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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5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1996.12.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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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6년 12월 20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의 의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번 제55회 안산시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안산시 도시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홍장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건축조례 제28조 규정에 의해 생산녹지 지역 안에서는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건축을 허용하였으나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건축 허용시 퇴폐, 변태영업 등으로 인한 생산녹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건축을 규제하였으며 동 조례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4종 미관지구중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을 15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서 동일한 단지내에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 주민 편익시설 확충 및 시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동 지역 지구내에서는 근린생활시설중 일반 음식점, 일반 목욕장, 기원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일반 음식점에 대하여 재 산정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동 지역 지구내에 종교활동에 따른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종교시설 부지외에 대지에 건축하는 종교시설에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을 1,500㎡로 제한하였던 것을 2,500㎡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현실에 맞는 건축 행정으로 주민편익 및 시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건축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일반 주거지역 내 4종 미관지구에서 종교시설 면적을 현행 1,500㎡ 미만으로 건축을 규제하므로서 종교활동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민원이 있어 건축물 바닥면적의 상한선을 완화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또한 일반 음식점을 전면 허용함과 일반 목욕장, 기원에 대하여도 건축을 허용하고 기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여 주민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시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생산녹지 지역 안에서의 근린생활시설 용도 중 단란주점을 규제하고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완화하는 사항과 일반 주거지역 내 종교부지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일반 주거지역 내, 4종 미관지구 내에 종교시설 부지 건축 면적을 현행 1,500㎡에서 이를 확대하여 2,500㎡까지 허용하는 것은 관련법인 건축법 시행령을 검토한 바 2종 근린생활 시설로서 면적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은 없으며 또한 일반 목욕장은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 분류기준에 의하면 제1종 근린생활 시설로서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규정에 의거 규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기원은 조례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허용 여부를 정하게 하고 있어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일반 음식점 전면 허용 개정안은 제53회 임시회에서도 검토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이의 전면 허용은 무허가 업소의 구제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주차난과 청소년의 교육문제, 안산신도시 개발 목적과의 상치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입법 예고한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종교부지가 현행 법규가 1,500㎡입니까, 그 이상은 안됩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과장 남궁호입니다.

현행 조례상으로는 일반 주거지역에 단독주택 필지에 대해서 1,500㎡ 이하만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네 필지가 됐든 다섯 필지가 됐든 합병을 해 주지 않습니까, 분할은 안되더라도요?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합병이 되면 합병된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건물의 면적을 1,500㎡로 지금 현재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을 규모면이나 이런 데서 더 크게 늘려야 되겠다 하는 민원사항이 있어 가지고.......

유승돈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8필지를 합했다 그러면 70평씩 잡으면 560평 아닙니까, 평수가?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560평이면 현행 법규로 50평을, 말하자면 합병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8필지를?

그러면 560평 내에서는 얼마든지 건축법상에 허용되는 만큼 집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얼마든지 그 범주 내에서 건표율이나 용적을 범위내에서는 할 수 있는데 교회를 더 이상 대형화를 안시키기 위해서 상한선을 지금 규제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애당초에 상한선을 규제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었죠?

○건축과장 남궁호 그때도 주택지에서 교회활동이 너무 많이 확산되다 보면 주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1,500㎡로 제한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민원이 야기된 것이 있고 해서 이번에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하는 것으로.......

유승돈위원 민원이라는 것이 교회를 짓겠다는 사람들의 민원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 협소해서 대형화 하기 위해서 크게 해 달라는데 그러면 주거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형화 했을 경우에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공해문제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인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민원은 생각해 보시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과연 몇 몇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대형화 하기 위해서 이랬다고 그래 가지고 주변 주거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이것을 한다는 자체는 시기적으로나 판단을 더해 보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건축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제가 알기로는 교회라는 것이 과거에는 순수 종교활동 그런 범주 내에서만 활동이 유지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아동 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예식 공간 같은 것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단순한 종교활동 이외에 주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계획하다 보니까 종교활동만 하는 시설보다는 규모가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만서도 지금 현 실정을 본다면 말씀이에요. 그 옆에 교회가 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사실은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만 교회가 들어선다고 하면 그 옆에 주변의 땅은 사실 팔리지도 않고 집도 잘 안 팔리는 실정이에요.

본인들이 교회 가면서도 시끄러운 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대형화 시킨다고 그러면 오히려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될 소지가 많지 몇 몇 사람의 민원을 위해서 이것을 해 준다는 자체는 다시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건축과장 남궁호 저희들 생각에도 과거에 종교시설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은 어느 용도지역이든지 종교시설은 전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나 무슨 측면에서도 다 허용이 됩니다마는 안산시는 단독주택 필지라고 해서 애당초에는 교회 부지를 별도로 몇 개를 만들어서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인구도 자꾸 늘어나고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을 해야 될 일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먼저도 일부를 더 허용해서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1,500㎡까지는 허용하는 걸로 했는데 법상이라든지 이걸로 봐서는 사실상 규제할 수 있는 것은 못 됩니다.

그러나 애당초 도시계획 설계를 할 때부터 적정 규모의 종교시설만 최소한도 있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돼서 그런 계획적인 시설을 하도록 했었는데 그 후로 자꾸 인구도 상당히 늘어나고 또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교회로서도 종교 활동 이외에도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하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너무 규제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승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사실 동감은 하는 바이지만 당초에는 주거지역에서 교회나 이런 걸 짓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그것도 인제 우리 조례에서.......

유승돈위원 그랬다가 나중에 종교의 자유를 너무 말살하는 것 같은 그런 저기가 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에서라도 아무데서 교회를 지을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완화해 주었던 사항 아닙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자꾸 대형화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알았습니다.

한기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 입에서는 안산시는 계획된 도시라고 하는 사항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계획된 도시라는 부분이 자꾸만 이렇게 주거침해가 되어야 된다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민원으로 인해서 자꾸만 이렇게 파괴가 돼도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최초에는 계획된 도시로 종교부지가 주거지역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종교부지를 별도로 지정해 가지고 분양을 했던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종교부지가 주거를 침해해 가지고 계획된 도시속에서 교회를 아무데나 짓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에도.

그걸 우리 시가 어떻든 방관했다고 봐야 되겠죠?

○건축과장 남궁호 제가 알기로는 애당초에 주거지역에 종교시설이 못 들어간다 하는 법은 없는데 안산시가 당초 도시계획을 할 때 주거지역을 너무 세분화 해서 단독 필지다, 연립주택 필지다, 아파트 필지다 이렇게 해서 분양을 했고 또 시에서는 분양한 목적대로 이용을 하려고 했었고 또 교회부지 같은 것은 안산시를 최초로 계획을 잡을 때 기존에 있는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종교시설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일반 택지 보다는 종교시설을, 가격면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기존에 있던 그런 종교단체에다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들을 때는 잘못된 설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종교부지가 주거부지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는 법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종교부지를 별도로 분양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근거속에서 종교부지를 설정해 놨을 때 종교부지만 거기에 딱 짓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남궁호 네.

한기복위원 그렇다면 일반 주거지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기 위해서 종교부지를 설정해 놨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연립부지다, 아파트 부지다, 일반 주거지다 설정해 놓고 거기에다 연립 지을 수 있다는 얘기와 똑 같은 얘기에요. 일반주거지에다.

이것은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설명을 주신것이고 다만 종교시설 부지가 그런 애로 속에서 일률적으로 1,000㎡를 허용해 주었죠?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1,500㎡.

한기복위원 1,000㎡를 최초에 허용을 해 주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민원이 발생되니까 '94년도 말경에 1,500㎡로 다시 '90년도 말경에 상향 조정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민원이 발생된다고 해 가지고 2,500㎡로 또 상향 조정해 달라고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민원의 발생 소지만을 갖고 주거를 침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민원만 발생되면 무조건 시에서는 어떠한 일관적인 행정의 개념이 없이 무조건 의회에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툭툭 던져 놓은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 활동에 대한 활동범위도 여러 가지 양상이 달라지고 봉사 개념의 어떤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한 순수한 종교시설 이외에 봉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대형화 해도 좋지 않겠느냐, 지금 추세도 그렇고 해서 그런 것을 일단 받아 들였던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본 위원도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 어머니도 열심히 다니시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집 옆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떤 때는 피해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예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잘 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새벽 3시에 방망이 두드리고 갔습니다.

그럴 경우에 인근 옆에 있는 교회에서 만약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새벽잠을 설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쫓아가서 횡포까지 부릴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무조건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조례개정만 해 달라고 의회에다 툭툭 던지는 것 보다는 일관성 있는 행정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빙자해서 얘기하지만 일반음식점 같은 것도 불과 53회입니까, 54회입니까, 먼저 번 임시회가?

○건축과장 남궁호 53회입니다.

한기복위원 53회 임시회에서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심스러운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격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 아무리 반대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체계있는,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 속에서 행정이 일관성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래위원 1,500㎡에다 지은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위원장 홍장표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세요. 교회가 현재 지금 동산교회나 은혜와 진리의 교회나 제일교회와 광림교회가 지금 몇 평 정도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주택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명 정도 애들을 볼 수 있는가, 지금 이범래위원님 그 말씀이시죠?

이범래위원 네.

안산시에 교회가 총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도 좀 조사를 해 주세요.

○주택과장 황하준 현황이 지금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주택가에 20평짜리 건물에도 교회가 들어와 있고, 한 집 걸러, 본오동 가면 다섯집에 하나는 교회로 쓰는 것 같은데 일관성 있게 크게 대형화 해서 한쪽으로 교회답게 이끌어 나간다든지 그래야지 우후죽순으로 안방에서도 하고 건너 방에서도 하고 그런식으로 교회는 한없이 늘어나는데 대형화 한다 이게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주택과장 황하준 교회 규모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시에서 제한을 한다든가 그럴 사항은.......

이범래위원 이런 것 풀어 달라고서 제한은 뭐, 제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이 조례개정안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종교 용도만 가지고 교회 운영이 됐었는데 현 시점에 와서는 국가 정책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많은 정책 개발이 되고 또 시행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교회측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유익한 사회복지 용도를 증축해 가지고 도움을 주고는 싶은데 현재 교회 연면적이 1,500㎡ 상한선에 이르다 보니까 추가로 그러한 용도를 증축을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니까 현재 건축조례로 제한하고 있는 상한선 1,500㎡ 이하를 증가시켜 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안산시에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교회가 아마 수백개 됩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확장을 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시켜달라고 하는 분이 수백명의 목사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일반 주거지역의 단독주택 필지 면적이 70평에서 90평 정도입니다.

그러한 필지가 3필지 내지 5필지 정도가 이미 확보가 된 그런 교회에서,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면 500㎡가 되었든 300㎡가 되었든 1,000㎡가 되었든 증축이 가능한 그런 기존 교회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수백개 교회 중에서 소수에 의한 몇 몇 교회에서 이런 제한을 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서 수백개에 대한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개정을 해 준다 라고 했을 때에 사실상 자기가 아쉬워서 쓰는 사람은 몇 사람 안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황하준 그런데 이것이 종교 교회 용도로 물론.......

장동호위원 이것이 몇 몇 사람이 요구한다고 라고 해서 이 자체를 다시 조례 개정을 시켜가지고 다 완화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특정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을 위배를 시켜가면서 나름대로 개정을 시켜준다고 하면 법질서가 유지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몇 사람 민원 온다고 해서 조례 개정 시켜주고, 여기 일반 음식점도 그렇습니다.

