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55회 제9차 총무위원회(1996.12.24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5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6년 12월 2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심도있게 작성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위원 6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 본 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심장보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체납세가 5년 경과되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아닌데 이렇게 되어 있죠?

○전문위원 이순찬 '96년도에는 '91년도 것을 결손처분 안한 거에요.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5년차 되는 해에 만약에, 작년도에는 '91년도 분이 5년차로 시효소멸되는 시기 아니에요?

그 소멸 시효되는 시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선 금년만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는 그 체납세부터 받아 들이는데 주력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내가 요구한 것 같은데…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잠시 위원간 협의를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심장보위원님께서 이의 제기하신 체납세 결손처분 도래년도에 중점 징수독려토록 촉구하고자 하는 지적사항을 추가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총 23건을 24건으로 추가삽입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정윤섭김상열김송식김수영김항남
맹명호박명훈심장보이병옥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