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55회 제6차 본회의(1996.12.28 토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5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28일(토) 오전 10시07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안산시보육조례안

11. 안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12. 안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안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안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15. 안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16.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7.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8. 안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 안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20. 안산도시계획시설(장례예식장,묘지공원)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세극의원외6인발의)

3.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노세극의원외7인발의)

4.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 안산시보육조례안(김장훈의원외22인발의)

11. 안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박종원의원외32인발의)

12. 안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도시계획시설(장례예식장,묘지공원)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과 2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4일 총무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예술단 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의 의안 심사보고서와 12월 26일 의회운영위원장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보육조례안외 7건의 의안심사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홍연표간사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홍연표 운영위원회간사 홍연표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운영위원회 9명과 의회사무국 5명을 보조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지난 11월 30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안산시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의회운영위원회 홍연표 간사를 비롯한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정윤섭 총무위원장 정윤섭위원장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총무위원회위원 11명과 의회사무국 5명을 보조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에 걸쳐 기획실, 총무국 및 실·국 산하 사업소 및 23개동 그리고 출연기관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생업에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감사시작에 앞서 문제파악을 위한 현장답사와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셨다는 점에 대하여 총무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내실있는 감사준비로 시정추진시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97년도 본예산 심의에 반영하였고 잘된 것은 격려하는 등 지방의회의 존재를 시민에게 실감케 해 주었다는 점에서 생산적인 행정감사로, 또한 성숙한 의회상을 보여 주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감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토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지적코자 합니다.

기획실은 안산시의 살림을 기획, 조정, 통제하는 총괄 부서로서 확인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민간위탁사업, 편중된 예산지원, 법령을 위반한 예산집행 등 그리고 시정 주요시책사업은 진척도가 76%인 반면 건설사업 진척도는 30%에도 못미치는 독려해야 할 책임부서로서 수수방관, 책임전가 한다는 것은 기획실 본연의 역할이 기대에 못미칠 뿐만 아니라, 감사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행정, 사정의지 구현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총무국은 실질적인 지원부서로서 임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현업 부서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하여 행·재정력을 집중하지 않는 자세 등은 지양해 나가야할 부분이며, 특히 공무원 조직의 사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인사문제에 대하여는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한 인사행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시보조금의 민간단체 지급 및 정산 등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체납세 방치, 지방세 과세 누락, 무리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추진, 각종 청사임대료 미회수,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등에 대하여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두면서 민원행정 행태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증인선서를 한 후 일부 공무원들이 위증을 한 부분 등은 고발 등 처벌도 가능한 사안이나 추후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수감자세를 견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 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했던 사항은 개선·보완해 나가므로서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지적된 사항이 다음 행정감사에서 또 다시 지적되지 않기를 재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수감태도를 견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올리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정윤섭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박선호 보사환경위원회 박선호 위원장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보사환경위원회 10명과 의회사무국 5명을 보조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및 4개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6일간의 짧은 일정속에 많은 기관을 감사해야 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시작에 앞서 문제파악을 위한 현장답사와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셨고 적극적인 태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더욱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의정참여단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였고, 언론인들의 열띤 취재활동 보도로 시민의 의정활동 참여와 알 권리를 충족시켰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한 관계공무원들께서 행정업무 추진이 잘못되었거나, 미진했던 부분을 지적할 때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시인하고 시정하려는 자세와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적극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하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인면이라 생각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성과요, 보람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부 국·과장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적당히 넘어가려는 답변 태도와 소관 담당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서면답변 등으로 대체코자 하려는 사례등은 앞으로 꼭 시정되어야 할 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사회국 소관에 있어서는 21세기를 문앞에 둔 현대 행정은 주민 보건복지증진 등 복지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중앙부처 지시만 선례답습하는 형태는 지방자치시대의 고유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산시 복지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 예측가능한 행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53만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질 오염방지, 대기오염 방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경제국 소관에서는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력 강화를 위해 기업능력 제고, 해외판촉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체증 해소대책 및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을 조속히 발굴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 생각되며, 더욱 농수산물도매시장, 시민시장을 조속히 개설하여 시민에게 저렴한 생필품과 양질의 농수산물을 공급하는데 역점을 두어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건소 소관에 있어서는 53만 인구로 성장된 현 시점에 걸맞는 예방보건행정 및 적극적인 보건복지 정책추진으로 전 주민에게 보건의료 혜택이 골고루 펼쳐질 수 있도록 조직·시설 등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새로운 시책이 개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 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보완해 나가므로서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이루어지기 바라면서 끝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교통, 청소, 환경, 복지, 국민보건, 지역경제 등 임을 감안할 때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하는 행정 하나하나 직접 시민과 관계되는 만큼 자긍심을 갖고 배전에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수감 협조에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며,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박선호 보사환경위원장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홍장표 도시건설위원회 홍장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11명과 의회사무국 5명을 보조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에 걸쳐 도시국 및 국산하 3개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일부 수감자료의 불성실한 작성이나 요구자료의 재촉구등 일부 관행과 선례를 답습하는 답변태도 등은 지난 행정감사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담당실무를 관장하는 일부 국(소)·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적당히 넘어가려는 답변태도, 심지어는 관계 과장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서면답변 또는 별도 답변등으로 대체코자 하려는 점 등은 반복되는 사항으로서 꼭 시정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는 사항은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잘못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검증결과는 도시국 및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주요 업무는 대부분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이나 예산을 수반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국·도비 지원 부족으로 담보상태에 있거나 공기부족, 주민과의 마찰 예상 등의 이유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이 부진한 실정이나 향후부터는 계획수립시 제반문제점과 집행계획 등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 노력하시기 바라며, 요즘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대형사건·사고 등을 거울삼아 안산의 모든 시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건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 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보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96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감사에 또 다시 지적되지 않기를 재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수감협조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며,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홍장표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에 이송하여 시정 조치토록 요구하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세극의원외6인발의)

