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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5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1996.12.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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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6년 12월 1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사회경제국, 환경국, 보건소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사회경제국, 환경국,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회경제국, 환경국, 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지난 '96년 12월 1일자로 직제개편 신설에 따른 '97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석국으로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국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신설되는 사회경제국 여러 실과소 간부들을 우선 소개 말씀 올리고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96년 12월 6일 안산시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사회경제국이 신설되었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사회경제국 각 부서의 과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서규,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직제에 위생과장이 있습니다마는 위생과장은 당분간 미발령 상태이기 때문에 소관업무 관장인 사회과장이 되겠습니다. 전서규 과장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공업과장 한기원, 산업과장 민상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여성회관장 김숙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노동복지회관장 김재화 이상 간부소개 말씀을 올리고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각 부서와 사업소를 포함한 '97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69억4,315만3천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 186억1,280만8천원보다 83억3,03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 및 사업소의 일반회계 예산요구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96년도 본예산보다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사업과 사회진흥과에서 청소년복지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33억6,985만1천원이 증액된 44억388만5천원을, 여성복지과는 9억5,786만6천원이 감액된 39억3,598만5천원을, 위생과는 과의 신설로 1억9,829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1,847만4천원이 감액된 3억2,496만9천원을, 공업과는 47억7,863만3천원이 증액된 107억4,905만3천원을, 산업과는 5억5,541만5천원이 감액된 22억6,319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등 4개 사업소는 5억9,669만8천원이 증액된 29억3,55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투자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투자사업은 총 22건에 125억2,751만7천원이 투자되겠으며, 각 과·소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경로당 시설 개·보수공사입니다.

개·보수대상 경로당은 시립경로당 14개소로 안락하고 쾌적한 경로당 시설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신축공사 추진을 위하여 본오동 764번지외 5개소에 면적 200㎡ 내외에 시설비 등 13억4,546만4천원을 계상하여 노인들에게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토지매입비 9,272만5천원, 어린이공원 신규조성 12개소 11억4,410만4천원, 어린이놀이기구 교체보수 3억원,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설공원묘지 공원화 추진 사업에 4,28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과 소관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40억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건립 28억2,90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의 농로포장공사 1억7,529만2천원, 지역특화사업 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톱밥발효축사 설치사업 2억9,500만원, 해면 수산자원조성 종묘매입 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청회관 소관 사항으로 임대아파트 도시가스 LNG 보일러교체공사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대아파트 녹지조성공사 1천만원, 임대아파트 녹지조성공사 1천만원, 임대아파트 자전거보관소 및 근청회관 보수공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으로 전산시스템 구축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과동 뒷편 방음벽설치 4,96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97년도 주요투자사업 세부계획서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경상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97년도 주요경상비는 총 39건의 경상사업비로써 41억634만9천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사회경제국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만, '97년도 편성예산은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위한 욕구와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사회경제국 소관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사회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 소관 '97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공업과장님, '97 당초 예산에서 경기도 무슨 기금이 4억9,000이 삭감 됐어요?

○공업과장 한기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웅위원 4억9,400이 경기도 중소기업개발기금?

○공업과장 한기원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도에서 내시 이전에 우리가 도하고 전화해 가지고 중소기업 도육성자금을 세웠는데 도에서 한 후에 다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한 내시만큼 다시 수정한 겁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에서 4억9,400이 삭감 조치되었죠?

'97년도 본예산에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삭감조치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공업과장 한기원 액수를 삭감한 거죠.

김영웅위원 기금이죠?

○공업과장 한기원 그렇습니다. 도에서 부담할 겁니다.

김영웅위원 도 부담금이 그 만큼 적게 내라 이렇게 온 겁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애당초에 약 5억이라는 돈을 왜 과다 증액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도에서 27억이었는데 22억6,000만원인가 왔기 때문에 당초에는 도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해 가지고 도하고 당초에 예산 세울 적에 상의해 가지고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다시 도에서 총 경기도 전체를 계산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조금 작게 부과해도 되겠다 해 가지고 내시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내시 내려온 근거 공문에 의해서 그대로 다시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영웅위원 내가 왜 잘못하느냐 하면 도에서 당초에는 27억 내시가 왔다가 27억에 근거해 가지고 예산을 짠 것 아니에요?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도에다 올려 보내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기금 출연 아닙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랬다가 나중에는 다시 5억을 덜 가져와도 된다 하니까 5억을 깎았다는 그런 얘기에요?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항상 도에서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고 그러나요?

그 사람들은 어떤 원칙이 없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그것은 왜냐하면 안산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내 전체의 시·군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액수를 배분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 착수하기 이전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 왔더라면 그런 수정사항이 없는데 우리가 예산 세운 후에 서류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전화로 확인해 가지고 세웠던 사항입니다.

김영웅위원 만약에 약이 올라서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가 아무리 상급기관이라 하더라도 옛날 태도는 버려야지 27억 기금 내라고 그랬다가 며칠후에 가서 22억 내라고 그러고 왔다 갔다,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예산이 사실 따지고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만약에 승인 안하면 기금을 안 내도 되는 거에요.

○공업과장 한기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11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탑 및 공원환경정비 인부임 해가지고 전에는 일용직으로 며칠을 썼죠?

그런데 이것은 상근직으로 들어가고 하는 내용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계속 일용직으로 썼습니다.

노영호위원 금년에도 일용직으로 썼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예.

노영호위원 금년도 예산집을 보면 280일이 안되게 되어 있던데요?

○사회과장 전서규 일용직이 300일 일용직이 있고 280일 일용직이 있는데 300이 일용직은 상여금을 주고 200일 일용직은 상여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280일동안 한명을 두고 현충탑 관리를 위해서 쓸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충탑에 나가서 그것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사무보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됐습니다. 1166쪽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사회경제국장 특수활동비 150만원, 사회복지대책추진 특수활동비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세우기까지 어디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노영호위원 어디 어디에 쓸 계획도 없는데 일단 지침이 이러니까 세워 놓고 보자 이런 뜻에서 세웠다 이거죠?

○사회과장 전서규 아닙니다. 전년도나 금년도나 계속 있던 항목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지침상 어쩌니해도 1,000만원 특수활동비 150만원을 세울때는 연중 특수활동비를 어떠 어떠한 목적에 어떻게 쓰겠다는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일단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잘라서 쓰는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당초에 안을 잡아 놓는데는 아마 다른데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활용을 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사안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시책추진 사항으로 봐서 특수활동비가 남아서 불용액 처리한 부분은 한번도 없었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유효적절하게 쓰다가 돈이 남았을 때?

○사회과장 전서규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170쪽, 1171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했는데 1,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금년에는 체육대회 참가비용이 500만원이 소요 되었죠?

○사회과장 전서규 금년에도 1,000만원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도에서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96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1,000만원 세워서 활용했고 내년도에도 금년과 똑같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노영호위원 금년도 본 예산에 500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다시 1,000만원이 계상되었던 부분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아닙니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금년도 하반기에 새로 신설되어서 금년도가 1회고 내년도가 2회입니다.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생활부조제 운영이라고 해서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부서에는 없는 하목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전서규 생활부조제 운영비가 '96년도에는 1,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것이 이외에 중추절과 연말 불우이웃돕기로 3,000만원,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96년도에는 7,000만원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을 중추절이웃돕기, 연말이웃돕기 생활부조제하고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97년도에는 전부 묶어서 그냥 생활부조제 운영해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다는 내년도가 1,000만원 적게 세워졌습니다.

노세극위원 집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우이웃돕기라고 했잖아요?

○사회과장 전서규 집행은 중추절이웃돕기에서 3,000만원은 집행이 되었고 다음에 연말이웃돕기 3,000만원은 곧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부조제에서 운영한 것이 한 500만원 나갔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한 금액이 있죠?

○사회과장 전서규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에 보면 집행내역이 1,000만원 집행됐단 말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잔액도 한 900여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 아닙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예. 남아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불우이웃돕기는 언제 집행을 합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갈수록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만 가지고는 중추절하고 연말에 조그마한 선물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선물이라고 하면 2만원에서 3만원내의 선물내지 놀이동산 상품권 같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연말에 집행하고 그것은 또 저희가 특수하게 쓸 수 있는 여백이 있기 때문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확보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중추절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불우이웃돕기 3,000만원하고 시에서 모금한 900만원하고 결국은 3,900만원 아닙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연말에 어차피 다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이 안되면 내년으로 자동으로 이월이 됩니다.

박종원위원 1167쪽에 보면 재가복지센타 운영이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는데 센타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재가복지센타 그 위에 사회복지관 운영하고 밑에 재가복지봉사센타는 군자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군자사회복지관요?

○사회과장 전서규 예. 보건복지부에서 한군데 운영하는 지원금을 왜 이렇게 분류를 했느냐,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다 한번 물어봤었는데 국비 확보하는 차원에서 달리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이것을 구분했다고 합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1168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보호비, 장애인 그룹홈 운영비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명휘원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예.

박종원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을려고 올라온 상태 아닙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아닙니다. 이것은 군자 사회복지관에도 지원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저희한테 내시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할 때도 쓸 수 있고 군자사회복지관에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취득승인 올라 왔죠?

○사회과장 전서규 예. 올라 왔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 안해 주면 군자사회복지관에다가 운영해도 되는 거다 이거죠?

○사회과장 전서규 예.

노세극위원 사회복지관에 3,000만원을 장비구입비로 썼는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저희가 품의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내역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국비보조금 내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잡아 놨습니다.

김장훈위원 장애인 그룹홈이 있는데 그룹홈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룹홈이란 것은 장애인들이 사회에, 일상생활의 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말 그대로 홈, 집입니다.

장애인들이 낮에는 명휘원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아파트 하나를 사서 7명이 거기가서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일반 사회인들하고 같이 적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내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사회과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김장훈위원 밑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은요?

○사회과장 전서규 이것도 명휘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장훈위원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명휘원의 목욕실을 개·보수 해 주고 옥외에는 경사로를 설치해 주고 화재예방시설 설치해서 3개 사업에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안산시하고 명휘원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시비가 일부 보조되고 있네요?

○사회과장 전서규 국비가 80%되고 시비가 10% 도비가 1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안산시에서 명휘원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안산시민한테 특별히 권한이 주어집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장애인들 외에는 일반인들이 별로 접근을 안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수영장이 개방이 되면 일반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안산시 장애인들이 이용을 해요?

○사회과장 전서규 개장이 안됐는데 개장이 되면 안산시의 일반장애인들도 많이 활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안산시에서 10% 내지 20% 시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 장애인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과장 전서규 생활보호대상자중 장애인 희망자들은 100% 다 입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군자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1명의 인건비가 금년 추경예산에 올라 왔었죠?

○사회과장 전서규 예.

김장훈위원 내년 예산에는 포함이 안될걸로 알고 있는데 왜 빠졌죠?

○사회과장 전서규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데서 정확한 것을 확인받아 가지고 군자사회복지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추경에 반영시킬 거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예.

김장훈위원 금년에 1명이 인건비 1,900만원을 지원받고 사람을 고용을 시켜 놨는데 금년에 안되면 몇 개월 동안 월급 줄 돈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야기될텐데…

○사회과장 전서규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무리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정신아동 주간보호시설 보조금으로 2억4,000만원 지원 받은 거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예. 세입은 잡혔습니다마는 세출은 못 잡았습니다.

김장훈위원 아직 사업계획은 추진이 안된거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문제는 위치하고 규모 그런 것이 갑작스럽게 도비 지원이 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잡지 못했습니다.

김장훈위원 1171쪽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교실 운영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죠?

○사회과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김장훈위원 어떻게 사업하실려고 그래요?

○사회과장 전서규 저희 관내에는 청각장애인들이 200여명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화교실을 현재는 도단위 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고 있습니다.

