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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5회 제6차 총무위원회(1996.12.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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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6년 12월 20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예술단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5건의 의안이 '96년 11월 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이번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에서는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 예술단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예술단 설치운영 조례는 '92년 5월 13일 안산시 조례 제445호로 공포 제정되어 지난 '92년 5월 17일 안산시 조례 제603호로 1차로 전문을 개정한 이후 금년 1월 18일 안산시 조례 제673호로 두 번째로 개정을 하여 보완하여 운영을 해 왔습니다.

동 조례에 의거 시립합창단은 단원을 5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현재 45명을 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또한 시립국악단은 단원을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금년 현재 10명의 단원을 상임단원으로 창단하여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도 효율적인 예술단 운영을 위해서 다른 시 예술단과의 형평성과 앞으로 시민정서 생활의 향상과 더불어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조례안을 일부 수정 보완을 하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12조 8항의 규정에 의거 시립합창단원과 시립국악단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호봉별 기본급여가 같은 예술단이면서도 동일 호봉일 경우 1만원에서 1만2천원까지 차이가 있어 이를 동등하게 조정을 하였고 또한 예술단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97년도 기본급여 및 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 및 다른 시 예술단 보수지급 현황을 참고하여 형평성을 감안하여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본봉을 기준으로 하여 4%내지 8.3%까지 인상 조정하였고 상여금과 수당을 종합하여 7.5%에서 12%까지 인상하되 상박하후로 조정하여 지휘자, 부지휘자 등 간부단원들의 인상폭은 최소화 하였으며 일반 단원들의 인상폭을 12%로 높여 급여 및 수당을 현실화 시켜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예술단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인근 시의 예술단원의 '96년도 급여 및 월평균 지급 기준과 우리 시 예술단원의 월평균 지급 기준을 비교하여 보면 정지휘자가 200만원, 부지휘자가 172만5천원, 단무장이 154만7천원, 정반주자가 158만7천원, 수석단원이 146만7천원, 일반단원이 102만1천원으로 수원 시립예술단의 월평균 지급기준의 75%에 불과하며 부천 시립예술단의 급여에 대해서는 96%에 불과한 실정이오니 아무쪼록 재능있는 우수한 단원들을 안산시 예술단원으로 구성을 하고 예술단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여 안산시를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립합창단과 시립국악단의 급여차이를 동일하게 하고, '97년도 봉급 및 수당을 조정하여 단원들의 사기진작 및 지역문화예술발전에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시립국악단의 호봉별 기본급여를 시립합창단과 동일하게 하고 기존 시립합창단 호봉별 기본급여를 인상 조정하며 시립예술단원 및 시립국악단의 예능연구보조비를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시립합창단과 시립국악단의 급여체계를 동일하게 통합하고 시립합창단을 평균 4%, 시립국악단은 평균 5% 인상코자 하여 예능연구보조비는 평균 25% 인상코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서민생활안정 및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과 관련 인상율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예술단의 급여 조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행일을 공포일에서 '97. 1. 1일부터 시행토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지 얼마 안되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작년 봉급인상때 통과 되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예술단 설치운영 조례가 그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 전에는 규칙으로 봉급을 지급했는데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봉급을 조례로 개정해서······

박명훈위원 이 조례가 지정된 지가 언제였느냐 이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96년 1월 18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10개월만에 금방 어떻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제가 잘못 생각 했습니다.

'96년 1월 18일자로 개정됐습니다.

그때 봉급인상할 때······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1월 18일자 밖에 안 되는데 금방 또 개정하는 이유는 봉급과 수당이 인상되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예술단에 봉급을 줄려면 옛날에는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위원회에서 봉급을 조례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매년 봉급 인상때마다 이것을 개정해야 됩니다.

박명훈위원 매년 봉급을 올려줘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제 말은 그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런데 물가상승율이고 공무원 봉급이고 계속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상은 계속 봉급인상해 줘야 되면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봉급은 동결할 수도 있는 건데 금방 금방 1년도 안 되어서 자꾸 바뀌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러니까 전번에 해 주신 것은 '96년도 봉급이었고 지금 올린 것은 '97년도 봉급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악단하고 합창단이 있는데 똑같이 하겠다 이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에는 합창단은 지휘자가 90만원이었는데 국악단 지휘자는 89만원이어서 1만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예술단원이니까 봉급을 동일하게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올렸습니다.

박명훈위원 몇% 인상한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인상을 상박하후로 해 가지고 지휘자는 4%고 마지막 단계는 9%까지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안산시에 지금 별도의 시립예술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지금 조례를 보면 교향악단 하고······

심장보위원 조례 그런 것 보지 말고 현실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국악단, 시립합창단 그 외에 별도의 시립예술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있느냐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지금 봉급체계가 시립합창단 따로 국악단 따로 있어서 이것을 시립예술단으로 해서 통일시킬려고 그러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별도의 시립예술단은 없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별도의 시립예술단은 없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예술단은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봉급체계가 같은 지휘자인데 합창단은 90만원, 국악단은 89만원 이게 체계가 맞지 않으니까 예술단이라는 통일된 단체로 보아서 봉급체계를 일원화 시킬려고 하는데 있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예능연구보조비가 종전에는 얼마였어요?

합창단의 지휘자는 얼마였었고, 국악단은 얼마였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40만원씩 똑 같았습니다.

심장보위원 그것은 인상요인이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심장보위원 그런데 그 옆에 예술단으로 하면서 50만원으로 인상이 되면 그것은 몇% 입니까?

25%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도의 예술단은 없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심장보위원 봉급체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시립예술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심장보위원 이것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예능연구보조비에 보면 25% 인상요인이란 말이에요.

그것 내용을 확인할려고 그러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예술단안에 합창단과 국악단이 있는데 예술단이라는 다른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런 것은 없고 시립합창단 사무실은 1대때 의회사무실을 쓰고 있고 국악단 사무실은 올림픽기념관 공연장 2층에 10평 정도 쓰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예산항목중에 보면 합창단, 국악단인데 예술단이라는 예산이 성립되면 가운데서 취합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이번에 통과해 주시면 국악단하고 시립합창단하고 봉급이 같아지는 거죠.

지휘자도 똑같이 봉급을 받는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예술단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예술단 얼마 이런 항목이 있던데요.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런 것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처음에 우리가 급여를 책정할 때 그게 금년 1월 18일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통과된 게······

김송식위원 그때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 한테 자꾸 상정하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이것을 규칙으로 시에서 알아서 하게 했으면 우리한테 올라올 필요도 없이 하는 건데,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김송식위원 그러면은 저는 왜 잘 묶어놨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벌써 창단한지 얼마 되지도 않고, 물론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그래도 벌써 급여 문제를 조정할려고 하고 또 시립합창단을 만약에 우리가 300만원씩 줬으면 국악단도 또 300만원 달라고 올라왔을 거에요.

전례가 되고 이러한 것 때문에 최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를 삼았던 거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담당부서장으로서는 단원들을 사기앙양을 위해서 줬으면 좋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전반적으로 파급되는 영향이 당장 눈에 나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런 점도 있지만 저희 측에서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우리 가 예산심의를 어차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규칙으로 남아도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현재는 규칙이 문제가 아니라 성립된 급여 자체가 나는 약하지 않다고 보는데 올라와서 벌써 올려 줄려고 하는 것 보니까 다른 데 부천하고 비교해서 96%이니까 대동소이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대동소이합니다.

김송식위원 부천같은 큰 도시도 이렇게 하니까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묶어 놓으니까 그래도 올라 오는데 해마다 올라 올려고 할텐데 애로는 알아요.

그러나 급여 같은 것은 신중하게 고생이 되어도 1년 더 참고 내년쯤 올리자 이런 것도 하나의 기술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런데 지금 부천도 인상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이것은 '96년도 현재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미안하지만 담당관님 저는 총무위원회 한 위원으로서 말씀하는 거에요.

부천, 안양, 수원 이 세 지역의 어머니합창단 지휘자 급여가 얼마인가 자료를 나한테 정식으로 제출해 줘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올해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지금 신문지상에서는 5% 이야기 하고 있는데······

맹명호위원 총무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인상률을 어느정도 보시냐고요.

○총무과장 권영하 평균 5%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능연구보조비를 25% 인상한다는 것은 프로테이지로 봐도 누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납득이 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본봉을 올리면 다른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가 타 시군의 시립합창단하고 격을 맞추다 보니까 수당에서 조금 많이 올라 갔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납득이 가겠냐고요.

25%라는 선이 지금 국가적으로라든가 모든게 동결할려고 하고 어렵다고 자꾸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담당관님이 생각할 때 납득이 가겠느냐 이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실지로 우리 시립합창단이 현재 대졸 이상자······

맹명호위원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다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만······ 대학원 졸업도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25%에 대한 부분만 납득이 가겠냐 안 가겠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8.3%를 본봉에서 인상을 했는데 타 시군 봉급총액으로 맞추다 보니까······

맹명호위원 전체적인 금액은 논하지 말고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제가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프로테이지로 봐서 납득이 가겠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런 점도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총무과장님 '97년도 보수조정이 결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예산편성 지침으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97년 거요.

○총무과장 권영하 '97년 것은 아직 안 내려 왔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 보수 인상체계가 확실하게 몇 %라고는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신문지상으로 5%······

심장보위원 대개 연말에 보수체계가 내려 오거든요.

급별로 얼마 얼마 책정되어서 내려 오는데 안 내려 왔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지금 확실하게 몇%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처우개선비 해서 평균 5% 인상이라고 신문에서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심장보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상박하후 경향으로 흐르면, 제가 거기에 연계해서 질문할려고 하는 것은 예술단 지휘급에 있는 분은 대개 보면 5급 25호봉 정도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하급은 9급 5호봉 기준으로 본봉만 몇%씩 상향조정 됐는지, 다른 것은 본봉 따라서 프로테이지로 나가는 거니까, 그것 알 수 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현재는 모릅니다.

