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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4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6.11.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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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19일(화)

장 소 :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4. 안산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안

5.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5.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4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철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이 11월 1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철연 금일 당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만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10시42분)

○위원장직무대리 황철연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청소사업소 설치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산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안, 안산시 청소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안산시는 시세규모에 비해 행정기구와 인력이 절대 부족하여 수차에 걸쳐 상급기관에 행정기구와 정원 보강신청을 하였던 바 이에 대한 기구 및 정원승인이 지난 11월 1일자로 승인됨에 따라서 행정조직의 신설, 폐지 분합 명칭 또는 소속변경과 함께 기관별 정원조정이 필요하게 되어 관련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하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시․군청에 환경국과 전산통계담당관실, 시정과, 위생과, 시설공사과를 신설하고 사회진흥과가 폐지되며 수도과를 상수도사업소로 개칭하고 청소과의 기구인력을 보충하여 청소사업소를 신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공무원 정원을 전체 1,226명에서 1,376명으로 150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청은 574명에서 583명으로 의회는 20명에서 24명으로 사업소는 211명에서 320명으로 동은 357명에서 385명으로 조정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 56명과 대부출장소 8명은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기구조정에 따라서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 및 청소사업소 설치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산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안, 안산시 청소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철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안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인구증가 및 민원의 폭발적 증가에 대비한 행정기구 정원이 상부기관으로부터 승인되어 폐치․분합 되는 행정기구의 분장사무를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신설되는 것은 1국 1담당관실 3과 10계로 환경국, 전산통계담당관실, 시정과, 위생과, 시설공사과가 되겠으며 폐지되는 실과는 사회진흥과, 청소과, 수도과가 폐지되고 청소과, 수도과는 사업소로 개편되며 명칭변경은 보건사회국을 사회경제국으로 지역경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가정복지과를 여성복지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안산시 행정기구의 설치와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안산시의 기구 및 정원이 내무부 및 경기도 [자치 12200-273 (‘96. 11. 1)호]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안산시 행정기구가 폐치․분합 등 대폭 정비되고 지방공무원 정원이 150명이 증원되는 사항으로 합리성․능률성 및 재정적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기구설치 주요 개정내용은 참고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구증가 및 민원의 폭발적 증가에 대비한 행정기구 정원이 상부 기관으로부터 승인되어 관련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 안산시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이 현행보다 150명 늘어난 1,376명으로 하고 기관별 정수를 본 청은 574명에서 2명 늘어난 583명, 의회는 20명에서 4명 늘어난 24명으로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56명 현행대로 존치하며 사업소는 211명에서 109명 늘어난 320명으로 출장소는 8명으로 현행대로 존치하며 동은 357명에서 28명이 늘어난 385명이 되겠습니다.

다만 본청 정원중 청소과, 수도과 정원은 사업소로 정원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한 조례 제정사항으로 안산시의 기구정원이 내무부 및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관련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존 본 청 수도과와 상수도관리사업소를 통합 상수도사업소로 확대 개편하여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 및 급수서비스 향상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현행 수도과와 상수도관리사업소를 통합하여 3과로 상수도사업소를 설치하고 주요업무는 상수도시설 및 요금징수 등 상수도 전반적인 사항과 그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과금 징수업무로 하며 소장의 직급은 지방시설 서기관(4급)으로 하며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사업소를 설치하는 조례로써 내무부 및 경기도로부터 기구․인력이 승인되어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청의 청소과를 청소사업소로 확대 개편하여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오수․분뇨의 완벽한 처리와 함께 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설 등 효율적인 청소 행정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현행 본 청 청소과를 청소사업소로 확대 설치하며 주요 업무를 규정하고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사업소를 설치하는 조례로써, 내무부 빛 경기도로부터 기구․인력이 승인되어 상위법령 등에서 저촉사항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 및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등과 연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철연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이번에 정원 증원되는 인원으로 인해서 시청의 공무원 수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충분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경위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자치법에 정원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거기 산출기초에 의하면 저희가 한 650명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650명 승인은 너무 많고 그래서 한 400명 정도 증원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을 했더니 도에서 사정하기를 여러 가지 심사 끝에 일시에 많이 증원을 하게 되면 채용관계도 문제가 있고 또 업무배분에도 불합리하다 해서 연차적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200명을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또 심사를 거듭한 결과 내무부에서 답변하기를 “지방자치법의 현행 정원산출기초가 불합리한 점이 많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절차도 아마 금년 봄에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줬답니다. 산출기초를 다시 작성하는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그게 완전히 정비가 된답니다.

