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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11차 보사환경위원회(1996.12.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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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1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6년 12월 2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보육조례안

2. 안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3. 안산시환경기본조례안

4. 안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7. 안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보육조례안(김장훈의원외 22인 발의)

2. 안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박종원의원외 32인 발의)

3. 안산시환경기본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1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보육조례안(김장훈의원외 22인 발의)

2. 안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박종원의원외 32인 발의)

3. 안산시환경기본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재6항 안산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안건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봐 주셨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보육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환경기본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하고 안산시 실정에 맞는 환경보존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나 안산시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구체적 규정보다는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당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중 일부분을 개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과 쓰레기 요율의 점진적 현실화 추진과 처리비용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 현행 쓰레기 요율을 자립도 50%로 적용코자 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 조례 개정안의 기초가 되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심의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동위원회 '96년 10월 23일자 심의사항인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물가대책위원이 아닌 자 4인이 참여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일부 무효의 법리를 원용할 수 있다 하겠으나 원칙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된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위원회에서 부결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8시25분)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8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안건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심도있게 작성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위원 6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9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선호노영호김영웅김장훈노세극
박종원변형관이만승한만식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윤동재
○출석공무원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보건소장김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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