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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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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6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민병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민병종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 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결특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어떤 타당성 필요성 여부만 판단할 수 있게끔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59쪽 사회경제국 세출예산규모, ‘96년 예산과 ’97년 예산액이 있는데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작년보다 늘은 부분이 있고 줄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세출부분 말씀이시죠?

황철연위원 예. 예를 들어서 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4억6천 정도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근청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 줄였는지 설명을 해달라고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전체 세출 부분에 증감부분이 쭉 나왔습니다.

사회복지과나 여성복지과는 제가 관장을 안 하니까 잘 모르겠고······

황철연위원 관장을 하지 않는다고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사회복지과하고 여성복지과는 저희 소관이 아니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과 부분이 줄은 것이 6,653만4천원인데 이것은 주로, 세밀한 내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크게 아는 것은 가스안전부분 이런 사업비, 또는 물가 조사비 이런 부분에서 줄어서 이렇게 줄은 것 같습니다.

공업과 부분 52억7,200만원 늘은 부분은 특히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부분에서 작년에는 2억8,5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역시 잘 아시다시피 요즘 중소기업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또 WTO 이런 문제, 중소기업이 살아 날려면 기술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 2억, 또 기타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년에 1억, 2억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중 금리가 11%인데 3%를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업과는 늘었습니다.

산업과는 역시 산업은 농사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국비하고 많이 저희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시가 줄은 부분도 있고, 이래서 줄었습니다.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은 작년부터 쭉 그동안 국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국비가 금년부터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줄었고, 노동복지회관은 작년에 약간의 3층에 바람이 날려서 체육시설 같은 이런 것을 보수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보수를 했는데 금년에는 보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부분은 공교롭게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개장을 할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부도관계, 공사가 진척이 안되어서 개장을 못하고 내년에는 개장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준비, 경매장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좁고 협소하고, 또 주차장 부분도 협소하고, 또 그쪽에 민가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공해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증감이 됐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국장님이 ‘97년도에 보상금 부분하고 민간경상보조 부분하고, 여기에 서식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서식대로 여기에 보면 사업명, ‘97년 예산액하고 ’96년 추경포함해서 예산액, 그래서 증감부분 표시해 주고 경상보조 부분에는 위탁기관, 또는 지급대상, 그래서 여기 비고란에 예산계상이 꼭 필요한 사유 그렇게 해서 민간경상보조나 보상금이 좀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필요한 부분만 비고란에 적으셔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각종 홍보지나 홍보물이 작년에 기히 유인이 되고 있던 부분이 있고 올해 처음 홍보지나 홍보물이 신규 편성으로 올라온 것이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신규로 편성이 되어서 홍보지나 홍보물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이 된 부분하고, 작년이나 전부터 발간을 했던 홍보지나 홍보물에 대해서는 견본으로 한매씩 본위원에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각 과장님들께 19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각 과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의 수정예산안 자료를 좀 봐 주세요.

6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 3,254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수정예산안에 올라오게 되었는지 그 동기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입니다.

이 사항은 소비자보호육성을 위해서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풀보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소비자육성 추진에 의해서 시․군 예산에 편성하라는 공문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또한 도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재정중에 지금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의회에 심의가 끝나는 대로 금년부터 시행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왜 이것이 본 예산에 올라오지를 않고 수정예산안에 올라오게 된 동기를 질의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본 예산에 책정을 할려고 하다가 미처 못하고 수정예산에 하게 된 것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유승돈위원 미처 못했다는 이유가 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것을 제가 착각을 하고 있다가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12월에 경인일보, 도민일보에 보면 12월 13일날 상정을 해 가지고 지금 도에서도 심의중에 있고 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죄송합니다. 유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다음은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께요.

지금 소비자보호단체 지원에 관한 건은 인근 시․군은 작년도 예산이 600내지 700이었어요.

거의 다 한 단체를 주었는데 성남시만 1,700정도,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문제가 되겠는데 그런데 작년에 저희 시에서는 2,600인가 2,700이 올라 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2,594만1,000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올해는 또 3,254만원이네요?

이것이 또 증액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한 10% 정도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고 저희는 ‘94년······

황철연위원 예. 됐습니다. 짧게 하세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은 한 개 내지 두 개 단체에 약 600여만원, 700여만원 돈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유독 안산시만, 지금 몇 개 단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금 현재는 7개 단체가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이렇게 해서 그냥 나눠먹기 식으로 주고, 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여러단체를 다 주면서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근청 6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담실장이.

그러면 거기로 하여금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이것이 전부다 YMCA, YWCA 이런 단체에, 지금 8개 단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금 7개 단체입니다.

황철연위원 이것을 분산해서 주는 이유가 뭐에요?

각 단체마다 요구만 하면 주는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단체마다 하는 목적이 다르니까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황철연위원 목적이 왜 다릅니까? 그리고 작년에 보면 이 부분은 소비자보호단체 지원명목이지만 심지어 어느 단체에서는 각 학교의 무슨 운영위원회 교육까지 여기에 계상을 해 놓았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 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산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이것 작년에 총무위원회 사회진흥과에선가 다루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유승돈위원 산업과장님 나오셨죠?

산업과장님 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수정예산안 79쪽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시설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8,800만원이 더 감액 되었는데 수정예산액에서 감액된 사유가 뭐죠? 8,856만2천원이요.

○산업과장 민상기 산업과장 민상기입니다.

8,856만2천원이 삭감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대부남 15통에 농로포장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서 당초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15통, 16통을 계획에 수립을 했습니다만 도비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8,856만2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유승돈위원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도비 지원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도비, 시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당초에 농로포장공사를 2개소를 할려고 그러다가 1개소가 책정되는 바람에 1개소 사업비가 삭감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도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도비지원이 없으면 이 사업은 언제라도 안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그래서 이 2개 사업중 1개 사업만 ‘97년도 사업으로 하도록 책정이 됐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유승돈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좀 질의를 하고요.

그 사안에 대한 보충질문은 아니죠?

맹명호위원 산업과요, 다른과 들어가실 거에요?

유승돈위원 환경과 한번만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맹명호위원 산업과장님, 1276쪽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산업과장 민상기 농어촌발전기금 출연금은 저희가 매년 출연금으로써 1,000만원을 도에 납부를 합니다.

군에서는 2,000만원, 시 단위에서는 1,000만원씩 납부를 하면 매년 농촌지도자, 도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 각종 행사에 지도자가 출두할 때는 출연비로써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이게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7, 8년전부터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끝나는 시점은요?

○산업과장 민상기 끝나는 시점은 없습니다.

계속 지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해외연수를 작년에 갔다 왔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작년에도 출연금을 가지고 두명이 해외연수를 다녀 왔습니다.

맹명호위원 두명이 갔다 왔어요?

○산업과장 민상기 예.

맹명호위원 시 단위가 1,000만원이라고요?

○산업과장 민상기 예. 시 단위가 1,000만원, 군 단위가 2,000만원 매년 연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우리가 몇 년부터 시작했어요?

○산업과장 민상기 기금 조성한 것을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7, 8년전부터 기금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목표액수가 없는 모양이죠?

○산업과장 민상기 예. 목표가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산항목을 보면 소비자피해 규정집, 소비자시대 책자구독, 소비자고발 및 물가관련 제보 전용전화, 소비자에 대한 항목이 여러개 있어요,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김송식위원 소비자 전문 상담용 교육 420만원과 여러 가지 소비자 문제도 전담을 하시고 물가 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이 매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일인당 매월 10만원씩 여비 정도로 충당해서······

김송식위원 이 업무를 통해서 무슨 변화나 시민들에게 득이 가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물가안정 차원에서 물가를 많이 올려받지 않게끔 행정지도 가격을 준수하기 위해서 물가 모니터요원은 월 2회 이상 개인 서비스요금 36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관계는 소비자 단체에서 소비자 피해 보상이라든지 각종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만으로 더 이상 어쩔 수 없지만 요원들의 업무일지라든가 실적, 나가서 해 가지고 변화시켰다든가 이런 모든 것을 잘 감독을 부탁하고 소비자문제를 지역경제과에서 전담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뜻을 전하겠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풀보조금이, 시장한테 있는 돈 가지고 각 소비자 단체 운영을 많이 했어요, 몇백만원씩 주어 가지고.

그런데 그 전문부서인 지역경제과는 보니까 60만원, 40만원 말하자면 소비자 문제를 지역경제과가 소관부서다 하는 명시 외에는 이 예산 가지고 무슨 실적을 올리기가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것 이해 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아니, 지금 책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소규모 예산 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안세우는 이유를 본 위원은 풀보조금 가지고 다른 소비자 단체가 많아서 거기서 운영하는 걸로 족하게 생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시장에게 건의하셔서라도, 아니면 경제국장님이 해 주시든가 해서 풀보조금을 다른데 이렇게 몇 천만원, 제가 지금 데이터는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은 지원을 했어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위원회에서 드러난 일이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한 단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이 단체가 정말 책임있게 예산도 쓰면서 시민들이 소비자 센타에 와서 득을 봐 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을 했으면 하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업무를 지역경제과장님이 해 주었으면 하는, 예산심의를 보니까 지역경제과가 소관업무 부서인데 예산을 아주 미비하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소관이라고만 명시했지 실질적으로 그 단체를 내가 볼 때 총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답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래서 예산에도 계상했지만 소비자 단체 육성 차원에서 7개단체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김송식위원 정당하게 풀보조는 안나가게 하고 정당하게 예산을 때때마다 세우고 추경에도 세워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아! 소비자 단체 운영을 정말 전국적으로 안산시가 잘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아주 정규예산을 세우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상된 사항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도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소비자 보호 조례를 제정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육성을 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는 것이 감사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잘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뜻은 조금, 풀보조금으로 여러 단체에 말하자면 선심성 같이 너도나도 약 300~400만원씩 갖다가 소비자 업무를 보게 하지 마시고 총괄해서 감독하에 소비자 업무가 한 군데서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에요. 이해 하시겠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잘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물가안정대책 홍보자료라 해서 1,244쪽요, 5,000부를 만드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물가안정 홍보 책자로 캠페인, 홍보 전단이라든지 어깨띠를, 연중행사를 할 그런 홍보자료 유인으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한기복위원 이런 홍보를 하는 부분은 참 좋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물가 지향을 위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은 좋은데 저는 이것이 우리가 펼치고 있는 시 행정이 형평성이 조금 미세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요식업조합이라는 것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 사람들이 요식업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물가를 부추기고 있어요.

그런 현실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들이 모여 가지고 이번에 커피값 얼마 받자 하면 얼마 받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에 3,000원짜리 3,500원 받자 하면 3,500원 받아요.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 대로 홍보책자다 팜플렛이다 등등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이 사회과와 지역경제과가 서로 협조하에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집단체가 되다 보니까 그네들 속에서 물가안정 대책에 시정방침을 흐려 놓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과는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해서 물가안정을 잡아 나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물가안정대책 홍보를 한다는 자체는 참 좋아요.

의도는 좋은데 그 뜻만큼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집단체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것은 사회과와 병행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물가를 나름대로 잡아 나가야지,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한기복위원 그래서 바로 사회과에서 집중적으로 요식업 조합원들한테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 보면서 장기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해 주어야 돼요.

왜냐 하면 자기들이 물가가 조금 올라 가가지고 이익이 발생이 적다 하면 또 올려 버리고 또 돌려 버려요.

이런 현실이 오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보고 느껴 왔던 현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회과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서로 업무의 협조가 돼서 그러한 단체에서 물가가 우리 시 홍보가 헛된 점이 없도록, 노력의 결실이 없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협조해서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리고 소비자 피해 규정집 발간하고 소비자 시대 책자 구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소비자 피해 규정지 발간은 저축으로 해서 최우수 작품을 모집해 가지고 저축을 잘해서 잘 됐다는 것을 피해집으로 발간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예방차원에서 발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소비자가 무엇을 피해를 보는 것입니까, 어떤 면에서 피해를 보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패해 본 사례를 중점적으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예방차원에서 그런 책자를 발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시대는 월간지를 구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소비자 피해신고 센타 같은게 안산시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저희과에서도 하고 소비자 단체에서도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현재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는 신고를 한 사항이 몇 건이나 접수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금년에 6, 7,000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굉장히 많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많습니다.

한기복위원 피해자 신고가 접수된 내용을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담배 소매인 관리 서식하고 계량기 관련 서식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담배 소매인은 담배 소매소를 만들려면 전부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매일 2, 30권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식이.

한기복위원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허가를 시에서 내 주는 겁니까, 전매소에서 내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전매소에서 하는데 저희를 경유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서식 자체를 전매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에 공급을 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 원안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거기에서 배당된다 안 된다 결정만 하고 저희 주 업무가 민원인 보호차원에서 접수해 가지고······

한기복위원 아니, 장사는 자기네들이 해먹고 여기에 대한 서식, 전반적인 서식을 시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어폐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저희 시뿐이 아니라 전국이 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옛날에 담배 소매점을 허가낼 때는 전매소에서 양식을 전부 주어 가지고 허가를 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시민의 혈세가 낭비 안되게끔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건 불합리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런 사항이고 담배 소매인 민원을 적극 편의를 도와 주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신속하게 대처해 주는 것이······

한기복위원 담배 소매인의 민원이라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에 의해서 담배 소비재가 시 재정에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것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담배를 애용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시세를 떼어 준다고 합시다.

그러나 관계서식 만큼은 자기네가 해 가지고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민원사항이니까 시에서 해서 민원인 보호차원에서······

한기복위원 이것은 타당성이 없이 우리가 받아 들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어폐가 있는 얘기입니다.

자기네 장사를 해 먹기 위해서 자기가 서식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에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서식 만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노인 복지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요?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가 신설되면, 현재는 아직 인사발령이 안났기 때문에 신설이 안났고, 사회복지과가 되면 사회복지과에는 사회계와 노인․청소년계가 신설되어서 노인복지업무와 청소년복지 업무를 같이 합니다.

현재는 각 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내년부터 노인․청소년계가 신설되므로 해서 사회복지과 안에서 노인복지 업무를 맡게 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올해까지 가정복지과에서 하던 노인복지 사업이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1,174쪽에 노인교통비 부분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노인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거죠?

○사회과장 전서규 청소년 업무는 사회진흥과장이 현재 나와 있고 노인업무는 가정복지과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게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내년도 사업예산이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제가 아직 업무를 인수인계를 못 받았기 때문에요.

노세극위원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예.

노세극위원 그러면 현재 가정복지과장께서 대신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정복지과장 홍숙자입니다.

