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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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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1시05분 개의)

○위원장 민병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민병종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기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06분 회의중지)

(02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안건에 대하여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에 따라 한건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작성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2,168만9천원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서 1억5,990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는 192억6,736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94억4,894만9천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작성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는 1억3,514만원을, 총무위원회 소관에서는 11억9,239만4천원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서는 12억4,259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는 19억497만7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44억7,510만1천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노세극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종 노세극위원님 말씀하세요.

노세극위원 예결위에서 오늘 예산항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표결처리를 통해서 이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대체로는 동의하나 몇가지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몇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시 재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심정은 여기에 있게 되면 반드시 동의를 해야 되고 동의를 하면 이후에 이의 제기를 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고 또 여기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재론하는 것도 불필요하니 저는 의결되기 까지 잠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병종 위원여러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2시44분 산회)


○출석위원(13인)
민병종노세극김송식노영호맹명호
박명훈박종원유승돈이병옥한기복
한만식홍연표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기획담당관임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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