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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5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1996.12.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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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6년 12월 1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건설교통국,도시개발지원사업소,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건설교통국,도시개발지원사업소,상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우리 안산시를 전국 어느 도시보다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전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장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 직제개편에 따른 도시국의 직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은 도시과, 주택과, 건축과, 지적과로 총 4개과 13개계로 종전의 총무국 소관의 지적과 3개계가 도시국으로 편입되었고, 사회진흥과의 개발계가 도시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소관 '97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와 주요 투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총예산 규모는 '9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8억5,233만6천원이 증가된 279억6,713만9천원으로 13.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9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0억1,085만4천원이 증가된 226억5,449만5천원으로 26.1%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1억5,851만8천원이 감소된 49억4,468만2천원으로 43.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는 이번 직제개편을 통하여 사회진흥과의 개발계가 도시과로 편입되면서 '9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0억8,820만3천원이 증가된 226억5,449만5천원으로 26.8%가 증가 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도서의 생활기반시설의 확장으로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86. 12월 제정된 도서종합개발촉진법에 의거 육도에 해안도로 320M를 개설하고자 공사비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이 마음놓고 걸을 수 있는 가로(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 및 전 시민의 편리한 통행과 자전거도로를 조성함으로써 도시교통체증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및 시민건강을 증진코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과 경계석 교체공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6년 6월 10일 입법예고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거 '97년도부터는 일반상업성 광고의 게시가 허용됨에 따라 광고게시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여 현수막 게시대를 신설코자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9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262만5천원이 감소된 4,347만원으로 167.1%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건축물대장관리 업무가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일용인부임 4,86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축과는 '9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59만8천원이 감소된 5,731만원으로 6.2%가 감소되었습니다.

지적과는 '9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12만6천원이 감소된 2억6,718만2천으로써 0.4%가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지가조사도면 규격이 통일되어 지가조사도면을 신규로 제작코자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 임야, 대장민원발급 및 토지소유권, 지적수치작업을 위한 일용인부임을 7,910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물대장 이기작업용 컴퓨터 캐드장비구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 주택사업의 2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96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21억5,851만8천원이 감소된 49억4,468만2천원으로 43.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중점 투자할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은 특별회계 포함한 총 12건에 69억4,310만원으로 그 중 주요 투자사업은 5건에 67억6,380만원이 소요되어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은 5건으로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사업은 2건으로 1천93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개발에 역점에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9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0억270만원이 증가된 289억6,983만9천원으로 3.4%가 증가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9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0억270만원이 증가된 240억2,515만7천원으로 4.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9억4,468만2천원으로 '97년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신길, 팔곡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필요한 시설비를 각 5억원씩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렸습니다. 시민의 생활환경 관련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복지사업 등에 대한 욕구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이나마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시민의 욕구를 최대한 해결하고자 시민편익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산편성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안산시를 활기가 넘치는 가장 살기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97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는 과 직제순서에 의거 도시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지적과장님은 왜 못나오시는 거죠?

○도시구강 이찬영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 모양입니다.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계장님들이라도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적과에 계장님이 몇 명 있어요?

○도시국장 이찬영 3명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알았습니다. 질문 이따 해 주시고 올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홍연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위원 여러분 잠시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과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97년도 수정예산안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곡동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에 관한 질문인데, 집행 잔액이 45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전년도는 47억2,243만원이고 금년도는 45억5,300만원입니다.

이범래위원 그리고 '97년도 사업계획이 35억으로 되어 있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이범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의 예산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팔곡동 도시계획 도로 총사업비가 처음에 218억으로 되어 있었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이범래위원 그런데 지금 133억으로 감액이 되어 있는데 85억원에 대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노선이 변경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계속비 조서인데 계속비로 해서 당초에 '94년도에는 팔곡동 전 지역에 대해서 도로 개설을 할려고 하다고 주민의 반발도 많고 이래가지고 작년도에 그 사업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98년도까지 1차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사비로 하기 위해서 그때 사업을 축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돈은 133억9천만원은 우리가 5.1㎞에 대한 공사비를 계속 사업으로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범래위원 그런데 218억원에서 133억원으로 줄었을 적에 그 사업구역이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노선을 축소한 것이죠.

이범래위원 축소된 구간이 어찌된 것인지 그 내용을 지금 몰라 가지고.......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별도로 제가 도면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러면 도면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여기 사업 조서를 보면 예산서 다르고, 계속사업 추경예산서 하고 내역이 다르거든요, 집행내역을 보면.

○도시과장 최화영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범래위원 본 예산서에는 '94년도 지출액이 43억9,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5년도까지 해서 78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년도 집행액을 보면 8억4,7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수정예산 서류에 보면.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전 전년도 것입니다.

이범래위원 전 전년도 것이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94년도죠.

이범래위원 그러면 '95년도 것은 하나도 기록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의 집행된 잔액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내부적으로 서류 갖다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예산서 상에는 지금 '98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을 하고 남은 것이 그 다음에 이월이 되고 이월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해 그해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뽑아야 됩니다.

이범래위원 그러면 금년도 집행 잔액이 45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이범래위원 그리고 '97년도 계획이 35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97년도에 나머지 집행 잔액하고 계획된 것을 다 사업계획에 사용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에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린 5.1%에 대해서는 완전히 끝나고, 그 나머지 우리가 당초에 사업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이 위원님이 시정 질의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하지 않을까.

그래서 5.1㎞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 공고했던 사항은 이 돈으로 전부 마무리가 됩니다.

이범래위원 제가 지금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난번 시정질문때 재차 질문하니까 시장님께서는 노선을 축소할 계획을 말씀하시더라구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그 노선 축소가 지금하고 있는 것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시장이 표현할 때 그것이 아니고 기히 우리가 당초에 9.7㎞인가가 옛날에 있었던 것 있었지 않습니까?

이범래위원 예.

○도시과장 최화영 그 부분에서 축소된 부분을 갖다가 계속 저는 연차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 지금 5.1㎞에 대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축소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러니까 9. 몇㎞요?

○도시과장 최화영 처음에 우리가 9.7㎞인가 되었어요.

이범래위원 9.7㎞에 대한 계획서가 또 따로 원래 있었나요?

○도시과장 최화영 원래가 전체적으로 218억원이라는 것이 팔곡동 전 노선 모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보상 공고 나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5.1㎞

그것은 이것으로 완결이 됩니다.

이범래위원 이상입니다.

유승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신길동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하고 팔곡동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가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다가 수정예산에 5억, 5억 각각 10억이 예산 배정이 되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가 신길동, 팔곡동 계속비 공사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 편성에는 없었는데, 도에서 신길동, 팔곡동에 각각 5억씩의 양여금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수입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도비지원금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을 안 할려고 그러다가 도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년 사업에다가.......

○도시과장 최화영 예. 포함시키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난 겁니까? 5억, 5억이.

○도시과장 최화영 도비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지금 하나도.......

○도시과장 최화영 시비는 계속비 조서로 뒤에 있죠.

유승돈위원 계속비 조서로 해놓고서 그것으로 쓴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은 그러니까 별도로 예산이 없었는데 도에서 5억씩 준다니까 예산으로 잡아 놓고 그 사업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활동비가 작년에는 약 1,000만원 정도 밖에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1,400만원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화영 시책추진비하고 일반추진 특수활동비 두가지 총 다 합쳐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철위원 예.

○도시과장 최화영 8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김정철위원 1,400만원인데요.

보완자료 168쪽에 보면 작년대비하고 금년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1,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계획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은 안산시가 예전보다 많이 기구도 확장이 되고 또 지역적으로 도시지역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활동할 것도 많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 되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렇다고 아무리 인구도 증가되고 중앙부처에 가서 할 일도 많다 하지만 작년에 대비해가지고 너무 많이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작년에 조금 적게 책정했지 않나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동안에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일을 해보니까 많이 필요로 한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편성을 한 번 하자 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한기복위원 특수활동비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쓰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이 특수활동비입니다. 국장님이든 저희들 과장이든 간에 중앙부처에 가서 식사도 할 때도 있고 사실상 업무적으로 하다 보면 만나는 기회도 있고 또 시 자체의 일을 하다 보면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시의회라든가 그런 기회가 닿으면 한 번 식사도 하고 이런 차원으로 세워 놓는 건데 이런 특수활동비가 어떤 개인적인 돈은 아니고 안산시 업무를 위한 하나의 추진비로 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많이 세워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사정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왜 이만큼 필요하느냐 하면 사실상 거기에 대한 정답은 나올 수는 없고 그래서 답변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항간에 공무원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특수활동비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과연 유효적절하게 쓰여진다면 물론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항간에 공무원들 입에서 나온 소리가 뭐라고 얘기를 나오냐 하면 일절 과장이나 국장은 여기에 손을 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단독적으로 어디 행사가 있으면 나가서 봉투나 돌리고 이런 데에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도비나 국비로 얼마만큼 받아 왔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도비, 국비를, 사실상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안산시가 자립도가 높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을 많이 안하다 보니까 그것이 민선 체제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도 도의회에 가서 도비를 얻을 것 같으면 항상 옛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 안산이 자립도가 높았는데 굳이 지금에 와서 다른 시와 같이 더 요구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옛날하고 자꾸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이외에도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하는 일이 사실상 타 시보다도 저희들 도시국은 업무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국에서는 나름대로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한 것이고 저희들이 국·도비를 금액으로 따져서 말씀하신다 이럴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옛날과 자꾸 대비가 되다 보니까 옛날부터 계속 국·도비에 대해서 집착을 했더라면 저희들이 일을 하기 쉬운데 옛날에는 사실상 국·도비에 대해서 집착을 안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저희들이 다니다보면 자꾸 옛날하고 대빅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효과는 그렇게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기복위원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타 시·군보다 우리가 지금 도비나 국비를 원활하게 많이 받지를 못하고 있는 점인데 특수활동비나 기관운영활동비나 시책추진활동비는 타 시, 군보다 많이 지금 설정을 해놓고 이러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안산시를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돈이 바로 다른 구멍으로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는게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사실상 국·도비 한부분만 얘기할 것 같으면 조금 그런면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책 시책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사실상 타 시·군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하여간 알았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육도구간 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육도 호안도로개설공사는 도서 지방에 대한 10개년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장기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도서민들에 대한 편익증진을 위해서 각종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육도는 거기에 보면 공사비가 4억원이 있습니다마는 대개가 국·도비입니다. 3억4천만원은 국·도비이고 우리가 6,000만원만 시비를 들여가지고 육도에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겁니다. 해안로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정책적으로 도서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육도 지방에 가봐야 인구는 40명밖에 안되지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일부분만 부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게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몇㎞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320m 요.

