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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1996.12.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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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6년 12월 2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세극의원외 6인 발의)

2.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노세극의원외 7인 발의)

3.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변형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15일 노세극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이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세극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변형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노세극의원 노세극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를 보게 되면 의장 불신임의 의결조항이 있습니다.

그 1항은 "지방의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 할 때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1/4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제3항은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을 때는 의장 또는 부의장은 그 즉시 해임된다" 여기에서 의장 불신임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원장도 또한 본회의에서 선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조항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 규정으로써 본의원이 개정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91년 1월 28일 내무부의 법령 질의 회신문을 보게 되면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가능여부 및 그 절차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요지는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 불신임 결의가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할 경우 그 요건 및 절차는"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중에서 이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저해하여 심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때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방의회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절차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상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 상임위원장 선임이나 임기는 조례사항임을 감안할 때 조례를 기피할 수 있는 의안발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는 동법 제56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른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의 의결이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이라고 회시 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한 내용은 이와 같이 내무부의 질의회신문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항이 신설되므로 해 가지고 이후 우리 의회운영에 있어서 상임위원장의 책임성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신설되는 것이 이후 의회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형관 노세극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제도를 신설하여 의회활동에 임해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법상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상임위원장의 불신임 의결을 신설하는 것으로 첫째,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둘째,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1/5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셋째,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라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내지 제54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91. 3. 19 제정, 6회에 걸쳐 상위법령개정 등에 따라 개정 운영하여 오고 있는바, 위원회 설치는 의안을 전문적이면서도 능률적으로 처리하여 심의능률의 향상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수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체로서, 본회의에서의 의안심의에 앞서 예비적으로 심사하는 의회 내부기구로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비적심사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대외적대표권을 갖는 의장등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선진 민주국가 등에서 의회 운영에 있어 거의 필수적으로 위원회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아울러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3(심사기간) 제2항 규정에 의하면 모든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 (심사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또한 의장 등의 불신임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 및 임기를 규정해 놓았으나 이번 조례안에서는 불신임 의결시 보궐선거 및 잔여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기 등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불신임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서 적시한 의결정족수의 예외규정으로서 동법 제49조 제2항 규정에서 특별정족수로 명기한 사실등을 비추어 볼 때 법령간의 형평성등을 신중히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형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내무부의 질의회신문을 복사해서 하나씩 돌려 줄 수 없겠어요?

노세극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질의한 것과 회신내용을 같이 부탁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주요 불신임 의결 신설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 할 때" 라고 했는데 법령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죠? 어떠한 범위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안 됐으면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노세극위원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상 문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여기서 제안한 그 내용이 개인적으로 신청한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아까 제안설명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준용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정당한 이유없이" 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 의회의원들의 합리적이로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명훈위원 사실 상식하고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 부의장의 불신임에 관한 조항이거든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지금 이 부분이 노세극의원님이 상임위원장 불신임이 없다고 신설하자는 의도는 국회차원에서 국회에서 다뤄서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을 넣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든 간에 올라 왔으니까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법 범위내에서 이 부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의 불비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아이러니 하는데 하여튼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재적의원 1/5 이상 발의라고 하셨거든요.

발의부분을 제가 모든 조항을 찾아 봤어요.

우리 지방자치법의 정족수 관계를 쭉 찾아 봤는데 1/5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1/5이 나온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1/3, 1/4, 2/3 그 정도로 나왔는데, 그 다음에 몇인 이상 보통 그런데 어떻게 1/5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노세극위원 의장, 부의장과 달리 상임위원장은 물론 본회의에서 선출되기는 하지만 의장, 부의장 만큼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56조 58조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의결할 의안은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발의안과 같은 그런 형식으로 취해도 좋겠다,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 보다는 발의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규정을 완화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무부에서 회시한 내용과 같게 제출한 겁니다.

박명훈위원 내무부의 회신이 법적효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내무부회신이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겁니까?

노세극위원 내무부에서 여러 가지 법령해석에서 유권해석을 한 것이지 이게 법적 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유권해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조례로 명문화 하므로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정착시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장, 부의장의 불신임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조례에 사실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회차원에서 이것을 더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내무부의 어떤 질의회신을 가지고 지금 하신다고 했으니까 질의회신을 먼저 복사를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질의하였고 어떠한 내용으로 회신이 왔는지 본 다음에...... 사실 제가 노세극의원님이 이 불신임안을 재적의원 1/5 발의로 하셨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안건하고 똑같이 구별한다는 얘기는 큰 잘못이에요.

안건을 상정할 때 1/5 연서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말 안할 수 있지만 어차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사람을 안건과 동일시 한다면 우리가 우리 얼굴에 침을 뱉는 현상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의 의장과 부의장에 준하는 1/4 연서를 해야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단지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에서 더 다뤄줘서 개정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하면 이것이 내무부의 어떤 회시 때문에, 자기들이 겁이 나서 지방자치법을 개정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의장, 부의장의 불신임을 내놓고 상임위원장을 안넣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굳이 우리들이 개정한다는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아이러니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단지 지금 노세극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다시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온 부분을 가지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 박명훈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안 자체가 아이러니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보육조례안을 발의하면서도 계속 느낀 부분이 내무부 회시가 역시 우리 안산에 있는 공무원들, 심지어 전문위원실 까지도 그런 시각이었거든요.

