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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5회 제9차 보사환경위원회(1996.12.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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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9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6년 12월 23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보육조례안

2. 안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3. 안산시환경기본조례안

4. 안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7. 안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보육조례안(김장훈의원외 22인 발의)

2. 안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박종원의원외 32인 발의)

3. 안산시환경기본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보육조례안(김장훈의원외 22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김장훈의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장훈의원 김장훈의원입니다.

안산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에 대해서 몇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영·유아보육 문제가 첫째로 여성의 사회참여 보장이라는 여성복지 정책적 측면과 두 번째로 우리 안산같은 공단지역에서 여성의 노동력 활용이라는 사회, 경제적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인 안산시 인구의 25%에 해당되는 우리의 아이들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또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보육문제가 한 가정의 개인 부모 책임만으로 미룰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주민자치의 의미가 주민복리의 실현이라고 할 때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또 불편해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안산시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안산시 복지행정에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육문제를 정치 행정적 여건의 변화 그리고 집행부 몇 몇사람에 의해 좌우됨이 없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보육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단히 얘기 하겠습니다.

특히 많이 강조된 것은 지방화시대에 맞춰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립보육시설이 마치 어떤 개인 소유의 소기업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려고 했고 객관성을 유지할려고 했습니다.

보육시설장과 교사들의 어떤 순환근무와 평가를 강화하는 등 지도감독 강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지금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타에 대해서도 권한을 많이 확대하여 앞으로 안산시 보육사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지었습니다.

보조금 지급 사항에 대해서는 안산시에서 민간시설이 2/3이상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제대로 지원이 안되고 있어서 민간시설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지원을 하도록 이 안에 넣었습니다.

방과후 보육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보건복지부의 권장 사항입니다.

지금 서울의 몇 군데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고 울산시 조례에서도 그런 안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안산에서도 시행할 것에 대비하여 언급 되었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안산시 보육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작으로 생각을 하고 이 조례안이 쓸모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또 필요하다면 앞으로 개정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다듬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영호 김장훈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재 전문위원 윤동재입니다.

안산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에 따라 안산시 실정에 맞는 보육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예측가능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게 하며,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장래 사회의 구성원으로 손색이 없도록 하며 나아가 여성의 근로기획 확대와 사회참여 보장으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보육위원회 설치 운용, 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보육정보센타 설치 및 운영, 보조금 지급, 방과후 보육시설의 확대 운영을 각 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보육사업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해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에서 정한 입법취지나 목적에 맞게 제정되어야 하며 집행하는 행정기관이나 적용대상자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쉽게 지킬 수 있도록 하여 해석상의 논란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관계법령 등에 명시되어 운용하는 사항을 조례로 중복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와 보육위원회내의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되며 공립보육시설 설치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며, 장애아 및 영아 전담시설과 야간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정부지원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므로 별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에 충분한 위원회 검토가 사료됩니다.

또한 공립보육시설중 위탁시설의 운영은 수탁자에게 위임되는 권한이므로 규칙으로 정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공개모집하며 수탁자 선정은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는 보조없이 운영이 가능한 금액이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는 아동별 보육료가 시설로 지원되므로 별도 규정이 필요치 않으며 각급 보육시설에 영·유아보육법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를 근거로 교재교구비, 아동급식비 등 영·유아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될 수 있으므로 별도 규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방과후 아동보육은 영·유아보육법 제16조를 근거로 한 영장보육으로 관련법규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발전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조례로 규정할 시 상위법과의 마찰이 우려되며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첨부된 안산시 보육조례안 검토의견을 참고 하시어 위원회에서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김장훈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안산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문제는 의원발의로 제정되는 조례이고 상당한 기간을 통해서 집행부의 검토의견도 접수가 됐고 또 공청회도 연 바도 있고, 방금전에 전문위원으로 부터도 검토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고로 의원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질의문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영호 김영웅위원께서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질의종결을 하시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자체 의견조정 등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박종원의원외 32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노영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안건을 발의하신 박종원의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종원의원 안산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령화 인구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노인복지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다양한 노인활동과 노인 프로그림을 연구 개발하여 기존의 노인회관을 노인복지증진과 건전한 노인생활을 지원함은 물론 상담을 통해 노인들의 번민과 소외감을 해소해 드리며 또한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며 노후의 여가시간 역할상신, 건강악화, 수입절감 등 사회적 심리적 고립과 소외로 대부분의 여생을 보내고 계시는 노인분들에게 삶의 활력과 자기 계발을 추구하고 신체기능 노화방지와 인격함양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노후생활을 현재보다 더 편안한 생활을 하시기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최대한 노인분들을 위해 노인회관내에 각종 행사, 노인학교 설치운영, 노인복지를 위한 교양강좌, 생활상담, 휴식 및 위탁시설 유지관리, 노인건강 상담, 주간보호사업 및 물리치료실 운영, 독서실 운영, 이·미용실 설치 운영 및 여러 가지 기타사항을 설치하는 사항으로써 안산시에 거주하는 전 노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써 아무쪼록 많은 참여를 바라며 또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영호 박종원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재 전문위원 윤동재입니다.

