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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5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1996.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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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6년 12월 9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사회경제국, 환경국, 보건소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동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5일 의회에 제출된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 5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에 걸쳐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다루어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사회경제국, 환경국, 보건소 소관

(10시08분)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회경제국, 환경국, 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국별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해당 국별 심사시에만 참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평소 우리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 박선호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항시 보사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96년도 보건사회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억9,873만1천원이 감액되는364억6,822만7천원으로써 1.0%를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6억9,696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2억9,8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과 예산은 624만2천원이 감액된 15억291만4천원으로써 0.4%를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63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00만원, 시설수용자 부식비 214만6천원, 장애인자립장 시설지원 460만9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억9,8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5,11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96 경로당 5개소가 명시이월 됨으로 신설경로당에 보조토록 되어 있는 1,250만원을 감액하였고, 집행잔액으로 경로당 운영비 840만원, 경로당 난방비 900만원, 교통수당 9천만원, 팩스구입 37만3천원, 차량구입 476만7천원, 보육정보센터 종사자 인건비 490만원과 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없어 지원금 447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부녀상담소 사무실과 여성자원 봉사활동센터 사무실을 확보치 못하여 현판제작비 10만원과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비 50만4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보육시설에 교재교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도비 내시금액이 변경되어 1억8,620만6천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2,260만4천원이 감액된 5억2,972만9천원으로서 4.0% 감액하였고, 이는 환경보전강령 시민감시단 지도점검 여비 등 1,404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6억3,857만2천원이 감액된 240억2,131만9천원으로 2.5%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재활용센타 신축비 2억4,009만7천원, 쓰레기 봉투제작 1억5,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로청소차 흡입차 구입비 3천만원, 수도권매립지 조합 운영부담금 8억5천만원, 폐목재 파쇄기구입비 1억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8,072만9천원이 감액된 6억1,307만6천원으로써 11.6%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술교육강사수당 4,417만5천원, 냉·난방기구 구입비 등 216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사회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보사환경위원회 박선호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44억3,477만8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55억8,023만9천원이며 특별회계 88억5,45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소관별 과별로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과는 기정대비 2.8% 감액된 4억2,812만2천원이 되겠으며 공업과는 기정대비 0.8% 감액된 62억3,738만6천원이며 교통행정과는 기정대비 2.1% 감액된 32억7,989만9천원이며 산업과는 기정대비 0.5% 감액된 28억8,208만원이며 근로청소년회관은 5.6% 감액된 10억579만8천원이며 노동복지회관은 10.2% 감액된 2억4,531만2천원이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9.9%가 감액된 11억4,953만9천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6.7%가 감액된 9,940만8천원이 되겠으며 농촌지도소는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사업예산중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제23 공영주차장 설치공사가 동절기 공사중지로 연도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여 '97년도로 부득이 2억9,934만4천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산업과 일반회계 톱밥발효축사 설치공사도 그린벨트 지역내 축사건축 허가가 장시간 소요되는 관계로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여 '97년도로 1억9,954만5천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경 주요삭감 내역에 대하여는 서류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 김기남입니다.

53만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 하시는 박선호 보사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96년도 보건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9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49억1,075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대비하여 5억601만9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삭감내역을 보면 인건비 집행잔액과 예방접종 백신, 진료의약품 등의 단가입찰 결과 예산절감된 집행잔액이며 복지사업계는 생활보호 감소로 인한 거택보호 및 노령수당,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378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자치단체부담금에서 팔당상수원 수질보존시설 부담금 예산을 세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환경보호과장 한상호입니다.

팔달상수원 수질보존시설 부담금 250만9천원이 증액된 사유는 도에서 규정에 의해서 내려 보냈는데 산정을 잘못 해가지고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다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250만9천원을 더 부담을 해야되는 그런 사안이 발생된 겁니다.

노영호위원 산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도에서 산정이 잘못 내려왔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예.

노영호위원 도에서 추가로 이만큼 더 내라하고......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부담하도록 내려왔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383쪽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회 추경이 이번 회기에 승인된다 하더라도 20일이 넘어야 시행될 것으로 보는데 쓰레기봉투 950만매를 10일간에 사용할 수치입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청소과장 이두철입니다.

