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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6회 제1차 본회의(1997.01.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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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


1997년 1월 9일(목) 4시07분


의사일정(제1회 본회의)

1. 제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56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의장·부의장선거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56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의장·부의장선거의건

o 의장(심장보)인사

o 부의장(장동호)인사


(16시07분 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변형관의원외 11인으로부터 '96년 12월 26일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6년 12월 31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임시회를 열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부의장 선거의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대 전반기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동법부칙 제3조에서 1년 6월로 규정되어 있어 그 임기가 '97년 1월 10일로 만료됨에 따라, 오늘 제2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제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

(16시09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1월 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56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차평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주신 김장훈의원과 박영철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장훈의원과 박영철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장·부의장선거의건


○의장 차평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의사계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의회 제2대 전반기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1월10일로 만료됨에 따라 오늘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됩니다.

다만, 1차 투표결과 과반수의 득표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의원과 차점 득표의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 의원을 당선자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무효 및 기권처리표에 대한 예시를 유인물로 의원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 결정해 주신 맹명호의원과 황철연의원 이상 두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이 없습니다.

(○감표위원 ­ 예. 없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리되었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부터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 및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신 후에 중앙발언대 앞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먼저 넣으시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무효표 방지를 위해서 한글로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대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6시15분 투표개시)

○의장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3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3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1표중 심장보의원 29표, 김수영의원 1표, 무효 1표로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심장보의원이 제2대 후반기 안산시의회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심장보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장(심장보)인사

(16시38분)

심장보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저를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막상 의장으로 선출 되었습니다만은 의장으로 선출된 영광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짐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의회운영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안산시의회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 반영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민주적이며,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안산시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당선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실시를 선포합니다.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십니까?

(○감표위원 ­ 없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그럼 바로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6시45분 투표개시)

○의장 차평덕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3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3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1표중 장동호의원 26표, 김수영의원 1표, 김송식의원 1표, 한기복의원1표, 기권 2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장동호의원이 제2대 후반기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장동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부의장(장동호)인사

(17시05분)

장동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무거운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시의회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인사말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차평덕이만승김영웅김송식홍장표
박명훈김수영심장보이범래김상열
한기복장동호정윤섭민병종변형관
김항남한만식이병옥정종옥송세헌
박선호김정철박공진황호명황철연
맹명호홍연표노영호박종원김장훈
박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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