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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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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민병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민병종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실국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국별 심사시에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우선 어제 동료위원들께 미안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한 거에 대해서.

화랑유원지 담당 과장님이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박명훈위원 그게 언제 완료되는 것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내년 11월달 완료 예정입니다.

박명훈위원 내년 11월달요?

그런데 우리한테 준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린지 제가 분간하기가 힘든데 저희들한테 올린 조서와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준 것 하고는 전혀 딴판이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은 계속비 사업조서가 맞습니다.

박명훈위원 중장기 계획은 어차피 '97년도 저희들 준 것은 허위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95년도 것을 봐도 다 안맞아요.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하나는 분명히 맞아야 될텐데 이 중에 하나는 맞겠지요.

이런 식으로 같은 예산심의를 하는데 중장기 계획은 그 부서에서 안 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 부서와 만드는데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것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이 다 똑같아요, 지금요.

모든 국이 다 안맞는데 이런 식의 예산심의를 매년 주더라 이거에요.

보통 우리들이 편성한 것을 갖고 많이 하실텐데 이것 안 본다고, 검토해 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한 시간내에 하는 예산심의가 안 맞는다는 것은 지방자치가 5년째 되어가는데 얼마나 지방의회를 무시, 경시하는 태도인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건 시정을 시켜주시고요.

최소한의 중장기와 금년도에 이것은 맞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예.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1,575쪽에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분묘개장 신문공고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지금 저희들이 신길동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무연분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두 개씩.

그래서 그게 나오면 무연분묘 절차에 의해서 일단 두 번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지역에 또 나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고료를 계상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묘 이장 공고를 낸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이장 공고입니다, 일반 무연분묘에 대해서.

노영호위원 분묘개장이라고 했길래, 그리고 이게 몇 개 신문사에 어디에다, 2회를 낸다고 했는데요, 2회 내는 것이 448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분묘개수에 따라서 달라지는게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해 가지고 일단 세웠습니다마는 공보실에다 공고사항을 내려보내면 공보실에서 선차별로 지방 일간지에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지를 갖다가 어느 신문이라고 지정을 안하기 때문에 일단 분묘수에 따라서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것이 나오면 공보실에 공보의뢰를 하게 됩니다.

노영호위원 아직까지 분뇨개수는 파악이 안된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추정입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라는 것이 있는데 3만5,000원 주고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을 말씀드리면 3만5,000원이라는게 한국 프레스센타에서 나오는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1당 1㎝ 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들이 하는 것은 8당 8㎝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산출은 한국 프레스센타에서 나오는 가격에 의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금액이 표시가 됐습니다.

이게 한 건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프레스센타 단가 산출내역이 그렇게 됐습니다, 1당 1㎝ 이렇게.

박명훈위원 3만5,000원 주고 할 수가 없지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것은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옥외광고물 인·허가 신고 설치 그랬는데 옥외광고물은 그 전에는 이게 안됐었는데 언제부터 옥외광고물이 안산시에 시작됐죠?

○도시과장 최화영 옥외광고물이 처음부터…

박명훈위원 아니요. 안산시가 '87년도까지 정확하게 안 됐어요, 옥외광고물이.

그런데 언제부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옥외광고물이 시작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도시과장 최화영 '82년도부터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있어 가지고 그때부터 일단 시행은 됐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는 됐어요.

안산시민은 옥외광고물은 안 되었다니까요.

○도시과장 최화영 안산시는 금년도부터, 내년부터 직제 개편해서 도시과로 업무가 넘어 와 갖고 앞으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개정되어 갖고 상업성 광고물도 옥외에다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서식을 인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안산시 옥외광고물이 '87년도까지 안 됐는데 그 이후에, 법은 돼 있었어요.

그 이후에 언제부터인가 옥외광고물이 하나 둘씩 들어 서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시행됐는지 그걸 묻는 거에요, 안산시가.

○도시과장 최화영 안산시는 제정부터 같이 되었다는데요, 시행이.

박명훈위원 왜 거짓말 시키고, 내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고 해도 안되어 가지고 '87년도에, 왜 거짓말 시켜요.

제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고 해도 안산시만 안 되더라고요, 그게.

○도시과장 최화영 죄송합니다. 거짓말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업무를 갖다가 아직까지, 직제 개편해서 내년에 넘어오는데 예산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전임자들의 얘기만 들어 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박명훈위원 옥외광고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도시미관을, 일단 심의받을 거에요, 이게요.

○도시과장 최화영 옥외광고물…

박명훈위원 미관을 헤쳐가면서까지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시가지에 유해가 가지 않게 가시적으로 큰 불편이 없는 사항 내에서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까지 어디에서,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사회진흥과에서 하다가 내년부터 도시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김송식위원 업무가 넘어와서 예산을 미리 세운 것이구나.

○도시과장 최화영 예.

김송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처음 해 보는 것이겠네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물어 보나마나네요.

그 뒤에 도시과 보면 광고물 정비 개보수 및 기간연장 안내, 광고물 기간연장을 해 줍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계고하는 사항과 그 다음에 허가됐던 사항을 갖다가 기간이 만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통보해서 연장을 받는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1,581쪽 하단부에 안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해 가지고 9억8,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만 봐 가지고는 어떤 내용인지, 어디에다 용역을 주는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도시과장 최화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재정비 계획이 없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때 그때 시행된 사업을 전수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도시관리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도시계획법상에 기본계획과 재정비를 시장이 수립해서 거기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95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이 건교부 승인이 나면 재정비 용역에 들어가고 내년 하반기에는 재정비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정비 수립 내용에는 안산시가 대부동을 비롯해서 기히 개발된 도시 그 다음에 반월, 수암 전체를 포함해서 각종 도시계획 시설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서 앞으로는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비 계획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법적으로 꼭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산시는 처음으로 이번에 재정비 용역을 계상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9억8,000만원 용역비가 계상이 된 근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산출됐는지?

○도시과장 최화영 근거는 면적과 그 다음에 거기에 수용된 인구에서 용역비가 산출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용역을 주게 되면 주로 어디에다 주게 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용역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주어야 되는데 저희나라 기술용역회사가 수십군데가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예산편성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1,577쪽 공청회개최에 따른 초빙 전문가 참석수당이라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공청회를 몇 번 했지요?

○도시과장 최화영 금년도에 기본계획과 대부도 구상안 이래 갖고 두 번을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때 위원님들을 초청한 적 있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의회 의원님들 초청이 됐었습니다.

박명훈위원 도시건설만 초청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 당시는 도시건설하고 지역의원님들하고…

박명훈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공청회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도시분과 위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도시과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박명훈위원 이걸 보면 공청회 때는 초빙강사 수당이 있으면서도 의원들한테는 한 번도 통보도 없고, 우리 총무위원회는 거의 알지도 못하거든요.

○도시과장 최화영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일을 좀 못 했습니다.

구역분리가 안되다 보니까 공청회를 제대로 못 했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공청회는 의원님 전원에게 통보를 해 가지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불법광고물 철거 중기임차료가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것은 고잔들 개발지원사업소에 중기가 있거든요.

거기 것을 갖다가 써야지 이런 걸 빌려서 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이 고속 사다리가 있는 크레인 차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왜냐 하면 다른 것은 필요없고 고층 건물에 있는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476쪽에 보면 운영수당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과 도시계획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2개월에 한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된 대학교수들, 그러니까 공무원을 제외한 전문가 요원들에 대한 것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당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고 자문회의를 참석하는데 일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수당 자체는 그 날에 참석했다는 자체에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들도 관련 전문가 초빙때도 참석도 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 참석되는 인원에 대해서 지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도시계획위원과 자문회의를 참석했을 때 2중으로…

○도시과장 최화영 2중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예산은 섰지만 참석을 할 때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이외에 어떤 전문 참고사항이 필요할 때, 소집을 했을 때 그때 오신 분에게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관련 전문가는 누구죠?

○도시과장 최화영 대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전문가라고 할 것 같으면 만약에 교통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 할 것 같으면 교통을 전문하는 대학교수팀들이나 아니면 국토개발연구원의 전문요원들 이런 사람들을 초빙합니다.

맹명호위원 이 부분에요. 안산에 거주하시는…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계획위원 17명 중에서 전문가 요원이 11명 됩니다.

그 중에서 안산시내 거주는 5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안산시내에서 추천할 분들이 대개 한양대학교가 주가 되겠습니다, 학교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한양대학교가 주축이 됐는데 그분들도 서울에 거주지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산시에 주소지를 둔 분은 5명밖에 안됩니다. 11명중에.

맹명호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안산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안산에 아시다시피 학교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엔지니어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인사를…

맹명호위원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1,577쪽에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시설물 보수인데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보행자 말씀이죠?

박명훈위원 유지비인데, 이게 있다는 얘기인데 어디에 무얼 말하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안산시내 처음에 들어오면 종합안내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시가지 안내하는 것?

박명훈위원 예.

○도시과장 최화영 그 다음에 방향을 표시한 것, 어느 지역은 어디로 간다는 걸 표시한 것 그런 시설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1,581쪽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라고 있는데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자전거 도로를 매일 파헤치면서 또 파헤쳤다 다시 만든다는 얘기에요,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 동안에 안산시가 기존에 있던 수자원에서 했던 자전거 도로가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국가 계획에 의해서 자전거 도로를 아주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그래 갖고 국비까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국비는 없는데요.

○도시과장 최화영 도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잘못 됐는데 도비까지 지원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시내 도로는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자 그래 갖고 예산 범위내에서 2개 노선만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어디죠, 그 위치가?

○도시과장 최화영 이번에 시청 앞에 들어오는 화랑로 있지 않습니까?

화랑로 이게 전체 약 4㎞ 되고요.

박명훈위원 그게 연계가 쭉 되어야 되는데, 특색이 뭐냐 하면 안산시 있으나마나한 도로거든요, 자전거 도로가.

연계가 물 흐르듯이 흘러야 되는데 뚝 떨어지고 신호등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하고 한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 사항은 앞으로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곳도 있겠고 하겠지만 원천적으로도 보도블록이라든가 차도 높낮이 관계 때문에 차가 설 때 이런 부분 고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도블록이 되어 있는 곳을 특수층을 깔아 갖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일단은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검토를 해 갖고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있는 곳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외국을 가 보면 흐름이 쭉 가는데 왜 안산시는, 형식적인 자전거 도로가 다 있어요.

