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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5회 제5차 본회의(1996.12.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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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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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


1996년 12월 19일(목) 오전 10시07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6년도일반 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1997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안산시중기투자계획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6년도일반 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1997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안산시중기투자계획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윈정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민병종 의원을 간사에 노세극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6년도일반 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1997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8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민병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병종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본의원으로 하여금 '97년도 53만 안산시민의 살림살이를 심의 확정키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책을 부여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나서, 예산안 심사방향 및 각 예산안별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20일 의회에 제출된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96년 12월 5일 제출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참고로 하여 각 실 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5년 8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하여 와동 산 33-1번지 절개지 일부가 붕괴되어 2차적으로 대규모 붕괴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수해복구를 위한 예비비 2억 1,206만 4천원을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으로써 이외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주민세와 담배소비세의 세입증가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 예산편성과 이미 사업이 완료된 경비잔액을 삭감하는 등 대부분 1996년도 집행잔액을 삭감 요구하는 예산으로써,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6년도 제2회 추경보다 6.2%가 증액된 2,699억 9,663만원, 특별회계는 26.4%가 감액된 1,614억 8,750만 5천원을 편성하는 등 총 4,314억 8,413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동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기정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불가피한 경비 등을 예산에 편성하고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조정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일부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낭비적인 예산이 계상되어 이를 삭감조정하여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2,168만 9천원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서 1억 5,990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192억 6,736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94억 4,894만 9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의 범위내로 편성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주민개발 욕구증대에 부응한 전시적, 선심성 사업을 지양하고 사업효과 측정을 통한 투자 우선 순위에 따른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등 건전 긴축예산으로 '97년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안산시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225억6,590만9천원, 특별회계 2,383억2,765만8천원 등 총 규모 4,608억9,35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당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결과 예산편성 원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예산과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 범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경쟁력 10%높이기 운동과 발맞추어 위원간 자체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 집행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1억3,514만원을,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11억9,239만4천원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서 12억4,259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19억497만7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7,510만1천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명의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예산편성 절차를 무시하고 세부 추진계획 없이 예산만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삭감 조정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민병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체 의견조정 등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중기투자계획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4시06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중기지방재정운용,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 구상,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는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토록한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30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미래지향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 1988년 5개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89년 5월 처음 수립한 이래 지금까지 8회에 걸쳐 수정보완 계획을 수립하여 왔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능은 국가시책의 지방적 구현과 계획적·합리적 재정운용으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확충 및 예산편성의 근거기준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운용해 오면서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미흡으로 탄력적 대처능력이 미흡하고 종합성이 결여되어 예산편성과의 연계 및 계획과 집행의 괴리현상 등이 일부 발생되었으나, 예산운용의 시계를 1개년도에서 5개년의 중기 시계로 넓히고, 무리한 재정수요를 줄이므로써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투자효율성 제고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분석됩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투자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므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보건복지부문 등 9개 분야로 나누어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간의 주요투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 계획기간중 우리시 지역발전지표 및 재정전망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96년 10월 29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계획을 확정하고 이번에 의원님들에게 본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17페이지부터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용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민선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과정등에서 주민들의 개발 기대욕구가 증폭되고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및 집단 이기주의 팽배로 쓰레기 처리시설, 혐오기피시설 등은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하여 주민들의 자치비용 수용태세는 미흡하여 세수확보에 애로가 예상되는 반면, 사회복지측면에서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표 1에서 표 11에 이르는 주요통계 지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10년간의 안산시 인구 및 재정규모는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일반회계 세입재원이 지방세 보다는 세외수입의 비중이 높고 세출에 있어서도 경상비 보다는 사업비의 비중이 높은 것은, 자립재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30페이지 이후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76년 10월 반월 신도시계획이 발표된 후 '86년 1월 1일 안산시로 승격되었고 현재는 인구 52만명을 수용하는 임해 전원 공업도시로 성장 발전하여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핵심도시로 부상하였으나,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하겠습니다.