홍연표위원 인구 40명인데 320m다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네.

홍연표위원 그리고 수암지구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수암지구 도시계획 도로 개설 문제는 원래가 수암지구는 구획정리로 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전 지역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부담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시흥시에서 2개 노선은 시비에서 하기로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면 관보율이 워낙 세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2개 노선에 대해서는 시흥시에서도 시비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산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다른 곳보다도 수암지구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7억원에 대한 2개 노선은 빨리 해 주는게 좋겠다 그래서 2개 노선에 대해서 7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홍연표위원 토지매입은 된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 가지고 토지매입을 같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매입할 땅이. 그래서 경계 부분이기 때문에 매입비 자체가 싸고 이러기 때문에, 그린벨트와 경계 부분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7억원이면 충분하리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1,581쪽 안산시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 해 가지고 9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뒤에 시설비 해서 현수막설치, 벽보판설치, 현수막게시대보수, 벽보판보수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우선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비 용역비는 안산시가 반월 도시계획구역에서 분류가 돼서 안산 도시계획이 되어가지고 대부도를 포함해서 수암지구, 반월지구 또 기존 안산시 전지역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안산시는 도시 기본계획이 없어 가지고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본 계획이 내년도 상반기에 끝나게 됩니다. 3, 4월에 저희들이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을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법적으로 재정비하는 용역이 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 중반기부터 착수를 해 가지고 1년정도 걸리는 사업입니다. 재정비사업이.

그래서 재정비사업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많은 우려를 했던 각종 시설들,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용도지역이 구체화 된 겁니다. 그래서 고잔들 사업지구를 제외하고 기존도시 대부동, 반월동, 수암동 전체에 대한 각종 도시계획 기반시설과 각종 시설, 학교문제 이것을 구체화 시키는 것이 재정비입니다. 그 재정비 용역을 하기 위해서 9억8,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정종옥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화영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8억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도시과장 최화영 8억3,200만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도에 호안공사, 도로개설 공사도 있고 자전거 도로도 있고.......

정종옥위원 수암지구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는 제외하고 그 위에 시설비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서부터 벽보판 보수까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현수막에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옥외 광고물 관리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 상업용 홍보도 현수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법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시에 있는 현수막대를 게시판을 더 추가로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일반상업용을 대비해서. 그래서 거기에 드는 돈이 6,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벽보판도 지금 저희 시의 벽보판이 22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앞으로 20개소를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5,000만원,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 83개소가 있는데 83개소를 보수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벽보판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223개소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 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암지구 도시계획 도로, 조금전에 설명드린 7억원 그것이 이번에 계상이 됐고 그래서 시설비가 8억3,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정종옥위원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현재 몇 개 있다고 그러셨죠?

○도시과장 최화영 현수막 게시대는 83개소입니다.

정종옥위원 83개소요?

○도시과장 최화영 네.

정종옥위원 그러면 20개소가 내년에 옥외광고물 설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해서 상업광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효에 맞추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네.

정종옥위원 사실상 현수막이나 벽보판이 너무 많이 있어도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이 오히려 불법으로 여기 저기 막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걸 체계적으로 아예 딱 지정을 해 놓으면 오히려 도심지는 깨끗하다고 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다 그걸 필요한데다 놓으면, 지금 왜냐 하면 현수막이라든가 게시판이 시내 여기 저기 우후죽순 격으로 있다 보니까 무지하게 보기 싫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비차원으로 본다면 그런 게시한은 만드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게시판을 사용함으로 해서 내년부터 이번 상업광고도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광고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비용을 받습니까, 사용료를?

○도시과장 최화영 사용료를 받는답니다.

정종옥위원 사용료를 대략 얼마로 추정하시죠?

○도시과장 최화영 개당 3,000원이랍니다. 수수료가.

정종옥위원 얼마나 보통 게시가 됩니까, 게시기간은?

○도시과장 최화영 게시기간이 15일간입니다.

정종옥위원 벽보판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진흥과 업무를 바로 맡아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 가지고 답변하는데 죄송합니다.

유승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벽보판이 새마을게시판과 거의 비슷한 유형 아닙니까, 스텐레스로 벽보판 만드는 것이요?

○도시과장 최화영 네 스텐레스.......

유승돈위원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시민이 벽보판을 보고서 모르는 사항을 알거나 이런 것이 거의 없고, 보십시오. 거의 다 영화광고, 비디오광고 전부 이런 것만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괜히 그것 보고서 좋지 않은 일만 발생될 우려가 있지 과연 벽보판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극장이라든가 비디오 관계는 극장 같은 경우도 영화 프로에 대해서 200몇씩 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에서 찍어주는 도장을 찍어 줘 갖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규제가 많이 되는 거죠. 여기 저기 막할 수도 없고 시에서 게재할 수 있는 벽보판을 몇 장으로 한정을 해 가지고 검인을 찍어 줘 가지고 그것을 지정된 벽보판에 붙이게 되니까 말씀입니다.

유승돈위원 아니, 도장이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확인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서도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러한 광고류에요.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시민을 위해서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걸 해 가지고 고연 시민정서에 게시판을 해 가지고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도시과장 최화영 만약에 그걸 안만든다 하더라도 그걸 붙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내가 더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바에는 지정된 벽보판을 만들어서 수수료를 받고 거기서 정착을 시키는 것이 낫지 만약에 그 자체가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진짜 만의 담벼락이고 뭐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불법으로 게재가 될 소지.......

유승돈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서도 차라리 그런 걸 불법으로 붙인다는 것은 불법으로 하니까는 시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불법으로 붙이는 것이니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제재를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식으로 시에서 한 벽보판에다 아주 공공연하게 도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부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이 볼 때 상당히 거부반응이 올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벽보판에 보면 면이 24개가 있답니다. 붙일 수 있는게.

그런데 24개중 극장프로와 비디오 프로를 붙일 수 있는 것은 8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16개는 다른 상업용 벽보가 붙고 그것이 기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극장프로만 난립한다든가 이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유승돈위원 그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담당계장 말씀해 보세요.

○개발계장 최종재 벽보판을 저희들이 일일이 작성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안에는 3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만 극장과 비디오를 놓고 나머지는 학원이나 이런걸 하는데 학원이나 사원모집 같은 경우는 보통 단색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눈에 잘 안보이는 것 뿐이고 영화같은 것은 원색으로 했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그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극장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붙이는게 공단쪽에 들어가면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 박스에 다 붙이는 것 빼고는 저희들이 전부 근절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단속을 실제 하고 있습니까?

○개발계장 최종재 네.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실제로 그렇습니까? 지금 시내에 나가서 조사해 보면 하단에만 영화나 비디오 테이프.......

○개발계장 최종재 하단이 아니고 한 단, 두 단, 세 단 이렇게 있는데 보통 맨 오른쪽것에만 극장 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오른쪽 것에만 부착이 되어 있고 좌측 두 칸은, 1단, 2단은 그러면 부착이 안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까?

○개발계장 최종재 네.

유승돈위원 실제로 지금 현재 나가 봐도 그렇습니까?

○개발계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부언해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 83개소가 있는데 대략 300만원 20개소 해서 6,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 예산만 해도 2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 벽보판도 223개소면 엄청난 예산인데 223개소면 대략 5억5,750만원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거든요.

예산의 산출기초로 견주어 봤을 때 사용료를 3,000원씩 받는다고 했지요.

○개발계장 최종재 3,000원입니다.

정종옥위원 벽보판은요?

○개발계장 최종재 벽보판은 50매당.......

○도시과장 최화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질문을 계속 더 하겠습니다.

이것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개발계에서 지금 현재까지 징수를 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네.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벽보판이 새마을 게시판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만들어 주는 223개소 벽보판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23개소는 옛날부터 있던 일단짜리 게시판을 다 포함한 것이고 시에서 '93년도부터 3단으로 한 것은 60개소입니다.

정종옥위원 시에서 3단으로 한 것은 60개소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네.

정종옥위원 시민들의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불법 현수막을 정상적으로 유도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가 엄청난 투자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네.

정종옥위원 이 부분이 아까 유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영화광고라든가 비디오광고는 벽보판에 말하자면 칼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오니까 전체에 발라놓은 것같이 된다 이렇게 담당계장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 관내에도 영화광고물만 전 벽보판을 차지하고 있는 벽보판이 있습니다.

이게 관리가 이렇게 소홀하게 되면 벽보판을 만들어서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이 장소마다 불법으로 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자면 적재적소에만 해야지 이렇게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까지 운영된 게 개중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으로 그렇게 이용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원래 의도는 그래도 도시를 정비하자는 차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업무를 맡았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여간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실상 어디든지 불법은 항상 자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공무원들이 효과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걸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데 하여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현황과 '96년도 현수막 사용료 징수액, 또 벽보판 마찬가지로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네.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와 벽보판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을 자행하는 부분이 아무 집 벽에 붙여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벽보판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목적을 설치하는데만 두어서는 안됩니다.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리를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께서 지적한대로 하단에는 영화광고판이나 비디오 광고판이 붙여진다는데 아까 정종옥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도 그것을 여러번 봤어요. 그런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 현수막 게시대 설치나 벽보판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보수비가 여기 책정되어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설치를 해 놓고서 과연 우리가 받아 들이는 금액과 보수를 하고 관리하는 비용의 차이점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그것을 답변해 줘 보세요.

과연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물론 깨끗이 하는 부분속에서 우리가 이 설치속에서 시가 이익이 오는지 아니면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도시과장 최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뽑으면 나을 것인데.......

한기복위원 대략 담당계장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어차피 마이너스겠지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는 게 시민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차피 시비가 투자되어야지 그 사업을 해서 100% 다 회수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어차피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시설을 해 놓고 관리를 제대로 하면 절대 마이너스가 안옵니다. 마이너스가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한 번 해 놓으면 1년에, 그것이 스텐으로 한다면 적어도 4, 5년 이상을 쓸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절대 시설비 이상으로 사용료를 거두어 들일 수 있는데 마이너스가 온다는 부분은 잘못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왜냐하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조금이라도 손상이 없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보수비 자체는 절감이 되겠지만 우리가 모든 도시계획의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100%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니까 직원이 5명인데,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보겠지만 각종 게시판이든 모든 업무, 광고업무도 보면서 그것도 볼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상 밤중에 막말로 얘기해서 조금 술먹고도 그래 가지고 조금 찌그러드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사실상 100% 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하여간 관리를 철저를 기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한가지 더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한기복위원 제 말씀 끝나고 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관리가 어렵다고 했는데 관리를 못할 정도면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 놨으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어야 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리를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기는 하는데 100%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정을.

