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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5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1996.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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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6년 12월 1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1997년도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정의로운 안산, 함께 사는 안산의 건설, 교통행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장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의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건설교통국의 총 세출 예산편성 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 각 과별 예산규모와 세출내용, 국도비 지원사업 현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건설교통국의 직제는 건설과, 시설공사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3개과 1개 사업소 9개 계로 편성 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총 세출 예산편성 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총 예산규모는 '96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9,677만2,000원이 증액된 296억5,824만2,000원으로 계상하여 전년대비 2.3%가 증가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185억9,123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29.4%인 77억2,636만5,000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주차장사업과 기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81억2,313만7,000원이 증가된 110억6,70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비목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과별 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과는 보수계가 시설공사과로 편성됨으로 인하여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204억8,994만9,000원이 감소된 36억4,83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공사과 예산내용을 설명드리면 '96년도 건설과 보수계 업무와 회계과 연산계 업무를 이행받아 추진하게 됨으로 일반운영비 12억1,653만1,000원과 관내 아스팔트 포장공사 등 투자사업비로 과 예산의 86.7%인 77억2,032만원 등 총 예산 89억3,685만1,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운영비 6억1,247만8,000원으로 10.9%, 투자사업비가 42억3,540만2,000원으로 75.5%, 기타 전출금 7억5,920만원 등 총 56억708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행정과와 분류하여 총 예산 3억9,890만4,000원 중 일반운영비가 1억7,499만8,000원, 인건비가 2억2,240만6,000원, 투자사업비가 15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사업과 기타 교통사업 등 2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96년도 특별회계 예산보다 81억2,313만7,000원이 증액된 110억6,70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면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가 1억2,821만3,000원이며 투자사업비 6억1,638만8,000원, 인건비 3,070만4,000원, 기타 예비비가 89억618만4,000원 등 총 96억8,14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1,397만5,000원, 투자사업비 2억496만6,000원, 기타 예비비 11억6,658만2,000원 등 총 13억8,522만3,000원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은 9개 사업으로 지방양여금인 국비가 3개 사업 43억500만원, 지방채 발행 등 도비 보조가 8개 사업 51억4,000만원 등 총 94억4,500만원이 교부되어 사업 추진중에 있고 사업별로는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에 지방양여금 6억8,600만원 도비 10억원 등 16억8,6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중에 있으며 정제초등학교 앞 입체교차로는 설치공사에 지방양여금 33억1,900만원, 본오∼화성간 도로개설공사에 도비 6억원, 금이∼화정간 도리개설공사에 도비 15억원, 선부동 도로 확·포장공사에 도비 6억원, 시도 1호선에 특별 교부금 3억원 도비 5억원, 시도 2호선 확·포장공사에 도비 5억원, 시도 2호선 확·포장공사에 도비 5억원, 시도 3호선 확·포장공사에 도비 4억원,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에 도비 4,000만원을 교부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48건 중 32건이 '97년도에 신규로 착공 및 준공되며 계속사업으로 도로공사 등 16건을 추진하게 됩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안산시 사동 항가울산 구름다리 설치공사 등 2건, 시설공사과의 도로포장 보수공사 등 16건, 교통행정과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 14건, 총 32건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재초등학교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등 16건입니다.

각 과별 투자사업 계획을 설명드리면 건설과의 항가울산 구름다리 설치공사에 3억6,510만원을 투자하여 사동 주민들의 산책, 등산로 확보와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코자 하며 원곡동 노점상 유도구역에 집단 노점상인 '97년도 초지동 시민시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동 지역 아파트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점상으로 훼손된 보도 및 담장에 4억2,400만원을 투자, 보수코자 하며 시설공사과의 신규사업으로 도로포장공사외 15건의 주민 숙원사업과 민원 해소사업으로 42억4,000만원을 투자사업비로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과의 주요사업으로는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18억원 등 14개 사업에 총 47억5,750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웅진군에서 인수한 대부 남동간 도로공사가 '97년 6월 준공 목표로 현재 공정 25%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3억5,108만원을 계상하여 완료코자 하며 정재초등학교 앞 입체교차로 설치공사는 현재 공정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97년도 6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인사업 도로인 국도 42호선 확장 및 포장공사는 2001년까지 33m 6차선을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이∼화정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 40%로 64억원을 투입, '97년 12월 말 준공 목표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본오∼화성간 도로개설공사 어천∼사사간 도로 포장공사 등 10개 사업이 '97년부터 '99년까지 준공코자 추진중입니다.

'97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도로교통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불편사항 해결에 역점을 두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6쪽부터 1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6쪽 보·차도 경계석 교체공사 사업량이 6,256평, 사업비가 5억원이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또 예산서 1,655쪽 유도구역 철거 휀스설치공사 20만원 곱하기 5m 곱하기 424개 해서 4억2,400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유도구역 철거 휀스 설치공사는 원곡동에 유도구역 424개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울타리를 전부 훼손을 시켰기 때문에 노점상이 이전을 하게 되면 울타리를 전부 원상복구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서 있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원곡2동에 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 주공아파트 단지 울타리입니까, 휀스설치공사가?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그 주민들이 그 동안 많은 고통을 받으셨는데 저게 시민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울타리를 안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걸 세워 가지고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모든 울타리를 원상복구 해 주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금년에 안됩니다. 내년에 시민시장으로······.

○건설과장 심관보 금년에 안됩니다. 내년에 시민시장으로······.

정종옥위원 '97년도에?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보·차도 경계석 교체공사는 건설과 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보·차도 경계석 보수공사는 시설과가 분리되기 때문에 시설과에서 앞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수계가 시설과로 편입 됐습니다.

정종옥위원 이것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이것은 거의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라든지 동해를 입어 가지고 부식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왕래가 빈번한 시에는 화강석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안 사는 외곽 공단도로 같은데는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교체를 해서 도시미관을 증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거의 부식되어 가지고 도저히 교체를 안하면 안될 것, 이런 사업을 전부 조사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정종옥위원 6,250m 어디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신규사업으로?

○건설과장 심관보 화랑로, 중앙로, 삼일로 세군데를 화강석으로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보·차도 경계석이 지금 현재 다 교체되어 있잖아요?

설치되어 있고, 부식되어 있는 것이 없고.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현재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고치지 않고 삼일로 같은 데가 콘크리트 경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서진 곳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보수공사입니까, 신규사업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이게 보수와 신규하고 혼합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적어 놨는데 전체가 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일부 보수도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우리 안산에는 지금 현재 보·차도 경계석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경계석 교체공사를 신규사업으로 6,250m가 어느 지점에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투입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는 보수비용까지 포함됐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화랑로가 2㎞, 삼일로가 4㎞, 상록수가 1㎞ 이렇게 보수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 위에 보도블럭 교체공사도 설명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5,000만원 예산이 들어 와 있는데요. 사업비가.

○건설과장 심관보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사각블록으로 설치된 데가 많이 훼손된 데가 많습니다.

그 사업 물량을 말씀드리면 원곡동 연수원 사거리 주변이 약 50a 정도 그 다음에 초지 사거리 주변이 50a 정도, 선부동 핵지구 주변이 25a 정도 그래서 보도블록이 꿀렁 꿀렁 대거나 아니면 파손돼서 레벨이 잘 맞지 않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종옥위원 초지사거리면 어디쯤입니까? 초지 사거리 어디를······.

○건설과장 심관보 운동장 주위입니다.

정종옥위원 보도블록이 왜, 운동장 주변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정종옥위원 운동장 주변에 있는 보도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양쪽 다입니다.

정종옥위원 연립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연립단지와 운동장 주변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이왕에 나왔으니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연립단지에 있는 보도블록이 파손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차량이 진·출입도 했고 그 다음에 공사로 인해서 많이 훼손 됐습니다.

정종옥위원 차량이 진·출입을 하기 때문에 보도블록이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고 이에 따른 시 세금이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일반 주거지역 단지에 진입하는 차량, 예를 들어서 카센타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서도 훼손이 많이 될 뿐만 아니라 주차장 출입구가 없기 때문에 파손이 되고 더욱이 초지동 연립단지에는 인도가 차가 올라서서 단지내로 차량이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구조가.

누차에 걸쳐서 이걸 시정해야 합니다. 하고 관계 국장님한테도 여러번 이야기를 했고 관계 과장님한테도 여러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까지 시정이 안되고 그런데 보도블럭이 안깨질 수가 없어요.

무거운 차가 인도로 올라서서 단지내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이 도로 진입로를 확실하게 안만들어 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구조상 잘못되어 가지고, 건설과에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다른 관련 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매년 보도블록 교체를 하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에요. 매년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 하실 거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도로 부분은 도시설계에 진·출입로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임의로 진·출입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일부는 변경해서 보도를 풀어줬고,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한 군데는 못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걸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잠정적으로 놔두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카센타 같은 것은 설계자로 하여금 고치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장에는 준공시에 보도블록이 보수가 안되면 준공검사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출입로 관계는 한 군데를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진·출입로가 아예 없어요. 인도로 올라가서 약 150n를 회전해서 단지로 들어갑니다. 인도 위로 차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보도블럭이 자꾸 파손되어 가지고 하는데 진·출입로를 한 군데 만들은 것이다 하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실제 가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만들어 준 게 아니고 단지내에서 임의로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 가지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없는 주택에 건축허가를 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초지동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도로가 없는 게 아니라 도시설계상에 보도를 겸용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기복위원 도로를 겸용해서 도시계획 설계가 되어 있다면 마땅히 도로를 내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이 도로를 겸용해 가지고 출입을 하게 끔 허가를 내 주었다면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거에요?

○도시국장 이찬영 보도를 그대로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아마 나중에 연립 건축을 위해서 도시설계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현재 있는 보도를 이용해서 진·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한기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자동차가 진입해 가지고 파손되게 되면 시민의 혈세 낭비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방지를 해 주어야지. 그러면 그것이 도저히 출입하는 관계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훼손된다고 하면 아스콘이라도 깔아 주어 가지고 더 이상 시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지금 고압 블록으로 거기가 바꾸어진 것으로 아는데 고압 블록은 승용차 정도로는 그렇게 파괴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렇게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생각하세요. 한 두 번 다니면서 자꾸만 비가 오고 꿀렁 꿀렁하다 보면 사람이 그걸 밟고 다니다 보면 옷을 다 버려요.

그러면 모래라도 다시 깔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아스콘으로 깔아주든지, 아스콘으로 깔면 그런 폐단이 없잖아요.

재차 재공사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보도블록의 실제 상황을 봐 가지고 갈아야 되는 것이라면 바꾸는 것으로······.

한기복위원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초지동 사거리부터 원곡본동까지 이르기에 전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건설과장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교통과장이나 도시국장님도 현장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 이것 빠른 시일내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비오는 날 거기를 한번 그 이튿날 걸어 봤는데 옷을 다 버렸어요.

보도블록을 밟으면 즉각즉각 물이 올라 옵니다.

그런 부분을 도시국장님께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주민에게 피해 의식도 있지만 우선 그로 인해서 혈세가 자꾸만 낭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빨리 아스콘으로 깔 부분은 깔아가지고 더 이상의 혈세가 낭비 안되도록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아까 유도구역 철거 휀스설치공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시장이 언제 입주를 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는 4월 이후 예정입니다.

김정철위원 4월 이후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김정철위원 그러면 여기 현황에 보면 8월 9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에서 8월, 9월로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 놓으셨죠?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준공기간이 연기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넉넉히 잡아놨는데 그것은 다시······.

김정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4억2,400만원 정도를 지금, 그러면 추경 예산에도 충분히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는 것인데 기히 이번에 꼭 이것이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어차피 그 사람들 노점상들이 떠나가야 만이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추가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금액을 다른 예산에 또 쓰고 또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너무 이것은 성급하게 예산편성을 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추경이라는 것은 경상적 경비외에는 대규모 사업은 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모든 큰 사업비는 다 와꾸가 짜져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서 원곡동 일부, 초지동 일부, 선부동 핵지구 일부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린 선부동 거기는 한번 가 보셨습니까?

경총에서 기사촌사거리 쪽으로······.

○건설과장 심관보 예. 지시가 되어가지고 오늘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오늘 나갔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기히 2억5천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좀더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사실상 거기는 선부동 일원 중에서 제일 먼저 공사가 시작되고 제일 먼저 선부동이 이루어졌던 사항이 그쪽 지역입니다.

거기는 한번도 교체를 한 적도 없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밟으면 꿀렁꿀렁거린다. 거기는 애들이 통학하는 도로입니다.

도로인데도 진짜 너무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 놨는데 오늘 미처 못가져 왔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을 좀더 편성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은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일위 주요사업에 항가울산 구름다리 설치공사 3억6,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항가울산 구름다리 설치공사는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사동 산131번지 홍익개발 앞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내용을 보니까 아침에 등산객들 많은 인원이 새벽에 도로 횡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 도로가 40m 도로입니다.

또 커브 지점이고 또 과속 질주하기 때문에 인사사고가 많이 예상된다 그래서 구름다리 하나 만들어 달라 이러한 민원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약 1일 200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말씀드리면 05시∼06시까지 20명, 06∼08시까지가 100명, 08시 이후 한 80명 해서 200명 이상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폭을 좀 좁게 해 가지고 사람만 겨우 두사람이 교차할 수 있도록 해서 구름다리를 놔 줄려고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정철위원 거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구름다리 설치는 그러면 등산객을 위해서 놓은 겁니까? 등산객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구름다리가 그렇게 크게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횡단보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횡단보도는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횡단보도를 그어서 거기에 점멸등이라도 해서 좀 주의깊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러는 것이지, 한 3억6,500만원씩이나 돈을 들여가면서 등산객, 아까 말씀하신 약 하루 1일 다니는 분들이 200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200명 등산객을 위해서 꼭 이렇게 돈을 써서 구름다리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진정서 좀 넣으면 다 해주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많은 인원이 꼭 거기에 구름다리가 있어서 정말로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다면 당연히 놓아 드려야 되죠.

그렇게 해야만이 안산시 발전도 중요하지만 저는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만 1일 평균 한 200명이 다닌다, 200명을 위해서 그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것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교통문화 수준이 선진화 되었으면 횡단보도를 그어가지고 해서 점멸등을 켜 놓으면 제 차량이 제 신호에 규정을 시킨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안산시 교통문화가 크게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만 제가 한마디 변명으로 말씀 드린다면 다른 나라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는데 다른나라에 보면 각종 마을회관에다가 각종 체조시설이라든지 그 마을 주민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운동시설을 전부 다 해놓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산과 산을 연결하는 것이니까 국민체육 향상을 위해서, 또 부락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쭈어 보는데, 항가울산 밑이 도로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밑이 어디쯤 되는 도로이죠?

거기에 그렇게 높은 산이 있나요?

어디쯤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지형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월피동 광덕 보도육교 설치할 때 2,000명이 다니는 도로에요. 지금 이 도로에 대한 부분은 그 당시에 광덕보도가 어린이가 다니는 하나의 보도육교이고, 지금은 어른이 하루 평균 200명이 다니는 곳입니다.

2,000명이 다니는 도로 하면서도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그리고 이 항가울산 구름다리에 대한 길이와 폭을 좀 대 주세요.

길이가 얼마이고 폭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길이는 40m로 잡고 폭은 3m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길이 40m이고 폭이 3m요?

이것은 지금 하나의 구름다리 형식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3억5천만원 들어가는 것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월피동 광덕 보도육교가 폭이 4m이고, 폭이 1m나 넓어요. 길이도 46m로 해서 6m나 더 길어요.

월피동 광덕 보도육교는 2억6,200만원이에요.

어떻게 이것은 정상적인 다리가 아닌 부분이 3억5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이범래위원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요구한 사람이.

특정인이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광덕 보도육교가 4m에다가 46m인데 정상적인 교량도 2억6,200만원 공사인데, 어떻게 이것은 구름다리라는 부분이, 구름다리라는 부분은 통념적으로 정상적인 교량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3m 폭에 40m 길이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3억5천만원 돈이 들어오느냐 이것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사전에 면밀히 견적을 뽑아 보고 또 시장조사를 통해가지고 예산을 알맞게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예산을 좀 풍부하게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비 용역을 주게 되면 사업비가 훨씬 더 절감될 것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실질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 당시 건설과장님께서 광덕 보도육교 심의할 사항도 그 당시 과장님께서 분명히 속기록에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 준다고 그런 부정적인 답변을 했어요.

2,000명이 왕래하는 다리인데도, 하루 200명 밖에 안 다니는 다리에요.

그리고 어른이 다니는 그런 하나의 구름다리 형식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돈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말입니다.

돈이 예를 들어서 3,000이나 5,000이다 라면 이런 내용이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타당성이 있다 이것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은 돈이 많이 절감될 것입니다.

저희가 아직 실시설계를 못해가지고 예산을 넉넉히 넣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이것이 어느 산에서 어느 산으로 건너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항가울산이라고······.

한기복위원 항가울산이 어디 있습니까?

김정철위원 도면 없습니까?

정종옥위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기복위원 위치를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승돈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도면이 오면 설명을 해 주시기로 하고······.

○건설과장 심관보 이것이 어디인가 하면 한양대학교 입구로 가 가지고 저쪽 해안도로 나가는 쪽으로 넓은 도로입니다. 가다 보면 동사무소 못가서 감자골 아파트 뒷산 그곳인데 제가 도면을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도면 가져 오시기로 하고 아까 우리가 지나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곡2동에 포장마차 노점상을 이주 시킬 때 울타리며 보도블럭에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도블럭을 파손을 시키면 그 부분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준공을 안 내준다 그런 말씀하셨죠?

면밀하게 우리가 얘기하자면 그 사람들의 생업에 자기네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 장소를 파손 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시민의 혈세가지고 그 울타리를 해주고 보도블럭을 꼭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명드릴 수 없는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바로 그런데에서 지적의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여러 사람이면 행정은 약해지고 그 대상이 한 사람이면 행정이 강해지고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엄밀히 따지자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생업의 현장으로 써 먹기 위해서 파손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 놓아야 됩니다.

왜 시민의 혈세가지고 그 부분을 수리를 해 주고 보수를 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안산시 세금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이모저모로 주민의 편의를 봐가지고 해주는 부분은 좋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따져서 그 사람들이 해 놓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꼭 지적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부분이 보수가 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절대 용서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표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노점상 하는 그 자리에 점용료 받으신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안 받았습니다.

홍연표위원 그 사람들이 몇 년간 거기서 노점을 했죠?

○건설과장 심관보 88올림픽 때부터 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그동안 점용료도 받아야 되는데 받지도 않았고 아마 그 시설 자체도 시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지금 경계석 같은 것이 다 여기서 보수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먼저번에 박공진의원님이 시정질의 하셨지만 주민피해 보상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피해 보상에 대해서요?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보상에 대해서 관계요로라든지 법조인이라든지 만나보고 지금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점용료도 안 받았고 그 당시부터 장사를 해 왔으니까 원상복구비도 그 사람들한테 시켜야 될 것으로,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그것을 할 때는 전국적으로 시책에 의해서 유도권역을 지정을 해 주어서 장사를 해 왔는데 타 시·군에서도 여태까지 점용료를 받는다든지 그러한 선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모두 올바르신 말씀이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설령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갹출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철수할 당시에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어차피 시민시장으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또 관계관 회의를 열어서 차후에 예산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 사람들의 돈을 걷어 가지고 할려면 주위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우리가 지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 투자해서 시설해 놓고 들어가기 전에 관계관 회의를 열어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어차피 그 사람들이 시민시장으로 가실 사람들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한기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포장마차 노점상들을 시민시장으로 이주를 시키는 부분도 특혜입니다. 엄밀히 따져서는.

다른 사람은 들어가지 못해도 그 사람들에게 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혜까지 주어가면서 그 자리를 또 다시 혈세를 가지고 보수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은 담당과장께서 잘 지혜롭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혈세로써 꼭 거기에 보수가 된다 하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현황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관내 아스팔트 포장 보수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가 있는데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는 저희가 통행량이 많은 공단로, 그 다음에 해안로 일부, 그리고 국도 39호선, 그리고 국도 42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르당 50만원씩 잡아가지고, 1400아르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 했습니다.

