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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1996.12.2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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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6년 12월 21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장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도로 점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는 종전 500원 미만의 도로점용료는 부과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5,000원 미만까지 부과하지 않고 결정된 점용료 1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며 또한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한 지하 매설물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있어서 관경의 종류에 종전에 직경 0.1m 이하에서 직경 1m 까지 7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직경 0.1m 이하에서 직경 3m 초과까지 9단계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 지하 매설물은 한국전력공사, 통신공사, 가스공사, 삼천리 도시가스, 서부지역 관리공단의 지하 매설물이 반경 1m 이하로 약 676㎞의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96년 7월 1일자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징수를 제외하는 소액 점용료 산정 금액이 500만원 미만을 앞으로는 5,000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고 결정된 점용료에서 100원 미만은 미징수하는 내용이고 점용료 산정기준 기준표의 수도관, 하수도관의 7단계를 세분화하여 9단계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면 정부의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과 위임된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법 등의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관의 직경이 1m 이상은 점용료가 신설되어 주민의 부담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신중한 질의와 심의를 거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입법 예고사항을 예시한 사항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에서 소액 점용료 산정 금액에 있어서 종전에는 500원 미만이었으나 앞으로 5,000원 미만까지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을 때 이에 따른 점용료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될 것 같은데 감소액 예상이 얼마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1년에 들어오는 점용료 건수가 약 600∼700건 되는데 그 전에는 500원, 다시 말씀드리면 500원까지는, 예를 들어서 하루 점용하는데 500원짜리가 들어왔다 하면 그 전에는 500원까지 받았었는데 지금은 5,000원까지를 안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감소 액수는 극히 미미하고, 일례를 들어서 보름 정도, 아니면 열흘 정도 들어온 것 중에서 산정을 해가지고 5,000원 미만이면 안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감소 액수는 미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점용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종옥위원 미미하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까지는 아직 계산을 못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현재까지 500원 미만으로만 감액했던 것을, 부과하지 않던 것을 5,000원 미만으로 부과를 이렇게 높였을 때 징수 내역을 보면 대강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심관보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단일 건수로서 500원까지 받았던 것을 갖다가 단일 건수로서 5,000원 미만은 안 받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례를 들면 A라는 건물에서 펌프카를 쓰는데 도로점용을 이틀동안 한다. 이틀 동안 산정한 금액이 5,000원 미만이면 안 받고 5,000원 이상이면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건수는 1년에 많이 들어와 봐야 5건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체 도로점용료가 5,000원 미만일 때를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연 600∼700건이라고 했잖아요? 700건으로 잡고 4,000원만 나와도 끝자리가, 부과액이 4,000원만 돼도 부과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른 계산해도 28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건수에다가 4,000원 곱하기 하면?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전체 점용건수를 말씀드린 거고 이것은 단일 건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단일 건으로서 5,000원 미만짜리 건수는 1년에 들어와 봤자 5건, 많이 들어오면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공사장에서 벽돌을 적체했다가 잠시 조적을 하면서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제일 흔한게 펌프카가 되겠습니다.

펌프카를 이틀이나 삼일 콘크리트를 갖다가 높은 층수로 압송을 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 점용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런 건수는 1년에 5건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단일 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단일 건수로서 5,000원짜리 미만.......

정종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 산정에서 2만4,500원이다 그랬을 때는 2만원만 부과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심관보 2만4,500원을 다 받고요. 100원 미만만 절산합니다.

2만5,480원 그러면 2만5,400원만 받고 80원은 안받고, 100원 미만이고, 이것은 단일 건수로서 한건당 점용료가 5,000원 미만이면 안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점용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이게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점용료를 산정하는 금액에 있어서 500원 미만은 어느시간까지 정해 가지고.......

○건설과장 심관보 총 토탈 금액 중에서 나머지 잔여 금액만 얘기하는 겁니다.

한기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펌프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시간을 서 있을 수도 있고 2시간을 서 있을 수도 있고 하루종일 서 있을 수도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부과를 하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조례에 보면 요일산정표가 나옵니다. 현재 공시지가 곱하기 점용시간 곱하기 요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이 5,000원 미만이면 점용료를 안받고 5,000원 상회할 때만 받는데 그건 단일 건수, 다시 말씀드리면 한 건에 점용료가 5,000원 미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1년 동안 점용료를 내야 되는데 38만5,200원이다 그러면.......

한기복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산출기준이 있다면 펌프카가 만약에 2시간을 서 있다든지 3시간을 서 있을 때에 산출기준에 의해서 얼마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얼마가 나오는데 산출 금액이 몇 시간까지 소요됐을 때 5,000원이 나오느냐 하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계산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계산을 해 가지고 오셔서 답변자료로 준비해 주셨어야죠. 위원님들이 한 사람도 그걸 모르고 있을 거에요.