한기복위원 막말로 얘기해서 시에서 지금 검인도장을 찍어준다고 했지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이제.......

한기복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검인도장을 찍어주는데 검인도장을 안찍어 준 업소의 광고물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 업주가 누구라는 것까지 파악이 될 수 있어요. 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벌금을 징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아까도 수입에 보시면 있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은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게 100%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안하는게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100%를 그렇게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기복위원 어떻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을 해 놔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책정해서 시설을 해 놨다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꼭 설치하는데만 목적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네.

한기복위원 또 설치한 비용만큼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은 노력을 해서 시세가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더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현수막 83개소와 벽보판 223개소에 대한 설치비용, 또 지금까지 보수비용 두 가지 다요.

그리고 사용료 징수 내역을 자료로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발계가 도시국 소관으로 내년부터 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설치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상업광고까지 가게 된다 하면 자료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액수가 지금 현재 투자됐다는 말이에요, 시세로.

말하자면 이게 도시미관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불법광고를 줄이고 해서 하는 차원도 물론 좋지만 이제는 사용자부담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더욱이 상업광고까지 내년부터 하게 된다면.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료 징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연간 우리가 보수하는 보수비용에도 못 미친다 이런 경우는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세금을 내는 시민의 정서에도 안맞고 형평에도 안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용자부담 원칙으로 지방자치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비는 광고물을 만든 게 10년 된 것, 8년 된 것 이런게 보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93년도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단으로 설치한 것은 보수가 없고 옛날에 했던 건 보수하고 광고물에 대한 수입에 대한 것은 경기도 조례로 되어 있답니다. 경기도 조례로 건당 얼마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는 아마 경기도 전역에 똑같이 평준화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가 본데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비 보다는 수입이 많아야 된다 하는 말씀은 저희들도 동감은 가는데 옛날에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어차피 보수만 계속 들어가는데 앞으로 좌우간 경기도든 어디든 광고물에 대한 현실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때가서 대처하겠지만 일단은 자료를 한 범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뽑아 보고 수입의 현황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그걸 봐야지만 위원님의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종옥위원 물론 이게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경기도도 지방자치 아닙니까?

지방기초 자치단체가 구성된 광역자치제가 아닙니까? 지방자치 기본 이념이 이용자 부담이에요.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가 너무 미흡하다 했을 때 도 조례 개정 건의를 관계과에서도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네. 저희들도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손해 봐가며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니까 현황을 뽑아봐 갖고 많은 차이가 난다 할 것 같으면 정책적으로라도 건의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지금현재까지는 개발계에서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아직까지 검토를 안해 봤답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1,577쪽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시설물 보수정비가 나와 있거든요. 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1,578쪽까지 넘어와서 유동광고물 정부인부 해가지고 17,600×2명×70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은 불법광고물 현수막 벽보 전단 같은 것을 철거 또는 정비를 하는 보조 인부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보조 인부를 써가지고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광고물 정비 특수인부 3만원씩 해가지고 3명에다가 90일인데.......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대형광고물하고 고층에 있는 광고물은 보통인부로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중기까지 임대를 해가지고 대형 광고물을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부사역을 하는거죠.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장동호위원 90일씩 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현재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광고물정비 소모품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모품인데 인부들 장갑을 산다든가 사다리를 산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장갑 같은 것은 소모품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사다리나, 종류가 무엇무엇이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밧줄 또 낚시대같이 끌어당기는 것 이런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몇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에 쓰이는 것 필요하면 다 사야죠.

인부들이 하다가 갑자기 뭐가 필요하다 이러면 1회용 같은 것, 펜치 같은 것도 영구히 될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장동호위원 그렇다 하면 지금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갑은 소모품인 것이 분명한 것이고 나머지 장비 같은 것은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 1년이고 2년이고 쓸 수 있는 품목들인데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소모품용으로 올라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소모품이 한 200만원 섰는데 200만원 가지고 인부들 여러사람 사서 일을 하다보면, 사실상 펜치등 그런 것은 몇 년씩 써야 되겠지만 그것이 인부들이 사실상 쓰다보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사다리도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200만원 세우는 것은 사실상 지금 인부로 보면 우리가 특수인부라든가 이래서 물량이 90일씩 되는데 사실상 200만원은 어차피 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동호위원 2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잃어 버리고 어디 분실하고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답변 하십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소모품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장동호위원 명목상 소모품이라고 해서 쓰다가 그냥 갖다 내 버리고 와서 잃어버렸다 하고 또 사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것 펜치나 사다리나 이런 것은 소모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유승돈위원 시설 장비 유지비에 대한 것은 답변 안하셨어요.

장동호위원 1,577쪽 하단부에 보행자 시설물 보수 정비에 대해서.......

○도시과장 최화영 보행자 이용시설은 외지인들이 안산시를 찾아와가지고 지리를 알기 위한 종합안내도라든가 관광안내도 그겁니다.

장동호위원 관광 안내도요?

○도시과장 최화영 종합 안내도, 방향표시판, 그 다음에 보행자 유도안내판 이런 사항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도시과장님 1,582-1쪽이요.

고잔지구 택지매입비, 시화지구 택지매입비, 열원부지 조성공사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이 사항은 저희들이 융자금으로 지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다 지금 전출을 시키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예산에다 세울 때 도시관련이기 때문에 일단 도시과에서 세웠는데 이 고잔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지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택지를 매입해서 아파트 짓고 있지 않습니까, 시영아파트?

그 땅 매입비고 그 다음에 시화지구 택지매입비는 우리가 저번에 검토된 신길 온천 부근에다가 땅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원부지 조성공사비는 저번에 의회에서 설명드린 우리가 2단계 난방시설을 하기 위한 열원부지 5만평은 조성 사업을 하는 돈입니다.

한기복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사동에 보면 열병합 발전소 바로 옆인데, 그래서 거기다 5만평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매립을 합니다. 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지금 그쪽에 융자금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홍연표위원 여지까지 한 번도 안됐다고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홍연표위원 올해 예산이 있었잖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지원사업소하고 관련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계하고 지원사업소하고 우리 도시과에 항목만 집어 넣어 가지고 전출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먼저도 물었을 때 지금과 똑 같은 대답을 했었어요. 금년도 예산에 들어왔을 때,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소에서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이것이 간간이 융자금이 발생되는데 지금 이번에도 내년도에 한 200억 가까이 타 회계쪽에 전출이 되는 경우인데 이것이 특별회계, 기업회계라면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든간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서 쓰고 그러면 이 돈에 대한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 이자 계산은 지금 지원사업소에서 이것이 경영사업을 하기 위한 돈을 빌려준 꼴이 되기 때문에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이자계산 이런 것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충분히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하고 또 시의 재정 확충을 하기 위한 사업에 하나의 융자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수익에 대한 것은 지원사업소에서 할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본오 1, 2차 아파트 융자 지원금에 대해서도 부지 매입비를 갖다가 정산한다 해 가지고 완충 녹지로 대체해서 시에다 반납한다느니 이런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오 1, 2차 부지비를 갖다가 다 끝났으니까 시에다 상환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 부지비 전출금을 빌려다 쓰고 그것을 완충녹지로 대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200억 가까운 돈을 일반회계에서 꿔주는데 이것은 여타 다른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위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우기에 앞서서 사용부서하고, 은행에 가서 돈 100만원만 빌리더라도 계약체결을 하고 뭔가 사전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대한 사전 어떤 협약이나 계획이나 약정된 그런 사항들은 있느냐 그것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융자금에 대한 협약을 했다는지 지원사업소 기업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사실상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도시과에서 200억 돈을 지금 특별회계에다 돈을 꿔 주면서 공짜로 줄 것인지 얼마를 받을 것이지 이것에 대한 확실한.......

○도시과장 최화영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회계부서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각자 앞으로 협약을 맺어야 되겠지만 단지 항목이 도시 관리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상에 편성을 했지만 그 구체적인 사유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설명은 어차피 지원사업소에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회계과하고 지원사업소하고 협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것을 회계부서에 물어보셔가지고 사전 어떤 약정이 있는지 없으면.......

○도시과장 최화영 어차피 우리 도시 분과에 지원 사업소가 있으니까 어차피 지원사업소에서 돈을 빌려가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송세헌위원 우선 도시과에서도 예산을 세우는 상황에서 뭔가 확실하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항목으로 빌려준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협약을 맺고.......

송세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융자를 해 줄 경우에 정당하게 어떤 이윤을 적용해서라도 받아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윤보다도 이것은 막대한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무슨 이윤의 몇% 그것을 떠나서 사업을 하면서 시에 얼마 만큼 재정이 확충이 되느냐 그 부분이 지금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소가 이 만큼 돈을 갖고 가면 사업을 하면 얼마정도의 수입을 올린다. 지방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업계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물론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예를 들어서 시화지구 주택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순수하게 그 사업을 함으로써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죠.

거기에 돈을 빌려주면서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른데 일단 1차적으로 지금 35억원을 꿔 주는데 그것을 왜 그냥 꿔주냐 이것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 사업계획 부분은 시의 일반회계에 보면 예산부서하고 지원사업소하고의 관계인데 저희 예산서에 일단 섰기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는가 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할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연표위원 도시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릴께요. 지난번에 본오동 아파트를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시설을 하면서 나간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는 자기는 그냥 일반에서 온 것이다 갚을 용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것도 지금 도시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일반회계에서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어차피 도시과를 거쳐가는 것이니까 도시과장님 그렇게 불성실하게 모르신다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우리가 여기에 삽입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지금 불성실하게 보이시는지는 몰라도 그 내용을 지금 아까 말씀대로 수익측면이라든가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어차피 지원사업소에서 안하면 안산시 일반회계에서도 해야될 판인데 안산시 일반회계에서는 그 만큼 할 직제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엄밀히 따져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사업소에 대한 일을 시키는 부분이 되었거든요.

홍연표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서 있는데 도시과장님은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사인이나 결재 같은 것은 안하셨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는 안합니다.

홍연표위원 사인도 안하고 그냥.......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은 나중에 만약에 지원사업소하고 저희 회계과 하고 협약이 맺어 가지고 만약에 돈을 배정을 해달라니까 우리 예산서에 있으니까 그 배정할 때 사인은 하지만 그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저희하고는 조금 무관하다는 말씀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니까 이 자금이 도시개발지원사업소로 넘어갔을 경우에 그때는 아무 역할도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때 나갈 때 저희들이 배정을 해야죠.

송세헌위원 배정을 해 주니까 일단 돈을 세워서 주는 부서는 도시과 아닙니까? 돈을 주는 부서는 도시과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말씀 드릴께요.