이번 정기회때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봉투가격을 20%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시급히 봉투를 제작해야 될 상황이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앞으로 오를 것을 대비해서 내년에 쓰기 위해서 만든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봉투가겨이 인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봉투제작......

노영호위원 시에서 매점매석을 불법으로 먼저 행한다 이거죠?

오를 것을 예상해서 미리 사 놓겠다. 사재기 하는 식이나 마찬가지 입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그런 뜻이 아니고 봉투가격 인상안을 이번 정기회때 제출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봉투를 제작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구태여 3회 추경에 12월 중순아 다 돼 가는데 950만매 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한다는 게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내년도 판매제작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내년도 것은 아직 없고 우선 봉투가격이 인상되니까 1/4분기 것을 사 놓기 위해서 이번 3회 추경예산으로 1/4것을 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간략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봉투 값이 20% 인상된다고요?

○청소과장 이두철 예.

노영호위원 인상이 되니까 시에서 미리 제작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겠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봉투가격을 인상함으로써 기존의 하얀봉투하고 중복사용을 피하기 위해서 색깔을 오렌지색으로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물론 1월달에는 하얀봉투하고 오렌지색봉투가 같이 혼용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1/4 봉투제작비가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쓸 안산시내 쓰레기봉투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금년에 쓸 것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봉투가격이 인상하게 되면 봉투는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경과조치로써 1월달까지는 같이 혼용하도록 허용이 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쓸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노영호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죠. 단 얼마를 들여서 만들어 놨던 것을 어느정도 기간을 두어서 그 다음부터 쓰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도 쓰레기를 유발시키는 부분인데 잘못된 것 같아요.

○청소과장 이두철 쓰지 못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 가격으로 정해진 봉투도 경과조치를 두어서 충분히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봉투인상분에 대해서도 1/4까지 쓸 수 있도록 양을 제작해서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내년도에 쓸거라면 '97년도 본예산에 잡아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그래도 됩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반영될려면 보통 1월 20일 정도에 반영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입하는데도 거의 20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고 또 그만큼 시기적으로 인상분에 대해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노영호위원 기 판매소가 나가 있는 쓰레기 봉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게 12월 31일까지 딱 떨어지게 맞춰서 쓰는게 아니고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 판매되어 나가있는 쓰레기봉투가 앞으로 내년도 몇월달까지 쓸 수 있는지 그것은 조사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봉투가격을 인상하게 되는데 금년도 가격으로 전부 사게 되면 사재기가 됩니다. 만약 금년도 봉투를 2월이고 3월이고 계속 쓰도록 놔두면 금년도 12월달에 사재기 하면 저희들이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봉투색깔을 바꿔서 금년도에 제작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배부하게 되면 사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점 때문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쓰레기봉투를 사재기 할 정도로 창고속에다 쌓아놓고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정도 갖다가 판매하는데 그것을 우려해 가지고 미리 이렇게, 그러면 제작비용도 오릅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제작비용은 안 오릅니다. 판매가격만 오릅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 다시 묻겠는데 쓰레기봉투를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할 예정이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탄력적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1월 1일부터 인상 예정인데 기 제작된 봉투는 인상된 그날부터 쓰지 못한다?

○청소과장 이두철 그게 아니고 경과조치를 두어서 기 시민들이 구입한 하얀봉투도 한달간 유예기간을 두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때까지 다 못쓰는 부분이 있다면 회수해서 공공용품으로 쓴다든지 시민들한테 피해를 안드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한 것이 몇장이나 남았어요?

○청소과장 이두철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산출근거가 확실하게 나와 줘야죠.