수화를 수시로 배워야지 요즘 새로운 용어라든지 또 수시로 변해 거지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장훈위원 안산시내 장애인단체가 몇 개나 되죠?

○사회과장 전서규 신체, 지체, 농아해서 현재 3개 단체입니다.

김장훈위원 정신지체 부모회는요?

○사회과장 전서규 그것은 부모회고 장애인 단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장훈위원 3개 단체 중에서 서로 갈등은 없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전에는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갈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활작업장이 설립이 되면 어느 단체에서 쓸려고 할지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쓰겠다 하는 그런 말도 있고…

○사회과장 전서규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활작업장은 어느 단체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 법인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사회복지관 운영하던 식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장훈위원 금년 장애인 행사 때에도 서로 하겠다 해가지고 못한 경우가 있죠?

○사회과장 전서규 예.

김장훈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

지금 연합회를 만들고 있는데…

○사회과장 전서규 연합회를 만든다고 합니다.

금년에 연합회가 구성이 됐어요. 각 시·군·구에도 연합회가 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어쨌든 내년부터 장애인사업이 새로 많이 생기는데 예산배정이라든지 잘해서 단체들의 갈등을 없앨 수 있게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1164쪽 급량비 업무추진 연간급식비라고 해서 1,075명이 책정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됩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10.75명입니다.

이만승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177쪽에 경로당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그것은 안산동에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이만승위원 경로당 신축이 본오3동, 부곡동, 월피동, 와동, 반월동, 안산동 각 1개소인데 32만원 정도이니까 어느 동인지…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수암동에 체비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하나 지어 드릴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만승위원 땅값이 일반 안산시보다, 물론 거기도 안산시이지만 싼 것 같아서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실설계비가 3,840만원이 나왔는데 금년에도 설계 했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이것은 '97년도 신축분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김장훈위원 금년도에 한 거하고 내년에 한 것이 틀려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금년에 한 것은 명시이월 돼서 건축을 내년에 하게 되고 이 예산은 내년도에 새로 계획되는 예산입니다.

김장훈위원 경로당 구조가 틀립니까? 발전되거나 더 발전되는 것이…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면적에 따라서 하게 되고 기존에는 단층으로 했는데 2층이상 하게 됩니다.

노영호위원 공유재산 취득승인하고 관계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이것은 개소당 예산이 2억5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노영호위원 개별로 보고 합니까? 그러면 수암동 같은 데는 부지매입하고 합치면 2억5천만원이 될 것 같은데요.

6개동을 보면 한 13억4,500정도 돼가지고 2억2,400정도 되는데 부지매입하는 동은 한동밖에 없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부지매입하는 동은 2억5천이 되리라고 보는데 경로당 신축만 해도 2억이니까 2억5천이 훨씬 넘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별개로 해 주신다면 연내 조속히 추진이 되겠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된다면 늦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분명히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았어야 할 부분이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받지 않은 사항이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아직 못 받았습니다.

노영호위원 아직 받지도 않고 예산에다 계상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영호위원 시민을 위한 집행부가 법망을 피해서 이런 식으로 따로 따로해서 넘어가 볼까 하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의도적인 일은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업무적인 착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영호위원 노인회관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1억인데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된 부분이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을 계상해 놓은 이유가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조례는 복지회관에 관련된 제정이 안된 실정이고 노인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기존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조례에 의해서 노인회관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여기에다 규정하게 됐습니다.

노인회에서 지원 요청이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지원 요청이 있어도 그렇죠. 아직까지 조례도 안되고 복지프로그램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억까지 지원될 정도로 사업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충분히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자료요청 할 수 있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김장훈위원 설계비 다시 묻겠는데 '96년도에는 1층만 하고 2층 한 것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당초에 1층으로 설계 했다가 2층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변경설계를 지금 마무리 했습니다.

'96년도 계획으로 2층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장훈위원 금년에 설계비 들여가지고 설계도면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년에도 계속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런데 면적에 따라서 땅 지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대체로 적용이 되지만 그대로 갖다 쓸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와 관련해 보충질문하면 경로당 신축이 6개소에 2억이 아닙니까? 6개소니까 6개 경로당마다 따로따로 설계할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노세극위원 그런데 전부해서 3,840만원이 나왔거든요.

설계를 외부에다 발주하지 말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매년 설계비가 발주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보수공사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시 자체에서 합니다마는 신축은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현행 규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규정상 그게 안되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황명호위원 추가로 묻겠는데 설계 담당자들이 경로당이나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구상을 가지고 설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건축사 입니까? 아니면 전문가까지도 같이 포함이 돼서 용역회사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전문건축사…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건축사 설계사에 의해서만 설계를 할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기존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을 우리가 가 보면 제대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수정,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애당초 설계 때부터 어느업체가 선정됐다 손 치더라도 적극 개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영을 하고 있는 노인회관이면 노인,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관계자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기본설계 도면이 나왔을 때 일단 관할 동사무소로 보내가지고 주민공람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위원회를 열어서 보육위원들의 의견을 100% 참작을 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선호 위원간 자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1178쪽에 보면 행려환자 응급치료비가 있고 장례비, 구호비가 있는데 이번 감사자료에 보면 응급치료비는 6건에 340만원밖에 집행이 안됐단 말이에요.

장례비도 2건에 1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환자 숫자에 비해서 너무 많이 계상된거 아니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이 사업은 예측불허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인구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많이 발생할 거다 예측해서 한 거지 딱 몇 명이 될거다 하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에도 2천만원이 계상이 됐었죠?

○사회과장 전서규 예.

박종원위원 올해 집행내역이 나왔잖아요, 장기적인 환자도 있었고.

○사회과장 전서규 장기적인 환자가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 청구가 안됐기 때문에 지출이 안돼서 그렇지 지출될 항목이 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큰 수술을 받는다고 했을 때 치료비 같은 것은 한사람에게 많은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2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여건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밑에 구료비는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 거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이것도 재난에 대비해서 하는 건데 금년에는 한푼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날씨가 좋고 재난이 없을 때에는 하나도 집행이 안되고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집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확보해 놓지 않고 불시에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어디에서 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비비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모포나 깔판, 버너, 코펠, 텐트 같은 게 구입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일부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더 구입해서 보충해 놓을려다 이런 것은 미리 보충을 해 놓으면 몇 년가서 못쓰기 때문에 한가지도 보충을 안해 놨습니다.

돈으로 가지고 있다가 못 살 때는 불용액으로 반납을 하고 만약에 쓸 수 있을 때에만 쓰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사 놓지를 않고 필요시에만 빼서 구입하신다 이런 말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아주 기본적인 몇가지는 구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게 이재민들한테는 기본적인 물품 아니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는 물량은 확보해 놔야 되잖아요?

○사회과장 전서규 일부는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년 사 놓으면 몇 년가서 못쓰게 됩니다.

사 놓은지 2∼3년이 되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보충해 놓지 않았습니다.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물품은 구입해 놨습니다.

박종원위원 기존 구입되어 있는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창고에다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재민들은 조금이라도 새로운 것을 더 많이 도움 받아야 될 입장이지만 관리만 잘하면 못 쓸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사회과장 전서규 이재민이라는게 한 명도 발생할 수 있고 1만명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대비하고 있다가 발생이 안되면 다행으로 불용액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1180쪽에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출연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1억5천 지출하셨죠?

○사회과장 전서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박종원위원 2억을 출연기금으로 조성하신 거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뒤에 특별회계 보면 전입을 잡아 놨습니다.

박종원위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1203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억2,000만원 있고, 1204쪽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해가지고 2억이 있고, 예비비가 2억8,000정도 돈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현재 남아 있는 돈이 2억3,890만원이고 여기서 출연금 2억을 받아서 4억3,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1207쪽에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 했는데 작년에 얼마 융자해 주셨죠?

○사회과장 전서규 작년도에 1억5,000 해 주었습니다.

박종원위원 행정감사자료 내실 때 보면 '86년도서부터 '96년도까지 융자를 4억3,000 해 주셨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1억5,000 융자해 준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1억5,000은 '96년도 한 해만 해준 것이고…

박종원위원 자료제출하신 것을 보면 '86년도서부터 융자가 되었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먼저 감사때 '86년서부터 '89년까지는 3,200만원을 회수하셨다고 그러셨죠?

○사회과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90년서부터 '96년까지는 4억600만원이 융자가 되어 있었는데 '96년도 한해만 1억5,000이 융자가 되었다 이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86년도부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조성도 해 주고 융자도 해 주었는데 '86년도에 1,200만원 기금이 조성되었고 융자도 한 600만원 해 주고 이런식으로 '86년도서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노영호위원 1180쪽에 청소년선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몇 년도부터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90년도부터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노영호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년선도 전단제작은 어떤식으로 해서 만들 예정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연말이나 중추절 때, 캠페인할 때 활용코자 제작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종이로 인쇄해서요?

○사회과장 전서규 예.

노영호위원 환경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선도 중요성이야 누구도 다 인식하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구태여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써야 될, 거리만 지저분하게 만드는 이런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과장 전서규 이것은 유인물 어깨띠를 하고 유인물 전단을 주는 것은 일시적인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그 밑 항에 보면 청소년 문예행사 음악 참가 단복지원 해가지고 2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를 지정한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중앙여상하고 안산여상이 되겠습니다.

비정규 고등학교 그러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2개교가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황호명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여쭤 보겠습니다.

모범청소년 하계수련대회 100명 있는데 선정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모범 학생들은 교육청에 의뢰해서 각 학교에서 명단 받아서 선발한 겁니다.

황호명위원 학교 추천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예.

황호명위원 다음 페이지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해가지고 150만원씩 24회가 있는데 24회면 한달에 두 번 꼴이거든요.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이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에서 반성이나 아니면 분석을 해 보고 평가하고 검토해 본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96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 YWCA, YMCA, 청소년연맹 3개 단체에다가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금년사업이 마무리가 안돼서 성과분석은 못 했습니다.

황호명위원 주로 프로그램 내용 같은 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청소년 레크리에이션, 음악대회 이렇게 프로그램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민간단체한테 지원을 한 것인데, 민간단체에서 보고 받은 사항 같은 것은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결과보고를 받고 있답니다.

황호명위원 그전에 감사자료에 나왔던 그런 형태의 계획서 내지 결과보고서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모범청소년 하계수련대회 대상자가 확실하게 누구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저희가 교육청 내지 학교에다가 모범 학생들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거기서 추천해 주는 인원으로…

이만승위원 추천받은 학생이라구요?

○사회과장 전서규 예.

이만승위원 1,000만원 예산이 상당한 액수인데 100명이 1,000만원이면 며칠간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2박3일입니다.

이만승위원 여기에서 이런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내 단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 한번 하계수련대회에 가면 인원이 400∼500명씩 가는데 예산이 본래 1,200으로 올렸는데 600만원으로 잘렸어요. 이런 것은 굉장히 관용을…

이렇게 보면 YMCA, YWCA 이런데에 굉장히 많이 해 주고 그래도 봉사라도 한다는 단체인데 그런데에는 굉장히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참고 삼아 얘기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1184쪽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출연금이 3,700만원인데 어디에다 출연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전서규 자치단체 출연금은 경기도에 출연하는데 총 목표액이 2억6,630만원입니다. 기 불입액이 1억7,930만원이고 금년도 3,700만원이 들어가면 출연금은 끝나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매년 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5년간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리고 위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4,820만원이 되어 있고 앞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1개소하고 1,4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똑같이 2개가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앞에 1182쪽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원곡2동이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1184쪽은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고잔1동, 성포동, 대부동, 선부2동에 공부방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따로 분류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도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보충질문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모범청소년 하계수련대회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합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금년에는 시에서 200명하고 용인복지수련회에서 100명하고 시에서 100명 해서 반반으로 나뉘어서 했다고 합니다.

노영호위원 어디하고요?

○사회과장 전서규 복지수련회라고 용인에 있답니다.