그것은 회계과하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하고 기업간의 융자 협정이 맺어지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자금을 배정해 달라 그러면 자금만 배정해 준다 이 말씀입니다.

송세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위원님들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은 이자 부분을 계산하지 않고는 빌려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과장 최화영 협약을 맺을 때는 이자 계산이 다 되겠죠. 얼마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울 당시에 어떤 그런 약정이나 계약이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빌려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원칙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와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될까요?

송세헌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볼께요.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에 대한 돈을 가지고 지금 대부도라든가 여러 가지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죠?

돈이 부족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돈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도로 대형적인 공사 사업이 많이 중단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구태여 우리가 여기서 고잔 택지매입비 지금 100억 가까운 돈, 시화지구 택지매입비 32억, 열원부지 62억 아닙니까?

이 돈을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일반회계 전출을 하지 말고 은행에서 차관해 가지고 은행의 돈 써가지고 어차피 공기업 특별회계라는 말이죠. 돈을 버는 사업이다 하면 얼마든지 은행에서 돈 끌어다 사업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바로 공기업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못하면서 구태여 이런데 돈 대가지고 하는 사업보다는 어차피 공기업이라는 것은 남는 장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은행에서 돈 끌어야 써도 문제가 안된다는 거죠.

안산시에는 여지껏 은행에 부채가 전혀 없잖아요? 일반회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시과장 최화영 안산시와 은행의 부채관계는 잘 모르겠고 우리가 경영사업 수익사업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은행돈을 빌려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좌우간 자세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은행 이자를 빌리는 것 보다는 이것을 갖다가 오히려 거기에 투자해서 지방재정을 확충을 해서 시의 앞으로 각종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장 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생긴 돈은 일반회계 거기서 돈을 벌여가지고 안산 시민에 대한 어떠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런 돈을 못쓰잖아요? 오로지 이것은 수익적인 사업해가지고 그런 돈을 가지고.......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안산시 지방재정 확충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런 특별회계는 거기에서 나온 돈은 거기서 사용을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안산시 직제에 의한 도시지원사업소에서 그런 경영수익 사업을 하면 그 돈은 안산시 재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돈 들어온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 시작을 하는 거죠.

송세헌위원 도시과장님 한 번 바꿔서 생각을 해 보시죠.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5년, 10년후에 각종 사업을 해가지고 몇 천억을 돈을 벌였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 일반회계가 어차피 다시 시 재정을 돕기 위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공영사업이라는 그 자체가 과장님 말씀대로 시 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개념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200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어떤 일반회계적인 행정에 사용하는 돈도 아닌데 사전에 어떤 명확한 그런 약정도 없이 그냥 융자를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도시과장 최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하기는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고.......

유승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릴께요. 본오 1차, 2차 아파트하고 선부동아파트 사업 할적에도 우리 일반회계에서 돈을 전용을 해간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 편성을 했다가.......

○도시과장 최화영 그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오1, 2차 아파트서부터 선부동 아파트도 전부 일반회계에다 편성을 했다가 전용을 해준거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96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서 쓴 돈이니까 똑같은 안산시 돈이라도 당연히 그 빚은 갚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서 쓴 돈은 다시 되돌려 줘라 그렇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서 그렇게 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아까 말씀 하신대로 우리가 구획정리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회계 처리를 해서 거기서 생긴 수익금은 거기서 사용을 하고 다만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할 것 같으면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안산시 직제상에 경영수익 사업할 데가 지금 현재 거기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막말로 얘기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다가 얼마가 남을지는 아직 모르는거죠. 그렇지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판단은 이 정도면 충분하게 재정확충이 되겠다 해서 안산시에 유일한 직제가 거기니까 거기를 일반회계에서 일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유승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여간에 이것이 일반회계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서 특별회계로 전용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특별회계에다 당초에서부터 예산편성이 된다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자는 물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인지 안물어야 될 것인지 실무자가 와서 얘기하겠지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되었더라면 특별회계로다 전용을 해준 것을 갖다가 일반회계로다 다시 갚아라, 갚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특별회계로다 전용해 주었더라도 차입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 돈은 반드시 일반회계로 갚아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된 사항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에 대해서 지원사업소하고 우리 시하고 인사관계 이런 것을.......

송세헌위원 위원장님, 예산계장에게 특별히 제가 좀 묻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위원장님, 예산계장이 아니라 회계과장이나 기획실장한테 물어봐야지 예산계장한테 이런 것을 물을 사항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이나 기획실장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예산계장이 뭘 알아요.

○위원장 홍장표 회계과장님이 알죠?

홍연표위원 회계과장이 아는 거지.......

송세헌위원 그러면 회계과장을.......

유승돈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기획담당관이 와야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적임자를 좀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홍장표 위원간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시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도시과장님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토지구획정리사업 반환금이 뭐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체비지 관계 계약을 했다가 건물이 철거가 안되어 가지고 사실상 못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체비지 매각을 했을 때는 바로 지을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귀책사유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반환해 줍니다.

왜냐하면 금방 철거를 하겠다고 이래 갖고 체비지 계약이 많이 일괄됐는데 그게 그 시점에 가서 철거가 안되고 건물소유자가 자꾸 불응을 하고 이럴때는 연기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홍연표위원 뭘 반환하신다는 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체비지 계약금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계약을 했던 것이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을 집 짓도록 해 주겠다고 하고 체비지를 팔아 갖고 계약금, 중도금을 받았는데 그 시점에 가서 그 건물을 헐어주지 못하니까.......

홍연표위원 건물소유주가 아니라 체비지를 매각.......

○도시과장 최화영 체비지는 땅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땅산 사람이 집 지을려고 보니까 기존 건물이 있거든요. 우리가 헐어줘야 되는데 금새 그 시점이 안되니까 사실상 토지소유자한테는 잘못된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건 반환을 해 주어야 됩니다.

홍연표위원 계약을 파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네. 파기되는 거죠.

홍연표위원 그런 건수가 많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몇 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세워 놔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계약금에 대한 배상은 해 주지 않아도 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는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사업기간까지 의무이고 그 다음 그 사람들이 짓고자 할 때까지는 임의적으로 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계약금의 그것은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비지를 매각하겠다는 금액이 49억1,684만5,000원인데 지금 현재 안산시 공공용지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네.

유승돈위원 그래 가지고 시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일단 돈을 주고 시가 땅을 사려고 해도 사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체비지가 매각이 얼른 안 되어 가지고 이게 원활히 추진이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이건 시가 매각하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시에서 수암동, 그러니까 하나의 지역적인 문제거든요.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주거단지에서 필요한 시설을 최대한 구획정리 사업으로 하면서 공공시설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유승돈위원 그 지역에는 공공용지가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네. 그렇죠. 원래 사업계획서상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요새 얘기하는 유아원이라든가 별도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 그런 것이 만약 관에서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관에서 매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가정복지과나 이런데서 어느 땅이 필요하다 이럴 것 같으면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을 유보시켜 놓고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매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금년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산동 현장을 나가 보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거기 동사무소 옆에 달라붙어 있는 땅 그것도 체비지랍니다. 그런데 그 쪽 동사무소 동장 얘기가 이것은 우리 시가 사 가지고 동사무소 용지로 썼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 번 거기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때 주차장 문제도 있고 이래 갖고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마 그 땅인가 보죠. 주차장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승돈위원 하여간 지금 현재 있는 동사무소 옆에 붙어있는 땅이 체비지인데 그것을 사 가지고서.......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유보를 시켜 놨습니다. 동장이 건의를 해서 일단 유보를 시켰습니다. 매각에서.

유승돈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여기 49억1,600여만원에는 들어 가 있는게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죠.

체비지가 다 100%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다 팔릴수가 없기 때문에.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1,576쪽 운영수당에 있어서 도시계획인원 참석 수당인데 도시계획위원이 17명이라면서요?

○도시과장 최화영 네. 17명입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10명 수당만 만들어 놨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은 공무원과 이런 사람들은 안주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니까 도시계획위원이 전부 서울 사람 내지는 인천 사람, 외지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대학교수라서 전문가 입장에서 안산에 살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구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그 사람이 전문가의 식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안산의 실정을 모르고 경력만 가지고서 실제 안산의 도시개발을 정말 심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명단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네.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안산 사람은 없지요?

○도시과장 최화영 한양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상에 도시관련전문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산에 유일한 대학이 한양대학교입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의 교수님들 위촉을 많이 치중을 한 겁니다. 그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안산에 사는 분도 있겠지만 대개 거주지는 서울에 있는데 안산에서 일 보는 학교 관계로 드나들고 이러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한다고 한 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대학교도 많고 이럴 것 같으면 각 대학교에서 해 가지고 안산에 거주까지 하시는 분들로 위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기복위원 거기에 보면 전문사업가 명단에도 안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외지사람이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전문사업가는 건축기사라든가 건축기술사 같은 사람은 안산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여간 명단을 드려 갖고 설명을 드릴께요.

한기복위원 명단은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빨리 명단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이것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초빙자문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그랬는데 도시계획위원이 전문가인데 거기에 관계 전문가를 초빙해서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공청회입니다.

도시계획상에 주요사항은 시민들에게 공청회 할 때.......

한기복위원 공청회 할 때?

○도시과장 최화영 네.

한기복위원 도시계획 관련 관계전문가 초빙이라고 그랬는데 공청회 할 때 그 사람들 초빙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네.

장동호위원 관계전문가 초빙은 5회인데 이것은 7회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계획위원회와 공청회는 다릅니다. 공청회는 도시계획 시설의 주요사안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안별로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정례적으로 그것을 모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공청회 초빙 전문가들은 우리 시 사람들이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전문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외지 분들도 계시고 이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하면 관계전문가나 초빙 전문가들이 사실상 지금 한기복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안산의 현황을 잘 아는 사람들이어야 이해가 빠른데 이것은 숫자놀음 형식이지 아무리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전문가라고 하지만 자기네들이 잘 이해가 가고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공청회나 초빙을 해서 자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안산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는 답이 안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하나 집행부에서 건의를 할때에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이해시키는데도 오히려 힘이 더 많이 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대개가 기술사 아니면 대학교수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산시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분들이 한양대학교 교수님들을 주로 위촉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안산에 살지 않고 거주지는 주소지가 서울로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안산시에 뿌리 박고 여기서 사시는 분들을 위촉하면 저희들이나 모든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앞으로 안산공전이고 이런데가 계속 생겨갖고 교수들이 많이 오니까 앞으로 점진적으로 안산시에서 거주하는 분으로 많이 위촉하려고 저희들도 유도해 나갈 겁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학교 교수나 전문대학교 교수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우리 시 자체에 이런 교수는 아니지만 도로나 건축쪽에 전문인들이 많을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이 법적으로 전문가라 이렇게 표시를 내고 한다는 것이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해야지 사람이 서로 알아 갖고 이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건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애매모호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한 예를 들어서 반월우회도로 같은 것을 심의받는 과정에서도 도시과장님이나 건설과장은 전문가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었고 약 1년 이상을 끌었던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이쪽 사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내려온다고 전철타고 내려오고 자가용을 갖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자기가 편리한 길로 찾아 다니면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황을 모른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문을 받고 공청회를 할 때 이 지역 사정하고는 무관한 얘기들을 하고 앉았거든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개선을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일시에 안산시 이 사람 저 사람 구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한기복위원 아니. 일시라고 얘기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속에서 안산 도시계획위원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네.

