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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5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6.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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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6년 12월 1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소관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노고가 많으신 정윤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7년도 세출예산(안)규모, '97년도 주요투자사업내역, '97년도 주요경상비 내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각부서와 대부출장소, 올림픽기념관, 그리고 각동을 포함한 '97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63억949억1천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 381억1,603만9천원보다 18억654만8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실과별 예산요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대부출장소와 올림픽기념관, 동사무소 소관 '97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대부출장소의 총 예산규모는 10억2,226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 4억9,620만1천원보다 51.4%인 5억2,605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올림픽기념관은 '96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12.8% 증가한 9억7,020만9천원을 편성계상 하였습니다.

23개 동사무소의 예산은 165억9,774만2천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 134억4,848만4천원보다 31억4,92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득 수준이 낮은 농어민과 도시영세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1억2,753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 1억6,200만원 보다 3,447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각 동별 '97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투자사업은 총 15건으로 시본청 8건, 대부출장소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부업활동 추진입니다.

대학생들의 자립의지 함양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학비 조달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시정을 이해하고 업무재원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 '97년에도 2회에 걸쳐 1회 50명씩 100명에 대하여 1일당 1만5,000원씩 30일간 소요액 총4,5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내 어린이집, 탁아소 설치운영입니다.

시에서는 지난번 임시회의시 시정질의 하신 바 있는 공무원들의 후생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산하 공직자중 맞벌이 직원들을 위한 탁아위탁희망 소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8명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시청 후정 복합사무실 1층에 53.3평 규모의 어린이집을 설치코자 하며, 시설개조에 따른 시설비 6,929만원과 교육장비 및 교재교구비 3,141만원 비품구입비 1,162만원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운영비는 시설주체와 학부모가 각 50%씩 부담토록 되어 있어 운영비 6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억7,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애향장학금기금 확충입니다.

시에서 지역내의 우수한 인재육성과 명문고 육성을 위해 '92년에 5억, '93년 5억, '95년 10억, '96년 10억 등 총 30억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하여 지금까지 총 861명에게 6억6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나 매년 상승되는 교육비와 장학금 수혜학생수를 늘리기 위하여 '97년도 예산에 10억원의 장학기금을 출연코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에는 100억원으로 계수착오 반영되어 수정예산에 90억원을 삭감하였사오니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추진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상 정립과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선진외국행정 우수시책을 우리시에 맞게 접목시켜 활용코자 여행경비의 50%를 지원하여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5급이하 직원으로 5∼6명을 1개조로 팀을 구성하여 유럽 및 미주, 동남아, 호주등지에 7∼8일 이내로 100여명을 연수시키고자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시설물 확충을 위하여 안산시 대부동 방아머리 해수욕장내 3개소와 풍도등 육도 2개소에 자연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코자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으로 총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시설로 도서지역의 쾌적한 자연환경보존과 행락철의 행락객에 대한 편의 제공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지 매입건으로서 안산시 성포동 586번지에 2만7,131.7㎡의 토지매입을 위한 계속사업비 총 174억1,106만원중에 '97년도 지급분인 43억5,276만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와 16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대부동 출장소 소관 예산으로 대부동관내 각 통별로 마을안길포장과 노후도로 시설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남 16통, 동3통, 동5통, 동6통, 북7통, 북8통 등 6개통의 마을안길포장에 6억8,092만2천원과 노후 도로시설보수비 5,158만5천원등 총 7억3,250만7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영농활동 편리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경상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주요경상사업비는 총 47건에 52억4,977만7천원으로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무원들의 휴가 분산실시 효과와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국유명 관광지에 체인을 보유하고 있는 휴양소를 임차활용하고자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매년 실시하는 공무원 체육경기 대회를 내실있게 추진코자 연 2회로 나누어 각종 교양프로그램이 편성된 수련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공무원 체력단련 및 수련회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연금법 및 의료보험법에 의거 지방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연금부담금 및 연금지급금과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26억9,276만6천원과 안산시 공무원 학자금 지급조례에 따라 일과후 학업을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학비보조금을 215명에 1억5백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한 장학금 9,276만8천원과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연수교육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전문인 육성을 위하여 각급 공무원 교육원 교육비 1억5천여만원과 외국어회화 위탁교육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15대 대통령 선거업무 추진을 위한 선거비를 1억28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산동 관내 수암봉 삼림욕장 안내판 5종 정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고지서 용지구입 및 공공요금 1억5,600만원과 과년도 체납세 징수 독려를 위한 징수포상금 6천만원, 시 소요 공공청사의 화재, 풍수해 등 재해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재해복구 통상회비인 지방청사 공제회비 4,297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낡고 비효율적인 호적업무를 개선코자 호적 전산화에 따른 광파일 작업에 2억6,800만원과 각종 첨단기능이 포함되어 사용하기 편리한 전자주민카드 사업 추진을 위한 카드 구입비 7억원과 IC 판독기 89개 구입비 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사시 주민대피 시설 및 경보전파를 위한 민방공 경보 싸이렌장비 유지를 위해 2,400만원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다중이 상시 모이는 장소인 것을 감안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건축물 안전진단비로 4,17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무국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97년도 예산편성(안)은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각종 사업추진과 지방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97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29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목에 교양지제작 그래 가지고 괄호해서 우리 가족 그랬는데, 그걸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 권영하입니다.

교양지가 저희 시청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는 문학동인회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문학동인회에서 순수하게 공무원들에게만 제작 배부하는 교양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은 "안녕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 가족간의 애환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상에 여러 가지 일어났던 일, 그 다음에 경조사, 또 여행경험얘기 이런 것을 우리 공직 내부에만 그냥 회람이 되는 일종의 사보 형식이 되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 반응이 좋고 저희가 우선 원고를 우리 공무원하고 가족들, 예를 들면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본 아빠의 공무원상이라든지 이런 원고 내용이 상당히 다양스럽고 실제로 우리 삶에 숨겨져 있는 진솔한 내용들이 원고가 접수가 되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호응도 좋고, 아주 반응도 좋습니다.

김상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건 실시한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해 볼려고 그럽니다.

박명훈위원 이것은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것은 저희 총무과에 있는 일반 수용비에서 했습니다.

○기상열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실시해 왔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가 11월달에 한 번 해 봤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계속 해 보시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월간 화보식으로 해서 월간지로 해 가지고······

김상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294페이지에 맨위에 보면 마이크로필름 촬영실 현상약품 폐수처리비 했는데, 지금 폐수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고에 마이크로필름화 시설을 금년도에 장비를 구입을 해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연구문서에 대해서 그 마이크로필름으로 해서 영구 보존을 해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필름화 작업을 하게 되면 현상실에서 폐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독극물이고, 특정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폐수처리 안 해 주면, 저희가 관에서 먼저 특정 폐기물에 대해서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그런 경향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폐기물을 처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직은 발생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열위원 그 전에도 사용을 했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마이크로필름으로 본격 촬영은 아직 안 들어 갔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래도 공보처 같은데 보면 현상······

○총무과장 권영하 그것은 사진 현상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영구문서에 대해서 마이크로필름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아직은 촬영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상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이것은 공무원 가족 한테만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외부로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 가족이 서너명인데 하나하나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1만명이 됩니까? 1만부씩이나······ 공무원이 많아야 2천명 정도밖에 더 돼요.

○총무과장 권영하 1백만원에 12월이죠.

박명훈위원 1백만원 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래서 저희가 최소화 해서 발간해 볼려고······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이게 취미 클럽이 따로 있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취미클럽 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요.

○총무과장 권영하 취미클럽이 여러 취미클럽에 있어서, 문화유산 답사 팀도 있고, 또 여러 팀들이 있지만 그것은 운동으로 활동하는 취미클럽이 있고 저런 것은 글로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 나타내는 것을 해 볼려니까 우선 저희 공무원 가족지라도 만들어내야만이 활동하는게 표시도 나고 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소질도 방향도 되고 또 동아리에 참여가 안 된 사람이라도 여러 사람이 원고를 내서 간접 참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글이 책에 실리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참여도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맹명호위원 동아리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현재는 8명 정도 됩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289쪽에 보면 관서당경비 해 가지고 기타수당에 1,469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맨위의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옥위원 예. 이게 누가 무슨 명목으로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기타 수당이 우리 공무원들의 당·숙직비로 나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일직, 숙직비입니다.

하루하면 5,000원씩이거든요.

이병옥위원 전직원이 다 쓰는 일직, 숙직비 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특정인한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병옥위원 그리고 넘겨 주면 공인신조 개각이라 그래 가지고 4만원짜리 150개를 새로 만드는 것이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이병옥위원 직인 만드는 것이죠?

○총무과장 권영하 직인입니다.

이병옥위원 그전에 있던 직인을 새로 기구개편이 된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그 분임 출납원 뭐 이런 것 해 가지고 몽땅 명칭이 바뀌게 되거든요.

이병옥위원 그럼 먼저 것은 하나도 못쓰고 바뀐 것만 새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새로운 직제에 의해서 회계관직이 전부 바뀌기 때문에······

이병옥위원 이게 150개 된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많습니다.

앞으로 발생될 것 까지 예상을 해서 한 것입니다.

이병옥위원 그리고 청원경찰 있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이병옥위원 297페이지에 보면 1만원씩 지도단속 여비 80명 해 가지고 20일 12개월 해서 예산이 올라왔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이병옥위원 그런데 지금 청원경찰이 내근 근무하는 청원경찰도 있고 외부로 지도단속을 나가는 청원경찰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이병옥위원 내부에서 근무하는 내근 청원경찰은 지도단속 여비가 안 나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청원경찰이 총무과에 전액 계상돼 있습니다. 80명분이.

그래서 이게 한달에 월 20만원씩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20일을 출장을 달아야만이 이게 20만원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인당 월 20만원씩 세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여비를 지급할때는 몽땅 출장부를, 명령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장부를 확인을 해 가지고 미달되는 사람은 저희가 미달되게 지급을 하고······

이병옥위원 그런데 예상을 해서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 놓은 것이다 이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80명이 월 20만원씩 해 가지고 연간 여비를 잡아 놓은 겁니다.

이병옥위원 일관성 없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본 거에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96년도 하계 공무원 휴양소 운영 있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이병옥위원 금년에는 휴양소를 어디를 정해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위원님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해 주셔가지고 낙산에다 민박촌을 임대를 해 가지고 바캉스 시즌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운영 실적이 111가족에 543명이 순전히 하계 휴가기간 동안에 활용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휴양소를 임차를 해 가지고 연간 이용을 해 보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볼까 그럽니다.

이병옥위원 이게 전번에 추경에 콘도미니엄 구입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부결돼서 삭감돼 가지고 못해서 휴양소로다 이게······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때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가 요구 했었습니다만 그때 잘 안돼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임차를 해 가지고 할 겁니다.

이병옥위원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311페이지 포상금 있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맹명호위원 각종 행사 및 업무추진시 사고보상, '96년도에 얼마 예산 섰던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96년도에도 같은 금액 3,000만원으로 섰습니다.

맹명호위원 얼마나 사고에 대해서 돈 나간 것 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금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하나도 없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래서 이게 각종 행사때 민간인이 예기치 않았던 사고가 발생 됐을 때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민간인들이 참여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수영위원 총무과장님, 310페이지 청내 어린이집 관계를 보니까 장비 교재 구입비가 3,100만원이나 되는데 예를 들 것 같으면 놀이기구가 600만, 완구류가 7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악기류는 50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악기류가 여기서 하는 것은 작은 것을 하고 피아노 그런 것은 별도로 물품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청내어린이집을 어디다 시설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바로 저 뒤에 있는 복합사무실 1층을 개조해 가지고······

이병옥위원 새로 건물을 짓거나 가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권영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병옥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이번에 올라와 가지고, 주방시설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뒷건물 1층에다 시설하는 거라구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김수영위원 그런데 10페이지에 공사비가 뭡니까? 공사비 6,929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가 화장실 그런 것을 전부 개조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안쪽에는 잠자는 데도 만들어 놔야 되고 한쪽에는 유희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또 조리대 있지 않습니까?

밥먹이고 그런 시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그 정도 들어 갑니다.

이병옥위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여직원 300인 이상을 둔 시설장은 의무조항으로 설치를 하도록, '97년도부터,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는 거고 지난번 임시회때 총무위원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셔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고맙게 받아 들여 가지고 저희가 우리 청내 여직원들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할려고 그런 겁니다.

맹명호위원 우리 여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여직원이 청내에는 전체 526명입니다.

맹명호위원 동까지 하면요?

○총무과장 권영하 동까지 합쳐서 전부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우리 청내에는 300명 넘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300명 넘을 겁니다.

김상열위원 미혼하고 기혼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구분이 되는데 남자직원들 어린애들도 보육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맞벌이 부부는 다 해당이 됩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직장보육시설 하는 안은 상당히 좋은 안인데 바로 발족하게 되는 기구확대에 따라서 사무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관 1층을 다 개조해서 보육시설로 쓸 수 있도록 스페이스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 확보부터 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하고 청소사업소나 나가게 되니까 그 공간을 늘어나는대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저쪽의 유관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유관단체들이 입주했던 단체 사무실들이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확보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1층을 영·육아 보육시설로 확보를 한 겁니다.

심장보위원 53평이면 2개과가 들어갈만한 스페이스인데 이번에 2개국 4개과가 늘어나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정말 사무실 부족현상은 없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이미 사무실 배분 조정은 다 해 놨습니다.

심장보위원 얼마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사무실 확보 때문에 고민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총무과장 권영하 유관단체들이······

심장보위원 사무실이 부족하지 않다면 다행이고 나중에 집무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이 없는데 이런 보육시설을 해 놨다면 이것 또 잘못 판단된 것 아니냐 그래서 한번······ 사무실 부족에 대해서 절대로 부족이 없다는 것을 자신있게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의 사무실이 앞으로도 그렇지만 현재도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부족한 상태지만 본 탁아시설 사업이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가피 협소한 것을 감수해 가면서라도 사무실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면 이것도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논의가 됐을 때 실수요자 조사를 전부다 해 가지고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해 달라는 청원도 우리 공무원 내부지만 건의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되면 명년초 부터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무실 문제는 인력이 계속 느는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으로 분산이 되면 사무실이 남습니다.