장동호위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할 때 단일 5,000원이라고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아니에요. 한 건으로서 전체 점용료 금액이 5,000원 상회하면 다 받고 5,000원 미만이면 안 받는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많이 들어와 봤자 5건 정도.......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5,000원 기준을 어디에다 둔 것이냐 그것이죠, 기준을 어디에다 둔 거냐 그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를 들어서 한시간 동안 펌프카가 서 있다면 그 기준의 산출료가 5,000원이라든가 30분에 5,000원이라든가 2시간에 5,000원이라든가 그 산출기준법이 시간에 대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인가를 위원들이 알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건설과장 심관보 계산해서 끝나기 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 7단계를 세분화 했을 때와 9단계로 확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올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7단계로 했을 때와 9단계로 확대 했을 때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직경이 0.1m에서 1m 초과까지 구법에는 되어 있고 신법에는 이게 2m에서 3m이하, 직경 3m 초과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까지 구법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직경이 1m를 초과하는 점용료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래서 앞으로 공사가 대형화되고 또 공단이 새로 신설되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복합해서 공동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신설되니까 거기에 대비한 표지 우리 시 수입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전망이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현재는 타당성이 없는 건데 어차피 개정을 할 때 이것까지는 같이 개정을 하겠다는 의도에서 이게.......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점용료 및 부당 이익금의 징수 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해 놓고 1, 2, 3항이 전부 삭제되고 다시 신설이 되었거든요.

비슷한 것인데 왜 다시 삭제를 시키고 신설했는지, 그 내용은 비슷한 것인데 왜 삭제를 시키고 다시 또 신설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부당이익금은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개월 이전에 징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신설되면서.

또 한가지는 1년을 초과하는 건 5년 이상으로 해 줍니다. 점용기간을 갖다가, 그럴 경우 1년 미만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개월 이내에 징수하고 1년을 넘는 것, 5년이 됐다든지 10년이 되는 것은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삽입되기 때문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삭제된 부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글자만 더 들어가고 그런 것이지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건설부가 건설교통부로 바뀌고 문구의 차이, 그 다음에 기간의 차이, 경미한 사항입니다.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별표1에 2호 맨 우측이 금액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0.1m 이하라고 했을 때 150원이면 일일 계산입니까, 1년에 150원이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1m에 1년에 150원.......

송세헌위원 1년에 150원?

○건설과장 심관보 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범래위원 경기도와 똑같은 내용인데?

○건설과장 심관보 네. 똑 같습니다.

이범래위원 경기도에서 공포했을 때 이의신청 들어오고 그런 내용은 있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하나도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다 했는데 들어온 게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점용료를 받고 있는 지하 매설물은 6개 기관에 676.1㎞, 점용료는 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별표2를 보시면 별표2는 점용료 해가지고 소재지에서 갑지, 을지, 병지가 있는데 우리는 병지에 해당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갑지, 을지는 어디를 얘기하나요?

○건설과장 심관보 갑지는 특별시를 갑지라 하고 을지는 광역시를 병지는 그 외 지역을 말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별표1에 보면 종전에는 점용물의 종류를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하고 기타의 관 해가지고, 기타의 관에 아마 전기관과 전기통신관이 포함된 것 같거든요. 전자에는.

지금은 전기관과 전기통신관을 같이 묶었고 기타의 관을 별도로 빼 놨는데 그것을 그쪽으로 같이 묶은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심관보 기타의 관은 어스앙카라든지 관 종류에서 누락되는 것, 2번에서 열거한 것 외에 해당되는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전기통신관이 전에는 구분되어 있다가 그 쪽으로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전기통신관이 전자에는 수도관, 하수관, 송유관, 송열관만 1번 항에 있었거든요.

그것도 뭐냐 하면 수도관, 하수관 같은 경우는 금액이 1m를 초과할 경우는 2,250원이었단 말이에요.

기타의 관은 1m 초과가 4,500원이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심관보 네.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전기관과 전기통신관은 그 동안 수도관이나 하수관 쪽에 포함을 시켰는가 아니면 기타의 관에 포함시켰나요? 그 구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현행 개정안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종전에는 어디에다 포함시켰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2번 사항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기타의 관이요?

○건설과장 심관보 아니죠.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위원장 홍장표 2번 항에 뭐가 있냐 하면 수도, 하수, 가스,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분류를 해 가지고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은 1m 초과가 2,250원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전기관과 전기통신관이 기타의 관에 종전에는 해당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건설과장 심관보 네.

○위원장 홍장표 그것은 1m 초과를 4,500원 받았다는 거네요?

○건설과장 심관보 여기 2번 사항에 보면 별표1 좌측에 있는 거요.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렇게 했단 말씀이에요.

○위원장 홍장표 그것은 앞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난을 보라고요. 다음 난에 그걸 세분화 시켰다고요. 과장님.

○건설과장 심관보 네.

○위원장 홍장표 세분화 시켰는데 전기통신관과 전기관이 전에는 기타의 관에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어디 표기를 잘못한 것인지, 전기통신관이 현행 법에 기타의 관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수도관, 하수도관에 포함되는가 그 명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알기로는 수도, 하수 이것과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여기 송열관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산도시개발에서 지역난방하는 그런 관 얘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스팀관이라든지.......