즉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시화담수호의 수질악화, 용수부족, 하수처리시설 용량 부족, 문화예술공간의 부족, 교통량의 도시집중으로 체증 및 교통혼잡 구간 증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기구와 인력 부족현상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국도 및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용수난을 해결하고, 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확장공사 및 2단계 확장공사를 완공하여 시화담수호 및 서해연안의 수질악화를 방지하고, 자전거 도로 설치 및 보수공사, 주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 및 유원지 조성공사 등 각종 주민 편익사업에 집중적 투자를 실시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계획에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역발전 지표에 대해 말씀드리면, '95년도 51만명이던 인구가 2000년에는 67만명으로 34%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은 '95년도 8만6천호에서 2000년도에는 14만6천호로, 도로는 '95년도 546.3㎞에서 2000년도 574.7㎞로, 자동차대수는 '95년도 11만대에서 2000년도 22만대로, 급수량은 1일 307톤에서 2000년도 402톤으로 증가할 계획이며, 그 밖에도 교육·문화·체육·사회복지·보건 등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69페이지부터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계획기간중 세입규모는 총 2조3,069억6,400만원, 세출규모는 총 2조4,131억4,7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총 재정규모의 64%에 해당하는 1조4,822억400만원, 특별회계는 36%에 해당하는 8,247억6,0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6.2%인 6,035억1,500만원, 세외수입은 62.7%인 1조4,460억8,800만원, 지방교부세는 8,400만원, 지방양여금은 4.6%인 1,055억3,600만원, 국고보조금은 1.6%인 363억2,600만원, 도비보조금은 4.9%인 1,154억1,500만원 계획기간중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25.3%인 6,112억7,000만원, 사업예산은 71.8%인 1조7,332억8,900만원, 채무상환은 0.8%인 173억3,600만원, 예비비는 2.1%인 512억5,200만원, 부족재원 대책으로는 총 1,061억8,3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계획은 보건사회복지부문·산업경제부문 등 9개 부문으로 나누어 계획하였으며, 총 195건에 2조3,488억5,7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76건에 1조3,072억6,200만원, 특별회계는 19건에 1조415억9,500만원의 재원을 배분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95)대비 투자사업 계획 총괄을 보고드리면, '95년에는 총 189건에 사업비가 2조157억8,700만원이었으나 '96년에는 총 195건에 사업비가 2조3,488억5,700만원으로 경상적 사업을 제외하는 대신, 신규투자 사업의 추가로 총 사업건수가 6건 증가에 사업비가 3,330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사회복지부문에 있어서는 어린이집건립 등 총 6건에 354억7,1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95년도 중기계획과 비교하여 변경된 주요내용은 장애인 재활작업장 추가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을 초지·본오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을 초지·본오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으로 변경하는 한편, 전년도 경상적인 성격의 사업은 계획에서 삭제하여 투자사업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부문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출연 등 총 11건에 923억700만원의 재원을 배분계획하였으며,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임시전시장 건립을 추가 계획하는 한편, 농수산물 도매시장건립, 공동직업훈련원 및 시립대학부지매입 그리고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등은 계획에서 변경하였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환경부문은 총 14건에 1,540억6,3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적환장운영, 쓰레기소각장 설치, 매립장설치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재활용센타건립, 음식물공동 퇴비화시설, 재활용품 선별창고 증축공사 등을 추가계획 하였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부문에 있어서는 총 47건에 계획기간중 3,308억6,3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여 주요사업으로는 팔곡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국도 42호선 및 시도 1, 2, 3호선 확장공사, 정재초등학교 앞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등을 계획하고, 극심한 도시교통 정체현상 해소 및 인접 공단과의 물류비용 감소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설치 및 보수공사, 수암지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안산∼수암간 우회도로 확장공사 등 9건을 추가 하였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치수부문은 총 20건에 5,535억7,4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여, 수질보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 하수종말 처리시설 2단계 확장공사,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하수도 확장공사, 그리고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등을 계획 하였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부문은 총 72건에 8,633억5,900만원으로써 가장 많은 재원을 배분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화랑유원지 조성공사 및 주민들이 편히 쉬며 마음놓고 놀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에 역점을 두어 계획하였으며,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공사, 식물원 건립, 시화지구 공영개발 부지매입, 열공급설비 부지조성사업 등을 추가 계획하였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부문은 총 9건에 2,597억2,4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여, 박물관, 청소년회관,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등을 제외하는 한편, 주경기장 5만석, 야구장 2만석 등 사업규모를 1,600억원으로 늘린 종합운동장건립, 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도서관건립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부문에 총 1건에 1억6,0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피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민방위 경보 싸이렌 증설 교체공사를 계획하였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은 총 15건에 593억3,6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여, 동사무소신축, 보건소신축, 업무용지 매입 등을 계획하였으며,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무자동화사업, 종합통신망 다중화장비 설치사업을 추가로 계획하였습니다.

이하 부문별 단위투자사업계획서 및 지방채 발행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계획이 너무 광범위하여 시간상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6년도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영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차평덕이만승김영웅김송식홍장표
박명훈김수영심장보이범래김상열
한기복장동호유승돈정윤섭민병종
변형관김항남한만식이병옥정종옥
송세헌박선호김정철박공진황호명
황철연맹명호홍연표노영호박종원
김장훈박영철노세극
○출석공무원
시장송진섭
부시장하영수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도시국장이찬영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11월27일)

민병종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11월27일)

노세극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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