그런데 구청이 안생겨서 인력을 증원하면 본청 사무실은 계속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대처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수도과도 완전히 외곽으로 나갑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수도과는 주민한테 홍보를 지금부터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안산신문사 사옥이 있습니다.

거기의 2층을 다 임대해 가지고,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5억여원의 예산으로 임차해 가지고 이달말까지 전부다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 다음에 청소사업소는 어떻게 돼요?

○총무국장 최종복 청소사업소도 지금 장소가 본청내에는 없기 때문에 우선 이 앞에 있는 가건물을 지금 수리중에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우리도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해서 혜택을 보는 공무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공무원의 입장에 볼 때는 임대해서 나가고 협소한 사무실을 쓰면서 정말로 중요한 위치의 1층을 2개과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시설을 필요한 시설인 줄 알면서도 사무실은 다른데로 나가고 이렇게 이용했을 때, 또 다른 여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사무실 확보가 먼저이기 때문에 연계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내가 집행부의 입장을 들어 보는 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들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가능한한 사무실이 협소하다든지 부족해서 오는 문제가 제기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다 완비를 하고 넉넉함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실시를 해 가면서 현재 계획은 거기다 탁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사무실 배치계획을 지금 마련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자신있다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는데 306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이 포상금목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 저로서는 이해가 덜 됩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 기준이 저희가 1,376명×0.4거든요.

그렇게 되면 55명이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 요구가 1,226명대에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0.4로 해 가지고 현재 49명인데······

박공진위원 어디하시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포상금, 불우공무원 생계비 말씀하시는 것······

박공진위원 예산과목 설정이······

○총무과장 권영하 포상금이 맞습니까?

박공진위원 이게 맞습니까? 불우공무원한테 포상금 줘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포상성격으로 줘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심장보위원 보상이 아니고?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일반인한테 보상금을 주고 공무원은 포상금······

박공진위원 315페이지를 봐 주세요.

31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운영수당중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2명 들어가 있죠?

대상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인사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운영하시는 두분이 계십니다.

박공진위원 외부인사······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맞습니다. 민간인······

박공진위원 알아 듣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들어 가네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김송식위원 상공회의소······

○총무과장 권영하 아닙니다. 두분이 김진영 교장선생님하고 윤강렬 전 부시장님······

박공진위원 그러면 302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1억6,956만원이 되어 있잖습니까?

무척 큰 돈인데 471명이 무엇이고 대상, 어떻게 하는지 알려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이게 정액기준으로 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 정액 월 3만원씩입니다.

박공진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송식위원 총무과장님 지난번에 콘도 매입하겠다고 올라 왔을 때 책정했던 예산이 얼마죠?

○총무과장 권영하 금년도에 하계휴양소 임차하고 나머지가 7,800만원으로 해서 금년도 추경때 예산과목을 변경시켜 가지고 콘도매입을 하겠다는 것 7,800만원이었고······

김송식위원 지난번에 우리 한테 심의해 달라는 것 부결시켰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때는 관리계획······

김송식위원 그게 얼마였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연차적으로 저희가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97년도에 5억을 관리계획 승인요구에 넣었습니다.

김송식위원 5억 정도인데 하계휴양소 운영해서 1억 이것은 소모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소모되는 금액입니다.

김송식위원 콘도 같은 것은 소비가 아니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 자산취득이 되는 거죠.

김송식위원 그런 것만 봐도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죠? 그렇죠? 본인도 느껴요.

그런데 그때 그 문제는 다른 것하고 관련이 많아 가지고 그랬던 거지 콘도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부결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것을 시도할 생각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예산요구 자체가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도 상반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번에 부결하신 사항을 저희가 막바로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회계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추경때 과목변경이라도 한번 해 봐서 다시 저희가 콘도를 구입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총무국장님 제 생각에는 공무원 휴양소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갈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게 통과됐다고 생각할 때는 1회성이거든요.

그러면 영구성을 가지고 우리 재산도 되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고 5억이라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관심을 국장님이 가지셔야 되겠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이왕 이렇게 요구 편성해서 됐으니 금년도에 준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정말 알차게 절약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부득이 다른 방법이 효과적이라면 여러사람이 휴가철외에 그 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선 계상을 해 주셔야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기왕 그 건에 대해서 보완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하계휴양소 운영에 따른 1억 예산책정하셨는데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 고정장소에 임대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희망지별로 한다든지 어떤 기본활용 방안이 서 있죠?

○총무과장 권영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하계휴양소를 낙산에 민박촌에다 한 곳만 그냥 여름철 바캉스철에만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는······

심장보위원 몇동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방으로 20개 방을 얻었습니다.

심장보위원 금년에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거에요, 아니면······

○총무과장 권영하 금년도의 1억은 저희가 유명휴양지에 네군데 내지 다섯군데에······

심장보위원 몇군데로 분산해서······

○총무과장 권영하 분산해서 취향에 맞도록 운영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심장보위원 한군데로 몰아서 하다 보면 성격이나 취향에 맞지 않아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활용방안을 묻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리고 갖다 온 데를 계속 가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몇군데 분산해서······

심장보위원 알았습니다.

김항남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할께요.

투자사업비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추진계획 있잖아요?

'96년도에 여행후에 탐방기라든가 여행수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낭여행이고 아니면 공무여행이고 간에 갔다 오면 귀국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고 느낀 점, 또 우리가 행정에 도입해야 될 점, 그 다음에 전파하고 싶은 점 이런 것을 귀국보고서를 사진까지 전부 현지에서 보고 들은 것을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총무과에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런데 아주 유익하고 접목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게 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행정적으로는 드물고 기술쪽으로 환경사업소 같은데,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묘지, 장의예식장 같은 것은 행정에 도입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이 있고 와동 공설공원묘지에 평지 봉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일환으로 해서 우리 시정에 도입이 된 시책입니다.

김항남위원 그러면 본청 직원들이 많이 갑니까, 동직원들이 많이 갑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반반 됩니다.

공무 국외여행말고 배낭여행은 원하는 사람은 사실상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다 보내 줬거든요.

김항남위원 그런데 보시기에 과장님도 굉장히 유익하다, 견문이 많이 넓혀지고 장려할만한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이게 낭비성이라고 얼른 생각도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갖다 온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다시한번 가고 싶다는 것은 벌써 보고 느낀 바가 다르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토론을 안해 봤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월례조회가 끝난후에 발표회를 합니다.

해외여행 갔다 온 사람들을 한사람씩 갖다온 장소별로 아니면 파트별로 해 가지고 발표회를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 좀더 많은 부분들이 견문을 넓히고 크게 많이 안배워와도 나갔다 오므로써 선진세계를 매너만 배워도 한결 나은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건져오지 않더라도?

그런데 이상스럽게 공무원들이 해외 배낭여행을 가면 공부하러 가는 거고 의원이 가면 해외 사치성 낭비라고 지방신문도 맨날 때리잖아요?

이게 그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의원은 이번에는 3년이지만 4년동안에 법으로 한번 밖에 못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은 가고 싶으면 몇 번이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있는데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그런 것도 갔다 온 분들이 외국 귀국 보고서라는 여행수기 같은 것을 한번도 못봤어요.

의회는 봤단 말이에요, 몇몇 위원들이 연재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장려하면 주민들한테도 많이 홍보도 될 것이고 그런 것 알 필요도 있을 것이고.

○총무과장 권영하 반월신문에 공무원이 갔다온 수기가 실렸습니다.

총무과에서 갔다온 여직원이 투고를 해 가지고 실렸거든요.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저희가 여행을 간다고 그러면 무조건 희망자에 한해서 보내 주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배낭여행 갔다온지 얼마 기간 지난 다음에 또 공무국외 여행으로는 그 업무분야에서 갔다 왔으면, 차석이 가든지 계장이 갔다 왔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통제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만 계속 가게 된다면 맞들인 사람이 계속 갈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갔다 온 사람한테 혜택이 가도록 또 해외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조정 통제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같은 내용인데 떠날 때 사전계획 같은 것 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김송식위원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외국을 갔을 때 대학생들이 배낭을 메고 다니는 것을 보면 좋아요, 같은 민족으로써.

또 그 사람들은 저렴한 돈으로 많이 본다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어느 호텔에 가서 나왔을 때 보면 대학생들이 호텔에서 자고 나왔을 때는 마음이, 대부분 한국사람 자체가 그렇잖아요? '야! 저 애들 부자집 아이들이고 돈 쓰러 왔나 보다'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배낭여행이라는 명목이면 꼭 배낭을 메고 가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 외국가서 배낭 멨는지 안 멨는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생각해 봤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가 해외배낭여행을 50%만 보조를 하는 필요경비에요.

그리고 50% 자부담인데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기행문을 보면 열차에서 잔 경우, 추억거리로 남은 얘기들이 주로 글로 남지 않습니까?

열차에서 잤던 얘기, 그 다음에 어디가서 잘 몰라 가지고 실수했던 얘기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현실감 있게 배낭여행을 다녀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과장님이 힘들어도 교육을 철저히 장려하는 게 좋을 거에요.

그러면 적은 돈으로 다녀올 수 있고, 내가 개인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구라파 갔을 때 동행한, 그 장소에 가기만 가면 세사람을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배낭을 메기는 다 멨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안했다고 야단치라는게 아니고 사실 나가서 까지 어떻게 단속하느냐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교육을 해서 배낭을 메고 다니냐, 정말 볼 것 다 보고 적은 돈으로 한다 해서 취지에 맞게 교육을 하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예산서 302페이지 하단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총무업무추진 활동비하고 밑에 국제교류 업무추진 활동비, 어느 선까지 시장님이면 시장님, 국장이면 국장, 과장이면 과장, 어느선까지 어떻게 쓰는 건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국제교류 업무추진 활동비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제교류 업무추진 활동비 가지고 오신 분들 식사대접 해 드리고, 또 선물 사 드리고······

심장보위원 식비나 이런 게 다른 데 계상이 되어 있던데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 외에 우리 총무과에서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무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맞거든요.

심장보위원 내가 묻는 것은 과장님 선 이상에서 쓰는 것인지 시장님 단독으로 쓰는 것인지 그것만 얘기를 해 줘요.

○총무과장 권영하 국제교류 업무추진은 저희 총무과에서 실무적으로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할려면······

심장보위원 위에 총무업무추진 활동비는요?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추진 활동비는 저희 국장님까지······

심장보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만 이것 전부 쓰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러니까 국장님 하고 저희 과가 주로 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 이상은 안쓰는 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심장보위원 이것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심장보위원 액수가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질문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위원 과장님, 예산서 305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 보상금목 맨 밑에 시정참여 민간인 표창 부상 해 가지고 5만원씩 500명이고 그 밑에 또 1,500명 5천원씩이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영하 시정참여 민간인 표창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 하신대로, 저희가 그때 보고서상의 561명인가 금년도 표창실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연말 정기표창까지 하면 저희가 한 6백에서 7백명 정도로 되는 것으로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5백명이면 금년도 표창실적 보다도 오히려 부족한 한 25%, 경쟁력 10%로 경쟁강화 돼서 한 25%정도 절감된 예산으로 작년도 예산 보다 조금 돼 있거든요.

박공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참여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민간인들 표창 주는 것 있어요.

시책추진 유공 민간인, 아니면 여러 표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총무과에 일괄 계상돼 있는 겁니다.

박공진위원 이것 둘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물론 기준은 정부포상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부포상기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은 어떤 기준 어떤 해당자가 표창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민간인은 어떤 전체 총괄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민간인을 몇 명을 주겠다 이런 것은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 해마다 시책추진을 하면서 시정에 참여된 유공 민간인들한테 표창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해진 표창이 예를 들면 시민의 날 때 주었던 최용신 봉사상, 또 산업 근로대상 이런 것을 제외해 놓고 다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념행사 참가자 그 식은 저희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가 시민의 날 행사때, 금년도에 저희가 모찌떡을 하나씩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복회원들 참가 급식비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295페이지 국제화 추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나왔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맹명호위원 그 회원 명단을 저 한테 좀 주시고 '96년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회의 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96년도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회의 한 적도 없고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맹명호위원 새로 올라 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금년도에도 저희가 당초 예산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어서 삭감을 시켰고, 내년도에 국제교류 업무가 활발히 전개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여서 한 3회정도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세운 겁니다.

맹명호위원 위원회 명단은 있죠?

○총무과장 권영하 명단은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것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맹명호위원 계속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올부터 본격적으로 국제화 추진업무를 시작하신다고 그러셨죠?

○총무과장 권영하 국제교류업무가 중국 안산시하고 내년도 초면 자매결연이 조인이 될 것으로 보고 더 활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맹명호위원 그 다음에 321페이지 전부 국제수준으로 지금 넣어 놓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권영하 3백 몇 페이지요?

맹명호위원 321페이지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맹명호위원 일반 수용비에 보면 자매결연 업무추진 번역료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 안산시 공무원이 이 정도 하실 직원이 없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현재는 아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저희가 몇 번 시켜 봤는데 해석 차이 때문에 어떤 때는 엉뚱한 방향으로 번역이 돼 가지고 이해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 한테 해서 해 보니까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돼서 착오를 방지한 예가 몇 번 있었습니다.

맹명호위원 새로 직원들 뽑을 때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에 국제교류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교류계는 사실 전문인을 해야 되는데 어저께 기획담당관실에서 심의하셨을 때 말씀 있으셨던 비전임전문직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런 분야에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그 다음에 323페이지 국제교류 업무추진 방문단 여비 5명씩 3개국이 있거든요.

그 대상 국가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가 라스베가스하고 안산시는 상호방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고 한 개국은 저희가 예상으로, 어디 특정국가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3개국이죠? 라스베가스는 하나가 확정 돼 있고 두 개국은 확정안돼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권영하 중국 안산시는 내년 봄에 조인이, 지금 중앙정부의 승인이 떨어졌다고 저희가 연락을 받았거든요.