유승돈위원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가 1,400아르이고, 관내 아스팔트 포장 보수공사가 450아르인데 그러면 이것이 전부 공단로, 해안로, 39호선 그 일부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아스팔트 포장 보수공사는 국도 39호선 150아르 그리고 국도 42호선 200아르, 화랑로, 중앙로, 군자로 이면도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당초에는 450아르에 400만원씩 해가지고 18억을 요구 했습니다만 6억이 삭감 되어가지고 12억이 지금 책정이 된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에서 실시할 상·하수도 사업은 물론이거니와 한전이나 전화국 등에서 동 위치에 공사를 내년도에 할 예정은 없는지 확실히 알아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내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계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공사하는 구간은 전부 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돈을 받습니다.

유승돈위원 물론 본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문코자 하면 금년도에 아스팔트 덧씌우기공사, 포장공사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그 도로에 대해서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가지고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서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것은 쓰고 안쓰고, 그 사람들이 뭐 한다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은 안 쓰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을 금년도에도 세웠다가 안썼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 했다 그 말씀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그냥 은행에서 사장되고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볼 것 같으면 상·하수도 및 한전, 전화국 등 다른데에서도 이 위치에 금년도 공사 예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나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서 해야만이 우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현장에 다른 데 예정은 없는지 확실히 알아 보셨느냐 그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설계를 해가지고 각 유관기관에 1월달에 다 통보를 해 줍니다.

1월달에 너희가 우리 도로 168㎞ 중에서 어디 어디를 부착할 예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거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굴착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안 챙길 수가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로 보수공사를 실시할려고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도로굴착 허가가 폭주가 됐고, 그래서 그 돈이면 충분히 복구가 다 완료되기 때문에 또 거기서 들어온 돈은 도로 보수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데다 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예산이 사장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정예산안 119쪽에 보면 금이∼화정간 도로개설공사가 1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수정예산에 들어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이 예산편성 이후에 도에서 사업비를 내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도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했다 그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없었으면 금이∼화정간 도로공사를 안할려고 했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시행을 해 나가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20억을 요구를 했는데 10억만 지금 내시가 되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당초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를 않다가 이것이 수정예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도비가 없더라도 우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어야 맞는 것인데 수정예산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금년도 사업비가 있는데 행정 제 절차를 밟지 않아 가지고, 시흥시는 위탁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집행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는 별도로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이후에 10억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도비는 써야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이것이 10억 예산은 순전히 도비 지원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시 예산은 전혀 없고요?

○건설과장 심관보 전혀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도 예산이 없었더라면 금년에는 금이∼화정간 도로는 안 할려고 그랬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금년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 내에서는 해 나가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할 예정이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부언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여기 보고서에 보게 되면 '97년 12월에 준공목표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먼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 했을 때 내년 4월에서 5월까지 되어야만이 보상 평가를 의뢰해서 그때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4월에 보상평가를 해서, 보상심의를 해서 보상대상 협의를 해서, 보상지급을 해서 토지를 성토를 하게 되면 또 다지는 기간이 있죠?

대략 몇 개월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다지는 기간은 저희가 별도로 주지를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원칙은 이것이 토지매입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를 발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쭉 같이 발주해 나오다 보니까, 거기다가 먼저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성 검토가 또 있어요.

그것이 또 6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 공기내에 맞추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것 100%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어렵습니다.

박영철위원 예산을 올려 놓고, 만약에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사업비로······.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환경성 검토를 의뢰했고 내년 2월달까지 나올 것 같고 토지매입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그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보는데 내년 4월에서 5월까지 보상 책정 확실히 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했는데 지적공사가 직원이 적어가지고 지금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이 아마 1월말이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월말이 되면 15일간 현장조사를 하고 그것 끝나면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그 다음에 평가 의뢰를 하면 5, 6월달이 돼도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거기서 협의 매수에 응하면 좋은데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게 되면 토지수용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재절차를 이행한다면 6, 7월까지 가야 될 그런 토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도비지원이 이 자료 지원사업 현황에 보면 1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10억원이 도비지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보고 자료 5쪽, 금이∼화정간 도로개설공사 도비지원이 15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송세헌위원 수정예산에는 10억원으로 되어 있고······.

○건설과장 심관보 5억원은 기히 받은 겁니다.

송세헌위원 몇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관내 아스팔트 포장공사와 덧씌우기 공사 중에서 중앙로 부분이 있다고 그러셨죠?

○건설과장 심관보 네.

송세헌위원 중앙로 부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반복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동차를 가지고 가 보면 파도 타는 것마냥 울렁 울렁한데 그게 원천적으로 수자원공사라든지 지반공사에 이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차가 다녀서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에 갯벌이기 때문에 지반이 침하된 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종안 지반이 안정화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스폰지 현상이 일어나고 또 중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더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파일링 하기 이전에는 파일을 박아가지고 저 밑에 암력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 기반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참 어렵습니다.

사업비가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이것은 그래도 수자원에 일부 토목공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느냐?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3단계 사업을 하면서 수자원공사와 많이 회의도 갖고 싸워 봤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입니다.

송세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건설과장 심관보 기반시설에 대해서요. 제가 수도과장 할 때, 3단계 사업을 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70억원을 뺏아 왔습니다. 용역비가 2억원이 들어 갔길래 나중에 가서 1억원까지 뺏아 왔어요. 50%씩 대자고 그래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현지에 있는 시설만 하기로 하고 토지원가 경영에서 다 들어 갔는게 그걸 다 쏟아 부어서 시설을 다해 주었는데 지금 와서 수자원공사보고 또 내라고 하면 생돈 들어가는 것 아니냐, 거기서 그렇게 나왔고, 너 무슨 얘기냐 그럼 안산시에서 벌은 돈 전부 안산시에 투자를 했느냐고 따지니까 거기서 얘기가, 수도관 갖고 따지는데 그 당시에, 안산시에서는 흑자를 봤다 하더라도 저쪽 대청이라든지 지방에서는 엄청난 적자를 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여기서 흑자난 것을 거기다 보조를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차례 갑론을박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다음은 본 예산서 1653쪽에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 5,000만원 세우신 것, 이게 지난번에도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반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그 사람 설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로만 맨날 전업해라 그러면 융자금 주겠다 이렇게 설득하는데 홍보만 해 놓고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에 존치과목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송세헌위원 나중에 반환 하더라도?

○건설과장 심관보 네. 안세울 수가 없습니다.

한기복위원 이것 먼저 번에 주었잖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왜 그런고 하니 금년에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노점상에 생업자금 한번도 지급이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5년 전에 지급되고 안 됐습니다.

한기복위원 5년 전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한기복위원 지금 받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죠. 받아가지 않습니다.

한기복위원 제가 부언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관내 아스팔트 포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 자료 6쪽에 보면 사업량이 450a 거든요, 그리고 12억원이고······.

○건설과장 심관보 네.

정종옥위원 그러면 a당 260만원이네요?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450a에 400만원씩 잡아 가지고 18억원을 요구 했는데 예산 수집 과정에서 6억원을 삭감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a당 260만원이잖아요, 사업비가?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게 따지면 맞습니다.

정종옥위원 예산서에는 왜 400만원으로 잡았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400만원이 원칙인데, 제가 사유를 설명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00만원씩 잡아 가지고 18억원 예산을 요구 했었는데 6억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걸 미처 수정을 못했습니다.

정종옥위원 6억원 삭감된 내용은 아는데 본 사업량이 450a니까 예산실에서 삭감을 시켰으니까, 여기 예산서에도 산출기초에 a당 400만원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맞냐 이 말이에요.

보고자료는 사업량은 450a로 해서 260만원인데 예산서에는 400만원 곱하기 300a이니까 여기서 보고 자료로 견주어서 보면 약 260만원 곱하기 300a하면 사업량이 150a를 줄인 것인지 예산이 예산실에서 삭감이 됐으니까, 예산실에서도 이유가 있어서 a당 사업비를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 해서 a당 260만원으로 삭감을 시켰는데 예산서로 보면 사업량을 줄였다 이 말이에요.

a당 사업비는 그대로 18억원을 올렸을 때,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보고자료를 보면 3억9,000만원, 약 4억원 삭감해도 되느냐 이 말이죠. 관내 아스팔트 포장 보수공사에서.

○건설과장 심관보 a당 가격이 400만원이 맞는데 미처 수정을 못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수정을 못 하신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아스팔트 포장 보수공사는 a당 400만원의 사업비가 꼭 필요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사업량이 줄어든 거네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예산실에서 6억원을 삭감 하니까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보고자료와 상이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건설과장 심관보 주의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스팔트 포장 보수공사비가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가 파손되기 쉬운 부분은 콘크리트 노면으로 교체할 용의가 없냐고 하니까 그때 검토 한번 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쉽게 이야기 해서 회전이 심한 곳, 인터체인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를 덧씌우기 공사라든가 보수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예산낭비를 많이 초래하게 되니까 아예 그런 부분을 설계를 잘해서 콘크리트로 교체해 볼 용의가 없느냐 해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했어요.

그 검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기초 지반이 아주 강한 곳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다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기초 지반이 연약한 데는 콘크리트가 파손이 많기 때문에 보수도 용이하지 못하고 장기간이 소요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 거의 아스팔트로 하고 있습니다. 지반이 일례를 든다면 시청 앞 도로는 지반이 전부 암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스팔트 보수를 안해도 지금까지 한번도 손상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반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초래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지반이 좋은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 보수를 했을 때 양생기간이라든지 또 파손의 땜방공사라든지 이런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검토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바로 보수가 안 됩니다.

정종옥위원 산업도로 있지 않습니까? 수인 산업도로에서 안산에 진입하고 또 수인산업도로에서 진입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곡선이 굉장히 심한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정종옥위원 거기에 보수공사 내지 덧씌우기 공사 연간 몇 회씩 하십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진입로공사는 도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종옥위원 산업도로도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3년만에 한번씩 보수를 하고 또 아주 저기 할 경우에는 2년마다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건 서면으로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 회수와 내용하고요.

정종옥위원 보수 횟수와 금액 들어간 것하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관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해서 17만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관사가 어느 관사입니까, 1660쪽?

○건설과장 심관보 1호 관사가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시장관사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거기 중요 시설물이라든가 꼭 보완유지를 해야 할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당초에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재 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종옥위원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와 연간 이에 따른 비용, 또 사용료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시장관사의 용도가 뭘로 쓰여지고 있죠?

○건설과장 심관보 어린이 자연학습장입니다.

장동호위원 어린이 자연학습장으로 쓰는데 무인카메라가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이게 보니까 1년간 용역비가 16만5,000원입니다. 시설되어 있는 것을 어차피 용역은 붙은 것이니까 용역비만 지출되는······.

장동호위원 그런데 이상이 있으나마나 이상이 있을 리가 없는 것 아니에요?

시장이 별도 관리하는 근거라도 있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시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위원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본예산 1643쪽 봐 주세요. 세출 예산규모를 볼 것 같으면 건설과가 '96년도 당초 예산액이 214억원인데 '97년도 예산액은 26억원이거든요.

1/10로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보수계가 시설과로 빠져 나갔습니다.

이범래위원 시설공사와 합쳐도 100억원 밖에 안되는데요. 그래도 1/2도 안되는데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게 하고 도로 시설비가 전부 작년에 서 있고, 일례를 들면 시도 1호선, 2호선, 3호선이 하나도 예산이 안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또 반월 도시계획도로, 화정동도로 모든 도로공사가 작년 사업비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97년도 예산에는 안 서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1654쪽을 봐 주세요. 대부동 시도 1호선, 2호선 확·포장공사 예산이 들어 와 있는데 도비가 5억원, 5억원 해서 10억원이 올라 와 있고 시비가 5억원, 5억원 해서 10억이 올라 와 있는데, 토지매입비 명목으로 올라 와 있는데 보면 1호선이 67억원이고 2호선이 64억원이 소요되거든요. 토지매입비가.

그런데 전부 합해서 130억원의 토지매입비가 해당되는 것을 20억원을 가지고 산다는 거에요, 뭐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실제 소요량은 130억원이 넘죠?

○건설과장 심관보 네. 14억원씩 작년에 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노선에 9억원씩 토지매입비, 5억원씩 시설비가 서 있었는데 금년에 시도 1, 2, 3호선을 지원해 달라고 도비 지원요청을 했는데 1호선, 2호선만 5억원씩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한 것만큼 50%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5억원씩 세운 예산입니다.

이범래위원 굳이 도비가 5억원씩 떨어졌다고 해도 5억원만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몇 번 말씀 드리겼습니다마는 선감도에 종합 레저 개발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메추리섬에도 개발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한화에서 송유관 매설계획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저쪽 1호선 있는데 한전 구간은 3.8㎞를 한전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사업이 진행되면 금년말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요.

그래서 실시계획이 시행되면 자기네들이 도로를 개설 안하고는 유원지를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를 달래도 주지 않으니까 시 재정을 너무 많이 투입하는 결과가 초래되니까 그 일련의 사업이 추진되면 자동적으로 도로는 개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늦추고 갖고 있는 겁니다.

이범래위원 그럼 10억만 갖고서 일부 저쪽에 1/10정도만 사 놓고 나머지는 다른데다 구입하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에 보면 도비 51억4,000만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금년에 도비 받을 금액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51억4,000만원을 세워 놓고, 여기에 보면 반월 도시계획 개설공사도 국도비 미확정으로 일시 보류를 해 놓고 그 뒤에 보면 시도 2호선, 3호선도 국도비 미정으로 계속 보류를 시킨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게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이것은 금년에 선 게 아니고 현재까지 도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김정철위원 현재까지?

○건설과장 심관보 네.

김정철위원 금년에 도비 받을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건 다 받았다는 거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금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정철위원 금년에 다시 또 도비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여기 계상이 안된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여기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도 1호선, 시도 2호선 이것은 금년에 내려온 것이고 이 4억원은 작년에 내려온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결론적으로 반월 우회도로에 대한 것만 도비가 지원이 한 푼도 안된 사항이네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도시계획선이 가장 제일 먼저 섰던 부분인데 도비가 지원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계속 도비지원 요구 20억원을 했는데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순위나 마나 반월 안산시 도시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도시계획이 서 있던 도로인데······.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국도와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 같았으면 지원이 됐는데 도로도 등급별로 나눕니다.

A급, B급, C급 해가지고 교통혼잡도, 기여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순위를 따지게 되면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교통혼잡도를 따진다고 하면 거기 보다 더 교통혼잡이 되는 도로가 안산시에 있어요?

이건 뭔가 우리 시에서 도에 올라가 가지고 설명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시장님도 몇 번 가셨고 제가 예산실까지 뛰어 올라 갔습니다.

사실 기술자가 예산실에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희는 도로과만 책임지면 됩니다. 도에서.

도로과에서 예산 요구를 하나 안하나만 보면 되는데 오죽 답답하면 예산실까지 뛰어 다녔는데 지금 궁금하시면 각 시군 지원 현황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각 시군 지원비 현황보다도. 그러면 예산실까지 뛰어 올라가서 물어봤을 때 거기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시장님이 갔다 오시고 직접 기술실무 담당이 갔다 오셨으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언제쯤 준다는 겁니까, 안 준다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현재로써는 도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비 불 교부단체, 4개 시군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만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산시를 주게 되면 다른 시·군을 다 같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만 특혜를 줄 수가 없다, 최대한도로 노력은 해 보겠다 그런······.

장동호위원 아니, 그래도 5억원씩은 몇군데가 내려 왔잖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제 입장에서는 아무것이라도 받아 와야죠. 반월도시계획도로가 됐든 시도1호선, 2호선이 됐든간에 각 사업마다 중요성을 다 얘기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도1호선, 2호선만 준 이유는 그래도 자기네 임야 관광단지가 조성되니까 마지못해서 준 것 같습니다.

이범래위원 도비지원을 꼭 받아야만 한다는 것 보다도 중요성을 느낄 때는 안산시로 봐서는 반월도시계획도로가 관문이고 실제 상당히 혼잡하고 그러니까 시 예산을 굳이 도 예산과 결부시켜서 예산 세울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먼저 번에도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12일날 위원님들 다 모시고 회의를 하면서 시장님이 의사를 밝히실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필요하다면 도비지원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해야죠.

이범래위원 제일 중요한 게 도로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건설과장 심관보 시장님 마음이 그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 부분을 이용하려면 광역의원 왜 있습니까?

도위원회에 가서 매달려야지만 거기 지사님이 움직이시죠. 도의원 5명씩 되어 가지고 제대로 안산에 뭐 이런, 도비가 없어 가지고 못 하는 사업 아닙니까, 명분이?

그렇다면 도의원 다섯 분 모시고 시장님이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도에 올라가서 건설국을 혼쭐을 내든가 해 가지고 발목을 잡아서라도 뭘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기획담당관실에서 위원님들에게 모두의 사업계획을 다 송부했고 그 다음에 설명도 드렸고 또 제가 개발 접촉을 몇 분 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의원님들한테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1652쪽 하단부에 국도 39호선 확장공사외 5개 노선 체불용지 보상 해가지고 나왔는데 39호선이면 남양쪽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이게 선부동 39호선도 있고······.

장동호위원 선부동 39호선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것도 있고 중앙로 39호선 또 진입로······.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앙로 39호선이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아니에요. 선부동인데요.

장동호위원 그 체불용지가 체불보상이 아직도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전에 도로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안된 것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대부도 같은데 도로로 지목은 전환됐는데 보상이 안 됐다고 그래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예상해서 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국도 42호선 같은 경우도 한 4∼5년전에 공사를 했는데 4∼5년 전에 보상을 해서 그 당시 토지 수용재결을 하든지 공탁을 했어야 원칙인데 그것을 못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 매수를 하다 보니까 협의 매수가 잘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도래되기 때문에 토지수용재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누락된 사유가 땅 소유자들이 그 당시에 찾아가지를 않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자체에서 소유자를 찾지를 못해서 못 준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당초에 도로개설 당시에는, 한참 오래된 얘기이니까 그 사람들이 토지보상도 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 자체도 몰랐던 것입니다. 토지주 자체도. 몰랐다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경우는 주소도 일본 주소이고 이름도 일본사람 이름인데 이것을 어디에 가서 물어볼데가 없는 토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경우도 요즈음 우리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일정 공고기간을 통해가지고 무주부동산 취득을 하게 되고, 그 외 임자가 또 나타난 경우에는 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 딱 얼마다 해서 세우는 것 보다도 약 우리가 3억이 필요한데 플러스, 마이너스 한 2억은 있어야지 아마 또 튀어 나올 것이다 예산을 세웠다가 안 나오거나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작다고.

그런 경우는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 부분 실지 조사된 부분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몇 필지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것이 왜냐하면 초대 때부터 거론되는 문제인데 시가 실수한 부분이 뭐냐하면 도로를 확장함에 있어가지고는 용지보상 관계로 그 당시에 안 찾아 갔으면 공탁은 했어야죠.

공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이라도 도로로 되어가지고 도로로 보상을 준다 하면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 부분이 대지인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대지라 하더라도 도로로 편입되어서 지목이 도로면 도로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로 보상을 줍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현재 대지로 주는 부분도 있는데요.

○건설과장 심관보 도로개설 당시에는 대지면 대지로······.

○위원장 홍장표 평당 1백 몇만원씩 넘게 나간 부분이 있다구요.

도일 같은데 그 당시에 공탁을 안해 놔 가지고 수억원이 빠져 나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공탁하실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공탁이 지금 안되어 가지고 다각도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으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1653쪽 하단부에 도시계획 도면제작 해가지고 이것이 1,000부가 나왔는데 도면이 많이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각종 교통사고 개선사업, 방음벽 설치, 또 각종 도로개설사업, 이럴 때 전부 다 도면을 첨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97년도 예산을 20건을 요구한다면 전부 다 각기 도면을 위치도 하고 표시를 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도면이 많이 필요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래도 1,000부씩 어디로 다 제출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자체내에서도 쓰고, 또 경기도라든지 내무부라든지 건교부라든지 또 보고용으로도 올라가고 이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니까 금년에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장동호위원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건교부, 청와대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000부씩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그것이 좀······.