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유지를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로는 복지회관의 업무를 규정하고 복지회관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복지회관을 비영리 법인인 사회복지단체 및 노인단체에 위탁운영토록 하고 복지회관 시설물 사용 또는 이용 및 이용제한을 하였으며, 복지회관에 대한 수당 및 운영비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동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와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유지를 위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산시 노인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보다 나은 노인복지사업 수행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9조 업무감사에 있어 업무감사를 지도감독으로 하여 연1회 정기감사와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0조 이용에 있어서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시민"을 "노인"으로 정정되는 것에 대한 검토와 안 제13조 사용료와 안 제14조 사용허가에 있어 안 제13조 사용허가 안 제14조 사용료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사용료" 징수에 있어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위탁운영시 운영상의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에게"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5조 수당 및 운영비를 운영비 보조로 하여 "복지회관 시설의 관리운영"을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으로 정정하는 사항과 부칙에 있어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기 위탁자의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별표 복지회관 사용요금표를 현실적인 요금제시와 냉·난방기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가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안산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의원발의로써 제정되는 조례로써 그 동안 발의한 의원 및 몇분들이 충분한 연구 검토를 했고 또한 이 자리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고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대단히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

고로 위원간 충분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질의문답을 생략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영호 김영웅위원으로부터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한 의견 교환 및 토론을 거친 바 있어 질의종결을 마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환경기본조례안(시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직무대리 노영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존경하는 노영호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저희 환경에 관한 관심을 지대하게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 '96년 추경 및 '97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제55회 정기회를 통해 지역환경문제 개선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새롭게 제시해 주신 방안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렴하여 앞으로 환경시책을 펴 나가는데 충분히 반영시킬 것을 다짐드리며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역주민 모두가 바라고 희망해 온 지방화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환경분야의 지방화는 지역환경을 강요하는 중앙정부로 부터의 의존에서 벗어나서 지역주민의 독자적인 노력과 참여로 쾌적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 환경정책 기본법과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기본조례를 제정 시행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안산시에서도 그동안 만든 환경기본조례안을 지난 10월 4일 입법예고하고 10월 18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안산시 환경기본조례안을 만들어 금번 제55회 정기회에 상정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환경보존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보존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 계획을 매5년마다 수립토록 하였고 환경질의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환경 정보를 공개토록 하며 또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고 모범된 녹색도시 건설을 위하여 상록도시 21 환경보전행동계획 에버그린 안산21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환경모임의 주체였던 시민, 기업체, 관 모두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21세기를 대비하여 지역환경 개선을 위하여 서로가 주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금번 안산시 환경기본조례에 안산시 지역의제 21 추진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한편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여 시민의 환경보존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환경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존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특히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하여야 한다는 기본개념에 따라 환경정책 수립시 의견조정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위하여 환경조정위원회 설치를 명문화 하는 것 등으로 가능한 합리적인 환경기본조례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정기회에서 안산시 환경기본조례안이 제정되어 시민, 기업체와 시가 환경보존 시책에 자율적으로 동참하고 지역 환경문제를 우리 스스로 논의하기 위하여 안산시가 독자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이상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영호 보건사회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재 전문위원 윤동재입니다.

안산시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환경기본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환경보존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환경보존을 위해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보존 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환경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환경정보를 공개토록 함과 동시에 지역의 제21 추진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고 시민의 환경보존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였고 환경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존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법제상의 조치 등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에 근거하여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하여 안산시 실정에 맞게 환경보존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환경기본조례는 안산시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미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로 구체적인 규정보다는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조례 편제에 있어 자치단체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책무,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환경조사 및 정보의 공개, 환경조정위원회 설치, 환경보존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언론과 학계의 역할들을 조문 배열하였으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과 야생 동식물 보호규정, 자연생태계 보존대책 등 자연환경보존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더욱 환경보존 기본계획수립 변경 및 이행사항에 대한 지방의회의 정기적인 보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8조에 '사업자의 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자란 무엇인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환경보호과장 한상호입니다.