맹명호위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중국 안산시 같은 경우하고 우리가 했을 때 어떤 경제적으로 득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경제적으로는 지난번에 경제교류단이 오겠다고 그러다가 아직 못와 가지고 내년 1월달에 오겠다고 지금 통보가 온 바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가시적으로 효과를 어떻게 본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점차 교류를 확대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좀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경제가 아주 위기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도 제가 공단동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교류업무 추진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경제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상 목표선정을 하실 때 우리 반월 공단을 배후도시로 하는 안산이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득이 올 수 있게끔 국제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상국을 선택을 할 때 지금 현실적으로 라스베가스라든가 이런데는 거의 우리가 경제적인 득은 아직까지 하나도 못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가 교류 측면에서 이제는 경제위기를 넘길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교류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대상국도 그런 측면에서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교류추진 명단을 제가 달라는 부분이 어떻든 경제인들이 앞장을 서서 나갈 수 있게끔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 국제교류에 대해서 네가지를 물어 보는 겁니다.

그 명단을 빨리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영하 예.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총무과 31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학비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저희 의원들은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 되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러니까 선출에 의한 공직자이시지 공무원은 아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저희들이 행정법을 공부할때는 공무직 공무원으로 배웠거든요.

○총무과장 권영하 정무직이요?

박명훈위원 예. 선출직에 의해서 한 것은, 개념은 틀릴 수 있는데 분명히 저희들이 그렇게 배웠는데, 그 다음에 정창현 한양대교수가 저희들에게 지난번 제주도 세미나에서 말하기를 준공무원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썼어요.

그것 나만 들은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들었으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공무원 학비 보조금이라는 것이 우리 안산시 조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타 시군에도 이것 하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전국에 다 하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권영하 다 한다고는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인근에······

박명훈위원 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안산시는 돈이 좀 풍부하니까 이렇게 까지 공무원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청원경찰까지도 저희들이 해 주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지난번에 조례를 부결시켜 가지고 지난번에 대상이 아닌데 줬다고 지적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직 회수는 못 했습니다.

중지는 저희가 시켜 놓았고······

박명훈위원 회수하기 힘들겠죠. 일단 줬는데 달라하기 뭐하시겠지만,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한국방송대학교 재학생도 주거든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기준이 우리 안산시 조례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님들이 더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안산시 어차피 공무원 조례에 의해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 검토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저희 정원으로 승인된 그 숫자내에 들어 간 것만을 가지고 저희가 공무원으로 인정을 해서 저희가 모든 보수규정이라든지 전체 산출기초가 나와서 거기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박명훈위원 이것은 포상금인데요, 그럼 말이 안 맞죠.

이 포상금은 아무나 해서 줄 수도 있는데······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만이 저희는······

박명훈위원 조례로 한 것인데 무슨, 조례인데······

○총무과장 권영하 조례에 공무원법······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개념이 틀릴 수 있는데 저희들 범위가 어디에 들어가느냐는 것은 개념의 차이 일수는 있어요.

개념의 차이 일 수는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어떤 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안산시 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통장 자녀까지 학자금을 주는데, 저는 검토 대상은 되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권영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학자금 지급 조례 자체가 공무원법 2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의원님들은 그 범주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박명훈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을 하셔야겠네요.

○총무과장 권영하 말씀 드리기가 어렵고······

황철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 안드릴려고 그러다가, 그 부분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청원경찰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청원경찰법이요.

황철연위원 청원경찰도 학자금 보조를 해 주게끔 공무원 범주에 속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가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순경에 해당되는 보수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원경찰이 공무원이냐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딱 물어 보시면 공무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아니다 하기도 사실은 좀 그래서······

박명훈위원 그러면 사실 지방자치가 되면 될 수록 의원님들의 질도 향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토는 한 번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권영하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냥 정규직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수요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또 정규직 학자금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조례를 만들수도 있는 것이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의회 차원에서도 별도 조례를 만들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박명훈위원 중이 제머리 못 깎으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권영하 또 이것을 더 확대 해석을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예.

심장보위원 총무과장님, 금년도에 일반인 표창자에게 지급한 부상이 있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심장보위원 부상품목이 주로 시계가 많죠? 시계 많이 줬죠?

○총무과장 권영하 주로 손목시계 줬습니다.

심장보위원 다른 것도 준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다른 것은 메달을 준게 있죠.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손목시계 얼마짜리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보통 한 3만5,000원정도 됩니다.

심장보위원 내가 그것을 참고로 할려고 그러고, 319페이지 보면 공무원 공무상 재해 급여인데 지금 재해급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금년도에는 한 사람이 나갔는데, 이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 재해급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냐고요.

○총무과장 권영하 일용인부가 한 사람이 나갔습니다.

심장보위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심장보위원 예산이 15명으로 올라 와 있어서······

○총무과장 권영하 이것은 맨위의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무상 재해.

심장보위원 예.

○총무과장 권영하 예를 들면 공무상 사고, 그 다음에 자연 재난에 의해서 재해,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심장보위원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공무상 재해를 입어서 별도로 근무를 못 하면서도 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일용인부 하나밖에 없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이것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을 제가 못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연금공단으로 신청을 하면 연금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얼마를 줄 것인지 지금 통지서가 오는 것이거든요.

심장보위원 그래서 현재 재해를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근무를 못하고 재해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그것을 좀 알려고 그래요. 일용인부 하나 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공무상 재해급여로는 아마 한 사람이 나갔고 한 사람이 지금 심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는 바로 그 아래에 있는 보상금에 지금 한 사람이 나간 겁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신청이 되면 지급 되는 겁니다.

심장보위원 이것도 참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물어 본 겁니다.

김송식위원 총무과장님, 320페이지 한번 보세요.

출연금 이런 것이 전부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여기에 국고대여 장학금은 연금공단으로······

김송식위원 연금공단으로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김송식위원 이것 출연 안 하면 안되나요?

○총무과장 권영하 이것은 지금까지 현재 계속 돼 있고 또 이것에 의해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김송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출연한 것과 공무원들이 입는 수혜와 이런 것을 계산을 한번 해 본적이 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이것은 해마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늘면서 대학 자녀를 둔 공무원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김송식위원 그 학생들이 대여 받는 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나중에 다시 환수해야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맞습니다.

김송식위원 연금공단에서 우리 안산시로는 회수가 안 돼요?

○총무과장 권영하 회수가 됩니다.

김송식위원 회수가 돼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래서 나중에 연말되면 정산까지 합니다.

해마다 정산을 합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총 몇 명이 했는데 연금을 여기 예산 요구대로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안산시에서 얼마 필요로 했는데 좀 더 내라든지 이 만큼을 덜 내라든지 이렇게 정산이 옵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국장님 한테 포괄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날 도에서 있은 각 시군 기획실장인가요?

기획실장 회의시에 도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사항 내지 지침사항을 본 위원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와 신문에서도 아까 동료위원이 국가위기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특위까지 배석이 됐는데 제 나름대로 1년반 지금 예산심의를 5번인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어떤 기준이 제 나름대로 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대한 것을 일일이 질의를 하는 것 보다는 이번에 거기에서 지침 사항중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소모성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행사는 축소와 내지 간소화 시켜라하는 그런 지침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입각해서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총무국 산하에 각 과별로 신규예산이 올라 온게 많죠?

기획실은 엄청 많던데 총무국 산하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좀 주시고 거기서 국장님이 이것 꼭 살려야 된다 하는 그런 사업 신규예산이 있으면 그것 좀 체크를 해 주시되 분명한 명분을 좀 주셔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속기록상에 제가 분명 남기겠습니다.

거기에서 국장님이 빠뜨린 것이라든지 또 분명한 명분이 없는 것은 저희들 말로 칼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일 계수조정이니까 계수 조정전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잘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어차피 총무과장님이 답변해야 될지, 건전생활계장이 와 있나요?

○총무과장 권영하 시정과 것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343페이지 수암봉 삼림욕장 안내판외 5종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개소나 되는데 기존 시설말고도 이렇게 10개소에 할만한 데가 있어요?

이것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산시로 편입 되기전에 시흥시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들인데 각종 시설물에 받치고 있는 교각, 그러니까 다리, 정자내에 있는 의자, 그 다음에 파고라등이 퇴색돼 가지고 이를 보수정비하는 겁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보수 성격이에요?

새로······

○총무과장 권영하 예. 보수비입니다.

심장보위원 새로 시설하는 것은 없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래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들어가 있는데, 보수비입니다.

심장보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구개발비 1천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자체 개발비로 쓸 겁니까, 어디 특정인한테 줘서 의뢰 할 겁니까?

이게 무슨 연구개발비 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이게 우선 금년도에 생소하게 올라와 있는 것인데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저희 시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 보다는 민간인들이고 학생들이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많이 쇄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여태까지는 가정복지과라든지 아니면 사회진흥과로 분산해서 업무를 추진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업무를 시정과 진흥계에서 종합관리를 하게 되는데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당황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어떻게 뭘 보내야 되는지······

심장보위원 그래서 기본 방향만 얘기를 해 주세요.

자체내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단체나 어떤 특정단체에다······

○총무과장 권영하 용역을 줄 겁니다.

심장보위원 특정단체에다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대개 어느 단체로 방향이 서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을 세울때는 강남대학교 부설연구소에 용역을······

심장보위원 용인에 있는 강남대학이요?

○총무과장 권영하 맞습니다.

심장보위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구개발비를 이렇게 1천만원씩 세워서 줘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런데 저희가 그 동안 쭉 자원봉사활동······

심장보위원 그래서 자체 개발비냐, 아니면 의뢰 개발비냐 그것만······

○총무과장 권영하 의뢰 개발비입니다.

심장보위원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334페이지에 각종 시책추진평가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과를 평가하는 것입니까?

어디를 평가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이것 동 평가입니다.

박명훈위원 동 평가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박명훈위원 동 평가를 해서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시책추진이라는 것은 시에서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동 평가가 업무별로 몇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명훈위원 아니, 제 얘기는 시책추진 그것만 하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하는 것인지······

○총무과장 권영하 동 전반 평가인데······

박명훈위원 동 전반평가,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모범 통·반장 연구교육이라는게 있는데 이것 작년에 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작년에 없었고······

박명훈위원 신규사업이죠?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가 금년도에 산업시찰비를 2천만원을 세웠잖았습니까?

그래서 산업시찰을 갖다 왔는데 산업시찰은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반복적으로 산업시찰만 갈게 아니라 산업시찰이 동장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동장 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동단위로 가는게 맞다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산업시찰비를 계속 시에서 2천여만원씩 세워서 했었는데 시 단위에서는 산업시찰 보다는 통·반장 연수를······

박명훈위원 무슨 연수를 하는 거에요?

연수는 들어가서 교육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교육도 되고 그 다음에······

박명훈위원 교육기관에 들어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어디 교육기관에 들어가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선정은 아직 안됐고 몇군데는 조사를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올해 신규사업이다 이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박명훈위원 337페이지에 위탁교육 등록비라는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외국어 회화위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뭐 위탁교육 등록비죠?

○총무과장 권영하 이것은 공무원들 교육갈 때 전문교육기관에 내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고시 합격자가 저희 시에 두사람이 있는데 교육을 가게 되면······

박명훈위원 교육비는 어디에 보면 잔뜩 들어가 있던데······

○총무과장 권영하 여비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박명훈위원 여비하고는 틀리고 등록하면 가서 내는 비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기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이나 내무부 연수원은 우리가 위탁비를 안내도 됩니다. 여비만 주면 되고.

그런데 다른 데, 중앙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군부대 교육원 이런 데로 가면 운영비까지 위탁비를 계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가 옵니다.

박명훈위원 뒤에 보면 국내여비에 위탁교육비가 20만1,600만원씩 해서 있는데 이것외 또 준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권영하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

이것은 식대 이런 것 내는 게 있거든요.

기관에다 주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 뒤에 교육기관에 대한 부담금은······ 다 그것 아니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부담금도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 볼께요.

이것을 따로따로 위탁교육비 따로 받아가고 또 위탁교육 여비 따로 받아가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다 객체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교육과정별로 교육기관별로 이번에 교육수요가 몇 명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연구원 같은 데서는 몇 명에 대한 교육비가 얼마고 이런게 산출기초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 비목에서 줄 건지 저 비목에서 줄 건지 그것은 저희들이 맞춰서 뽑아 주게 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이것을 한사람한테 동시에 주는 거냐, 각자 주는 거냐 이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각자 주는 거죠.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황철연위원 342페이지 운영수당에 새마을금고 회계검사 수당 있죠? 한분인데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회계사입니다.

황철연위원 어느 회계사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황철연위원 앞으로 선정할 거라고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황철연위원 그 다음에 347페이지에 도비가 400만원 보조인데 민간경상보조 알뜰벼룩시장 운영 있죠? 어느 단체 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알뜰벼룩시장은 새마을단체하고 여성단체가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 다음에 348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경쟁력 10% 높이기, 사랑의 노인 섬기기, 불우이웃 사랑의 김장담그기 이게 전부다 민간경상보조거든요. 어느 단체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사랑의 김장담그기는 부녀회고······

황철연위원 새마을부녀회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새마을부녀회······

황철연위원 사랑의 노인섬기기는요?

○총무과장 권영하 사랑의 노인섬기기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입니다.

황철연위원 그 다음에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은요?

○총무과장 권영하 캠페인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벌이는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 다음에 335페이지 보상금목에 한국민간 기동순찰대 안산연합대 운영비가 있는데 안산연합대가 자율방범대, 즉 각 동마다 있는 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 총 연합대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아닙니다. 자율방범대는 제외가 되어 있는 거고 민간기동순찰대 연합대입니다.

황철연위원 그게 지금 지대하고 하죠?

몇 개 지대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28개 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28개 지대에 전부 시예산 지원하고 있죠? 안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실질적으로 활동유모에 따라서 동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안산연합대의 하는 일이 뭔지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대강은 제가 들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하는 일이 뭡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지대하고 연합해 가지고, 처음에는 지대가 가입이 안돼 가지고 상당히 유명무실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가입을 해 가지고 상당히 회원수도 늘고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활발하게 할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합대에서 하는 일······

○연합대에서 하는 일이 지역순찰을 하는데 자기네 사무실 있는데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지대로 가입되어 있는 지역까지 활동범위를 넓혀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기들끼리 연계가 되어 가지고 무전연락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기동순찰대든 자율방범대든 일단은 조직이 되어서 움직이면 보통 파출소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또 동에 예산이 가기 때문에 동장님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합대라는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연합대는 동에서······

황철연위원 어떤 사건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연락을 취해도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파출소로 가고 또 연합대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대라는게 필요가 없어요.