○건설과장 심관보 각 동사무소에도 우리가 배부를 해야 되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1651쪽에 보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서 건설교통국장 특수활동비 해서 150만원 올라와 있고 그 뒤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노점상 관리대책 추진에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른 부분에 중앙부서에 협의할 때는 이러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겠지만 노점상 관리대책을 추진하는데 1,000만원 특수활동비 이 부분이 특수활동비로 잡히지 않고도, 그 위에 업무추진비라든가 건설교통국 운영 업무추진비 노점상 관리대책에 200만원씩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그런 돈을 충분히 잡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업무추진비로 잡지 않고 특수활동비로 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이것은 일례를 들면 병력을 동원시키면 시장님이 야간 같은 경우는 밥을 내 줄 경우도 있고 또 간식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른 돈에서 나갈 수 있는 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이 금일봉을 하사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식대를 하거나 또 간식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따라서 몇 번 병력을 출동하느냐, 일례를 들면 어느 한 개 동네는 그 지역에 있는 경찰들이 너무 애를 써 가지고 포장마차를 거의 없애다시피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직원들 위로도 해 주어야 되고 그러한 돈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노점상 관리대책 업무추진비로 잡아서 그런 것은 영수증 처리해도 충분한 사항 아닙니까?

영수증 처리를 안 할려고 특수활동비로 잡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밥을 사서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인원수에 따라 해가지고 얼마 해서 금일봉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명수로 해서······.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것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쓰이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심관보 시장님이 쓰시고 제가 건의를 해서 양해를 얻어가지고 제가 쓰고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시장님이 쓰는 돈은 시장 업무추진비에서 쓰는 것이지 왜 여기에다 넣어 가지고 여기서 빼다 쓰는 겁니까?

○위원장 홍장표 국장님이 써야지 이것을 왜 과장님이 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시장님 판공비에서 1,000만원을 빼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금이∼화정간 도로 개설에서 도비 10억이죠?

그것이 토지매입비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사업비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됐든 시설비가 됐든 양쪽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관계 없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관계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원래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시비하고 도비하고 섞어 쓰기 때문에 그 돈만 다 쓰면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로 들어가든 시설비로 들어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에만 처리되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시비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시비는 금년도 예산에 다 있죠.

'97년도 예산에 말고 '96년도 예산에 다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이 안된 부분에 몇 필지, 몇 평 자료 요청좀 할께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잘 알았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지금 관사가 안산시에 총 몇 개 있죠?

여기에 보면 관사, 부관사 명칭이 여러 가지이거든요.

총 몇 개 있죠?

○건설과장 심관보 총 6개입니다.

시장님관사, 부시장님관사, 국장님 4개입니다.

홍연표위원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다른 것은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아까 8개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내가 봤는데요.

박영철위원 답변 다 하셨으면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장표 오전에는 건설과하고 시설공사과 그 부분만 질의해 주세요.

홍연표위원 건설과장님, 관사 아까 자연학습관이요.

관사가 아마 총 8개인가 될 것이에요.

운동선수 있는 데가 아마 두군데 있을 것이에요. 탁구선수하고, 육상선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거하고 있는 사람들,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명단을 다 제출 좀 해 주세요.

자연학습관에는 누가 지금 기거하고 있는지, 거기가 관사가 있고, 그 밑에 옛날에 기사가 기거하는 집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다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보고서 6쪽에 보면 보도블럭 교체하고 경계석 교체공사가 있는데 본 예산서 1676쪽을 보면 재료비에 또 경계석이 세워져 있거든요. 1,000만원이.

이것이 경계석 교체공사하고 여기 재료비에 나오는 경계석하고 용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경계석 보수공사라든지 보도블럭공사는 우리가 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키는 것이고 재료비에 올라온 보도블럭은 저희 자체에 수로원이 38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급할 경우 보도블럭을 샀다가 그것으로 공사하는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순수한 보도블럭 교체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전부터 얘기가 많은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예를 들면 미국 같은데 맨하탄 거리도 제가 보니까 우리 안산에서 제일 나쁜 보도블럭도 거기에 가면 제일 좋은 보도블럭 품질을 유지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미국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상태가 아주 나쁜데 외에는 저희가 사전에 그것도 또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블럭 보수할 자리는 사전조사를 다 해가지고 사진을 첨부해서 사전에 결재를 득한 연후에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2년전인가 올림픽회관 가는데 그때 말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가스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사각블럭을 전부 다 고압블럭으로 교체하도록 해가지고 교체를 하고 일부 노후된 구간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것 이외에는······.

송세헌위원 지금 이 두가지 공사가 확정된 부분이 어디 어디라는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내역을 좀 주시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예산서 1681쪽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비가 7,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과속방지턱도 우리 안산시에 보면 너무 많이 지나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 드리는데 이것도 지금 확실한 위치나 그 설치장소가 있으시면 어디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자료 1660쪽에 사무실 환경검사 수수료라고 하는데 사무실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선계장 홍한경 저희 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기복위원 시청 청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관사가 아니라?

○영선계장 홍한경 예.

한기복위원 가스안전점검 수수료는?

○영선계장 홍한경 저희 청사요.

한기복위원 이것 연별로 꼭 한번씩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영선계장 홍한경 법적사항이라서 자산 규모에 따라서 연 2회짜리 있고 연 1회짜리 있고 그러는데 법적 사항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한기복위원 관사 정원수 약제살포라고 했는데 이것은 꼭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영선계장 홍한경 저희 청·관사는 저희가 세우고 녹지과는 가로수 이러한 것을 세웁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만원씩 이렇게, 관사가 여섯군데라고 그랬나요?

여섯군데를 다 얘기하는 겁니까?

○영선계장 홍한경 아파트는 아니고, 지금 1호 관사만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1호 관사만 하는데 한번 약제 살포하는데 5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영선계장 홍한경 그것은 잡초제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잡초 제거비는 따로 들어와 있잖아요?

잡초 제거비는 청사 잡초 제거비하고 따로 들어와 있는데······.

○영선계장 홍한경 4회 그것은 청사용이고······.

한기복위원 아니, 1661쪽에 관사 정원수 약제살포라고 해서 50만원씩 4회 2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여기 어딘가에 보면 잡초제거에는 청사하고 관사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약제 살포비만 올려놓은 것인데 1660쪽에 청사·관사 잡초제거 및 정원수 전지작업에 그것은 잡혀 있는데 이 정원수가 얼마나 많은지 나는 거기를 안가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1회 약 살포를 하는데 50만원씩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과다한 책정한 것 아니에요?

○영선계장 홍한경 지금 올해도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80만원 들어갔습니다.

한기복위원 이것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장동호위원 이것이 순수히 약값만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영선계장 홍한경 그 사람들 장비비, 인건비까지 다 들어갑니다.

장동호위원 그것 시에 없어요?

○영선계장 홍한경 저희 시에 있는 것은 녹지과에서 가로수 하느라고·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것 임대를 해서 쓰는 겁니까?

○영선계장 홍한경 그렇죠. 약재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장비까지 다 지출한 것입니다.

한기복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데,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죠.

장동호위원 자체 내에 아무리 과가 틀리다 하더라도 시 재산인데······.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녹지과는 주어진 도로 및 임야를 관리하는······.

장동호위원 글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그 기계 자체 인부가 우리 시에 배속되어 있는 기계인부가 아닙니까?

한기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과다한 예산을 세운 것 같으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 갑시다.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제가 그 부분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시설공사과장님이 없기 때문에 관사를 작년에 거론했던 부분인데 저희 분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유지비라든가 벽지교체비가 들어가는데 관사를 자연학습관으로 쓰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홍한경계장께서는 건축직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 용도변경이죠?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영선계장 홍한경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자연학습관을 개간한 것은 그 앞의 텃밭에 야채 심는 것을 애들한테 보여주고 자라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 건물은 지금 주거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용을 저희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바꾼 것이 아니고, 주거용으로 얘들이 왔을 때 거기서 대·소변을 보고 간식먹고 가는 장소이지 그 자체를 용도변경한 것은 아니고 그 앞의 텃밭에 야채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서 얘들한테 씨앗을 심어서 보여주고 단계적으로 얘들이 그것을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로 그 사람이 항시 한 팀이 와서 개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와서 보고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관사는 지금 뭘로 쓰고 있습니까?

○영선계장 홍한경 관사는 지금 관리인이 들어가 있으면서 얘들 왔을 때 개방을 해 놓고 얘들이 가고 나면 관리인이 다시 청소하고 그럽니다.

○홍한표위원 그리고 자연학습관을 쓰는 평수가 몇평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건물은 83평인데 대지는 쉬는시간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한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학습관이면 자연학습관, 관사면 관사 명확히 구분해 가지고 자연학습관이라면 가정복지과로 관리를 넘겨주고 관사면은 여기서 확실히 관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평수 한 50평인가 될 것이에요. 채소 심은 것.

그것이 50평 밖에 안되는데 그것 가지고 무슨 자연학습관이 뭐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마당을 좀 더 넓히면 모르지만 그 넓이가 얼마 안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자연학습관이에요.

차라리 중앙공원에 가서 거기가 자연학습관리라는 것이 맞지, 명칭이 안 맞잖아요? 자연학습관이라는 것이······.

한기복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부관사 관리비가 나가고 있는데 시장이 관사를 안 쓰면 부시장이 그 관사를 쓰도록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민선시장이 또다시 어떠한 사람이, 물론 송진섭 시장님이 되면 당연히 또 아파트에서 산다고 하지만 나중에 후에 민선시장이 다른 사람이 된다고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만약에 굳이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 그 관사를 어린이 학습관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임시변통으로 괜히 눈 감고 아웅식으로 어린이 학습장으로 시민에게 보여주는 것 꼴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나중에 가서 어린 아이들이 옛날에는 여기가 자연학습관이었는데 시장관사로 변했다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가 들릴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사항이에요?

시장관사이면 시장관사로서 유지를 못 했다면 그냥 내버려 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칭 바뀌었다가 또 나중에 시장 바뀌면 도 명칭 바뀔 것입니까?

지금 부관사 관리비라는 것은 이것은 부시장관사 관리비라는 얘기죠?

○영선계장 홍한경 예.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부시장관사가 어디 있습니까?

○영선계장 홍한경 월피동 현대아파트······.

한기복위원 월피동 현대아파트죠?

○영선계장 홍한경 예.

한기복위원 그러면 부시장이 만약에 거기를 들어갔으면 이러한 관리비가 지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시민의 세금을 낸 부분이 유효 적절하게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그 관사 정원앞에 옛날에 수영장이 있었던 거죠?

그 수영장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검토해 봐서 보고 좀 해주세요.

○영선계장 홍한경 그것은 당초에 수영장이 조그맣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관리에 문제가 되어서 '92년도인가 그것을 잔디밭을 같이 매립한 것이거든요.

○홍한표위원 그냥 매립한 모양이죠?

○영선계장 홍한경 예. 원래 있던 것만 빼내고 다시 토사 메꾸어서 잔디밭으로 해서 지금 잔디정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멘트로 해놓은 것은 깨 놓았다는 얘기죠?

○영선계장 홍한경 그렇죠.

○홍한표위원 바닥까지 다?

○영선계장 홍한경 바닥까지 다 깨서 빼냈죠.

홍연표위원 그냥 메꾼게 아니라 다 철거했다는 얘기죠?

○영선계장 홍한경 잔디가 지금 심어져 있는 것으로 봐서는 바닥까지는 전부 다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1669쪽 시설비에 보면 기구증설 및 사무실 이전에 따른 보수공사라 해가지고 1억을 책정을 했거든요.

○영선계장 홍한경 예.

김정철위원 사무실 이전을 하는데 보수공사가 1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영선계장 홍한경 이것은 직제 개편이 해마다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저희가 1억씩 여유분으로 세워 놓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억을 세워가지고 올해 직제 개편이 되어서 지금 청내에 계속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식으로 저희가 해마다 1억씩 세워놓고 있는데 거의 직제 개편이 없을 때는 그대로 남겨 두지만 직제개편이 있을 경우에는 사무실 칸막이 이동하고, 페인트칠 하다 보면 그것이 조금씩 필요합니다.

김정철위원 사무실 경량칸막이를 하고 페인트칠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비이지 기구를 사는 용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선계장 홍한경 순수하게 사무실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1억원씩이나 이렇게 계속 세워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예비비식으로 계속 해년마다 세운다는데 이렇게 1억씩이나 많이 세울 필요성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영선계장 홍한경 제 이야기는 본청 뿐만 아니라 분동이 되었을 때는 동사무소에도 저희가 내부수리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분동이 1, 2동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분동에 대한 것도 사무실을 임대를 하든 사무실 내부수리를 저희가 다 해주어야 됩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내부수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추가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1억씩이나 계속 감금시켜 놓아 둘 필요성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비식으로 놓아두는 금액을 너무 많이 책정을 해 놓았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많이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과에서 충분하게 돈을 많이 예비비식으로 남겨 놓으니까 다른 과에서는 급한 일이라도 못하는 것이에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그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그 뒷장에 1670쪽에 보면 본청 의회 냉·난방 비상라인 설치공사 해가지고 지난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다시 또 5,000만원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영선계장 홍한경 이것은 지금 현재 의회하고 본청하고 기계가 따로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절기나 하절기 같은 경우에 기계가 별안간에 고장 났을 때는 한쪽 기계를 돌려서 한쪽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배관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김정철위원 이것이 지난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인데 또 올라온 것이란 말씀이에요.

○영선계장 홍한경 지난번 추경에 올라갔다가 삭제된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삭제된 것입니까? 삭제 되었는데 지금 난방하는데 얼마남지도 않고 지금 실제로 난방도 잘되고 하는데 꼭 이것이 필요해서 지금해야 되는 겁니까?

○영선계장 홍한경 그런데 지금 올해 저희가 본청 것이 작동이 잘 안되어 가지고······.

정종옥위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하는 사람이 계장입니까? 지금 직위가 어떻게 되고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홍장표 지금 뭐냐하면 시설공사과에 과장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 영선계 업무를 보는 부분을 건설과장이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정종옥위원 지금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건설과장이 지금 답변하는데 잘 모르는 분이 서로 직위, 성명도 말도 않고 지금 현재 소속이 어디에 되어 있고 이런 설명도 없이 지금 답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소속 지금 현재 직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무슨과 소속입니까?

○영선계장 홍한경 회계과 영선계장입니다.

정종옥위원 회계과 영선계장이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무슨 과인지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지금······.

한기복위원 그러면 회계과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홍장표 저쪽에 지금 회계과가 회의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정종옥위원 그리고 보완자료에 보니까, 위원님들 한번 봐 보세요.

보완자료 191쪽을 보시면 시설공사과는 신설과라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증감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완자료로 넘어온 것인데 이것이 지금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하나도 지금 보완자료가 맞지를 않아요.

경상적 경비에서 자체사업 쭉 있지 않습니까?

자체사업에 이 보완자료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억7,920만원 한번 봐 보세요. 1억7,920만원에 비교 증감표가 7,920만원이에요.

이렇게 의회에다가 보완자료라 해서 내 놓은 것이 전년도 예산하고 이것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 신설되는 과는 거의 과다 예산을 많이 집어넣어 놓고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너무나 나타나 있어요.

비교증감표를 보면 이게 비교증감표가 아니에요.

한기복위원 위원장님! 시설공사과에 대해 회계과장을 중식을 하고서 오후에 다시 한번 조금 더 다루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시죠.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도시국과 건설교통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설과와 시설공사과가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업무 분담 있지요. 시설공사과에서는 앞으로 무슨 계가 생겨서 무슨 업무를 하고 건설과에서는 무슨 업무를 하는지, 지금 뭐냐 하면 건설과에서는 주로 신설도로를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건설과 보수계 업무가 시설공사과 그 쪽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지금 분장에 대한 부분의 업무 구분을 정확히 못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업무분장에 대해서 한번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설과는 무슨 일을 하고 시설공사과는 무슨 일을 한다, 저희가 이걸 저희 쪽에서 조례를 승인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직제 승인이 총무과에서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찬영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완전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는 과거에 도로계 사업이 주로 있고 관리계 업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수계 업무가 시설공사과로 가 가지고 시설공사과에는 보수계 업무 도로포장 보수 이런 사항, 회계과 영산계 업무 이것이 오고 시설공사계가 하나 있어 가지고 3개 계로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시설공사과에는 공사하게 되면 관리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계 없어도 될까요?

○도시국장 이찬영 없는 것이고 시설공사계가 주무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시설공사계가요?

○도시국장 이찬영 네.

○위원장 홍장표 주로 시설공사계는 무슨 일을 하는 거죠?

○도시국장 이찬영 앞으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동사무소의 신축이라든지 또는 그 외 작은 규모의 공사 이런 것을 거기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형공사를 거기서 해야 원칙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홍장표 인천이나 경기도 같은데는 종합건설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 분장을 할 때 그것이, 일반 총무국과 업무 분장을 할 때 제가 지난번에 인사계장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가지고 왔는데 시설공사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을 건립한다.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 하면 기초적인 기본 설계는 해당과, 문화예술계면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와 공사감독, 준공 그 부분을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업무 분장이 됐는지 한번······.

○도시국장 이찬영 현재로서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현재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 하면 거기에 부수되는 예산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실시설계와 그 다음에 공사관계, 감독, 준공까지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국장 이찬영 다시 정정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 그대로 조정이 됩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렇죠? 대형공사라든가 일반적인 공사가, 오피스 건물, 시설물이 발주됐을 때 기초적인 기본설계는 해당과에서 하고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발주, 감독, 준공까지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업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업무 분장이 됐을 겁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실은 예산편성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렸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시설공사과는 건설과장님이 답변하고 계신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유승돈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82쪽을 볼 것 같은면 도로지하 매설물 굴착 원상복구공사 30억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신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거기서 하고 남은 예치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한전이나 통신공사에 도로 덧씌우기 공사나 포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받은 돈이 30억원이 남았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30억원을 갖고 집행하겠다 그거죠.

유승돈위원 거기서 받은 돈이 30억원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30억원을 예상한 거죠. '96년도에도 약 25억원에서 30억원 정도 상회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증가할 것으로 봐서······.

유승돈위원 이건 예상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상 금액입니다.

유승돈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쓸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굴착한 부위만 복구를 하고 나머지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한전이나 이런 데서 내년도 예산이 30억원이 추정됐을 때는 어디 어디 공사를 할 예정이다 그런 예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없고 전년도 예산이라든지 보면 대충 30억원 정도는 공사가 있을 것이다 해서 수입을 잡아서 오버되면 다시 예산편성을 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월달이면 모든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굴착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교해 봤을 때 30억원 정도는 복구 예치비가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 밑에 사고위험지역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이것은 사고위험지역이 교차로 좌·우회전이 불편한 지역에다 중앙분리대를 제거해 가지고 대기차선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경기도 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개선안을 공문으로 우리에게 시달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은 공단3거리, 제일CC 이런 좌·우회전 대기차선이라든지 도로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유승돈위원 이것도 예산이 정확한 예산이 아니고 추정 예산이네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 밑에 시각장애인 유도바닥제 설치공사 1억원은 어디에다 설치할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횡단보도상에 점자블록을 유도해 가지고 직선은 가운데만 표시를 해 주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상에는 장애인이 왔을 때 점자블록을 타고 가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시 전체를 다 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요.

일시에는 다 못한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겁니다.

유승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위원간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692쪽에 볼 것 같으면 시설비에 교통체계관리(교차로) 그래 놓고 18억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6월달에 TSM이라 해서 교통체계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게 있습니다.

이 용역이 내년 4월 17일에 완성이 됩니다. 저희가 교통전문 연구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주요 개선내용은 지금 주요 간선도로변 중앙로, 화랑로외에 기타 전체 노선이 18개 가로가 되겠습니다.

