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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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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3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민병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과 '96년 12월 13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서가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민병종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에 걸쳐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많은 분량의 예산을 다뤄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한 후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실·국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국별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위원장 민병종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22분)

○위원장 민병종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기획실 예산 집행하고 남은 예비비가 4억4,533만원인데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기획담당관 임종호입니다.

이게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전부 예비비로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당초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니냐,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예비비는 원래 예산규모의 1.3% 이상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1.3% 떨어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쓰지 않는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이런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편성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 당시 시점하고 시차가 생기면 여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 판단을 잘못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예산을 세우고 나서 사정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봉급선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봉급은 정원기준으로 세웁니다.

예로 들어서 정원이 1천명 있으면 1천명 기준해 가지고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현원이 1천명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봉급 지원은 항상 남는게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현재 공무원은 그 숫자가 안되는데 예산은 그렇게 세웠다 이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렇게 되는 걸로 보고 예산은 세우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현원이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문화공보담당관 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합창단 일반단원 급여비가 기정에 섰던게 7천여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입니다.

당초 예산에 국악단은 한 5개월분을 세웠습니다.

국악단이 금년도 10월 10일자로 창단이 됨으로써 2개월분이 소요되었고 시립합창단도 봉급을 책정할 때 적정선 중간 평균을 잡았는데 창단된 지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등급을 하등급 받는 사람이 많아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남아서 이번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처음 예산 계상할 때 산출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산출근거가 다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 그대로입니다.

노영호위원 75쪽 시립국악단 냉·난방기 구입인데 냉·난방기가 전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어떻게 이 추위를 이기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올림픽기념관에 있는 전기를 잠깐 쓰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전기를 잠깐 쓰다니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난로가 여유분이 있는데 그것을 잠깐 빌려서, 공연이 이루어지면 난로가 그리로 가야 되거든요.

공연이 없는 시점만 잠깐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 난로 계속 쓰면 되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공연이 이루어지면 난로를 쓸 수가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1년에 공연이 몇 회정도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올림픽기념관에 가보면 공연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빠진 날짜가 없는데 지금 현재 난로를 매일......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낮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노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시립국악단 사무실을 둬야 되는데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올림픽기념관 거기가서 있는데 거기 가 보니까 난방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 추울때도 벌벌 떨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된겠다 해서 난로 하나를 갖다 놨는데 난로 하나 가지고는 방이 이만한데 도저히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추경에 냉·난방기 한 대를 올려놨는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시에 출근을 해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추워서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쪽 방을 줬으면 따뜻하게 해주고 연습을 시켜야겠다 해서 올린 겁니다.

노영호위원 거기에 난방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노영호위원 냉·난방기 구입해 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안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미리 사 놓고 그렇게들 잘 하잖아요?

○기획실장 최원섭 안해 놨어요.

노영호위원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확인해 보셔도 되는데 저는 거짓말 않습니다. 안해 놨습니다.

노영호위원 시립국악단이 몇시에 나와서 몇시까지 연습을 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규정상으로는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인데 창단한지가 얼마 안돼서 연습하기 위해서 4시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안산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 금액의 얼마로 보십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조금 수정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 예산올린 게 약 3억 정도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97년 예산 놀린 것은 거기서 용역비로 6천만원 올린 것하고 그 외에는 참석수당과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비 정확한 금액은 기억은 안 나는데 1억이 안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용역준 것 6천만원 삭감이 된 것으로 어제 의결이 났는데 그 다음에 참석수당도 절반으로 전부 삭감이 됐고 식사대접 하는 것도 절반이 넘게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시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한기복위원 21세기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원이 먼저 시정질문 때도 했습니다만 21세기를 과연 옥상옥으로 성장시킬려고 하는 여지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시장의 자문기구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의결기관 같이 부결이다, 가결이다 해서 방망이를 두들기고 평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에요.

담당관 생각은 어떠세요, 타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21세기 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인데 다만 어떤 안건이 있어 가지고 어떤 자문을 얻고자 했을 때 여러 가지 논의를 벌이고 나중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자문기관에 불과 합니다.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저쪽에서 자문한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받아들인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기복위원 그런데 21세기 발전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은 가결, 부결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어요.

지금 공직자가 몇 명인데 그런 방향하나 제대로 설정을 못해 줘 가지고 가결, 부결이라는 원칙론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다만 그 쪽에서 가결된다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게 구속력 있게 받아들이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기복위원 우리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라성호텔앞 지하상가의 청원소개를 본회의에서 통과해 가지고 집행부한테 통과된 내용을 회신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도 없이 21세기 발전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다' 모 공무원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사항을 21세기추진위원회에서 가결, 부결을 합니까? 이게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전달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가결됐다고 해서 구속력이 발휘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한기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산 21세기가 옥상옥으로 그야말로 상원으로, 의회가 하원으로 이런 입지로 보여진다면 이런 21세기는 마땅히 없어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지금 21세기에 대해서 한기복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지금은 추경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삭감을 벌써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 말씀은 21세기에 대해서 3회 정산추경을 보면 한 8천만원 깎았어요.

그것은 본예산까지 거론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는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21세기에 대해서 한기복위원은 추경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21세기에서 청원을 거론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하신 것이지 본 예산을 거론해서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3회 추경에 우리가 깎은 것도 아니에요. 시에서 8천만원 해 가지고 왔어요. 그걸 여기다 갖다 붙이시면 안되죠.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지금 추경다루고 있으니까 추경에 관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임종호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61쪽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서 기정에 7억이 섰는데 2억5,000만원 집행하고 4억5,000을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임종호 7억이 섰는데,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2,000만원 섰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모자라 가지고 사업이 할 때가 있어서 본청에다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여기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전부 배정을 해 주고 남은게 4억5,000 남게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이게 각 동에서 올라온 금액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렇죠. 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동에서 올라와 가지고 부서별로 현지 출장 해 가지고 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전부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집행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박종원위원 시에서 집행을 하라고 동에다 내려보내 주시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생활편익사업을 원하는 사항이 너무 많은데, 4억5,000이라는 예산이 남아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주민에 대한 편익사업이기 때문에 이 4억5,000 남긴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동에서 집행을 안 했다고 그래 가지고선 시에서 총괄집계 해 가지고 삭감만 시키면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저희들도 7억을 세울적에는 거의다 그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요청할 것으로 처음에 예상을 했습니다만, 동에서 지금까지 올라온 것 중에 이게 반영이 안된게 거의 없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시·군하고는 달리 우리 지역에서는 용도가 적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에는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사업이 너무 많아요.

여기 예산삭감 3회 추경에 올라온 것에 보면 행사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 올라온 것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진짜 중요한 사항은 주민들한테 다 들어가야 할 사업이에요, 이 예산은.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래서 매달 한번씩 월례간부회의를 하는데 동장들까지 다 참석을 합니다.

그때 여러번에 걸쳐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할 데가 있으면 여기서 포괄사업비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적극 활용하도록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동단위에서는 동장들의 얘기에 의하면, 별로 할 데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당초 계획은 어떻게 세운 겁니까?

동에서 동장이 원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지침에 원래 7억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기존에 동에서 시에다 무슨 조그마한 사업해 달라고 예산요구를 하면 우리 예산 여기 남았으니까 갖다가 사업진행하라고 그렇게 순순히 하신적 있으세요?

토를 다 달았어요. 동에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그래서 동단위별로 특히 농촌동은 여러건에 걸쳐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2,000만원 일률적으로 또 해 주고 그게 부족하면, 시에 있는 포괄사업비 7억이 확보 돼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쓰십시오. 하고 여러차례 우리가 시달도 하고 또 동장들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박종원위원 시에서 월례간부회의 할 적에 미리 시달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바로 접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렇게 4억5,000이라는 돈을 남길 필요는 없어요.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80쪽 보상금 항목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사항 허위, 은닉재산 사실조사 여비 해 가지고 162만5,000원이 책정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푼도 집행하지 않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원래 이 162만5,000원에 대해서는 등록대상자가 있습니다.

허위신고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안이 나타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은닉한 재산이 있다든지 신고를 부실하게 했다 해서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러면 조사여비를 드렸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사안이 없기 때문에 여비를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년도에도 꼭 세워 놓아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일단 서류상으로 조사한 경우에 거기서 이상이 발견했을 시에는 직접......

○감사담당관 최호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조사 결정이 나면 공직자윤리위원중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시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노세극위원 이것은 제보가 없으면 어렵겠네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제보보다도 본인이 신고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각 은행이라든지 부동산 모든 정보를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 갖고서 신고재산과 차이가 나면 본인한테 계속적으로 보증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 보증요구를 해서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순증이라든지 이런게 있을 때 문제가 있을 경우에 실사를 나가게 됩니다.

노세극위원 어떻든 매년 이런 예산항목을 편성해 놓고 여비를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 마지막회에 이렇게 정리 합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 조사 여비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노세극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세극위원 86조 하단부에 보면, 일반수용비 부분에 예산액은 많지 않지만 3가지 부분이 있어요.

권장도서 목록외 제2종 인쇄 컴퓨터 보완기, 도서관 업무 전산화 네트워크 소모품 MAU 3가지 부분이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거든요.

다 삭감처리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예. 권장도서 목록외 2종을 인쇄하겠다 이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인쇄를 하고 남은 돈이에요.

컴퓨터 보완기 이것은 우리가 살려고 했다가 사지 않은 것이고 또 도서관 업무 전산화 네트워크 소모품 이것도 우리가 살려고 당초 계획은 했었는데 사지 않아도 운영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남은 잔액을 이번 추경에 삭감 시키게 된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위험물취급 기능사협회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이것은 우리가 협회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법정회비를 낼려고 당초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낼 필요성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된 모양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노세극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이게 올라와 있어서 그런 거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97년 예산에요?

노세극위원 예.

○기획실장 최원섭 '97년도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96년도 것은 안 내도 될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기획실장님인데 자세히 모르시군요.

이게 어떤 때는 내도 되고, 어떤 때는 안내도 되는 겁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액수가 많고 적고 간에 이렇게 당초 예산을 섰다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모를까 한푼도 안 쓰고 이렇게 하는게 행정상의 많은 낭비가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낭비가 아니죠.

의무적 경비는 꼭 집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 아마 협회비나 교육비를 안 내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잔액을 이번에 삭감시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노세극위원 이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위의 부분은 처음에 살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사지 않아도 된다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기획실장 최원섭 이런 것은 의무적 경비거든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측해서 산출해 가지고 내는 계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했다가 계획을 변경 시킬 수도 있고, 여건 변동이 되면 집행을 안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니까 노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예산 세웠다고 해서 100%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 했다가 삭감된 부분이 총 액수가 대략 얼마정도라고 기획실장님은 생각 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안산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영호위원 예. 3회 추경에 올라온 삭감된 부분요.

○기획실장 최원섭 우리가 감액 요구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영호위원 예.

○기획실장 최원섭 노위원이 질문하신 사항,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삭감 요구한 것이 90억 정도 됩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기획실 답변시 지침사항 의례적으로 세워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세우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97년도 본 예산에 신규사업 말고 기정에 전년도 대비 예산 세운데서 90억 정도 이상은 우리가 그것을 조율하는데 참고를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충분히 삭감을 시켜도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다르죠.

'96년도 사정하고 '97년도 사정하고 다르니까 연계 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신다면 그것은 연계가......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답변시에 지침편성상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워 놓았다가 예산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종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 514만원이 삭감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관산도서관에 방범창을 설치할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은 입찰한 잔액 514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3,328만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을 얼마를 했느냐 하면 2,814만원을 했어요.

잔액이 514만원이 남았는데, 그럼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에 업자들로부터 견적도 받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한게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사금액을 산출할 때는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금액 가지고 우리가 예산 계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입찰을 하면, 설계금액 2할로 떨어지죠, 한 10%가 떨어진다든지 5%가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지 설계를 잘못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이것은 입찰을 봐서 입찰 차액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차액이 아니라 잔액이에요.

유승돈위원 입찰잔액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유승돈위원 그러면 시설비 3,328만원을 입찰 본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회계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3,328만원 예산이 서 가지고 설계금액이 3,200만원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2%를 다운 시킨다든지 5%를 다운 시킨다든지, 경리관이 또 다운을 시켜요, 예정금액을.

그 다음에 입찰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5%가 내려가든지 10%가 내려가든지 덤핑을 하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남는 것이죠.

유승돈위원 그런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몇%가 남고 몇% 증가함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입찰잔액이 514만원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공사를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한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입찰하죠.

유승돈위원 이게 입찰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유승돈위원 3,328만원에 대한 것도 입찰을 해요?

○기획실장 최원섭 여하간에 이것은 집행잔액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유승돈위원 잘 모르시면 잘 아시는 분한테 답변을 하라고 그러세요.

제가 알기로 3,328만원 이것은 입찰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누구 한테 어느 업자 한테 수의계약을 준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 예산을 그렇게 세워 놨더라도 일단 사업자가 해 보니까 이 만큼 밖에 안 들어서 이 만큼 집행하고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은 입찰을 봐 가지고서 입찰잔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자꾸 재차 질문을 드리게 되는건데,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얼마 만큼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죠.

이런 것이 바로 주먹구구식 예산이에요.

예산을 방대하게 세워놓고 집행하다 보면 얼마가 남았으니까 그냥 남은 것, 이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누가 이걸 손을 대거나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이런 모든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다가 예산편성을 방대하게 하니까 자꾸 이게 삭감 되고서 다시 이월되고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오니까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이것은 입찰을 봤는데 입찰잔액이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한기복위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구입에서 워크스테이션을 구입했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한기복위원 이런 것은 사실 만들어진 물건을 사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한기복위원 그 위에 것은 공사를 하다가 잔액이 남았다고, 예산 편성하는데 차액이 생겼다고 하면 그게 이해를 도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만들어 놓은 물건 자체를 사오는 겁니다.

그런데 3,600만원을 세웠다가 2,980만원 썼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한기복위원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620만원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유승돈위원이 지적한대로 그야말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 철두철미한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표시가 여기 나오잖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워크스테이션 컴퓨터 구입 관계는, 예를 들어서 물가정보가 있어요.