그런데 또 파헤치고 파헤친데다 또 뭘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는 또 어디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화랑로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고잔동… 그 앞길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블록, 그 블록이 저쪽 중앙로까지 연결시키는 그 도로…

박명훈위원 거기 사람들은 자전거를 안타고 자가용이 많은 사람들한테 형식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내가 알기로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이 사실 서민들만 타고 다녀요, 솔직한 얘기로.

거기 사실 형식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도시과장 최화영 지역선정을 할 때 지하매설물 같은 게 완전히 정비된 지역, 다시는 파헤치지 않을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2개 노선이 선정이 된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 밑에 경계석 교체공사라고 있는데 도비가, 안산시 솔직한 얘기로 경계석이라는 것이 안산시 D급이라고 해도 전국에 가면 A급이에요, 어디를 가도.

그런데 도로 사실, 이 도로 참 문제가 있네. 이런 도로를 주지 말고 다른 도로를 주어야지 안산시는.

사실 경계석 때문에 매년 저기하는 것인데 내가 한 번 일 예로 어디라고 얘기까지 할께요.

와동 면허시험장 가는데 보면 A급을 다 파헤쳤어요, 일부러 그래요.

사실 그것이 다른 곳에 가면 A급이에요, A급요.

돈이 있으니까 어차피 써야, 뭐 업자와 짰는지 모르지만 이런 돈은 앞으로 주면 안돼요, 안산시에. 이게 사실 안산시 제일 문제가 보도블록 경계석이거든요.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으니까 할 일이 없거든요.

이런 비용으로 오히려 다른 데 할 수 있는, 도도 참 문제입니다.

다른 돈을 달래도 안주고 이런 돈은 주고 그러는데…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을 말씀 드리는데요.

박명훈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위치가?

○도시과장 최화영 위치가 진입로에,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에서 성포동 동사무소 오는 길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박명훈위원 예.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보면 옛날에 매설이 되어 가지고, 보도블록이 되어 가지고 경계석도 교체가 안되고 아직 지적은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래도 안산시 관문이고 그 다음에 시외 고속터미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노선이 선정됐는데 이게 도에서도…

박명훈위원 하나 물어 볼께요.

그 지역의 경계석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나쁩니까? 그것만 말해 보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수원시나 이런데 비교보다는 좀 못하고 다른 시 보다는 낫기는 낫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서 수원시 같은데 이런데를 보면 획기적으로 시가지를 개선을 해 가는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박명훈위원 경계석 하나 했다고 해서 시가지가…

○도시과장 최화영 깨끗해지는 게 그만큼 질이 나아지니까…

박명훈위원 실은 경계석 같은 것은 안산시는 솔직한 얘기로 그 전에 초대때 답변은 부식이 되고 소금기가 어쩌고 저쩌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사실 경계석은 안산시는 교체할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솔직히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다 부담을 시켜야 되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다 망가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안산시는요.

안산시 자체로 하면 한 개도 할 게 없어요.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점용료 받아서 점용료 이런 것 갖고 다해야 돼요, 경계석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 다음 그 뒤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는 어차피 새로 설치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현수막은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거든요.

아직 업무를 못 봐서 위탁 관리하는지 모르죠?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그 위에 것 설치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게시대 보수같은 것은 위탁관리 계약서를 보세요.

피수탁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도시과장 최화영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용료 자체가 도의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다 보니까 그 사용료 갖고는 시설보수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명훈위원 지금 사용료를 얼마 받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더 받고 있어요.

실제하고도 안 받아요. 그런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말이 안 맞지요.

○도시과장 최화영 도 조례상에 말입니다.

지금 받는 금액이…

박명훈위원 도 조례하고 더 많이 받는다니까요, 지금요. 인건비까지 다 포함시켜서 받아요.

이런 것은 원래 계약서 상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약서 상에.

계약서 상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료 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고요.

거기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달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얼마인데 많은 돈이 포함돼요.

그러면 거기에 뭐든 보수할 수 있는 오히려 이런 것 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애들 들어왔을 때 내가 따졌는데 나중에 자료갖고 와라 그랬더니 부셔진 것 하겠다. 그건 이해 가요.

반파 이상된 것, 넘어져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보수비는 거기다 놓으면,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세운 사항은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반파 이내에 들은 것은 그 사람들이 하고, 관리자들이.

반파 이상에 대한 것은 시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박명훈위원 반파 규정은 없어요, 계약서상에 없고.

○도시과장 최화영 반파 이내하고 이상…

박명훈위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보수는 그들이 의뢰하게 되어 있어요.

계약서를 나중에 읽어 보시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열원부지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박명훈위원 열원부지는 저리로 갈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지원사업소로 갑니다.

박명훈위원 열원부지 이것을 그때 자꾸 물었지만 전출갔다가 나중에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받을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이자까지 다 받으셔야 돼요.

차용해 주는 거죠, 융자해 주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박명훈위원 그 다음에 고잔지구 택지 매입비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시흥아파트 짓는 부지인데, 그래서 '96년도에 일단 70억을 계상을 해 가지고 지원사업소에다가 주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이것은 지원사업소의 특별회계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지원사업소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에서 융자를 주어가지고 시비로 공영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일반 전출금에서 주면 그 만큼 일할 부분이 없어지는 것인데 특별회계에서 할 부분을 일반 전출금으로 준다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감사에 보니까 여태껏 전출금을 주었다가 상환해 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 공영사업이 특별회계 이익발생을 못한다면 없애 버려야 돼요.

매일 일반 전출금을 줄 필요가 없거든요.

일반 전출금이면 일반인들이 써야 될 돈인데 자꾸 주고 그러면 해야 될 부분이 없어지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차용해 준 것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상환을 안했어요, 지난 감사때도 지적이 많이 된 부분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주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공영개발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서 자꾸 가져 갈거면.

○도시과장 최화영 이익을 원래 기존에 두고 하는 것이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안산시에 지방재정 확충사업으로 세 가지를 일단은 추진을 했는데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소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리금도 못받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다시 원리금 상환한 것이 있어요, 먼저번에 준 것이요.

○도시과장 최화영 먼저번의 사항에서는 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맹명훈위원 고잔지구 택지 매입비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맹명호위원 위치같은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위치는 도면가지고 지원사업소에…

맹명호위원 아니, 됐어요. 우리는 수자원에서 찍어준 대로 가져 오는 것이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우리가 어느 땅을 사겠다고 요구한 땅을…

맹명호위원 그러면 노른자를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1,593쪽에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에서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항목으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이 수암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로 기획선에 걸린 건물들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철거에 의한 건재, 자재는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물관리 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이것이 1억원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되죠. 건물 철거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리비용은 시하고 청소과에서 위탁된 단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주고 적게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암지구만 해도 원래가 밀집지역의 구획정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건물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주로 일반 주택일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대개 주택들이죠.

노세극위원 몇 동이나 되는데요?

○도시과장 최화영 조금씩 걸리는 것 따지면 수십 동이 됩니다.

노세극위원 이런 것이 건축 폐기물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노세극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일반 업자에게 위탁을 해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위탁을 해야 처리가 됩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산출 내역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을 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그때그때 건자재 나오는 양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산출내역은 청소과에서 위탁업자들하고 톤당 얼마라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양만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정산해서 처리합니다.

노세극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뒤에 반환금이라고 2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반환금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여기에 반환금은 저희들이 체비지를 매각을 했는데 제3자가 계약을 하고 우리가 체비지를 매각하면 가격을 6개월내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도금 한 서너번 내고 나서 이 사람이 최종가격을 안 내니까 땅을 쓸 수도 없고 저희들은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제3자한테 팔아야 되는데 일단은 계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계약에 의해서 계약금만 저희들이 시로 환수시키고 나머지 중도금에 대한 것은 반환을 해 주고 제3자한테 다시 매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비지가 중도에서 안 팔릴 때, 중도금을 안낼 때 그런 사항이 됩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약자가 위반한 것이지 시가 위반한 게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계약자가 위반을 하더라도 계약금은 환수가 되지만 중도금까지는 환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체비지를 팔았는데…

박명훈위원 계약상에 계약금만 주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계약금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것이 얼마나 돼요,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은 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이게 많지는 않은데, 나타날까봐 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어차피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이것이 지금 수암지구?

○도시과장 최화영 예. 수암지구 특별회계 자체에서 수입을 해서 자체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만 해 놓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수암지구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난 그 뒤에 개설공사를…

○도시과장 최화영 이 사항은 수암지구가 시흥시에서 처음에 구획정리사업 시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 40%를 감보를 시켜 가지고 공사를 하니까, 좌우간 안산시로 편입은 되었지만 타지역 분들 보다는 안산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2개 노선은 시비로 해주자 그리고 나머지 땅은 주민 편익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7억을 세워 가지고 그 땅은 시비로 해 줄려고 합니다.

○위원장 민병종 도시국 소관 타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죠.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1,600쪽에 주택과 일반 수용비에 도로점용료 납부고지서 유인이 있거든요.

점용료하고 사용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이 사항은 저희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보통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약 3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때에 차도 또는 보도 쪽에 폭 1m에 건축자재를 임시로 적치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임시 사용료네요?

○주택과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도로점용료 납부고지서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임시도로사용료이군요.

이것이 2,000건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예. 더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작년보다 금년에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허가건수가 점차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감소해요, 작년에 임시도로점용료 해 가지고 600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에요.

660건하고 2,000건인데 '97년에는 늘어난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황하준 과거에는 건축주가 폭1m로 해서 도로점용을 하겠노라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정도로 인정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저희가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쭉 실태를 확인을 해 보니까 도로점용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현장을 확인해 보면 다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부터는 건축허가사항은 모두 점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점용료 수입을 잡다 보니까 과거 보다는 점용료 수입이 많이 늘고 또 저희가 부과도 많이 하게 되도 이런 사항입니다.

맹명호위원 '96년도에는 660건, '97년도 본예산에 1,300건이 올라 왔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금년도에도 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계획상 되겠고.

맹명호위원 직접 허가날 때 우리가 나가서 도로 자체를 보는 겁니까, 그 사람들 도면으로 보는 거에요?

○주택과장 황하준 도면상에 폭 1m해서 총 연적 얼마했으면 연적 얼마 그래서 점용료 얼마, 이렇게 산출이 되어 가지고 건축허가서 교부시에 저희가 그것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실제 확인은 직접 나가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황하준 예.