18개 가로와 50개 교차로에 교통체계상 지금 현재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교차로 부분에 우회전 차량이라든지, 좌회전 차량 이런 부분에 곡각지점이 많이 생겨서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원형으로 해서 편안하게 운전자가 갈 수 있음으로써 교통 소통량을 증대시키고 또 지금 현재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차를 몰고 갈 때 대기하는 시간이 상대 차선에서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대기하는 것 같은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억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는 약 5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개선하면 교통소통량이 약 15%정도 증대되고 그 다음에 교통 안전도는 30%정도 교통 사고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도시계획상에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이 도시계획을 수자원공사가 해가지고 수자원공사가 집행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자원공사더러 하라고 하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 때 당시에도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설계가 완료되어서 했었습니다마는 이 교통체계 관리라는 부분이 그 이후에 상당히 이러한 학술적인 연구와 외국의 사례를 연구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을 도입해서 개선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수자원공사에 부담시킬 성질의 것이 못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다가 이것을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다만 몇 개 교차로를 그 때 당시에 입체교차로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교통체증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고잔들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저희가 조건으로 해서 몇 개 교차로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하도록 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수자원공사 부담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총 예산이 50억원 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18억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내년도 18억원 예산을 어디 어디에 쓸 예정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내년도 18억원이 중앙로, 화랑로, 삼일로, 해안로 이 부분이 주로 투자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완전히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정확히 못 드리고 그 부분이 제일 체증이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서 투자해서 개선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이동식 자동영상 측정기 구입 그랬는데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이동식 자동측정 영상기라는 것은 무인속도 과속 단속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고개에 설치되어 있는 게 고정식입니다.

지금 고정식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미 설치를 해 놓으면 몇 개월간 지나가면 그 단속하는 구간에서만 피해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의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고 그걸 오히려 역 이용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치를 수시로 이동하면서 바꾸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속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계가 되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것이 4,600만원이나 갑니까, 그 기계가?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이것은 사진이 지금 현재 어떤 필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진촬영이 되는 게 아니고 컴퓨터 장치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차량이 전산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우선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1,150만원이 섰거든요.

특별히 과장님과에 600만원 선 이유가 왜 섰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1692쪽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철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특수활동비를 말씀드리면 사실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면 급수라든지 주택, 공해 그리고 교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반드시 시에서 해결을 해야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사업은 문제 해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여튼 많은 여론을 수렴하고 예산도 투자를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이런데 따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일을 상당히 많이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영철위원 주민의 편익사업을 위한 활동비 목으로 달아 놓으셨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교통행정 업무가 특히······.

박영철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지도. 단속 업무이기 때문에 단속원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단속공무원에게 밥이라도 제대로 먹여줄 수 있고 또 격려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박영철위원 야간 급식비 안들어 가 있어요, 들어 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야간 급식비는 물론 야간 일을 할때 당연히 밥을 먹는 것이지만 그것 외에 특별히 조직이 잘 되려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영철위원 여기 문제가 지금 1692쪽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해서 교통불편해소 대책추진 해가지고 150만원 달은 것까지는 좋아요.

분명히 주민의 불편내지는 공해,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셨습니다만, 그렇다면 정식으로 목을 달아서, 왜 특수활동비에다가 그걸 달았냐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특수활동비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동안 활동을 하려면 세세히 어떠한 부분이 어떻다는 부분을 다 명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안에 따라서 집행을 하므로써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다수가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진정으로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본 예산을 다루다 보면 주민과의 마찰 내지는 특수활동비가 꼭 필요한 부서도 지금 1,150만원으로서 계상이 되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특별히 교통행정과만 필요한 600만원이 정확히 나와 주지 않으면 야간 급식비, 식대, 격려 다른데는 격려 안합니까, 직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다른 과에서 얼마를 세운 부분은 실과장이 판단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과와 꼭 비교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그런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의 업무라든지 이런 성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정식으로 아까 오전에 홍장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식대면 식대, 업무추진비이면 업무추진비로 달으라 이 말이에요. 목을.

만약에 여기가 특별히 600만원이 필요해서 요구하면 요구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뭐 식대, 야간, 격려금······.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비용이 실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쓴다는 것이 명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어떠한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이것은 안되는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돈이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어려운 일 있으면 해결하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어려운 일이 없어서 안쓰면 어디로 갈 거에요, 돈이?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럴수도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꼭 필요한 돈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대책을 해서 예비비로 쉽게 말해서 확보하는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비비는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특수활동비로 달아 놓으셨다면 그게 예비비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상되는 일이 아니고 저희가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범운전자라든지, 운수업체,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화라든지 또 협조를 받을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영철위원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질문드렸던 1660쪽에 보게 되면 교통불편해소 대책추진이 있는데 교통불편을 어떻게 앞으로 해소하시겠다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이것은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각 단체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듣고 개선하는데 대한 간담회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간담회 추진비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박영철위원 구체적으로 몇가지 예를 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어느 단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운수와 관련된 교통과 관련된 단체 외에도 교통은 안산시 전 시민이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단체가 필요에 따라서 다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 301 보상금에 보게 되면 모범운전자회 교통정리요원 급식까지 나와 있어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박영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600만원에 대한 부분도 명확한 답이 없고 여기 교통불편 해소책 그러면 간담회라면 간담회에요. 그렇죠?

또 시설비로 한번 넘어 가 보겠습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도 관장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박영철위원 1715쪽 봐 주세요. 임시주차장 설치공사 해서 1억원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박영철위원 임시주차장 설치공사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임시주차장은 이미 지역별로 도시가 용도별로 모든 땅이, 택지라든지 공공시설 용지가 다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새로이 만들기 위해서는 만들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다른 땅을 사거나 이렇게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주택용지라든지 사업용지로 있으면서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잡석이라든지 이런 걸 포설해서 임시주차장을 개설해서 그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까지 활용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공사비네요. 그러면 지주와 협의없이?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박영철위원 지주와 협의없이 그걸 쓰겠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것은 토지주가 쾌히 승낙을 할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박영철위원 이건 천상 그러네요. 없어지는 걸로 봐야겠네요. 주민의 불편해소 측면에서 주차장 확보공간을 위한 나대지에다 공사비 그렇죠? 나대지······.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동사무소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동사무소에서도 동장 포괄사업비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거기서 박영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시주차장 같은 부분이 교통사업 특별회계잖아요? 이것 지금 기존에 한기복위원님도 전자에 많이 지적했지만 나대지가 각 지역에 그리 많지 않거든요.

나대지 같은 경우 주차장 향후 대비로 해가지고 시에서 나대지 확보해 가지고 주차건물 같은 것 만들어 주면 거기서 수입도 받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런 시의 계획은 없습니까?

향후 3층짜리 건물이 다 들어선다 하면 주차를 할 장소가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대비하는 게, 집이 다 들어서기 전에······.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계획화 된 것은 지금 없는데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 확보 자금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나대지 중에서 주차장으로 할 만한 땅을 구입해서 거기에다 이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밑에 보면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공사라고 했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1대 의회부터 나온 거고, 환경문제 때문에 대책이 있습니까, 가로수 관계?

가로수 관계 때문에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책을 세워 놓고 예산을 요구하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개구리식 주차장을 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나무가 공해를 받아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에요?

박영철위원 그게 아니고 개구리식 주차장을 하려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거기에다 일부 만드는 거냐 아니면 가로수 부분을 이식하고 그 부분 전체를 만드는 부분이냐?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저희가 개구리식 주차장 만드는 것은 가로수는 그대로 놔 두고 합니다.

박영철위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만 두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하면 주차 공간이 적기 때문에 나무를, 예를 들어서 앞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뒤쪽으로 옮겨서 가로수를 쭉 그냥 그대로 심어서 그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현재 인도로 되어 있는 경계석으로부터 몇m 까지를 잡으시는데요. 계획을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개구리식 주차장은 일렬 주차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반 정도는 도로에 접해 있고 차량이 반 정도가 보도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주차공간을 건축법률상 보면 2.5m이에요. 그러면 1.5m를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1.5m를 가로수를 전체를 다 이식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박영철위원 공간 공간이 아니고 1.5m를 먹게 되면 1.5m 전체를 다 치게되면 가로수를 다 이식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인도가 몇m 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인도가 도로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3m······.

박영철위원 그렇죠. 3m 최하를 경계석을 놓고 뭐하다 보면 2m 보면 인도는 1m 공간밖에 안남죠.

1m가 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사람이 인도로 다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래서 개구리 주차장은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급적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지금 현재 현실 여건이 도저히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고 실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차선책으로 부득이하게 개구리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저희도 개구리 주차장이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사실은 저해되는 요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주차공간이 없어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각 동의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비교적 교통에 지장이 없고 또 사람통행이 적은 이런 도로만 선정을 해서 그런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시민의 불편사항의 측면에서 그러한 대책을 내 놓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 목적에는 분명히 동의하는데 타당성 검토에서 예산을 2억2천 정도를 요구 했으면 어느 곳이 어떻게 주민의 불편을 해소도 하고 또 나무식재를 했을 때 교통, 두 번째로는 인도 이것 정도는 그래도 타당성 검토를 했지 않느냐 그 문제를 묻고 싶은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저희가 금년도에 설치를 지금 월피동하고 선부동, 와동, 화정천 주변으로 약 567면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고 화정천 주변 그 도로에는 사람의 통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그 쪽 지역에 지금 보면 주택가에 차를 댈래야 ,댈 수 없는 지경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현지조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그런 것이 최소한도로 줄어드는 그런 지역만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커다랗게 문제는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어느 곳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내년도에 사업비는 이것은 내년도에 지금 각 동에 공문을 시달을 해서 적정한 위치를 주민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선정을 해서 올리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느 곳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아직까지 어떠한 곳도 없고 공문을 받아서 답이 나오면 여론수렴해서 그때가서 장소와 사업비가 필요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한번 계상이 될려면 그 시간이 최소한도로 보통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은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역에 주차장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즉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예산에다 넣어서 확보를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철위원 타당성 검토를 하고 추경에다 넣어도 좋지 않으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곳도 선정되어 있지 않았다. 동사무소에 가서 공문을 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그때가서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지금 아직까지 곳도 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지금 타당성 검토도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 3m 인도에서 1.5m, 1.5m이면 1.5m가 꼭 필요합니까?

30㎝ 더 먹어야지, 그러면 1m 공간에다 나무식재 하면 사람 어디로 다니며, 이러한 전혀 고려치 않는 예산을 올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러한 불편이 제일 없는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개구리 주차장 같은 부분이 지금 성포동이나 고잔2동이나 월피동, 안산천 같은데는 가로수가 없잖아요?

그런데가 대상이 된다 이것이죠.

가로수가 거기는 도로변쪽에 가로수가 없고 그 안쪽에 가로수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아도 대상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치한 것이 화정천 주변에······.

○위원장 홍장표 화정천은 했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가로수를······.

○위원장 홍장표 가로수가 없는 부분을 한다 이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가로수를 넘기지 않아도 하천변으로 가로수가 서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러한 부분이 박간사님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예상해 가지고 그래도 그러한 민원이 있을 때, 어느 정도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타당성 있는 예산에서 이것을 2천㎡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추정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박간사님. 그러한 추정이 없으시니까 임의적으로 해 놓고 나중에 민원이 안들어오면 집행을 안 하겠다는 쪽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금년에도 저희가 각동에 공문을 일부러 보냈습니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금년에 추진하고, 또 이것이 그냥 어떠한 주민이 요구를 했다든지 이래서 설치할 경우에는 오히려 별안간에 설치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여러 의견을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올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사전에 미리 이러한 부분을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확정지은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면 그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인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하지 못하고 내년도 초에 이러한 부분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잘못하게 되면 형평성을 잃을 수가 있어요. 저희 선부2동을 좀 걸어다니게 되면 벌써부터 그러한 곳에 가로수도 없죠. 인도도 충분하죠 공간이 있음에도 작년부터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전혀 관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타당성 조사를 잘못하게 되면 2억2천이라는 돈은 많은 돈이 아니에요. 어느 한 곳에서 어느 일부에 가서 치우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타당성 검토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요구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게 되면 신길유원지 주차장 조성하고 초소 및 전기시설공사 있어요.

제가 예결위 들어 갔을 때 이것을 한번 지적한 바가 있었을 것이에요.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이것은 저희가 주차장이 지금 전체가 한 70여개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료화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23개소입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나머지 부분을 유료화를 시켜야 되는데 유료화를 시키려면 우선적으로 거기에 들어갈 것이 초소하고 전기시설공사가 들어가야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유료화 대상을 10개소 정도를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10개소 정도를 미리 시설을 하는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초소 및 전기시설공사비까지 대 줄 것이지만 앞으로 시에서 직접 직영할 의향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 부분은 앞으로는 시에서 직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획파트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잠깐만요. 지금 회계과장님 와 계시기 때문에, 회계과장님 저쪽 총무분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한테 정종옥위원님 질문할 사항 몇가지 계시죠?

정종옥위원 회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회에다가 제출한 서류 있지 않습니까?

회계 세입세출예산 보완자료 191쪽에서 회계과 소관 부분에 일반회계 목별 조서가 엉터리로 작성되어 있어가지고 수정이 되어 가지고 넘어왔는데 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검토 안 해보신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회계과장 홍윤선입니다.

정종옥 위원님의 답변에 앞서서 오전에 총무위원회에 참석하느라고 여기에 참석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질의하신 191쪽 저희 소관에 대한 유인관계는 저희가 자료를 낼 때 잘못낸 것이 아니고 유인과정에서 아마 착오가 발생이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예산서 1660쪽 청사(관사) 잡초제거비 및 정원수 전지작업을 1회 200만원씩 해서 연 4회로 해서 80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잡초제거나 정원수 전지작업을 연중 4회를 실시합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잔디에 잡초나는 것은 3회에서 4회 정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원수 전지작업을 4회씩 실시해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3회하는 경우도 있고, 전지 같은 것은 4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잡초제거도 4회 합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봄에 2번하고 여름에 1번, 가을에 1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청사라면 시 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1670쪽에 청사조경공사 2,000만원 1식 해 놓았는데 청사 어디에다 조경공사를 하실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저희 청사가 약 1만5,000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녹지로 있는 부분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가 죽는 경우가 있고, 또 죽지 않아도 보기가 싫어서 나무를 바꿔 심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또 보식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경식재비를 약 2,000만원 세워가지고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이것이 매년 2,000만원씩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 정도로 해서 저희 조경식수를 보식도 하고 또 죽은 나무는 갈아서 심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2,000만원씩 언제부터 매년 해 왔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정종옥위원 기억하시기로 몇 년도부터 청사에 조경식수를 2,000만원씩 해 왔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최근에 2∼3년간 쭉 그렇게 관리를 해 왔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이 약값만······.

○회계과장 홍윤선 아니죠. 조경식수.

약재살포 하는 것은······.

정종옥위원 그리고 앞서서 유인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소관분야는 검토를 해서 넘기셔야지 유인과정에서 잘못 되었다는 것으로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자료를 미처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정종옥위원 앞으로는 과장님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예. 시정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본관 내부 페인트공사가 1회에 8,00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뭐냐하면 저희가 민원실을 '87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그 후에 '91년도에 한번 내·외적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퇴색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그것을 도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취지에서 계상했고, 그 다음에 본청 1, 2층이 도색한 것이 한 4, 5년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묶어서 8,000만원 예산으로 내년도에 도색할 예정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한 4, 5년만에······.

○회계과장 홍윤선 그렇습니다. 도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내벽은 약 5년 또 외벽은 한 3년이 지나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교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계셨습니다만 주차장 설치공사가 투자사업 순위 몇위인지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종옥위원 주차장 설치공사가 투자 사업순위 몇위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투자 우선순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정종옥위원 예. 투자 우선 순위.

주차장 설치공사는 투자 우선 순위가 1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나대지로 있을 때 그 나대지를 시가 매입을 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매입을 해야지 나중에 건물이 들어서서 공영주차장으로 필요로 했을때는 힘들다 이 말이에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과장님이 주차장 설치공사가 투자 우선순위 몇위인지를 얼른 기억을 못하고 계신다 그러면 업무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그리고 '97년도에 주차장 설치공사가 중장기 계획에 보면 14억6,000만원이에요.

지금 교통행정과 예산이 중장기 중기지방재정 계획하고 맞아가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 계획하고 예산하고 거의 관련이 있어야 되고 이 계획에 의해서 이게 말하자면 사업계획서란 말이에요.

사업계획에 맞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다 투자심사를 했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투자심사까지 다 한 것이면 이것에 맞춰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하고 같이 맞춰서 하다 보면 이것이 없어요.

그러한 부분이 예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무과장님이 주차장 설치공사가 투자 우선순위가 1위라는 것 정도는 항상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더욱이 교통행정과장 아니십니까?

그 점을 지적을 해 드리고 교통체계관리에 대해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체계관리사업이 47억8,6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정종옥위원 교차로 50개소도 주요도로 18개 노선에 63.7㎞에 대한 투자계획이라는 말씀이죠.

'96년도에 1억4,300만원이 미집행이 되었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97년도에는 19억4,300만원, 사업비에 18억,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정종옥위원 이것이 국·도비는 전혀 지원이 안되는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98년도에 14억. '99년도에 13억 그래서 총 사업비가 47억8,600만원이라면 엄청난 사업인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한번 의회에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저희가 11월달에 용역관계에 대해서 1차 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용역에 대한 개요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위원님께 드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1월달이나 용역이 어느 정도 개선사업까지 나온 다음에 그때 보고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용역을 주기전에, 교통체계관리사업이 TMS라고 합니까? TSM이라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TSM이라고 합니다.

정종옥위원 이 사업이 용역을 주기 전에 설명회를 의회에 가져 본적이 있냐구요. 무려 50억이나 되는 사업인데, 답변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용역비 자체로 보면 2억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선 의회에 별도로 예산심의를 받아서 그때 당시에 설명을 할 사항이지, 별도로 보고를 드린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50억이라는 것은 지금 예상금액입니다.

그래서 용역성과품이 완전히 나와봐야 저희 예산사업비도 나오고 1월달경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이런 효과가 나온다는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투자심사를 언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투자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고 투자심사는 이것이 지금 단위당 사업비가 10억 이상일 경우에 하게 되었기 때문에 투자심사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종옥위원 예산이 18억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18억인데, 4개소 화랑로, 중앙로, 삼일로, 해안로 이 4개 가로별로 단위당 사업비가 4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종옥위원 이 투자효과가 차선제 배분 및 신호체계 개선을 통해 도로용량이 약 30%증가, 교통사고와 도로의 구조적 결함, 교통안전시설의 보강 등이 약 20% 감소, 또 보행 및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정종옥위원 무려 50억이 넘는 대사업입니다.

지금 용역을 주기전에 적어도 의회에 한번쯤 설명회를 가지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투자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1개소가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자체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

정종옥위원 도 심사는 안됩니까? 도 심사는 해당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30억 이상이면 도 심사를 합니다.

정종옥위원 총 규모사업이 47억8,600만원인데 이것이 도 심사가 되는 것이에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30억 이상이면 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도 심사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도 심사는 지금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자체심사는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자체심사는 저희가 용역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 내년 4월달이나 되어야 완료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먼저번에 자체심사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지금 가급적 빨리 투자를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용역성과품이 완료가 되기 전에 그것이 끝나면 바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이것이 고잔들 2단계하고 연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앞으로 고잔들 2단계가 기본계획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도시설계 부분은 저희가 상세히 모르고······.

정종옥위원 지금 현재 도시 기본계획도 일부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지금 현재 용역비가 2억8,600만원에서 1억4,300만원, 반만 지금 현재 집행이 되었네요?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정종옥위원 그런데 이러한 대사업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서 위원들이 모르고 그냥 위원들이 예산 올려주면 예산 승인해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97년도 예산에서만 무려 18억이나 됐는데 이것 설명이 전혀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18억분에 9,000만원씩 해서 20개소를 교통체계 관리로 교차로를 시설을 하신다 하시는데 이에 따르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20개소는 어디 개소며 어떤 방법으로 교통체계관리를 지금 개선하기 위해 시설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그리고 과장님 제가 또 얘기를 할께요.