물가정보에 이러한 기기를 살려면 얼마정도는 줘야 된다는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는 겁니다.

한기복위원 하여간 어떠한 변명이라도 좋습니다.

어떠한 구실을 달아도 좋은데 어떻든 예산의 편성 만큼은 좀 철두철미하게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19쪽 세입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96 지방세 목표액 또 그 밑에 종합토지세 이게 당초보다 5억213만5천원, 10억 이렇게 세입이 줄어 들었거든요.

다른 것은 대체로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징수과장 윤송원입니다.

예산서에 있는 삭감되고 증액된 것은 작년 9월달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9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재산세를 얼마 받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그동안 받아왔는데 이게 딱 맞으면 좋은데 더 받는 게 있고 덜 받는 게 있고 해서 세목별로 차이가 납니다.

노세극위원 당초 예산 목표액이 잘못된 거네요?

○징수과장 윤송원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세금은 예측입니다.

얼마 부과될 것이다 하는 예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노세극위원 그런 10억씩 이렇게 차이날 수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경기에 따라서도 그렇고 차이가 비슷하게 맞을 때도 있고 어떤 것은 더 받는 것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만의 현상이 아니고 매년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나요?

○징수과장 윤송원 매년 반복됩니다.

마무리 추경에 계수조정을 하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징수과장님,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TV에서 방영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장애인 시설로 해서 총무위원회가 언론에 엄청나게 실지와는 다른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여기에 사회과장님이 계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삭감을 했다는, 안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 위치 관계였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복지시설을 하면 언론에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비춰지고, 징수과의 세입을 보면 복지시설 부분이 제일 많이 삭감 됐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수과장 윤송원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회의일수를 쭉 불러 드릴께요.

복지시설만 말씀 드릴께요.

세입을 많이 잡아놔서 못했다고 답변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7쪽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비 1,878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노령수당 2,300만원,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 1천만원, 부자가정 세대지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원, 거택보호비,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비 이것은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 부가가정 세대지원, 소년소녀가장 구호비, 거택보호비, 저소득 모자가정 학습재료비 이런 부분을 다 합쳐보면, 그때 2억5천인가 국·도비 가지고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안산시 총무위원들은 전국적으로 다 못난 사람들만 있는 걸로 언론에 비췄거든요.

이런 부분과 대비해서 징수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답을 달라는 이유는 지난번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혼이 많이 났는데 지금 세입부분을 잡아 놓고도 다 삭감을 하는 게 집행기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장님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에요.

과연 의원들이 복지시설을 가지고 나쁜 일을 했다고 지난번의 언론 마냥 생각을 하십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언론관계는 제가......

박명훈위원 내용을 모릅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예.

박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21쪽 재산임대차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635만8천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임대차계약에 의한 수입이 아닙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계속해서 임대되는 게 있고 중간에 임대 안되다가 임대되는 게 있고, 당초 계속된 세입이 내년도 얼마 들어올 것이다 잡았는데 중간에 변경되어서 임차되어 더 늦거나 그러면......

유승돈위원 중간에 변동된 사항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각 과별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갑자기 공공용지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임차를 해 달라고 해서 연차적으로 빌려주거나 그런게 있을 겁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129쪽 서류보관용 앵글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정에 3천만원 섰다가 ×1식+1천만원×1식인데요.

○징수과장 윤송원 지금 현재 징수과가 민원실에 위치해 있는데 창고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고자리를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하실 식당옆에 새로 얻었어요.

서류보관용 창고용 앵글설치 이게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추경에 넣었는데 이번 기구개편하고 맞물려가지고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고 설치용 앵글입니다.

노영호위원 안산시 인구가 별안간에 배로 늘어난 것도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35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350짜리 1식+1천만원짜리 1식을 추가해서 올린 부분 아닙니까?

당초에 어떤 계획성도 없이......

○징수과장 윤송원 기구개편하고 맞물려서 돈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부족한 부분은 늘려서 편리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당초에 350짜리 하나만 가지면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바로 1천만원짜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노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릴께요.

마지막 추경 날짜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시설비를 쓰느냐 하는 지적이신데 저희가 기구개편이 되면서 특히 인력이 부족한 데가 여러군데 있지만 세무, 징수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무, 징수과의 인력을 지적과까지 해 가지고 한 30명 더 증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민원실에 가 보셨겠지만 기존도 좁은데 30명의 인력을 더 집어넣다 보니까 더 좁아져 가지고 시정이 불가능 합니다.

지금 세무과, 징수과 뒤에 가면 창고가 있습니다.

지적창고, 호적창고, 기타 세무징수에 필요한 영수창고가 있는데 호적창고나 지적창고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보관요령도 다르고 활용도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무나 징수과 소관의 창고는 서류를 지하실하고 또 2층에 청소과가 쓰고 있는 사무실 가건물 막아 놓은 데를 창고화 해서 거기다 창고시설을 만들어서 전부다 옮기고 세무, 징수과에서 쓰고 있는 창고를 사무실로 활용하지 않으면 그래도 상당히 협소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 두지 않으면 내년 1월달부터 업무집행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꼭 반영을 시키도록 간청을 드립니다.

노영호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징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산시 징수과에서 시민들로 하여금 각종 세금이 이중 납부되는 부분이 1년이면 몇 명정도 발생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몇 명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상당한 인원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타이콤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만 넣으면 기계가 있기 때문에 이중 납부되면 기계 자체에서 검증이 돼 가지고 우리가 그리로 통보해서 다시 전부 환원시켜야 됩니다.

노영호위원 이중 납부한 납부자 한테는 어떻게 환원조치 합니까?

직접 본인한테 소액환으로 부쳐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소액환으로는 못 드리고 공문을 우선 띄웁니다.

이렇게 이중납부가 되었으니까 서류 준비해 가지고 찾아가시라고 안내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 통장번호나 본인들 은행으로 지로로 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중 납부되는 것을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런 사업 하나하나 보면 너무 계획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안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불편을 주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우리 시에서 현재 임대를 놓은 부분이 많이 있죠?

○징수과장 윤송원 제 소관은 아니지만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기복위원 21쪽에 구내식당이나 고잔1동, 별망공원, 가사미공원, 시민체육공원 이런 데에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구내식당은 임대료가 높이 책정이 돼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시민체육공원이나 별망공원 여기에는 더 줄어들었네요?

○회계과장 홍윤선 회계과장 홍윤선입니다.

재산임대를 저희가 하는 경우가 있고 각 소관 부서에서 녹지과나 도시과에서, 공원내 시설물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내식당 관계는 저희가 담당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원내 안산가든 같은 경우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에 대한 산출은 토지일 경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일 경우는 감정가로 기준을 하는데 건물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가 있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임대계약한 안산가든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다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시민체육공원이 안산가든을 지칭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보면 휴게음식점도 있죠?

거기의 임대료를 기 정해 놓은 것 같은데 임대료가 떨어져서는 안되죠.

당초 예산액보다 임대료가 떨어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오래된 건물의 경우는 건물가액이 새로 신축된 건물에 비해서 가격이 조정이 됩니다.

한기복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간이식당은 지은지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오픈을 했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임대료가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나요?

한기복위원 예. 79만9천원을 덜 받고 있네요.

○회계과장 홍윤선 기간의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과에서 내용을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137쪽 장애인용 및 민원인용 승강기 설치공사 이게 언제 설정된 거죠?

○회계과장 홍윤선 지난 추경에 계상한건데 이것 계상할 당시에는 철골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철골로 설계를 할려고 보니까 계절 온도에 따라서 유동이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콘크리트로 시설할려고 보니까 약 1천만원 정도 더 소요가 돼 가지고 추경에 넣은 겁니다.

홍연표위원 예산 세우기 전에 견적서 받아본 것 없으세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때 당시에 진단을 받았을 때 철골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7천만원 작은 예산이라도 할려고 그렇게 당초 예산에 했던건에 설계하면서 진단을 받아 보니까 설계하는 전문가의 입장이 콘크리트로 해야지 철골로 했을 때는 기온의 차이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유동이 심하다 그런 의견이 돼서 보완할려고 1천만원 더 증액 계상 했습니다.

홍연표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위치는 회계과에서 저쪽 후면쪽으로 나가는 모서리 거기다 할려고 합니다.

홍연표위원 의회 청사쪽은 이용을 못하잖아요, 본청은 가능한데.

○회계과장 홍윤선 복도로 다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2, 3, 4층 다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아니, 의회쪽으로 올려면요.

○회계과장 홍윤선 복도로 오시면 돼죠.

홍연표위원 2층으로 해서 이리 와야 되잖아요.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려면 장애인들이 본회의장 앞으로 못 오잖아요.

○회계과장 홍윤선 장애인들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것은 리프트가 의회에는 별도로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것 작동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박명훈위원 승강기 쭉 올라가는 것 얘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엘리베이터 얘기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엘리베이터를 콘크리트로 해요.

○회계과장 홍윤선 벽면요. 건물내에다 하는게 아니고 바깥에다 외벽을 쌓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철골로 할려고 했는데 철골로 했을 때에는 기온차이 때문에 유동이 심하다 해 가지고 콘크리트로 부어 가지고 할려고 그럽니다.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민병종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현충탑 보수외 1건이 있는데 보수를 안한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보수를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기정에 540만원 그 잔액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예.

홍연표위원 그런데 잔액을 왜 이렇게 표시를 하죠?

○사회과장 전서규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제가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을 묻겠습니다.

367쪽 민간위탁금 보조 있죠? 4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4개소는 본오동 887-6번지하고 또 본오동 976번지, 원곡동 850번지, 선부동 1223-7번지가 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1,250만원이 삭감됐는데 4개소 다 지원이 된 다음에 삭감된 금액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게 아니고 금년도에 건립을 계획 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이 1층으로 설계 됐었습니다.

2층으로 변경설계하게 됨에 따라서 개소하게 될 때 집기등 물품을 지원해 줄려고 계획되었던 예산이 금년에 개소를 하지 못하게 되어서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몇군데 개소 안됐습니까, 다 개소가 안된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4개소만 안된 겁니다.

맹명호위원 4개소 안된 금액이 1,250만원 삭감된 금액이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습니다. 1개소당 250만원씩......

맹명호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릴께요.

당초에는 1층으로 예산을 올렸었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다가 시장의 결심이 2층으로 해라 해 가지고 2층 예산을 또 올려가지고 예산 확보가 됐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 문제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지역구 의원들은 금번 예산이 통과가 됐으니,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기공식을 할 것입니다 하고 주민들이 물어 보면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한테는 일언반구 한마디 없이 시장의 결심이라 해 가지고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 놓고 2층 지어라 해 가지고 다시 2층 예산 올라온다는 부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 사전에 그러한 의도가 있다면 그 지역의원한테라도 미리 얘기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층으로 짓게끔 되어 있다 해 가지고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이 실수가 안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인정합니다.

한기복위원 앞으로 그런 행정은 가급적이면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서 제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증감 표시가 이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감 표식 빠졌습니다.

맹명호위원 이것 보건소에서 빠진 거에요, 예산부서에서 빠진 거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산부서에 빠진 것 같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이걸 계산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증액은 아닌데 감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묻는 거고, 보건소가 5억이라는 금액이 추경에 감액 올라 왔어요.

당초 예산의 10% 정도가 감액이 올라 왔는데 일을 안 하신 거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주로 복지사업계의 예산이 한 2억여원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 되어야 될 부분이 줄어든 부분하고, 또 인건비에서 결원이 좀 있었습니다.

맹명호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돼요?

제가 이것 다 뽑았어요.

보건소가 제일 일을 안 한 것으로 나왔어요.

보건소 같으면 우리 시민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보건 행정인데 국도비 빼고 한 2억이 넘어요, 일 안 하는게.

○보건소장 김기남 그 외 약품비라든가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전문 진료용품이 입찰로 인해서 단가가 낮아져서 예산절감된 게 상당히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절감된 부분은 제가 좋다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 보면 전액 삭감된 부분도 있어요.

바로 우리가 본예산 심의 들어가잖아요.

보건소장님, 본예산 심의 들어가죠? 이정도 우리가 삭감을 해도 내년에 일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사업이 안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405쪽을 보면 거의 예산을 세웠다가 하나도 쓰지도 않은 예산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치과부분 같은 경우는 치과의사를 충원하지 못 한 부분이......

맹명호위원 왜 계획대로 안 됐습니까?

지난번 예산에서 바로 충원한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었는데요.

○보건소장 김기남 충원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 임용예정자가 본인 의사에 의해서 자진 임용을 거부해서 한동안 또 결원이 생겼습니다.

맹명호위원 치과 임용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총무국 소관인데 저희 시에서 공고를 해서 도에서 시험......

맹명호위원 그게 처음에 언제 했어요?

'97년도에 바로 채용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지금 현재 총무국에서 도에 요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401쪽 같은 경우 보면 보건교육홍보용 책자 이런 것도 예산 세웠다가 사업을 안 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시민들한테 바로 돌아갈 부분들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은 잘못된 부분인데 보건세계 책자 같은 것은 미리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중간에 신청할 경우에는 책자를 줄 수가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그럼 애초에 예산을 잘못 세웠네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잘못 알고 세웠습니다.

맹명호위원 보건소가 일은 안한 게 표가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묻는 부분이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본 예산이 바로 우리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돈위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예. 환경보호과장 한상호입니다.

유승돈위원 378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 해서 250만9,000원 이것이 추가경정에 올라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팔당상수원 수질보존대책 시설비 부담금이 원래 먼저 추경때에 반영되어 가지고 올렸었던 것인데 도에서 각 해당 시·군에 배정된 금액을 다시 상정을 해 보니까 모자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다시 배분을 시켰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럼 도에서 당초 예산을 잘못 상정해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예.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청소과장 이두철입니다.

