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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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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4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민병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 소관


○위원장 민병종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311페이지 하단을 보면 안산시 애향장학기금 출연해 가지고 10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 자료 59페이지를 보면 100억을 본 예산에는 세웠다가 90억을 삭감하고 10억만 예산을 세웠거든요.

100억 예산을 세웠다가 수정예산에 90억을 삭감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 권영하입니다.

면목없게 됐습니다만 타이핑할 때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 총무과에서도 그렇게 됐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승돈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이것 다뤘던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총무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이면 예결위원회에서는 얘기를 해야죠.

사실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는 분명히 100억을 세웠는데 수정예산안에 90억을 삭감해 가지고 10억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했어야지······

○총무과장 권영하 제안설명 보고서에는 있는데 제안설명이 생략이 되어서 그러는데······

유승돈위원 제안설명은 총무위원회에서나 하지 여기서는 안하지 않습니까?

김송식위원 지금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그냥 넘어 갔어요.

지금 하셨어야 되는 거에요.

유승돈위원 이것 신경을 써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알겠습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예산인데 그때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받을려고 그러는데 동순회 시정설명회 있죠? 시책추진활동비 23개동 각 동에 50만원씩 해 가지고 매년 연초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해야 되는지, 꼭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 권영하입니다.

동순회 시정설명회는 해마다 연초에 시장님이 동을 방문하셔 가지고 시정설명회를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는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도의원님, 그 다음에 지역의 통·반장 내지는 지역의 동정자문위원 여러분들 모시고 시정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시정설명회에 필요로 하는 특수활동비는 저희가 1,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동별로 따져 보면 5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배정되는 50만원을 어떻게 저희가 사용을 하냐면 시정설명회가 일정이 잡히면 동별로 30만원 내지 40만원을 미리 보내서 시정설명회를 위한 간담준비를 위해서 다과준비 같은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3, 40만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그날 불우이웃을 한분을 모시고 격려금을 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만원, 그렇다고 하면 동별로 50만원씩 밖에 돌아가는 게 아닌데 시로 일괄 계상을 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같이 느껴지고 또 이 돈이 삭감이 되면, 저희가 당장 1월 6일이나 7일부터 동 시정설명회를 할건데 그것에 따르는 예산을 전혀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꼭 살려 주셨으면 고맙겠고, 기왕에 말씀이 나와서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수활동비 중에 군경위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경위문금이 당장 돌아오는 구정때 저희가 군경위문을 해야 되는데 군경위문금이 다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푼도 군경위문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이 살려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것은 50%만 살려 주셨고 하반기에 추석때나 이런 때는 저희가 추경에 다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전액 삭감은······

노영호위원 답변을 중지시켜 주시고 묻는 요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동순회 시정설명회가 옛날 관선시장 때는 초도순시라고 그랬죠?

○총무과장 권영하 연두순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기복위원 본 위원이 안산시가 되기 이전부터 사회단체에 관여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동순회 시정설명회라는게 과연 본위원도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을 가지는 것이 거기와서 주민과 대화를 나눠 가지고 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백지에다 주민의 욕구가 글귀로 옮겨 적혀져 가지고 과연 시민의 바램이 이제까지 실행된 것이 몇가지가 있겠는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가 옛날에 원곡1동에 노인정이 없을 당시에 이수영시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의 연두순시가 그야말로 하나의 전시를 노리는 시장의 연두순시라면 아니 하는 것만도 못하지 않느냐, 주민의 바램을 거기에서 얘기하면 그래도 뭔가 얘기한 부분에 옮겨져야 되는데 옮겨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동순회 시정설명회라는 것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져요.

뭐가 주민의 시정을 요구하면 그것이 시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시민이 얘기하는 소리는 반영이 안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물론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동을 연초에 다 찾아 다니면서 시정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금년, 그러니까 새해에 시정의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시정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에 현지에 나가 가지고 시정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자리고 시에서 1년동안에 이런 일을 하겠다는 계획을 미리 설명해 드림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현지에서 주민들께서 참석한 분들이 건의하는 것은 시정설명회 결과보고에 다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정에 반영이 되고 또 그 자리에서 설명도 되고······

한기복위원 그럴 것 같으면 시행정에 바쁜 시간을 내 가지고 일일이 동으로 순회하지 말고 자체 인쇄물을 발간해 가지고 동으로 배부해 가지고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 살기나 주민들 한테 홍보하면 될 것 아니에요?

시정에 바쁜 양반이 그런데까지 다니면서 일일이 사람만나 가지고 악수해야 되나요.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한기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정설명회라면 물론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회도 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시장이 오셨으니까 시장한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한 사항이 그래도 뭔가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시정설명회 현장에서 건의되는 얘기가 토론되는 사항들은 해당 동사무소하고 저희 시정계 직원이 나가 가지고, 그 다음에 기획계에서도 나갑니다.

바라는 내용, 건의되었던 내용을 전부 수렴해 가지고 그게 중간중간 10개동 정도 끝나면 중간에 한번 수렴된 사항을 각 실·과·소·동까지 시달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조치계획을 저희가 전부 세워 가지고 하게 됩니다.

한기복위원 그게 안되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에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시정이 되는데 시민들이 얘기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정말 집행부가 귀를 기울여서 그야말로 해 줄려고 하는 의지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들이 성의가 부족해서 그렇게 느끼신 것 같은데 하여간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한기복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릴께요.

연초에 해마다 실시하던 것을 한기복위원님 말씀대로 신문이나 시정홍보지에다 하는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의정설명회가 지금 없죠?

1대때는 있었는데 2대때는 의정설명회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정설명회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의정·시정 합동설명회라고 명칭을 붙여 가지고 의원하고 시장하고 같이 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리면 누가 이것 가지고 얘기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꼭 시정설명회만 넣고 우리 의정설명회는 없잖아요?

그것을 겸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추진하면 안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권영하 제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그렇게 하겠다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번 검토할 과제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3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박명훈위원 잠깐만요. 그것에 대해서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정설명회 하는 날 보면 의원들은 그 자리에 참석을 못시키게 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정의 일이 의원과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보통 동사무소 동장실에서 미리 설명을 하고 올라 오는데 그게 의원들한테 못 보일 보고사항이 아닌데, 사실 제가 여태까지 한번도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구시대적인 발상이 통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것부터 개방을 하지 않는 한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의원들도 참석 못하는 설명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가 동순회 시정설명회는 해당 지역의원님을 다 모시고 있는데요.

박명훈위원 다 모셨는데 그럼 나는 여태까지 빼돌렸다는 얘기에요, 내가 한번도 참석을 못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동사무소에 할 때 참석하신 분들 있어요?

한기복위원 있어요? 있는데 업무보고에만 참석을 안하지······

○총무과장 권영하 동장들이 초청을 안할 리가 없죠.

박명훈위원 업무보고할 때 없다니까요.

다과회할 때 말고, 그 까짓 것 뭐······

○총무과장 권영하 동장실에서 동정업무보고 할 때요?

박명훈위원 예. 왜 거기에 의원들이 못들어 가느냐 이거에요.

말이 안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과회하는 그 자리 말고요.

동장실에서 그 업무가 우리하고 같은 업무인데 그런 것이······

○총무과장 권영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정설명회 계획에 동정업무 보고를 아주 빼기로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하여튼 그 동안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청내 어린이집 장비구입, 또 비품구입, 청내 보육시설 운영, 청내 보육시설 설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내에 여직원을 포함해 가지고 부부 공무원으로서 영·유아를 가진 공무원이 대상 어린이가 4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내 보육시설을 저희가 보사부 지침에 보면 의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부터는 해당되는 기관이나 자치단체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따르는 자산취득비라든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지 시설비 등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는 뒤에 있는 복합건물 1층에다 53평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영유아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어린이집하고 보육시설은 틀린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어린이집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보육시설 운영이 있고 설치가 있고 장비구입비가 있고 이게 다 한가지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맞습니다.

홍연표위원 토탈······

○총무과장 권영하 1억7천정도 됩니다.

홍연표위원 48명이면 차라리 보조를 해주면 안되나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러니까 자기가 편리한 지역에다 어린이를 맡겨 놓고 공무원들한테 보조를 해 준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보사부 지침에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공직장의 보육시설" 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은 민간기업에 솔선하여 자율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와 법상설치의무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은 '97년까지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에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자체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 보육비의 50%를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홍연표위원 보육비 50% 부담 본인이 하고 운영비가 6억이 든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홍연표위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322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경비지원 해 가지고 200만원의 경비를 50%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00명이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원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이것보다는 사실상 실제적으로 더 많이 저희가 수요판단을 하는데 경비절감 차원에서 우리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이 깎인 금액입니다.

노영호위원 금년에 배낭여행을 다녀온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금년도에 현재까지는 57명정도 다녀 왔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것이 며칠간 휴가를 주는 사항이죠?

○총무과장 권영하 평균 7일정도 됩니다.

노영호위원 100명이 7일을 자리를 비웠을 때 행정에 무슨 공백이라든가 민원발생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까? 따로따로 나가지만······

○총무과장 권영하 물론 계별로는 사람이 빠질 때마다 업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도와 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연중 계속 업무 형평상에 한군데 집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통제도 가하고 과에서 협조가 되어 가지고 분산해서 가고 한과에서 5, 6명이 가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한명, 사업소에서 한명, 본청에서 한명 몇 개과에서 이렇게 모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징수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관한 부분인데 어제 기획담당관님께 질문을 하니까 잘 답변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쪽을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200만원 일동으로 잡혀 있는데 이 건물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예산서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관계 말씀하셨는데 건물 2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떤 건물에 대한 임대료냐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세극위원 예.

○징수과장 윤송원 이것은 자료를 검토해서 어느 건물에 대한 임대료인지 자료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어제도 기획담당관께서 이것을 잘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징수과장님은 알고 계실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이 이것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징수과장 윤송원 임대 관계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저희는 장부상 수입은 잡는데 임대재산을 각과에서 임대하는 것이 쭉 있습니다.

어느 과 무슨 재산인지는 그 자료를 찾아 봐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아무리 각과에 그런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최소한 사전에 파악하고 계셔야죠.

제가 '96년도 예산서 하고 단순비교를 해 보더라도 다른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점검해 볼려고 그럽니다.

위의 토지부분도 보면 작년에 분명히, 지금 여기가 18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도하고 예산이 좀 다르네요?

이 부분도 왜 이렇게 됐는지 작년도에는 잡종재산, 행정재산 이래 가지고 26필지 그리고 6필지가 각각 이렇게 있었거든요.

올해는 그것하고 달리 나타났다 이거에요.

이런 부분도 이것만 봐 가지고는 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지, 건물 이게 전부 한군데 어디에서 하는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중에 임대해서 들어 올 예상수입을 저희한테 알려주면 그게 예산서에 세입으로 잡혀서 써있기 때문에 부기내용은 뭔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노세극위원 하여간 그런 답변을 들으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민병종 잠시 위원간 자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53만 안산시민을 위해서 '97년도 살림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답변으로 서면 답변내지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발언이 나온 답변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하는 상태에서 너무 의회를 무시한, 또 53만 안산시민을 경시하는 행위가 관계공무원으로서 답변이 성실치 못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답변 준비를 부탁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노세극위원 제가 이어서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별망공원 점용료라든가 도유폐천부지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빠진 이유가 어떤 겁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별망공원 임대료 80만원 들어 와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홍연표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재산 임대료 수입이 3억1,000만원이었고 3호 추경까지 하면 4억8,000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계상된 건 5,500만원 밖에 안돼요.

○징수과장 윤송원 작년하고의 차이······

홍연표위원 예. 작년보다 왜 이렇게 감소했냐 이거죠, 재산 임대수입이.

노세극위원 그 답변 전에요. 별망공원 그것말고,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일단 산출기초내역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게 훨씬 적어요.

○징수과장 윤송원 총체적인 것 말씀하시는 거죠?

노세극위원 총체적인 건 총체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징수과장 윤송원 총 임대료 수입에 대한 작년과 올해하고 비교해서 줄어든 것에 대한······

노세극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줄어들었는데 작년에 서 있던 예산이 올해 빠져있다 이거에요, 무슨 사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델하우스 토지나 그런 것은 계속 점용이 되니까 줄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거기 줄은 것은 모델하우스는 1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관계 때문에 1년을 더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런 관계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도유폐천부지 같은 경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징수과장 윤송원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장님은 세세하게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96년도 예산이 섰는데 '97년도 예산이 빠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자료를 봐도 지금 안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징수과장 윤송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자세히 알았으면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그게 어떻게 해서 취합이 돼냐 하면 폐천부지 그러면 하수과에서 올 수입관계가 임대해서 얼마 정도 예상이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그 자료만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거와 미처 제가 비교를 못한 상태입니다.

노세극위원 '96년도에 도유폐천부지는 어느 용도로 해서 임대를 주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세요?

○징수과장 윤송원 예. 그것도 폐천부지 취급하는데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 부분으로 넘어가서 도로사용료와 도로점용료 이런 부분이 같이 있었잖아요, '96년도에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도 도로점용료라고 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인도 일부를 진입로로 쓴다고 했는데 도로점용료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97년도라고 해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도로점용료 부분도 다 빠졌단 말이에요, 건축과에.

작년도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150만원 액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다 이거에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작년도 예산서에 도로점용료라 그래 가지고 수입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다 이 말씀이시죠?

노세극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사정이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이거에요.

그럼 그런 분들 계속 도로점용료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작년도 예산서에는 도로점용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올해 보면 도로사용료 그래 가지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거든요.

현재 예산서에는요, 사용료 그래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도로점용료가 올 사용료인지 관계는 건설과에 물어 봐 가지고······

노세극위원 1,500만원이에요, 이게 150만원이 아니고, 임시 도로점용료라 해 가지고.

그리고 또 도로사용료가 있단 말입니다.

용어가 바뀌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분명히 그게 빠졌다 이거에요.

유승돈위원 예산심의와는 다른 사항이지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불쾌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먼저 번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바로 지적했듯이 예산책자가 전년도 대비표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대비표를 안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해명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서도 과장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과장님들이 예산편성 하실 때 보면 세입세출 부분에서 '95년도 세입은 도로점용료에서 얼마, 도로사용료에서 얼마,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얼마 그러면 작년보다 줄었다 그럼 왜 줄었느냐,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서 세입면에서 이런 면이 줄은 게 뭐냐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줄었다.

