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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6.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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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6년 12월 9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6일반·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일반·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건설교통국,도시개발지원사업소,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산시 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상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5일 의회에 제출된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에 걸쳐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많은 분량의 예산을 다루어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일반·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건설교통국,도시개발지원사업소,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04분)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국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께서는 해당국별 심사시에만 참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회의가 많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도시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며 특히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장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 도시국 소관 총 세출예산 편성규모 및 과별 예산규모와 세출내용, 주요 투자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 추진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예산편성시 재정형편상 확보하지 못했던 주민 숙원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분야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고 금년도에 지출되지 못하는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을 요구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총 세출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억3,944만3,000원이 증가된 2,294억5,991만원으로 0.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125억9,795만1,000원이 증가된 1,494억2,463만7,000원으로 8.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01억5,850만8,000원이 감소된 800억3,527만3,000원으로 25.1%가 감소 되었습니다.

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도시과는 당초 예산보다 125억920만4,000원이 증가된 352억2,962만9,000원으로 35.5%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화랑유원지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으로 민자유치 및 부지매각시 공익성을 고려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필요한 토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18억원을 계상하였고 상업기능으로서의 입지가 양호한 공유수면 약 2만7,000평을 매립하여 대부동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코져 공사비 3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인 화랑유원지 조성사업비 72억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주택과는 당초 예산보다 107만1,000원이 증가된 9,163만원으로 1.1%가 증가되었으며 건축과는 예산집행이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 예산 558만1,000원을 삭감한 5,851만1,000원으로 9.5%가 감소되었으며 녹지과는 당초 예산보다 7억5,442만6,000원이 증가된 86억1,038만7,000원으로 8.8%가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직영생산 꽃묘를 활용하여 구입물량 감소로 집행잔액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심에 위치한 공원을 개발하여 시민의 휴식처와 건전한 여가 활동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적봉공원 조성사업비 1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당초 예산보다 24억2,578만9,000원이 감소된 538억9,258만5,000원으로 4.5%가 감소 되었으며 그 사유는 원곡 - 도일간 외 8개 노선에 도로편입 사유지에 대하여 협의보상코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불응과 사유 미결정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19억1,839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도 42호선 확장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나 국도비 지원 부족으로 정재초등학교 앞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계획변경으로 삭감된 지방잉여금 6억원을 국도 42호선 확장공사 토지매입비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하며 '95년 4월 20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시흥시에서 안산시로 편입된 능곡∼화정간 도로 개설공사 일부 구간이 시흥시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능곡∼화정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6억3,216만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며 향후 우리 시와 시흥시 간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또한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심한 균열과 과적 차량 통행으로 인한 노면요철로 차량 운전자 및 물류비용 절감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도로굴착허가 증가에 따른 원상복구비를 원인자 부담으로써 사업 물량 감소로 4억5,06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수도과는 당초 예산과 변경이 없으며 하수과는 당초 예산보다 97억6,362만원이 증가된 356억8,167만9,000원으로 27.3%가 증가하였으며 그 사유로는 환경부에서 118억원을 안산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및 확장공사에 추가 지원됨에 따라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으며 안산 하수처리장 1차 처리수를 시화 하수처리장을 이용하여 2차 처리 방류함에 따라 처리비용 분담금을 납부토록 당초 시흥시와 협약 체결하였으나 시화지구는 시흥시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를 받지 않음으로 시흥시에 납부할 필요성이 없어 19억9,65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주택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외 4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당초 예산보다 201억5,850만8,000원이 감소된 800억3,527만3,000원으로 25.1%가 감소되었으며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4억1,971만5,000원이 감소된 47억6,272만6,000원으로 50.8%가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45억8,200만원이 감소된 568억7,966만9,000원으로 25.6%가 감소되었으며 그 사유는 통합 정수장 건설 등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는 '98년도까지 추진할 계속사업으로 본 사업의 주요 재원인 '96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 사업 추진 공정에 맞추어 '97년도로 이월됨에 따라 122억3,000만원을 삭감코자 하며 '96년도에는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 시설 공사감리비가 불필요하여 1억7,400만원을 삭감코자 하며 지장암 약수터는 출수량이 감소되어 이용자가 적어 정비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예술전문대 부지 약수터는 전문대학교 부지 내 약수터로 현재 학교건물을 신축중에 있어 전문대학과의 협의 지연으로 약수터 정비공사비 4억6,681만3,000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1억5,679만3,000원이 감소된 183억6,076만8,000원으로 17.2% 감소되었으며 그 사유는 하수2차 처리시설에 생활하수계통 부분 통수가 지연됨에 따라 슬러지 발생량 감소로 인하여 슬러지 매립 위탁비가 감소되어 1억6,500만원을 삭감코자 하며 신길동 지역 오수간선 관리 및 중개펌프장 시설공사에 실시 설계용역 결과 단지내는 도시과에서 원인자 부담을 징수하여 공사 중에 있으므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15억5,904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주요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3쪽부터 1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다음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입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장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883억8,235만6,000원 보다 42.8%를 감액한 508억2,63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관리비는 당초 예산 15억6,342만5,000원 보다 20.4%를 감액한 12억4,320만8,000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당초 예산 756억137만원 보다 34.4%를 감액한 495억8,31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또한 당초 예산 118억1,756만1,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안산 신도시 2단계 사업 지연에 따른 고잔들 개발사업 대행 위탁금을 당초 예산에서 381억5,604만8,000원을 감액하여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2.8%가 감액된 508억2,63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리비중 인건비 7,059만원, 재료비인 지장가옥 철거 인부임 4,082만7,000원, 보상에 따른 손해 배상금 2억원, 자산취득비로 포크레인, 크레샤 구입 잔액분 1,2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내구연수가 경과한 복사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복사기 구입비로 36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관리비는 총 12억4,32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2단계 건설사업 지연으로 인한 건축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수수료 29억4,500만원, 용지 및 지장 매수보상금 230억5,800만원, 무연분묘 이장 공사비 1,527만원을 삭감하여 사업비는 당초보다 34.4%가 감액된 495억8,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도 당초 예산 118억1,756만1,000원을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 및 세입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제3회 추경예산 요구 내역으로 설계용역비 명시이월 1건으로 열공급시설 부지 설계용역비로 5억2,440만원을 지난번 2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건설교통부의 기본 설계승인 지연에 따른 설계용역 지연으로 '97년도로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장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08쪽, 5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시설비에서 화랑유원지 기본 조사 설계비가 2억5,000만원이 있고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보상비 18억원, 또 화랑유원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104억6,000만원 등등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추경에 세워 가지고 다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기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데 예산부서의 사정에 의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97년도까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세워 가지고 원인행위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3년간 계속 사업인데 금회 추경에 올리게 된 사유는 내년도에 예산반영이 어렵다 이래 갖고 금년도에 올렸습니다.