유승돈위원 384페이지 볼 것 같으면 실시설계비에서 재활용센타 설치공사비가 2억4,000여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4일자로 도비 1억5,000만원 지원 받아 가지고 저희가 재활용센타를 건립할 계획으로 시유지를 물색하던 중에 선부동 지역에 170평 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건립할 계획으로 두 번에 걸쳐서 임시회 때 상정을 했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그 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땅이기 때문에 적지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부득이 장소는 협소하지만 본오동 지역 문화예식장앞에, 먼저는 170평 정도 부지였었는데 지금 현재는 98평정도 됩니다.

98평에다가 연건평 150평 규모로 지금 건립할 계획으로 3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하1층, 지상2층해서 한 150평정도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위치가 어디라고요?

○청소과장 이두철 본오동 목화예식장 앞입니다.

유승돈위원 이것을 거기에다 설치함으로 해서 도시미관상 문제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그래서 저희 간부들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재활용센타는 혹시 혐오시설이 아니냐, 또는 거기에서 수리하고 처리하게 되면 냄새 때문에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선별 창고를 시화지구 매립장내에 300평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 100평 정도를 할애해서 거기서 수리하고 처리해서 거기는 전시해서 판매만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자산취득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거기에 올렸어요, 그냥 시설비로 한거요?

○청소과장 이두철 그것은 그 면적이 대폭 줄어 가지고, 면적이 먼저는 205평을 계상을 했었는데 대지가 너무 좁아 가지고 205평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지어도 150평 밖에 못 짓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어서 취득승인 안받고 바로 올렸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래도 하자는 없는 거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예.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민병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도시과 소관 5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 506쪽을 보면 신문공고료가 계상이 되었다가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그런데 3회 추경에 보면 원래 계획했던 8회를 공고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8회 공고를 다 한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이 들어왔을 때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안건이 없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많이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대로 집행을 못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노영호위원 당초는 몇회를 하려고 계상 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보통 2개월에 한번 아니면 1개월반에 한번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안건이 없을때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노영호위원 당초 계획이 몇 회를 하려고 그랬습니까?

여기 8회를 한 부분에서 남은 부분이냐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하여간 당초부터 1개월 반에서 2개월 이렇게 안건별로 하다 보면 10회 정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는 별로 못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506쪽에 나오는 신문공고료도 전부 횟수를 공고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노영호위원 대개 신문공고를 내는데 이 크기로 3만5,000×8㎝×8단이면 한 공고란이 금액으로 얼마를 차지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보통 지방지에는 1개 신문에 한번씩 게재할 때 한 200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200만원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200만원이라뇨, 224만원씩 냈는데 8회를 했으면 224만원이 비용이 나간 부분인데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신문공고라는 것이 해마다 오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해마다 올라가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금년에도 한란에 224만원, 그러면 내년도 '97년도에도 224만원 해마다 똑같이 세우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우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신문공고료는 저희들이 게재하는 양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관계로 해서 안건에 따라서 내용이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그냥 평균으로 쳐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신문광고라는 것이 크기에 따라서 값이 조정되는 것이지 어떻게 내용면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내용이 많을때는 면수가 크고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그냥 잡아서 대략적으로 1회 정도 얼마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영호위원 대략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세워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하나하나 일을 해 나가더라도 실질적이고 계획성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좀더 이런 것 하나 쓰고 남으면 당연히 다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자꾸 필요이상으로 많은 계상이 되다 보니까 진정코 안산시에 정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부분에는 쓰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더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입니다.

도시과 521쪽에 시설비, 감리비가 있는데 감리비가 한번도 사용 안하고 전액 삭감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수암구획정리 사업을 하는데 감리비는 순수하게 기술적인 측면으로서 전문기술인 한테 감리의뢰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수암구획정리 사업에 금년도에는 공정자체가 그렇게 감리전문가가 필요한 감리시공이 필요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감독해도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감리비를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주요 공정이 발생했을때는 내년도 예산에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주요공정때는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감리토록 하고 그 이외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굳이 줄 필요가 없다 그래 가지고 감리를 안 주고 공무원이 감독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예산을 세울때는 어떤 예측 측면을 가지고 세우시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맹명호위원 1억2,000이라는 돈을 하나도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은 다른데 일을 못한다는 이런 측면이 나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은 거기의 수입가지고 거기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체 특별회계 차원에서 계획 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 지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맹명호위원 지장주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지역에서......

맹명호위원 특별회계 내용은 아는데 예산을 세울때는 어떤 예측을 가지고 세우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맹명호위원 하나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노세극위원 녹지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537쪽 상단에 보면 재료비 항목에 '95년도 신규 조성지제초 사동, 본오동, 원곡본동 지역인데 여기에 약 8,000여만원의 예산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작년에 일반재료비로 해서 제초를 했는데 제초비를 사용하고 인건비를 사용하고 남은 돈입니다.

남은 돈이 왜 남은고 하니 일부 약재를 사용해 가지고 보통 인부 사용한 것보다 한 14%의 경비가 절감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용한 잔액입니다.

노세극위원 주로 잔디밭을 일용인부들이 다니면서 작업했던 부분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보통 한 사람이 작업한 인부임을 조사하면 260㎡를 제초했는데 그렇게 제초하는 것이 있고 예취기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은 한 600㎡ 이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약재를 일부 사용했는데 약재방제한 지역이 조금 있어가지고 예산이 한 14% 절감되어 가지고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일용인부를 쓰고 남은 잔액이 아니고 약재로 했다 이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아닙니다. 일용인부임 잔액입니다.

노세극위원 몇 명이나 투입되어서 합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자체인원은 나중에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거기 답변에 537쪽 사동, 본오동, 원곡본동 3군데죠?

○녹지과장 차재명 예.

맹명호위원 하나도 안 썼는데 남은 금액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우리가 전체 제초비를 재료비로......

맹명호위원 '95 신규 조정지제초 작업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하나도 안 썼어요.

남은 금액이라고 답변하시면 안돼죠. 당초 예산에서 하나도 안 썼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그 앞에도 있습니다만 기정 예산액에 4억6,300만원의 재료비가 예산에 섰습니다.

맹명호위원 그 재료비는 전체 재료비고 '95 신규 조성지제초 해 가지고 부분은 하나도 안 썼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글쎄 그래서 제초제를 쓰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 가지고 그 돈을 거기서 안 쓴 것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그 다음에 537쪽에 완충녹지 편입용지 매입비 토지매입비가 있죠?

○녹지과장 차재명 예.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녹지과장 차재명 이것은 안산시 장상동 3-82번지에 완충녹지인데 전체 그 지역에 있는 완충녹지가 한 8,000㎡됩니다.

그 중에서 김하길이라는 사람이 99㎡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암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어 가지고 자기가 약값을 치룰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렸던 것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암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으니 시에서 그것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사람 하나로 봐서는 줘도 좋습니다만 그 옆에 8,000㎡를 다른 사람도 전부 완충녹지인데 그 사람 주게 되면 다른 사람도 분명히 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8,000㎡를 다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든지 보상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줄 수가 없어서 이번에 주지 않는 것으로 새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한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어디 고충처리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국민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맹명호위원 우리 시에서 올립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아닙니다. 본인이 올리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개인이 올립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예.

맹명호위원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거기서는 그것을 안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로서는 그것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를 수 없는 처지에 있을 때는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를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따라 주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맹명호위원 판단기준은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아닙니다.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시장 결재까지 올라갑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534쪽의 시설장비유지비 여기에 보면 공원관리 장비용 유류해 가지고 휘발유, 오일, 전기수리라든가 하여튼 기정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삭감된 부분인데 공원관리 하면서 금년에 공원에 있는 나무에 전지 이런 것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어떻게 휘발유나 오일 부분이 남게 되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사용하고 남은 돈인데요.

노영호위원 기정에 300 세웠던 것이 경정에는 제로인데요.

쓰고 남은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이것대로라면 공원에 전혀 나무전지라든가......

○녹지과장 차재명 기정예산액이 86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쓰고 남은 금액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860을 세웠다가 560을 삭감시킨 부분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경운기 수리 같은 것은 전혀 안 썼네요?

○녹지과장 차재명 경운기를 새로 구입해 가지고 별로 사용이 안되어 가지고서 고장난 것이 없었습니다.

노영호위원 상임위원회 심의때는 경운기가 오래 되어서 금년에는 수리비가 필요하다고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녹지과장 차재명 3대인데 한 대는 수리할 필요가 별로 없고 2대는 구입한지가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535쪽에 보면 재료비에 꽃 구입해 가지고 백일홍외 5종으로 되어 있는데 기정에 3,000만원이 서 있다가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1년에 꽃을 몇회 구입하십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1년에 한 2회정도 구입합니다.

자체생산이 팬지외 15종으로써 137만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것외에 꽃박스라든가, 꽃박스가 한 366개가 되는데 꽃박스에 설치한 나무는 거의다 꽃은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외 8종을 3만4,000본을 1,994만8,500원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사용잔액이 그렇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남았는고 하니 금년에 저희가 기른 꽃이 많이 생산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덜 쓴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꽃이 생산이 잘될지 안될지 올해는 모르겠네요?

○녹지과장 차재명 매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꽃은 구근류는 점점 늘어가는 실정인데 그것이 계절에 따라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에 쓸 꽃이 없을 적에는 구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입을 안하고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자체 생산하는 것 가지고 올해는 전부 하셨다고 그러는데 내년도 '97년도에도 실질적으로 보면 1,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화초를 잘 기르시면 1,500만원이 내년도에 남을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금년에도 한 2,000만원 거의 가까이 들여서 구입을 했으니까 아마 그 범위내에서는 구입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꽃을 전량을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꽃 수종에 따라서 여기서 생산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기에 따라서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금년에 3,000만원 예산 세우셔 가지고 1,000만원치 밖에 구입을 안해서 2,000만원을 삭감하시는데 1년에 녹지과에서 매년 연례적인 직영 묘포장에서 꽃을 재배해 가지고서 안산시 절개지라든가 나대지에다 심는 것인데 어느 정도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무조건 3,000만원 세웠다가 1,000만원 쓰고 남으니까 2,000만원 그냥 삭감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시면 안됩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계상을 잘 해 가지고 운영해 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아까 국화외 8종이라고 그랬는데 무엇무엇 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구입한 꽃종자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연계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미도 꽃으로 들어갑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예.

맹명호위원 올해 장미꽃 어느정도 구입 하셨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장미꽃 구입한 것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안산시의 꽃이 무엇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장미입니다.

맹명호위원 올해 꽃 구입한 종류 중에서 외국꽃이 더 많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래도 거의가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수종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원래 생산지는 외국꽃이 많을 겁니다.

맹명호위원 안산시의 꽃이 장미 맞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안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장미단지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장미단지는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도로변에 주택, 아파트단지 울타리에 거의 장미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심어준 것 아니잖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옛날에 시에서 심은 겁니다.

맹명호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안산시의 상징인 꽃을 1년동안에 한번도 구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녹지과에서는 생각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산시를 상징하는 꽃이라는데 안산에, 예를 들어서 장미꽃이 피는 계절에 과연 안산시에서 적당하게 장미꽃으로 선정될 수 있는 부분이 외부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거리조성이라든가 이런데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중앙로를 보더라도 1단지, 2단지 주변이라든가 전부다 가로변에 장미가 시에서 옛날에 다 심은 겁니다.

그래서 장미가 안산시 아파트단지 주변으로는 거의 식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번에도 한번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장미를 우리도 해야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양묘하는데 같이 그런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런데 이치에 안 맞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는 안산에서도, 작년부터 벚꽃축제 했죠?

○녹지과장 차재명 예. 저희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맹명호위원 아니, 누가 하든간에 말입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예.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97년도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의 꽃인 장미꽃 축제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꽃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게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안산시의 꽃인 장미꽃을 '96년도에도 하나도 안 심고 우리가 벚꽃 축제를 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안산시의 꽃인 장미꽃 축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녹지과장 차재명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맹명호위원 계획 한번 세워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515쪽에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보면 채비지 매각 대금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체비지는 당초에 내년 3월까지가 그 지역이 사업준공으로 봤기 때문에 기간은 법적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체비지 전량을 팔아 볼려고 금년에 매각공고를 두 번에 걸쳐서 해 봤는데 금년도에는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 때문에 매각이 부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체비지는 아직까지 지장물이 철거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했을 경우는 토지소유주가 건축을 할려고 해도 건축이 안되는 그런 민원이 있고 해서 금년도에 체비지는 전반적인 경기하락으로 인해서 매각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송식위원 매각을 위해서 홍보도 하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저희가 수차례 홍보도 하는데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금년에는 침체 됐습니다.

맹명호위원 건설과장님, 제가 총무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의문나는 것이 많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48쪽 민간융자금에서 노점상 생업 융자금 전액 삭감입니다.

신청자가 없습니까, 공고를 한번도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500만원씩 전업 융자금을 주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 한 5년전에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신청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가 왜 이걸 세워놨느냐 하면 연간 노점상 10% 줄이자는 공문지시와 또 단속업무에 홍보 내지 계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돈을 안 세워 놓고 전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세워 놨었는데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서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맹명호위원 '96년도에 신청공고 몇 번이나 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신청공고가 아니고 우리가 전단을 배포하고 상담할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은 단속만 하게 되면 수십번씩 몰려오기 때문에 대화할 때마다 그거를 주지시켜 주는 거죠.

맹명호위원 '96년도에 처음 세웠던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계속 세웠었는데 이게 5천만원 섰다가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올해는 2천만원 섰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2천만원입니다.

맹명호위원 작년에 나간 것 있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재작년은요?

○건설과장 심관보 없습니다. 5년전에 나가고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5년전에는 몇 건이나 나갔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20건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부족 같은데요?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업무를 주관하면서 따져 보니까 노점상들이 수입에 비해서 500만원은 너무 적고, 또 그 사람들이 노점상을 그만 둘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맹명호위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500만원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1인당 50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1천만원 나간다고 하면 신청자 있겠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1천만원 나간다 해도 신청자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없죠.

○건설과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처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전업을 유도하고 노점상을 줄여야 되는데 조례규정대로 500만원의 예산도 없이 말로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가 신청자가 없으면 삭감시키고 이런 식으로 되풀이되는 실정입니다.