자체에서 투자심사 같은 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자체 투자심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종옥위원 투자심사도 하지 않고 50억씩이나 써요?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투자심사를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것이 정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용역성과품이 나와야 그것에 의해서 사실은 투자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아직 시기상조이고 2단계 사업지구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반월동, 수암동 일원 이런 지역하고 연계해서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정종옥위원 지금 거기는 도시계획 재정비 지구로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러한 부분까지 해서 아직은 교통체계관리 TSM 체제사업이 시기상조다 해서 예산이 승인이 안되면 용역비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용역은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종옥위원 설계 용역을 준 겁니까? 무엇을 준 겁니까?

용역비라는 것이 연구용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연구용역입니다.

정종옥위원 연구용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정종옥위원 연구용역비로 얼마가 들어가고 이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을 도시건설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으로 아주 상세하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1695쪽 시설비에 보면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해서 2,500만원씩 34개소 8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교통신호기 설치는 금년에 21개소를 설치 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현재 각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각 동 이런 데서 미원이 되어서 올라 와 있는 부분이 예상으로 34개소 정도를 설치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에서 설치하고 관리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의 신호기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호가 설치 우선순위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학교, 교육청, 경찰서, 저희 그리고 관련 단체가 모여서 어떠한 위치에 가장 먼저 설치해야 될 것인가를 심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34개소를 내년도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현재 우리 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신호등이?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전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숫자는 237개소가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237개소인데 여기에 보면 신호등, 점멸 등 해가지고 260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230개소가 아니고 260개소이겠지요. 그러니까 260개소 전기료니 이런 게 나오는게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김정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교통 신호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시에 비교해서?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저희 시가 교통 신호등이 도로 여건상 사거리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봅니다.

김정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통도 더 체증이 되는 경우가 대로는 간간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2,5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34개소를 내년에 또 공사를 하겠다 이런게 상당히 시 예산이랄까, 그럼 도비는 4,000만원이 나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도비는 두 개소 4,000만원 정도만 나옵니다.

김정철위원 도비는 2개소 하는데 2,000만원씩 4,000만원 나오고 몇 개소 한다고 몇%선까지 도비가 나오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국도나 이런데 세울 때 도비가 나오는 거구만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김정철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34개소씩이나 너무나도 난립이 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뒤쪽에 봐도 그렇습니다. 뒤쪽에 보면 1696쪽 교통신호기 연동화 공사 거기도 또 2,500만원씩 4개소가 이건 별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신호등 보수 해 가지고 120개소 1,000만원씩을 잡아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교통신호기 설치는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설치하면 할수록 교통에 장애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도시계획 구조 자체가 다른시나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사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부득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안했을 때는 교통사고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실제 교통사고가 안산이 가장 많은 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기 연동화 공사는 지금 현재 교통신호 체제가 중앙로와 삼일로, 화랑로에 연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연동화 자체가 지금 교통신호제어기 자체에서 교차로에서 교차로까지의 차량이 통과하는 시간을 예상해서 제어기가 별도로 연결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 시간을 예상해서 지금 연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연동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설비는 이번에 연동화 되어 있는 구간을 케이블로 깔아서 완전 연동화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소통이 상당히 흐름이, 소통량이 상당히 증대가 되고 차량을 운전하시는 이런 분들이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이런 불편이 상당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케이블로 깔아서 연동화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게 어디 어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중앙로, 삼일로, 화랑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네 개소라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초지시장에서 원곡고등학교 가는 길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연동화 해마다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연동화를 한 구간중에서 지금 다 케이블로 해서 깔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네 개 구간만 케이블에 의한 완전 연동화를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케이블로 하게 되면 땅을 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땅을 파게 되면 현재 지금도 신호기 별로 연동화 작업을 해가지고 그 당시, 작년과 재작년에 연동화 사업을 한 개소에 얼마 올라왔어요?

'94, '95, '96년도에 연동화 사업이 해마다 올라왔어요. 그 때 돈이 얼마였어요?

그 대도 2,000만원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계속 그 작업에 의해서 연동화를 하고 이 사업은 케이블에 의한 연동화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이것이 효과가 타 시에서 설치한 결과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처음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삼일로나 중앙로 시청 앞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 지금 현재도 아침 출·퇴근 시간에 연동화도 맞지 않고 평상시에 지금도 연동화로 차가 잘 순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거기에 또 땅을 파 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도 연동화 된 부분이 정상적으로 평상시에는 차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시 그것을 지중화로 해가지고 케이블로 해서 2,500만원씩 들여가지고 또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경찰서에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경찰서로 넘어가는 사업이 연동화와 또 어떤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부분은 다 경찰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어기, 차선도색, 신호기까지 다 넘어가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위원장으로서 늘 말씀드리지만 6년을 다니면서 시의원이 예산같은 것 심의해서 주고도 자기 지역에 꼭 필요한 곳에 신호기라든가 횡단보도를 꼭 필요한 곳에 요구하더라도 전혀 되는 사실이 없어요.

오히려 경찰서에 가서 살살 빌다시피 해도 되지 않아요. 이번 기회에 제가 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신호등 설치하는 부분 있지요.

작년에 20개소 했습니까, 21개소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21개소······.

○위원장 홍장표 21개소 입찰계약서 하고 작년도 교통신호기 연동화 사업이 있을 거에요?

그 계약서 한번 보자고요. 꼭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알았습니다.

김정철위원 횡단보도에서는 점멸등이나 위험 표시등으로 교통신호가 들어와야만 교통체계도 원활하게 될 것 같고, 어느 때 보면 신호가 맞지 않아 가지고 건너는 사람도 없는데 기히 다 서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나가면 그것도 신호위반으로 잡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아까 내가 정정하겠는데 1,0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씩 120개소입니다.]

그런데 260개소로 지금 나와 있는데 1년에 120개소를 이렇게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까? 하자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신호등을 주로 교체하는 내용이 등이 나갑니다. 그래서 등 교체하는 게 대다수이고 그 다음에 설치한지 오래된 배선이죠. 선이 노후되어서 선을 가는 것, 그리고 신호등 기구의 도색 이런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바람이 쳐 가지고 쓰러지거나 이런 걸 설치하는 부분 이런 게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공사 시공한 하자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공사는 2년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하자 보수기간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시공자에게 2년동안 하자보수를 하면서도 우리 시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게 1년에 120개 정도가 나오고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여기는 하자보수공사의 대상에서는 제외가 된 그런 공사입니다.

등이 끊어지거나 이런 것은 하자보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로······.

김정철위원 아까 오래된 부분은 배선이나 이런 것을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등 깨지고 도색좀 한다고 해서 1개소에 100만원씩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쭉 나열된 예산서를 보면 교통신호기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러한 돈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보다도 많이 잡히는 게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교통신호기를 일부러 부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실제로 많이 들어 와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또 많이 다니시면서라도 잘 관리하는 그런 체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할 때는 설치부터 관리가 경찰서에서 모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직접 점검을 하고 그런 것은 인력도 없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및 무인속도 측정기 같은 것은 사실 예산은 우리가 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한기복위원 그 예산을 우리 시가 주면서도 지역에 어떤 교통신호등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해도 경찰서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요.

뭔가 형평성을 잃은 것 같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신호기라든지 교통관련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선 도로교통법에서 설치 권한을 경찰서장, 그러니까 경찰청입니다. 경찰청에다가 전체를 다 법에서 권한을 위임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찰의 판단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만 각 동이나 이런데서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 온 사항에 대해서 경찰과 최대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히 그것이 어떤 교통여건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거의 반영되어서 설치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하고 경찰이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교통신호등을 관리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도로를 관리하는 관청이 경찰서인데 경찰서에서 일반인들이 교통법규의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이 국세로 다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럼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지금 한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교통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다만 관리만 경찰에서 하도록 법에서 위임됐기 때문에 돈은 저희가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 고유업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국가업무가 아니고 지방업무이기 때문에······.

한기복위원 바로 그런 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행정에서, 예산권에 대해서는 시가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설치권, 관리권 같은 것은 경찰이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벌금 징수권은 국가가 가져가고 그러한 것이 잘못된 사항은 시는 바로 이것은 불합리한 부분을 국회에 법개정 요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러한 부분을 실제 도로교통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모든 과징금에 대한 수입은 국가 수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하다 해서 경찰청으로 건의를 했는데 경찰청에서 그 사항이 이미 국가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로서는 안되는 걸로 그렇게 회신이 왔는데······.

한기복위원 경찰청으로 건의 할 사항이 아니죠. 이것은 국회로 보내야 될 사항이죠.

법개정 요구를 그쪽으로 해야지 경찰들은 자기네들의 권리를 뺏기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야 오죽 나쁘다고 하지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개정 요구는 사실은 각 시·군 시장회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서 의견조정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불합리한 법은 개정을 요구해야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이것이 이미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거론이 돼서 국가기관 청와대 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모두 협의를 한 결과 그 사항은 안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던 사항입니다.

한기복위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무인속도측정기 유지관리비가 900만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한기복위원 9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런 부분도 그래요. 시설 자체도 우리가 해 주어놓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의 호주머니만 터는 행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실속 하나도 없어요. 결과에 다서 실속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무슨 실속이 있어요?

물론 교통의 원활한 등등의 이유는 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행위입니다. 결과적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등등의 구실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엄밀히 따져서 우리가 설치하고 우리가 투자해 놓고 그 이익금을 못 가져 온다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산 줄 필요 없는 거에요. 이런 것.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도 작년도까지는 예산을 약 4,000여만원 이상 관리비로 유지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900만원으로 상당히 줄어서 저희가 사실은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무인속도 측정기도 저희가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까지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입이 국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그래서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사실은 거기에 유지관리되는 부분을 경찰청에서 다 부담을 해라, 다만, 이 900만원은 무인속도측정기 자체가 시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부분만 유지관리비로 넣고 나머지 사진이 찍혀서 인화한다든지 이런 비용을 경찰서에서 부담하도록 해서 전부 다 경찰서에 떠 넘긴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교통신호기 설치공사가 작년에 20개소였다고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추경에 더 해가지고 36개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36개소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평균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는 2,5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위원장 홍장표 이 금액이 많을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위원장 홍장표 신호등이 사거리가 아니고 삼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저는 시나 경찰서가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안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광덕초등학교나 삼일초등학교가 삼거리란 말이에요. 삼거리라면 신호등을 직진통로에 두 개 만드는 거야. 양쪽에 두 개 만드니까 여기서 가는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 우회전은 그냥 흐른다 하더라도 좌회전 차량이 이쪽 신호등을 못봐, 신호등이 가운데 하나 없으니까요.

삼거리에만 직진통로 두 군데 만들어 놓고 이쪽 나가는 차가 좌회전하는 차량이 신호등이 있어야지만 좌회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그냥 보행자 신호시 좌회전이라는 표시도 없어요. 사고를 더 유발시킨다 이거죠. 오히려 신호등이 없으면 자기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파란불이 양쪽에 실제로 직진신호면 이것이 좌회전이 안되니까 좌회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누차 몇 번 지적한 사항이에요.

달리자 마자 삼거리에 신호등을 두 군데만 만들어 놔 가지고 좌회전 신호등도 만들고자, 돈을 2,500만원씩 하면서 있죠.

이런 게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서 이 금액이 과연 타당성 있는 금액인가를 지적하고 싶고 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는, 특히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데는 이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가면 즉시 즉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몇m 이내에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200m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200m 이내인데 다른데 가봐요. 200m 이내 되는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또 이런데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 시의원들이 해당 동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요구하는 걸 긍정적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다섯 번 민원을 넣어도 안해 줘요. 다섯 번을요. 공문화 하더라도.

삼일초등학교 현대아파트 후문에 버스정류장 만들어 놓고도 횡단보도 안 만들은 것 보십시오.

엄청난 주민이 그쪽으로 시장을 왕래하는데도요. 이런 부분을 경찰서와 협의하든가 해가지고 조속히 민원이 처리되도록 해 주는 부분도 하지만 작년에 36개소 설치한 것 있죠.

그 집행내역이 시에 있으면 거기에 관계되는 서류를 주십시오. 경찰서, 시에다가 어떻게 입찰을 준 것 있죠. 입찰관계 서류를 시에 있다면 그것 한번 보자고요. 차후라도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신호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호기 설치 예산이나 무인속도측정기 유지관리비나 이런 예산이 경찰서에서 요구된 사항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서 관리유지비를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경찰서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신호등을 작년에도 30 몇 개라고 하고 내년에도 34개가 내려 왔는데 각 동이나 위치선정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경찰서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시에서 위치선정을 해서 해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금 권한이 모두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경찰서 자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혼자 결정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위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그 다음에 경찰서, 저희 그 다음에 교통과 관련된 모범운전자 회장 이런 사람들 9명이 모여서 어느 지역이 더 급하다 이런 것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건 저도 압니다. 저도 신호기 순위 위원으로 3, 4년을 같이 의논을 해 봤기 때문에 위원들이 나와서 하는 것은 순위 선정권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호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경찰서로 넘기는 과정에서 신호기 위치라든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위원들이 신호기 하나 달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경찰서로 막대한 예산을 넘겨줄 때 교통과에서 대충 어느 정도 위치를 선정해서 이 부분에 세워 달라고 요청을 하느냐 그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을 경찰서에 일단은 전부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교통과장님께서는 작년에도 속기록에 보면 나올 겁니다.

본 위원이 바로 작년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신호등 관련 예산이 경찰서로 가니까 신호등 설치심의위원회 있죠. 우선순위 심의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 작년에 한 분 넣고 제가 아마 2년전에 질문한 사항이 있을거에요.

그 때 그렇게 하시고자 했었죠? 내년도 '97년도에는 꼭 도시건설위원 중에도 한 분이 거기에 위촉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 앉으세요.

여기에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5시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보충해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92페이지에 18억 교통체계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말씀이 20개소에 대한 지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2억8,600만원에 용역회사에서 용역 납품이 '97년도 상반기에 납품 예정이기 때문에 그 납품 예정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하다 말씀을 하셔서 지금 현재는 9,000만원의 20개소에 따른 설명을 할 수 없다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저희가 우선적으로 개선할 대상인 교차로는 어느 어느 교차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교차로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그래서 개선사업비가 얼마나 나온다 그런 부분은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20개소에 대한 20개소 부분은 지금 현재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20개소는 교차로별로 교차로 이름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개선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용역이 나와야 안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9,000만원이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잡은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추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빨리 시행을 해야 하는데 내년도 4월까지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할려면 하반기에도 공사가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미리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용역의 납품이 되어야만이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정종옥위원 지금 현재는 가상적으로 세운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정종옥위원 18억씩이나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정종옥위원 알았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주차단속요원이 몇 명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지금 공익요원이 26명하고 저희 단속원 16명입니다.

홍연표위원 32명이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42명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건수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하루에 고정으로 건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150건에서 200건 거의 그 정도 사이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수입예상에 보니까 3,600건 밖에 수입으로 안 잡아놨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홍연표위원 하루에 150건∼200건 한다면 3,600건이 아니라 3만6,000건이 될텐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이것은 한달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한달에 3,600건 정도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1일 150건 정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주차하는 지역 어디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지금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는 데는 주로 버스가 다니는 길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지역별로 따지자 그러면 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이런 지역이 중점적인 단속 대상이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전화국 뒤쪽 같은 데는 왜 단속이 심하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거기는 인근의 큰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법주차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에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주위에 있는 부분인데도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이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자유센타쪽에 있는 차라든가 그 연립단지쪽에 세우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것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주차요금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자유센타쪽에 주차요금을 받잖아요?

그 길 건너 경찰서 밑에 연립쪽으로 그쪽으로 차가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낮에 주차하는 차들이.

주차요금을 받음으로 해서 주민들은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하여튼 요금을 받음으로써, 거기에 무료로 했을 때는 차가 꽉 차 있었는데 그쪽으로 가는 부분을, 사실 불편을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그것은 그리로 가는 시민의 의식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그렇게 밖에는 못 드리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하여튼 주민한테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 같은 것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것은 그 사람이 주차장에 와서 주차를 해야지 개선이 되는 부분인데······.

홍연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그 쪽에다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는 좀 단속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쪽은 주택가로서 이면도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도 주차단속을 한다면 차량이 어디로 갈데가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유료주차장으로 가면 되지 갈데가 없다고 그러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단속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주차단속하고 과태료 물리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홍연표위원 그런데 못 받은 것이 엄청 많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지금 현재 단속을 해서 고지하면 약 50%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이것이 몇 년까지 받습니까? 기간이 지나면······.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바로 차량 압류를 해 갑니다.

그래서 차량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폐차를 할 때까지는 다 받게 됩니다.

돈이 적기 때문에 4만원씩, 5만원씩 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처분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고 뭐 폐차라든지 이전할 때 정리가 되는 겁니다.

홍연표위원 '92년도 단속이 1억4천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이것은 미납액에 대한 금년도에 체납사항을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니까 '92년도에 미납액이 1억4천이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홍연표위원 '93년도에는 9,100만원, '94년도에는 1억2천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0.2%밖에 안 잡아놨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런데 이것이 실지 금액이 조금씩이기 때문에 일반 세금처럼 받으러 다니는 것도 사실 도저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다 압류를 해 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통 그냥 10%나 20% 정도를 1년에 받는다 그러한 계산에 의해서 세입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교통불편 신고함 제작이 35개소 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신고함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교통불편 신고함 해가지고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주로 버스하고 택시에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버스 정류장 매표소라든지 이런데까지 더 추가로 설치할려고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주로 이것이 버스 정류소나······.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런데 실지 교통불편 신고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이 지금 각 동에 다 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신고함이요?

장동호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교통불편 신고함은 각 동에 다 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동사무소에는 교통불편 신고센타가 설치가 되어 있죠.

장동호위원 반월동 같은 데는 제가 전혀 본적이 없고, 그리고 교통사고줄이기 교육강사 수당 해가지고 7만원×3시간 해서 연 3회인데 이 강사가 주로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강사가 지금 교통안전협회에 교수님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개인택시 운전경력 사실조회서 송달 했는데 개인택시 운전경력을 왜 조사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이것이 개인택시 운전경력이 아니고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기 위해서 다른데서 운전한 경력을 근무처에다가 조회를 저희가 확실히 합니다.

본인들이 떼어 가지고 온 것은 믿을 수가 없고 조금 불확실 하기 때문에 그 소속되었던 회사에다가 재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개인택시를 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에 한해서······.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신청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신원조회이군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일종의 그런 성격입니다.

운전경력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사실 조회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이것이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는 신규면허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 양도 양수가 있고, 1년에 민원 들어오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경력을 조회를 하는데 꼭 이 건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신규면허를 내 줄 때 신청한 사람이 한 1년에 300여명 정도 되고, 지금 우편요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기복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개인택시 운전경력 사실조회서 송달 해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이것이 4억3천만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280만원인데요.

한기복위원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것은 신호등전기료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1688쪽 맨 하단부에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것이 지금 공공요금 및 제세에 신호등하고 개인택시 조회하는 것 그 다음에 사업용 차량 행정처분 등 다 합쳐서 그런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신호등 전기료가 4억2,000만원입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개인택시 운전경력 사실조회서 같은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 팩스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팩스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회사와 회사간에 해가지고 그 회사직인 찍힌 조회서를 팩스로 보내 달라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팩스로도 물론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팩스가 여러 가지 보안상으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직접 직인 찍은 것으로 합니다.