사업자의 정의는 기업체를 뜻합니다.

김영웅위원 기업체라면 환경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조례상에서 사업자라는 용어의 정의를 하나 넣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을 가져 왔어요.

사업자란 무엇인가, 환경보전에 대한 법, 환경정책 기본법에 볼 것 같으면 제5조에 '사업자의 책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환경보전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5조에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바로 이것이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이 몇자가 곧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제정이라고 하겠지만 사업자의 책무 해 놓고서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 하면 상당히 애매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예.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웅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환경보호과에서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예.

노세극위원 그런 부분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조례인데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가 조례상에 명문화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그것은 그때 당시에 검토하면서 명문화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노세극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 그것은 앞으로 변화가 많이 생길 예상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다는 생각이 되어서…

노세극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전망을 가지지 못하고 있군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환경문제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정착되어 간다면 지속적으로 필요치는 않다고 봅니다.

노세극위원 두 번째로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보면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역환경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만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다른 분들한테 물어 보니까 꼭 기초자치단체는 배제된 것이 아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맞습니다.

노세극위원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더라구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예. 저희도 알았던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이것을 조례속에서 안산시 자체적으로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명시해 놓으면 좋지 않으냐 이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현재 검토해 본 사항인데 광역자치단체나 도 이런데만 하도록끔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 연구 검토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만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자체 환경기준을 만들고 싶었는데 상위법에 위배가 되고 해서 그것은 앞으로 더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노세극위원 이것이 상위법이 저촉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낸 안을 의회에서 수정을 해서 한다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럴 소지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문제되는 것 보다도 우선 법적인 측면에서 우리 기본조례에는 올릴 수가 없는 여건에 있는 것을 제가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연구해 가지고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충분히 삽입이 되어서 조례에 아주 명문화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만 말씀만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예. 저촉됩니다. 그래서 현재 못 올렸습니다.

노세극위원 안 된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나중에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안산시 환경기본조례안이 시급히 이번에 통과시켜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이유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제안설명에서도 나왔다시피 역시 지방화시대에 살고 있는 한, 국내 지방자치단체에 환경조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으로는 우선 안산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자꾸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자는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장훈위원 저 개인적인 불찰일 수도 있고 정기회가 12월에 35일동안 몰려 있다 보니까 물리적으로도 사실 검토 못한 부분도 있고 이전에 집행부에서 공청회 했는데 위원회하고는 같이 논의가 별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청회 하는 자리에 의원들이 전부 참석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참석 못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안 만들은 것을 의원님들께 한부씩 나눠드리고 시간나는대로 검토해 주십사 하고 공청회 끝난 다음에 별도로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김장훈위원 하여튼 저 개인적인 불찰일 수도 있고, 환경기본조례안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충분한 공감이 있은 이후에 안이 통과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11조하고 12조에 언론의 역할하고 학교의 역할이 있는데 조례상에 11조, 12조에 넣은 사실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러나 조례라고 하는 것 역시 지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예.

김영웅위원 지방법인데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안산시 조례에 의한 언론의 역할을 여기 명시 했으니까, 안산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신문까지 다 포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김영웅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언론에 만약에 조례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기사를 썼을 때에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조치를 하기전에 반대되는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웅위원 너무 환상적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현재 환경기본조례는 사실상 어떤 규제를 하는 그런 사항은 못됩니다.

포괄적인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고 시민들로 하여금 모두가 환경에 의식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포괄적인 측면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규제사항은 못 넣었습니다.

김영웅위원 서울특별시 환경조례에 볼 것 같으면 규제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규제사항도 애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언론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확실히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바에는 상징적인 조문을 넣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것은 하나의 캠페인 같은 성질일 것이란 말입니다.

"학교에도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시의 관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하나마나한 얘기입니다.

또한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자꾸 그 관계는 나쁜 측면으로 한 것만 발견해서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그것 보다도 좀더 진솔한 것을 많이 찾아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도 보도해 달라는 측면에서 그런 의견이 들어 갔습니다.