송세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산에 현재는 없는 것인데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열관이 도로 밑으로 감으로써 겨울에 눈을 녹여준다든지 이렇게 도로에 기여하는 그런 예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런 경우는 우리가 사용료를 별도로 내야 되는데, 왜 그런고 하니 송열관이라 할지라도 열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온장치를 다 해 주는데 그걸 도로에 묻게 되면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죠. 아직까지는 그런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수도관, 하수도관과 기타의 관하고 비교해 보면 오히려 기타의 관이 더 비싸거든요. 금액이.

○건설과장 심관보 네.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이 외의 기타의 관이라 하면 특별히 어떠한 예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이게 무슨 어스앙카라든가 또는 사 기업체에서 자기 기업 활동을 위해서 묻는 관이라든지, 다시 말씀드리면 상위에 있는 관들은 전부 다 국민생활하고 밀접한 공공의 시설이 시설을 제외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기타의 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관이 두 개 이상 묻혔을 때, 2개나 3개가 동시에 묻힐 경우에 그 때 산정안의 기준은 어디다 두죠?

3개관이 묻힌다 하면 3개관에 대한 것을 단면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로 보는지 따로 따로 해가지고 보는지요?

○건설과장 심관보 단면적을 내 가지고 직경으로 봅니다.

○위원장 홍장표 3개관을 합쳐 가지고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직경이 얼마냐에 따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홍장표 3개를 하나로 합쳐 가지고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위원장 홍장표 직사각형일 경우는요?

○건설과장 심관보 직사각형도 원을 그려 가지고 원단면적 지금으로다 두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원단면적의 지름으로 환산해서 한다 이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27분)

○위원장 홍장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안산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안산시 도로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안산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대체되는 사항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종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되고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지역 여건에 따라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중복굴착 소심의회에서 도로의 중복굴착 방지 및 사업 시기, 심의·조정과 종전에 없던 안전대책 소심의회에서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 대책을 심의 조정토록 세부 규정 하였으며 위원구성은 도로관리청에 직원, 주요 지하매설물 관련기관의 직원 및 지하매설물 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위촉하게 되어 있으며 향후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위촉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96년 7월 1일자로 도로법 시행령 및 건설교통부 훈령으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안산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에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내용은 심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위원이 30명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동 개정안건을 검토한 바 정부의 도로법 등 개정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 제정되어 기존 안산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심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심의위원의 확대와 소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신속한 운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중한 질의와 심의를 거쳐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도로심의위원회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바뀌는 사항이라고 보아도 되겠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심의위원회는 도로법 시행령 및 건설교통부 훈령 150호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안산시에는 중장기 21세기 발전위원회라는게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과별로 두 서너개씩 이렇게 둬야 되느냐, 그 대행을 21세기에서 기왕에 시가 자문위원회로 구성을 해 놓은 것이니 그 속에서 그 기능을 갖고 위원회를 없애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기획실장하고 총무국장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꼭 이렇게 자꾸만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이것은 예전에 있던 사항을 이름만 개명을 하는 것인데. 그렇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수당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부대비가 나가는데.......

○도시국장 이찬영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이 좀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다른 심의위원회하고 같이 통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도로관련 회사임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위원회에 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때 통합을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기복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위원회나 마찬가지일 거에요.

똑같은 대답일 거에요.

○도시국장 이찬영 수당 같은 것은 열리는 대로 주는 것이니까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이것을 열때는 또 이것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한다고 해서 더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기복위원 도시국 관련부서안에 지금 이러한 심의 기구가 몇 개 기구가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저희가 볼 때는 도시과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건축과에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주택과에 소위원회가 있고, 건설과에는 도로굴착이었는데 굴착을 빼고 도로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도시과에도 모르긴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개는 될 것 같아요.

한번 자세히 따져 보십시오.

도시국내에 있는 것이 한 10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국별로 10여개씩이면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옛날에는 위원장이 시장이었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부시장으로 위원장이 위촉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위원장이 심의위원회를 위촉해야지 어떻게 시장이 위촉.......

그러면 위원장은 허수아비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 위촉할 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안산시장 명의로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시장 명의로 위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기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회의를 대표하는 사람이 위원장인데 위원장이 당연히 그 사람을 위촉해야지 어떻게,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맞습니다.

위촉은 부시장님이 하시고 위촉장은 안산시장이 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에요.

한기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촉은 시장이 한다 하는 것으로 나왔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나왔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시장이 임명을 해가지고 위촉하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것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장이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그런데 모든 법이 부시장으로 나오는 법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한기복위원 이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 누구 누구해서 나갈 수 없다면 위원장 누구 누구로 해서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안산시장 해서 나가는.......

위원장이 그 회의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위촉을 안하고 아무리 시장이 안산시를 대표하는 시장이라 하더라도 그 회의에 위촉권은, 그 회의의 장은 엄연히 위원장 아니냐 이거에요.