맹명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부족 아니면 금액이 적은 부분, 금액이 적다 하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노점상을 앞으로 없앨 계획을 해야지, 제가 실제 확인을 안해 봤는데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며칠전에 발견했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분명히 예산이 섰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은 거의 실효가 없다고 하시니까 조례도 폐지를 시키는게 낫겠네요.

○건설과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이 가는데 각 시·군의 형평성도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공무지침상 10%씩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라고 하는데 전업 융자금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이상하고, 운영상 모순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노영호위원 하수과장님, 563쪽 시설비에 대부동 배수갑문 및 방조제 보수공사 배수갑문, 방조제 해서 기정에 1억3천만원이 계상이 됐다가 9,492만원만 사용하고 3,5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배수갑문공사 현장에 과장님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과장 이태윤입니다.

잔액이 삭감된 것은 실지로 측량을 해 본 결과 물량이 감소된 부분이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도급한 부분에 입찰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입니다.

현장에는 제가 전부는 못 다녀봤고 전체적으로 일부 개소는 현장을 가 본 적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처음에 에산 1억3천만원을 계상할 때는 분명히 현지에 나가서 어느정도 조사해 가지고 사업비를 세웠겠죠?

○하수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사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받는 사항인데 사실상 애초에 예산서 세우기 전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나름대로 수문이면 수문공사 하는 사람들이나 자재 파는 사람들에게 개략적으로 물어 가지고 얼마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안되기 때문에 물은 데워서 20∼30% 여유를 둬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실제 공사할 때는 기술자가 들어가 가지고 측량을 하고 나름대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총 개소수가 7개, 개소수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잔액하고 물량이 틀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사업한 곳이 배수갑문 3곳하고 방조제인데 대부북동에 투자하고 있는 방조제 배수갑문은 매일은 아니지만 하루에 경운기 300대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돈을 들여 사업을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소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바에 뭐하러 돈을 투자하느냐 라는 지적을 받고 현장에 나가 본 결과 너무나 형식적인, '이것이 공사를 한 것인가' 할 정도로 공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공사하기 전보다 오히려 많은 불편을 겪는다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 지었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3,500이라는 돈이 남았음에도 공사가 9천만원이라는 돈이 헛소비 됐다는 소리가 나올적에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제가 나름대로 대부북동 새방죽 방조제를 하고 난 뒤에 여태까지 민원은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 아닌지요.

노영호위원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는 민원이 없었는데 다시한번 확인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완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목기사가 현지에 나가서 사업비가 얼마 필요하겠다 해 가지고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토목기사가 나가서 사업비가 그 정도 필요하다고 세웠으면 어떠한 타당성 또 어느 공사든 그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공사를 해 줘야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아까운 안산 시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소한도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본 위원으로서는 애석하게 느껴집니다.

본 위원이 대부도 지역구 의원이지만 아직도 안산시 의원인지, 아직도 대부동이 안산시인지를 분간이 안갈 때가 간혹 있어요.

안산시하고 동떨어진 지역이지만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런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고 주민들로 하여금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이 앞으로 펼쳐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추경 공기업 특별회계 98쪽하고 105쪽 19억9,65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태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1차 처리수만 시화담수호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 24일자에 방조제 끝막이 공사가 완료되고 그걸 대비해 가지고 오이도 까지 가는 관거를 수자원공사와 안산시가 합동으로 근 200억 공사를 들여가지고 '94년 한 10월정도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처리수를 담수호로 안 보내고 오이도 쪽으로 보냈는데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담수호도 다 버리고 오이도 부근에 있는 어장을 다 상실한다 그러고 또 대부동 주민들도 문제가 있었고, 오이도 횟집에서도 그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안산시 1차처리수를 시흥시에 넣어가지고 2차 처리하는 방향으로 연구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흥시의회에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시흥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산시 하수처리를 시흥시로 가는 대신에 톤당 55원인가 해 가지고 근 1년 6개월동안에 19억을 나름대로 부담을 하는 것을 협약을 했는데 시흥시가 수자원공사에 처리장 인수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시흥시에서는 우리하고 협약은 했지만 자기들이 수자원공사에서 하자보수를 다 안해 주고 인수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돈을 달라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흥시가 협약을 했는데 구태여 줄 필요없다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돈을 달라고 어저께도 공문이 와 있지만 기회는 어차피 시흥시와 협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 주는 방향으로 버틸 작정으로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105쪽 수입이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죠?

○하수과장 이태윤 105쪽에 있는 것은 이 부분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신길동에 삼익아파트를 짓는데 하수 관거에 대해서 지금 원인자 부담금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 했습니다만 실제로 용역을 해 보니까 그때 추정했던 계산보다 돈이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홍연표위원 아니, 그 위에 하수처리장 2차 처리비용 부담금 수입해서 19억9,650만원 있잖아요?

98쪽하고 똑같은데 모두 수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온 회계냐고요.

○하수과장 이태윤 일반회계에서 온 수입입니다.

홍연표위원 우리 하수도 바도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태윤 일반회계 560쪽에 있는 수입을 깎은 겁니다.

홍연표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데 왜 일반회계에서 받느냐 이거죠.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저희 특별회계가 워낙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 세운 것으로 결심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답변하실 때 부담금 자체를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달라한다 하셨죠?

○하수과장 이태윤 수자원공사에서 돈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시흥시에 주기로 했는데 시흥시에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경비는 수자원공사에서 들였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보고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약한 바도 없고 해서 못준다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돈 안 준다고 처리 안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연관이 있는데?

○하수과장 이태윤 지금 인수인계는 안 됐지만 실제 운영은 시흥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됐는데 왜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달라고 해요?

○하수과장 이태윤 운영은 시흥시에서 하고 있지만 경비같은 게 인수인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물고 있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돈 달라고 공문도 와 있다면서요?

○하수과장 이태윤 예.

맹명호위원 그런데 우리는 돈을 시흥시로 줘야 될 입장이죠?

○하수과장 이태윤 예.

맹명호위원 수자원공사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시흥시로 돈이 넘어간다면 만약 하수처리를 못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돈을 양쪽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 11월달에 우리만 처리할 수 있는 부분통수를 해서 거의 시험가동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물처리를 안 한다 해도 저희 자체에서 2차처리 해 가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시흥정수장으로 안가도 돼요?

○하수과장 이태윤 지금 현재 시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화하수처리장으로 안가도 자체 처리가 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지금 시흥시에 돈 줄 필요가 없겠네요, 양쪽이 완전히 결말이 난 다음에 돈을 줘야 될 게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런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안 준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들였기 때문에, 저희는 "인수인계가 돼 가지고 확실한 처리가 될 때 돈 주기로 했지 인수인계가 안된 상태에서 돈을 주기로 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좀더 기다려 보면서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우리가 돈 나가는 것은 모든게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거든요.

공무원들 고생을 하면서까지 결말이 잘못 났을 때에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이태윤 현재 안 주게 되면 순수하게 19억은 득보는 겁니다.

사실상 2차처리 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19억은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흥시에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안 주는 것으로 밀고 나가지만 원칙적으로 하면 실지로 2차처리 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줘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맹명호위원 시흥시요, 수자원공사요?

○하수과장 이태윤 사실상 돈을 관리하는데는 수자원공사입니다.

맹명호위원 계약은 시흥시와 했다면서요?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래서 시흥시가 수자원공사에서 인계를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2차처리 할 수 있을 때를 기준으로 했는데 시흥시 자체에서 수자원공사에서 하자가 있어 인수인계를 단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맹명호위원 염려되는 부분이라 제가 물어 봤습니다.

잘 처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예.

홍연표위원 특별회계 47쪽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게 삭감됐죠?

○수도과장 조자선 수도과장 조자선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광역 5단계에 사용되는 지역개발기금인데 도에서 도비로 보조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올 연말까지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내년초 1월달에, 한달사이 이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1월달에 주겠다고 약속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서 삭감을 시키고 '97년도 예산에 수입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홍연표위원 그 밑에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은 뭐죠?

○수도과장 조자선 급수공사는 원인자부담 규정에 의해 가정집에 급수공사를 할 때 비용부담을 원인자한테 받아 놓습니다.

그걸 갖다가 예산에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올해 당초에는 12억을 세웠는데 7억9천만원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세입에서 감액을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550쪽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을 다 완료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통상 염화칼슘 같은 것은 1년에 한 4,000포에서 3,000포 정도 쓰고 있는데 작년에 그렇게 많은 눈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다 못 썼고 필요없는 돈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쓰고 모자라는 돈은 내년 예산에 세울려고 삭감 시켰습니다.

현재 자재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당초에 재고도 있고 올해 예산편성하실 때 그걸 감안 안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래서 전체 2,400만원을 작년에 쓰고 눈이 얼마 올지 모르니까 통상적으로 잡았다가 많은 양을 안 쓰게 되어서 기온변화로 인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박종원위원 이것은 예측을 못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변명 같습니다만 겨울이 자꾸 점진적으로 기온이 온화해지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박종원위원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중간 적정량을 산정하셔 가지고 계상하셔야지 2,400만원 세워가지고 1,000만원 쓰고 1,400만원을 반납하시고 도합 2,400만원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건설과 또하나 묻겠는데 552쪽에 보면 시설비가 총 사장되는 금액이 따지고 보면 12억이란 말입니다.

1년 동안에 어느정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12억이라는 돈을 사장시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국도 42호선 하고 정재초등학교앞에 입체교차로가 있는데 정재초등학교 입체교차로는 도비가 약 50%만 지원되면 되는데 53%가 지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 42호선은 턱없이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었는데 도비를 한 6억 정도를 갖다가 퍼센테이지 비율에 의해서 반납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정재초등학교 입체교차로에서 남은 6억을 가지고 돈이 모자라는 국도 42호선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저는 정재초등학교 입체교차로 공사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밑에 보면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능곡∼화정간 도로개설공사가 3억3,000만원을 세워놓고 시설비에 3억을 세워놔 가지고 6억3,000만원이 그냥 계획에 있다가 사장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능곡∼화정간은 시흥시에서 행정기관 되면서 도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 도로계획 구간에 잇대어서 능곡∼화정간 도로를 개설하려고 사업비를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시흥시에서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다 삭감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흥시 노선이 확정이 안되는 연후에는 잇대어서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다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것은 그렇고 다음 553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다 시설비입니다.

조금전에서 말씀드렸듯이 능곡∼화정간 도로개설공사까지 포함해서 12억이 사장되는 금액입니다.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2억5,000을 세워놓고 2억을 사장시킨다 말입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가 7억을 계상해 놓고 4억5,000을 모든 것이 다 몇억씩을 1년에 안 쓰고 사장시키는데 먼저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집행부 되시는 분들한테 물어 봤지만 제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몇억씩 다 1년이면 사장되고 안산시에 민간인한테 준 위탁금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무원들을 150명씩 증원한다고 했죠, 다 일할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민간인 한테 위탁을 준다 말입니다.

그 돈이 얼마냐, 나가는 돈이 121억입니다.

121억 민간인한테 나가고 여기에 몇수십억씩 사장되고 안산시내 일을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산이 많이 사장되기 때문에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급하다고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예산편성해 놓고 남으면 사장시키고 모자라면 추경에 또 세우고 집행부에서는 통상적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사장이 되지 않게끔 예산편성해 주시고 모든 것이 주민들한테 안산시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구상을 하시라 이겁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마디만 변명 아닌 설명을 드린다면 아스팔트 복구공사는 예기치 못한 통신공사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이런 공사가 병행되기 때문에 오바해서 일손을 잡아 놨었는데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치복구비로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 대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주의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잘 말씀하셨는데 도로굴착을 하다 보면 거기 조정심의위원이 있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몇분 이십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법이 개정되어서 25인까지 쓸 수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에 몇분 계십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현재 다시 위촉을 해야 됩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번 조례에 올라 갔습니다.

박종원위원 올해도 보면 220만원을 계상해 놓고 40만원 집행하고 180만원을 사장시킨다 말입니다. 안산시내 돌아다니면 도로굴착이에요.

그 사람들 활용해서 전문가를 위촉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한번 하셔가지고 앞으로 좋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민병종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국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실국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병종 감사담당관님 안 오셨습니까?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115쪽에 복사기 유지관리비가 40만원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4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된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116쪽 상단에 보면 국내여비에 비위조사 업무수행 활동여비 3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비위조사 업무수행 활동여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300만원 이것은 특별감사 및 긴급 또는 수시정기 감사조사 사항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각종 정보수집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여비로써 3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여비가 어디를 어떻게 돌아 다니길래 3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필요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감사담당관 직원이 12명입니다.

12명이 연간 여비 경비가 실제, 조사업무 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승돈위원 비위조사 업무수행 활동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116쪽 하단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승돈위원 116쪽 상단에 업무추진여비 밑에 비위조사 업무수행 활동여비라고 그랬는데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이것은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여비 출장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봉급성입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아닙니다. 국내여비 나가는 것에 비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비위조사를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인데 국내라도 장거리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장거리도 있고 시내도 있고 국내여비 규정에 따라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금년도에는 업무수행 활동여비를 얼마나 썼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96년도에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유승돈위원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업무수행 활동여비가 금년에 300만원이......

○감사담당관 최호진 업무추진여비가 전체적으로 비위조사 활동비하고 해서 1,000만원 썼습니다.

유승돈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비위조사 업무수행 활동여비 3만원씩 해 가지고 5명 20회에 거쳐서 300만원을 쓰겠다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얼마 썼느냐 그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전체적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작년도에 업무추진 여비로 비위조사 활동여비해서 '96년도에 1,000만원이 세워졌었는데 이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셔야 알겠다 그 말씀입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그러니까 2가지 업무......

유승돈위원 업무추진여비 하고 업무수행 활동여비 하고 같이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그렇게 해서 예산에 1,000만원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작년에 예산은 1,000만원이 서 있는데 금년에는 1,120만원입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 2명이 더 증원되기 때문에 2명 증가에 따라서 국내출장여비도 계상한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비위조사라고 그러는데 비위라면 주로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나 조사하러 다니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각종 보조금을 주는 단체 여러군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보조금을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누가 횡령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하러 다닙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예.