법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 그런데 그 법 자체가 한국의 전체를 다 규정하는 부분이지 안산시가 이를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빠질 수도 있고 미비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우리 조례에서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법에 없기 때문에 조례로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위원장 변형관 김장훈위원, 설명시간이 아니고 질의시간이니까 발의자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노세극의원 한테 질문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해를 못 하셨는데 분명히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장과 부의장의 불신임안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이지 지방의회 조례에 없는 부분도 몇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느냐 하면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르쳐 드릴께요. 만들 수 있어요.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보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15조부터 쭉 조P와 규칙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의장과 부의장의 불신임안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있는데 상임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 빠져 있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상위법에 없어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들으실 것은 키포인트가 다르니까 분명히 잘못 들었는데 하여튼 제 부분은 그 뜻이 아닙니다.

저는 회신이 온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훈위원 그러니까 토론할 기회를 줄 거에요?

○위원장 변형관 그 자체 토론을 만들어야죠.

질의종결을 하고 자체토론을 하죠.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노세극의원님께 여기에 보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랬는데 어떤 것인지 얘기좀 해 주십시오.

노세극위원 법령을 위반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달라 이겁니까?

홍연표위원 예.

노세극위원 상임위원장이 당연히 해야될 직무수행을 아니 하는 것도 일종의 법령위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하여간 상임위원장으로서 의회에 출근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되겠죠.

홍연표위원 법령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상임위원장 뿐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법을 위반했을 때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누구든 간에 법의 심판을 받으면 당연히 의원직이 상실될 거에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법령 위반 사례가 표출된 게 있습니까?

노세극의원님이 보실 때 우리 상임위원장들이......

노세극위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안있었다 그것을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보완규정을 두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미리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 보완한다는 말씀인가요?

노세극의원 그러니까 이런 미비점이 있으니까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조항은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본 회의에서 선출하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부분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례에 명문화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게 그렇다고 해서 법에 없으니까 괜찮다 이런게 아니라 법에 없지만 조례상으로는 이런 것을 보완해 둠으로써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다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선출하는 그런 직이니까 선출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똑같은 규정을 명시해 두는게 바람직하다 이런 거에요.

장동호위원 지금 노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뚜렷한 법안 제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장들 불신임 제도에? 그렇게 지금 알고 계시죠?

노세극의원 법에는 없다는 거죠.

장동호위원 법에는 없죠?

노세극위원 예.

장동호위원 그것을 지금 조항을 만들자는 얘기 아닙니까?

노세극위원 예.

장동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노의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출석을 잘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평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의원도 무단결근을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에는 조항을 만든다면 같은 조항을 만들어야지 상임위원장단들만 그런 규정에 속하는 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공평한 얘기고 또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평의원들은 빠져도 어떤 규제가 없고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빠지면 어떤 법의 규제를 만들어 놓는다면 오히려 의회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노세극위원 제가 장동호위원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그러면 평의원들의 징계는 어떤 겁니까?

장동호위원 제가 바로 묻고 싶은 것이 그 얘기에요

제도를 만들자고 하니까 평의원에 대한 불신임 제도는 없느냐......

황철연위원 위원장, 지금 제안자는 제안자로서의 답변만 해 주도록 바랍니다.

○위원장 변형관 조례 등 안건심사에서는 제안자와 질의자의 답변을 해야지 위원간 자체 토론의 장이 아니오니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제안자로서 답변만 해 주세요.

내가 말씀 드리겠는데 제안자로서 위원들한테 어떤 설득력이나 타당성이 없으면 안됩니다.

이해를 구하셔야 돼요. 여기는 토론의 시간이 아닙니다.

노세극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런 분들은 우리 의원중에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평의원하고 달리 더 책임성이 부여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똑 같이 평의원들하고 같은 불신임 규정을 두자 이랬는데 이것은 상임위원장 또는 의장, 부의장의 직책에 대한 불신임이지, 그러면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평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불신임을 두자 이러면 이게 서로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럼 평의원들에 대해서 불신임을 두자 그럼 평의원이라는 직책을 그만 두라 이것인데 저는 그런면에서 똑 같이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직을 수행할려면 평의원 보다는 더 높은 헌신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임성이라든가 이런게 부여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못 한다 이랬을 때는 불신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취지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상임위원장의 그 불신임 제도안이 있느냐 그겁니다. 어떤 법적으로

노세극위원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의장, 부의장만 있지 상임위원장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에도 보면 상임위원장 선출은 의장, 부의장 선출에 준한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 같은 형태로 선출 되니까, 우리가 전반기 초창기에도 그렇게 해 왔잖습니까?

그러니까 똑 같은 불신임 규정을 둬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안자는 제안자로서의 위원들 한테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게끔 설득력, 어떤 타당성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만이 위원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심사에 임할 겁니다.

본인의 뜻에 안 맞다고 해서 이해를 못 구하고 반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삼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안자께서는 시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것 아시죠?

노세극의원 예.

황철연위원 상임위원장도 무보수죠?

노세극의원 예.

황철연위원 제3항에 보면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는 때는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이렇게 골자에 나와 있는데 전국의 예를 한 번 말씀 해 주십시오.

불신임 의견이 되기 까지, 그러니까 시세말로 상임위원장이 버틴 예가 있었는지 그것 좀 한 번 예 좀 들어 주십시오.

노세극의원 사례는 입수하지 못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없는 겁니까? 있는데......

노세극의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황철연위원 제안을 했으면 제안자로서 그런 사례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노세극의원 그것에 대해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얘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황철연위원 왜 그렇습니까?

노세극의원 그것을 조사하지 못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제안하게 되기 까지는 연찬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에 이런 예가 있으니까 안산 시의회에서는 선진의회로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선진의회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하는 그런 제안자로서의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도 연구 없이 무턱대고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노세극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그런 사례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내용이 타당하냐 안 하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사례가 있으니까 해야 되고 없으면 안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황철연위원 본 위원의 뜻은 예를 들어서 어느 의회에서 제안자가 제안한 이런, 3개항입니다.