53회 추경때인가 그때도 이것을 15m로 풀어준 것인데 이걸 전면 완화해 달라고 또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린이 장난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단 1년도 안 겪어 보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안산시가 어디로 갈 거에요?

한기복위원 주택과장님, 지금 2,500㎡를 민원에 의해서 의회에다가 조례개정을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죠.

○주택과장 황하준 정확하게는 안산시 교회 연합회 측으로부터 그러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한기복위원 어쨌든 교회연합회든 개인이든 민원이죠?

○주택과장 황하준 예.

한기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번에 2,500㎡에 조례 개정을 해 준다고 했을 때 한 2∼3년 있다가 아니면 내일, 모레라도 다시 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4,500㎡로 만일 민원이 올라온다면 또 해주셔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황하준 현재로서는 그러한 것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한기복위원 아니, 검토한 바가 있어 가지고 이것 우리한테 올린 겁니까?

민원이 있기에 올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황하준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현재의 종교 용도 면적을 좀 상향 조정시키는 것이 현실적이고 또 합리성이 있다.

한기복위원 아니, 글쎄 내 얘기를 좀 들어봐요.

2,500㎡가 올라오기 전에는, 민원이 올라오기 전에는 검토하지를 않았죠, 올라오니까 검토했죠?

○주택과장 황하준 예.

한기복위원 4,500㎡로 검토한 바가 지금 없다고 했는데 또 민원이 올라오면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올릴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황하준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일관성이 없는 것이에요.

안산시를 총괄하는 사람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계획된 도시라고.

엄연히 계획된 도시속에서 종교부지로 확정을 지어 놓고도 이와 같이 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더 크게 교회를 확장 시키겠다고 하면 이런 것은 행정부에서 막아 주었어야죠.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 달라고 하기 전에 막아 주었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총대는 의회가 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범래위원 756평으로 늘려 달라는데, 부지는 있기는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부지는 현재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주택가에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안전한 곳에 부지가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인근에 주택이 있는 거죠.

○위원장 홍장표 그것이 어디입니까?

한기복위원 가만 있으세요. 제 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책임전가를 의회로 짊어 지게끔 만들지 말라는 얘기에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막아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법규상에 위배되는 사항이니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의원들의 어깨만 무겁게 해 주는 결과가 오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일반 단독부지에 2,500㎡로 교회를 신축할 경우에는 이 필지가,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 했지만 4필지에서 5필지 가량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필지를 확보하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교회도 마찬가지로 건축법은 건폐율이 60%가 맞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예.

김정철위원 60%로 되었을 때 건폐율이 60%라고 했을 때는 1층 바닥면적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주차문제, 이러한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아까 2,500㎡라고 했을 때는 756평이 나오는데 756평이라고 하는 것은 지층 1층, 2층을 통털어서 756평이죠?

○주택과장 황하준 지하층부터 3층까지를.......

김정철위원 글쎄, 연건평으로, 그랬을 때 756평, 2,500㎡를 완화해 주었을 때 제일 먼저 우려되는 것이 주차문제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주택과장 황하준 주차장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은 주차장 법에 다 적합해야만 가능합니다.

다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해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한 취지는 우리 시에서 미처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인근 주민들한테 수혜가 되는 그런 사회복지 용도를 교회측에서도 기존교회 면적에 증축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 그래서 현행 안산시 건축조례로만 제한되어 있는 교회 건축 상한면적을 상향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검토를 해 본 바 이것은 현실적이고 합리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으로 상정할려는 사항입니다.

다른 모든 사항은 건축법이나 주차장 법에 다 적합해야만 건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정철위원 여기에 자료가 안산시 기독교연합회 교회건축조례개정대책위원회에서 온 자료를 보면 안산시 700여 교회에 약 10만 성도의 숙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주택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교회를 증축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건물 부대시설로 교육관이나 또는 유아선교원 또 노인대학, 그 가건물을 지어도 무방하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기존 교회를,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 교회가 1,500㎡가 있다면 2층까지 지어져 있다 그랬을 때 3층을 1,000㎡를 증축하겠다는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황하준 예. 기존 교회 건축물의 증축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지하층, 1층, 2층으로 되었을 때 1,500㎡가 더 된 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1,000㎡를 더 증축할 수 있는 교회는 사실상 별로 없을 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 자료에 보면 1,000㎡, 또 두 번째 거기에 좀 완화해 가지고 1,500㎡로 되어 있는데, 2,500㎡가 아닌 한 2,000㎡로도 구상을 해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유아선교원이라든가 또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 용도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300여평 정도가 적합하지 않는가 그래서 1,000㎡로 저희들이 생각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보통 교회가 2층으로 거의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축을 한다 해도 4층까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예.

김정철위원 그러면 한 층을 증축 했을 때 300평 이렇게 증축이 됩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직 증축이 아닌 수평으로 지상으로 1층을 짓는다든가 그런 형태로 증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렇게 증축을 할 경우 이미 거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옆에 얼마든지 건축법에 허용되기 때문에 옆 필지에다 그런 시설을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교시설에 포함 해가지고 짓는거나 이렇게 나대지가 있으면 나대지에다가 유치원이라든가 노인대학이라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종교부지에다 구태여 꼭 할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안산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가 첫째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실태조사를 못하는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교회 옆에 나대지가 얼마나 있는가 파악이 되었어야죠.

현재 그냥 민원만 들어와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올려 놓았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나대지가 파악도 안 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 전혀 지금 안되어 있죠?

○주택과장 황하준 예.

○위원장 홍장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공청회 열었습니까?

주민의 의견을 교회 관계자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교회하고 관련된 부근에 있는 주민들하고 공청회 한번 열어 봤어요. 이런 것도 안 했죠?

일방적 아니에요. 의견 수렴 공청회 왜 합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택부지는 누구를 위해서 반월공단을 만들었습니까?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택부지를 만든 거에요.

그러면 그러한 주택부지에도 종교부지를 구석 구석에 별도로 만들어 놨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1,500㎡로 그 부분에다가 만들어, 1,500㎡이면 과장님께서는 몇 명이 예배를 볼 수 있는지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1,500㎡에 450평에 동일 시간에 몇 명이 예배를 볼 수 있습니까, 그것 알 수 있습니까?

1부 예배를 450평이면 몇 명이 예배를 볼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저는 교회를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홍장표 그러한 것도 파악을 전혀 안해 본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450평 정도면 예배를 볼 수 있는 인원이 한 평당 4명 정도가 예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700명이 예배를 볼 수 있다고요. 그랬을 경우에 수평적인 1,700명 보다도 1층을 250평, 2층을 200평으로 지었을 때 충분히 그러한 기능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거기에다가 일방적으로 2,500㎡인 750평을 증축한다는 것은 지금 450평 정도의 교회를 짓는다면,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할려면 80평 자리 필지를 5개를 가져야 돼요.

대지를 400평 정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에요.

400평에 지금 용적율은 얼마입니까, 건폐율 60%이죠?

○주택과장 황하준 예.

○위원장 홍장표 4×6=24, 240평 아닙니까?

1층은 240평, 2층은 200평, 450평 대지 최소치를 조례대로라면 대지가 400평 정도는 가져야만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교회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를 보십시오.

400평 짜리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대지가 2필지에요, 많아봐야 3필지이고.

이러한 부분에다 2,500㎡에 750평의 종교시설을 건축한다는 것은 사정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의견 수렴해 가지고, 의회에 그것을 백게이트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주라 이거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자료 하나도 안 주고 어떻게 이런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냐 이거죠.

제 심정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이나 시 입장이 그렇다면 종교부지에 면적 제한 할 필요가 없어요.

구태여 종교부지에 면적 제한을 왜 합니까?

종교부지가 아니더라도 일반 주거지역에 시의 입장이다 하면 2,500㎡로 제한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에 따라 주는 주차장 부지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주차장 면적 만들고, 현행 그대로 4종 미관지구 내에도 종교부지와 동일하게 건축을 허용하게 해 주면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저희 시의 입장이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은 충분한 보완자료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상입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 이 부분이 10월 28일날 민원으로 접수를 해서 회신내용을 보니까 2,50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검토중이란 것을 공문도 지금 현재 첨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의회에는 안산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700여개 교회의 약 10만 성도의 숙원 문제라고 했고, 2,500㎡로 증축하게 된 주요 요인을 유아선교원, 독서방, 사회관 시설을 위한 노인대학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교회가 맡아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증축 요구를 했고 또 교회단체 예배 활동에서 1,500㎡라 해 봐야 사실상 예배 장소는 1/3에 불과하다 그래서 예배 장소도 좁으니까, 심지어 2부, 3부 예배까지 드리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어요.

아마 이런 내용으로 시에도 민원이 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검토결과가 지금 현재 답변으로 봐서 상당히 미진하고, 지금 개정안 36조에서 종교시설 건축물이라 했다 말입니다. 조례안 개정안 36조 바항에서.

종교시설의 건축물의 범주를 어디까지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이라 하면 기독교 연합회 부분만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불교도 종교이고, 천주교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종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안 36조 바항에서 종교 시설의 건축물의 범주라면 기독교만 조례안에 해당되는 종교인가 아니면 다른 종교도 같이 적용이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면 타 종교도 종교시설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면 타 종교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안산시에 분포되어 있는가 자료 검토를 충분히 하신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올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종교시설 용도라면 모든 종교시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현재 교회 용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종교시설의 범주를 그렇게 막연하게 검토하실 겁니까?

교회가 대부분이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교도 종교이고 천주교도 종교이고, 그리고 여기 조례안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종교시설의 건축물에 대해서 조례안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속신앙도 있습니다.

무속신앙은 우리 조례안으로 봐서 종교의 범주에 들어 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이런 규정도 지금 현재 없어요.

이런 규정이 적어도 조례안에 들어가 줘야 된다, 그러면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도 이와 똑같은 재력이 있다 하면 똑같은 시설에 똑같은 용도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주거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기반 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어 있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종교시설 건축물의 범주에서 대략적으로 검토된 종교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종교시설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용도 분류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거기서 어떻게 정하고 있죠. 건축법 시행령 용도 분리에요?

○주택과장 황하준 예. 용도 분리에 종교시설 용도라고 하면 분류가 되어 있는데 어떤 측정 종교만을 거기에 부과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일반 국민들이 종교로 가질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교회 증축 여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에는 천주교, 불교, 기독교가.......

○주택과장 황하준 일반적으로.......

정종옥위원 아니, 용도 분류가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건축법 시행령이, 종교시설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는 시행령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기독교 연합회에서 비록 민원은 넣었지만, 전체적으로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검토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 연합회에서 자료 얻은 것을 보면 700여 교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행령상에 불교, 기도원, 수도원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대략 몇 개 장소로 하고 있고, 현재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종교시설을 갖출려고 하는 것인지, 검토를 하실려면 조사를 우선 했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안 했습니다. 전체 종교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원 내용중에는 700여개 교회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종합한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기독교만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사찰 같은 경우는.......