한기복위원 직인 같은 것이 실제로 빨간 것이 안 찍혔으니까 그런 것이군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1726페이지 시설비에 버스승강장 및 정류소 표지판 이전보수정비 그래가지고 30만원씩 70개소, 또 버스승강장 설치 30개소, 시내버스 정류소 표지판 설치 50개소, 버스 베이설치 1개소, 시내버스 승강장 및 대기의자 설치 50개소 그래가지고 총 예산이 2억35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비에 버스 승강장 및 정류소 표지판 이전보수정비는 기존에 버스 승강장이 되어 있으면서 표지판 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버스 노선이 개편이 되면 그것을 다 다시 갈아 붙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또 승강장이 지금 저희가 465개소가 되어 있는데 실지 표지판만 서 있지 비나 눈을 가릴 수 있는 지붕이 설치된 승강장이 지금 설치가 된 것이 한 6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5%에 대한 것을 다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그런 지역에 우선해서 매년 30여개씩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고 정류소 표지판 설치도 지금 현재 정류소 표지판 장치가 없는데, 그리고 훼손되거나 파손되는데 이런데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버스 베이설치는 지금 시청 앞에 대한생명 건축현장이 건축이 됨으로써 거기에 진입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버스 베이가 지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래쪽으로 이것을 다시 이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장소가 70개소, 30개소, 50개소, 5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조사하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장소는 지금 정확히 미리 조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다해도 100% 다 된다는 얘기가 아니로군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1691쪽에 모범운전자회 교통정리요원 급식비가 1,08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물론 모범운전자회가 러시아워 시간에 교통정리 하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부분으로 본위원이 인정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중성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교통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모범운전자회는 저희 시에 교통에 여러 가지 흐름이라든지 정체현상 이런 것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아마 지금 현재 모범운전자회를 빼놓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나와서 한달에 여섯 번씩 새벽에 나와서 활동을 함으로써 지금 그나마 공단지역으로 아침에 정체되는 현상을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있고 실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6일씩 근무하면, 지금 현재 모범운전자회 위원들이 한 300여명 됩니다.

그래서 전체 아침에 해장국 정도라도, 3,000원이면 해장국 값도 안됩니다만 해장국 정도는 제공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날수마다 다 제공을 하면 한 6,0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주지 못하고 한 1,000여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도 아깝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침 저녁 러시아워시간에 물론 이 양반들이 고생하고 추운데 수고하시는 것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꼭 전경들이 2명씩 같이 근무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경들도 국가의 부름을 받고 고생을 하는데 구태여 사거리 내지는 신호등이 있는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혹이 제기가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4거리에서 2명의 전경이 한 사람은 신호등을 조작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중앙에서 얼마든지 해도 교통실태의 원활한 흐름을 빨리 빨리 시킬 수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것이 될려면 솔직히 전·의경들, 교통경찰관이 없을 때 해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충분히 교통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는데 구태여 그 사람들까지 나와가지고 꼭 해야 되느냐, 그래서 바람직하다면 러시아워 시간에 솔직히 모범운전사들이 하든가 아니면 전·의경들이 조금 쉬었다가 낮에 좀 해준다든가 이렇게 체제를 만들어가면 낮에도 좋고 러시아워 시간에도 좋고 한꺼번에 어떨때는 모범운전사까지 볼 것 같으면 4∼5명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인력의 낭비라는 얘기입니다.

모범운전사들은 또 이것이 아닌 경찰서에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인들이 가다가 신호등을 위반했다 하면 신호스티카를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번 위반한 그 적발기록을 해가지고 몇 번에 걸리면 그때는 딱지를 떼고 이러한 바람속에서 자기들이 이것 사실 다지고 보면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 사실 3,000원짜리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보태지면 굉장히 큰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기히 모범운전사들을 안산시 전역 교통에 필요한 부분으로 엮어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교통과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물론 그것은 운영방법의 차이이기 때문에 제가 그 운영방법이 경찰서에서 판단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방법이 잘못 됐다든지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의경이 교차로에서 근무를 할 때 신호의 교통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적절히 운영이 불가능한 이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모범운전자가 안산시 관내에서 차를 끄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통의 상태라든지 이런 걸 더 잘 알기 때문에 모범 운전자가 반드시 거기서 하고 또 교통 의경이 보조로 서 있는 것은 무전연락에 의해서 교차로, 교차로마다 연결이 쭉 될 수 있도록 연락을 한 사람이 받아가면서 그 운영체제를 하고 또 기타 교통혼잡 상태를 정리하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세 사람이나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모범운전자들만 있으면 교통을 위반했어도 스티카 발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전경이 두사람, 세사람이 한꺼번에 있을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인력의 소모를 단속권을 갖고 있는 전·의경 한 사람이 무전연락 등등으로 해서 있고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전·의경들 사실 하루 종일 근무 섭니다.

아침에 그러고 나서 잠시 밥먹고 나서 또 근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피로가 겹쳐지지 않게 그런 것으로 운영의 묘를 가져 보면 경찰서와 한번 얘기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1713쪽에 보면 보상금으로 해서 불법 주·정차 강제 견인에 따른 피해보상에서 1,000만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이것은 단속요원이 불법 주차하고 있는 걸 견인할 때 완벽하게 견인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고리를 걸어서 끌어 당겨서 끌고 가는 도중에 견인된 차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보상금 예산을 세워 놨는데 금년에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118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수리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정철위원 금년에 피해보상으로 지급한 금액이 1백 얼마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118만원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직접 답변을······.

유승돈위원 교통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1728쪽 맨 하단에 보면 예비비가 11억6,658만2,000원이나 있거든요.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11억6,000만원 외에도 그 앞에 보시면 또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네. 또 있더군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89억원 해서 예비비가 거의 100억원 정도 됩니다.

이 예비비가 주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예비적인 재원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예비비를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는 이 돈으로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쓸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승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쓸 계획이라면 빨리 빨리 집행을 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하나 건설하는데 상당히 사업비가 지금 현재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평한 주차장을 할 게 아니고 어차피 주차공간이 적기 때문에 입체주차장으로 가급적 만들어야 되는데 입체주차장을 만들면 한 대 댈 수 있는 공간에 사업비가 1,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1,000만원이면 8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차를 불과 몇 대 못대는 그런 공간밖에 안되기 때문에, 물론 80억원, 100억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마는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이 사업비가 100억원 정도 됐기 때문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유승돈위원 빨리 쓰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보충해서 질문을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예비비가 100억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주차장 설치공사에 쓸 예산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교통체계 관리사업 같은 것은 투자 우선순위가 39위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설치공사는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투자 우선순위 1위에요. 그런데 왜 예비비에다 쌓아 놓느냐 이 말이죠,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투자 계획상으로 보면 '97년도에 14억6,000만원을 주차장 설치공사에 연차적으로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 설치공사 예산액을 보니까 임시주차장 1억원 포함해 가지고 겨우 3억2,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됐어요.

왜 투자 우선순위 39위는 100% 예산을 다 세우고 투자 우선순위 1위는 3억2,000만원 밖에 안 세우냐 이 말이에요.

14억6,000만원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계획 예산이 사업계획과는 전혀 안맞다는 부분이고,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1순위가 39위 보다도 밀려서 예산이 편성됐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여기에 투자 우선순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39위라는 것이 정해진게 저 자신도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올바르게 정해진 부분이냐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주차장 사업비가 실제로 우선순위에 1순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 여건을 보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은 사실 주차장을 자꾸 만드는 측면보다는, 너무 많이 만들어서 오히려 차량을 자꾸 증가시키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주차의 불편을 느끼고 제약을 받아서 주차 수요를 자꾸 줄여 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TSM 사업이 39위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정말 이러한 교통체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 사실은 지금 제일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될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종옥위원 견해 차이입니다마는 본위원은 또 다른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주관부서가 교통행정과입니다.

두가지 사업 다 교통행정과 주관부서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주관부서 책임하는 과장이 투자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모른다 하면 답변이 안되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어떤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교통행정과장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부분이 각 실국이라든가 시 중견간부들이 전부 검증해서 이 계획이 짜진 겁니다. 그런데 주관부서장이 39위 우선순위가 어떻게 설정됐는지 모르고 지금 현재 그것이 더 시급하다, 주차장 설치공사는 말하자면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상당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동 상업지역 뿐만 아니라 역주변 중앙역, 고잔역 다 역주변요. 그리고 원곡동 이주민 택지주변,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 내에는 주차 전쟁입니다.

겨울철이 돌아 왔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주차 전쟁이 벌어져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빨리 진압이라든가 구조를 하지 못할 형편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주차장 설치공사가 최우선순위로 투자 우선순위에 들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39위 사업 보다도 1위 사업이 이렇게 밀려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상가 주변이라든가 역 주변은 지금 대중교통 체제가 원활하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이 좁아서라기 보다는 교통행정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역 앞에 가 보세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왜, 대중교통 이용이 훨씬 편하면 누가 차가지고 나와서 역에다 하루 종일 차 세워놓고 서울에 가서 하루 종일 직장에서 근무하고 올 때 차 타고 그럽니까?

이런 부분들이 교통행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중교통 개선 체계를 편안하고 자가용 이상가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게 당연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교통에 관한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그런 불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예비비로 100억원씩이나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주차장 설치공사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추어서 하는데 주차장 부지 매입을 할 계획이십니까, 안할 계획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제가 여기서 하겠다 안하겠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 다만 입체 주차장을 기존 주차장에 설치할 것인지 그 다음에 기존 나대지에 대한 부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을 추진할 것인지는 세부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득한 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주차장 운영에 따른 세입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주차장······.

정종옥위원 운영에 관한 세입 총액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도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위탁관리한 것······.

정종옥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세입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금년에 약 11억1,7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종옥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작년 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세 수입이?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 주차장에서 주차비를 냈지 않습니까, 시민이 이용을 하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정종옥위원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유료주차장도 불편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주차장 관련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은 주차장 확보 등에 재원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시민 정서에 맞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맞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대로 안가고 계시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맞습니다. 주차 수입은 당연히 주차장 건설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있는 것인데 빨리 하여튼 그 부분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예산서 1693쪽 타회계 전출금 해서 세입에 보면 목적세로 도시계획세가 들어온 것 같은데 10%가 어떻게,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각종 교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 수입외에 일반회계에 있는 도시계획세 중에서 10%를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게 주차장 법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조례에 의해서 그것은 의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도시계획세에 한해서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특별회계로 가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면 그 뒤에 특별회계에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세입의 전입금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돈을 주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송세헌위원 특별회계도 역시 수익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수익사업은 아닌데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서, 교통에 관한 사업비에만 투자를 하고······.

송세헌위원 특별회계 사업 매년 결산이 어떻습니까 수지분석이?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수지분석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에게 주어서 결산을 하고, 기업회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기타 특별회계로 해서 일반회계에 준해서 결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특별회계로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교통사업에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송세헌위원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특별회계로 취급되는데에는 경영수익을 유도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각도에서 특별회계 관리를 해 나가가지고 경영수익적인 개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물어 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물론 특별회계가 일부는 어떤 경영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운영을 하는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가 예를 들어서 의료보호특별회계라든지, 영세민 특별회계라든지 경영과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주차장이라든지 도로교통 사업에 대한 수익과 지출을 그 회계에서만 다룸으로써 다른데 투자를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한 겁니다.

송세헌위원 예를 들어서 전출금 예산 자체가 삭감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러면 특별회계의 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례와 주차장 법에 10%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1745쪽에 보면 명절휴가비라고 해가지고 887만7,000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입니다.

명절 휴가비는 차량등록사업소만 특별히 서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상 설날과 추석 때 전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김정철위원 지급해야 될 근거가 있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김정철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네.

김정철위원 그런데 왜 타 국이나 타 과에는 명절 휴가비란 명목이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그것은 총무과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총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사업소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김정철위원 여기에다 계상을 했다 이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일반이라는 것은 직원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청경은 청원경찰······.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총 19명이 있습니다. 일반직이 6명, 기능직 4명, 일용직 4명, 청경이 2명, 수습 3명 해서 19명입니다.

김정철위원 청경이 몇 명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두명입니다.

김정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1735쪽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책임보험 미가입 단속 인부임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 적발 건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단속을 한다기 보다도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자료가 넘어 옵니다. 그래서 예고를 한번 하고 부과를 하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되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인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과태료 부과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넘겨 받다 보니까 잘못 된 자료도 상당히 많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가입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부과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미가입자가 적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일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듣도록 권고를 하고 바로 안들면 고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1,584만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인건비로 없애고 있는데 시의 소득은 뭐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시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네. 책임보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유승돈위원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총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금년도에 책임보험 과태료가 6,435건에 2억8,948만1,000원을 부과 했습니다.

유승돈위원 시 재정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네. 재정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유승돈위원 그것은 알겠고, 1740쪽에 보면 민원실용 냉·온수기 생수구입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정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수기가 아니고 일반 물통을 얹어 가지고 쓰게 되어 있는 그런 식수기입니다. 그래서 물을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다른 실과에 볼 것 같으면 정수기 구입을 해가지고 수돗물과 연결이 되면 정수되는 걸로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저희 사무실이 가건물이고 수도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물관리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수도에 연결해서 쓰는 정수기를 쓰는 게 좋겠는가 아니면 일반 정수기를 쓰는 게 좋겠는가 검토를 해 봤는데 수도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생수를 사다가 쓰는 그런 정수기를 놓게 되었습니다.

유승돈위원 이것이 지금 1년 예산이 184만8,000원이나 되거든요. 물 사먹는 값이.

그렇다면 정수기를 구입해 가지고 수돗물을 연결해서 먹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이 차라리 낫지, 정수기를 구입하면 필터만 갈아주면 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수도공사가 불가능합니다.

유승돈위원 거기 수도공사가 불가능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네. 가건물이 다 보니까 사무실까지 수도관을 연결해 와야 되고 또 그런 정수기를 놓을려면 배수관 공사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건물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다시 신축을 하면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유승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과장님이나 누구하고 상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는 것이 나은 건지 안가는 것이 나은 건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타당성 검토만 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도꼭지에 연결하는 정수기 보다는 그것이 더 타당한 것 같아서 그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께요.

바로 위에 민원실 냉·온수기 종이컵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어떤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환경과에서 전직원들한테 컵을 나누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컵을 일일이 닦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 쓰레기 문제가 지금 우리 안산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는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외선 살균소독기를 설치해 놓고 하루에 몇 번씩 닦으면 기능은 하겠습니다만 민원인이 하루에 평균 이용하는 인원이 한 700여명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일반 컵을 해 놓고 그것을 닦고 자외선 살균소독기를 설치하고 이런 것이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종이컵을 사용하게 되는데 종이컵은 큰 것이 아니고 약국에서 쓰는 조그만 그런 일회용짜리 종이컵입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상 국가적으로도 낭비이고 자외선 소독기를 지금 들여 놓으면서 사실상 이 비용절감이 먼 장래를 내다 봤을 때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 시에서 일반시민들한테 쓰레기, 쓰레기 하고 홍보하는 부분만 하지 말고 시부터 솔선수범을 해주어야 돼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한기복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검토를 면밀히 하셔가지고 컵을 이용하는 방법, 물론 민원이 많다 그 많은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한번 유도를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건물을 새로 지으면 건물관리 인부도 생기고 해서 그러한 능력이 생기면 충분히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청소인부나 모든 인원이 지금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관리하기가 좀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건물 지을 때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러한 사항이 건물 설계에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예산서 1739쪽에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복사기를 산다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차량등록사업소 복사기입니까?

송세헌위원 예. 1739쪽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죄송합니다. 이것은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복사지인데 복사기로 잘못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복사지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예. 복사지입니다.

송세헌위원 여기에 소모품들이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1738쪽에서부터 1742쪽까지 이렇게 쭉 보면, 예를 들어서 1742쪽 복사기 유지비라고 해가지고 40만원 선게 있는가 하면 중복된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739쪽에 복사기 토너구입이라든지 복사기 드럼구입이라든지 이것이 좀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토너구입비 이러한 것은 수용비로서······.

송세헌위원 유지비 속에서도 같이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유지비는 저희가 수리하는데 쓰는 비용이고, 앞의 토너 같은 것은 수용비로서 소모품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복사기 수리하는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유지비다 다 수리하는 유지비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어떻게 기계마다 다 유지비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저희가 장비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유도 바닥제 설치공사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안 되었습니다.

정종옥위원 투자사업계획서에 언제부터 하는 사업인지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시각장애인 유도 바닥제 설치공사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연차별로 500개소에 총사업비 5억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부터 사업으로 들어가고 특히 안산에 지금 시각장애인 유도 바닥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시내 전부 다 해서 몇 개소인지 아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보사부 훈령으로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종옥위원 장애인들 이야기가 딱 두군데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유도 바닥제 설치공사가 지금 아무리 예산을 봐도 없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추경이라도 넣으실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정종옥위원 '97년도에 1억입니다.

매년 1억씩 2001년까지 500개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이 편성이 된 부분이 이것이 적정하게 낭비 부분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바르게 옳게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예산심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장시간 이야기 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셔서 추경에 반드시 이것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건설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하나 여쭈어 볼께요. 1682쪽에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에서 2억여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도로표지판이 현재는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다 바뀌었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데 아직까지는 도로표지판이 상당부분이 바뀌지 않은 부분을 파악하셨는지요?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도로표지판은 파악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수정을 해야겠다는 것은 아직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고 하면 도로표시판 자체가 규칙이 다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만 되었지 지금 그 도안 자체는 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안이 시달되면 거기에서 다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데 고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고친 것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상당히 오래전이 아니라 초등학교로 고친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띈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당장 시청앞에 나가가지고 신원프라자로 건너가자면 횡단보도에 아직도 거기에는 중앙국교로 도로표지판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위원장 홍장표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1654쪽에 신길∼도일 연결도로 기본조사설계비에서 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신길∼도일 도로간은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지구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서 도로확장하는 공사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별도로 지금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설계용역을 완료하면 그것을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다시 재협의 할 것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 부분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미 도면까지 다 나와가지고 지금 고가가 이미 설치되고 있고 지금 있는 안산I.C를 거쳐 도일로 해서 신길로 가는 도로가 도면이 이미 1차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가 지금 그 입체교차로 부분이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보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가 시행중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 안쪽으로 다시······.

○위원장 홍장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디냐 하면 안산I.C부터 지금 있는 삼익아파트 앞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위원장 홍장표 지금 그것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된 도로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선진엔지니어링에서 도면이 이미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가지고 쌍용에 이미 발주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것이 입체교차로 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미 거기서 실지 설계까지해서 발주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입체교차로가 시하고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도로 확정을 못짓고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토지출입 공고를 다 냈습니다. 측량까지 다 냈는데, 시에서 거기에 투자된 부분에 신길∼도일 연결도로 기본조사설계비 해가지고 8,700만원을 다시 선다는 부분이 납득이 안간다 이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위원자임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도로를 타고 나가시면서 우측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세운 것은 좌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존 논바닥으로 새로 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우측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좌측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좌측이 어디죠?

○건설과장 심관보 이것은 제가 도면 준비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이후에 다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예.

유승돈위원 나오신 김에 질문 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부산광역시 선진의회를 견학하러 가서 본 사항인데 거기에 경계석을 볼 것 같으면 플라스틱 제품으로 시공한 것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도 그것을 한번 시공해 볼 생각은 없으셨는지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칼라 경계석은 지금 현재 여기서 양상동으로 가시면서 보시면 교통성 있는데 몇 군데는 했습니다.

해본 결과 제품의 사용서라든지 강도면은 육안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문헌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차량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귀퉁이가 다 깨져요.

지금 저희가 그것을 안쓰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차도와 아스팔트 경계석에는 쓸 수가 없고 이쪽 녹지와 보도 사이에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큰 충격이 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유승돈위원 가격면에서는 지금 그것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가격은 쌉니다.

유승돈위원 내구성도 상당히 괜찮을 것처럼 저는 판단이 되었거든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이 안내 카달로그를 보면 시험재료라든지 시험수치는 상당히 좋아요.

실제 써서 해 보니까 이것이 도저히 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귀퉁이마다 밟으면, 차가 접촉만 하면 그냥 다 깨져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구요.

