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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8차 총무위원회(1996.12.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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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6년 12월 23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등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안건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봐주셨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동조례 개정안의 기초가 되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실내수영장 사용료 및 기타시설의 사용료를 물가인상을 감안 이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사용료등의 인상이 타당할 수도 있다고는 사료되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심의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동 위원회 '96. 10. 23자 심의사항인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물가대책위원이 아닌자 4인이 참여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등을 감안할 때, 일부 무효의 법리를 원용할 수 있다 하겠으나, 원칙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된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위원회에서는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화랑유원지내 유희 및 위락시설 부지매각은 민자유치로 시재정부담을 줄이고 조기 시설 완료를 이유로 매각코자 한다고 하였으나, 안산시의 '97 예산안 제안설명, '96 중기투자계획등을 감안해 볼 때 재정수지 등에서 막대한 결손 등은 예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원칙으로 함은 지가상승등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안산시의 재정전망 등을 거시적 관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코자 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공진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박공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공진위원 위원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문제하고 장애인 재활작업장 신축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점이라 할까 사회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질문코자 하는데 인정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윤섭 예. 말씀하세요.

박공진위원 사회복지관 신축에 대해서는 많은 토의를 해 본 결과 그것이 기본적으로 보사부훈령 제681호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설치운영 규정이라든가 참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1,700평 정도의 규모로 제안한 것이 나와 있거든요.

크게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매사가 그렇듯이 현재 여건이라든가 규모를 안산시 입장에서, 더더군다나 위원측 입장에서는 고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규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또 하나 크게 작은 수로 할 것이냐 적정한 규모로 여러군데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사실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일단 제기를 드려 보면서 반면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신축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 자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한 사람중에 하나지만 님비현상이다 사실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 많이 떠돌았어요.

사실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솔직히 앞으로 10년, 20년 대계를 내다보고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두차례나 지나도록 통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 두가지를 연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규모가 너무 크니 1,710평 정도 되는 것을, 저 앞의 여성회관 1,200평 규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규모를 1,300평 이하로 줄이고 대신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그분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우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다면 700평의 규모를 한 200평 늘려서 900평 정도로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기본적으로 이 모든 사항은 행정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의회에서 이것을 삭제는 가능하지만 증액한다든가 증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부분도 분명한 것은 의회에서 내놓는 안을 꼭 받아 들여야 한다는 규정이 아닐 뿐이지 그것을 집행부에서 수인할 때 반대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두가지 문제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문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저희 시청이 2,200평, 여성회관이 1,200평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종합사회복지관 1,700평은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1,700평이라는 것은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알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현재 700평에서 또 내년도에 사업할 것도 있고 늘려 주신다고 하면 이것도 설계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설계할 당시에 반영을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정윤섭황철연김상열김수영김항남
맹명호박공진박명훈심장보이병옥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기획담당관임종호
문화공보담당관이철현
총무과장권영하
세무과장이진우
징수과장윤송원
사회과장전서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유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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