○주택과장 황하준 교회외에는 일반 사찰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그런 사찰 같은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원안대로 가결이 되면 2,000㎡까지 사찰도 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 성당도 할 수가 있고, 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종교 집회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수도원, 수녀원, 제신, 사당 또 이와 유사한 것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종교시설의 범주가, 시행령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일반 주거단지내에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꼭 교회만 검토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기타 또 이와 유사한 것 또 수도원, 수녀원, 제신, 사당 이렇게 있으니까 조례가 건축법 시행령이 용도 분류가 되니까 이 규모가 전체적으로 다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황하준 물론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약 300여평을 증축하게 해 달라는 그런 취지는 기존 교회에서 또 그렇게 그 정도로 증축이 가능한 그런 교회측의 입장을 담고 있는 사항이지, 예를 들어서 80평 대지에 만약에 지상 2층하고, 3층은 주택이고 1층은 교회이다. 그 교회도 그렇게 증축이 가능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범래위원 천주교에도 이번에 해당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천주교든 일반 교회든 사찰이든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 어느 특정 종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또 그 외에는 안된다 그런 사항은 안되는 걸로.......

정종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에 따른 일반 주거단지,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에서 검토 했으리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개정안을 올릴 정도면 시에서 이러한 종교시설, 여타 종교시설 부분까지도 똑 같이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그 검토하신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검토도 없이 올렸느냐, 검토가 있어 올렸느냐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황하준 사찰이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검토를 한 것은 아니고 교회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관내의 사정을 보더라도 교회측에서만 그것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회측 입장에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일반 주거지 내에 주택의 경우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현재 건평 60% 이하에 용적율은 평균적으로 160, 70 그 정도로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는 400% 그렇게 됩니다.

송세헌위원 400%죠?

○주택과장 황하준 그러나 층수가 일단 3층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송세헌위원 종교시설에 대한 건축법 상에 용적률은 몇%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는 400% 다 같이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층수 제한이 3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대지 70평일 경우에 용적율이 60%로면 약 40 잡고 3층일 경우에 120평인데요. 120평 이상은 못 짓는 거죠?

○주택과장 황하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약 100여평 짓게 되는 거네요?

○주택과장 황하준 네.

송세헌위원 당초에 조례 제정을 할 당시에 1,500㎡, 그러니까 450평이라는 제한을 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당초에 도시설계를 하고 일반 단독주택 용지에는 주택 용도로만 건축을 해야 된다. 또 나중에 조례 개정에 의해서 현재까지 층수는 3층 이하로 하고 연면적은 200평 이하로 하고 또 용도는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은 주택으로, 2분의 1 이하는 점포로, 세부적인 사항은 주거환경을 고려한 그런 사항으로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용도도 제한하는 취지는 가급적이면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송세헌위원 제 질문요지는 뭐냐하면 450평을 제한한 이유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70평인 대지 위에 교회를 짓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두 필지를 합해서, 예를 들어서 140평에 교회를 짓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세 필지, 네 필지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합쳐서 짓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텐데 450평이라는, 1,500㎡라는 제한을 둔데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주택과장 황하준 법적인 특별한 근거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판단하기로 그 때 당시 주거환경을 고려한 또 별도로 지정된 종교 용지하고도 구분을 하기 위한 그런 수준에서 1,500㎡로 이렇게 책정한 선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인구수가 사실은 계획인구 보다 배에 가깝게 증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현 시점에 와서 상향 조정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송세헌위원 여기 교회측의 자료를 보면 인구 20만일 때 1,500㎡라고 이런 문귀가, 글귀가 나오는데 20만일 때 1,500㎡라는 것과 연관되는 사항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 관계는 별도로 검토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위원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의회에 제출한 기독교 연합회에서 청원 형식으로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2,500㎡ 이상으로 확장해 주라는 부분이 어린이를 위한 유아 선교원, 이게 보육시설 확장이 되고 또 사회교육 일환으로 유치원 비슷한 방법으로 교회에서 선교원을 해서 사회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독서방, 공부방으로 활용하게 되고 이런 것이 하나의 청소년 선도 기획상 필요하고 또 사회관 시설로 무료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어린이 성경학교, 또 지역주민을 위한 교양강좌, 시민대학 등 많은 프로그램을 실천하려고 하는 계획에 의거해서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시가 행정을 맡아서, 사회복지 시설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행정이 맡아서 하기에는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역할이나 종교단체에서 하는 역할들이 많은 부분이 사회에 공헌이 많이 된다고 보는 부분은 거의 위원님들 대다수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개정안 36조 바항에서 보면 이런 시설이 사실상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교회나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도 조례안 36조에서 보면 제한을, 증축 부분에 대한 것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고, 조례안 자체가.

그리고 제한 범위가 타종 시설이나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곳에 한해서만 하는 걸로 이렇게 제한을 두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주거환경 보호 때문에, 물론입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사실상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교회가 맡아서 한다면 마다할 이유도 없다고 봐요.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청원을 내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게끔 조례안이 어떤 제한을 두면서 이 안을 만들어서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검토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걸 예를 들어서 기존에 1,500㎡까지는 순수한 종교 용도로만 하고 추가되는 1,000㎡ 범위에서는 사회복지용도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안이 됐을 경우에도 또 시비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조례개정안은 법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범위 내에서 안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런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지금 현재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새로 다섯필지 이상을 구입해 가지고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 보다는 기존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측에서 대지여건도 가능한 그런 입장에서 증축으로 허용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순수한 증축으로.

정종옥위원 그 정도 검토가 됐다 이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황하준 네.

정종옥위원 건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근린생활시설용지인 단란주점을 이번에는 규제한 것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건축과장 남궁호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단란주점은 규제를 안 했었는데 생산녹지 지역안에서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면 우리 시에 분포도가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해당 됩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안산시는 녹지지역이 자연 녹지지역은 거의 없고 생산녹지와 일반 보전녹지지역이 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는 생산녹지 지역에 과연 몇 개나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을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생산 활동을 주로 하는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생산활동을 하는 지역내에다 먼저 조례에서 단란주점이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이라는 것은 역시 생산활동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술을 파는 업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현재까지 생산녹지지역에 단란주점이 허가 나간 것은 근간에 제 기억으로서는 없는데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현재 생산녹지지역에 단란주점이 분명히 허가가 나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제가 그것은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단란주점이 익히 허가가 나가 있는 것이면 조례로 규제를 하면 그것은 인제.......

○건축과장 남궁호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정종옥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네.

정종옥위원 생산 녹지지역이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입니까, 대체적으로?

생산 녹지지역 안에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란주점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지금 생산 녹지지역이라고 그러면 고잔들만이 생산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별로 없고 대부분이 보전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규상에, 조례상에 이런 문구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생산녹지지역으로서 녹지가 분류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타지역에서도 전부 이것이 규제되는 사항인데 시의 조례만 어떻게 허용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생산녹지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지역이 있을 때에도 이런 사항은 규제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조례로서는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옥위원 이 조례가 대부동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적용 됩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앞으로 대부동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대부동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장소라고요.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고잔2단계에는 이미 생산녹지로 인제, 생산녹지가 없어져 가는 상태이고 그러기 때문에 고잔 2단계 하고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관광객들한테 많은 수입을 얻어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네.

정종옥위원 그런 부분들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안산시 외곽 주변으로 해서 생산녹지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현재 답변이 상당히 미약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도면을 준비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떤 도시계획이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생산녹지라는 자체 이외에도 다른 자연녹지도 있을테고 용도에 따라서 어떤 위락시설 단지도 나올테고 하기 때문에 굳이 생산녹지에 이런 시설을 허용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생산녹지 지역 안에서 근린시설 생활용도 중 단란주점을 규제하므로 해서 민원이 발생될 건수는 하나도 없겠네요, 앞으로?

○건축과장 남궁호 현재까지는.......

정종옥위원 나중에 풀어줘라, 조례로 제한하는 것이.......

○건축과장 남궁호 아직까지 그러한 민원은 접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생산녹지에 이것을 제한한다고 해서 큰 민원은 발생하리라고 생각 안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건축과장님 계시지만 생산녹지에 이 부분을, 단란주점을 제한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단란주점 뿐만 아니라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전녹지 있지요. 우리 건축조례가 허용하는 부분이 많지요?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아는 룰 상으로도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보전녹지에도 교육연구시설이라든가 영보육시설 같은 부분이 아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간 그러한 법이 있으면 뭐 합니까, 안산시에? 그것이 허용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조례에는 지금과 같이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인·허가가 안되는 부분요?

○건축과장 남궁호 그게 도시계획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러한 법이 안산시에 있으나마나에요. 안산은 내부적으로 도시과에서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도 안산에는 자연녹지, 보전녹지, 생산녹지에는 어떠한 시설도 신규적인 이런 인·허가가 안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도시과에서는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건축행위만 가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괜히 손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기 특별히 단란주점 손을 댈 이유가 있었냐 이거죠?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법에 의한 조례는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을 우선 따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조례는 지금 되어 있어도 사실상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떤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안된다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건축법에 의한 조례까지도 그걸 만들어 놓지 않고 있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것이 허용된다면 자연스럽게 건축법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게 내부적인 이런 지침을 만들어 놔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거에요.

내부적인 그런 지침은 관계공무원들의 사무처리 준칙으로만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부산 사람이거나 안산에 모든 일반적인 시민이 이런 것 들어가는 줄 알고 사업계획을 짰단 말이죠. 그렇죠? 건축법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불허가가 되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똑 같은 겁니다.

소년분리 심사원이 법무부에서 하던 것이 안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인 거에요. 공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조례상 이런 부분 허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시민들한테도.

아예 안되는 쪽으로 가야지만 그것이 오픈되어 가지고요. 오히려 올바른 시 행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구태여 단란주점을 여기에 있던 부분을 뺄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왜 했느냐 이거죠. 특별히 안되는 것을.

○건축과장 남궁호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 예를들어 생산 녹지지역에서 건축에 대한 금지 및 제한 규정을 보게 되면 당연히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종류에서 쭉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또 조례로 별도로 정하도록 그렇게 항목을 전부 넣었는데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단란주점은 원래 법상에도 못넣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먼저 통지올 때 뭐가 내용이 잘못 되었는지 이게 빠져 있어 가지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현행 건축 법규에도 모법에도 맞지 않게 되어 있는 그런.......

○위원장 홍장표 모법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 이거죠?

○건축과장 남궁호 네. 그것을 지금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알았습니다.

정종옥위원 '96년 2월 22일날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시행령이?

○건축과장 남궁호 네.

정종옥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되는데 그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잘 알고 있어요. 시행령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금년 2월 22일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단란주점이 못 들어가데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것이 인제 와서 조례가 인제 제한을 두는데 그 동안에 허가가 하나라도 나가 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없다고 하셨죠?

○건축과장 남궁호 네.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에 교회로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일반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단 말씀이에요. 일반 주택내에서 유아선교원을 한다든지 독서방을 한다든지, 노인대학 비슷한 그런 유형 또 무료예식장 같은 것 이런 것을 해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 사항은 불법 용도변경 행위가 되기 때문에요.

유승돈위원 불법 용도변경은 아니고 거기서 무슨 예배를 본다든지, 주택에서 예배를 본다고 해서 그게 무슨 하자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으로 규제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쩌다 한번씩 교인들이 와서 가정에서 예배를 보는 그런 경우는 불법 용도변경 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건축물 대장상에 용도는 주택인데 상식적으로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불법 용도변경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교회로 득하지 않고 일반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주거 목적이 아닌 다른 형태의 무엇을 한다 그러면 불법 용도변경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

그러면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건축법 14조에 용도변경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연립내에 시설 용도변경을 싹 해가지고 그냥 교회로 쓰고 있다면 불법 용도변경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이런 데에서 무슨 선교원을 한다든지 이웃집 애들도 데려다 주면서 봐 달라고 그러면 봐 주는 이렇게 주거에 큰 영향을 주는 행위도 지금 규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인 한기복위원이 얘기했듯이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도 전부 실질적인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도 지금 단속을 못하면서 일반 주택에다 뭐 그래 가지고, 이것 사실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들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물론 법은 규제할 수 있다 그래도 사실상 단속의 손은 미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일단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허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15m 도로 이상만 지난 53회 때 허용을 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황하준 예.