한기복위원 바뀌는 과정에서 7명이라는 보완을 하는 인원이 있잖아요? 그 인원만이라도 그러한 의지와 뜻이 있었다면 그런 사람도 안산시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찾아 봤어야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우리가 명단을 여러 사람을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선정을 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한기복위원 이게 학술적인 이론과 실제 이론은 다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한기복위원 공과대학을 나왔어도 어느 공장에 취업을 하면 그 사람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기술을 배워요.

실제적으로 안산에 살지 않으면서, 생활터전이 아니면서 그 사람이 과연 한양대학교수라면 안산에서 한 달간에 며칠을 있었겠느냐 이거에요.

불과 며칠 없다고 봅니다. 왜 여기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에서 강의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본교에 가서 강의하고 또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어떤 곳에서 부름을 받고 가서 강의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안산에 실제 거주하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얘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아까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안산에 거주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위촉을 해 가지고 수시로 만나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게 안되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문정희 교수 같은 사람은 하잖아요?

한기복위원 문교수는 잘 알지, 그 사람은.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계획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정희 교수는.

○위원장 홍장표 한양대학교라든가 교수이면서 안산의 실정을 아는 그런 도시계획위원들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많이 했는데 개중에 외지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는 최대한으로 안산을 아는 분들을 위촉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그걸 뭐.......

한기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명은 과거에 위촉을 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임기가 있지요. 위촉하고 나서 2년간?

○도시과장 최화영 네. 2년.......

한기복위원 임기가 있는데 새로 7명을 영입하는 도시계획위원만큼은 그래도 안산에서 거주하면서 안산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로 더 찾아 가지고 추후에 임명을 하는 것이, 위촉하는 것이 더 원안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 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지금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한기복위원 왜 없어요. 찾아 보면 있지 왜 없습니까? 없다고만 하면 안되죠.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1,595쪽 반환금 2억원이 있었는데 이건 반환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가 계약이 됐다가 그게 실질적으로 지장물 때문에 체비지 사용이 곤란하게 됐을 때 이건 어차피 저희들이 시의 귀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반환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도시과장님이 현재 주무과장님이시니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총무국 예산에서는 별로 그런 것을 발견을 못 하겠는데 도시국 예산에서 산출기초를 보면 예를 들어서 1,577쪽 업무추진 야간급식비 산출기초가 5,000원 곱하기 22.75명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또 보면 도시관련 업무추진비도 1만원 곱하기 22.75, 또 건설과, 주택과, 녹지과 등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적과, 교통행정과 산출기초가 10.25명, 사람이 3/4만 떨어져 가지고 돌아 다니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22.75명, 13.5명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의 인원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기능직이 있지 않습니까? 기능직 공무원들은 일반공무원의 1/4 그러니까 0.25인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산출이 됐던 겁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산출기초 예산서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 대한민국에서 예산서 보면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14.5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 명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0.75명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한 번 보겠는데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근거가 기능직은 일반직의 1/4를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0.25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집어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정종옥위원 기능직 몇 명에 해당되는 부분이 얼마니까, 이렇게 표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부서가, 이것 예산서 가지고요. 어디 내놓지도 못 합니다. 안산시 체면 문제예요.

○도시과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주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황하준 저희도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건축과장님, 전부 다른 과가 다 그래요. 기능직이 있는 과는 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산출기초를 이렇게 표기하면 안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여기서 위원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시간은 14시까지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철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홍장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만 오후에 신상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불가피하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동료위원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국 소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 심의때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건축과하고 관련된 이야기인데, 우리 안산에는 현재에도 1단계 사업지구내에 상당한 나대지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동도 개발여지가 있고 또 2단계 도시설계가 거의 끝나가는 단계까지 지금 현재 이르렀는데 우리 시내를 돌아다녀보면서 느낀 것이 건축물 주택이라든가 건축이 아주 우리가 보기에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소위 다가구 주택으로 해가지고 거의 사과 괘짝을 그대로 앉혀 놓은 그런 정도로 해서 도시미관이 지금 주택들이 건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도 2층으로 거의 국민주택 규모로만, 당시 토지가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주택 규모로만 지을 수 있는 집까지 포함해서 상당한 나대지가 재 건축이 예상되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관을 살리고 또 주거환경을 우리가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를 잘 가꾸기 위해서 주택에 대한 모델, 모형 이런 것들을 공모 내지 이렇게 해서 시상도 주고 한 예산이 응모가 없어 가지고 작년에 건축과에서도 지난번 임시회때 불용삭감 되었거든요.

그런데 주택과에서도 앞으로 2단계 개발사업에 따르는 2단계내에도 이주택지를 비롯해서 제방 주거지역이 상당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시를 잘 관리하고 또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 설계 모형도라든가 이런 설계 모형도를 시가 한 60여종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주택단지를 짓고자 할 때 그것을 많이 참고를 해서, 또 시가 권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용도 면에서도 개인은 좋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전체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이 있더라구요. 선진국 견학을 가서 보니까.

그런데 예산을 살펴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주택과에도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추가경정예산도 있기 때문에 혹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안산 지역의 특성을 말씀 드리면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도시 전체에 상업 주택 부지내에서만 다가구 주택이 허용이 되어 있는 지역은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안산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택과장 한지 2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이 업무를 처음 맡으면서도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인근에 안양이나 수원이나 이런 도시를 보더라도 나름대로의 단독주택이 건축이 많이 되고 하는데 우리 안산지역만 네모 반듯하게 지하층 1층은 점포용으로 2, 3층은 주택으로,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인근 도시를 지나가다 보면 단독주택이 참 아름답고 또 규모도 2층 규모 정도로 아름다운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는데 우리 안산지역은 우선 단독주택 부지에 대한 용도제한이 없고 현재와 같이 연 면적의 1/2은 주택으로 또 그 이하는 점포로, 이러한 규정이 있는 한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대지에 건축연면적의 일정규모 이상 이하는 어떠 어떠한 용도로 해야만 된다 하는 사항 또 현재와 같이 다가구 주택을 허용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는 도시미관을 고려한 소위 아름다운 우수한 그런 주택의 건축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건축주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느낀 바로는 건축주들의 입장이 어떻게 해서라도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60%까지인데 59.9%라든가, 거의 60%를 다 건축을 하고 있고 또 가구수도 상당히 많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19가구까지 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입장에서는 상황에서는 건축물의 모형은 뻔합니다. 사각형 그런 형태로 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우리 시에서 단독주택의 모델이 이러이러한 유형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참고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 봤자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현시점에서는 어떠한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다만,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물론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건축주나 지주는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건축을 할려고 할겁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본래 일반 주거단지내에서는 전원주택으로 하나의 주거 환경쪽에다 신경을 써서 할려고 하는 행정계도가 이루어지면 그런 쪽으로 충분한 이해가 가는데 사실상 필요에 의한 행정계도가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가구주택을 똑같이 심지어 평수에 따라서 19세대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주나 건축주 입장에서 서로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다가구 주택단지에 들어가서 보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봐도 과연 꼭 저렇게 똑같은 자리를 써서 똑같은 건축을 해도 꼭 저렇게만 지어야 할까, 그 골목이 말하자면 몇 개 건축물 때문에 골목이 아주 보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자가 욕구에 충족시키면서도 행정적으로 계도를 할 측면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모델이 필요하지 않느냐, 부가가치를 낮은 쪽으로 우리가 계도를 할 것이 아니라 같은 수준으로 부가가치를 두면서도 우리가 설계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계도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더욱이 또 앞으로 고잔들 2단계 내에도 주거 단지가 상당수가 많기 때문에, 물론 이주민 택지용도하고 건폐율하고 또 건축에 대한 용도도 틀리고 이러한 것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물론 지주나 건축주한테 부가가치를 낮추어 가면서까지 파악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라고 봅니다. 다만 똑같은 부가가치 범위내에서 적어도 행정적으로 계도가 이루어진다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우리 거리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역시 건축과도 똑같은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1602쪽에 보면 건축소위원회 운영수당 그래가지고 5만원씩 2명 48회 해서 480만원인데 소위원회 위원 2명은 누구누구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저희 시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는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하고 저하고, 민간인은 건축사 두분이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건축사 두분한테 지급되는 거네요?

○주택과장 황하준 예.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상은 점포 주택입니다.

그리고 150평이 초과되는 건물, 그래서 통상적으로 1주일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한 바 또 심의가 되어야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건축주의 입장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건축 심의위원회는 한달에 두 번씩 운영을 하고 있지만 소심의위원회는 건수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1주일에 한 번 정도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사 두분한테는 심의 때마다 일인당 5만원씩 심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에는 서면 심의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심의는 했는데 심의 수당은 심의위원 두분한테 지급이 안나가겠죠.

역시 예산은 이렇게 잡아놨지만 내년에도 심의 운영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면으로 운영을 할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금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칙상으로는 심의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유승돈위원 건축사가 어느분 어느분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최의준 건축사하고 한인태건축사입니다.