말씀해 주신 그대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노세극위원 1만7,385명이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되는 노인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안쪽에 보면 노인 목욕료 지원이 1,000명만 대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토론이 진행됐는데 분명히 지난번 추경예산안 다룰 때 기획실장께서 이 부분은 선심성 예산이라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어떻든 1,000명이 주로 관내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시거나 여타 하여간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활동을 하시는 그런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해 주는 것은 실비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1,000명이나 되는 인구가 과연 다 그러한 봉사를 하고 있을까 하는, 일단 의문이 가요.

노인중에 과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

그래서 1,000명의 노인 분들을 선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는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노인 교통비를 지급하는 그런 차원에서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안산 관내에 있는 1만7,385명의 노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매월 1,000명씩 하는 부분을 1,500명씩 더 늘려 가지고, 그러면 1년이 되면 1만8,000명이라 이겁니다.

1,500명씩 해서 12개월로 곱하기를 하면 1년에 적어도 한 차례씩 1만7,385명의 노인분들한테 한번씩 시에서 목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서비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이걸 증액 편성하는게 어떠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행정감사 때에도 기획담당관실 쪽에서는 선심성 예산에 해당되는 이런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하는 답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판단컨대 이 문제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디까지나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어르신들께 그나마 목욕권 한 장이라도 노고에 보답하고자 드릴려고 했던 계획이기 때문에 선심성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나누어 주는 식의 이러한 예산이라면 선심성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지역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께 반대 급부적인 입장에서 노고를 치하하는 이런 목욕권 한 장이 선심이 되지 않겠다는 이러한 저희들의 강력한 의견에 대해서 1,000명이 계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96년도 예산에 2개월분을 제정했던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예산을 배정할 때는 약 950여명이 통계로 잡혔기 때문에 1,000명분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려고 실태를 재차 확인을 한 결과는 1,000명이 약간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오히려 좀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선심성으로 나누어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일을 제대로 하신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올려서 편성해야 될 사항이라고 제 견해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본 위원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사업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겠는데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관내에 있는 노인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그러한 차원에서 적어도 1만7,385명의 노인분들에게 1년에 한 차례씩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를 해 주는 것은 선심성이라는 각도에서 볼 수 있겠지만 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사고하고 접근해 들어 간다면 어떤 노인복지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1,000명이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못주고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제기될 수 있다 이거에요.

아까 1,000명이 좀 넘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수가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밑의 항목에 보면 노인자원질서봉사대 보상 그래 가지고 50명 분에 대해서 지급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에요.

이 분들이 주로 교통 질서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 보상이 있고 하니까, 여기는 항목이 노인목욕료 지원 딱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단비를 뿌려주듯 모든 높낮이를 가리지 않고 하여튼 그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게 보다 바람직한 예산 집행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사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사국장 정득복입니다.

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욕료 1,000명에 대한 12개월 이것을 월 1,500명씩 12개월로 하면 안산시 노인들이 전부 혜택이 가니까 그런 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3,000만원 해 가지고 시행해서 반응이 좋으면 시와 또 시 이외에 합의하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최선의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1,500명으로 증원해서 편성하게 되면 4,500만원, 약 1,500만원이 증액 편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저로서는 용의가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보사국장님 나오신 김에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관내에 행려노인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행려노인은 일정한 숫자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우리 시를 거쳐서 또 우리 시에서 갑자기 거주를 하더라도 자기 거처를 잘 모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래도 우리 관내에 행려노인이 대략적으로 얼마다 하는 수치는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금년 ‘96년도에 행려노인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96년도에 약 30명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민병종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한기복위원 잠깐만요. 이것 답변을 듣고 정회하죠.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작년에는 행려노인이 없고 금년에 대비해서 책정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이것이 신규 편성된 것입니까? 작년에 이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있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숙식비 20명 계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몇 명한테 혜택을 주었느냐 이것이죠.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작년에는 계상을 했어도 혜택을 주는 사항이 없습니다.

한기복위원 보사경제위에서 행려노인에 대한 것이 분명히 얘기가 나왔을텐데 그때 당시에 금년도에 행려노인을 관리한 부분이 몇 명이라는 것이 안나왔었어요?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96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한번 위원님들 한테 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없다든지······

○가정복지과장 정숙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만약에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유승돈위원 그 문제는 알겠는데 ‘96년도에 집행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자 발생한 사실이 한건 있었습니다.

유승돈위원 한 건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자 그래서 저희가 평화의 집에 모시면서 식사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승돈위원 장례비는요?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숙자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승돈위원 장례비는 집행한 내역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자 없습니다.

한기복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 보느냐 하면 지금 행려노인이 우리 관내에 실질적으로 거리를 방황하는 노인이 몇 명인가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리차원에서 그래도 파악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길을 잃어가지고 온 노인이 있다든가 이러면 그 노인을 주소를 찾아 가지고 가정으로 한번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자료를 뽑아서 올리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관내에 실지 거주하면서 행려를 하는 분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바로 우리가 이런 측면으로 관리하기 보다는 도립이라든가 국립이라든가 집단으로 모여서 사시는 양로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로 모셔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가정복지과장 정숙자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려라는 차원은 양로원에 모시기 전에, 양로원에 모시게 되면 완전히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을 때 모시게 되고 그 전에는 찾아 드려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행려는 방황하시는 분을 가정을 찾아 드리기 위해서 소요되는 기간이나 이런때에 필요한 예산을 상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기복위원 그렇다면 행려사망비나 장례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책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숙자 찾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행려사망자 장례비 같은 것은 저희 사회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행려사망자가 ‘95년도에는 8건이 발생을 했고 ’96년도에는 3건이 발생이 되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한기복위원 ‘96년도에 몇 건이요?

○사회과장 전서규 3건이요.

한기복위원 ‘95년도에는 9건이고······

○사회과장 전서규 ‘95년도에는 8건이고 ’96년도에는 3건입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려사망자 장례비를 우리 시에서 운부 비용을, 장례비용을 전부 다 드렸다고 했을 때에 가족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장례를 다 치러 드리고······

○사회과장 전서규 가족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화장을 시켜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공설공동묘지에다가 별도로 보관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면 가족들 한테도 드리는데, 현재까지는 찾아온 예가 한건도 없었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한기복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임의대로 화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검사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하겠죠?

○사회과장 전서규 당연히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양반들의 보호자가 나타난다면 이 장례비용 전액을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하겠군요.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행려노인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을 소지하고 계실텐데요.

○사회과장 전서규 저희가 행려자가 판단을 해서 진료비를 주고 행려자라고 판단하는 것은 경찰서에 지문조회까지 다하고, 대부분이 그분들은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문조회까지 해서도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지문조회까지 해서 추적이 되는 사람들은 보호자들한테 인수인계를 전부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아주 도저히 보호자를 찾을 수 없는 노인만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장례를 치러주는 거군요?

○사회과장 전서규 노인뿐이 아니고 젊은 사람도 전부다 그것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잠깐 하나만 연계되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1178쪽에 보상금 목에 나왔는데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행려환자 응급치료비 이런 부분을 원래 보상금에 편성을 하는 거에요? 전에도 그랬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예. 그전부터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어 가지고 행려사망자에 대해서는 일인당 50만원 그렇게 지급토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지침에 의해서 보상금에 편성해서요? 장례비도요?

○사회과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여기 보상금에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민간에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그러니까 그것이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다 이것이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독거노인은 우리 안산시 관내에 몇 분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업무는 지금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독거노인은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복지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세군데에서······

○아까 이어서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까 본 위원이 취지는 어떻든 지금 노인분들 중에서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하는 분들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좀 안정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많은 분들한테도 실지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뒤에서 여러 가지 제공하는 그런 다양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와 비슷한 부분인데 1176쪽에 경로식당 운영 1억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로식당이 운영이 잘 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지난주 11월 21일날 열어 가지고 지금까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인원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현재는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인당 실비부족으로 2천원씩 책정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계속 찾아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상인원도 늘려야 될 것으로 보고 또 지금 경로식당 운영을 하는 그런 분들이 거기에 오는 노인들 중에서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건강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할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지금 1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하루 일인당 2천원씩 하면 20만원의 식비가 제공되고 있고 이것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면 1주일 100만원, 그리고 한달 4주하면 약 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 100명만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더 늘어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액수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겠죠, 단지 100명만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경로식당 운영비 항목예산이 지금 1억에서 50% 삭감 되어 가지고 5천만원으로 만약에 되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운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 열어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에, 우리 지역에는 지금 하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둘씩 셋씩 이렇게 열고 있어도 보통 300명을 웃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를 생각할 때 1억원을 책정한다 하더라도 모자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라 하더라도 1억원 정도는 시 예산으로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역사회 독지가들의 후원금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1억원을 상정하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1억원은 책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이렇게 볼 수 있는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유승돈위원 나오신 김에 1176쪽 경로식당운영 바로 위에 민간위탁금 노인회관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기금으로 1억을 편성을 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유승돈위원 그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문제는 지금 노인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우리 안산시에 있습니다.

노인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면 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지회관이 아니더라도 노인회관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노인회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최저비용 보조비율이 80%를 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부담을 20%로 하고 80%는 보조해 달라는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1억원이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해 드리는데,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유승돈위원 노인회에서 그러면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얼마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지원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 부분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노인회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노인회관이 이미 노인회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다른 사회단체에서 운영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것이 아니고 지금 노인회관은 노인회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자체에서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노인회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래서 전문인력을 기용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유인물로 주십시오.

한기복위원 80% 보조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은 지침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우리 안산시 지침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한기복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위원장 민병종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경제국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7쪽에 생활부조제 운영하고 그 밑에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먼저 생활부조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부조제 운영은 ‘96년도까지는 중추절 이웃돕기 3천만원, 연말이웃돕기 3천만원, 순수한 생활부조제 1,000만원 이렇게 해서 ’96년도에는 7,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생활부조제 명칭을 여러 가지로 할 필요가 없이 하나로 묶으자 해서 금년에는 생활부조제 운영을 한건으로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복지봉사센타는 선부동에 군자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군자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재가복지봉사센타를 선부동 군자사회복지관에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주로 교육내용이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재가복지봉사센타는 교육이 아니고 재가라면 집에 있는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한테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봉사하고, 부식도 만들어 주고, 이발도 해주고, 목욕도 해주고 이런 사람을 사용하는 인건비입니다.

한기복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방문해 가면서 도와주는 사람의 인건비가 재가복지봉사원이란 말이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이것 우리는 용어를 처음 들어본 용어니까 좀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사회과장 전서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이것은 국비가 2,800만원이고 시비가 1,200만원이니까 대부분 국비입니다.

한기복위원 국비가 없죠?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이라는 것은 이것은 국비가 없는 사항 아니에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국비가 2,800만원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있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예.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그러면 장애복지시설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거죠?

○사회과장 전서규 1168쪽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장애인 복지시설보호비, 장애인 그룹홈 운영비 이것은 명휘원이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장애인 시설 화재예방 발전기 설치가 있어요.

화재예방을 하는데 발전기가 필요합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스프링클러를 금년하고 내년에 설치를 하는데 전기가 나갔을 때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전기 나갔을 때 자가발전에 의해서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홍연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1171쪽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제2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 제3회 안산시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교실, ‘96년 1회대회때 참가 성적이 나와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고양시가 1위이고 저희가 2위를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참가는 어디서 합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주로 시설보호대상자, 선진학교하고 명휘원하고 선수들이 나갔는데 일반인들이 나갈 수 없는 것이 장애인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지체장애인 전부 다 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은 살아가는데 연습도 많이 해야 되는데 참여할 수가 없어 가지고 선진학교하고 명휘원에서 주로 선수들을 선발해서 내 보냈습니다.

맹명호위원 올해 1회때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체육대회만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한 70명 참석을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올해는 몇 명 참석시킬 계획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올해도 그 수준에서······

맹명호위원 그러면 100%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올해 얼마였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본예산에는 없었고 금년에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했는데, 1,000만원 세웠었습니다.

맹명호위원 1,000만원 세웠었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예.

맹명호위원 그 다음에 제3회 안산시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이것은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이것은 안산시 장애인들 자체 체육대회 비슷하게 하는데 금년에는 300명, 400명 모였었습니다.

맹명호위원 300명, 400명 모여서 체육대회 한 것이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예.

맹명호위원 그 밑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교실 이것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이것 ‘97년 첫 사업이죠?

○사회과장 전서규 예.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 사람들이 수원까지 가서 수화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한번 해 보고자 요구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사회과에서요?

○사회과장 전서규 예.

맹명호위원 그 다음에 정액보조 있죠?

○사회과장 전서규 예.

맹명호위원 단체 지원하는 건데 회원수가 나와 있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나와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상이군경회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 수치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고 이 현황을 제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맹명호위원 회원 숫자 좀 주시고, 이것이 똑같이 600만원씩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회원수를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사회과장 전서규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똑같이 주라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지침이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예.

맹명호위원 올해 본 예산에 얼마 섰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맹명호위원 추경까지 해서 똑 같은 거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작년에 추경은 400만원씩 했다가 200만원 올려 가지고 600만원 해서 작년과 똑 같았습니다.

맹명호위원 똑 같아요?

○사회과장 전서규 예.

맹명호위원 지침에 금액까지 나오는 거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예.

○맹면호위원 회원수 좀 줘 보세요, 저한테.

○사회과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1,184쪽에 보면 자치단체 출연금 그래 가지고 3,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사회진흥과장 이진복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경기도에서 청소년자립 지원금 조성을 위해서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시군에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각 시군에다 다시 배정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인데 ‘94년도에 1,423만4,000원 받고 ’95년도에 1,976만원, ‘96년도에 2,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유승돈위원 이것이 도비 지원이 있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이자수입을 갖고 다시 저희한테 줍니다.

유승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청소년 예절교육 교재이니 청소년 예절교육 물품구입이니 청소년 예절교육 강사료 이런 등등이 많이 있는데 청소년 교육은 어떤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 가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청소년은 초․중․고등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그런 대상도 있지만 주로 학교를 위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 교육이 우수한 청소년들만 선발되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모범 청소년 그래 가지고 모범청소년만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저희가 50%, 50% 교육을 같이 섞어서 시킵니다.

학교에서 불량하다고 하는 학생들을 골라서 선생들한테 추천받아서 시키는데 학교에서 추천할 때는 모범 청소년 명칭을 그대로 붙입니다.

