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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6.11.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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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1월 1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광역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광역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3분 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이 11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안산시광역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도시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장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개정 조례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월도시계획구역은 광역도시계획구역으로써 안산시 105.08㎢, 시흥시 129.58㎢, 화성군 98.53㎢, 수원시 7.83㎢, 군포시 15.38㎢로 5개 시군 356.407㎢ 구성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도시계획입안권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행정구역별로 도시계획 구역을 조정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반월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5개 시군이 상호 협의하여 반월도시계획구역을 안산, 시흥, 매송, 수원, 군포 도시계획구역으로 구역계를 분리코자 우리 시에서는 주민의견 청취 및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안 심사 후 경기도에 구역계 분리에 따른 반월도시계획 변경 결정 신청을 하여 ‘96년 11월 1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되어 구역계를 분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반월도시계획구역에 대한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에 따른 운영은 우리 시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었으나 반월도시계획구역 분리에 따라 각 시군별로 독자적인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조례 심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행 조례명은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로 명칭 변경하여 각 시군 인구비례에 의거 구성된 위원수 27인을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17인 이내로 재구성하는 사항이며 심의구역은 반월도시계획구역 345.407㎢에서 안산시 도시계획구역 105.08㎢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심의안은 당초 반월도시계획구역에서 안산 도시계획구역으로 구역분리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이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층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안산광역도시계획위원회 개정조례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안산시, 화성군 등 5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월도시계획구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도시계획 입안권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자체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에서는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관할구역은 반월도시계획구역 해 가지고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 군포시, 수원시 일부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앞으로는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로 해서 관할구역은 안산시만 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현재 안산의 도시계획구역이 화성군 등 5개 시․군 광역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산시의 독자성 확보는 물론 시기일실 등의 문제점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안산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동조례 개정에 따른 제50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 및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안산광역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한 사본하고 입법예고한 사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 먼저 광역은 5개 시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렇다면 변동 사항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당초에 광역은 5개 시군이었는데 이번에 안산시는 시 자체 독자적으로만 하는 겁니다.

홍연표위원 위원구성에서 명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운영구성은 당초에 광역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는 27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보면 시도시계획위원회는 17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우리는 몇 명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우리는 17명 다 위촉을 할까 그런 계획입니다.

홍연표위원 5개시가 광역으로 묶어서 심의를 할 때 1년에 보통 몇 번씩 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평균 3개월에 한번 정도 했습니다.

3, 4회 정도......

장동호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독자적으로 할 경우에는......

○도시과장 최화영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할 수 있으니까 수시로 한달에 한번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한기복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보기 좋고 잘 구성되는 계획을 세운다는 자체는 좋은데 먼저 제가 신문지상에서 본 예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으로 구성이 됐다, 실제 먼저 번 도시계획위원회의 명단을 봤을 때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수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이 되어 있죠?

○도시과장 최화영 저번에 했을 때도 의회의원님들 하고 공무원을 빼고는 다 나름대로 용역기관의 기술사 아니면 대학교수들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먼저 보다는 좀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 주기를 바라면서 아울러서 먼저 번에 시의원들이 거기에는 두 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시군 별로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기복위원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되어 있는데 실상 위원 구성에 있어서 맨 첫머리에다 “안산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한다”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위원들을 참여를 시킨다면 비중을 좀 높여주는 방법을 구상해 주시고 아니면 한 명 정도 집어 넣을려면 아예 안 집어 넣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에 17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시의원과 공무원은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수가 전체 17인이라면 그 범위가 5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부시장은 당연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육청을 하나 넣으면 공무원이 하나 더 느는 것이고, 그리고 도시국장하고 의원님 이렇게 되는데 교육청을 여지껏 넣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학교문제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면 인원이 더 추가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전자에 그런 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의회의 의견청취로 올라오면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재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잘못하다 보면 의회가 도시심의위원회보다도 약화되는, 격화를 시키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심의위원회 구성을 너나 할 것 없이 바라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심의위원회라든가 의회가 서로 격화와 격상이라는 부분에 마찰이 없도록 집행진에서 철두철미하게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현 조례는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라고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자동폐지 되는 것 아닙니까?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 시에서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시군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는 지금 이 조례가 다 개정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우리가 제일 먼저 되는데 시흥시도 바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이 문제가 지난번 제50회 임시회에서 충분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토론을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서 종결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파심에서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 군포시, 수원시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가 관치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산시 자체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된다고 보면 인근 도시와 연결되는 도로망 등 도시계획상에 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광역도시시설이라든지 2개 시군에 걸리는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어차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러지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어떤 취지에서 5개 시군이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를 만들었던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당초에는 반월이라는 하나의 특수 반월공업지역, 우리 안산을 축으로 해서 위성도시를 묶어서 한 겁니다.