유승돈위원 그런데 허가해 준 이후에 음식점 허가가 몇 개나 나갔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저희 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일반 주거지역내에 15m 이상 도로변의 음식점에 대해서 별도로 허가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사회과에서 처리를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그 동안에 처리해 왔던 사항은 일반 주거지역내 15m 이상이든 미만이든 도로변에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지하층이나 1층은 주로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근린생활 시설 용도 중에서도 소매점으로 건축허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음식점이 허용된 이후에 저희가 별도로 허가 처리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당초에 15m 이상만 허가를 해 주었는데 지금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다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충분히 이런 것은 검토를 하셨어야죠.

15m이상 도로변에 허가를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해 주었으면 그 후에 몇 건이나 허가가 들어왔나, 주무과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 문제점이 뭐가 있었나 전면적으로 다 풀어야 될 이유가 있었기에 이것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전혀 그런 저런 것도 없이 막연하게 20m 도로변 가지고는 안되니까 전면적으로 그냥 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조례 개정이 올라온 겁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15m 이상 도로변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으로는 적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5m 미만 도로에는 약 300여개소의 음식점이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으로는 소매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는 일반 음식점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저희가 나름대로 시정조치 및 단속을 취해 왔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 이후에 똑같이 음식점 용도가 허용이 되지 않다가 도로 폭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도로 폭 이상은 허용이 되고 그 이하는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가 15m가 있고 또.......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동료위원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15m 이상까지는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 주었는데 지금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전면적으로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15m 이상 도로에서 일반음식점을 허용을 해 주고 난 후에 몇 건이나 영업허가를 득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15m 도로 이상이면 약 700여개가 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예.

유승돈위원 그러면 700여 점포 중에서 몇 개나 허가를 득해 가지고 했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700여개나 되는데 한 100여개만 허가를 신청을 했고, 한 600여개가 안했다 그러면, 이것 해주나 마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 100여개가 허가를 득했고 한 600여개가 남았다 그러면 이것을 허가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도 안 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15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음식점 영업 허가 신청은 사회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유승돈위원 글쎄, 어느 과에서 하든지간에 조례 개정이 올라 왔다면 연구 검토가 부족 했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과가 아니니까 영업 허가가 얼마나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것은 조사해 봐야 된다. 그런 것 조사도 없이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올라 옵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700여개 중에서 한 100여개가 영업 허가를 득했고 600여개가 허가를 안 했다 그러면 이것 전면적으로 해주나 마나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600여개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것도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다 영업허가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600여개가 예를 들어 남았다면 단속한 실적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저희가 건축법상으로 구속대상은 아닙니다. 이미 조례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과에서도 이미 사실상 양성화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모두 적법하게 음식점 영업 허가를 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하여간에 이 조례가 전면적으로 전부 배제를 해가지고 어느 지역으로든지 자기가 원하면 건축법상의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허가가 올라오면 해 주겠다 하는 이런 조례 개정을 지금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그런 저런 조사도 없이 왔다는 자체가 내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런 답변은 안돼죠.

○주택과장 황하준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반쪽화된 그런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 반쪽화 되고 있는 사항을 온전하게 하나로 될 수 있게끔 그런 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승돈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의회에서 15m 이상만 허용해 주자는 그런 조례 개정이 행정부에서 볼 때 전면적으로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하고 말고도 할 필요도 없이 전면적으로 다시 개정을 해야 만이 되겠다 하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 어려움을 겪고서 15m 이상까지만 해 주자 그래가지고 그것도 통과시켰던 사항인데 그러면 이것은 전면적으로 의회에서 한 일이 잘못된 거니까 우리는 승복할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도.......

유승돈위원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그러면 다른 조사도 해보지도 않고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은 것을 다시 전면적으로 풀어 달라는 것은 우리 의회가 의결한 건축조례개정안이 우리는 행정부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 밖에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위원장 홍장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시장을 꼭 좀 모시고 나오세요. 이 부분은 시장에 대한 의지 같아요.

교회 문제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음식점 문제는 시장에 대한 의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위원님들 들어보는 것 어떠세요?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제출자가 지금 안산시장입니다.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그동안에 15m 이상 도로에 허가 난 참고적인 자료라든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을 비록 도시건설국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제출자가 안산시장이고 그런데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제시를 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장이 직접 와가지고 같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먼저번에 15m 이상 조례 개정 시켜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음식점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해 준 것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저희가 통보한 사항은 아닙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모르잖아요.

○주택과장 황하준 이미 신문이나 방송을 해가지고.......

장동호위원 그래도 통보를 해 주어야죠.

○위원장 홍장표 됐습니다. 종교시설 문제하고 식당문제는 내일 회의하기로 하고 오늘 일반목욕탕 문제하고 기원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과장님 여쭈어 볼께요.

기원 같은 경우는 1층에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렇죠? 1층에 들어가는 예가 드물고 지금 기원하는 대부분이 2층이나 3층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실태로 가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일반음식점 허용되는 그런 부분도 조례안에 올라와 있지만 기원 같은 부분이 들어오면 이것도 내년에 가서 2층으로 풀어달라는 민원이 엄청나게 쇄도 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시 입장에서는 도시계획 운운하고 어떠한 민원이 들어오면 반대적인 급부는 도시계획 운운해서 안 해주고,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에 아예 아파트부지 허용해 주죠.

원곡동 연립주택에 불법으로 있는 부분은 그것은 왜 구제하지 않습니까?

아주 거기도 상가시설로 아예 용도변경 해 버리죠.

기원 같은 부분을 허용한다는 것은 사무실이란 말이에요. 1층에 사무실로 쓰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1층은 부동산이나 슈퍼나 이런 어떠한, 일반음식점 같은 부분은 허용이 가능 하겠지만 1층에 기원 두는 예가 어디 있습니까?

1층에 기원 둔다는 것은 앞으로 2층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충분히 되어서 올라와야 된다는 거에요.

지금 당장 월피동 저쪽 신안아파트 뒤에 한번 가 보십시오. 그대로 기원이 간판이 딱 붙여져 있어요.

이런 부분이 한 두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자기에 대한 단속을 못해 가지고 법을 피하기 위해 일반시민들은 범법자 만들었지만 공무원 범법자 안 만들려고 이런 부분 조례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자기에 대한 소임을 다 해야죠.

아무튼 기원 문제가 있어 가지고 2층 문제가 대두될 때 그것에 대한 대안이 시에 있는지,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일단 용도가 허용이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무단 용도변경 이라든지 불법으로 되는 것이 형태가 여러 가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이런 문제들이 검토가 되었었습니다만 목욕탕이나 기원이나 이런 것은 주거지역에서 전연 주거생활과 밀접한 어떤 유해한 업소가 아니고, 있어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허용을 하는건데 원래 단독주택지에는 원칙은 불법입니다.

1층하고 지하층까지만 근생으로 되고 2, 3층은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한 시설이 정식으로 허용이 되게 되면 그 다음 일은 한가지 일 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 그래서 주민의 어떤 생활에 큰 저해가 되지 않는 이런 용도를 허용을 해 주고 앞으로는 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기원이라고 해서 꼭 2층에 있어야 된다는 특별한 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늑하게 지하 공간을 잘 꾸며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1층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우리가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하게 되면 목적대로 되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기원이 지하에 몇 개소나 있는지 또 2층에 기원이 얼마나 들어있나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지하에 비디오방이 들어서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가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바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제대로, 이런 부분이 바로 탈법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제도적인 기능을 만들어 주는 거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검토했을 때 수리점 이것이 무엇입니까?

수리점 같은 부분 민원이 시에 엄청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 들어간 적 있습니까?

그러면 수리점 같은 부분은 동시에 그 당시에 민원이 시에 음식점과 수리점이 같이 들어갔을 거에요.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토론했을 때도 수리점도 검토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는 기름 밥 먹는다 그래가지고 무시하고, 식당 문제에 대한 부분만 검토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택과장 황하준 예. 수리점 문제도 여러차례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음식점 조례안건 상정 당시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해당부서의 종합의견이 도로에 무단 주차를 하지 않고 차 수리를 건물 내부에서 할 수 있을 때에 허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견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이후에 정부에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하겠노라 이렇게 입법예고도 되었고, 그러니까 그 주요 내용은 현재의 수리점 업소가 일정 규모를 확보를 하면 정식으로 등록을 해 주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지난 12월 9일자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사업장 면적을 70㎡이상 갖추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유예기간이 앞으로 2년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도록 70㎡ 이상을 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수리하는 용도를 제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다시 이것이 지금까지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에 원점으로 돌아오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주로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수리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환경보호과라든가 좀더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건축 조례 개정안으로 상정을 할 그럴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식당 같은 경우는 면적 제한이 지금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식당은 모법에서도 없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렇죠?

○주택과장 황하준 예.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수리점 같은 부분이 모법에 12월 9일자에 만약에 그런 기준을 만들었다 하면 그러면 그런 기준에다 70㎡ 된다면 실질적으로 두칸정도 쓰고 그래도 한칸이 남아요.

1층에 보통 못해도 40평은 나올 것 아닙니까?

40평 잡아도 벌써 135㎡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그런 기준을 충분히 갖추어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해결이 되고, 충분히 그 당시에 조례 심의할 때도 같이 검토가 되었던 부분인데.......

○주택과장 황하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 12월 9일자로 개정 되었기 때문에 금번 55회 정기회에 안건 상정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약 170여개소가 건축 조례를 위반해서 수리점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전면 다 허용을 할 것이냐, 사실상 이것도 음식점하고 똑같습니다.

건축 조례로 따로 어떠 어떠한 경우에는 제한한다 지금 그런 입장은 못되거든요.

모두 허용을 할 건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계속 제한을 할 건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질의했지만 조례나 이런 부분 개정할 때 답변이 또 왔습니다. 여기에 오늘 보충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보충 답변이 왔는데도 법에 의해서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거치고 이런 내용 쭉 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해서 조율을 맞추는 것 보다는 의회에 도시국장께서 충분히 사전에 얼마든지 안건 주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법이 올라오면 거부당할 일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도 누가 그렇게 질의까지 하고 다 해 놨는데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의원들이 반발을 샀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례를 개정할 때는 심사숙고하시라고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종옥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공업배치비 공장현황은 공업배치비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 공장 했고 개정안에는 그냥 표기가 공업배치비 공장이라고만 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19쪽 말씀하시는 거죠?

정종옥위원 36조 2항.

○건축과장 남궁호 36조 건축물의 용도입니까?

정종옥위원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나항에서 1항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장동호위원 주택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곡동 838번지 은하연립이라고 있죠?

○주택과장 황하준 예.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 1, 2, 3층 용도변경 해서 쓰는 것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원곡동 라성호텔 앞에 그 일대는 저희가 약 80여개소에 대해서 지금 수년째 단속을 하고 고발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거기 은하연립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층에는 상가로 용도변경을 했고 2층에는 새마을금고, 3층에는 교회 아주 줄줄이 다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불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적발하는 과정에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 일대는 약 80여개소에 대해서 19년째 단속을 하고 고발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80여개소에 다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 109동, 이게 벌써 수년째 됐다고요.