3.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노세극의원외7인발의)

(10시30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홍연표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홍연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홍연표입니다.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96년 11월 20일 위임받은 안산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을 12월 26일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 제도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동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위원회는 본회의 의안심사에 앞서 예비적으로 심사하는 의회 내부기구로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대외적 대표권을 갖는 의장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며, 의장등의 불신 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보궐선거 및 임기를 규정해 놓고 있으나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시 보궐선거 및 잔여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또한 의장 불신임 의결 정족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2항 규정에서 특별 정족수로 명기한 사항들을 비추어 볼 때 법령간의 형평성등의 문제 등 근본적으로 입법체계가 불비하여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려는 의원의 소신과 견해를 피력케 하고 이를 청취·토론하는 과정을 의무화하여 의회민주주의를 가일층 강화하고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나, 현행 투표제도는 다수의원의 지지를 받는 일정 의원을 후보자 등록없이 본인의 의사에 불문하고 다수의 추대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국회 및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현행 제도를 개정, 소견발표를 실시한 후 토론과정을 거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후보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이며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인격권 침해 우려 등이 발생되며, 타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문제 대두 등 입법체계가 불합리하여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홍연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와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부결"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부결"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35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정윤섭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윤섭입니다.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96년 11월 20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 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안외 5건의 의안을 12월 20일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예술단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립합창단과 시립국악단의 급여 월액에 차이가 있어 이를 동일하게 조정하고 단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97년도 봉급 및 수당을 조정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급여의 일할 계산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단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동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97년 1월 1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방범원으로 직류가 지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례 일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부의 세제지원 방침에 의거 현행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개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의 시행일이 '97년 1월 1일로써, 동 개정조례안을 '97년 1월 1일 이후에 공포할 경우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어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실내수영장 사용료 및 기타 시설의 사용료를 물가인상을 감안 이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기본적으로는 사용료 등의 인상이 타당할 수도 있다고는 사료되나,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심의위원회 임에도 불구하고, '96년 10월 23일 동 위원회 심의사항인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물가대책위원이 아닌자 4인이 참여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행정법상 일부 무효의 법리를 원용할 수도 있다 하겠으나, 원칙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된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저소득 주민들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자 초지동 604-3번지내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700평 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 기회를 증대하고 자립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같은 번지내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700평 규모의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신축하고자 하며,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중인 초지동 667번지 소재 화랑유원지 전체 면적 일부를 민간에게 매각 개발토록 하여 시재정 부담을 줄임은 물론 시설 설치를 조기에 완료 사업성과를 거양하고, 유원지 개발완료 후 유원지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를 신축하여, 중심광장에 무대를 설치하여 위락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종합사회복지 회관 신축 등 총 5건의 건물신축 및 부지를 매각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화랑유원지내 유희 및 위락시설 부지매각은 민자유치로 시 재정부담을 줄이고 조기 시설 완료를 이유로 매각코자 한다고 하였으나, 안산시의회 '97예산안 제안설명, '96중기투자계획 등을 감안해 볼 때 재정수지 등에서 막대한 결손등이 예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원칙으로 함은 지가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안산시의 재정전망 등 거시적 관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부지 매각건을 삭제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정윤섭 총무위원장과 총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예술단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부결"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산시보육조례안(김장훈의원외22인발의)