내년에 쓰레기봉투가 인상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물론 경과조치를 두어서 겸해서 쓸 수 있게 할 예정이긴 하지만 금년말까지 우리가 재고량이 몇장이 있는데 이렇게 더 제작을 해가지고 이것이 1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두달이면 두달동안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청소과장이 보고를 해 줘야지 3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우리가 깊이 있게 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청소과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김영웅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384쪽 실시설계비에서 재활용센타 설치공사 설계용역에서 재활용센터 설치공사 설계용역은 언제쯤 용역을 줄 예정입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선부동 1070-8번에 건립하기로 되어 있던 재활용센타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임시회때 총무위원회에서 취득승인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취득승인이 나지 않는 이유는 그 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좋은 땅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됐는데 안산시 관내에는 재활용센타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선부동, 아까 말씀드린 1070-8번지하고 본오동 878번지, 878-1번지 두 필지가 있습니다.

선부동지역에 있는 땅은 170평, 본오동의 목화예식장 앞에 있는 땅이 98평인데 선부동지역에 205평 정도로 지을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총무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선부동 지역에는 짓지를 못하고 본오동지역이 98평이고 조금 외지지만 면적도 적고 협소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재활용센터를 꼭 지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2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짓고자 집어 넣었습니다.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설명을 듣는 것 보다 이것이 금년안에 가능한 비용이냐, 금년도 12월안에 불가피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세운거냐를 묻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1억5천만원하고 시비 6천만원 해서 2억3천만원 정도 들여서 짓게 되는데 제2회 임시회때 세입은 이미 잡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상반기중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났어요?

○청소과장 이두철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2억5,000만원 이상 되어야 취득승인을 받는 사항이고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바로 계상 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1억5,000이 도비내시가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승인이 안되면 다시 반환해야 돼요?

○청소과장 이두철 예. 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김영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신규투자 사업내역에 보면 재활용센타 신축 총예산이 2억5,000이 넘지 않습니까?

시설비 2억3,000하고 설계용역비 460만원, 감리비 423만2천원, 부대비 1,126만5천원 해가지고......

○청소과장 이두철 2억4,009만7천원입니다.

면적이 한 50평 정도 줄어가지고......

박종원위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안받을려고 이렇게 계상하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아닙니다. 위치를 바꿨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을려면 가장 적지인 선부동지역에 건립해야 마땅한데 총무위원회 의견도 있고 해서 본오동 지역이 다소 협소하고 다소 외진지역에 있지만 거기다 건립해서 재활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386쪽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파쇄기 구입이 있는데 1억4,000만원이 삭감 됐는데 당초에 구입계획을 세우실 때 단가를 모르고 세우신 거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예산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2억여원이면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회계과에 의뢰 했었는데 조달청에서 계약할 때 아마 저가로 낙찰된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실질적으로 무엇을 구입한다고 하면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기종을 최저가로 낙찰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자재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2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놔 가지고 1억4,000만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정도 별 차이가 안나야 되는데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해 놓고 이제 사놓고서 나머지는 다 삭감해 버리는 건데요.

○청소과장 이두철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형파쇄기가 국내에는 만드는 회사가 한 두 개밖에 없고 전부 외국기술을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계산산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었고 조달청에서도 구입할 때 저가 응찰자에게 아마 입찰을 주다 보니까,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영호위원 여성회관장님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391쪽에 기술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여성회관장 김숙기입니다.

기술교육 강사수당이 당초에 1억400만원 정도 됐는데 그 동안에 집행한 결과 한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나머지 금액은 삭감한 겁니다.

노영호위원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교육은 그대로 진행 되었는데 남은 부분입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예.

노영호위원 남아도 어느정도지 프로그램이 제대로 다 운영이 되었는데도 3,400만원이 남았다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던 거네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100% 다 맞춰서 예산집행 하기는 어렵고 현재 강사들을 예정했다가 한명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강사 같은 경우는 시간을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 했을 때 그것이 100% 안맞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남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 인건비를 기정예산보다 많이 안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96년 6월 24일날 지방공무원 직급 정원조정에 따라서 정원이 15명에서 1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명에 대한 인건비가 남아서 삭감 됐습니다.

김영웅위원 보건소도 정원수가 줄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도 치과의사라든가 약사라든가 결원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김영웅위원 왜 결원이 돼요?