맹명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1,600쪽 준공확인 업무 대행수수료 했는데 이것이 뭐에요?

○주택과장 황하준 예. 이 사항은 과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을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건축허가와 준공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모든 공동주택을 제외한 점포주택이라든가 일반 건축물은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대여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행수수료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도에 관내 건축사회로부터 지급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 주택과 같은 경우는 예산은 400여만원으로 잡아 놨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될 사항은 약 37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건축사 일인당으로 산출해 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무료로 시에 협조를 하겠노라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에는 수수료 신청을 안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칙상으로는…

박명훈위원 그러면 나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주택과장 황하준 예.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준공확인은 건축사들이 한다 하더라도 건축하는 업자에게 받아야 될 돈이지 왜 이걸 우리가 줍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받는 것은 설계비 감리비고 설계비 감리비 외에 과거에 우리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했던 사항을 건축사가 대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건축사들이 금액이 많지도 않고 시로부터 지급신청 없이 그냥 시 업무에 협조를 하겠노라 이런 입장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1,601쪽에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등기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등기료를 이것도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저희 주택과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주거지역의 주택하고 점포를 복합으로 건축토록 되어 있는데, 또 건축 연면적 1/2 이내에서만 점포용도 허용이 되고 또 그 중에서도…

박명훈위원 아니, 제 얘기는 불법 용도변경한 것을 우리 시가 등기료를 주어야 되느냐 이거에요.

○주택과장 황하준 이것은 시정통보할 때에, 그러니까 언제까지 시정토록 통보하는 과정에서…

박명훈위원 무얼로 통보를 해요?

○주택과장 황하준 우편으로 통보를 해야죠.

박명훈위원 우편으로 통보를 언제까지 시정할거냐 이런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왜 등기료를…

○주택과장 황하준 이것을 일반우편으로 통보를 하다 보면 나중에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이런…

박명훈위원 이렇게 많아요?

○주택과장 황하준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박명훈위원 등기우편을 말하는 거죠?

○주택과장 황하준 예.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허가통지가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더라도, 건축허가는 보통 본인들이 하고 본인들이 찾아가지 않아요, 아니, 건축사가 가져가지 않아요?

○주택과장 황하준 건축사가 대행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건축주한테 우편으로 통지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법률상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예.

노세극위원 지금 주택과에서 도로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죠?

올해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가 9,52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주택과장 황하준 예.

노세극위원 총 700건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런 주택이나 일반가계 이런 부분들이 도로를 점용할 때 부과하는 것이죠?

○주택과장 황하준 예.

노세극위원 그런데 안산 관내에 모든 부분을 세밀히 조사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건축허가시 설계도면인 배치도를 확인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m 도로에 점용할 수도 있고 20m 도로에 점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에 대지하고 도로하고의 사이에 폭1m 정도를 건축공사 기간중에 임시로 사용토록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주택을 건축할 때 일시적으로 점용할 때만 부과하는 거에요?

○주택과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중에서 가계나 점포가 영업행위를 도로에다 막 내놓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하나도 부과 안되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해서 도로상의 물건이나 상품을 적치를 못하게끔 단속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이 사항은 건축공사 기간중에 불가피하게 철근이나 벽돌이나 모래를 어쩔 수 없이 도로에다 임시로 적치를 하게 되면 그런 경우를, 종전에는 그마저도 허용을 하지 않고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보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임시적인 도로점용 허가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도로사용료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과장 남궁호입니다.

건축과에서도 역시 건축허가를 낼 때에 지금 주택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폭 1m 정도해서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도로 점용허가라는 것은 원래 도로법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일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건설과에서 점용허가를 내주는데 건축허가시에 반드시 공사와 수반되어서 그런 도로 부지를 필요로 할때는 건축허가 부서에서 편의상 저희들이 바로 허가 내주면서 도로 점용료를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도로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인데 종합민원처리 차원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곳에서 공사에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주고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주택과나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남궁호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은 주택과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고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요.

○건축과장 남궁호 예. 건축허가를 건축과에서 내주는 용도가 따로 있고 주택과에서 주택건축허가 내줄 때 필요로 한 것을 부과를 시키고, 그 업무가 다릅니다.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내줄 때는 건축과에서 부과를 시키고, 허가 내주는 부서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단가가 달라요, 13만6천원하고 3백만원하고.

○건축과장 남궁호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내년도 한 6개소 정도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상업지역이나 업무지구 같은 공사현장이 큰 데이기 때문에 1개소당 폭 1m로 한다고 하더라도 점용면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사시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보통 한 6개월 내지 1년 심지어는 2년씩 가는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을 대충해 가지고서 금액이 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하는 1개소당 부과료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건축물이 건축하는 과정이 아니고 건축후에 기존 건축물들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

그렇게 판명됐을 시 이런 도로점용료 또는 사용료가 부과된 예는 없군요?

○건축과장 남궁호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로점용료를 부과시키는 것은 원래 도로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업무인데 건축허가 했을 때 공사기간 동안에 하는 것만 편의상 저희들 건축부서에서 하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도로 사용자가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건설과에서 그것은 허가를 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나 주택과는 주택이나 건물을 건축물을 지을시 부과하는 것이고 도로사용은 건설과에서 한다 이것이죠?

○건축과장 남궁호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그 관계는 잘 모르시겠네요, 건설과 소관이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저희들 건축부서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631쪽에 보면 개발비용 산정용역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에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지적과장 추광오입니다.

개발비용 산정용역비는 300평 이상 되는 것을 개발하게 되면 지가 잔액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비용 산정을 할 때 우리가 전문기술인이 없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주는 개발비용 산정용역비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여기 200만원씩 계상을 해서 5건이 나와 있는데 그 건수가 매년 나와 있는 거에요?

○지적과장 추광오 아닙니다., 이것은 예상입니다.

박종원위원 예상이에요, 올해 '96년은 몇건 부과 했습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올해 4건을 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2억2천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용역은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용역은 따로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별도로요?

○지적과장 추광오 예.

박종원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정한 용역회사입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아니요. 용역회사가 많은데 의뢰를 하게 됩니다.

박종원위원 의뢰를 하시는 거에요?

김송식위원 아까 몇 평 이상이라고 했죠?

○지적과장 추광오 300평 이상이요.

박종원위원 그리고 1,634쪽에 보면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해 가지고 1,000원×5,000건으로 해 가지고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뭐에요?

○지적과장 추광오 등기소에서 수수료 없이는 안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등기부등본 확인 절차에…

○지적과장 추광오 소유자가 안맞기 때문에 소유자하고 건축물대장 일치시키기 위해서…

박명훈위원 1,625쪽에 건축과 같은데,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상금 품목이 있는데 안산시 건축상 응모자 입상작 시상, 안산시 건축상 응모자 입상작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상금 주는 것은 조례나 법령이 아니면 줄 수가 없는데 이것은 조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건축상…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조례나 법령에 어떤 근거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지 다른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남궁호 그것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것이 사실 지난번에 도 기획실장들 예산편성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근거도 없이 막 주는 겁니까?

좋으니까 주겠지만 근거도 없는 것들이 많이, 그리고 지적과장님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 제가 말씀드린 것 시행했어요?

○지적과장 추광오 예. 시행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 분쟁규정위원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얼 말하는 거죠?

○지적과장 추광오 이것은 부동산 업자와 중개의뢰인하고 분쟁이 있을 때 쓰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걸 왜 우리가 조정을, 참석수당을 왜 우리가 주는 거죠?

○지적과장 추광오 법에 보면 그게…

박명훈위원 법 근거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예.

박명훈위원 근거는 무슨 법에 의해서요?

○지적과장 추광오 법에도 있고 안산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에도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예.

박명훈위원 부동산 조정 조례가 있어요?

○지적과장 추광오 예. 있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잠시 박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안산시 규정에 근거해서…

박명훈위원 규정에는 줄 수가 없어요, 보상금을.

원래 규정에는 조례나 법령 이상에서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지 규정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에요.

규정에서 줘도 별 상관없지만 규정은 못주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남궁호 조례상으로는 아닙니다마는 규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96년도에 했어요?

○건축과장 남궁호 '96년도에는 응모 대상작이 없어 가지고 못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했다가 다시…

맹명호위원 '95년도에는 몇 점이나 출품 했어요?

○건축과장 남궁호 '95년도에도 역시 금은동상을 전부 시상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했는데 금년도에만 건축경기가 상당히 저조하다 보니까 응모작품이 없어 가지고 건축사협회에서 제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불경기라고 하셨는데 올해 혹시 건축사협회에서 요구해서 하신 거에요, 과장님 임의대로 하신 거에요?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사협회에 저희들이 일정 기간동안 통지를 해 줍니다.

언제까지 작품을 응모하라고 전부 통지를 하는데 없어 가지고 재차 다시 촉구를 해도 역시 제출할 작품이 없다고 해 가지고, 아무 작품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작품성이 있는 그런 것을 제출해야 되는데 금년에 워낙 일들이 없어 가지고 하지 못하고…

맹명호위원 연속성으로 봐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남궁호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작년에는 못 했기 때문에…

○건축과장 남궁호 금년에 못 했죠.

맹명호위원 금년에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못할 확률이 커질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건축과장 남궁호 글쎄요. 오래도록 일이 없으면 참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서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인데요.

건축과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온풍기 구입이 한 대가 되어 있는데요. 온풍기가 없어요?

○건축과장 남궁호 저희들 사무실에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기름난로를 쓰고 있는데 가스하고 여러 가지 공기가 좋지 않아서 온풍기를 내년에는…

박종원위원 '97년도 예산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냉·난방기 유지비 해 가지고 두 대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건축과장 남궁호 냉·난방은 내년도 예산에 온풍기 한 대밖에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0만원 곱하기 두 대 해 가지고 40만원 유지비로 계상이 됐는데요.

○건축과장 남궁호 그 유지비는, 에어콘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온풍기 놓으면 두 대가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표기를 냉방기로 해야지 냉·난방기로…

○건축과장 남궁호 냉·난방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온풍기는 난방기가 되겠고 에어콘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두 대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기존에 있는 게 냉방기만요?

○건축과장 남궁호 예. 냉방기만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지적과 1,637쪽에 면적 측정용 디지털 구적기 구입비, 이게 어떤 기계인지 말씀해 주시고 프린터기 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추광오 면적측정용 디지털 구적기는 지적도에 측량할 때 면적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도면상의 면적을 측정해서…

노세극위원 지금까지 이게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예. 없었습니다.