정비가 되면 어차피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개정을 하더라도 부족하리라고 판단은 되지만 일단 정비가 된 다음에 다시 증원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증원을 해 줄테니 이번에는 150명선으로 증원을 해달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의 정원 산출기초가 정비되는 법규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다시 산정해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지방자치법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보면 의회정원이 20명에서 24명으로 했는데 지방자치법에 우리 의사 과는 가령 사무관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지방자치법에 부서를 과를 둔다, 계를 둔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없고 정원 산출기초만 있는데 기구 및 정원을 해 주면 할 수는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지방자치법에는 사무관을 두지 말라는 근거는 없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박명훈위원 지금 지방의회가 생긴지 6년이 됐는데 지금 사무관이 없는 계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장 밑에 과장이 없고 계장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지방의회가 앞으로 더 활성화되면 활성화 될 수록 기구를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앞으로는 사무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다녀 보면 있는 데는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한번 국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에 굳이 사무관을 두지 말라는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 고려, 지금 정원이 많이 부족하다니까 차후에도......

○총무국장 최종복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알고 제가 알기로는 시․군․구 단위에서는 과가 직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구설치나 정원 증원에 대한 것은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승인사항은 그와 같은 전국적인 조정이 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검토해서 해주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까지는 시․군․구 단위에는 과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그런 모순된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열위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0명이 증원됐는데 증원된 인원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작년도말 금년 하반기에 총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험을 치러서 합격한 대기중인 직원이 합해 가지고 157명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뽑은 것 또 도에서 기술직 뽑은 것 157명이 있는데 현재 150명을 충원하게 되면 다소 남지만 일부 직종에 대해서 직렬별로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 행정직이나 특히 세무직은 그대로 상당히 여러 명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대기를 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러나 일부 직종이나 특수한 기술직 분야에 대해서는 모자라는 직종도 있고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행정적이나 세무직 남은 인원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증원을 해 가지고 충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열위원 지금 안산시에 거주하면서 인근 부천이나 안양, 수원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끔 다니다 보면 수원시청에 근무한다, 안양시청에 근무한다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안산에서 근무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공무원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요청사항도 있고 실질적으로 기술직렬에 대해서 부족한 부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 3개월 전에 전국적으로 그런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또 서류심사를 해서 합당한 사람을 저희가 전임요구를 했습니다.

전임요구는 반드시 현재 소속부서 기관장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요구한 중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못 온 직원이 한 서너명 있고 나머지 희망자는 전부다 우리가 8명을 전임해서 임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무직이나 행정직은 아까 말씀드린 임용 후보자가 많기 때문에 전임을 못 받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직렬에 대해서는 하시라도 심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적성이라든가 능률이라든가 품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저희가 임용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될 수 있으면 안산시에서 거주하신 분들이 타 시․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안산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 입니다.

김상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와 연관된 사항인데 이번에 증원되는 150명에 대한 예비자원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직급이나 직렬별로 이번에 증원되는 부서하고 불보합되어서 어느 직렬이 가장 부족한지 그것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직제승인안을 시가 짠대로 거의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내무부에서 임의대로 편제를 만들어서 내보낸 겁니까?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도나 내무부에서 사전 심사해서 조정하기를 저희 의견도 상당히 반영을 합니다.

조정을 할 때에 저희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이 저희가 정 불가피하면, 우리 의견을 개진할려고 노력을 하고 또 중앙에서는 대개 전국적인 조직에 대한 균형을 봐 가지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중앙에서 조정한 것을 수궁을 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극히 큰 조직내 자질이 없는 것은 수용을 해서 우리가 직제 증원에 대한 승인접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충원이 되고 행정직하고 세무직이 조금 남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심장보위원 어느 직렬이 제일 부족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지적직 두 사람이 충원이 안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토목직 14명이 부족하는데 이것은 12월 2일날 저희가 시험요구를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건축직 같은 것은 부족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권영하 건축직은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산직이......