유승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31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택지개발 이익환수금 2억하고 도로굴착 예치금 30억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이것은 저희가 각종 통신공사라든지 또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에서 예치하는 예치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잡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30억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나면 4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중치를 전년도 대비 30억이면 적정할 것 같아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전년도에 얼마 잡았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전년도에 추경까지 합쳐 가지고 25억 잡은 것 같습니다.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택지개발 이익환수금은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4시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우리 안산시를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 시키고자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장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상수도사업소 개소에 앞서 '97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로 상수도사업소 직제개편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시민의 욕구 충족과 상수도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그 아래 현재의 본청 수도과를 업무과와 공무과로, 상수도관리사업소를 시설관리과로 직제가 개편될 예정이며 3개 과 8개 계에 직원수는 현재보다 5명이 증원된 126명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은 당초 제출한 예산안과 추가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97년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내용 그리고 주요투자사업과 경상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총 예산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 246억9,367만3천원이 증가된 670억1,835만9천원으로 58.3%가 증가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지원사업은 417만6천원이 감소한 5억8천원으로 0.7%가 감소하고,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상수도특별회계는 246억9,784만9천원이 증가한 664억3,835만9천원으로 59.2%가 증가 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으로는 상수도사용료 수입이 241억8,726만6천원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수도사용량이 증가되어 '96년 대비 8.3%가 늘었고 신축건물의 급수공사와 시설분담금 수입이 18억944만원으로 '96년 대비 11.2% 감소 되었으며 이는 용수부족에 따른 대형건물의 신규 급수공사 제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채수입은 233억2,900만원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여 광역상수도 5단계수수시설사업의 부족재원에 충당할 예정으로 이중 155억 1,200만원은 경기도에서 도비로 상환할 예정이며, 도비보조금은 2억2,500만원이나 먼저 설명한 부채수입중 경기도에서 상환할 도비까지 포함하면 157억3,700만원으로 '96년보다 월등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공사부담금 수입 116억8천만원은 통합정수장 건설에 따른 광역상수도 5단계수수사업의 시흥시 부담금 31억3천만원과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지역의 급수를 위한 수자원공사 부담금으로 85억4천만원, 그리고 건축 등 타 공사시 수도관 파손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으로 1,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전년도 이월금과 미수금이 22억3,627만원, 이자수입 15억원, 기타 타회계전입금 등 14억7,138만3천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목별 예산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670억1,839만9천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총 19억2,814만6천원으로 인원증원과 공무원 봉급 인상에 따라 8.5%가 증가되고 일반운영비는 17억5,101만9천원으로 물가상승 등에 따라 12.5%가 증가되었으며 원정수 구입비 등 수돗물 생산공급에 직·간접으로 소요되는 경상경비는 137억5,047만7천원으로 급수수요량 증가와 물가상승 등에 따라 10.2%가 증가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483억3,469만7천원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수수시설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90.5%의 예산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나머지 6억7,402만원은 법정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에 중점 추진할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8건에 479억6,200만원, 경상투자사업은 5건에 16억1,800만원으로 총 495억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인구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급증하는 급수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루 20만9천톤의 수돗물을 추가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광역5단계 수수시설사업에 '98년까지 계속사업비로 총 1,281억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6년까지 396억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97년도에는 419억9,700만원을 확보 통합정수장 건설과 배수지 건설 및 토지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급수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되고 협소한 본오동 본오초등학교 부근외 3개 지역에 15.4㎞를 총 14억6,300만원을 투자 배수관 확정교체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관내부 스케일 현상으로 판경이 협소하고 적수현상이 우려되는 반월공단 목내동 일원의 배수관 3㎞을 1억5천만원을 투자, 세관공법으로 갱생공사를 시행하여 시민과 공장에 급수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95년 우리시에 편입된 안산동 지역에 보다 원활하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7억3천5백만원을 투자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시 함께 상수도 배수관을 부설할 계획이며 아울러 팔곡동과 신길동 주거지역의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과 병행하여 3억의 예산을 투자 배수관을 부설함으로서 도로 굴착복구 예산절감은 물론 교통불편에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동 북5통외 2개소의 간이급수시설과 안산동 원후지역의 간이급수시설은 수원부족과 시설노후로 안정적인 급수가 어려워 총 6억1,700만원을 투자 간이급수시설을 개량함으로써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보다 맑고 깨끗한 양질의 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2000년대 이후 우리시 상수도 용수부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수도권 광역6단계 계통의 용수를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 건의중에 있으며 '98년 이후 추진계획인 본 사업의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15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되는 상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12억원의 용역예산을 편성하여 상수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경상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 신·개축시 급수신청에 의거 수용가에서 공사비를 부담하는 급수공사는 약 1,900건이 예상되어 11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예측되지 않는 소규모 급수불편사항 발생시 신속히 해결코자 주민불편해소 사업비에 3억원을, 건축 등 각종공사중 상수도관이 파손될시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복구공사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5년도 이전 아연도강관으로 시공된 급수관을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 교체하는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에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정수장의 시설 개보수비용으로 1억1,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유지관리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급수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은 물론 급증하는 급수서비스 욕구를 최대한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97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시민의 급수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7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자료 46쪽에 보면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 교통비 해가지고 10만원씩 43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수도과장 조자선 수도과장 조자선입니다.

저희 예산 과목에서 정수비는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배수비, 급수비는 수도과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이 보고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강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는 일반 직원에게 3만원씩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활동비로다가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 교통비는 '96년도에는 직원들에게 5만원씩 교통비를 줬었는데 그것을 10만원씩 주게끔 예산편성 지침에서 그렇게 시달이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지침상 내년부터는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해서 43명 12월 1년치 해가지고 5,16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거기에도 있고 뒷장을 넘겨서 57쪽에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급수불편 해소업무 추진비 해가지고 500만원이 와 있고 또 직책추진비 해서 10만원, 어차피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10만원이 왜 한명만 여기에 또 들어와 있죠?

직책업무추진비, 아까 43명이 들어와 있는데 또 여기 한 명이 다시 추가로 되어 있는데······.

○수도과장 조자선 57쪽과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철위원 57쪽이요.

57쪽은 급수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57쪽 급수불편 해소 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 이건 특판비라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항상 논란되는 겁니다. 500만원이요.

김정철위원 직책 업무추진비에, 그럼 여기는 어디 부서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이건 수도과입니다.

김정철위원 수도과는 그런데 왜 한 명만 들어와 있죠?

○수도과장 조자선 소장님이요.

김정철위원 그 뒤에 보면 시책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5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이것은 급수비다 이거죠?

급수과의 급수비로 해서 업무추진비 나와 있는데 71쪽도 똑같은 것으로 해서 또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시책 특수활동비가 1,000만원, 여기도 여러 과가 됩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앞으로 수도과가 발전적으로 상수도사업소가 되면서 상수도사업소의 공무과, 업무과 또 정수장이 시설관리과가 됩니다.

과마다 500만원씩 특수활동비를 세웠고, 또 58쪽 공무과에 업무추진비 500만원 세웠고, 또 69쪽 업무과에 특수활동비 500만원 세웠고요.

1,000만원은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추진활동비로 1,000만원 세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난번 1,000만원 준 것 다 썼어요?

○수도과장 조자선 그것은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예산자료 6쪽 간이상수도 개량공사가 있는데 본 예산서에는 타회계 전출금으로 시켰네요?

○수도과장 조자선 네.

한기복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조자선 간이상수도는 작년 6월까지 보사국 사회과에서 운영을 했는데 업무분장상 수도과로 오게 되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일반회계에다 간이상수도 대부도 세 군데, 안산동 한 군데 이렇게 네 군데를 요청했고 5억8,000만원 요청한 겁니다.

한기복위원 5억8,000만원 설계용역비를 내 보냈지요?

○수도과장 조자선 설계용역비가 아니고 시설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네 군데가.

한기복위원 대부도에 지금 현재 수돗물이 안들어 가고 있죠?

○수도과장 조자선 대부도에는 현재 수돗물은 공급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수돗물을 공급 못한다면 거기는 언제쯤 수돗물이 공급될 예정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대부도 광역상수도 공급문제 때문에 건설교통부와 두 번에 걸쳐서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6단계 계획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시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기복위원 대부도에 언젠가는 수돗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원칙론은 계획하고 계시는거죠?

○수도과장 조자선 네. 원칙론은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현재 대부도로 관리 묻힐 계획이 지금 현재 대부도를 가로지르는 시화방조제로 묻힐 것 아닙니까? 그리로 나가겠죠?

○수도과장 조자선 그 문제가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시흥정수장 수계에서 가면 방조제를 지나가야 되고 화성 개통해서 가게 되면 화성군으로 해서 대부도로 해서 영흥 화력발전소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과정을 놓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화정쪽에서 가는 것보다는 시흥시에서 가는 게 더 가깝잖아요?

○수도과장 조자선 용수 공급장 서로 비교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지금 싸다 이렇게는 분명히 안 나오고 영흥 화력발전소가 개발이 되다 보면 약간의 물은 거기서 갖다 먹는 게 싸고요. 또 만약에 다량의 물이 소요가 된다고 해가지고 팔당부터 비용을 부담한다 하면 저희가 시흥정수장 수계에서 달라고 이렇게 협의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두가지 방안을 놓고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시화방조제로 가게 된다고 할 때는 이중적인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길을 만들 때 그 공사가 배관을 미리 묻어 놨으면 막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한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대부도가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8차선으로 확장을 하기 때문에 4차선이 더 확장되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되는 겁니다. 중앙부처에서.

한기복위원 8차선 계획이 검토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 못 걸려도 몇 년 걸린다고 보십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대부도 광역상수도 공급은 1, 2년 사이에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건 시간을 요하는 겁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가 2001년도에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모든 게 종결이 될 겁니다.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는 손에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중간 보고를 못했는데 내년 2, 3월쯤엔 한번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대부도에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식수로 사용하고 있죠?

○수도과장 조자선 네.

한기복위원 그 수질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산시로 볼 것 같으면 지금 전반적으로 지하 수질오염이 되어가지고 못먹는 물이 많습니다. 그렇죠?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간이상수도 16개소는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원이 하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수질검사를 했는데 현재 수질은 양호합니다.

그런데 가정집에서 심도가 약해 가지고 축사, 소도 키우고 이런데가 오염이 됐는데 집단 취락이 되어 있는 곳은 간이상수도를 공급합니다.

어차피 광역상수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부락 단위로 있는 곳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기는 요원한 것이고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개량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리가 대부도에서 요청하는 데는 올해 세 군데 개량하고 내년도에 네 군데 개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서 창안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대부도 주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보면 광역상수도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산시로 편입된지도 이미 2년여 가까이 되는 시점에 놓여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거기도 빨리 개설이 돼야 주민의 불편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8차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늦어진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8차선으로 개설이 된다고 해가지고 시흥시를 연결해 가지고 만약에 수돗물을 공급하게 된다면 그 때는 물량이 부족한 입장에 놓여 있더라도 미리 배관같은 것을 시설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 손실이 안되도록 전면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부언해서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89쪽 대부도 6군데가 광역상수도 개량공사를 하네요?

과장님, 아까 답변과 차이가 있네요?

○수도과장 조자선 올해 세 군데 했고 내년에 세 군데 해가지고 여섯군데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 지금 예산이 '97년 내년이죠.

그래 갖고 88쪽부터 나옵니다. 대부동 북5통, 대부동 동4통, 대부동 동6통 이렇게 세군데 하고 안산동 원후 간이상수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분기별로 수요량 주사를 합니다.

수돗물 안나오는 곳, 불량한 곳 또 간이상수도가 필요한 곳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건의가 들어오거나 주민이 직접 수도과에 건의가 들어오면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간이상수도는 예산에 구애됨 없이 확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타회계 전출금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5억8천이.

○수도과장 조자선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넘어 왔으면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87쪽에 보면 설계용역비가 3,700만원이 기재되어 있거든요.

1식이 3개 다 합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87쪽 설계용역비와 또 88쪽 시설공사비 이렇게 했는데 저희 수도과······.

정종옥위원 설계용역비가 세 군데 설계용역비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네. 세군데입니다.

정종옥위원 동4통, 동6통, 북5통······.

○수도과장 조자선 중간에 87쪽 화정동 배수관 신설공사 설계용역비는······.

정종옥위원 배수관 신설공사 설계용역비가 아니라 대부동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설계 용역비요?

○수도과장 조자선 이건 세 군데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1식이라고 했거든요.

○수도과장 조자선 네. 세군데 합해 가지고요.

정종옥위원 세 군데 합해 가지고 3,700만원?

○수도과장 조자선 네.

정종옥위원 시설부대비도 있잖아요, 개량공사 부대비?

90쪽, 91쪽에 이렇게 5억8,000만원이 타회계 전출금으로 넘어왔으면 5억8,000만원이 훨씬 넘잖아요?

○수도과장 조자선 제가 보고가 미진했는데 시설비만 5억8,000만원이고 부대비는 수도특별회계에서, 용역비나 이런 것은 수도 특별회계에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정종옥위원 도비 지원이 2,400만원이네요?

○수도과장 조자선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시설비에서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네.

정종옥위원 타회계에서 5억8,000만원이 넘어 왔는데 5억8,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대비라든가 설계용역비까지 다 합해서?

○수도과장 조자선 원칙은 사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만 지원받았지만 특별회계도 조그만 것은 우리 돈으로, 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회계 처리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5억8,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넘어 왔으면 5억8,000만원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개량공사 부대비와 설계용역비 다 합해서.

○수도과장 조자선 원칙은 5억8,000만원 갖고 그 범위 내에서 써야죠. 원인자 부담 개념을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정종옥위원 이것 합해서 5억8,000만원으로 만약에 맞추어서 쓴다고 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입찰 잔액 남고 그러니까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31쪽 자료에 보면 원수 구입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적습니다.

정수 구입비는 3억4,400여만원이 많은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조자선 원·정수비를 수자원공사로부터 사는데 매달 원수 구입비가 8억원 정도 됩니다. 내는 게.

그런데 작년도에도 조금 남았는데 그것이 반달치 조금 모자라게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가치상이기 때문에 쓰는대로 내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원수구입비는 작년에 조금 덜 썼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 정수구입비는 올해는 더 쓸 것 같은 전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계상 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형평에 안맞는다고 생각되는 것이 원수구입비는 작년보다 훨씬 적은데 정수구입비는 작년 예산보다 3억4,400여만원이 더 많아서 조금 이해가 안가서 그러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이게 정수장 체계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정수장이 안산정수장, 반월정수장, 시화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정수장은 안산시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서 사용하는게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대강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월정수장 같은 것은 주민들이 쓰는 생활용수인데 그게 조금, 원수는 우리가 생산을 해 가지고 어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반월정수장은 저희가 정수를 사서 쓰는 겁니다. 반월정수장과 시화정수장에서요.

그래 갖고 저희가 조금 여유있게 잡아야지 예산에 문제가 안 생기지 모자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겠고 37쪽 일반수용비에 상수도 전문기술 도서구입비 그래가지고 1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기술 도서 책자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네.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럼 여태까지 책자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이것은 정수장에서 쓰는 것인데,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쓰는 사항인데 자꾸 신기술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험계 같은 곳은 도서구입비 같은 것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구입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승돈위원 도서를 구입하지 않음으로써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 게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여러 가지 사회에서 민원사항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이론적인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감사가 나오거나 주민들이 수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한 때 필요하기 위해서 100만원인데 따지고 보면 월 10만원, 월 한권 값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문도서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100만원 세워 놓은 겁니다.

유승돈위원 책자 구입비가 조금 비싼 것 같아서······.

○수도과장 조자선 전문도서 구입비라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 주요투자사업에 부곡동에서 안산동 4㎞ 구간에 7억3,500을 들여가지고 신설공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어느 부락까지 신설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반월정수장 수계에서 42호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옹기부락이 있는데, 거기 부곡동 옹기부락도 공급대상이 되고 조금 가면 새마을도 대상이 되고 조금 더 가면 동막골도 지금 급수구역 대상이 되고 그래가지고 수암동 번화가까지 가가지고 거기까지 공급을 할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삼부봉제공장에도 부락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삼부봉제공장도 저희가 먼저번에 위원님하고 약속한대로 내년에는 급수지역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지금 이 예산에는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그것은 지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저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라는 자체가 조금 여유있게 설계를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역구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송세헌위원님 잠깐만요.

거기에서 지금 유위원님 질의 하셨는데 부곡동, 안산동 4㎞ 지금 시설비 공사를 하는데 그것도 국도 42호선 파헤치는 것이에요?

○수도과장 조자선 건설과에서 확장하는 구간에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니까 포장하기 전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수도과장 조자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게 몇㎜관 들어가는 것이에요?

○수도과장 조자선 여기가 지금 500㎜를 우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500㎜요.

○수도과장 조자선 예.

○위원장 홍장표 500㎜인 경우에는 ㎞당 어느 정도 예산이 잡힙니까?

이게 관이 무슨 관이에요?

○수도과장 조자선 ㎞당 주철관으로 지금 계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억8천 정도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홍장표 4㎞ 1억8천이면 안돼죠.

○수도과장 조자선 아니죠. ㎞당입니다.

그러니까 4㎞ 우리가 세운 것이 총 7억3천인데······.

○위원장 홍장표 ㎞당 175만원 잡혀져 있네요?

○수도과장 조자선 ㎞당 1억8천이죠.

○위원장 홍장표 ㎞당 1억7,500만원······.

○수도과장 조자선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홍장표 설계용역비 1억7,500만원인데 이것이 뭐냐하면 예산편성 지침에 500㎜관이 도로구간이다 하면 포장포함해서 표층 5㎝, 중간층 10㎝, 보조기층 60㎝, 기초몰에 10㎝, 계 85㎝인데 이것을 포장할 500㎜ 경우가 도로 구간에 3억6,700만원 들어가요.

지금과 같이 토사구간 같은 경우가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포장하는 상태에 이미 공사하고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공사금액이 높은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을 하고 토사구간이라 하면 흙을 파는 부분을 말하겠죠. 그렇죠?

도로가 아닌 부분에 상수도 관을 묻었을 때가 2억 정도 들어가더군요.

이 금액이 ㎞당 2억이다 하면 지금과 같은 경우는 1억7,500이거든요.

금액은 싸지만 기존에 공사하는 부분에 이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높이 잡힌 것이 아니에요?

○수도과장 조자선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들어가면서 그 부분에 연관되는 공사는 다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쉬운 얘기로 아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듯이 가다보면 옹기마을 쪽으로 필요하다면 넣어주고 새마을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동막골도 꼭 들어가야 되고, 또 더 지나서 더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암동까지 가 가지고 수암동 자체에 현재 급수난이 공사하는 부분에 우리가 어느 목적지까지 도달해야지 물이 나갑니다.

끝에만 연결해 주어 가지고 물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개념에서 예산을······.

○위원장 홍장표 도로구간이다 하면 지금과 같은 경우는 토사구간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2억에 1억7,500만원 금액은 적은 금액인데, 기존에 공사하는 김에 같이 들어가는 부분 아니냐 이것이죠.

○수도과장 조자선 물론이죠.

○위원장 홍장표 그래서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이에요.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50쪽에 개인토지 매설 배수관 이설로 인해서 5,000만원 세웠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 수도관이 개인 대지 내로 묻힌 것이 있어요.

신길동이나 팔곡동에 특히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송세헌위원 자연부락지구요?

○수도과장 조자선 예. 그렇다라면 저희가 만약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또 저희가 새로 묻어 주어야지, 지금은 옛날같지 않아 가지고······.

송세헌위원 토지 매설할 때 원래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 거죠?

○수도과장 조자선 예. 맞습니다.

토지매설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옛날에 또 행정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저희가 이것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5,000만원 세워놓은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60쪽 좀 봐주세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출연 해 가지고 1억3,200 세우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수돗물을 팔당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양주하고 양평하고 광주군 같은데 수돗물 가져옴으로써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어요.

법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수돗물 사용량에 비례해 가지고 출연금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1억3,200이 도에서 고지가 되면, 이것이 수돗물 사용하며 다 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모두 다, 그래가지고 1억3,200이 이것이 산출로 풀어서 나옵니다.

송세헌위원 이것 매년 부담합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예. 매년 부담합니다.

송세헌위원 작년도에는 없던데요.

○수도과장 조자선 올해부터 부담을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여기 예산서에는 없다니까요.

○수도과장 조자선 올해부터 부담을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올해가 몇 년도이에요?