세출면에서는 이러이러해서 늘었다 확실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뭘 가지고 오셔야지 그냥 덮어 놓고 나와서 안 물으면 다행이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러고 이런 형태의 예산심의나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안 되겠어요.

정말 통탄스러울 일입니다.

홍연표위원 재산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끝나는 부분에 하고요, 준비 좀 해 주세요.

유승돈위원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박명훈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민병종 집행부의 답변이 불충분한 관계로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는 기간동안에 집행부에서는 많은 준비와 아울러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윗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96년도와 '97년도 예산안에 여러 가지 사용료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수수료 세입세출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대비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와동 공설공원묘지 사용료라든가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라든가 '96년도 예산에 있는데 '97년도 예산에 누락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런 것을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8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400억원 부분에는 13% 이자율이 적용되고 여유자금 평잔은 1,000억원인데 9.5%의 1/2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징수과장 윤송원 예. 알겠습니다.

13%는 정기예금 1년이면 1년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한 예금이고 나머지 1,000억원은 여유자금이라도 단기 운영자금입니다.

1개월, 3개월, CD나 그런 것, 그래서 이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여유자금은 1년중에 쓸 수도 있다?

○징수과장 윤송원 예. 1년 예산편성내에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는 돈인데 한번에 안나가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자수입을 위해서 단기로 수입 때문에, 이자수입을 위해서 여유로 돌리는 그런 이율입니다.

노세극위원 29쪽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이 또 80억원이 발생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잉여가 발생하는데 여유자금 평잔에 1,000억원씩이나 단기 운영으로 이렇게 굳이 해야 됩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수입에 들어오는 돈, 매일 세금 얼마씩 들어와서 모여 가지고 각과에서 요청한 것 주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을 여유자금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자수입을 위해서.

노세극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자율의 차이가 너무 크다 이거에요.

이것은 13%이고 이것은 9.5% 곱하기 1/2이니까 4.75%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 이거에요.

그리고 이게 당연히 쓸 게 아니면 이자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징수과장 윤송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3%는 정기예금 이율이고요. 여유자금 이율은 3개월 하면 좀 높고 1개월 하면 좀 낮아지고 기간에 따라서 1,000억원은 자꾸 반복돼서 돌아 가니까 평균치를 써 놔서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연간 발생하는 부분이 99억원인데 그러니까 이게 400억원 부분에서 52억원, 1,000억원 부분에서 47억원, 1,000억원이 더 적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말에 가서 확인이 가능하겠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이것을 안 쓰고 그대로 이렇게만 불렸다 이랬을 때는 잘못 운영한 것 아니겠습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면요.

지금 현재 여유자금으로 예금되어 있는게 얼마냐 하면 약 1,200억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돌리냐 하면 각 과에서 예산서에 월별로 요구되어 있는게 저한테 있어요.

12월달에는 얼마 쓸 것이다. 그러면 그걸 다 계산해 가지고 거기 일시불로 줄 것 10억원이나 20억원을 보통예금에 넣고 나머지 아! 이것은 한달 가겠다 두달 가겠다' 하는 그 판단에 의해서 300억원 세달 CD를 사고, 이율 높은 것으로 하고 가능한한 이율 높은 것으로 맞추어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율이기 때문에 이것은 9.5%다 이것은 몇%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시금고 좋은 일 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운영내역에 대해서 이 부분도 자세하게, 제가 말씀만 듣고는······

○징수과장 윤송원 지금 현재 예금되어 있는 현황을 드릴까요?

노세극위원 예.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송원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 보면 구내식당과 이발관이 빠졌거든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구내식당과 이발관요.

○총무국장 최종복 이발관요?

홍연표위원 예.

○총무국장 최종복 구내식당 문제는 직원들이 전부 원하기를 시에서 한 번 직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보자 하는 의견이 여러달동안 계속 누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연장 계약하기를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겠고 내년에 나가는 사람도 나가는 준비도 해야 되겠고 해서 어차피 6개월 정도 여유를 주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그리고 내년 하반기 부터는 시에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직영하는 수단으로 변경해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홍연표위원 이발관은요?

○총무국장 최종복 이발관은 그대로 지속을 합니다.

홍연표위원 수입부분은 빠졌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 시에서 올림픽수영장이나 아까 얘기한 어린이집 같은 것 전부 민간인들에게 위탁을 주거든요.

구내식당을 굳이 시에서 직영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총무국장 최종복 한 사람이 계속 여러해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실치 못한 점도 있겠지만 좀 바꾸어 보자 하는 것이 시청 직원들의 기대심리입니다.

홍연표위원 아니, 바꿀려고 하면 민간에게 다시 넘겨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꼭 굳이, 모든 추세가 민간인으로 나가는 추세인데 공무원 숫자가 더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공무원을 늘려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연표위원 일용직을 늘리든 어쨌든 늘릴 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일용직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만 하나 있으면 인부를 사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직원이 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일반인에게 주게 되면, 저희가 분석해 보면 현재 요금도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겠지만 그 요금 자체로서 우리가 기대하는 양질의 질 높은 그러한 음식물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직원들의 기대심리에 부흥하려면 임대료도 없이 전기료나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사용료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비를 부담하고 직영을 하면 다소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방안에서 직영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홍연표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직영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서비스 얘기하지만 어차피 거기는 일용직도 공무원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시간외 수당도 엄청 나을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거든요.

○총무국장 최종복 저도 개인 생각으로는 직영을 하게 되면 관리하는 부담, 만족하지 못하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서 위탁 경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차에 걸쳐서 설문조사까지 받아보면 거의 99%가 직영을 해야 된다고 직원들이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때 가서 모색을 해 보든지 하여튼 지금 하는 분은 내년 상반기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차후에 다른 분한테 위탁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연표위원 확실하죠? 그리고 29쪽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있거든요. 관리 부분에요.

여기는 어디죠? 관사 매각수입이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최종복 관사······

홍연표위원 매각수입, 그건 그렇고 어느 아파트인 것 같은데 지금 1호 관사는 활용을 무엇으로 하고 있죠, 시장 관사요?

○총무국장 최종복 시장관사요?

홍연표위원 예.

○총무국장 최종복 자연학습관, 어린이를 위한 학습관으로······

홍연표위원 자연학습관이면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과는 어느 과죠?

○총무국장 최종복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하죠? 그런데 이번에 도시건설 예산심의에서 보니까 관사운영은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주체가 어디인지 불분명하다는 얘기죠.

그럼 불분명한 이러한 재산은 매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매각해야 된다는 방침을 결정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그걸 여러 가지 매각하게 되면 위원님들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홍연표위원 공유재산 관리하시는 분이 국장님 아니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필요하지 않고······

○총무국장 최종복 방침은 제가 결정하기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제가 방침을 정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홍연표위원 사용도 불분명하고 예산만 자꾸 들어가는 부분에 뭐하러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종합적인 판단은 아직 해 본 적도 없고요.

홍연표위원 그것을 보면 서로 미루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대로 시설공사과는 시설공사과대로 미루니까, 주체도 분명치 않고 사용처도 분명치 않으니까 이런 건 차라리 매각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낫지요.

○총무국장 최종복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종 잠시 동사무소 예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사무소 소관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고잔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고잔1동장 이종한 고잔1동장 이종한입니다.

홍연표위원 고잔1동에 보니까 방범등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잔1동장 이종한 방범등이요?

홍연표위원 예. 타동은 많이 되는데 유독 고잔1동만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고잔1동장 이종한 보안등 얘기죠?

홍연표위원 예.

○고잔1동장 이종한 다시 실무진과 협의해서 더 올리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제가 보기엔 가로등만 아니라 보안등이 많은 것 같은데 예산에 없어서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고잔1동장 이종한 예.

노영호위원 아무 동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을 일괄적으로 질문하기 위해서······

○고잔1동장 이종한 고잔1동장 이종한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영세민 취로사업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잔1동이 영세민 취로사업이 금년에 어떻게 되어 있죠?

○고잔1동장 이종한 '96년도 말씀입니까?

노영호위원 내년도요.

○고잔1동장 이종한 내년도요?

노영호위원 예.

○고잔1동장 이종한 저희가 3,960만원 지금 계상 돼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연 150 곱하기 몇 명이 돼 있죠?

○고잔1동장 이종한 저희가 1만7,600원에 15명씩 해서 150일을 상정했습니다.

노영호위원 15명씩해서 했죠?

○고잔1동장 이종한 예.

노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고잔1동 같은 경우에는 거택자활 모자가정, 부자가정 기타 저소득해서 90명이 되는데, 15명×150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취로사업인부의 명수는 90여명이 되는데 15명 곱하기로 해서 나가는 계산 방식이······

○고잔1동장 이종한 금년에나 지난해나 저희들이 취로사업 인부를 동원해서 해 보니까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중에 와서 일할 수 잇는 분이 실상적으로는 못나올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하루에 나올 수 있는 인원이 15명 내지 한 20명 정도 됩니다. 매일 나와서 일할 수 있는 분이.

그래서 그 인원을 상정을 해서 120일로 환산을 해 가지고 상정한 수치입니다.

노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동별로 보니까 선부1동을 제외하고는 대개 동마다 다 일률적으로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짜 놓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10×150, 15×150 일률적으로 다 똑 같아요.

또 대부동은 거기 일수가 100일이고 다른동은 다 120일 내지 150일 편성이 돼 있는데 이 계산 방식이 그렇게 쉽게 모든일이 취로사업 인부에 맞춰서 만약에 90명이면 90곱하기 일할 수 있는 23일, 30일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는데, 대충적으로 10×150에서 150명이니까 그냥 쓰는 것으로 주먹구구식으로의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 실질적으로 취로사업대상자 명수에 곱하기 며칠을 해서 우리가 그 분들로 하여금 저소득 가정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동마다, 이런 것이 모순이 있지 않느냐.

다음부터 취로사업 인부의 실질적인 명수에다가 곱하기 일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고잔1동장 이종한 노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인부사역을 보시더라도 저희들은 틀림없는 숫자가 이렇게 연중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노영호위원 그리고 예산을 올릴적에 동사무소에서 예산 올린대로 예산계에서 이게 짜여진 액수 입니까?

동사무소에서 요구한 대로······

○고잔1동장 이종한 예. 저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린대로 해서 산출된 것을 상정했는데 그대로 계상된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동장협의회장 되십니까?

○고잔1동장 이종한 예.

노영호위원 예. 협의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각 동마다 핸드폰 예산이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핸드폰이 우리 동을 관할하는 동장님으로서 동주민을 위해서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잔1동장 이종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핸드폰은 지금 현재 저희 동정을 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비품입니다.

지금 동장들이 현장 행정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행정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호출기를 주로 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저희들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핸드폰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이 수시로 있습니다.

특히나 먼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잔 230만평의 개발지역에서 흔히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정보를 통화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수시로 교환해야 되는데 빌려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지금 같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서 길거리에 공중전화 없는데 없고, 또 이런 시내에서는 솔직히 어디가든 동 관할 출장을 나가더라도 옆에 몇 미터만 떨어지면 전화가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월동, 안산동, 대부동, 공단동만 있으면 되지 이런 시내에서 전화없는 시설이 어디 있고 뭐 그렇게 전화가 필요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혹시 시장이 동장들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핸드폰을 사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려 본 것이니까, 알았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동장협의회장이시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괜히 혼자서만 답변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고잔1동장 이종한 괜찮습니다.

유승돈위원 내년도에 동에서 어머니합창단을 창단하시겠다고 그러시는 동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총 몇 개동 입니까, 어머니합창단을 창단하겠다고 그러는 동이?

○고잔1동장 이종한 제가 알기로는 지금 4개 동에서 불어나 가지고 10개동이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지금 현재 창단되어 있는 동이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고잔1동장 이종한 월피동하고, 선부2동하고, 본오2동하고, 성포동 이렇게 4군데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4개동은 지금 어머니합창단이 창단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고잔1동장 이종한 예. 조직이 됐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리고 지금 앞으로 6개동이 더······

○고잔1동장 이종한 예. 그렇게 해서 10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하시는 동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머니합창단이?

○고잔1동장 이종한 지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고, 의욕도 충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6개동이 지금 어느 어느 동이죠?

○고잔1동장 이종한 아직 6개동은 선정은 안 됐습니다.

유승돈위원 여기 예산에는 올라 와 있던데요.

○고잔1동장 이종한 올라 왔죠. 제가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이것 확실하게 잘 운영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원곡1동장 유재근 저희 같은 경우는 인근에 원곡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자신 있습니다.

○선부3동장 최문기 선부3동도 자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물론 자신이 있으시니까 예산에 편성하셨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본위원은 상당히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와동을 비롯해서 몇군데가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멸균기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멸균기를 설치해야만이 되는 것입니까?

○고잔1동장 이종한 저희 동에는 작년에 했습니다만 저희 동이 검사를 해 본 결과 약간 물질이 합격품이 안 나와 가지고 멸균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더니 설치한 다음에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아주 100%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대장균이 많이 검출이 됐다든지 그래서 멸균기를 사용하니까 적합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필히 꼭 달아야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고잔1동장 이종한 예.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하수를 폐공 하겠다는 동이 많게는 1개에서부터 5개까지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1회 추경 당시에 지하수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개발해 놓은 것인데 폐공만이 능사가 아니다, 수질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봐 가지고 정말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것이라면 폐공 처리 할 수밖에 없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느날 갑자기 그랬단 말이에요.

어저께까지도 수질이 좋다고 해서 잘 사용하던 것인데 별안간에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서 쓸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전부 못 쓰게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24시간 전부 풀가동해서 물을 퍼내서 다시 한번 채수를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봐야지, 그라우팅이라든가 해 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돈 400만원,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한 개 폐공하는데 400만원 예산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막대한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400만원이면 그라우팅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 보라고 그랬는데 폐공처리에 앞서서 최종적으로 다시 수질검사를 해 보신 동이 있습니까?