노세극위원 어떻게 면적을 측정했습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다른 곳에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빌려서 썼다고요?

○지적과장 추광오 예.

노세극위원 300만원짜리인데 빌려서 썼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프린트기 구입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이것은 공시지가 업무를 각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97년도부터 시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 인원을 프린트기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노세극위원 기존에 레이저 프린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속 복사기도 있고?

○지적과장 추광오 인원이 지금 4명이 증가하다 보니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일인당 한 대씩 주는 거에요?

○지적과장 추광오 각 동에서 공시지가 전담하던 것을,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하게 되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프린트기 기종이 뭔데요?

○지적과장 추광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노세극위원 기존에 지적과에서 프린트기 몇 대가 있는 거에요? 올해 한 대 구입하셨군요?

○지적과장 추광오 예. 올해 한 대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예. 프린트기 올해 한 대 구입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네 대가 필요합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1,638쪽 지적과에 이번에 장비가 새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토캐드 플로터?

○지적과장 추광오 예.

맹명호위원 오토캐드 사용할 만한 인원 있어요?

○지적과장 추광오 한 명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있어요?

○지적과장 추광오 예.

맹명호위원 플로터 규격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적과장 추광오 규격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전문 직원이 있게 되는 것인데…

맹명호위원 플로터 같은 경우는 규격이 다 있어요, 온도까지 뜰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종이 뭐요? 플로터 500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금액이, 온도 정도 뜰려면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것이거든요.

○지적과장 추광오 이것은 건축물 대상 현황 변경작성용 이거든요.

맹명호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

○지적과장 추광오 A4용지 정도 복사하는 걸로…

맹명호위원 그 정도면 우리가 다 쓰는 거에요, 지적과는?

○지적과장 추광오 예.

맹명호위원 오토캐드에 연결된 플로터, 이게 프린트기가 아닙니까, 플로터가?

이것이 규격을 잘못 사면 버리는 기계가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오토캐드 프로그램은 어디와 계약을 하는 거에요, 전산실과 연결해서 하는 거에요?

○지적과장 추광오 별도로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별도로 구입하는 거에요?

오토캐드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고 했지요, 경력이 얼마나 돼요?

○지적과장 추광오 경력이…

맹명호위원 지금 오토캐드 쓰고 있어요?

○지적과장 추광오 안 씁니다. 처음 쓰는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직원이 미리 있었다고요?

○지적과장 추광오 예. 전산 전문직입니다.

맹명호위원 남자에요, 여자에요?

○지적과장 추광오 남자입니다.

맹명호위원 경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고요?

○지적과장 추광오 경력이 약 4, 5년 됩니다.

내년도 전산 때문에 올라 와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볼 때는 늦은 감도 있어요, 지적과 같은 경우는 오토캐드 구입 자체가.

그런데 금액이, 플로터 같은 것이 500만원이면 규격이 굉장히 적은 것이거든요.

○지적과장 추광오 알아보고서 계상한 거거든요.

맹명호위원 전산부서와 협의한 사항이에요?

○지적과장 추광오 예.

맹명호위원 요 사이에 나오는 전산기는 한 번 잘못 사면 그냥 버리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지적과장 추광오 구입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확실히 검토하고 하셔야 될 거에요.

여러 종으로 쓸 수 있는 플로터를 사야지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만 잘하면 플로터에서 뽑아내는 것은 규격에 따라서 얼마든지 뽑을 수 있거든요.

플로터 같은 경우는 잘 선정을 해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1,635쪽 민원용 서류 복사기 네 대가 있는데 내구연수가 얼마나 됐어요, 작년에 산 것 아니에요? 올해, 금년도에요?

○지적과장 추광오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언제 산 거에요?

○지적과장 추광오 기존에 있던 겁니다.

박명훈위원 몇 년 됐냐고요?

○지적과장 추광오 약 3년,

박명훈위원 3년요?

○지적과장 추광오 정확한 구입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40만원씩 되어 있고 이게 과마다 다 틀리는데 나중에 정산하겠지만 예를 들어 공단동을 비교해 보면 거기는 유지비가 20만원 밖에 안 하거든요.

다른 곳은 40만원이고, 거기는 많이 사용해서 어떻게…

○지적과장 추광오 복사기는 저희들이 무지 많이 씁니다.

박명훈위원 많이 써서 예산도 40만원, 단가가 내 얘기는 단가를 얘기하는 거에요.

곱하기 몇 번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단가가 공단동을 비교해 보면 20만원 밖에 안하는데 거기는 40만원이니까 수리 한 번 하는데 단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20만원 차이가?

○지적과장 추광오 4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뭐 하는데 40만원씩 가요?

제가 복사기가 있는데요. 월 3만원씩 내게 되면 전체를 다해 줘요, 매번 유지관리비.

40만원씩 해 가지고 3만원 곱하기 12달 해 봐야 36만원 밖에 안해요. 솔직한 얘기로 이런 것 문제가 참 많아요, 싸게는 2만2,000원까지 해 줘요.

그래 가지고 12달 해 봤자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내 얘기는 많이 할수록 좋다 이거에요.

금액이 20만원씩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에요, 한번 내논 단가가, 알았어요.

○위원장 민병종 도시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1,649쪽에 보면 국유재산 등기 수수료가 있는데 안산시에 국유재산이 되어 있는 것이 총 몇 건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국유재산이 553필지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등기 150건은 아직 안낸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등기는 거의 다 됐고요.

새로 발생되는 것, 그런 것을 예상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소유권은 99.5%, 거의 100% 다 되고 있고 예산에 계상된 것은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것에 한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노점상 관리 대책은 뭘 말하는 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노점상 관리 대책은 용역비로 세웠다가 2월달부터 4월달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 시켰습니다.

박명훈위원 삭감했어요? 200만원이 있는데 삭감할 리가 없는데, 그 다음에 노점상 관리 대책 추진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노점상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1,651쪽과 1,652쪽, 어느 노점상을 말하는 겁니까, 돌아 다니는 노점상을 말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노점상은 일반 포장마차라든지 각종 야채 과일 전체를 총망라 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 밑에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금년도에 이게 나간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91년도에 나갔고 안나갔는데요.

그것은 정부의 공문서상을 보면 1년에 10% 이상씩 감축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홍보를 하고 회유를 시켜서 전업을 시키라고 나왔는데 전업한 사람이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인당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은 없는데 계속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이 홍보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건축과와 비슷하게…

박명훈위원 시도 2호선이 어디를 말하는 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대부도에 있는 시도 1호선, 2호선, 3호선을 말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토지 매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도 어디를 말하는 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대부도 1호선, 2호선에 편입되는 도로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거기가 어디냐 이거에요, 도로 1호선, 2호선이 대부도 어디냐 이거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면사무소 남쪽으로 가면 있고 동리에서 동리로 회유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3호선 메추리 섬에서부터 나오는…

박명훈위원 3호선은 없는데, 1, 2호선인데.

○건설과장 심관보 1, 2호선은 저희가 3호선까지 다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그 지역에 메추리섬하고 선감도하고 종합유원지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씩 더 준 것 같습니다.

1호선, 2호선만 5억원씩 내려 왔습니다.

박명훈위원 내년도에 완공이 가능한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내년도에 완공은 불가능하고…

박명훈위원 몇 년도?

○건설과장 심관보 '99년도까지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99년도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1999년도까지요.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항가울산구름다리라는 게 뭐에요?

김송식위원 잠시만, 죄송합니다.

시도 1, 2호선과 3호선은 명시가 안되어 있어도 도에다 요청했지요?

○건설과장 심관보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래 가지고 도비와 시비해서 연차적으로 1, 2, 3호선을 위해서 300억원 정도 계상해서 도로를 포장한다는 계획이 맞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1개 노선에 14억원씩 42억원이 서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43억원?

○건설과장 심관보 예.

김송식위원 도에서 오는 것과 우리 것과 합쳐서?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말고요. 도에서 오는 것은 지금 현재 금년에 10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김송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시도 1, 2, 3호선 확장, 포장공사를 위해서 300억원의 예산계획이 있는 것이 맞느냐고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맞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기획실에다 자료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소관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맞습니다.

김송식위원 맞아요? 300억원을 들여서 도로포장을 완전히 다 하려고 그러는 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노영호위원 보충질문 드릴께요.

지금 현재 토지 매입 시도 1, 2호선에 10억원인데 10억원 가지면 토지 매입이 충분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일부만 하는 거죠.

노영호위원 아니, 토지매입을 일부를 어떻게 그걸, 구간을 한 구간 토지매입을 한번에 하지 못하고 일부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될까요?

○건설과장 심관보 원래는 전 구간을 다 토지매입을 해서 전 구간에 대한 공사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을 일시에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토지에 들어가는, 개개인한테 건설과에서 공문을 다 보냈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몇 백평 정도 들어간다고?

○건설과장 심관보 예.

노영호위원 몇 년 됐어요, 2년전부터 보냈나요?

○건설과장 심관보 작년에 다 보냈습니다.

노영호위원 작년에 보내 놓고 지주들한테 당신네 땅 몇 번지에 몇 평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작년부터 보냈는데 금년에도 이것 10억원 가지고 전체 땅을 내년도에 사고 도로 들어간다고 해도 몇 년이 걸릴텐데 토지매입비 일부분만 사 갖고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해 나가죠, 시에서요?

○건설과장 심관보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4억원씩 해서 42억원이 있는데 그것과 금년 10억원과 플러스 해서 하는데 노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전체를 다 매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너무 방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토지매입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현재 서 있는 것은…

김송식위원 아니, 앞으로라도 왜냐 하면 그 기준이 있을 테고 도로 중에 그렇죠?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기존 도로도 있을테고 하니까 매입 예산금액이 얼마에요, 토지매입비 전체?

○건설과장 심관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세요, 아니, 왜냐 하면 거기에 비해서 10억원이 너무 낮았을 때는, 말하자면 다음에 추경에라도 더 세우든가 해서 일괄적으로 매입하도록 해야지 옆에는 하고 옆에는 안하고 그러면 안되지요.

나중에 전체 매입비를 알려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제가, 총괄적인 것이니까요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1,643쪽 건설교통국 세출 예산규모, 건설과가 26억원 정도 감소되어 있거든요.

업무 이관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에요, 뭐에요?