유승돈위원 이것이 어디어디 건축사무소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저희 안산에 동인건축사무소 한인태 건축사, 대우건축사무소 최의준건축사입니다. 그 두분 다 우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0쪽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융자금 상환 수입이 1,943만2천원인데 융자금 회수가 덜 되는 것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이 사항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87년, '88년에 국민주택을 건축을 했는데,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하고 안산시에서 소위 보증을 섰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으면 건축주들이 주택은행에 직접 상환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보증을 섰던 우리 안산시 시금고에 일단 상환금을 내면 시에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분기별로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근 20년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77년도에 이 사업을 한 원장이 아직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에 지금 추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정확하게 한 번 상환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원장 내용을 지금 저희가 추궁중에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이 돈을 안산시가 받아도, 이것이 그러면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택은행으로 지급되어야 되는 돈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주택은행에 전액 다 지급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하고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보증을 섰다고 그래가지고서 제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주택은행에서 자기네들이 융자해주고 자기네들이 돈받아 간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 융자받은 사람들이 갚지 않았을 때는 안산시가 무슨 보증을 섰으니까 면제를 해준다든지 그렇다면 모르지만 이것을 왜 우리 안산시가 이것을 걷어다가 주택은행에 돈을 줍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20여년 전에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안산시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단위도 그렇게 다 되어 있고 다만 등기부 상에 안산시에서 근저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만약의 경우에 이런 문제는 우리 안산시가 보증을 섰다 그러면 돈 끌어다가 주택은행에 주면서 만약에 융자상환금을 안 받았을 경우는 또 안산시가 책임을 지고 심부름은 심부름대로 실컷하고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지금이라도 개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대환처리를 할려고 제가 작년에 이 문제를 그렇지 않아도 지금과 같이 주택은행에 직접 상환을 해야 되지 우리시에서 아무런 이익도 안되는 것을 20년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이것을 한 번 주택은행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대 당시의 소위 원장이 저희한테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택은행에 촉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확인이 되면 저희도 차라리 건축주들한테 직접 융자금을 상환받는 것이 더 간편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택은행은 현재와 같이 해도 그것은 별로 부담이 없죠.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이제 돈은 다 큰 액수는 아닙니다. 다 납부를 한 근거를 가져오면 그때 근저당을 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이것을 주택은행더러 이것은 당신네들이 융자를 해주고 당신네들 돈이니까 당신네들이 받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사실 원장도 없는 입장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돈을 얼마를 융자를 받아가지고서 돈을 얼마를 갚고서,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모순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대책을 세워 가지고 주택은행에 넘겨주는 방법을 찾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황하준 그래서 언젠가 주택은행도 여기 안산 지점에다가 우리가 문의 했더니 거기서 회신 온 내용이 여기 안산지점에도 없고 해서 그때는 본점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확인이 되면 저희도 주택은행에 다 대환처리를 하게끔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주택과장님, 1,611쪽에 200만원 과년도 수입은 뭐죠?

○주택과장 황하준 이것이 저희가 1년에 4차례 우리 시금고에 들어있는 돈을 분기별로 주택은행에 상환을 하는데 거기서 아마 상환이 덜 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초에 상환을 했다 그러면 12월 상환 이후에 시에 납부된 돈인 것 같습니다.

홍연표위원 지금도 시에서 납부를 받아서 지출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래서 과년도 수입이 200만원이면 상환을 안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황하준 건축주가 상환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건축주가 오늘 시 금고에 납부를 하면 내일 바로 저녁에 시에서 입금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3개월까지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주택상환금을 안내는 사람도 제 생각에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황하준 안내는 사람이 있으면 이자가 그만큼 또 불어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시하고도 전혀 이익이 없습니다. 그 상환기일을 초과한 만큼 이자가 붙어가지고 그 금액이 그대로 개인한테 나가서 개인이 납부하는 겁니다.

홍연표위원 알았습니다.

장동호위원 건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625쪽에 안산시 건축상 응모자 입상작 시상 해가지고 10만원해서 6명 1회 했는데 금년에 이렇게 된 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과장 남궁호입니다.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삭감처리를 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주로, 이것이 1, 2, 3등이 있는데 1, 2, 3등에 상패를 건축사하고 건축주하고 그렇게 해서 6명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안산시 건축상 응모자 입상작 보상금 해가지고 1등 100만원, 2등 7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이것 예산 남았다가.......

○건축과장 남궁호 다 삭감이 된 겁니다.

장동호위원 다 삭감이 된 부분이죠?

○건축과장 남궁호 작품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97년도에도 또 없다고 볼수는 없으니까,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있으리라고 판단을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을 해가지고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이것은 무슨 어떤 금전적으로 얻는 것보다도 건축사들이나 건축주들이 건축물에 대한 어떤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없었고,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죠?

○건축과장 남궁호 예. 매년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뭐 좀 된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지금 계속해 오다가 금년도에만 작품응모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상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것 예산을 세웠으니까 내년도에는 또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그러면 작년도나.......

○건축과장 남궁호 예. 올해가 6회죠.

장동호위원 매년 연말에 시상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예. 매년 연말에 있었습니다.

장동호위원 금년만 없었고?

○건축과장 남궁호 금년만 없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내년도 것에다 다시 예산을 세우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예.

장동호위원 이것 건축상 응모해 가지고 좋은 작품이 나왔을 때 우리 시나 건축과에서 어떤 응모작에 대해서 뭐 좀 얻는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시에서 얻는 것은 결국 양질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응모한 차원이고 일단 여기 당선된 건축사에게는 특별히 지금까지 혜택을 준 것은 없습니다만 건축사 처벌이 되었다라든지 이럴 때 좀 벌을 감면해 주는 그러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응모자가 없었는데 그 응모자가 없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금년도에 원체 일이 없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공장의 일부 증축이라든가 이런 건축물을 빼놓고는 8건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제가 보더라도 사상 유래 처음으로 작품실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실적에 의해서 무슨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상 응모자는 내가 이렇게 집을 짓겠다 그래서 응모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다된 집을 가지고.......

유승돈위원 다된 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네.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온풍기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온풍기가 없습니까, 사무실에?

○건축과장 남궁호 주택과와 저희들 사무실에는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여태까지 뭐로 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석유난로를 임실 때고 있는데 석유난로를 쓰다 보니까 공기도 탁해지고 여러 가지 건강에도 해롭고 이래 가지고 그걸 치우고 온풍기로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고 예산에 세운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겠고 1,623쪽에 보면 업무추진 야간급식비 그랬는데 건축과에서 야간에 하는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민원서류를 하다 보면 야간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야간급식비로 하는게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야간 일이라는 것은 주로 뭘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시간 외에 야간 근무를 하는 거죠.

유승돈위원 퇴근시간 이후에?

○건축과장 남궁호 네. 퇴근.......

유승돈위원 잡무 정리를 위해서 늦게까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네.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 위에 건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그랬는데 건축위원회에서는 허가 접수한 것을 보고서 과연 이대로 허가를 해주어야 타당하냐 아니냐 이것을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겁니까, 뭐를 하는 겁니까, 주로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위원회라는 것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관지구내에 있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우선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 위원이 15명인데 공무원이 있고 일반인이 9명이 됩니다. 그래서 9명에 대한 수당을 당회 5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한달에 두 번씩 합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한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작년같은 경우에 6건밖에 허가가 안나갔다고 그러셨는데.......

○건축과장 남궁호 8건 나갔습니다.

장동호위원 8건요?

○건축과장 남궁호 네.

장동호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그것은 일반 상가건물이 8건이고 기타는 공단내에 공장증축, 개축 이런 것도 전부 심의를 하기 때문에 매달 두차례씩은 꼭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전부 다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정종옥위원 지적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적과장님이 참석 안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 드립니다마는 1,636쪽 지적업무 추진여비에서 산출기초에 보면 1만원 곱하기 20.5명 그랬는데 20.5명이라는 그런 인원은 없는 것이거든요, 산출기초에.

지적과에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예산실에서?

○지적과장 추광오 예산실에서 된 건데요.

정종옥위원 예산실에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네. 기능직은 0.25로 계산해 가지고.......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부서에서 이야기 할 문제고, 1,631쪽에 앞서 이런 개념이 없다고 생각되시죠, 산출기초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기능직은 0.25로 계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종옥위원 1,631쪽에 개발비용 산정용역비 해 가지고 200만원 곱하기 5건 해 가지고 1,000만원 올라 왔는데 개발비용 산정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이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보면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 상승되는 지가에 한해서 50% 개발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개발비용 산정조서를 꾸며오면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 하니까 용역 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용역비용입니다.

정종옥위원 한 건당 200만원씩이나 합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네. 대략 2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나갑니다. '96년도에는 2억2,000만원을.......

정종옥위원 부동산 관련 업소관리는 지적과에서 합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네.

정종옥위원 안산에서 무허가 부동산 업소가 없지요?

○지적과장 추광오 무허가는 현재 없고 우리가 매달 두 번씩 점검을 나가고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장동호위원 1,630쪽에 개별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해 가지고 9만3,000원 곱하기 3명, 20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적과장 추광오 네.

장동호위원 지가고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네. 1년에 한 번 합니다.

장동호위원 지가고시를 조사할 때 비중을 어디에다 두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두는 거죠?

○지적과장 추광오 그것은 건설부의 표준지가 안산시에 1,400필지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그 표준지에 의해서 지가가 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이게 특히 그린벨트 같은 것도 많은 제약 조건에 걸려있어 가지고 농사 외에는 아무 것도 할 게 없는데 매년 지가고시가 상승이 되거든요.

그게 어디서 그렇게 올리라고 지침이 내려오는 겁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아닙니다. 건설부 자체내에서 표준지로 감정한 가격에 의해서 지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표준지 가격이 상승되면 자연적으로 지가상승이 되는 것으로 봐야죠.

장동호위원 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행위 자체는 그 전과 틀려 갖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오로지 농사만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부동산 투기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추광오 그렇죠.

장동호위원 그런 상황에서도 지가고시는 매년 몇%로 상승이 되거든요.

○지적과장 추광오 '96년도 같으면 평균적으로 1.5%밖에 지가상승이 안 되었거든요.

그린벨트 같은데 특히 지가상승 된 곳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저도 모필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사실상 수리 안전답에 그냥 논가운데 들어 가 있는 건데 오히려 땅금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상승될 이유가 없는데 지가고시는 매년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지적과장 추광오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표준지를 가지고 지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표준지가 논 가운데 있어 가지고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인데.......

○지적과장 추광오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유승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은 주로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개별 공시지가를 각 동에서 조사를 해 오면 그것을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이 제대로 됐나 안됐나 이것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동료 장동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표준지가를 건교부에서 지역에다가, 저도 동에 가면 제가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건의 내용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이 표준지가는 반드시 그 지역에서 표준기가를 매겨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지가고시가 되어야지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건교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엉뚱한 지역에다가 표준지가를 잡아놓고서 그것에 근거해서 하라니까 우리 위원들은 있으나마나 하고 도장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내가 거기서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이것 뭐 합니까?