○선부2동장 김종업 선부2동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5개 폐공신청을 했는데 그 수질이 태평양수질이라고 해 가지고 아주 나쁜 수질로써, '95년도에도 계속 부적합 판정이 됐고 '96년도에도 계속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의뢰 했습니다만 계속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 방침에 의하면 3회이상 부적합이 되면 폐공조치하도록 이런 지침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물을 계속 사용할 수가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폐공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95년도부터 '96년도에 걸쳐서 5개 폐공처리하겠다고 해서 수질검사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선부2동장 김종업 분기별로 4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4번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했습니까?

○선부2동장 김종업 했어요.

유승돈위원 그런데 4번다 수질이 나쁘다고 나왔습니까?

○선부2동장 김종업 금년에도 4번 했는데 4번 전부다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유승돈위원 다른 동은 어떻습니까?

○고잔2동장 이범구 고잔2동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2개를 올렸는데 저희 동은 개발해서 사용한 게 아니고 당초에 개발을 해 가지고 기준에 미달되어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폐공을 하는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96년도 예산에 볼 것 같으면 수질검사를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위원들이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 봐야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넘어 가다가 그냥 메꿔 버리고 말면 편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잔2동장 이범구 저희는 개발 당시에 기준에 미달돼 갖고 그것을 놔 두고 다른데를 개발해 갖고 폐공대상이 됐거든요.

유승돈위원 물론 고잔2동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아예 불합격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폐공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건 당시에 시측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 한 사람한테 폐공처리를 하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뚫어 놓기만 하고 먹지도 못 하는 물 그냥, 그 자체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동장님들 한테 지적을 해 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고, 지금 다른 동에는 수질검사를 제가 볼때는 안한 동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사회진흥과장 이진복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도록 지시를 내리는데 수질검사에는 예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저희가 물만 떠다가 검사를 시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지를 않고, 그 다음에 멸균기 설치하는 것은 일반세균이 나오는 것을 멸균기 설치해 가지고 수질을 좋도록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질산성 질소라든가 이런 것은 멸균기나 이런 것 갖고 안 되는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몇 번을 재 검사를 해도 그대로 불합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폐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곡동장님 나오셨어요?

제가 거기 출신동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집 바로 앞에 놀이터 앞에 수질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그래 가지고 몇 년을 잘 썼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수질검사 몇 번이나 해 보셨어요?

○부곡동장 윤은 분기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부곡동장 윤은 예. 보건소에 의뢰해서······

유승돈위원 그런데 그게 나쁘다고 계속 나오는 것입니까?

○부곡공장 윤은 예. 금년초에 환경연구원에게도 한번 의뢰해 가지고 했죠.

유승돈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처음에는 수질이 좋다고 그래 가지고 사용 잘 하던 지하수가 어느날 갑자기 그렇게 됐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충분한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그냥 수질검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안 쓰다가 별안간에 가서 무슨 수질검사 하기 위해서 약간 돌려서 떠봐 가지고서는, 그것은 정확한 수질검사가 됐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고잔1동장 이종한 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도 한참 뽑아내고 난 다음에 수질을 검사하면 대장균 함량이 떨어지고 바로 겉물을 떠다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사를 할 적에 신중히 검사를 해 봤었습니다.

유승돈위원 하여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1회 추경시에도 사실 삭감조치 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다시 한번 동장님여러분들 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신중을 기해 가지고서, 우리 막대한 예산이 여기에 투자된 것이니까, 틀어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좀더 세밀히 분석하셔 가지고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하셔서 폐공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서 이 문제는 특별히 다루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월피동장님!

○월피동장 이권헌 예. 월피동장 이권헌입니다.

홍연표위원 거기 보니까 양궁장 휀스 보수공사가 있네요, 어느쪽 휀스죠?

○월피동장 이권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피동에 휀스가 시낭공원 뒤로해서 뺑둘러서 쳐 있습니다.

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종 운동경기라든지 이런 것 할때 주민들이 정문으로 돌아 다니기에 멀어서 휀스를 넘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휀스 친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선하는 겁니다.

홍연표위원 문은 몇군데 나 있어요?

○월피동장 이권헌 지금 두군데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주차장쪽으로 가면 큰 행사때 많은 차들이 주차를 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정문으로 안 가고 넘어가는데 많이 고장이 나죠?

거기에 쪽문 같은 것 설치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평소에는 잠금장치를 해 놓고 큰 행사때만 열어 주고······

○월피동장 이권헌 그런데 소방서앞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연표위원 예.

○월피동장 이권헌 거기에 언덕이 경사가 좀 져 가지고, 물론 쪽문을 만들어도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곳을 주민들은 자꾸 넘어다니고, 자꾸 보수하는 것 보다 쪽문을 만들어 주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월피동장 이권헌 그렇다면 지금 시낭공원쪽에도 만들어야 되고 저희 동사무소 정문앞에도 쪽문을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몇군데에 쪽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홍연표위원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고 하니까 넘어 다니는 것은 아마 못 막을 거에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아까 무슨 합창단 있다고 그러셨죠?

○월피동장 이권헌 예.

홍연표위원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까?

○월피동장 이권헌 지금 현재는 연습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창단을 10월 10일날 시에서 금년도에 4개동으로 시범동이 지정이 돼서 창단식을 가졌고 저희가 당초에 삼일초등학교 어머니합창단을 저희들의 경영에서 흡수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동사무소에서 2회에 걸쳐서 소집을 해 가지고 동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설명도 했는데 아직까지······ 피아노 들어 온지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그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은 못 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럼 장비 같은 것은 다 했다구요?

○월피동장 이권헌 지금 현재 피아노만 들어 와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피아노만요?

○월피동장 이권헌 예.

홍연표위원 예산승인은 아직 안 됐잖아요?

○월피동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럼 이것 총무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월피동장 이권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96년도에 시범동으로 지정된 4개동만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2회 추경에 동 어머니합창단 시범동으로 지정 된데서는 간식비도 지난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포동은 기존에 운영이 됐고 본오2동하고 선부3동은 지금 기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4개동만은 다시 한번 재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다른 위원들하고 상의는 해 보겠지만 저희도 어머니합창단 창단한 것을 몰랐습니다.

분과가 총무분과가 아니어서 몰랐거든요.

그리고 예산낭비라는 측면도 많이 지적되고 있고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예산승인이 안 되면 이것 어떻게 하실 거에요?

○월피동장 이권헌 그것은 4개동이 성포동은 기 있었고 3개동이 기 한꺼번에 피아노가 설치 됐습니다.

홍연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오1동장님 계시죠?

그쪽에 헬기장 나왔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본오1동장 김재섭 본오1동장 김재섭입니다.

헬기장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항공 방제헬기장입니다.

중앙 배수로에서 기존에 있던 다리 위에, 또 농로위에서 항공 방제를 해 봤습니다만 주위의 주민들이 헬기가 뜨고 가라 앉고 그러다 보면 바람 때문에 벼가 많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 농경지 옆에서 하는 것은 회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 배수로에 헬기장을 설치를 해야지만······

홍연표위원 저는 본오동이나 어디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산업과 같은 곳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 유지를 해야 되고 계속 하셔야 될텐데요.

○본오1동장 김재섭 시 전체적으로 하는게 아니니까 저희 동에서 필요한 것으로 해서 저희 동에서······

홍연표위원 그러면 본오1동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한다는 겁니까?

○본오1동장 김재섭 그렇죠. 필요한 겁니다.

홍연표위원 그 근처는 다 써야 될 것 아니에요?

○본오1동장 김재섭 저희 관할 구역과 화성군 매송면 지역까지 다······

홍연표위원 산업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앉아서 답변을 일괄적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합창단 문제를 갖고, 본 위원이 아까 답변듣다 보니까 자신있게 운영할 수 있다, 소신껏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신 걸로 비추어 봐서 자신만만들 하신데 한 말씀 묻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어머니합창단, 동 합창단이 앞으로 생기듯이 동에서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피아노 사놓고 간식비 예산이라 하면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미리 써도 되는 겁니까?

피아노는 나중에 예산이 통과 안되면 누가 그 피아노 값을 물을 겁니까? 동장님들 주머니 돈으로 낼 겁니까?

최소한도 합창단이라고 하면 그 동에서 열심히 주부들이 모여서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 주머니를 털어서 잘 운영을 하다가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도와주는, 도움을 받는 이런 아름다운 합창단이 되어야죠.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을 써 버리기 위한 합창단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에 시립합창단이 있고 어머니합창단이 있어요.

본 위원도 본 지역구에 어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학교 음악 선생님을 통해서 어머니합창단을 한 번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그게 잘 안됩니다.

시에서, 위에서 지시하니까 마지 못해 인원 동원하느라고, 인원수 채우느라고 전전긍긍하면서 앞으로 고생들 하실텐데 어떻게 자신있다고 말씀을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미리 어머니합창단이 발주가 돼서, 모집을 해서 운영도 한 번 안해 보고 미리 피아노를 사고 단복을 맞춘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저보다 더 나이가 위이신 걸로 알지만 본 위원이 자랄때만 해도 강냉이 죽 먹고 보리밥 먹기 싫어서 집을 뛰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먹고 살기 좋게 발전이 되고 경제가 부흥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시민의 세금을 잘 모아서 잘 써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합창단에 이런데 주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자신있다고 답변들이 나오실 수가 있어요, 미리 피아노 그런 걸 사놓고 예산도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시립합창단, 어머니합창단도 어떤 때는 인원이 안차는 예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시립합창단 없애야죠.

어머니합창단으로 해서 각 동 합창단을 발전시키는 부분으로 해야지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게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장님들 소신있게 자기자신을 한 번 밝혀 보세요.

진정코 동사무소에서 어머니합창단이 정말 필요하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한 번 자신있는 소신 밝힐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본오2동장 심규범 본오2동장 심규범입니다.

저희 동도 이번에 시범 어머니합창단 육성계획에 의거해서 창단이 됐습니다.

창단된 후에 매주 월요일 현재 성광교회 피아노를 빌려서 연습을 해 오다가 이제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어머니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제가 건의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피아노 앞으로 예산을 타 가지고 사야 되는데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먼저 어려운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건의 말씀 드리고 현재 구입하지 않고 먼저 빌려서 쓰는 그런 형식에 의해서 비치를 하고 연습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들도 저희가 처음에는 약 40명 모집된 중에서 소질이 있는 분들만 선별하다 보니까 5명이 줄고 시간 때문에 평균 23명 내지 25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의 모든 어머니들의 정서함양과 아울러 시민들의 문화 정서를 위해서 육성 발전하면서 스스로 모이는 그런 회로 점차 육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3개 동만은 시범적으로 육성을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돌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영호위원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습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니들이 스스로 어머니합창단을 구성해서 동에서 운영이 시작된 겁니까, 누구의 주관으로 어머니합창단이 모이게 됐습니까?

○본오2동장 심규범 먼저 시범 계획에 의해서 육성을 해 보라는 명을 받고 학교 어머니회와 부녀회와 통장단 모두 합쳐서, 총망라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시에서 지시 공문이 내려간거죠?

○본오2동장 심규범 육성 계획이 있었습니다.

노영호위원 시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본오2동장 심규범 시 지침입니다.

노영호위원 동장님들에게 이것을 질타하기 이전에 시 집행부에 혐오를 느낍니다.

어떻게 어머니합창단이라는 것이 시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잘 되고 있는데 구태여 각 동마다 어머니합창단을 굳이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어떠한 소신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하게 생각 아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답변을 해 주실까요?

특수활동비 항목을 보면 동마다 공히 다 240만원인데 일동, 사2동, 월피동, 와동, 고잔1동, 선부3동만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인구에 비례된 것인지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이 3만 이상은 300만원이고 3만 미만의 인구를 가진 동은 240만원입니다.

노영호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인구에 비례해서 한다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곱하기로 나가든지 또 동이 크든 인구가 적든, 많든간에 어떻게 동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동이 조그맣다고 인구가 적다고 행사가 적습니까, 똑같이 행사할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같이 계상을 해 주든지, 그렇다면 동 인구에 비례하고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 면적도 비례해야죠.

행정을 펼치려면 넓은 면적을 광활하게 동정을 수행하려면 그런 것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 지역별로 행정 여건이, 행정 수요가 따르는게 여러 가지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3만 이상인 동은 300만원, 인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별로, 동별로 행정 형편에 따라서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눌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노영호위원 지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지침에 꼭 의존해서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모든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더 내실을 기하는 이런 쪽의 예산편성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 발언 하겠습니다.

대부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대부동장 박상득 대부동장 박상득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늦게 도착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송식위원 그거야 먼데 계시니까 이해를 하고요. 지난 해 예산 부분을 보시고 금년 예산과 대비를 할께요.

'97년 예산 올라온 중에 화장실 신축공사 약 9,000만원 나왔는데 그게 117㎡로 나왔는데 몇 군데 어디에다 하는 거에요?

○대부동장 박상득 저희 동은 지금 현재 재래식으로 한 군데 있습니다, 바깥에.

김송식위원 공중변소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대부동장 박상득 예.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전임지에 있던 바깥에 재래식으로 돼서 상당히 오래 됐고 또 재래식을 사용하는 불편이 있어서 저희 사무실 바로 뒤편에 있는 자리에다 다시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김송식위원 1개소죠?

○대부동장 박상득 예. 1개소입니다.

김송식위원 화장실 1개소에 8천만원······

○대부동장 박상득 민원인과 그 다음에 출장소 직원은 사무실에서 나가면서 바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화장실 1개소 짓는데 약 1억원 돈이 들어갑니까, 현대식으로 짓는 거에요?

○대부동장 박상득 저희 뒤 건물 1층은 동사무소이고 2층은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 2층과 같이 연결해 가지고 청사높이를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계상이 됐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셨어요?

○대부동장 박상득 예.

김송식위원 대답은 충분하게 들었고 본 위원도 나이가 50 중반에 들어서는 사람인데 어려운 시절 상당히 고생하고 살아서 화장실이 이렇게 들어가고 하니까 좀 의아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관사 신축공사 약 1억7,000만원인데 이것은 뭐에요?