2급 이상은 동결되어 있는 상태고······

심장보위원 그것은 알아요. 2급 이상은 동결이라는 것은 아는데 4급 이하는 조금은 상향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공무원 봉급인상에 따른 조정을 참고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박하후 경향으로 흐른다면 그래도 중간간부인 5급 25호봉이 얼마나 올랐고 최하위급인 9급 5호봉 정도가 얼마나 올랐는데 그것을 참고로 알아야 되겠는데요.

대개 연말안에 내려 오던데요. '97년 것은 아직 안내려 왔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심장보위원 그러면 확실한 답변을 못 주시겠네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냥 5%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평균 5%?

○총무과장 권영하 예.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위는 4% 미만도 될 수가 있고 밑에는 8, 9%까지 가능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섭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방범원의 직류가 지도원으로 바뀜에 따라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자가 없어짐으로써 관련규정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방범원의 직류가 지도원으로 변경 됨에 따라 방범원의 수당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중 방범수당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파출소 등에 파견 근무하던 안산시 지방공무원 방범원이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지도원으로 직류 변경, 본청으로 발령됨에 따라 방범원 수당 지급 대상자가 없으므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의법령등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파출소에 파견 근무하던 방범원이 사실상 시청 본청으로 흡수 되면서 명칭이 지도원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종전에 방범 수당 4만원 지급하던 그 자체를 전액 폐지 시키는 것이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다른 명목으로 주는 것은 설정 돼 있는게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수당으로 받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 외에는 별도 지급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방범원으로 파견 됐을때는 방범 수당을 받았었는데 이리로 들어오면서 지도원으로 바뀌면서 받던 수당을 못 받게 되니까 그 사람들로 볼때는 조금 손해보는 그런 것이 돼 있는데 다른 명목으로 설정된 것은 없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우리 공무원이 받는 직급 수당 있지 않습니까?

심장보위원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이 사람들이 평소에 주장하던 것도, 저희들이 환원 되기전에 주장하던 것도 봉급이 많이 준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심장보위원 이것은 봉급은 아니고······

○총무과장 권영하 수당이 줄은 것이죠.

심장보위원 하여튼 다른 명목으로 설정된 게 없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본인들로 볼 적에는 조금 손해네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96년 4월 25일자로 지방세감면 조례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과세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 대상을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전용면적 100㎡ 이하로 확대하고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용 공동주택에 대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만 면제하여 주던 것을 도시계획세도 포함하여 면제하고 중복감면배제에 대한 경감 규정이 없어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조례 개정조례안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준칙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 방침이 중앙으로부터 시달되어 지방자치단체간 과세 형평을 유지하고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부응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농·어촌 주택 개량등에 대한 시세면제에 있어,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 시세감면에 있어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만 감면하여 주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세까지도 면제토록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부의 세제지원 방침에 의거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된 내무부세제 13400-126 '96년 3월 21일호에 의한 것으로써, 상위법령등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농어촌이라고 이게 국한이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농어촌 적용 범위를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농·어촌 정비법이라는게 있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했거나 또는 취락구조 사업에 따른 주택을 지었거나 하는 것은 그 관계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것은 감면하는데 우리 관내는 아직까지 이런 사업을 추진한 게 없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대부동이나 안산동, 반월동 같은데는 농어촌지역에 해당된 지역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거기도 정책적으로 그러한 사업법에 의해서 공동으로 추진을 했거나 하는 것은 해당이 되는데 그런 사업을 아직 추진하고, 지금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개인이 자의적으로 주택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 개정하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 우리 관내에 뭐 그런게 있을 리가 없는데, 혹시 있을런지도 모르니까 이번에 정비하는데 그대로 정비를 하고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영구임대 주택은 우리 관내에서 선부동 13단지의 588세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감면기준이 확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480만원 정도 세수가 경감되는 것을 추계가 됩니다.

그것 외에는 직접적으로 해당 되는게 없습니다.

김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영구임대주택에서 그 동안엔 도시계획세가 고지 했었는데 이번 조례안 때문에······

○세무과장 이진우 그걸 면제를 안 해 주었던 것을 이번에 면제를 해 주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김항남위원 그럼 그 동안에는 이런 것 잘 냈었어요?

○세무과장 이진우 냈죠. 한꺼번에 내는 거죠, 연계해서 나가는 세금이니까요.

김항남위원 588세대만 혜택을 보겠네요?

○세무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97년 12월 31일 시한부 조례로 돼 있습니다. 1년간.

박공진위원 왜 시한부로 된 겁니까?

이유가 뭐에요?

○세무과장 이진우 1년으로 돼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왜 1년만 돼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진우 이것은 저희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의 준칙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데 대개 보면 지금 정책적으로 감면대상을 1년단위로 끊어 가지고 그때 가서 또 연장하고 연장하고 그렇게 해 오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볼때는 당분간은 계속 연장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때마다 조례안을 바꾸어야 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그렇게 그 조항만 바뀌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경과를 봐야 하지만 다른것도 전부다 경감규정을 이렇게 오래도록 두는게 아니라 시한부로 해 가지고, 1년씩 해 가지고 연장하고 연장하고 이렇게 합니다.

심장보위원 세무과장님, 농어촌 주택개량을 통해서 26평 이하까지 면세해 주던 것을 33평까지 면적을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진우 100㎡이하입니다.

심장보위원 100㎡이니까 33평이하 아니에요?

그 대상면적을 한 4, 5평 가량 더 확대 시키는 것이죠?

○세무과장 이진우 예.

심장보위원 그 대상 가구가 몇 가구나 저희 관내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진우 아직 그것은 지금 나온게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26평 이하만 면제시키던 것을 33평까지 올리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진우 그렇죠.

심장보위원 그래서 대상에 들어가는 가구수가 파악된 게 없어요?

○세무과장 이진우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농어촌 주택사업인데 그것은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이니까 그것 간단하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확대를 안 하더라도 현재도 대상이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전혀 없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대부동이나 안산동이나 반월동 같은데 없어요?

33평까지 늘리는데 없어요?

○세무과장 이진우 예. 아직까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래서 정책적으로 세제가 바뀌는데 우리 시에서 그래도 면제 혜택을 받는 대상 가구가 얼마나 되나 그것을 좀 알려고 하는데 전혀 파악된게 없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아니, 파악된 게 아니라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전혀 없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해당자가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33평까지면 있을텐데······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제안설명을 위해서 파악을 해 봤는데, 여태 경감해 준 게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렇게 규모가 전부 큰 주택들만 있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게 아니라 이 법에 의해서 추진해서 주택을 짓는······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추진한 사업중에서, 그래서 내가 변두리 동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두리 동만 해당이 되는데 면적을 늘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 4, 6평 가량 늘어나는데 대상가구가 있느냐, 없느냐, 전혀 없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심장보위원 없으면, 왜냐하면 그 만큼 이게 있다면 우리 세수면에서 마이너스 요인이기 때문에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

○총무국장 최종복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선부동 임대주택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심장보위원 이것은 선부동하고는 관계가 없고, 농어촌 주택개량이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8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법이 전면 개정되어 종전에 시장 군수 허가제가 폐지가 되고 민원사무처리 규정의 개정으로 공업입지지정 승인 수수료가 무료로 변경 되었으며, 공중위생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 행정관련 행정서사 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수수료 건당 500원 이었습니다.

그것과 상공 및 동력자원 관련 공업입지지정 승인 수수료 건당 1천원 하던 것을 삭제하고 공중위생 관련 신고 및 허가 수수료를 관계 법령의 위임에 의해 수수료 징수를 조례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안건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사법, 공중위생법 및 민원사무처리규칙등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사항을 정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행정서사 영업허가 관련 상공 및 동력자원 관련 수수료를 삭제하고 공중위생 관련 신고 및 허가 수수료를 규정하는 것으로 현재는 법령으로 규정하였으나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개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 보완코자 하는 사안으로 제6조 제2항의 사제 필요 회계에 관한 증명, 자동차에 관한 증명 토지등급 설정등 관련법의 개정으로 상당부분에서 수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또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보건복지령 제32호 '96년 8월 20일자의 시행일이 '97년 1월 1일자로, 이 조례 또한 시행일을 '97년 1월 1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윤송원 예. 징수과장 윤송원입니다.

심장보위원 제증명 수수료징수 조례개정안 들어 온 것을 보면 다른 것은 변동이 없는데 주로 보건사회 관계 이·미용업소라든지 목욕탕, 숙박업소 이런 것이 허가나 재교부를 통해서 수수료가 많이 올랐네요?

550원에서 심지어 5만원까지 올라가는게 있고 그런데, 그렇죠? 많이 올라가죠?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라가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없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심장보위원 왜 없어요?

○징수과장 윤송원 이게 법령으로 정해졌다가 조례로 개정만, 똑 같은 것을 조례로 옮기는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현행 교부시에 550원씩 건당 받던 것이 여기 보면 만원, 또 특수목욕탕 같은 경우는 5만원 이렇게 올라 가는 것 아닙니까? 안 올라가는 겁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예.

심장보위원 개정안 비교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징수과장 윤송원 아니죠, 법에 있던 사항을 이대로 조례를 정하라고 위임을 딱 시킨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대로 따라 가는 겁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현행과 개정안 비교표에는 인상이 대폭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징수과장 윤송원 여기 사설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1건 550원 변경······

심장보위원 개정안에는 많이 인상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징수과장 윤송원 이게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신규변경 이것으로 해서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심장보위원 우리한테 준 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에는 엄연히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550원 받던 것이 이·미용업소는 신규시는 1만원, 변경시는 5천원, 이·미용사 면허시는 2,300원 이렇게 올라갔는데······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설명 드릴께요.

