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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6.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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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6년 12월 9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총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5일 의회에 제출된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12월 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에 걸쳐 19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다루어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한 후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실·국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국별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19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3회 추경을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편성했어야 되는데 저희 생각만 하고 그냥 올리다 보니 다소의 시간이 지연케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정윤섭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55회 정기회에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안산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로 인한 부족액에 충당하기 위한 항목 미정의 세출예산에 소요되는 예비재원으로써 예비비의 지출은 안산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본청 실·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때는 예비비 지출 요구서를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고 기획담당관은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주관 실·국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서면 통지를 하여 지출하는 예산으로써 이번에 95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한건에 2억1,206만4천원으로써 '95년 8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하여 와동 산33-1번지 절개지 지면이 길이 70m, 폭 21m 정도가 침하되어 붕괴직전으로써 절개지 붕괴시 하부 주택 5개동과 20가구 67명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됨으로써 2차 붕괴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수해복구비로 '96년 1월 18일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사고 지역은 '91년도 수자원공사에서 옹벽을 설치한 지역으로써 호우로 인하여 붕괴되었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시공한지 4, 5년 밖에 안된 시설공사에 하자가 발생되었음은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여 수자원공사를 끈질기게 설득을 하여 가지고 '96년 10월 15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복구비 2억1,206만4천원을 징수하여 '96년도 제3회 추경에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 소관

(15시56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기획실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주요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111억7,97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3%인 14억2,737만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한 주된 원인은 대부분 기정예산액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의 일부를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5.5%인 106억7,89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5%인 5억8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은 기획담당관실이 예비비를 포함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13.7%가 감소된 78억8,510만4천원이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4.6%가 감소한 25억4,495만4천원이며 감사담당관실은 4.6%가 감소한 6,220만9천원이고 관산도서관은 6.2%가 감소한 6억8,750만4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이번 3회 추경안에서 삭감안으로 들어 온 기획담당관실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30%밖에 활용을 못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7억중에 집행잔액이 4억5천 남았습니다.

심장보위원 이건 예산삭감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보다도 지금까지 사업추진한게 2억5천정도 밖에 못한 거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그게 동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천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단위에서 세워준 예산을…

심장보위원 시장이 사업선정도 하고 집행도 하는 예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맞습니다.

맞는데 동단위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현지 출장도 하고 실태조사도 해서 주는 것인데…

심장보위원 "우리 동의 소규모 사업 좀 해결해 주시오" 요청한 게 이 정도 밖에 없었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앞으로는 예산 설정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거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동단위에서 요청한 것은 거의 다 해결해 줬습니다.

심장보위원 지금 사업 완료한 것중에 집행할 것도 2억5천으로 끝납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심장보위원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더 증액된 것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립국악단에 냉·난방기, 공기청소기 난방라인이 있고 이것밖에 없는데 사실 정산 추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97년도에 이것을 보고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97년도 예산은 이에 준하게 해도 상관 없겠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것은 같은 비목이라도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집행한 게 명년도에도 그런 수준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 예산만큼 준 건데 거의 삭감을 한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한 것 아닙니다.

집행기관이 필요한 만큼 세워 가지고 안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여기에 준해서, 이것은 우리가 삭감하면 그런 얘기를 할 거에요.

깎았다고 하는 것 보다도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올린 안이거든요.

저희들도 이것을 참고로 해서 '97년도 예산을 한번 검토해 볼 예정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니까 하여튼 제 의미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 같은 사안이라도 기준경비라든가 법정경비 같은 것은 거의 대동소이 한데 다만 그것은 물량 차이만 있죠.

인원의 차이만 있는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시설비 한 물량이라든가 내역이 다르고 명년도에도 또 시설비 할 내역도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공보담당관님 나왔나요?

거기도 당초 인건비가 시립합창단하고 국악단 거의 35%를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립합창단이 단원이 확보 안된 겁니까, 국악단 쪽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국악단쪽이 많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5개월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10월 10일날 창단되므로 인해서…

심장보위원 국악단 목표인원이 몇 명이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10명입니다.

심장보위원 10명인데 지금 몇 명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조례에는 20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인원은 10명입니다.

심장보위원 조례에 20명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심장보위원 그러면 반밖에 안되어서…

이게 국악단 인건비만 아닐텐데 그렇게 많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시립합창단 인건비도 들어갔는데 시립합창단이 지금 결원이 있고…

심장보위원 거기는 몇 명 부족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지금 4명 부족입니다.