한기복위원 본 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는데 모범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소년의 예절교육이라는 부분은 사실 불량 학생들이 예절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전반적으로 험악한 사회가 되지 않고 그네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흐름은 각 학교에서 불량학생들의 명단이 입수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것은 명단을 작성해 놓지 않고 선생님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단을 받을려고 하면, 그게 알려지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전화만 해 가지고 이런 학생을 추가를 시켜라 그렇게 해 가지고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추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내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학교의 불량학생들의 명단을 입수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별도의 교육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게 알려지면 거부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오히려 성과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 모범학생이고 모범 청소년으로 보고서 해야지 거기에다 구분을 시켜 놓으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한기복위원 우리 시에서 비밀리에 학생들의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든가 이런 걸 파악해 가지고 그런 학생들을 별도로라도 집단적으로 예절교육, 이런 교육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왜냐하면 그네들이 결과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자꾸만 그릇된 현상으로 갔을 때 사회비리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리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런 학생들한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올바로 커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학교와 같이 연대해서 모범 청소년이라고 명단을 기록해 놓고 이 사람들이 문제의 학생들이다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홍연표위원 잠깐만요, 청소년 상담실은 어디에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지금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청소년 공부방은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공부방은 시범 공부방과 일반 공부방이 있는데 형제 공부방이라고 해 가지고 위탁 나간게 한 군데가 있습니다. 선부동에.

나머지는 동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동사무소마다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5개소입니다.

다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홍연표위원 아까 한기복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선도, 여길 보면 불우한 청소년이라든가 불량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명단은 제시를 받기가 힘들고 학교나 어떤 단체에게 예산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도가 선도위원회 교육은 있는데 선도위원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어떤 자금이 별로 없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주로 선도 쪽으로 하는 것이지 불량 청소년을 데려다가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홍연표위원 청소년 상담실이라는게 있잖아요? 그것도 YMCA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상담실은 청소년문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걸 상담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고쳤으면 좋겠느냐 이런 상담을 위주로 하는 거지 다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키기가 어렵지요.

한기복위원 제가 종전에 이런 예를 한번 봤어요.

초등학교 4, 5학년이 되는데 엄청 말썽을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들은 어떻게 할 수 없고 학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걔가 육상부로 들어 갔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말썽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특별히 누가 한 사람이 가서 하는 것 보다는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육상부도 얘기 했지만 야구를 한다든가, 여자들 같으면 합창단 같은 것, 다 자기들이 흥미가 있어야 되니까 학교가 흥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원이 많이 됐으면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좋은 지적이십니다.

한기복위원 1,180쪽에 타회계 전출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출연 2억원이네요?

이게 어디서 전출되어 온 금액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다 전출해 준 것입니다.

한기복위원 실제로 생활안정기금에 출연이 되고 있다면 명단과 주소를 자료 요청합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1,200쪽 조금 넘어 가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별도로 또 있거든요.

지금까지 수혜를 본 사람들 명단을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한기복위원 2억원 속에서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집행 됐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86년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86년도부터 ’96년도까지 출연기금 조성 내역이 4억7,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융자해 준 것이 109건에 4억3,800만원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한기복위원 2억원이라는 돈 속에서 전년도 것은 전부 안정기금으로 융자를 해 준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아니죠. 1203쪽 맨위에 보시면 4억3,850만원 잡혀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2억3,850만원이고 이번에 출연금 2억원을 받아서 4억3,850만원이 되는 겁니다.

한기복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총 갖고 있던 돈이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전년도에 가지고 있던 것이······

한기복위원 ‘95년도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96년도죠.

한기복위원 ‘95년도에 가지고 있던 돈요.

○사회과장 전서규 ‘95년도까지는······

한기복위원 그럼 ‘96년도 것?

○사회과장 전서규 ‘96년도까지 저희가 총 기금 조성금액이 4억7,300만원입니다.

한기복위원 4억7,300만원을 갖고 있었는데······

○사회과장 전서규 조성금액이요.

한기복위원 조성금액이?

○사회과장 전서규 예.

한기복위원 그럼 융자해 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4억3,800만원입니다.

한기복위원 마이너스가 됐네요?

○사회과장 전서규 마이너스는 아니죠.

그리고 또 여기에는 융자를 해 주면 회수금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들어오는 돈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예. 4년만에 들어오거든요.

한기복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3년 거치 4년 균등 상환······

한기복위원 3년 거치 4년 상환인데 이자율은 어떻게 무이자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아닙니다. 5%입니다.

한기복위원 융자를 해 줄 때는 담보 융자입니까, 보증 융자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보증입니다.

한기복위원 대개 한 사람 앞에 어느 정도 나가나요, 생활안정기금이?

○사회과장 전서규 500만원입니다.

한기복위원 500만원씩 보증인을 담보로 해서 내 준다 이거죠?

○사회과장 전서규 재산세 2,000원 이상.

한기복위원 2,000원 이상이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예.

한기복위원 2,000원 이상이라고 그러면 몇 만원 몇 십만원 낸 사람도 생활안정기금 받아갈 수 있잖아요?

○사회과장 전서규 생활안정기금은 영세민들한테만 주는 겁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영세민들한테도 어느 선에서 이하로 따져 주어야지 이상으로 따져 준다면······

○사회과장 전서규 보증인이요?

한기복위원 보증인이, 그러면 ‘96년도에 생활안정기금 융자해 준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96년도요?

한기복위원 예.

○사회과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연계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융자기간이 도래 되어 가지고 상환 못한 부분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만기가 다 되어 가지고?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안했고 지금 체납액이 975만3,000원 정도 됩니다.

맹명호위원 체납액이요?

○사회과장 전서규 예.

맹명호위원 어떤 식으로 회수를 합니까, 체납액은?

○사회과장 전서규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고지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납부를 해서 은행에 수입금으로 잡히면 저희들이 그것을······

맹명호위원 상환 기일이 끝난 사람들에 한해서는요.

○사회과장 전서규 과년도 체납자로 보고서 계속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혹시 못 받는, 포기해야 될 금액도 있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보증인을 잘못 하신 거죠?

○사회과장 전서규 보증인에게 부담을 시켜야죠.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융자를 받았는데 딸하고 본인이 있었는데 그 딸은 가출을 했고 본인이 돌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에게 현재 저희들이 받고자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사회과장 전서규 현재는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실적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알았습니다.

한기복위원 1,402쪽에 말입니다.

민간융자 회수금 수입금으로 들어왔는데 1,500만원 들어왔지요, 회수가 됐지요?

○사회과장 전서규 이것은 세입이니까 내년도에 받을 금액입니다.

한기복위원 내년도에 받을 금액?

○사회과장 전서규 예.

한기복위원 1,207쪽에 민간 융자금······

○사회과장 전서규 내년도에 융자를 해 드릴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한기복위원 1억5,000만원요?

○사회과장 전서규 예. 금년에도 1억5,00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한기복위원 영세민 융자금이 엄청 많이 나가는 것 같네요, 사회과에선?

○사회과장 전서규 ‘86년도에서 지금까지 전부 나간 것이 4억3,800만원입니다, 만 11년 걸려 가지고.

한기복위원 얼마요?

○사회과장 전서규 4억3,800만원요.

한기복위원 11년 동안에 4억3,800······

○사회과장 전서규 4억3,800만원 밖에 안나갔습니다.

한기복위원 4억3,800만원?

○사회과장 전서규 예.

유승돈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급 대상자가 영세민 아닙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영세민의 기준을 어떻게 두는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것은 재산상하고 월 수입을 따져서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책정은 보건소 사업계에서 영세민을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영세민 명단을 통보받아서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영세민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줍니다.

유승돈위원 이에 대해서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보건소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영세민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 가지고 대상자일 경우에만 지급을 해 준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1,1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00만원 발생했는데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전서규 이것은 대불금에 관한 사항인데 대불금이라고 하면 의료보호 대상자 2종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내용은 회수금, 대불금에 따른 이자수입, 그 다음에 관리비, 그러니까 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관리비 사용 잔액입니다.

유승돈위원 1,197쪽을 봐 주세요.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1,380만원에 대한 반환금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전서규 반환금도 대불금 주고 남은 상환금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아까도 700만원 두가지 합친 겁니다. 잉여금 반환금, 잉여금이라는 것은 ‘95년도······

유승돈위원 ‘95년도에 쓰지 않고 남은 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이것과 합쳐서 다시 그러면······

○사회과장 전서규 이것은 국고나 도비로 반환하고 내년도 사업을 또 다시 받고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왜 이걸 반환하죠?

○사회과장 전서규 국도비니까요.

유승돈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니까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반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 방법은 없습니다.

절차상······

유승돈위원 융자 신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1,223쪽 종교․학교시설 부속 어린이집 설치비, 이건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건 학교나 종교기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홍연표위원 어디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현재 금년도 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육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홍연표위원 1,223쪽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운영 그랬는데 방과후에 누가 애들을 맡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보육사업으로는 신규사업으로 ‘96년도부터 전국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원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을 했었는데 영아보육법에 보면 12세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 중앙 보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가지고 연장이 됐거든요.

‘96년도에 시범적인 운영을 통해서 실시를 했고 ’97년도에 안산시에도 시범운영 케이스에 1개소를 개설토록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홍연표위원 초등학교에 어린이집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기존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제시된 방과후 교실은 기존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방과후 교실을 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에다 설치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홍연표위원 보육정보센타 지원 1개소 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원래 100명 이상 시설에는 보육정보센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장의 뜻에 따라서는 시설마다 설치하지 않고 시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정보센타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는 100명 넘는 시설이 여러개 있지만 안산시 1개소에 보육정보센타를 설치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그 동안에는 명휘어린이집에 있다가 협소한 관계로 월피어린이집이 신축하게 될 때 그리 가서 지금 현재는 월피어린이집에 있습니다마는 원초어린이집이 완공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원초어린이집에 정보센타가 들어가서 보육정보를 상담할 수 있는 장소를 아주 넣어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될 겁니다.

홍연표위원 아니, 자꾸만 이전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동안에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 이번에는 장소를 제대로 건축설계에 넣어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전 안하게 될 겁니다.

홍연표위원 거기에 계속 주라는 법도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주는 게 아니고 시장이 설치하는 겁니다.

홍연표위원 시장이요?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지요. 위탁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위탁 형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홍연표위원 원초어린이집을 계속 위탁하게 된다, 잘못 되면 다른 데도 위탁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신년도에는 원초어린이집에다 위탁할 것이 아니고 독립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보육위원회에 심의코자 안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보육정보센타에서는 뭘 하는데 4,300만원씩이나 주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내용은 인건비입니다.

센타장을 두어야 되고 보육지도원이 있어야 되고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안산시 전체 보육시설들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간식, 중식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식단도 짜서 주어야 되고 또 보육에 필요한 상담도 보유기도원이 전부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에 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보육시설에 있는 간식 같은 것은 여기서 취합을 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여기서 영양사가 다 메뉴를 짜 가지고 전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77쪽을 보면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 6,32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곳을 매입하려고 생각하고 계신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매입은 수암동 421번지 체비지를 매입해서 설치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유승돈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 이 금액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여기 명시한대로 197.7㎡ 그런 체비지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비 6개소 12억원은 어느 동, 어느 동에 신축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예산은 본오동 764번지, 부곡동 601번지, 월피동 478번지, 와동 843번지와 반월동에 있는 건건동 882-3번지, 수암동 421번지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218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볼 것 같으면 환경을 실천하는 봉사자 활동 보상비 그래 가지고 6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5,000원 곱하기 30팀 곱하기 20명 2회 그랬는데 봉사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96년도에 주로 각 동단위, 지역단위 주부들을 중심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기초로 해 가지고 환경을 실천하자는 주부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활동에 따른 활동 보상비입니다.

유승돈위원 명단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유승돈위원 20명에 대한 명단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 밑에 부녀복지 및 생활지도사업 추진비 3,0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이 예산은 그 동안 본 예산에 계상됐던 예산을 ‘97년도 예산에는 민간이전 과목으로 해서 경상보조로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의례적으로 경기도 주부의 날이 있고 안산시 주부의 날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능, 예능 9개 분야에 경진대회를 하게 되는데 안산시에 훌륭한 솜씨를 가지고 있는 주부들을 선발해서 도 대회에 나가기 위한 이런 행사를 치루는 일도 본 예산에 있던 것이 이번에, 어차피 여성단체를 통해서 후원을 받아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뒷받침한다는 의미하고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한다는 의미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의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금년도에 민간경상보조 항목에다가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도 대회에 나갈 기능, 예능 경진대회 거기에 갖가지 9개 행사를 치르기 위한 예산과 또 화목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가족합창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 대회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 나가기 위해 안산시 선수를 선발하기 위한 행사 예산하고 자원절약을 위한 폐자원을 가지고 생활용품을 만드는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 역시도 저희가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또 건전가정 정착을 위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13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그 동안에 계속 추진해 왔고 내년도에도 20쌍은 해야 되겠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은 각별히 마음을 써 주시고 제대로 저희 안산시에 정말 그 동안에, 경기도내에서도 자부합니다.

안산시가 크게 뒤떨어지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마음을 펴고 제대로 일 할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을 당부 드립니다.

유승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 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금년도 각 분야에 걸쳐서 예산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해서 좀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유승돈위원 그리고 1,225쪽을 좀 보세요.

보육시설연합회 지원비 8,93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893만원입니다.

유승돈위원 예. 893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 모범보육시설 지원 15개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합회 지원을 하겠다는 내역하고 그 밑에 모범보육시설 지원 하겠다는 15개소가 어디어디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영․유아 보육법 14조에 보육시설연합회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17조에 보면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사 연구, 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또 계몽 및 홍보, 또 봉사자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이런 일들을 시설 연합회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교재교구 전시회, 그러니까 교사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냥 사서 쓰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교재교구 전시회를 하고 또 전체적인 의견조정이나 이런 활동을 위한 회의도 해야 되겠고 또 자료수집을 해서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는 이런 재정적인 뒷받침을 아주 적게 잡아서 893만원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 시설 연합회는 지난 12월 11일날 발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에서 회원 174명이 현재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보육자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승돈위원 만약에 이것이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에 그 만큼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수모범보육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수모범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영아 전담시설이라든지, 또 장애아 시설이라든지, 야간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을 통칭해서 특수모범보육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아는 한 교실에 5명, 2세 미만인 경우는 5명, 2세인 경우는 7명을 보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료를 합산해 봐야 사실······

○위원장 민병종 중단하시죠. 묻는 말에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고, 어떻게 질문 됐습니까?

유승돈위원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15개소 그랬는데 15개소가 어느어느 곳이냐 그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래서 영아 전담으로는 수정놀이방이라든지, 열린, 또 작은별 이런 놀이방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보육시설은 진달래 동산을 얘기할 수 있고, 장애아 보육시설로는 밀알이라는 어린이집이 있고 바른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보육시설로는 튼튼어린이집, 천사놀이방, 또래또래어린이집, 또 새샛별어린이집, 작은별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지금 신청하겠다고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열거해 드린 숫자는 15군데가 채 못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금년내에 저희가 보육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여기에 상정될 안건은 15개소가 충분히 웃돌 것으로 지금 이렇게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15개소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국장님한테 한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점심을 먹겠습니다.

아까 보사국장님 노인목욕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듣기에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할 그런 의향도 계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보상금 목 아닙니까?