11. 안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박종원의원외32인발의)

12. 안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46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박선호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선호입니다.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96년 11월 20일과 12월 26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 환경기본조례안의 4건의 의안과 11월 25일 발의된 안산시 보육조례안 외 1건의 의안 및 제53회 안산시의회 제3차 보사경제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운영조례안을 12월 26일 보사환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김장훈의원외 22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보육사업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해 가정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기적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96년 12월 20일 보육시설 관계자와의 공청회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박종원의원 외 32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날로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기여하고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유지를 위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매우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나, '96년 12월 21일 공청회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하고 안산시 실정에 맞는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나, 안산시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구체적 규정보다는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담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어 당 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당 위원회에서 계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중 일부분을 개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과 쓰레기 요율의 점진적 현실화 추진 및 처리비용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 현행 쓰레기 요율을 자립도 50%로 적용코자 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사안으로서 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동 조례 개정안의 기초가 되는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심의위원회 임에도 불구하고, 동 위원회의 '96년 10월 23일자 심의사항인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물가대책위원이 아닌자 4인이 참여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행정법상 일부 무효의 법리를 원용할 수 있다 하겠으나, 원칙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된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2건의 안건은 각종 재해에 대하여 능동적인 예방위주의 재해대책추진을 위하여 풍수해 대책법이 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수방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제53회 임시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된 안건으로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시행에 따라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 협의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박선호 보사환경위원장과 보사환경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 역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보육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부결"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도시계획시설(장례예식장,묘지공원)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58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산도시계획시설(장례예식장,묘지공원)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홍장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장표입니다.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96년 11월 20일 위임받은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과 12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종교시설의 순수한 종교활동외에 사회복지 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4종 미관지구내 설치할 수 있는 종교시설 건축물의 규모를 현행 1,500㎡에서 2,500㎡로 확대하고 일반음식점, 일반목욕탕, 기원에 대하여 건축을 허용하여 주민복지향상을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동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일반주거지역 4종 미관지구내 일반음식점을 전면 허용할 경우 외부인구 난립으로 인한 주차난과 소방도로의 혼잡우려 등 쾌적한 주거환경저해 문제점 등이 우려되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15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만을 허용하도록 의결된 사항으로써 충분한 시행과정을 거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재차 상정된 것은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며, 종교시설부지 건축물의 규모확대에 있어서는 사전 공청회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종교부지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시설을 확충코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동 개정조례안 제17조 제1항에 사문화된 규정이 삽입되어 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를 강화할 경우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는 면이 있다고는 사료되나, 동 사항은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견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사전 주민 공청회등을 거쳐 좀더 심도있게 입안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로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6년 7월 1일 도로법 시행령 및 건설교통부 훈령으로 도로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안산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심의회에서 심의된 심의 조정결과가 각 의원들에게 신속하게 전파되어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하기 위하여 안산시 의회의장도 심의·조정 결과를 통보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장례예식장, 묘지공원)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회의견 청취의건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전통적인 관혼상제인 장례문화가 점차 퇴색되어 우리나라의 커다란 도시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장례예식장을 유치하여 전통적인 장례문화 정착은 물론 장례용품의 저가판매를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편의제공 등 장례예식장 필요성에 대하여는 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현재 장례예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와동 37-2번지 일원은 묘지공원내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와동 주거지역과 30∼40m의 근거리로서 동 지역에 장례예식장을 설치할 시 인근 와동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장례예식장 대상지를 시의 외곽지역인 토취장 부지 등 제3의 장소를 선정, 종합병원을 포함하여 장례예식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의결 통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홍장표 도시건설위원장과 도시건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부결"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부결"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도로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도시계획시설(장례예식장, 묘지공원)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전통적인 관혼상제인 장례문화가 점차 퇴색되어 우리나라의 커다란 도시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장례예식장을 유치하여 전통적인 장례문화 정착은 물론 장례용품의 저가판매를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편의제공 등 장례예식장 필요성에 대하여는 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현재 장례예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와동 주거지역과 30∼40m의 근거리로서 동 지역에 장례예식장을 설치할 시 인근 와동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장례예식장 대상지를 시의 외곽지역인 토취장 부지 등 제3의 장소를 선정, 종합병원을 포함하여 장례예식장의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의결 통보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세극의원 의석에서-발언 있습니다.)