노영호위원 기기에 위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예. 시에서 직접 한 사항도 있구요.

노영호위원 이번에 여기에 계상된 내년도 내용은 주관을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것은 시에서 직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시에서 100명 수련대회 직영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민간경상보조에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줄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운영할 사항입니까, 어디에서 위탁을 주어서 운영할 생각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YMCA에 위탁해서 운영을 한답니다.

지금까지 계속 YMCA에서 해온 사항이고 내년에도 YMCA에 위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런 것은 왜 거기다 표기를 안 하죠? 어디에 위탁한다 표기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황호명위원 1184쪽에 청소년 공부방 있죠? 도비지원 해가지고 성포동, 대부동 이런 지역에 있다는 것, 지금 동사무소 2층의 도서관에 있는 그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실질적으로 공부방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도서관 역할만, 책 대여 역할만 하고 있는 거에요?

현재 업무는 실질적으로 책 대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뿐이죠?

○사회과장 전서규 현재 운영은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원을 해 주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예를 들어서 공부방 운영을 한다면 애들이 오면 애들만 방치시킬 것이 아니라 애들을 관리하는 관리인도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텐데 지금 모자란다고 말씀하시면 예산을 미리 확보 그런 것을 예상해 가지고 해야지 책만 빌려 주고 실질적으로 청소년 공부방이 아니죠. 작은 도서관 이런 역할이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간에는 자원봉사자로 월 인건비 50만원 주어서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자원봉사자 인건비 50만원씩 지급하고 작년에 그렇게 해 왔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도에다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출연금을 내고 난 후에 안산시 청소년들한테 들어오는 혜택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예.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어떤 것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금년도에는 2,046만원 혜택을 받는데 영세민 자녀학자금 23명에 대해서 1,940만원을 지원 받았고 실업학교 운영비 100만원 해서 2,040여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노세극위원 이 기금을 가지고요?

○사회과장 전서규 예. 이 기금에서요.

노세극위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예.

노세극위원 도에서 기금을 조성한 목적이라든가 이유, 사용하는 사업계획이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자료들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형관위원 보건사회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 보면 관서당 경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산출근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관서당경비는 각 부서별로 운영하기 위해서 회계부서, 예산부서에서 지침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변형관위원 지침이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과·소가 인원이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침에…

변형관위원 인원하고 업무사항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업무량, 난이도 전부 다 해 가지고요.

변형관위원 이상입니다.

황호명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1173쪽 노인건강진단 수수료에 100명하고 11명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셔야 돼나요? 노인건강진단수수료에 한쪽은 11,230원해서 100명이고 거기 프러스 12,900원해서 11명인데 100명은 어떤 분이고 11명은 어떤 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100명은 1차 검진대상이고 거기서 2차 검진이 필요할 때 프로테지에 의해서 11명을 산출한 겁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11명은 추정치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추정치입니다.

황호명위원 구체적으로 11명 딱 해 놓으니까 이것이 무슨 11명인가, 100명은 1차 검진하고 2차검진 추정치를 11명 잡아 놓으셨다고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황호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 위에 노인목욕료가 1,000명씩 2,500원 책정해 가지고 2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선심성 예산이라 올해는 계상이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지 안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또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도 기획담당관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지역사회봉사활동 차원에서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상정해 주기를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었고 그 결과 기획 예산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놓고 또 올라 오니까 먼저번의 말씀하고 다른 것 같아서,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가 1,000장×300원×160개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0장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연탄, 19공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연탄 때는 데가 없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거의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다 석유, 가스보일러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상해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국도비가 한정되어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의 마음대로 계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가 그렇게 되어서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맞춰서 산출을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편성할 때는 연탄으로 편성해 놓고 나중에는 기름보일러 난방비로 주는 거군요?

황호명위원 1218쪽에 저공해비누 제조기 구입 해 가지고 85만원 5대인데 구입해 가지고 어디에 쓰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대체로 동에 동장이 관리하면서 부녀회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각 동에 배치가 되면 동에서 부녀회한테 내 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동장이 관리하면서 부녀회장이든지 통장이든지 폐식용유를 모아 가지고 비누를 만들고자 할 때는…

황호명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느 동에서, 예를 들어서 부녀회에서나 저공해비누를 만들어 가지고 소비하는 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많이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어느 동에서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금 실태 확인을 해 보면 대다수의 동이 만들어서 기금도 만들고 상당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실태 파악된 자료를 부탁합니다.

내년에 올라온 것이 앞으로 추가로 지원할 거라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94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도 물 살림에서 나오는 비누제조기가 있는데 메이커에서 나오는 거요.

그것 한 대를 '94년도에 구입해서 써 볼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먼저 구입해서 쓰고 있는 다른 시·군에 가서 활용도를 파악해 보니까 투자에 반해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그 뒤에 공업사에 제조 주문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굉장히 활용가치가 있어서 그 당시에 5대를 만들어 가지고 매년 5대씩 해서 지금 15대가 동에 보존되고 활용이 되고 있고 활용실적이 저희한테 다 들어와서 자료는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명년도에도 5대 정도는 더 구입해서 필요한 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것이 잘만 된다면 아주 대단히 바람직하고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로 각 동에 해마다 5대씩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변형관위원 올해 5대를 구입하셔 가지고 어디에다 배부하실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금 현재 계획은 잡지 않았습니다마는 동장의 계획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형관위원 제조기가 이번에 가격이 올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해마다 가격이 조금씩 오릅니다.

사실은 메이커에서는 1대당 300만원이 넘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운영수당 중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감사자료에 보면 미혼모 발생현황에 "실적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방교육을 함으로써 실적이 없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예방교육은 좋은 목적 같은데 여기에 보면 강사수당만 되어 있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몇 명을 한다는 그런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10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1시간씩 10회를 어디를 대상으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공단의 근로여성, 대체로 100명 이상의 업체에 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고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주로 업체나 여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강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합니까?

그러면 미리 업체나 학교하고도 계획이 짜여져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사 협의에 의해서 짜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앞으로 계획을 짤 것이지 현재는 계획수립이 되어 있지 않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1216쪽 각종 행사참가자 인솔차량 임차 해가지고 30만원씩 2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종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2대 가지고 쪼개서 운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대체로 시의 관용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버스사정도 사전계획에 따라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2대 정도를 예산에 계정한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대형버스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각종 행사 참가인원이 많이 동원되는 행사가 가정복지과에서 몇 회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연중에 도나 중앙단위의 교육 내지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10회가 넘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매립장 같은데를 인솔해서 견학하고 오고 이런 행사도 했습니다.

연중에 상당한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노영호위원 1219쪽 부녀복지 및 생활지도 사업추진 민간경상보조 했는데 이것도 어디에다 위탁주는 사항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이 사항은 그 동안에는 기본예산에 상정을 해가지고 안산시 주부의날 행사도 했고 주부들의 기능, 예능 경진대회도 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활동, 단체들의 활동을 활발하게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본청 예산에 상정하는 것 보다는 단체지원에서 …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다 지원해 준 것만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단체는 주부의날 행사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 외 화목한 가정만들기 합창경연대회도 사실은 안산시 행사로 해서 거기서 대표선수들을 뽑아가지고 도 경진대회에 다시 나가게 되는 대체로 그런 행사이거든요.

여성단체협의회가 제일 많이 행사를 하게되고 개별단체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이 될 때에는 예산이 지원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부녀복지 및 생활지도 사업추진이 분산돼서 위탁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사업에 따라서이니까 한군데에다 목으로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영호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보면 어느 임의단체나 이런 데에서 위탁 또는 보상금, 전액보조 기타 등등으로 해서 분산이 돼서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알아 불 수 있게끔 사회단체나 일반단체에 위탁되고 보상금이라든지 정액보조금 이런 항목을 일률적으로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민간경상보조나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그것은 사업성격과 여러 가지 신청에 의해서 타당성이나 검토를 철저히 해가지고 만약에 여성들이 합창단 한다 이럴 때 1천만원을 지원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세세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1천만원 같으면 적어도 2/3이상 삭감 조정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자료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하는 것은 한 과에서도 분산되어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고 예산심의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알겠습니다.

이만승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행사 때 올림픽기념관 같은 데 보니까 YMCA, YWCA 인가 하여튼간에 예산을 세우지 않은 사업비 쪽으로 1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또 체육대회에도 1천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단체를 너무 비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도 예산에 신경좀 써 주세요. 아주 그 단체가 안산에는 천국이에요.

올림픽기념과 수영장부터 천국생활을 하고 있어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우리 소관도 있겠지만 다른 부서의 소관도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균형있는 그런…

이만승위원 대충 훑어보면 그런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1214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대충 어떤 자원봉사자들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정복지과에는 자원봉사자가 지금 200명 이상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단체에서 모범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등록을 하고 있고 자율적으로 개인적으로 등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가 지칭하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박종원위원 1인당 8만원씩 계상이 돼 가지고 한번 교육하는 것을 꼭 위탁교육을 해야 되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교육을 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박종원위원 자원봉사자가 200명이상 등록이 되어 있는데 60명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시간이 맞아야 되겠습니다.

여성개발원에 60명을 위탁해서 올해도 교육을 했습니다.

저도 두차례 나눠서 갔는데 나중에 갔을 때 인솔해서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점점 봉사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지는 사회풍조라고 그럴까요. 이런 데에 상당히 촉진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좋은 뜻을 공감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여성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금년에 못가셨던 분들을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예산에 계정 했습니다.

변형관위원 1213쪽 부녀상담 전문화 교육 해가지고 교재대인데 작년에 교재대가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 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변형관위원 작년 것도 모르세요? 작년에 5,000원 주고 100부를 했습니다. 올해는 1만원 하셨는데 인상된 겁니까, 교재대가 이렇게 올라 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교재를 인쇄 했습니다.

그래서 부실한 교재가 나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변형관위원 정확한 오른 가격이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강사가 자료를 주는데 자료를 대신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가 부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형관위원 1217쪽 안산시 여성상 시상에서 5개 부문에 500만원씩 잡혀 있죠?

무엇을 시상하실 예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금년에 안산시 여성상 조례가 만들어 졌죠.

이것은 잠정적으로 저희가 10년에 걸쳐서 안산시 여성 중에서 훌륭한 어머니, 박애, 봉사, 예능 이렇게 5개 부문에 훌륭하신 분을 선발을 해서 시상을 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 안산시 여성상 조례가 만들어졌고 내년부터는 그 조례에 의해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모범여성을 5개 분야에 걸쳐서…

변형관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상품을 뭘로 결정하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변형관위원 부상금으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변형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1215쪽에 각종 시책추진 순회교육 강사수당만 계상이 됐는데 강사수당이 중요합니까? 교육대상 인원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순회교육을 어떤식으로 하신다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대상은 50명이 있어도 강사 1명이 나가서 하고 100명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사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상정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무슨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서는 거죠.

무조건 강사수당만 해가지고 쭉 나오고 실질적으로 대상인원이 안나와 있어요. 그리고 먼저 계획이 짜여진 다음에 강사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이 시책사업은 금년에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활동을 하게 됐는데 큰 변화는 없다 하더라도 해마다 변화가 있습니다.

적어도 10번 정도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계획에서 강사수당을 올리게 된 겁니다.

박종원위원 어떤 식으로 순회교육을 시킨다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희가 하는 순회교육은 권역별로 할 수도 있고 동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10회를 가지고 동별로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기 때문에 권역별로 하게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계획이 수반되어 있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신년도 예산이 책정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됩니다.

박종원위원 1218쪽에 환경을 실천하는 봉사자 활동보상금으로 600만원 계상 됐습니다. 팀이 30팀인데 환경을 실천하는 봉사자 그러면 어떤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정쓰레기 줄이기에 주력해서 활동하신 분들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30팀 대상자 선정은 다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현재는 20개 팀이 있습니다. 계속 활동하므로써 늘어나는, 이 이상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종원위원 추상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신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원위원 20개 팀만 해 놓고서 추경예산이라는 게 계속 있는데 거기에다 계상을 하셔야지 지금 현재 20개 팀이 있는데 30개 팀으로 10팀을 더 올려서 계상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런데 그렇습니다.