유승돈위원 금년도에 조사해 가지고서 비위사실을 적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공무원은 자체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유승돈위원 전부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우선 저희가 사직당국에 고발한 사람은 체육회 1명, 사무국장 1명을 고발 조치를 했고 공무원 2명을 고발 조치해서 파면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115쪽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 5명은 누구입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5명은 시의원 한분하고 기타 학교장, 선생님 그렇지 않으면 사계에 권위있으신 분 그리고 저희 시로서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시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공무원 1명이 배석되어 있으면 총 6명입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공무원까지 합쳐서 총 5명입니다.

한기복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 5명인데 15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참석수당에 부시장도 참석수당을 주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공무원 한테는 지급이 안 됩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116쪽에 보면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참석수당이고 이것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점심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식사대가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타 위원회에서는 없는 예산이 편성된 것이네요?

○감사담당관 최호진 이것은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구성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한기복위원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다는 법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에서는 그날 참석하면 참석수당만 주지 점심 식대비를 주지는 않잖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러한 위원회와 별도로 회의시에 식사대접을 하는 비용이 책정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최호진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시의원, 학교교장, 변호사 이러한 분들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 우리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서 하는데 회의 끝나고, 사실상 회의수당 5만원 드린다고 그래 가지고서 점심식사도 대접을 안한다든지 그리고 심의 시간이 오래되고 나면 저녁식사도 대접을 해야 되는데......

한기복위원 글쎄,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평성을 잃은 제도입니다. 형평성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그 직분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회의시에 점심시가 대접을 한다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데도 우리 의원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대접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호진 이것은 일인당 점심식사비입니다.

한기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았고, 참작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도비가 5,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기획담당관 임종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수정예산에 5,9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마을 진입로 농로포장 사업인데, 이것은 처음에 가내시 되었다가 5,90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도비가 변경내시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도에서 준다고 그래 가지고 안준 금액이라는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런 얘기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말만 준다고 그랬는데 예산 막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가내시라고 이것이 서류를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얼마 주겠다고 내려왔다가 나중에 사전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정내시라 해 가지고 나중에 내려오는 것을 보면 금액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항목마다 금액이 큰 것은 아니더라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확정내시하고 가내시하고는, 그래서 처음에 예산편성 할 적에 하는 것은 '가' 자를 붙여가지고 가내시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유승돈위원 그리고 본예산 7쪽 하단에 보면 세입에 14억7,780만8천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97년도 당초예산, 이래 가지고 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96년도 당초예산보다 '97년도 당초예산 도비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줄은 이유가 도비 항목이 워낙 수백가지가 되는데, 도비는 줄었고 금년에 국비는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예를 들어서 국고에서 준다고 그랬다가 안주고 그래도 우리가 다시 나중에 이것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없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그러한 것은 없고, 이것이 또 나중에 추경할 때 되면 새로운 비목으로 새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 같은 경우는 국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꼭 그런 수준으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지을려고 할 적에 도비라든가 국비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 그러한 사업이 끝나게 되면 도비나 국비가 줄어들 수 있고 또 예를 하나 든다면 지금 시화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큰 사업이 있을 적에는 국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국비가 현격하게 많이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전체 위원들이 꼭 짚고 넘어가자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소관이지만 묻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앉은 자리에서 대답하세요.

198쪽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해서 4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출연하는 것이며 출연해서 얻는 득실 같은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공보담당관 이철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400만원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도에다가 출연하는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출연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얻는 것은 작년 경우는 한 1,200정도 됩니다.

김송식위원 400만원 주고 1,200만원 받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왜냐 하면 각 시군에 문예활동이 활발한데는 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민간단체......

김송식위원 그리고 196쪽에 미술작품 구입비 2천만원 섰는데, 어떤 미술작품을 어떻게 구입하고, 구입하는 대상이 누구이고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안산시 관내의 미술작가들로 했는데, 미술이라고 그러면 붓글씨, 서예도 해당되고 또 사진도 해당되고,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을 우리시의 초년생 작가들에게 미술을 구입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창작력을 돕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진흥 발전기금을 세워서 내년도에 누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마다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162쪽입니다.

소송 포상금, 상금, 사례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 수행자 포상금 해 가지고 1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안산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근거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 직원들이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이 현저하거나 또 승소하거나 이러한 경우에 일인당 10만원 범위내에서 소송 수행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가지고 사기를 진작코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2명을 그렇게 지급했고 '96년도에는 12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라든가 내무부 그 다음에 검찰측에서도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계속해서 배상금하고 사례금까지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주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 되겠는데, 우리 시가 패소했을 경우에 피고에게 배상하는 예산인데, 향후 발생될 민사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다행히도 이것을 지급 안하게 되었습니다.

2건을 우리가 패소한 사례가 있었는데 2건이 한 400만원이 되는데 소관 사항으로는 하수과에서 영조물 관리 하자로 인해 가지고 맨홀 뚜껑을 제대로 관리 못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서 4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당해 과에서 마침 예산을 세워 놔 가지고 예산을 지급했습니다.

왜 저희들이 1억5천을 세웠느냐 하면 작년말고 재작년도에 이 정도 나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1억5천을 세운 것은 지금 계류중인 소송건이 여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 안하게 되면 참 다행이고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사례금은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승소사례금은 2천만원 세워 놓았는데 이것은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4조에 보면 있습니다.

4조 규정에 의거해서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형사소송이라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 사건에 대해서 완전 승소하게 되면 착수금의 150/100을 주게 되고 60% 이상 승소시에는 착수금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이것이 행정이라든가 민사소송이 걸렸을 적에 안산시가 행정심판에서 졌을 때 배상금 내지는 보상금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배상금은 만약에 우리가 소송이 걸려가지고 패소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 가지고 배상금을......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패소해서 지면 당연히 주어야 되겠지만 민사까지 가게끔 해야 되느냐, 구태여 우리가 민사에서 패소했을 때 물어줄 수 있는 비용까지 우리가 미리 계상해 놓고 또 농산물시장 국제청과 행정심판에서 우리 안산시가 졌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졌습니다.

노영호위원 행정심판에서 지정교부서를 교부하라고 했는데도 시에서 안하고 있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노영호위원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것도 나중에 민사에 지게 된다면 안산시에서 배상을 물어주어야겠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것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그런 가능성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안산시에서 시작한 일이고 국제청과도 안산시에서 올해 공개입찰을 통해서 다룬 부분이고 한데 행정심판에서 까지 패소했는데 지정교부서를 교부해라 하면 교부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야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지 그런 것을 자꾸 법적으로 미화되다 보니까 안산시에서 아까운 시비로 배상을 물어야 하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이 벌써 안산시에서 금년에 소송 몇건해서 70건 잡고, 뭐해서 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행정을 다루는 행정집행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그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해당 부서에서도 고심을 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면서 슬기롭게 해결 할려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상금은 저희 안산시 뿐만이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전부 세워 놓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영호위원 피치못할 연유로 인해 소송에서 패소했을 적에 배상금을 물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느 한 사람의 독단으로 분명히 행정심판에서도 결정이 난 사항을 끝까지 버티다가 만약에 했을 적에 그것도 안산시비로 시민이 낸 혈세를 그런데다 배상을 물어 주어야 되느냐, 잘 타결을 하고 모색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까지 안해 주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저희가 정통하게 잘 아는 사항은 아닌데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노영호위원 됐습니다. 잘 아는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입장에서 제가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만 소신있게 짤막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인용재결이 됐을 경우에 인용재결이 된데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이 당초 작년에 국제청과 하고 안산청과 하고 선임하는 과정에서 법인지정 통보 탈락 법인들의 계속되는 이의 제기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지역 안정을 위해서 관련 당사자 간에 대화로 민원이 해소된 후에 법인지정서를 교부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서 감사원에다가 심사청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님이 직접 기획담당관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이것을 하고 있으면,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빨리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점을 찾아서 잘 해결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연구하고 더 미화되기 이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누구의 독단으로 인해서 고집을 피워 가지고 계속 이런 것이 자꾸 됐을 적에 이것이 시비로 나가야 될 문제냐, 그렇지 않다면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으로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 안산시가 행정심판에 따라서 주어야 마땅합니다. 하고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강력하게 권고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한번 그렇게 해 보셨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저는 기획담당관으로서의 소임은 다했고, 제가 법조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안별로 인해 가지고 다 체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안마다 부서 책임자가 있고 이것은 지역경제국 소관이지만 저는 나름대로 저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본론적인 얘기라든가 그런 얘기는 다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왜 그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기획담당관님께서 제가 답변하기가 또는 자세히 알고 있는 부분 이러한 무모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획담당관님 선에서 처리가 안되고 그 위에 있는 분들이 답변할 사항이다. 이러한 것에 비추어 봤을적에 기획담당관님께서 소신있게 기획담당관의 소신을 윗분한테 한번 밝혀 봤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싶은 문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한기복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행정심판 속에서 시가 진 사항도 솔직히 우리 송시장이 굳이 행정심판의 심판을 받지 않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몇가지 있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도에서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대개 기각이 되든지 인용재결이 되든지 둘중에 하나가 됩니다.

인용재결이 된다는 것은 청구자의 의견이 관철된 그런 사례이고 우리쪽으로 보면 안산시가 지게 되는 그런 사례인데 인용재결이 되면 인용재결대로 원래 해야 됩니다.

한기복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시가 굳은 의지가 있다면 행정심판에서 진 사례를 시가 요구하는 사안들이 몇가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것을 그와 같이 우겨서라도 왜 안산시 사람에게 주어야 될 문제를 주지 않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수원에 김영일이라는 사람이 무슨 청과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국제청과입니다.

한기복위원 그 내용을 살펴본 즉 위법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로 얼마의 돈을 예치하라고 그랬는데 국제청과는 개인명의로 돈을 다 예치 시켰어요.

그런데 합동청과는 합동청과주식회사 명의로 2억인가 5억인가를 예치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에 이 사진에 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그리로 법인체를 지정해 주었다는 문제는 이것은 시가 고집을 세워서라도 이쪽으로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왜 그것을 안해 주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한위원님, 사안의 어떤 실체적인 진실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저희도 여기까지는 채근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 사무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기복위원 그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조그만 사안이라고 해 가지고 약한자에게 압력을 넣어 가지고 행정심판에서 졌다 해도 시는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광범위하고 커다란 덩치라고 해 가지고 시는 그냥 포기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런 형평성을 잃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예보를 제가 왜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종전까지는 행정심판되어 가지고 행정직이 되어도 청구인이 이겨도 당해 처분청에서 그것을 전부 묵살하거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해 주거나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1일부터 법을 개정해 가지고 당해 처분청에서 그것을 그냥 깔고 뭉개고 앉아 있으면 도에서 해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의 편에서 법을 개정했는데 앞으로는 인용재결이 되어 가지고 질질 늘어지고 이런 사안들이 아마 없거나 적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도매시장 관계는 그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추측컨데 빠른 시일내에 슬기롭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기획담당관님, 전임전문직하고 비전임전문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제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것은 총무과장께서 잘 아실것입니다.

전임전문직이라든가 비전임전문직의 근거는 지방전문직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규정은 '87년 10월 10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내용인데 우선 의의를 말씀드린다면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사항을 갖다가 보완해 주고 그런 어떤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산시 뿐만 아니라 타 시 중앙단위도 전임전문직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공무원 집단이 사실 우수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전문성 이런 측면에서는 변화하는 시대 추이에 뒤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전문직은 TO가 있어야 되고 비전임전문직은 정원과 관계없이 채용할 수 있는 것인데 채용규정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해 가지고 가, 나, 다, 라, 마급까지 있는데 가급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라야 되고 나급이라든가 다급은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에 상당기간 해당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 또 사무관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들 중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은 사람들로 해 가지고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채용해서 보완하게 되는 것인데 잘만 활용한다면 상당히 탄력성이 있고 신축성이 있는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용절차는 어떤 채용계약서에 의해서 하는데 우선 예산에 승인이 되어야 되고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기준에 맞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임전문직 한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김재덕씨라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어디서 일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21세기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비전임 12명에 대해서는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번에 비전임 12명 예산에 요구한 그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장표위원 예.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것은 총무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보완해 가지고 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12명이 나오는데 일례를 든다면 국제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든가 하면 통역을 해야 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통역을 하려면 전문가를 그 기간동안 채용을 해야 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역을 잘 하는 사람을 하나 비전임전문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쓰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 권영하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임전문직이 됐든 전임전문직이 됐든 대통령령으로서 채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공무원 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됩니다.

전임전문직은 저희가 채용을 하려면 비전임전문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선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전임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8급에 해당된다든지 7급에 해당된다든지 할 때에는 8급이 됐든 7급이 됐든 정원을 한 사람을 비워놓고 뽑아야 되는 것이고 비전임전문직은 정원, 현원하고 관계없이 전임전문직 보수의 6할 이하에 보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상당기간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기를 착안하지 못했던 것도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항상 공무원수가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인력확보에만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인력확보에만 상당히 신경을 썼었는데 이 제도를 발견하고 나서는 내무부에서도 권장사항이 정원 확보하는데 어려움 없고 전문인력을 적은 돈으로 시에서 계약이 의해서 쓸 수 있고 계약기간이 3년인데 전문성이 다 증축이 되었다고 그러면 3년후에 쓰던 사람을 쉽게 끊을 수 있고 그래서 예산절감 측면, 전문성을 우리가 사는 측면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제도는 사실 인력확보 측면에서는 적은 돈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을 데려다 쓴다고 하는데에는 상당히 크게 좋다고 장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대신 연간 8급이 됐든 7급이 됐든 한 사람 쓰려면 한 2,000만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적게 들어 가면서도 전문성 있는 사람을 데려다 쓸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해서 이 내용은 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운영만 된다고 그러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비상임, 비상근으로 해 가지고 활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올해 계획에 어디에 쓰려고 계획 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12명으로 되어 있는 이것도 인사위원회에서 전임전문직에 대한 회부를 해 가지고 각 실과소에서는 여러분야에 비전임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걸렀습니다.