○보건소장 김기남 치과의사는 임용을 할려고 했는데 임용 예정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다시 채용이 늦어지고 중간에 그만둘 경우 다시 채용하는데 따른 기간이 필요해서 예산이 남게 된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치과의사 한 사람뿐이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치과의사도 있었고 약사, 양호직도 있었고 일용인부임 중에는 한 의사도 늦게 채용 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올라와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김영웅위원 내년도에는 치과의사 안들어오면 연말에 가서 또 정리되네요?

○보건소장 김기남 총무과에서 채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채용이 될 것으로 압니다.

김영웅위원 왜 이런 얘기하느냐 하면 당초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잘 하겠습니다 라고 예산을 삭감하지 않게끔 갖은 노력을 다 하신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지난번 본 회의장에서도 순세계잉여에 대해서 자꾸 의원들의 질문이 나오듯이 답변의 경우에 따라서는 절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절약한 것은 좋은데 기 계획된 것을 갖다가 계획을 하지 아니하고 불용금액으로 넘긴다는 것은 사실 일을 열심히 했다는 소리를 들을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까지 세워주고 계획을 여기 의회에서 승인 받았으면 계획한대로 해야죠?

노영호위원 402쪽에 풍도, 육도 순회진료 선박임차료 기정이 480만원에다가 경정이 308만원이면 172만원이 남아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노경호위원 지난번에 12월이 가기전에 금년 계획 세웠던 것을 횟수를 다 채우지 않았죠?

6회에 예산 잡았던 것이 5회로 끝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5회 실시했고 한번 더 갈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한건 갈 예산 남겨 놓고도 172만원 삭감시키는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김장훈위원 399쪽에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 업무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 일용인부 예산을 거의 집행 못해서 삭감하게 됐는데 현재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 시설공사를 추진중이고 특수교사 등 사업추진할 일용인부를 지금 구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추진이 잘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반납 됐습니다.

김장훈위원 기본급으로 금년에 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돈이 지출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아직 지출 못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한명 사역중이고 신원조회가 끝나는 대로 간호사 한명 사역 예정중이고 특수교사 3명을 신원조회중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되지 못했습니다.

김장훈위원 사회복지사 한분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일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 411쪽에서 끝까지 보상금에 국도비 반환금이 얼마나 발생해요. 총액을 내 봤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2,120만원입니다.

김영웅위원 2,120만원이 뭐에요? 413쪽 중간에 노령수당 한건만 해도 2,300만원이 나오는데 414쪽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도 1천만원이 나오고 국도비는 어떻게든지 다 써야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산은 전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삭감됐습니다.

김영웅위원 무슨 변경내시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국도비 변경내시오.

김영웅위원 418쪽에 구료비에도 도비가 3,659만2천원 많이 나오는데 전부 합계 내보지 않았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못내 봤습니다.

김장훈위원 다시 묻겠는데 장애아동 재활센타 기본급이 금년에 5,100만원 나왔는데 어떻게 설명하죠. 사회복지사 한명인데.

○보건소장 김기남 총 인원이 6명 예상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1명, 특수교사 4명 해서 일당이 2만3,200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장훈위원 금년에 6명 일 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하반기에 6명을 예정 했습니다.

김장훈위원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은 한사람이라면서요?

○보건소장 김기남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김장훈위원 돈이 나간 것이 기본급에 5,100만원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5,100만원을 앞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웅위원 보건소장과 보사국장은 국도비 사용 잔액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안된다면 내일이라도 전부 항목별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원장께서 3차 추경이 끝나신 다음에 추경에 대한 심사평을 하더라도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니까 내 주세요. 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김장훈위원 복지사업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5,1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위원장 박선호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김장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99쪽 장애아동 재활센타 업무보조 예산은 잘못 기재 되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센타 업무보조 등은 보건소 전체 일용인부에 대한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이 7,424만원에 경정에 5,100만원인데 2,324만원이 감액된 것은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 일용인부에서 많이 사역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축한 것입니다.

김장훈위원 2,324만원이 원래 6명을 할려고 했는데 5명분에 대한 건가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아직 5명정도 못쓰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센터가 시설도 안된 상태에서 인건비하고 기본급, 상여금이 집행됐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사회복지사 1명이 지난 월요일부터 채용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거기서 일하는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에 6명을 계획으로......