12월달 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빈틈없이 바쁘지만 1월달 부터는 업무가 덜 바쁩니다.

그때는 주력해서 지역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월중에는 충분히 그 이상으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다 통과가 되어야 계획을 짜 가지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대답은 피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사업이든지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해서 예산도 삭감이 안되고 그대로 살아서 사업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의원들에게 대답을 잘 하셔야지 "예산이 되어야지 나중에 여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하나도 남기지 않을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서 '97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치밀하게 하겠노라는 그런 성의를 보여야지 우리가 예산을 해 주는거지 "예산이 통과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삭감되면 그냥 그런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라는 답변은 앞으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공해비누 제조기 구입이 있는데 85만원씩 5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산시에 저공해비누 제조기 구입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희가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15대가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과장님께서는 비누제조기 1대가 연간 며칠을 사용한다고 보십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부녀회가 들어가면서 집에서 쓰고 남은 토막 비누를 갖다가 다시 만든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게 아니고 폐식용유를 모아가지고 대체로 동사무소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어서 3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씩 비누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폐식용유를 모아가지고 하는데 동마다 배치하기 위해서 구입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앞으로 그렇게 해줘야지 제대로 균등하게 활동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동마다 1대를 가지고 그 동에서 비누 제조를 위해서 하는 일수가 1년에 10일을 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안산시 23개 동마다 구입할 게 아니고 몇월달부터 몇월달까지는 어느 동에 다 비치해 가지고 거기서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지 동마다 85만원씩 하는 것 1대씩 놔두고 1년에 기껏 한 두 개 10일 사용할까 말까하는 것을 구입해서 쓴다면 엄청 잘못됐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1년에 10일 정도라고 판단하신다면 조금 약하신 거고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1개 동에서 1년에 며칠을 사용하신다고 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요구하신대로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1224쪽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운영은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들어 갔습니다.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영호위원 아직 선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습니다. 예산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거기에 의해 가지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능력자를 희망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하게 됩니다.

노영호위원 아무리 도비 내시 사항이라 할지라도 초등학교가 수업을 마친후에 보육시설 설치운영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어디에 있으며 또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이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곳이 있는가를 파악을 해 보셔야지 도비만 내시된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올리시면 안되는 거죠.

왜, 어떤 역행이 생기느냐 하면 만약에 보육시설 설치해서 어느 학교를 하나 정해서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없으면 아무리 도비라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도비가 계상이 되면 어느 학교가 적당하고 어느 학교가 해야 만이 그만큼 많은 어린이들이라든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디에 이런 것이 있는가를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이 문제를 위해서 우선 전화로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도의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안산시에서는 추진과정에서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를 자문을 구한 결과로는 앞으로 기존시설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할 때 신청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학교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물에 설치비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에 공간이 있어 가지고 초등학교 아동들을 위한 방과후 교실을 하겠다 하면 면적이 규정에 맞으면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기존 건축물에도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집행하게 될 겁니다.

노영호위원 초등학교 방과후에 초등학교에다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다 보육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아직도 운영방침이나 운영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잖아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 도도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내려주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소리는 각지에서 나오고 있지만 지난해에 3개소를 시범적으로 도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은 해당이 되지 않았고 그런데 '97년도에 역시 8개소를 증설해서 운영할 계획에 의해서 안산에 1개소가 들어갈 것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노영호위원 앞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도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국민의 세금이고 모두 시민이 낸 시비나 마찬가지인데 도비나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런 사업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여러 기타등등 이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장애자니 노인복지문제 여러 가지로 많은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도 도비가 내시되고 국비가 내려와야 되니까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앞으로는 버리고 절대적으로 꼭 이런 사업은 기필코 해야 되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는 국비, 도비가 없어도 100% 시비만 가지고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문제도 앞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미리 세워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특수, 모범보육시설지원 해가지고 15개소에 9,823만2천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특수 모범보육시설지원은 15개소를 선정해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난해 경우는 장애아 전담, 야간보육시설 영아전담 해서 개별적으로 예산이 명시 됐었습니다.

'97년도에는 같이 묶어가지고 통칭해서 특수, 모범보육시설로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하되 지난해 보다는 확대해서 운영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지원이 어떤 항목으로 지원됩니까?

시설비라든가 어떤 항목이 예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시설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교사 인건비입니다.

노영호위원 교사 인건비로 지원해 준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육시설지원이라고 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시설로 나가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교사 인건비가 보육시설자원으로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시설운영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보육시설에 있는 교사들의,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해 준다 이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노영호위원 특수·모범보육시설 지원할 15개소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동안 '96년도에 이미 운영했던 시설이 있고 '97년도에 추가로 발생한 것을 대비해 가지고…

노영호위원 현재 앞으로 발생할 것에 대비, 이런쪽의 답보다는 15개소라고 해놨으니까 어느 곳을 15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선정이 된 곳이 있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선정할 겁니까, 선정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96년도에 운영했던 시설 5개소하고 이달중에 보육위원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선정하게 될 겁니다.

노영호위원 보육위원회에서 앞으로 선정을 하겠다, 현재 5개소는 작년에 선정된 것이지 작년에 선정된 곳을 금년에도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명목은 없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노영호위원 지속적으로 해도 거기가 특수 어떠한 사안이나 모범으로 인정이 됐을적에 지원해 줘야지 무조건 한번 지정했다고 해서 거기가 잘 운영이 안되는데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될 겁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황호명위원 지역경제과장님, 1246쪽에 크레인 임차료가 있는데 크레인은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입니다.

크레인은 대형저울을 검사해야 되는데 30톤 내지 80톤에 대한 저울은 일반저울로 달수가 없기 때문에 분동이 1톤짜리가 15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달려면 1/4이상 추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실을 수 있는 대형크레인을 임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1249쪽에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하고 모범업소 상수도료 감면이 있는데 모범업소는 어떤 업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저희가 개인서비스 업종에 의해서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 개인서비스 요금을 물가안정 차원에서 지도하기 위해서 행정지도를 준수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줌으로써 딴 업소도 모범적으로 따라오게끔 하기 위해서 선정해 놓은 인센티브제도 운영입니다.

황호명위원 그 밑에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 출연금 625만원 9개소가 나와 있는데 2천만원씩 지원하는 중에 625만원이 자치단체 출연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1개소당 그런데 금년도에도 2억이 나갔습니다.

황호명위원 소규모 점포지원이 1개소당 2천만원씩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2천만원씩 지원하는 그것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황호명위원 그 중에 625만원이…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625만원이 국비가 50%, 도비가 50%입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중에 이것이 시비라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그렇습니다. 시비 12.5%에 대한 금액입니다.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한만식위원 복지과장님, 본예산안 1225쪽 맨 밑에 특수, 모범보육시설 지원 해가지고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를…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영아전담시설로 선부동에 수정놀이방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15개소에 특수, 모범이 붙어 있는데 선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수는 어떤 것을 특수라고 하고 모범은 어떤 것을 모범이라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특수는 장애자 시설같은 경우를 특수시설로 하고 있고 모범은 보육료 상한선 단가가 정해져 있어도 단가보다 내려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싸게 맡아 주기를 원할 때 사실상 싸게 받고 있는 시설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만식위원 그것을 모범시설이라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모범시설로 봅니다. 정부가 보육료 상한선을 정해 놨는데 상한선보다 낮추어서 받고 있는 시설이죠.

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284쪽 맨위에 보면 항공방제 제외지역 농약비 보조 했습니다.

제외지역은 어떤 곳이며 지원할 지역은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민상기 산업과장 민상기입니다.

항공방제 제외지역은 어느 지역이냐 말씀하셨는데 우선 항공방제 지역이 안산시에서는 본오동하고 신길동이 되겠습니다.

그 외 지역은 전부 제외지역이 되겠습니다. 항공방제 제외지역에 대해서 농가에 농약보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제외지역을 어떤 명목으로 제외시킨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제외지역에 항공방제를 하는 지역외에는 농약을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한만식위원 농약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제외하고 농약을 지원하지 않는데는 항공방제를 해 주고…

○산업과장 민상기 다시 말씀드려서 항공방제 지역외에 농약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방제 지역은 안산시에서는 본오동하고 신길동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농약을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말하자면 헬리콥터가 떠가지고 전선이라든지 철주가 방해물이 있을 때는 위험지역이 되어서 그 지역은 살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에 일단 살포를 하고 그 이외 지역은 농약을 배급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한만식위원 다음 그 밑에 못자리 병충해 방제라고 되어 있는데 1만원 해가지고 1,500봉 했는데 이것은 어느 농가에…

○산업과장 민상기 이것은 안산시 전체 농가에 못자리 설치 했을 때 방제농약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이것이 몇 헥타르분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못자리 면적이 140헥타르 정도 나옵니다.

한만식위원 그 다음 밑에 있는데 제초제 방제지원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이것은 모가 5월 중순경이면 이양이 시작이 됩니다.

모 이양 이전에 제초제 방제농약을 100헥타르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안산시 전체가 100헥타르밖에 안 됩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그래서 전체 면적은 지원 못해 주고 100헥타르만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취약지가 대략 많습니다.

취약지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다음에 1288쪽에 포도재배농가 농약지원이 있는데 5만원 해가지고 440헥타 2회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느 포도재배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안산시 전체 포도재배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회를 지원해 주었는데 역시 1회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 없고 포도재배농가를 보면 연간 방제를 4, 5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한 1회정도 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440헥타에 대해서 2회에 농약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4,4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포도농가의 가계부를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440헥타가 더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과장 민상기 현재 신규로 재배한 농가가 한 100헥타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포도를 딸 수 있는 재배농가 440헥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금년에 심은 것은 내년, 후년서부터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때가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한만식위원 이렇게 예산을 계획을 세우면 지원받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 어떤 비난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금년도에 식재한 농가는 제외하고 수확기에 들어서 있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위생과장 직무대행이 누구입니까?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서식이다 뭐다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단속스티카나 이런 것을 내년도부터는 보완해서 서식을 만들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누수가 없이 서식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하고자 합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1235쪽에 공설공원묘지 칡넝쿨 및 잡초제거 인부임 1,47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보면 15명이 10일×4회란 말이에요. 연 4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연4회까지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여기는 저희가 10일×4회에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까지는 잡초를 시기적으로 잡초가 나면 인부를 대서 뽑고 뽑고 그랬었는데 예산은 이렇게 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색다르게 인부를 사가지고 계속 투입해서 뽑으면 어떨까 그런 얘기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인부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없죠. 잡초도 풀 자라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사회과장 전서규 그것이 워낙 면적이 넓으니까 한쪽을 뽑고 나면 한쪽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잡초 제거 시기에는 계속 사람을 뽑아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뽑을까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노영호위원 묘 봉분도 잡초제거를 다 해줍니까, 개인들이 할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아닙니다. 법면하고 도로만 해 주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법면하고 도로만 해 주죠?

○사회과장 전서규 예.

노영호위원 이것을 예취기를 사용해서 하면 예산이 이것보다 한 1/5로 절약이 될 것 같은데요.

○사회과장 전서규 예취기로 하면 잡초가 뽑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잔디가 있습니다. 잔디를 살릴려고 잡초만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노영호위원 그러면 1년에 2회 예취기로 잡초제거를 하고 또 잡초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취로사업인부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취로사업인부 가지고 이것을 이용하면 예산도 절감될뿐더러 좋은 효과를 볼 수 잇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과장 전서규 금년에도 취로사업인부로 한 이틀 하다가 못 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법면이 급경사지고 이분들이 시청에 15명이 몰려와 가지고 노인네들이 우리를 죽일려고 환장했냐 하면서 거기서 이분들이 힘든일을 시켰다고 그래서 이틀 일 시키다가 하루반 하고 못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취로사업인부도 여러 계층으로 있죠.