그래 가지고 12명이 요구가 된 것인데 시사편찬, 향토사료연구, 공연기획, 자금예치 운영을 위한 전문가, 말씀 드리자면 금융전문가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가 있다고 하지만 환경에 대한 전문은 사실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환경연구원, 보건, 교통개선을 위한 교통전문가, 저희가 녹지공원이 많은데 녹지공원에 필요한 화훼, 다음에 법률상식 같은 것이 행정소송이라든지 아니면 법률해석상에 필요로 하는 법률자문 이런 정도 12명입니다.

홍연표위원 혹시 선거 전문가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선거 전문가는 선관위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홍연표위원 알았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1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사업예산에 32억2,933만7천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서 2억8,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명 풀보조라고도 하는데 현재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 2가지로 크게 대별이 되는데 정액보조는 금액이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0개 단체되는데 정액보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풀보조는 그때그때 따라가지고 결정할 일인데......

유승돈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임의 보조하는 단체가 어디어디인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대답하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청소년 단체라든가 국민운동단체, 장애인단체, 농어민단체 여러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어느 단체로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14조 및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안산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보조를 하게 됩니다.

유승돈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그 뒤에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보조 2억3,759만2천원 하고 교육개관에 대한 자본보조 27억874만5천원에 대한 것은 어디에 쓰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담당관님, 총무위원회에서 세세한 내용을 유인해 가지고 나눠 주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결위원들도 한 장씩 다 주시면 알 수가 있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정회를 하게 되면 나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30억을 할애를 해 가지고 학교 급식시설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명년에도 일부 신설되는 2개 학급 급식을 마저 지원해 주고 그 외 여러 가지 사항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곡초등학교 하고 산호초등학교가 명년도에 새로 신설됩니다.

거기서 드는 학교 급식비용이 4억3,700만원 되고 교육청하고 상의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마는 초등학교 전학교 하고 중학교 하고 상설 컴퓨터교실 운영하는데 여기에 11억이 들어가게 되고 방과후 교실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덕성초등학교, 원곡초등학교, 안산초등학교가 들어가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후 방과후에 맞벌이 부부들 애들이 갈데가 없고 그 애들이 자칫하면 좋지 않은 애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자주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 가지고 방과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렵더라도 운영해 주십사 하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6,000만원이 들고 체육문화사업으로써 다목적 체육관을 원곡고등학교에서 짓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13억을 들여가지고 지을려고 하는 것인데 그전부터 준비를 해 왔어요.

해서 7억은 도 교육청에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을 지원해 주게 되는 것이고 서쪽은 그것으로 되었고 동쪽에 종합다목적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본오중학교에 한 4억6,000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자체 6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경일정보 산업고등학교에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다음에 원곡초등학교에 테니스장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개도 하고 주민들도 쓸 수 있고 학교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2,2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내년에도 하고 쭉 해 왔습니다만 우수선수발굴 지도자 지원해 가지고 한 5,400만원, 학교체육육성 지원해서 동계하고 하계에 지원해 주는 것이 5,000만원, 양궁장장비 교체비 지원해 가지고 성포중학교에 1,000만원 지원해 주어서 토탈해가지고 29억4,6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도 덮어놓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 사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 주게 되는 것인데 8월 30일날 올려가지고 승인이 떨어져서 '97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승돈위원 이 문제를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산에 올린겁니다.

유승돈위원 예산편성을 의회의 승인 안거치고도 많은 예산을 그냥 그렇게 자치단체에 이전해 주어도 관계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개정되는 것이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전에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하여간 도 승인만 거치면 의회승인은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러니까 의회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모든 예산을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 급식문제 같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다른 사업은, 그러면 교육청에 뭐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할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다 떠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도 시군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안산시 재정이 아주 급박하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겠죠.

유승돈위원 그것 말입니다. 각 학교로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인지 어디에 무엇을 쓰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세세한 내역서를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이 예산이 매년 지급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매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도의 승인을 얻었다 해도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 주셔야 쓸 수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로 하는 것은 매년 쓰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지침에 안산시 같은 경우는 2억8,300 한도내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야 쓸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리고 163쪽에 예비비 28억을 편성해 놨는데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비비는 예상할 수 없는 급박한......

유승돈위원 그 문제는 물론 아는데 28억이라는 돈이 편성지침에서 몇%는 예비비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까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28억을 예비비로 남겨놓고 편성에 아무런 하자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155쪽 관서당 경비에 풀 관서당 경비가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100억 7,276만 7천원×5/95 했는데 금액이 5,646만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풀 관서당 경비는 각 실과별로 관서당 경비 총액이 있지 않습니까, 관서당 경비 총액에 5% 계상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1072, 767 이렇게 나온 금액이 바로 부서별 총 관서당 경비 합계입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총 금액 속에서 부서별로 떼어 가지고 나가는 금액이 5,600이 한과에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풀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고 10억 앞에 나와 있는 것은 각 부서별로 관서당 경비로 요구되어 있는 금액의 총 합계가 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이 금액은 영수증 처리가 되는 금액입니까, 영수증 처리가 안되는 금액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풀 관서당 경비는 일반 관서당 경비하고 용도는 똑 같은데 급양비로도 쓸 수가 있고 국내여비로도 쓸 수 있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기타 수당경비에 다 공공요금까지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때 쓰는가 하면 장기출장을 간다든가 작업을 한다든가 기타 자기 부서에서 예상치 못했던 출장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이 비용을 가지고 풀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한기복위원 결론적으로 이 금액은 부서별로 사용하는 금액이지 시장이 총괄적으로 갖다 쓰는 돈이 아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시장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한기복위원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유승돈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반복해서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에서 임의사회단체 등에 풀지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올해 금년에 지원되었던 단체에 지역경제과라든가 이런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단체에 어떻게 주겠다는 항목은 아직 나와 있지 않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안 나와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줄 수 있는 돈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노영호위원 하나도 없으면 안 줄 수도 있고 있으면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분명하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노영호위원 참고로 금년도 '96년도 임의단체보조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금년도 임의단체보조 근거는 금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95년도 분하고 '96년도 분 두 묶음으로 묶어 가지고 영수증까지 전부 다 철이 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190쪽에 문화예술행사 홍보용 프랭카드 제작, 지금 본 위원이 안산시의 시내 아무 구석을 가봐도 프랭카드에 혐오감을 약간 느끼는 사람에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방팔방 엄청나게 프랭카드가 제작되어서 걸려있고 각 과별로 행사에 쓰기 위해서 프랭카드 제작하는 것이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청 관내 동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프랭카드를 한 과에서 관장을 하면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러니까 노위원님 말씀은 각 사업소 동, 시, 군청에서 제작 활용하고 있는 프랭카드를 시 본청 기획담당관실에서 일괄 제작해서 활용할 방안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죠?

노영호위원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전 기획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집계내서 1년에 총 행사에 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각 동이나 시청에서 한 곳을 정해놓고 프랭카드 제작은 안 하겠죠, 그렇죠?

각 동사무소에서 따로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략 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산시에서 쓰는 프랭카드를 총 집계를 내서 한군데에서 제작을 한다면 단가를 낮출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지금 각종 인쇄 홍보물 이러한 것이 잘못되면 쓰레기만 가중 시키는, 나중에 모양새가 좀 안 좋은 거리질서를 해치는 이런 것으로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안산시가 1년에 쓰는 프랭카드, 홍보물 이러한 모든 것을 집계를 해서 필요이상의 것들은 근절시키는 앞으로 이러한 쪽으로 구상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기획실장님도 다녀봐서 보시고 느끼셨겠지만 엄청납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등등서부터 우리 관청에서 거는 것, 일반인들이 거는 것 까지 하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프랭카드 거는 것을 줄이는 이러한 방안도 모색을 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님한테 묻겠습니다.

바로 밑의 항에 시립합창단 및 어머니합창단 피아노조율이 있는데, 이것은 각 시립합창단, 어머니합창단 피아노조율을 연 10회를 조율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노영호위원 대개 시립합창단이나 어머니 합창단 대회나 합창대회 이러한 것이 연 몇회 정도 열립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약 25회 정도 열립니다.

노영호위원 주기적으로 연습 때도 조율을 시켜주어야 음을 압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한 2개월에 한번씩 조율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2개월에 한번씩 하면 6번만 하면 되지, 10회씩 올렸습니까?

그것이 사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포예술광장에서 공연이 있다 그러면 피아노를 운반하지 않습니까?

운반을 하면 그때 가서 또 조율을 해야 됩니다, 움직일 때마다.

노영호위원 옮길 때마다 하면 10번 갖고 부족하겠죠.

한 20번은 가져야 겠죠. 옮기고 또 다시 옮겨왔을 때 하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러니까 옮겨가고 옮겨왔을 때를 1회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종 위원여러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비가 상임위에서 1억을 삭감을 했는데, 사회단체 임의보조비가 실질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새마을이라는 단체는 정말 우리가 없애서는 안되는 단체입니다.

또 그 단체가 엄청나게 고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허리띠를 졸라맸을 때에 그 때 당시에 새마을이라는 운동이 전개 되어 가지고 경제성장에 일인 역할을 해 준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관변단체라 해 가지고 뒷전에 물러나 앉는 이런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동 행사라든가 시 행사를 할 때에 궂은 일을 다 해주는 사람들이 사실 부녀회 회장들입니다. 그런 단체에 보조를 해 주어야죠.

지금 사회단체 임의보조비가 말만 임의보조비를 해 놓고 여기에 어머니합창단 단장님도 계시고 그러시지만 우리가 무대위에 올라가서 화려하게 노래부르는 사람들 얼마나 도와주고 있습니까?

실지 바닥에서, 그야말로 일선에서 손발이 부르터가면서 궂은 일을 하는 이런 단체를 등한시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임의보조비 속에서 새마을 같은 단체 또는 바르게살기 단체 이런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기획실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새마을 단체든 바르게살기 단체든 어떠한 단체라도 우리 정부시책이나 우리 시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사업목적상 합당하다면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래서 이 임의단체 보조비가 정말로 골고루 쓰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어떤 단체 이쁘다고 해서 더 주고 어떤 단체 밉다고 해서 안 주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평등 원칙에 입각해서 사회단체든 무슨 단체든 간에 정말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한다면 그 단체한테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193쪽에 임차료가 있는데, 지금 안산시가 무슨 행사를 하면서 음향기기를 꼭 대여할 그러한 빈약한 시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공보담당관 이철현입니다.

음향이라는 것은 지금 공보 현 체제는 기능직이나 일용직, 상용직을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음향기기를 다루기란 좀 어렵습니다.

간단한 실내행사는 가능한데, 이 실외행사를 한번 할려면, 예를 들어서 금년 10월달에 별망성 예술제에 금난새와 함께하는 교향악을 불렀는데 그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3천만원에 그 단체에서 기술을 가져오고 국립극장에서 하는 엔지니어가 와서 그것을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씀들어 보니까 1∼2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이상 되어야 그것을 컨트롤을 한다고 그럽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수원시 금난새와 같은 합창단이 와 가지고 공연하는 것이 광범위적으로 1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이번에 예산에 올라간 것이 대행사는 3번 잡았는데 우리가 어느정도 대행사로 해야 된다는 것은 금년 같은 경우는 한 다섯 번 정도 됩니다.

박종원위원 음향기기를 임차하는 것을 보면 저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음향기기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산시 자체내에 있는 방송시설 기계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다 만진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도 전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 방송기계를 만지던 사람이 외부행사에 그것을 못만진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거죠.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에 있는 직원들이 고도의 기술능력이 없어서 이것을 카바하기는 현 단계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박종원위원 실제 안산시 전체 각 실국에 보면 임차료가 있는데, 하물며 버스 한 대, 두 대까지 임차해 가지고서 그렇게 예산을 낭비를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여기에 보면 10회로 되어 있는데 소규모나 대형행사가 있다 해도 실질적으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모든 것을 다 외부로 임차 아니면, 안산시에 직접 방송기기 싣고갈 차가 없습니까?

그것까지 안산시가 30만원씩 주어 가면서 운동장에 싣고 가야 될 실정이냐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자체로 한 것은 선부과장이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임차는 우리가 방송장비도 가져 가지만 피아노 또 예를 들어 음향기기 전반적으로 다 이동을 합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 이런 기구를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없느냐 이것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차량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그 차량을 이용해야죠.

꼭 30만원씩 주어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것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은 예를 들어서 차량임차 같은 것은 이번 11월달에 공연을 했었는데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이 있다거나 그럴 때에는 차량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종합적인 행사가 계획안만 시에서 세우고 모든 행사 이동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 임차를 하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모두다 그렇지는 않고, 소규모 행사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합니다.

박종원위원 하물며 교육생들 교육하러 짧은 거리 가는 것까지 버스 임차를 하는 그런 형편이라는 말입니다.

왜 안산시에 대형버스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을 말씀드리면 외부인이 타 가지고 또 이런 관 차를 이용하다 불의의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관 차를 사용하다 뭐......

박종원위원 실질적으로 임차료나 무슨 단체 보조 이런 것은 담당관님이나 계장님은 답변을 하지 마세요.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안산시의 올 예산에 민간한테 위탁하는 총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세요?

계장님은 답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이 백과사전입니까? 컴퓨터입니까? 모를 때는 계장한테 물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박종원위원 예산의 총괄적인 부서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총괄을 하더라도 그것을 일일이 수천가지인데 어떻게 다 머리에 입력을 합니까?

박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에 물어보는 것은 다 실국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저한테 물으니까 제가 모르니까 당연히 물어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모르신다고 답변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지금 저한테 이의를 제기해서 발언하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아니, 박위원님이 그 계장 과장을......

박종원위원 분명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담당관님하고 계장님은 답변을 하지 마시고......

○기획실장 최원섭 답변이 아니라 제가 내용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박종원위원 제가 이 예산집을 받아 보고나서 실질적으로 충분한 검토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안산시에 이번에 공무원 150명 증원하죠?