상임위원장의 불신임, 이 3개항에 해당이 되는데 어느 의회에서 상임위원장이 시세말로 버티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예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의원이 보기에 "이런 것은 안산시에서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는 그런 내용이 상식적으로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짤막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노세극의원 본 의원의 조례안 제안 취지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황철연위원 일축을 하겠다? 답변을 안하신다? 그러면 좋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노세극의원님께, 그럼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의회 생활을 하시면서 느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책자를 보고 하신 것인지 그게 궁금한데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의원 지방자치법을 공부하다가 이런 내용을 발견하고서 우리 조례상에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홍연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로 생각하면서, 같이 의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게 아니고 책을 보시다 느꼈다 이거죠?

노세극의원 예.

홍연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지방자치법을 연구 검토 하시다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대단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법을 공부하다 했으면 이것은 우리가 학회나 국회에 청원을 해서라도 그 쪽 차원에서 분명히 지방자치법 49조에는 의장, 부의장이 있고 상임위 제도가 그 이후에 있는데 거기에는 그것이 안 들어갔다 라는 것을 홍보 차원이나 신문에 대해서 자꾸 여론 형성을 시켜 가는 과정에서 법을 개정하면 이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지방자치법에 없다 하더라도 상임위 제도는 분명히 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서 조례로 만들 수 있는데 굳이 법에 없는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또 하나의 논의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점이 국회 청원을 내는 부분이 저희 안산시의회가 전국적으로 빛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법에 의장과 부의장은 분명히 49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도 더 법에서 해 주면 권한도 세질 것이고 모든 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아까 질문에 답을 안하셨는데 1/5 발의라는 것은 우리가 안건을 발의하는 정족수거든요.

그런데 불신임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의장과 부의장하고 권한이 조금 약하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우리 본회의장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5 아주 가볍게 다루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다시 검토해 볼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황철연위원님이 말했듯이 우리는 사실 무보수 명예직으로써 들어 온 분들이고 이 조항이 신설되든 안 되든 간에 이 조항이 신설 됐다는 의미의 내포는 그 동안에 상임위원장들이 나태했다는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이 법에 없었기 때문에, 법에 있었으면 그런게 별로 없었는데 만약에 법에 있었으면 불신임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법에 없는 것을 만들어 왔기에 이면에는 그 동안에 상임위원장들이 잘못 됐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원장들이 개인의 업무에 의해서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의회는 어떤 조직 사회입니다.

위원장이 없을 때는 대행으로 간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시면, 굳이 위원장들을 불신임을 해서 그 분들의 생계를 어떻게 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터치해 가야 되느냐, 위원장이 바빴을 때는 직무대행을 못 한다라고 하면, 이 의회가 파행이 된다 라고 하면 그때는 그 문제가 되겠지만 분명히 그 밑에 간사도 있고, 또 간사가 없을 때는 연장자 순으로 해서 다시 임시의장을 해서 위원장을 또 뽑으면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법으로써 우리 한테는 지금 다 모든 것을 해 주고 있는데 굳이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 의원 전체 34명이 발의를 해서, 국회 청원을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개정해 주십사 하는 것이 우리 안산시의회도 크게 빛이 날뿐더러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하나 지금 이 부분이 어차피 노세극의원님이 많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올리셨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이 지방자치법, 내무부의 질의요지더라구요.

질의요지에 내무부 지방자치 01154-13인데 '90년 1월 18일날 했더라구요, 이 내용이.

이것은 사실 노세극의원님이 하신 것은 아니죠?

노세극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아니시죠?

노세극의원 예.

박명훈위원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읽어 봤는데 이 사람들도 "판단되며" 어떤 뚜렷한 근거를 못 내렸어요.

"판단되며" 라고 했지 "가능하다고 판단" 그러면 가능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강제 규정을 딱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이것은 "판단되며" 임의규정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모든 지방자치법을 연구검토 해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위원장이 진자 잘못 됐으면 우리 한테는 징계 절차라는게 있어요.

징계 절차가 있어서 본회의를 통해서 징계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징계 절차에 의해서 본인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자기가 사표 낼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내려 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굳이 법에 불비해 있는 것을 또 만들어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좁은 소견으로써는, 언젠가는 지방자치법에 더 검토돼서 언젠가는 지방자치법에 더 검토돼서 언젠가는 분명히 들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까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기상조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여하튼 이 조례를 제안하기까지 많은 연찬도 하셨을 테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제안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넘기기 전에 저희 의원들이 33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안자가 노세극의원외 6명이라고 했는데, 전체의원 개개인이 됐든 그룹별로가 됐든간에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한 번 해 보고 그래서 제안자를 전체 33명이 다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보셨어요?

노세극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명을......

황철연위원 서명만 받을 것이 아니라, 서명만 무턱대고 받을 게 아니죠.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33명한테 일일이라면 또 시간상으로도 그렇겠죠. 그렇지만 다만 몇 분씩이라도 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서 보기좋게 33명이 다 동의를 해서 서명을 해서 발의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 제안자께서 좀 노력을 해 보셨냐 이거에요.

그냥 해 봐야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노세극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오늘처럼 운영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운영위원회다 이 안을 제출했고 또 이게 상당히 시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황철연위원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할 역할이라고 하겠지만 이것은 전체 의원에게 해당 되는 문제 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세극의원께서 잘 말씀하시는 부분, 합리성,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그래요.

합리적으로 의원 개개인, 시간이 없다라면 다만 몇 분씩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설명을 하고 제안을 한다라면 33명이 다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 보셨냐 이거에요.