김영웅위원 구체적으로 나쁜 것은 무엇이고 진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나쁘다는 것은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발견 못하고 미처 모르던 사항.

김영웅위원 그런 것을 보도했으면 나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나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보도사항에 보면 나쁜 사항만 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방안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웅위원 아니죠.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미처 손길이 닿지 못하고 미처 몰랐던 것을 언론에서 찾아가지고 보도를 했다면 그것은 좋게 봐야지 나쁘다고 보면 안돼죠.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그것은 당연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때로는 뒤바꿔가지고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인들하고 입씨름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뒤바꿔 보도했다고 가정하자 그겁니다.

시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11조에 실천조성을 위하여 홍보에 노력이나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명문화 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기사화한 기자분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해명하고 납득을 시켜야 되겠죠.

김영웅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명문화 안시켜도 되네요.

하여튼 환경기본조례안이라는 것이 참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지방법인데 조례를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 쭉 가볼 것 같으면 전부 선언적인 의미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여야 한다는 하나의 분명한 결론을 내려놓고 만들어 놓은 문장으로 해 놓은 하나의 법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아무튼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실천해 나가면서 부족한 사항, 미흡한 것은 앞으로 보완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만들어 놓은 작품이고 하니까요.

노세극위원 다른 자치단체 조례와 비교해 봤을 때 시의 책무,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안산시 조례에서는 생략되어 있고 환경백서 만드는 부분도 다른데는 다 있는데 여기서는 빠져 있는데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그렇지 않아도 환경백서 관계는 딴 광역자치단체에는 있고 그런데 그것을 넣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안산시는 아직 역사가 짧고 그런 것이 있어서 아직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

그 사항도 역사가 깊어진 후에 넣고 싶었습니다.

노세극위원 순천 같은 기초자치단체도 그런 조항이 다 있는데 중앙의 환경부에서도 환경백서 매년 발행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이것 급해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올해 꼭 해야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무지무지하게 급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미리 약속한 사항이고…

김영웅위원 누구하고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위원님들 하고도 약속을 했었고 또 미리 공포해 놓고 앞으로 미진한 사항은 보강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세극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야생동식물의 보호규정이라든가 자연생태계 보존대책 이런 것이 다른 자치단체 조례에는 시의 책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그것은 광역자치단체에 해당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들어갈 수 없는 단계에서 집어 넣지 못 했습니다.

아까 환경기준치 같은 것도 하고 싶었는데…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순천이 유일하게 환경조례가 있는 것 같고 울산도 광역도시로 된다고 하니까 환경조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순천에도 보면 시의 책무 이래가지고 표현은 똑같지 않지만 그런 내용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앞으로 넣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7분)

○위원장직무대리 노영호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노영호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직제개편으로 환경국이 신설되고 청소과가 청소사업소로 변경되어도 더욱 열심히 시민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보살피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해 수행하여 더욱 깨끗한 도시 안산건설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94년 12월 30일 제정된 후 본 조례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위임된 사항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 또는 폐기물로, 건축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용어가 변경 되었습니다.

둘째 토지 및 건물소유자, 점유자의 청결의무 조항을 삽입하여 날로 늘어가는 나대지의 불법투기에 대하여 토지, 건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쓰레기 규격봉투 등 음식쓰레기 전용봉투와 소량 배출 건설폐기물 봉투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넷째, 규격봉투의 공익광고 및 경영수익 사업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하였습니다.

다섯째 쓰레기 봉투가격을 현행과 비교하여 평균 20%를 인상하여 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를 현재 40%에서 50% 정도로 높였습니다. 여섯째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스티로폼 및 의류를 재활용가능품목으로 지정하여 재활용품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영호 보건사회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재 전문위원 윤동재입니다.

안산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95. 8. 4) 및 동법시행령 개정 ('96. 1. 19) 동법시행규칙 개정 ('96. 2. 5)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중 일부분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운영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변경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 점유자의 청결의무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쓰레기 규격봉투중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소량건설폐기물 봉투" 공급규정을 신설하고 쓰레기 규격봉투에 공익광고 및 경영수익 사업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일반용 5ℓ를 80원에서 90원으로, 일반용 10ℓ를 150원에서 180원으로, 일반용 20ℓ를 300원에서 360원으로, 일반용 공공용은 50ℓ 750원에서 900원으로 일반용 공공용은 100ℓ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코자 하였으며, 폐스티로폼 및 의류를 재활용 가능품목으로 지정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폐기물관리법 '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 공포되었고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동법시행규칙이 '96. 2. 5일 전문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쓰레기 봉투값 20% 인상에 대하여 사재기 발생 및 유통질서 혼란으로 공익에 저해한다고 입법예고시 제외한 부분에 대한 검토와 안 제19조 5항 "시장은 쓰레기 봉투에 공익광고 또는 경영수익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4호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을 징수할 때는 조례로 수수료의 금액, 징수방법 등을 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 등은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며칠전에 김포 쓰레기매립장의 반입료가 상당한 폭으로 인상됐죠?