심장보위원 시립합창단은 4명 국악단은 조례상 20명인데 10명밖에 확보가 안되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래서 예산책정시 기준 호봉을 급여로 해 주니까 실지 지출이 적어졌고 또 결원에 따른 지출이 있었고 우리 국악단은 당초 5개월 분을 우리한테 급여로 해 주셨는데 10월 10일날 창단되므로 인해서 한 2개월 예산밖에 못썼습니다.

심장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21세기가 언제 시작됐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금년도 4월 17일날 발족이 됐습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예산 삭감을 보면 50%정도 밖에 활용을 안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상금 난을 보면.

○기획담당관 임종호 저희들이 당초 계획 잡았던 것 보다 활동이 저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위원 참석수당도 당초 예산 세울적에는 100% 참석하는 것으로 보고 세웠고 그 다음에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100% 참석하는 것으로 보고 세웠는데 참석하셨다가도 식사 같은 것은 안 하시고 그냥 가시는 경우도 많았고 참석할 때마다 다 식사를 준 것 아닙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그렇게 계산을 하고 식사까지 대접하는 것으로 했다가 실질적으로 집행이 많이 안됐습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회의를 몇% 정도 참석합니까? 위원회별로 다르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8개 분과 위원회가 있고 고충처리위원회가 있고 행정쇄신위원회가 있는데 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100% 참석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특히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행정쇄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참석률이 저조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평균 몇%나 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평균 저희가 잡을 때는 한 6, 70%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떤 경우는 5명이니까 2명만 빠지면 60% 되거든요.

그래서 대개 5명중에 4명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5명 다 참석할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3명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97년도 연관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기획담당관님 21세기 발전위원회 유인비 1천만원 삭감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네요, 1천만원 또 있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삭감내용이요?

심장보위원 예. 저번에 우리한테 감사보고 자료에는 분명히 유인비도 1천만원 전혀 못쓰는 것으로 우리한테 감사자료에 내 주셨는데…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가 기억이 납니다.

또 제가 그 자리에서 유인비도 이번에 삭감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게 불가피하게 변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에 감사자료 유인하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감사자료 유인할 예산을 1천만원도 안되는 것으로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은 안밝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장보위원 감사보고자료에 그것을 명시하지 말았어야지 인쇄물로 불과 1주일전에 유인비도 1천만원 불용대상으로 집어 넣어놨어요.

아주 명문화시켜 놨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맞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들어 왔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상을 잘못한 것 있고 나중에 풀보조 내역서가 사실은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심장보위원 거기에 명시하지 말았어야지 명시를 뚜렷하게 해 놓고, 그것도 중요표시 쌀미표로 해서 밑에다 달아 놨어요.

그래 놓고 여기는 안들어 오니까… 나는 이것만 보고도 그게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이게 안들어 갔어요.

소송배상금 1억5천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으로 들어 왔는데 금년도에 소송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배상할 사안이 안생겼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을 2건을 했는데 두건이 400만원이 들었어요.

저희들은 1억5천만원을 전전년도 사례를 봐 가지고 그 정도 배상금이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금년에는 400만원만 나갔습니다.

400만원 나갔는데 그것도 하수과에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게 있어 가지고 그 예산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전액삭감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전액삭감되어도 무리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계류중에 있는 것은 많이 있는데…

심장보위원 금년에 확정된 것으로요.

부분삭감이면 이해가 가는데 전액삭감으로 들어와서…

○기획담당관 임종호 재작년에는 1억이 넘게 나갔거든요.

그것도 몇해전에 계류되었던 게 그때 그 시점에서 판결이 단락이 나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명년도 예산도 내일 심의해 주시겠지만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계류된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수준으로 일단 세우기는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가 패소하거나 이런 사례가 없기를 기대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우기는 세웠습니다.