노세극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이미 이런 안이 전체 의원에게 배포가 됐으니까 전체 의원들에게 이미 전달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조례안이 우리 33명의 의원과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본다면 모든 조례안을 전부 같이......

황철연위원 이 조례안은 의원 개개인의 신상에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세극의원 신상이요?

황철연위원 예. 신상에 관계되는 일 아니에요.

물론 안산시 조례라는게 다 의원들이 심의를 하니까 다 관계가 되죠.

주민하고 관계가 되니까 조례로도 입법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 부분 만큼은 우리 제안자도 상임위원장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안 갖고 계십니까?

노세극의원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철연위원 그게 서로가 관념 차이겠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만약에 불신임 의결시에, 여기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나왔네요.

"보궐선거 및 잔여임기에 대한 규정"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만 달랑 해 놓으신 겁니까?

노세극의원 저는 이 부분을 지방자치법 47조에 준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황철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47조 규정이 어떤 것인지.

노세극의원 "지방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황철연위원 상임위원장이요.

노세극의원 그러니까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에도 이 상임위원장의 선출은 의장, 부의장 선출에 준한다고 이미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철연위원 그러면 위원장 불신임을 위해서 조례제정까지 할 일이 없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해서 한다 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노세극의원 선출만 되어 있지 불신임 조항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황철연위원 의장, 부의장도 없어요?

의장, 부의장은 있는데 상임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발의를 하신 것 아니에요?

노세극의원 그렇죠.

황철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의장, 부의장 선출에 준해서 하고 잔여임기에 대한 규정도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조례는 조례대로 만들고 나머지는 의장, 부의장 선출에 관한 규정에 준해서 하고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노세극의원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쭉 살펴보면 선출에 대한 규정은 있으되 불신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해 두는게 좋다......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불신임에 대한 규정도 없는데 불신임을 했을 때 보궐선거 내지 잔여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만들어야죠.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세극의원 우리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1항에 "상임위원회 위원장 1인을 둔다" 2항에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황철연위원 그것도 처음에 얘기하는 것이고 불신임 의결이 됐을 때 보궐선거를 어떻게 하는 거에요?

자연적인 어떤 그것이 아니고 불신임을 하고 나서 보궐선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노세극의원 저는 보궐선거도 또한 여기에 준해서 하면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황철연위원 이해가 안돼요.

박명훈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법 49조에는 의장 불신임의 의결이 1항에 보면 "지방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 할 때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위원 1/4 이상의 발의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행한다" 3항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을 때는 의장 또는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 된다" 이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50조 부터는 위원회에 관한 설치를 둔 것입니다.

이게 몇 조 까지 있느냐 하면 54조 까지 이 안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지방자치법에서 얘기를 한 다음에 조례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황철연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규정이 돼 있어요.

아주 명문화 돼 있는데 위원회 불신임은 명문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세극의원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산시 조례를 거기에 보완을 하자 이 뜻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죠?

노세극의원 예.

박명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내무부에서 회신 온 것도 "판단되나" 이것이거든요. 가능하다,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 말씀은 그래요.

지방자치법에서 이렇게 의장과 부의장을 집어넣고 상임위원장을 안 넣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 안산시 전체 33명의 이름으로서 국회나, 이것 사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쪽에서 해 줬으면 정말 저희는 전국에서 최초로 스타가 될 수 있는 안산시의회가 됐을 거에요.

저는 그 규정을 보완 장치하자는 뜻의 의미를 거기에 두는 겁니다. 제 얘기는요.

노세극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의회가 그 입법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저희들이 입법기능은 없고 조례입니다.

노세극의원 조례가 일본에서 따 온 말인데 실제로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지방법이라고 그럽니다.

박명훈위원 지방자치법인데, 의회가 아직은 법에 그게 규정이 안 돼 있어요.

노세극의원 지방법에 의해서 지방법을 제정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게 지방의......

박명훈위원 조례가 그러면 법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넓은 의미에서, 그 뜻이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의회에서부터 법률, 시행령, 조례 규칙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범위 테두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국회에서 할 부분이라는 거에요.

제 얘기는 지금 노세극의원이 하시는 외국의, 사실 연방 얘기를 합시다.

연방의 자치법이라면 저희들이 가능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부분은 국회차원에서 우리한테 과감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우리나라가 내무부가 관장하고 있잖아요.

내무부가 관장을 다 하고 있지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이 지금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이에요.

이것은 사실 일례로 사무인원들도 봐 봐요.

의장과 협의하게, 우리가 마음대로 뽑을 수가 없어요. 의장과 협의하라는 조항 하나 밖에 없어요.

지방자치법 자체가 저의 입장으로써는 사실 법이 아니라고 봐요. 하자만 악법도 법이에요.

우리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어차피 할 수 밖에 없는 지금 현실에, 더 지방자치제가 2대, 3대, 4대, 5대, 10대 정도 갈때는 분명히 우리 지방자치법이 미국처럼 좋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된다고 봐요.

그때는 우리 스스로 어떠한 것을 만들어도 되는 그 시대가 올 겁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점에서는 조금, 언젠가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장, 부의장은 그분들이 법률을 위반하고 직무수행을 안 할때는 회의를 소집할 수가 없거든요, 의장이 소집하고 해야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상임위원장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안 할때는 우리가 의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어떤 징계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 자체에서 이렇게 불신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의원끼리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의장, 부의장이 어떤 법을 위반했을 때는 회의를 소집할 수 없으니까 그러한 조항이 필요하고 상임위원장은 의장이 회의를 소집해 놓고 어떤 문제도 충분히 우리가 토론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피해 갔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노세극의원 본 의원의 의도하고는 아주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의회 의원들간의 인간관계에 어떤 손상을 주거나 여러 가지 해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박명훈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법률에 미비된 사항을 우리가 국회에다 청원을 해 가지고 이것을 고쳐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더 주체적으로 법에 명시 되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의회 본연의 기능이고 우리 의원들의 권한이라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불신임을 꼭 한다 이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모르지만 미래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견할 수 있는 그런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나중에 규정이 없어서 그때 여러 가지 혼란을 느끼는 것 보다 미리 이렇게 만들어 둠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의회가 좀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고 이런 규정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상임위원장 직위에 있는 분도 좀 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책임성 있게 그 직위에 임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한 것이다 이겁니다.