박종원위원 계획이 아니라 지금 현재요.

○보건소장 김기남 현재 1명이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1명 밖에 없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박종원위원 한명을 며칠전에 채용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예산이 5,100만원 집행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아닙니다. 보건소 전체 일용인부 16명에 대한 기본급입니다. 잘못 표기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영호위원 근청회관 467쪽 보상금 내역에 근로청소년 노래자랑대회는 계획을 세웠다가 반려되는 부분이죠?

안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근청관장 허상희입니다.

당초에 근로청소년 노래자랑을 5월중에 실시할려고 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에는 생략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예.

노영호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운 것은 무슨 이유에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노래자랑을 해가지고 밴드부라든가 이런 것을 불러서 할려고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영호위원 세울 때 그냥 한번 해 볼려고 했는데 세우고 나서 보니까 다 귀찮고 해서 안하는 것 아닙니까?

연말도 아직 멀었는데 연말에 근로청소년들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 조성할 수 있잖아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그래서 해마다 했던 것인데 금년도에는 생략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같은 것은 해 보고 희망을 안하다는 이런 부분은 조사해 보셨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설문조사는 안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안했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예.

노영호위원 해마다 근로청소년 노래자랑을 몇회정도 해 왔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작년까지 한 9회정도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혹시 9회까지 하다가 10회째 안하게 되면 청소년들한테 아무 불만들은 없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불만들은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전혀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여태까지 9회동안 하는둥 마는둥 했다는 얘기네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열심히 잘은 했는데 낭비성으로 인해가지고 생략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보상금이 356만원인데 청소년 정서교육에 큰 보탬이 된다면 이것이 무슨 낭비에요.

이것보다 10배를 더 해도 낭비라고 볼 수 없는데 이것 금년안에 연말연시를 기해서 다시 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연말연시는 안쓰고 마지막 작품발표회가 이달 13일날 있습니다.

한 260점 정도의 교육생들의 작품을 전시해 가지고 발표회가 있고, 그런 노래자랑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청회관장님의 생각입니까, 누구 생각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담당 계장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본 결과입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462쪽 산업과 소관 노후어선 대체사업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한푼도 안쓰고 올려 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산업과장 민상기 산업과장 민상기입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비 1천만원은 중앙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표준어선으로 해 주게끔 계획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청소과장님, 쓰레기봉투 950만장을 이번에 예산승인이 안되면 조례에 의해서 인상이 되었을 경우에 1월 1일부터 시행을 못하는 거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청소과장 이두철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쓸 수 있는 하얀봉투, 금년도 가격으로 판매된 봉투가 제작된 게 내년도 2월달까지는 쓸 수가 있는데 조례를 통과시켜서 보급을 하고 홍보를 하고 또 하얀봉투가 인상된 봉투를 같이 혼용해서 쓰는 기간을 한 한달정도 줍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인상시기가 많이 늦춰질 것으로 보고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면 저희 계획대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기 제작된 봉투가 몇장이나 있는지 이젠 알았죠?

○청소과장 이두철 10만장 정도......

김영웅위원 그것을 공공봉투로 사용한다고요?

○청소과장 이두철 경과조치 기간에 시민들이 사서 인상시기가, 예를 들면 1월 10일 인상한다 그러면 2월 10일 한달동안 시민이 산 봉투하고 같이 혼용해서 쓰고 그래도 다 못썼을 경우에 저희들이 회수해서 시민들한테 공공용봉투로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김영웅위원 공공용봉투가 연간 몇매나 필요합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100만매 정도 필요합니다.

김영웅위원 현재 남아있는 재고봉투는 결국은 경과조치까지도 쓰고 그래도 남으면 공공용봉투로 쓰겠다?

○청소과장 이두철 남으면 회수해서 돈으로 보상해 드리고 공공용봉투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선호노영호김영웅김장훈노세극
박종원변형관이만승한만식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윤동재
○출석공무원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보건소장김기남
환경보호과장한상호
청소과장이두철
공업과장한기원
산업과장민상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허상희
여성회관장김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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