지금 도시계획 전문가들로 봐서는 사실상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도저히 협의가 안되어서 독자적으로는 하고 광역시설에 대한 것은 어차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니까 거기에서 조율을 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런 판단하에서 변경이 된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 당시에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설치되었을 때도 경기도에서 전부 결정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주요사안은 했고 지금은 시군에 많이 위임이 됐습니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지금 명칭이 광역이라는 말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인접 시군과의 연계도로라든지 도시계획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사항들을 다루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라 하더라도.

그래서 광역적인 성격도 다루게 될 여지가 생겨서 인근 시군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영향력을 끼쳐 가지고 우리 안산 입장에서 갖추어야 될 도시계획적인 측면을 다뤄 나갈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단적으로는 안산시 자체내의 도시계획이지만 광역적인 성격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뤄 나갈 소지가 있는데 명칭자체는 광역이란 말을 구태여 뺄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명칭은 내버려두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얘기를 해 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법정 사항입니다.

광역이라는 것은 2개 시군을 연계해서 도시계획 구성을 할 때 광역이고 시군별로 하는 것은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로 아예 시행령에 못이 박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광역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겠지만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각 시와 시의 연계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계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조례가 바뀌었을 때 협조체제가 더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 염려도 있는데 저희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임된 것이 시 내부적인 도시계획 사항을 다루는 사항이 많고 인근 시하고 연계된 것은 어차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은 시군 간의 협의에 의해서 경기도지사가 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장동호위원 도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재도 해 왔던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그 사항은 항상 남는 겁니다.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는 어차피 남아 있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동호위원 그런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거네요?

○도시과장 최화영 아니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타 시 때문에 못한 것이 많이 있죠.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갖고 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런 면이지 어떤 포괄적인......

○도시과장 최화영 포괄적인 광역권은 어차피 경기도지사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안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법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본 법에도 나와 있고......

한기복위원 시행령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계획법에 보면......

○위원장 홍장표 제15조......

한기복위원 제15조를 복사해 가지고 한 부씩 주세요.

무조건 법령에 나와 있다고 하면 위원들이 확인도 안하고 그냥 법령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간주했는데 정확하게 한번......

그러면 지금 현재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27명 속에 17명으로 구성을 한다면 안산시에서 몇 명을 더 위촉을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다섯, 여섯명이 추가될 거에요.

그 동안에 12명 정도가 안산시 할당으로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공무원......

○도시과장 최화영 공무원도 지금 도시국장밖에 못 들어가요, 할당이 안되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그러면 의원들도 한명 내지......

○도시과장 최화영 한 명이에요. 그래서 교육청을 빼고 넣으면 두 분까지 넣을 수 있고, 그래서 교육청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는 앞으로 안산시 교육문제 학교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 같기 때문에 교육청 한 명을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조례 중요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가 없이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3조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조에서 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 도시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깊이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도시계획을 전공한 교수인가, 또 지역사회개발쪽을 전공한 교수도 이런 범주에 들어가는가 도시계획만 전공한 교수인가 도시공학을 전공한 교수인가......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아니고 도시라하면 환경도 있고 보건도 있고 건축, 다방면을 합쳐서 도시계획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방면에 학식 있는 대학교수들을 저희들이 위촉할려고 합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전문가라고 표현을 바꿔도 되겠네요? 우리가 인식을 그렇게 해도.

○도시과장 최화영 예.