○의장 차평덕 예, 노세극의원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노세극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겠다고 신청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5조 제1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1항과 2항에 의하면 모든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아울러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에 근거하여 의원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원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의장은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노세극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의원 먼저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와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지난 19일 본회의때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못하고 넘어 간 사항이 대부분인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양약은 입에 쓰고 충언은 귀에 거슬린다고 하였습니다. 혹 본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있다면 본 의원이 그런 관점과 심정으로 말씀드리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판과 비난을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난은 우리 모두가 삼가야 할 사항이지만 비판은 마치 소금과도 같은 것으로 조직사회를 썩지 않게 하고 나아가 건전한 비판에 기초한 대안은 얼마든지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전제조건을 더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각자 처한 처지와 조건이 다름으로 인해서 사물을 보는 관점에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견해나 입장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컵에 물 반잔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사항은 물이 반잔이나 남았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겨우 반잔 밖에 없구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사물에 대해서 사로 상반된 해석이나 견해가 왕왕 존재함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예를 많이 있습니다. 한가지 실례를 들어 보면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선시대 선조임금 시절에 통신사로 일본에 건너갔던 황윤길과 김성일이라는 두사람이 있었는데 조국에 돌아와서 하는 본분은 서로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정사인 황윤길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것 같으니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부사인 김성일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반된 평가내용 중 후자를 택한 결과 조선은 전쟁에 제대로 방비하지 못해 그 후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안산시의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른 평가와 진단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준비와 대응정도는 매우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지역사회 운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염두해 두면서 본 의원이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먼저 제 스스로에 대해서 엄중한 자기 반성을 해야 함을 느낍니다.

누군가 당신은 왜 시의원이 되었느냐고 묻는다면 본인은 단연코 민주주의를 확대강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애초에 시의원이 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지만 막상 출마하게 됐을 때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꾼이 되고 민주주의를 강화해야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나 지향에 얼마나 충실하였는가 돌이켜 보면 대단히 미흡하여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동안에는 더욱 자신을 채찍질하고 분발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기대에 어긋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96년 정기회 폐회를 앞둔 시점이고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기이며 1년 6개월간의 전반기 의정활동이 일단락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지금 과연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심정으로 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본 의원은 뭔가 개운하지 못하고 답답한 심정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번 정기회나 올 한해, 그리고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거론하며 짚어 본다는 것은 어려우며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의 주요 모토는 의정소식지에도 게재된 바처럼 시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상을 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이에 충실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신뢰와 사랑이 전제조건이 되는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데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회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의회 앞날에도 매우 어두운 전망을 내리게 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의원발의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공청회를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사례이며 앞으로 우리 의회의 앞날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위상과도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사건이나 사안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2대 의회가 개원한지 몇 달 되지 않아 불거진 인사문제로 집행부와의 대립갈등이 표면화 된 이래 이번 정기회의 예산 심사를 둘러싸고 빚어진 마찰에 이르기까지 우리 의회는 여러차례 중앙일간지나 TV등 방송매체에 오르내렸습니다.

