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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4회 제1차 본회의(1996.11.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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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11월 19일(화) 오전 10시2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4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54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8. 안산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안

9.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안산시광역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54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변형관 제출)

2. 제54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변형관의원외 8인 발의)

4.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변형관의원외 8인 발의)

5.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9.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 안산시광역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2분 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으로부터 ‘96년 11월 7일자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6년 11월 12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96년 11월 12일 변형관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제54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변형관 제출)

(10시24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해 주신대로 11월 1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54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차평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협의를 해 주신 맹명호의원과 홍연표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맹명호의원과 홍연표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제54회 임시회에 제출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7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3.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변형관의원외 8인 발의)

4.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변형관의원외 8인 발의)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변형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변형관입니다.

제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6년 11월 12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을 11월 1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96년 11월 1일 상급관서로부터 안산시 행정기구와 정원이 승인되어 의회사무국에 의정계를 신설하고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정수 20명을 24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개편되는 행정기구조직에 맞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안산시의회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변형관 의회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9.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6시10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청소사업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간사 황철연 총무위원회 간사 황철연입니다.

제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96년 11월 12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을 11월 1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산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안, 안산시 청소사업소 설치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96년 11월 1일 상급기관으로부터 안산시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보강신청안이 승인됨에 따라 신설, 폐지, 분합 또는 명칭 변경되는 시 행정기구의 설치와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여 책임소재와 임무를 명백히 하고, 안산시 소속 공무원 정원수를 현행보다 150명 증원된 1,376명으로 변경하고 기관별 총 정원수를 규정하는 한편, 상수도사업의 공공․공익성을 확보하고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상수도관리사업소를 본 청 수도과와 통합, 확대 설치하고,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오수․분뇨의 완벽한 처리와 함께 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청소사업소를 설치하여, 안산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민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원활한 시정업무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한 대부동 지역의 공유수면(북동 1865번지 일원)을 매립하여, 지역의 부족한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부지로 활용하여 우리 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하며, 동 사업에 필요한 토취장 부지를 향후 공공용지로 예견되는 구릉지(북동 산77, 산84-1번지)로 확보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고자 관련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동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공유수면 매립취득”건은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소유권을 취득토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재정법외의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지방재정법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동 ‘9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황철연 총무위원회 간사님과 총무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상수도사업소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청소사업소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산시광역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17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홍장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장표입니다.

제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96년 11월 12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을 11월 19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화성군, 시흥시, 수원시, 군포시의 5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월도시계획 구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도시계획입안권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반월도시계획 구역을 각 행정구역별로 구역 및 명칭변경 계획에 따라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 및 내용을 변경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홍장표 도시건설위원장과 도시건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안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차평덕이만승김영웅김송식홍장표
박명훈김수영심장보이범래김상열
한기복장동호유승돈정윤섭변형관
한만식이병옥정종옥송세헌박선호
박공진황호명황철연맹명호홍연표
노영호박종원김장훈박영철노세극
○출석공무원
부시장하영수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도시국장이찬영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의안제출

․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변형관의원외 8인 발의)

- 발의자

변형관 홍연표 김장훈 노영호 박명훈 박영철 장동호

정종옥 황호연

․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변형관의원외 8인 발의)

- 발의자

변형관 홍연표 김장훈 노영호 박명훈 박영철 장동호

정종옥 황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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