○도시국장 이찬영 위원장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좀, 그 보다는 기관의 장만이 임명이라든지 위촉을 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 부시장으로서는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부시장의 자격으로 위촉장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의 자격으로써 위촉장을 주라는 것입니다.

부시장이 여기에 위원장이면 그 회의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줘야지, 그게 아닙니까?

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앞으로 좀 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시장이 있는데 부시장 명의로는 줄 수 없다 했지만 그 회의의 대표성을 갖고 위원장 누구 누구해서 줄 수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그것은 다른 기관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기관에서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임명은 시장이 직접 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기복위원 조례개정하면 되죠. 안될 게 뭐 있어요.

위원장이 그 회의를 대표하는데 안될 것은 또 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짧은 양식일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이게 폐지되는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에도 소위원회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없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안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건설과장 심관보 이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A 지역은 가스관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또는 대형관이 있어 가지고 대형사고 위험이 잔존해 있다 이것은 특위를 구성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그런 지역이 있을 때는 소심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10인 이내의 위원이 현장을 실사까지 해서 그 사안을 다루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위원이 10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부언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명칭이 종전에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이었잖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정종옥위원 그 개최회수가 연간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95년도에는 2회, '96년도에 2회.......

정종옥위원 그러면 연간 한 2회 정도 하네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충분히 연간 2회만 개최를 해도 그 사전 조율이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사전조율은 다 됐습니다.

됐는데 다만.......

정종옥위원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시기 심의조정을 하는 목적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두 번을 해서 충분히 된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있을때는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 우리 시민생활에 많이 도로굴착으로 관련된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이 제2조에 30인으로 되어 있다면, 심의위원회내에다가 안전대책 소심의위원회하고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시기 심의조정을 중복굴착 소심의위원회 두가지 소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조례안 4조에 보면.

그러면 심의위원회 심의회내에다가 소심의회를 이렇게 두 개로 엄격하게 4조에서 구분해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대책 소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 제5조에서 보면 안전대책 소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하고 중복굴착 소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알기로는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소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이 10인 이내라는 규정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제가 찾아봐도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소심의위원회가 10인이 되면 30인 이내에서 심의위원내에서 소심의위원회가 안전대책하고 중복굴착하고 나누어서,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 전체적인 위원이 되면서 소심의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10명 정도를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조례에 하나도 없이 빠졌고 안전대책 소심의위원회하고 도로굴착 중복 소심의위원회하고는 엄연히 임무라든가 또 다루어야 할 심의 조정 부분이 완전히 다르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리고 소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부분이 바로 집행하고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체 심의위원회에 가서 또 다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그러면 이 도로굴착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안전대책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심의위원회 의결만 가지고 전체 심의위원회 의결로 간주가 되어서 집행에 이르게 된다, 그로 인한 예를 들어서 사안에 대한 심의조정이 신중성이 결여 될 우려가 있다. 만약의 경우 심의위원회라 해가지고 도로굴착 부분이라든가 특히 안전대책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이 많이 내포한 지하 매설물에 대한 관리 심의위원이 그 해당기관에 관리 위원이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고, 물론 다른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안전대책 부분이나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6명이 앉아서 이것 다를 수도 있단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연도가 바뀌면 대부분의 사업계획서가 연초에 거의 다 몰려 들어옵니다.

6월달이 됐든 7월달이 됐든 다 몰려 들어오는데 연초에 안산시 전체 지하 매설물에 관한 건은 심의회에서 의결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의결권은, 그 심의회를 거치는 것은 물론 이중 회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흐름, 이 지역에 지하매설물을 꼭 해 줘야 되겠느냐 그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후에 이중 굴착방지 위원회에 이걸 시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일례를 들어서 가스관은 5월달에 공사를 하고 수도관은 3월달에 하겠다 안 된다 그 공사 기간내에 하라 이래서 수개년을 걸리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단년도에 끝나는 것은 사업 시기를 조정해서 같이 착공해서 거의 같은 방향으로 끝내라, 이중굴착방지위원회에서 이걸 심의를 하고 도로를 굴착을 하는 관로중에서 대형가스관이 있고, 또 지하매설물이 너무 혼잡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3개 기관 가스, 전기, 통신이 3개 기관이 다시 회부를 해야겠다 하면 그것은 안전대책 심의위원회에다가 그 필요한 해당 부분 사람들을 모아서 공사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그런 면적 그 다음에 공간.......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을 몰라서 내가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안전대책 문제하고 도로굴착 문제하고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말만 30인으로 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실제로 소심의위원회가 안전대책 분야에도 10명이고 도로굴착 부분에도 10명이면 지금 도로관리심의회 상위법에서 이것을 통합시켜 가지고 다시 개정한 이유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30인으로 까지 심의위원회를 강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것을 강화를 시켜서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알다시피 도로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까지 다수를 넣어서 30으로 까지 보완시킨단 말이에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3조, 4조, 5조를 살펴보면 소심의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이 그대로 집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10명으로.

그럼 10명이 되는데 6명이 앉아서 성원이 되고, 성원 부분도 지금 현재 조례안에 없어요. 성원에 대한 관련 부분도.......