○대부동장 박상득 이것은 전임지부터 직원들이 도서 지방이기 때문에 출퇴근이라든지 발령을 받고 와서 근무를 하면 도시처럼 아파트나 여가가 있는, 세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들이 농촌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림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사를 지은 것이 너무나 오래 됐고 또 헐어져서 이번에 보건소를 신축하는 단계에 보건소 의사들도 기거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내구연한을 한 자리 택해서 2층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송식위원 잘 알았어요. 그리고 포도재배 농가 농약 지원이 '95년도까지는 예산이 없었어요, 이 항목이.

우리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생겼는데 지난해와 금년이 또 증액이 됐는데 재배농가 농약 지원할 때 지난해에는 몇 군데 빼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포도농가 지원이 더 늘어난 겁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포도 재배면적이 늘어난 원인으로 일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린다면 밭에 있는 면적이 포도가격이 좋아지니까 논을 일시 전용받아 가지고 이제 수확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들이 불어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농약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송식위원 기상적이라든가 아니면 농약으로 인해서 꼭 고쳐야 할 병충이 있었다면 몰라도 지난해 보다 두배 이상 농약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지난해 1,6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에 4,400만원이면, 지난해 대단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습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포도재배, 농가들이 일주일 간격으로 뿌려야 되는 그런, 다른 벼농사나 이런데 보다도 상당히 횟수가 많습니다.

월동기에도 심지층이라든지 나무를 긁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부족한 현상이 일어났고 올해 보고드린 대로 면적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 액수가 증가된 겁니다.

김송식위원 포도봉지 지원도 약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봉지 만드는데 2억원을 들여서 지원하는데 봉지도 지난해 수준하고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역시 포도봉지도 나무가 많아지니까 과일 숫자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김송식위원 포도농이 잘 되어가지고 더 늘어나는 확률이 4,000만원어치 발생한다 이거죠?

○대부동장 박상득 예.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김송식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못했던 부분이라 질문 드렸어요. 들어 가세요.

유승돈위원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농약 보조를 현금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물로 보조해 주는 겁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그것은 아직 결정을 짓지 않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지난해 사용한 것······

○대부동장 박상득 지난해는 농약을 농협과 연계해 가지고 보조하는 것도 있고요.

유승돈위원 작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썼습니까?

현금으로 주었습니까, 아니면 현물로 보조를 해 주었습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현물로 보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 문제는 확실하게 예산편성 하실 적에 여기에다 현물이면 현물, 현금이면 현금 이렇게 명시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알아 볼 수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부도가 안산시로 편입돼서 '95, '96년도까지 130억원 예산을 지원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지 주민들이나 해당 지역의 의원도 적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 현실 아시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지금 포도재배 농가를 지원하는 예산 확정은 어떤 근거로 하신 겁니까?

말하자면 영세한 농가라든가 이유가, 왜냐하면 제가 포도재배농들이 중산층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지원한 근거가 뭐냐고요?

포도재배 농가 농약지원 및 포도봉지를,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생긴 예산 항목이거든요, 경기도나 웅진군에 있을 때는 이 예산 항목이 없었는데.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가지고 정부나 지방의 시책 사업으로 보조를 해서 농민들에 대한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은 없지만 시 자체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오해일지 몰라도 이런 걸로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 하시겠죠.

그러면 관선시장 때는 없던 항목이 생겨서 선심성이라고 오해할 수 업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답변만 그냥, 질책하는게 아니고 제가 알아야 될 이유가······

○총무국장 최종복 관선시장 때도 이런 시책은 했었습니다.

김송식위원 이런 것 했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WTO 에 가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 농산물 경쟁력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관심을 더 가지고 정부나 지방에서 도와 주어야 되겠다 하는 전형적인 생각에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선부동에 안산시로 편입된 지역에 포도농이 있습니다.

물론 총무국장님 조사를 안하셨으니까 별안간에 질문하면 당황하실 거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원하신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어디 지역······

김송식위원 안산시로 편입된 선부동, 저 뒤의 포도농가에 지원 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거기도 지원합니다.

김송식위원 동일시하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지금 예를 들면 본오동 쪽에 벼농사도 수년간 다······

김송식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밝혀서 아는데 그러면 이쪽에 지원한 근거 있죠?

'95년, '96년 연차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인데 동장님들하고 뵐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 사정으로 인해서.

동 어머니합창단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곡1동장님 일어나 주십시오.

동장님 동 어머니합창단을 어떻게 모집을 했지요?

○원곡1동장 유재근 이것은 금년에 모집을 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 요구를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옆에 원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자모회와 연락을 해 가지고 내년에 활성화 시켜서 취미차원, 정사차원에서 운영을 하려고 교장선생님과도 1차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황철연위원 동 어머니합창단의 활용계획 이런게 있습니까?

어떤 쪽에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취미로써 육성을 하는 것입니까?

○원곡1동장 유재근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뜻도 있고 저희 동 같은 곳을 보면 취미교실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정서적인 차원 이런 것을 감안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동장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중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자주 뵙니까?

○원곡1동장 유재근 자주 만납니다, 교장선생님하고.

황철연위원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방과후에 어머니 취미교실 운영하는 것 알고 계세요, 시에서도 예산 지원하는 걸로?

○원곡1동장 유재근 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철연위원 그렇죠.

○원곡1동장 유재근 그 쪽에까지 제가······

황철연위원 그 운영에 대한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취미교실 운영하는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가?

○원곡1동장 유재근 그것은 제가 동장으로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황철연위원 학교장 선생님이 말씀 안하세요?

○원곡1동장 유재근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황철연위원 구태여 지금 거의 동 어머니 합창단 연령이 40세 이하 정도 될 겁니다.

전부 학부형이에요. 학부형이면 각 학교에서 취미교실로서 어머니합창단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피아노를 살 일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렇죠?

학교에서 취미교실로 잘하고 있는 분들,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던 간식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간식비까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요.

그런데 구태여 취미교실로서 학교 자체에서 어머니합창단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이 간식비 정도는 시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학교에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1년에 몇 번이 됐든 간에 위로, 격려 차원에서 방문에서 간식비를 조금 지원하는 것과, 동에서 지금 어디에서 연습을 하시는 거에요?

○원곡1동장 유재근 내년도 계획은 다목적회관이 동사무소 뒤에 80평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구태여 학교에서 취미교실로서 잘하고 있는 엄마들을 피아노까지 사 주어 가면서 동에서 구태여 동장님이 관리를 해야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의 생각은 동장님이 1년에 몇 차례 좋습니다.

다 학부형이자 관내 주민입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간식비라도 갖고 가서 위로, 격려 차원에서 방문을 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구태여 동에서 피아노까지 사면서 이것을 육성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또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시장배 행사 많이 해 놨지 않습니까, 신규로?

시장배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번, 그러다 보면 팀간의 어떤 경쟁이 붙어서 시상금도 조금 내놓고 해서 그런 쪽으로 육성 발전을 시켜야지 이걸 동장님들한테, 동장님들은 지금 말씀은 안하셔도, 물론 일부 동장님들은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동장님들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회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생적으로 동호인들이 잘 꾸려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으면 동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가끔 간식비라도 갖고 가서 위로, 격려하는 곳이 좋지 조기축구회를 동에다 흡수해 가지고 츄리닝이나 해 준다든지, 그 사람들은 좋아 합니다.

그렇지만 왜 그러한 부분에 시 예산 지원을 하느냐 이겁니다.

원곡1동장님 앉으시고 아까 본오동장님 그 부분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게 현실적으로 좋은 것인지.

○본오2동장 심규범 본오2동장 심규범입니다.

다른 동도 같은 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동은 지금 현재 학교에도 합창단이 없고 이번에 처음 시범동으로 책정이 되어서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모집을 어머니 뿐이 아니고 주민 전체에다 모집 통보를 낸후에 지원자에 한해서······

황철연위원 됐습니다. 지금 35명이라고 했죠?

○본오2동장 심규범 지금 현재 35명입니다.

황철연위원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팩스로 35명 인적사항하고 명단 좀 주세요.

질의는 잠시후로 미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일괄해서 동장님들 한테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동에는 동장님이 안 계시고 사무장님이 나오셨죠?

○일동 사무장 최종은 예.

유승돈위원 사무장님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거기 냉·난방기 구입해서 350만원이 예산편성 돼 있는데 지금 냉·난방기가 없습니까?

○일동 사무장 최종은 지금 기준에 민원실에 하나가 설치 돼 있는데 회의실에는 설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민원실에 있는 난로를 회의실에 옮겨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회의할 때는 민원실에 있는 난로를 갖다가 사용한다 그 말씀 입니까?

○일동 사무장 최종은 예 회의 중에는 민원실에는 난로 없이 회의 끝날 때까지 회의실에서 사용합니다.

유승돈위원 그 문제는 알겠고, 임시 주차장 조성 200만원 예산인데 그것은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실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일동 사무장 최종은 임시 주차장 조성할 위치는 이익선생묘 앞 도로공원내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나대지가 작년까지는 이익선생 기념관 건립 부지로 돼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관련과에서는 지금 건립 계획이 아직 세워진 게 없어 가지고 그 근처의 주차난을 임시로 쓸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유승돈위원 임시 주차장이죠?

○일동 사무장 최종은 예.

유승돈위원 장기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은 아니고요?

○일동 사무장 최종은 예. 자갈 부설로 해 가지고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승돈위원 그런데 그게 2,000만원이나 듭니까?

○일동 사무장 최종은 면적이 2,520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사1동장 신윤동 사1동장 신윤동입니다.

유승돈위원 거기 보면 감자골 운동장 단상 설치 비용이 4,8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사1동장 신윤동 예.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단상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사1동장 신윤동 감자골 운동장은 운동장만 만들어 놓고 부대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토·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지역의 단체 또 기업체등이 체육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단상 설치는 해야겠다 라고 해서 편성됐고 이 예산은 건설과 직원이 직접 나와서 측량을 해서 견적을 낸 겁니다.

유승돈위원 건설과 직원이 견적 낸 것입니까?

○사1동장 신윤동 예.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어느 운동장이든지 단상이 돼 있는 운동장이 없어요.

다 해야 될 판인데,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았고 그 다음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 800만원 있는데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는 어디다 할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 입니까?

○사1동장 신윤동 운동장에 할 겁니다.

운동장에 할 것인데 지금 현재 이동 화장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겨울에 얼고 처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자연발효실 화장실은 스스로 놔둬도 처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유승돈위원 안산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 해 놓은데가 있습니까? 모르시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금년에 저희가 풍도리에다 2개소를 설치 했습니다.

유승돈위원 이게 괜찮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주민들이 사용하고 난 뒤에 아주 좋다고 그럽니다.

유승돈위원 오수를 수거해 가지 않아도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수거량은 최대한으로 적게 발생을 합니다. 자연발효에 의해서.

유승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월피동 동장님 나오셨죠?

○월피동장 이권헌 예.

유승돈위원 양궁장 건물 도색공사비가 65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양궁장 건물 도색공사 몇 년도에 한 겁니까?

○월피동장 이권헌 '89년도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89년도에 도색한 것입니까?

○월피동장 이권헌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도색을 언제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월피동장 이권헌 도색은 준공이후에 안했습니다.

유승돈위원 준공이후에 한번도 도색을 안 했습니까?

○월피동장 이권헌 예.

유승돈위원 아닌데요.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피동장 이권헌 작년에 한 것은 동사무소 했습니다.

유승돈위원 동사무소 했습니까?

○월피동장 이권헌 예.

유승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잔2동 동장님 나오셨죠?

○고잔2동장 이범구 예.

유승돈위원 고잔2동에는 T.V를 70만원 주고서 사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T.V가 없습니까?

○고잔2동장 이범구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대체하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T.V가 잘 안 나옵니까?

○고잔2동장 이범구 예. 민원실에 있는데 화면이 시커멓고 잘 안나옵니다.

유승돈위원 주구운동장 청소 및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 633만6천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취로사업 인부로 대체해서 하면 안 됩니까?

○고잔2동장 이범구 그것은 저희가 실상은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거기를 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요일날, 토요일날은 엄청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는 사람을 한 사람을 해서 청소를 해야만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환경미화원 있지 않습니까?

○고잔2동장 이범구 운동장내 전체······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미화원이 월피동에 전부 몇 명이 있습니까?

○고잔2동장 이범구 고잔2동에요?

유승돈위원 예. 고잔2동에요.

○고잔2동장 이범구 저희는 여덟사람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시간이면 두 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 사람들이 청소하면 안됩니까?

○고잔2동장 이범구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총무과장이 얘기를 하고 저도 얘기했는데 사실 달립니다.

저희 상가 같은 데 한 네사람 정도 배치되고, 이 지역 담당 관할해도 적습니다.

유승돈위원 잘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노인정에 모인 노인분들도 계시니까 그렇다면 노인정 한테 예산을 그렇게 들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여간에 633만6,000원이라는 많은 돈을 운동장 도로변 청소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고잔2동장 이범구 운동장은 280만원만 쓰는 것이고 그 남은 것은 도로변에······

유승돈위원 주구운동장 및 도로면 청소하고 제초작업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총액이 633만6,000원입니다. 맞죠?

○고잔2동장 이범구 예.

유승돈위원 이것은 그런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제초제를 사가지고 뿌리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죠.

물론 제초제 뿌리는 것 보다는 어려운 분들한테 노임을 줘 가지고 쓰는 것도 좋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노인정 노인분들을 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취로사업인부로 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테니까, 하여간에 알겠습니다.

원곡1동장님 나오셨죠?

○고잔2동장 이범구 예. 원곡1동장 유재근입니다.

유승돈위원 원곡1동에 지하수 써징 200만원을 책정한데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고잔2동장 이범구 관내 지하수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어디인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것을 해 보니까,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그것을 설치를 하고 나니까 상당히 수질이 좋아 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두군데를 더 할려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유승돈위원 예.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게 바로 이겁니다.

지하수를 폐공 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막대한 예산이 그냥 사장 되는 일이 없이 살리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공단동장님 나오셨죠?

○공단동장 오왕선 예.

유승돈위원 공단동에 온풍난방기가 200만원, 에어콘이 350만원, 냉장고가 50만원,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동절기에 에어콘이나 냉장고가 필요하십니까?