아주머니들도 젊으신 분도 있고 연세가 지긋하신 분도 있고 해서 23개동을 비교해서 봤을 적에 몇 개동에서 일할 수 있는 그것도 취로사업인부를 일 하지도 못하는 분을 갖다가 붙여 놓으면 소용도 없는 거지만 그런 쪽으로도 인원을 어느정도 일할 수 있는 인력으로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런쪽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일반사업장에 나가고 취로사업에 안 나옵니다. 일반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취로사업장에 나오시기 때문에 선별하는데도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방고용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김영웅위원 우리 안산시에는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안된 상태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조례는 없는데 지금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그 사항은 직업소개소 갱신이나 신규로 할 때 고용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웅위원 다시 말해 보시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조례는 없는데 직업소개소 신규 허가시 또 갱신시 지방고용위원회 심사위원을 서부지역 관리공단 지원과장, 상공회의소 회원과장, 교육청 관리과장, 노동사무소 직업안정과장, 국장, 과장, 계장 이렇게 심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사실 예산은 얼마 안돼요. 지방고용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지역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도 지방고용심의위원회가 3명이 3회에 걸쳐서 수당 예산이 있어요.

금년에는 6명이 3회에 걸친 수당이 있는데 단순히 직업소개소 개설에 대한 심의만하는 위원회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고용기본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라면 나는 대단히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직업소개소를 개설하는데 유자격, 무자격을 따지는 심의위원회만 되지말고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어요?

예산서상에 공연히 형식적으로만 올려놓는 것 같은데 작년에 회의한 적 있어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봐야 되는데 이것을 빠뜨렸습니다.

작년에 고용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고용심의위원회 할때마다 다는 못하고 서류로도 하고 또 한 두 번은 회의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김정웅위원 어정쩡하게 대답하지 말고 했으면 했다, 안했으면 안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두 번정도는 하고 나머지는 서류심사도 했습니다.

김영웅위원 두 번정도 했으면 여기 예산에 세 번 하기로 했는데 두 번 했으면 나머지는 불용처리로 들어왔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회의를 안한 사항은 남아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지방고용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더군다나 취업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활성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상위법에 볼 것 같으면 기능에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시행하는 사항, 시·도의 고용촉진 직업능력 개발 및 실업대책에 대한 중요사항" 이렇게 상당히 괜찮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는 지방고용심의위원회가 조례로써 위원회 설치를 안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위법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본격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검토해서 활성화 방안을 노력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수정예산 소비자보호단체 지원 YMCA, YWCA 그 다음 장에 보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 기타 쭉 내려가는 항목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소비자보호단체입니다. 이 사항이 '94년도부터 금년까지는 매년 계획을 세워서 임의보조단체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소비자단체 육성 추진계획이 시달이되어가지고 시·군별로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 육성해 달라는 지시에 의거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시민단체 어느 곳을 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소비자단체입니다. YMCA, YWCA,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대한주부클럽, 전국주부교실, 안산소비자협동조합, 한우리생활협동조합 7개 단체가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YMCA에 660만원, YWCA에 560만원 거기다가 합산해서 올리지 따로따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작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노영호위원 윗사람들이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소비자단체별로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몫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조간부 해외연수는 미주, 대양주로 나뉘어서 보내는데 노조간부라고 하면 안산시 노조간부가 어느 급에서 어느 급까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안산시 노조는 130개 노조가 거기에 다 있는데 그것은 노동조합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도 도에서 16명으로 지정을 해서 미주, 대양주 계획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기도 자체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해서 같이 해외연수 가는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렇습니다.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노총 지원이 이번에 3,500만원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에 3천만원에다가 별망성예술제에 따른 근로자 작품전시회로 500만원 계상된 게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작년에는 지원내역이 항목별로 쭉 나와 있는데 올해에는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지원 이래놓고 3,500만원 나왔단 말입니다. 작년 것을 보면 안산노총 신문발간 해가지고 42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볼 때 신문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인가 나오고 그 뒤로 발행이 안됐어요.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으면 이런 사업이 그대로 있는 건지 내역을 여기에다 적시해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저희가 내역별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사항은 아닙니다.

노세극위원 내역도 없이 그냥 이렇게 3,500만원 주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내역은 예산계에 다 요구를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 내역이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1253쪽에 노사화합서한문 및 자매결연증 등 인쇄해서 1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올해 했던 노정자매결연사업 그게 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거기도 하고 또 추가로 늘어나는데 예상해서 세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올해는 했지만 내년에는 그런 사업이 없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지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예산없이 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산이 없어도 공무원들이 자매결연한 회사에 나가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이번에는 1인당 10만원씩 안받고 그냥 가서 봉사하겠다 그렇게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노세극위원 추경에도 편성이 안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지침상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안된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사업은 계속 유효하게 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계속할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노조간부들 해외가는 부분들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게 말이 해외연수지 거의 해외여행이고 해외관광이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자는데 아무리 도의 지침이라지만 굳이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에요? 몇 명 가지도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시에서 가는 사항은 예산 차원에서 줄였고 도에서 가는 것은 각 시·군이 다 갈때 우리 안산시가 공단지역인데도 우리가 빠져서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노세극위원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간다고 무조건 따라가야만 되고 우리 시예산은 또 그런대로 아깝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지원 나오면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습성은 버려야 됩니다.

노세극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전부 관광성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관광성으로 다녀왔다하면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저희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성으로 하는 것 보다는 가서 무엇인가 배워가지고 오는 사항이 많지 그런 관광성 차원보다는 보고 배우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물론 담당과장께서야 그렇게 답변을 분명히 하시겠죠.

그러나 갔다 와가지고 어떤 실적이라든지 건수 지난번에도 공업과 소관에서 노영호위원께서 세심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꼬집고 넘어갔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노위원께서 잠깐 관광성을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왔는데 지난번에는 그렇게 했다손치더라도 또 다소 그런 실적이 있다손치더라도 앞으로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주무과에서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공업과 소관 1266쪽 중소기업 기술지도사업 홈닥터해서 4천만원이 예산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공업과장 한기원 공업과장 한기원입니다.

안산시내에는 중소기업이 1,653개소가 있는데 그 동안에 WTO 체제 이후 앞으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없이는 도저히 살아나갈 수가 없는 형편이라는 것은 저보다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홈닥터라는 것이 무어냐 하면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기술을 가진 교수진을 임명해서 현장에 나가서 생산하는 것을 지도하고 또 잘못되는 것을 시정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하고 생산 또는 수출이 증가하는 그런, 그렇게 할려고 금년초에 처음 착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시·군단위로는 안산시에서 처음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 밑에 항목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해가지고 3천만원, 금년에는 2,500만원 예산이 내려왔던 부분이죠?

○공업과장 한기원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금년도가 아니고 '97년도 겁니다.

내년도에 몇 개 업체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각 업체 대표자 또는 기술부장급들을 모시고 해외를 갔었는데 내년도에는 관내업체에서 한 10개 내지 15개 업체의 생산품을 가지고 박람회에 참석해 가지고 홍보 및 판매 활력에 힘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금년도와는 달리 세계시장을 개척하면서 전시하는데에 가서 중소기업에서 직접 만든 제품을 가지고 판매하고 선전하는데 이용하는 비용이란 그 말이죠?

○공업과장 한기원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해외시장 개척차원에서 어느 회사가 나가고 하는 부분은 금년하고 달리 시행하는 겁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그렇습니다. 관내 생산업체의 완제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박람회에 참가해 가지고 홍보 판매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몇 개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게 아닙니까?

무한정 어느 회사가 희망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를 일단 해가지고 한 것에 의해서 10개 내지 15개 업체 이내로 갈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해외시장 전시회 자리를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관이면 대한민국관을 임대 내가지고 경기도 내에서 몫이 떨어지면 안산시에서 자리를 만들어야 될 게 아닙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그렇습니다. 그걸 1부스라고 하는데 예로 들어서 1개 업체 내지 2개 업체가 1부스씩 들어가 가지고 물품을 거기에다 전시하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1부스를 임대하는데 드는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그것은 여건마다 지역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박람회하는 코트라하고 상의중에 있습니다.

대충 작년도에 예를 봐가지고 해 놓은건데 여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노영호위원 내년도에 전시회장이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코트라에서 '97년도의 국제박람회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국쪽으로 진출할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안산시에서 코트라에 3천만원을 주고 코트라에서 안산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몇 개 업체 품목을 하게끔 유도하는 사업입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코트라에다 전적으로 위임하는게 아니고 우선 국제박람회 하는데는 저희보다 코트라가 세계박람회 하는 지역이라든지 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좀더 연구해서 성과가 좋은 국가 또 최고로 잘해주는 업체를 선정해서 조치할 생각입니다.

노영호위원 이것 잘못하면 우리가 이용당할 수 있는 모순이 있어요.

경기무역협회니 코트라 이런 것도 가만히 보면 예산을 계상하게 만들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코트라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을 설명하고 해결하기 이전에 실무자가 직접 현지에 나가서 어떤 사업을 함으로써 앞으로 어떠한 이점이 있는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연구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알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은 잘못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계장이나 직원들 저까지도 합심해서 열심히 조사도 해보고 연구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한가지 더 명심해야 될 것은 금년에 본위원이 같이 해외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베트남을 다녀왔지만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기에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있었고 보완책을 강구할 수 있었는데 해마다 계속 해 와서 어떻게 시행이 됐는지 모르지만 금년에 본 위원이 거기에 갔다 오지를 않았다면 이런 문제점도 노출이 안됐을 거에요.

집행부에서 "잘 됐습니다, 성과가 좋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이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분석까지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공업과장 한기원 알겠습니다. 금년도를 거울 삼아서 신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견고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위원간 자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285쪽에 보면 임차료 해가지고 세계 꽃박람회 단체관람 차량임차 해서 관람료, 급식비, 참가자 경비가 나왔는데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산업과장 민상기입니다.

세계 꽃박람회 단체 관람은 내년도에 고양시에서 세계 꽃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써 도에서부터 지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화훼농가 240명에 대해서 관람료가 1인당 3,000원씩 계상이 되어서 72만원이 필요하고 240명에 대한 급식비가 1식에 5,000원씩 계상이 되어서 120만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뒤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외경비는 무엇입니까?

1287쪽에 보면 거기에 또 나오는데 참가자 경비 해가지고 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무슨 경비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전시관을 3평 내지 4평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훼농가 240명이 자기 집에서 꽃재배 하던 것을 갖다가 거기다 전시를 해서 판매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시관 3, 4평에 대한 시설비 경비를 시에서 부담하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임차료를 실질적으로 4대로 계상을 하셨는데 인원은 240명인데 버스 한 대에 몇 명 타요? 45명이 정원인데 모자라잖아요?

○산업과장 민상기 지금 개인승용차도 많고 해서 최소한도 4대면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잡고 소요되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임차료 대수는 적게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꽃박람회가 도의회에서 5억이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가실 생각이세요?

○산업과장 민상기 도의회에서 삭감된 것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공문 지시된 사항은 없고 해서 현재 현 상태로…

박종원위원 삭감되었으면 못 갈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도의 의견은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경에 요구해서 확보하겠다 도의 의견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근청회관 소관 1325쪽 시설비에 임대아파트 도시가스 보일러 교체공사에서 임대아파트 보일러 시설한지가 몇 년이나 되어서 교체할려고 하는 겁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근청관장 허상희입니다.

근청임대아파트가 준공되어서 입주한지가 '86년도 12월달입니다.

