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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5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1996.12.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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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6년 12월 23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도시계획시설(장례예식장, 묘지공원)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안산시도시계획시설(장례예식장, 묘지공원)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2.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도시계획시설(장례예식장, 묘지공원)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장례예식장, 묘지공원) 결정 및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도시 건설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장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 도시계획 시설인 장례예식장 신설 및 묘지공원 변경 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전통적인 관혼상제의 장례문화는 점차 퇴색되어 우리나라의 커다란 도시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형 장례예식장을 권고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적정 부지에 장례예식장을 유치하여 주거 형태 등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장례 장소의 부족과 기존의 병원 부설 장례예식장 시설 열악에 따른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 장례예식장의 공급 확대를 통한 새롭고 건전한 장례 문화의 정착은 물론 도시 주변 환경을 보존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토지 계획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안산 도시계획 시설인 장례예식장 신설 결정 및 묘지공원 변경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산시 와동 37-2번지에 묘지공원 15만8,072㎡중 5천㎡를 제척하여 묘지공원내에 장례예식장을 신설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장례예식장 신설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각 동사무소 게시판 게시 및 일간 신문지에 공람 공고한 바 인근 주민으로부터 강력한 이의가 제기되어 장례예식장의 결정추진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의회의견 청취 사항을 토대로 장례예식장 신설에 따른 필요성 등을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이해와 설득 후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 결정할 계획이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층 검토하시어 합리적인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안산시 도시계획 시설인 장례예식장 결정 및 묘지공원 변경 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면에 의해서 도시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도면과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와동에 공설묘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전체가 15만8,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관리사무소가 있는 이 입구, 그러니까 각 우리가 외곽도로에서 들어와서 진입을 해서 공설묘지 입구에 관리사가 있는데, 여기 평탄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묘지를 못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5,000㎡를 잘라가지고 여기에다 장례예식장을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공청회 과정에서 보니까 이쪽이 주거지역하고 거리가 3∼4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장례예식장도 하나의 혐오시설로 봐 가지고 어차피 여기에 장례차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저희들도 앞으로, 어차피 우리나라 추세라든가 또 도시문제로 봤을 때 장례예식장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병원에 있는 영안시설이 워낙 열악하고 그리고 너무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좌우간 장례예식장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꼭 필요한데 지금 안산시를 보니까 꼭 들어갈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것이 처음부터 공원묘지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 부분 한 부분을 잘라서 장례예식장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했었지만 공청회 과정에서, 정식적인 공청회는 아니었지만 주민 설명회를 한번 한 결과 이 쪽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참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장님,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장례예식장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중앙병원이나 고대병원이 대폭적인 확장을 함으로써 영안실이 크게 확장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확장이 됨으로써 많은 불편 해소가 되지 않을까, 장례예식장이 현 단계로써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앙병원이라든가 고대, 산재병원 같은데서 아직까지 부지로 봤을 때는 중앙병원 입장으로써는 크게 확장할 부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는 지금 증축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영안실 면적을 늘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장례예식장 같이 풍부하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거나 그리고 그 영안실 내에서 각종 장례용품의 폭리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한다 이럴 것 같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지만 개인이 비록 영안실을 늘린다 하더라도 요금의 차이는 크게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을 하는 이런 장례예식장이 아직까지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볼려고 하는 사항인데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시민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지금 와동에 할 자리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안산시는 개발지역을 제외하고는 대개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 지역에는 국가에서 허용을 안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일하게 공원묘지를 일단은 우리가 옛날에 묘지로 만들었으니까 그 일부분을 잘라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의 판단인데, 좌우간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부담은 어차피 있습니다.

집 앞으로 곡소리 나는 차들이 많이 다니고 또 거리가 3∼40m 되다 보니까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어떠한 보상 차원이라든가 이러한 다각적인 어떤 검토가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만 된다 할 것 같으면 저희 시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린벨트라도 공원묘지로 허가를 내 주면 현행법으로 건축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린벨트도 옛날에 공원묘지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개인 묘지 허가 난 이런 사항들이 우리 안산시에도 4군데나 있는데, 그것은 옛날에 십수년전에 그린벨트 전에 있던 자리이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거기는 거의 다 매장이 끝나가고 와동 공원묘지가 지금 한 2,700개 정도 매장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거기는 묘지를 못쓰기 때문에 거기에다 관리사겸용으로 해서 장례예식장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동호위원 개인 종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정묘지로 허가 난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장례예식장은 지금 큰 부담이 갑니다.