○건설과장 심관보 과반수.......

정종옥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부분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6명이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생각을 한다 해도 10명이 소심의위원회가 안전대책 부분이라든가, 도로굴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6명이 앉아서 다 결정을 해 버린단 말이에요.

관련 공무원과 해당 기관의 부서 위원만 참석을 해도 성원이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원래 상위법에서 개정한 취지와 조례하고 이게 구성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홀히 다루어질 우려가 다분히 있다, 이 조례에.

그에 따른 답변을 주시라는 얘기이고 임무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것은 소상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조례안에서 그런 문제가 이렇게 상위법의 개정 취지하고는 맞지 않게 조례안이 작성되었는가?

○건설과장 심관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흐름은 30인이 결정을 하고 그 중에서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됐을 때,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 시설분야, 송유관 사업법에 의한 송유관 분야, 묻혀 있는 관에 따라서 개별 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개별 법에 안전대책이 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전부 각 개별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관이, 일례를 들어서 5개 기관에 관이 지나갔다 그럼 5개 기관에 의한 안전법이 다 따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관여를 하는 겁니다.

해당 시설물을 가진 사람들만 별도로 구성해서 그 개별 법에 의한 안전대책이 또 수립된 다음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법은 3중, 4중으로 되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조례안에?

중요 지하매설물에 관련된 그 위원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는 것이지 별도의 안전대책이 이 조례안에 어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조례안 4조 2항에 보시면 1번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 시설분야, 송유관 사업법에 의한 송유관 분야, 수도사업법에 의한 관로시설 분야, 전기사업법에 의한 송전시설 분야, 전기통신 기본법에 의한 전송 선로 설비분야 해서 소심의회가 개별법이 다 있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안전대책이 사실은 되어 있는 겁니다.

사고 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2항도 잘 아는데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분야에 대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가스 관련 위원참석과 관련 공무원하고 합하면 6명 성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죠.

정종옥위원 그러면 6명이 앉아서 이 부분을 말하자면 다루어서 심의 의결한 것이 바로 집행과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죠.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죠.

4조 2항을 내가 이해 못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미약하다고 생각이 되고, 상위법에서는 30인으로까지 규정한 것을 조례에서는 종전과 똑같다, 상위법 개정 취지하고는 절대 조례안이 뒤따라 주지를 못했다 하는 부분에 설명이 이해가 안간다는 부분이에요.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합시다.

○위원장 홍장표 정종옥위원님 거기서 있죠, 잠깐만요.

인원수를 30명으로 정해 놨잖아요? 정종옥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안전대책 소위원회가 5개 파트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심관보 2개 파트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안전대책 소심의위원회가 가스면 가스관이라든가, 송유관은 송유관, 수도는 수도, 전기는 전기, 통신이면 통신이고 중복굴착 소위원회까지 두면 6개란 말이에요.

6개면 한 분과에 5명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30명 이내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심관보 네.

○위원장 홍장표 30명 이내니까 5명 밖에 못 들어가니까 가스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전기통신 사업하는 사람이 심의할 수가 없잖아요.

전기통신에 관계되는 전문가를 거기 위촉을 했는데 그 5명이 가스에 관계되는 업무를 못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스면 가스만 본다 이거에요. 그러면 5명이 어떠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냐 이거죠. 최소한 회의를 하려면 10명 정도는 돼야지만 그것에 대한, 가스관이 정말 안전관계라든가 모든 문제를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의견을 결정하지만 5명 의견이 너무 이것은 적은 숫자가 아닌가, 잘 하기야 하겠지만 너무 회의 숫자가 축소되는 면이 있다 이거죠. 오히려.

한기복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지금 시측에서는 소위원회 구성을 몇 명으로 할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10인 정도요.

한기복위원 10인 정도라면 홍장표 위원장이 얘기한대로 6개 분야를 30명을 가지고 쪼갠다면 어떻게 10명이 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아니죠. 30명은 전체 사업을 동시에 심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특별 심의위원회라고 봐야죠.

한기복위원 그렇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지금 홍장표 위원장이 바로 지적하듯이 도시가스 사업에 심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전기통신 분야의 사람이 가서 도시가스 분야에 대한 것을 잘 모를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것은 있어요. 전체 30명의 회의 속에서 이 사람이 얻은 지식의 양식을 가지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가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발언하고 또는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겠지요.

그런데 10명이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의무적으로 부시장 위원장이 들어가야 돼죠.

또 거기에 담당부서 국장 들어가죠. 국장 들어갈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거기에 과장 참석해야 되겠지요. 그 인원만 해도 벌써 3명이에요.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한 둘 더 들어간다 하면 5명이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간사1명 해서 4명.......

