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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7차 보사환경위원회(1996.12.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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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6년 12월 20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보육조례안제정을위한공청회개최의건


심사된 안건

1. 안산시보육조례안제정을위한공청회개최의건(김장훈의원외 22인 발의)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환경 기본조례안외 1건의 의안이 11월 20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5일 김장훈의원외 22인이 발의한 안산시 보육조례안과 박종원의원외 32인이 발의한 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11월 30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이 12월 6일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12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보유조례안외 1건에 대한 의견이 의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안산시 보육조례안외 1건의 의안제정에 따른 사전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금일과 2일간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이번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안산시 보유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안산시보육조례안제정을위한공청회개최의건(김장훈의원외 22인 발의)

(10시15분)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보육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장훈의원외 2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되었으며 특히 몇 몇분의 의원님께서 본 조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안산시 보육조례안이 접수되어 위원회 회의시 공청회를 개최키로 위원간 의견합의를 보아 안산시 회의규칙 제56조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공청회 회의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청회는 1층 의원대회의실에서 14시부터 개최되며 전문가 소개, 제안설명,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개최하는 공청회니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공청회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14시에 의원대회의실 공청회장으로 모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청회의 참석 및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참조)

공청회 회의록

(부록에 실음)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선호김영웅김장훈노세극박종원
변형관이만승한만식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윤동재
○출석공무원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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