폭리 문제도 있고, 안산시내 병원의 영안실 자체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시민들에게 너무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을 해 보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린벨트 내에는 거의 허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장동호위원 그린벨트 내에 무슨 종중이라든가 개인의 가정묘지 허가 쪽으로 허가를 맡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옛날에.

장동호위원 옛날에 몇 수십년전에, 그러면 그런데는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장례예식장은 어렵죠.

장동호위원 장례예식장은 어렵다고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박영철위원 오늘 조간 신문에는 그린벨트에 공공시설을 할 수 있게끔 신문에 났던데요.

○도시과장 최화영 오늘 신문에 공공시설을 하용을 해준 것은 집단 취락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산시는 별로 없습니다만 시흥시 같은데 이런 데를 보면 집단 부락에 마을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병원 같은 것, 이런 것을 허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이 완전히 공포는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대로는 병원 같은 것,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병원시설, 이러한 공공시설을 앞으로 허용을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이 대략 몇가지나 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아직 법이 공포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아직 확실히 모릅니다.

장동호위원 그린벨트내에 집단촌은 우리 안산시에도 많지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린벨트에 집단촌이라는 것이 앞으로 국가에서 어떻게 법리 해석을 할지 몰라도 마을별로 뚝뚝 떨어져 있는 그것은 해당이 안되고 집단으로 옛날부터 취락이 형성된데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도 안산시에도 일부 해당이 된다 이럴 것 같으면 그 법에 의해서 앞으로 허용이 되는 거죠.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가 주거환경으로부터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한기복위원 제한이 없고, 그런데 지금 와동 주민들과도 주민공청회를 한번도 열지 않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공청회 아니고 주민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한기복위원 설명회만 하고 공청회는 안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한기복위원 설명회 속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죠?

○도시과장 최화영 어차피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대다수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원묘지하면 장례차가 줄을 서다시피 할텐데 지금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인병원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시가 운영을 하게 되면 주민에게 이익이 온다는 부분을 역설을 하셨는데 그것만이 우리가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주민도 안산시민입니다.

누구는 아침 저녁으로 장례차를 봐야 되고 누구는 장례차를 안 보면서 살아도 된다는 것은 사실상 비합리적인 그런 방법 속에서 그 사람들은 피해의식을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물론 거기가 공원 묘지화가 되어 있으니까 장례차를 안 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장례예식장이 들어섬으로써 장례차가 배 이상 아니면 2배 이상의 증가율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자라나는 애들의 정서 속에서도 그 부분이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아침에 장례차를 보면 사실 그날 꺼림칙하고 마음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것을 우리 자신은 느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런 피해의식을 줌으로 인해서 피해보상이라는 부분까지도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피해보상의 대안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구태여 꼭 그 장소가 아닌 타 장소가 지금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타 장소라는 장소는 바로 그린벨트 지역이라 하더라도 시가 노력해서 안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시가 노력하면 뭐든지 된다고 봅니다. 안되는 일이 없어요.

