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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5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1996.12.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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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6년 12월 2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안산시도시계획시설(장례예식장, 묘지공원)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6.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도시계획시설(장례예식장, 묘지공원)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6.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도시계획시설(장례예식장, 묘지공원)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도시계획시설(장례예식장, 묘지공원)결정 및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 등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이상 다섯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안건에 대한 의견의 협의를 봐 주셨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종교시설의 순수한 종교활동의 사회복지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 4종 미관지구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종교시설 건축물의 규모를 현행 1,500㎡에서 2,500㎡로 확대하고 일반음식점, 일반목욕탕, 기원에 대하여 건축을 허용하여 주민복지 향상을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동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일반 주거지역 4종 미관지구 내에 일반음식점을 전면 허용할 경우 외부 인구 난립으로 인한 주차난과 소방도로의 혼잡 우려 등 쾌적한 주거환경 저해 문제점 등이 우려되어 이를 최소화 하고자 15m 이상 접한 도로 및 대지만을 허용하도록 의결한 사항으로써 충분한 시행과정을 거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재차 상정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정되며 종교시설 부지 건축물의 규모 확대에 있어서는 사전 공청회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종교부지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시설을 확충코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동 개정 조례안 제17조 제1항에 사문화된 규정이 삽입되어 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를 강화할 경우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는 면이 있다고는 사료되나 동 사항은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사전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좀더 심도있게 입안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장례예식장, 묘지공원 결정 및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전통적인 관혼상제인 장례문화가 점차 퇴색되어 우리나라의 커다란 도시문화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장례예식장을 유치하여 전통적인 장례문화 정착은 물론 장례용품의 저가 판매를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편의 제공 등 장례예식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현재 장례예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와동 37-2번지 일원은 묘지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와동 주거지역과 3∼40m의 근거리로써 동 지역에 장례예식장 대상지를 시 외곽지역인 토취장 부지 등 제3의 장소를 선정, 종합병원을 포함하여 장례예식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의결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56분)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심도있게 작성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인원 7인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운영하여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홍장표박영철김정철송세헌유승돈
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과장최화영
주택과장황하준
건축과장남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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