○도시국장 이찬영 이게 건설과에서 시설관리과가 생겨 가지고 건설과에 있던 보수계 예산이 시설관리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시설공사과에요, 시설관리과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공사과가 맞습니다.

공사과가…

맹명호위원 시설공사과,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9억원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삭감 되었거든요.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에서 보수계와 관리계, 도로계 3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공사과로 보수계가 넘어 왔습니다.

보수계에 관한 예산이 전부 그리고 넘어왔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적어졌습니다.

김송식위원 시설공사과로?

○건설과장 심관보 예.

맹명호위원 아니, 저는 전체, 소계란을 한번 봐 보세요.

1,643쪽 당초 예산 보다 일반회계 소계란을 보면 삭감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업 추진을 작년보다 더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는 화성 반월도시계획 도로와 그 다음에 본오∼화성간 도로개설, 어천∼사사간, 국도 42호선, 금이∼화정간 이게 여러도로 건설사업비가 행정 절차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선 예산 가지고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97년도에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이어지지 않고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맹명호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건설정도 들어가면 예산이 증가 추세로 나갔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줄은 추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11개 사업전체가 전부 금년에 예산이 다 서 있고 내년도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토지 매입이라든지 또 없던 작년에 사업비를 가지고 환경성 검토를 요청 했습니다.

보통은 6개월이 소요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11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96년도 예산은 섰고 '97년도에는 안섰기 때문에 그런 많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교통과장님! 신호등 설치 문제는 경찰서에서 단독으로 집행하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설치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시하고는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교통신호기 설치 우선심의위원회라는게 있어 가지고 기기 심의위원이 저희 시에서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학교교육위원회라든지 저희하고 경찰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경찰서에 고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분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같이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국회에서도 아마 신호등 문제는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해서 우리가 공사도 발주하고 다 하도록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다 몰아 가더라구요.

그렇게 되겠다는 확신은 난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가 돈을 주고 다 하는데 신호가 불편하고 안생길 장소에 생기고 또 신호등 조작이 잘못되어 가지고 교통체증이 있는 수가 많거든요.

이것을 눈 뜨고 뻔히 보면서도 우리가 말을 못한다면, 여러 가지 느끼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통과장님이 풀어서 같이 해소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협의도 좀 하세요.

무슨 경찰서라고 대단해서 말도 못하고 그럴 것은 없고, 그렇죠?

그것 좀 어렵더라도 도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인데 1,680쪽에 시설비 목에 보면 교량안전진단비 해서 2개소에 1억 서있고 또 보도블럭 교체 공사해서 2억5천이 섰는데 먼저 교량안전을 진단하는데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저희가 원곡교하고 용신교하고 두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원곡교하고 저쪽 안산역 위에 원곡I.C 고가도로하고, 상록수 있는데 용신교하고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용신교도 고가도로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둘다 하천에 놓인 다리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철길위로 난 고가도로이군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것은 1종 시설물인데, 1종 시설물은 저희가 5년마다 한번씩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이것이 이상이 있어서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구조물의 결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발견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예산이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봤을 때 일부 미세한 크랙에 금이 가 있는 데가 있는데 5년마다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는데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시를 하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고요?

○건설과장 심관보 다 끝났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도블럭 교체공사는 뭡니까?

이 보도블럭은 기존에 깔아 있는 데를 이것을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굳이 이것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한번 한데를 이렇게 또 바꾼다는 것이 낭비성 예산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보도블럭이 너무 파손이 되었다거나 낡아 가지고 미관을 해치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고 하니 연수원 사거리 주변 한 50아르 하고 초지사거리 주변 한 50아르, 선부동 핵지구 주변 한 25아르 해 가지고 보도블럭이 심하게 훼손 되었거나 낡은 데만 교체하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보도블럭이 약 5년 정도 되면 많이 훼손이 되죠, 그리고 경계석도 마찬가지이고요.

노세극위원 그러면 기존에 깔린 보도블럭은 어디에다 버리는 거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 중에서 재사용 가능한 것은 뒤에 운동장에다 적치해 놨다가 보수할 때 쓰고 나머지 파손된 것은 갖다 버리고 그럽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파손부위만 이렇게 조금씩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새로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파손된 부분은 저의 직원들 38명으로 하여금 늘 교체하고 있고 그 중에서 대다수 일례를 들어서 한 10m 정도를 갈아야 된다든지 한 50m 정도가 너무 낡아서 잘못 되었다든지 하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갈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안 내역중에서 새로 보도블럭 까는 데가 지금 안보이는데,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보도블럭은 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까는 것은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새로 까는 것은 지금 세우지 않았죠, 보수하는 것만 서 있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직접가서 보고 아직까지 사용하는데 있어 큰 문제가 없다.

제가 볼 때 연수원 사거리 이런 데는 별로 통행도 빈번하지 않은 데이니까 굳이 이런 데를 예산액에 세워 가면서, 이것을 다 합치면 2억5천만원이나 되는데 해야 되느냐, 가서 보고 아직도 유효연한이 더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다시 한번 재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송식위원 과장님, 이번에 도시과 업무에 보면 성포동, 이전 시간에 보니까 1,500만원 도비 지원하고 3,500만원 해서 5,000만원 보도블럭 교체로 예산 들어오는 것은 건설과에서 집행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도시과에서 합니다.

김송식위원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명훈위원 항가울산 구름다리가 뭐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한대 입구에서, 다시 말씀 드리면 먹자골목 있지 않습니까?

한대역에서 쭉가면 넘어가 가지고 한대 부지가 끝나는 지점, 다시 말씀드리면 감자골 아파트 뒷산 산과 산 사이에, 지금 다시 알아 보니까 한 500명 이상 등산객이 늘 이용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한 40m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습기가 먹어가지고 내리막 길이고 그래서 차량들이 고속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 한 4m 짜리 구름다리 하나 놔주면 등산객들이 마음놓고 등산을 즐길 수 있다 그러한 건의가 들어 와서 올린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유도구역 철거 휀스 설치공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라성호텔 뒤쪽에 유도구역 424개요, 지금 현재 포장마차인데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그 중에서는 아파트 담장을 훼손한 사람들이 있고 또 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년에 시민시장이 건립이 되어 가지고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다른 것은 못해 주더라도 주위라든지 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휀스는 쳐 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린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관사요, 관사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관사를 사실 1, 2급 이외에 전기, 전화료 외에 나머지는 안되게 되었거든요, 그렇죠?

○회계과장 홍윤선 그렇죠. 전화, 전기료는 안내고 유류대…

박명훈위원 3급 관사요?

○회계과장 홍윤선 유류대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료비.

지금 관사는 9개에서 2개 줄이고 7개를…

박명훈위원 보일러 운영비를 연료비로, 연료비는 안 주기로 되어 있다면서요?

○회계과장 홍윤선 관사관리비 중에서도 연료비에 해당되는 것만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연료비는 어느 목에서 줍니까?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56조에 보면 안 나오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7관사는 전기, 전화…

박명훈위원 1, 2급 관사는 전화요금하고 전기요금은 주는데 나머지 3급 관사는 들어와서…

○회계과장 홍윤선 3급 관사는 연료비만 주도록 되어 있어요, 아파트 관리비 중에서 연료비 그래서 관사 하나에 1만5,000원에서 2만원 내외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관사유지비도 주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관사유지비는 없죠.

박명훈위원 관사유지비도 들어왔네요.

○회계과장 홍윤선 몇 쪽입니까?

박명훈위원 1,666쪽에 보면 유지비는 1, 2급 관사만 들어와 있는데, 여기 관사가 3개만 있는데 여기는 6동씩 들어왔거든요.

○회계과장 홍윤선 이 관사유지비 예산은…

박명훈위원 아니, 세액에는 줄 수 있어요.

1급관사, 2급관사, 우리 1급관사가 하나죠, 2급관사도 하나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2개인데 6개씩 들어왔으니 어떤 것인지…

○회계과장 홍윤선 이것은 건물 사용연수에 따라서 예산편성기준에 평당 얼마씩 그렇게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발생…

박명훈위원 아니, 아파트가 다 아파트인데 우리 안산시…

○회계과장 홍윤선 보수예산이 필요시에만 사용이 되는 건데 주로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별로 안 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것은 세우면 안되는 거에요, 2개 이외에는. 그렇지 않아요?

○회계과장 홍윤선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세운 거에요.

박명훈위원 예산편성지침 조례에 위반되는, 조례는 1, 2급밖에 안되는데…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예.

박명훈위원 또 종량제 쓰레기 봉투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이건 청소과에서 하죠?

○회계과장 홍윤선 청내에서 청사관리를 하는데 각 사무실에서 쓰레기 나오는 것도 규격봉투를 써야 됩니다.

박명훈위원 청소과에서 안하고 회계과에서 해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박명훈위원 그 다음에 기구증설 및 사무실 이전에 따른 보수공사라고 해서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것은 내년도에 기구증설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금년에도 실과도 변동되고 사무실이 축소되고 확대되고 그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약 1억 계상해서 썼는데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예상을 해서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아마 그 이내로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금이∼화정간 도로 얘기인데 이것이 당초 예산보다 3배 이상이 28억에서 64억까지 늘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건설과장 심관보 당초에는 약 9.5m로 도로개설을 할려고 했었는데, 도시계획도로로 20m 도로입니다.

그래서 18m로 계획을 잡으니까 시흥시에서도 연이어서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자기네도 확장을 하겠다 그렇게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9.5m로 할려다가 18m로 지금 늘린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당초에서 1차, 2차 또 3차까지 자꾸 변경을 해서 하는 이유는 뭐에요?

혹시 거기에 양어장 관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우리가 공사금액을 시흥시로 넘겨주고 공사는 시흥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공사를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에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맞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설계를 임의로 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오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공사비를 달라고 그러는데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안되고 나서 돈을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11월달까지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제기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명호위원 중장기계획을 봐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 올려놨는데 이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계속비 조서가 안 맞거든요.