심장보위원 수산직도 그전에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수산직이 지금 산업과 측정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게 한사람이 보고 있었습니다.

수산진흥계가 생기면서 저희 안산시의 수세 말하자면 바다를 점하고 있는 면적이 경기도에서 제일 넓고 경기도 전체 어획고의 2/3가 저희 안산시에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판단 인원으로 해서 저희가 수산과가 있었으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산계로 낙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산직을 저희가 불가피하게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장보위원 수산직이 몇 명이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4명이 부족합니다.

이런 특수 직렬들이, 저희 안산시에서 전임 희망하는 사항이 꽤 있거든요.

수산직도 평택시 같은데서 오겠다고 여러 번 시도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는 자리가 없어 가지고 못 받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심장보위원 그런데 토목직, 수산직, 지적직 특수직 같은 데는 일반 행정직이나 세무직으로 충원할 수 없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실제 150명 증원에 157명을 확보했다손 치더라도 사실 20명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직렬별로 보면은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방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전임 희망자를 모집 공고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 쪽에서 동의만 해 주면 그렇게 충원하는 방법이 상당히 빠른 방법이고 시험을 봐서 한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 충원을 받는 방법으로 타 시․군에서 전임을 받는다고 하면 경력자를 받기 때문에 저희 조직으로써는 좋은 면도 있고 다만 저희가 전입 희망자를 마음대로 받을 수 없는 입장인 것은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는 선에서 저희들이 인사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아까 질문한 것하고 연계가 되는데 수도과와 하수과가 도시국장 산하에 있을 때에는 업무가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는 있죠.

상관관계에 있을 때 한 국장 산하이기 때문에 업무조정이나 협의과정에서는 용이했었는데 이번에 직제 개정으로 인해서 완전히 상수도사업소로 나가고 또 환경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국과 사업소를 달리하기 때문에 업무성격상 협조가 결여된다든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분리됨으로 해서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을 설치요구 하다가 구청이 무산되어 가지고 시의 기구인력을 증원하고 기구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400명을 요구했을 때에는 400명에 합당한 기구와 인력배치가 상당히 형평성도 맞고 이 정도면 업무배분에서 부족함이 없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400명에 맞는 기구개편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온 게 저희들이 요구했던 게 짜깁기 식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했던 기구가 그 부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짜깁기로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것만큼 충족되지 않은 기구가 내려온 거죠.

그래서 환경국에 하수과가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인근 시․군의 조직개편한 것을 보면서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하수과가 환경국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가 분류가 되어 가지고 사업소로 나가면서 현재 업무 연과되는 게 하수도료 징수를 수도료하고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업무연계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 같고 기능 면으로 따진다면 인근 시․군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하수과가 환경국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수과 기능 중에서 앞으로 연구해서 개선시켜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방제업무가 있습니다. 재난. 그것이 도시국 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은 저희가 차기에 조직개편이 있다고 하면 내부적이라도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기능적으로 개선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먼저 제가 질문드린 대로 우리 시안대로 그러니까 수도과는 상수도사업소로 분류하는 하수과를 환경국으로 빼는 그것이 원래 시안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심장보위원 그래서 내가 연관관계의 업무가 분리됨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불리한 사항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650명 정도 부족하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400명을 시에서 신청한 것으로 답변하셨거든요.

실제 내려오는 인원은 150명 밖에 승인이 안됐는데 시에서 400명 신청한 것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판단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맹명호위원 150명이 내려 왔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원의 반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요?

○총무국장 최종복 여러 가지 대민서비스나 업무능률 향상에는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세무부서를 대폭적으로 보강을 해서 우리 세수에 비해서 다른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만큼 충원할려면 과를 2개 과로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가 늘지 않고 계 하나씩만 그래서 2개 계로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부서에는 집중적인 인력이 더 필요한데 이번에 내려온 인원을 가지고 다른 부서에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부서에는 다소 조정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더 보충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이것 끝나고 나면 바로 증원신청을 하실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개정된 시행령이 공포가 되면, 정원 산정기준이 공포가 되면 바로 그것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하면 내년 초에는 다시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인원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사무실 같은 곳은 부족하지 않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먼저 위원님들한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무실이 절대적으로 협소합니다.

