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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3회 제1차 본회의(1996.10.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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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10월 15일(화) 오전 10시2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5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변형관 제출)

2. 제5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변형관의원외 8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변형관의원외 8인 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3분 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으로부터 '96년 10월 7일자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6년 10월 9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6년 8월 27일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10월 7일 안산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이 의회에 접수되었으며, 10월 9일 변형관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제5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변형관 제출)

(10시25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해 주신대로 10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5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차평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주신 황호명의원과 황철연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황호명의원과 황철연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27분)

○의장 황호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차평덕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53회 임시회에 상정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수서는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세입·세출 예산 총괄,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조서, 주요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주요 요인을 먼저 설명 드리면, 세입 면에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장이 늦어져 시장 사용료 등 5억 6,980만원의 세입의 감소와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및 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의 증대 등 지방세 부문에서 12억 8,200만원, 세외수입부문에서 82억 8,199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1,450만원, 국도비 보조금 5억 7,303만 6천원이 증가하는 등 총 101억 5,152만 7천원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예산의 잔액을 삭감하여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및 주민 숙원사업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금번 제53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736억 3,30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에 해당하는 312억 1,449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541억 2,918만 3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4.2%에 해당하는 101억 5,152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95억 383만 1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0.6%에 해당하는 210억 6,296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증가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광역 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잉여금 등 기정예산 대비 2.4%인 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시화지구 공영개발 부지매입 35억 1,300만원과 열공급시설 부지조성 설계용역비 5억 2,440만원 등 40억 3,740만원을 예산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진료비로 국비보조금 3억 8,845만 1천원, 도비보조금 9,711만 3천원 등 총 4억 8,556만 4천원이 추가로 내시 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총괄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 면에서 있어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1억 5,152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지방세가 39.6%, 세외수입이 51.7%, 지방양여금이 1.2%, 국도비 보조금이 7.5%로써 우리시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 예산의 9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29.4%인 746억 764만원, 사업예산이 69.6%인 1,767억 7,704만 6천원, 예비비가 27억 4,449만 7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 비율이 69.6%로써 경상예산보다는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 예산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중 주민세의 세수가 12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24억 4,976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자금운영의 내실화로 이자수입이 증대되어 35억 8,400만원의 세입을 추가 계상하였고, 도로굴착에 따른 예치금 10억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세외수입 부문에서 총 82억 8,199만 1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점검 및 장비구입비로 교부된 지방교부세 1,450만원과 민방위 경보싸이렌 신설·증설 등 국비보조금 8,406만 5천원과 도비보조금 4억 8,897만 1천원을 세입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판로개척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 규모의 컨벤션센터 등 이벤트사업을 위한 연구 용역비, 공무원 휴양 휴식을 위한 사업비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설치공사 예산 등 기정예산 대비 0.5%가 증가한 531억 7,563만 9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에 있어서는 교육, 문화, 체육분야 그리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저소득주민 및 청소년, 아동, 노인복지를 위한 시책추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23.2%가 증가한 1,190억 1,680만 6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있어서는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을 위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50억원 등 780억 6,610만 3천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며, 민방위비에 있어서는 민방위 경보 싸이렌 증설 및 교체 사업비로 1억 6,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8.3%가 증가한 6억 6,291만 8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비는 선거관련 비용의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3,830만 3천원이 감액된 761억 2,161만 9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은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50억원과 시화지구 공영개발 부지매입 및 열공급 시설 실시 설계용역비 등 공기업 특별회계 융자금 40억 3,74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0.4%에 해당하는 164억 991만 5천원이 증가한 1,747억 9,914만 7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65.2%에 해당하는 60억 2,008만 5천원을 삭감하여 투자재원으로 예산을 활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면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기정예산 대비 205억 7,74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의 의료보호 진료비가 추가 내시 되어 4억 8,556만 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766만 