횟수로는 11년 되어가지고 그간에 귀뚜라미보일러라든가 기름보일러였었는데 너무나 노후되어 가지고 고장이 아주 잦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고장이 나고 원체 노후되어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삼천리도시가스가 작년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보일러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것입니다. 100세대에 대한 100대, 한 개당 48만원씩 해가지고 100세대에 100대입니다.

그리고 기계 교체하는 것이 4,800만원하고 시설공사비가 3천만원입니다.

노영호위원 도시가스에다 주는 공사비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기름보일러를 제거하고 도시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보일러 자체 교환은 없고 기계보일러 자체만 교환하면서 들어오는 인입값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인입선 값하고 시설공사비입니다.

박종원위원 임대아파트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있는데 임대아파트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질서있게 규칙있게 대기 위해서…

박종원위원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대상자가 거의 다 여자 아니에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여자들인데 주말에 노는 때에 타고서 시장을 간다든가 이럴때는 많이 있습니다. 계단에도 받쳐 놓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종원위원 보일러 세관은 어디입니까? 150만원 계상된 거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보일러 세관은 근로청소년회관, 복지회관, 본청사 지하보일러실 공사입니다.

노세극위원 근청회관을 운영하는데 중앙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 없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중앙으로부터 지원은 금년까지 한 1억1,000여만원 지원 받았는데 금년이 딱 10년입니다. 10년이 경과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일체 국고보조 지원이 중단됩니다.

노세극위원 모든 사업예산을 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되는 겁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예.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국고보조가 매년 한 1억여만원 나왔는데 금년도로 끝입니다.

노세극위원 타 지역에도 근청회관이 있는데가 여러군데 있잖아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예. 똑같습니다.

1개 도에 한 2개소 정도, 1개소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거기 같은 경우도 다 자체적으로 운영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예. 똑같습니다.

노세극위원 모두 10년 넘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예.

황호명위원 1315쪽에 외국어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영어, 일어 2과목에 10만원씩 50회 2과목인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이것은 영어반으로 해가지고 근로청소년들 회화 위주로 기초부터 해가지고…

황호명위원 그러면 50회를 실시하는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50회는 50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50시간을 연 한 두달에 거쳐서 계속 실시하는 겁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일주일에 2회꼴로 해가지고 한 4개월 정도면 끝납니다.

황호명위원 한번 나와서 10만원씩,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국어는 집중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될텐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아주 대단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호응도가 높다면 차라리 장기적으로 연중으로 잡으시든지 외국어라는 것이 한 두달 해가지고 금방 느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외국어 실력을 키우려면 횟수를 늘리든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근로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매일 나올 수 있는 여가가 없기 때문에.

황호명위원 관장님 말씀대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로 한다면 50회를 하면 몇 번에 끝납니까? 한달에 한 10번 하면 5달 정도면 끝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5개월 정도만 할 것이 아니라 1년 상시적으로 하든지 해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그것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황호명위원 호응이 좋다고 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근로자들 호응이 좋습니다.

변형관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사별로 보면 강사료가 각기 다르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예. 다릅니다.

변형관위원 일반강사 심지어는 3만원짜리 강사도 있는데 지금 질문한 외국어 교육은 하루에 몇 시간을 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하루에 2시간 일주일에 2회 정도 화요일날, 목요일날…

변형관위원 하루에 2시간인데 예산지침에 보면 특별강사는 기본급이 10만원입니다. 그렇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그렇습니다.

변형관위원 시간당 초과급이 5만원이고 예산이 잘못 상정된 것 아닙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1시간을 하면 10만원을 주어야 하고 2시간을 하게 되면 7만원하고 3만원 프러스해서 1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교통비 주고…

변형관위원 지침에는 내가 보니까 초과분은 1시간에 5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그것은 특별강사 대학에 총학장이나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고 기타는 7만원+3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변형관위원 3만원씩 받는 강사는 뭡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취미교육 강사라고 해가지고 13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꽃꽂이라든가 요리학원.

변형관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일용인부중에 영양사가 있지 않습니까?

영양사가 하는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그래가지고 집단급식을 하는데 어린이집이 2살이상부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아이들의 식단을 짜고 요일별로, 시간별로 점심, 간식 등을 영양사가 골고루 짭니다.

노세극위원 어떻든 근청회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때문에 영양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어린이도 있고 집단급식을 또 합니다. 미혼 여성들이 3박4일 일반교양교육 합숙을 하는데 그분들 집단급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노세극위원 조리사만으로는 안 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조리사는 안 됩니다.

노세극위원 영양사는 식단만 짜는 것 아닙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식단도 짜고 하여간 근로청소년들의 영양섭취에 대해서, 식단급식일 때 지침상 꼭 있어야 됩니다.

노세극위원 3박 4일 집단교육이 1년에 몇 차례나 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1년에 금년도만 10번을 했습니다.

10회 해가지고 1기에 60명씩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주로 안산에서 많이 옵니까, 아니면 타지역에서도 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타지역 수원이라든가 안양, 부천, 광명, 시흥시 이렇게 해서 옵니다.

노세극위원 그리고 보육정보센타가 있는데 거기서도 각 관내 어린이집에 식단을 제공해 주는데 그렇게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좋은 말씀이신데 집단급식하는 데에는 식품위생법이 있어서 영양사를 꼭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O 상에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어떻든 이번에 정부차원에서도 국가경쟁력 10% 향상이다 이래가지고 영양사 문제가 거론 됐는데 그래가지고 영양사회의에서 들고 일어나고 이랬는데, 알았습니다.

노영호위원 근청회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316쪽 경유보일러 연료비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경유보일러가 근로청소년 본회관하고 임대아파트에 보일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료입니다.

노영호위원 도시가스로 보일러 교체하면서 왜 경유보일러는 교체를 안 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근로자 임대아파트는 아니고 회관에 난방용 보일러입니다.

노영호위원 난방용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예. 합숙교육을 하기 때문에…

노영호위원 교육을 해도 도시가스로 보일러 교체를 하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근청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죠. 임대아파트만…

노영호위원 그런데 경유가 리터당 1,830원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예산편성 지침상 1,83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지침상이라니 실제 경유값이 있는데 1리터에 1,830원이라고 하면 경유값에 훨씬 못미치는 값 같은데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연말에 정산을 하든가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실질적인 기름값이 포함 되어야지 지침상 그렇다고 해서 그런식으로 다 해서 나중에 만약에 1,000리터 쓰면 1,500리터 썼다고 보고가 되어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 하니까요.

노영호위원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리터당 1,830원이라는 금액이 도대체 치수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경유보일러라고 하지만 경유를 땝니까, 등유를 땝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경유입니다.

노영호위원 경유를 때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예. 조달청 가격입니다.

노영호위원 조달청 가격요? 조달청도 면세인가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면세는 아니고 조달청에 지정된 가격입니다.

노위원님 리터당 가격이 아니고 시간당 사용한…

노영호위원 그러면 연료 소비량입니까, 시간당 연료 소비하는 값으로 산정해 가지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예. 보일러가 필요합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장님, 여성회관에도 영어 교육을 위해서 영어 교육강사를 초빙할 때도 있죠?

○여성회관장 김숙기 예.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거기는 영어 강사비를 얼마만큼 주고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저희는 일반취미교육이라든지 기술교육은 시간당 1만7천원으로 다 똑같은데 영어강사는 실질적으로 학원에서 외국인이 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3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3만원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예.

노영호위원 그러면 근청이 10만원 주는 것은 어느 근거에서 10만원 주는 겁니까?

아까 근청은 2시간에 10만원이라고 답변하셨나요?

근청회관장님, 같이 답변해 주세요. 여성회관에서도 영어교육을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다가 시간당 3만원을 주고 2시간 했을 때 6만원이 강사비로 소요되는데 근청회관에서는 10만원 산출근거가 도대체가 납득이 안되는데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저희는 외국어 강사를 하는데 예산편성 지침상 특별강사는 10만원 이상이고 그 사람들은 대학에 총학장 이상 대학교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강사는 7만원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근청에서는 A급 강사를 모셔야 강의하는 겁니까, 여성회관은 B급을 모셔다 하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허상희 여성회관은 여러 시간을 한번 출근하면 4시간, 8시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1386쪽에 '97 주요경상사업비가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용역수수료 해서 2,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볼 것 같으면 대기, 악취, 수질, 소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업체에 용역을 줄 예정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김진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인데 저희가 용역은 분야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 측정내용은 대기, 수질, 소음이 되겠습니다.

대기 및 악취는 도매시장 주변 5개소, 수질은 4개소, 소음은 3개소 분기에 한번씩 측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대기 및 악취에 대한 검사기준이 무엇입니까?

악취가 어떤 기계적인 수치로 나오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악취가 법에 나와 있어요?

내가 왜 이 문제를 질문하느냐 하면 안산시에는 특히 신 직제로 개편되면서 환경국이 새로 생겼어요.

환경국이라는데가 볼 것 같으면 별 할 일이 없는데에요.

에버그린 무슨 선언만 하고 그림그리기대회만 하고 환경국에서 이런 것을 해야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업무의 중첩성도 있고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어떤 업체에 용역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완전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데이터 결과가 나오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저희가 자체로는 환경경향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김영웅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 조례나 아니면 상위법에 자체 환경영향평가를 주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당초에 저희가 설립 건설하면서 '93년 8월 17일 서울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에 위임사항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영웅위원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는 이 사업을 어느 장소에 시작할 때에 타당성을 평가받는 것이고 이것은 전부 연4회로 되어 있는데 소음은 몇 데시벨이니 뭐니 기준치가 나올겁니다. 재는 기기가 있으니까.

수질도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나 기타등등 자체 정수작용을 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지하수 개발한 것은 자체 정수 작용을 해가지고 중수 개념으로 화장실이라든가 일반 허드렛물로 쓸 수 있도록…

김영웅위원 내가 가 봤어요. 거기 기계실이 있어 가지고 자체 정수가 되게 되어 있는데 정수처리된 수질이 PPM으로 무슨 화학적 산소요구량이나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수질이나 소음은 그렇다치고 대기 및 악취에 대한 기준을 잘 몰라서 그것 설명을 바란다 이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기준관계는 관련법규를 봐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법에 자체 환경영향평가를 연4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제 소관은 아니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이나 공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사항이에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도매시장 개장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간 대책을 이행함으로써 쾌적한 유통기능을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유지되도록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서 사후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1년에 한번 하는 것보다 수시로 4회 정도로 나눠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4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내가 묻는 요지는, 알아요.

1년에 4번이 아니라 100번 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환경국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거에요.

구태여 농수산물시장에서 다른 것도 바쁜데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한강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환경국에서 이런 것은 해야지 자체 사업소마다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일거리가 줄어들지 뭘 그래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알기로는 물론 당연히 말씀이 맞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환경국이 생기니까 전문분야가 생기니까 거기서 하면 좋겠는데 당초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에 자체적으로 또 실제 하는데서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거기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하다가 환경국이 생겨서 어떤 시험기구가 생길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하면 좋은데 일단은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집행과정에서 개장이 안되고 환경국이 생기면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우선은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겠죠.

김영웅위원 법적인 강제조항이 있다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걸 하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중적인 예산이다 이거에요. 잘못됐어요.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계속해서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개장이 자꾸 지연된데에 대해서 가슴 아픕니다마는 고급인력이 아깝게 노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바로 밑에 도매시장 방역소독 용역수수료가 1,451만1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연 12회를 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월 1회씩 합니다.

노영호위원 월 1회씩이면 지금 현재 도매시장이 오픈되기 전까지는 소독을 안할 거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노영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언제될지도 모르는데 12회라는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12회로는 사실상 운영을 하다보면 특히 하절기 장마철이라든가 이때는 월1회 이상을 해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1회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영호위원 연막으로 합니까, 분무식으로 소독을 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연막과 분무를 혼용해서 합니다.