그래서 우선 상수도사업소가 분류돼서 외청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수도과가 쓰고 있던 사무소를 비우고 상수도사업소는 별도로 임차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앞에 빈 건물을 임차해서 쓰도록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별관에 사회단체들이 사용하던 것을 평통사무실만 먼저 쓰던데서 1/3 정도만 남기고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들은 다른 데로 다 내보냈습니다.

내보내고 나니까 거기서 사무실 한 2개 정도 확보를 하고 1층에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대로 직원 탁아소를 한번 설치해 볼려고 한 40평 정도 비워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사업소가 청소과가 그냥 사업소로 됐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 건물을 어렵지마는 일부 할애해서 해 볼려고 협조요청까지 공문으로 해 달라해서 했는데 의회에서 아직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그런 말씀가지고 의회하고 얘기를 했으니 나중에 검토, 지금 시기적으로 사무실을 준비하지 않으면 사업소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서 예비책으로 다른 데 얻든지 아니면 가건물을 수리하든지 해서 응급적으로 사용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97년도에도 증원이 되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도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총무국장 최종복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기정 상수도사업소 하고 수도과가 통합되어서 상수도사업소 기구가 확장이 됐는데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 재원가지고 별도 운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회계의 재정지원이 필요한지 답변하실 수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별도 특별회계 공기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자료를 파악한 것은 없지만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5단계 상수도사업 시설사업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발주하기 때문에 부족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전임을 받는 그런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기구가 확장이 됐기 때문에 지원해야할 금액이 더 높아질 것이 아니냐 라는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총무국장 최종복 기구가 증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정도 경상비가 더 증원이 되겠는데 인력과정도 20명 정도 더 늘어나는......

심장보위원 특별회계를 두어서 관리하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기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대략 얼마정도 지원 필요성을 느끼시는 건지......

○총무국장 최종복 연간 따진다면 한 1억정도, 인원이 5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심장보위원 금년에도 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12억인가 얼마 들어가 있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5명 1인당 3천만원 잡고 1억 5천 정도 많이 잡아야 그렇게 되는데......

심장보위원 종전에 수도과도 전체 수도 특별회계에서 경상경비 다 충당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제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기구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재정회계 자체가, 위원장님, 이것은 해당과 과장님 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존 상수도사업소하고 이번에 수도과가 통합됨으로 해서 확장되는 상수도 사업소를 운영할려면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 문제는 별도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해당과의 과장님이 없습니다. 사업소의 과장이라는 게.

심장보위원 아니, 수도과장.

○총무국장 최종복 현 수도과장도 아직 기구가 확정이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심장보위원 현직 수도과장이면 돼죠.

○총무국장 최종복 기구가 얼마나 늘어 날려는지 아직 기구도 확장이 안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강구하기는 만무하다 이런 말씀이죠.

심장보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할려고 그래요.

○위원장직무대리 황철연 그러면 수도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김송식위원 용지계가 없어지는데 용지계 업무는 어디서 취급하죠? 용지계 업무자체가 없어졌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도시개발지원사업소 말씀하신 건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용지계 보상업무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답니다.

그래서 열원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상계는 그냥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면서 사업과의 토목계를 신설해서 이쪽을 없애고 이쪽에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공영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는 기구인력은 변함 없이 곧 상계 조정되는......

김송식위원 용지업무 자체가 이제는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권영하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 가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보상계에서도 능히 할 수 있다 이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총무과장님, 이번에 기구확대로 인해서 직급조정이 많이 되는데 7급에서 6급 진급대상자, 그러니까 정년기간이 지난 사람이 몇 명 가량 되는지 그것 아시나요?

○총무과장 권영하 행정만 78명입니다.

심장보위원 5년이상 된 사람 집계로 나온 것 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별도로 뽑아 가지고......

