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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3회 제2차 본회의(1996.10.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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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10월 28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시정에 관한 질문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분 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세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시 측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고 나서 나머지 다섯 분의 의원에 대하여 시정질문 및 시 측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송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김송식의원입니다.

금번 제53회 임시회 기간동안 상정된 조례안이나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행정부측의 무성의 내지 시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여러 가지 사안을 발견하고 어이없다는 생각으로 행정경력이 풍부하고 내무공무원의 꽃이라 일컫는 관선시대의 시장 재임 경험이 있으신 하영수 부시장께 대 의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초대 의원생활 경험으로 관선시장때는 시장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각 부서의 노력이 지대하였음으로 어느 안건 하나라도 상정되면 관철시키려는 담당부서의 노력에 의원들이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음이 사실입니다.

사업을 위한 조례안 하나만 부결돼도 실국장, 부시장, 시장 모두 합심하여 의회를 이해시키고 또 보충설명함은 물론 의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끝내 성사시키는 노력을 본 의원은 보아왔고 또한 그 노력에 감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선의원으로 6년차 의정활동을 하는 본 의원은 정말 많은 변화를 느끼며 그 변화가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변화이기에 참으로 큰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금번 회기에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중 여러 건이 직전(52회) 회기에 부결된 것이 자구수정 하나 없이 그대로 재상정 됐음은 물론 심의과정에서 대답하는 답변마저도 하나도 달라졌음이 없을진데 20여일만에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했음은 의원들의 심의내용을 검토해 보고 싶어서였는지, 아니면 부결시키면 모든 점을 의회에 떠 넘겨서 집단민원이라도 야기 시켜 의회를 골탕먹여 보겠다는 심사였는지, 아니라면 어떤 의지로 상정하여 어떻게 시행정을 펼치려 했는지 부시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9일 총무위원회의 각종 조례안 심의의결 직전에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철회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받으셨는지 물으면서 보고 받으셨다면 어떤 연유로 상정조례안이 부서간 합의도 없이 시의회에 제출될 수 있는 건지, 부시장께서는 의안 제출전 부서간 협의내용을 감독 하셨는지를 밝혀 주시고 이런 식의 대 의회관을 가지고 계셔도 시 행정의 위상에 이상이 없는 건지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금번회기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내역중 성포도서관 공사금 부도에 따른 건설공제조합 선금보증금 약 5억 8천만원을 세입에 누락시킨 가운데 추경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있었다면 현재의 부시장의 견해로 그 행정의 정당성이 있다면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가지 질문내용이 부시장께서 행정부 측의 대 의회관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느냐는데 중점을 둔 질문내용입니다.

물론 시장께서 전반적인 책임이야 막중 하겠지만 민선시장이어서 의욕은 충전할지 몰라도 대 의회 경험이 일천한 관계로 안산시정을 펴기 위한 대 의회관계는 경험이 풍부하고 공무원 장악력이 뛰어난 부시장께서 맡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 시민봉사의 큰 뜻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부시장께 질문드림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많은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가운에 긍정적으로 시장께서 답변했던 사안들 중에 긍정적 조치를 완료한 사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아직 미조치한 사안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드리는 시정질문을 껄끄럽게 생각한다든가 가볍게 여기는 처사는 시행정을 펼치는데 장애요인이 될지언정 바람직한 처사는 아닐 것이라 사료되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노세극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1년이 된 지난 6월 27일을 전후로 해서 도하 각 신문을 비롯해 방송과 잡지 등 언론매체를 비롯해 각계 시민단체 등에서 많은 관심과 평가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문민정부 출범 1년에 대한 평가와 관심보다 훨씬 뜨거운 것이어서 지자제 실시가 몰고온 우리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파장과 한 시대의 변화의 의미를 실감케 하였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는 국가경영의 새로운 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방자치제를 왜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오늘의 시대적 과제인 민주화와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다.

이 명제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너무도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그러한 시각에서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시에서는 불법 노점상,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 3대 무질서로 규정하고 10월 17일부터 12월 25일까지 70일간을 중점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추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프랑카드도 거리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활동의 내용이 단속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에 입각해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속과 처벌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실효를 거두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발상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주민을 통치대상, 행정대상으로 보아 통제와 규제 일변도로 진행되어 온데서 빚어진 것에서 연유된다고 생각됩니다.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의식의 전환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갖가지 사안을 행정력만으로 풀어가기엔 도시가 너무 비대해졌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유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방자치의 성패가 달려있고 안산시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문제를 살펴봅시다. 4.19혁명이 일어나기 전 자유당정권 말기의 사회적 부패상을 보고 영국의 한 신문기자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과 같다고 신랄하게 야유한 적이 있는데 정말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것과도 같은 지난한 노력의 과정입니다.