○공단동장 오왕선 냉장고는 내구연한이 넘어 가지고 쓰지 못할 정도로 돼 가지고 바꿀려고 그럽니다.

유승돈위원 에어콘은요?

○공단동장 오왕선 에어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여름에 더울 때 쓸려고 그럽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동절기인데 내년 본 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에어콘 사겠다는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에어콘이나 냉장고는 사실 동절기에 필요치 않은 것인데 누가 시민들이나 예산서 한번 볼 것 같으면······

○공단동장 오왕선 '9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물론 내년에 사는 것인데 저는 왜 이걸 자꾸 주장하느냐 그러면 예산을 추경에 세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공단동장 오왕선 예산은 본 예산에 세울게 있고 불가항력적으로 추경에 세울게 있어요.

유승돈위원 그러면 에어콘하고 냉장고는 꼭 사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공단동장 오왕선 예. 온풍기는 우리가 라디에이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고장이 나 가지고 겨울에 지금 온풍기로 대체할려고 그럽니다.

유승돈위원 지금 온풍기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공단동장 오왕선 온풍기를 이번에 하게 되면 이것은 빨리 살려고 그럽니다.

유승돈위원 그럼 온풍난방기하고 에어콘하고 냉장고하고 한꺼번에 사실려고 그러신 겁니까?

○공단동장 오왕선 아니죠. 온풍기는 예산을 해 주면 1월달 살려고 그러고 냉장고는 바로 내년 예산이 되면 냉장고는 내구연한이 있어서 산 것이고, 에어콘은 내년 여름에 대비해 가지고 봄에 살 예정입니다. 5, 6월달에.

유승돈위원 에어콘하고 냉장고를 몇 년도에 사신 겁니까?

○공단동장 오왕선 내구연한이 넘어 가지고 대체 승인 받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습니까?

○공단동장 오왕선 예.

유승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부2동장님 나오셨죠?

○선부2동장 김종업 예. 선부2동장 김종업입니다.

유승돈위원 선부2동장님도 마찬가지로 에어콘이 200만원으로 돼 있네요.

이것도 오래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선부2동장 김종업 그것은 지금 에어콘이 3층에 식당인데 거기 식당에 없기 때문에 식당용 에어콘입니다.

유승돈위원 이것 식당용이라는 말씀입니까?

○선부2동장 김종업 예. 신규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리고 도로변 식수사업비 1,122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선부2동장 김종업 그것은 한군데는 뗏골 도로변에 공원이 있는데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도 많이 올리고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넘어 다니고 하기 때문에 도시환경미화 차원에서, 공원보호 차원에서 설치를 할 예정이고 한군데는 안산 자동차학원 있는데 그 도로변에 공원이 있는데 그 주변에 쥐똥나무 설치를 해 가지고 공원보호겸 도시환경미화 보호 차원에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유승돈위원 이것 녹지과하고 상의해 보셨습니까?

○선부2동장 김종업 녹지과한테 물어 봤습니다.

유승돈위원 이것은 녹지과에서 해야죠.

녹지과에서 공원 관리하고 도로변, 가로수고 다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또 여기다 동예산을 편성해서······

○선부2동장 김종업 소규모이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손을 못 대기 때문에 그것을 동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녹지과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유승돈위원 소규모라고 해서 녹지과에서 못 한다는게 말이 안되죠.

1,122만원이나 되는 돈인데 왜 소규모 입니까?

○선부2동장 김종업 그렇게 따지면 동에서는 할 사업이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 녹지과가 있는데, 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을 왜 동에서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선부3동장 나오셨죠?

○선부2동장 김종업 예. 선부3동장 최문기입니다.

유승돈위원 거기도 냉장고 50만원 구입하겠다고 나왔네요?

○선부3동장 최문기 예. 내구연한이 지나서 식당에 쓰는데 식당에 있는 냉장고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서 버린 것을 갖다가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동장님 나오셨죠?

○대부동장 박상득 예. 대부동장 박상득입니다.

유승돈위원 새마을 시설물 보수 5,000만원 예산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새마을 시설물 보수가 뭡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어느 쪽인지······

유승돈위원 지금 동이 하도 많아서 전부 일괄해서 질의하기 때문에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동장 박상득 새마을 시설물 보수는 저희 회관입니다.

마을회관 창고, 그전에 새마을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지어졌던 창고와 회관이 너무나 낡았고 보수해야 될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유승돈위원 무엇을 어떻게 보수하는 것입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페인트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담이 갈라지는 부분은 다시 보수를 해야 되고, 새는 부분은 지붕도 만져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조사가 됐습니다.

유승돈위원 일일이 조사를 해 보시고서 예산편성을 하신 겁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예. 제가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 다음에 관사신축공사비 9,730만원이 편성 돼 있는데, 이것 대지는 있습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아까 답변 드린대로 내부면이 낡아서 기둥이 흔들거리고 벽이 갈라진 그런 관사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 그것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다 신축하려고 합니다.

유승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97년도 각 동별 예산내역을 살펴 보면 대부동이 9억8,700여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노세극위원 그리고 예산의 증감 비율을 볼 것 같으면, 본오1동이 30%가 증가됐고, 두 번째로 29.4%로 대부동이 증가 됐습니다.

지금 대부동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5,800명입니다.

노세극위원 대부동이 웅진군에 있다가 안산시로 편입됐고, 반월동 안산동이 각각 화성군 반월면과 시흥시 소관으로 있다가 지금 안산시로 편입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월동 안산동은 대부동에 비해서 약 50%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1년간 예산내역이.

그리고 초지동에 비해서 대부동이 약 두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동이 9억8천, 약 10억원이 되는데 초지동은 약 5억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동간에 불균형한 예산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우리가 일률적으로 균배해서 안배하면 좋겠습니다만 특히 대부동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역이 넓습니다.

우리시 각동중에 제일 지역이 넓고 또 한참 낙후돼 있다가 요 근래에 와 가지고 시로 편입되면서 주민의 욕구는 증가 돼 있고, 그래서 여하튼 밀린 사업이 상당히 산적해 있지만 우선 소규모, 저희가 볼때는 소규모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민의 욕구를 어느정도 충만하면서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투자순위를 정해 가지고 주로 이 투자되는 사업이 마을안길 포장입니다.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가 보시면 알겠지만 토질이 또 거기는 빠지면 상당히 묻어나는 그러한 보행에 나쁜 토질이기 때문에 우선 마을 안길 포장만은 해야겠다 그리고 그전에 일 하다가도 예산부족으로 중단 돼 있습니다.

가 보면 일부분은 돼 있고, 또 연결이 안되고 이런 부분은 연결을 시켜 줘 가지고 주민 생활편리에 도움을 드려야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그런 부분만, 그것도 상당히 요구하는 부분의 최소치로 그렇게 하고 특히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지역적인 안배, 우리 전체 재정의 형편, 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겁니다.

노세극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 대부도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동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그러면 대부 출장소는 무엇을 하는데 입니까?

지금 대부 출장소에 약 10억정도 편성돼 있는데, 아까 여러 가지 도로공사나 이런 것은 동에서 합니까? 대부 출장소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최종복 출장소에서······

노세극위원 출장소에서 하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노세극위원 제가 그래서 동 예산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 출장소와 대부 동사무소에 업무 분장이 구분이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대부 출장소는 사실상 필요한 것은,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위원님이 자꾸 강조하시지만 행정이 여러 가지 전산화 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적사무 이런 것은 법정 사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이 해야 됩니다. 동장이 못하기 때문에.

출장소를 만들어서 시장이 하는 업무를 일부 맡겨서 법적인 형식 요건을 취해 주는 것이고 지금과 같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구분이 없습니다.

또 어느 범위내에서 1억원 이상은 동에서 하고, 이 안은 동에서 하고 여기 이 사항은 출장소에서 한다는 이런 명확한 구분이 없고, 관리 감독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안배해서 출장소에서 하는 업무는 기술직 공무원도 배치해 가지고 조금 같이 병영해서 추진하는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사무형평에 사무 분담도 좀 조정을 해 나갈려고 먼저도 시정질문에서 말씀 드렸지만 그런 것을 조정을 할 겁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 출장소가 약 10억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중에 약 7억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을안길 포장공사라든가 주로 도로를 개설하는 시설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대부동만 특별히 다른 동과 달리 동업무가 뭐 새로운게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아까 면적이 넓으면 그렇게 많이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게 납득이 안 된다 이거에요. 동행정이 그런 것입니까?

인구면에서 아까 5,800여명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민에 대한 서비스 최첨단 일선 행정기관이 동이 했을 때 그러면 다른 동에 비해서 인구도 적은데, 지금 초지동 같은데 인구가 최소한 1만명은 넘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노세극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는게 일인당 시민으로서 똑 같이 누려야 될 그런 혜택 받아야 할 서비스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입에 따라서 지출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런 주의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한다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동만은 그간에 낙후된 청사관리라든가 기숙사 문제에 대해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못 쓸 형편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방치하느냐 다시 보수해서 의자도 배치하고 다시 활용하느냐, 이런 시설비 문제가 다소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특별히, 그리고 또 다른 동에서도 그런 시급을 요하는 것을 요청이 있을 때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안 한게 없습니다.

시에서 반영을 안 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현실적으로 시급성 있는 사항은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지역에 수입이 없다 해서 투자를 안 한다면 그것은 균형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행정은 그렇게 편차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노세극위원 제가 수입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의 핵심이 지금 제가 듣고자 하는 부분이 없는데, 제가 수입이 많이 나온데는 많이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고 이것을 요구한게 아니라 이겁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저는 대부동의 그런 낙후한 도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알고 있다 이겁니다.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보건복지 부분은 따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노세극위원 보건소라든가 이런데서 또 하고 있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노세극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풍도, 육도 이런 부분들은 또 국도비 받아서 집행되는 부분이 있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노세극위원 그것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동 행정이라는 것이 대부동이라 해 가지고 특별히 다른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이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사라든가 시설에 대한 변소개량이라든가 청사관리 이런데 대해서, 다른 동은 요 근래에 지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옛날부터 있던 낙후된 그런 시설을 보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동에 비해서는 이 동에 투자가 많기 때문에 다소 많은 것이지 다른 특별히 마을 안길 포장외에 대부동에 더 투자하는 예산은 없다 그런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노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사신축공사로 해서 1억6천만원이 더 들어가 있고 다른데는 없는 것입니다.

새마을 시설물 보수공사라해서 5천만원, 그 다음에 도로 및 노변측구 보수정비공사 해서 3,200만원, 그 다음에 보안등 설치해서 한전주에 설치하는 것 3천만원 이렇게 해서 다른 동에 없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9억7천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예산으로만 있는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는 지금 대부동 동사무소와 같은 그런 부분이 없다 이것이죠.

○총무국장 최종복 경상경비는 공무원수에 비해서 다 똑같은 것이고 지금 특수하게 타동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월등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하여간 그것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그것이 한 몇% 정도 되죠.

○총무국장 최종복 한 2억8천정도 됩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한가지 이것은 마지막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부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모두 몇분이죠?

○대부동장 박상득 정규직만 17명입니다.

노세극위원 안산동, 반월동, 초지동은 이런데는 각각 몇분이 있습니까?

○안산동장 오용록 안산동은 13명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안산동 13명이요? 그리고 반월동은요?

○반월동장 이삼복 13명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리고 초지동은 몇 분입니까?

○초지동 사무장 박미라 초지동은 12명입니다.

노세극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 대조표를 보더라도 그렇다 이거에요.

그러면 대부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자는 동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에요.

지금 다른 것 얘기는 안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대부동이 아까 면적이 넓다 이런 특수성은 알겠고, 그것은 누구나 객관적으로 다 인정하는 사실이고, 그런데 인구면에서 타동에 비해서 약 1/2밖에 준하지 않은데, 이렇게 동 직원을 많이 두어야 될 그런 이유는 어떤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다른데 비해서 특별한 이유는 우선 면적이 넓으니까 행정도 좀 어렵고 그리고 어촌, 농촌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의 편익사무라든가 또 지도사무, 이런 사무 때문에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또 그 당시에 그 현재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으로 웅진군에서 행정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의 여러 가지 행정형평이라든가 인구비례에 의해서 우리가 다소 줄었지만 일시에 많은 인원을 줄이게 되면 주민에 대한 피부로 느끼는 감은 '아 소외당하고 또 더 불편함을 느끼나 보다' 해서 약간 다른데 보다는 비례적으로 인원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노세극위원 다른데 보다 인원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노세극위원 그러면 지금 출장소하고 대부동사무소와 업무의 어떤 유기적 관계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출장소가 있고 또 동사무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비효율적인 면이 혹시 있지 않을까, 제가 그 자세한 내역을 몰라서 그냥 딱 느끼는 감인데 그렇게 두 개의 행정기관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너무 자꾸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대부동이 이러한 행정수요가 그렇게 많아서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꼭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출장소하고 동하고 양분해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지금 노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비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그것을 염려하는건데 현재 하도 원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이 아직까지 여기도 정상적인 주민이 왕래할 수 없는 그런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반드시 담당해야 할 법정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적사무 같은 것은 동장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농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인·허가 업무 이런 것은 법적으로 동장에게 위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로 민원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한테 소외감을 주고 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장이 한 업무를 현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출장소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분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비효율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분석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도 전부 다 개선을 해서 어떻게 하면, 호적도 전산화 되는 과정에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최소 인원으로 또 주민한테는 편익이 되고 하는 방안으로 계속 검토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하여간 행정상의 여러 가지 비효율적이라든지 비능률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그러면 앞으로 대부출장소와 대부동사무소 두 개의 기관을 양립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지금 여기서 예산안 다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너무 얘기가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방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효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통장하고 출장소장 같은 것을 겸직을 하는 일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출장소에서도 기능을 계에 직원을 많이 배치하지도 않고 한명, 또는 어느 계는 직원도 배치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하는데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가피하게 현행 제도상 출장소를 두지 않으면 안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도 보완을 위해서 보완을 해 가면서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세극위원 하여간 본 위원도 대부동 주민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객관화된 그런 수치를 보게 되면 지금 대부동에 무언가 우리 행정사무상 여러 가지 예산을 조금 많이 투입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돌아가는 것도 저도 원한다 이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계속적인 어떤 불만이 제기된다 그러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타 동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 간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주민들의 불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주민에게 서비스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또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제도상의 보완이라든가 합리적인 개선 등 이런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정수물품은 총무과에서 담당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회계과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회계과 정수물품 올해 것, '97년도 것 결제받은 것하고, 내구연수 결제 받은 것 그것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민병종위원 총무국 소관은 오후에도 있으니까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 동사무소 소관······

한기복위원 동장협의회장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고잔1동장 이종한 고잔1동장 이종한입니다.

