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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1996.12.0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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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6년 12월 7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2.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변형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의회에 제출된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1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변형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의사국장 이창규입니다.

평소 원만한 의회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변형관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및 예산규모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 현황 그리고 주요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조기정착을 위한 선진의회 비교견학에 따른 의원 및 공무원 국내외 여비 잔액과 '96년 8월 31일 의원 사직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잔액분을 삭감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6년도 기정예산액 16억8,280만6천원보다 8.7% 감소된 1억4,656만3천원을 감액 요구하여 15억3,624만3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6억8,280만6천원중 의사운영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8억9,790만7천원 보다 1,216만원이 감액된 8억8,574만7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의정활동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7억8,489만9천원보다 1억3,440만3천원이 감액된 6억5,049만6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선진의회 비교견학 공무원 여비 집행잔액 1,056만원과 안내대기실 및 운전자 대기실 보일러 설치공사 집행잔액 16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선진의회 비교견학 의원여비 집행잔액과 의원사직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잔액 1억3,440만3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 '9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형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추가자료 3페이지 의회비에서 1억3,440만3천원이 감액 됐는데 그 사유가 의원 사직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잔액하고 선진의회 비교견학 의원 여비 집행잔액하고 크게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선진의회 비교견학 집행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선진의회 비교견학 여비 삭감내역은 1억3,12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는 국내여비로써 공무원의 출장과 의정활동 선진 비교견학이 4,602만3천원 그리고 국외여비가 8,518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의회의원의 활동영역이나 또 의사국의 조직체계가 충실히 되어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비내용은 체계적으로 전망을 하고 100% 집행이 될 수 있는 계획수립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번 '96년도에 의원님들이 해외를 가실 때 반만 가는 것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랬는데 의원님들 협의에 의해서 전의원이 1차적으로 다 해외에 다녀오시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나니까 사실상 후반기에는 의원님들이 해외에 가실 수 있는 여비가 고갈이 되었습니다.

만에 하나 의원님들의 의견일치를 봐서 또 해외에 출장을 가실 기회가 있으실 걸로 예견을 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뒀습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후반기에는 해외를 가시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추가로 예산 세워놓은 경비 자체가 불용액으로 남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형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22분)

○위원장 변형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의회사무국장 이창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7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및 주요예산 현황, '97년도 주요증감내역, '97년도 주요사업내역 그리고 '97년도 의정활동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96년도 당초예산 12억5,285만5천원보다 33.8% 증가된 16억7,67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6억7,672만원중 의사운영비는 '96년도 당초예산액 6억4,391만6천원보다 3억2,816만4천원이 증액된 9억7,208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비는 '96년도 당초예산액 6억893만9천원보다 7,992만1천원이 증액된 6억8,886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전문위원실 운영비는 1,578만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이 '96년도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주요원인으로는 의회사무국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가 증가 되었음은 물론, 의전용 차량 대체취득 등 정수물품 구입을 위하여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96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2,816만4천원이 증가 되었고,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공통경비의 인상 및 의정활동 홍보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7,992만1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전문위원실 운영에 있어서는 급량비 등 예산과목 신설로 1,57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컴퓨터 통신망 전용회선 설치, 의전용 차량 구입 및 자매도시 방문을 위한 국외여비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원님들 필수경비인 의정활동 예산은 6억8,88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형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7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의전용 차량은 보존연한이 몇 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5년인데 의전용 차량을 주로 승차하시는 분이 의장님이신데 차가 제작 당시부터 결함이 있었는지 아닌지 저는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여름부터 승차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결함이 많이 나와서 어차피 연한도 됐고 또 교체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입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5년 보존연한은 다 찬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예. 지났습니다.

장동호위원 상임위원회 현장시찰용 무선전화기는 핸드폰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예. 그렇습니다.

현재 4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전문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지로 가거나 통화가 어려운 그런 지역을 현지 답사하는 경우도 있고 출장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의정활동의 원활을 기하고 통신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편성 하였습니다.

노영호위원 84쪽 제2대 2주년 의정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노영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2대 의회가 2주년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유지 모시고 또 시민들과 더불어서 2주년 행사를 겸한 의정성과 보고회를 갖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유인물을 많이 배포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성과가 널리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의원들이 하는 것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꼭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노영호위원님은 개인적으로 필요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장 입장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게 제 소임으로 생각합니다.

노영호위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랬다고 당연히 봉사정신을 가지고 할 일을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현대의 행정과 모든 활동이 자기가 한 일 만큼은 알려주고 또 알린 일에 대해서 반응을 받아서 좀더 발전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게 의원님들의 활동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노영호위원 92페이지 외국 상호 비교 방문여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2대에 들어와서 내무부가 일률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회로 제한을 한다 라는 지침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곧 의원님들이 일률적으로 해외를 가시는 부분만 지침에 수록이 된 것으로 보고 그 외 의원님들이 해외에 업무적으로 가시거나 기타 국제교류상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한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들이 내년에도 해외여행을 가실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수행공무원의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94쪽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사무국장님이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 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95페이지 대민활동비는요?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대민활동비는 종래에는 공무원들에게 일률적으로 3만원씩 관내여비라는 명목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일률적으로 관내 여비라는 명목이 대민활동비로 바뀌어서 월 1인당 3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그 밑에 의회운영 특수활동비하고 의회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의회운영 특수활동비는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의회운영을 위해서나 아니면 각 국별로 단위별로 해서 150만원씩 일률적으로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보좌를 할 수 있는 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고 시책특수활동비는 사무국을 운영하거나 또한 회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무국 입장에서 필요한 경비가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그 밑에 임시회 및 정기회 운영도요?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101쪽 공무출장 및 선진의회 비교 견학 이게 금년에도 예산이 많이 남았던 부분이죠?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예. 남았습니다.