심장보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김송식위원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일용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을 수 있나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것은 없습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이번에 시설공사과가 새로 신설이 되는데 아까 건축직 2명을 확보했다 그랬는데 건축 2계, 시설공사계 해 가지고 건축직 3명이 늘어나는데 자체 확보입니까, 다른 데 전임을 받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시설공사과에 시설공사계, 보수계, 영상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과장은 토목, 건축이 되겠고 계장들이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장이든 과장이든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보직을 변경해서 가는 수도 있고 또 승진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지금 계장, 과장자리까지 보직을 하면 정원이 부족하다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다만 승진을 하게 되면 하위직이 비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시험을 요구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금방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다른 시․군이나 도에서 전임 받는 계획은 없는 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직급은 예를 들어서 과장 자리든지 계장자리든지 그런 것을 타 시․군에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저희도 자체적으로 진급해야 될 지원도 많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여기에서 제가 받고 안 받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병옥위원 자체적으로 충분하다?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 자체적으로 다 보호를 못하고 좋은 일을 못 시켜 주는데 남의 기관에 있는 사람을 저희가 데려다 좋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병옥위원 자체할 수 있는 저기가 충분히 있느냐 그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물론 진급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죠.

이병옥위원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이번 직제 개편하면서 승진 사항에 있어서 도에서 한자리 정도 배려했으면 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자체 승진으로 가지고 계시나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도 아직은 얘기를 관행에 따르면 기구가 늘어나면 도나 이런데 인력을 할애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기구가 확정이 되면 도의 조례 사전 보고가 있으면 그때 가서 얘기가 오고 가리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이번에 각 동 공히 많이 증원이 됐어요.

그런데 현원 숫자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느 동은 1명씩 증원되고 어느 동은 5명 증원된 데도 있고 4명 증원된 데도 있고 그래서 본오2동 같은 데도 4명이 증원됐고 월피동이 5명 증원되고 이렇게 많이 증원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본오2동 현원이 13명 밖에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정원 기준 가지고 지금 저희가 정하지 현원 가지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심장보위원 당초 인원이 적었어요?

본오2동 같은 경우는 13명 밖에 없었나요?

○총무과장 권영하 본오2동이 15명입니다.

심장보위원 이번에 증원안이 4명 올라왔죠?

○총무과장 권영하 현재 15명입니다.

그래서 17명이 되는 겁니다.

심장보위원 당초 여기 주신 것을 보면 4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것은 승인 사항인데요.

심장보위원 이건 15 기구확장에 대한 우리한테 안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맞지 않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15명에서 17명입니다.

심장보위원 2명만 증원인데 여기에 4명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것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0명을 승인 받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하면 동 인력은 사실 저희가 많은 인원을 늘릴려고 계획을 안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구청이 생겨야 할 체제에서 동사무소 인력이 많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내무부에서 검토할 때......

심장보위원 이것은 150명에 대한 인원 조정안에 나온 숫자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확정되는 증원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본오2동 같은 데도 증원이 4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확정되기 전에 내무부에 가서 작업한 것을 보니까 120명 밖에 안 늘려놨어요.

그래서 120명 가지고는 우리가 400명을 요구했는데 반도 아니고 120명을 내려 보내주면 너무 적고 우리가 지금 수습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소화를 못 시킨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습하는 사람들 발령 내 봐야 사람 수로 따지면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일을 시켰던 사람들을 발령을 내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인원을 저희가 더 늘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20명에 동에 한 명씩 해 가지고 이렇게 기구개편 되어서 120명이나 늘어났는데 저희가 인원을 더 달라 하니까 “하부기관에 그러면 인원을 더 늘려라” 해서 우리가 하부기관을 늘리려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소를 만들든지 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미 물 건너 간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동에 1명 내지 2명을 더 늘리니까 30명을 거기서 보너스를 더 받았어요.

심장보위원 배경은 이야기하실 필요 없고 월피동 같은 경우 증원이 이번에 5명 들어왔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균형에 맞게끔 정원을 가지고 또 그 후에도 동 증원에서 본 청 증원이 특히 토지관리계 개별지가 고시업무를 동에서도 일부 담당하는데 그런 데에 필요한 인력을 본 청으로 전임을 시켜서 해라 증원기준을 이렇게 추가로 지정한 게 있고 해서 그런 것 저런 것 감안을 해 가지고 동의 현재 인력이나 또 동에 대한 업무량을 봐 가지고 전부 다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증원된 내려온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조정된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월피동은 지금까지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까지 월피동이 18명입니다.