몇 페이지냐 하면 1,173쪽에 보상금인데 제가 자료를 빼와서 보니까 이것이 무슨 성격이냐 하면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해 반대급부로써 1,000명씩 목욕료를 2,500원씩 열두달간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증액을 해서 전체노인한테 혜택을 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 이해가 안되어서······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1,000명 노인에 대한 실시를 해 보고 시하고 시의회의 합의에 의해서······

황철연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어떤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보상금에도 이것이 반대급부란 말이에요.

노인목욕료 지원은 이 조항에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안산시 전체 노인에 대한 목욕료 지원이 있을 때는 그 어떤 확실한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못하는 거에요.

그것을 어떻게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그러니까 시의회하고 시하고 검토를 해 본다 이 말씀입니다.

실행을 해 보고, 사업을 하고 어떤 특수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조례나 규칙에······

황철연위원 이것이 어떤 저소득 가정이라든지 이런데는 몰라도 조금 중산층이라고 자부하는 어른들은 이 목욕료 전액을 지원해 준다 해도 이것 안 받아 갑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보상금 목으로 해서 1,000명씩, 사회에서 다른 분들보다 솔선수범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증액을 요구해서 더군다나 그것도 안산시 전체 노인들을,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자손되는 분들이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이것 알고서 답변 하셔야 돼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그런데 제가 증액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있는 것인데 예산에 있는 사업을 실시를 하고 만약에 전체 노인에 대한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황철연위원 그렇죠. 법에 의하지 않고는 보상금 목에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점에 짚고 넘어갈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종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복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신축 경로당 운영보조비가 11개소인데 11개소는 어디어디라고 그랬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11개소는 ‘96년도에 계획했다가 명시이월되는 5개소하고 ’97년도분 해서 ‘96년도 계획분이 본오동 887-6번지, 본오동 976번지, 본오동 1130번지, 원곡동 850번지, 선부동 1123-7번지, 금년도분 본오동 764번지, 부곡동 601번지, 월피동 478번지, 와동 843번지, 또 건건동 882-3번지, 수암동 421번지 이렇게 11개소입니다.

한기복위원 경로당에 운영보조금을 2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운영보조비를 주면 우리 복지과에서 어떤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까?

보조금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습니다. 반듯하게 목적대로 쓰여지고 정산을 해서 보고해야 되는데 이 비용은 신축경로당에 집기 비품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동안에는 후원을 받아서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사회적인 여건이 너무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96년도에 의원님들로 부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있어 가지고 ’96년도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목적대로 꼭 쓰여지고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한기복위원 경로당에 노인네들이 물론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보조해 주는 부분은 좋은데 이 부분이 좀 더 잘 쓰여지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지원을 해 주면 노인네들이 선진지 견학이다 뭐다 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만 머리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요소요소 적소에 쓰여질 수 있나 쓰여지고 있나 하는 부분을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노인대학 운영을 하는데 노인들이 의식이 얼마정도 바꿔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노인대학을 운영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별도로 설문조사라든지 조사해 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노인들의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여가선용의 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노인대학을 운영하면 노인들의 의식개조가 변화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안 변화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하고 발전된 부분이 있다고도 본위원이 인정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노인네들이 모이시면 노인방에 모여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고 술잔이나 기울이시고 화투나 하시고 이런 쪽으로 발달이 어머어마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비 보조도 해 줄 정도가 되고 관리감독을 하면서 그 분들이 뭔가 정말로 실질적인 면에서 활동하고 기거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 줘야 됩니다.

제가 노인정 몇군데를 방문해 봤습니다만 모이시면 의례껏 약주드시고 모이시면 의례껏 화투치시고 이런 쪽으로만 발전이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때로는 손녀들도 데리고 손자도 데려와요.

보고 배우는게 아이들도 그런 것을 보고 배우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시민이 낸 혈세가 노인정에 일부분이나마 지원을 해 드리고 그 분들이 편안한 안식처를 갖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그 분들의 의식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가정복지과장님이 좀더 철저하게 관리할 용의가 있으시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래서 노인회관 프로그램에 각 노인정에 건전한 활동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희도 그 동안에 민원을 통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 봐서도 실감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우리 인접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네들이 소일거리로 보낼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용돈도 벌 수 있는 이러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어 주는 부분도 우리 시 정책의 일부분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감독을 해 주시고 노인대학의 교수는 어느 분을 초청을 많이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대학교수도 있으셨고 지역의 기관단체장 유지들이 대체로 많이 계셨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교수나 지역의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좋은 교육을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든 노인 보조금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등등이 정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바람직하고 유효적절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나오셨으니까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신축경로당 운영보조로 해서 250만원씩 11개소 신축경로당에 집기 비품 구입이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황철연위원 지금 안산시 경로당이 숫자상으로 몇 개소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시에서 건립한 것만 해도 37개소가 되고 있고 공동주택단지 이런 데 전부 합치면 300여개가 등록된 것······

황철연위원 그러면 시에서 건립한 게 37개소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리고 등록된 것은 125개소가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거의다 공동주택내에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비나 운영비 지원에서는 시에서 건립한, 즉 주택단지내의 노인정, 경로당에 한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비는 월 7만원씩 드리는데 등록된······

황철연위원 123개 등록된 것 월 7만원?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황철연위원 이게 운영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를 방수를 계산해 가지고 연 30만원씩 다 드리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연 30만원이 123개 경로당이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등록된 경로당은 다 드립니다.

황철연위원 경로당이 맞습니까, 노인정이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같이 통용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전에는 노인정이라고 하다가 부쩍 요새 경로당으로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별다른 뜻은 없고 그냥······

황철연위원 그 전에 경로당이라고 했다가 다시 노인정으로 다시 경로당으로······ 그러면 지금 지원되는게 난방비가 연 30만원씩 지원이 되고 월 7만원 운영비 지원이 123개 경로당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황철연위원 그리고 시에서 건립한 경로당에 대해서 다른 공동주택내의 경로당보다 어떤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부분에서 더 지원되는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현재는 더 지원되는 것은 없고 추경에 예산확보 했으니까 ‘96년도 하반기에 건축된 경로당부터 250만원씩 냉장고 TV를 비롯한 구입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렇죠. 그것은 전에 제가 동에서 활동할 때 보면 경로당이 생기면 동의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후원을 받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성금도 받고.

그런데 요새 성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보상금 목에 생활부조제 운영해서 6천만원 계상을 했죠?

성금 같은 것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황철연위원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경로당에도 전에처럼 그렇게 운영비라든지 성금부분이 전혀 없죠.

그래서 신축 경로당에 대해서 25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노인들한테 크나큰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동장님 한테도 도움을 주는 부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월 7만원하고 난방비 연 30만원 가지고 운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사실상 상당히 부족하다고 얘기는 듣고 있는데 정부 기준으로 볼 때 저희가 아주 후하게 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래서 후하게 주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어느 노인정은 30여분 평상시에 생활하고 계시는 데가 있고 어느 곳은 6, 70분 가까이 생활을 하는 노인정이 있는데 그것에 관계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7만원씩 주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왜 성금이 줄어드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적게는 성금을 잘내는 분들은 눈여겨 보면 다음에 하다 못해 저처럼 시의원이라도 할려면 하는 분들이 많다고 주민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금내기도 꺼려하고 또 전 같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아니면 동장님들이 성금을 내실만한 분들을 뭐라고 할까요.

암시를 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노인정에 도움을 줬는데 요새 업무가 바쁘시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운영비나 난방비 가지고는 사실 노인정이 힘듭니다.

힘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다음에 편성할 때는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 주셔야 만이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시에서는 시대로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색만 내놓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또 노인정 보수관계는 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황철연위원 그리고 공동주택내에도 많이 보수해 주죠? 전에는 안해 줬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18평 미만에 한해서 지난해 4개소 해 드렸습니다.

황철연위원 꼭 그렇게만 하시지 말고 18평 이상도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여성회관장님 나오셨죠?

○여성회관장 김숙기 여성회관장 김숙기입니다.

노세극위원 1,365쪽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부분이 대체로 각과에 다 서 있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다른데는 거의 업무추진비라는 이름만 적혀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내역이라든가 부연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와 여성회관만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수료 및 전시회 추진 이래 가지고 40만원씩 20회 해 가지고 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그 동안은 여성회관에서 하는 각종 행사라든지 교육수료 전시회등을 저희가 보상금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부터는 보상금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은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기상에 나오는 산출근거가 내용이 좀 합리적이지 못한데 한번에 저희가 각종 행사를 할 때 최소한 들어가는 비용이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봤을 때 사실 800만원이라는 돈은 턱없이 모자라는 돈이지만 일단은 현재 전시회라든지 교육수료에 따른 수료식에 해당되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교육수료는 1년에 몇차례 합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정규교육은 1년에 두 번을 하고 단기교육 같은 경우는 1년에 20회 정도 합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다 수료식을 하게 되어 있고······

○여성회관장 김숙기 단기교육은 특별히 수료식이라고 해서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고 정규교육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씩 해서 수료식하고 작품전시회를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강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작품전시회에 따른 우수 수강생에 대한 시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가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한번 수료할 때마다 수료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수료생이 평균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0명 내지 900명 됩니다. 정규교육일 때.

노세극위원 그러면 1년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여성회관장 김숙기 정규교육일 때는 1,600명정도 되고 단기교육 같은 경우는 3,000명 됩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합쳐 가지고 대략 4,600여명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김숙기 예. 그 정도 수료가 됩니다.

노세극위원 수료식이나 전시회할 때 소요되는 경비다 이거죠?

○여성회관장 김숙기 예.

노세극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른 부분으로, 아까 보상금 항목말고 다른 사업항목으로 편성될 수는 없었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예산목을 따져 봤는데 다른 데 특별히 들어 갈 수 있는 데가 없어 가지고 예산계하고 그냥 협의가 되어서 일단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지금 수료생들 한테 교육비를 얼마정도 받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한달에 1만원씩 해서 일시불로 해서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것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태고 수료식에 들어가는 경비네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그 돈은 일단 세외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 돈은 저희가 직접 사용을 못합니다.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노세극위원 그러면 하여간 지금 800만원도 부족한 상태다 이거죠?

○여성회관장 김숙기 예전에 사용하던 금액으로 봐서는 반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노세극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양 국장님들이 계시는데 국장님 두분중에 한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역경제국장님 말씀좀 해 주실래요.

지금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여기 예산편성 지침을 볼 것 같으면 주로 시책추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성회관처럼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실무를 취급을 안 해 봤는데 제가 아는 상식범위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전에 보상금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한계가 묘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판공비하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넘길 수가 없으니까 보상금 쪽으로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경비, 식대라든지 시상금 이런 것을 그 전에는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산편성 지침이 엄격하고 또 의회에서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분명히 보상비 하고 업무추진비는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성회관 부분 같은 것도 그전에는 보상금으로 해서 세우고 솔직한 얘기로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별도로 세웠는데 지금 분명히 구분을 해서 예산계에서 금년에는 그런 것도 당연히 업무추진비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항목에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이러한 일반업무추진비가 기관장이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사실 그 전에는 업무추진하면 기관장님들도 쓰고 또 실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도 쓰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와서는 엄연히 구분을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금 쪽에서는 기관장님이 안썼고 업무추진비에서는 조금 썼는데 그게 분명히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지금 각 부서별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의 향후 사용방침이라든가 사용내역에 대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공업과 같은 경우는 공업기술지원 시책추진 200만원, 위생과 위생관리 대책추진 200만원, 산업과 농어민 후계자와의 대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고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정말 추진비로 쓸거냐 그런 경비로 쓸거냐 그것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봐야 할 문제인데 제가 예산계하고 분명히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전체적으로 안되면 오늘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도 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특수활동비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특수활동비는 그야말로 특수적인 어떤 현금이 필요할 때 영수증 없이 뽑아쓰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 차이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쓰여지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것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노세극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예산에 하나도 서 있지 않는다면, 전부 100% 삭감된다면 이후 행정을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발생되겠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보기에는 특수활동비가 이번에 많이 삭감이 됐는데 사실 어떤 기관을 운영······ 우리 시단위면 A급 시인데 특수활동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그게 액수를 얼마나 잡느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포장마차를 철거한다 이랬을 때는 현금도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세극위원 하여간 특수활동비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부언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특수활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국장님이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영수증 없이 쓰는 겁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포장마차를 철거하는데 거기에 무슨 돈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데 영수증이······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이 부분은 우리 시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외적으로 얘기 못할 부분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황철연위원 그럼 대외적으로 얘기를 못할 부분이면, 그 자체가 좀 떳떳치 못 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떳떳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떳떳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떳떳한 부분이면 왜 못 밝혀요?

지금 안기부 예산도 밝히라고 하는 판에······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것은 쓰는 분이 밝힐 수도 있고, 제가 여기서 밝혀야 된다 안 밝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포괄적으로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황철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도 떳떳하면 밝히지 말라고 그래도 밝혀야 됩니다.

더구나 안산시는 시장님 취임사에 유리알 같은 투명한 행정을 펼쳐 전국에서 제일 먼저 어떤 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떳떳하지 못 하니까 못 밝히는 것이지 떳떳하면 왜 못 밝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승돈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공업과장 한기원입니다.

유승돈위원 1,261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기술개발위원회 참석 및 기술지도 수당 400만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개발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한분이 임명돼 있고, 각 업체라든지 각 대학교수라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WTO 체제에 따라서 ‘95년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기술을 개발해야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이런 것을 심의하고 또 기술을 개발하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을 중간평가도 하고 최종평가도 하고 접수받아 가지고 승인 검토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개발위원회에 참석 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떤 류의 분들이 위원회가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조례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종 잠시 중지를 해 주시죠.

민방위훈련에 참석하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공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66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금 4억이고 중소기업 기술지도사업 4,000만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3,000만원 도합 4억7,000만원에 대해서 어떤 업체에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공업과장 한기원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체 애로 기술개발에 대해서 산․학․관이 합동해 가지고 한양대학교 공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발하는 것인데 이 관계는 우리 안산시 관내의 업체에다 공고를 해서 공고한 업체에 따라서 연구할 사항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연구기술개발지원금이 그렇게 해서 나가는 돈 입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예. 우리 시에서 일부 대고, 업체에서도 대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에서는 1,500만원정도 대고, 업체에서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기술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홈탁터 관계도 말씀하셨죠?

유승돈위원 예.