홍연표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될 수 있으면 없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 준해서 저는 생활하고 싶은 사람이지 법의 울타리내에서, 우리가 압박받는 것 아닙니까?

저는 어떠한 법이든 조례든 될 수 있으면 없는 게 좋다, 법이 아주 없으면 좋잖아요?

도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예절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의원들간에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어떨 때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거에요.

전체적인 의원이 아니라 일부 의원, 아까 1/5 이라고 했으니까 1/5 이면 몇 명입니까?

7, 8명이라도 이런 것을 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아까 내가 얘기 했지만 상임위원장이 크게 잘못 했을 때는 의장이 있으니까 본회의에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거에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어떤 법, 조례 저는 정말 싫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세극의원 지금 우리나라에 약 3천여개의 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계속 양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게 도덕 사회가 되면 이런 법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육법전서에 얼마나 많은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도덕만으로 이 사회를 규정할 수 없고 이 사회를 유지 운영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법이 필요한 것이고 특히나 우리는 의회에서 여러 가지 법의 일종인 조례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만드므로 해서 이후에 법이라는 게 꼭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제반 기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고 법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만드므로 해 가지고 우리 의회가 오히려 저는 더 운영이 잘 되는데 일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노의원님도 느끼시지만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이 있으면서 우리가 많은 제약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엄청 많이 느끼면서도 국회나 정부에서 안해 주니까 못 하거든요.

왜 지방자치법을 만들어 놔 가지고, 우리 안산시면 안산시에서 해 나가면 되는 거지 왜 지방자치법이 필요 했습니까?

그것은 그 분들의 어떠한 생각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방자치법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안산시에서 마음대로, 그런 것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가 많은 제약을 받는데 왜 우리가 우리 목을 조이는 조례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황철연위원 아까 제안자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전국적으로 사회 문제와 같아서 상임위원장이 불신임을 받을 만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을 비키지 아니 할려고 노력을 하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든가 하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시급하게 조례라든지 법령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박명훈위원께서 발언한대로 지방자치법이 앞으로 보완이 되면 이런 부분까지도 속속들이 보완을 해 나갈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노의원도 아시다시피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시장이나 국회의원하고는 다르거든요. 무보수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장은 1년에 거의 상근을 하다시피 합니다.

부의장은 한 반 정도 상근을 합니다.

반이상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상임위원장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기가 80일인데 간사직을 맡아도 120일 정도, 1년에 1/3 정도를 의회에 와서 살다시피 합니다.

상임위원장들은 한 150일 거의 반에 가까운 시간을 의회에 와서 활동을 해야 되더라고요.

어느 회의때 김장훈위원께서 우리 의회소식지 편집위원들이 대충대충 넘긴다고 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충대충 넘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겨우 2대째 전반기 넘어가는 무렵인데 이런 부분을 사실 아까 제안자께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의원이 아니라 하면 다만 20여분 이상이라도 발의에 참여를 했으면, 또 제안자가 그렇게 노력을 해 줬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았겠나,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후반기에 상임위원장을 초대때나 전반기에 지냈던 분이 내가 상임위원장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미흡하더라 이런 것을 법령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상임위원장을 지낸 분이 이런 것을 발의했더라면 얼마나 쌍수를 들어서 환경을 하고 좋아 했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그래서 노의원께서는 지금 시장이나 국회의원하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동일시하게 생각하는 면도 없지 않다 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거든요.

제안자가 그렇게 생각 않는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느끼기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상당부분이 불신임 의결 3개 조항을 신설해서 조례로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상세하게 연찬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상당부분이 여기에 맞추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박명훈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안산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사실 우리의 족쇄를 우리가 또 하나 차자고 하는 노세극의원의 충정어린 마음을 일면 심정도 갑니다.

그런데 노세극의원이 지방자치법을 많이 검토해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 볼게요.

보통 법은 집행기관에서 거의 정부나 지방자치에서 해 가지고 우리 안산에 조례로 올리거든요.

그랬을 적에 본인들의 어떠한 족쇄를 채우지 않는 모든 조례가 거의 대부분 올라 오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어디를 봐서라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면으로 우리는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도 사실 저희들은 개정해 달라고 우리가 거꾸로 덤벼야 될 입장입니다.

집행기관하고 우리가 견제해서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차피 형평에서는 견제의 구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칼자루는 저쪽에서 다 잡고 있는데 우리는 너희들 끼리 싸움 시키면서 의장, 부의장 불신임을 만들어 놨다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족쇄를 또 채운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의정 동우회를 강력히 주장해서 통과시키자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힘을 키우자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분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각제가 되어서 시장이 의장되고 이런 구도가 된다고 하면 정말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 현재 구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적에 집행기관에서는 칼자루를 막 휘두르고 있는데 우리끼리 또 불신임을 만들어서 자중지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힘을 자꾸 키워서 견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집행기관은 어차피,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불신임안이 없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또 불신임을 만들어 놨을 때는 우리끼리 어떤 불신임을 해서 우리 의회가 앞으로 저쪽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겠느냐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법이 완전히 병신같이 되어 있는데 병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더 국회나 이런데 청원을 해서 이런 법은 모순이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장이 잘못한 것 있으면 불신임 내 가지고, 우리도 어차피 투표해서 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정말 정부에다가, 우리 힘이 미약하고 무보수 명예직이니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구속이나 시키고 이런 마당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집행기관 형평에서도 너무 안 맞고 우리가 우리끼리 자중지란이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의 좁은 소견이고 5년동안 하면서 지방자치법을 검토하면서 이제는 지방자치법을 보고 싶지 않는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법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언젠가는 개정되겠지 하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행기관에도 불신임권을 한번 줘 보십시오.