심장보위원 여기 내 주신 증원하고 맞지가 않아서......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말씀드린 게 내려온 정원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동에서 인력을 빼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 사유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온 걸 주고 받고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조정이라든지 숫자로 이해를 하셔야 빠를 겁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 조정안 가지고 할 때는 대개 동별로 증원이 하나, 둘 차이가 나야 되는데 어느 동은 5명을 증원해 주는 데가 있고 어디는 4명, 어디는 하나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한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단순비교를 통해서 혹시라도 불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경위를 알고자 했던 겁니다.

수도과 누구 오셨습니까, 현재 과장님 안 계세요?

○업무계장 김명원 수도과 업무계장 김명원입니다.

과장님이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다른 게 아니고 종전의 상수도사업소 하고 이번에 직제 개편에 따라서 수도과가 통합되거든요.

통합됨으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상수도 특별회계 그 재원가지고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일반회계에서 재원 전출이 필요한 건지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것은 이 다음에 정기회의에서 예산하고 결부가 됩니다.

○업무계장 김명원 일반 경상비가 작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49억의 단기 수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저희가 재원이 부족한 것은 광역 5단계 대형사업 소요액이 한 1,280억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 중에서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150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심장보위원 전체 우리가 필요한 게 1,280억 중에서 시설비는 얘기할 것 없고......

○업무계장 김명원 일반경상비에 대해서는 현재 돈이 부족한 게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9억이 결산이득이 났습니다.

심장보위원 순이익이 49억이나 발생했어요?

○업무계장 김명원 예.

심장보위원 이것은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97년도 예산안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경상비 지원이 없어도 가능하지요?

○업무계장 김명원 예. 다만 대규모 투자 사업비만......

심장보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철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1시31분)

○위원장직무대리 황철연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4회 임시회에서 의결 받아 취득코자 하는 공유재산은 대부 북동에 소재한 부지로써 3필지에 17만 5,857㎡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추진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부족한 공공시설 및 주민편익 시설부지를 마련코자 안산시 대부 북동 1865번지 일원의 공유수면 매립지 8만 6천㎡를 매입하여 안산시로 취득하고 이 매립사업에 필요한 토취장을 구룡지대 상태인 북동 산 77, 산 84-1번지 등 2필지 8만 9,857㎡를 취득하여 향후 시 공공용지 예정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철연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도시국장님,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분위기랄까 지금까지 진척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이 사업은 경영수익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김송식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다 동의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예.

김송식위원 지금 신문에 부정적으로 난 것을 보셨죠?

○도시국장 이찬영 예.

김송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 사항은 저희가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 임야를 토취장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토취장 흙을 토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건데 앞으로 거기가 전부다 도로가 난답니다.

대부도 개발계획에 보면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취장 훼손을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신문내용을 볼 때는 저희가 훼손하는 것을 앞장섰다 그러는데 사실과는 다른 겁니다.

김송식위원 이 신문에 난 내용하고 다르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찬영 그렇습니다. 거기가 도로가 나면 아무래도 훼손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저희가 선정한 겁니다.

김송식위원 민선시대로 바뀌면서 많은 변화 중의 하나가 좋은 일을 할려고 그래도 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단체들이나 모든 세력들이 환경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문제를 삼습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이찬영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분들과도 이런 일이 정당해도 대화를 하셔서 설득하거나 그렇게 하셨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설득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왜냐하면 도시국장님이나 의회에서 같이 협의가 돼서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도 “안산 가면 쓴 환경시”라고 이렇게 까지, 말하자면 이게 매도라고 봤을 때 매도 당하지 않게끔 그러한 노력이 지금 필요하실 때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곳에서 자기들의 의견을 얘기하기 때문에 10군데중 9군데에서 잘되어 나가도 한군데에서 터지면 그렇게 매도될 수도 있고 하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신문에 보도된 사항은 당사자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설명할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상대방이 있을 때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토지취득 금액이 공시지가 입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지금 계획은 공시지가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맹명호위원 거기 재산 표시 1번을 한번봐 주세요.

평당 얼마정도 한 거에요?

○도시국장 이찬영 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취득대상 재산목록 거기에 보면 1번, 2번 있잖아요, 대부 북동 1865 일원.

○도시국장 이찬영 1번은 공유수면을......