○공업과장 한기원 홈닥터 관계는 무한경쟁시대에 즈음해서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술중 애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로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직 교수가 공장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이론과 실기를 겸해서 문제점을 해결 개발한 것으로써 생산성, 기술성, 보급성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유망 중소기업체가 선정된 게 있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선정된게 있는데, 거기서 약 20개 업체를 할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이 좀 깎여 가지고 한 10개 업체를 처음 한 번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그로 인해서 업체의 기술을 개발하고 판매라든지 생산시설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이자 차액 보전······

유승돈위원 아닙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공업과장 한기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그것 말씀하셨군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소기업이 제품의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국제적 박람회에 참가 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업체의 대표자를 데리고 해외에 나가 가지고 물건을 계약하고 판매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하나 살려고 해도 몇 번 고르고 챙겨 보고 그런 다음에 사는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물건을 가지고 국제박람회에 참가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럴 계획으로 업체 계획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는 아마 상공회의소도 같이 겸해서 협조를 할 사항 같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의 형태를 좀 바꾸어 보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예. 내년도에는 그렇게 바꾸어 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유승돈위원 내년도에요?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이게 지원이 됐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금년도에는 2,500만원 됐었습니다.

유승돈위원 금년도에는 별 효과가 없었죠?

○공업과장 한기원 예. 금년도는 효과가 전에 비해서 조금 작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업종을 좀 바꾸어 가지고 박람회에 참가할 생각입니다.

유승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은 내년도에 처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했습니다.

유승돈위원 금년도에는 얼마 예산 지원해 주었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4억입니다.

유승돈위원 금년도에도 4억을 지원해 주었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금년도는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서 내년 8월달이면 효과가 나고, ‘95년도에 착수한 것은 19개에 3억을 지원했는데 효과가 좋아 가지고 각 업체에서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에서는 자꾸 기술개발을 많이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중소기업 기술지도사업은 금년에 처음 예산 계상한 것입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홈닥터는 내년도에 처음 해 볼 생각입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그 동 페이지 하단에 이차 보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업과장 한기원 우리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을 보존해 주는 게 있습니다.

육성자금 보존에 따른 이자의 3%를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 차액입니다.

유승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7페이지 시설비에 중소기업 제품전시장 시설비 28억2,9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공업과장 한기원 안산시 초지동 667번지 화랑유원지내에 이 돈을 가지고 총 2,000평 규모중 전시장이 1,500평, 그 다음에 상설전시장 500평 해 가지고 건축구조는 에어돔하고 경량철골재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로써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으로써 업체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하며 향후 국제 컨벤션센타와 전시장을 유치하는 등 발판의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안산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업체를 전시 홍보 판매할 생각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다 관연 이런 시설을 해 놔 가지고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공업과장 한기원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우리 안산시는 11월말 현재 1,653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전시 판매하는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 해 가지고 전시판매함으로써 국내에서 수입판매는 물론 외국어 바이어들이 와 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그걸 사 가기도 하고 홍보도 하기 때문에 저는 투자가치가 분명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우리 시가 과연 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 공업관리공단이나 그런데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물론 공단관계측에서 해도, 공단관계는 업체에서 했으면 더욱 우리 시에서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하겠습니다만서도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공단본부나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것을 지금 손을 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는 전시판매장을 해 가지고 시민이 편리한 물건을 사는 방법, 또 외국 바이어들이 물건을 사는 방법, 또 우리 관내 관내업체에서 홍보판매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유승돈위원 이 위치는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할테니까 공업관리공단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걸 할 의향이 없느냐고 한 번 타진을 해 보셨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예. 지금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지동에 대지 한 2,000여평을 댈테니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을 대 가지고 지었으면 어떻느냐고 하는데 거기서도 아직 뚜렷한 답변은 없습니다만서도 저희도 시 예산을 좀 작게 들이기 위해서 거기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설치를 해 준다고 하면 우리는 대지를 대고 거기서 해 가지고 거기에 짓는 방법으로 지금 같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연계되기 때문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중소기업이 어렵죠?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어렵다는 것 실태파악 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실태파악은 저희가 중간에서 청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가끔 업체를 통해 가지고 팩스를 저희가 업체에다 보내서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1,266페이지 거의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이 ‘96년도에 2,500만원 하셨다고 그랬죠?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혹시 개척을 한 실적 있습니까?

바이어 상담해 가지고 계약된 부분이 있어요?

○공업과장 한기원 계약된 부분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면······

맹명호위원 그것 서류를 좀 주시고······

○공업과장 한기원 예. 드리겠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할 적에는 어떤 실적이 없었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공업과장 한기원 실적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저조했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에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바이어하고 계약된 부분이 있다고 하셨죠?

○공업과장 한기원 예.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2,500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득했다고 보십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좀 더 성과가 좋았어야 되는데 성과가 작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기술개발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중소기업체가 1,653개라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국제화 추진하고 연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다루었었어요.

지금까지 어떤 득을 요한다는 것 보다도 거의 이런 부분이 그냥 기본적으로 관광이라든가 해외여행 형식으로만 끝났다고 언론보도 같은게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업과에서도 확실히 잘 챙기셔 가지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개척지원, 이런 방안을 연구를 검토를 하시고, 전시판매센타가 언제 공사완료 됩니까?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공업과장 한기원 ‘97년도 10월달 완료 계획입니다.

맹명호위원 ‘97년도 10월이요?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원래 첫 계획이 이렇게 됐었어요?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1,264쪽에 도서자가발전 운영비 육도하고 풍도자가발전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업과장 한기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웅진군으로부터 안산시에 편입된 것이 대부동에 육도하고 풍도가 있습니다.

대부동 소속내에 육도가 있는데 육도는 옛날 웅진군 시절에 주민들의 자체 발전 설비가 있고, 그 밑에 풍도는 작년도부터 착수해 가지고 금년도에 정부하고 도, 시 해가지고 발전소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선 육도는 거기에 운영하는 기름대 운영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풍도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하고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한기복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전화 촉진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불없는 전국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풍도에는 지금 운영비가 1억8,000인데 이것은 75%가 한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는 시비고요. 그리고 육도는 이것이 1,300만원인데 이것은 순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발전 전화촉진법에 보면 도서지방에 물하고 전기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적 뒷받침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도서자가발전운영비에 육도에는 우리가 시비를 전액을 투자해야 되는데 전기료는 징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전기료는 별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치지 못 합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시에서 잡수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건 우리 시에서 시세로 다 받아 들일 것이고 풍도 자가발전에 대해서는 그러면 한전에서······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것도 전기료는 100% 우리 시 수입입니다.

한달에 5,000원 정도인데 이것은 1/10도 안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해서 한전에서 75% 대라, 또 시비에서는 25%해라 이렇게 해서······

한기복위원 그럼 앞으로 발전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그게 노후화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만일에 쓰다가 고장났다든지 큰 부분은 그것도 역시 한전에서 75% 댑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기료를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보수관계를 할 수가 없겠네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할 수 없습니다.

한달에 보면 5,000원씩인데 이것은 뭐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기복위원 그러면 이 뒤에 보면 풍도발전기 이전 설치비가 있는데 풍도에 금년에 발전기 설치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발전기 이전 설치비가······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풍도에서 금년에 한 10억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한전에서 75% 들여 가지고, 그래서 육도에는 옛날 조그만한 발전기 전혀 못 씁니다.

그래서 풍도에서 그전에 쓰던 것이 성능이 좀 좋습니다.

50㎾짜리 그것을 하나 이전을 해서 육도 주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풍도에 있던 발전기를 육도로다 이전 시켜준 것이군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옛날 것이요.

한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1,285페이지에 꽃박람회 단체 관람하고 1,287페이지에 꽃박람회 참가자 경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산업과장 민상기입니다.

1,285페이지 세계 꽃박람회 단체관람 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고양시에서 세계 꽃박람회를 개최토록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약 한 240명을 꽃 박람회에 참석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4대분에 대한 120만원이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박람회에 관람료가 일인당 3,000원씩이기 때문에 240명에 대한 관람료가 72만원,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가 일인당 5,000원 해서 120만원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7페이지에 세계 꽃박람회 참가자 경비지원이라는 것은 고양시에서 꽃박람회 전시관 3평 내지 4평을 저희 안산시분으로써 건립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경비가 200만원이 지시가 됐기 때문에 2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우리 안산시에도 꽃박람회에 참가 합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240명이 참가하도록 이렇게······

홍연표위원 아니, 꽃 작품을 출품하느냐구요?

○산업과장 민상기 예. 작품도 출품합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1,292페이지 낚시터 소각로 설치······

유승돈위원 꽃박람회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꽃박람회에 참가하는 기본 목적이 뭡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지금 외국에 꽃에 대한 수출액이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서울 수도권에서 꽃을 많이 재배하고 있어서 사실은 도에서 장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도에서 장려하는 것은 그 기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박람회에 가서 구경을 하고 와서 기술개발차원이냐, 아니면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다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박람회 참석을 해 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배워 가지고 와서 우리 안산시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방침이 있어야지 도에서 무슨 몇 명 보내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쭉 예산 세워서 보내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물론 기술적인 사항도 많이 배워오고 원예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등등을 개발하는 목적으로써 박람회를 개최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럼 기술개발 목적으로 해서 240명이나 되는 사람이 거기에 참석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세계 꽃박람회 단체관람 차량임대료나 관람료나 참가자 급식비가 1,285쪽에 기록이 돼 있는데 1,287쪽에 보면 꽃박람회 참가경비 지원이 또 나와요.

○산업과장 민상기 참가경비지원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시관을 저희 안산시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 3평 내지 4평이 배분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럼 3평 내지 4평이 지금 현재 꽃 재배 전시관이 돼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재배 농가에서 재배한 꽃을 거기다 전시하도록······

한기복위원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이 돼 있느냐구요?

○산업과장 민상기 거기에 3평 내지 4평을 시설을 해 주게끔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게끔 지금 200만원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죠?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맹명호위원 거기에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 3평에 출품할 꽃 수종이 준비 돼 있어요?

○산업과장 민상기 수종은 안산시에서 화훼농가가 약 500~600 농가가 지금 현재 원예 화훼농가로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농가가 실지로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기술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 전시회에 가서 보고 오면 많은 기술이 개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출품하신다면서요?

○산업과장 민상기 예.

맹명호위원 장미꽃도 가지고 가는 거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장미농가가 1농가가 있습니다.

1농가도 장미출품이 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안산시 꽃이 장미꽃이죠?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그것을 세계적으로 많이 홍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그래서 지금 현재 본오동에 장미농가가 약 700평 하우스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농가가 주로 출품이 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저는 다른 꽃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녹지과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안산시의 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이 세평에 안산시 꽃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

○산업과장 민상기 차질이 없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홍연표위원 1,292페이지 낚시터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산업과장 민상기 저희 관내에 유료 낚시터가 현재 두군데가 있습니다.

두군데가 있는데 역시 소각로가 현재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도비지원이 50%, 시비지원 50% 해 가지고 2개소 중 1개소를 내년에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900만원이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자체 비용이 50%죠? 낚시터 주인한테요.

○산업과장 민상기 본인의 부담은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여기 50/10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죠?

○산업과장 민상기 그러니까 여기는 시비 50%, 도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00만원중 50%는 주민부담이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두군데인데 한군데는 마져 안해 줘요?

○산업과장 민상기 이것도 도의 예산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1개소만 우선 설치하도록 도에서도 책정이 됐습니다.

홍연표위원 유료 낚시터가 어디어디 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수암동 낚시터하고 반월의 낚시터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대부도쪽에는 낚시터가 없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대부도쪽은 아직은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나오신 김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4페이지에 보면 농어민 후계자 수련대회 참가 보상비하고 영농교육생 보상 그랬는데 위의 부분 농어민 후계자 수련대회 참가보상은 수련대회에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예견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영농교육생 보상 그래 가지고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돈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영농교육생이라고 하면 우리 안산시에 있는 농민이 되겠습니다.

농민은 각 단체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작목별로 축산반 있고 원예반 있고 수도작 있고 분야별로 교육을 도 농민교육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약 30명 교육을 이수하고 왔기 때문에 교육가시는 분에 대한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교육생이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식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비를······

○산업과장 민상기 교육비입니다.

자기가 거기가서 숙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밥값 기타 여비가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7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서 지역특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산업과장 민상기 지역특화사업이 저희는 1지명 1항목으로써 포도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특화사업에 대해서 점적관수 약 400헥타를 대부동을 위시해서 안산시 전반적으로 금년도에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헥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해서 어떠한 한해가 온다든가 했을 때 농민의 피해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총 예산이 3억3,400만원이나 돼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점적관수 뿐만 아니고 관정개발비, 포도재배농가 농약지원비, 포도봉지지원비 합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금년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이 되어 가지고 사실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또 저희 안산시에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포도가 지정이 됐습니다만 포도재배농가로부터 너무나 경비가 과중하게 들기 때문에 어느 궤도까지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농민의 어려움을 도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가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에 대해서 점적관수를 내년도에 50헥타를 하고 또 점적관수만 있어 가지고는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반된 것이 관정이 있어야 되고 농약지원을 금년도에는 1회를 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불가피해서 2회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1년 농가를 지을려면 5회 내지 6회를 방제소독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방제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기 때문에 농가부담으로써는 도저히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구된 사항이고 역시 봉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봉투지도 1매에 20원씩 하지만 이것도 저희가 금년도에 약 2억을 예산을 요구해서 농민의 어려움을 도와 줘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1,288페이지를 보면 관정개발비 한공당 100만원씩 해 가지고 50공으 해 가지고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지도감시를 잘해야지 관정개발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파면서 몇군데를 타설관정을 하기 위해서 뚫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업자들이 뚫고서 물이 만약에 안나올 것 같으면 기계만 이전시키고 그냥 내버려 둬 가지고 나중에 이것 하나 폐공처리하는데 4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편성해서 자꾸 올라오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정을 개발하는데 50공을 뚫든지 30공을 뚫든지 반드시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곳은 폐공이 될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1,279쪽에 농가월력보급이라 해 가지고 예산을 200만원 세웠네요.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은 매년 되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인일보사에서 저희 안산시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일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월력을 매년 제작해서 우리 농촌지역에 배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농가월력을 꼭 우리 시에서 시 예산을 가지고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농민을 위한 농협, 농민을 살리기 위한 농협 아주 거대한 캐치프레이드를 내 건 농협이 있습니다.

농가의 소득을 위한 농협 등등의 캐치프레이드를 내 건 농협이 이런 것은 실지······

아마 농협에서 달력이 농촌에도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중적으로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이런 것이 자꾸만 쌓이고 쌓이면 큰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1,284쪽에 보면 항공방제 제외지역 농약비 보조, 못자리 병충해 방제, 제초제 방제지원 등등 해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해 주는데 사실상 이런 것이 농민들을 위한 농협이 농민으로인해서 소득증대가 됩니다.

그러면 농민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은행이 되어야죠.

○산업과장 민상기 이 사항은 항공방제 지역이 안산시 구역이 어디냐 하면 본오동하고 신길동이 되겠습니다.