그러면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해 가지고 그 위에서 증가, 그것보다 조금 나쁜 땅이라고 생각할 때는 조금 감하는 수밖에 없고 좋다고 판단하면 조금 높이는데 이것 표준지가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과감히 이런 의견을 건교부에다. 이것 사실 표준지가는 우리 지역에서 반드시 표준지가고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의견제시를 해 가지고 이것을 바꾸어야지 아니 건교부에는, 내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서도 건교부에서 지금 지역 실정을 얼마나 잘 알고 그 지역에 가서 얼마나 조사했는지 몰라도 표준지가는 반드시 그 지역 토지평가위원회 위원들이 그것을 해서 표준지가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제도를 택해야지 이것 건교부에서 지적해 놓고서 군데 군데 찍어 가지고 여기 얼마, 여기 얼마 한다면 표준지가고시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지적과장님께서 충분히 염두해 두셨다가 이걸 정식으로 상부에다 건의를 하세요. 이건 안된다고.

○지적과장 추광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표준지가 부적당한 것은 새로 교체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표준지가 부적정하다는 것 보다도 표준지가 적정하다고 그래도 그 표준지의 지가가 정말 건교부에서 내려온 표준지가고시가 합당한 것이냐, 이것은 우리 지역 위원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에요. 토지평가위원회 위원들이라는 사람들이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괜히 돈만 주는 거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교부에서 딱 지정해 가지고 얼마짜리다, 얼마짜리다. 그 기준에 의해서, 말하자면 공시지가가 그래서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지적과장 추광오 표준지가 그래도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감정사가 감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 표준지 선정이 부적정하다면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승돈위원 아니, 제가 지금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표준지도 물론 잘못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표준지가 제대로 잘 선정이 됐다 손치더라도.......

○지적과장 추광오 표준지 가격?

유승돈위원 표준지 가격은 건교부에서 찍어 가지고 이것은 1,000원짜리다, 1만원짜리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그런 얘기에요.

○지적과장 추광오 솔직히 말해서 표준지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이거든요.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하는 가격이거든요.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을 다각도로 여러 방면에서 위원을 추천받아 가지고 감정평가사도 있어야 되고 부동산업자도 있어야 되겠고 그 지역의 유지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사람들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표준지가를 매겨야만 합당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네.

장동호위원 표준 감정원들이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감정원들이 대부분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지역의 부동산을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다니는 거지 그 사람들이 위치나 이런 걸 다니면서 조사하는게 아닙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그렇죠. 그 사람들도 위치가격이 변했을 때 추측 가격으로.......

장동호위원 거기에서 모순되는 점이 밝혀지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상업지역이고 여기는 주거지역인데 모필지를 보통 도로주변이나 도시계획에 의한 지역 4거리, 3거리 이런 데를 찍어서 모필지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같은데 도시계획도로가 안서있고 계획선만 서 있는 상황에서 맹지가 되는 땅들도 있어요. 같은 상업지역내라도.

○지적과장 추광오 그렇죠.

장동호위원 그러면 도로주변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당 1,000원씩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은 1,000원이 충분히 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타당한데 동일 상업지역내에 맹지 지분에도 같은 가격으로 매겨 놓거든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순점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상업지역 뿐이 아니라 주거지역내에도 그렇고 그린벨트내에도 그렇다 그겁니다.

그린벨트에서 도로주변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받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800원, 700원도 갈 수 있는 건데, ㎡당.

이게 인근 사방 모필지에서 몇 백미터 안에 있는 것은 같은 가격으로 일괄성 있게 때려 버리거든요, 가격을.

그래서 서민들이 갖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울고 싶어도 어디 가서 우는 자리를 몰라 못 울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지적과장 추광오 좌우간 '97년도에는 그런 불합리한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아까 도시과에서 도시심의위원회를 외지 사람들을 전부 갖다 놓고 심의를 하느냐,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해야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이해를 하는데,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심의위원들 자체도 사실상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지적과장 추광오 그렇죠.

장동호위원 서울, 인천 감정사들이 와 가지고 뭘 합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심의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감정사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세무서, 등기소, 세무사협회, 재산세 담당과장 이런 식으로 이제.......

장동호위원 재산세나 세무서 이 사람들 세금 거두어 들이는데 지가를 올려주는 게 좋지 그 사람들이 내리는 걸 원하겠어요.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1,637쪽 물품구입비 중에서 구적기하고 프린트기 구입이 있으신데 기존장비가 없었나요. 새로 사실려고 그런 것인가요?

○지적과장 추광오 프린트기 구입요?

송세헌위원 네. 프린터와 구적기요.

○지적과장 추광오 구적기는 없어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프린트는요?

○지적과장 추광오 프린트기는 공시지가 업무가 이번에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시로 전부 이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프린트기가 꼭 필요합니다.

동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하는 것.

송세헌위원 동사무소에 설치해 놓을 겁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아닙니다. 본청에 설치할 겁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기존에 있는데 더 사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네.

정종옥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630쪽 지가조사 도면 신규제작 해 가지고 2만8,000원 곱하기 1,000장 그래 가지고 2,800만원이 계상되고 그 밑에 개별 토지가격 조사부 인쇄 해 가지고 20만원 곱하기 60부 해 가지고 1,200만원이 계상 됐거든요.

1,000장을 신규제작을 해 가지고 어디에 다 보급을 합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본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본청 각 과별로 다 보관을 합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과에서만요?

○지적과장 추광오 네.

정종옥위원 1,000장을요?

○지적과장 추광오 안산시 전체 지적도가 1,000장이 되거든요. 이걸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새로 도면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1,000장이 전부 지적과에서 관리, 사용하기 위해서?

○지적과장 추광오 네. 지적과 사용용입니다.

정종옥위원 개별 토지가격 조사비 인쇄 60부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네. 이것도 지가조사가 결정이 되면 새것으로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에 나누어 주고 각 과에 나누어 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각 과, 동사무소에 60부가 해당 됩니까?

일반인에게는 보급이 안 됩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일반인에게는 보급이 안됩니다. 그 양이 굉장히 크거든요. 7만 필지가 다 수록이 되어야 되니까, 안산시 전체 토지가.......

정종옥위원 그러면 세무서라든가 법무사라든가 이런 데는 시가 제작해서 보급해 줍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세무서와 등기소는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공을요?

○지적과장 추광오 네.

정종옥위원 돈을 받고 보급해 줍니까, 안받고 보급해 줍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돈을 안 받고 보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가허가공시 및 평가에 의한 법률에 보면 관공서에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일반 세무사에도요?

○지적과장 추광오 네.

정종옥위원 세무회계사 사무실에도?

○지적과장 추광오 네. 세무서하고.......

정종옥위원 세무서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네. 세무서요.

정종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무회계사 같은데요?

○지적과장 추광오 세무회계사는 안 주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일체 안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지적과장 추광오 네.

정종옥위원 그래서 60부가 1,200만원 계상되고, 1,634쪽 토지평가위원 8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시죠?

○지적과장 추광오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부시장님이, 위원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위원이 지금 여기 국장님들 다섯분과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협회 회장, 세무사협의회 회장, 부동산 중개인, 행정서사 등 이렇게 해서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15명으로요? 그런데 8명밖에 안나와 있어요?

○지적과장 추광오 일반인만 수당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요.

정종옥위원 8명, 일반인만요?

○지적과장 추광오 네.

정종옥위원 대체적으로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 하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표준지가, 또 감정원에서 감정한 가격도 이 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지적과장 추광오 그렇죠.

정종옥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 수입이 얼마나 더 느냐 안 느냐가 굉장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지적과장 추광오 네. 여기 과세표준액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사실상 앞서 위원님들도 이야기가 계셨습니다마는 지가동향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구성 일반인 8명 중에.

○지적과장 추광오 네.

정종옥위원 그런데 지가동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는가 봐요.

시민들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을.......

정종옥위원 한 예를 들면 고잔들에 한 예가 있었습니다.

㎡당 19만2,000원으로 공시지가 표준지가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 이듬해에 13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9만8,0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에 따른 지방세 수입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보상을 훨씬 적게 받았어요, 지가를 그렇게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런 예도 있고 뿐만 아니라 표준지 선정에도 사실상 100% 다 만족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표준지 선정문제, 표준지가 감정을 시켜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이게 잘 걸러지고 해야 되는데 조사 나온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불성실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은 잘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네. 알았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1,630쪽 하단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9만3,000원씩 3명 20일 그래 가지고 558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출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이건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이 돼 갖고 감정평가사가 검증하는 수수료입니다.

유승돈위원 감정평가사가 정말 정확하게 잘했느냐 안했느냐 이 사람들한테 검증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그 사람들이 심의할 때 검토하는 부분이 2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유승돈위원 감정평가사 3명에게 20일동안 지급하는 돈 아닙니까?

한 사람앞에 매일 지급하는 돈이 9만3,000원인데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할 수 없이 그 사람들한테 그러한 것을 해야만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꼭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사람들이 감정평가 전문가이니까요.

유승돈위원 각 위원회에서 각 동에서, 시에서부터 전문가들이 다해 가지고, 우선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건교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이 지역, 이 지역은 표준지가가 얼마, 얼마니까 거기에 맞추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걸렀고 시에서 걸렀고 그랬으면 그걸로 최종 마무리해도 되는건데 구태여 감정평가사를 들여다가 다시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겁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이것은 1차, 2차, 3차 검증까지 되어 있는데 열람할 때 보면 자기 지가가 낮다든가 높다든가 이의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건 감정평가사가 다시 또 감정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유승돈위원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네.

장동호위원 이 사람들이 각 필지별로 조사는 안하지 않습니까?

모필지를 기준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상업지면 상업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땅이냐 없는 땅이냐 앉아서 펜대를 굴리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1차적으로는 약식 검증을 하고.......

장동호위원 필지별로 다 합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1차적으로는 약식 검증을 하니까 개별적으로, 동 지역별로만 보겠죠. 그리고 2차, 3차 할 때 다 보죠.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1,638쪽에 건축물대장 이기작업용 캐드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 장비는 누가 쓰죠.

○지적과장 추광오 이것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통상 관리를 일원화시키는 차원에서 건축물 대장이 그전에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이 넘어오면서 표준사양이 바뀌었습니다.

대장을 새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기작업용 캐드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홍연표위원 이 캐드장비를 운영할 직원들 있습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저희 전문직원 한 사람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 한사람 밖에 없다고요?

○지적과장 추광오 예.

홍연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운영 못하겠네요?