○주택과장 황하준 그 일대가 15년전부터 조금씩 발생이 되어가지고 현재 이르고 있는데 작년에 일제 고발을 한번 했고요. 또 금년에는 11월달에 수원지검 검찰에 고발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속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안전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무원과 건축사와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구조상으로는 아직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불법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대집행을 한다는 것도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게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면 철거를 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내부 경량 벽체를 제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이게 요새 매스컴도 많이 탑니다마는 이게 내부 변경을 해가지고 안전진단에서 문제성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내부변경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주택과장 황하준 저희가 점검한 바로는 내력 벽은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비내력 벽이라고 경량벽을 제거를 하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그것 말입니다. 다른 부분에는 1층만 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3층까지 전체적으로 구조변경을 했어요.

지금 주택과장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인식을 하셔야지요.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당초 수자원공사로부터 종교부지로 분양을 받고 현재까지 건축을 하지 않은 나대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안산시 전역에 걸쳐서.

총 몇 필지나 되는지 모르시죠. 조사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도시국장 이찬영 네.

유승돈위원 지금 건축하지 않은 나대지에 각종 불법 쓰레기 투기장이 돼 버리고 말았어요. 거기가. 그렇다면 조례개정이 우선 급선무가 아니고 건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투기 목적으로 그냥 해서 수차에 걸쳐서 이것이 자꾸 소유권만 변경되고 이랬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시에서 공안지세나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규모가 작은 것이기 때문에 공안지세까지는.......

유승돈위원 공안지세는 몇 평까지 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교용지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한 바 없고 작년부터 연립주택용지로 분양 받아서 나대지로 방치하는 것,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 또 기숙사 용지로 분양 받아서 건축을 안하고 있는 경우 그걸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세무서에 의뢰도 하고 했지만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되기 때문에.......

유승돈위원 못 된단 말씀이죠?

○주택과장 황하준 네.

유승돈위원 그럼 종교부지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주택과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조례개정이 문제가 아니고, 1,500㎡냐, 2,500㎡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종교부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나대지에 건축을 안하고 있을 때는 무슨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러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러는 것이 타당하지 불법 쓰레기 투기를 하는 것은 지주, 그러니까 주인이 책임을, 내가 시정질문한 사항이지만 주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연구검토는 안하고 몇 몇 사람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1,500㎡를 2,500㎡로 늘려주고 이런 것이 사실 급선무가 아니거든요.

안산시 전체 문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조례개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이 올라와야 되는데 엉뚱하게 몇 몇 사람들 민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과 그 쪽에서 나대지에 대한 토지주의 관리 책임문제, 이런 것을 법을 제정해서 앞으로 청소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받아 들일.......

유승돈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네.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종옥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조금전에 신·구 조감대비표에서 36조 1항 나호 2에서 공업배치 및 공장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개정안은.

현행은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 공장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개정 이건 대비표니까 원안에도 빠져 있는지, 다른지 이것을 건축과장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안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1일 주차장 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주차장 법 시행령 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1/2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일반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법주차 방지를 위하여 당해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주차 수요를 부설주차장 내에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주차장 법 제19조의 3 제1항에 의거 부설주차장에 일반 이용객의 제공 등 조항을 신설하여 당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및 유지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현실에 맞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동 건축물을 이용하는 시민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 법 개정으로 인한 현 실정과 상이한 내용의 보완 및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차시설 확충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한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시에는 제반 절차를 명시하도록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바 정부의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주차장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차 수요의 특성 및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내용으로서 현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주차장 시설을 확충코자 당해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주차 수요를 부설주창장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과 또한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시에는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의 방지와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종합 검토하여 개정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시에서 입법 예고한 사항으로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오전에 건축조례 개정안 심의 중에서 정회 이후에 답변을 하신다고 했는데 건축과장님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주차장 조례개정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과장 남궁호입니다.

건축법에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신·구 대비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서 개정안에 일부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을 작성할 때 필히 정정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공업대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도시형 업종 공장으로 이걸 정정해서 넣으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누락 부분이라는 얘기입니까,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지금 신·구 대비표에 개정안에 이것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작성할 때는 누락된 부분, 즉 다시 설명드리면 빠진 부분이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 공장' 이 문구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본문 작성할 때 이것을 기입해서 만들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신·구 대비표를 다시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이 강화된지가 지난 8월경에 주차장 법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어서 우리가 8월경에 조례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의한 주차장 법은?

○건축과장 남궁호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지만 더 강화시키겠다는 조례중 개정안일테죠?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이에 따른 민원 발생 요지는 없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사용자로서는 일단 건축을 하는데 주차장 법이 강화되므로서 주차면적을 많이 확보하다 보면 건축물에 어떤 부분적인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일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주차장 법을 강화하는 이유도 본법에서도 상당한 주차 문제로 인해서 도로변이나 이런 데 불법 주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해서 불법의 소지를 없애는 측면에서는 강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종옥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 안산시 와동 801-2, 민원으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접수돼서 들어와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위원회에서 상당수 민원이 진정서 비슷하게 해서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8월달에 기히 상위법에서 주차장이 강화됐기 때문에 더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없는데 근본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주차장 강화에 따른 건축 경기의 침체로 지역경제가 퇴보되고 그에 따른 여러 종사자들의, 말하자면 영세 사업자 있잖아요?

건축업을 비롯한 각종 건축 관련 영세업자들의 생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해서 반대 의견을 지금 현재 의회에다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 위원도 여러번 건축관련조례라든가 또 관련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심의할 때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축에 따른 주차장을 강화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근본 대책이 시에서 지금 현재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이야기 해서 다가구 주택 일원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 태부족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시가 이런 개인의 건축에 대한 건폐율을 이런 주차장 강화에 따라서 그 만큼 건폐율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불이익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어떤 공동주차장이 있어서 이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도시계획 측면이라든지 능력 범위내에서 별도로 확보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주차장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동 주차장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건물의 규모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개개인이 사용하는데 조금이라도 주차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러한 규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만 하더라도 현행 지금 적용시키는 것이 인근 타 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근린생활시설 같은 데에서는 133㎡당 한 대씩을 주차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해 놓고 인근 군포시 같은 데는 150㎡당 한 대, 안양시도 역시 150㎡당 한 대, 광명시도 150㎡당 한 대씩 하도록 강화가 이미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산시는 200㎡당 한 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화된 규정에 따라서 150㎡당 한 대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 주차와는 별개로 각 건물에서 사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종옥위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만약의 경우에 부결이 된다고 해서, 현행 조례대로 한다고 해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대비표를 보면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람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등 해서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할 것 없이 강화되는 부분이 일률적으로 50% 더 강화된다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이런 부분이 너무 검토가 단순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주차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되고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50%만 강화시키는 안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미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설치기준은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거의 비슷하게 50%로 일률적으로 됐다고 합니다마는 각 시설물의 용도로 봤을 때는 용도별로 적정한 규모의 주차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씩 강화하는 것을 프로테이지로 나타내니까 50%라는 같은 비율로 나왔습니다마는 각 시설별, 용도별로 보게 되면 전부 시설기준이, 중요한 어떤 주차 요인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용도는 기본적으로 설치 기준이 강화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완화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는 그다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옥위원 기본시설 설치기준에서 기본시설 면적당 단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50% 강화돼도 그런 근본 취지하고는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 강화에 대해서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여기서 보면 아까 정종옥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50%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기준으로 강화를 시켰는데 뒤쪽에 보면 공동주택은 현행법에 적용을 하고 단독주택은 50%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만 유독히 같은 주택의 개념을 갖고 있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엔, 왜 공동주택은 현행 법대로 적용을 하면서 단독주택은 50%로 강화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남궁호 주차장 법 내지는 조례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이것이 국한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별도로 주차 문제를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별개 법으로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선 제외를 시켜 놓은 겁니다.

김정철위원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관여를 하니까 그것은 별개로 해서 현행법에 그냥 적용을 한다 이것이죠?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이나 인근 도시는 이번에 조례로 해서 주차장이 상당히 강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세대당 0.7대로 알고 있는데 아직 우리시는 주차장이 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다가구주택, 여기는 또 다세대로 해서 분양을 할 수가 없는 다가구 주택을 짓다 보니까 주택의 개념에서 많기로는 한 10여가구 또한 보통 대 여섯가구 이렇게 되다 보면 4대에서 5대, 한 10여가구 주택을 지었을 경우는 다세대를 못 지으니까 다가구 주택을 짓다 보면 한 10가구 정도를 지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한 7대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7대를 만든다면 1층 전부다가 주차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1층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또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보면 주택에 대한 주차장이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좀 해 주시죠.

○건축과장 남궁호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주차장 불용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11가구의 다가구 주택이 건축되는데 종전에, 그러니까 금년 6월 29일까지는 11가구 같으면 주차장이 3대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자로 개정된 주차장 법이 시행이 되면서 약 1대 정도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법이 개정됐다 치더라도 실제적인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예를 들어서 건물 1동에 10가구가 거처를 한다 할 경우에 한 4대 정도 아니면 5대 정도의 주차장이 확보가 되는데 가구수에 비해서 50% 정도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주차장을 인근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또 건축물에 접한 도로에도 주차할 여건이 못되고 그래서 저희 검토한 바로는 더 늦기전에 지금부터라도 건축물 가구수하고 확보되는 주차장하고 서로 비슷하게 확보가 될 수 있게끔 주차장 법이 개정이 될 수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물론 이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행정편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같은 상황에 건축주는 많은 불이익을 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사실이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또 앞으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 1단계 지역은 어디를 가도 다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도 그러한 부족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그 건축물에 필요한 주차장은 건축물이나 대지안에 확보를 해야 되게끔 이렇게 주차장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안산시는 다른 시·군과 달리 다세대라는 주택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세대를 지었을 경우에는 실제로 매매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하는 그러한 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마진이나 또한 많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안산시는 유독히 다세대 주택이라는 개념이 없고 다가구 주택이라는 개념만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세대수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 건축비하고 비례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축을 지어 놓고 밤이 남아 지금 월세고 전세고 나가지 않아 가지고 비어있는 집들이 수두룩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짓기가 무섭게 나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것을 외면하고 또한 그럼으로써 집을 지어놔도 세가 나가지 않고 더군다나 요즈음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경기가 불경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매도 안되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 건축에 종사하는 인부들이나 거기에 대한 자재상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안산시를 떠나서 다른 시·군에 가서, 생계 때문에 시골로 이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다 라는 말들을 상당히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면 실제로 안산 살기좋은 도시 전원의 도시라고 말만 했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건축 주차장 법 조례강화를 서울이나 인근 시·군처럼 그렇게 똑같이 0.7%로 산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아직은 우리 시에는 조금 시급하지 않느냐, 어느정도 경기도 회복이 안되고 실제적으로 과장님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집집마다 대문에 방 전세, 월세 안 써있는 집이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다 또 주차장 법까지 강화를 시킨다면 안산에 정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좋습니다.

숙박시설이나 거기는 대지가 있어서 50%는 너무 강화했지만 20%, 30% 해서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대로 6월 29일 이전에는 세대로 했는데, 11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6월 30일 이후로 부터는 4대 또한 주차장법 강화되기 전 보다는 보통 1대씩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걸로는 안된다라고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아직은 주차장 법이 강화 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저는 이야기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자세히 부탁 드립니다.