여기 현행에는 법령에 게재 됐던 것을 개정하는데는 신규는 1만원 이·미용업 영업신고 재교부 할때는 550원이지만, 신규로 할때는 1만원, 변경할때는 5천원, 현행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심장보위원 현행법에도 그래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심장보위원 그러나 우리한테 자료를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단순 현행과 개정안 비교를 해 보면 많이 인상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현행 조례 가지고 따질 적에는 재교부라든가 재교부에 대한 것을 법령에 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평성이나 민원의 편익에 대한, 또 세외수입 증대 측면에서 저희가 조례로 정해 가지고 법령에 정하지 않은 조금 미미한 재교부까지 조례를 개정해서 수수료를 받았었는데 현재 법령에서 전부다 위임을 했으니까,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까지 전부 다 이번에 플러스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렇게 돼야지 이걸 이렇게 비교표를 해 놓으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게 인상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아니 항목이 다른데요.

허가증 재교부하고, 이·미용 신규, 변경신고 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 개정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한 번 조정을 다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시·군간에 토의를 거쳤는데 우선 현행 법령대로 그대로······

심장보위원 여기 보시면 이·미용업소 신고필증 교부, 재교부포함 1건 550원이 넘어오면서 보면, 이·미용업 신고 신규는 1만원, 변경은 5천원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인상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징수과장 윤송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교부만 먼저 조례를 바꾸어 놓은 것은 법령에 의해서 받던 것인데 그 법령에 의해서 받던게 다시 전부 조례로 들어 온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하잖아요?

이것은 인상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단 말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항목을 변경을 해 가지고 민원인이나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hrl에 항목을 적용하기 위해서 항목을 나열을 다시 했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항목을 따져서 먼저 3번이 재교부였었는데 이번에 3번이 신규, 변경이다 이렇게 항목을 변경하는 내용을 대비한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전혀 수수료 인상이 없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심장보위원 그러면 종전에도, 예를 들면 특수목욕탕 같은 경우에 신규는 5만원, 재교부는 2만5,000원 이렇게 받았습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법령에 있던 그대로······

심장보위원 개정안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니까 우리 같이 전문인이 아닌 사람은 인상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맹명호위원 여기 검토결과에 시행일을 '97년 1월 1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시행일은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됩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5.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실내수영장 사용료와 기타시설의 사용료를 물가인상율을 감안하여 이를 현실화하고 타 시군 및 사설 수영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운영부담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일부 미비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안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용사용료중 전시실 사용료는 평일에는 1㎡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150원에서 3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 하였습니다.

수영장 사용료는 평균 10% 인상하여 성인의 경우 월회비를 3만6천원에서 4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외 수영장 사용료에 대한 사용내역은 제출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구장 사용료에 대하여는 정구렛슨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렛슨비를 신설하여 월 8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전광판 사용료를 신설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전기료와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시간당 5천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조례 제11조 제1항의 별표2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징수액의 규정 중 일반경기 사용료 징수는 매출 총액의 2할을 1할로 인하하여 각 종목의 스포츠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는 제출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실내수영장 사용료와 기타시설의 사용료를 물가인상율을 감안하여 이를 현실화하고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에 별도로 문화예술공연 항목을 신설하여 양질의 문화예술공연을 유치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전시실 사용료 인상, 수영장 단체 및 개인사용료 인상, 정구장 사용료에 렛슨비 신설, 취미교실 수강료의 요금책정 근거 마련 및 수영장 요금에 체육진흥기금 포함, 부대시설 사용료에 전광판 사용료 신설,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인하, 국내·외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공연은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면제, 위탁관리에 있어서 "시설물의 일부분"을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안 제11조 제2항에서 국내·외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공연은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토록 규정하였으나 사용료 면제는 빈약한 지방재정적 측면과 타 단체와의 형평성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정구장 사용료가 현재는 1코트 2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삭제되어 있어 대다수 테니스장이 사용료 징수방법이 면별, 시간별 징구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단위 시간 규정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렛슨비 징구 신설은 코치등의 부조리 방지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전시실 사용료의 100% 인상, 수영장요금 인상에 대하여는 정부의 물가안정시책 및 서민생활 안정측면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이와는 반대로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료를 인하하는 것 즉, 민간위탁 부문은 사용료를 인상하고 시수입 부분은 인하하는 것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22조의 시설물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케 하면 유일한 문화예술 공간인 올림픽기념관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와 관련된 일부 단체등만 사용할 우려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거꾸로 질문을 드릴께요.

검토사항이나 총무국장님의 보고내용을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둘째치고라도 여기 보면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한다"고 했는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운영하는데는 조례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설치조례가 있고 하나는 운영조례가 있는데 설치조례상에는 지금 위탁조항에서 "일부 또는 전부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리 운영조례에는 일부만 위탁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상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과 앞으로 정부의 경쟁력 높이기 10% 제고방안에서 중앙정부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민간에게 위탁해야 될 시설들은 과감하게 위탁해 가지고 경쟁력을 국가총체적으로 높이는데 정책이 중앙에서 시설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부합하는 의미에서도 앞으로 민간이 공공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위탁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다른 조례와 형평에 맞게 하기 위해서 보완하는 장치다 이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근본개념은 그렇고 장래적으로도 저희가 전면 위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가 다시 조례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올림픽수영장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관장하고 있죠?

지도감독을 하고 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시설물을 일부 또는 전부를 준다고 했는데 진짜 일부만 줘도······ 지금 올림픽강사들이 몇 명이에요? 저쪽 수영장 강사들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현재 지금 지도자가 11명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11명 사진하고 명단, 이력서 전체하고 직원, 감독이라고 하나 그 사람들 다 주시고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그 분들은 우리의 어떤 세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 실질적으로 봉급은 우리가 주는 거죠.

돈을 받아서 주는 것이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저희가 봉급을 준다고는······

박명훈위원 그 수입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 수입에서 주지 않느냐 이거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렇죠.

그 수입에서······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수입은 결과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세금이나 똑같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세금 개념이 아니고 사용료를 징수해서······

박명훈위원 사용료가 세금이 아니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사용료 하고 세금하고는······

박명훈위원 사용료도 세입으로 잡히는데 어떻게 세금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세외수입으로 잡히는데, 그러면 말이 안맞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전체 재정상에 세입과 세출 부분을 할 때는 세입이죠.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의도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의회에 와서 매일 데모를 하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저도 2일전인가 3일전에 박위원님 전화를 받고 참여한 것을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공공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종사원들이 물론 개인적으로 일반행사나 참여하는 것은 저희가 제한을 할 수는 없지만······

박명훈위원 데모가 개인행사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제 말씀은 총론적으로, 원론적으로 말씀······

박명훈위원 지금 원론적으로 묻는 것 아니에요.

실제적인 상황이니까 원론적인 답변으로 빠져 나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세금으로 해서 돈을 받는 것은 확실하죠? 세외수입 차원에서 세금으로 잡히니까, 세입으로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것도 난입을 해서 의회와서 데모를 하냐 이거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론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해당 간부에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짐을 받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얘기는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들 사진 다 찍어 놓고 어차피 그 사람들 수사기관에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 다 해고를 시켜야 돼요.

공무원들 가서 데모하면 당장 해고되는 식으로 어디 우리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의회에서 데모하고······ 이게 일부, 전부라는 얘기가 그거에요. 전부로 줬을 때는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관리 감독이 빠져 나갈 확률이 많거든요.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한테 큰 어떤 조치가 안내려졌을 때는 의회차원에서도 가만 있지는 않을 거에요.

감히 시민의 세금으로 세외수입을 받는 사람이 어디······

○총무국장 최종복 박위원님 세금은 아니고 이게 사용료이기 때문에 수탁을 받은 사람들이 고용해서 인건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사용료하고 세금하고 엄연히 다르고······

박명훈위원 사용료를 우리가 분명히 받죠?

○총무국장 최종복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니까 일반대중한테 붙는······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수익자가 사용료 내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세입에서 안 잡힙니까?

제 얘기는 세입에서 잡히면 어차피 전체가 세금에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 얘기는······

○총무국장 최종복 세금이라는 것은 지방세, 국세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대중한테 거둬 들이는 세금하고는 경제력이······

박명훈위원 그것하고는 틀리다 이거죠.

내 얘기는 그것하고는 분명히 틀려요.

법률적인 세금하고 틀리다 하더라도 우리 세입에 분명히 잡히잖아요?

나는 그 범위를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사용료는 분명히 우리의 세입으로 잡히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강제 보통세 이런 부분의 세금을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공진위원 박위원님 잠깐만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용료는 세외수입이죠.

세외 밖의 수입이니까 세입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님은 형식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박위원님은 실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세외수입이든 세입이든 안산시민을 위해서 쓰는 돈 분명합니다.

굳이 실질적으로는 구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박위원님의 뜻이 분명히 이것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훈위원 고맙습니다. 내가 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의회라는 기관이에요.

기관을 그것도 정말이지 연 3일 동안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난입을 해서 매일 데모한다는 자체는, 이것 사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반공직이나 비슷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감히 어떻게 난입을 해 가지고 피켓들고 오고 불법을 거행하는 사람들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한번 불러 주세요.

저는 분명히 수사의뢰를 하고, 어차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합니다.

저는 그냥은 넘어갈 수 없어요.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이 오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고 사용료 관계에서 이것 사실 퍼센트로 몇% 인상하는 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사용료는 지금 10% 안팎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정확하게 몇%인지 모르세요? 다 틀립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종목마다 틀리기 때문에 대략 10%도 있고 10%가 안되는 데도 있고 10%가 조금 넘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10% 넘는 게 어떤 거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성인의 경우가 3만6천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는데 거기는 약 11%정도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물가심의위원회 입니까, 조정위원회 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물가심의위원회입니다.