파출소로 바로 연락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예산지원에 평상시 운영 관계 만큼은 동장관리하에 있단 말이에요.

구태연 연합대가······ 이 연합대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월피동 양궁장에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먼저도 제가 몇 번 면담을 했습니다. 연합대 간부들 하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반복되는 것으로 생각이 됐었고 대화중에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상당히 그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해서 조직정비도 하고 회원가입도 많이 되어 있고······

황철연위원 조직정비라는 게 동장님이, 물론 동료위원 중에 지대장도 있어요.

그런데 조직정비 그런 문제는 동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시의 예산지원이 되는 만큼.

그리고 유사시에 밤에 순찰활동을 할 때에는 파출소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연합대가 있으므로 해서 물론 동료위원 얘기로는 연합대가 취임하신 분이 자비부담을 상당 부분한다고 그러는데 자비부담을 아무리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대에서 일정부분 회비를 낸다든지 해야 될 거에요.

이게 계속 자비부담 가지고는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연합대로서의 어떤 역할수행 자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동 관내에서 순찰 돌다 사건사고가 났을 때 바로 파출소하고 연계가 되어 있죠.

평상시에 어떤 조직활동 이런 것은 동장하고 또 관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태여 연합대를 해서, 여기 보면 한 640만원 올라 왔는데······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그 분들이 주장하고 바램이 두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민간기동순찰대 중앙회가 있고 각 시군에 연합대가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 안산시에도 그런 것을 만들고 싶어 하는 바램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그 사람들 역할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는게 제가 하나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그 분들이 취약지라고 할까요.

그런데 가서 예방활동을 하니까 그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느낀 점은 있었습니다.

황철연위원 예를 들어서 군대식으로 연합대에서 순찰조를 편성해 가지고 각 지대에 다니면서 순찰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강제성도 없지 않습니까, 연합대라고 해서? 민간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연합대라는 것은 별로 필요치가 않은데 시에서 예산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 분들이 좋은 일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 자신 못하는 주제에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 참고를 하시라 이겁니다.

이병옥위원 제가 거기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그 전에 한국민간기동순찰대 최초로 안산시, '69년도에 전국 연합대에 가입을 해 가지고 부연합대장까지 제가 2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각 동 기동순찰대 하고 한달에 한번씩 월례회 하고 각 지대에 순찰도 돌고 또한 도와주면서 방호 활동을 열심히 하자는 뜻에서, 그때 시에서 보조도 안해 주고 막사를 무료로 빌려 가지고 자부담으로 해서 돈을 많이 지출해서 썼는데 작년부터 연합대 다시 활성화 해 가지고 지원을 시에서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도 연합대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 무보수 봉사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서로 단합을 하는 건데 연합대가 없으면 각 지대로 하다 보면 제대로 활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합대에서 위로도 하고 위문도 하고 각 지대 점검을 하고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연합대 간부회도 하고 그러면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 오던 것은 없앤다든가 보존을 안해 준다 하면 또 우리가 생기고 보상금을 해 주되 시에서도 제대로 활동을 잘하나 안하나 점검일지를 받아 가지고 시원하게 보고를 하면 무리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도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활동하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시니까······ 이게 또 예산 삭감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면 안되니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 알겠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황철연위원 이병옥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연계되기 때문에, 333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과의 간담회가 있는데 자율방범대원은 뭡니까, 기동순찰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관계가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순수한 자율방범대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황철연위원 이게 1천명 아닙니까? 40회 25명씩 하면 1천명 아니에요? 중복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자율방범대원들이 이렇게 많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철연위원 제 말씀은 자율방범대가 있고 기동순찰대가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총무과장 권영하 자율방범대만 얘기하는 겁니다.

황철연위원 자율방범대가 1천명씩 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1천명이 아니고 40회를 하다 보니까 1천명 숫자가 나오는 건데······

황철연위원 같은 사람으로 40회 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자율방범대만 헤아려 보니까 22, 23개 되거든요.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대 대로 또 따로 있고 기동순찰대가 또 있고, 기동순찰대도 28개 지대 같으면 한 1천명 된다는 얘기에요.

맹위원 안그래요? 공단동에 몇 명입니까?

맹명호위원 100명이요.

황철연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1천명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이나 시에서 예산지원되는 쪽은 어느 쪽이에요? 자율방범대가 아니고 기동순찰대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 시에서 직접 지원할 때는 기동대고 동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자율방범대하고 기동대······

황철연위원 다 같이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동에서는 기동순찰대까지도 줍니다.

기동대까지 예산지원을 합니다.

황철연위원 보통 보면 명칭이 자율방범 기동순찰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율방범도 되고 기동순찰대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중복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동은 초소가 3, 4개 정도되고, 어느 동은 한 개밖에 없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권영하 1개동에 몇 개씩 있는 데도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뜻은 기동순찰대로 해서, 여기서 명칭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기동순찰대면 기동순찰대로 동이 됐든 간에 시비예산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통합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율방범대원 1천명하고 기동순찰대원하고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율방범대원이 기동순찰대원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릴 여지가 없는데 자율방범대원 따로 있고 기동순찰대 따로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대부분 기동순찰대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시예산 지원이라든지 동에서 예산지원이 기동순찰대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동네마다 자율방범대 초소가 몇 개씩 그냥 있어요, 방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인원상으로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어떤 명칭이······

○총무과장 권영하 명칭상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황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황철연위원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일원화 시키자는 얘기죠.

○총무과장 권영하 기능······

황철연위원 기능이야 방범순찰 활동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정립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여기서 40회라고 말씀드린 것은 약 20개 단체를 두 번씩만 하면 40회가 되는 것으로 해서 전체를 합치면 1천여명 됩니다.

황철연위원 자율방범대원하고의 간담회만 있고 기동순찰대원하고의 간담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동순찰대원들의 사기는 저하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적으로 일원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권영하 인적으로 일원화를 시키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동에서 정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보면 초소가 방치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런 것도 정비를 해야 될테고······

○총무과장 권영하 동에서도 예산을 미 지원하는 데가 몇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개념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총괄하는 개념으로 해서 40회를 저희가 개념정립을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순찰활동도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권영하 알겠습니다.

김수영위원 명칭을 자율방범기동순찰대, 성포동에서 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제가 고문을 오랫동안······

이병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얘기할께요.

원래 한국민간기동순찰대는 사단법인이에요.

전국에 40개 연합대가 있어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일원화 시킬려면 민간기동순찰대로 해서 지원을 해야지 자율방범대, 민간기동대 자꾸만 헷갈리면 안되고 연합대를 지원해 줄바에는 지대도 똑같이 민간기동순찰대로 해야지만 일원화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름이 달라요.

이것은 법인체로 전국 시군 연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에요.

그래서 연합대 이름은 못 바꿔요.

○총무과장 권영하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 문제는 동장하고 각 대장님들하고, 전통이 있고 그 이름을 버리지 않을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동장들하고 지대장님들 하고 대장님들 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명칭을 통일시키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이 시간에 시정과까지는 끝내야 되기 때문에 348페이지에요.

마을문고 및 이동도서관 운영 6,500만원 올라와 있어요.

현재 마을문고 운영을 차량으로 도서를 싣고 다니면서 관리하고 있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이동문고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용도에 쓰는 건지 그것을······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문고로 이용하는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대형 한 대 소형 한 대.

그 다음에 문고직원이 기술직이 두사람, 열람직이 두사람이 있는데 주로 예산이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심장보위원 주로 관리비하고 유지비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이것을 오히려 세분화 해 놓는게 낫지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 목에다 해 놓으니까······ 주로 이동차량 운전기사, 책관리하는 사람 인건비 하고 차량 유지비죠?

○총무과장 권영하 주로 인건비, 차량유지비고 일반수용비가 좀 있고요.

심장보위원 수용비가 얼마나 있겠어요.

하여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관리비, 유지비······

○총무과장 권영하 예. 인건비가 제일 많고 일반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심장보위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를 좀 보겠습니다.

거기보면 이월금 1,900만원 밖에 없어요.

자금이라고는 나가 있는 융자금 8천만원이 회수 되어야만 그 뒤에 세출예산으로 잡은 1억 가량 융자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만약에 회수가 불가능하면 세출예산은 소용없는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물론 예산이 세입을 전제로 해서 세출예산이 되고 모든 예산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안되면 세출이 안되는 거죠.

심장보위원 지금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예산은 1,900 밖에 없고 융자금이 나간게 8천만원 회수가 되어야 1억 가지고 다시 새로운 융자금으로 또 1억을 세웠는데 융자금 회수가 제대로 안될 때는 뒤의 세출예산은 사실상 무용지물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융자가 됐던 것이 기간 도래가 되어 가지고 해마다 회수실적이 80%는 됩니다.

심장보위원 그리고 그 전에는 한가구당 생계비 지원으로 해서 500만원이 지금 보니까 1천만원으로 올랐네요.

1천만원인데 지금 대상기준이 어떤 사람까지 어떤 명목으로 융자금을 주는 건지······

○총무과장 권영하 무이자로 해서 저희가 주게 되는데 금년도에 지원계획을 저희가 15가구를 잡았었거든요.

심장보위원 여기 10가구로 들어 왔어요.

세출예산에 10가구······

○총무과장 권영하 그것은 '97년도 것이고요.

제가 '96년도 실적을 보고 드린 겁니다.

'96년도에 15가구 1억5천만원을 지원할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동안 아직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망자도 물론 적고, 그 다음에 희망한 사람들이 자격이 심사기준에 안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도 더 희망자가 있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신청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심장보위원 예산부기상으로 보면 잉여금은 1,900만원 밖에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900만원 밖에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96년도에······

○총무과장 권영하 잉여금만 그렇죠. 여기······

심장보위원 그러면 미지급 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총무과장 권영하 이것은 '97년도 예산이니까 그러는데······

심장보위원 그러면 미지급분도 이월예산으로 잡아 넣어야죠.

○총무과장 권영하 아직은 안 됐죠. 지금 줄려고 신청을 받아 놓으니까 아직 지급······

심장보위원 연말인데 이제서 주겠어요.

내년도 융자로 줘야지 난 이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에요.

왜냐하면 이월예산은 1,900만원 밖에 없고 8천만원이 융자금이 회수돼야만 1억을 채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10가구 주는 예산에······

○총무과장 권영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줄려고 했던 1억5,000은 현재 있는 것이거든요.

'96년도 예산에 아직 남아 있는거고······

심장보위원 그럼 그것도 미지급분으로 확보분으로 해서 여기다 잡아 넣어야······

○총무과장 권영하 이것 예산편성 할때는 아직 기간이 남아 가지고 심사중인데 아직······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접수를 해 가지고 심사중에 있어요.

금년도에 지불하는데 아까 같이 신청자가 많지 않아요.

서류도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심장보위원 천상 연말인데 금년도에 융자 주겠어요.

내년도로 넘어가야지······

○총무국장 최종복 금년도에 지출해야 돼요.

금년도 예산이에요.

심장보위원 금년도분은 금년도로······

○총무국장 최종복 예.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심장보위원 신청자가 없다면서요.

○총무국장 최종복 적다고 그랬지 없다고 그랬어요.

15명은 안 되더라도 작은 인원이라고 금년도 것은 금년도에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것은 예상이 됩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상으로 볼때는, 수입과 지출상으로 볼때는 조금 이게 언바런스에요. 맞지를 않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을 가지고 그때는 대상자를 모집하는 기간인데 지금 예상과 같이 이렇게 적을 줄 몰랐는데 그걸 가지고 또 지금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적다 해서 수정 예산 내기는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차질이 없이 금년도 것은 금년도로 정산하고 나중에 가서 다시 세입잡아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심장보위원 바람직한 것은 '96 융자금 미융자분 얼마 확보 이것을 괄호라도 했으면, '아 여유자금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이걸로 볼때는 불안해요.

○총무과장 권영하 여유자금은 미리 여기다가 표시를 할 수 없었던 게 예산편성하는 예산요구 시점자체가 사실은 9월달부터 작업이 됐거든요.

심장보위원 추경예산이나 중간 같으면 괜찮은데 연말인데 금년도분으로 나갈게 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금년도에 한 번도 안주고 이제 신청해 와서 심사를, 적었기 때문에······

심장보위원 불과 20일후면 새해가 오는데 여기 보면 세입세출 예산으로 볼때는 내가 보기에는 좀 불안해서 그래요.

아직 말로는 나가지 않은 융자금이 있다니까, 그게 1억 넘는게 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금년도 1억5,000이 남아 있죠.

심장보위원 1억5,000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금년도에 얼마가 나갈지 아직 모르죠.

심장보위원 금년도분은 이제 뭘 나가겠어요.

12월에 뭘 나가요. 내년도 신규로 나가야죠.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심사중에 있다니까요.

○총무과장 권영하 다만 몇 사람이라도 나가야죠.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 343페이지.

○총무과장 권영하 343페이지요?

김상열위원 예. 생활발전 교육생 여비도 있고 뒷 페이지 보면 생활발전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있는데, 교육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새마을 운동 중앙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새마을 남·여 지도자 학생입니다.

김상열위원 안산시에 있는 새마을 지도자······

○총무과장 권영하 예.

김상열위원 차라리 그렇게 쓰면 좋을텐데 생활발전이라고 이상하게······

○총무과장 권영하 교육과정명이 그렇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리고 347페이지 시설비에 자연보호 시설물 확충해서 자연발효식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대부도하고 육도에 설치하는 것인데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아머리 해수욕장에 3개소, 그 다음에 육도에 여름 피서객이 꽤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설치 해 놓지 않으면, 거기에는 여름 되면 정기적으로 수거해 가는데도 없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 놓으면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자연발효식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만드는 겁니다.

김상열위원 그럼 발효 다 된 것은 거름으로 씁니까? 아니면 폐기물로 처리 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자연발효가 되면 사실 남는게 얼마 안 남는 거거든요.

그것만 걷어다가 거름화 시키면 되는 것이죠.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302페이지를 보면 대민활동비라 그래 가지고 471명 곱하기 12개월해서 1억6,956만원이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활동을 하는 거에요, 대민 활동이라는게?

○총무과장 권영하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에 정액비입니다.

이병옥위원 이름만 활동비라고 내주고 그게 정액비라구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전에는 하위직들은 안 줬었는데 하위직들 한테 까지 3만원씩을 주는 겁니다.

