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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6.11.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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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1월 1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변형관의원외 8인 발의)

2.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변형관의원외 8인 발의)


(14시03분 개의)

○위원장 변형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12일 변형관의원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이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변형관의원외 8인 발의)

2.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변형관의원외 8인 발의)


○위원장 변형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연표의원 홍연표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 2건의 개정조례안은 ‘96년 11월 1일 경기도 자치 12200-3273호로 안산시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보강신청안이 승인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의정계를 신설하고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정수 20명을 24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사항을 개편되는 행정기구 조직에 맞게 변경하여 효율적인 안산시의회 운영을 도모코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형관 홍연표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의 급팽창으로 인한 안산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 증원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승인되어 의회에 대한 기구정원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업무보좌를 위하여 의정계를 신설하고 사무직원 정수 20명을 24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조례안은 안산시의 기구․정원이 내무부 및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었고, 안산시로부터 의회에 대한 기구․정원 승인내역 통보가 있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등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안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이 상급관서로부터 승인되어 안산시 행정기구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신 기구 체계에 의한 위원회 관련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보사경제위원회”를 “보사환경위원회”로 하고 총무위원회 소관중 “감사담당관실”을 포함하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을 사회경제국, 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보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노동복지회관, 여성회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중 “건설교통국”을 추가하고 “상수도관리사업소”를 “상수도사업소”로 하고 “환경사업소”를 삭제코자 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안산시 기구정원이 내무부 및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안산시 기구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안산시의회위원회도 집행부의 신 기구 및 명칭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형관 이순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사무관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내무부에 개정건의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제가 국장님 밑에 과장님이 없고 계장이 되니까 언바란스가 되거든요.

운영위원이 아닌 전체 의원의 입장에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박위원님 말씀에 공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운영위원님들께 조직에 관한 체계에 대해서 참고가 되신다면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직체계는 두가지 형태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수직적인 조직으로써 행정조직에는 계선조직이 있고 또 다각적으로 연구와 정책입안을 도울 수 있는 소위 말하자면 스태프이라는 참모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체계를 보면 이것은 계선조직으로 볼 수가 있고 그 계선조직 옆에 참모조직으로써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등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절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선조직으로 봐야만 옳으냐 아니면 참모조직으로 운영되는 게 옳으냐 라는 것으로 볼 때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계선조직으로 되면 박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밑에 과장도 두면 의견이 중간에서 다듬어져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너무나 수직적으로 되고 있을 때에는 의원님들에게 수평적으로 업무보좌하는 데는 다소 지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만 우리 기구가 오늘 인원이 4명이 더 늘면 24명으로 정원이 확정이 됩니다만 앞으로 좀더 기구가 커지고 의원님들에게 보좌해야 될만한 사안이 다각적으로 늘어나고 수요가 커지면 당연히 그때는 국장밑에 과장 직제를 둬서 계선조직으로 운영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의 추이를 봐서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드려서 관철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형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형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 협의를 통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이하 사무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9인)
변형관홍연표김장훈노영호박명훈
박영철장동호정종옥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창규
의사계장민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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