1천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공영개발사업 부지매입 및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201억 7,562만 8천원이 증액된 885억 2,72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9,499만 7천원이 증가된 253억 4,502만 2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5천만원이상의 주요사업은 총 27건으로써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등 주요 투자사업 16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는 초지동 666번지 및 666-1번지에 5만석 규모의 주경기장 시설을 비롯한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7개 시설을 2005년까지 총사업비 1,600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유치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기본조사 설계비로 국비 보조금 3억 4,600만원을 포함하여 12억 8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궁경기장 트랙설치공사는 부곡동 719-1번지 양궁경기장에 전천후 육상전용 트랙을 설치하여 육상의 경기력 향상을 기하고져 이번 추경에 2,700만원의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계상하였고 '97년에는 시설비로 8억 6,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증설 및 교체는 유사시 및 각종 재난사태 발생시 조기에 경보 발령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와동 834번지의 와동배수지 외 5개소에 국비 4,8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현대화 5개년 사업은 노인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로당 개보수 20개소, 신축 6개소, 난방시설교체 7개소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금까지 7억 7,700만원을 투자하였고 이번 추경에 5억 6,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기구 교체 및 보수사업은 노후된 유희시설을 교체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부곡동 669-4번지 14통 놀이터 외 7개소의 놀이기구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1억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운영을 활성화시켜 노인복지를 향상하고 노인공경 의식의 확산을 위하여 성포동 589번지 노인회관 건물에 물리치료 기구 및 이·미용시설을 갖춰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이번 추경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고잔공원 조성공사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인근 고잔동 주민들에게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과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에 소요되는 경비 16억 5,700만원중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심각한 도시교통 및 환경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어천∼사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6천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으며, 금이∼화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정재초등학교앞 입체교차로 설치공사에 1억5천만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에 4억 4,900만원을 각각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 공사는 공업용수의 공급확대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기하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1일 20만 9,000톤의 정수능력을 갖춘 정수장과 배수지 3개소, 송수관 28.5㎞를 부설하는 사업으로써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164억 9,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반월천 제방 보강공사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살리는 한편 담수호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팔곡이동 반월천내 1.5㎞ 구간에 제방을 보강하고자 이번 추경에 4억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확장공사는 시화담수호 및 서해연안의 수질을 보존하고 하수처리 용량확충 및 정화율 제고를 위하여 총사업비 1,090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1익 38만 5,00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489억 2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159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조기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화지구 공영개발사업 부지매입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중인 시화지구내 63블럭 약 1만 4,770여평을 매입하여 동지역을 개발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년도부터 2000년까지 총사업비 481억 7,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이번 추경에 35억 1,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열공급 시설부지 조성공사는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 부지내 공동주택의 난방열공급을 위한 설비부지를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열공급 지역의 주민의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초지동 661번지 열병합발전소 앞 공유수면 2만평에 금년부터 '98년까지 총사업비 66억 9백만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이번 추경에 설계용역비로 5억 2,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 예사중 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9건이며, 이번 추경에 변경된 계속비 사업은 8건으로써 명시이월조서 및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5,000만원 이상의 사업예산을 발췌한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53회 임시회에 상정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최원섭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변형관의원외 8인 발의)

(10시45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변형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형관의원 변형관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11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변형관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48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간 사전협의에 의해서 11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안산시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11인의 예결위원 명단을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변형관의원외 8인 발의)

(10시49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연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의원 홍연표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10월 28일 1일간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홍연표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1분)

○의장 차평덕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차평덕이만승김영웅김송식홍장표
박명훈김수영심장보이범래김상열
한기복장동호유승돈정윤섭민병종
변형관김항남한만식이병옥송세헌
박선호김정철박공진황호명황철연
맹명호홍연표노영호김장훈박영철
노세극
○출석공무원
시장송진섭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의안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변형관의원외 8인 발의)

- 발의자

변형관 황철연 홍연표 박영철 김장훈 정종옥 박명훈

노영호 장동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11인)

이범래 황호명 김상열 김수영 김장훈 김정철 김항남

노영호 박종원 이병옥 정종옥

·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변형관의원외 8인 발의)

- 발의자

변형관 황철연 홍연표 박영철 정종옥 김장훈 박명훈

노영호 장동호

○휴회결의

10월 16일 ∼ 10월 27일(1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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