유승돈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가 어렵다는 이유가 뭐죠?

○도시과장 최화영 재원이 없다는 얘기죠.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도부터 계속 사업이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잡아놓고 계속 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96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도저히 이 많은 양의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97년도까지 할 겁니다.

유승돈위원 이월시켜서 하겠다?

○도시과장 최화영 네.

유승돈위원 그런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네. 그겁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본 예산에 세워서 해도 시간적으로 차질.......

○도시과장 최화영 본 예산에 하게 되면 금년도에 당장 할 것이 대부동에 경기도 공유수면 매립면허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떨어지면 바로 계약을 해야 되니까 원인행위를 하려면 예산이 일단 수반되어야지만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올렸는데 지금 경기도나 이런 데 매립 면허 절차기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언제까지 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송세헌위원 공유수면은 취득승인이 된 것인가요?

○도시과장 최화영 공유수면은 총무위원회에서 취득승인을 올렸었는데 공유수면은 취득대상이 아니고 공유상에 하천을 갖다가 막아 가지고 쓰기 때문에 단지 나중에 관리 계약만 승인받는 것으로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일단 저번에 심의를 했었습니다.

송세헌위원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도시과장 최화영 네. 심의를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보상비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보상비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 토취장이 필요한데 그 토취장을 사는 돈입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505쪽 급양비가 390만원인데 90만원밖에 안썼네요?

○도시과장 최화영 300만원이 이번에 잔액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연말까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들의 야근하고 식사비 이런 것인데, 1년간 쭉 쓰다보니까 3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는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잔액으로 해서 감액처리한 것입니다.

홍연표위원 일을 그만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일은 많이 했는데, 사실상 옛날 같이 좋은 것 사먹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상 요새 그럴 수도 없고 이래서 일인당 얼마 이래가지고 짜장면 사먹고 이러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래도 그렇죠. 너무 많이 안쓰셨으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일은 많이 합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사실상 야근도 하다 보면 사실상 소주도 한잔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요새 입장이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그렇게 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간단한 식사만 하고 이러다보니까 급양비가 남았습니다.