심장보위원 하여튼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요구하는 자료를 냈으니까 그대로 받아 들여 주어야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거듭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주요 경상사업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34억3,029만원으로 '96년도 기정 예산 550억1,293만5천원보다 15억8,290만6천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실·과별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총 예산규모는 153억8,742만8천원으로 기정 예산 159억1,998만2천원보다 5억3,255만4천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각 동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중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코자 하였으나 사유가 미발생하여서 1억5천만원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행정전산화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에 있어 장비단가 인하요인 및 불요장비 미구입으로 4,646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용직 공무원의 퇴직금과 공무상 재해급여 지급 후 잔액을 1억5천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제12회 시·군행정 연수대회 결과 장려상을 수상함으로써 도비보조 시상금 1백만원을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단원 급식비로 성립전 집행예산을 편성하여 계상하게 되었으며 시청 육상선수단원이 11명으로 구성 운영되었으나 유고가 있어 현재 8명으로 운영됨에 따라 인건비 지급잔액 7,1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점성운동장 조성공사 마무리에 따른 예산집행잔액 2천만원과 장화운동장 테니스장 6면공사가 주민건의로 2면으로 조정되어 건립됨에 따른 예산잔액 1억원등 1억2천만원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의 효과적인 교부로 납세자에게 정확히 고지서를 전달함과 동시에 세금징수 업무편의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범적으로 통·반장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실비보상근거 규정을 현재까지 마련치 못하여 제도보완후 재검토하기로 보상금 3,9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부녀징세원이 당초 21명에서 13명으로 감소됨에 따른 예산잔액 3천여만원을 삭감조치하고 납세자의 영수증을 5년동안 보관하므로 해서 영수증 증가와 보관장소의 협소로 영수증보관 앵글을 제작활용코자 1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2회 추경시 시청 본관에 승강기를 설치코자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시설비 증가로 금회에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지가 조사를 위한 정리인부임 1,600여만원과 대부동 관내의 주민숙원사업인 동4통 마을 안길포장공사외 7건 사업집행 예산잔액 7천만원, 올림픽기념관 직원인건비 및 전시실 개조비, 파손담장설치비 사용잔액 4,584만2천원 등을 삭감 조치하였고 주요경상사업비 총 25건에 7억5,195만1천원을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각 동장님들 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동장님들이 안 나오셔 가지고 총무과장님 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들 수당 지급한 것 있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김상열위원 수당 지급한 게 실질적으로 전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때 자료가 온게 있어요.

자료가 온게 있는데 그 자료하고 지금 여기 삭감 내용하고는 판이하게 틀린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한동만 맞고 나머지는 전부 틀려요.

○총무과장 권영하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 총무과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말씀들이 타당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심의가 끝나고 시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일제 한번 점검을 해 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걸 점검을 해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하여간 여입을 시켜야 될 사항이 발견이 되면 여입조치를 좀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상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선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10월말 현재로 뽑았던 것이고 이것은 마무리 추경에서 그동안 연말에 가서 동정자문위원회를 하고 지급할 것을 예상하고서 삭감을 하든지 그럴 것이거든요.

김상열위원 그런데 삭감을 물론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돈이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년에 우리가 4번으로 4/4분기로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3번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3번은 끝나서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지금 한번 가지고 2백만원 한꺼번에 지금 현재 지급했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감사자료에서는 예를 들어서 3백만원을 냈는데 1백만원만 삭감했으면 2백만원이 떠있지 않습니까?

그럼 2백만원을 쉽게 말해서 수당을 지급했다는 얘기에요. 그럼 이게 잘못 된 것이죠.

지금 성포동 같은 경우 삭감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9월 23일까지 해 가지고 3월 18일날 20명 참석 다해서 1백만원 지불했고, 5월 13일날 75만원, 15명 참석해서, 9월 23일날 75만원을 이렇게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가 삭감이 됐거든요, 6백만원 5백만원속에서 전체가 지금 다 지불된 것으로 해서 삭감 내용이 아직 추경에 안올라왔잖아요, 성포동 같은 경우는?

고잔2동도 공히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삭감이 안 올라왔다 하면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제가 해석을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예산을 전혀 근거없이 집행을 했으리라고는 저희들이 예상은 안하지만 혹시 그런 것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내서 일제 점검을 해 볼려고 그럽니다.

김상열위원 지금 내가 전부 확인을 해 봤는데 이 차이가 딱 아귀가 맞아 들어간 동이 한동이 있고, 나머지는 다 틀립니다.

꼭 확인해 가지고…

○총무과장 권영하 지난번에 사무감사자료 낸 것하고 지금 맞추어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죠?

김상열위원 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14명이 동정자문위원이 있는데 지불한게 20명치를 지불해 버린 것이 있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진창이네요.