한기복위원 동예산에는 이 부분이 예산서에 집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동 예산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해서 동장협의회장님을 모셨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이런 부분이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다소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사회진흥과장한테 질문했던 내용입니다만 시민체육행사때 고잔1동에서는 주민성금을 걷는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잔1동장 이종한 성금을 걷지는 않습니다만······

한기복위원 않죠?

○고잔1동장 이종한 예.

한기복위원 그렇게만 대답해 주세요.

기히 여기에 동장님들이 여러분 나오셨는데 동장님들도 안 걷죠?

(「예」하는 동장 있음)

지금 시민체육행사가 일괄적으로 1,300이 올라왔는데 적은 동에는 1,100도 나가고 1,200도 나가고 많은 동에는 1,400이 나갑니다.

○고잔1동장 이종한 예.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체육행사를 치루기에 주민에게 흡족한 체육행사가 된다고 보십니까?

○고잔1동장 이종한 전 동이 공히 다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만 역부족입니다.

한기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어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동장님들 다 의견이 똑같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동장님 손들어 보세요. 한 분도 없으시죠.

총무국장님 이 내용을 굉장히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종 동사무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철연위원 있습니다. 본오동장님 잠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일일이 확인은 후로 미루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것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해서 인위적으로 단체를 조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오2동장 심규범 예. 시에 지침에 의거해서······

황철연위원 그렇죠. 자연 발생적인 자연적으로 이 단체가 모임을 구성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꼭 취미클럽이라는 것이 시에도 어머니합창단이 있어요.

그런 어떤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지난번에 제가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이것은 정기회의가 끝나도 확인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생활민원, 과속방지턱이나 미끄럼방지 시설, 신호등, 쓰레기 분리수거문제, 가로등, 보안등, 이것은 제가 각 동마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의 끝나면 동장님들 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확인을 일일이 해서 이 부분은 시정질문을 분명히 하고 넘어 가려고 그럽니다.

이것 인위적으로 조직하는데 통장 조직이든 동의 동직원이든 간에 일단은 어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하나도 안준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통장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조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동장님이 다른 동에 가셔도 만약이 간식비라든가 이것이 추경이라도 해서 만약에 합창단을 육성한다 하면 분명히 동장님이 다른 동이나 본청에 오셔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분명히 본오동장님을 제가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이것 지금 간식비는 제외 하겠습니다.

합창단 단복이 10만원씩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본오2동장 심규범 예.

황철연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이 양반들 시에서 시립합창단이나 이런 분들도 조금 근무하다가 가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나 취미클럽이거든요. 취미활동이에요.

만약에 단복해 주고 그 사람이 참여를 안한다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오2동장 심규범 저희가 지금 단원 운영을 자체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고 저희 지역에 주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고는 생각을 안하고 지금 현재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사가는 것 그런 것까지는 안 따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이 나중에 안 나왔을 때······

○본오2동장 심규범 신청받을 때도 자기 취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을 신청하도록 저희가 했기 때문에 바로 떠난다고 보지를 않고 지금 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고요?

○본오2동장 심규범 예.

황철연위원 피아노까지 구입을 해서 학교에서 그런다고 해서 하루종일 연습하는 것도 아닐테고······

○본오2동장 심규범 피아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합창단도 활용을 하지만 앞으로 어떠한 여건이 주어질 때 다 주민이 쓸 수 있는 그러한 기구로서 저는 비품을 구비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동마다의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특별히 접한 것은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지금 본 위원은 이 간식비 부분 만큼은 취미클럽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피아노를 계상해서, 어떤 법상 위반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피하겠지만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운영도 안해 보고서는 단복까지 계상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어머니들의 취미클럽으로서 합창단이 제일 먼저 태동이 되더라구요.

본 위원이 초등학교에 대한 체육진흥회장 등 활동을 한 7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의 어떤 정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자발적으로 모여서 취미클럽을 결성해서 해도 이것이 몇 달이 안가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동장님이 선뜻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본오2동장 심규범 저는 제가 단원들······

황철연위원 됐습니다. 그것이 소신입니까?

○본오2동장 심규범 저는 저희 본오동 지역이 상록수 지역도 되고 해서 문화측면에서 더욱 발휘를 해야 하는 그런 지역으로 저는······

황철연위원 그런데 왜 전에는 않고 계시다가 시장지시이니까 부랴부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리 하셨으면 또 황철연위원이 앞장서서 예산에 계상이 안되더라도 편성을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왜 이제 와서 본청에서 지시하니까 부랴부랴 합니까?

○본오2동장 심규범 제가 본오2동에 2월달에 와 보니까 이 사항을 제대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황철연위원 왜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본오2동장 심규범 제가 처음 와 가지고는, 그때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저희 활동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기도 굉장히······

황철연위원 합창단 조직하는 것 하고 중립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본오2동장 심규범 그 후에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여기에 해당지역이기 때문에 또 시에서 그런 시범지역으로 책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황철연위원 그런데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떠한 객관적으로 정당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동장님들 한테 이런 질책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일단은 자신있게 동장님이 소신을 피력했으니까 분명히 동 어머니합창단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한테 제가 모든 것을 묻겠습니다.

염두해 두시고 그리고 동장님들 오셨으니까, 지난 번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동장님들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것은 간섭도 아니고 여기 계신 13분의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동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민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의원사무실로 전화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동장님들이 파악을 하셔서 이런 생활민원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해결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활동하기에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도 드리고 어쨌든 이 피아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법령에 대한 부분보다도, 저는 동장님들 그렇습니다.

소신껏 일하시는 데는 제가 왈가왈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간식비 올라올 때만이라도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수긍을 했는데 일거에서 피아노나 단복이 올라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서 본 결과에 의하면 구태여 이런 것을 일괄하여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만약에 위원님들이 아까 근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회나 이런데서, 동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도 조기축구회에 지원을 해달라 했을 적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오2동장 심규범 적극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종 동사무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내에 예비군이 있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홍연표위원 국고보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국고보조는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일반 동회에 있는 예비군들은요?

○총무과장 권영하 동예비군은 직접 국방부 관할로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는 직장 예비군 중대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다른 회사 같은데도 국고지원이 안 된다구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홍연표위원 그러니까 장비는 지원이 안되니까 여기서 구입하고 보조는 안된다 이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무기류만 군부대에서 우리 무기창고에 갖다 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납했다가 가져오고 그럽니다.

홍연표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직장예비군들이 아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컴퓨터 구입을 요청했는데 시의원들이 반대해서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에서 그런 것을 보지 못했는데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동대장들이 주로 그런 요구들을 하는데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몇차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PC, 무전기 지원해 달라구요.

방위협의회에서 그것을 사실은 방위지원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동은 동방위지원협의회, 시는 시방위지원본부 이런데서 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으로 PC나 무전기를 사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하기는 한데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홍연표위원 또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예비군 비상시에 도로 같은 데를 파 가지고 초소를 만들잖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느냐 하면 화단 같은 것 만들 때 지금은 보도블럭을 뜯어내고 파 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효용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시에서 녹지과라든가 건설과에서 어떤 공사를 할 때 자기네 보도하는 것을 같이 상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그러니까 도로공원 같은 것을 설치할 때 초소를 목지지를 설치하는 것 글쎄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홍연표위원 주무부서이니까 한번 상의해 가지고 앞으로 도로나 녹지 같은 것 있을 때 참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348쪽에 사랑의 노인섬기기운동이라고 했는데 사랑의 노인섬기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사회진흥과장 이진복입니다.

사랑의 노인섬기기는 독거노인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부녀회에서 몇몇분이 자매결연 해 가지고 집안에 청소라든가 빨래를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일을 도와 왔는데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독거노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동별로는 나왔겠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한 개동에 5명씩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사랑의 노인섬기기 운동에 250만원은 신설되는 부분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323쪽에 보면 국제교류업무추진 방문단여비 해 가지고 10명이 계상되어 있고 보상금 쪽에 보면 국제교류업무추진 방문단여비 해 가지고 5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영하 하나는 여비이고, 맨아래 것은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박종원위원 여비는 1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보상금은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권영하 국제교류업무추진 방문단 여비는 안산시를 방문하는 것이고 아래 보상금 5명은 저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교류할 때 여비가 민간인들이 같이 가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기자단 이렇게 했을 때 최저 인원으로 보상금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올해는 방문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97년도에는 라스베가스에서도 와야 되고 중국 안산시에도 조의식을 하러 오게 되는데 이것 말고 각 부서에서 몇군데 교류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계획에는 없고 그냥 예비비로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311쪽에 보면 각종행사 및 업무추진시 사고보상해 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시에서 각종 행사를 할때에 민간인이 시 행사에 참여를 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사고를 대비해서 사고보상금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96년도에는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영하 맨홀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특별회계에서 나간 것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나간 것이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3,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민간인이 각종 행사를 하다가 그 이상의 보상이 지급이 될 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도리없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359쪽에 민간융자금,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1억을 10가구에 1,000만원씩 융자를 해 준 것 같은데 이것은 이자수입이 없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이것은 이자가 없이 그냥 1,000만원씩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사람한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저소득층에서, 그러니까 농촌이나 어촌, 도시에서는 소득이 낮은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을 적에 지원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대부동에서 가장 많이 포도재배라든가 이런데 많이 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담보도 없이 무담보, 무이자로······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담보는 없이 보증인을 세웁니다.

한기복위원 담보없이 보증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자라는 것은 한푼도 없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2년 거치 3년 상환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3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한기복위원 결과적으로 농가쪽으로 많이······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주로 농가가 많이 신청합니다.

한기복위원 농민소득 그쪽으로 많이 대여를 해 주는군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도시지역도 하는데 도시지역에서는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금년도에 15가구를 하는데 16명이 신청했는데 도시지역은 둘밖에 없습니다.

한기복위원 작년도 예산에 세워졌던 부분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융자금들을 다 주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다 주었습니다.

한기복위원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작년도에 1억, 금년도에 1억5,000입니다.

한기복위원 금년도에 1억5,000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내년도는 1억이고 '96년도에는 1억5,000이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1억5,000을 했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아직 나가지는 않고 심의중에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입니다. 총무과장님 304쪽에 체력단련비가 있는데 이것은 봉급성으로 9억8,000만원이 있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홍연표위원 312쪽에 보면 공무원 체력단련비 수련회가 있는데 2,000명 해서 2회를 했는데 이중성 아닙니까?

○총무국장 권영하 아닙니다. 체력단련비는 연간 월평균 봉급액에 250%를 주는 것인데 2월, 8월은 75%를 주고 5월, 11월은 50%를 주고 두차례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력단련비가 4차례입니다.

그리고 체력단련 및 수련회는 봄, 가을로 공무원체육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년도부터 예산편성상으로는 공무원 1인당 2만원×1,376명 이렇게 하면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당 얼마씩 해 가지고 과별로 인원 할당을 해서 배정을 해서 각과에서 알아서들 하도록 했었는데 그것이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97년도 예산평성때는 개인한테 돈을 주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태 해 오던 것인데 안 할수도 없고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체육대회 대신 예산이 선 것입니다.

홍연표위원 어느 쪽이 어떻게 된 것인지 분간해 보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구체적으로는 수련회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시민회관 식전식후 공연행사가 있는데 1,500만원 이것이 그전에 각동으로 배부한 것인데 예산이 많이 줄어 들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식전식후 행사는 뭐냐 하면 시민의 날 올림픽기념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적대, 사물놀이, 합창단, 초청가수 이런 것 할때에 필요로 하는 예산입니다.

금년도 시민의 날에는 사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을 많이 생략을 했는데 너무 초라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 가지고······

홍연표위원 전에는 각 동별로 주지 않고 시에서 양궁장에서 행사를 했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왔을 때 그런데는 무한히 들어가겠지만 거기에는 자리 한 500석 밖에 안되는데 몇분 오시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들여도 되는 것인지······

○총무과장 권영하 식전식후 행사는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기념식장이 올림픽기념관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고적대가 시청앞에서 출발해 가지고 올림픽기념관까지 가는 공연, 농악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식장안에서 벌어지는 사물놀이패 이런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92쪽에 보면 교양지제작 그래 가지고서 1,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떠한 형태의 교양지를 어떻게 제작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우리 가족이라고 하면 순수하게 외부로 나가는 책이 아니고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제작하고 발행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학동인회라고 해 가지고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학동인회에서 창작활동과 여러 가지 작품을 모아 가지고 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294쪽에 보면 시책추진 시민교육교재제작 400만원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영하 이것은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도정 홍보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책을 위한, 예를 들면 요즘하고 있는 것이 경쟁력 10% 향상이라는 국가시책이 있는데 그런 것에 따르는 교재 유인하는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교재를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공무원들도 하고 통반장들한테 교재로도 나가고 그런 예산입니다.

유승돈위원 이런 문제는 시민신문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다가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물론 단편적으로 소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되는 사항은 단편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296쪽에 보면 공무원 휴양소 운영해 가지고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이것은 여러차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말씀들이 있었던 사항인데 금년도 여름에 낙산해수욕장에 민박을 임차를 해서 공무원 하계휴양소를 운영했습니다.

금년도에 운영한 것을 보면 111가족 543명의 공무원들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한철 바캉스철에만 한군데를 임차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부터는 경관이 좋은 여러군데에다가 민박이 됐든 콘도가 됐든 임차해 가지고 연중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이 돈으로 콘도를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콘도를 사용하기 위한······

○총무과장 권영하 임차입니다.