홍연표위원 너무 과다하게 많이 잡아놓은 것입니까, 아주 안쓴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과다하게 잡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청경까지 하면 30명 정도 되는데 1년간 390만원 갖고 밥을 먹는다는 것이 많이 잡은 것은 아닙니다.

어지간하면 집에 가서 밥먹고 퇴근하고 그렇습니다.

홍연표위원 과장님이 소신이 없어 가지고 못사준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제가 소신이 없다고 까지는 할 수는 없고 절약을 했습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509쪽에서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 평수가 몇평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2만7,000평 가량 됩니다.

정종옥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국유지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평당 얼마에 지금 매입 예상하고 있죠?

○도시과장 최화영 매입은 필요없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수자원공사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수자원공사 시화지구 사업지구로 이 지역을 편입을 시켰습니다. 기히 공유수면이 아니고 육지화가 되어 있는 땅을 국유라고 해서 시화사업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6개월간 건교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 땅은 기히 육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대부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하고 또 안산시 경영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달라고 해서 한 6개월 정도 협의 끝에 이번에 건교부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립을 해가지고 대부동 지역의 공공복지시설 일부하고, 일부는 매각을 해가지고 저희 안산시 경영수익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것에 대해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왜 이런 부분을 거치지 않고 건교부에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건교부 다이렉트는 이것은 공문으로도 못하고 지금 서류상 사람이 가서 처리했는데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 자료에다가 이 사항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날 간담회가 공교롭게도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루어진 것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사실상 이것 남의 땅을 빼앗은 것입니다. 엄밀히 따져서 건교부하고 수자원에서는 안줄려고 그냥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이 돈 몇 푼만 들이면 몇 백억 버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가 건교부에 여러번 찾아다니고 이래가지고 겨우 이제 얻어냈기 때문에, 그것이 며칠 안됩니다. 동의받은 날짜가 한 두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의회 위원님들의 보고 절차 받고 또 총무위원회 취득승인 관리계획 승인도 받고 이러다보니까 사전에 사실상 올라갈 때 못한 것은 그것이 그 당시에는 뜬구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 생각은 뭐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했지만 사전에 중요한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의회에 사전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위에 올라가서 되든 안되든 간에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그것이 좀 저희들이 보고가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사전에 알아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올라와서 의회에서 타당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것 만약에 삭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수익성 잇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의회에서 또 발목을 잡는구나 이렇게 바로 관계공무원들은 생각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사전에 중요한 사업을 벌리거나 시민경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의회에 사전에 오픈을 해가지고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알고 계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뭐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연표 우리는 중요한 2만7,000평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모르는 사항을 이미 취득승인을 총무위원회에서 먼저 거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6개월 전에 시행하던 사업을 엊그저께 한달전에 의회에 이런 내용 간담회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때 시점에서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동의 받기전에 그런 내용이 올라왔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알았습니다.

앞으로 초기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사업계획서는 작성되어 있겠네요?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용역중입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용역중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나중에 자세하게 도면으로 보고 드리겠고, 일단은 저희들이......

송세헌위원 용역은 용역이더라도 자체적인 사업계획은 윤곽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사업계획은 나중에 매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의회에서 그것을 다시 절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전체적인 사업개요 말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개요는 2만7,000평을 갖다가 매립을 해가지고 일부는......

그것은 지금 우리들이 구상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완전히 매립 면허를 경기도에다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나야 확정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자료좀 부탁 드립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예.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그 자리가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거기에 수산물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시과장 최화영 예. 농수산물 직판장이라든가, 그러니까 대부동 지역 주민들이 생산한 제품, 그 다음에 수산물 이것을 갖다가 공판장식으로 대규모 농·수산물 직판장도 짓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가 나중에 인구가 대부동을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한 3만명을 잡으니까, 그렇게 늘어난다면 거기다 공용의 청사도 집어넣고 동사무소나 파출소 같은 것, 그리고 나머지 일부분은 저희들이 경영수익으로 일단 매각을 해가지고 시 재정으로 확충할려고 합니다.

