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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7회 제1차 본회의(1997.01.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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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1월 15일(수) 오전 11시 2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7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57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총무위원회위원,보사환경위원회위원,도시건설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총무위원장,보사환경위원장,도시건설위원장선출의건

5. 제57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7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변형관 제출)

2. 제57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총무위원회위원,보사환경위원회위원,도시건설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총무위원장,보사환경위원장,도시건설위원장선출의건

5. 제57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


(11시26분 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변형관의원 외 13인으로부터 ‘97년 1월 9일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7년 1월 9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대 전반기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동조례 부칙 제2조에 1년 6월로 규정되어 있어 그 임기가 ‘97년 1월 2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오늘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제57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변형관 제출)

(11시28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1월 1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57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29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2항 제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 결정해 주신 홍장표의원과 노세극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홍장표의원과 노세극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총무위원회위원,보사환경위원회위원,도시건설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30분)

○의장 심장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 위원,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 제출하신 희망 상임위원회 명단을 참고로 하여 의원여러분 모두가 만족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안산시 의회를 더욱 발전된 의회로 이끌어 갈 것인가를 노심초사한 끝에 상임위원 구성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 하였습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 어떻게 받아 주실지 걱정이 앞섭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저의 이러한 고충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상임위원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수는 열한분으로서 김상열의원, 김수영의원, 김정철의원, 김항남의원, 노세극의원, 맹명호의원, 박공진의원, 변형관의원, 이만승의원, 홍연표의원, 황철연의원으로 하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수는 열한분으로서 김송식의원, 김영웅의원, 김장훈의원, 노영호의원, 박명훈의원, 박종원의원, 이병옥의원, 정윤섭의원, 차평덕의원, 한만식의원, 황호명의원으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수는 열분으로서 민병종의원, 박선호의원, 박영철의원, 송세헌의원, 이범래의원, 유승돈의원, 장동호의원, 정종옥의원, 한기복의원, 홍장표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총무위원장,보사환경위원장,도시건설위원장선출의건

(11시32분)

○의장 심장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총무위원장, 보사환경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의장선거 규정을 말씀드리면 의장선거는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되고,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무효 및 기권 처리투표에 대한 예시를 유인물로 의원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산시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 결정해 주신 황호명의원과 박공진의원이 수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 예, 이상 없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신 후에 중앙발언대 앞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먼저 넣으시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무효표 방지를 위해서 한글로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유의하실 사항은 상임위원장은 후반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됨을 양지하시어 다른 상임위원 성명을 기재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대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35분 투표개시)

○의장 심장보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3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3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0표중 기권 1표, 나머지 박공진의원 29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박공진의원이 제2대 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사환경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실시를 선포합니다.

(한기복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원간 의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한기복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한기복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의 경우는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발언시간 제한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면 한기복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의원 한기복의원입니다.

저에게 의사진행 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본의원은 정말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을 여러 동료 의원들로부터 많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 야권 의원들이 모여서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문제를 놓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아침에 어느 의원께서 의장실에 들러서 이렇게 합의가 됐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어제 밤에 우리가 헤어지면서 나는 승복할 수 없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이 안되면 그 과제를 놓고 본회의에서 전 의원의 투표로써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의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저께 동료의원들에게 분명히 전하고 같이 떠났습니다.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이 나에게 표를 준다 해도 나는 기꺼이 심판을 받겠다 하는 말을 분명히 남기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저는 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당후보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아니면 11명 전체의 이름을 놓고 본회의에서 여러동료 의원들이 심판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형관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원간 자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심장보 여기서 의원간 의견조정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 신청하신 김송식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김송식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의 경우는 안산시 회의규칙 제33조 발언시간 제한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면 김송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김송식의원 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하신 의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는 의원으로서 침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먼저 발언하신 동료의원께서 여러분에게 적나라하게 저희들 상임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의장단하고 저희 소수 야권이라는 측과 합의했던 부분을 이미 먼저 의원이 발언을 했기에 재삼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동료의원이 발언한 부분 중에 소수 그리고 배제라는 여러 가지 의견으로 저희들의 아팠던 치부를 다 드러냈습니다.

그걸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마는 적어도 대화의 상대가 12명이었든 13명이었든 그 중에 한 두 명의 불만자가 이탈을 하고 나머지 11명이 결정해서 여러분에게 청했던 사항을 지금 어떤 감정이든 입장이 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습에 매우 가슴 아프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의원이 할 일이냐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한 측면에 있는 분들의 고충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원장 선거가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 안 하면 의회가 운영이 안 된다거나 어려움에 봉착하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수를 살려 주시기 위해서 좀더 관용을 베푸셔서 인정을 베풀어서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최소한의 의견을 서로 합의하여 적어도 소수들이 마음 아파하지 않고 1년 6개월 남은 의정생활을 하면서 안산시민에게 떳떳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을 살려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의안처리 같으면 잠시 동안의 날치기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투표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임위원장 선출만큼은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자체를 다수의 뜻대로 운영하다가 일어나는 모든 불상사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다수 쪽에 계시는, 그리고 저희들과 9일날 의장, 부의장 선거 직전에 함께 합의 하셨던 차평덕 전의장님과 현 심장보 의장님, 장동호 부의장님, 소위 소수 의원들을 부의장실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박수 받으면서 약속했던 부분들은 지켜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을 드리면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의장님께서 강구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심장보 정회할 만한 사정이 있습니까?