유승돈위원 임차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먼저 2차 추경인지 그때 콘도 구입하겠다고 예산올라 온적이 한번 있었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7,800이 그때 남았는데 7,800을 어차피 휴양소를 운영했던 것이니까 공무원들이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콘도를 자산취득을 해 가지고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요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콘도를 구입했을 경우하고 임대를 해 가지고, 1년 예산이 1억 아닙니까, 1억을 임대했을 경우하고 계산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우선 임차를 하게 되면 소모성 예산이 되어서 한번 사용하게 되면 소모성이 되어 버리고 콘도는 자산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연중 몇 년 동안이고 계속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 구입을 안하고 임차로 한다고 하면 해마다 임차료를 계상해야 된다든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297쪽에 맨 하단에 지도단속 여비에서 괄호하고 청원경찰 그랬는데 청원경찰에게 여비를 주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여비입니다. 1인당 월 20만원씩 나가는 여비인데 청경 전원 80명에 대해서 총무과에 서 있는 여비입니다.

유승돈위원 청경한테 월 20만원씩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물론 1인당 20만원씩 계상되어 있지만 월 20일이상 출장을 달아야 만이 20만원이 되고 15일을 달았든지 10일밖에 안 갔다고 그러면 그 일수만큼 밖에 여비를 안 주는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법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먼저는 청경들에 대해서 정보비로 해 가지고 20만원을 주어왔던 사항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에 여비로 변경하도록 되어 가지고 같은 금액이지만 20만원으로 해서 80명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유승돈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사항은 그것이 아니고 20만원을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고 그런거냐, 아니면 꼭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이야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산편성지침상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지침상에 되어 있어도 안 주어도 그만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303쪽에 보면 국제교류 업무추진 활동비 해 가지고 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방문여비 그런 것은 다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필요로 하는 특수활동비인데 당장 내년도 1월 6일날 중국 안산시에서 저희 안산시를 방문하겠다고 어저께 예결위 들어오기 직전에 전화를 받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국제교류 업무추진 활동비는 당장 필요로 하는 활동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 위에 군경위문추진비 1,0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군경위문은 설날하고 연말연시, 중추절에 아니면 국군의 날, 경찰의 날 이런 때에 군경위문을 하게 되는데 장장 설날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여기 금액이 하나도 없으면 군경위문을 하나도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 문제들은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위원들간에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런 것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이런 취지에서 여기다 편성한 것이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표위원 시정과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사회진흥과장하고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연표위원 모범 통·반장님 연수교육이 있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홍연표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모범 통·반장 모범자는 총무위원회에서도 표현이 잘못 되었다고 야단을 치신 바 있어서 모범자는 빼겠습니다.

통·반장들에 대해서 연간 2,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산업시찰을 보냈었습니다.

그랬는데 산업시찰 보낸다는 것이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신문에도 선심성으로 한다 다른데서도 여러군데 표현이 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해마다 통장들이 산업시찰을 간다고 갑니다만 봄에도 가고 가을에도 가고 여름에도 가고 같은 곳으로 같은 분들이 몇 차례씩 다녀오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통장들, 반장들을 한데 모아 가지고 유명강사를 초빙해다가 유익한 강의를 듣는 것하고 시정이나 동정에 대해서 격의 없는 토론에 시간의 장을 만들고 그래서 건전한 의견교환들이 되도록 토론에 장을 만들고 간단한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화합하는 분위기도 만들고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2회에 한 400명정도 됩니다만 전 통장은 다 안 됩니다마는 그렇게 금년도부터 시도를 해 보면 산업시찰을 갔다 오는 것보다는 훨씬 유익하지 않을까, 그리고 1박2일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당일치기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

몇 개 연수원 현지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대단위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도 사실 이 근방에 없고 최고 많이 들어가 봐야 한 200명 정도여서 산업시찰가던 것을 변형시켜 가지고 수련회로 해 보고 수원시나 인근시에서도 한마음 수련회라는 것을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평가가 좋다고 자체 진단들을 내렸고 해서 저희도 한번 해 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홍연표위원 연수계획이 어떨지 모르지만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연수라는 것 아주 싫어해요.

연수가면 1박 2박 3일 되면 중간에 도망간 사람도 많고 통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거든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때부터 1박2일이나 2박3일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당일치기로 한 겁니다.

홍연표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가는 분들도 힘들고 모범적인 사람들을······ 공무원들도 해외견학 많이 가죠?

그 쪽으로 추진할 방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가 보상금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통장 뿐만 아니라 새마을 지도자들도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분들도 우리 한국하고 해외하고 어떤가 비교를 할 수 있게끔 견학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자원봉사센타 운영 집기류 산게 나왔거든요. 사무실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지금 사무실이 없고 일반 민간단체에다, 상근직원이 있는 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라는 것은 뭐에요? 어떤 것을 얘기하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자원봉사가 금년도에 처음시행이 됐었는데 일반주민이나 학생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운다든지 장애자들을 도와 준다든지 이런 것을 신청해 가지고 수혜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도와 드리는 그런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1만5,134명이 참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인증서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주로 참여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 참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 참여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할려면, 우리가 동하고 시에서 창구를 하다 보니까 수혜자를 받아 들이는게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단체가 하는 것이 낫겠다 해 가지고 집기구입을 하도록 해 놓은 겁니다.

홍연표위원 우리 시에는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살기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활용하면 안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집기를 굳이 살려고 그러세요.

단체들 사무실이 있으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있기는 있는데 활동에 필요한 것만 저희가 사서 지원을 할려고 그럽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347페이지에 알뜰벼룩시장 운영에 대한 것이 1천만원 들어가 있네요. 이것은 뭐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것도 하나의 도정시책인데 벼룩시장이 인력시장이 아니고, TV나 이런 것을 보셨을 거에요.

그런데 중고품을 팔거나 교환하는 시장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자기가 쓰다가 불필요한 것을 갖고 나와서 팔든지 아니면 교환하는 건데 일반시민들이 같이 하나의 만남의 장소처럼 운영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연표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네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것도 단체가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홍연표위원 지금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저희가 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새마을단체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70쪽에 지방세 탈루 세원발굴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진우 이것은 세원발굴할 때마다 포상금 주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한테 지급하는 돈입니까?

○세무과장 이진우 예.

박종원위원 지급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진우 세원발굴에 대한 징수액의 5%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3,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게 다 세무과에서 공무원들이 할 사항인데 돈을 줘 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세무과장 이진우 저희가 세무관계를 보다 보면 탈루세원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여태 계속해 오던 사항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징수과에서도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 포상금도 있죠?

○세무과장 이진우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는 세원발굴이고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박종원위원 별도로 또 있죠? 그것도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거죠?

○징수과장 윤송원 예.

박종원위원 실질적으로 모순점이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업무를 다 해야 될 사항을 포상금을 걸어 놓고 세금을 거둬 들인다, 체납액을 거둬 들인다는 사항은······

○세무과장 이진우 세금은 원래 자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체 법인 같은데 조사하다 보면 감춰두는 세원이 많습니다.

신고 안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나가서 보면 그런 누락세원을 저희가 발굴해서 시 수입으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징수과장님은 체납세에 대한 징수 포상금을 어떻게 계상하신 겁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 1년전 것은 안주는 거고 연도로 따지면 '95년도 체납세를 받았다고 해서 포상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이전, 그러니까 멀면 멀수록 나가는 요율이 다릅니다.

그리고 건당 20만원 이상은 안되고, 아무리 4년 넘은 고질적인 체납세를 1억 받았다고 해도 건당 20만원씩은 안되고 주로 지급되는 게 공무원 보다는 각 동에 부녀징세원들이 동에 1명씩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년도 체납세를 받을 때 주로 그쪽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4,700만원 집행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세금 문제가 실질적으로 체납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강제 집행 사항인데 그런 것을 누락시켜 가지고 결론적으로 포상금 6천만원을 지급하면서 과연 거둬 들여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직원들이 계속 독려하는 차원이 더 낫고 포상금을 걸로 세금을 받아 들인다면 행정기관에서 위치적으로 안 맞는 사항이거든요.

○징수과장 윤송원 전체가 다 지급이 되는게 탈루되는 못받는 세금을 받은 것이며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체납세 받는데 얼마 그렇게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유승돈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못받는 세금이라는게 어디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송원 받기가 어려운 쪽, 사실상 징수가 5년 넘으면 불가능해 집니다.

5년이 넘어가면 법적으로 못받게 되어 있는데 넘어가는 것을 빨리 어떻게든지 해서 받아 드릴려고 하는 보상성격입니다.

유승돈위원 못받는 세금이라고 말씀하실게 아니고 사실상 받기가 상당히 힘들 것같이 예상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맞는 말씀 아닙니까?

징수과장님이 못받는 세금이라고 그러시면 안되죠.

못받는 세금을 어떻게 받습니까? 말도 안되죠.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94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세차장 및 자가주유소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가주유소가 시청안에 있는 주유소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렇습니다.

모타풀내에 있는 자가주유소가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뭐뭐 관리비가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그러니까 거기에 주유시설하고 폐수처리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수질을 정화하는데 따른 정화약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잘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96년도 3회 추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해 가지고 80만원을 계상해 놨다가 반납하셨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 사유는 작년도에 일시적으로 세차시설이 고장나 가지고 6개월 동안 사용을 못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관계되는 약품대라든가 관리비를 집행 못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저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98쪽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항목에서 정원가산금 (취미클럽 활성화 등 사기진작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00명은 3만원, 400명은 2만5천원, 65명은 2만원씩 책정이 되어서 1,4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이게 민원을 보면 565명입니다.

2만원짜리가 65명, 2만 5천원짜리가 400명, 3만원짜리가 100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청 정원 숫자에 따른 분포비율인데 정원가산금은 경비 성격이 우리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라고 해서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 사용토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기관장은 60%, 부기관장이 40% 이렇게 되어서 565명에 대한 정원가산금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565명이 취미활동 하시는 공무원들 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에요?

어떤 분은 3만원 받고 어떤 분은 왜 2만원 받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말씀드리자면 금년도 예산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취미클럽 활동지원비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10여개 이상 되는 취미클럽에 가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취미클럽 지원예산을 편성을 못하게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어서 저희가 '97년도 예산에 지원예산을 반영 못 시켰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대로 한다면 시장님이 6, 그 다음에 부시장님이 4 이렇게 해 가지고 6대 4로 정원가산금으로 들어가는 건데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으로 들어가야 될 실링속에 있는 것을 사실은 직원들을 위해서 할애가 된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그 성격은 알겠는데 왜 100명은 3만원이고 400명은 2만 5천원이고 65명이 2만원이냐 이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산편성 지침을 제가 하나를 복사해다 드리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에 이런 것까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3만원 받을 수 있고 이런 것까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100명까지는 3만원, 400명까지는 2만 5천원, 100명까지는 2만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정원에 대한 가산금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받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못받는 분들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취미클럽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취미클럽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 것 포함해서 활동비에 보태 썼습니다만 이것은 가입되고 안되고 간에 본청에 있는 전 직원들에 대한 실링으로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은 본청 전 직원이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이대로 100명을 3만원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하나의 형식이고 여기에 대한 1,430만원 예산은 임의적으로 막 써도 되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임의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실링에 의한 정원가산금은 이렇게 계산적으로 나온 거고 이 금액을 가지고 직원들의 각종 취미활동에 시장님 실링속에서 직원들 몫으로 이것을 내 놓은 거죠.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1,430만원 예산을 1년동안 취미활동하는 그룹이라든가 개인한테 그냥 임의적으로 주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아닙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3만원을 꼭 100명한테 줘야 되고 이런 건지······

○총무과장 권영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세극위원 이것은 그냥 예산편성 지침상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이렇게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집행부내에 취미활동하시는 그룹이나 써클이나 거기에 해당하는 공무원 숫자 이런 내역서를 뽑아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아까 회계과장님께 질문할 때 한가지를 빠뜨려 가지고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398페이지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구내식당 물품인수 취득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홍윤선 구내식당을 저희가 금년 5월달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재계약을 하면서 내년 6월까지 시한부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시에 인계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달에는 저희가 구내식당을 인수해서 직영을 할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집기를 인수하는데 다른 소요예산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가스라든가 대형냉장고, 식기세척기, 정수기 그 외에 탁자, 현재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저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구내식당에 시설이나 식탁 그런 것은 시의 재산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아니죠.

박종원위원 시설은 어디에서 해 줬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그러니까 거기 기본시설은 시에서 했고 장비, 거기에 소요되는 식기라든가 세척기라든가 그런 물품은 운영자가 부담을 해서 구입을 한 거죠.

박종원위원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에 보면 구내식당 임대료가 1년에 790만원 정도 임대료 내죠?

○회계과장 홍윤선 1,100만원이요.

박종원위원 작년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작년에는 790만원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지금 구내식당을 보면 실질적으로 10년 이상을 더 했을 거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17년 했어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그러한 좋은 조건에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 많은 혜택을 봤다고 봐요,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따지고 보면 17년동안 하신 것도······

○회계과장 홍윤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재미를 못본 것으로, 최근에는 또 물가나 인건비 때문에 적자 보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운영하시는 분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내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외부로 나가서 식사를 하시는 이유도······

○회계과장 홍윤선 그것은 전 직원을 수용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일부 나가는 경우도 있지 꼭 여기서 식사가 안 맞아서 다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일부 직원들은 구내식당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다고 여론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권리금이나 마찬가지네요?

○회계과장 홍윤선 권리금이 아니에요.

박종원위원 따지고 보면 그런 형식이죠.

○회계과장 홍윤선 아니죠.