이병옥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여기 306페이지에 보면 청사환경 집무검열 시상금 해 가지고 한 달에 3개부서씩 해 가지고 30만원씩, 이것은 각 동하고 실과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래서 매달 월말쯤에 집무검열 해 가지고 월례 조회때 시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이 하나, 그 다음에 사업소가 하나, 본청이 하나······

이병옥위원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한번씩 다 탈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게 1년에 한 번씩을 탄다 하더라도 이게 본청만 하더라도 27개과 이렇게 돼 가지고 2년이 지나도 한번도 못 타는 데가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2년 정도에 한 번도 못 타는 데가 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이병옥위원 워낙 과가 많아서, 결과적으로 형식적으로 똑 같이 나누어서 돌아 가면서······

○총무과장 권영하 아닙니다. 동이 지금 23개동인데 한달에 한 동씩을 준다고 해도 2년이나 돼야 한번씩 돌아 오는 꼴이 되거든요.

이병옥위원 결과적으로 나누어 먹기식 시상금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박공진위원 과장님 미진한 부분 하나 묻겠습니다.

338페이지 맨 끝좀 봐 주세요.

맨 밑에 지침을 보니까, 심의수당이 과목당 4만5천원 나와 있던데 3만5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까?

박공진위원 그리고 그 위에 감시수당도 평일에는 1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쪽대기 객관식도 10문제당 11원이에요.

1/10 줄었는데 3개는 전혀 안 맞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확인 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맞게 정정하시면 되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빨리 넘어 가죠. 세무과로 넘어 갑니다.

366페이지에 레이져 프린터기가 소모품으로 돼 있는데 여기 명시된 소모품 최장 사용기간, 제일 오래 쓰는 것은 1년 쓴다든지 2년 쓴다든지, 그 다음에 최단 사용 기간은 어떤 것인데 얼마 쓰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진우 이것은 지금 일정 기간이 없습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일찍 소모가 되는 경우가 있고······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여기 명시된 소모품중에 오래 쓰는 것은 어떤 것이고 제일 짧게 쓰면 만약에 한달밖에 못쓰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을 그 내용을 모르니까······

○세무과장 이진우 레이져프린터 드럼은 그 사용에 따라서 한달 가는 경우도 있고 두달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얼마 간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달에 한 번씩 쓰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1년정도 가는 것은 없어요?

○세무과장 이진우 그렇게 안 갑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또 1개월 이내에 바꾸어야 할 것은······

○세무과장 이진우 그러니까 사용량에 따라서 일찍 소모가 되고, 오래 가기도 하고······

심장보위원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예로 이 소모품중에 제일 오래 쓰는 것은 대략 한 2, 3개월 쓸 수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세무과장 이진우 저희 세무과 같은데는 고지서를 많이 발급하기 때문에 타과 보다도 좀 소모량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최소한도로 두달에 한번씩 쓰는 것으로 해 놨는데······

심장보위원 두달에 한 번씩이요?

○세무과장 이진우 예.

심장보위원 그런데 소모품질에 따라서 두달이상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한달도 못써먹는 것도······

○세무과장 이진우 질에 따라 그런게 아니라 사용에 따라서, 왜냐 하면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소모가 빨리 됩니다.

심장보위원 여기 명시된게 똑 같이 두달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이진우 예. 그렇죠.

심장보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만 구분해 달라고 그런 거에요.

제일 오래 쓰는게 어떤 것이고, 제일 짧은 기간 동안 쓸 수 없는게 어떤 것이냐 그것을 물은 거에요.

○세무과장 이진우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심장보위원 계장님 누구 그런 내용 아시는 분 있어요?

이것은 소모품이라도 단가가 전부 높은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좀······

○총무과장 권영하 레이져프린터 드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장보위원 예. 그 아래 전부 명시된 소모품이 상당히 많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이 토너는 현상액이고, 그것은 필요한대로 쓰면 얼마만큼 들어가는 것이고, 드럼은 말하자면 레이져프린터기를······

심장보위원 드럼을 매일 그냥 사용하면 몇 달 가량 쓸 수 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전산실에 있는, 보통 복사기가 한 번 드럼으로 쓰면 10만매 정도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다 사용하게 되면 드럼에 흠집이 생기면 꺼멓게 나오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6회라고 했습니다만······

심장보위원 최대 사용 시한을 10만매 프린트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죠.

심장보위원 그럼 9개면 900만매인가요?

○총무과장 권영하 90만매죠.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난 그걸 왜 연계해서 물을려고 하는고 하니 1년간 쓸 수 있는 양으로 해 놓은 것인지 그걸 연계시켜서 생각해 보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전산장비다 보니까 기계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것은 얼마 안 쓰고도 드럼이 나가 가지고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수시로 발생 되거든요.

심장보위원 고장이나 그런 것은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총무과장 권영하 수명만 따진다고 그러면 1년도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많이 안 쓰면 오래 가는 거고······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최대 사용 했을 때 드럼이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거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세무과 같은 경우는 2개월을 보는 거죠.

심장보위원 그래서 내가 최장 기간을 얼마까지 쓸 수 있고, 최소 기간을 얼마 까지······

○회계과장 홍윤선 복사량이 많지 않은데는 한 1년도 쓰고 6개월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무과 같은 경우는 워낙 작업량이 많으니까 2개월 정도 씁니다.

심장보위원 가장 소모율이 빠른게 어떤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여기서는 토너입니다.

심장보위원 토너?

○총무과장 권영하 예. 이것은 약품이거든요.

심장보위원 그건 사용량에 따라서 소진되면 또 바꿔 끼어 주고 그래야 되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우리 기름 넣듯이 해 주는 겁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여기 소모품 치고 전부 단가가 높은 것이라서 말씀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 이것은 좀 높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래서 한 번 묻는 거에요.

됐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367페이지, 올해 10만건이면 됩니까?

○세무과장 이진우 10만건이 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과세물권이 많아지면 많이 나가는 것이고, 또 적으면 적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 수치를 따져서 놓기 때문에······

맹명호위원 3회 추경에 11만2,000건 들어 와서 제가 묻는 거에요.

○세무과장 이진우 저희가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서 확보하는데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맹명호위원 그리고 지방세 고지서 반송료 있죠?

○세무과장 이진우 예.

맹명호위원 1만건인데 당초하고 굉장히 배 이상이 차이가 나서 내가 물어 보는 거에요. 고지서 반송료······

○세무과장 이진우 몇 페이지 입니까?

맹명호위원 368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반송료, 이게 '96년도 당초에 2만건이었어요.

그런데 '97년도에 이렇게 줄을 수 있어요?

요인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진우 당초에 적게 세워가지고 그게 추경에 더 추가 됐을 겁니다.

맹명호위원 아니에요. 3회 추경에 2만4,200건으로 들어 왔어요.

그래서 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줄어든 요인이 있는가 제가 묻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진우 반송료요?

맹명호위원 예.

○세무과장 이진우 저희가 금년에 등기 우편을 보냈다 다시 오는 것에 대한 반송료거든요.

맹명호위원 예. 그렇죠.

○세무과장 이진우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작업을 해 가지고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 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어든 차이도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 당초 2만건이었고, 3회 추경당시에 2만4,200건이었거든요.

그런데 '97년도에는 1만건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세무과장 이진우 그러니까 저희가 고지서를 전달하는데 될 수 있는 한 반송료를 안들일려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 가지고 전달함으로써 반송료가 안 나가니까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렇게 예측하는 거에요?

○세무과장 이진우 예.

맹명호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370페이지 좀 보세요.

금년도에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해서 포상금으로 지급된 게 얼마나 돼요?

실제로 포상금으로 준 것, 이것은 공무원 한테만 해당 되는 것이죠?

○세무과장 이진우 예.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얼마 포상금으로 지급 됐나요?

○세무과장 이진우 금년도에 저희가 집행된 금액은 2,300만원입니다.

심장보위원 2,300이에요?

○세무과장 이진우 예.

심장보위원 그런데 지난번 감사자료를 분명히 우리한테 내셨을 때는 여기는 내년도 예산은 탈루세원을 7억6,000만원 찾아내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 세웠는데 저번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38억 징수 했다고 그랬죠?

○세무과장 이진우 그런데 이 액에 대한 5%를 지급하는 거에요.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루세원 38억을 부과해서 징수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한테 감사자료 그렇게 주신게 있는데 그걸로 볼때는 너무 작게 책정된 게 아니냐, 그런데 금년에 2,300밖에 안 했어요?

○세무과장 이진우 예. 집행금액이 그겁니다.

심장보위원 글쎄, 집행한 거요. 알겠습니다.

징수과장님, '96년도에 세목별로 지방세 세외수입 다 해서 어제 날짜로 12월 10일 현재로 부과 대 징수, 미징수 그것 총괄표 좀 볼 수 있죠? 총괄표 제시할 수 있죠?

○징수과장 윤송원 어제 날짜까지는 아니고, 11월말 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11월말 까지는 가능하죠?

그것 금방 돼죠?

○징수과장 윤송원 부과 대 징수를 뽑아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심장보위원 언제든지 현황판이 있잖아요?

부과 대 징수, 미징수 A, B, C 이렇게 구분 해 가지고 하는 것 있잖아요?

○징수과장 윤송원 그것 오늘 중으로······

심장보위원 오늘 중으로 가능하죠?

그것 좀 자료를 해 주세요.

○징수과장 윤송원 부과 대 징수······

심장보위원 미징수 까지요. 나올 수 있잖아요?

1백억을 부과 했는데 80억 징수하고 20억 미징수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를 해 주세요.

○징수과장 윤송원 예.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징수과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383페이지도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인데 금년도에 포상금으로 얼마나 집행 했습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4,700만원······

심장보위원 4,700만원이요? 체납세 징수는 얼마였는데요?

○징수과장 윤송원 징수는 전체 56억 했는데 징세원들 위주로 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받았다고 다 빼서 주는게 아니고 보상성격에 의해서 조금씩 지출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자체를 너무 인색하게 세운 것 아니냐······

○징수과장 윤송원 체납세로 봐서는 그런데 저희가 줄였습니다.

심장보위원 여기는 12억 징수 되는 것으로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징수과장 윤송원 그것에 대한 것만 해놨기 때문에, 예산서상 편성돼 있는 액수에 대한 것만 했기 때문에 받은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거기에 연관되는 부분인데 징수과장님, '97년도에 포상할만한 내용 큰 것 하나만 얘기를 해 주세요.

○징수과장 윤송원 이게 큰 것이라도 포상금을 받은 액수에 얼마를 주는게 아니라 1억짜리를 받아도 20만원 이상은 안 줍니다.

맹명호위원 1억짜리도요?

○징수과장 윤송원 예. 건수로 제한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1억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몇백만원 주는게 아니고······

맹명호위원 10억짜리 받아도 똑 같은 거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20만원 이상은 지급이 안 되죠.

맹명호위원 20만원 이상은 안 나가는 거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예.

맹명호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모양이죠?

○징수과장 윤송원 예. 기준이 다 똑 같습니다.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작은 액수 연도가 멀수록 5% 미만에서 %수가 높고 4%, 3% 그렇고 가까울수록 %수가 3%, 또 돈이 많을수록 %수가 작아요.

그리고 또 20만원이 넘어가면, 20만원 이상은 안 준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맹명호위원 그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예. 결재를 맡아 가지고······

맹명호위원 그리고 재산압류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있는데 촉탁으로 안 됩니까?

관에서 관으로······

○징수과장 윤송원 등기부등본을 떼는 것은 공용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가서 하는 것은 공용으로 되는데 등본을 떼어 가지고 확인하고 그러는 것은 공용으로 어렵습니다.

맹명호위원 관용으로 나가는 것이 옛날부터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규정상은 원래 거기도 관용은 무료로 발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직원들이 가서 열람하고 찾고 그럴 때 관용이라고 그래 가지고 무료로 안해 줘요.

등기수수료 내고 인지 붙여 가지고 뗍니다.

맹명호위원 이것 한번 확인을 해 보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징수과장 윤송원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도 띄우고 확인할려고 그래도 어렵고 안되고 또 공문으로 거기서 답변해 주고 그러면 시간 끌고 그런 것이 있어서 직접 가서 뗍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징수과장님 세입 잡을 때 기준이 어느 시점에서 기준을 잡는 거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어느 시점이라기 보다는 9월달에 요구가 되면 저희가 세외수입하고 그런 것은 각 과에다 내년도 것을 받습니다.

얼마나 부과될 것이며 징수는 얼마나 될 것인지를 받고 또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부과목표를 얼마나 잡았는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지방세는 내년도 경기관계, 여러 가지 주위여건, 지금 3년간의 평균치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몇 %정도 올라갈 것인지 추계숫자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것을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불황 때문에 아무래도 세금 걷히는 율이 전만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도 전년 본예산 대비 23% 증액되어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어제 기획담당관께서 9월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는다 했거든요.

○징수과장 윤송원 아닙니다. 내년도 1월달 이후 예상해서 잡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어제 총괄하는 기획담당과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을 물어 봤는데 9월달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징수과장 윤송원 편성하는 기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해서 거기 보내드리는데 내년 1월 이후 들어 올 수 있는 세금 예상수치를 잡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왜 그것을 물어 봤냐 하면 '96년도 당초 예상이 일반회계만 봤을 때 1,800억인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2회 추경이 2,540억인가 됐었어요.

올해 본예산 '97년도 잡은 게 2,200억 잡았죠? 그래서 한 500억 정도가······

○징수과장 윤송원 마지막 추경하고 올 본 예산하고 차이가 500억 나시는 것 얘기하시는 거죠?

맹명호위원 예.

○징수과장 윤송원 마지막 추경까지는 올해는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올해 예산이 전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산서상 편성되어 있는 게 2,69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받아 들인 게 2,180억 받아 들였어요.

아직도 한달간 510억 다 받아 들여야······

맹명호위원 세입만 얘기하는 거죠?