한기복위원 그러면 4명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그 속에서 공무원들의 의도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공무원들이 이번에 이러 이러하니 이런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갑시다. 의도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없이 전체적인 와꾸로 이 사람들이 쌓은 지식과 양식을 가지고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발전시켜 나가면 되지 무엇하러 소위원회를 구성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종옥위원 보충해서 질문을 더 드리겠는데요. 상위법에서 30명으로 더 인원을 늘리면서 강하를 시키고 안전대책 분야와 도로굴착 부분과 이렇게 병합해서 개정을 한 이유가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에서는 외형적으로 보면 방금도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몇몇의 숫자가 중요한 사항을 다루어 가지고 집행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소심의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소심의위원회 의결이 전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상위법 취지와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소심의위원회 의결을 심의해 가지고 그대로 집행과 연결되니까 종전과 똑같이 6, 7명 정도 정족수 가지고도 충분히 중요한 부분을 다룬다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가 소심의위원회에서 의결 조정돼서 전체 심의회 의결을 거친 후에 집행이 되면 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전체 30인 이내의 심의에서 결정돼서 그에 따라서 집행과 연결이 되면 상위법과 취지가 맞아요.

그리고 모든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하나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될 분야인데, 이 부분이. 소수의 몇 몇 관련자들만 앉아서 충분히 의결될 수 있는 조례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개최수가 연2회라고 그러셨는데 도로굴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안 되고도 굴착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한번도 없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소규모밖에 없습니다. 10m 이하, 넓이 3m 이하, 예외 규정은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그건 심의를 안 거쳐도 됩니다.

정종옥위원 없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피부로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앞으로 도로굴착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외에는 굴착사업이 일체 없다, 안산 시내에?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도로굴착 사업이 심의회 결정에 의해서 어디 어디 굴착을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심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 외 사업은 없으니까, 없는 것으로 시민이 알고 있어도 되네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홍보가 앞으로 필요하겠네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미리 사전에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건설과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소심의위원회 의결이 거기서 심의만 하고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이런 조례안으로 다시 수정안을 낸다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상위법에서 변경한 취지를 가만히 보면 전체 심의는 30인이 하고 그 중에서 이런 문제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것은 다시 디테일하게 또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럴 때 전문가로만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4조 2항에서 낱낱이 지적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부시장과 국장하고 관계 과장만 해도 3명이란 말이에요. 10명으로 소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실 계획이지만, 분야별로 합시다. 하나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분야에 대한 소심의회를 연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3명하고 관련 공무원 1명하고 하면 공무원이 아무래도 4명은 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가스공사에서 한 명 나올 것 아닙니까? 교수 한 명 나왔다 해도, 그러면 6명이 앉아서도 충분히 중요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분야에 대해서 6명이 앉아서 한다 이 말이에요.

6명이 앉아서 하는 것이 어떻게 이게 소홀하게 안 다루어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발표가 되고 6명이 앉아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전체적으로 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체 심의회 의결을 구한 다음에 집행과 연결이 되는 이런 조례안으로 바꾸는, 만약에 바꾼다 하면 문제점이 있냐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사업의 신속성을 기하고 또 정밀을 기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것을 우리가 모법을 갖다가 배제하고 조례에서 다시 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각 시·군에 알아 보고.......

송세헌위원 부언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정족수라든지, 정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삽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정족수와 의결 방법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제가 보완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도로관련 심의회 제3조에 보면 기능에 1번 도로굴착 관련 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2번에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 3번에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4번에 주요 지하 매설물의 안전대책, 5번에 도로굴착 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번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상당히 좋은 기능을 많이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실제 공사장에서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충효로 삼거리 아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심관보 네.

김정철위원 거기는 도대체 무슨 공사를 1년 내내 계속합니까? 올림픽 기념관에서 쭉 가다 보면 문화연립인가, 충효 삼거리요.

공사를 계속 하니까 교통에 상당히 불편도 많고 작업을 하는데 너무 소홀하게 하기 때문에 뒤에 차량들이 따라갈 때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도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덤프 트럭이 잔토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너무 난립하게 하고 다니니까 비가 오거나 이렇게 했을때는 도로가 너무 엉망이 돼요.

그런 것을 솔직히 주민들로 해서 이런 것도 시에서 조치해 가지고 관여좀 해 봐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누차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의 감시, 감독이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도 상당히 좋은 기능인데 실질적으로 그 기능만 구성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게 잘되는건 아니고 현장의 감시,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으신 말씀인데 도로가 568㎞입니다. 보수계 인력이 4명입니다. 저희가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은 모두의 사항입니다마는 결과만 감사를 하지, 대한민국은 인력 감사를 안해요.

그 4명이면 4명이 1년의 능력 범위가 어디까지 있는 건지 이걸 감사를 해야 되는데 결과만 감사를 하기 때문에, 특히 도로 보수 같은 경우는 전부 낮이고 밤이고 차량이 계속 질주하는데 그 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든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측량을 자유롭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대충 해가지고 나중에 감사 지적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우리도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인력이 따라주지 않고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쩔쩔 맵니다. 현재로서는. 핑계 같습니다마는 현재 도로계 같은 경우는 계장 1명에 직원 1명입니다. 추진 사업이 11건입니다. 지금 행정도 치우지 못해요.

이런 실정입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은 핑계 같은데.......