○주택과장 권영하 지금 어떻게 보면 다가구 주택 가구수가 과잉공급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 하나 정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가구의 규모가 큰 가구를 희망하는 그런 추세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단순히 건축주 입장에서만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건축 주차장 조례를 상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건축주 위주로, 건축주 입장에서 건축허가를 하고 주차장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주차장 부족 현상이 초래가 되었고, 그렇다면 그러한 현실을 알고서도 그냥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현실적이냐, 저희 판단으로는 지금부터라도 비록 건축주가 현재와 같이 주차장 문제는 뒷전이고 어떻게든지 이익차원에서 가구수를 늘려가지고 건축을 허용을 하게 해서는 안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주차장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주차장 조례를 강화, 개정해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부족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될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우리시의 경제나 시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해서라면 집행부에서는 주택지에 보면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 나대지를 구입해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안산시는 70평에서 80평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해서 대지가 분할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대로 다세대 주택으로 너무 난발이 됐다, 사실상 난발이 된 것은 사실인데 지금에 와서 나대지를 구입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좋은 방향으로 모색을 해가지고 할 의향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권영하 공영주차장 그 부분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예를들어서 70평 대지에 지상주차를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차 10대도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에 일단 건축물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건축물 용도나 규모에 맞게 소요되는 필요로 하는 그런 주차장은 그 건축물 안이나 그 건축물 대지안에 확보가 되어야만 주차장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시에서 모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에서 부족한 주차장을 다 소화를 시킬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그러한 대안이 못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부언해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자면 과장님 말씀대로 7월 1일부퍼 3대가 4대로 주차장이 강화되면서 30%가 넘게 강화 되었어요.

이번에 또 해도 안 넘기고 전체적으로 50%가 강화되어서 지금 현재 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6월 30일 이전보다도 거의 100%에 가까운 주차장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청회 이것 한번 개최해 보셨습니까, 50%씩이나 강화시켜 가지고서.

그것도 7월 1일부로 30% 이상이 강화 되었고, 연말에 거기에 강화된 부분에 50%이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100%에 가까운 강화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목수, 미장, 설비, 조직, 건축 관련 분야의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자꾸 김정철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공청회 개최 해 보셨나요?

○주택과장 권영하 그것은 저희가 공청회 개최한 사항은 없고, 다만 입법예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입법예고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무려 이렇게 6개월내에 걸쳐서 강화되는 부분인데, 반드시 이런 부분은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이념이 무엇입니까?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한다면 이런 부분이 반드시 거쳐야 되고 또 시민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부서에서만 검토되어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금 판단할 때는 공영주차장 수익금 전액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수익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연차적으로 주차장확보에, 주차문제가 앞으로 도시문제에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대지를 지금이라도 매입을 해서 주차장 확보에 사용이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에 있는 나대지도 포크레인으로 전지작업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특히 안산이 대중 교통수단, 버스 터미널이라든가 전철역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는 대중 교통수단이 굉장히 미흡해요.

그것은 물론 주택과나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점검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더 불편하니까 전철역이라든가 이런 큰 버스터미널 같은데 가서 보면 오히려 승용차 대수가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 주차 전쟁이에요.

왜, 대중교통수단이 그만큼 큰 대중교통수단하고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연결이 잘 됨으로 해서 차량증가 대수를 줄인다든가 그리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도 잔여지 환매를 일반인들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또 환매 주차장으로, 이왕이면 시가 그러한 부분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되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 6월 30일 이전에 100% 가까운 주차장 강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건축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계위협을 주는 거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간부 회의석상에서도 전격적으로 다각도로 검증이 되어야 되고 논란이 되고 그것에 대한 대책수립도 한 연후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는데 6개월만에 또 다시 50%씩이나 강화시켜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법 조례는 먼저는 교통행정과에서 의회 주차장 문제 관계로 해서 조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에 주차장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조례를 가지고 적용을 하다가 주차장 법이 개정 됨으로 인해서 개정된 것이 저희들이 시행하는 규정보다 조금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률대로 시행을 하고 그 중에서도 일부를 더 강화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해서 지금 제한한 것은, 개정된 부분은 처음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를 검토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공청회는 못했지만 법적으로 주민 공람기간이 한 20여일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다 이행을 해서 지금 제한이 된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이든 공동 주차장이든지 간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겠습니다만 부설 주차장에 대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자체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건물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주차 문제는 건물별로 소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맥시멈 범위내에서 강화는 시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되는 주차문제는 날이 갈수록 점점 심각해지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 미리 미리 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우리시 전반에 걸친 주차난 때문에 주차장법을 강화해서 주차난을 다소라도 감소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전반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 실정이 어떻습니까?

암만 거기에다 주차장 시설을 많이 해 놓는다 그래도 경계석이 높아서 도저히 거기는 차를 댈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주차장 법만 강화해 가지고 주차장 암만 거기에다 만들어 놓으면 무얼 합니까?

도로 경계석을 낮추어 가지고 또 보도블럭을 고압블럭으로 한다고 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나서 주차장 법을 강화하든지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보세요. 전반적으로 우리 안산시 전체 어디를 가 보든지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차가 올라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지금 상기라든지 기업체외에는 점용료를 안 받고 있는 실정이고 또 필요한 부분은 건축주가 경계석을 낮추면 우리가 양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세요. 먼저번에 주차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전부 상가로 둔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이것을 본인의 부담이 아니라 우리시가 주차장 법을 강화하기 이전에 그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 놓고 나서 주차장도 한시라도 항상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 조성을 만들어 주고 난 후에 주차장 법을 강화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되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치 않고 지금 이 주차장 법만 강화해서 뭘 합니까?

그렇다라면 건축주한테 아니면 건축주 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업자한테도 이중으로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허용을 해준다?

지금 건축주나 건축업자한테 자기네들이 경계석을 낮추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 준다고 그러는 것은 사실상 이중으로 부담을 주는 형편이니까 우리 시가 그러면 일괄적으로 이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 놓고 나서 이 문제가 다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특히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지금 현재 건축주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의식수준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낮추어 놓게 되면 전체 있는 보도가 다 주차장으로 되고 말입니다.

그러면 외국처럼 전부 다 코스를 박아야 됩니다.

개개인이 들어가는 진·출입로마다 다 박고 온 시내를 다 포스터로 칠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승돈위원 전부 뭘 박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한 뭐를 만들어 놓고 나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위원장 홍장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지금과 같이 강화됐을 때에는 차량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 점용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진입로 부분을 내 주어야 된다는 거에요.

경계석을 그런 식으로 2㎝ 올려놔 가지고서는 만들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죠.

지난번에 과장님 답변이 거기에다가 철재를 대어 가지고 임시적으로 해 놓으면 오히려 교통의 장애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니까 근본적인 차량 진입 부분이 허용이 될 수 있느냐를 여쭈어 보는 것 아니에요. 유위원님 그런 내용이시죠?

유승돈위원 예. 그런데 본위원이 먼저번에 사실 질의한 사항인데, 답변이 도로에다 올라갈 수 있게끔 거기에다 무슨 목재로 하든지 철판으로 하든지 해서 올라가는데, 사실상 그것도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주차장 법을 강화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바란스가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지난 53회 임시회때 일반음식점을 15m 이상 이렇게 완화를 했는데 이번에 전면 완화해 달라고 이것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주차장 법을 강화한다는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집행부의 질타를 막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주차장 법이 강화된다는 것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진짜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러한 행정이 집행부의 행정이지, 의회에서 문제되는 것은 다 더 맡아서 하라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주차장 법은 강화를 한다고 하고 또 전체 일반 음식점은 전부 다 완화시켜 준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시원하게 해 보세요.

○주택과장 황하준 주차장 법을 강화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일반 음식점 문제는 이미 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건축법의 취지를 볼 때 안산시만 제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형평성이라든가 지역 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5m, 그러니까 도로 폭을 기준으로 해서 허용을 하고 제한을 하게 되면 하나의 사안이 반조각이 되기 때문에 온전하게끔 하는게 현실적이고 또 법적인 취지에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그 말씀 거기에다 삽입해서 안산을 타 시·군하고 자꾸 비교하지 말래도요. 지금 그런 쪽으로 안산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창원을 비교해서 얘기하라 이거에요. 그런 식으로 관계 공무원이 답변한다면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오죽 하겠습니까?

창원과 안산을 비교해서 얘기를 해야지요. 안양이나 예를 들어서 수원 비교해서 할 바에는 안산 신도시 무엇하러 만들었겠어요?

거기다 비교한다면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연립지역 무엇하러 구분합니까? 일반 주거지역처럼 팔곡동이나 신길동 같은 시 만들죠. 관계공무원이 책임질 수 있는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한다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요. 그것은요. 계속 답변하세요.

○주택과장 황하준 음식점 조례 안건 상정은 그런 취지에서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실질적으로 15m 이상은 아까 본위원이 말 했지만 경계석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 음식점이 대형음식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부 다 주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도로상에, 노상에다 정차를 시키고 식사를 하든 음식을 먹으러 들어갑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더군다나 음식점을 전면 완화했을 때 15m 아닌 6m, 8m, 10m 든 그랬을 때 거기 음식점이 완화가 되었을 때 주차난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자꾸 과장님이 타 시·군을 이야기 하는데 동법 시행령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내에서는 강화하거나 완화하도록 지방자치제에 위임된 거에요.

위임된 사항을 타 시·군이나 이야기 하면서 그렇게 했을때는 상당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완화를 할 수도 있는 거에요. 그것을 꼭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제에 위임된 것이지 꼭 강화만 하라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은 현실적인 문제를 법령의 근거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보도에 있는 경계석 낮춤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관계과인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축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3m에서 5m 정도의 폭을 경계석을 낮추어 가지고 보도블록도 고압블록으로 교체해서 승용차가 정상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과거에 건축허가된 사항은 아직 그렇게 안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게 한낱 숫자 놀음이 아닌가 이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96년도에 안산 전역에 건축허가가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각 건축사들로 인해서 주차장 법 강화로 인한 지주들의 조기 건축을 위해서 엄청난 허가들을 득하기 위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 측에서 진정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위해서 과연 이 주차장 법을 강화하려고 그랬었다면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발설되어서 그러한 현상들이 전반적으로 파급이 됐으며 과연 지금 남은 필지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몰라도 50%를 강화하므로서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가 얼마만큼 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의심스럽고 탁상공론적이고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자료에서도 보면 단독주택이 200㎡당 약 60평 되는 것 같은데 60평당 한 대, 공동주택은 120㎡니까 약 36평당 한 대, 이 두가지만 단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이 사실은 주차장 여건으로 본다면 더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공동주택은 현행 법규대로 그냥 적용을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고 단독주택부분에서는 또 강화가 됐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음식점 문제 전면적인 해제 문제도 연계시켜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차장 설치를 50% 강화하므로서 과연 실질적인 부분에서 알마만큼 주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지, 없는지 원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법 개정에 대한 발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설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정부에서 주차장 법을 개정하겠노라고 입법 예고가 있다 보니까 건축주들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인지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준비해서 금년 6월 28일 이전에 500건 이상이 일주일 기간내에 시에 접수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월 30일자로 개정된 주차장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6월 29일까지만 허가 관청에 신청하면 된다 이래서 그랬던 사항이고 다가구 주택에 대한 주차장 조례개정 사항은 사실은 작년부터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처 추진이 잘 안됐던 사항이고 또 주차장 조례가 아닌 다가구 주택에 대한 가구수를 제한해서라도 주차장 문제에 도움이 되게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까지 작년 8월달에 출장을 해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과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구수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 사항도 추진을 하려다가 추진이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대로 주차장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물론 기존 다가구 주택 건축물에 대해서는 효과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신축하게 되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개정된 주차장 조례가 적용되니까 막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기존 건물은 나중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때부터 효과를 보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것은 다른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음식점 조례개정이 불과 며칠 사이에 다시 상정되고 하는 그런 마당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 다가구를 허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을 다시 원대복귀로 당초에 원상대로 다시 환원시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해 주시죠.