박명훈위원 거기에서는 10% 이상만 심의를 하죠? 몇%까지 심의하는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10% 이상되는 데만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심의위원회가 누구누구인지 그 명단을 지금 발표할 수 있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제가 명단은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국제경쟁력이 엄청나게 절약차원, 이런 차원인데 1%까지 넘겨서, 그래서 심의위원회 명단을 달라는 거에요.

어떤 사람들이 물가를 그 정도로 올렸는지 보고 싶거든요.

속기록에 그 사람들을 아주 공개를 해야 돼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제가 명단을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지금 민간인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민간인이 대부분이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신상명세서까지 다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어차피 이것은 올림픽관장님께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사용료를 좀 올려 달라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올리는 근거에 분명히 10%나 11%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10% 이상은 심의위원회를 한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물가가 몇%, 이번에 농민들 쌀값을 몇% 인상했죠? 4%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제가 알기로는 4% 정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박명훈위원 이게 형평이 맞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인상률에 대해서는 저희도 원가분석이라든지 타 시군······

박명훈위원 어차피 이것은 위탁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아니에요. 위탁관리해도 사용료 개념은 어차피 민간단체에서 손익을 형평성을 따져 줘야 되기 때문에 원가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타시군의 사례도 대비를 하고 저희가 예상수익이 얼마나 날건지 자체판단을 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11% 올릴 적에 관장님이 어떤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수지타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박명훈위원 그것 한부 주시고,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 볼께요.

관장님께서 "이것 몇% 올려 주세요"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조정해서 하는 겁니까? 사용료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제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박명훈위원 내가 묻는 것은 이번에 10% 올리겠다는 것을 관장님이 올려서 올린 건지 아니면 심의조정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누가 하는 것이냐 이거에요.

올릴 안을 낼 적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저희가 집행부 자체에 발의할 때는 집행부서에서 일단 물가대책심의를 거친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그 안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안은 저희가 발의한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 안도 한부 주시고, 감사담당관님 왔으니까 말씀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는데 다시 물어 볼께요.

확실히 얘기가 되어야 되니까 관장님 3일 동안에 수영장에 있는 분들이 난입해서 데모하는 것 인정하시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제가 간부 불러서 확인을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확인했죠? 감사담당관님 옆에서 들으셨죠?

대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서 봉급을 주는 그들이 의회를 난입을 해서 데모를 했거든요.

지금 관장님이 시인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는 안하시더라도 조사 조치를 꼭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관리를 주기 때문에 지도감독은 분명히 관장님께서 우리 한테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사를 의뢰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박위원님한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 예결위 활동이라든지 기타 의회활동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임원이라든지 수영장에 있는 임원이라든지 기타 누가 여기 와서 예를 들어서 불법행위를 했다든가 이러한 집단행동을 했다 하는 사항은 사실상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YMCA가 안산시와 계약을 맺어서 계약이행 여부라든지 시설의 운영관리 차원이라고 한다면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그들 개개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박공진위원 잠깐만요.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박위원님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박명훈위원 예.

박공진위원 안산시하고 YMCA하고 분명히 수영장에 대한 위탁관리 계약이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명약관화한 사실이에요.

거기 볼 것 같으면 안산시에다 YMCA에서 사업계획서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 내용을 보시면 YMCA에서 행하는 모든 인사나 급여, 운영조차도 계획서를 우리 안산시에 내서 그것에 대해서 안산시의 관리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의 인사조차도 사실은 우리들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에요. 급여도 마찬가지고요.

아까하고 사실 일맥상통한 말인데, 세외수입 그것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제가 감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개인의 의사표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들의 의사형성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일 뿐이고 내부적인 것······

박공진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전부 진위를 파악하셔야죠. 그게 감사지······

○감사담당관 최호진 그것은 저희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 권한사항이 어디에 해당돼요?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서 우리의 봉급을 주는데 그들이 마음대로 해도 우리 관리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아니죠. 다만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관리책임에 대해서는 조사나 감사를 못한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최호진 아니죠.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시 하고, 계약서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계약내용 여부하고 그것을 충실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것은 비리사실이라든지 적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지만 그들이 외부에 나가서 하는 개개행동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외부가 아니고 공공건물인 하나의 의회대기관에 들어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저기 안산시내 어떤 길거리 가서 했든 뭐하든 그것하고 나하고 상관없고, 공공기관에 들어 왔는데 공공기관에서 피켓을 들고 농성을 한 그 사실이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담당관님 지금 잘못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하나, 그럼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에 허가없이 들어왔다고 그런다면 영조물 침입이라든지 형사적으로는 다를 수······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박명훈위원 형사는 어차피 수사를 해요, 그거는 어차피 제가 고소장을 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데, 일차적으로 관리감독 있는 것이 우리 안산시이기 때문에, 또 계약서 상에 보면 맨 나중에 항상 계약서 자체가 그럴겁니다.

내가 계약서를 안 봤는데 계약이행 이외의 사항은 갑의 의사에, 뭐 이런식으로 들어간다 이말이에요.

우리가 갑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갑의 의사라는 얘기는 그 운영에 대한 의사문제지 그들 개개인의······

박명훈위원 지금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공기관에 들어 왔는데 어떻게 개개인입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했다면 이해가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그들이 진짜 화장실을 갔다면 이거하고 나하고 상관 없어요.

하나의 기관에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와동에 와서 데모를 했든 뭐하든 그것은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제 얘기는 공공기관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개념이 달라요.

공무원들이 여기 들어와서 데모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저는 그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감사담당관한테 그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감사담당관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YMCA에서 수탁을 받은 종업원들이 일부나마 와 가지고 여기서 불법적인 시위를 한 것은 잘못 됐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누구나 지탄받아야 마땅한 일인데 그에 대한 소명과 대책을 여기서 논 하기에는, 제가 일일이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별도로 위원님들 여하튼 회의시간외라고 협의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제가 조금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관장님, 올림픽수영장이 공익시설이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익차원 보다도 공공시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장보위원 공공시설인 동시에 공익시설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거기에 수영장을 공익이냐······

심장보위원 사익을 추구하는 시설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는 시설, 그렇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런 의미에서는 공익시설이고······

심장보위원 공익시설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운영 관리감독권이 올림픽관장한테 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YMCA하고 수영장을 계약할 시에 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심장보위원 거기서 책임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책임한계는 시설관리 운영전체를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직원 개인 채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조항은 저희가 사실상은 관리감독이 안됩니다.

일례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개인을 누구를 쓰거나 채용을 하거나 하는 것 까지는 저희가 관리감독이 안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법규를 지키면서 제대로 인사운영을 하는 것이라든지······

심장보위원 제가 이런 것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어요.

관리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면 지도교사가 지나치게 너무 의욕에 앞서서 그런지 몰라도, 또 무슨 린치를 했다든지 그런 것이 무리가 됐을 때 그러한 문제는 명시된 게 없습니까?

지금 채용하고 하는 것은 계약상에 명시가 안 돼 있다고 하지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계약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안 돼 있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심장보위원 그럼 예상하지 못한 어떤 불상사라도 생겨나서 거기에 파생되는 책임에 대한 것······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것은 저희 공공시설에 대한 미친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저희한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자체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형사상이나 민사상이나 손해 문제는 저희가 민·형사상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 Y에서 관리자체를 책임을 져야지요.

저희가 거기까지 개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장보위원 민·형사상의 문제 말고 도덕상으로 생겨나는 문제점도 있을 거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래서 저희가 도덕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시의 명예에 손상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감독을 해야 돼지요.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민원한테 불편 부당한 대우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시설의 운영관리 문제에서 그런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심장보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하여튼 시가 관장하는 공공시설에 위탁계약에 의해서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자로서의 그래도 무슨 자기의 입지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생겨난 문제에 대해서 관장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까지 책임을 느끼고, 어떻게 여기에 대응했으면 좋겠는지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아까 국장님께서 총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근무자를 떠나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튼 도덕적으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을 근무지 이외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일례를 들어서 집단행동이라든지 다른······

박명훈위원 근무지 이외를 자꾸 드시네요.

의회를 들어왔다는 것, 그들이 어디가서 굉장히 가서 했든 우리는 몰라요.

분명히 그 점을 명시해야 되는 거에요.

공공기관에 들어와서 했다는 얘기가 중요한 것이지 박명훈이가 어디가서 무슨짓을 했다 그건 상관없단 말이에요.

여기 대의회 공공기관에 들어왔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셔야지 그들이 예를 들어서 저기 안산 전철역에 가서 오줌을 누었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저희들하고. 왜 자꾸 외지라고 하는지 이상한 분들이네.

심장보위원 이것 견해만 좀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면 올림픽수영장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보수나 이런 면에서 좀 불평이 있어서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위를 했다고 했을 때 관점하고 의회에 와서 시위를 했을 때 관점하고 시각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시각은 똑 같다고 봐야 됩니다.

심장보위원 똑 같지요? 그것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똑 같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이제 금액으로 넘어 갈께요.

이것은 일단 총무국장님 한테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내가 묻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 명단이 위촉이 되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위촉하는 것도 있고, 당연직도 있고······

박명훈위원 당연직도 있고, 그런데 민간인들은 대부분 위촉이지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박명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촉한 사람들이 물가대책위원회에 분명히 참석을 하는 거지요?

제가 왜 명단과 이런 것을 달라고 그랬느냐 하면 항상 우리 안산시가 이런 식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명단을 보면, 내가 아주 거명까지 할께요.

시민의 모임 공정옥, 그 다음에 YMCA 총무 윤석규, YWCA 위원 유미화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한주부클럽 다 거기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논하는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들은 참석도 안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와요.

내가 총무국장한테 묻는 것은 위원회 명단을 위촉하느냐 물어 본 이유가 있어요.

