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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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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민병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민병종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여기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안에 앞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하수도 사업소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로부터 지원키로 하였던 118억이 지원 안되게 됨에 따라 시측의 해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세극 간사님께서는 부시장 답변을 위해서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준비하는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하수종말 제2차 처리시설 확장공사 지원금 118억에 대한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하영수 하영수 부시장입니다.

금년도에 하수도 사업이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불용액을 모아 가지고 118억을 국고보조금으로 주겠다 라고 해서 우리 안산시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경원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두 번 갔었습니다마는 원칙은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시화호의 특수 여건 때문에 불용액을 줘도 가능하다는 그런 견해고 재경원에서는 국고보조금 예산지침에 의해서 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 왔습니다만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또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118억을 받아야 내년도에 사업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준공날짜는 '98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시화호의 특수 여건 때문에 '97년도에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원에서는 310억원을 기체로 해 주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알기 쉽게는 융자가 되겠습니다.

원금도 국가부담이고 이자도 국가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310억원이 상정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금년도에 118억원을 어떻게든지 해달라, 시화호의 특수여건을 봐서 해달라 그랬더니 재경원에서는 다시 융자를 해 가라 합니다.

그래서 118억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 줄 수 있어도 보조금은 안된다고 합니다.

융자금 조건도 원금과 이자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절차를 검토해 봤습니다.

첫째 기체를 얻을려면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승인을 받아 가지고 안산시에서 요청을 해서 경기도를 경유해 가지고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하루 이틀 저희들이 발로 뛰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96년도 추경에다 다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경원에서는 저희들이 절차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체로 그냥 전액을 주십시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금년에 기체를 받을 경우와 내년도에 받을 경우의 차이점은 저희들이 단순히 볼 때는 절차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시 집행부 차원에서는 118억을 예치하면 이자가 발생되고 두 번째로는 계약이 미리 빨리 당겨지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118억을 융자를 받아 올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절차 문제, 또는 내무부장관의 기체승인 문제 그리고 다시 다녀와서 예산에 추가계상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서 재경원에서는 국고보조금 도저히 예산편제를 흔들기 때문에 못 주겠다 기체는 가져가라 하는데 기체는 우리 시 집행부의 절차 문제 때문에 제가 포기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 전체 의원들이 모였을 때 추경예산안 중에서 118억 이 부분이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직제개편상에 따른 예산안 편성이 안 됐지만 이것은 꼭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부탁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빼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집행부에서 며칠 안되어 가지고 의견이 번복되는 이런 난맥상을 보이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부시장님이 그 동안에 애를 쓰시고 또 이게 부시장님만의 잘못은 아니고 중앙에서 여러 가지 부서간에 의견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사실 의회 입장에서 보면 너무 황당하다 이거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 달라 했다가 또 얼마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또 쓸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왜 환경부에서 그런 의견만 제출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셨느냐 이거에요.

정식으로 중앙부서를 경유해 가지고 정식으로 우리 안산시에 공문이 접수될 때까지는 공식적으로 반영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올바른 행정 아니었어요?

○부시장 하영수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재원은 국비양여금과 도비와 시비를 혼합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환경부 장관이 시화호 문제 때문에 제가 금년도에 최소한 100억은 주셔야 된다고 숱하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재경원의 협의를 필하지 아니하고 환경부 자체에서 내부결재로 장관님까지 11월 20일날 결재를 받았습니다.

안산시에다 118억을 주겠다는 그런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이것이 안산시에 가내시한 내용이나 똑 같습니다.

중앙의 장관이 결재한 사항을 우리가 그때 상황에서는 못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재경원에 가니까 재경원에서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말씀하시기를 재경원에 가서 설득을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을 받아 오라고 해서 며칠 전에 언질이 와 가지고 제가 두차례 갔다 왔었습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국고를 재경원에서 줄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으면 저희 나름대로 돌다리도 두들겨서 했었을 겁니다만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기복위원 죄송합니다만 부시장님께서 공직에 계신 생활이 몇 년 되셨습니까?

○부시장 하영수 35년 됐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에 과가 있고 그 과의 예산이 기획담당관실로 와서 예산이 전체 포괄적으로 편성이 된다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부시장 하영수 예.

한기복위원 국가사업도 환경부에서 환경부장관이 승인을 해 줬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예산을 지원해 주고 돈을 만지는 곳이 재경원 아닙니까?

재경원의 결정없이 환경부장관이 마음대로 돈을 빼 돌릴 수가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시장 하영수 저희들은 솔직히 그게 불용액인지 몰랐었습니다.