○징수과장 윤송원 예. 세입만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 떨어지는데 제가 판단하기로 510억 정도는 12월말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해서 잡고 있으니까 때가 되면 들어 올 건데 이것은 올해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마지막 3회까지 맞춰서 해 놓은 금액이 되는 거고 내년도 불황 여러 가지 경기관계 이런 것을 생각해서 여기에다 맞춰 가지고는 저희 생각에 목표달성하기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경기불황 때문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불황관계가 제일 영향을 미치겠죠.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회계과장님 39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구내식당 물품인수 취득비 2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구내식당을 내년에는 인수 받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지난 5월달에 1년간 재계약을 하면서 내년 6월말까지 기존에 운영하던 사람이 하고 6월 이후에는 저희가 직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내년 하반기부터는 직영이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심장보위원 계약이 완전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 참고로, 안산가든 금년도에 임대료가 얼마 책정되어서 얼마 들어 왔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녹지과에서 임대계약 했는데 한 700······

심장보위원 녹지과에서 임대계약을 해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렇죠. 공원내의 재산이라고 해서 관리를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3년 계약되어 있는데 700 얼마로 기억이 되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연간 임대료 700 얼마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700인지 900인지 그 사이······

심장보위원 임대료 징수관계도 녹지과에서 관계를 해요?

○회계과장 홍윤선 거기서 부과하고······

심장보위원 부과는 몰라도······

○회계과장 홍윤선 징수하면 징수과로 통보를 하죠.

심장보위원 그래도 시 공유재산 아니에요? 그게 기부채납 받은 재산 아니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렇죠.

심장보위원 그러면 시유재산이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시유재산인데 공원내 시설은 녹지과에서······

심장보위원 허가라든지 부과할 때는 녹지과가 관계를 하더라도 임대료 징수한다든지 그런 차원은 회계과하고 징수과하고 연관이 되어야지······

○회계과장 홍윤선 관리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 다 하는데 그 돈은 저희한테 들어 옵니다.

통보하고 징수결정해서 우리한테 오고 돈 관리는 저희한테······

심장보위원 금년도분 부과된대로 다 징수됐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징수 됐을 겁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760정도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금액도 제가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입니다.

총무국장님한테 다시 물어 볼 게 있어서요.

335페이지 아까 물어 본 건데, 거기 모범 통·반장 연수교육이라 했는데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이 작년까지는 산업시찰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앞에 모범이라는 말이 일단 들어갔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모범 통·반장 연수는 모범이라는 사람을 연수교육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처음 들어 온 사람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모범 통·반장들은 지난해 같이 산업시찰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총무국장 최종복 산업시찰을 꼭 시켜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통·반장들 자신도 그렇고 또 사회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고 그전과 같이 관광지에, 산업시찰이라는게 관광지에 사기앙양책으로 야유회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통·반장들이 그런 유원지는 몇 번씩 갔다 왔기 때문에 한데 모아 가지고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공통과제도 한번 토론도 해 보고 유명강사들 가지고 장래를 위해서 강의도 들어 보고 그리고 여가를 선용해서 레크레이션도 해서 단합된 분위기도 만드는 것이 통장들 분위기에 대한 일신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수년전부터 있어 왔는데 타시에서 몇군데서 해 가지고 상당히 성과적이라고 저희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번 해 볼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불가피 내년부터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장소는 기업체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는 여러 가지 연수시설 이런 데를 활용해서 하되 저희가 주관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통장들도 일부 그런 것을 얘기하고 건의도 해서, 그리고 산업시찰 보내고 또 통장연수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오락기능도 상당히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한다는 것도 형평에 안맞는 것 같다고 해서 병행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모범이라는 말이 들어 갔기 때문에 연수교육은 사실 조금 떨어진 분들이 솔직히 교육을 받는 것, 교육의 의미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범이 들어 갔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는 또 다른 수 있거든요.

모범이 되는 사람을 자주 교육시켜서, 더 가일층 할 수는 있겠지만······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어귀를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통·반장을 일시에 다 하기도 어렵고 또 하더라도 불가피 저희는 1박2일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다 응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통·반장을 아까 얘기대로 얼마 안한 분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발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절히 선발하면 되겠고 일시에 많이 통장 1천명이 넘는 사람들 하기도 어려우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박명훈위원 통·반장이 전체보면 2회에 걸쳐서 400명인데 통·반장이 상당히 많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통장만 1천명이 넘습니다.

박명훈위원 여기는 반장까지······

○총무과장 권영하 다 하면 몇천명 되는데 다 하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박명훈위원 그래서 이 자체가 모범이라는 말이 들어 갔기 때문에 모범인 사람들은 산업시찰을 보내고 연수받을 사람들은 조금 떨어지는 분을 연수교육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권영하 대체되는 사업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위탁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교육을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시설을 위탁하고, 우리가 시설이 없으니까 연수시설 이런 것을 빌려서 하고 전문분야, 레크레이션 분야라든가 강의하는 문제, 또 강사를 선정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하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해 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볼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죠.

박명훈위원 나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의미가 자꾸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범이면 산업시찰을 보내야 되는데 그냥 모아 놓고 단지 인사하고 생색내기 식이 아니냐, 사실 200명, 400명 모아 놓은 그런 입장에서 모범이라는 말을 빼 버리든지 아니면 연수교육이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모범을 안 써도 되죠.

어귀를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선정기준을 저희가 마련해서 하겠지만 선심성이다 정치성이다 하는 얘기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산업시찰 보내도 그런 얘기가 계속 들렸습니다.

엊그저께 얘기가 아니고 수년전부터 그런 얘기가 들렸는데 어차피 통·반장을 행정의 보조역할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뭔가는 주입도 시켜 주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많이 바뀌는 상식적인 문제도 우리가 주지를 시켜 주는 것이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되어서, 아마 산업시찰 갔다오면 그냥 낭비성이라고 또 얘기도 하니까 이것이 더 생산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명훈위원 다른 소리하면 금방 소문날까봐, 그러면 아예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게 낫지······

○총무과장 권영하 동별로 따지면 한 10명도 채 안되거든요.

그 중에서 10명 정도를 통장들이 선정을 하다 보면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박명훈위원 저는 앞에 모범이 붙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총무과장 권영하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은 습관적으로 들어가는 문구인데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교육은 좀 떨어지는 분이 받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문하실 분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되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입니다.

동장님 아무나 한분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는 사실 통·반장들이 산업시찰을 갔는데 산업시찰을 가는 게 좋습니까?

대개 통장들이 여자분들이 많은데 1박 2일이나 2박 3일 연수를 들어가거든요.

어떤 것이 동장님들 입장에서는 좋습니까?

○원곡1동장 유재근 연수들어가기에는 통·반장님들이 가정생활을 하니까 좀 어렵고 산업시찰을 오해 해 보니까 그게 더 낫습니다.

박명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잔1동장 이종한 왜 그러냐 하면 여자가 우리 동만 해도 1/3 정도 되고 다른 여타 동은 더 많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옥위원 일동 사무장님.

○일동 사무장 최종은 일동 사무장 최종은입니다.

이병옥위원 일동에 보면 식당 보수공사라고 해서 300만원 올라 온 것 있죠?

○일동 사무장 최종은 예.

이병옥위원 지금 식당을 사용하고 있는 거에요?

○일동 사무장 최종은 식당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 일동은 동사무소 근처에 식당이 없어 가지고 직원들이 돈을 한달에 4만5천원씩 해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운영 당시에 장소가 없어 가지고 창고를 개조해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러면 이게 주방기구 구입을 위해서 쓰는 겁니까? 뭡니까?

○일동 사무장 최종은 기구가 아니고 창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정이 스치로풀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정보수, 바닥보수 그런······

이병옥위원 그러면 내장 공사에 쓸 것이다 이거죠?

○일동 사무장 최종은 예.

이병옥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요.

거기 임시주차장 시설한 것 있죠?

○일동 사무장 최종은 예.

이병옥위원 어디다 한 겁니까?

○일동 사무장 최종은 위치는 이익선생 묘 앞의 도로공원내에 나대지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관계과에 문의를 해 보니까 이익선생 기념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당분간 사업할 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주택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가지고 도로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정으로 사는게 아니라 자갈포석을 해 가지고 차가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병옥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총괄서 493페이지에 특수활동비 조항이 있거든요.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300하고 240 이렇게 두가지로 각 동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 아시는 분······

○총무과장 권영하 합계난 바로 옆의 205번 말씀하시는 거죠?

맹명호위원 예.

○총무과장 권영하 3만 이상은 좀 많고 3만 미만은 적고 그런 기준입니다.

맹명호위원 선부2동이 인구 얼마입니까?

○선부2동장 김종업 2만7,200······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3만 이상만 300으로 되어 있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맹명호위원 인구 때문에 차이가 나는군요? 알았습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초지동 사무장님, 그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하시잖아요?

한 개뿐이 없어요? 두군데죠? 1년에 한번 뿐이 안 합니까?

○초지동 사무장 박미라 국궁장애 지하수가 하나 있고 4단지안에 하나 있는데 국궁장은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원곡1동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박공진위원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동은 다 수질검사 하는데 크게 하시는지 18만원 잡혔는데 유독 6만원이에요.

○초지동 사무장 박미라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국궁장까지 해서 두군데입니다.

박공진위원 개소하고는 상관없이 몇 개소에 6만원씩, 8만원씩이니까 단가가 그렇다는 얘기에요.

○초지동 사무장 박미라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런데 다른 데 보다 훨씬 싸요? 어디다 맡기세요?

○초지동 사무장 박미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러면 다른 동이 다 문제가 있는 건데요.

○초지동 사무장 박미라 보건소에서 일단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을 시에 보건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이게 일관성이 없네요.

○초지동 사무장 박미라 왜냐하면 보건소에서는 12가지 밖에 조사가 안되지만 보건연구소에서 하면 24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단가를 여러군데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제가 옛날에 한 기억이 있어서 그러는데 1년에 두 번 해 가지고 됩니까?

내가 알기로 분기마다 한번씩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지동 사무장 박미라 3개월에 한번씩······

박공진위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안하셨다가 물관리 문제로 무슨 문제가 될 경우 언제든지 오염될 수 있어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다고요. 그것 말씀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 잘못 하셨다가 왜 법적으로 얼마 하게 되어 있는데 안 됐다 그 말 나오면 곤란한 지경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 말씀드릴려고 질문드린 겁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초지동 사무장 박미라 그런데 저희 4단지에 있는 지하수는 그 전에는 분기별로 한번씩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물이 좋지 않다고 소문이 나 가지고 지금 식수로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러면 폐공하셔야 될텐데 저희 동네는 다 폐공했습니다.

○초지동 사무장 박미라 폐공은 주민의견을 들었는데 폐공까지는 싫고 식수로 사용만 안 한답니다.

박공진위원 허드렛 물 쓰신다고요?

○초지동 사무장 박미라 예.

박공진위원 저희 경우는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해 보니까 중금속 오염이 되어 있어요.

중금속 오염된 물을 식수 아니더라도 허드렛 물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위원 본오1동을 보니까 예산이 30.1%가 증액요구가 됐는데 초지동은 일을 안할려고 마음 먹었습니까?

작년도보다 3.6%인데 물가가 내렸습니까?

○초지동 사무장 박미라 저희는 시설비 분야가 상당히 줄었는데 저희 초지동 같은 경우는 나대지 몇 개가 있었는데 화랑유원지가 조성이 되고 초지운동장이 지저분 했는데 거기도 내년에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신설이 된다고 그러고 또 지저분한 데가 시민시장이 있습니다.

시민시장도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설비 투자할 데가 없어서 시설비에서 많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영위원 알았습니다.

박공진위원 원곡1동장님, 다름이 아니고 자율방범대 차량유지비가 거기만 1년에 12번으로 나왔어요, 다른 데는 다 4회인데.

○원곡1동장 유재근 우리가 지금 현재 유인물에 보면 2개대를 운영하고 있고 주택쪽, 다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앞에 벌집이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초소를 늘릴려고······

박공진위원 그래서 3×4=12군요?

예. 이해 됐습니다.

김항남위원 대부동장님 오셨습니까?

멀리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대부동에 마을안길 포장 예산 넣는게 거의 다 반영된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본 예산에 7건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김항남위원 더 넣었는데 다 안되고 7가지만 된 겁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조금 더 필요한데 그것은 추경으로 다시 검토하자 해서 7건만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리고 이번에 각동에 어머니합창단, 대부동은 이번에 안 합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저희는 아직 합창단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김항남위원 인원이 없어서요?

○대부동장 박상득 인원도 마찬가지고 농촌에서 밤늦도록 일하는 주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항남위원 인원만 되면 하실 건데 인원 때문에 못하시는 거네요?

○대부동장 박상득 예.

김항남위원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나오셨으니까 대부동 출장소 소관이라 제가 묻는데 지금 김항남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안길 포장이 있잖아요?

동4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동5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동6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이 3건이 작년의 예산을 보면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연장하는 부분입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적어서 중간이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이어진 부분을 밑의 길로 돌려서 해저도로 만드는 그런 구간도 됩니다.

농로와 마을안길로 연결되는 부분, 거기서 빠진 부분이 되어 가지고 조금씩 예산을 반영해서 마저 채울려고 세운 겁니다.

맹명호위원 공사가 다 안 끝나가지고요?

○대부동장 박상득 예.

맹명호위원 이게 3회 추경에도 보면, 삭감된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 본 겁니다.

○대부동장 박상득 예.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김항남위원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물을께요.

방아머리하고 풍도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하는 것 알고 계시죠? 3군데 됩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3군데입니다.

김항남위원 그러니까, 방어머리 셋하고 풍도에 하나 이렇게 합이 4개 아니에요?

○대부동장 박상득 예. 맞습니다.

유도입니다. 풍도리에 육도······

김항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이면 충분합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지금 현재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시즌이 아주 한참 시즌으로 볼때는 여름철 휴가철로 보는데 그때는 좀 부족되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방어머리 구간은 산2-1번지 포장마차 있는 구간에 발효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쭉 들어오다가 횟집을 새로 짓는 구가에 배치가 좀 돼 있고 또 이쪽으로 쑥 들어 와서 그 구봉도 가는데 유원지 있는데가 있습니다.

솔밭, 거기에 있고 이렇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저희가 다른데서도 활용을 한다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안 해 봤기 때문에 사실상 얼마 만큼 효과가 있을런지는 한번 해 보고서 분석을 하면 수암봉 가는데라든가 여러 가지 할 곳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시내에도.

그래서 효과가 있다면 이 시설을 확충할려고 그럽니다.