맹명호위원 매립해 가지고 금액 잡은 거에요?

○도시국장 이찬영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공사비 들어간 금액이 92억이 들어 갑니다.

맹명호위원 92억 이 표기가 맞아요?

○도시국장 이찬영 맞습니다.

맹명호위원 산이 평당 6만 6천원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평당 m당 하면 한 2만원꼴 나오고,

○도시국장 이찬영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산이 이렇게 공시지가가 6만 6천원꼴 됩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공시지가보다 약간 상회한 금액입니다.

맹명호위원 공시지가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금액을 알아보니까 굉장히 높은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현재는 공시지가로 계획을 세워 놓었습니다 마는 저희가 앞으로 매입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소유자들한테 어떤 통보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소유자들한테 통보도 안된 상황에서 서류상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름이 나와도 괜찮아요?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대장상에 있기 때문에......

맹명호위원 그러면 취득을 하실 때는 공시지가 아니네요?

○도시국장 이찬영 감정가격이 되죠.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박공진위원 국장님 여기 개정이유에 “부족한 공공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부지를 확보코자” 그랬는데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공시설 또는 주민편익시설에 대해 대충 아웃트라인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저희들이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뒤에 보면 토지이용 계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동 지역에다 이 땅을 취득할 경우에는 원래가 수년 전부터 지목상에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년 전부터 육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시화지구 사업을 포함시켜 가지고 건교부에서 쓸려고 하던 땅을 6개월 동안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안산시의 지방재정 확충이라든가 또 그 지역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을 하고자 6개월 정도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인받은 2만 6천평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토지이용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뒤에 보시면 대부동 지역에 농수산물 직판장이라든가 숙박시설은 대부동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경영수익 차원에서 토지를 일부 매각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업기능을 좀 주고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복지회관이라든가 대부동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앞으로 대부동의 동사무소 유치계획, 대부동을 3만 계획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용의 청사, 주차장, 일부 공공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제안된 것은 2만 6천평입니다 마는 앞으로 6천평에 대해서도 농수산부에서 갖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붙은 땅입니다.

(도면설명)

이 부지가 2만 6천평이고 이 옆에 6천평이 또 있는데 농수산부가 갖고 있는 땅입니다.

이 땅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수산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는데 6천평도 저희 안산시가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 주구운동장 2만평을 조성해서 대부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일단 했습니다.

박공진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변경안에 대해서 법률적인 측면을 문의할까 합니다.

제가 대충 들은 바로는 매립공사가 준공 이후 안산시가 저절로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앞으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해 둔 것입니다. 건교부에. 그래서 앞으로 남은 사항은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경기도지사 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면허는 공문상으로 경기도지사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되고 용역 납품이 되면 그것을 경기도에 전달만 하면 2만 6천평은 바로 떨어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 사업이 최소한 2년은 걸리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은 1년반 정도면, 왜냐하면 거기가 순수하게 그것만 해 가지고 도로만 하고 포장만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박공진위원 만약에 2년 이상이 걸린다면 2년후에 준공이 떨어지면 안산시가 공공의 용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죠.

만약에 2년이 넘게 걸린다면 지금의 변경안이 무의미한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연도가 2년 이상 지나가게 되면 다시 우리한테 결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것도 협의가 되어서......

○도시과장 최화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초에 경기도지사의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득하고 바로 사업을 착공하게 되면 한 1년 정도면 사업이 끝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법적인 절차만 밟아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회계연도전에 완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거기 사진상에 토취장이 어디어디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여기 보시면 토취장이 1번하고 2번인데 1번 땅에 대해서는 지금 잡풀이 있는데 전체 물량이 20만 ㎥가 나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흙은 정확히 30만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만 ㎥ 이것은 다 쓰고 2후보지는 앞으로 대부동 도로계획을 보면 2후보지의 일부를 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산시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서 흙을 쓰고 나중에 도로로 사용하겠다는 뜻이고 1후보지는 도로가 열십자가 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 산은 훼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취득을 해야 됩니다.

흙은 쓰고 나중에 도로부지입니다.