○청소과장 이두철 청소과장 이두철입니다.

2배이상 오른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김영웅위원 구체적으로 톤당 얼마죠?

○청소과장 이두철 8,290원에서 103%가 인상 됐습니다.

김영웅위원 103%면 얼마죠?

○청소과장 이두철 언론을 통해서만 저도 접하고 있는데 현재 올랐다는 공문은 못 받았습니다.

김영웅위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쓰레기 발생자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키자 라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청소과장 이두철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이번에 이렇게 인상됨으로써 쓰레기 요인에 대해서 한 50%가 자가부담이 된다, 맞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맞습니다.

김영웅위원 쓰레기에 대한 비용은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것이 쓰레기를 가져가는 용역업체하고 김포매립지의 매립료란 말이에요.

크게 두가지로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의 반입료가 약 100%가 인상됐다 하면 50% 자기 부담이 또다시 내려간다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청소과장 이두철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20% 정도 인상안이 나와 있죠?

금번에 20% 이상을 하면 곧바로 인상을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청소과장 이두철 전국 평균이 60% 수준으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3% 인상안을 내 가지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소비자단체에서 너무 높지 않느냐 해서 20% 선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60%는 안되더라도 50% 정도는 맞췄으면 했는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20% 밖에 인상은 못했는데 그렇다고 바로 인상시킬 수는 없습니다. '98년도에 인상시키면 몰라도.

지금 올려놓고 또 인상시키면 행정에 혼란만 초래하기 때문에 인상하게 되면 '98년도나 인상할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신문에 보니까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무자격자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석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예. 참석 했었습니다. 총 20명 중에 간사까지 17명이 참석을 했는데 간사는 자리에 없고 16명 중에 4명이 대리참석을 하고 12명이 참석을 해서 일단 성원이 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공무원 2명이 참석수당은 안 탔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한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 12명이 참석을 해서 일단 성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것은 그거고, 쓰레기종량봉투 가격을 아무튼 원인자 부담으로 가지고 간다라는 것이 난 타당하다고 봐요.

그래야 스스로가 쓰레기 발생량을 각 가정에서 적게 할려고 노력도 하고, 이번에 쓰레기 반입료가 100 몇%로 오를 것을 상상도 못하고 하신 거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전혀 못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정기회에 말고 또 다시 인상할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겠네요?

○청소과장 이두철 예.

김영웅위원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이 경기도에서는 안산이 몇 번째로 갑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군단위보다는 높고 시단위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시단위로 수원이나 광명 이런 데가 높은 편이고 그 외에는 저희들하고 거의 수준이 비슷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3회 추경 때 봉투제작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서라도 2월 11일부터 시행을 하고 3월 31일까지 인상된 봉투와 기존봉투를 혼용해서 경과조치를 두어서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영웅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 인상액이 높은 편이거든요?

○청소과장 이두철 군 단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단위에서는 평균 정도 밖에 안됩니다.

노세극위원 수원이라든가 성남, 부천 이런 도시에서도 올해 인상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금년도에 인상을 했습니다.

저희만 금년도에 인상을 안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부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상당히 낮네요?

○청소과장 이두철 낮지만 부천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폭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규격봉투값을 인상하게 되면 무단투기가 더욱 증가될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일부에서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저희가 방범요원 11명을 투기단속용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작년에 1억1천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징수를 했는데 금년에는 벌써 2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투기에 대비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4조에 청결유지 조항이 신설 됐잖습니까?

그런데 뒤에 보니까 여기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가지고 이것은 단순히 경고차원으로 끝나는 감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이거를 중앙에 누차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벌칙조항이 있어야 현재 나대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나대지 치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한테도 처리비용을 과태료 식으로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내려오는대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아직 답변이 안 왔어요?