○총무과장 권영하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이 아무래도 예산을 관장하기 때문에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23개 동중에 유독 반월동만 1억이 넘는 예산삭감이 들어왔는데 이 큰 줄거리가 뭔지, 왜 다른 동에 비해서 유독 반월동만 1억이 넘습니까?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월동이 농촌동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시설비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업이 완료가 되고 그 시설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소규모 사업에 시설비 잔액이 1억이 넘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건수가 한 10건, 11건 되는데 그 중에 건건 14통 진입로 포장공사가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게 4,200만원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건건…

심장보위원 당초 예산이 얼마였는데 4,200씩 남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당초 예산이 6,800이었고…

심장보위원 6,800짜리인데 4천 얼마가 남아요?

어떻게 남은게 당초 예산보다 배가 됩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가 이것을 분석을 못 했는데 분석을 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추측하건데 그게 물량을 아마 축소 조정한 것 같습니다.

심장보위원 이것 사업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다른 동에는 거의 2천단위 내외인데 거기만 유독 1억1,400이나 깎아 놓으니까 이게 예산측정이 잘못된 것인지, 무슨 사업선정이 잘못 됐던 것인지 하여튼 눈에 확 뜁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껏 해 봐야 1, 2백, 3, 4백 그런 게 정상인데…

심장보위원 그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그렇게 되는데 유독 이것만은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규명을 하면…

심장보위원 예산삭감 처리된 다음에 잘못 되면 집행해 줘야 될 것을 잘라 놓으면 또 이것 문제가 되잖아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저희들이 집행해 줘야 될 것인데 동에서 판단해 가지고 받거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른게 아닌데 사실은 현장을 확인까지 해 가지고 완벽하게 했으면 좋은데 그런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심장보위원 불용예산으로 잔액으로 오히려 남는 것은 모르겠지만 예산자체를 삭감해 놓으면 이제는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렇죠.

심장보위원 유난히 많이 다른데 몇 배가 돼서 말이죠.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총무과장님, 기획담당관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정산 삭감한 부분만 가지고 저희들도 '97년도 예산을 참고할 것이고, 또 하나는 전체 여기 과장님들이 해당될 것 같은데 성립전 예산들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앞으로 성립전 예산은 분명히, 사실 이것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회에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미리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다음부터 꼭 좀 미리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영하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방금 나는 공무원인줄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여기 까지, 기자석 이용하면 되는데 어디 여기까지 와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작태가, 저기서 상의를 하거나 저쪽에 가서 앉아 있게 해야죠.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공무원들도 같이 상의할 것이 있으면 나가서 하시든지 하여야지 그런 부분을 좀 시정시켜 주십시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3,900만원 삭감된 내용, 이게 당초 통장들한테 자동차세 고지서 나누어 주면서 주게끔 됐던 것 삭감된 것이죠?

그것이죠, 맞죠? 당초에 300원씩 자동차세…

○세무과장 이진우 보상금 말씀하신 거죠?

이병옥위원 예, 보상금…

○세무과장 이진우 세무과장 이진우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통·반장들이 세금고지서를 돌리는데 저희가 정확한 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실비보상금을 통·반장들한테 지급할려고 도에다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해서 승인을 신청했는데 도에서 불가통보를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줄 수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병옥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무리가 많이 일어났었죠?

○세무과장 이진우 커다랗게 무리는, 저희가 꼭 공표한 사항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추진한 사항에서 일반인들이 조금 알아 가지고 얘기가 됐던 사항이지 크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표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됐으면 통·반장한테 우리가 도움을 줄려고 했던 사항이지 이게 크게 저기 한 것은 아닙니다.

이병옥위원 각 동장들 한테 지시 해 가지고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라…

○세무과장 이진우 동장한테도 저희가 지시한 얘기는 없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병옥위원 그러면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세무과장 이진우 그러니까 직원들간에 누출이 된 것이죠.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얘기 나온 것이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동장한테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이병옥위원 이래 가지고 열심히 돌리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말이…

○세무과장 이진우 그래서 저희가 다만 통장한테 도움을 줄려고 했던 사항이지 이것은 나쁘게 할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병옥위원 이게 법령이나 지침에 안 맞아 가지고 지금 못 한 것이죠?