정종옥위원 말하자면 일종의 상업시설 용지로 들어가겠네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일부가 상업시설 용지가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그것 2만7,000평 규모가 어떤 위치에 어떤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본래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을 해서 그 옆의 땅이 사유지라도 더 편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 해가지고 후에 이것을 매입을 할려고 하면 이것이 상당히 비용이 지가가 상승해 버리게 되거든요. 이곳 상업시설에 들어가게 되는 인근 땅이, 그런 측면도 다 검토가 되어 가지고......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한 것은 순수하게 개인의 땅을 매입한다든가 이런 것 없이 순수한 국가의 땅만 일단 받아 가지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2만7,000평이고, 그 옆에 한 6,000평 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지금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하고 지금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수산부장관 자체가 시흥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시흥시도 일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안을 못내리고 계속 부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예측 하기는 국회의원님들도 부탁을 하고 이래가지고 하여간 최대한으로 그것까지 하면 3만3,000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법상에도 일단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면 3만㎡명 되니까 그 정도면, 3만평이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 남의 땅까지 매입해서 할 계획까지는 아직 검토 못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렇습니까? 땅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과장 최화영 예. 아주 좋습니다.

정종옥위원 사용할려는 목적에 적합하다 이 말씀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홍연표위원 515쪽 토지구획정리 사업상에서 체비지 매각이 많이 안 됐네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홍연표위원 원인이 뭐죠?

○도시과장 최화영 체비지 매각은 우리가 당초에 금년도에 계획을 잡기는 금년도가 체비지 1차년도 마지막 매각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정도 매각이 될 것이라고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실제로 체비지를 매각을 해보니까 일부 지장물에 걸린 체비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수암구획정리사업을 몇 년간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장물 철거가 안되니까 체비지 사용 승인을 못해 준다 이 말이에요. 지장물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매각을 해봐야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비지가 많이 매각 되리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 가격에서는......

○도시과장 최화영 가격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체비지 가격이 크게 비싼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을 봐도......

홍연표위원 총 공사가 어느정도 됐죠?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공사가 한 70억 공사가 됩니다.

홍연표위원 지금 공사 진척도는요?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공사 진척도는 약 40%정도 됩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체비지 매각은 몇%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체비지 매각은 한 3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일반회계에서 지금 20억을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이것을 목표연도에 완공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원래 구획정리사업이, 저희들이 목표연도는 법상으로는 4, 5년의 기간으로 해서 시행 기간을 정하는데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전국 어디를 봐도 한가지이겠지만 보통 한 10년은 갑니다. 그러면 빨리 끝내야 한 7년을 저희들이 잡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년간씩 기간 연기를 해서 해가는데 사실상 시흥시에서 그 당시에 시작을 할 때 너무 밀집지역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가까이가 제대로 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안되어가지고 안산시로 작년에 편입이 되어가지고 작년도에도 상반기에 중에는 거의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서부터 손을 대 가지고 금년도에 많이 진척이 되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옆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 같이 반대는 안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사업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가 원래 사업기간이 준공 목표입니다. 그런데 내년 3월까지는 어렵고 최소한도로 1년 이상은 더 연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40% 밖에 안됐는데 1년을 해가지고 된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최화영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옆에 도로가 뚫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좋아지기 때문에 많이 호응이 되는 것입니다.

홍연표위원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고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535쪽입니다. 노적봉공원 조성공사에 10억 세우셨는데 이것은 본 예산에 넣으면 안됩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노적봉 공원이 '95년도부터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에 14억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시작을 해서 금년에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0억의 예산이 또 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설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20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 팔각정하고 연못하고 진입로 포장을 하는데 그 주변에 조경시설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고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실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같이 해가지고 일차적으로 공원관리하는데 우선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10억을,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추경에 집어 넣어서 같이 할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어쨌든 올해 공사는 시작 못하죠?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 같이 우리가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가 지금 심의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바로 발주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어차피 설계나마나 심의에 들어가 있는 것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 한다 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은데요.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 저희가 될 수 있는대로 그 사업을 당겨서 해볼려고 설계를 해서 같이 해 볼려고, 지금 실시 설계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시행을 할려고 그럽니다.

송세헌위원 일부 시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시행은 아직 안 되고 있죠. 다른 것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20억을 들여서 하는 설계는 다 되어 있고 이미 그 전에 실지 설계는 다 완료가 되어 있는데 그 돈에 따라서 공사를 더 집어 넣고 안 집어넣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들어가도 우리가 산 중간 정상부에 있는 무슨 비둘기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을 못합니다. 아직도 빠지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들어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평탄 작업은 다 되어 있죠?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하단부 산업도로 옆으로 지금 도로개설을 하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진입로요.