그러면 의회가 막강한 힘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또 불신임을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만 맨날 죽인다는 이 자체는 비록 의원들 개개인이 능력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능력은 우리끼리 키워가는 것이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이 커질 때, 전국의 지방의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체 커질 때 우리의 지방자치법도 개정해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적에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직원들 문제도 우리가 뽑을 수 있고 우리의 자치도 할 수 있는, 협의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춰 보면 나는 너무나 보기 싫은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또 하나의 족쇄를 갖는다는 것은 아이러니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노세극의원님이 충정어린 마음으로 하신 의도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앞으로 갈 겁니다.

그게 개정되면 의원들도 왜 우리가 힘이 약하는가 해서 불신임안을 집행기관에 내달라고 언젠가는 할 겁니다.

그러면 같이 견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될 때까지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지금 시기가 조금은 빠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노세극의원님이 사실 굉장히 노력하시고 또 유능하시고 많은 것을 공부하시는 분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을 약하게 하는 것 보다는 우리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사실 김장훈위원이 옆에 계시지만 김장훈위원님이 발의했을 때 저희들이 서명을 거의 다 해 줬습니다.

우리의 힘을 약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이와 같은 현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노의원한테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노의원께서는 '92년 1월 28일날 경기도의회에서 내무부에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노세극의원 예.

정종옥위원 불신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명시된 불신임의결권을 의회의원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사적인 침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의장이나 부의장의 말하자면 견제권 내지 통제권으로 평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세극의원 그와 아울러서 우리 지방자치제가 기관대립형이고......

정종옥위원 질문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안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세극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출기관에서 불신임권을 가지고 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정종옥위원 말하자면 불신임에 대한 문제가 내부 운영사항에 대한 자율권을 갖자는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행 법에서는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권만 있지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로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노세극의원 예. 그렇죠.

정종옥위원 조례를 개폐할 수 있는 의안발의 의결정족수가 지금 현재 1/5이상, 의원 10인이상의 발의, 동법 56조, 58조 규정에 따른 재적의원 1/5이상, 의원 10인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의 의결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질의회신 내용을 알고 계시죠?

노세극의원 예.

정종옥위원 불신임의 범주가 내무부 질의회신 내용에 따르면 의장이 지나치게 무능하다든가 독단적인 회의진행, 품위문제까지도, 그리고 경기도의회는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지지기반 상실도 불신임 사유가 된다고 까지 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노세극의원 예.

정종옥위원 불신임에 대한 범주가 독단적인 회의진행, 품위까지도 말하자면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내용도 알고 계시겠네요?

노세극의원 예.

정종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발의를 하신 부분이 1/5 이상은 조례 개폐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 지금 현재 의원서명으로 해서 발의를 하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세극의원 의장, 부의장은 1/4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불신임의결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장은 의장, 부의장 보다는 대표성이 약하기 때문에 1/5이상 조례발의 정족수와 맞춘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의장, 부의장 불신임 부분은 1/4 이상으로 성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고 상임위원장은 지금 현재 불신임 결의 부분은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개폐 발의의 정족수에 맞춰서 했다 이 말씀입니까?

노세극의원 예.

정종옥위원 상임위원장 불신임 결의 문제가 내부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더 갖고 말하자면 일반 평의원의 통제, 견제권을 넓히자는 의미입니까?

노세극의원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형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연위원 한가지만요.

본 위원은 아까 박명훈위원도 반대를 했지만 시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나름대로 지역구에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노의원도 그런 의미에서 지역구의원으로 선출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상임위원장들 불신임 제도보다 그에 앞서서 단체장 불신임 제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그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단체장이 대의회를 얕잡아 본다든지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전국 시군에, 시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종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발언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의사진행 발언 먼저 신청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임위원장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데도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러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여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단체장들의 어떤 전황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가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언론 보도에서도 많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의원, 도의원이 본래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주민이 선출해 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부 족쇄보다는 단체장을 불신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정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짤막하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노세극의원 그러니까 단체장을 우리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면 반드시 저는 불신임 제가 성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단체장은 주민투표로 선출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불신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것은 왜 법령에 명시 안되어 있느냐......

황철연위원 됐어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조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판다하기에는 노의원께서 말씀하신 다수다 소수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신문지상에도 본 위원이 읽었습니다만 꼭 이것은 언제까지나 다수고 언제까지나 소수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정종옥위원 원만하게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본 안에 대한 질의만 하는 것으로 회의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황철연위원 그렇다고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중에 발언제지를 하면 안됩니다.

○위원장 변형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노세극의원외 7인 발의)

(11시26분)

○위원장 변형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노세극의원 노세극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함에 있어 의장이나 부의장이 되려는 자의 소신과 견해를 피력하게 되고 이를 청취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의회를 활성하고자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주된 취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 했을 때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면서 소위 교황식 선출방식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종교 집단이 아닌 이상 교황식 선출 방식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를 앞두고 의장이나 부의장이 되려고 하는 의원들은 '내가 의장이나 부의장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의회 위상을 어떻게 제고하고 안산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그런 의회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소신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은 그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실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부정의 소지가 싹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을 공개하고 모든 의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질문 또는 응답을 통해서 그 소신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를 한층 높이는데 기여하리라고 생각 됩니다.