박종원위원 물품을 자기네가 사 왔으니까······ 그러면 다 가지고 가고 새로운 것으로 어차피 시에서 처음 시도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깨끗이 완벽하게 시설하는게 더 낫지 않아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인수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수를 해서 활용해 주는게 도리지 이 사람이 자진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권고해서 나가는 마당에 자기가 쓰던 것, 그 사람 입장에서는 식당을 계속 운영 못하면 이런 비품이 하나도 쓸모가 없는 건데 그것을 인수 안해 준다는 것은 도리상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가격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그 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인수를 할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332페이지에 보면 공명선거 감시활동 업무추진비 25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일반업무추진비인데 내년도 12월달이면 대선을 치루게 되는데 대선과 관련된 선거요구된 계상액이 지금 1억284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것은 국비가 원칙인데 사실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만큼 국비가 내려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억 284만원은 저희가 국비가 내려올 것을 예상하고 모자랄 부분에 대해서 최소경비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우선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를 먼저 사용을 하고 시비는 될 수 있는대로 덜 쓰면서 국비는 반납을 안하는 것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공명선거 감시활동 업무추진은 일반업무 추진비 중에서 파견 나가서 감시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래서 얼마를 어디서 뭐 한다는게 아니고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 지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선관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아닙니다. 법정업무를 선관위은 선관위대로 하는 게 있고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하는게 있거든요.

유승돈위원 만약에 우리 시가 예산편성을 안 했다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가 우선 손발이 묶이는 거죠.

유승돈위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시에서 구태여 예산을 들여 가면서 공명선거 감시활동 추진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 행정에서도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또 선관위로 파견되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많이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신고나 이런 것을 받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유승돈위원 그래서 제자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자치가 과연 이런 부담을 해야 옳은 것인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야 옳은 것인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343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구개발비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사회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업무가 금년도에 추진을 해 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것에만 자원봉사가 됐지 실지 수혜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추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가서 청소나 하고 벽보나 떼고 이렇게 되어 왔는데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조금 차원높은 자원봉사를 받아 들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에다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개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할려고 그럽니다.

유승돈위원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못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자원봉사 관계가 새로 되어 가지고 생소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 계획짜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유승돈위원 자원봉사라는 것은 고등학생이 됐든 대학생이 됐든 그 사람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문자 그대로 자원봉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나 다른 분들하고 얼마 숙의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구태여 프로그램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1천만원씩 할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대학교의 사회개발분야의 교수들이 하시는데 경기도에서도 강남대학교에 의뢰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도 안산시에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셨습니까, 409쪽에 보면 호적전산화 자료입력 용역비가 1억4,8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민과장 이영일 잘 아시겠지만 호적이 지금껏 수기에 의해서 정리되고 기록보전되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걸리는 업무인데 이것을 대법원으로부터 전국적인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대법원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종래에는 개별적인 전산화 추진을 억제하다가 안 되니까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 약 3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산화를 추진해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추진해 보자고 해서 1억4,800은 현재 있는 호적을 전산 입력시키는 용역입니다.

전문요원들이 와 가지고 여기서 1년간 상주하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자료입력 용역비라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못합니까, 자료입력을 못해요?

○시민과장 이영일 그렇습니다. 일시에 동시작업이고 새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입력을 시켜놓고 교육을 받아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지만 바로 입력작업까지는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면 자료입력도 충분할 것 아닙니까, 운영할 줄 알면 자료 입력도 되겠죠.

○시민과장 이영일 기존업무를 수행해 가면서 한편으로 이분들이 전문가들이 만들어 준 자료를 완성품을 인수받아 가지고 향후에 직원들이 운영해 나갈 수 있지만 입력작업까지 동시에 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입력을 할 수는 있으되 일손이 부족해서도 못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시민과장 이영일 일손도 부족하고 기술상으로도 부족합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430쪽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비 해 가지고 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6개소인데 어디어디에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시설이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비상급수에 대한 보수예산입니다.

유승돈위원 보수비네요. 보수비가 6개소인데 어디어디 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고잔1동 고잔초등학교에 하나가 있고, 고대병원 부근에 하나 있고 부곡동 도로공원에 2개가 있고 월피동 삼일초등학교, 한양아파트내 옛날 과거에 시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해서 전부 6개소가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보수하는데 900만원씩 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시설환지가 '88년도에 한 것이 2개소가 있고 '91년도에 한 것이 2개소 그 후에 한 것이 2개소가 있는데 가끔 겨울에 동파 같은 것도 일어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동파를 대비해 가지고서 미리 예산 세워 놓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동파는 하나의 어떤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지 꼭 동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럴 수도 있다. 동파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예비적으로 예산을 세워놔야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그 간에는 전시대비를 하기 위해서 비상발전기까지 되어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보수되는 것이 더 포함됩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올림픽기념관장 유동열입니다.

유승돈위원 건축물 안전진단비가 4,174만8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몇 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92년 1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4년밖에 안 됐네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그래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2종 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몇 년마다 건축물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법에는 1종에는 10년 이상된 건물은 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데 금년에 예산을 올린 것은 '91년도, '92년도 건축물들이 전반적으로 위험성이 높고 다중 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저희가 철골빔이라든지 이런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건축물들이 되다 보니까 안전에 저희도 자신이 없어서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 했습니다.

법상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관장님 판단에 건축물 안전진단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여기에 편성해 놓으신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법적으로는 10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1종만 그렇고 2종은 그것도 법적으로는 규정이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과연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갑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쪽 뒤 옹벽친데도 균열이 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건물이 침하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조차도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안심하고 시설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돈위원 481쪽에 보면 대민활동비 57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씌여지는 것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특정수행활동비 공무원 1인당 3만원씩 급여성으로 전 공무원에 대해서 주는 활동비인데 민원 공무원은 민원수당을 주게 되고, 기타 공무원은 대민활동비로 해서 매월 정액지급······

유승돈위원 급여성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484쪽부터 485쪽에 보면 시설비 목으로 1억3,67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세세하게 나온 것을 보면 지하실 천정시설 교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해야 되는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거기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성격에 의해서 그 동안에 건물들이 관리를 하다 보면 일반 돌 틈새도 벌어지고 천정시설이 누수가 되어서 거의 썩어가는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교체를 해야 되고 공연장 옥상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누수로 비가 새가지고 작년에 보수를 완료 했습니다마는 보수상태가 건물 슬라브친 데가 크랙이 많이 가 가지고 어디에서부터 추가로 샐지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붕도 이왕에 해서 완벽하게 건물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끔 보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들만 시설비를 요구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시공업자한테 하자보수 요구를 할 수 없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이것은 하자보수 사항이 완료가 되었고 이 사항은 꼭 하자에서만 발생된다고 보기 어려운······

유승돈위원 아니죠. 이것은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자발생 기일이 지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기히 지난 부분은 지붕이 샌다거나 기와 헐어지는 이런 것이 문제이고 벽체 전체에 균열이 생긴다든지 바닥에 균열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 했을때는 시공업자가 하자보수를 해 주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래서 천장에 작년까지 하자완료된 것은 하자도 기간에 따라서 1년, 2년, 3년까지 하자가 있는데 그래서 누수되는 것까지는 작년까지 완료해서 누수는 잡혔는데 그 과정에서 크랙간데는 코킹 쏘고 해서 보수는 다 완료 되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하자기간이 지났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알아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벽 자체에 아니면 바닥에 크랙이 갔을 경우에는 몇 년이라는 것이 10년이고 20년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우리시 예산을 조금 절약하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시공업자가 하게끔 되어 있으면 시공업자한테 요구를 해야 되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건축물안전진단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안전진단한 후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혹시 몰라도 보수는 보수대로 하고 안전진단은 안전진단대로 받아 보겠다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안전진단하고 보수비, 여기서 보수비는 개념을 달리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정밀안전진단은 전체적으로 건물에 기본골격상 중요부분에 어떠한 위치적인 변동에 의해서 기울기나 지반침하에 의해서 작용이 있는지 특히 체육관 같은데나 기념관 같은데는 철골조가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철골조 같은 것은 하나의 무게가 20톤 짜리도 있는데 그런 것은 일반 육안검사도 안되고 레이저에 의한 비파기 검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기본골격상에 안전진단을 요하는 사항을 안전진단을 하려는 것이고 시설비에 보수비 성격으로 올린 것은 그 동안에 건물이 오래되어 가지고 일반 보수 쪽으로 해서 이미 건축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사항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보수비 성격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유승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시실 외부옥상 휴게실 설치 이런 것은 보수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왜 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공연장 3층에 그전부터 전시실을 해서 금년에 한 1억4천만원을 들여서 새로 전시실을 개조 공사를 해서 갤러리 수준으로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옆으로 한 6평 정도에 슬라브로 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시실에 여름에 오는 사람들 야외로 해서 휴게실 정도로 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답변하시고 공연장 옥상지붕 설치도 그것하고 다 같은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공연장 옥상에 지붕설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수를 해서 작년까지 누수를 잡았는데 방수액을 칠해 가지고 누수만 잡아 가지고는 어떻게 2, 3년 지나면 화학작용에 의해서 틈새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옥상으로 해서 지붕설치해 가지고 빗물받이 하는 것이 건물유지상에도······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언제 또 샐지 모르니까 아주 지붕을 해 놓으면 아무 관계 없으니까 지붕을 해 놓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것이 안전진단을 해야 옳을지 안해야 옳을지 본 위원으로서도 사실상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기본골격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건축을 한 건축업자가 하자보수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런 문제를 하여간에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잘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시정과 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342쪽에 운영수당으로 새마을금고 회계검사 수당이 있는데 새마을금고 자체회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처리가 되어야지 예산에서 이렇게 지급해야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새마을금고를 사회진흥과에서 인가를 해 주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매년 감독차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는 회계에 밝지 못해 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적하는 것이 소화기 없다, 청소가 안됐다 이런 식으로 매년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금융사고의 발생우려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회계사를 동원해서 해 봤는데 18건을 지적해 가지고 시정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하는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회계사를 20일간 검사하도록 한다 이것인데 새마을금고 자체회계에서 이런 부분을 더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왜 예산에서 나가야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거기서 부담을 시켜라 그런 말씀이시죠?

노세극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거기서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강제성을 띄어 갖고 하다 보니까 시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금고 같은데서는 대출이라고 하고 부정대출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과다집행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금고 회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을려면 시예산이라도 들여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이 한두개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신협 같은데 또 상호신용금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새마을금고 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를 다 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가를 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권이 없는데 그런 것은 나름대로 협회중앙위에서 은행감독원 비슷하게 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신협같은데도 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노위원님 새마을금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도할 의무가 있는데 공익상 필요해서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른 관계법에 의해서 전부 다 체계가 되어 있는데 새마을금고만은 시장군수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가지고 이왕에 하려면 제대로 지도감독을 해 주는 것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단체에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올해 처음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제가 생각할 때 새마을금고가 수익사업을 하는 데인데 그런데에서 예산을 시에다 주도록 하고 그것을 가지고 회계사를 임용해서 그런 방안이 되어야지 돈이 많고 적고 100만원인 것을 떠나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노위원님,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새마을금고가 영리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단체로 장려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노세극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47쪽에 보면 전통혼례 추진해서 한쌍에 대해서 60만원씩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다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것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어려운 분들이 그냥 동거하고 결혼식 못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5쌍을 추천해 가지고서 결혼식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왕 어려운 분들이니까 신식결혼보다는 전통혼례로 해 가지고 더 멋있게 해 주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노세극위원 가정복지과 거기에도 이와 비슷한 합동결혼식 같은 것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거기도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중요한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하고 예산을 같이 편성해야지 여기서 따로 하는 것이 그렇고 그리고 굳이 전통혼례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전통혼례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비품이나 도구들은 시에서 아주 사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것이 훨씬 바람직스럽지 이런 식으로 매년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무료로 저희들이 해 드리는데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것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신식결혼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전통문화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같은 결혼식이라도 조금 다릅니다.

노세극위원 저는 불우한 분들 대상으로 한다 해서 그렇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을 하여간 이후에 평가해 가지고 제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시정과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예를 들면 336쪽에 외국어회화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45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1개월에 4만원이다 이겁니다.

며칠을 하길래 4만원으로 된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1시간 강사수당도 다 몇만원씩 4만원 이상 되는데 1개월하고 6개월 해 가지고 외국어 영어하고 다른 외국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간은 6개월입니다.

안산시내에 있는 외국어학원에 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공무원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테스트를 거쳐 가지고 교육위탁을 시키면 월 4만원씩 교육비를 저희 시에서 교육기관에 지급해 주는 것인데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해서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매월 저희가 출석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출석수업을 받은 대상자 만큼만 위탁된 외국어 학원에 돈을 주는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월 며칠간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월 30일입니다.

노세극위원 월 4만원에 계속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매일합니다.

노세극위원 그 밑에 위탁교육등록비는 이런 부분하고 다른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교육기관에 그러니까 공무원 교육기관 있지 않습니까, 각종 내무부 연수원, 중앙공무원 교육원, 보건연구원, 통일연수원 이런데 교육갈 때에 피복비라든지 돈을 교육기관에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노세극위원 338쪽에 보면 소양고사라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소양고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소양고사는 업무와 연관되는 과목을 가지고 시험출제를 내서 시험을 봐서 우수자는 가려서 표창하게 되는데 시험출제는 예를 들면 세무분야 같으면 징수과장이 됐든지 세무과장이 됐든지 아니면 인사관계는 총무과장, 법률 같은 것은 기획담당관 이런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가장 탁월하다고 하는 과장급을 지정해서 시험출제 위원을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문제를 받으면 문제 은행식으로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영어는 몇 문제를 낼거냐, 일반상식은 몇문제를 낼거냐 이런 식으로 시험문제를 선택해 가지고 출제를 하면 그것 가지고 시험보면 채점위원 다해서 거기에서 필요로 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대상자는 7급부터 9급까지 해당이 됩니다.

노세극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37쪽에 보면 보상금 목이 있는데 공익보건법무입영 이래가지고 1천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1천원을 지금 국비로 받아 가지고 지급한다는 뜻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이것은 뭐냐 하면 병무청에서 지원되는 국비인데 입영자에 대한 교통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무쪽으로는 한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도 공히 다 일인당 1천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이것은 거리마다 조금씩 다른데 병무청에서 국비배정이 그렇게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노세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12인)
민병종노세극김송식노영호맹명호
박명훈박종원이병옥유승돈한기복
홍연표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최종복
총무과장권영하
사회진흥과장이진복
시민과장이영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임철웅
본오1동장김재섭
본오2동장심규범
부곡동장윤은
월피동장이권헌
고잔1동장이종한
고잔2동장이범구
원곡1동장유재근
선부2동장김종업
대부동장박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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