(김상열의원 의석에서 - 방금 김송식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 했습니다.)

(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여태까지 협의했는데 잠깐 협의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 속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안건에 대해서 동의, 재청 다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여러분께서 정회 요청하시는 분과 계속회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회를 할 것인지 표결로, 표결이 아니라 표결방법은 기립방식으로 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라는 부분은 그런 표결로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죠. 정회에 동의가 들어오고 재청이 들어 왔으면 당연히 정회를 하셨어야죠.)

(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도 들어왔잖아요.)

(장내소란)

(변형관의원 의석에서 -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변형관의원, 발언하실 겁니까?

(변형관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십사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입니다.)

발언 승낙합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나가셔서 발언하세요.)

(변형관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의견이 있은 분은 발언권을 의장한테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십사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또 말씀 있으세요?

(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은 통상 정회는 누가 요청을 하면 찬성, 동의하면 했던 게 관례고 아까 회의직전에 의장님 권한대로 그냥 묻지도 않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의장님 재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있습니까?

(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예. 아니,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서로 하게 했는데 협의과정이 아직까지 어떤 조화점을 갖고 저기 되지 않은 부분을 정회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이 시간 여태까지 합의가 안된 사항을 정회한다고 해서 협의가 될 것 같지도 않고 해서 계속 회의를 속개 했으면 합니다.)

또 정회하신 분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정회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김장훈의원 의석에서 - 1년반 동안 계속 이렇게 할 거에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상임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김송식의원의 이의가 있으므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4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송식의원의 이의사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이의사항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노세극의원 의석에서 - 정회에 동의할 사람입니까?)

예, 정회에 동의하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하는데 표결해야 됩니까?)

(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건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황호명의원 의석에서 - 정회 안 할렵니까?)

또 발언하세요?

(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예. 이 안건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의사진행 발언, 나가서 해야지 앉아서 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표결결과가 나온 다음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은 표결을 원했던 부분이 아니니까요.)

아니, 정회 요청에 대해서요.

(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예. 정회요청요.)

정회요청에 대해서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정회요청이 부결되면 2~3분 후에 다른 분이 또 정회요청, 정회는 표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의장님 판단 사항입니다.)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의사계장이 정회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법적으로 해 가지고 물어 보십시오.)

(박공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의장님 직권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황호명의원 의석에서 -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김송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사항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찬성을 하신 분은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명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유승돈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에 어떻게 찬․반을 ......)

(장내소란)

(이만승의원 의석에서 - 이만승의원입니다.

의회진행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김송식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분이고 김상열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정회에 반대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김송식의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찬성이라는 것은 좀......)

(김영웅의원 의석에서 - 정회는 의장직권이에요. 그냥 강행하시든지 아니면 정회선포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면 됩니다.)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거를 표결로 묻든가 하셔야죠.

정회에 대한 표결을 물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황호명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선포하시죠.

정회 안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상태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잖아요.)

(박명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명훈의원 말씀해 보세요.

(박명훈의원 의석에서 -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3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3분간에 해결 방법이 나옵니까?

여기서 의원간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23시47분 계속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제57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당초 ‘97년 1월 15일 1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마는 원만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일간을 연장하여 제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7년 1월 15일부터 1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1일 1차 회의원칙에 따라 오늘 회의는 여기서 산회를 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자정이 넘으면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9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심장보장동호김영웅김송식홍장표
박명훈김수영이범래차평덕김상열
한기복유승돈민병종변형관김항남
한만식이병옥정종옥송세헌이만승
박선호김정철박공진황호명황철연
맹명호홍연표노영호박종원김장훈
박영철노세극

○상임위원선임

․ 의회운영위원회(9인)

한만식(위원장) 홍연표(간사) 김송식

노세극 맹명호 송세헌 이범래 이병옥

한기복

․ 총무위원회(11인)

박공진(위원장) 맹명호(간사) 김상열

김수영 김정철 김항남 노세극 변형관

이만승 홍연표 황철연

․ 보사환경위원회(11인)

황호명(위원장) 이병옥(간사) 김송식

김영웅 김장훈 노영호 박명훈 박종원

정윤섭 차평덕 한만식

․ 도시건설위원회(10인)

유승돈(위원장) 송세헌(간사) 민병종

박선호 박영철 이범래 장동호 정종옥

한기복 홍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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