본 의원이 이 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된 주된 동기도 우리 의회가 좀 더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한 것인만큼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해량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형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를 함에 있어서 의장이나 부의장이 되려는자의 소신과 견해를 피력하게 하고 이를 청취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의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려고 하는 의원의 소견을 발표케 하고 이를 청취 토론하는 과정을 경유토록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령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한 의장 부의장 선거 투표시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려고 하는 위원의 소견을 발표케하고 이를 청취 토론하는 과정을 경유토록 의무화 하자는 사안으로 현행 투표제도는 다수 의원의 지지를 받는 일정의원을 후보자 등록 없이 본인의 의사에 불문하고 다수의 추대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 선출 방식으로 국회 및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써 현행제도를 개정하여 소견을 발표하게 한 후 토론 과정등을 거치도록 하려는 현행 제도를 후보등록제도로의 근본적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소견 발표 토론하는 과정을 경유토록 한 강행규정은 헌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도 내포할 두려가 있는 등 인사청문 제도의 일환이라고 판단되는 바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침해 우려 등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동 제도개선은 개혁차원의 입법과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자치단체간의 형평성 등이 고려된 후에 꼭 개정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중앙에 권하여 지방자치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형관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위원장, 잠깐만 정회 좀 하죠?

정종옥위원 한가지 질문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노세극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부의장이 되려고 하는 의원의 소견만을 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론 과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노세극의원 소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정종옥위원 위원간의 토론을 하자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세극의원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것이 소견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또한 그 외 여러 가지 소신에 대해서, 또 의회운영에 대해서 질문 응답식으로 토론하는 그런 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여기 제8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 가지고 안을 보면, "다만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되려고 하는 위원의 소견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투표 실시전에 발언을 허가 할 수 있다" 이 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검토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8조 1항 개정안 내용을 보면...... 다른 자료하고 지금 혼돈을 일으켰습니다.

검토보고에 토론하는 과정을 경유하는 부분이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도 내포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검토보고를 받았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노세극의원 본 의원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검토보고가 나왔는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은 공인으로서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비밀을 들추어내 가지고 이를 통해서 인격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그런 직위에 있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의 여러 가지 요구라든가 또는 바람이라든가 의견들을 좀더 잘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지 아니지 이런 여부를 가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조사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종옥위원 인물에 대해 적합한 인물인가, 인물에 대한 토론을 하는게 아니라 의장이나 부의장이 되려고 하는 자의 소견, 예를들면 정책이라든가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하는 정책이라든가 자기 소신에 대한 토론을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토론이라는 과정으로.

노세극의원 그런 것이 좀 더 주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개인적인 도덕성에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을 위한 자리는 절대로 돼서는 안되고 또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세극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형관 황철연위원께서 정회 요구가 들어오셨는데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자는 것입니까?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하는 겁니까?

황철연위원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위원장 변형관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 요청이 들어 왔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형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노세극의원님께 자기 소견을 발표하고 또 의견을 청취토론 하게 되면 그 시간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자기 정견 발표하고 또 청취 토론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느냐,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세극의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후보가 몇 명정도 나올지에 따라서, 그 후보수에 따라 시간이 증감이 있겠고 또 토론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안하는지 그것도 여기서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 부분은 어느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홍연표위원 우리가 의사일정을 잡으면 그날 투표하게 되면,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으니까 이것 어떻게 되면 날을 세워도 되는 입장이 될 것 같아요.

자기 소견을 충분히 발표하려면, 10분, 20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33명의 의원들이 자기가 물어 보고 싶은 것 다 물어 보게 되면, 시간제약이 없어 가지고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자기가 좋아하시는 의원이 누가 있다 의장이나 부의장 되려고 하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33인 다 모아 놓고 하게 되면 33인이 다 지켜보고 듣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비공식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의원이 있으면 누가 충분히 그런 것을 들어 보고, 뭐 몇몇분이 좋아하시는 분과 같이 모여서 하면 좋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세극의원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공개적으로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 됐습니다.

선거가 공개성을 가지지 않고 그냥 비공식적으로 끼리끼리 모여서 만약에 선출됐다면 많은 부작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장, 부의장을 선출함에 있어서도 전체 모여 가지고 같이 소견을 청취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의회가 활성화 되는데 바람직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홍연표위원 저는 신문이나 TV상에 보면 관훈토론회 같은게 있잖아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자기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토론 하는게 참 좋은데 우리가 의장, 부의장을 투표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아까도 얘기 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한 관훈토론회 식으로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모시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그리고 자기가 의장으로 나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가실분이 없을 거에요.

꼭 우리가 시간제약을 받고 의장선거하는데 2, 3분씩 걸린다 이렇게 할때는 우리가 회의기간이 1년에 80일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로서는 그런면에서 이게 돼야 된다고 하면 우리 회의규칙도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노세극의원께서 아까 정견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해서 수긍이 잘 안 가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 변형관 검토보고가 끝난 상태고 질의할 사항만 질의하시고 답변할 사항만 답변하시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노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이 잘 안 가시는 것 같아 가지고...... 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의장이나 부의장의 소견을 발표하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엄청나게 안 가는 부분인데 노세극의원께서는 33인, 우리 안산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3인이 어느 누구도 의장, 부의장 자격이 없다고 보십니까?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3인 누구나 모두 볼적에 어떤 사람하나 거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 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의장이나 부의장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냐 이것이죠. 33인 누구가 되든......