기초 의회중 우리 안산시의회 만큼 보도를 많이 탄 의회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내용은 대체로 부정적이었고 우리 의회에 불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거론한 것을 비추어 본다면 본 의원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의 소모성 싸움에 치중한 나머지 생산적인 자치를 이룩하는데 실패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민의의 전당이며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계를 극복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그 취지와 본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기본정신에 얼마나 충실하였는지 회의가 듭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의회 내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의 심사와 관련하여도 그렇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 삭감과 일부 부서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 삭감이라는 혁신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그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여기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의장단 회의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제일 먼저 거론됐고 상임위원회의 양해 사항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 회의규칙 등을 아무리 들여다 보아도 이러한 것이 과연 타당하고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회가 군대나 학교가 아닌 이상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일방적인 지시나 전달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반발했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원전체 총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과 절차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장단 회의를 주재하시는 분이 의장님이시니까 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항이지만 우리 의회의 앞날을 위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단 회의에서 어떤 사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만 앞에서 거론한 문제 즉, 시책특수 활동비와 업무추진비 각각 100% 및 50% 삭감이라는 사안이 어떻게 거론되게 된 것이며 과연 전체 의원의 의사수렴을 반영하지 않고 그렇게 추진해도 되는 것인지 또 이와 같은 관행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양상이 계속 나타나도 무방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또 나타나게 되면 의회 운영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며 파행만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본 의원이 의회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또 한가지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의원이 자격재판 할 수 있도록 발언기회를 원하면 언제든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이 발언하고자 해도 발언을 못할 때 과연 의원으로서 과연 존재 가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난 12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새벽 6시가 되도록 밤새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회의를 하게 된 배경은 본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지 않은 데에 있습니다. 결국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회의나 상임위에서 토론과 발언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의회도 더 활기차게 운영될 게 아닙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고 상반된 그런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토론 문화가 활성화 되어야만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반대되는 의견이라도 우리가 서로 경청할 줄 아는 그런 의회상을 정립해 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우리 의회내부에 구조적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중에 동료의원으로부터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삭감여부를 둘러싸고 폭언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때 본 의원은 폭언 그 자체보다 더욱 슬프게 했던 것은 동료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반대로 본 의원이 폭언과 욕설을 했다면 본 의원은 엄청난 질책과 비난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 제기나 사과 등을 기대했음에도 그런 일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의 일주일이 다 되어 의장님의 주재로 의장님의 방에서 그러한 사과행위가 이루어 졌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때 오히려 왜 그렇게 고집이 세냐고 핀잔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은 '정말 이 세상이 무섭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개원 후 의장단 구성과 관련하여 그 근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배제하고 무시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하여 전반기 때 벌어졌던 그와 같은 모습을 되풀이 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로 정치적 소속이 다르다고 해서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배제하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없어야 될 것입니다.

서로 인정하고 서로 좋아할 수 있도록 그런 풍토를 조성해 나갑시다. 우리 의회 내부에서는 다수에 승복하지 않으면 집행부 편이라는 흑백논리가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느 누구 편도 아닙니다.

다만 의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랄 뿐이며 그런 면에서 저는 합리주의자의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장 차평덕 10분이 경과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세극의원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고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정신이 개혁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21세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회를 정말 21세형 의회로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책적인 면에서 집행부를 유도해 갈 수 있는,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그리고 항상 주민들과 그 현장에서 함께 하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참여의회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개혁상을 갖는 의회로 발전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철연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차평덕 발언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홍장표의원 의석에서-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차평덕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철연의원과 민병종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겠다고 신청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5조 제1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1항과 2항에 의하면 모든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아울러 안간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에 근거하여 의원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원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의장은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황철연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어떻게 부활 됐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써 지구상에 등장한 이후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개인들 각자는 자기 존재를 유지하면서 나름대로의 목표와 사상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들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모든 인간이 늑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 언제나 다른 이와 투쟁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적 동물이라는 표현에는 인간이 일정한 질서가 존재된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음일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과 같이 인간이 공동생활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규범으로서의 법이 필요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인이 만인을 대상으로 투쟁하면서 하루 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의 자화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치국가로서의 대한민국,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고 자치주의적 원리에 의하여 지배되는 자유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써의 안산시의회, 이 존엄하고 고귀한 산물로써의 안산시 의회가 지금 그 권위와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53만 안산시민의 대외기관으로서 위임받은 33명의 의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의원의 명예실추는 물론 53만 안산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의 임무는 우리 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송두리째 앗아간 모 언론의 잘못된 보도와 일부 의원의 잘못된 행동을 과감히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모 언론에게 엄숙하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96년 12월 24일자 발행된 제5호 1면 "의원 소환운동으로 바로잡자"라는 기사는 다음과 같은 잘못된 보도임을 공개 선언하는 바입니다.

첫째 '97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안산시장이 우리에게 제출한 '97년도 예산 요구액은 4,608억9,300만원이고 이중 안산시의회가 삭감한 금액은 44억7,500만원으로써 0.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0.9% 삭감된 것은 아마도 전국에서 가장 작게 삭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97년 예산 대폭삭감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복지, 문화, 환경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6년 대비 무리한 팽창 예산 요구에나 일반회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예산액은 '96년이 1,824억700만원이고 '97년 예산요구액도 2,225억6,600만원으로써 22%의 증액이 됐습니다.

복지예산은 '96년 87억 예산에서 '97년 106억원 요구로 22% 증액 요구했으며 환경분야 예산은 '96년 400억, '97년 638억 요구 59%증액 특히 문화에서는 '96년 13억원, '97년 45억원으로 무려 240%의 증액이 요구됐습니다.