참석한 사람들이 누군가 말을 하면 YMCA 여기에는 누구로 돼 있느냐 하면 윤석규로 돼 있는데 참석한 사람은 임은경이고 YWCA 여기는 누구로 돼 있느냐 하면 유미화인데 참석한 사람은 김은정이에요.

이게 무슨 물가대책위에서 올라 온 이건 사실······ 이런 형식과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까지 물가를, 또 사용료를 올려달라는 것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입장입니다.

주부교실은 여기에 이 사람들은 전부 잘 하시네. 이렇게 그 분들이 참석해서, 여기 시민의 모임은 공정옥으로 돼 있는데 문정숙이 와 있고, 다 틀려요. 다는 아니고 일부가 다 틀려요.

이것에 대해서 관장님, 이번에 올린 조례안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이번에 조례안 수영장 요금······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이와 같이 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참석해서 심의를 했는데 타당하느냐 묻는 거에요. 다른 얘기 묻는 것 아니에요.

물가대책위원들이 심의할 물가를 아닌 사람들이 다 와서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위원회의 참석 정족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정족수에 채워지면 어쨌든 유효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참석을 대리해서, 운영은 저도 안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다만······

박명훈위원 제가 먼저 묻는 게 위촉을 하는 사람, 자꾸 거짓말 시키네.

제가 분명히 그랬죠. "위촉을 주는 거냐?" 이유가 있어요. "위촉준다" 위촉을 주느냐 물어본 이유가, 그러면 박명훈이 대신 아무나 갖다 놓고 시의원 해도 되는 겁니까?

내가 위촉을 주느냐 물어본 의도가 있다니까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제가 그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물가대책심의회에 제가 교육 때문에 사실은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때 위원회에는 위촉정식위원들이 정족수에 참여돼야 성립이 되는거고.

박명훈위원 그럼 내가 물어볼께요. 지금 정족수가 몇 명이에요.

내가 과반수 되나 안 되나까지 이번에 폭로해 버릴테니까 빼면 과반수도 안돼, 솔직히.

이 사람으로 성원이 되나 빼고 한번 해 보자구요.

무슨 말을 그렇게, 이 사람들 빼면, 무슨 정족수를 자꾸 따지고, 내가 묻는 의도가, 내 개인적으로 물어 보잖아요?

이렇게까지 아닌 사람들이 와서 심의를 했는데 올린 안건이 타당하냐, 안하냐 이것만 물어봤지 다른 것 물어 본게 아니에요.

이 안건을 올린 것에 대해서 관장님의 생각은 물가대책위원이 아닌 사람이 했는데, 이것까지 못 보셨겠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아직 못봐서 뭐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개인견해를 물어본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아닌 사람들이 해도 상관이 없느냐, 물어 보는 거에요.

개인견해를 물어 본 거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개인견해야 물가대책위원이 아닌 사람들이 참고인으로는 참석을 할 수가 있어도 거기에 의결에는 참여할 수가······

박명훈위원 의결해서 돈까지 받아 갔다니까요. 자꾸 거짓말을 시키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래서 제가 거기를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의견을 물으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참석수당까지 5만원씩 받아 갔어요.

박공진위원 박위원님, 조금만 참고 계시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위원장이 계시겠죠.

박공진위원 누구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저도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계장님도 답변을······ 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시장님이에요?

박명훈위원 여기 명단 보시면 됩니다.

박공진위원 세상에,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양반이 와야 할 사람, 안와야 할 사람도 구분 못하고 들여 보냅니까?

이건 내가 보기엔 기본적인 자질 문제라고 봐요.

국회의원 대리 출석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주식회사 위임 주는 거에요.

저도 이것 기본적으로 행정이 원인 무효에요.

이것 올라올 수도 없는 사항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올림픽기념생활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올림픽관장님, 오전의 말씀에 연속성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침 엊그제 그러한 일이 있은 뒤에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올라 왔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올림픽 그 내용중에 하필 수영장 단체 및 개인 사용료 인상안이 여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업무를 심의해서 우리가 그 사용료 같은 것 아니면 모든 걸 관여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우리인데 우리 중에 어느 사람 특정인물을 거명해서 피켓을 들고 와서 얼마전에 항의도 하고 있지도 않은 일 가지고 모함을 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무슨 인사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위원으로서는 그때 사실 참 아연했다고, 사실은. 그 행위자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그러한 저러한 것이 쌓여서 복합적으로, 말하자면 관리감독권이 있는 올림픽관장님에게 여러 가지 집중 질타 하신걸로 이해 하시고 그러한 일이 이제 다시 발생하면 안돼요. 그렇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사실은 우리가 심도있게 그 문제를 해결할려면 행정사무조사권을 이번회기 끝나고도 바로 해서 수영장만 집중 행정사무조사 할 수 있어요.

하면서 그 행위자들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계획적으로 아직 연구는 못 했고, 이 안건을 심사하다 보니까 관장님에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짚은 걸로 이해하고 앞으로는 그런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지금 그 김송식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이라는 것이 짚고 넘어 갈 일이 있고, 또 어떤 말은 안 해도 상관없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최종 선택을 잘 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박명훈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물가대책위원회 그 건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솔직히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돼 있고, 그 밑에 안산시에서 기라성 같은 분들이 전부 위원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엄연히 그분들을 위촉할 때는 그만하니까 위촉을 한 겁니다.

적어도 공익성 있는 분의 위원들 같은 경우는 대리권이라는 것은 인정될 수가 없는 거에요. 다분히 개인적인 것이다.

그럴때는 자기 책임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대신 보내든지 진짜 안 보내면 안 보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익에 관계되는 공공성에 관계되는 것을 어떻게 대리로 참석하는 것이, 적어도 위원장께서 시장이시라면 그 분이 위원이 누구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참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모르긴 해도 지난번 뿐이 아닐 겁니다.

아마 올해 여러번 다 그런 이유로, 어떤 분들은 그럴거에요.

열 있는데 하나 둘이 무효라고 해서 나머지 8, 9가 맞는다면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민법에 그런 조항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걸 따지기 이전에 사실 이것은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원인무효라고 해 가지고 이 조례 자체를 심의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봐요.

빈대 잡을려고 초가산간 태우는 격이 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개체를 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명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더 질문 좀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심의조례에 보면 정족수가 지금 20명이지요? 20명 아닙니까? 물가대책위원 20명이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내가 지금 물가대책조례를 막 읽어보고 왔거든요.

읽어 봤는데 몇조인지는 잘 몰라요, 조항은.

그런데 보니까 정족수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하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네 사람이 대리인이거든요.

참석한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13명이에요.

네 사람을 빼면 9명이라 과반수가 안돼요.

이것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날 물가심의를 한 것이 뭐냐하면 사회과, 청소과, 올림픽기념관인데 여기 올림픽시설 사용료 및 수영장 사용료하고, 안산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재단법인 안양공원묘지 관리비 조정안, 이것 3개는 지금 박공진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원인무효에요.

성원이 안돼서 의결을 했거든요.

이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볼 것 같으면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부분이 있습니다, 11조에.

거기 현행 규정을 한 번 읽어 보죠. "안산시에서 3년이상 활동한 문화예술단체로서 시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순수예술공연은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의 10%를 징수한다" 즉, 3년이상 되고, 활동한 문화예술단체라면, 더군다나 시장님이 추천을 한다면 10%를 징수한다 이것은 90%를 면제한다는 의미로 들리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도 어떠한 특혜를 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국내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공연은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10% 그나마도 받지도 않을뿐더러 문화예술 단체가 주관하는 공연은 다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도대체 면제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법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문화예술단체가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어떤 거를 말하는 거에요? 어디까지가 문화예술단체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문화예술단체는 원리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도지사가 법상으로 지정하도록 개정됐는데 지금 현재 지정된 단체는 없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꼭 지정해야 되는 단체가 강행규정은 아니고 의무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 포괄적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문화예술단체라고 생각할 때는 법인등록을 해 가지고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법인 목적상 문화예술진흥 창달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는 일반적으로 문화예술단체로 인정해 주는 범위까지라고 생각합니다.

박공진위원 그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하면 법이 이렇게 뭉텅그려 가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게 기준이 모호할 경우에 행정행위에 있어서 재량성을 보장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 분명히 자의적으로 흐른다고요.

막말로 의회가 좋으면 좋은 거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지 이런 것을 사실 법에서는 항상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꼽는 조항입니다.

저는 이 부분 국내외 문화예술단체 다 뭉텅그려 가지고 피상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보완대책 같은 것 말씀 좀 해 주세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저희가 국내의 문화예술단체 성격규정할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단체를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개인들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조례에 적용하는 문화예술단체는 최소한도 법에서 인정하는 법인등기를 해 가지고 하는 단체로 국한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잘 알아 들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22조를 볼 것 같으면 시설물의 일부를 전부로 집어 넣었어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하면 아까 심장보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가신 부분이지만 그 건물은 분명히 공익시설입니다.

제가 보기에 안산시에서 수입을 위주로 하는 거라면 차라리 그것은 그야말로 안산개발주식회사에 맡겨야 되는 거에요.

이것은 어떤 수익성보다도 공공성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수영장 같은 경우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경험을 중시하는 거지만 나머지는 솔직히 일반적으로 관리만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보기에.

시설 빌려주고 돈 받고 그러는 게 뭐 엄청난 전문성을 요하는 겁니까?

저는 그래 가지고 굳이 이것을 전부라고 고쳐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그래서 큰 의혹을 떨칠 수가 없어요.