저층 저밀도 지역도 고밀도 지역으로 둔갑해 가지고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시가 그만큼 노력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을 채택할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대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피해보상을 한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의회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와 가지고 이것이 할 수 있다는 어떠한 발판이 마련이 된다고 이러면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갖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것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것 협의과정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밀도가 고밀도가 되고 이런 사항은 자체 내부계획을 수정하는 사항이고 그린벨트에 대한 시설은 법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 시만의 노력갖고는 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을 갖고 있는 시·군이 공히 국가에다 건의를 해서 국가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시 자체 내부계획을 변경사항하고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하고 비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 감자골에 본오동 본오아파트 같은 것도 저밀도 지역이었는데 고밀도 아파트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또 원곡동의 라성호텔 같은 지역도 저밀도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어떠한 힘의 논리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고밀도로 15층이라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민간인이 어떠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일을 해 내는데 더구나 국가의 경영체제나 시의 경영을 같이 일관성 있게 국가의 지시를 받아가면서 하는 우리시가 그러한 일 하나 못한다면 이것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아까 말씀대로 법을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한기복위원 글쎄 그러니까 법을 고쳐서라도.......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단 건의는 하고 이러겠지만 각 시·군에서도 그린벨트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있는 법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법을 벗어나서 어떤 계획을 수립은 할 수 없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장례예식장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어쨌든 돌아가신 분은 장례예식장으로 운구를 하는 과정에서는 항시 장례 자동차가 언제든지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민가가 많이 있지 않는 이러한 길을 택해 가지고 자동차가 지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외곽도로 주변을 타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민가가 많지 않은, 집단부락이 많지 않은 이런 지역을 택해 주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와동을 만약에 택했다 그러면 고대병원에서 항상 이 앞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산재병원에서는 물론 저쪽의 산업도로를 타 가지고 외곽도로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고대병원 차가 도심지를 빠져서 외곽도로로 나간다는 것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장례예식장 부지로써는 공원묘지가 적합한 장소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되는데 시는 바로 그러한 것을 고려해 가지고 장례예식장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저도 장례예식장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몇마디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도 사실상 정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도시형 장례예식장을 설치 운영토록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고 사실상 본위원이 알기로도 장례예식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더군다나 공원묘지는 주민들이 상당히 혐오사실로 느끼고 있는 그 공원내에 꼭 장례예식장이 들어서야만이 되는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공영 공원묘지라면 일반인들이 그 옆에만 지나가려 해도 상당히 밤 같은 때는 좀 섬찍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꼭 그 공원내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무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부지를 선정해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주시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호응도 좋고 불편한 사항을 많이 해소하는 사업으로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사실상 좋은 지역을 빨리 선정을 해서 조속히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을 바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는 전체가 개발지역이고 개발의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지역이, 그러면 도심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도심으로 들어온다 할 것 같으면 더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고, 그래도 와동이 조금 외곽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묘지로 지정된 사항이니까 묘지에 장례예식장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하더라도 주민들만 이해만 된다 이럴 것 같으면 장소로써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저희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시에는 그 외에 만들만한 마땅한 자리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의견 주시는 것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안산시에는 장소가 그렇게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거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장소가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열원부지 조성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 한쪽으로 장소를 마련 했을 때 교통이, 아까 한기복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교통이 엄청 심각할 거에요.

그래서 그쪽 지역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왜 와동은 안되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택가하고 인접된 그 부분이 3∼40m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사실상 그 주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에요.

아까우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곳은 너무나 나쁜 지역입니다.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와동 일부지역에 사는 그 주민들은 너무나도 가까운데 있다보면 나중에는 집단 민원이 생길 수가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여기에서 못 살겠으니까 이것 시에서 책임지고 이주를 해다오 했을 때는 당연히 또 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도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성할려고 하는 운동장 부지나 열원부지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쪽에는 주민들이 현재 살지를 않으니까 할 수 있는 방안도 된다는데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 쪽의 열원부지는 나름대로 시의 계획에 의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조성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열원부지 5만평에 대해서는 처음에 5만평 부지 자체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수자원공사한테, 건교부장관한테 시행자 지정을 지금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받을려고 하는 사유를 안산시에서 이러 이러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 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 달라 이래가지고 지금 그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교부하고 협의하는 목적하고는 조금 상충이 되는데 좌우간 앞으로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5천 얼마라 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5,000㎡입니다.

김정철위원 예. 5,000㎡인데 실제로 5만평에 대한 부지를 우리가 어차피 거기에다가 조성을 하고 그리고 5,000㎡ 정도는 우리 시에서 공동시설을 하는 것이지 개인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꼭 그 열원부지나 운동장만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 다른 시설이 아닌 장례예식장을 한쪽으로 물려가지고 지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거기에 주민들이 필요한 것, 운동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 이런 것을 만들 것이거든요, 일부 자리를.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실내 아이스링크장 옆에다 예식장 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전부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저희들이 의견만 주신다면 검토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확충 목적에 의해서 했고 아이스링크라든가 시민들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옆에다 장례예식장을 붙여서 만든다는 것이 타당한지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저는 두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천적으로 본 위원도 장례예식장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래 문화 자체도 여태까지는 일반인들이 혐오시설로 알고 있는 풍습과 분위기였었는데 그 분위기도 좀 바뀌어 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혐오시설로 생각하지 않을 그럴만한 시설적인 면에서도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이 저쪽 열원부지쪽도 말씀하셨는데 장례예식장이나 이런 묘지들은 물가쪽으로는 덜 좋은 것 같습니다.