노세극의원 의장, 부의장이 된다 안된다가 아니라 누구나 의장, 부의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호는 열러 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분명히 안산시 전체에서 뽑은 의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각기 지역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인정을 받아서 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돼도 충분한 의장 또는 부의장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나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꼭 연설을 함으로써, 또 말 잘한다고 그 만큼 행동과 일치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말 잘하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구태여 우리가 여기서 의장이나 부의장의 소견발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또 후보등록을 해서 연설 추천도 해야 되고, 누가 먼저 할 것이냐,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다 보면, 부정 아닌 부정이 만들어지게 되고 재정적으로나 인력적으로나 어떤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런 소견 발표를 해야 만이 그것이 꼭 의장이나 부의장을 뽑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어떤 큰 역점을 두고 말씀을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노세극의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의장, 부의장은 우리 의회의 얼굴이자 간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해서 의장, 부의장은 단지 말만 잘 한다 해서 되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식견과 안목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하는 것이고 또한 자신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의장이나 부의장 직위를 수행하는 동안 그 말에 대해서 책임성을 갖게 되므로 해 가지고 저는 이후에 우리 의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제도를 두게 되면 지금 보다는 훨씬 바람직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식견과 안목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판단을 느낀지를 소견발표 잠깐 들고서 우리 의원님이 어느 누구나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세극의원 그것 안 하는 것 보다 하는게 훨씬 낫다고 보는거죠.

노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 후반기에 접어 들어서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하고 또 1년 6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어느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충분히 나름대로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태여 꼭 소견발표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평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 만에 하나 33인 모두가 너도 나도 다 의장이나 부의장을 하겠다고 모두 나가서 발언을 한다면 이것도 엄청 문제가 뒤 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봐요.

나는 아까 말씀을 분명히 드렸듯이 우리 33명 누구나 개개인이 분명히 의장도 할 수 있고 부의장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자신이 그 만큼 모든 인격이나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똑 같이 지역구에서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아서 왔으면 누구나 그 사람을 동료의원으로서 서로 믿고 '아, 이 사람이면 충분히 의장, 부의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다' 고 판단을 했을 적에 그 사람한테 비밀투표, 그렇지 않으면 '이 안산시의회는 나밖에 이끌어 나갈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내 자신을 내가 써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구태여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어떠한 생각에서 발의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우리한테 와 닿지 않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개정안에 "단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려고 하는 의원의 소견을 발표케 하고 이를 청취 토론하는 과정을 경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려고 하는 의원, 이것은 뭡니까? 자천입니까?

자천이다 보면 33명이 다 의장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타천이라고 했을 때, 아까 노위원께서 모두에 밀실 말씀을 하셨는데 타천이다 보면 일단은 추천서라도 받아오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보완이 돼 있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구가 간략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려고 하는 의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자천이냐 타천이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천입니까, 타천입니까?

노세극의원 자천이 될 수도 있고 타천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33명이 다 될 수 있겠죠.

노세극의원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어떻게 그것을 제안자가 단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노세극의원 통념상으로......

황철연위원 아니죠. 통념상이라는 것보다......

노세극의원 일단 본 의원은 그런 의사가 없으니까......

황철연위원 숫자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러면 20명 이상 그렇게 얘기합시다.

33명 부분에 대해서는 노의원이 그럴리 없다고, 본 위원은 만약에 이게 개정이 되면 저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노세극의원을 추천할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농담이 아닙니다.

그랬었는데 노의원께서 그럴일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20명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20명 이상이 됐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세극의원 저는 그 만큼 의장감이 많은 것이니까 우리 의회가 상당히 미래가 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장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그런 세세한 보완규정을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생략하느냐 하면 만약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의원간 자체 협의를 거쳐서 해야지 제한규정을 두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런 세세한 보완규정,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서너명이 나올 수도 있고 한 두명이 나올 수도 있고 20명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에서 발생하기는 하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토론과정을 거치자 하는데 역점을 두는 겁니다.

황철연위원 지금 제안자께서 의견개진을 하겠다, 전체 의원 간담회를 해서.

그러면 전체의원 간담회를 해서 구태여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이럴 필요없이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서로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태여 이것을 정식회의를 해서 투표하기 전에 의장, 부의장, 하여튼 자천이 됐든 타천이 됐든, 자천이라면 몰라도 타천이라면 다른 사람의 어떤 추천을, 여기에는 규정이라든지 근본적으로 후보등록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규정이라든가 같이 개정이 되어야죠.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타천이다 이거에요.

타천이면 어느 의원한테 황철연의원이 의장을 나올려고 하니까 추천을 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1대 1 만날 수도 있는 거에요.

그것은 운동장에서 만날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자기 집에서 만나든 아니면 음식점에서 은근히 만나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노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냥 다 말씀을 드리고 말게요.

아까 부분도 박명훈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저도 질의를 한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상호보완적인 어떤 제도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고 지금 의장, 부의장의 정견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과정도 근본적으로 의원들이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거기에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안하신 노의원께 감사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앞서가는 의원이시고 하는 점에 대해서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것을, 표현이 어떨는지 몰라도 상당부분 졸속 처리되는 느낌도 들어가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의원께서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상호 여기에 수반되는 그런 법령개정도 해야 되겠고 조례가 됐든 규정이 됐든 규칙이 됐든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의장, 부의장 소견 청취 토론 이런 부분만 달랑 개정을 했을 때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시행착오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노의원이 깊이 연구를 하시는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형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의견조정 등 자체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형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협의를 통하여 안건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입법체계 불비로 부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입법체계 불비로 부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변형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11월 30일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이하 사무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8인)
변형관홍연표김장훈노영호박명훈
장동호정종옥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창규
의사계장민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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