보나마나 지금까지 어떤 분야에 말씀드리면 인구에 회자되는 수영장 사태가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 점에 대해서는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림픽기념관이 각 시도별로 전국에 한곳씩 다 있는데 직할시는 전부 위탁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고 도단위에서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해 있는 기념관은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전면 위탁한다고 해서 그런 공공성을 떠나서 위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공공성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력절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간에 업무위탁 함으로써 효율성이 더 증대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전면 위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거기 부임해서 4개월 됐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가 특히 이벤트 사업을 벌일려고 그래도 이벤트사업을 할려면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조례에 근거해서 반드시 해줘야 되고 새로운 사업을 벌일 때는 예산에 지출과목이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상의 경직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민간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맡기게 되면 더욱 즉각즉각 대처해서 새로운 이벤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능률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말씀중에 나는 민간인들이 하면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은 불친절하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교육을 하면 잘하지만 시간이 가다 보면 소유에 대한 잘못되어서 자기들 것으로 착각을 해서, 시민들에게 일반업자들이 하는 것과 같은 횡포가 다가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올림픽기념관 같은 것은 최초에 안산으로 유치했을 때 우리의 기대감은 사실은 대단 했었다고요.

세월이 가면서 총무국장님 뜻도 직영보다는 위탁을 좋아하시는 것을 저도 잘 알아요.

그러나 올림픽기념관 만큼은 많은 여러 가지 시설물중에 그래도 공무원들이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위탁시책에 대해서는 어저께 오늘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처음 설립됐을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문예회관이라든가 시민회관 같은 시민들의 다중 집합시설이 없기 때문에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위탁을 줄 경우에 제약을 받아 가지고 활용면에서 용이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직접 관리를 해 왔습니다.

다른 시군의 이와 같은 유사한 시설은 거의 위탁을 했거나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인데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면 아까 관장이 얘기한대로 같은 시설을 같은 관리 하면서도 민간인이 관리하면 운영상의 묘가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로 경직된 우리 제도에서 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효과적이고 운영면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공적으로 필요했을 때 즉각즉각 대처할 수 있느냐, 또 시민에 대한 불친절 문제 이런 것도 대두될 것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로 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위탁을 추진하라는 겁니다.

올림픽회관 사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뿐만이 아니라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이런 것도 다 함께 검토대상으로 해 가지고 심지어는 청소업무 그런 것까지 전부다 위탁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것입니다. 공익업무를 보조를 줘서라도.

관리비에 비해 수익성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를 줘서라도 하면 그만큼 경제성으로 유익하다 그런 뜻으로 정부에서는 판단해 가지고 인력감축면에서 그런데 많이 활용해서 인력을 조정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오늘 내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탁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검토는 별도로 하겠지만 아까 조례에 대해서는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관리조례하고 설치조례하고 지금 일치가 안됩니다. 위탁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 그것을 맞추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위탁을 할 단계에 가서는 별도 조례를 또 만들어서 위탁에 대한 계약상의 여러 가지를 조례로 담아서 제안을 하고 또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보완해서 시행하면,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던 시책에 발 맞춰서 우리가 보완을 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국장님, 수영장 하나 위탁 줘 가지고 계약서가 잘된 건지 못된 건지 그것은 제가 말할 게 못된 것 같습니다만 거기서도 문제가 나와 가지고 수십명씩 와서 데모하는 판에 그 많은 것을 다 위탁줬다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는 관리를 솔직히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우리 지역의 특수한 여건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위탁을 준다면 YMCA에다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다수 그것에 대한 적정한 데를 골라서 선택을 해서 하니까 언젠가는 하여간 검토는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공진위원 알아 듣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저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문화예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데가 올림픽기념관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예술단체에 대해서는 수입료에 보통 20%까지 징수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표 판것에 대한 1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입에 대해서 90%니 하는 것은 가당치 않는 거고 10%를 징수하는 것도 사실상 영세한 사회단체가 대개 공익적인 목적에서 합니다.

이 지역의 문화창달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그랬을 경우에 시장의 추천을 받으면 또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와서 시장이 추천을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실지로 10%를 징수하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아예 목적이 뚜렷한 단체는 선별을 해서, 문화진흥법에 보면 지방자치나 국가에서는 거기에 대한 활동에 보조를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관람료까지 붙는 것은 미미하고 또 시행안 되는 것은 이번에 아주 면제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뜻에서 하되 아까 같이 박위원님이 얘기한대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해 가지고 관계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단체를 나열해서 규칙이라고 강화해서 하면 현실적으로 크게 취지에 벗어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맹명호위원 관장님한테 하나 물어 볼께요.

공연을 표를 팔아서 하는 게 1년에 몇 번인 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저희가 공연하는 게 1년에 60회 정도 가량 됩니다.

맹명호위원 표를 팔아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표 파는 것은 30회 이쪽 저쪽 됩니다.

맹명호위원 반정도 돼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맹명호위원 그게 흥행이 안되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흥행이 잘 안됩니다.

맹명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번에 행사를 올리픽기념관에서 2회를 치뤘지만 규정대로 모든 것을 전부 제공하면서 행사를 끝냈어요.

같은 날 표를 파는 쪽에서는 완전히 상상을 뒤집는 역효과가 나온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예술 활동을 기여하는 측면에서 하면 흥행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깨지게 되어 있는 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실제로 운영사례도 그런 점이 많습니다.

맹명호위원 실제 그래요. 어떤 단체에서 이익금을 남기기 위한 행사는 절대 흥행이 될 수가 없어요, 표를 판다는 자체가.

대신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단체에서 좋은 것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항상 흥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조례가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래서 공연장을 실내로 해서 입장료를 받고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대개 5천원에서 6천원 수준이면 사람들이 찾아 오는데 1만원에서 1만5천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으면 사람들이 거의 2/3이상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실지로 저희가 금년도에 운영한 사례를 보면 관람수입에 의해서 우리가 징수하는게 2.5할인데 25%를 징수하는 금액자체가 규정에 의한 사용료보다 적을 때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관람수입료 예술단체는 특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문화예술이 아직 관람을 하는 참석인원들이 적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에서 적극 육성하는 차원에서 예술단체가 주관하는 입장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는 면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조례안 자료에 제시한 맨 뒷장에 타 시군 수영장 요금표를 여기 적시해 놓으셨는데 우리 시 말고 안양, 평택, 서울, 성남의 여기 적시해 놓은 수영장이 공공시설입니까, 사설 수영장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타 시는 공공시설이고······

심장보위원 타 시는 전부 공공시설이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타시는 공공시설이고 우리 관내는 사설 수영장 요금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성남분당에도 올림픽 수영장이 있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분당에 수영장이 있는데 명칭······

심장보위원 거기가 공공시설이에요, 사설이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죄송합니다. 성남 것은 사설입니다.

심장보위원 내가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에요.

가격이 다른데 보다 높아서, 이것은 사설이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성남 것은 사설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나머지 안양, 평택, 서울 것은 전부 공공시설이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공공시설입니다.

심장보위원 이것 확실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6.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4시25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6장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5회 정기회에서 의결을 받아 취득 및 처분코자 하는 공유재산은 총 4건으로써 취득이 3건으로 본건물 3개동 9,285㎡ 및 시설물 599.25㎡이고 처분이 1건으로 토지 34만374㎡가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추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들의 자립 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자 초지동 604번지내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620㎡ 규모의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같은 부지내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313㎡ 규모의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신축코자 하며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중인 초지동 667번지 소재 화랑유원지 전체면적 63만2,107㎡ 중 34만374㎡를 민간에게 매각해서 개발토록 하여 시 재정부담을 줄임은 물론 시설 설치를 조기에 완료 사업성과를 거양하고 유원지 개발완료후 유원지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 및 화장실 1,352㎡를 신축하고 중심광장 599.25㎡를 신축하여 시민위락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위원 총무과장님, 초지동 재활작업장이 타부지 선정시 어려움을 가지고 그중에 일부분 이기는 합니다만 도시설계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중에 하나로 적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한번 읽어 봤는데 많이 내용이 검토된 바이기 때문에 다시 짚어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20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화랑유원지내 유희 및 위락시설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 개발한다" 그 다음을 볼 것 같으면 조건 중에 도시설계를 변경해서 적정규모 및 용도제한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도시설계가 어려워서 변경이 안된다 어떤 것을 계속하겠다, 이율배반이고 자가당착적 모순인 것 같아요.

이것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는 덜도 말고 그 말씀만 드려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선부동 1077-9, 10번지상에 재활작업장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유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사회과에서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나중에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본 결과 거기다가는 시립어린이집을 비롯한 종합보육센타를 건립하고자 기히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도시설계 변경이 되어야 그것도 하겠지만 저희는 도시설계 변경 없이도 할 수 있는 초지동에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데다 했으면, 또 옮겨서 하고자 했을 때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또 맞물리고 도시설계 변경에 따른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해서 저희는 가능하면 이 사업을 빨리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 재활작업장 부지로 2회에 걸쳐서 논란이 많았었고 저희 의회에서 대체부지로 선부동 1077번지를 건립부지로 정할 수 없느냐 이렇게 제의를 했었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시설 결정 승인절차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도시설계를 처음에 가정복지과에서 시립어린이집하고 보육센타 계획을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도시설계 변경을 해 달라고 저희가 건축과에다 협조공문을 띄어서 거기서 협조공문을 띈 결과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저희가 알았습니다.

협조전을 저희가 띄어서 의사타진을 해 본 결과는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도에다가 시설승인 변경신청을 한 일이 있냐고요.

○사회과장 전서규 도에다가 시설변경 승인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심장보위원 건축과로 하여금 하게끔 했냐고요.

○사회과장 전서규 그것은 하게끔 저희가 협조전을······

심장보위원 언제쯤이요?

○사회과장 전서규 53회 임시회 끝나고 바로,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바로 저희가 협조전을 띄었습니다.

심장보위원 대략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두달이 채 안됐죠?

○사회과장 전서규 예. 안됐죠.