장동호위원 그 산업도로 옆으로......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 요새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녹지과장 차재명 예. 지금 포장만 남았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나대지에는 설치가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나대지에는 원래 우리가 산업전시관하고 연못하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실 그런 것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산업전시관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뿐더러 아직 저희가 실시설계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빼놓고 일단 사업전시관 부지에, 아직은 시행이 결정 된 것은 아닙니다만 실무자로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일단은 거기에다가 잔디를 심어가지고 안산시민들이 무료로 거기에 가서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시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서울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보고 다른데 것을 전부 지금 확인을 해가지고 안산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지금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 도면같은 것은 서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다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다 되어 있는데 다만 산업전시관은 우리가 실시 계획에서 설계를 뺐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1, 2억 들어가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빼고 그 부지를 우선 산업전시관을 세우기 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무료로 거기에 와서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잔디밭을 꾸며 놓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전체적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공원 면적 전체가 64K입니다.

유승돈위원 제가 노적봉 공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38억5,600인데 그것은 다 집행이 되었고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10억을 더 추경에 세운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38억이 아니고 먼저번에 14억을 해서 작년에 공사를 해 오다가 이월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것이 끝나면 금년도 예산 가지고 20억하고 지금 거기에다가 10억을 더 플러스 해서 사업을 금년에 해가지고 계획을 해서 명시이월을 하든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금년에 예산이 48억5,680만원인데......

○녹지과장 차재명 아닙니다.

유승돈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535쪽을 보면 예산액에 48억5,680만원......

○녹지과장 차재명 이것은 전체 시설비에 대한 금액입니다.

유승돈위원 노적봉 공원 완공계획이 언제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완공 계획이 원래 내년까지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억이 들어가더라도 내년에는 못하는 공사가 아직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내년에는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아마 내년 후년 끝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는 우리가 지금 거의 다 조성을 7, 80%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급하지 않는 공사 그런 것만 남게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20억이 필요하니까 이것 추경예산에 10억 세운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장기 계획으로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내년도에는 10억입니다.

유승돈위원 내년도에 10억이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 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이 추경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내년도에 설계해 놓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당겨서 내년 봄에 같이 사업을 할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본오동 앞도 그렇지만 사동 쪽도 그렇고 해안로 확장공사 하는 그 변에 완충녹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완충녹지는 수자원공사에서 매수해가지고 시로 넘어온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현재 완충녹지가 소유자가 시 것인가요?

○녹지과장 차재명 완충녹지는 전부다 시소유입니다.

송세헌위원 전체가요?

○녹지과장 차재명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여기 537쪽에 완충녹지 편입용지 매입비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나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안산시 장상동 산82번지가 시흥시에서 우리시로다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시가지 옆 도로변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암에 걸려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병원비도 못내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부 합동민원실에다 고충 처리로 냈어요.

내가지고 그쪽에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주는 것으로 우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통보가 되어서 이것을 줄려고 계산 했었는데 지금 완충녹지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붙어 있는 것이 8,000㎡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것을 주게되면 이유야 어떻든지간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도 완충녹지를 사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결정을 위에서 그렇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것을 주지는 못하고 예산을 세웠다가 이것이 주어서는 안될 것 아니냐 라는 그런 방침하에서 일단은 보류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것은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좀 알려주실 수 없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이것은 도면을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면이 지금 없습니다만 수암동에 학교 있지 않습니까? 가다보면 좌측에 학교, 고등학교 길 건너편 주택에 도로변이 있는데 그것 앞으로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면적은 몇 평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99㎡입니다.

김정철위원 거기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완충녹지 편입용지 매입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전혀 지급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위에 보면 '95년 신규 조성지 제초작업이라 해 가지고, 조성지 공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입니까, 어디입니까? 바로 윗줄에요. 537쪽 상단에.

○녹지과장 차재명 이건 제초하는 거죠.

김정철위원 8,064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하나도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다시 삭감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당초에 4억6,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제초작업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덜 쓰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8,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제초작업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덜 쓰게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8,600만원이라는 돈이 덜들어 가게 된 겁니다.

김정철위원 어떻게 해서 적게 들어 갔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러한 이유가 일부,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완충녹지에다 제초제를 사용해 가지고 제초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약 14% 정도의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김정철위원 제초제 약재를 써도 무방합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사람이 다니는데는 쓰지 않고 전혀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쓸 수 있는 장소만 썼고 인체에 해가 되거나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장소는 안 썼습니다. 전부 노임으로 인력 제초를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제초작업한 인부노임을 쓴 나머지 금액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완충녹지는 목적이 뭐였어요, 사려고 했을 때는?

○녹지과장 차재명 완충녹지는 우리와 같이 도로에......