습기가 차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분위기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장례예식장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다른 지역에다 만든다고 할 경우에 안산의 현 실정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 가도 역시 주민과 같이 연계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한 군데 더 장소가 발생되는게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와동 공원묘지에 양상동으로 넘어가는 삼거리 길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그래서 지금 현 위치를 지정해 놓은 자리는 3, 40m 밖에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상동 들어가는 삼거리 길쪽, 완충녹지 부분이라든지 어느 한 쪽을 한다면 그렇게 소음관계나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이 축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적으로는, 그리고 묘지 진입로가 완충녹지 중앙으로 통과가 되어 있어 가지고 본 위원도 차를 가지고 이곳으로 다니다 보면 묘지 들어가는 입구 부분쪽에 굉장히 위험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도로 구조상.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그래 가지고 양상동 들어가는 삼거리 부분에다 묘지 들어가는 출입로를 만들고 그 부분에다 장례예식장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말입니다. 지금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홍장표 아니, 넘어가는 길 이쪽으로 우측.

송세헌위원 양상동 이쪽 넘어가는 부분.

○위원장 홍장표 우측 삼거리, 거기요 거기.

한기복위원 어디 봐요. 도면 좀 봐요. 어디 있죠?

송세헌위원 저기 동쪽 말이죠. 동쪽으로.

○도시과장 최화영 도로 경계선 이쪽으로는 그린벨트이고요.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곳으로 들어가는 양상동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국도와 연결해서 공원묘지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만들고.......

이범래위원 우측에다 설치하라 그 얘기에요.

○위원장 홍장표 신호체계가 거기가 안되어 있으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완충녹지는 공원묘지도 권한 사항이 경기도지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습니다마는 완충녹지도 동일한 하나의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용도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락을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대개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행정적인 실무 보다는 하나의 이상에 치우친다고 할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아니, 그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차후 문제고.......

○도시과장 최화영 아니, 미리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검토하더라도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에는 무지하게 어려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례예식장 같은 것은 사실상 권장 사업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권장사업이라도 도시계획 측면과 또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국가에도 보사부에서 지시하는 게 있고 건교부 자기들 나름이 있다 보니까 그게 부처별로도 보사부에서 비록 장려를 한다고 해도 건교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시계획에 완충녹지를 잘라서 해 준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안산 입장에서 일차적으로 안산에서 원한다면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불가하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절대적으로 불가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도 실무자 입장에서 참고로 말씀드린다 이 말이에요.

송세헌위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그런데 와도 공원묘지에 들어가는 입구에다 장례예식장을, 도면을 보니까 거기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물론 위치상으로나 지금 현행 여건상으로는 적합한 지역이 없으니까 거기에다 택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하여간 국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들이나 여기 동료위원들이나 다 인근의 주택지와 3. 40m 거리 밖에 안되니까 도저히 그것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에요.

우리가 여기서 다 의결을 해서 거기밖에 할 데가 없다 그렇게 된다고 손치더라도 이쪽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상 차원에서 어떻게 해주어야 되는데, 보상 차원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딴 데로 이주시키는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해결책이 없다고 밖에 생각이 안돼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방안이 하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안산에 토취장으로 허가해 준 산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안산에 7개가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토취장으로 해서 임야가 훼손이 다 됐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일부 한 것도 있고.......

유승돈위원 전혀 손 안댄 것도 있지요?

○도시과장 최화영 네.

유승돈위원 전혀 손 안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전혀 손 안댄 데는 앞으로 댈거죠 어차피 추가.......

유승돈위원 아니 글쎄 전혀 안댄 데가 어디 있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안댄 게 한 대 뒤인가, 한 대 뒤쪽.

유승돈위원 한 대 뒤쪽 산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토취장으로 쓰는데 그 산 전체를 헐지 말고 그러니까 안을 전체 다 흙만 파다 쓰고 산은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파 쓰고 그 안엘 장례예식장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나, 그러면 혐오시설도 될 것도 없고, 산속에다 하자는 얘기죠. 굴을 파 가지고.

그런 방법은 안 되겠습니까? 한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굴을 판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굴을 판다고 하면 완전히 벙커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다음에 장례예식장이 앞으로 보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위원님대로 한다 라고 할 것 같으면 그 토취장 부지 전체를 갖다가 흙을 퍼내고 난 다음에 평지가 조성이 된 상태에서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서 하는 방법 밖에 없죠. 굴을 판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유승돈위원 기술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위원장 홍장표 유위원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산에 사이드는 드러내지 말고 가운데 부분만 퍼내게 되면 산처럼 둘러쌓여 있고 그 자체에다 건물을 짓게 되면.......