심장보위원 왜 그런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고 하니 본오3동 사무소 시설부지로 본오동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을 용도변경을 해서 시설변경을 해 달라고 도에 요청한 것이 처음에는 안되는 것으로 추진해 오다가 지금 대체부지로 다른 지역에다 토지매각을 할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목표는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승인 변경신청도 해 놓고 또 별도의 부지매입 신청승인이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 보라고 해서 부지매입 결정을 부결시켰습니다.

어제 날짜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주차장 부지에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가결이 된 것으로 지금 통보가 왔어요.

그렇듯이 여기도 시설변경 승인절차가 가능하다면 조금 기다려서 그때까지 시설을 그 장소에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언젠가 간담회 석상에서 시장님하고도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초지동 604번지에 시설할 경우하고 선부동 1077번지에 시설할 경우를 가정해서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우리한테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이 자리에서 초지동에 해야 하는 장점, 단점, 또 선부동 1077번지에 시설할 경우에는 장점보다는 어떠어떠한 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가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과장 전서규 먼저 도시설계 변경을 도에 올렸으면 기다려 보는데 어떠냐 하는 사항하고 나중에 초지동 604-3번지하고 선부동 1077-9, 10번지하고 두 개 비교검토하라는 사항하고는 내용이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부동 1077-9, 10번지는 도시설계를 변경시켜서 거기다가 선부동의 시립어린이집을 짓고 안산시 보육센타도 짓는 계획이 기히 가정복지과에서 추진이 되어 왔던 사항으로써 저희가 도시설계를 변경해 달라고 건축과에 보냈다 하더라도 사회과에서 올린 것 가지고 도에 변경해 달라고 올릴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도시설계 변경해 달라고 올린 사항 가지고 추진을 할거다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하기 이전에 그 장소에는 벌써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 잡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측에서 요구하는 장·단점 비교는 검토 안해 보신 것 아니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장·단점은 제가 지난번 여기 보고서도 드렸습니다만 장·단점이기 전에 벌써 거기에는 이미 다른 시설로 사용할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장소로는 이 시설이 들어 가기가 어렵지 않냐······

심장보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유아원 시설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시립어린이집하고 종합보육센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 계획 잡혀서 통보온 게 언제 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계획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그 사본은 제가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 사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우리 제53회 임시회, 54회 임시회때 이것을 다룰 때 그 부지가 이미 이런 용도로 계획이 잡혀서 들어 왔으니까 이전지 대상으로는 검토 할 것이 아니라고 그때 설명을 해 줬어야 하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설명을 안해 주니까 이것 가지고 자꾸 계속 논란을 하고, 어떻게 한국장산하에서 한쪽에서는 그런 용도로 결정이 돼서 있는데, 우리가 대체 부지로 지정을 하니까, 그런 얘기는 일체 없다가, 그전에 그런 설명 없었죠?

○사회과장 전서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선부동 1077-9번지하고 10번지 대체부지 선정은 53회 임시회 끝나면서 저희한테 제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거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웠고, 그 뒤에 저희가 건축과에다 이 사항을 도시설계 변경을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거기서 얘기가 가정복지과에서 기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거기서 제가 알았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장보위원 그래도 정말 오랜시간 경과한 것이 아닙니다.

53회래야 두달전, 54회는 한달밖에 안 됐는데 길어야 두달전에 이미 이런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대체부지로 얘기한 것은 54회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한달전에 이런 얘기 했을때도 전혀 그 부지가 가정복지과에서 유아원 시설부지로 계획이 서 있다 하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체부지로 거기 검토해 보라고 대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한달만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니, 한 장소 가지고 두 가지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전혀 몰랐잖아요.

○사회과장 전서규 저도 그걸 몰랐었는데 과가 틀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저희 의장님 앞으로 탄원서가 올라 온 것 아시죠?

○사회과장 전서규 내용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송식위원 왔다는 소식은 들으셨죠?

○사회과장 전서규 예.

김송식위원 이 탄원서를 읽어 보니까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안산시에 4개 단체, 3개 단체는 직인이고 하나는 조그마한 도장인데 하여간 책임자가 찍었다고 보는데 이 4개 단체 외에는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어디다 지었을 때 누가 문제를 얘기할 다른 단체는 없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 4개 단체중에 법인체로 구성된 것이 3개 단체이기 때문에 3개 단체는 직인이 있고 그 밑에 그 정신지체아 후원회는 아직 법인이 안 돼서 직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관내는 다른 장애인 단체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장애인재활작업장이 건립됐을 때 모든 장애인들은 고마워하고 그 이상 무슨 다른, 왜 여기다 했느냐는 재론이 없겠다는 대답을 과장님이 하실 수 있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예. 있습니다.

선처만 해 주신다면 장애인들도 저희들한테 누차, 제가 이렇게 3번씩 올리게 된 것도 그 분들이 그 장소를 선호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올렸고 거기다가만 해 주신다면 장애인들도 열심히 일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화랑유원지안에 있는 호수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매각을 하고 남아 있는 것인데 호수는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계속 그대로 존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상수원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김상열위원 거기 앞으로 상수원이 들어오면 물이 계속 고이면 썩고 그럴텐데 향후 대책 같은 것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화랑유원지 저수지를 보면, 그게 수년째 지나 왔지만 그 옛날에 쓰레기를 막 버리고 그래 가지고 많이 오염은 됐습니다.

그리고 근래는 낚시꾼들 때문에 많이 오염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랑유원지 밑에는 샘이 솟고 있습니다.

샘이 솟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다가 유원지 시설을 완전히 해 가지고 낚시라든가 이런 것을 금지를 시켜 놓고 그렇게 보존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물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유원지안에서 나오는 물량 같은 것은 모르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것은 모르는데 항상 물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연 발생해서 증발되는 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는 또 물이 넘칠때도 있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까지 보건데 주위의 환경만 좋아진다 그럴 것 같으면 수질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박명훈위원도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그 위에다가 옛날에 쓰레기장을 해 가지고 거기서 침출수가 그리 흘러 들어 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를 버린 장소에는 차수벽을 설치를 해 갖고 그쪽의 물은 화정천으로 빼는 것으로 하수처리로, 그래서 화정천옆에 차집관로를 하기 때문에 그리로 연결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침출수에 대한 것은 앞으로는 유원지 호수로는 유입이 안 되도록 차수벽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위락시설 부지매각을 꼭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권내에 지금 4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랜드라든가 자연농원 그 다음에 드림랜드, 롯데월드 4개의 유희시설이 있는데 두 개는 자체 사업시행자가 땅을 사서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드림랜드하고 서울랜드는 땅 소유는 서울시고 사업자는 별개로 이제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 출장을 한 바에 의하면 관리부서에서의 얘기가 그 유희시설은 대다수 자재가 외국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 만드는 것이 이게 국내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외국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20년이고 25년 가까이 무상임대를 했다가 그 이후에 시가 무상귀속을 받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그렇게 민자유치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한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유희시설 자체가 전부다 다시, 보수는 문제가 아니라 교체를 해야 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실무자들 얘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도 보통 우리가 유희시설 할려면 한 2천억원 정도의 막대한 금액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2천억원에 대한 그 사업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최소한도로 20년 내지 25년이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시설을 저희 시가 받았을 때는 더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오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각을 해서 어차피 매각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원지 시설이기 때문에, 타목적으로 못 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익성을 우선으로 해 갖고 어떤 사업계획을 만든 그 테두리안에서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각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자의 입장에서 볼때는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민자유치 했을 경우에 지금 단점만 나와 있거든요.

장점은 없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장점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똑 같습니다.

민자유치해서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나, 또 매각을 해서 제3자가 개발 했을 때 이용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점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만 장점이 있다면 나중에 20년이나 25년 후에 저희들이 무상귀속을 받으면 재산상의 가치는 있겠다 하겠습니다만 지금 매각하는 것하고 비교해 볼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이게 매각해 가지고 그 사업 시행자들 건축허가를 내 줄 때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그게 가능한 겁니까?

매각을 할 때 그 조건을 거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매각할 때 조건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상에 이것이 유원지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을 저희시에서 사업자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임의로 사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이게 민자유치로 했을 적에 20년후에 재정부담이 많다고 했는데 그것은 20년후 얘기지 지금······ 사실 이게 항간에, 이제 보니까 나는 알았네요.

항간에 벌써 누가 산다는 것까지 나와 있던데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 것은 없죠. 이게 공개입찰······

박명훈위원 아니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민자유치를 할 수도 있는데 20년후를 벌써 걱정을 하시고 단점을 얘기 하십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기 시행한 서울시나 이런데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20년후에 민자유치를 해서 우리한테 귀속시킨 이후에 우리가 그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처음부터 매각을 하실려고 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한 번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처음에 매입할 당시 보다, 많은 우리가 일부 사업을 해 갖고 매각을 하기 때문에 시에 재정적인 문제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그 돈을 다른데도 활용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어차피 유원지 시설은 그대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어차피 유원지 시설로 남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는데 민자유치를 해서 20년후에 매각을 해도 그때 일이지 지금 그때 재정 얘기를 단적으로, 이것 사실······

○회계과장 홍윤선 20년후에 매각하는게 아니고······

박명훈위원 내 얘기는 우리가 귀속시키는데 그 후에 매각을 해도······

○도시과장 최화영 글쎄, 방법은 그런게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내 얘기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해 보지도 않고 벌써 매각부터 한다는 얘기는······

○회계과장 홍윤선 20년동안 우리한테 아무 이익이 없어요.

박명훈위원 20년 동안 우리한테 아무 이익이 없어도 그 이후에 이것 어차피 우리 것 아닙니까?