안맞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예산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초 예산보다 사실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것에 대해서, 당초에는 이 만큼인데 용도변경을 하면서 업자하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TV에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차원은 아니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설계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그리고 거기 양어장 관계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양어장관계는 저희가 따져 보니까 약 32%가 지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사하고 양어장 일부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안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양어장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지 없는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보상은 아직 들어간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심관보 아직 저희가 보상의뢰를 안 했고 지금 설계중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안산∼물왕간 도로개설공사라든지 모든 것이 당초예산과 굉장한 차이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맨 처음에 금이∼화정간 도로가 한 업자가 땄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다음에 또 용도변경을 다해서 그 업자 계속하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박명훈위원 이런 부분이 안산∼물왕간 도로도 그렇고, 도로는 다 그러네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이 전부다 계획연도에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 다 설계를 다시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당초에 예산에 딱한 만큼만 그분들의 공사가 끝나고 다른 사람이 해야지 이것이 되는데, 어차피 연계는 안되겠지만 당초에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따기 위해서 1차에 해놓고, 변경하면서 자꾸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봐서는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다니까, 예.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예산계장님, 같은 항목인데도 도시과에서 경계석 교체예산이 있고 여기에 쭉 있는데, 도비 내시 있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같은 일을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있으면 설명좀 해 주세요.

○예산계장 김영득 예산계장입니다.

그것은 지금 어디냐 하면 보행자 편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가 약 1억5천정도 지금 내려온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행은 자전거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경계석이라든가 보도블럭 교체같은 것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행자라든가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니까 시행상에 있어서는 중복이 되지 않게 서로 건설과하고 또 도시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송식위원 아니, 예산심의를 하다가 보니까 도시과 경계석 교체 예산이 있고, 똑같은 이름인데 건설과 있고 해서 이렇게 세울 수 있나 해서, 그러면 도비 지원 받은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내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죠.

○예산계장 김영득 업무적으로 보면 일원화 하는 것이 저도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도비 내시 같은 것이 도시과로 내려 왔기 때문에 도시과로 내려온 것을…

김송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바로 도시과로 내려 왔으니까 거기에다 항목을 세워야 된다 이것이죠?

○예산계장 김영득 예.

김송식위원 예. 이해 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입니다.

1,682쪽에 도로지하매설물 굴착원상복구 공사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이것은 통신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굴착복구공사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기조정을 해 가지고 원상복구비를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비를 받아 들여 가지고 건설과에서 일괄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예산으로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맹명호위원 이 신청 들어오는 기관이 통신공사, 한전 또 어디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만 들어오고 가스공사는 원인자 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니까 두군데만 들어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맹명호위원 우리 시에서도 굴착하는 것 있죠, 시에서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상수도, 하수도 있는데, 상수도, 하수도도 원인자 복구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이것을 관대 관이 협조가 되어 가지고 도로 굴착을 적게 해주는 것을 시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협조가 안되어서 그럽니까, 시기적으로 안맞아서 그럽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시기적으로도 안맞고 또 각 예산 관계도 문제가 되고, 저희로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20만원이었다가 30만원이었다가 70만 이렇게 늘어나니까 도시기반 시설 전체가 지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도시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안해 주면 시민한테 불편이 오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시기는 조정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공사가 끝나면 부분 복구를 합니까, 전체복구를 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현재 부분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원칙적으로 부분복구만 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일례를 들면 통신공사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3K를 한다고 본다면 복구가 지연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허가를 받아들여 가지고 개략 설계를 해서 복구비를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공사가 전 구간 1K이면 1K 다 안끝나더라도 한 500m만 끝나면 바로 복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니까 부분복구에요, 완전복구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부분복구 및 완전복구죠.

부분복구를 해 놓고 나서 전체 덧씌우기를 다시 해야 되니까요.

맹명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상·하수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상·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수도는 시공업체가 복구해 나가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것도 완전복구 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완전복구 합니다.

맹명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적사항이 나왔던 부분 같아요.

형평성에 좀 안맞다고 그런 제기된 부분이고, 그렇죠?

지금 공사가 끝난 다음에 부분복구를 해 놓고 차 바퀴가 한쪽으로 쏠리고 어떤데는 완전복구를 해 가지고 기본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시에서 공사한 것은 부분복구하고 다른 외부기관에서 하는 것은 완전복구하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있죠?

○건설과장 심관보 맞습니다.

맹명호위원 '97년도에 보면 작년보다도 도로 굴착이 배가 늘었어요.

그러면 공사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내년 '97년에는 교통이 훨씬 불편하게 생겼네요, 세외수입도 공사가 많아서 이렇게 늘은 거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배가 늘어 났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통신이라든지 한전은 전부다 전체 덧씌우기 공사를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나 하수도는 덧씌우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굴착한 구간만 복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건설과장이 하든 하수과장이 하든 수도과장이 하든간에 시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예산운영에 대해서 큰 신경은 안쓰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시비에서 돈이 나가든 어떻든 간에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죠.

외부 굴착하는 사람들은 전체를 덧씌우게 하고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은 부분복구를 하면 그것이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로자체는 차가 균형이 마모가 되면 전 시민한테 손해가 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2년 이내는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없지 않아 2년 이내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죠?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2년 이내에는 10m 이하, 아주 긴급을 요할 때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이 없기 전에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한가지 제가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은 일례를 들어서 한 3K를 우리가 도로복구를 해 놨는데, 2년동안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안에 건축주들이 나타나 가지고 건축을 짓는 경우, 참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사람들을 2년 동안 가스도 안 들어가고 아무 것도 안 들어가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명훈위원 없지 않아 그런 데가 돌아다녀 보면 금방 팠는데 또 파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고 또 하나 제가 초대때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제가 사실 몇 개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도로를 파 헤쳤다가 원상복구할 때 보면 도로굴착에 몇센치, 몇센치 다 들어가는 조례 있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박명훈위원 그런데 보통 그렇게 안하고 어떻게 하냐 하면 일례로, 다 아실 거에요.

그냥 사진 찍는데만 딱 거기서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메꾸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한 두 번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시정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 자리를 파 보면 그대로에요.

아무것도 안들어가고 그 사진찍은 부분만, 제가 초대때도 먼저 이교수국장님이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도 안 했었는데 또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업자하고 싸움까지 했어요.

당신네들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랬더니 너가 뭐냐 이렇게 싸움까지 했었는데 그런 것이 대부분이에요.

사진찍은 부분만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부탁을 드릴께요.

그래서 도로를 가다보면 푹 들어가는 이유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굴곡이 있는데 사진찍기 위한 자리만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메꾸어 버리니까 탄탄한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콘 해 놓은 데가 나중에 푹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것은 감독을 한번 더 철저히 부탁을 드릴께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노세극위한 올해 도로굴착예치금이 15억이었는데 '97년도에는 30억으로 세입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올해보다 배 정도 더 많이 도로굴착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추가로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통신공사도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비하고 집행된 1억5천하고 플러스 하면 약 3억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 만큼 내년도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예상해서 3억을 잡았습니다.

노세극위원 아니, 이것이 3억이요, 30억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30억입니다.

노세극위원 이월됐으니까 이렇게 되었다구요?

○건설과장 심관보 우리가 추경에 원상복구를 다시 잡았고, 금년도 것을 다 플러스 하면 28억인가 얼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도 이 만큼은 또 굴착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상을 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밑에 사고 위험지역 도로구조 개선사업, 이것은 장소가 어디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공단 삼거리, 제일 CC입구 사거리, 하여튼 우리가 약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차선, 우회전 대기차선 이런, TSM 공법을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전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개선 요구해서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잘 운영해 가지고 교통흐름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노세극위원 두 개소입니까? 공단 삼거리와 제일 CC 두군데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공단 삼거리가 8개소입니다.

고대입구 삼거리 우·좌회전 대기차선, 연수원 사거리 제일 CC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를 주실래요?

○건설과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바로 밑에 시각장애인 유도바닥재 설치공사, 200평방미터를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디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이것은 횡단보도마다 전부 설치할 겁니다.

점자블록으로 해 가지고 시각장애자가 점자블록을 밞음으로 인해서 횡단보도를 인지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전 구간을 연차적으로 보사부령에 의해서 고쳐 나갈 예정입니다.

노세극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1,681쪽 본 예산 관내 아스팔트 포장 보수공사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인지요?

○건설과장 심관보 국도 39호선이 약 150a, 국도 42호선이 200a, 화랑로, 중앙로, 군자로 이면도로 해서 약 100a 해 가지고 약 450a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6억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12억원이 세워져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안에서 조정해서…

한만식위원 묻고자 하는 핵심은 다름이 아니고 아스팔트 보수공사를 해 놓고 나면 턱이 집니다. 거의 다 매끄럽지 못하다는 얘기죠.

기존 아스팔트 있는 곳에다 다시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한 부분이 높든지, 낮든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 턱이 져서 운행에 불편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한 점을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 미끄럼방지 턱 설치공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도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140개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미끄럼 방지시설은 경사가 심한 곳이나 커브지점, 이런 데 차량이 회전을 할 때 지장을 주는,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미끄럼방지턱 설치공사를 하는데 경사로에 몇도 몇도라는 도수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도로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본 예산 1,695쪽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34곳이 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한만식위원 34곳에 해야 될 장소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주민 건의에 의해서 접수가 되어 있는 것이, 신청이 되어 있는 장소가 40개소가 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 꼭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34개소를 예산에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사실 교통신호기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도로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치를 안할 수도 없습니다.

상당히 교통소통이나 이런 측면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여튼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에는 설치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4개소가 꼭 필요한 지역인데 이런 부분을 어떤 곳에 어느 부분이 더 시급하냐를 판단해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한만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냐 하면 아까 김송식위원님께서는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외국같은 곳에 가 보면 사실 보행자를 최우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교통법규로 보면 보행자 우선이나 운전자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꼭 필요로 해서 보행자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빼지 말고 필히 해 주어야 된다고요.

또 사실상 우리 시내에도 보면 불필요한 신호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운전자로 생각 할 때,

너무 단거리로서 한 발자국 가면 신호기가 설치 되어 있고, 되어 있고 하는 그런 불편함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34개소가 지금 다 나열을 못 하시겠지만 34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정확성을 가지고 아까 김송식위원님께서도 얘기 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이걸 전담한다고 해서 무조건 경찰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아까 뭐 교통 심의위원님들도 있고 하니까 심도있게 다루어서 유효적절하게 보행자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잘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이 올해 예산 34억원 정도가 증가 됐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아침 출·퇴근 시간에 공단까지, 성포동에서 공단, 사동에서 공단까지 1시간 40분 이상이 걸린다는 소리를 들으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맹명호위원 장비가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근로자들과 똑 같은 시간에 다니기 때문에 제일 시간 책정은 많이들 해요, 매일 7시30분경에 사무실 도착하는 시간도 있고 8시 때인데.