○청소과장 이두철 아직 안 왔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영호 위원간 자체 의견조정 및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에 있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하면서 주로 어느 안이 상정이 된 겁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33% 인상안하고 20% 인상하는 안입니다.

박종원위원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회의서류를 보니까 안산시내의 물가를 종합적으로 시민이나 소비자 그런 사람들한테 안정적인 물가대책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회의서류를 보면 종전 신문에도 나왔지만 대책위원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중요한 사안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거론이 다 됐어요.

물가대책위원이 아닌 사람들이 대리참석을 해가지고 발언한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다 수용을 하시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4명이 대리참석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이 참석을 안 해도 12명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일단 성원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위원들이 참석을 하고 대리로 다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진행을 해도 인정하는 물가대책위냐 이거죠.

○청소과장 이두철 물가대책위는 저희가 소집을 한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소집을 하는데 그것가지고도 실무부서에서는 심도있게 논의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10명은 민간인이고 2명은 공무원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12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대리로 참석하신 분의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되시는 분들은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회의서류를 보면 대리로 참석하신 분들이 다 결정한 사안 같아요.

그런 것을 인정하시고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을 수용을 하시냐고요.

○청소과장 이두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33% 인상안을 강력히 주장을 했었는데, 물론 표결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만장일치로 유도하다 보니까 일단 20%로 결정이 났습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2001년까지 100% 현실화 시켜야 되고 아까 김영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처리는 배출자가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더 높은 인상폭을 주장을 했었는데 저희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박종원위원 김포매립장 반입료가 인상이 돼가지고 쓰레기봉투 가격이 오르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게 소비자들한테 또는 시민한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나부터 쓰레기봉투 값이 비싸면 열 번이면 한 두 번은 투기를 한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 나대지나 그런 데에 불법투기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주민이나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올려야지 서류상에 50% 정도로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어 있대요.

○청소과장 이두철 20%입니다.

박종원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서요.

○청소과장 이두철 자립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도 청소과 예산이 225억정도 편성됐는데 여기서 자립도에 반영하는 비율이 생활쓰레기 김포매립지에서 받는 반입료하고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료 두가지만 들어갑니다.

기타 음식물 퇴비화 공장시설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비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비용을 따질 때는 30% 수준도 안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부담이 많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강력히 주장한 게 사실 쓰레기는 자기가 재활용하고 선별만 잘해 놓으면 쓰레기가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만 나오는데 음식물 쓰레기도 내년도에 다각도로 음식물 감량화 기계라든지 퇴비화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큰 부담을 안 드리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올림픽기념관 임대료를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했지만 보니까 거기서 같이 종합적인 대책회의를 한 것 같아요.

거기서도 논란이 된 게 무엇이냐 하면 안산시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지정을 해 놨으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참석을 하는 게 원칙이죠, 대리참석은 인정을 안 하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도 이게 많이 논란이 된 것 같아요.

과연 위원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대리인이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발언한 사람들이 대부분 대리참석자들이더라고요.

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안산시 전반적인 물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대리참석자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청소과장 이두철 저희 과에서 소집한 것은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박종원위원 청소과에서 소집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안산시의 물가종합적인 전반이란 말이에요.

안산시 전체를 생각을 하셔야지 청소과니 올림픽기념관이니 환경보호과니 그런 것 따질 게 아니죠.

○청소과장 이두철 사실 그분들이 발언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의도한대로 인상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안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11시30분)

○위원장직무대리 노영호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수방단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안산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방단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발전에 헌신적인 노력과 협력을 다하여 주시는 노영호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안 및 수방단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96년 6월 6일부터 시행되었고 '96년 6월 21일 시행령과 '96년 7월 1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재해예방 및 각종 재난위험요소의 해소를 위한 재해대책기금을 정립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96년 7월 24일 내무부의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표준 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3년간의 보통세외수입 결산액의 평균액에 대하여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정립하여 기금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성된 기금의 증식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100분의 50이상을 국공채 매입이나 고이율의 상품으로 예탁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로는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으로 산정하고 다음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회계직 공무원으로 기금운영관에 하수과장, 기금출납원에 하수행정계장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 폐쇄후 3일 이내에 시장님께 보고하고 시장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무부의 수방단환경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소방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존 조례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하고 매년 5월 25일 방재의 날로 정해져 있는 행사에 시자체 수방단을 참석토록 하였으며 소방단장을 종전 시장이 임명하였으나 임명시에 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방단 소집시 도지사에게 소집 결과를 보고토록 한 조항을 3년간 기록을 보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 및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영호 보건사회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재 전문위원 윤동재입니다.