○도시과장 최화영 토취된 부분은 평지 만들어 갖고 하고 그 인근의 산은 산대로 자연 그대로 보전하는 그 뜻이죠?

유승돈위원 그래 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옥상 부분 같은데는 다시 흙으로 씌워 가지고 다시 조경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그것도 외관상으로 보기 좋고.......

○도시과장 최화영 그게 외관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장례예식장이.

평지로 해 갖고 인근에 똑같은 건물같이 짓고 이래 갖고 하나의 공공시설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옥상에까지 할 필요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 주위의 그것은 그대로 경관 보호를 하고 그걸 막으면서 거기에다 평지를 조성해서 건물을 짓고 하면 되는.......

유승돈위원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든지.......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의견을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시 측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와동 공원묘지 옆에 거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살든지 간에, 어느 주민이 살든지 간에 어떠한 보상을 주더라도 그것에 찬성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어렵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장례예식장을 당장 하는 것보다는 말입니다. 이게 장래적으로 장례예식장도 하나의 인근식으로 되는 어떤 개념이 바뀌어야 될 때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장례예식장이라고 하면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이 쉽게 찾아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시내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식장 하는 것과 똑같이 시내에 있어야지 장례예식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거죠.

유승돈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이 앞으로 사고가 어떻게 바뀔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혐오시설이라고 다 생각한다는 말씀이에요.

사실상 종합병원이 있다고 그러면 종합병원에도 장례차 다니고 앰블런스 다니고 맨날 삐빠 거리고 돌아다니지만 그래도 그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장례예식장이라고 하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앞으로 그게 인식이 바뀔 장래를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장례예식장 문화는 어차피 앞으로는 계속 장례예식장이 몇 개라도 있어 갖고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그렇게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 하겠지요.

민병종위원 본 위원이 봐도 사실 와동 지역은 힘이 드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와동 주민들이 옛날에 구법에는 거리 제한이 있었지요?

그래 가지고 2, 3회 동안 확장할 때 무척 논란이 있었던 문제인데 이 지역에 지금 냈다는 것은 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진 뒤에 안건이 올라와야 되는 건데 이게 어려운 부분에서.......

○도시과장 최화영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것도 어려운 것이 어차피 이게 의견 청취 과정이기 때문에 의회 의견 듣고 그래 갖고 다시 협의를 해 보고, 여러 가지 하여튼 왜냐하면 장례예식장을 당장은 못 합니다. 아무래도.

반대도 많고 어디를 하든 간에, 시간이 많이 가서 어느 정도 인식에 변화가 왔을 때 그럴 때 되어야지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지.......

송세헌위원 아니, 그런데요. 이건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도시과장 최화영 빨리 하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송세헌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례문화 자체가 장사 집에 가 보면 천주교 계통이나 교회적으로 장례하는 데를 가보면 굉장히 장례식이면서도 굉장히 성스러운 분위기도 나오고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하고 좋은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장례예식장이라는 것이 혐오적이고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거죠. 그 여건과 모습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비록 여기다 한다 하더라도 그 시설이나, 예를 들어서 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삼성의료원 장례예식장을 가 보면 거기는 아파트 단지, 도심지 한복판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나 시설이나 분위기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 시설로 한다면 오히려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시설도 될 수 있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짓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한기복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는데 혐오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무리 시설을 잘해 놓고 그 시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떻든 아침이고 새벽이고 장례차 와 가지고 누구 기분 좋은 사람 없어요. 솔직한 얘기야 그것은.

아무리 그 안에 시설이 깨끗하면, 그 시설보고 기분 좋습니까? 그 혐오시설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장소가 만일 그렇게 어렵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이 이쪽의 주민과 이 사이가 너무 가까우니까 울음소리도 나고 새벽에 곡도 할 것 아닙니까?

울음소리 나고 그러면 이 사람들 사실 혐오감 나지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거리가 먼 지역으로, 이쪽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도로를 폐쇄해 가지고 이쪽 도로를 뚫어 놓고, 반월병원이나 고대병원이나 이런 병원에서 오는 것이 70m 돌아가지고 우회전 시켜버리는 거에요.

와동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어떻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리 여기 장례예식장을 화려하게 꾸며 놓더라도 지나가는 차가 우선 좋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라 생각하지만 우리도 지금 이 나이 먹고도 밤에 공동묘지 가라면 섬찟한 거에요.