김송식위원 그것이 시행령이 되어서 완료됐다고 가상했을 때 안산시의 경영수익으로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이 예측을 하니까 방아머리 옆이 평당 500만원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앞으로 평당 300만원씩 잡는다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분양할 수 있는 게 60, 70%가 된다고 보면 300억 정도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재정수입으로 안산시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시설비 예산으로 들어 왔는데 공유수면 상태를 메꾸는 비용을 계상하신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심장보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매수해서 확보해 놓으면 공공용지로 대부동에서 복지시설이라든지 무슨 동사무소든지 필요한 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역적으로 방조제를 건너가면서 바로 입구고 대부동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지역이 한 귀퉁이입니다.

대부동 전체로 봤을 때 귀퉁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도 예정지로 거기다 구상을 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앞으로는 방조제가 개통될 것 같으면 이 지역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공유수면 땅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대부동민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면 대부동 관내에 사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이어야 되는데 가장 귀퉁이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사실입니다.

심장보위원 위치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시과장 최화영 주구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심장보위원 주구운동장도 그렇고 복지시설도 그렇고 위치상으로는 적절한 장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사무소 주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공교롭게도 건교부에서 땅이 이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우리가 인수를 받는다면 거리는 멀지 몰라도 앞으로 대부동이 3만 인구로 본다고 했을 때는 이용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더 팽창되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복지시설 예정지로 잡는다면 더욱더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나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거기 확정해 놓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안다면 복지시설을 거기다 유치하고 동민의 청사를 거기다 유치하기에는 위치상으로는 거리가 먼 위치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대부동 주민이 5천명인데 앞으로 6배로 늘어난다고 보고 2002년 도시계획 기본 목표대로 간다면 3만으로 잡기 때문에 어차피 방조제가 개통이 된다면 그 위치는 개발이 되지 않을까 주민들이 충분하게 그리로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지금도 동사무소하고 거리는 멉니다만 교통이 편하기 때문에 이용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느 개인 땅을 매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심장보위원 물론 동사무소 짓는데 저렇게 넓은 부지를 확보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 되어서 인구가 증가할 때를 대비해서는 더욱더 부적절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나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이 볼 때는 3만이라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방아머리를 지나서 그 지역이 어차피 팽창되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사무소가 하나가 될지 둘이 될지 그때 가서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도 개발여건이 된다고 봐요.

심장보위원 저런 방대한 면적을 확보해서 앞으로 복지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동민들이 볼 때는 맞지 않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할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지역여론은 존중해 보셨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까지 건교부만 다녀 가지고 땅을 인수하는 것만 밟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는 안 했지만 대부동의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각종 유치시설이 전부다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대부도 전체의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상에 모든 계획이 배치가 되고 이것은 그 땅이 됐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한다는 것이지 대부도 전체에 대한 계획은 아닙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모두에 앞서서 말씀했지만 사업의 업무분담 주체는 우리 의회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입니다.

거기서 충분한 심의를 해서 인정이 됐다고 아까 도시국장님이 그랬는데 도시건설위원회 하고는 협의를 하셨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보고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래서 부정적인 게 아니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김송식위원 그것을 분명히 답을 해 주셔야 돼요.

동료위원 한테 물어 봐도 되지만 저희들이 의회 업무분담 역할상 공유재산 관리업무가 총무위원회에 있어요.

그래서 그 쪽에서 다 걸러서 긍정적이었을 때 우리가 안산시 재산으로 이것을 관리하겠느냐 하는 부분을 심의하는데 우리가 알고자 해서 여러 가지를 캐묻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과장님 답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하고 완벽하게 협의가 안된 것을 이렇게 내 보내서 거짓말을 하시거나 그러면 안됩니다. 거기서 다 협의되셨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보고 다 됐습니다.

김송식위원 왜 신경을 쓰느냐 하면 신문에도 부정적으로 난 부분도 있고 환경문제로 단체들이 일어날 확률도 있으니까 그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단체에다 많은 설명을 할려고 합니다.

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 사실상 임야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앞으로 대부동 도로개설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철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철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청소사업소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수면 매립취득건은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소유권을 취득토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재정법외의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지방재정법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동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이를 삭제코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황철연김상열김송식김수영김항남
맹명호박공진박명훈심장보이병옥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최종복
도시국장이찬영
총무과장권영하
도시과장최화영
업무계장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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