앞으로 공사도 많이 늘어나고 교통시설도 많이 증가하는데 제가 제일 필요한 부분이 하나 있다면 예산 다른 데, 동료위원님들한테 미안한 감도 들지만 각 교차로마다 CCTV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의 단계에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식사시간이 가깝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 부분을 지금 동 정보를 사전에 시민여러분께 유선방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공을 해 주므로서 정체가 덜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고 교통현실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CCTV와 아울러서 대중교통에 대한 버스 결행이라든지 이런 방지 시스템, 이런 예산이 5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자체적으로 기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완료가 되면 내년 중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내년도에 들어가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97년부터 역세권 주차장을 서울 중앙철도청과 협의해서 시에서 임대해서 앞으로 유료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노세극위원 그런 예산이 세입이나 세출에 없는데 아직 안잡아 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거기 역세권 주차장은 지금 현재 기존에 조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유료주차장 조성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거기에 유료주차장 하는데 전기라든지 관리초소 이런 정도만 설치해 주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도청에서 하는 것은 철도청 예산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청 예산에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시에서 임대하는 것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상록수 역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지역이 녹지지역인데 이런 지역은 시장이 주차장을 할 수 없도록 도시계획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땅 주인인 철도청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철도청에서 전부 투자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안산역이라든가 중앙역, 고잔역 일대에 있는 주차장은 다 철도청에서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안산역에 기존 주차장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상록수역에 기존 주차장은 저희 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나머지 고가철도 밑에 조성하는 것은 철도청에서 전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안산역과 상록수역은 시에서, 그러면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세입부분에 들어 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래서 전체 금액이 수탁료가 금년에 11억원인데 내년에 13억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수탁료 수입이 좀 늘어나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2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계상 했습니까, 두 군데만 해당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노세극위원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세수입 부분에 임시도로 사용료 해 가지고 1,300건에 15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억9,50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대폭 늘어났습니다.

작년 660건에서 한 배 정도 늘어났는데 1,300건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조사가 다 된 부분입니까, 그냥 예상치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상치입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부과할 대상으로서 1,300건이 일괄 조사된 부분이 아니다 이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노세극위원 본 위원이 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는데 서울의 종로 구청같은 경우는 구청 직원들이 거리 일대를 샅샅이 조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점포가 좋으니까 물건을 인도에다 적치해 놓는다 이거에요.

그런 부분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점용료를 매기더라고요. 안산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는 노상 적치물로 해 가지고 일정기간 기간조사, 만약에 적치물을 치우지 않으면 부과하고 있습니다. 점용료를.

노세극위원 그런 예들이 있었군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660건, '96년도에 일괄적으로 이 내역서 그 부분 받을 수 있습니까, 정리된 내역서?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5분 예고제를 안산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지금 5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5분 예고제 제외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지역은 주로 교차로의 모서리 귀퉁이라든지, 횡단보도 이런데는, 버스정류장…

박명훈위원 나는 한번도 5분 예고제…

불법 주정차 강제 견인에 따른 피해보상이 이렇게 작년에도 많았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금년에는 전체 집행액이 약 110여만원, 두 건에 그 정도인데 혹시 예상해서 1,000만원 정도는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종 건설교통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는 다른데서 돈을 받는 곳이죠, 우리 돈이 아니죠?

○도시개발지원관리과장 강대윤 방금 박명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돈은 수자원공사에서 순수한 인건비라든지 전체 운영비를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수자원공사에서 자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왕이면 더 많이 타다가, 어차피 우리 돈이 아니니까 많이 타다가 쓰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지원관리과장 강대윤 특이한 사업말고는 보상업무 전부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비에서 1%를 갖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커지면 더 많이 쓰겠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덜 갖다 쓰는 것은 없죠, 더 많이 갖다 쓰지.

○도시개발지원관리과장 강대윤 최대한으로 될 수 있으면 수자원공사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1,788쪽 시설비에 무연분묘 이장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도시개발지원관리과장 강대윤 토취장 같은 데를 토취하다 보면 무연분묘가 발견되고 무연분묘는 보통 감정가격에 기당 135만원되고 합장은 155만원 정도가 됩니다.

무연분묘는 주인 없는 것, 말 그대로 주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장비도 기당 한 30만원에서 50기를 추정해서 잡은 것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평지 같은데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 공고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업자를 주어 가지고 예상해서 계약하는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무연분묘 이장공사가 추정을 하셨다고 하면 어느 어느 지역을 토취장으로 팔때라든가 대충 어느 정도 나와야지 그냥 짐작 잡았다는 말이 좀 그러네요.

○도시개발지원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은 2, 3 토취장하고 8 토취장 것을…

노영호위원 두군데 겁니까?

○도시개발지원관리과장 강대윤 세군데입니다.

노영호위원 세곳에서 나오는 무연분묘가 한 50개는 있을 것이다.

○도시개발지원관리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유연분묘하고 합해서 총 몇기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지원관리과장 강대윤 위치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보통 8 토취장 같은데는 무연분묘가 10 몇 개씩 있는데 저희도 예상 못했던 것이 8 토취장은 지금 파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7기가 나와 가지고 계속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 토취장과 8 토취장에서 더 나올 것으로 해서 일단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토취장 면적이 그렇게 엄청 큰 자리는 아니죠,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지원관리과장 강대윤 면적이 8 토취장 같은 경우에는 한 2만평 되고, 보통 한 3만평 이상 됩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30만원씩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보상이 그렇게 나갔습니까?

○도시개발지원관리과장 강대윤 일단 예산은 잡아 놨는데 견적을 타견적까지 받아서 싼데로 하게 되면 그 이하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집행할 때는 견적을 받아 가지고…

노영호위원 50기 무연분묘 이장해서 다시 묻는 거야 까짓것 하루에 포크레인 1대, 사람 3명 쓴다고 하더라도 하루 일이면 20기 정도는 옮기는 것 우스운데 금액 올린 것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도시개발지원관리과장 강대윤 저렴하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사업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1,786쪽에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안산신도시 1단계 건축물철거에 따른 처리수수료 이것이 20동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관리과장 강대윤 전체적인 내년도 계획을 2단계로 세웠는데 1단계 별도로 계상한 것은 1단계 지구내에서 한 20여동이 채 안되게 철거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철거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시개발지원관리과장 강대윤 주정부락에 6개가 있고 원고잔 그쪽에 있고 사동쪽에 해서 그 정도 됩니다.

노세극위원 거기는 2단계 도시계획구역에 안들어 갑니까?

○도시개발지원관리과장 강대윤 예. 안들어갑니다.

노세극위원 주정부락 거기가 철거대상지역인데 안 들어가요?

포함된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지원관리과장 강대윤 주정부락도 고시가 아직 안 되었는데 열병합발전소 들어가시다 보면 바로 도로옆에 도로배설을 하려고 수자원공사에서 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았는데 철거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용지매수는 다 되었습니까?

○도시개발지원관리과장 강대윤 용지매수 아직 안 되었습니다.

노세극위원 알겠습니다. 1,785쪽에 배상금 목에 보상업무추진 손해배상금으로 1억을 잡아 놨는데 주로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어떤 분쟁이나 마찰이 생겼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배상금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도시개발지원관리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배상금조로 나간 예산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관리과장 강대윤 아직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고잔이라든지 보상을 주고 철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일단 예상을 해 가지고 불시에 무슨 일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주로 민사상손해배상 그런 부분에 대비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도시개발지원관리과장 강대윤 주로 여기서는 저희가 건물을 철거하다가 상대방이 어떻게 다쳤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되고 선의로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다든지 이런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위에 보상금 부분에서 보상물건 철거에 따른 부상자 치료비 하고…

○도시개발지원관리과장 강대윤 그것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치료비는 안 들어가고 재산상의 손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고 치료비는 별도로 계상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수자원에서 돈 많이 타오도록 노력하셔야죠.

○도시개발지원관리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열심히 하세요.

○위원장 민병종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과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28쪽에 상수도사업수입 누가 답변하시는 겁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수도과장 조자선입니다.

맹명호위원 상수도국이 생기죠?

○수도과장 조자선 상수도 사업소입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사업소장님이세요?

○수도과장 조자선 현재 수도과장이고 사업소장님은 시설 4급으로 앞으로 발령이 날 겁니다.

맹명호위원 발령이 납니까, 자체에서 올라 가시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자체에서 올라가도 발령이죠.

맹명호위원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급수수익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업무용, 욕탕용 2종 이것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조자선 작년에 요금이 새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맹명호위원 몇 년도요, '95년도요?

○수도과장 조자선 올해요. 작년 연말에 조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목욕탕하고 사우나하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현재 사우나라고 하는데가 다 대중목욕탕입니다.

욕탕 2종은 실지 사우나, 호텔사우나가 적용되는데 저희가 호텔사우나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어디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라성호텔 사우나 거기 한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보통 목욕탕이기 때문에 급수수익에 맞춰가지고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욕탕을 1종으로 전부 되어 있었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사우나내 안마시술소가 있는데 안마시술소가 일정한 규격이 평수가 넘으면 호화 사치성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는 바람에 면적이 28평 미만은 호화 사치성이 아닌 것으로 되었습니다.

맹명호위원 감면해 주는 겁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아닙니다.

맹명호위원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가격이 내려 갔네요?

○수도과장 조자선 내려간 것이 아니라 욕탕 1종으로 간 겁니다.

맹명호위원 그래서 감소부분으로 예산이 올라 왔네요?

○수도과장 조자선 그리고 욕탕 1종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대신 욕탕 1종이 늘어나고요?

○수도과장 조자선 예.

맹명호위원 그 다음에 32쪽 영업비용에 정수구입비…

○수도과장 조자선 정수구입비가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원수하고 정수를 사오고 있습니다.

원수는 안산정수장,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정수장에서 원수를 사오고 반월정수장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는 정수된 물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은 이유는 원수구입비는 작년에 해 보니까 대개 이 정도면 되더라구요.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액을 현실여건에 맞춰가지고 줄이구요.

맹명호위원 그래서 금액이 줄어든 겁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예.

맹명호위원 나는 수돗물이 적게 줄어서 오는 줄 알았습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그리고 정수구입비는 우리가 매년 물을 더 쓰니까 그 양에 맞춰가지고 조정을 한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97년도에는 얼마 늘어난 금액으로 책정한 것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늘어난 물이 어디서 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전부 팔당에서 오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물부족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과장 조자선 우리 용수체계가 팔당에서 오는데 한여름에는 부족한 상황이 나타나고, 많이 쓰기 때문에 부족하고 요새같이 겨울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이 하루가 안 나오면 사람들이 다 물통에다 받아 놓고 이러기 때문에 가수요가 발생합니다.