항공방제할 수 있는 지역은 사실상 전주라든가 장애물이 없어야 항공방제를 실시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농민들이 영농을 해 가지고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에서 안산시 시비로써 사실상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어려운 농민들을 구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아니라 수년전부터 안산시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 항공방제 할 수 없는 지역으로써는 그냥 버려 둘 수는 없고 대신 농약을 지원해서 병충해 방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예산이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농민에게 이익을 보는 사업이 바로 농협인데 농협이 이익을 봤으면 농민에게 돌려줄줄 알아야지 안산시가 농가만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 내 가지고 농가지원하라고 세금내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이런 것은 엄밀히 따져서 농협에다 부담시켜야 됩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농협에서도 역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부담하고 있으면 더 추가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부담하라고 그러세요.

○산업과장 민상기 그런데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은 역시 환원사업, 농민들에 대한 이자가 많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가지고 농가에 환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많은 예산은 농협의 환원사업으로 들릴 수가 없고 지금 현재 환원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농기계 지원해 주는 것하고 농기계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농촌에서 수곡을 하면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수곡을 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농민의 농사지은 부분을 수곡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저희 행정기관에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농협에서 안하고요?

○산업과장 민상기 예. 저희 행정기관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시골에 보니까 농협에서 다 하던데요.

○산업과장 민상기 수매가 두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수매분이 있고 농협수매분이 있습니다만 농협수매분도 행정기관에서 수매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만5천개 수매가 종결이 됐습니다.

한기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농민을 위해서 농협이 생겼다면 농민에게 환원해 줘야 돼요.

농민에게 환원해 주는 부분을 우리 시의 혈세를 가지고 자꾸만 지원을 해 준다면 이것은 조금, 왜냐하면 안산시라는 개념이 전부가 농민이라면 물론 해야죠. 도시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사를 안 짓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혈세가 농가로 책정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은 비합리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좀더 검토하셔서 농협안산지부가 있으니까 농협안산지부 같은 데도 협의를 하시고, 우리 안산시에 세입이 들어오는 돈이 전부다 농협에 예금되고 있잖습니까? 그것도 특혜 준 거에요.

그것은 농민한테 혜택을 줘야죠.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대부도 포도봉지 지원이 작년부터 예산항목에 들어 왔어요.

‘95년도에는 왜 그런 항목이 없었죠?

○산업과장 민상기 ‘95년도에는 사실상 대부동만 포도봉지에 대해서 지원된 게 아니고 안산시 전체 포도농사에 대해서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95년도에는 포도봉지 지원 항목이 없어요.

그 부분만 대답하세요. ‘95년도에 왜 없느냐······

○산업과장 민상기 사실상 대부동이 ‘94년도 12월 24일날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어서 ’95년도부터 업무가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나 산업과에서 대부동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대부동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95년도에는 사실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송식위원 파악이 안되어서 지원 못한거죠?

○산업과장 민상기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96년도, ’97년도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써는 포도가 안산시가 1지역 1특산품으로써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 포도농가의 고충을 덜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작년도에 1억4천만원을 예산에 요구해서 전량 다 배부가 됐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2억이 책정됐는데 20원짜리 2천만매에요.

2천만매인데 혜택을 보는 농가숫자는 몇 개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농가 숫자는······

김송식위원 농가숫자를 찾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할께요.

저는 포도농가가 중산층 이상이라고 봐요.

소위 말해서 남들은 농사짓는 사람치고는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시흥시가 포도농이 많은데 시흥시가 포도봉지 지원하는 것 확인해 보셨어요?

○산업과장 민상기 시흥시에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포도봉지 지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난해 1억6천, 지금 2억이면 빨리 농가숫자를 밝혀 보세요.

○산업과장 민상기 포도재배농가가 450호 농가가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 농가를 다 나눠서 현찰로 줘서 그냥 보태 쓰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말하자면 돕는 거지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봉지라는 이름을 살짝 빌려서 이렇게 많이 지원하면 형평, 다른 농사짓는 분들 트랙터 기름값 이런 것도 다 해 줘야 원칙이에요.

그러면 쌀 수매할 때 치는 기계도 사 주고 다 해야죠.

○산업과장 민상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도작 농사짓는 분에 대해서는······

김송식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왜 했느냐고 질책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할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하는 게 떳떳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잘못 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죠. 그러나 나쁘게 보는 눈으로는 그쪽 포도농가 주민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선심성 예산으로 이것은 우리가 트집을 잡을려면, 그런데 그렇게 트집잡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포도농가를 시흥시나 인근 포도밭이 많은 지역을 봐서 이렇게 예산이 안 섰을때는 산업과장님이 내년도에는 예산을 줄이든가 예산항목을 삭제해야 됩니다.

우리 안산시만 특별하게 돈 많은 도시라 이렇게 특혜 같은 인상이 있으면 안되죠.

저도 조사를 할 테니까 같이 조사해서, 시흥시가 포도밭이 더 많아요.

이러한 데서 이런 혜택이 없다고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산업과장 민상기 그런데 위원님 꼭 타 시군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흥시에도 우리 안산시 같이 예산의 여건이 좋으면 틀림없이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상당히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다소나마 이런 것을 지원해 줘 가지고 농민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예산에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지난해에도 집행을 했고 금년에 올라 온 것을 특별하게 문제를 삼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하는 기본자세를 말씀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대부도에 간접자본시설이라든가 다 돈 들어가고 이런 것 도에서도 1, 2, 3차 지원금으로 300억이 앞으로 나갈 것이고 우리가 약 1천억 이상을 몇 년 사이에 지원했을 때 그러한 것도 불평을 못할 바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중산층이고 괜찮게 사는데도 무조건 이런 항목을 만들어서 무작위로 지원했을 때 이것을 보고 불평하는 시민들도 있는 거에요.

그러한 점을 착안하셔서 정말 영세농을 골라서 준다면 몰라도 그 중에 수십억 재산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부자들도 있어요.

농사짓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무작정 다 똑같이 2천만매를 2억원을 책정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이니까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질책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세우더라도 정말 영세해서 농사를 짓고 지금 여러 가지 국제화, 세계화 추진에 뒤떨어져서 애로가 많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애로를 받는 농가만 주자 이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느낌은 어떠세요?

○산업과장 민상기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작년도 포도 10㎏짜리 단가하고 금년도 단가를 비교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짜리 한박스에 3만5천원하던 것이 금년에는 3만원도 채 안갔습니다.

김송식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예산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것 대단히 감명을 받았고 저는 그러면 다른 도시를 핑계대는 게 아니고 함께 조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올릴테니까 과장님이 진지하게 말씀할려고 그런 것을 다른 동료를 위해서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1,291쪽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약이 9종인데 이것은 가축에 예방주사 놓는 것을 전액 우리 시 보조로 해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54만9천원은 우리 시 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저는 이 견해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우리 사람도 보건소에 가서 약을 타고 치료를 받으면 돈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질타는 아닙니다.

우리 세금낸 부분이 어떠한 특정인에게만 자립에 보탬이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꼭 예방주사약을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보다 오히려 짐승이 특혜를 더 받는 격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도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를 냅니다, 우리 개인돈으로.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산업과장 민상기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는 사실 보건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가축으로 인해서 법정 전염병이 상당히 많은 양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많은 가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개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농촌동 보다는 도시동에 개 사육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광견병 예방주사를 주로 많이 놔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건강 보건향상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필수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54만원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한기복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조금 고려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방접종을 가더라도 돈을 받는 부분이 있고 안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민건강 차원에서 광견병이 우려되어 가지고 가축에게 전염병 주사약을 준다, 무료로 놔준다, 사실 그것은 누구보다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를 기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람들은 거의 다 동물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힙니다.

그런데 집단으로 많이 기르는 사람들은 예방주사약을 안 놔 주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영리를 위해서 사실 그런 영업을 하는 것인데, 가축을 기르는 것인데 그런 것은 자기들이 예방주사 정도는 사 가지고 놓도록 권장을 해서 그들이 예방주사약을 사서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시의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한위원님, 저희가 예방주사접종 해 주는 것은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농가는 제외하고 애완용, 요새 애완용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일반 순수한 가정에서 기르고 있는 개에 대해서 저희가 예방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잘 알겠고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얘기를 지적드린 겁니다.

○위원장 민병종 사회경제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인근 시군에 자기 지역만의 특산품들이 있죠?

○산업과장 민상기 예.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거기에도 시나 군에서 지원되는게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인근 시군에도 1지역 1특산품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성같은 경우에는 배하고 포도가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 시와 똑 같이 지원해 주고 거기도 우리 포도행사와 같이 똑 같이 매년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서울 용산에서도 우리 고장 특산물 판매 전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열흘간 행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안성군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인근 화성군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또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1지역 1특산품 화훼에 대해서 저희 시의 몇 수십배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것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갖다 주시고 올해 대부도 포도축제 예산이······

○산업과장 민상기 대부도 포도축제 예산은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포도축제가 매년 9월 중순경 돼서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하도록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의논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추경에 하신다 이거죠?

○산업과장 민상기 예.

홍연표위원 저는 예산서 보면서 놀랐던 것이 작년에 포도축제 예산이 나갔었는데 올해 예산이 본 예산에 안들어 왔더라고요.

○산업과장 민상기 예. 본예산에 안 들어갔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런 것을 계속해서 나갈 것 같은데 작년에 1회 했으니까 2회 나가면 본 예산에 둬야지 꼭 추경에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시의 예산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본 예산에 확보 안됐고, 행사는 9월달이기 때문에 1월 추경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홍연표위원 포도축제 하는데 비용이 몇천만원이 들어 갑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저희가 금년도에도 본 예산에 500만원 있었고 풀예산에 500만원 있었고 1천만원을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97년도에도 1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만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홍연표위원 저희가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많이 봤을 때 이천 같은데 도자기축제라든가 배 이런 다양한 축제들이 타 시군에도 많이 있더라구요.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도 그것을 매년 할 것 같으면 본 예산에 세워서 지금 부터라도 대부도 축제 준비해 나가게끔 해 줘야지 추경예산에 계상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준비를 못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단시일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홍연표위원 그것 좀 다음 추경에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종 사회경제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경제국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다음 부서의 참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1,471쪽에 보면 재해대책기금 6억4,700만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 그 전에도 이 예산을 올렸던 겁니까?

금년에 이것 처음 올린 것이죠?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과장 이태윤입니다.

이번에 처음 올린 예산입니다.

이병옥위원 이게 예비비로 예상치 않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지출하는 것인데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이 부분이 ‘95년 12월 6일에 법률 제4993호로 풍수해대책법이 자연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돼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96년 6월 25일에 시행령이 발표되고 ’96년 7월 1일에 시행규칙이 개정 됐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재해가 참 심했습니다.

심해서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재해대책 기금을 세워 가지고 급히 쓸 수 있도록, 예비비는 의회승인까지 다 받아야 하는 절차인데 급히 쓸 수 있도록 이 법이 제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나면 이 돈을 가지고 빨리 쓸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연말에 의회에 보고하고 사후에도 예비비를 가지고 빨리 쓴 위원님들이 협조하셔서 도와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병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1,414페이지에 에버그린 안산 21홍보물 제작이 있네요. 설명을 해 주실래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환경보호과장 한상호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보존실천 행동강령을 만들어 갖고 금년 7월 1일날 환경선언선포식을 했고 내년도에는 우리 안산시의 환경보존실천 행동강령을 이해서 본격적으로, 옛날에 새마을 봄 일어나듯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해서 홍보물을 제작을 해 가지고 전 시민들에게 골고루 실천하는 과정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로 우리 아파트단지에 엘리베이터등에다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부착해서 홍보토록 준비를 할 사항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아직 환경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시민, 기업체, 우리 지방정부가 앞으로 21세기를 향해서 해야할 그런 강령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지금 환경 백일장에도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런게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각종 신문에 떠들고 전파를 해서 주민들은 거의 다 알고 있을 거에요.

그 다음에 1,416페이지에 보면 방제용 유흡착제, 오일휀스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이것은 해양방지계가 생겼습니다.

혹시나 우리 선박에서 유류 유출이 생겼을 때 활용할려고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긴급하게 사용하려고······

홍연표위원 이것 가지고 충분 할까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예. 이것만 가지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양경찰대에서 또 지원을 받기 때문에 급하게 초동적으로 우리가 만져야 될 것만 만지면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이게 바다쪽으로 하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예.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중앙행정 지방특별관서인 한강관리청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예.

황철연위원 거기하고 어떤 업무영역이라든지 분장, 연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서울지방 환경청은 주로 국가공단, 국가가 지정한 공단내의 모든 환경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저희 지방정부는 그 외 지역을 저희들이 관장을 합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1,422페이지에 시민감시단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통 공단에 이 시민감시단이라고 할까요?

이분들이 활동을 평일에는 많이 하는 것으로 주민이나 공단의 출퇴근자들이 알고 있는데 토요일 오후부터, 그러니까 공휴일날은 그분들도 감시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그래서 공단굴뚝에서 각종 유해물질이 나오는 시기를 틈타서 배출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그것은 현재까지는 서울 환경청, 우리 안산시 지도단속요원하고 합동으로 야간단속을 때때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달까지, 겨울철에 가장 대기오염 배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야간단속을 하고 있고······

황철연위원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물론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직접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가장 취약시간이 토요일날 오후하고 일요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 제가 공문도 보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강관리청인가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예.

황철연위원 거기는 중앙행정부서이기 때문에 그 쪽에는 감독권한도 없고 오히려 그쪽이 중앙행정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해한 점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런 쪽으로 사각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것을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감독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환경보전강령 시민감시단이 내년에 정식으로 발족이 됩니다.

20명을 발족을 시켜 가지고 그런 사각지대······

황철연위원 그럼 어떤 분들로 이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이것은 환경에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대략적으로 윤곽이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20명선입니다.

황철연위원 주로 어느 분들입니까?

어느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가정에 계신분도 있고······

황철연위원 여자분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황철연위원 벌써 구성을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완전 구성은 안 했고 지금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해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모집에 응한 분들이 많아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을 자꾸해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조금 미온적인 것 같은데······

황철연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우리가 무슨 시간을 정해 놓고 근무를 시키는 게 아니고 월 3일정도만 나와 갖고 우리가 지시하는 사항대로 적극적으로 나와서 감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이건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물론이죠. 갖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거기에서 못한, 여기 보면 환경파괴행위 신고 포상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관서에 많은 고발이 들어 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때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많이 들어 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래서 시정 많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금년에 한 50건 정도······

황철연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주로 소각하는 행위, 투기하는 행위······

황철연위원 그럼 공단지역내에 어떤 유해가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고 안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그런 사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냄새가 몹시 난다, 그럼 즉시 우리가 환경청에다 연락을 해서 출동합니다.

황철연위원 환경청에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예.

황철연위원 시에서는 직접 못나가고?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예.