안산시 수방단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안산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수방단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 추진을 위하여 풍수해의 재해대책법을 자연대책법으로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수방단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안산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하고 매년 5월 25일을 방재의 날 행사에 소방단을 참석토록 하였으며 시장이 수방단장을 임명시 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수방단 소집시 소집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한 것을 삭제하고 3년간 기록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 추진을 위하여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법으로 전문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은 '96년 6월 21일, 동법시행규칙이 '96년 7월 1일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무부로부터 '96년 7월 24일자 수방단운영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안산시 수방단운영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공포되면서 재해예방 및 재난위험해소를 위해 재해대책기금 정립을 규정 하였으며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및 운영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매입 또는 고이율의 상품에 예탁 관리토록 하고자 하며 기금의 용도를 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한 재해사전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및 재해응급복구비용, 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으로 한정 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영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두고 기금운영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영결산보고서를 작성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95년 12월 6일자 법률 제4993호로 전문 개정 선포되었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96년 6월 21일 대통령령 제15033호로 전문 개정되었으며 '96년 7월 1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 내무부령 제684호로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무부로부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준칙이 '96년 7월 24일 시달됨에 따라 재해예방 및 재해위험 해소를 위하여 재해대책기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영호 동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기금에 목표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예산의 일부를 기금으로 지출하게 되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과장 이태윤입니다.

현재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상한선은 현실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세극위원 법에는 규정이 안되어 있는데 계속 기금이 불어 났을 때 어느정도 재해가 오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조례상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그런 내용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상황을 봐서 변수가 생기면 대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세극위원 최저 적립액은 규정되어 있죠?

○하수과장 이태윤 최저 적립액도 규정에 없습니다.

그냥 보통세에 1,000분의 8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 재해대책기금과 예비비의 성격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태윤 종전에는 보통 재해대책 예비비에 거의 세워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가지고 긴급한 문제가 생기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했는데 아무래도 재해가 자주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늦지 않느냐 해서 지금은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의회승인도 없이 운영관이 지출하고 시장한테 사후 결재를 받고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법상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운영이 되면 예비비 문제가 아마도 별도로 검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예비비라고 하는 것도 역시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급박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에 미처 의회에 승인을 받지 못하고 일단 지출한 다음에 사후 승인을 받는 것이 예비비의 성격이란 말입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김영웅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사후승인 받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하면 예비비가 사용할 수 있는 성격하고 같은 것입니다.

단,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세입예산에 몇%를 예비비로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 놓는데 이것도 보통세의 1,000분의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한다면 예비비라는 성격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아무래도 비슷한 성격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이 활성화되면 예비비 문제에서도 아마 정부에서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비비 문제에 있어서는 별도 언급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조금 추상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자면 금년 여름에 경기 북부지역에 대홍수가 나지 않았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거기 피해가옥, 피해농가에 전부 보상금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중앙정부에서 자금을 만들어서 준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것이 당해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떤 천재지변에 관한 것은 "기금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전부 책임져라" 그런 뜻도 숨겨져 있는 듯 합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웅위원 내무부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의회 입장으로서는 예비비하고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명확한 어떤 정의가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입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한테 물어서 앞으로 연구도 해 보고 진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라도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금년에도 예비비 승인을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했는데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6억 얼마일 것입니다.

그것이 어제 본오동인가 어디에 사택 무너지는 그곳에 이미 써 놓고 그리고 의회승인을 받았는데 단, 예비비는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하지만 기금운영은 의회승인 없이도 기금속에서 항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 그러한 뜻인데요.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간 자체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안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노영호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계류된 안건으로서 동 안건에 대하여는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었던 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여기 조례 내용중에서 정기회 의안이 없습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면 1년에 한차례도 안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화 될 경우가 발생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요구가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대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과반수 요구가 없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회의는 성립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차례는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할 계획이고 분기별로는 회의가 개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명문화가 안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될 것으로 봅니다.

노세극위원 여기 조례안에는 그런 명시규정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그런 내용을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위원간 안건에 대한 협의조정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8인)
노영호김영웅김장훈노세극박종원
변형관한만식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윤동재
○출석공무원
보건사회국장정득복
보건소장김기남
환경보호과장한상호
청소과장이두철
하수과장이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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