예산심의는 각 부기별 예산심의도 필요하겠지만 안산시 재정의 총괄적 입장에서 분야별 고른 투자배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 복지, 환경 등 예산의 대폭증액도 필요하겠지만 결국 이것은 교통, 경제 등 사회간접 시설에 대한 투자예산을 증액한 만큼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시민의 도로를 확장하고 교통을 개선을 하고 경제를 살리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를 원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소비자보호단체 지원금 3,200만원을 보복성 삭감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전국 어는 단체에서도 소비자보호단체 지원금은 민간이전 과목에서 정액으로 보조한 곳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안산시에서는 풀보조 예산으로서 전국 어느 단체보다도 가장 모범적으로 소비자보호단체를 지원 육성해 왔습니다.

그간 우리 안산시에서는, 다만 '97년에는 민간이전 예산에 정액으로 편성 요구한 바 지방재정법 제14조 등 관련법령 등에 의한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규정 등에 비추어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민간이전에서 지원할 경우 위법성 여부의 논란소지가 있어 풀보조금에서 지원토록 조치한 바 보복성 예산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넷째 특수활동비의 삭감 지적에 대해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란 무엇입니까?

우리 시민여러분께서 잘 알아야 합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비 동에 쓰여지는 사업비로써 대부분 간담회 경비, 위로금, 위문격려 등의 경비로 사용되며 받는 사람은 집행자의 도장을 날인하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과목중 재량이 가장 많은 과목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시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산편성시 보다 집행후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특수활동비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시장은 시정운영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막말로 집행하는 자가 특수활동비를 모두 착복하여도 이거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또한 떳떳지 못한 자금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놓고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을 것입니까?

예산을 마구잡이로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행결과를 시민에게 사실 그대로 알리라는 것입니다. 시민앞에 공개했다면 삭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예산을 업무추진비로 편성 사용해도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째 시의원 폭언, 폭행 자질론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 격론이 오고간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매도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일은 원인과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원인 보도없이 결과만을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 언론과 동료의원의 인터뷰 기사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 아니면 의회가 안 된다"는 식의 표현은 의원 전체를 무시하고 매도하는 자세, 이러한 심정은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동료의원들의 자질을 거론하고 소수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다수의 횡포라는 등 예산심의결과를 매도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싶습니다.

의회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소수가 다수의 의사를 무시해서는 더 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다수는 소수의 개개인이 모여 다수가 된 것이지 처음부터 다수로 분리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민평등의 원리와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경험적 판단과 독단이나 전체를 배제하는 것이 다수결에 있는 것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정치의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소수측에서는 왜 소수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수로 결정된 사항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인 것입니다.

다음은 일부 사회단체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 17일 안산 모 단체는 8개 단체와 시민단체라는 얼굴로 우리 시의회에 난입, 불법행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가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산심의를 잘못한 것도 아닌데 법을 무시하고 공공청사에 난입 회의를 방해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 차평덕 10분이 경과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황철연의원 옛날 관선시대에 사회단체가 돈 받고 일 했습니까?

진정한 사회단체의 역할을 무엇입니까?

의원들에게 유형무형의 압박을 가하는 게 사회단체 입니까?

사회단체라는 명목으로 시에 전반적으로 관여하는게 사회단체 입니까? 이것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본 의원은 만인을 상대로 해서 투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법이 존중되고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법이 무시되고 데모가 난무하는 의회가 사라지기를 기대하면서 또 다시 법이 무시되지 않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요망합니다.

여러분의 냉철한 이성과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민병종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종의원 의석에서-발언신청을 철회하겠습니다.)

민병종의원이 발언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노영호의원 의석에서-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의석에서-의장,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간 자체 의견조정 등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신성한 의회 본회의장에서의 발언 내용은 우리 모두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또한 발언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그리고 안건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정축년 새해에도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상을 확립하여 주시고 주민의 각종 불편사항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신뢰감이 감도는 안산시의회를 만들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안산시의회가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안산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정기회 기간중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끝까지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차평덕이만승김영웅김송식홍장표
박명훈김수영심장보이범래김상열
한기복장동호유승돈정윤섭민병종
김항남한만식이병옥정종옥송세헌
박선호김정철박공진황호명황철연
맹명호홍연표노영호박종원김장훈
박영철노세극
○출석공무원
부시장하영수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도시국장이찬영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