황철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특별회계 하수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입니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133페이지하고 환경국 세출예산안 규모 1,409페이지,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하수도 특별회계 보면 당초 ‘96년에 비해 한 70억 정도가 감소되게 지금 예산에 올라 와 있는데 그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1,409페이지 환경국 세출예산안 규모.

○하수과장 이태윤 감이 된 게 아니고 증액된 것인데······

맹명호위원 제일 밑에 70억 정도가 감이 됐거든요.

특별회계는 그 다음에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가 이관돼서 그러는 거에요? 이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7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앞페이지에서 묻는 거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과장 이태윤입니다.

올해 예산이 줄은 내용은 사실상 저희가 주로 소하천 정비 사업이나 오수관로 사업이나 안산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소하천 정비사업은 나름대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지금 내무부에서 아직까지는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여러 가지 절차가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97년도에 올리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소하천정비사업을 못 하게 되었고, 기타 그런 사업 부분이 예산이 충족하지 못 하다 보니까 사실상 ’97년도 예산이 ‘96년도 보다 조금 더 줄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럼 그런 부분이 사업이 중단된 상태가 돼 있는 것 있어요?

○하수과장 이태윤 중단된 상태는 없고 추가로 해야 될 사업이 예산 때문에 못한 사업이 좀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일반회계 전출 같은 것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환경쪽을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지금 공기업 부분에 거의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 다음에 133페이지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보사경제위에서 혹시 다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이니까 중복된 질문이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용료 수익 있죠?

○하수과장 이태윤 예.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가정용, 업무용, 욕탕용 이 부분이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하수도 조례가 바뀌면서 나름대로 그 전에는 일반용, 공공용, 공중용, 산업용, 임시사용 이런 부분이 돼 있는 것이 사실상 조례가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사실은 극동전산에서 코드넘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증감이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증감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이 된 것은 그 용도가 다 바뀌어 가지고 비교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조례가 바뀌었다고 하셨죠?

○하수과장 이태윤 예.

맹명호위원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조례 개정 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가 개정 됐습니다.

맹명호위원 개정됐어요?

○하수과장 이태윤 예.

맹명호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증 됐어요?

○하수과장 이태윤 증 됐는데 코드넘버가 틀리니까, 그전의 가정용이 지금의 가정용이 아니고 일반용, 공공용 이런 종류가 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사실상 코드넘버별로는 맞아도 실질적으로는 가정용, 가정용이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증감이 생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감이 되지 않은 사항이 증감이 됐기 때문에 감이 된 사항이지 실지로는 증 됐다는 것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맹명호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증 됐다는 것이죠?

○하수과장 이태윤 예.

맹명호위원 그리고 134페이지 적립금 이자에 보면 기업금전신탁이자가 있거든요.

그 내용은 뭐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는 나름대로 돈이 남으면, 수입하고 지출에서 수입이 많고 지출이 적으면 그 돈을 예비비로 예산을 세우면서 그것을 정기예금을 합니다.

정기예금을 하기 때문에 정기적금에서 가장 비싼데 신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자가 12%정도 돼서 적립된 겁니다.

맹명호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묻느냐 하면 지금 돈이 없어서 사업하는데 힘들어서 환경국 세출예산안 규모에는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 특별회계는 사실상 제일 우선적으로 사업은 못 하더라도 봉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다 줘야 되고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적립은 어느 정도는 사실 예치를 시켜 놓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맹명호위원 급료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예.

맹명호위원 지금 특별회계 감사를 어떤식으로 받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가 정기적으로 회계사에 의한 결산감사도 받고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의회의 의원님들께 또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회계사는 개인 회계사입니까, 법인 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법인입니다.

맹명호위원 법인한테 받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예.

맹명호위원 어디 명칭 밝힐 수 있어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이성윤 회계사입니다.

일반회계와 똑 같은······

맹명호위원 개인이네요? 법인이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법인입니다.

맹명호위원 특별회계가 굉장히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안 다루어지는 부분이라 제가 자꾸 연계해서 묻는 부분이거든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데 감사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실지로 보면.

제가 볼 때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틀려요. 그렇죠?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1,433페이지에 공원내 수목전정이 있죠?

○녹지과장 차재명 예.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1,458페이지 간벌사업이 있거든요.

○녹지과장 차재명 공원내 수목전정은 우리가 총 14개 공원 56만3천㎡ 공원내에 식재돼 있는 나무를 전부다 우리가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정을 하느라고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458페이지의 간벌사업은 도에서부터 매년 보조가 되면서 나오는 사업인데 그전에는 간벌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 가지고 임목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너무 많다고 해 가지고 도에서부터 이것을 도의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간벌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저희도 거기에서 30헥타를 관내에다 지정을 해서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정되어 있는 장소는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하는 장소를 대부동 또는 우리 안산시 권역, 우리가 노적봉 공원을 계획에 집어 넣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것은 확정을 짓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30헥타만 우선 골라 가지고 내년에 사업할려고 합니다.

홍연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광덕산을 올라가 본다든가 중앙공원을 갔을 때 여름 같으면 너무 우거졌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나무도 잘 안자라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먼저 보셨지만 산불난 후에 나무도 잘 자랐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나중에 심었으니까 잘 자라는 것 같은데 그 쪽에도 손을 대 주면 나무도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쪽에는 그런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그런 식의 나무 자르는 것은 간벌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대로 조치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광덕산하고 중앙공원 같은데 넓이가 엄청날텐데 예산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상당한 면적이기 때문에 30헥타는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배려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지역을 아직 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대부동도 좋은데 이쪽에도 신경썼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예.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녹지과장님, 1,435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세군데 조성하네요?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녹지과장 차재명 점섬공원 조성공사 기본조사 용역은 성포도에 있는 이익선생묘 바로 뒤의 공원입니다.

도로공원에 이익선생묘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뒤에 있는 공원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기본조사 설계를 용역했느냐 하면 특히 그 지역에 수도과에서 배수지를 거기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 물먹는 문제가 급한 사정에 들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배수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해서 설계가 들어 갔고, 그 다음에 부곡공원 조성공사 기본조사는 지금 부곡동에 제일 I.C 밑에 바로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규모 운동시설하고 소규모 도서관 같은 형태의 시설 등을 해서 그 지역에도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동 근린공원 조성계획은 전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건데, 왜냐하면 저희가 계획을 집어 넣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흙을 파간 장소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다 대고 “이것은 당신네들이 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이번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됐다고요?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사동이요?

○녹지과장 차재명 예. 사동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할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되어 가지고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황철연위원 수자원에서는 합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황철연위원 세출규모를 보면 녹지과가 감소가 됐어요.

그 부분은 왜 그런 건지, 어떤 면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녹지과장 차재명 작년에 공원조성 사항이 공원시설비에 대한 것이 적어졌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본예산 할 적에 조금 한 것은 추경에 할려고 예산이 일부 덜 세워졌던 것이 있고 그런 것이지 큰 다른 것은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옥위원 녹지과장님께 묻겠어요.

1,444페이지 시설비에 본오동 완충녹지 보완조성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어디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본오동 완충녹지 보완 조성공사는 산업도로에서 나가다 보면 반월가든이라고 있습니다.

반월가든 주유소 건너편에 보면 도로에서 떨어진 면적에 우리가 완충녹지에 나무를 심고 그랬어요.

지금 소나무도 심어져 있는데 거기가 완전히 쓰레기장화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래서 되겠느냐고 자꾸 요구가 들어와서 거기다 간단한 체육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나 있죠?

시설부대비 그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시설부대비는 시설비가 서면 자동적으로 시설부대비가 서는 겁니다.

이병옥위원 그리고 본오동 공원이름이 항상 헷갈려 가지고 반월공원, 본오공원, 각골공원 해 가지고 이름이 바뀌었죠? 공원이름이 안 바뀌었어요?

○녹지과장 차재명 예.

이병옥위원 그러면 반월공원은 어떤 공원을 반월공원이라고 합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본오공원은 상록수 앞에 있는 것을 본오공원이라고 그러고 반월공원은 선진학교 바로 옆에 있는 공원이 반월공원입니다.

이병옥위원 그런데 당초 부터는 선진학교 뒤가 본오공원으로 알고 있고 각골공원은 저쪽 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들어 온 것을 쭉 보다 보니까 반월공원하고 본오공원하고 잘못 가르겠더라고요.

○녹지과장 차재명 당초에 도시계획도면에 표시가 잘못 됐었는데 우리 산업도로변에 도로공원도 있는데 도로공원이 왜 도로공원이냐 반월공원이라고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안산의 문화원에다 안산시 전체 공원에 대한 표시를 다 해 가지고 이것을 밝혀 달라고 공보실에다 협조전을 냈습니다.

그래서 공원명칭을 바꿀 것은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잘못된 것은 그 지역에 따라서 바꿔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해서 지금 그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이병옥위원 반월공원 위치에 선진학교가 있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러면 선진공원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안 헷갈리는데 지금 거기는 반월공원인데 반월이라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본오공원은 상록수 앞이니까 상록수공원이라고 하고 선진학교 있는데는 본오공원, 각골공원 이렇게 했으면 헷갈리지 않는데 선진학교 뒤는 원래 본오동 중심지 아닙니까?

거기를 반월공원이라고 하니까 구반월인지 소반월인지, 소반월이라고 붙이면 아예 거기는 소반월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냥 반월공원이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전체의 공원을 지금 전부 다 조정을 할려고 우리 안산시 문화원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실제 지역명으로 해서 공원명칭을 해 달라고 그렇게 의뢰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 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리고 당장이라도 고칠 게 뭐냐 하면 교통표지판을 보면 거기가 반월공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각골공원, 본오공원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월공원이라는 표지판은 사거리에 없어요.

표지판을 반월공원이라고 해 놓으면 찾는데 쉬운데 그것도 없고 그 전 그대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시급히 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차재명 알겠습니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 누가 답변하시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예. 환경보호과입니다.

맹명호위원 그게 설치되어 있는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한 군데 있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대기오염 전광판은 공단삼거리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게 지금 현재 이 앞전에 보면 국회에서 거기 자료를 가져 가는 겁니까?

환경청에서 가져가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그게 아니고 환경청에서 측정하는 측정기가 있어요.

우리 시청 옥상에 하나 있고 공단동 옥상에 하나 있고 2개에서 나온 데이터를 국회에서 가져 가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어디 위치에 있는 거에요?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 외부로 용역 나가는 모양인데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이것은 공단삼거리 것······

맹명호위원 그것 요사이에 혹시, 고장나고 그러면 어디로 신고 들어 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고장나면 저희한테 신고 옵니다.

맹명호위원 그것 신고 받으셨어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예. 받았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볼 때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그게 고장이 나 있는데 그것을 고칠려고 기술자를 붙여 보니까 설치한 사람외에는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맹점이 있어요.

맹명호위원 이게 관리 용역 나갔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용역 안 줬습니다.

맹명호위원 관리용역비 올라와 있는 것은 뭐에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이것은 타 시군에 알아 봤더니 전광판 연간 고치고 뭐하는 비용을 대개 용역을 주고 있더라고요.

용역을 주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우리도 용역을 줘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세운 것이고 지금 현재 고장나서 그대로 있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느냐 하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요.

이게 특수기계이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거든요.

고치고 나면 또 금방 며칠 안되어서 또 고장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못 고치게 해 버렸어요.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그 속에 있는 콘트롤 컴퓨터인가 뭐가 있답니다.

“이것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런다” 해서 “얼마나 되는 거냐” 했더니 “300만원 된다” 그래서 놔둬라······

맹명호위원 그것 최초에 시설할 때 얼마나 들었어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그게 한 6천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보수계획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보수계획은 내년에 할려고 그럽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계속 거기만 쳐다 보고 가는데 수리기간을 써 놓든지 해야지 제가 볼 때 전화 많이 받는 것 같던데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많이는 안 들어 왔어요.

맹명호위원 동에는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매일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6천만원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고, 거기 출퇴근하는 차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다 손가락질 하고 가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민들한테 어떤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거기에다 써서 수리기간을 정해 놓는다든가 이래야지 어떤 날은 전기 들어와 있고 어떤 날은 아주 꺼져 있고······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그것을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비기간을 정해서 붙여 놓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청소과장님, 1,479페이지 쓰레기 처리업무 전담부서 근무자 장려수당 51명입니다. 꽤 많네요, 18만원씩 하니까.

그것 설명을 부탁합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청소과장 이두철입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별표 4에 보면 혐오시설 근무자에게는 장려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정한 것은 없지만 기타 시군 청소업무 관련자들이라든지, 예를 들면 시군에 청소과가 있는데도 있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청소기가 있어 가지고 청소업무를 보는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내무부 등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답변내용을 보면 혐오시설 업무를 보더라도 그런 시설에 종사하지 않으면 못 준다는 질의 답변 내용도 있고 그러는데 금년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청소과가 청소사업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청소사업소나 하수사업소는 혐오시설 근무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 51명 근무자 전원에게 장려수당을 줄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리고 1,487페이지부터 1,495페이지 그 정도로 해서 첫째로 음식물 쓰레기 향후 어떤 계획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두철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조치에 따라서 갑자기 대두된 것이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98년 7월부터는 젖은 쓰레기든 마른 쓰레기든 음식물 쓰레기든 수도권 매립지 제3공구 매립부터는 일절 받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젖은 쓰레기를 말려서 물기를 제거해서 보낸다 하더라도 ‘98년도 7월부터는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음식물쓰레기를 저희 자체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가 신유빌라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이온발효 시켜서 동별로 모아 놨다가 매립장에서 낙엽섞어서 처리하는 방법, 또는 라성빌라에서 설치해 가지고 350세대가 쓰는 저온발효기, 그리고 시청 구내식당 또는 선진학교, 명휘원등에 설치되어 있는 고속발효기, 그리고 단속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콤포스터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퇴비로써의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확실히 퇴비화 시책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난지도에 있는 퇴비화 공장이라든지 또는 솔몬에 있는 유기성 퇴비화시설 또는 안양, 평촌이라든지 의왕시에서 건설하고 있는 퇴비화 공장, 또 여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렁이 사육 이런 모든 음식물 퇴비화 시설들이 하나 같이 성공한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서도 도비보조금을 주겠다고 언질은 받고 있습니다만 어떤 것을 해야 예산낭비를 안하고 성공할지 아직 판단이 못섰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지렁이 사육, 또 유기성 퇴비화 시설 여러 가지 자료를 최대한으로 망라하고 있는데 내년 1, 2월중에는 저희들도 확정을 해야 김포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금지에 따른, 그 안에 아무리 빨리한다 하더라도 공기가 1년정도 걸리니까 ‘98년도 7월 이전에는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 한테 설명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거기에 병행해서 다른 시군도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그것도 가끔 훔쳐 봐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이두철 그래서 여주도 가보고 안양, 의왕, 성남시 같은 경우는 퇴비를 한단계 거치면 사료로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다 돌아보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음식물쓰레기 봉투부터 말씀을 드릴께요.