노영호위원 6천여평이니까 면적은 넓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방역소독 위탁하는 것을 보면 1년에 120회를 하고서도 1,400만원이란 예산이 소요가 안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2회를 하는데 1,400만원이나 든다면 엄청난 예산의 차이가 나는데 지급기준이 상식으로써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저희 단가는 건물 전체 6,046평에 대해서 용역의뢰를 하는 것으로 단가를 계상했기 때문에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보건소도 용역을 주는데 방역차가 1회에 한번 나가면 2시간을 방역하고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이것은 건물이 지하에서부터 지상 3층까지 실내·외가 단가기준 사례이고 그 다음에 배기로 연막소독을 할 때에는 150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노영호위원 방역소독 업체하고 거기에서 단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받아 본 견적 같은 것 있어요? 받아보고 상정하신 거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앞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액수가 적으니까 입찰이 수의계약 조건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보건소에서도 6개 방역업체가 맡아서 연간 1,200 수준에서 그것도 월, 화, 수, 목, 금 일주일에 5일씩 3월부터 10월달까지 거의 1년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안 들어가요.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저희는 위생적으로 농수산물을 유통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도 높고 약품소독도 여러 가지로 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상정했습니다.

노영호위원 방역업체에서 견적받은 사항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호명위원 1383쪽 농수산물 가격동향책자 발간 했는데 4천원씩 100부 해가지고 12회인데 이것은 월간지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100부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배포할 계획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배포계획은 주로 농산물 유통관련 현재 개장되어 있는 공영도매시장, 관련 농수산물유통공사 또 관련 중앙이나 도 이런데에 배포계획을 세웠습니다.

황호명위원 제 상식으로는 100부 정도 적게 만들려면 책 크기와 판과 면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4천원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 농수산물 가격동향이면 일반 소비자나 일반 각 사회단체나 기타 여러기관에서도 가격동향 같은 것은 상당히 밀접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부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나 형식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매시장 홍보리후렛이라든가 1일 상황표를 제작해 가지고…

황호명위원 가격동향하고 홍보리후렛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그야말로 시세에 맞는 일반 소비자나 이런 부분들이 농수산물 유통과정 내지 가격동향이고 그것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1일 상황표를 매일 500매 정도를 제작해서 일반 소비자에게는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노동복지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주로는 총11명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료에 관한 부분들 수당에 관한 부분들이고 사업예산이 딱 하나 서 있는데 노동복지회관 입구 표지판 제작 설치 유일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노동복지회관이 위치상으로 적절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근청회관에 비교해 볼 때 너무 없어요.

사업하자고 건물 세웠는데 이것은 건물을 유지하느라고 직원이 있는 그런 우스운 꼴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표지판 제작 1개소 350만원 이것 말고 없잖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김재화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노동복지회관장 김재화 지역에 계신분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전화상으로 문의가 많이 오는데 노동복지회관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는 전화가 하루에도 보통 우리가 받는 것 중 2/3 정도가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봄에 하나 설치를 해 놨는데 공단까지만 오면 찾아오기 용이한데 중앙로에서는 연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안산 역이나 중앙 역 쪽에 한 군데만 추가로 설치했으면 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노세극 위원 다른 사업은 구상하지 않았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김재화 다른 사업은 노동복지회관이 위치상으로 봐서 이용하는 면이 저조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시장님께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노동복지회관이 시화공단이 아직 구획정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지분 설정도 안된 상태에서 토지 등기가 안산시로 넘어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건물등기만 확실히 내 놓고 있는데 토지등기가 된 다음에 검토를 해 가지고 정위치적으로 부적합하면 노동부에 용도폐지신청을 해 가지고 그때 그런 관계도 추진하고 또 매각한다든가 그런 사항도 등기가 완료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선 당장 필요한 사업만 저희가 계상을 했고 추가로 더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세워서 반영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문제는 많이 있는데 거기에 있을 동안이라도 건물이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장 김재화 잘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248쪽에 보면 보상금에 소비자 전문 상담요원 교육이 있는데 10만원씩 해 가지고 42명이 계상이 됐는데 42명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이것은 물가모니터요원 동에 배치된 25명하고 동 물가담당자 하고 해서 42명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물가모니터 요원들한테 실비보상도 해 주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교육가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박종원위원 물가모니터 요원도 있고, 물가대책위원회는 똑 같은 형태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이것은 소비자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박종원위원 민간인들에 대한 안산시 전반의 예산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각 실·국에 나가는 예산이 얼핏 계산해 가지고 뽑아보니까 그 돈 가지고 시에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뽑은 금액이 대충 얼마 나온지 아세요?

그것은 각 과에서 보조해 주고 위탁금 다 포함해 보니까 121억 한 8천만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121억 8천만원을 안산시 공무원들이 일해야 될 것을 다 민간인들한테 위탁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 한번 계산을 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것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박종원위원 여기에 보면 각종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무슨 업무하나 추진할려고 해도 어떻게 된 게 무조건 민간위탁이에요.;

공무원들이 앉아서 자료만 받고 실정만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도 보면 물가모니터 요원 실비보상 해 가지고 25명 3천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조사를 무엇을 하느냐 이거에요.

물가대책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따로하고 모니터 요원들은 요원대로 실비보상을 줘 가면서, 그것 최대한 활용을 해 주셔야죠.

제가 이 예산안 공부는 안했어요. 그렇지만 안산시 '97년도 예산 중에서 전체적인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예산을 뽑아보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121억 8천만원이면 그게 적은 돈 입니까?

다 안산시 시민의 세금인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민간위탁 위주로 편성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능력이 부족하시다면 다른 단체의 협조를 최대한 받아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게 제 판단인데 지금 무슨 사업하나 하면 "무조건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상담요원 교육도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해야된다. 안해도 그만 아니에요.

자체에서 알찬 계획을 세워가지고 운영하면 되는 거지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하면, 아까도 수정예산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3,200만원이나 보조해 나가는데 한 과의 보조금이 이렇다 이거에요.

그러면 안산시 다 따져보면 과연 얼마냐 이거죠.

예산 편성할 때 업무에 대한 것을 생각하시고 계상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은 1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최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알찬 1년을 설계하셔야 되는데 '97년도 예산을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어떤 과는 인건비가 하나 있는가 하면 어떤 과는 무조건 다 민간위탁 지원해 주는 것 뿐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일을 한하신 거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경제국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 김기남입니다.

시민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보건복지 업무에 항상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호 보사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7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97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51억 2,321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로 편성 되었으며 보건사업분야가 28억 3,009만원이고 복지사업분야가 22억 9,312만 8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편황으로는 인건비 11억 1,797만 2천원, 물건비 14억 7,794만 2천원, 이전경비 24억 3,310만 4천원, 자본지출비가 9,42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96년 세출예산 44억 5,373만 2천원보다 1%가 증가된 것으로 시민보건 향상과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생활지원을 위해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현황을 설명드리면 '96년도에는 총28건에 13억 1,136만원, '97년도에는 31건에 12억 3,612만 7천원으로 사업내역으로는 보건행정계 4건 2억 6,836만원으로 한방진료실, 치과 운영 등 진료사업 강화와 풍도, 육도 이동진료 및 노인과 저소득층 건강진단에 주력하며 가족보건계 6건 3억 2,017만원으로 가족계획 모자보건사업, 암질환 및 성인병 검진사업 그리고 정신보건 사업의 실시로 관내 정신질환자 및 보호자를 관리하며 예방의약계 3건에 2억 34만 2천원으로 결막성 전염병 관리 등 방역사업과 검사계 8건 1억 5,084만원으로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를 조기 발견 검사업무를 강화하고 복지사업계 사업건수 10건 1억 8,220만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생활안정 추구와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안산시민의 건강과 복지에 항상 최선을 다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1997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97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명위원 1,547쪽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이것이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생후 일주 이내된 관내 모든 신생아에게 무료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정신박약아를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1인당 검사료가 8,640원으로 7천여명에게 검사를 실시하는데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황호명위원 생후 1주일된 신생아들을 검사하면 정박아가 판명이 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일부 질환의 정박아는 판명이 되고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형관위원 1515쪽 상단에 보면 처우개선비라고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변형관위원 올해 하나도 사용 안 하셨죠?

○보건소장 김기남 직원들 급여로 나가는 수당입니다.

변형관위원 수당인데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안쓴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기남 지난번에는 직원 결원으로 인해서 집행이 덜된 잔액입니다.

변형관위원 덜 된 잔액입니까?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1529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중간쯤에 보면 X-선 직촬기, 간촬기 수리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촬영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계의 소모가 많아서 자주 정비를 해야 됩니다.

박종원위원 밑에 보면 X-선 자동현상기 수리비는 작년에는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올라서 그런 건가요?

○보건소장 김기남 물품관리 지침에 의해서 구입가격의 70%까지 수리비를 계상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에 150만원은 어떻게 계상하신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금년에 수리를 해 보니까 조금 더 수리비가 필요할 것 같고 기계가 1년간 노화되다 보면 수리비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최대한 세운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보건소 방역장비가 총 몇 대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총 8대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그것도 1년에 한번씩 수리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은 수시로 고장이 나는데 좀 특수한 장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세운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작년에 실질적으로 수리를 해가지고 불과 하절기때만 방역을 하고 방역이 그냥 끝났을 겁니다. 그러면 매년 고장이 나가지고 8대 전부를 다 고쳐야 되느냐 이겁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장비가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굉장히 민감한 장비이기 때문에 약품이 분사되는 노즐이 이상이 있다든가 또 동사무소에 방역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가 특수하다 보니까 수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로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동사무소 것까지 같이 한다 이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필요할 때는 저희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동사무소 것은 제외한 나머지 보건소 8대만 수리하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산 계상은 보건소에 있는 8대에 대한 수리비로 일단 올렸습니다.

박종원위원 경우에 따라서 동사무소 것도 같이 수리를 해 준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 날짜를 연락해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1533쪽에 보면 기타운영비가 있는데 일반진료의약품하고 한방진료의약품 하고 해가지고 일반진료는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이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보건소 진료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한방진료의약품이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주로 무엇을 구입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한방진료실에도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한약이 있습니다.

의료보험 적용되는 엑기스제제라고 해가지고 추출물화된 한약제가 있습니다.

한방진료실에서 사용하는 약품비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노영호위원 1532쪽 맨위에 보면 경유하고 휘발유는 민간위탁한 방역소독 대행업체에 기름을 넣어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주로 그렇습니다. 방역소독에 이용되는 유류대입니다.

노영호위원 경유는 방역소독을 하러 나가는 차량의 기름이고 휘발유는 방역소독용에 쓰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아닙니다. 두가지 다 약품에 타서 쓰는 기름입니다.

노영호위원 약품에 타서만 쓰고 차량의 유류는 안 대주는 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노영호위원 약품을 하기 위해서 1회에 경유 같은 것은 100리터에 휘발유 10리터를 같이 혼합해서 약품하고 섞는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경유는 약품희석용이고 휘발유는 연막기계를 작동하는데 필요한 기름입니다.

노영호위원 약품에 넣는 경유는 거기 약품에 소비되는 경유다 이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노영호위원 내년도에는 횟수가 늘어난 것 같은데 900회고 방역소독 대행 위탁은 800회인데 그것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에서 한 100회정도 더 합니다.

노영호위원 자체에서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노영호위원 보건소 자체에서 100회하고 800회만 위탁업체에다 준다 이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노영호위원 위탁금도 금년보다 상향된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금년 수준입니다.

노세극위원 1538쪽에 사례외 200종 해서 3만원에 200종 곱하고 다시 2회가 있어요. 해서 1,200만원이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은 검사실에 사용되는 잡다한 소품을 일괄해서 상·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어서 계상한 겁니다.

노세극위원 소모품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알콜센, 알콜솜, 패트리디슈라고 세균 배양하는 접시, 그 다음에 란셋이라고 모세혈관, 여러 가지 소모품입니다.