안산시가 민간인 한테......

한기복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민병종 잠시 정회요청이 들어 왔는데 정회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조금 격앙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조금 가라앉히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안산시내에 예산집을 보면 임차료 대행, 민간위탁 그런 전체적인 예산이 실질적으로 121억8천만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안산시 예산의 5%정도 되죠?

그러면 150명의 공무원 증원을 하면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 예산이에요.

150명이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안산시에서 통합적으로 보면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예산만 편성해 놓고 민간위탁 보조 순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21억이란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앞으로 이런 것을 공무원이 증원이 됨으로 해서 위탁이나 보조나 이런 것을 조금 자제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부탁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님한테 묻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로봇기계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사회진흥과장 이진복입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로봇기계 구입이라는 것은 저희가 양궁장에다가 육상트랙을 만들면서 가운데에다가 잔디구장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잔디가 자라는 것을 깎아주는 그런 기계를 살려고 합니다.

박종원위원 이것이 왜 공보담당관서에 편성이 되었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이것은 직제 개편되면서 체육업무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기획담당관님께 세입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을 살펴 주세요.

거기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건물이 있는데,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우리 구내식당 같은 데를 얘기 합니다.

노세극위원 구내식당 직영하도록 지금 시에서 그렇게 방침을 세워놨지 않았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지금까지는 직영을 안하고 제가 알기로는 명년도 6월부터 직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이것이 6월까지의 임대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올해의 경우 구내식당과 함께 구내이발관도 있는데 거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파트도 명쾌하게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세입파트 질문을 받게 되면 제가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에도 보면 세입은 징수과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총무국 심사하실 때 징수과장한테 질문을 하시면 명쾌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노세극위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징수과에 문의하면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가 웬만한 것은 징수과하고 전달도 받고 또 세입에 넣으면서 익힌 것은 있는데 명쾌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어쨌든 기획담당관 업무중에서 이런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앞으로 좀더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 징수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을 보면 주민계도용신문 구독 이래가지고 1,430부가 구독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약 1억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전에 이 문제를 제가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이것이 주로 우리 안산관내에 있는 시민들 통·반장님들 한테 주로 많이 간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고, 또 시정에 대한 소식이 지방지에 많이 실리니까 그런 홍보 차원에서 이 신문을 구독하는 것이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181쪽에 보면 안산시 신문 발행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 총 예산이 인쇄비, 편집비, 원고료, 삽지료, 이래 가지고 1억2,600여만원 됩니다.

이것이 시정홍보 신문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계도용 신문도 안산시의 소식이 실리니까 그것을 홍보하는 것이다 이것도 그런 것이냐, 그러면 중복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간지는 통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는 통장에게 주로 많이 나가다가 지금은 어떤 층에 나가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나 노인정, 보육시설, 동사무소에 지금 현재 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1,430부는 지방일간지나 지역주간지를 우리가 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도정이나 시의 중요시정 방향 같은 것을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배부하고 있고 안산시 신문은 우리 시의 주요시책과 의정소식 또 각종 공지사항 등을 신문에 게재를 해 가지고 시정에 우리 주민들이 전부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경기도정신문이라고 발행되는 것이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있습니다.

주간지입니다.

노세극위원 주간지인데 안산관내에 몇부가 배포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한 1,700부 정도 됩니다.

노세극위원 아까 시정, 도정에 대한 저소득층에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 그랬는데 그러면 경기도정 신문......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도정신문은 다릅니다.

도정은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안산시 소재는 거의 특별한 뉴스 아니고는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어느 한 시군분야만 해서 나오지 못합니다.

도정에 나오는 주간지하고 매월 1회 발행되는 안산시 신문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주민계도용 신문을 거론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1억이라는 예산이 과연 잘 효용있게 쓰여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 홍보매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관습 그대로 서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관습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95년도에 안산시의 간행물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소식이라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안산세정이라고 해 가지고 세무과에서 만들었고 민원광장이라고 해서 시민과에서도 만들고 상록지라고 해서 근청에서 만들고 그러면 통합해서 발행해라 이렇게 만든겁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 예산안이 설정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어려운 사람들한테 국도정 홍보하고 정부에서 나오는 시책방향 그런 것을......

노세극위원 근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근거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노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179쪽에 주민계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지적받아 가지고 주민홍보용으로 제가 용어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은 지방지 일간지하고 주간지를 통장, 반장, 어려운 분들한테 나누어 배부해 드리는 구독료고, 뒤에 안산시 신문은 방금 공보담당관이 말씀드렸지만 안산시 신문은 안산시 시정에 대한 홍보, 안산시 의정에 대한 홍보 이것을 배부할 목적으로 홍보할 목적으로 인쇄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안산시 신문을 발행하기 위해서 아까도 공보담당관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관회보라든지......

노세극위원 그런 말씀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근거는 편성지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산시가 승격된 이후 계속 매년 있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근거는 없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노세극위원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203쪽 정액보조에 예총정액보조와 문화원 정액보조가 있는데 정액보조라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것이고, 임의보조는 단체에 그냥 던져 주는 돈이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정액보조 단체가 아주 지정이 되어 있고 보조금액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지정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실 필요는 없고 문화원정액보조가 1,224만원인데 문화원에 상근직 직원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사무국장 하나 있고 여자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2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노영호위원 그러면 문화원정액보조를 1,224만원 밖에 안 주는데 여기에 시에서 위탁으로 무슨 행사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많습니다.

노영호위원 몇가지나 되는지 불러 보세요. 단오절 행사하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한 16종 정도 됩니다. 많습니다.

노영호위원 16종 됩니까, 16종에 대략 얼마쯤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저희들이 주는 것이 보통 금년에 준 것을 보면 서호 별망성 예술제 3,000만원, 무료강습회개최 4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600만원으로 올랐고 시장기쟁탈 바둑대회 200만원, 시사편찬회를 작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해서 한 1억9,000만원을 주었고 전통문화강좌라고 해서 한 400 주었고 문화교실 학교운영해서 한 1,200 주었고 잿머리 성황제 한 600 주었고 많이 주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단체를 보조를 주고 행사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명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원에는 사무국장 1인에 여직원이 1명이라고 하면 급료라든가 사무실 운영비라는 것이 있을 텐데 거기 이사나 회원들이 회비를 얼마나 납부하는지 모르겠지만 1,200 가지고는 도저히 사무실 운영이 안 되었을 적에 각종 행사라도 따지 않으면 사무실 운영이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우선 듭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무국장 하나, 여직원 하나 하고 일상 경비를 그 돈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서 각종 회원들이 내는 납부금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장이 1년이면 한 1,000만원 정도 개인이 갹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거기 사무국장하고 우연한 기회에 한번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집안살림에 전혀 보탬도 안되는 이런 어려운 점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식구들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보조나 받고 정액보조가 이렇게 적은데 혹시 다른 행사에서 속된말로 따개질을 해서 대행했을 때 그 행사가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큰 행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단오절 행사를 어떻게 치르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단오절 행사는 금년에도 초지운동장에서 치르는데 그네타기, 씨름, 동대항 대회를 했습니다. 동별로 나와서 하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단오날 한마당 잔치가 어우러집니다.

노영호위원 매년 단오절인 5월 5일날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음력 5월 5일날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별망성예술제 개최가 8,000만원이 있는데 별망성예술제 개최외에 다른 행사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금년에 할 때 별망성예술제 6,000만원 지원하고 평상시 연내 행사를 치를 것 중에서 같이 부분부분 묶어서 하는 것이 있고 이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문예진흥기금으로 3,300만원을 내놔 가지고 같이 합해서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시에서 별망성 축제에 지원해 준 금액이 금년도에는 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금년에는 한 1억1,000만원이 됩니다.

노영호위원 시비로만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시비가 아니고 전체행사에......

노영호위원 농협에서 지원해 준 부분말고 시에서 준 것이 얼마냐 이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1억1,0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노영호위원 1억1,000만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늘어났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8,000만원인데 다른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를 들어서 문화교실 이런 행사를 그때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금년에도 여기에 지원해 주었습니까, 그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금년에 경서도창대회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000만원을, 그것이 전국대회, 중앙대회입니다.

노영호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금년에 1억1,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고 하셨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노영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모든 것을 다 합하면 얼마가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산이 서 봐야 알겠지만, 위원님들이 해 주신 것 봐서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현재......

노영호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서봐야 알다뇨. 지금 본 예산에 계상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현재 심의를 마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문화공보담당관이 여기에 세웠던 총액수가 얼마냐 이겁니다.

별망성예술제 개최와 같이 겸해서 이루어진 행사 비용까지 합치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현재는 8,000만원 올렸는데 예산으로 봐서는 경서도창이 한 1,000만원해서 그것이 분리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시점에 어떻게 잡을지 예총하고 상의해 봐야 되는데 현재는 9,000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앞으로 추경에도 예산이 계상될 예정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저희 생각으로는 안산에는 예를 들어서 신도시라는 개념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분위기가 삭막하다 그래서 문화예술행사라면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얼마든지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위원님들의 승낙만 떨어진다면 얼마든지 할 의향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금년에 1억1,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얼마가 지원되는 부분이냐,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러니까 현재는 정확히, 왜냐하면 각종 행사가 연중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연중에 이루어질 행사를 예총하고 사회단체끼리 서로 협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10월달 별망성예술제 기간동안에 하자 이것이 이루어지면 같이 해도 되는 것이고 문화원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해서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우리가 세워준 8,000만원 경서도창은 금년에도 같이 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9,000만원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억대를 들여서 하는 행사를 아직까지 정립이 안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좋은 아이템이 제공이 되고 어떻게 하면 더 무한히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지원해 줄 수 있다가 아니고 우리도 지원하려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영호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합창단 자매결연도시 초청공연인데 이것은 자매결연도시에서 초청을 해서 여기 어머니합창단이 가는 부분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87년 11월 9일날 미국 라스베가스 하고 안산시 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때 맺을 때 인적교류 뿐만이 아니라 문화교류쪽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고등학생들 선발해 가지고 초등학생이나 인적교류만 이루어졌는데 문화적인 교류로 거기서 초청을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시간 자꾸 가는데 그런 설명하지 마시고 여기서 가는 부분입니까, 오는 부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내년도가 첫회입니까, 여기서 가는 것은 첫 번째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첫 번째입니다.

노영호위원 자매결연을 맺어서 가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선심성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영호위원 선심성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 자매국에서 우리 어머니합창단을 초청했기 때문에......

노영호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매결연을 맺지 않고 어느 단체나 시민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선심성으로 비춰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 제가......

노영호위원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자매결연을 맺지 않고 어떠한 사회단체라든지 개인이 외국을 갈때에 보조해 주는 것은 선심성이냐, 아니냐 그것을 물으셨죠?

노영호위원 예.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깊이 더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심성이다, 아니다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노영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이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도 견문을 넓히고 지금 UR협상중이라 농민의 아픔이 크기 때문에 좀더 국제 경쟁력을 키우고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무엇인가 배우고 느끼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작년에 1회 10명의 농민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금녀에 그것이 선심성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세우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4,000만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1차 농어민들이 정부로부터 여태까지 짓밟히고 희생당해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순수한 농어민, 배우지 못하고 미천한 농어민이 가는 것은 선심성이고 어머니합창단이다, 뭐다 해서 가는 것은 선심성이 아니라고 생각 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라스베가스 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그쪽에서 숙박비는 다 댈테니까, 우리가 항공료만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문화적인 교류를 하자는 뜻에서 저는 선심성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후자로 말씀드린 부분이 선심성으로 비치느냐, 거기만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은 못되는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노영호위원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지 말고 본인의 의지, 지금 답변하신 분의 의지, 생각만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노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이 라스베가스를 가게 된 동기는 문화교류 측면에서 어머니합창단을 그쪽에서 초청하겠다는 서로 협의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작년에 왔을 때인가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선심성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후자에 말씀드린 순수한 농어민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농어민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국제시장을 돌아보고 몸소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앞으로 국제시장에 우리 농산물도 나갈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가는 것은 선심성이냐, 그것만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기획실장님 소신만 얘기하세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선심성이다, 아니다 이것만 답변해 달라 이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제 개인의견은 선심성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자료 159쪽에 볼 것 같으면 시립합창단 사무실 운영비가 360만원이고 시립국악단 사무실 운영비는 180만원, 각각 상이한데 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시립합창단은 현재 인원이 45명이고 국악단은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계상에 13명을 올렸는데 그래서 인원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유승돈위원 사무실 운영비인데 사무실 평수가 커서 그런 것인지 인원이 많고 적고는 사무실 운영비 하고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식비 주는 것도 아니고 일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실 운영비가 상이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인원이 많으니까 운영비가......

유승돈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간다 그 말씀입니다. 인원이 많은 것하고......

○기획실장 최원섭 유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비는 한 40여명 되니까, 사실 커피값이라든지 그런 것인데 국악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 사람들은 여비도 못타고 별다른 예산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알겠고 206쪽에 민간자본보조 한응인 묘역 신도비각 신축에 1,5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응인 묘역 신도비각 신축으로 1,500만원이 올랐는데 한응인 묘는 충정공인 한응인은 조선중기 선조때 알성과에 급제하여 6조 판서와 우의정을 역임하고 청평부원군에 봉군되신 분으로 경기도 기념물 제157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일산업 있는데 사사동 상 18-6번지에 문화유적으로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경기도 문화재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해야 될 것이지 우리 시에서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경기도인데 이 사람들이 자체 묘역을 정비하고 우리 시에서 한 1,500만원만 주면, 옛날에 신도비가 있습니다.

자기가 신도비란 비각을 짓겠다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경기도 문화재는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이고 한응인 묘역이 아무리 유명한 분이라고 하지만 한씨네 후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후손들이 조상을 모실려면 그냥 그 사람들이 하든지 아니면 경기도가 하든지 해야지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래서 자기들이 한 50% 정도는 부담한다고......