정종옥위원 그런데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이, 우선 그 말씀 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재산이라는 것은 어느날 갑자기 많은 변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익이 오는가 하면 큰 손해가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이념이 바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집행이 지방자치 이념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전문가 의견도 물론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주민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과거에 도시계획 쪽에는 무조건 다 쉬쉬하고 보안유지를 하느라고 급급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위원회 구성에서 좀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주민의 의견 반영을 누가 제일 많이 할 수 있느냐 저는 당연히 지방의회의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의견을 평소에 많이 접하고 또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뜻을 많이 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3조 위원회 구성에서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도시과장 최화영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 전에는 어떻게 달리 검토할 수는 없고 앞으로 자치제 이념을 살려 가지고 국가적으로 모든 것이 의견일치가 되어서 법이 개정된다면 모를까 지금 현재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의회의원님들이 제일 주민들의 고충이라든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당연한데 도시계획적인 측면을 봤을 때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어서 일장일단이 다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문제는 검토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안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자치제가 시간이 가다 보면 그런 문제까지 검토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 가서는 되지만 지금 현재 입장으로써는 법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5조에서 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회 구성이 2항에 보면 5인 이상 9인 이하로 되어 있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정종옥위원 구성에서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위원회가 있다면 어떤 사안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제3조 하고 5조를 비교했을 때 보면, 다른 시 조례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도시계획 부분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지역주민의 재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중차대한 것이고 또 도시계획 중에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위원회 구성에서 소위원회로 위임사항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의견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우면 막말로 악용을 좀 하자면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완료하는 위임사항에 대해서 명문화 제시가 전혀 없고 해서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이런 생가긍ㄹ 갖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위원회도 그렇고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도 소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사안 여러 건을 검토하다가 한 건에 대해서 현지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럴 때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의회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를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사항을 소위원회 이용을 하거든요.

그 소위원회 자체 구성은 인원만 되어 있지 사안별로 필요한 부분을 그 자리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현지를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어떤 도시계획사항을 전적으로 소위원회에 위임해서 하는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운영을 해 보니까.

정종옥위원 그래서 바로 관계 과장께서 말씀 하셨듯이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5조 1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서 소위원회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해 오신 거고 조례상에는 하나도 명문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의결이 어려운 부분은 소위원회로 갈 수가 있는, 자구해석상으로 조례 조항을 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조례 입안이 반드시 소위원회 의결사항은 무엇 무엇이다 이런 정도로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소위원회 의결 사항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안건에 대해서 전체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심층분석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소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례상에 무엇 무엇이다 하기에는 어려운 얘기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종옥위원 지금까지는 지혜롭게 운영해 오셨다 하니까 다행인데 이 조례 조문을 보면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악용의 우려를 염려 안 할 수 없어요.

너무 위임사항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개정이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정종옥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조례 제5조에 보면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거기 제5조 5항을 보세요,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 의결로 본다” 이게 뭐냐 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17인으로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를 5인에서 9인으로 두면 5인에서 9인으로 위임한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그냥 전체 확정이 되는 거에요.

이런 내용보다는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은데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니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타시라든가 경기도의 조례에 준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구를 수정해도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소위원회라는 것이 독자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홍장표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원회라든가 특별위원회는 전부다 소위원회거든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본회의의 의결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도시과장 최화영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차기 도시계획 전체 위원회에다 보고하고 의결해도 됩니다.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 내용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개정 조례안이거든요.

부분 개정일 경우는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분일 경우에는 조례중이 들어가는데 전면 개정이기 때문에 조례개정 조례안으로 표기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 맞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위원장 홍장표 “중”자가 들어간 것하고 안 들어간 것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전면 개정이면서 완전히 조례에 대한 명칭이 바뀌는 거거든요.

광역이라는 것은 두 개 시군을 둬 가지고 광역도시계획위원회를 했지만 지금은 독자적인 시 도시계획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조례를 별개로 해서 그 조례가 폐지되고 신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 생각은 그 문안이 맞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은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상 저희들 기술직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에 이것 전체를 넘겨 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구에 대해서는 큰 잘못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이렇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광역도시계획위원회가 내용이 전면적으로 거의 다 바뀐다 하더라도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이름이 그대로 가야 되거든요, “중”자만 안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부분적인 개정이다 하면 그냥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전면 개정이면서 이름이 완전히 언더라인이 삭제되는 거에요.

제 생각은 광역도시계획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신설이 되어야지 맞는 문안 같은데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더라고요.

○위원장 홍장표 추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도시계획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시장입니다.

그것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58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직할시에 있어서......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직할시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시․구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 등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 협의를 통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9인)
홍장표박영철송세헌유승돈이범래
장동호정종옥한기복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과장최화영
건축과장남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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