송세헌위원 아니, 다른 데도 많은데 부득이 이것만 먼저 매입하려고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 이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죠. 매입을 하려고한 특별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살았을 때 고충처리위원회에 이 사람이 진정을 냈어요. 진정을 내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시에서 가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다 죽게 됐으니 약을 살돈도 없다고 그러니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결정이 나서 내려왔는데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저희가 생각을 해 볼 때에 그런 사정으로 봐서는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도 많은 돈을 썼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 하나를 주게 되면 99평방미터만 주는 것이 아니라 8,000평방미터를 전부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가 아예 안주는 방향으로 방침을, 일단 그게 8,000평방미터에 대한 것을 전부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날때까지 일단 보류하자고 해서 보류가 된 겁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장 홍장표 유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노적봉공원 조성공사 발주를 얼마에 해 주었습니까, 당초에?

○녹지과장 차재명 금액이요?

○위원장 홍장표 노적봉공원이 계속 사업비 아니죠?

○녹지과장 차재명 계속 사업비죠.

○위원장 홍장표 계속 사업인데 지금 발주가 어느 정도 계약이 됐어요. 발주 금액이요. 총 사업비?

○녹지과장 차재명 처음에 공사 발주된 것이 1단계에 14억1,000만원.

○위원장 홍장표 그 다음 2단계......

○녹지과장 차재명 2단계는 아직 계약 안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예산이 14억원이었을 때 예산이 얼마였었죠?

○녹지과장 차재명 19억2,000만원 세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예산이 그 정도였는데 발주가 14억원으로 된 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은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죠?

지금 예산이 초과되기 때문에, 산업전시관 때문에 예산이 10억원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아니에요. 산업전시관은 당초부터 빠진 겁니다. 산업전시관은 예산을 계상 안했고 그것 말고 나머지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팔각정이고 뭐고 전부 포함해서 '97년도 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10억원 계상했던 것을 '96년도에 같이 당겨 가지고 사업을 발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연차별 계속 사업이다 이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얼마예요, 총괄적인 사업이요?

○녹지과장 차재명 41억300만원.

○위원장 홍장표 그 내용은 계속 사업이다 이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여기서 산업전시관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 승인변경을 해야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을 타용도로 완전히 쓰게 되면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죠. 그런데 아직은 타용도로 쓸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일단 산업전시관을 그 다음에 짓더라도, 그때 가서 지을려고 우선은 잔디밭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을려고 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현재 예산과는 무관한 문제네요?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네.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533쪽에 시민공원 휴게소 및 공원용지 감정 수수료 속에 무연분묘 이장에 따른 신문공고료 100만원을 덜 지출했네요?

○녹지과장 차재명 네.

한기복위원 그런데 시민 체육공원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원곡동에서는 제일 먼저 조성하려고 했던 지역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감도까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여태까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이 용지매수가 작년에 됐습니다.

한기복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사업 실시가 됩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지난번에 투자 심사를 했는데 워낙 조성계획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조성을 할 수가 없어 거지고 그때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리도 다시 조성계획을 세우자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조성계획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86년도인가 그 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계획으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 때는 아마 위원님들과도 협의가 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겠습니다.

최초에 도시개발이 원곡동부터 시작이 된 지역인데 거기 시민을 위해서 체육공원이 빨리 서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나중에 된 지역부터 공원화가 예산을 더 많이 책정을 해 가지고 다 됐는데 거기는 늦어지면 안되죠. 그건 형평성을 잃은 집행이 되니 이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네.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추가경정예산 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정재초등학교 앞 입체교차로 설치공사비 6억원이 국도 42호선 확장공사로 이관됐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정재초등학교 앞 입체교차로 설치공사가 당초 69억원이 책정됐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약 6억원 정도가 남고 더군다나 양여금이 50%로 내려와야 되는데 국도비가 53%를 상회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정산하게 되면 국비를 반납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도 42호선과 정재초등학교 앞 입체교차로는 똑같은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부기변경만 할 겁니다. 그래서 6억원을 42호선에 들여 밀은 겁니다.

유승돈위원 설치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런 건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겠고, 능곡∼화정간 도로 개설공사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사업조정으로 전액 삭감이라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관보 4월달에 시흥시에서 모든 도로 기간시설물이 인수가 되어가지고 개설을 하려고 사업비를 세워서 시행하는 과정에 시흥시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흥시 도로가 나야지만 우리 도로도 연결시키거든요.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시흥시에서 나중에는 사업의 중요도와 예산관계로 우리와 연계되는 도로를 못 하겠다고 회시가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흥시와 연계 안되는 공사를 사업비를 들여서 해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전액 삭감 시켰습니다.