○건설과장 심관보 네. 맞습니다.

김정철위원 항시 답변이 인원이 부족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이 말씀을 아주 수시로 잘 쓰는 것 같아요. 충원을 해서라도 관리감독을 해야지, 엊그저께 또 공사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상당히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복잡한 도로입니다. 2차선까지 막고 한 차선으로 다니는 거에요. 한 차선뿐이 통행을 안 시켜요.

자꾸 인력부족, 인력이 부족하다 그것을 아주 유모어처럼 쓰시는데 충원을 하시더라도 관리를 잘 하셔야지 자꾸 인력만 탓하지 마시고요.

○건설과장 심관보 노력 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도로공사 현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은 신설구간만 11개 구간이고요, 신설할 게.

이범래위원 하루에 순찰식으로 한번 현장에 가서 보면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금방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들을, 수시로 한바퀴씩 아침, 저녁으로 든다면 그런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사장 책임자에게 얘기 한 마디만 하면 시정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성의를 보여야지 지금 김정철위원님이 얘기한 건 주민들 민원이 심각한 사항만 얘기한다고요, 보통 웬만하면 얘기도 안해요.

지겹다고 할 때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항은 직원들이 수시로 아침, 저녁으로라도 순찰하면서 느낀 걸 그대로 공사장 현장 감독이나 책임자한테 얘기하면 금방 시정될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국장님이 그런 사정을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범래위원 국장님까지 얘기 안해도 과장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장동호위원 그런 걸 보완을 해 주셔야지요.

정종옥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10조에서 현지 조사 부분을 한번 봐 보세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에 따른 조항만 지금 현재 나열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도로 굴착 사업이라 한다면 시민생활과 여러 가지 불편사항과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간 내에 못 했을 경우, 또 기간 내에 사업을 안했을 경우 도로굴착만 파헤쳐 놓고 일을 안하는 경우도 우리가 흔히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빨리 해서 빨리 불편을 덜어 주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관리에 따른 제재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도로굴착을 이렇게 하고 사업의 타당성에 따른 그런 것만 조례안에 넣어 놓고 관리와 감독 거기에 따른 기한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제재 조치가 조례안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자꾸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제재 조항을 넣으실 용의는 없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개별 법으로 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사계약을 해서 기한 내에 공사를 못 했다 하면 지체상환금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 또 지하 매설물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암반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갖다가 상세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전부다 감시를 받기 때문에.

정종옥위원 개별 법에서 어떻게 제재가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일례를 들면 공사계약을 해서 공사 기간이 주어집니다. 주어지면 그 기간내에 못할 때는 지체상환금을 물리든지, 아니면 사유가 발생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은혜와 진리교회 가는데 하수도관을 교체해 달라, 수도관을 이설해 달라 이런 경우는 안해 줄 수가 없는 거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각 개별 법으로 전부 계약에 관한 사무처리 수칙도 있고, 또 그 사람들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2중, 3중으로 그 사람들에게 제약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할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정종옥위원 지체상환금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 수단 밖에 없겠네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죠.

정종옥위원 그러면 안전대책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안전대책 분야는 일례를 들면 가스안전관리공사가 따로 있어요, 전기안전공사 따로 있고, 거기서 다 공사감독을 하기 때문에 안전대책은 거기서 점검을 하고 또 우리가 육안상으로 봐 가지고 불합리할 때는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그것은요.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인원수 관계, 이런 관계가 중복되어 가지고도 배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는, 중복굴착 소위원회는 5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중복굴착 위원회에 같이 들어와 주면 효율적으로 검토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인원 문제가 중복적인 배열도 될 수 있겠다 이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15인 이내로 중복 배열이 된다면 이상 하겠지요.

○위원장 홍장표 30명 정도라 하더라도 5명씩 나눈다 하더라도 5×6=30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복굴착 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5명이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심관보 네.

○위원장 홍장표 그런 것은 저쪽에 관련되는 분야에 대한 사람들을 집어 넣어 가지고 업무를 봐야죠.

○건설과장 심관보 전체는 다 들어가고 소심의회 구성은 30인 이내니까 15인씩 칼라 가지고 소심의회에서는 중복이 안되도록 해야 되겠죠.

○위원장 홍장표 소심의위원회가 15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러면 한 사람이 세 번씩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불합리한 거죠. 회의마다 끝나는 거죠.

○위원장 홍장표 소심의위원회는 없지요. 전체 30인 이내니까, 30인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예를 들어서 가스안전 대책에 대한 소위원회를 연다 이거죠.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지금 인원으로 봐서는 5명밖에 안돼요. 그렇다면 시청에서 우선적으로 도로 관련자가 하나 나가야죠, 전문 담당자가

또 과장이 한분 나가야죠. 그렇다면 토목에 대한 전문가가 하나 있어야죠. 토목기술자가 있거나, 아니면 가스기술자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삼천리 본사에서 누구 하나 또 나와야죠. 그렇다면 그것만 해도 5명이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인원배정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소위원회 5명으로 하면서도 나머지 중복굴착 소위원회라는 것은 여러명을 들 수도 있는 거에요.