한 번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렇게 해 볼려고 그럽니다.

김항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육도가 지금 무인도이죠?

사람 삽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육도는 글자 그대로 6개 섬을 가지고 육도라고 그럽니다.

심장보위원 사람 안 살죠?

○대부동장 박상득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살고 있어요?

○대부동장 박상득 예.

심장보위원 왜 내가 묻는고 하니 시설을 해 놓고도 관리상의 문제가 또 노출되면 안되니까······ 육도에 사람이 살아요?

○대부동장 박상득 6개 섬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심장보위원 지금 시설을 해야 할 자리가 사람 사는데에요?

○대부동장 박상득 사람이 사는데는 1개섬입니다.

심장보위원 사람 사는 섬에다 설치할 겁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예. 거기다 설치할 겁니다.

심장보위원 기왕 나오신김에 더 하겠어요.

대부동에 지금 토목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토목직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거기서 근무 합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예. 근무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거기 조금만 계세요.

선부1동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도 토목직 지금 있어요, 없어요?

○선부1동장 조형호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없어요?

○선부1동장 조형호 예.

심장보위원 원래 거기 배치 되지 않았어요?

○선부1동장 조형호 예.

심장보위원 배치 됐는데 여기 시로 기동배치하지 않았어요?

○선부1동장 조형호 전혀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전혀 없어요?

○선부1동장 조형호 예.

심장보위원 반월동은요?

○반월동장 이삼복 현재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토목직이 나가서 근무해요?

○반월동장 이삼복 예. 나가서 근무합니다.

저번에 시로 파견 나갔다가 시에서 다시 원상복귀 시켜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안산동은요?

○안산동장 오용록 토목직이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원래 없어요?

○안산동장 오용록 예.

심장보위원 원곡본동은 어떻습니까?

○원곡본동장 조명호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토목직이 있어요?

○원곡본동장 조명호 예.

심장보위원 내가 왜 여기 5개 동장님한테 여쭙는고 하니 여기는 다른데 보다 시설비가 많이 책정 돼 있네요.

그래서 선부1동 같은 경우에 23개동 중에 시설비가 제일 많이 책정된 데에요.

물론 내용이 취로사업이지만, 취로사업도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토목직이 없습니까?

○선부1동장 조형호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이것 4억에 가까운 사업비가 책정 됐는데 이것도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 하천보수공사라든지 취로사업도 약식설계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선부1동장 조형호 공사면은 약식설계를 해서 취로사업을 했었는데 공사가 아닌 곳은 설계를 통 안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아니, 상당히 제일 많아요.

23개동중에서 시설비로 책정된 금액이 제일 많은 데가 선부1동인데 토목직 기술자가 없이 누가 감당해서 할 것이냐, 내가 물을려고 하는 거에요?

○선부1동장 조형호 설계가 전부 환경사업 같은데 정화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할때는 설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동장 입장에서는 토목직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것 못 느낍니까?

○선부1동장 조형호 현재로써는 뭐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는 특별히 어려움은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있으면 좋겠지만이 아니라······

○선부1동장 조형호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될 경우는 시에 의뢰해 가지고 설계를 다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내 손으로 못하고 의뢰해서 하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현지실정하고 이게 동 떨어지니까 설계가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토목직 요구한 일 있어요?

○선부1동장 조형호 저희는 원래 TO에 토목직이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TO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원래 없다고 자꾸 그러면, 그런데 여기 사업량이 다른데 보다 많은데 필요성을 느낄 것 아니에요?

그럼 동장의 입장에서 토목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달라고 그래야죠.

원래 TO에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입장에서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아직 책정이 안 됐다든지 그러면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몇 개월 가량 각 동에 배치 되었던 토목직들이 기동배치 돼서 여기 들어 와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동에서 직접 설계를 하고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이라도 착수해야 될텐데 기술담당직원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업무를 제 시기에 처리 못하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를 몇군데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물어보는건데, 선부1동 입장에선 토목직 없어도 지장 없습니까?

○선부1동장 조형호 현재 제가 있는 동안에는 특별히 지장을 느껴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면 시에서 바로 그때 그때 잘 해 주고 하니까······

심장보위원 그래도 4억에 가까운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서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공사가 마무리 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이걸 어떻게 설계할 겁니까?

○선부1동장 조형호 취로사업이 그전에는 공사를 해 가지고 설계를 다 했었습니다.

다 해 가지고 설계를 심사까지 받고 그랬었는데 그게 지금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상 설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 것은 그저 몇 천만원짜리는 그렇게 가능해요.

4억에 가까운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설계없이 합니까? 거기가 대부동 보다도 많아요.

그런데 대부동에는 8개 마을에 마을안길 공사로 아주 이게 명시가 돼 있고 그래요.

그런데 토목직이 있단 말이에요.

2천짜리, 1천짜리, 많아야 3,500짜리 한 공사가, 그런데도 토목담임이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액수가 제일 높은데도 토목직이 없으면 공사시행이라든지 발주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오히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됐습니다.

동장입장에서 말하기 어려워서 안 하신 것 같은데······

김항남위원 들어가시죠. 제가 이어서, 선부2동장님 오셨나요?

○선부2동장 김종업 예.

김항남위원 에어콘 소형이 있는데 왜 대형으로 안 하시고 소형으로 구입하신 거에요?

○선부2동장 김종업 3층에 식당 이용하는 데가 면적이 적기 때문에 소형으로 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러신 거에요?

휴대폰도 이렇게 공히 1백만원씩 다 들어갔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꼭 필요하세요, 업무하실 때.

○선부2동장 김종업 예. 필요합니다.

김항남위원 다른 동장님들도 꼭 필요하신 것입니까?

(「필요합니다」하는 동장 있음)

됐습니다.

선부1동장님, 아까 말씀하신 영세민 취로사업건은 시설공사가 아니라 노임사업만 하는 것이니까 토목직은 거의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선부1동장 조형호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촌부락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토목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될 취로사업이 없습니다.

거의가 환경사업이기 때문에 설계가 필요없는 사업이 거의 다입니다.

김항남위원 걱정을 하셔서 꼭 필요하면 지원을 해 주실려고 얘기하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안 하니까」 어머니합창단도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이죠?

○선부1동장 조형호 예. 이번에 새로 조직하는 것입니다.

김항남위원 그런데 단복 이렇게 해서 35명 예정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선부1동장 조형호 글쎄, 저희도 내적으로 말들이 많습니다만 과연 35명이란 사람을 저희가 합창단으로 조직이 바로 될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의 동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는 주부들이 그 만큼 모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로써는 꽃꽂이라든가 에어로빅 같은 데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총무국장님 여기 보니까 35명 단복 그리고 350만 예산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식비만 있고, 그런데 주부들이 단복 한번 해 주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하나해서 여름에 입고 겨울에도 입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이것은 좀 너무 그러네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 시도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연차적으로 한 번 해 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동장님들 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따르겠는데요, 이 예산 가지고는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가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한 번 처음 시도를 해 보자는 그런 시책인데, 원래 취지는 지원이 없이 그냥 복장도 공연을 하더라도 그냥 집에서 입던 나들이 옷으로 그냥 입고 와서 각자가 유니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서 순수하게, 또 개인적으로는 여가 활동도 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그 동네 화합을 위해서, 또는 그러한 정서적인 함양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자······ 시립합창단이나 시립어머니합창단 같이 하지 않고 그런 동네사람끼리 모여서 그렇게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한 번 검토해 보자 하는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동에서는 나름대로 모집도하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도 유니폼이라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간식비라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 동장님들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원래 시의 뜻은 소박하게 그렇게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됐는데 최소한으로 그러면 예산부서에다 건의를 하니까 그게 다소 많은 금액은 못 하지만 유니폼을 구입을 해서 해 보고 운영하는 묘를 한 번 기해 보자는 뜻에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김항남위원 동장님 나오셨으니까 그것 안에서 소기의 목적에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부1도에 보니까 지하수 에어써징 3개소에 그냥 1백만원씩만 늘었는데 이것 그 정도면 되는 거에요?

다른데 보니까 2백 이렇게 들어 왔던데, 이것 1백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선부1동장 조형호 지하수에서 써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하는게 최하가 1백만원입니다.

저희가 현재 3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현재 식용으로 사용하고 8단지에 있는 1개소는 검사할 때마다 어느때는 불합격, 어느때는 합격 그렇게 나와 가지고 현재 사용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개소를 다 에어써징을 해서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체육시설물 보수가 약 2천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요?

○선부1동장 조형호 그것은 저희 관내에 소공원이라든가 특히 노인분들이 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이 지금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 가지를 보수 내지 신설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이 기회에 한 번 말씀을 드릴께요.

거기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세요.

어디 무슨 보수를 하는지, 지역구 의원님도 모르네요.

이것 좀 문제가 있네요. 어디를 하는지 좀 알아야 도와 드릴 수도 있고 같이 협조해서 예산 확보 해 가지고 더 많이 사업할 수 있지 지역구 의원은 모르고 동장님만 알고, 그러다 잘 안 되면 그냥 마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다른 동장님들도 그런 면에서 유념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같이 하시면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부1동장 조형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제가 따가운 지적 드리기 보다 다른 동장님들께도 이것은 이 기회에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구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다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역을 책임지고 행정을 책임을 지고 계신분들이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열심히 할려고 그러고 또 지역의 의원들이 안 도울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따로따로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자주 만나서 그런 것들을 협조하고 상호 협조적으로 돼야 좋은 것인데, 이런 경우가 좀 발생하지 않고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부1동장 조형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공단동 동장님, 사실 이것은 총무국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며칠전에 북한교포 17명 한 가족이 넘어 왔는데, 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못 살을 때 독일에 우리 선배들이 간호원으로 가고 탄광으로 많이 가 가지고 고생들 많이 했는데 지금 공단동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거든요. 많죠?

○공단동장 오왕선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참 많은 고생들 하고 있는데 우리도 경제성장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푸대접을 받는 외국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단동에서 특색사업으로 그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것은 그 대신 공단동 의원과 같이 협의해 가지고 좀 시와 협조가 돼야 될 거에요.

그래서 공단동은 특별히 우리 어려웠을 때 생각을 해서라도 좀 해주십사 하는 이것은 주문입니다.

○공단동장 오왕선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동장님들 한테 말씀을 드릴께요.

그전에 우리가 하도 유지비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는 다 맞춰 왔더라구요.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니까 또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맞추어 갖고 오셨더라구요.

여러분들 보면 청사나 연료비가 각자 동마다 다 틀려요.

그것은 칼로리나 이런 것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그것은 다를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틀립니까?

그리고 시간이 좀 틀리고 보면은 다 틀려요.

나중에 한 번 보시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그리고 어느 동 짚으면 기분 나쁘실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동정자문위원 수당이 많이 줄었는데 준 것은 괜찮은데, 70/100으로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한 동도 있더라구요.

그 점은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릴께요.

어느 동이라고 짚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전거를 두 대 사는데 그 자전거를 지금 사서 누구를 주는 겁니까, 타고 다니는 겁니까?

○원곡1동 유재근 탈려고 저희가 계상한 것인데 관내가 좀 좁아서 오토바이 타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사용을 할려고 세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위원 아까 김항남위원이 얘기를 했던 것인데 각동이 똑 같이 관계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먼저번에도 무리가 좀 있었고 그래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있죠? 휴대폰이 먼저 삭감이 돼 가지고 신문에도 나왔고 동장님들이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데 휴대폰인데 각 동이 똑같이 올라 온 것이죠?

각 동이 다 똑 같이 올라 왔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대부도라든가 반월동, 안산동, 본오동, 농촌동 저쪽 선부3동이라든가 원곡본동, 와동 뭐 이렇게 변두리에 동장님이 출장 나갔을 때 전화하기가 어렵고 그런 지역을 좀 해 가지고 사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꼭 진짜 중요한 사항이에요.

제가 먼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이라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 분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다 꼭 구입을 해야 되느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 좀 해 보세요.

설명 잘 하면 이번에 사 드릴 것이고 설명 제대로 안 하면 안 사 드릴 거에요.

○고잔1동장 이종한 그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상정을 했다가 잘못돼 가지고 사실은 서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번에는 좀 너그럽게 생각하셔서, 정말 이게 참 필요합니다.

동장들은 이 정보화시대에 정말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고 뭐 다 알고 계실테니까, 꼭 수립이 돼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대하게 선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옥위원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선부1동장님 그냥 앉아서 대답만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물 보수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시설비로 4,600만원 올렸어요.

선부1동장님 거기 앉아서 대답해 주십시오.

이번에 이것 꼭 해야 될 일들이죠?

○선부1동장 조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럼 안 보셔도 동장님은 아셔야죠.

얼마 이렇게 했으면, 체육시설물 보수, 지하수 에어써징, 놀이터시설 이래 가지고 전부 올린게 한 4,600정도 되는데 틀림없이 하셔야 되는데, 하시면 그냥 이렇게 이것 예산 계획 세워서 예산계 갖다 주신 것이죠?

○선부1동장 조형호 예.

김송식위원 갖다 주시면 날짜 지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으로만 지금까지 해 오셨죠?

이 예산이 혹시 시의회에서 의결되지 않고 잘못 돼서 승인이 안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죠?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괜찮아요.

제가 어렵게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저하고 둘이 대화하는 것을 다 들으시니까······

○선부1동장 조형호 그런 생각은 저 뿐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저희 동에서 예산 세웠다 그래 가지고 100% 다 가결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선부1동장 조형호 예.

김송식위원 사업승인이 나서 의회는 별로 걱정이 안 될 것이다 이런 감이 있으시죠?

○선부1동장 조형호 의회에서 무조건 100% 다 통과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죠. 나쁜 것은 우리가 골라내지 그냥 통과는 안 시키는데 대개 지금까지 동장님 감이 그렇죠?

곤란하게 할려고 그러는게 아니니까 답변을 잘못해도 괜찮아요.

느낌대로만, 이게 올리면 거의 통과가 된다고 믿고 계시는 겁니까?

○선부1동장 조형호 저희가 예산을 동에서 편성할 때는 거의다 주민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요구사항 이런 것을 해서 편성하는데 거의다 저희가 꼭 해야 될 것만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저는 이 편성을 잘 하셨어요.