동장님들 오셨을 때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려봤더니 전에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라해서 양쪽에 구멍만 내 놓은 봉투 보급했었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황철연위원 안산시에서만 보급한 겁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예. 저희만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동장님들 보고 그것 어떠냐고 그랬더니 양파자루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양파자루는 습기가 조금 있는 것도 빠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이 있으면 그냥 쓰레기 자체가 빠져 나올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아파트에 있어서 유심히 보고 동장님들 한테 문의를 해 봤어요.

참고 좀 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에는 분리수거함 자체가 통이커요.

그런데 주택가에는 굉장히 적고 아이들이 또 갖고 놀기가 좋아요.

그래서 파손이 되는 일도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다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다 물론 분리수거차가 증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전에는 일주일 한번,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까?

주민들의 생활민원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그거에요, 특히 분리수거.

○청소과장 이두철 저희가 단독주택 지역에 전국 처음으로 농수산물 상자 3종을 제작해서 몇 개 공급을 했는데 문제점이 두가지가 발생이 됐습니다.

첫째는 3종 분리수거함 중에서 플라스틱, 팻트를 담을 수 있는 상자가 너무 작다, 두 번째는 재활용품을 제때 수거해 가지 않는다 그 두가지 문제점으로 저희도 많이 전화도 받고 시장님실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전화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 수거해 가지 않은 문제는 지금 저희가 안산동에서 편입된 성문환경하고 반월동에서 편입된 평촌이라고 2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량을 3대씩 증차를 시켜가지고 지금 다른데 보면 인근 시군에 전화로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 했습니다마는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수거 쓰레기가 같은 차가 있어야 수거가 됩니다.

시흥시를 보더라도 생활쓰레기가 가고 다음에 재활용쓰레기가 가야 수거가 전부 되는데 우리는 재활용쓰레기 수거하는 차가 상당히 부족해서 수거를 잘 못했는데 12월부터 차량과 인원을 증차해서 아까운 지역 일동이라든지 와동 이쪽으로 가까운 지역을 할애를 해 가지고 12월부터 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 농수산물 상자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작한 부분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제작을 할 때는 프라스틱 함을 크게 제작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여름에 한참 성수기 때는 팻트병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팻트만 수거할 수 있는 마대를 긴급 제작해 가지고 배부를 해서 다소나마 민원을 해결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연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이것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분리수거함에 대해서는 주택에도 아파트 보다는 조금 적게는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반정도만 되어도 좋겠더라고요.

제가 민원이 들어오니까 가 볼 수밖에 없어요.

가 보면 하여튼 적긴 적더라고요.

물론 기히 동사무소에 몇 개씩 있죠? 잔여 분량이 있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잔여분량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게 시에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예.

황철연위원 그것을 폐기 처분할 수는 없지만 지금 계속 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제작하는 것은 아파트의 분리수거함 반정도되는 그런 정도 크기로 제작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실제 맞도록 용량을 높여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이상입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1,505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경고판이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제 생각은 주민들이 버리지 말아야 될 곳을 다 알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감시용 카메라를 차라리 구입해 가지고 고발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통마다 통장, 반장, 새마을 부녀회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시용 카메라를 구입해서 불법 투기하면 고발된다고 인식이 되게끔, 경고판은 있어도 버릴 거에요.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실 용의 없어요?

○청소과장 이두철 경찰서에서 방범활동하던 방범요원들 고용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 봉급을 줘 가지고 경찰서에서 방범활동을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반납을 했습니다.

2명이 교통행정과로 가고 현재 11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작년에 과태료 부과실적이 1억1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 15일 경으로 정산을 해 보니까 2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활동이 굉장히 많은 실적인데 언론에서 어떻게 보면 쓰레기 종량제가 실종됐다 불법투기가 많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분들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11대 카메라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활동하게 되면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종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더 질의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국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1,551페이지 정신보건센타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기남 정신보건센타는 경기도에서 도비 5,000만원을 지원해서 저희 시비도 5,000만원을 함께 계상해서 ‘97년도에 경기도 14군데 시군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특별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시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정신보건에 대한 수요가 크지만 입원시설이나 정신보건 관련 시설이 없어서 정신보건센타를 운영해서 지역사회중심의 정신보건 사업을 수행하고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전체에 대한 정신보건 사업을 하게 되고 그 사업내용은 정신보건센타를 설치해서 환자를 등록해서 상담 관리하고 또 정신질환자를 위한 낮병원 운영하고 지역주민과 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그리고 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그리고 각종 정신보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연표위원 장소는 어디죠?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 뒤에 가건물이 있는데 그 가건물하고 창고를 개조해서 정신보건센타를 보건소내에 두고자 합니다.

홍연표위원 그렇다면 의사나 전문인들이 여기 안산시를 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아주대학교 정신보건사업팀 3명이 상주를 하게 되고 정신과 전문의사가 정기적으로 와서 환자상담에 임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럼 아직은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97년도 사업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럼 아주대학교하고 계약은 체결된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계약은 아직 체결 안됐지만 거의 내정돼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내정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1,511페이지에 보건소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당초 예산액 보다 ‘97년도 예산액이 지금 늘어났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늘어났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늘어난 부분이 실질적으로 안산시민이 지금 현재 급증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액이 늘어난 부분이 적은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맞게 예산편성을 하신 것인가······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 시가 인구는 많지만 지금 보건소 한 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보건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량에 대한 예산이 계상됐다고 봅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시민보건복리차원에서 이 정도의 예산만 가지면 무난하게 시민들의 건강을 관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기에 이것만 편성한 것이죠?

○보건소장 김기남 1개 보건소 수준에서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비교적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기복위원 예. 잘 알겠고 지금 1,534페이지에 결핵환자 약봉투 및 결핵실 객담통구입이 있는데 결핵에 대한 의료기기를 준비를 하실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에 결핵환자가 별도로 관리하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환자가 한 300~400백명 됩니다.

한기복위원 그렇게 많아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한기복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요양을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약만 타다 먹고도 고칠 수 있는 사람들 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있는 사람들이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경증환자가 대부분입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안산시에서 요 근래에 몇 명을 봤는데 초기에 발병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산요양소라든가 이런 등지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봤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런 경우는 결핵균이 약제 내성이 생긴 결핵균에 감염 됐을때는 보건소에서 치료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럴 경우 결핵요양원의 전문 치료를 받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들이 발병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동별로 순회하면서 엑스레이를 찍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것은 결핵협회에서 검진차량이 나와서 연 1, 2회 정도 순회 검진을 하고 있는데 실효성은 좀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러네요.

보건소라는데가 안산시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곳인데 동별로 월 몇회 이렇게 순회해 가면서 결핵에 대한 엑스레이를 찍어 가지고 그러한 병이 확대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보건소 행정을 펼칠 용의가 없으신지요.

○보건소장 김기남 엑스레이 검진 사업은 말씀드린대로 효과성이 좀 미미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의료보험에서 무료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도 언제든지 와서 무료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와서는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동순회를 하면서 엑스레이를 찍는 인원이라든가 장비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보건소장 김기남 그 대상자가 직장에 나가지 않는 주부에게는 조금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직장을 다니는 경우는 대부분 직장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성 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려면 언제든지 엑스레이는 찍을 수 있겠군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올해 치과 사업은 안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치과의사를 충원하지 못해서 금년에 치과진료를 못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97년도에 계획을 안 잡았느냐고요?

○보건소장 김기남 ‘97년도 1월경 부터는 진료가 시작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치과의사가 안 들어 온 것 같아서 제가 물어 본 거거든요.

○보건소장 김기남 아닙니다.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들어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5급의사······

맹명호위원 5급의사 급수로 넣은 거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치과의사는 5급입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냐하면 우리 보건소 당초 예산, 동료위원님이 물었겠지만 6억이 지금 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맹명호위원 3회 추경에 얼마 삭감 올렸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5억여원 정도 삭감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5억 올렸죠? 그럼 1억정도 밖에 사업이 증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양질의 보건행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확 잘라버린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추경에 많이 반납하게 된 이유는 사업이 조금 부진했던 면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인건비라든가 복지사업계획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반납된 부분이 상당액이 됩니다.

맹명호위원 전체 액수로 보아서는, 전체를 제가 사업을 평을 내리느냐 하면 ‘97년도에는 어떤 이유를 제가 묻는게 아니거든요.

1억정도 밖에 사업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양질의 보건행정을 수행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기본적으로 기본인건비나 사업예산은 저희 보건소 역량으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보건소 신축이라든가 좀 큰 사업이 있을때는 몇십억 예산이 추가로 계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맹명호위원 됐습니다. 1,555페이지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 판별위원회 참석수당, 판별위원이 구성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아직 구성 돼 있지는 않습니다.

맹명호위원 올해 처음 계상한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맹명호위원 지금까지는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 어떻게 판별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는 금년 6월 추경에 예산이······

맹명호위원 지금까지 판별아동, 지금 장애아동 이런 부분은······

○보건소장 김기남 예산이 확정이 돼서 아직 사업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별위원회를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어도 된 부분이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맹명호위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뭐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들 회의수당입니다.

맹명호위원 이것도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까? 있었던 부분 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금년 예산에도 있었지만 아직 운영위원회도 구성하지 못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왜 구성 안 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사동 복지회관에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뒤에서부터 할께요.

1,563페이지 구료비 월동비 특수영세민 보호, 도비, 시비 플러스해서 1억9,809만4천원이죠?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기남 월동비 특수영세민 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중에 자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월동기 12월 1월 2월에 거택보호를 해 주는 거택보호에 준하는 구호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1,561페이지 보상금 목에 소년소녀가장 구료비가 있거든요.

구료비 목이 있는데 보상금 목에 넣는 것은 뭐에요? 이것도 도비, 시비인데······

○보건소장 김기남 소년소녀가장은 별도로 책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은 생활보호대상······

황철연위원 구료비라도 보상금 목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김송식위원 도비내려온 것이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황철연위원 그 다음에 1,554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생일카드 발송료가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황철연위원 150원씩 1,300명, 이것 누구 명으로 보내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안산시장 명의로 보내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계속 보내던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생활보호대상자 한테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황철연위원 1,300명이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황철연위원 언제부터 보낸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 보건소 시범복지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게 언제죠?

○보건소장 김기남 ‘95년 7월부터 보내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전에는 안 보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릅니다.

각 동에서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황철연위원 1,553페이지 일반운영비 목에 시범보건복지사무소 홍보용 봉투제작 50원씩 2만매 이게 뭡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저소득층에게 보내는 각종 안내문이나 관련 공문을 발송할 때 시범보건복지사무소라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제작한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1,552페이지 민간이전 목에 정신보건센타 운영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황철연위원 그것 어디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황철연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97년도에 처음 시작할 사업입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황철연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1,549페이지 보상금 목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황철연위원 그 관계 좀 설명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도 국도비 예시된 사항인데 대부남동 보건진료소에 마을건강원 6명을 지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철연위원 마을건강원이라는게 뭡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것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돼 있는 지역의 그 지역 주민을 마을건강원으로 선정을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건강에 관한······

황철연위원 본 위원이 자꾸 헷갈리는데 이 건강원이라는 말이 일반시중에 있는 그것하고 혼돈이 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기남 어떤 봉사원 비슷한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현재 123명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 독거노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김기남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돼서 각종 거택보호를 하고 있고 또 노인의 집이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원하는 독거노인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이 모여 사는 노인정이 어디 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본오동에 12월달에 계약을 해서 거기서 모여 살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럼 12월달이면 이달이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한기복위원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그 사업은 제가 독거노인에 대한 사업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전에는 다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여기 보면 1,560페이지에 홀로 사는 노인 명절위로 해 가지고 80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독거노인이 123명이나 되네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한기복위원 그러면 이 인원과 이 인원과의 차이점이 있네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이것은 도비 내시로 인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만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보충할 계획입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현재 123명으로 파악됐다면 123명에 대한 도비지원을 우리가 요구를 했어야지 추경에 또 요구한다면 도비가 또 떨어지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이게 추경 변경내시가 자주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김송식위원 할당된 분량은 추경에서 계속 내시가 오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한기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독거노인이 123명이라고 그랬는데 홀로 사는 노인명절 위로금으로 80명의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한기복위원 그런데 홀로 사는 노인들이 주거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인원의 차이가 생긴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인원은 전입, 전출도 있고······

한기복위원 24세대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마 그것을 착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0명에다가 24세대의 노인들이 계시니까 그 인원을, 홀로사는 노인네가 24세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아니에요. 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개선에서 24세대는 주거환경이 굉장히 불량한 홀로 사는 노인댁에 보일러라든가 도배, 장판 기타 집수리를 해 주는······

한기복위원 어떻든 그 노인네들 독거노인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러니까 그 사업으로······

한기복위원 대상 명단에는 다 포함되는 명수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한기복위원 독거노인들이 사실은 무연고 칠순노인 경로잔치도 해 드리고 이러는데, 이 분들을 정말 잘 관리하셔서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이 돼야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나이를 먹어서 어느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가 불쌍하고 그 분들이 연세를 잡수셔서 정말 이제는 국가에 헌신적으로 봉사를 못 한다고는 하지만, 어떻든 젊음이 있을 때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봉사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독거노인은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

황철연위원 1,526페이지 운영수당에 ‘97지역 주민건강 교실이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철연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은 모자 건강교실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월1회씩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경로당 노인정 순회 교육으로 연 한 10회, 이것도 월 1회인데 동절기, 하절기 빼고 한 연 10회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이 나가는 것입니까?

소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은 전문분야 강사를 초빙할 때 드리는 수당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외부강사 초빙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황철연위원 지속적으로 한 사업이라고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1,556페이지 재가지원 및 언어치료 용품구입비 450만원이 편성내역이 되어 있는데 25만원씩 18종이라고 산출근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8종이 다 품목이 다른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18종에 대한 평균금액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여기 편성내역서를 보면 25만원씩 18종 그랬단 말이에요.

공히 다 품목이 다른데 25만원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그러니까 18종 중에는 더 비싼 것도 있고 더 싼 것도 있고 그것을 다 포함한 평균금액입니다.

유승돈위원 18종이 기계가 주로 뭐뭐 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정신지체 아동에게 필요한 재활치료용품이기 때문에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도 구체적으로는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승돈위원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대강 그냥 평균 잡아서 한 품목당 25만원정도 되지 않겠나 해서 편성된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종 보건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12인)
민병종노세극김송식노영호맹명호
박종원유승돈이병옥한기복한만식
홍연표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윤동재
○출석공무원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보건소장김기남
사회과장전서규
가정복지과장홍숙자
환경보호과장한상호
청소과장이두철
지역경제과장이군선
공업과장한기원
산업과장민상기
녹지과장차재명
하수과장이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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