노영호위원 33명×6일×4회인데 2회로 줄여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의원님들이 가실 필요가 없고 안 가시겠다는 의지만 확고하시다면 이 예산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노영호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그러리라고 보장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노영호위원 그 너머 102페이지에 국외여비 항목하고 의정활동 공통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국외여비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는 국외를 통해서 요즘 세계화 추진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해외 정보 교류내지는 자매도시 이런 데를 방문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둔 것이고 의정활동 공통경비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일인당 400만원의 한도내에서 33인분을 모두 일괄 계산해서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포괄적으로 쓸 수 있게끔 기준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노영호위원 의정활동 공통경비에 식대도 포함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식대는 따로 나와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식대와 기타 사소한 의원님들의 공통경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식대라고 하면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의정활동 1년 동안 의원님들이 도시락을 싸 가지고 나왔을 때 식대를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의정활동을 할 때 도시락을 싸 오신다면 자비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식대가 지금까지 잡수신 부분을 '96년도 전부 계산한 숫자 수준으로 절감될 겁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어느 정도 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계산된 부분은 별도로 노위원님께 제시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의회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의회운영 특수활동비 있죠? 의장님 이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이 쓰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금년에 쓴 것을 제출해 주시고 이것 구태여 일반업무추진비 까지 주면서 특수활동비 겹쳐서 필요하다고 국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기관 운영 일반업무추진비, 또 뒷페이지에 보시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2가지가 한꺼번에 상임위원장 내지 의장, 부의장에게 월 한도액을 정해 준 겁니다.

국내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안산시만 의장과 부의장 내지 상임위원장이 이 예산을 거부하겠다라면 우리는 거부하면서 각 위원장님들이 경비를 지출 안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부분을 과연 우리 안산시의회만 이 부분을 삭감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이게 의장님 이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쓴 내역을 사무국에서 비치하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물론 비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공개할 용의가 있고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것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상안 30페이지에 보면 상임위원회 현장시찰용 무선전화기 90만원×4대 해서 360만원 올라 왔는데 현장시찰용 무선전화기면 이게 핸드폰을 얘기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예. 그렇습니다.

핸드폰입니다.

정종옥위원 각 의원들이 핸드폰을 많이 소지하고 있거든요.

굳이 이게 꼭 필요한가 생각이 되는데......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의원님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계실 때 공용으로 같이 써지고 업무추진을 위해서 써질 수 있게끔 할애만 명쾌히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국 핸드폰을 사용한다는 것은 통화료를 부담한다는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에게 요구하기가 상당히 전문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전화기 요금은 어디에 계상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죄송합니다만 요금이 수정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너무나 공공요금까지 여기다가 계상을 해 놓는다는 자체가 우리로서는 낮 뜨겁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 한 대로써 계상되어 있는 공공요금으로 우선 한 대로써 계상되어 있는 공공요금으로 우선 활용을 하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종을 사는 것을 허용을 하신다면 추경에 계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나중에 위원간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만 공공목적으로 무선전화기를 구입하게 되면 반드시 뒤따라서 무선전화기 요금도 예산에......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종옥위원 102페이지 예산결산위원회 운영경비에서 100만원×13명, 산출기초 1,300만원 상정이 됐는데 산출기초가 납득이 안가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편성 지침에 '97년도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계상해야만 가장 합리적인 예산이 될까 저희들도 고심을 했는데 우선 우리가 33분 중에서 예결위원회로 가장 많이 책정이 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13분이 맥시멈으로 예결위원회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준경비는 100만원이고 일률적으로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고 해서 13명분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에 대한 예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렇게 계상을 해도 점진적으로 중앙에서 편성된 것에 대해서 집행하라는 지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97년도 예산에 신설되는 부분이군요?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예. 그렇습니다.

또 그 부분과 그 밑에 보시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에 대한 35만원씩 1명 4회, 그 뒤에 보면 또 특수활동비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대한 35만원씩 1명에 대한 4회, 이것도 신설된 부분입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의정활동비에서 작년에 12억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6억8천밖에 안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보고자료 2페이지에 보면 '97년도 예산 의정활동비...... 제가 잘못 봤군요.

전년대비 13.1%가 늘어난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예. 그렇습니다.

13.1%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예결위원장에 대한 경비 이런 등등입니다.

장동호위원 102페이지에 35만원×1명 해가지고 연 4회 이렇게 나왔는데 예결특별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예결특별위원장이 다른 상임위원장님과 같은 수준에서 노고가 많으시고 예결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로써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공동경비 명목입니까, 개인 앞으로 나가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필요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형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형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거쳤던 관계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96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위원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의결치 않고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제3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의장과 협의한 결과 '96년 12월 12일 10시 20분에 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에서 1,860만원, 의정활동비에서 5,204만원, 전문위원실 운영비에서 3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7,364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또한 의정활동 보좌에 여념이 없는 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출석위원(8인)
변형관홍연표노영호박명훈박영철
장동호정종옥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창규
의사계장민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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