이런 사업 동에서 동장님이 안 하시면 누가 이것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올리기만 하면 의회는 무조건 통과될 것이다 하는 감을 가지셨느냐, 아니면 혹시 내가 올린 사업이 안 되면, 걱정을 하신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을 묻는 겁니다.

○선부1동장 조형호 당연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걱정이 됩니까?

○선부1동장 조형호 예.

김송식위원 거의 동 사업이 의회에서 잘 손질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히 각 동에는 지역구 의원이 있어요.

그분들이 딱 봐서 이 중요한 사업하면 서로 의원들끼리 우리 동 사업은 서로 보호막이 있어요.

그리고 적더라도 선부1동 것 지금 이것 왜 하느냐고 한마디 하고 싶다가도 다른 지역구 의원 때문에 그 말을 못하는 경우가 아주 통례에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 한 것은 이것을 보니까 지역구 의원이 전혀 이런 내용을 모르셨더라구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 예산 올라올 때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동장님이 조금만 예산 올려 놓고라도 지역구 의원하고 좋은 소리로 한마디만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시죠?

○선부1동장 조형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시면 별로 어려워 하실게 없어요.

가만히 계시면 다 지역구 의원이 대신 설명하고 다 해 주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예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참작을 하십시오.

강제성은 아니고 동장님의 순발력입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입니다.

지금 합창단 하시는데 피아노를 구입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손 들어 보세요.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거든요. 솔직히 하세요, 저희들이 다 아니까.

선결처분하고 우리가 승인 안할 수도 있겠지만 다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거의 다 사셨네요. 알았습니다.

맹명호위원 고잔2동 신원프라자 뒤편 나대지 주차장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신원프라자 뒤 나대지를 동에서 고생해 가지고 만든데죠?

○고잔2동장 이범구 예.

맹명호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김종업 동장님 계실 때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날 갑자기 철조망이 다 쳐졌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나가다 몇분을 만났는데 주민을 위해서 동에서 돈 안든 것 저도 알아요.

돈이 들었으면 저도 어떤 해결을 해 볼려고 했는데 동장님 나오셔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해 가지고 만든 나대지 임시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공교롭게도 동에서 돈을 투자를 하나도 안하고 주위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주민들 편의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전부 철조망이 쳐졌어요, 건축을 한다 해 가지고.

제가 조사해 보면 철조망이 쳐진지가 3개월 됐어요.

○고잔2동장 이범구 확인해 보니까 땅 소유자가 실제로 건축을 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맹명호위원 주인이 여러 사람이에요.

저도 확인을 다 해 봤거든요.

○고잔2동장 이범구 서울로 문의해 봤는데 건축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철조망을 쳐 놨더라고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주차장, 아마 이의 제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맹명호위원 주민들한테 많은 문의전화 안 옵니까? 제가 볼 때 처음에는 왔었을 거에요.

○고잔2동장 이범구 조금 있었는데······

맹명호위원 일동 사무장님 거기서 답변해 주세요.

임시주차장 조성 땅이 누구 소유입니까?

○일동 사무장 최종은 안산시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공원내에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시유지는 철조망 칠 이유가 없겠네요.

오늘도 식사를 하러 가면서 건물에 있는 분들 한테 이런 것을 해결해 달라는 소리를 듣고 오늘 마치 일동에 임시주차장 조성 예산이 올라 왔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 사유지에다 조성을 할 때에는 분명히 기간을 확인해 가지고 주민들 한테 그런 것까지 홍보가 되면서 해야만······ 만약에 시예산이 들어가서 했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대지를 정비할 때는 분명히 원소유자하고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고잔2동장 이범구 조성할 당시에 토지소유자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말이 없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저도 알아요. 그래서 임시 주차장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 보는 거고 앞으로 조성을 하더라도 그것을 확인하고 하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사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 지금 시민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시민과장 이영일 시민과장 이영일입니다.

일용직하고 수습직원까지 해서 26명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411페이지 피복비 들어온 것은 지적과, 세무과, 징수과 전체 민원실 근무 인원수입니까?

○시민과장 이영일 거기다 동직원까지 전원 포함해서입니다.

심장보위원 동은 동예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시민과장 이영일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본청에서만 근무복을 해 입혔지 않습니까?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2차적으로 동직원들도 해 입혔는데 그것을 한번 해입고 끝나게 되면 사장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을 하기 위해서 전출갈 때, 그러니까 본청 민원부서하고 동사무소가 아닌 부서로 가는 사람은 옷을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해서 최대한 맞는데 까지 재활용을 하고 이것은 그러고도 모자랄시에 이번 신규발령이라든가 이런 추가요인이 발생했을 때······

심장보위원 여기 표기된 남자 50명, 여자 75명은 동단위로 몇 명씩 포함된 인원이에요?

○시민과장 이영일 몇 명이라는 것 보다는 정확한 예측은 아니지만 1년간 추가소요가 판단되는 인원입니다.

심장보위원 민원 근무복으로 주는데 동은 만약에 2명 기준이라든지 3명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과장 이영일 그게 아니죠. 전원을 다 입혔는데 반납을 받아서 활용하는데 까지는 활용을 하되 모자라는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125명이 동직원 다 포함이에요?

○시민과장 이영일 예.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재활용하되 모자라는 경우만 대비한 겁니다.

심장보위원 금년도에 피복을 해 입혔는데 모자란 분만 이렇게 파악해서 상정한 겁니까?

○시민과장 이영일 내년도에 있을 인사이동으로 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입다가 그래도 모자라서 꼭 맞춰야 될 경우, 인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또는 옷이 맞지 않아서 꼭 새로 맞춰야 되는 경우만 예비를 해 놓은 겁니다.

심장보위원 그래도 본청에 몇 명, 동단위 몇 명을 예상해 가지고 집어 넣었을 것 아니에요?

○시민과장 이영일 저희가 50명, 75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청 민원실에 먼저 옷을 해 입어 봤고 그동안 1년간 유지하다 보니까 대략 몇 명선 정도가 예측이 되겠다, 거기다 동사무소 인원이 추가되니까 조금더 불려 가지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1년 추정을 잡아 본 인원입니다.

정확치는 않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여기 추정치로 올라온 인원이 부족현상이나 그런 것 안 나오겠어요?

○시민과장 이영일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도 나올 수 있고 남는 경우도 예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열위원 나오셨으니까 410페이지 호적민원 우편발송료 해 가지고 1,89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예산이 지출이 됩니까?

○시민과장 이영일 호적민원 우편발송료는 저희가 호적민원을 처리해서 본적지, 여기서 타 본적자도 받습니다, 호적신고를.

받아서 해당 본적지에 통보도 해 줘야 되고 또 우리 본적자도 받게 되면 정리를 해 가지고 주민등록지 통보도 해 주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거기서 민원인 한테 안 받는 거에요?

○시민과장 이영일 민원인 한테 우편료는 받지 않죠?

김상열위원 왕복 우편물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이영일 이것은 행정내부간에 이용되는 우편료죠.

민원인 한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김상열위원 민원인들 한테 받아야 안 되겠어요.

○시민과장 이영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편민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여기에 계상이 전혀 안되죠.

김상열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호적민원 우편발송료······

○시민과장 이영일 여기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호적신고를 받아서 그것을 자기 본적지로 통보도 해 주고 또는 우리 본적자인 경우 주민등록지에도 통보를 해 주고 통보사항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신원조회 같은 것도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호적전산화 장비구입 있죠?

이게 기계가 들어오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영일 이것은 용역인원들이 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 내용이 많고 용역이 완료되게 되면 우리 직원이 기술전수 교육을 받아 가지고 직원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별도의 인력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맹명호위원 별도의 인력 필요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요?

교육 몇 개월이면 우리 직원이 사용할 수 있어요?

○시민과장 이영일 내년 1년간에다 '98년 4월까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용역회사 직원들이 와서 작업을 해 주는 거고 한편에서는 새로운 장비를 우리 직원들이 편제를 직접 운영을 하면서 기술을 터득해 가지고 향후에 용역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회계과장님 이것 구매할 때 회계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맹명호위원 검수는 누가 합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검수는 요구한 부서의 계장이 검수자가 되고 용도계장이 입회가 됩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시민과에 이것 검수할만한 인원이 있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전문가의 검수가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를 저희가 요청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전산계 직원이 가겠네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 전체로 봐서 정보화 시대에 발 맞춰서 모든 전산용품이 굉장히 많이 구입예산이 올라 와 있거든요.

지금 전산과로 됩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전산담당관실로 됩니다.

맹명호위원 이런 게 통합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업무성질에 따라서 그 분야에서 할 게 있고 통합해서 할 게 있고 구분이 되겠죠.

맹명호위원 이게 거의 무지거든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전산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검수한다든가 그 외에 설치이후에 점검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협조를 해서 하도록······

맹명호위원 전산용품이 액수가 다 커요.

○총무과장 권영하 호적전산화 광화일 작업은 저희 시에서는 새로이 시도되는 작업입니다만 이미 노하우는 여러 군데, 송파구라든지 과천시 같은 데서 이미 해 가지고 그것을 견학도 많이 했고, 그래서 견문을 많이 터득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식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맹명호위원 그런데 전산 모든 제품들이 웬만한게 다 억대가 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괄 처리되는 방법하고 아무리 견학을 가서 보는 부분하고 정부에 연관되는 제품들은 오늘 사고 나면 내일 금액이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과장 이영일 그러한 부분을 저희도 상당히 고심하고······

○회계과장 홍윤선 그것은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기념관 농구대 있죠? 설치할 장소 있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설치하는게 아니고······

맹명호위원 실내 체육관에 하는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기존에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한조가 지난번에 농구를 하면서 매달려 가지고 쇠가 잘려져 나갔어요.

그래서 응급조치해서 보수해서 썼는데 행사할 때 하나가 잘려져 나가서 우리가 보수를 하다 보니까 4, 5일씩 걸려요.

그래서 여분으로 하나 대체를 해 놓기 위해서 한조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시합을 할 때는 중단된 사태가 자꾸 있었습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민방위과장님, 현재 안산시에 민방위 강사로 위촉한 분이 몇분이나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소양강사 세분하고 실기강사 일곱분하고 해서 10명입니다.

심장보위원 강사수당 기준이 실기강사나 소양강사나 똑 같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예. 7만원씩 똑 같습니다.

심장보위원 기왕 나오신 김에 민방위과에다 탁구대 구입하면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탁구대는 저희과에서 쓸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을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사무실이 70여평 되는데 한쪽 공간에다 마련해 줄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비오는 날이라든가 이런 날은 쉬게 되는데 무료하고 있어 가지고······

심장보위원 가건물 위치에다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예. 조그만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하나 놔 줄려고 그럽니다.

심장보위원 시민과장님, 그 전에는 시민과 민원수당이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민원수당 별도로 안 줍니까?

○시민과장 이영일 현재 받고는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총무과에 일괄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민과장 이영일 저희가 계상을 하지 않고······

심장보위원 총무과에 일괄해서 들어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영일 예.

심장보위원 그 전에는 민원수당이라고 해서 월 3만원인가 얼마 더 주는 것 있잖아요?

○시민과장 이영일 2만원 주다가 3만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게 아무리 봐도 없어서······

○총무국장 최종복 민원수당은 있는데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전체 직원을 3만원으로 해서 기타수당으로 다······

심장보위원 3만원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전혀 예산이 안들어가 있어서······ 일괄해서 넣었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박명훈위원 관장님 474페이지에 취미교육실 강사료가 3만원씩 10종 100일 해 가지고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100일이면 거의 매일 하는 것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저희가 취미교실을 일주일에 3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취미교실 강사들이 3일이니까 1년 하는데 그 중에서 강사들이 교체되고 일정 때문에 평균 100일 정도······

박명훈위원 무슨 취미교실이에요?

올림픽기념회관에서 운영하는 거에요?

아니면······ 수영장하고 틀리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수영장 하고는 별개고 저희가 한글교실, 서예교실 해서 8개 교실을 취미교실 강사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1일 3만짜리 강사료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아니에요.

시간당 1만5천원이고 하루 2시간······

박명훈위원 그러면 강사는 몇 명······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저희가 지금 가사가 정해져 가지고 8명이 강사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485페이지 공연장 옥상 지붕 설치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림픽기념관을 보면 공연장, 체육관, 기념관 이렇게 3개로 나누는데 테니스장 옆의 공연장이 금년도까지 그대로 두니까 기존에 물이 새 가지고 천정에서 크랙들이 많이 가요.

그리고 사후공사를 위에다가 방수액을 칠하다 보니까 그게 100% 잡는다는 게 보장이 안되고 그래서 철골 트러스트 위에 지붕을 밖에서는 안 보이게 해 줘야 건물이 수명이 오래 갈 것 같아 가지고 아예······

박명훈위원 옥상에다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옥상이 슬라브로 되어 있거든요.

박명훈위원 옥상에 설치하면 불법건축물 아니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지붕이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상관 없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덮어 씌우면 건축면적이 늘어나는데 불법인 것 같은데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거기에 지붕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그리고 그 뒤에 체육관 조명 시스템 보강공사가 있는데 조명은 뭘 말하는 거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저희가 지금 체육관에서 써치라이터 식으로 비춰주는게 한조 밖에 없어 가지고 공연행사할때나 일반행사할 때는 어두워 가지고 무대쪽이 잘 안보입니다.

박명훈위원 체육관에서도 공연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일반공연을 할 수 있도록 무대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 전 페이지에 야외공연장 바닥타일 보수가 있는데 야외공연장은 어디를 말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공연장 앞에 우리가 야외결혼식할려고 원형으로 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게 그전 공사에서 바다에서 쭉 밀고 올라가 가지고 바닥에 공사를 했는데 벗겨져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타일만 깔을 게 아니고 바닥까지 전체 긁어 내고 새로······

박명훈위원 다시 다 긁어내 가지고 한다 이거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윤섭황철연김상열김송식김수영
김항남맹명호박공진박명훈심장보
이병옥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최종복
총무과장권영하
세무과장이진우
징수과장윤송원
회계과장홍윤선
시민과장이영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임철웅
고잔1동장이종한
고잔2동장이범구
원곡본동장조명호
원곡1동장유재근
공단동장오왕선
선부1동장조형호
선부2동장김종업
대부동장박상득
안산동장오용록
일동사무장최종은
초지동사무장박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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