○세무과장 이진우 조례상으로 승인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병옥위원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이게 2회 추경에 반영 됐던 겁니까? 1회 추경입니까?

○세무과장 이진우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2회일 겁니다.

심장보위원 예산상정은 불과 한달전에 했다가 다시… 2회면 11월달에 된 것 아니에요? 10월입니까?

○세무과장 이진우 10월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한 40여일전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 했다가 삭감이 들어오고…

○세무과장 이진우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이병옥위원 이 얘기가 나온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인데…

○세무과장 이진우 아마 1회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사회진흥과장님!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심장보위원 육상선수 급여, 우리가 예산상에 측정됐던 육상선수 목표인원은 몇 명이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11명입니다.

11명에서 8명으로 줄어서 지금 현재 8명입니다.

심장보위원 여기 인원이 6명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6명 안 주는 예산으로 해서 감액으로 들어 온 거거든요.

그럼 맞지 않는데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육상선수죠? 우리가 목표 몇 명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3명입니다.

심장보위원 여기 6명으로 표기를 해 놔서, 3명이에요?

6명이면 맞지는 않을 거에요.

1년간 6명이면 1인당 지급액이 1천만원 남짓하니까 이것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3명이 맞죠? 3명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저희는 3명이 맞습니다.

심장보위원 거기 6명으로 표기 돼 있고, 그 다음에 장화운동장은 사동 준공업지역 아래 하는데 거기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지금 거기 준공도 안 돼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왜 테니스장 6면으로 계획했다가 2면으로 축소한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당초에 테니스인들이 많으니까 거기를 노적봉 테니스장에 준해서 6면을 증면을 해 가지고 락카룸까지 설치를 할려고 그랬는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테니스장에 중점을 두지 말고 주민들이 대다수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하자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2면을 줄이고서 다른…

심장보위원 시설 용지면으로는 6면 설치해도 부족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런데 다른 농구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장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공원시설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인데 장소가 좁아지니까, 그래도 그렇게 주민들이 많이 와서,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6면을 다 사용할 정도가 안되는 것 같아 가지고…

심장보위원 그래도 그 반대로 거기다 테니스 6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2면 밖에 안 해 놓으면, 한 3면이나 4면으로 이렇게 줄었으면 모르는데 6면에서 2면으로 줄이니까 기대했던 사람들이 반대 현상으로 왜 축소 시켰냐고 또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아파트 중심으로 준공업 중심인데 테니스인들이 보기 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심장보위원 먼저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을 했어야지 6면 세워놨다 금방 또 2면으로 줄여 가지고 예산줄여 놓으면, 우리는 당초 세워놨던 것 줄여 놓으면 사용자 입장에서 분명히 항의가 들어 올 거에요.

그리고 줄이는 것을 조금 줄였어야지 1/3만 남겨 놓고 이렇게 줄여 놓으면…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런데 줄여도 괜찮을 겁니다.

심장보위원 아니죠, 분명히 항의하는 주민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평상시는 상관 없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이것을 이용하는 인구수가 많았을 때 6면 설치한다고 하더니 2면밖에 설치 안 해 가지고 한참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이런 항의가 또 나올 가능성이 커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적에는 6면이라고 해 가지고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 세우다 보니까 나중에 설계를 할 적에 조사를 해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심장보위원 나도 거기 6면씩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계획을 그렇게 잡았다 2면으로 줄이니까 그걸 너무 축소시킨 것 아니냐, 이것 나중에 사회진흥과장님은 다른 부서로 분산이 되니까, 책임을 떠나는 입장이지만 간접적으로 내 동네에 상관이 되는 문제라 예산까지 세워서 추진하다 줄여 놓으면…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저희가 판단하기 전에 주민설문을 받았습니다.

심장보위원 설문 받았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설계전에 받았습니다.

심장보위원 2면으로 해도 괜찮다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다른 주민들 얘기는 축구장으로…

심장보위원 나중에 항의하면 책임져요.

그런 것 확실한 답변 줬는데 왜냐 하면 예산 깎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칼질을 해 놓고 나중에 항의가 왔을 때 책임진다는 사람이 "나 책임진다고 안 그랬어요" 꼭 그런단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괜찮을 겁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 소관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윤섭황철연김상열김수영김송식
김항남맹명호박공진박명훈심장보
이병옥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기획담당관임종호
총무과장권영하
사회진흥과장이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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