○주택과장 황하준 15m 이상.......

송세헌위원 아니요. 다가구를 일반 주거지역에 허용하지 않는 그런 쪽의 조례개정에 대해서.......

○위원장 홍장표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최초에 분양했을 때 전용 주거지역 비슷하게 3가구만 허용할 수 있는 종전 그대로에 대한 개정을, 송세헌위원님께서는 뭐냐 하면 주차장을 강화할 바에는 차라리 그런 부분이 낫다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송세헌위원 네.

○주택과장 황하준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시행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주차장 조례를 강화하는 것보다 시민들로부터 저항이 더, 그것은 저희로서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송세헌위원 과장님! 그것은 본위원과 판단이,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지금 다가구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기 자신에게도 손해가 간다는걸 제가 알기로도 십중팔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주택과장 황하준 오히려 지금 토지 소유자들은 당초에 분양받을 시에 용도보다는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당초에 주거용도만 건축이 허용됐다가 나중에 점포용도도 허용되고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을 따진다 하면 당초 보다는 지금이 월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제가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단독주택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릴께요. 이것이 점포가 나오지 않는 주택의 경우 거기에다 주택의 경우에 일반 주거지 600㎡를 지었을 경우에 현행 개정되는 법으로 하려면 주차장이 다섯 대 정도가 필요해요. 현행법으로는 600㎡를 집을 신축할 경우는 다섯 대 정도가 필요하다, 11가구가 살아도요.

지하에 세 가구, 1층에 세 가구, 2층에 세가구, 3층에 두 가구만 살아도, 11가구만 살아도 600㎡인 경우는 현행 조례대로 한다면 다섯 대 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50%를 강화했을 때 몇 세대가 들어가느냐 아까 말씀대로 0.7대에 한 대가 필요하다면 0.7 곱하기 11대 하면 7.7 아닙니까?

8대가 필요하죠. 8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1층이 아니라 지하까지 주차장을 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요. 말하자면 원두막에 집을 짓는 거에요. 피로티 건물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악법을 만드는 거죠. 현실과 시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그리고 점포인 주택을 지었을 경우에 아까 같이 주택만 600㎡ 지었을 때는 8대와 5대의 차이가 나오고, 점포 주택을 지었을 경우에 있죠.

지하와 1층을 300㎡ 미만으로 299㎡ 정도 짓고 2층과 3층을 150, 150해서 300㎡를 지었을 경우에는 현행 법대로 한다면 네 대만 필요합니다.

지금 바뀐 법대로 하면 여섯 대가 필요하죠. 이런 점포인 주택에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시는 그냥 아까 송세헌위원 지적 말씀대로 탁상행정, 탁상공론이나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현실과는 미흡되는 부분이고 차라리 시에서 주차장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층수를 줄여야 돼요. 당연히 층수가 줄어들면 건축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3층을 2층으로 만들어서 바람직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요. 이런 부분이 오히려 낫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또한 그렇게 만약에 주차장을 강화한다면 2층 부분이 더 바람직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한 현재에 있는 나대지, 공안지가 얼마 안된다는 사실이죠, 안산에.

그렇죠?

○주택과장 황하준 네.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형평성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당인 경우도 15m와 전체 안풀어 주는 부분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늘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는 3층짜리 집에다가 주차장이 없는 집을 지었는데 어느 사람은 1층에 전체를 주차장을 만드는 피로티 집을 짓는다는 부분요. 이런 부분에 검토가 미흡했고 또한 상업용 건물로 올라가요, 단독 말고 상업용 건물에 올라가서도 주차장을 이런 식으로 50%를 강화했을 경우에, 맨 뒷 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원님들요.

부설주차장 설치 대장,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에 보면 50%를 더 강화했다 이거죠. 그러면 상업지역에 용적률은 완화를 안해 주고, 고도 제한이 되어 있죠. 그렇죠.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일반 상업지역 내에 다 용적률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층수 제한, 최고 높이가 대부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용적률은 완화해 주지 않으면서 주차장만 강화하면 땅속으로 5층짜리 건물 파 가지고 건물의 수지 타산이 맞겠습니까?

용적률이 우선적으로 해결된 다음에 이런 것이 강화 되더라도 적정한 건물에 대한 설계와 시공에 대한 타당성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하 5층 파 가지고 건물, 3층짜리 건물 누가 짓겠습니까? 시가 어떠한 개발을 촉진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해 가야죠. 이런 부분이.

제 생각은 뭐냐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용적률 문제 상업용 부분이 검토가 못 됐고 또한 단독주택에 있어서도 공안지나 이런 부분을 더 활용하는 방법이 검토가 됐어야죠.

그런 부분이 전혀 미흡하다는 거에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대로 공청회를 전혀 거치지 않고 시의 독자적인 의견만 반영됐다는 부분이죠. 다른 부분은 필요없고 그 정도로 저는 질의를 마칠 거에요.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판매시설 같은 경우에 건축을 해서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할 경우에 분양 전용면적이 주차장 빼고 약 45% 나오면 보통 잘 나온다고 생각 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사업성이 있느니, 없느니 그러면서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데 여기서 그 상황에서 50%를 주차 시설기준을 강화한다 그럴 경우에 전용면적의 변화는 얼마나 갑니까, 건축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100평을 분양 받으면 실제 사용하는 건 약 45평 이렇게 하는데도 주민들이 비싸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주차장 법 강화를 50% 하므로 인해서 그러한 비율들이 얼마나 더 영향이 끼치냐 이 말이죠.

○주택과장 황하준 건물의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물론 그런 것을 따지다 보면 주차장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반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주차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자꾸 강화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강화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주차 문제가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본법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주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강화가 부득이 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0.7대 이렇게 해가지고 산정을 하다 보면 결국은 지금 집을 3층이고 4층이고 멕시멈 지을 수 있는 만큼 짓다 보면 주차 대수가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을수록 주차 문제는 더 증대되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떤 뜻이 또 하나 내포되어 있냐하면 세대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생활동 종전보다 앞으로 차츰 향상되는 추세에 있다 보면 건물에 세대수를 많이 넣을 게 아니라 조금 건물의 규모가 커지면서 하다 보면 주차대수는 좀 줄일 수 있는 것이고 그 만큼 주거환경은 열악한 부분에서 조금 양호한 부분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뜻도 사실상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말이죠. 물론 다들 같이 동감을 하시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편리를 위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수돗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유보시키고, 제한하고 또 주차장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자꾸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시키고 해가지고 잔뜩이나, 특히 건설분야 쪽도 관련된 분들이 죽네 사네 지금 아우성들이고 특히 안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에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법만 만들고 조례를 강화시키고 뭔가 행정 편의적인 그런 저기만 한다고 해서 주민에게 과연 유익이 돌아갈 것인가 하는 기준을 우선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모든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 질문은 판매시설을 분양할 경우에 얼마만큼 전용면적에 영향이 끼쳐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건물에 무슨 판매시설 전용면적에 대한 수치상의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금 한 내용중에 세대수를 줄이지 않냐 이거죠. 그죠?

세대수를 줄이면 면적이 늘어나 가지고 서민들이.......

○건축과장 남궁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대수가 줄게 되면.......

○위원장 홍장표 주차장도 따라 준다 이거죠?

○건축과장 남궁호 주차대수가 줄어 드는데 세대수를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조금씩 전환시키다 보면 건물의 연면적은 늘어나더라도 세대수는 줄어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내용은 지금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그게 바로 탈법을 조장하는 거에요.

○건축과장 남궁호 아니죠.

○위원장 홍장표 왜 탈법을 조장하는 거냐 하면 세 가구 들어갈 데다가 한 가구 들어가게 허가를 받아놓고 나중에 다 막아 버리는거죠.

왜냐하면 그 세입자 분들이, 보세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불법을 전제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위원장 홍장표 세입자 같은 사람들이 전체 한 개층을 다 쓸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최소 18평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2평 정도, 25평 정도 나옵니다.

18평짜리 세 가구를 들 수 있어야지만 어떠한 세도 잘 나가고 그런 부분이 적정한 부분인데 거기다 한 개층을 다 쓰고자 한다면 들어 올 사람도 없어요.

○건축과장 남궁호 맞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세대로 허용을 해 주는 부분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부분이다는 거죠. 현실적인 법을 가깝게 만들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 주차장을 적게 들어가기 위해서 우선 한 가구를 받아놓고 층별로, 허가 내 놓으면 세 대, 네 대 밖에 안들어 가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칸막이 다해 버리면 11가구 사는 건 똑같다 이거죠.

현실적인 법에 가깝지 못하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에요. 송세헌위원님께서도 전용면적하면 주차장이 늘어나니까 전용면적 부분이 이제는 45%에서 30%로 떨어진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지역경제를 아주 오히려 숨막히게 하는 그런 흐름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왜 강화를 안하고 현행 법 그대로 놔둔 이유가 뭡니까?

아파트를 강화하다 보면 아파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어떠한 우려 때문에 현행 법 그대로 둔 겁니까, 다른 건 다 50%씩 강화하면서?

○주택과장 황하준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주차장 법 개정전인 작년부터는 지금 관내에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 2개 현장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통해서 세대당 1대 이상 확보토록 해 가지고 그 이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세대당 1대가 아니라 지금 현행 법은 120㎡당 한 대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현실은 한 세대에 한 대로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내용을 왜 법으로, 조례로 삽입을 못하냐 이거에요. 말로 그것하면 뭐 합니까?

건축허가 다 이대로 그려 갖고 와 가지고 그렇죠, 과장님? 120㎡로 배치계획, 도면 다 그려 갖고 왔습니다.

시에서 거기다 한 세대에 한 대 허가를 하면 아파트 전체 다 뒤집어야 돼요. 설계한 것을요.

그것을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120㎡라면 안산시 대부분이 고잔 2단계 사업에도 85㎡에 대한 전원주택 규모가 대부분이 주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도시 설계 심의할 때도 그러면 한 세대에 한 대의 주차를 적용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다면 인근에 있는 서해아파트나 삼익아파트 부분, 그것을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황하준 예.

○위원장 홍장표 이런 것은 못을 박으시라는 거죠.

이런 것은 못을 안 박아 가지고 문제를 불러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택과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못을 굳이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서도 이미 시행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릴께요.

조례나 법에 이런 부분에 없다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모 건축사 사무실에 몇만평되는 부분에 핸드링 할 때는 120㎡를 설계를 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설계가 들어왔는데 주차 대수가 예를 들어서 300대를 설계해 왔는데 세대당 1대씩 1대씩 넣으라 해가지고 500대로 만약 바뀌어 보십시오.