우리는 민자유치를 해서 공짜로 만드는데 그 당시에 매각을 해도 아무 문제 없는데 처음부터 매각을 해서 이익발생을 다른 것으로 한다는 그 자체는······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0년후에 우리가 무상귀속을 받아 가지고 그 계산 자체까지 다 매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 볼때는 지금 당장 매각을 해서 막대한 돈을 우리가 다른데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래서 20년후에 그 부가가치가 올라 갈 수도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그 시설이 하나의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예측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저희 시에서 이것을 매각을 함으로써 한 400억 내지 450억에 대한 재원이 일단 시에서 확보가 되니까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400억 좋다 이거에요. 400억을 얘기 합시다.

그러면 그후 지가상승이 돼서 그때도 400억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해 보지도 않고 단점만 다 집어넣고, 지금 이게 사실, 내가 여기서 말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항간에 사실 다 떠도는 거에요.

나는 누구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 맹위원님이 지적을 하길래 봤는데,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 볼께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은 저희들 여러군데 자료도 받아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매각하는 것이 시 재정에 낫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송식위원 이것 공개경쟁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누군지 다 안다는 얘기는······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은 금시초문입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그것은 항간에 그냥 떠도는 소문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맹명호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시 재정을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도 될 수 있는대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게······

맹명호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재정 풍부해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는데.

맹명호위원 지금 자꾸 재정, 재정하시니까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재정이 풍부하다고 도에도 소문나고 그래서 도비도 적게 오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안산시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시설한 시설물만 받아 가고 관리만 했지 실질적으로 운동장이라든가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은 일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맹명호위원 내가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꼭 토지만 팔아서 확충하는게 아니라는 이런 뜻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화랑유원지 전체가 63만2천㎡ 약 19만평정도 넘는데 이번에 매각계획이 34만㎡ 들어 왔어요.

뒤에 도면 보면 유희시설 부지로 도로변, 또 주택가변 이렇게 좋은데는 팔고 나머지 약 29만9천㎡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제가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예. 도면으로도 좋고요.

○도시과장 최화영 (도면설명)

지금 여기가 화정천이고 이쪽이 종합운동장 부지입니다.

지금 이것이 전체가 19만평정도입니다.

19만평인데 여기에 9만평 정도는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현재 45%의 공정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말이면 이 9만평에 대한 시설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주로 공원이라든가 야외광장 중심광장해서 야외무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정구장에다 일반 체육시설,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그리고 여기는 주차장 부지를 하고, 대개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시민들이 간단히 그냥 간단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이 10만평 부지가 있는데 이 호수가 5만2,000평이고 나머지가 5만1천평입니다.

그래서 10만3,000평을 이번에 매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주민들에게 가깝고, 그런데 이게 요지라고 봅니다.

요지라고 보는데 대신 유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민들이 가까운데 이용할 수 있는 이 지역이 제일 낫기 때문에 처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처음에는 이 자체도 시에서도 한번 해 보는 방안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희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해 보니까 2천억 내지 3천억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들어 가는 돈이.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고 현재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시설만이라도 우리 시에서 빨리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45% 확정됐기 때문에 이 부지가 비록 주택지에서 가깝고 이래서 활용도가 좋다 이러는데, 좋기 때문에 오히려 매각이 더 잘 될 것 같고 가격도 좀 오르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유희시설은 이 부분에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고 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나머지 면적중에 5만여평이 호수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5만2,000평이 호수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그게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적정한 호수시설이 아니고 전부 시설을 다시 해야 하는 그런 호수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이 호수를 사업자에게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구상안은 이 호수를 일단 준설을 다 해 갖고 호수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열차라든가 이런 것은 호수위로 유희시설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용하고 호수만큼은 그대로 유지는 하되 호수를 지상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그것은 매입자가 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매입자가 하는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지금 손 짚으신 그 앞에 주차장은 공업과에서 공산품전시장으로 짓도록 돼 있는 자리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공산품전시장은 여기입니다.

심장보위원 이쪽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심장보위원 아니, 저쪽도죠.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은 주차장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진입로가 어디로 들어 갑니까?

양쪽 다인데, 주차장 부지도 거기서 쓰도록 돼 있는데······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주차장은 전체를 다 쓰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도 사용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실을 여기에다······

심장보위원 물론 주차장을 시민이 쓰는데 그 사용 목적이 이미 다른 방향으로 결정이 된 자리거든요.

○도시과장 최화영 다른 장소가 아닙니다.

심장보위원 거기지 왜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전시시설에 오는 사람도 이용을 해야 되니까······

심장보위원 저게 전시실이고 전시실에 드나드는 사람들 주차장으로 쓰는 지역이 그 앞의 그 부분이거든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차피 써야 됩니다.

전시시설에 오는 분들도 어차피 전시시설이 유원지시설의 하나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주차장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심장보위원 공산품전시실 면적도 많이 필요하지만 주차장 부지를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다 쓰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주차장 부지도.

○도시과장 최화영 이 주차장은······

심장보위원 그런데 왜 이쪽 의 것만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이거죠.

심장보위원 그것은 시설부지고 그 앞의 주차장도 전시장에서 쓰도록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어차피 다 같이 써요.

심장보위원 그런데 여기 시민유원지로 쓰는 주차장 또 있는데 말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이 유원지 자체가 하나의 시설로 전시시설도 들어 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심장보위원 공업과에서 설명할 때는 전시실에 출입하는 내방객을 위한 주차장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것인데 또 이쪽에 시민 휴식광장 쓰는 주차장도 거기다······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이 9만평에 대한 유원지시설 내부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차피 이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전시시설이든 어느 시설이든······

심장보위원 공업과하고 협의가 돼 있는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다 돼 있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만한 부지에 주차장 그것 갖고 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이게 지금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 가지고 추가를 해서 더 만들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유희시설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했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이쪽 유희시설은 자기들이 사업하면서 별도로 주차장 교통영향평가 또 해야 됩니다.

심장보위원 당초 전시장 주차장으로 밖에는 이런 계획을 포함시켜서 얘기를 안 하더라구요.

그런게 전혀 없었는데 이게 튀어 나오니까 주차공간이 너무 적지 않느냐······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에 교통영향평가 받은 것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충분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게 몇 대죠?

○도시과장 최화영 1,400대입니다.

박명훈위원 1,400대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맹명호위원 다 합해 가지고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박명훈위원 1일 거기 일시에 딱 들어 갔을 때 1,400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요일날 같을 때 1,400명 이외에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사람은 걸어서 오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자연농원이나 이런데 저희들도 다 가 봤지만 유희시설이 오는 사람들 전부를 충족할 수 있는 주차시설은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인구 몇 명당 어느 정도 이래 가지고 감안을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명훈위원 그 맞은편에 운동장인데······

○도시과장 최화영 예. 종합운동장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교통영향 평가에······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렇게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교통영향평가할 때 현 인구를 갖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현 인구가 아니고 이 시설규모를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맹명호위원 규모를 가지고?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것으로 만듭니다.

맹명호위원 저수지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개발해 가지고 현재 재정확충하는······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 시에서 개발을 해서 돈을 들여 본들 시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갖가지 준설을 다 해 가지고 할려니까 막대한 돈이 소요됩니다.

그래도 또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은 크게 없습니다.

지상에 시설하고 이럴 게 못되기 때문에 아예 매각을 해서 같이 포함을 시켜서 개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맹명호위원 좌·우측에 당연히 호수를 끼면 좋죠?

박명훈위원 지금 이것 민자유치를 해도 오는 사람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박명훈위원 다른 것 말고요.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별로 호응이 없습니다.

민자유치를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박명훈위원 그전에 민자유치를 설명 했을 때 안 왔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왔는데 그 사람을 얘기는 그냥 민자유치만 해 가지고는 자기들이 큰 수익성이 없다 이래 가지고 호응을 안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이 34만㎡를 매각해서 이 매각대금으로 책정한 재원확보가 가능 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저희들이 한국감정원에다 일단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기준이라든가 호수를 포함해서 평당 40만원 내지 50만원, 그러니까 10만평 되니까 400억 내지 450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82억만 잡으셨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평당 11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래서 실제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여기 제시한 계획하고 내가 앞뒤를 좀 다 물어 보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공시지가가 18만원 밖에 안돼요?

○도시과장 최화영 11만원입니다.

박명훈위원 34만원에 우리가 샀잖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때 17만에 샀습니다.

박명훈위원 17만원에 샀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17만원에 샀는데 공시지가는 지금 현재 11만원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때 34만원에서 300······

○도시과장 최화영 전체 합쳐서 323억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맹명호위원 감정원 구두 자문 결과가 40만원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평당 40만원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때 34만원에 산 것 같은데······

○도시과장 최화영 아니에요. 17만원에 샀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300몇억 전체를 다······

○도시과장 최화영 300몇억을 다 산 겁니다.

그래서 반을 우리 재산으로 잡았고 팔면 4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때 사 가지고 많은 이득을 보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400억 이득 보신다고 하셨죠?

○도시과장 최화영 매매 가격이 400억 내지 450억, 추정금액입니다.

맹명호위원 땅장사 한다는 소리 듣겠는데요.

○도시과장 최화영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산 건을 잘 샀느니 못 샀느니 말은 많았습니다.

그것을 왜 사느냐 놔둬도 유원지인데 이랬는데 실지로 현 시점에 봐서는 그 당시에 산 건이 시에 많은 도움이 된 겁니다.

김송식위원 계획적으로 땅장사를 하지 않고 변화에 적응하면 관계없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그 당시에 그것이 맨 처음에 소유할려고 하는 사람이 계약금을 못내 가지고 환원한 것을 다시 산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 아니에요.

사실 김문호씨가 하다가 계약금을 못내 가지고 반환해 가지고 다시 시가 산 것이지 그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정윤섭김상열김송식김수영김항남
맹명호박공진박명훈심장보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감사담당관최호진
문화공보담당관이철현
총무과장권영하
징수과장윤송원
사회과장전서규
도시과장최화영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유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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