또 아침 저녁으로 장례차 보고 혐오감 안가질 사람 누구 있어요. 아니, 옛날에 행여가면 퉤퉤하고 침뱉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만약에 정히 장소가 저기 하면 아침에 여기서 불과 3, 40m 되는 거리에서 새벽에도 곡하고 그러는데 그 소리 들어 가지고 좋을 사람 누가 있느냐 이거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 거리와 이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면 이 거리에 따라 주고 이 도로 폐쇄하고 이쪽 도로로 개설을 해가지고 자동차가 일체 장례차로 이쪽으로 들어 다니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 외곽도로로 돌아서 이리로 나오는 거에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검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동네로 지나 다니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볼께요. 왜냐하면 지금 한기복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유승돈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보존녹지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형태가 안 잡힌 보존녹지, 자연 그 형상을 가진 것이 보존녹지가 너무 크게 있죠. 완충녹지라는 부분이 크게 있죠.

완충녹지가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확실하게 지적 정리가 옛날 구형 번지수로 그대로 간 것 같아요. 저런 부분이 완충녹지를 쭉 내려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저것이 어딘가에 있다 하더라도 와동 주민은 반대합니다. 그렇죠?

어디에 있어도 마찬가지에요. 위에 있으나 아래에 있으나 마찬가지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묘지공원내에 장례예식장이 가능하면 인접해 있는 부분이 좋다는 거죠. 거기가 아직도 말씀하신대로 2,700구가 남아있다 하면 1년 정도에는 몇 구 정도가 묘지를 사용하는지 데이터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안산시를 보니까 1년에 46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묘지가.

그래서 지금 와동 공설묘지에 약 2,700개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동과 일반 지역에 조금씩 남아있는 것 합쳐갖고 5,400개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2년 정도면 안산에 묘지가 포화상태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묘지공원이 12년 정도가 되면 포화상태가 되는데 그 안에 장례예식장이라는 부분이 한 개 가지고도 될 일이 아니겠네요, 한 개면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우선 한번 해 봐야 되죠. 그게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는요. 그래서 시에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홍장표 현재 장례예식장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종합병원에 있는 산재병원이나 저쪽 일동에 있는 산재중앙병원이나 고대병원 같은 경우가 말하자면 그것이 영안실이지만 장례예식장 기능을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죠. 그 기능이죠.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구태여 우리가 이제는 장례예식장 하면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살 수 있어요. 어느 위치에 갔다 놔도.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우리가 장례예식장으로 인가하는 부분 보다도 이것을 종합병원 부지로 아까 같은 경우, 유승돈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토취장 같은 부분을 우리가 어차피 보존녹지 부분에는 종합병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건축법상에.

그렇다면 종합병원 같은 부분은 인가하면서 그 부분에 그 부지내에다 시가 장례예식장을 같이 병행하면서 지으면 병원측에서는 영안실 기능을 가질 수 있어도 장례 같은 부분은 그런 장례예식장 부분은 시가 운영하는 부분에 인접되어 있어서 서로 좋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산에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고잔들이거나 안산 기존 도시 같은데에다 병원부지를 짓고자 하더라도 500만원, 600만원짜리 땅에 종합병원 지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존녹지 같은 부분 풀어주게 되면 싼 땅에다가 5, 60만원 땅에다가 병원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안산시민들이 수혜를 본다는 거에요.

이런 어떠한 토취장 부분을 긍정적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토취장 부분을 긍정적으로 이용해서 종합병원과 같이 장례예식장을 수용하는 방법도 있겠고 소년분류심사원 가는데 있지요. 사동 간사지인가요?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고려개발이나 삼안레미콘 같은 데 있죠. 지금 그것이 곧 철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보존녹지로 되어 있죠?

○도시과장 최화영 네.

○위원장 홍장표 그런 부분도 종합병원 같은 것이 들어서면 공단에도 가깝고 같이 그런 부분에 장례예식장도 가능할 부분이고 또 국궁장 아래 부분도 전철 넘어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부지가 이용자면에서는 찾을 수 있는 것이 나오지만 다만 시 측에서는 현재는 시급한 그런 것 보다도 공원묘지 내에 가까이 두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종합적인 것을 보지 않고 와동 공원묘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이시죠?