환경부 자체 연말에 와서 불용액을 잔액을 만들어 가지고 118억을 용도변경하는 그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118억이 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한기복위원 그런 부분을 잘 아심에도 불구하시고 재경원에 어떠한 문의도 없고 상의도 없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이 됐다는 부분은 행정부의 잘못이 엄청나게 크다고 인식을 하실 겁니다.

각 과에서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기획담당관실이나 기획담당관, 예산계장이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상세하게 섬세하게 검토해서 자를 부분은 자르고 또 보탤 부분은 지원을 해 가면서 예산편성을 해서 결과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으러 올라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시장 하영수 예. 맞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35년간의 경험을 겪은 부시장님께서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부시장 하영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환경부에서 담당국장과 차관과 장관까지 결심 받은 것을 우리가 의심한다는 자체를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재경원까지 간다는 그 자체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 결재난 서류 어디에서 입수했죠?

○부시장 하영수 그것은 환경부에서 가내시한다는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반영하라는 의도로 준 겁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산시로 어떻게 접수가 됐어요?

○부시장 하영수 저희 하수과하고 시청하고 계속 긴밀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유통경로가 어떻게 됐냐고요. 환경부에서 직접 온 거에요?

○부시장 하영수 안산시청으로 펙시밀리로 온 겁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예전에도 팩시밀리로 온 것 가지고 예산편성한 적 있습니까?

○부시장 하영수 팩스도 공문성격으로 저희들은 똑 같이 취급을 합니다.

홍연표위원 접수는 누가 했어요?

○부시장 하영수 접수는 우리 하수과에서 했습니다.

기관에서 보내 주는 것은 공문으로 똑 같이 취급을 합니다.

홍연표위원 하수과로 접수되어 가지고 하수과에서 예산편성한 거에요?

○부시장 하영수 예. 그래서 예산편성된 겁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118억 예산이 재경원에서 지원이 안된다 이렇게 결정난 날이 언제입니까?

○부시장 하영수 3일전에 제가 다녀 왔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오늘 적어도 환경부에서 내시한 문건 이런 부분을 참고 자료로 제출한 것까지는 좋은데 의회에다 공식적으로 공식문건으로 접수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절차상 그렇게 중시 여기지 않는 모습으로 비친다 이겁니다.

적어도 이 예산을 어떻게 해 달라는 일언반구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팩스로 문건 한 장 하고 그 뒤에 간단하게 재경원에서 "하수도사업 국비잔액 지원 안됨" 이것만 있다 이거에요.

○부시장 하영수 재경원에서 불러진 방향을 118억의 예산이 섰기 때문에 삭감하는 방법과 또는 공문으로 삭감 요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삭감조치하라고 예산계장한테 현장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저는 절차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마는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려가지고 예결위에서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절차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기복위원 부시장님, 제가 한말씀 꼭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예결위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우리 의회를 하나의 친목단체로 보십니까, 아니면 관으로 보십니까?

○부시장 하영수 한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신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정식공문을 발송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인정할 수 없는 하나의 종이 쪽지로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면 정상적으로 안산시장이 안산시의회에다 공문발송을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렸습니까?

○부시장 하영수 맞습니다.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안산시의회를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생각을 하셨다면 어떻게 예결심의를 하는 예결위에다 종이쪽지 하나 달랑 내놓고 예산삭감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합니까?

정상적으로 안산시장이 책임있는 공문을 발송해 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부시장 하영수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이런 것이 바로 '의회를 경시한다' 의원들 입에서 노상 얘기하는 소리 아닙니까?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3일전에 재경원에 갔다온 결과가 재경원에서 118억을 지원해 줄 수가 없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예결위가 어제로써 질의종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전에는 일언반구 아무런 말도 없이 별안간에 와 가지고, 오늘 계수조정 하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공문사본을 턱 갖다놓고 무엇을 의도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의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삭감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어제라도 하수과장이 이런 내용을 분명히 이야기 했어야 되는데, 자꾸 공무원들이 이런 발상으로 하니까 의회와 시측이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에요.

○부시장 하영수 유위원님, 죄송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절차가 된 줄 알고 구두상으로 지시…

유승돈위원 이유야 어쨌든간에 어제 질의종결을 마감하기 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일언반구 아무 말이 없었다는 자체가 가장 큰 문제란 말입니다.

○부시장 하영수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종 위원여러분 의견조정 등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2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4조 규정 및 1일 1일차 회의원칙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차수를 변경하여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7분 산회)


○출석위원(13인)
민병종노세극김송식노영호맹명호
박명훈박종원유승돈이병옥한기복
한만식홍연표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출석공무원
부시장하영수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도시국장이찬영
기획담당관임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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