여름에 일주일이 안 나오면 한달을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원리로 여름에는 조금 달리고 봄, 가을, 겨울에는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맹명호위원 5단계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5단계 사업 목표연도를 '98년도로 잡고 있는데 '99년도나 가야지 5단계 공급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 안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 시에서는 인근에 수자원공사에서 사용, 운영하는 시흥정수장이 있습니다.

시흥정수장에 여러 가지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현재 2만톤 갖다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거기서 갖다 쓸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얼마 정도 협의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한 3만톤 추정해 가지고 현재 2만톤 쓰는 것 3만톤 해 가지고 5만톤 쓰는 것하고 저희 수도체계가 24시간 항시 똑같은 양이 공급되기 때문에 주간에는 부족하고 야간에는 물이 남는 현상이 생겨 가지고 야간에 갖다 쓰는 것을 거의 다 쓰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간접배수 방식으로 해 가지고 와동배수지 하고 선부동배수지 같은데는 그 방법을 써 가지고 야간에 물을 저장하고 공단에는 저수조시설을 활용하게끔 지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 놓고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예산심의 기간인데 죄송합니다만 시흥 3만톤 확정이 안 되었죠?

○수도과장 조자선 지금 시흥정수장 가동율이…

맹명호위원 아뇨. 우리가 받아 오기로 시에서…

○수도과장 조자선 그것이 확정이 쉽사리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닌데 시화공단 계량기를 통해서 시화지구에 주는 물을 갖다가 거기서 비상연락관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로 통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공단에 공급을 해 주면 급수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봐 갖고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과장님이 볼 적에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야죠.

맹명호위원 그러면 '98년도까지는 걱정 안해도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참 어려운 문제인데 물사정은 매년 더 쓰기 때문에…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감사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노력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 예금이자가 있는데 작년에 6억이 계상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15억으로 예금이자 수입으로 잡으셨는데 배 이상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수도특별회계는 요금으로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도비보조도 오고 지방채도 도에서 도비보조로 해 가지고 내려 옵니다.

그러면 지금의 한 배가 되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 돈으로 5단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이 만큼 잡았습니다.

박종원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을 잡게된 계획이 5단계 사업을 추진하실려고 잡으신 겁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보고서에 보면 그동안에 저축한 돈도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80억 들어오는 돈이 있고 지방채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고 시흥시 부담이 30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돈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올해 보다는 이자발생율이 많을거다 이렇게 가상해 가지고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종원위원 25쪽 맨밑에 보면 전년도 조달청선납금 환불수입액 해 가지고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조달청에 물품 구매를 하게 되면 레미콘이나 철근은 선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철근값이 올랐다가 철근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산을 해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올해도 이정도 금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정도 금액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박종원위원 가상치네요?

○수도과장 조자선 예. 가상치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이렇게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떨어지면 다시 주고 오르면 다시 받고 합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예.

박종원위원 뒤에 26쪽에 보면 개조공사라고 있는데 개조공사 100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급수공사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개인들한테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하는 것도 저희가 그냥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합니다.

13㎜가 25㎜ 신청할 때 100전으로 가상해 가지고 전당 6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6,000만원을 계상하는데 이것도 올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입을 잡는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60쪽에 '97년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자원사업비 출연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올해부터 주기 시작 했었습니다.

맹명호위원 기간은 없죠?

○수도과장 조자선 이것은 팔당댐 주변에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수도권내에 있는 팔당수원 쓰는 사람에 대해서 물 양에 비례해 가지고…

맹명호위원 물 양에 비례해서 돈이 나가는 겁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예.

맹명호위원 수돗물 많이 쓰는데는 많이 나오네요?

○수도과장 조자선 많이 쓴데는 많이 나옵니다.

맹명호위원 앞으로 계속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상수도 일반회계 전출금이 얼마나 됩니까?

뒤에 예산계장님 있으니까, 빨리 알려 주세요.

○수도과장 조자선 상수도 일반회계 전출금이 간이상수도 때문에 5억8천입니다.

맹명호위원 그것 밖에 없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우선 일단은 본 예산에는 간이상수도 때문에 5억8천 세워놨고 대부동 간이상수도하고 안산동 한군데 하고…

맹명호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회계 전출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전체요?

맹명호위원 예.

○수도과장 조자선 그것 계산해야 되는데요.

맹명호위원 예산계장님 뒤에 계시잖아요.

○예산계장 김영득 156억입니다.

맹명호위원 우리한테 들어오는 시점이 한 2,000년대 됩니까?

○예산계장 김영득 들어오는 시점이 2,000년대 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전부 전출한 것이 156억입니다.

맹명호위원 그 전년도에는요?

○예산계장 김영득 그 전년도에는 나간 것이…

맹명호위원 금년도가 일반회계에서 156억 나갔나요?

○예산계장 김영득 예.

맹명호위원 그 전에는요?

○예산계장 김영득 작년도에 한 7억 정도…

작년도에는 간이상수도 화정동, 대부동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맹명호위원 일반회계 전출 이게 2000년도 안에 들어오죠?

○예산계장 김영득 이것은 공기업법이라든가 조례에 보면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 가지고…

맹명호위원 일반회계 전출 안하고 국비나 도비 받아오는 방법 없어요?

○수도과장 조자선 그 부분에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같은 경우는 5단계 광역상수도가 1,200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로만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맹명호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아는데 일반회계에서 올해 156억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안산시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가 총 몇군데에요?

○수도과장 조자선 안산시에서 운영하는게 하나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반월정수장하고 시흥정수장이 있습니다.

세군데입니다.

박종원위원 가압장은요?

○수도과장 조자선 가압장은 와동가압장이라고 안산시에서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가압장 원곡가압장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배수지까지 포함해서 총 몇 개소에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강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지는 8군데이고 가압장이 3군데입니다.

가압장 하나는 온수가압장으로써 와동에 있는 것이 8만3천톤 용량이고 그 다음에 반월동에 가는 것이 2천톤 배수지가 있고 원곡고지대에 원곡가압장이 2천톤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합쳐 가지고 14곳이네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강석 11개소입니다.

박종원위원 43쪽에 보면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시설물 도색해 가지고 50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20개소가 나왔단 말이에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강석 이것은 건물 동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부속사까지 다 포함해서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이병옥위원 매화동에 있는 가압장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강석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배수지 건설입니다.

노세극위원 84쪽에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비 부담금하고, 누수복구 원인자 부담금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수도과장 조자선 수도과장 조자선입니다.

저희 광역상수도가 시흥시 광석동에 만들고 있는데 이게 시흥시하고 우리 시가 운영하는 통합정수장입니다.

그래서 물 양에 배분하는 그 부담을 시흥시에서 부담을 하고 수자원공사는 고잔들 2단계에 6만5천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다가 저희가 85억을 부담하라고 내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담한다고 들었습니다.

통합정수장이기에 그렇고 다음 누수복구원인자 부담금은 개인이 건축공사를 하다가 누수를 내거나 전주를 박기 위해서 공사하다 보면 누수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그 사람들한테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았는데 88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이 있습니다.

또 원인자 부담금을 받음과 동시에 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1천만원을 항상 예산을 세워놓는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미리 예측하고 세워놓는 거죠?

○수도과장 조자선 예.

노세극위원 이것은 시에서 부담금을 원인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사업은 시에서 합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원인자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수도과장 조자선 이것은 우리가 예측을 해서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잡아놔 가지고 시에서 이건 발주를 합니다.

노세극위원 통합정수장 관계는 시흥시하고 안산시가 같이 사용하는 정수장이죠?

○수도과장 조자선 예. 시흥시 3만5천톤 안산시는 나머지 17만1천톤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물 사용량에 따라서 부담금이 서로 나눠지겠습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지금 현재 용수가 배분된다고 그러거든요.

정수장에 21만8천톤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3만5천톤 정도는 시흥시에서 한다니까 그 비용은 시흥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안산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안산시 부담하면서 고잔2단계 사업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물을 더 쓰고 있으니까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아까 매화동 배수지 산꼭대기에다 만드는 것 이런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순수하게 정수장부터 오는 관로나 시설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한테 저희가 부담을 시킨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시흥시 광석동에 있는 통합정수장은 건설주체가 어딥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건설주체는 안산시에서 하고 있고 운영도 앞으로 안산시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106쪽 계속사업비 조서 있죠?

재원내역, 년도별 투자액 지금 거의 맞아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사실상은 지금 5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로공사 같은 것은 일부분 기히 추진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범위로 맞춰 갈려고 하는데 정수장에 대해서는 '96년도에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흡사하게 맞는다고…

맹명호위원 년도별 투자액이 거의 맞아요?

○수도과장 조자선 예.

맹명호위원 '97년도에도 맞아요?

○수도과장 조자선 '97년도에는 이렇게 맞춰야죠.

그래 가지고 '98년도에 끝나게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게 장기투자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모든 사업은 지방재정확충위원회에서 장기투자 계획을 심의해 가지고 년도별 계속사업, 연속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맞아 들어가면 예산을 짜는 예산부서라든가 또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 모든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돈이 맞아 들어가는 건데 돈을 남이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업비로 전부 들어가는 건데.

이런게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야 만이 사업을 하는데 원활히 돌아가지 않겠느냐, 매년 장기투자 계획을 우리가 심의도 하고 또 수정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계속비 조서를 보면 거의 맞는 공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각 부서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들이 '98년도에 집행할 예산도 분명히 예산부서라든가 돈을 고정자산을 가지고 있는 채권을 발행하든 어떤 계획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잘 안 맞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특별회계는 딴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맹명호위원 그렇죠.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죠.

예산이라는 것은 쓰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지만 정산을 하게 되면 그 돈이 전부 남아 돌아가게 되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남이 쓰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년도별로 중기지방재정을 매년 바꿔 나가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맡은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다른 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기투자 자체가 안 맞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민병종 상수도사업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12인)
민병종노세극김송식노영호맹명호
박명훈박종원유승돈이병옥한기복
홍연표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회계과장홍윤선
지적과장추광오
교통행정과장이범영
도시과장최화영
주택과장황하준
건축과장남궁호
건설과장심관보
수도과장조자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강대윤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이강석
예산계장김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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