시흥시에서 도로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또 세우겠습니다.

유승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볼 것 같으면 보도블록 교체공사비 2억원,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비 4억5,000만원 도로시설물 맨홀 입상 공사비 4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곳에다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전액 삭감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538㎞ 이내에 있는 모든 도로를 순찰해 나가면서 시설이 3년 내지 5년 이상된 곳, 이런 곳을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고 교통사고라든지 또 인위적으로 보도블록이 훼손된 곳을 수리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에 도시기반 시설이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통신, 한전, 가스, 수도, 하수 이 모든 관로가 보수하고자 했던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덧씌우기 사업을 할 때는 원인자 복구로 한전이나 통신에서는 돈을 받아서 해야 되겠고 또 수도관이나 하수간 지나가는데는 거기는 끝나야지만 보수를 하겠기에 금년도에 사업비를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중 투자가 되는 부분은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유승돈위원 이 문제가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기히 도로굴착 사업을 하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도로 덧씌우기나 맨홀입상공사 이런 걸 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예산을 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 조치했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덧씌우기공사요, 올림픽 기념관에서 연립쪽으로 가는 소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런데는 덧씌우기를 하고 선부동에는 보도블록이 놀고 있어요. 애들이 학교 다니는 도로인데도 너무 움푹해 가지고 애들이 상당히 넘어져서 다치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선일초등학교에서 기사촌 사거리 부분이에요. 직접 한 번 가 보십시오. 과장님.

2억원씩이나 남겨 놓으면서 그런데는 공사를 않고 이상하니, 먼저 할 공사가 있고 나중에 할 공사가 있는데 직접 직원을 보내서 현장을 한 번 보시라고 하십시오.

○건설과장 심관보 선일초등학교에서 어디까지요?

김정철위원 기사촌 사거리요.

○건설과장 심관보 기사촌 사거리요?

김정철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는 실질적으로 바로 교체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많이 예산은 편성해 놓고 이만큼 일은 않고 일하다 말고 삭감시키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건설과장 심관보 조사를 해 가지고 바로 복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연표위원 건설과장님, 설해대책용 자재구입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건설과장 심관보 1년에 평균 쓰는 양이 있습니다. 염화칼슘 4,000포, 소금 3,000포를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눈이 많이 안왔기 때문에 재고량이 남았고 이게 금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또 서 있습니다. 1년에 얼마씩 들어가는 것을 추정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전 사용하고자 삭감시켰습니다.

홍연표위원 지난번 눈이 많이 올 때 안산시는 꽤 고생들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게 덜 살포가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살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안산이 제일 안된 것 같은데요. 안산이 설해대책 최고로 안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외곽로와 공단 들어가는 도로 그늘진 곳, 지금도 아마 눈이 쌓여 있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쌓인 데는 없습니다. 적사함을 400개소를 설치하고......

○위원장 홍장표 열병합 발전소가 아니라 변전소 뒤쪽에 한 번 가 보세요.

홍연표위원 능곡∼화정간 도로개설공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차피 해야 될 공사면 안산시가 미리 해 놓으면 시흥시가 나중에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시흥시에서 미온적이기 때문에......

홍연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산시가 먼저 해 놓으면 시흥시 주민들이 아마 시흥시에 건의를 많이 할테니까 안산시가 계획해 놓고 안하면 그 길이 언제 넓혀진다는 계획이 없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금이∼화정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이∼화정간도 9.5m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15m로 하지고 의견을 주었는데 아직까지 안한다는 얘기는 없지만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표명을 잘 안해요.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괜히 했다가 나중에......

홍연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건설과장 심관보 노선계획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시흥시에서.

시흥시에서 얘기가 노선이 변경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시흥시에서. 그러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 노선에 맞추어 가지고 시흥시에서 도로를 개설하겠다면 하면 되는데 그 자체가 변경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홍연표위원 우리가 먼저 하면 거기서 따라 오게 되어 있죠. 한 쪽에서 했는데 그쪽에서 안따라 올 리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다시 제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종옥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55쪽 보면 국도 39호선 확장공사 해 가지고 추경에 3억원이 계상됐는데 1억6,400만원을 삭감하셨단 말이에요.