유승돈위원 50%가 됐든 100%가 됐든 자기네들이 할 사업을 왜 안산시가 떠 맡아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문제는 알았고 223쪽에 볼 것 같으면 양궁경기장 육상트랙 설치공사에 8억6,458만원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사회진흥과장 이진복입니다.

안산시에는 육상선수가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인까지 해서 한 600여명이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대회출전을 하게 되면 안양이나 수원이나 우레탄 트랙이 되어 있는 그런데 가서 2, 3일은 별도 연습합니다.

여기 흙에서 뛰다가 갑자기 트랙을 뛸려면 잘 안되기 때문에 다른 때는 전지훈련을 다니면서 해 왔는데 그래서 육상인들이 건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양궁장이 원래 육상트랙을 만들기에는 넓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습용으로 400트랙이 4코스, 100m가 8코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잔디를 심어가지고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승돈위원 이것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제가 보기에는 꼭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유승돈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할 정도라면 안산시민의 날 체육행사도 좀더 지원을 해서 시민이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 동에 1,200씩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큰 동은 1,300, 1,400을 내주고,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우리 시에서 옛날 10년전에 800을 내준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런 적도 있죠.

한기복위원 그런데 물가 상승률에 의해 인플레가 형성되어 가지고 지금 1,200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치르지 못합니다.

아마 체육진흥 과장님께서 각 동의 체육행사를 다 돌아 다녀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선수들이 츄리닝 한 벌을 못입어요.

런닝셔츠 같은 티셔츠 하나 입고서 선수 구별을 해서 선거구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운동선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세를 거둬들이는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 쓰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쓰는 것인데 왜 타당성이 없느냐 이것이에요.

육상선수다, 무슨 선수다, 무슨 합창단이다 하는 데는 과감한 투자를 해 가지고 시민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에는 왜 이렇게 인색하느냐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산을 세울 때 물론 많으면 좋은데 저희가 체육대회를 각 동단위로 할적에 보면 츄리닝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사는 츄리닝들이 한번 입으면 못입을 정도로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츄리닝 같은 것을 살려면 좋은 것 한 7∼8만원짜리 사야 되는데 불과 1∼2만원도 안되는 그런 것을 사가지고 입게 되다 보니까 하나의 낭비가 되어서 그냥 그날만 입고 없애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 할적에 체육복을 만들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외의 예산을 올려라 그래 가지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각 동별로 예산 올라온 것 심의를 해 가지고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은 종목을 가지고도 싸고 비싼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통적으로 맞추어서 동에다 배정을 했었는데 크게 모자라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츄리닝이라든지 런닝복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물론......

한기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크게 모자라지 않는다는 것으로 지금 일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기 각 시의원들도 공감을 할는지 안할는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은 상당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돌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체육복이 만원짜리도 안되는 그런 낭비성 속에서 그런 것을 지적 했다면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주기 위해서 좀더 선수들 좋은 츄리닝 사 입게 예산 더 주면 안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시단위로는 선수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동단위로 하게 되면 선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돈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한기복위원 그것은 우리 안산시민이 입는 겁니다.

선수들한테만 좋은 것 해 줄려고 하지 말고 시민한테 직접 좋은 것은 해 달라는 겁니다.

그 사람 세금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한테는 예산의 편성권은 없습니다마는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구상해서 내년부터는 동 예산이 더 확보 돼 가지고 좋은 시민의 날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동의 동장들 얘기를 들어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이상입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육상부와 탁구부가 있죠? 저는 이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탁구선수들이 있는데 어린 학생들을 지도한 실적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저희 선수외에 지도한 실적은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후에 우리가 선수를 확보할려면 안산시에서 자라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확보하는게 좋은데 그런 지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학교 체육에서 고등학교까지 연결이 돼 가지고 우수선수가 있다면 저희가 스카웃을 할려면, 육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탁구 같은 경우에 저희 시에서 자라게 되면 다른 한국화장품이나 이런 데에서 돈을 더 많이 주고 스카웃 해 가는, 아무리 안산에 좋은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시로 끌어오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홍연표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안산시민이 가서 대외적으로 활동하면 안산시가 그만큼 빛이 나거든요.

그런 것은 개의치 마시고 초, 중등학교 쭉 연결돼서 지도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지 않아도 학교 선수들을 체육회에서 불러내도록 교육청하고 연계가 돼서 해야 되거든요.

체육회에서 탁구분야도 고등학교까지 연결시키도록 얘기가 나왔거든요.

조만간에 그런 계획이 설 것으로 보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어머니합창단 단복은 35만원이고 시립합창단 단복은 50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시립합창단은 우리 시를 벗어나서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합창단은 난파음악회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안산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홍연표위원 시립합창단이 대외에서 활동한 경력이 몇 회정도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금년 같은 경우는 4번 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쪽에 같이 출연하면 출연료 같은 것은 안 받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전에 안양시가 감사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창단이 늦게 돼 가지고 그런 것으로 한번 받은 게 있어서 세입조치를 한 80만원 했습니다.

홍연표위원 수원시립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합창단이 잘한다고 하시니까 해서 말씀 드렸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세입잡고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202쪽 시민 벚꽃축제 해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집행할 겁니까, 동으로 내려보내 줄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민간한테 이전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한기복위원 아까 녹지과장이 오셨을 때 맹명호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꽃이 장미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축제만큼은 동쪽에서 민간인이 실행할 수 있게 만들고 안산시민의 꽃인 장미축제 같은 것을 발전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우리가 안산시의 꽃이 꼭 장미라고 해서 장미꽃축제를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한테 많이 해 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기복위원 저는 그래요. 시민 벚꽃축제는 동에서 금년도에 했으니까 그 쪽으로 해 주시고 시는, 사실 벚꽃이라면 엄밀히 따져서 남의 날 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잘 모르는데 원래 원산지는 우리나라라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기복위원 장미가 우리 시의 상징인 꽃이니까 좀더 많이 심어서 장미축제 같은 것을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노력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280쪽에 성포동에 건립하고 있는 성포도서관 같은데 청사 방충망 설치해서 960만원이 예산편성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건축을 설계할 때 건축업자에게 부담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우리 시세가 낭비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관산도서관장 김자겸 당초 설계에 들어가는게 바람직하는데 설계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방충망시설은 어차피 거기에 숲이 우거지고 그러기 때문에 여름에 방충망이 없으면 문을 열어놓지 못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하는 건데 이것은 설계에 넣었으면 지출금액이 이만큼 더 늘어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낭비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유승돈위원 지금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다 건물을 짓고 나면 방범창을 위시해 가지고 예산 올라와서 쓰고 방충망도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개인업자들이 건물을 지으면 방충망시설 따로 하고 방범창시설 따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다 평당 가격 얼마 하면 기본적으로 방범창과 방충망은 당연히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안산시만 하는 것은 방충망 따로 방범창 따로 모든게 다 따로따로 이거든요.

그러면 애당초에 설계할 때 그런 것들이 면밀히 검토됐더라면 실질적으로 방범창하고 방충망을 했다고 해서 건축비가 증액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산도서관장 김자겸 설계내역에 방충망을 설계했다 하면 그 금액만큼 들어가야죠.

일반적으로 개인이 집을 지을 때는 평당 얼마해서 하면 문제가 다른데 이것은 세부 실시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돈이 지금 들어가든 또 설계금액에 들어가든 낭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일괄상정이 된 게 바람직한 겁니다.

유승돈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일괄 설계가 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방충망 따로 방범창 따로, 우리 시민들이 볼 적에는, 이런 예산서를 한번 봐 보세요. 누구든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건물을 짓는데 한꺼번에 다해 가지고 올려야지 따로따로 되니까, 집행하시는 공무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설계할 당시부터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따로 하자보수만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거기에다 자꾸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관산도서관장 김자겸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전산통계담당관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노세극위원 237쪽에 W/S 라고 해서 사무실 보급용 P.C 120대 또 대체하는 부분이 133대 그래서 1억2천하고 1억3천 해 가지고 약 2억5천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번에 P.C를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맞습니다.

노세극위원 총 합치면 253대인데 전부 펜티엄급 이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P.C 이용 현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대체하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께요.

대체 예정인 P.C 133대는 구입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88년 분이 2대가 있고, '89년도 분이 20대, '90년 분이 9대, '91년도 분이 48대 그 다음에 '92년도 분이 54대입니다.

지금 성능이 386급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이미 586으로 대체를 해야 될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133대 하겠고 현재 P.C 보유대수가 791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기구와 정원이 증원되면서 신규로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될 것이 120대입니다.

노세극위원 120대는 주로 어떤 직급에 보급될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사무용입니다.

노세극위원 각 부서의 과장님 앞에 다 P.C가 있던데 기종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586입니다.

노세극위원 과장님한테는 다 586이 보급되어 있는 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486은 기종이 단종이 돼 가지고 586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제가 얼마전에 신문기사를 봤는데 '거의 이용률이 없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봐도 과장님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과장님들 앞에 있는 것은 지적하신 말씀은 맞고 지금 여기서 120대 신규, 대체하는 것은 각 사무실로 계별로 앉아 있으면 P.C가 쭉 여러대 있잖습니까?

주로 거기에 주는 거지 신규로 들어오는 계장들이나 과장들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과장님들이 다른 일로 해서 바쁘기 때문에 P.C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많이 이용하는 직원한테 주고 과장님들은 386급을 써도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맞습니다. 과장들이 사용도 안 하면서 사실 컴퓨터 조작을 배우기 위해서 놓은 건데 그래서 전산교육장에서 과장급 이하 시장님까지 2기로 나누어서 컴퓨터 교육을 했거든요.

그것 조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과장들 앞에 하나 놓은 건데 정말로 과장들이 그것을 조작을 해서 컴퓨터를 뽑아 본다든지 아니면 입력을 시키고 출력을 시킨다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감차원에서라도 다시 환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P.C가 교육용으로 쓰면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업무용으로 쓰도록 해서 다시 한번 짚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전산통계담당관 사업예산 중에서 새로운 기자재를 많이 도입 하네요.

LCD 프로젝터, 대용량자료보관장치 (RAID) 뒤에는 잘 모르겠는데 D.S.U, P.A.D, U.T.P cable 컨넥타 작업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새로 구입하는 기자재라든가 이런 용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자료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종합통신망 다중화장비라 해서 먹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고속정보통신망인데 이게 2000년도 까지 중앙하고 정보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망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팩스, 전화, P.C가 한꺼번에 한 선으로 전부 연결되는 기능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이게 가명이 MUS 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먹스, 그렇습니다.

고속정보통신망이 되겠는데 이게 국가차원에서 2000년도까지 지방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2000년도가 되면 안산시도 완료가 될 시점인데 고속정보통신망을 행정에 도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C.D 프로젝터라는 것은 컴퓨터 모니터에 나오는 영상을 평면 스크린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영상회의 이럴 때에 L.C.D 프로젝터가 활용되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기타 부분은 아까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문화공보담당관한테 질문드리겠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을 보니까 물론 직제개편된 부분도 한 요인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약 19억의 예산이었는데 올해 수정예산안까지 합치니까 한 135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물론 문화사업, 청소년체육사업 등을 활발히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또 예산내역을 보니까 올해에 굉장히 많은 문화행사 내용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네요.

구분이 잘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 관계사업을 볼 것 같으면 일단 2천만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토요 문화행사가 있어요, 1천만원, 그리고 청소년 안산사랑 문화학교 운영해 가지고 2천만원.

그래서 토요문화 교실하고 안산사랑 문화학교 용어가 서로 비슷비슷하니까 이게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분류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토요 문화교실은 문화원에서 토요일마다 국악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새로 프로그램을 넣은 겁니다.

노세극위원 청소년 토요 문화교실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2천만원짜리 청소년 음악회요.

노세극위원 이런 게 일회성 사업 아닙니까?

예산 항목에 이것만 달랑해 가지고 올렸는데 1년중에 순차적으로 계속 잘 열리는 건지 아니면 한번에 2천만원 해 가지고 끝나는 건지 어떻게 된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청소년음악회 같은 것은 1회로 끝납니다.

노세극위원 청소년 교향악단 정기 연주회도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한번 해 가지고 청소년들 바로 잡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노위원님도 문화, 예술활동을 많이 하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 행사는 1천만원이나 2천만원 그 정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면 되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있게 할려면 제 생각에는 1회에 최소한 5천만원 정도 들어야 합니다.

예산을 적게 책정한 겁니다.

노세극위원 청소년 토요 문화교실하고 청소년 안산사랑 문화학교 이것은 국악을 전수하는 거라고 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국악이고 문화학교는 이런 문화......

노세극위원 말씀만 들어 가지고는 파악이 잘 안되니까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51쪽에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건립 공사비 47억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수정예산안에 들어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내년도에 종합운동장에 설계만 해 가지고 10월에서 12월에 착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설계가 거의 끝나가면 시설을 넣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내시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저희가 지방세 25억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보조내시에 따라서 47억을 수정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수정예산에 편성하게된 동기는 그렇다치고 종합운동장 설계를 현상공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끝났습니다.

유승돈위원 설계는 끝나지 않았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공모작품은 끝나가지고 현재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는 내년 10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설계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비 명목으로 47억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5년간 국·도비가 매년 조금씩 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려오면서 저희가 부담지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세운 겁니다.

유승돈위원 모든 예산편성이 설계가 다 끝난 후에 시설비 시설을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이게 유보를 한 1년간 시켰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미 국·도비가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공모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공모가 조금 늦어진 겁니다.

금년 10월 23일날 확정을 지어가지고 설계를 들어간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 하면 시설비에 47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여기에 예산편성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내년도에 이것 다 쓸 수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내년도에 착공이 되면 쓸 수가 있죠.

선급금이 우선 나가야 되니까요.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출석위원(12인)
민병종노세극김송식노영호맹명호
박명훈박종원이병옥유승돈한기복
홍연표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정득복
기획담당자임종호
문화공보담당관이철현
감사담당관최호진
총무과장권영하
사회진흥과장이진복
징수과장윤송원
회계과장홍윤선
사회과장전서규
가정복지과장홍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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