○수도과장 조자선 '96년도요.

송세헌위원 여기 예산서에 제로라고 써 있는데요.

○수도과장 조자선 이것이 수도과에서 하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데 이것을 공무과에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여기 자체로 업무계에서 했는데 업무계가 업무과가 되니까 공무과로 가다 보니까 당초에 없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표기상 문제가 있고, 작년에 여기 예산서에 잡혔습니다. 이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예. 과가 부담을 하다 보니까, 공무과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이것이 좀······.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88쪽에 보면 주민불편 해소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씩 10개소 해가지고 3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수도관망은 지하땅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개발도시입니다.

과거에 수자원공사에서 50㎜ 묻어놓은 부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주택에 많이 있다 보면 물이 안 나오다 보면 저희가 한 3,000만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교체하기전에 하나의 공간을 새로 만들어 주어 가지고 급수난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쓰고 나머지는 반납하고 이랬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위치선정은 어디 어디라고······.

○수도과장 조자선 위치선정은 안산시 전역이고 이것은 보수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민불편해소사업이라고 하니까 주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씩을 해 가지고 10개소라고 딱 이렇게 기입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50㎜관을, 오래된 노후관을 큰 것으로 해서 교체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그렇죠. 저희가 이런 것의 주민불편 해소사업을 꼭 할 때는 꼭 지역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 드리거든요.

김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원인자 부담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이것은 저희가 수도관을 때에 따라서 타설할 때가 있어요. 시공회사가. 그러면 건축하다가 전주를 박든지 해서 파손하는 부분을 저희가 수도법 규정에 의거해서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세입을 1,000만원으로 잡고 이것은 가상치입니다.

또 1,000만원으로 그것을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이것은 세외수입에 원인자 부담금으로 들어와 있다 이것이죠?

○수도과장 조자선 예.

김정철위원 그래서 가상치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부담해서 하겠다?

○수도과장 조자선 그렇죠. 그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쓰는 것인데 사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일을 하다 보니까 꼭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도 몇건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자료 39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수질감시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 해서 12명 4회에 걸쳐서 240만원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 수질감시위원회는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수도법에 의해서 수질감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의원님도 한 두분 저희가······.

유승돈위원 그러면 현재 위원이 위촉되지 않았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예. 아직 유명무실합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수질이 과연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것 감시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정수장 수계에서부터 급수선까지 그 동안에 우리가 시험한 것, 또 수질감시위원이 여론 듣는 사항을 서로 토의하고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으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여지까지 수질감시위원회에서 수질을 감시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안산은 아직 이러한 문제가 수도관도 새것이고 하다 보니까 아직 없었는데 이것이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수도법에 강제규정으로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세우는 것입니다.

이범래위원 장비 같은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도과장 조자선 감시위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 사람들이 무슨 감시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이범래위원 수질을 검사한다든지······.

○수도과장 조자선 수질이 앞으로 안산시 정수장부터 급수선까지 시험한 시험데이터하고 또 그분들이 들은 여론하고 이런 것을 갖고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회의하는 사항입니다.

수도법에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리고 43쪽 하단부에 보면 재료비에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잡초제거 인부임 그래가지고서 1,267만2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농약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정수장이 농약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약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잔디가 지금 되어 있는데, 잡초도 제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실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수장에는 독극물이 근처에 못가게 해가지고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리고 45쪽에 보면 국내여비 그래가지고 54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국내 여비를 400만원 편성을 했고 금년도에 940만원을 편성을 해서 54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수도과장 조자선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이니까 사업소 소장님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강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저희들이 관말수도전을 60전씩 월 수도전을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한명씩 나가 가지고 60전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수지가 8군데, 가압장이 3군데 있다 보니까 거기 시설물 점검을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도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점심식사 할 데도 없고 이래가지고 시설물 점검 차원에서 국내여비를 좀 더 세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강석 예. 도저히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유승돈위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겠고, 58쪽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금년도에 500만원이 다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수도과장 조자선 수도과장 조자선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가 공무과, 업무과, 시설관리과 이렇게 과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업무과에서, 여지껏 수도과에서 하던 일을 3개 과로 되다 보니까 특수활동비 500만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복리후생비 이러한 것도 전부 직제개편에 의해서 새로운 과가 생기니까 그런 것이 늘어난 것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복리후생비 부분은 봉급개념으로 월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 밑에 복리후생비에 보면 2,300만원, 240만원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없었는데 직제개편에 의해서 새로운 과가 생겼기 때문에 편성된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예. 새로운 직제개편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본예산 1795쪽에 간이상수도 시설금 타회계 전출금 5억8천이 있는데 이것이 상수도 사업소로 가는 겁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이것이 아까 설명드린 사항인데 대부동에 3개소 양상동에 1개소 이렇게 4개소의 간이상수도를 저희가 개량을 하는데 이 사업비는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돈을 받아 가지고 해주는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받아가지고요?

○수도과장 조자선 예. 그래서 간이상수도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전년도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올해는요?

○수도과장 조자선 올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 업무가 사회과에서 수도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때문에 저희가 괴로움이 많은 사항인데······.

송세헌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올해부터 받았으니까요.

작년도까지는 사회과에서 했으니까 사회과에서 집행했고 올해부터는 우리 수도과에서 해가지고 농어촌 주민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잘 해줄까 해서 개량공사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주민들은 그 공사부담을 일체 안하고 시가 다 수도꼭지까지 연결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예.

○위원장 홍장표 아닐거에요.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가압모타 같은 것은 주민들의 부담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수도관 자체는 저희 시에서 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집 가정 인입관까지요?

○수도과장 조자선 예.

송세헌위원 수도요금은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제가 대부동 18통 경우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간이상수도 물을 막 틀어놓고 쓰다 보니까 거기에 전기가 있어야지 지하수 물을 푸거든요. 그래서 계량기를 달아 놓으니까 전기료가 1/3로 줍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마을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가압장이 고장나면 고치고 전기가 고장나면 고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데 간이상수도 가압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정주택까지만 해도 100호가 산다 이것이죠.

100호까지 상수도를 끄는데 그 간이가압장으로부터 가정까지 인입이 되기 위해서는 메인관로는 시가 한다고 하더라도 각 가정에 들어가는 라인까지도 시가 그냥 해준다 이것이죠?

○수도과장 조자선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래도 기본적인 시설분담금 같은 것을 받든가 해야죠.

○수도과장 조자선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운영을 해가지고 유지관리만, 전기료, 모타 고장난 것 이런 것 교체만 주민 부담으로 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상수도라는 부분이 간이상수도라 하더라도 원인자 부담금에 의해서 기본적인 메인관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라든가 지금 있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가압장이라든가 메인관은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신규로 집 짓는 사람도 시가 그냥 끌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이 개념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장 홍장표 신규로 내가 오늘 집을 새로 지었다 이것이죠.

그래서 상수도 신청을 하면 메인관을 거기까지 끌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동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있는 것은 가정까지 해 주고 그 나머지 확장하는 것, 집을 지어서 하는 것은 마을에서 적립금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스스로 해요.

시초는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 주고요.

○위원장 홍장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신규 건물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 부분에 200호 가까이 사는데 근생 어떠한 빌딩을 짓거나 복합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점이 나온다 이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준이 이러한 부분도 확실히 선이 잡혀져야 된다 이거죠.

○수도과장 조자선 그 부분은 저희가 자율기구에다가 맡기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그 시설을 할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마을에다가 적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기세도 내고, 또 모타가 고장나도 하고, 누수가 나도 마을 스스로 해결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기존에 있는 마을이거나 신길동 마을, 안산동, 양산동, 장상동, 장하동 기존에 하나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안산에 오래전에 살던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아까 유승돈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있는 삼부봉제 같은 마을은 축산폐수가 된 물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수도과장 조자선 개념을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가정집에서 개인이 판 것은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는 것이고, 간이상수도는 집단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것인데, 저희가 기준이 있어요.

간이상수도 시설이라 하면 급수 인구 5,000명 미만 또는 일일 공급량 1,000톤 미만 이렇게 해가지고 농촌동에서 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을 일반회계에 시키는 겁니다.

특별회계는 상관없이 일반회계에 시켜가지고 해 주어 가지고 그 이후로 유지관리는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도가 18통이 경기도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전기료 2/2가 줄고 또 새로 집을 지어 가지고 수도를 놓는다 하면 거기에 얼마를 의무적으로 저희들 자체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위원장 홍장표 상수도는 어떠한 세금이든지 공평성있게 쓰여져야 된다고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라 마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단지 내에 대한 부분이 있죠.

도로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시가 한다 하더라도 단지 내 상수도를 인입하는데 당연히 집 주인이 내어야지 그런 부분을 시가 물 쓰는 라인까지 연결해 준다는 부분이 주민이 공동으로라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가정 집에 인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도과장 조자선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해가지고······.

○위원장 홍장표 그런 부분이 된다면 기존 도시에 있는 자연부락에도 똑같이 간이상수도가 그런 쪽으로 공급이 돼 주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수도과장 조자선 네. 연구를 해가지고 별도 한번······.

○위원장 홍장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송세헌위원 아니, 거기서 말이에요. 그 부분을 지금 예를 들면 5억8,000만원 예산중에서 그 부분을 줄이고 삭감을 해서 그렇게 시행할 수도 있지 않나요?

○수도과장 조자선 지금 그렇게 하면 혼란이 되니까 다른 부분을 갖고 해 주시고 간이상수도는 농촌이 가장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세헌위원 이 사업은 '98년도에도 계속 해 나갈······.

○수도과장 조자선 점차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또 다시 수도가 전부 또 한번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한 개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광역상수도가 못 들어 갈 부분, 수돗물이 대부도에 공급된다 하더라도 못 들어 갈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곳을 선정해 가지고 간이상수도를 해 주는 겁니다.

농촌의 불평 불만이 상당히 심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잘 알겠는데 5억8,000만원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업 계획에서는 도비 1억7,400만원 지원을 받겠다고 했어요, 알고 계시죠?

○수도과장 조자선 네.

정종옥위원 그리고 이 사업계획이, 간이 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이 '97년도에도 5억8,000만원, '99년도에도 6억1,000만원 해서 '99년도까지 19억7,000만원에 해당되는 사업계획입니다.

19억7,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굉장한 돈입니다. 그리고 '96년 10월에 심의위원회 심의필 된 지방재정 계획이거든요.

거기에서 1억7,400만원 도비 지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2,400만원 밖에 못 받았어요. 도비 지원을.

○수도과장 조자선 국고지원이······.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특수활동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제가 이걸 설명드릴께요. 이걸 갖다가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도에서는요.

도에서 준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국비가 보사부 돈입니다. 그런데 보사부에서 전액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는 도를 믿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보사부에서 약속을 빵구를 내다 보니까 우리는 그 동안에 진행된 과정을 갖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보사부에서 준다고 그랬는데 보사부도 사실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 삭감을 하다 보니까 덩달아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종옥위원 1억7,400만원을 도에서 약속을 받았다가 지금 2,400만원 밖에 못 받은 실정이거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면 1억5,000만원씩 앞으로 내년도 1억5,000만원 앞으로도 그럴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보사부 지침에는 개별 우물들이 다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적극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보사부에서 준다고 그랬었는데 보사부 예산 형편상 지원을 못해 줬기 때문에, 도에서 돈을 안 주니까, 도에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안주는 거에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의 상·하수도과가 보사국 소관이거든요. 보사부에서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생긴 사항입니다.

정종옥위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간이상수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수도과장 조자선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대부도에.

너무 멀어 가지고 몇몇 집 때문에 간이상수도 관을 끌고 가도 수돗물이 안 나와요, 수압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되도록 피해서 간이상수도 위치를 선정하느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만약의 경우에 1억5,000만원씩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에서 지원이 이렇게 차질이 생긴다 하면 계획 수정을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네. 맞습니다. 근래에 나온 계획서이기 때문에 미처 수정할 틈이 없었는데 다음에 다시 한번 도의 상·하수도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96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해가지고 12억원이 지금 자본적 지출에 나와 있고 자본적 수입에 가서 보니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비 부담금 시흥시가 31억3,000만원, 수자원공사가 85억4,000만원, 그래서 공사부담금이 116억8,000만원, 작년보다 41억1,400만원이 증액 되었거든요.

이게 자본적 수입에서 이렇게 들어 왔는데 자본적 지출에서 어떻게 분산이 됐으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개발비가 12억원이 들어가고 그 앞에 용지매입비가 15억원, 5단계 사업 책임감리가 16억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앞에도 보면 공무과 예산에서 229억원 수수시설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9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것은 수도법에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법적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 12억원을 세웠고 8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비 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합 정수장을 시흥하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시흥시에서도 부담을 하고 물량에 따라서요.

또 수자원공사는 고잔 2단계 때문에, 원인을 거기서 제공했기 때문에 85억원을 내년도에 부담합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자본적 수입에 들어와 있는데 자본적 지출에서 이 액수를 아무리 맞추어 봐도 안 맞는단 말이에요, 수입과 지출이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수도과장 조자선 수입과 지출이요?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광역상수도 5단계는 우리 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지 수로 얘기하면 제가 이해 하겠는데 페이지를 깜빡 잊어 먹었는데요.

84쪽은 시흥시가 내년에 31억원 부담해 주고 수자원공사가 85억원 부담해 주고 우리 시도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시 부담은 여기서 표시를 안하고 세입에서 잡아 가지고 세출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입니다.

정종옥위원 1, 2분 내에 다 설명 못할 것 같으니까 개괄적으로 설명······.

○수도과장 조자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있죠, 95쪽요.

거기 229억원 나오잖아요. 수수시설 사업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5단계 사업이요, '99년까지요?

○수도과장 조자선 네.

○위원장 홍장표 그 사업에 들어 가 있지요?

부곡동 지역, 월피동과 사동 지역 해가지고 급수방식 전환시설공사, 이게 무슨 소리에요. 이것 설명 한번 해주세요.

○수도과장 조자선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사업 229억원, 이것이 도비 부담이 있거든요. 수정예산 보면 29쪽에 있습니다.

거기와 상관되는 사항인데 도비 부담으로 저희한테 13억원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공사가 내년 1월에 준다고 또 그러네요. 연말에 준다고 그러다가.

연말에 준다고 하다가 내년 1월에 준대요. 그것도 이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자가 한 달치가 발생하면 도에서 이자 때문에 내년 1월에 준대요. 그래서 총 예산이 386억원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그래서 올린 겁니다. 수정예산은 이것과 예비비와 두 가지인데, 광역상수도는 정수장을 여긴 주로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간접 배수방식은 와동, 선부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산정수장 수계에서 와동 배수지가 물이 여지껏 안올라 갔거든요.

와동 배수지로 물이 올라 가 가지고 또 선부동 배수지가 물이 안올라 갔어요. 선부동 배수지로 올라 가 갖고 그 지역에 용수를 공급해 주고 또 물이 24시간이 똑같이 옵니다.

낮 시간에 많이 오고 저녁 시간에 적게 오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럼 야간 시간에 남는 물을 와동 배수지나 선부동 배수지에 저장도 하고 일요일날 남는 것도 저장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간접 배수방식을 채택한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거에요? 급수방식 전환시설······.

○수도과장 조자선 네. 그게 그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와동 가압장, 선부동 가압장 이것은······.

○수도과장 조자선 그것은 올해 예산으로 그걸 했고 내년에는, 몇 페이지······.

○위원장 홍장표 아니, 거기서 보면 와동, 선부동 가압장 공사가 거기서 지금 물이 공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공사는 '93년도에 한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조자선 아니에요, 작년에 했어요.

○위원장 홍장표 와동 가압장 매입한지가 언제 매입을 했는데요?

○수도과장 조자선 다시 한번 설명 드릴께요. 저희가 설명이 모자랐는데요.

와동 배수지, 가압장 말고요. 와동 배수지를 설치는 수자원공사에서 했는데 그 동안 우리 시가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미처 와동 배수지 꼭대기까지 물이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밑에서 분기가 다 되다 보니까 와동 배수지까지 물이 안올라 갔거든요. 그럼 배수지를 저희가 유효하게 쓰고 물을 사용하는 것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정수장에서 관로를 바로 와동 배수지로 올리고 선부동 배수지로 올리고 거기서 바로 또 내려가게 이렇게 시설을 해가지고 선부동 용수난 때문에 수도과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위원장 홍장표 부곡동, 월피동, 본오동, 사동 지역 가압장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수도과장 조자선 부곡동 지역은······.

○위원장 홍장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전환방식이?

○수도과장 조자선 반월 정수장 수계에서 이익선생 묘 있는데 배수지를 만듭니다. 우리가 거기 하나 만들고 또 도로공원 건너편에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또 배수지를 만드는게 있어요.

그럼 반월 정수장에서 바로 이익선생 묘 있는 배수지에 물이 올라가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그 배수지로 물이 올라 가 갖고 수자원공사 것은 고잔2단계로 가고 또 이익선생 묘 옆에 있는 배수지는 일동 이런 데 용수공급하는 겁니다.

배수지에 올라 갔다가 내려오는 부분은 지금 관에다 연결시켜 갖고 배수지를 효율적으로 쓰게 이렇게 작업을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부곡동, 월피동, 본오동, 사동에 배수지 가압장을 신설한다는 거에요?

○수도과장 조자선 급수 전환방식이 부곡동과 월피, 본오동은 관을 갖다가 공사를 해 주면서 관을 묻어 준다는 얘기에요.

또 사동 지역에 지금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뒤에요.

거기 배수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지역적으로 고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가압장을 별도로 조그맣게 소규모 가압장을 만들어 갖고 물을 올려 갖고 고립된 지역, 물이 안나오는 지역에 용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짠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파이프 라인까지 다시 설치해야 되겠네요?

○수도과장 조자선 파이프는 지금 묻은 걸 많이 사용하고 부분적으로······.

○위원장 홍장표 거기다 접속을 시켜서······.

○수도과장 조자선 그렇죠. 부분적으로, 지금 관을 전부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가능하면 배수지에서 다이렉트로 그 부분에다 파이프를 두어 가지고 물이 안나올 시기에 용수공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에요?

○수도과장 조자선 지금 용수공급 체계가 간접 배수방식으로 모든 시가 다 전환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수지로 올라갔다가 배수지에서 다시 재분배하고 그럼 지금 있는 관은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조금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96쪽에 용지매입을 어디에다 하는 거에요, 순수시설 사업?

이게 아직도 5단계 사업이 시행중에 있는데 6단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 가 있는 상태에 5단계 수수시설 사업 용지매입비가 나오는게 무슨 소리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이것은 15억원 세운 것인데 지금 선부동에 배수지가 한 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 지를 더 설치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하나 있는데요?

○수도과장 조자선 확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공단동에도 배수지를 하나 또 확장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예산을 한꺼번에 세울수가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그 시기에 맞추어 갖고 이렇게 세우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5단계 사업하면 계속 사업비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써졌어야 되는데 독자적으로 용지매입비가 쓰여지는 게 아닙니까, 15억원이요?

○수도과장 조자선 이것은 선부 배수지와 목내동 배수지 만드는데 사업비를 계속비로 세워도 되는데 저희가 계속비까지 세울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가지고 선부동에 확장해서 선부동 급수난을 해소하고 목내동에 배수지를 하나 만들어 갖고 공단지역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장 홍장표 충분히 알았는데 용지매입비에 면적이라든가 규모나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일시불로 15억원을 위원님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냥 통과시켜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면적, 규모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이런 걸 위원님들이 파악을 하지 대비표도 전혀 없고, 대비표는 나오지도 못하지만 면적이나 그 부분에 대한 땅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일시불로 15억원 위원님들이 이것 당연히 필요한 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런 것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송세헌위원 마지막인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여쭐께요.

96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12억원과 6단계 용역비 14억원과 26억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근거 자료를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홍장표박영철김정철민병종송세헌
유승돈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
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회계과장홍윤선
교통행정과장이범영
도시과장최화영
건설과장심관보
수도과장조자선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이강석
영선계장홍한경
차량등록사업소장전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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