그러면 전체 설계한 것을 다 뒤집어야 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하시라 이거죠.

그런 식으로 시만이 알고 있는 공개된 행정을 하라 이거에요.

오픈된 법을 만들라 이거죠.

유승돈위원 그것보다도 만약에 그것이 조례로서 규정이 없는 것을 갖다가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이라든가 제기할 때는 우리가 패소할 수 밖에 없는 입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해 두어야죠.

○주택과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사항도 조례안에.......

한기복위원 지침사항도 없어요?

○위원장 홍장표 위원님들 일반 부설주차장을 민간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요금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몇조냐 하면, 제18조 3항도 한번 지적 좀 해 주세요.

18조 3항을 볼 것 같으면 지금 부설주차장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건축과장 남궁호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법상으로 부설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예를 들어서 유지비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에서는 구체적인 이것을 관리하는 데서 임의대로 하지는 못하고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해서 시장한테 제출을 해서 승낙을 받아야만 반드시 유료 주차화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화 시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법 내용으로 봐서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던 것을 서류는 어떠 어떠한 것을 내며,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배치도라든지 인근 300m 이내 도로의 교통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종합 상황실이라든지 토지 등기부 등본등 해가지고 구체적인 서류를 만들어서 시장에게 제출해서 필요한 유지비를 받고 유료화 할 수 있도록 하게끔 그렇게 제도를 아주 강화시켜서 구체화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부설주차장은 일반인이 이용을 해가지고, 이것 지금 시에서 하나도 인가내 준 부분이 없죠?

돈 받는 부분에 대해서 라성 그런 부분이거나 저기 유통상가 있는 부분 시가 인가 내주어서 지금 이것 돈 받고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일부는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일부 있어요?

○건축과장 남궁호 예.

○위원장 홍장표 현 단계에 법은 이렇게 있어도 여지껏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부설주차장은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어떤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단계는 인·허가 부분이 우리 시청 건축과 아닙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그것 받는 부분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종전에도 이 법이 있었거든요.

○건축과장 남궁호 네군데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시행시 신고를 안하고 받는 부분에 대한 회사 건물주가 있죠. 신고 안하고 임의대로 받는데.

○건축과장 남궁호 부설주차장으로써 임의대로 지금 받는 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승돈위원 지금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주차요금을 받는 4군데가 어디 어디죠?

○건축과장 남궁호 라성하고 원곡동 종합상가하고 유통단지요.

유승돈위원 그것 말고도 안산에 요금 받는 데가 많아요.

안산 종합시장이라든지 동서코아라든지 이런 데 가서 자기네 건물에서 물건을 샀다든지 그러면 그냥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다 주차를 해 놓고 영수증이나 그런 것이 없으면 반드시 주차료를 받고 있거든요.

한기복위원 안산부페 주차장 같은 데도 신고한 거에요?

○건축과장 남궁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차장 법에 보게 되면 임의대로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고된 부분은 신고된 대로 저희들이 접수처리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모법에서 이런 조항을 주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장한테 제출하지 않게 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정종옥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현재 상업공지 일원의 주변이라든가 나대지에 일반인들이 교통행정과에 서류를 넣어서 지금 현재 주차요금을 받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종전에 보니까 주차대수 또 주차장의 설비 기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다 하고 있던데요.

○건축과장 남궁호 주차장 전반에 관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중에 일원인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대지나 공지 같은 데는 제가 지금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개념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LG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에 따른 주차장을 만들어 놨을 때 그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에요?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고.......

정종옥위원 지금 합법적으로 안 만들어져 있는 자체를, 그러니까 이용자 고객에게는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를 해 주고, 이용고객이 아닌 사람이 주차를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합법화 시킨다면.......

○건축과장 남궁호 합법화 시키고,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다른 인근의 나대지를 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 주차장을 만드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다 그 말씀이죠?

○건축과장 남궁호 예.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LG같은 데에 유료주차화 한 부분이 상업지역이든 업무지역이든 그런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텐데 용도변경을 안해 줘도 그렇게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나대지에다 그냥 주차하는 것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요?

한기복위원 영업행위를 해 보니까 용도변경을 안하고도 주차장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영업행위를 해 먹을 수 있느냐.

○건축과장 남궁호 글쎄요. 그것은 소관이 저희가 다르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나대지에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주차장 설치가 임의적으로 가능해서 어떠한 요금을 받고자 한다면, 한기복 위원님 말씀은 상업지역에도 주차장 부근에 대한 어떠한 임시적인 건축물이라도 허가를 내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만약에 건축물이 안 되면 임시적인 가설건축물 나가서 돈을 받고 있는 형태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영업적인 신고가 되어야지만이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니냐고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죠?

한기복위원 예.

○도시과장 이찬영 이것은 별도로 받아가지고.......

○위원장 홍장표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할걸요?

○도시과장 이찬영 예.

한기복위원 예를 들어서 단독 필지인데 단독 필지에다가 도로를 낼려면 용도지정 허가를 건교부에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단독 필지를 도로로 낼려면 도로 용도 지정 변경을 해가지고 도로점용 변경을 해가지고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냥 무조건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낼 수 있어요.

한기복위원 나대지를 도로로 쓰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허가를 받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대지가 도로로 쓰는 것도 허가를 합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먼저번에 내가 시정질의 했을 때 원곡동에 그 문제를 얘기 했을 때 그럼 건교부의 승인 절차없이 그냥 도로를 낼 수 있다 해서 우리 시에서.......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도시 설계에 규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일례로 시골에서.......

한기복위원 우리 안산시를 얘기 해야지 왜 시골 얘기를 해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도시설계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받아야 되죠.

한기복위원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러면 지금 상업지역이든 업무지역이든 그 곳이 업무지역으로 도시 시설계획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 주차장으로 만약에 만들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만 주차장으로 쓸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임시 사용을 하는 것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겠죠.

한기복위원 그러면 도로를 개설해 놓고 임시도로 개설이라고 붙이면 되겠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거니까.......

○위원장 홍장표 한기복 위원님 그것은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에 포함된 단지내에 도로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주차장에 포함되는 도로죠.

한기복위원 아니, 별개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홍장표 그것은 도로라고 볼 수가 없죠.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 도로로 시설변경 승인을 받을려면 그것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죠.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신·구 조문대비표 있는데 현행 개정안에 제17조에 보면 조업 주차장 설치 기준 해가지고 종전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따라서 5% 내에서 그런 편리한 장소에 이런 것을 두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화학물의 하역 기타 수행 업무를 위한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비교관계를 답변해 주세요.

17조 현행법 개정안에 보면 조업 주차장 설치 기준 해가지고 건축물의 기준 대수의 5%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어떠한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종전에는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그 5%라는 말이 없어지고 그냥 조업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편리한 장소에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러한 관계가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이것은 법문에서 조문만 이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조례에다 이것을 그대로 넣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법문요?

○건설과장 심관보 이것 주차장 법 개정에 조문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된 대로 다시.......

○위원장 홍장표 이것은 조례인데, 모법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5% 이러한 기준이 모법에 있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이것이 먼저.......

○위원장 홍장표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곧 대장이 되는 겁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인 조업 주차장은 당해건축물 주차대수 5% 이하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조업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나 그 위치는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건축 허가시 시장이 지정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건축 허가 신청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옆에 보면 '화학물의 하역 기타 수행을 위한 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합하고 조업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되 그 위치는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당해 시설물의' 하며 거기서 끝났거든요.

정종옥위원 건축과장님, 개정안에서 17조 영 별표1 비고 8호에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영 별표1 비고 8호 규정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 여기서 지금 현행 조례안하고 개정안 조례하고 차이점이 5% 이하에 해당되는 연면적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조업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화학물의 하역 해 놓고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부설주차장 이렇게 지금 현재 바뀌었는데 영 별표1 비고 8호 규정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바뀐 부분 5%에서 화물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부설주차장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이에요.

○건설과장 남궁호 거기에 지금 8호가 잘못 되었습니다.

8호가 아니고 10호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렇죠. 잘못 되었죠? 이것이 몇호입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10호입니다.

정종옥위원 개정안이 자꾸 이렇게 잘못되어 가지고 올라 오는데 그러니까 위원들도 헤매요.

○위원장 홍장표 그런데 여기 과장님 보세요.

10호도 아니고, 10호이면 지금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이거든요.

지금 영 별표1 비고 제8호가 아니라 10호라면, 10호가 여기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관련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뜻하는 부분이거든요.

화학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이라는 것은 화물하고 관련된 이러한 비고란이 되어야 되죠. 정종옥위원님, 그런 내용 아니에요?

정종옥위원 그렇죠.

○위원장 홍장표 이 내용을 여기에다가 엉뚱한 것을 갖다 놔 가지고요.

○건축과장 남궁호 장애인용은 12호인데요.

○위원장 홍장표 여기에 지금 주차장 법 시행령에는 10호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이 내용인데 거기에는 다른 거에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느 것이 신법인지, 이것은 구법인지 신법인지 있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님, 그것 한번 읽어 주세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몇호인지 읽어 주세요.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3시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개정안 제17조 조업 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부분은 '96년도 6월 29일날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령하고, 상위법에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하고 일치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예. 건축과장 남궁호입니다.

이 부분은 법문에서 삭제된 사항이 기록이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정정을 해서 다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제18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해가지고 건축물내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출입구 폭은 3.5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해서 설치하거나 폭 5.5m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삭제가 되었는데 2호하고 3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남궁호 법문에서 이 조항은.......

다만 조례에서 정한 것은 법문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만을 별표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 기준만 별표로 규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모법에는 이것이 되어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되어 있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17조 2항도 잘못된 겁니까, 삭제 부분에?

○건축과장 남궁호 17조가 전부 다 삭제된 겁니다.

송세헌위원 17조 2항은요?

○건축과장 남궁호 17조 1항, 2항이 전부가 다 삭제된 겁니다.

송세헌위원 삭제된 겁니까, 2항 같은 경우에는 왜 삭제된 것이에요?

○건축과장 남궁호 모법에서 전부 다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정종옥위원 오전에 건축법 조례에서도.......

○위원장 홍장표 정종옥위원님, 그것은 아직 질의종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하시죠. 내일이나 월요일날 기회를 드릴께요.

정종옥위원 건축조례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락부분도 있었고, 이 부분도 상위법에서 삭제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조례에서 그대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정을 하셔 가지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저기도 한번 봐 주세요.

법이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디냐 하면 앞 페이지에서 제18조 3항은 제18조 이상 부설주차장 일반 이용에의 제공 등에서 제18조 3은 1항에 있고, 2항에 보면 부설주차장 관리 제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설주차장은 일반인이 이용을 제공할 경우 주차장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1항 4호의 관리규정에 의한, 제1항의 4호가 뭐죠.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1항의 4호, 이법 4호에 한한 것이에요. 4호는 뭐죠?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이 다음과 같다' 이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거에요?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1항의 제4호의 관리규정에 의한, 제1항의 4호가 뭐냐 이거죠.

과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주차장법 조례 말고 시행규칙 8조에 관리 규정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본데 나중에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주차요금을 별도로, 제대로 별표1에 대한 사항이 삽입이 안 되었어요.

그 부분이 현재 공영주차장 요금하고 다른가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 부분도 내일 회의시간 이전에 좀 주십시오.

○건축과장 남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홍장표박영철김정철민병종송세헌
유승돈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
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과장최화영
주택과장황하준
건축과장남궁호
건설과장심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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