○도시과장 최화영 한 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얘기도 좋으신데 지금 우리가 보존녹지에다 종합병원을 유치한다 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종합병원이 들어오는 사람은 싼값에 들어오니까 좋겠지만 안산시 개발도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주택이라든가 병원들 모든 시설들이 개발이익금을 다 물고, 그래 갖고 모든 것이 건축이 됐는데 비록 종합병원만 해서 만약에 보조녹지를 싼값에 준다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은 큰 특혜의혹이 있기 때문에, 의혹이 아니라 특혜죠.

완전히 특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은.

○위원장 홍장표 특혜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일단은 안산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걸 봐 주어야지 지금도 보존녹지 같은 부분도 수원이나 안양이나 인천같은 데는 얼마든지 종합병원에 대한 인가를 받을 수 있어요.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과장 최화영 있죠, 네.

○위원장 홍장표 안산은 제도적인 어떤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안양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딴데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죠. 다른 부분도.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건축행위에 대한 부분은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안산은 조례가 아니라 강제성 있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다 좋은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시가 각종 시설이라든가, 지금 병원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각종 사회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 모든 것이 안산시를 개발할 때 그 개발 부담을 해갖고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병원이라는 하나를 봐 갖고 시민들이 편리할지는 몰라도 그 병원을 갖다가, 보조녹지를 갖다가 만약에 풀어서 준다 이럴 것 같으면 사실상 금액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하나의 관념이 수립되니까.......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들어봐요. 왜냐하면 그게 어떠한 그쪽에 특혜라는 그런 부분이라기 보다도 지금 그린벨트 같은 부분요.

그런 부분에 병원을 유치한다는 게 바로 그런 목적이 있는 거에요. 그린벨트 같은 부분에 싼 땅에다 예를 들어 병원을. 이번에 내일, 모레면 아마 그런 법이 확정, 오늘이면 확정 발표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상업적 이런 시설에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 병원을 당장 지어서 분양하는 것도 아니라 이거에요. 병원은요.

이렇게 해서 바로 그런 국가에서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에도 어떠한 종합병원에 대한 유치가, 집단 취락지역에 그런 쪽으로 긍정적인 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안산 같은 경우 그런 지침에 대한 것이 예를 들어서 법적인 어떠한 것이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얼마든지 그런 건축행위가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본인이 대한민국 전체 혜택을 볼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 병원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보존녹지가 안산만 유독 묶여 있다는 사실이죠.

한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야기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못하는 부분으로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 부분에서 개인한테 그렇게 한다면 특혜라고 그럴 수 있지만 시립으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시립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시립병원 같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가 뭐 하네요.

시립병원을 짓는다 이럴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어떤 계획으로 몇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의견을 낼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시립으로 한다든가 국립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좀 가능은 하겠죠, 언제고 부지 문제 이런 것은.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어떤 개인이 보존녹지에 병원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부수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과장님은, 우리 소년분류심사원이라든가 지금 있는 한전 같은 부분 있죠. 반월동 넘어가다 보면 한전 들어선 부지나 보존녹지에도 공공의 시설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시가 만든 지침으로서는 불가능한 사실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보존녹지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식 고시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 없어요. 법의 근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홍장표 법적인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고시 같은 부분이 시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행위를 지연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보존녹지 훼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폭 넓은 검토가 되었어야지 꼭 묘지공원에 넣겠다, 그린벨트도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린벨트에도 묘지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1만5,000㎡까지 되어 있어요. 묘지공원내에 과연 장례예식장이 가능한가 아닌가도 우리가 검토해 볼만해요.

그렇죠. 묘지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는 장례예식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묘지공원하고 장례예식장 별개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도시계획법상에.

○위원장 홍장표 그러니까 지금 뭐냐하면 묘지공원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별도에, 묘지공원 내에 관리사라든가 장례예식장 이런 부분이 독자적인 법으로 장례예식장으로 구분은 안 되어 있지만 묘지공원내에 그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번 질의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에요.

보존녹지 같은 부분도 묘지 장례예식장을 할 적에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부분 아닙니까?

한기복위원 장례예식장은 지금 홍장표위원장님이 이야기한대로 병원하고 같이 붙어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병원 근처에.

저기 학교는 무슨 학교입니까, 연수원 옆에 무슨 학교죠?

○위원장 홍장표 대기여상.

한기복위원 그런 부지를 종합병원 부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근처에다 장례예식장 만드는 것도 아마 바람직스러울 것 같아요.

주거환경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철길너머이고, 그러한 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 하지 않아요?

○위원장 홍장표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3분)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홍장표박영철김정철민병종송세헌
이범래유승돈장동호한기복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과장최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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