지점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선부3동 지역인가요? 서안선 IC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시흥하고 이어지는데, 그 쪽 도로입니다. 그 쪽은 저희가 도로공사를 해 나가면서 수도과와도 중복이 됐었고 그래서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따로 있고 일반회계 예산 따로 있으니까 그런 것하고 또 우리가 미끄럼방지 시설을 다해 달라는 것을 일부 줄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건설과 예산을 대체적으로 보면 반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비 같은 것도 6,700만원을 기히 잡아 놨다가 1,047만원만 쓰고 5,600만원은 삭감을 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건설과 예산이 전부 과다 예산으로 많이 잡혀져 가지고 토지매입이 안되는 상태에서 토지매입비로 해서 액수가 크단 말이에요. 건설과 예산이.

이렇게 해서 연말에 많이 예산을 삭감 처리하고 그러시는데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관보 주의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지원사업소장님, 579쪽요.

자산취득비에 포크레인 크라샤 구입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1,240만원을 안썼는데 안 쓴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제작회사에 의뢰해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1,760만원만 가지고 물건을 제작 구입할 수가 있어 가지고 1,240만원이 남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한기복위원 당초에 포크레인 구입하려고 할 때 견적도 안받아 보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먼저 카다로그에서 3,000만원짜리였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크레인에다가 크라샤를 장착하는 것은 1,760만원짜리만 해도 충분하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기복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573쪽 세입부분에 있어서 위탁수수료 3,800만원 정도를 감소시켰는데 위탁수수료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80억원에서 38억원을 감액시키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송세헌위원 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것은 당초에 800억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장 가옥같은 것을 보상을 주어야 되는데 그 보상이 주민들과 협의가 안되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지금 사업이 진척이 안되니까 수동에서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진척도에 의해서 하니까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그냥 무조건 800억원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수공에서 자금을 전도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가 지장가옥 철거를 못하고 있으니까 사업비가 하나도 지출이 안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수공에서 전도를 안해 줍니다. 금년도 어차피 기간이 다 됐고 사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127쪽 공기업 특별회계요.

소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 거기 설계비가 5억2,400여만원 들어가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위원장 홍장표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위원장 홍장표 5억2,440만원 산출 근거 있습니까? 어떠한 근거로, 거기 열공급 시설부지와 쓰레기 처리장 부지와 운동장 시설부지 조성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조성하는데 거기에 대한 토목공사비라든가 성토량 그런 것 계산에 의한 설계비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총 공사비에 따라서 설계비가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 보니까 총 공사비에 따라 책정된 것 같아요?

도면이나 그릴 게 뭐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것은 사업과장으로 하여금,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위원장 홍장표 사업과장이 아니라 추후에 5억2,44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주세요. 추후 산출근거를 달라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하수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61쪽 하단에 보면 한해대책용 관정개발비 3,500만원을 전액 삭감시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과장 이태윤입니다.

대부동에서 관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상 3,500만원의 대부동 관정을 파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관정은 저희보다 사실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해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수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아봐야만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돈을 안받고 고맙게 설계를 다 해주었는데 좌우지간 3,500만원 관정을 파서는 안되고 나름대로 펌프장 건축비, 전기공급비, 관로매설비라든가 이런 시설까지 전부해야만이 효용가치가 있다고 1억1,000만원에 설계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3,500만원 가지고는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농지 개량계를 조직해서 다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해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다면 내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 3,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한해대책용으로 관정은 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3,500만원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시켰다 그런 말씀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문제는 충분히 협의해 보고, 알아보고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죠. 그러면 이 3,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 했을 적에는 어떠한 의도에서 3,5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시점하고, 나름대로 조사하는 시점하고 기술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은 주민들이 원해서 꼭 해야된다 그러면 대략 대형 관정을 하면 얼마정도 해가지고 특정치로 사실상 하는데, 그것을 농어촌진흥공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면 전문가가 아니라서 틀리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착오가 많은데 사실 저희가 기술자라고 하지만 사실 기술행정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저희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면 틀리는 경우가 많고 전문기관에 비하면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승돈위원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시정 질문에서도 밝혔듯이 모든 예산 편성할 때는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타당성 검토,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런 것이 바로 주먹구구식 예산이에요.

이 정도만 가지면 되겠다, 이렇게 세워가지고서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집행을 못 하겠으니까 전액 삭감조치 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건 하나만 3,500만원이지 예를 들어서 이것이 10건이라면 3억5,000만원 아닙니까?

이 막대한 돈이 은행에서 잠자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홍장표박영철김정철민병종송세헌
유승돈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
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도시과장최화영
녹지과장차재명
건설과장심관보
하수과장이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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