노세극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모품의 종류가 200가지나 됩니까? 그렇게 많아요? 200가지인데 그것을 2회를 쓴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된다 이겁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전체 필요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200종이란 것이 종류가 200가지다 이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 정도 됩니다.

노세극위원 200가지나 그렇게 많아요?

○보건소장 김기남 굉장히 많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 것이 3만원으로 일률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200종을 다 합해 보니까 3만원이 되고 그것이 두 번에 거쳐서 나누어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황호명위원 1551쪽에 정신보건센타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기남 정신보건센타는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금년도부터 실시된 것인데 내년도에는 우리 시를 포함해서 한 10여군데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타를 운영하게 됩니다.

도비 5,000만원, 그에 상응하는 시비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저희 시에서는 아주대학교 분과대학 정신과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회의실에 정신보건센타를 설치해서 정신질환자를 등록 관리하는 시민정신보건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황호명위원 보건소 회의실에 둔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기남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보건소 회의실을 개조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황호명위원 위탁은 아주대학 의과대학에 하고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김영웅위원 치매도 정신병의 일종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정신과적인 질환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타에서는 치매환자도…

○보건소장 김기남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는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기 때문에 직접 치료는 불가능 할 것이고 아마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웅위원 관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등록해서 치료기관에 연계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우선 현황파악하는 것부터 시장하는 겁니다.

김영웅위원 정신병 질환자가 치매를 포함해서 안산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정확한 통계는 지금 알 수 없지만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의 1%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1%면 얼마에요?

김장훈위원 1%면 5,000명이죠.

김영웅위원 안산시에 5,000명의 정신질환자가 있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김기남 생활보호대상자 중에도 한 100명 정도 됩니다.

황호명위원 이 부분에 다시 묻겠는데 보건소 회의실에다가 사무실을 두고 거기에서 상담 내지는 조사해 가지고 환자라고 판명되면 아주대 의과대학에 위탁해 가지고 치료를 받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것이 아니고 아주대 의과대학 정신보건팀이 보건소 회의실에 상주하면서…

황호명위원 안산 보건소 회의실에 와서 상주하면서 근무를 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상주하면서 정신보건센타를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일부 하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정신보건사업을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황호명위원 항시 상주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김장훈위원 아주대에서 사업계획서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대략적인 사업계획서 밖에 아직 못 얻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그쪽에서 아직 작업중입니다.

김장훈위원 이것이 주로 주간보호로 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주간보호센타 데이케어센타를 운영하면서 다른 정신보건사업도 같이 함께 할 것입니다.

김장훈위원 인원은 정신과 선생님하고…

○보건소장 김기남 정신과 의사 한분, 정신 간호사, 정신의료사회사업가 3명이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장소를 가건물 회의실로 수리비가 3,000만원 들었는데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김장훈위원 3,000만원 들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회의실을 옮기다 보니까 별도로 보건소내에 회의실도 장만해야 되고 정신보건센터내에 여러 가지 상담실이라든가 각종 방음시설이라든가 넉넉히 계상 했습니다.

김장훈위원 가건물 수리비가 아니고 시설비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시설비입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아주대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시설을 몇 평이나 어떤 부분을 갖춰라 그런 요구조건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원래 경기도 정신보건사업 지침에서 40평 정도의 시설을 요구 했습니다. 저희 회의실이 40평은 안 되지만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하면 그런 규모가 될 것으로 봅니다.

황호명위원 아까 말씀중에 주간보호소 역할을 겸하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간보호소 역할까지 겸하면서도 40평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주간보호소가 원래 10명에서 15명이 최적인원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주간보호는 10명에서 15명정도 보호하는 규모가 가장 적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내의 시설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장훈위원 그동안 안산시에서 이 사업에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일단 도비 보조를 받고 예산을 세우게 되면 예산 전체를 아주대학측에 넘겨서 그쪽에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정도 밖에 못합니다.

김장훈위원 1년 위탁인가요?

○보건소장 김기남 일단은 1년이지만 장기적인 계획은 2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년 계상한 겁니다.

김장훈위원 보건소에서는 가족보건계에서 담당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가족보건계에서 담당합니다.

김장훈위원 이 부분도 아주대병원에서 1년 내지 2년을 위탁하고 그 이후에는 안산시에서 손을 떼는 것인데 지금 걱정이 과연 지역에 연고도 없는 아주대병원에서 얼만큼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도 되고 지역사회에 정신과 의사선생님이라든지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정신보건가족협회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정신보건센타 운영은 전문의료기관하고 위탁해서 운영하게끔 경기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는 정신과 전문병원이 없다 보니까 가장 인근에 있는 수원의 아주대학교 정신과 병원하고 위탁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정신보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정신과 의사라든가 정신가족협회라든가 여러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금년중에 한번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때 여기 보사경제 시위원님께도 저희가 초청할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신다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정신보건센타 사업이 지역에도 뿌리내릴 수 있게 아주대학병원에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여러 자원도 활용하고 환자들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든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김장훈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1519쪽입니다.

보건소에 일용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에 전문 자격증을 가진 일용직이 16명 정원이고 다음에 청사 청소인부임, 업무보조인부임해서 2명이 더 있고 한의사가 있고 해서 19명입니다.

김장훈위원 전문직 16명은 지원센터에 6명이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6명은 임상병리사 4명, 방사선사 1명, 간호사 5명 그렇습니다.

김장훈위원 재활지원센타에 총 예산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시설규모는 89평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이 6명, 그리고 앞으로 수용해서 재활지원을 받을 아동들은 오전에 20명, 오후에 20명 해서 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사업비는요?

○보건소장 김기남 사업비는 처음에 시설비 포함해서 금년에 1억8,000만원 계상되었고 내년도 운영비로 1억4,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김장훈위원 운영위원회는 구성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 곧 할 계획입니다.

김장훈위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려고 그래요?

○보건소장 김기남 말씀 드린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판별위원회를 구성해서우선 정신지체 장애아동으로 보건소에 등록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지원센타에 입소할 대상을 선정한 다음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에는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김장훈위원 소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는 전 시·군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시작 됩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경기도 사업에 앞서서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먼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전 시·군에 확산되기 이전에 안산에서 먼저 시도를 하면서 저희가 열심히 사업을 해 본 다음에 그 사업이 다시 경기도 사업하고 통합돼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장훈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소장님이 지금 보건소 직제가지고 이 사업을 얼마만큼 잘 할 수 있을지…

○보건소장 김기남 지금 문제점이 정규직 직원으로는 이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고 일용인부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력확보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데 2년정도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장훈위원 원래 예산이 올라온 게 금년 1회 추경때 올라왔죠?

금년도에 못 썼고 내년부터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사업하기 전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시설설치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다른 사업도 같이 늦어졌습니다.

김장훈위원 사회복지사 한 분이 와 계신데 나머지는 교사는 어떻게 확보하죠?

○보건소장 김기남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특수교사 3명이 지금 신원조회 중인데 그 중에서도 세분이 다 신원조회 후에 장애아동재활센터에 근무를 하게 될지 안하게 될지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인력확보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이상입니다.

한만식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복지사업계 소관인데 사업량이 130명 상대 해가지고 거택보호 독거노인 1일방문 건강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949만원인데 130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1일 체크를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야쿠르트 배달원을 활용해서 매일 야쿠르트 배달하면서 건강이나 여러 가지 상태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해서 저희한테 모니터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야쿠르트 배달원을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한만식위원 그 사람들을 모니터요원으로 선정해 가지고 활용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 필요할텐데요?

○보건소장 김기남 야쿠르트 대금을 저희가 지급하고 특별한 수당은 없습니다.

한만식위원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1일 보고를 보건소 내지는 유선상으로 보고를 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1일 보고는 하지 않고 야쿠르트를 받지 않는다든가 이상이 있을 경우만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1일 보고가 안되면 1일 방문 건강체크가 잘 안되는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이상 있을 때만 체크가 되는 겁니다.

한만식위원 선정한 130명 중에서 이상있는 사람만 보고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해 나가신다.

그 다음에 본예산 1539쪽 맨밑에 한방진료실 소모품 가격이 개당 3천원씩 20종이라고 그랬는데 종류가 20종인데 한 종류마다 20종 공히 3천원씩인가요?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은 주로 한방에서 쓰는 침종류인데 비싼 것, 싼 것 평균 잡아서 3천원입니다.

한만식위원 평균 잡아서 3천원으로 금액이 나온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한만식위원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겁니다.

소모품이라 하면 물론 불편하겠지만 20종이면 20종에 대한 단가를 내 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물품구입비에서 혈구계산기가 뭐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빈혈검사 내지는 적혈구, 백혈구 수치를 재는 기계인데 주로 임산부들한테 쓰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1대에 4천만원인데 이게 정부 조달청 단가에요. 임의단가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조달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용구 사업장에 저희가 알아본 금액입니다.

박종원위원 혈구계산기해서 4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단가계산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고가장비입니다.

박종원위원 이게 고가장비에 속하는 거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박종원위원 아까 김장훈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사동에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를 시설하기로 되어 있죠?

지금 계획에는 7월에서 12월 사이에 운영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박종원위원 그런데 먼저번에 얘기하실 때는 설계가 다 끝났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박종원위원 그런데 왜 시설 안하시는 거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많이 피력하시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먼저번에 소장님께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때 원만하게 하셔가지고 시설하신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김기남 주민들의 생각이 처음에는 양해를 했다가 생각이 바뀌고…

박종원위원 저는 거기가서 지역주민들을 만나봤는데 지원센타가 들어갈 장소도 협소하거니와 그 지역주민들이 극구 반대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소장님께서 예산도 편성이 됐고 또 설계되면 바로 시설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올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과연 주민들하고 마찰을 빚으면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지금 지역주민들을 설득중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제가 보기에는 먼저 가서 만나보신 분들외 또 만나 보셨어도, 거기서 꽃꽂이 하는 분들도 그쪽 노인분들이 내보냈대요.

○보건소장 김기남 그런 얘기도 듣긴 했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를 그동안 많이 한 결과 한 두분 정도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나머지 분들은 양해가 된 상태입니다.

박종원위원 소장님, 분명히 7월부터 12월 사이에 센터를 운영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7월부터 12월 사이에 설계를 해서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박종원위원 설계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소장 김기남 얼마전에 끝나고 지금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시설공사를 지금 해야 됩니다.

박종원위원 시설공사 계약체결을 했는데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시설을 못하신다 이거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반발을 하시니까 시간을 두고 대화를 나누면서 일을 부드럽게 시간을 잠시 지체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예산은 수반이 됐는데 그쪽 지역주민의 여론을 들어보고 일부 몇몇 사람들을 만나봐도 이것 운영이 안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기남 계획된 일이고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박종원위원 해야 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거기에 시설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시설은 주민들한테 보이지 않게…

○보건소장 김기남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단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지체하는 사항입니다.

박종원위원 이게 한시적이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한시적으로 한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만식위원 세출예산안 1561쪽에 홀로사는 노인 주거환경개선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보일러라든가 취사용가스, 도배, 장판 기타 여러 가지 집수리가 필요한 세대에 환경개선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한만식위원 여기에 사업량이 나왔는데 전년 같은 경우 사업량대로 다 된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금년에 21세대를 해 줬습니다.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 1559쪽 모자가정 실업계 고교학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을 때 금년부터 인문계 고등학교 지원하기로 했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인문계 고등학교 학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장훈위원 예산이 잡혔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김장훈위원 어디에 잡혔죠?

○보건소장 김기남 1557쪽의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에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잘 지켜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선호노영호김영웅김장훈노세극
박종원변형관이만승한만식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윤동재
○출석공무원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보건소장김기남
사회과장전서규
가정복지과장홍숙자
환경보호과장한상호
청소과장이두철
지역경제과장이군선
공업과장한기원
산업과장민상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허상희
여성회관장김숙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진묵
노동복지회관장김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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