○지적과장 추광오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홍연표위원 과장님은 할 줄 아십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참고로 안산시 공시지가가 최고로 높은 데하고 낮은 데를 알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 소관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입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의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96년 당초예산 800억원보다 31.2%가 증가한 1,050억190만원이 되겠으며 세입내역은 '96당초예산 800억보다 31.2%가 증가한 1,050억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고잔들개발사업대행위탁금 980억원, '96년도 순세계잉여금 70억원, 농협금고임대료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페이지의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긴축재정을 위하여 '96년 당초예산보다 24% 줄어든 11억698만9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업비는 '96년 당초예산 756억1,137만원보다 24.5%가 증가한 941억7,317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서해안고속도로진입로개설로 인한 편입부지 329필지 매입과 사동포구지역내 210필지 용지매수 및 지장물건매수, 2단계 사업지구내 미협의된 잔여용지 및 지장물매수를 위한 보상금 900억원과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내 건축물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수수료 36억원을 계상하여 사업비의 주요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당초예산 29억3,172만8천원보다 231.6% 증가된 97억2,174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페이지의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96당초예산 144억1,104만5천원보다 137.6% 증가한 342억5,101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선부동아파트분양수입 62억9,242만2천원, 상가분양수입 2억원, 본오 1, 2차 아파트 중도금 및 임대수입 1억1,120만원, 이자수입 3억원, 이월금 6억3,439만1천원, 열공급시설부지조성사업비차입금 62억원, 고잔지구 택지구입차입금 170억원, 시화지구택지매입차입금 35억1,300만원을 계상하여 '96당초예산 144억1,104만5천원보다 137.6%가 증가한 342억5,101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페이지의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리비인 공영개발사업비용은 '96당초예산 6억2,140만2천원보다 6.8% 증가한 6억6,4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공영개발분야의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인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보다 149.9% 증가한 332억8,694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열공급시설 용지조성비 61억2백만원, 안산신도시 2단계지구내 공동주택사업설계비로 18억3,253만6천원, 고잔지구택지구입비 170억원, 시화지구택지구입비 35억1,330만원, 선부지구아파트택지구입비 2억5천만원, 선부동공영개발아파트 건축공사비 16억4,467만1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선부동아파트 국민주택건설자금상환금 22억8천만원, 사동본오아파트 건설부지매입차입상환금 6억6,13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97주요투자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투자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서해안고속도로진입로개설부지 329필지 등 총 564필지 75만1천㎡의 용지매수를 위한 보상비 600억원과 고잔지역 미협의된 지장물건 및 사동지역지장물건매수를 위하여 300억원의 보상비로 계상하였고 2단계 건축물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수수료 36억원과 2단계 사업지구내 무연분묘이장을 위하여 이장공사비로 1,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료 7페이지의 공영개발사업으로는 고잔지구 공동주택에 지역난방열을 공급하기 위한 열공급시설부지 조성공사를 위하여 61억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단계 공동주택사업을 위하여 택지구입비 100억원, 설계비로 18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화지구 택지구입비로 35억1,300만원과 선부동공영개발아파트 신축공사비로 16억4,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7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좀 해주실까요. 101쪽에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볼 것 같으면 지역개발기금 차입 70억 그래가지고서 나왔는데 왜 이것이 수정예산안에 편성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것이 당초에 예산 편성될 때는 자금이 11월 20일날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 이 자금이 안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것을 편성을 못했고 11월 22일날 왔기 때문에, 편성한 후이기 때문에 그 후에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쓰여질 돈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것은 고잔아파트 시설부지 매입자금으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유승돈위원 고잔아파트 부지매입 한다는 것이 작년도에 이월된 54억인지 얼마도 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같이 나가는 돈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올해 계약하면서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유승돈위원 이것은 중도금으로 들어갈 것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중도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알겠고 25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부지구아파트 택지구입비 그래가지고 2억5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선부지구아파트 택지구입비 2억5천만원은 처음에 16억7천만원, 저희가 아파트 짓기 전에 일반회계 땅을 16억7천만원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상으로 샀고.......

유승돈위원 그러면 이것 2억5천이 미납된 잔금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금년에 10억 갚고 나머지 내년에 2억5천 갚고 이렇게 해서 상환해 나가는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본예산 1,786쪽에 용지매수보상금이 600억이고 지장물 매수보상금이 300억인데 이것이 어디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용지매수 보상금은 사동지구로 아직 용지매수 안된데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홍연표위원 지장물도 거기 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예. 고잔들도 지장물 팔았습니다.

홍연표위원 용지매수는 고잔들은 다 끝난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용지매수 고잔들은 한 98%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소장님, 와동 토취장 문제는 내년도에 매수계획이 있다는데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와동지역이요?

홍연표위원 예. 토취장.......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보상금 말이죠?

홍연표위원 예. 토취장.......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수공에서 요구만 하면 저희가 보상금에서 주면 됩니다.

홍연표위원 예산 편성이 안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산편성은 안돼도 600억 편성한데서 토지매입비에서 주면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600억 중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그것은 우리가 자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만 하면 우리가 주고서 다시 또 받고 하면 되니까 관계가 없는데, 지금 수공에서 그것을 내년도에, 지금 2, 4 토취장은 내년에 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데 와동 토취장은 수공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홍연표위원 현재로써는 불투명하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이 확실하지는 않죠.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262쪽.......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공영개발입니까?

송세헌위원 예.

사동 본오아파트 건설부지 매입차입금 상환, 이것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세워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상환하실려는 것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감사반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11억7천만원 중에서 나머지 5억여원에 대한 것은 현물 시설녹지로 상환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6억에 대한 것은 예산에 내년도에 세워가지고 저희가 상환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이 부분을 오전에 도시과 할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 중에서도 4가지로 해가지고 한 270억 돈을 차입해 가시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저희가 267억인가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한 270억 돈을 꿔가는데 이것을 원금만 상환할 것이 아니고 이자계산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결정된 사항인데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좀 저렴한 것으로 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 서기전에, 예산 심의하기전에 그런 사전 어떤 행위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지금 현 입장 상황으로 보면 불투명한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예산 확장 시키기전에 그런 협약들이 부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나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지금 6억6,135만6천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세헌위원 그것 뿐만이 아니고 내년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그냥 원금으로 갚고.......

송세헌위원 그냥 꿔 가지고 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것은 그 당시에 이율도 없이 차입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갚는 것이고 앞으로 저희가 고잔뜰하고 시화지구.......

송세헌위원 270억원 돈 그것에 대해서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그것에 대한 것만 이자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갚는 상황이 아직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번 예산 확정하기 전에 그러한 절차들이 이루어질 수는 없느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좀 그렇게 할려면 시간이 바쁘고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이것을 이자상환을 할려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요구를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러면 그것은 또 다음에 예산 설 적에 이자를 의회에다가 상정을 해가지고 상환금을 또 갚게 되니까 그때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열공급부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6억2,600만원인데 이것을 들여서 조성한 후에 안산개발주식회사에다가 매각하실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매각할 예정가가 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평당 한 38만여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 한 9억9,300만원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9억9,300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그 가격은 지금 공단의 똑같은 여건에서 분양하는 땅은 평당 49만원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공급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조성비까지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총 공사비가 지금 66억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런데 조성비에다가 지금 이자를 9억9천만원 그것을 플러스 해가지고 매각 할 계획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기준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10내지 15%정도 붙여가지고 매각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것은 조성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유승돈위원 글쎄 물론 조성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도시개발주식회사에다가 넘겨주어야만 확실한 이윤이 얼마라는 것이 나오겠지만 대략 지금 예상을 얼마정도를 하고 계시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영개발 235쪽 운영수당 부분에 지방공영개발사업 경영평가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경영평가위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이것은 운영에 관한 안산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공무원 다섯 해서 10에서 1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공무원 외에는 누구누구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여기에는 전문적으로 전문분야.......

송세헌위원 지금 현재 위촉되어 있는 사람들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위촉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저희가 구성할려고 했는데 예산편성 끝나고 위촉을 해가지고서 구성을 할려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토지구획정리 사업에서 체비지 매각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약 45억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도 공영개발쪽에서 구입을 해서 어떤 계획을 세운다면 토지구획정리 사업 진척이 빨리 될 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로 유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보시지만 지금 저희가 270여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쓰는데 공영개발사업이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이윤을 축적을 해가지고 자본을 조성한 다음에 그런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자꾸 사업을 벌리다 보니까 이자 갚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저희가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경영평가위원회는 아직 위촉이 구성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의회에서 예산심의 끝나고 연말이나 초에 구성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262쪽이요. 아까 6억6,130만원은 현금으로 상환하고 11억원 중에서 5억원은 현물로 상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현물로.

정종옥위원 현물상환이 시설녹지 부분이라고 했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4,100평인데요. 275쪽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약 4,100평 됩니다.

정종옥위원 약 4,100평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평방미터당 3만6,000원요.

정종옥위원 평방미터당 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정종옥위원 평당이면 10만원이 넘네요?

이 가격은 어떻게 산출되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도에서 살 때 그 단가입니다. 도에서 산 단가.......

정종옥위원 도에서 산출한 단가를 했을 경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물로 상환하고 현금 그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구입할 때는 녹지 구분없이 전답으로 구입된 겁니다. 그 때.

전답 뭐해서 포함해 가지고 그 때 감정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당 3만6,000원이 나와서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구입하고 난 다음에 주거지역 분류하고 녹지지역을 분류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제 이야기는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을 분류시켰지 않습니까?

주거지역 값으로 해서 이익을 보고 일반회계 쪽에는 현물보상을 했는데 말하자면 현재 녹지가격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 10만원 돈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현물보상이 일반회계 쪽으로.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현물보상은 적죠, 녹지로 주니까.

정종옥위원 현물상환이.......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현물상환이 적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공시지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도로확장부지로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해서 보면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시설녹지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10만원 이상 안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소장님, 특수활동비가 굉장히 많네요. 지원사업소의 특수활동비요?

다른 곳보다 비교가 안돼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저희가 많다고요?

홍연표위원 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신규사업이 들어간 게 있고 그래서 그렇고요. 도시개발에는 내년도에 이주대책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홍연표위원 총 특수활동비 얼마 정도 책정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1,15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2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상단부에 볼 것 같으면 국민주택기금 상환 그래가지고 선부동 국민주택 건설자금 상환금 22억8,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받은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선부동 아파트를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 세대당 1,200만원씩 줄 겁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준공과 동시에 2억8,000만원을 받아가지고 22억8,0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준공과 동시에 입주자들에게 상환할 수 있도록 다시 넘겨주는 거죠.

유승돈위원 그러면 입주자들한테 분양대금에서 공제하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자금 회수가 됩니다.

유승돈위원 이것 언제 받았습니까, 국민주택? 받을 예정이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20억원은 받았습니다. '95년 4월말쯤인가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앞으로 우리 시가 분양이 끝나면 이것은 분양자가 납부해야 될 금액이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홍장표박영철김정철송세헌유승돈
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지적과장추광오
도시과장최화영
주택과장황하준
건축과장남궁호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강대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신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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