그 인원이 거기에 들어와서 종합적인 심의가 되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5명 가지고도 적절한 인원이냐, 아니냐를 지금 정종옥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하다가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된 거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5명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고.......

○위원장 홍장표 가능하면 또 안전대책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가스 문제만 5명이 심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스하고 같이 묻힌 관들이 있기 때문에 2개나 3개를 같이 해서 중복심의를 하도록 법이 되어 있더라구요.

7조의 5항을 볼 것 같으면 "위원장은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통합, 소집하여 심의·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다만 소위원회에서 심의 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바로 소위원회 결정 사항이 본회의 결정 사항으로 본다 하니까 정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니까, 정종옥위원님, 그런 내용이시죠?

정종옥위원 예.

○위원장 홍장표 그런 내용을 질의해 주셨고 다음은 제8조를 한번 보세요.

제8조 심의조정 결과의 통보에 보면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서 심의 조정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조정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저것 하나 넣으면 안되겠습니까?

뭐냐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그거에요.

자기 지역이나 지역을 순회할 때 도로굴착을 하고 있는데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위원님들 그것 봐 주세요.

"시장은 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조정 결과를 시의회 의장과 사업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을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여기다 "시의회 의장과"를 삽입하는 부분이 어떤가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왜 삽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취지를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일 봄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수시로 의회에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의장에게 통보가 되면 의원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 가지고 선부동 일대에 차를 가지고 지나 가면서도 "여기는 지금 가스공사를 하는구나" 충분히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내용을 삽입하는 부분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인 구속사항,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할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법으로 명문화 하자는 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할게요.

여기다 조례를 안 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시행을 할게요.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니 해당 동사무소까지 연락을 하거든요. 동사무소에다가 이렇게 공사가 나간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시의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시행하면서 의회의장님하고 지역 해당 의원님한테 공문을 보낼게요.

○위원장 홍장표 해당 의원님한테 안 보내도 시의회 의장한테 조례로 통과하면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나눠 주니까 그게 오히려 이해가 더 빠르죠.

의원들한테 일일이 보고 할 필요 없죠.

장동호위원 그리고 이 부분 뿐이 아니고.......

○위원장 홍장표 이 부분이 이번에 법적인 어떠한 문제가 된다 하면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삽입돼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건설교통부 훈련상으로 내려온 부분이 없다고요. 없어도 그것은 하나의 사무처리 준칙이나 그 부분은 그러한 기준을 따라서 하라는 것이지, 더 좋은 부분이 있으면 넣어도 좋죠.

장동호위원 꼭 이런 부분 뿐이 아니고 각 지역에 모든 현안 사업들 있잖아요?

그것을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이렇게 다 하면서도 그 지역에 어제 뭐가 되는지 조차도 모른다고요.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해당 동사무소에서 의원들을 모시고 그것을 설명을 드려야지 그것을 여기 본청에서 일일이 전부 다 마을앞길 포장하는 것까지 전부 다 불러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동사무소에게만 그렇게 미룰 것이 아니고 항상 의원들하고 이런 저런 현안 문제를 같이 논하고 하는 것은 과장님들이 의원님들한테 필수적으로 가르쳐 주어야만 집행하는 쪽에서도 많은 혜택을 본다고요. 의원들이 다니면서 대변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건설과장 심관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건설부하고 또 그 해당 시·군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산을 통과 시켜준지가 1년이 됐는데 그 공사가 안되고 있다가 그 후에 되면 의원들이 다 깜박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다 기억하고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공사 시행이전에, 특히 우리 건설분과 위원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장동호위원 국장님, 건설과에 인원 증원 좀 빨리 시켜 주십시오.

해 달라는 것은 많고 하라고 제보를 해 주면 인원이 없어서 일 못 한다고 하는데.......

○도시국장 이찬영 시장님의 권한으로써 인원 증원을 시키는 것은.......

장동호위원 시장님한테 자꾸 건의를 하셔야죠.

○도시국장 이찬영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정종옥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19일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 발령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안을 살펴보면 30인 이내로 우리 조례안에는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30인 이내로 한다는 말이 지금 없거든요, 건설부 교통장관이 발령한 제정안을 보면.

어떻게 해서 30인으로 조례안을 하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경기도에서 내부 지침을 받아 가지고 각 시·군에 시달한 것 같습니다.

정종옥위원 경기도 도지사 내부 지침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정종옥위원 여기서 보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건교부장관 관련 제정안을 보면 제7조 4항에서 "해당 소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건교부장관 발령 제정안을 보면.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주요 매설 시설물에 따른 그런 것을 10명 정도로 지금 현재 해서 한다는데 소심의위원회 구성문제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다루어져야 될 것 같고, 정족수 문제도 다루어져야 되고, 의결 방법에 대한 문제도 다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부분인데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의결 되기전에 별도로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건설과장 심관보 기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예.

○위원장 홍장표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홍장표박영철김정철민병종송세헌
유승돈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
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건설과장심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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