오늘 당면하고 있는 쓰레기 문제의 핵심은 정책, 기술적인 측면을 제외한다면 민주주의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시민적 양심과 민주적 소양의식을 갖춘 시민이라면 무단투기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는 줄어들 줄 몰라 나대지, 빈 공터, 거리의 구석진 곳에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로 도시환경과 이미지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골치 아픈 문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학교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행정이 단속 처벌형에서 교육 설득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만 이와 병행하여 일정시간 교육이나 현장 체험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즉 교육을 받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적환장을 둘러보고 쓰레기 처리의 생생한 현장을 견학케 하여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제반사항을 교육받게 되면 자신의 경솔한 행위에 대해서 다시금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신선한 자극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로 실제 쓰레기 적환장을 다녀와서 쓰레기문제를 보는 시각이 새로워져 분리수거에 철저히 기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한 시민으로부터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나 인력은 소요되겠으나 한 시민을 시정의 협조자로 만듦으로 해서 과태료 10만원 부과로 얻는 수입보다 훨씬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비단 쓰레기 문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타 문제에까지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민간역량의 협조도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변화의 시대입니다.

행정도 변하고 주민도 변해야 합니다.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변화와 개혁의 광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위에서 제기한 제도를 수용,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로, 공무원 사회의 기풍 일신과 역동성 제고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선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우리 시민이 선택한 대표자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52만 안산시민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장님의 활동을 옆에서 간간이 보아온 본 의원은 참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이점에서 전국 어느 기초자치단체장에 비교하더라도 결코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 행정은 시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며 산하 공무원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보는 우리 시 공무원 사회에서 흐르는 기류는 활력이 넘치고 동태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보다는 정태적이고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물론 공무원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평가해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시장님이 과·계의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 점검해 나감으로써 오히려 해당 공무원의 자율성. 재량권이 협소화 됨으로 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공직자로서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부족한데서 빚어진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지금까지는 시 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파악을 위해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했다 치고 앞으로는 좀더 산하공무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성 부과와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진작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행정실무자가 아니면 총체적인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주는 위치에 있으며 공무원들은 해당부서의 업무성격에 맞게 그러한 과제실현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과 부서별로 과제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자기책임하에 자율성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무원사회가 연구 노력하여 생동감 있고 열정적이며 활기차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도자로서, 조련사로서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걸맞는다고 사료됩니다.

덧붙여서 행정조직의 개편과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복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당면한 주요시책에 대해서 유능하고 열정적인 공무원을 조직이론에서 말하는 태스크 포스(TASK FORCE)체제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용의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제도와 조직의 개편 혁신부분이라든가 앞서 제시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 프로그램도 그와 같은 형태로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셋째로, 전에 비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이 시정에 대해 관심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생활을 하는 많은 시민들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지금은 민과 관이 연대해서 풀어나가야 되므로 시민들의 동참이 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의 전 단계로 관심을 유발시킬 필요가 있는데 홍보와 선전활동이 보다 강화되어야겠습니다.

지금 안산시 신문이 발행되고 유선방송을 통해 시정을 홍보하고 있으나 보지 않는 사람이 많으므로 이 부분도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통행이 빈번한 역 주변이나 거리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정의 주요소식, 시민들에게 당부 드리는 사항, 시민들의 건전한 제안요구 등을 담을 수 있을 것이며 의회소식도 곁들이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광판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넷째로, 시장님께서 추진한 크고 작은 여러 시책사업이나 프로젝트들이 의회에서 부결처리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 재활용센터, 골프연습장 건립 등이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행정적, 경제적, 시간적 낭비는 실로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 의회에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설명과 소명자료가 부족한데서도 기인한다고 보여집니다.

공식회의 기간이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인 회의와 만남을 통해 사전에 견해차를 좁히고 의견통일을 기해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의 질문은 자치의 선전시로서 안산의 위상을 창출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뜻과 함께 정의로운 안산, 함께사는 안산이라는 시정구호와도 부합되는 것으로써 시장님의 분명한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작년에 기숙사단지 환경정화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분명히 연말까지 정비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아직까지 조금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찌 행정당국에 대해 신뢰를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왜 어떻게 해서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덧붙여 본 의원은 한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숙사단지 중 현재 입주한 곳은 26개 업체이고 땅만 소유하고 있고 나대지로 방치하거나 고물상 등에 임대한 업체가 약 46개 업체나 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기숙사를 지을 의지나 능력이 없는 기업들을 조사, 그 부지를 시에서 매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시화공단에 있는 안산시 노동복지회관이 제기능을 하지못해 본 의원도 시정질문을 통해 매각이나 임대를 해서 이전을 요구한 바 있으나 시에서 매입한 땅위에 노동복지회관을 짓는다면 기숙사단지로 활성화 될 것이고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공단의 고용사정을 안정화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노동복지회관을 선부동 시 소유부지로 이전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상업지역내 부지로써 종합사회복지관을 이곳에 짓도록 요망하는 부분도 있고 지가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 여러모로 보아 기숙사단지 부지로 이전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명한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겠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한 시민으로부터 받은 제보에 의하면 반월천의 오염이 심각하여 공장폐수로 뿌옇게 되었습니다.

상류는 깨끗하여 피라미가 늘고 있는데 팔곡동 공장지대, 특히 팔곡동 222번지에 위치한 삼미산업을 지나면서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반월천은 시흥시 소재 수리산에서 발원하여 안산시 관내를 거쳐 화성군을 통해 시화호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산시 관내의 오염원이 대부분 일치해 있고 실제 오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9월 20일경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팔곡동 지역을 흐르는 반월천의 모습입니다.

우유빛처럼 색깔이 뿌옇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팔곡동 공장지대 앞을 흐르는 모습입니다.

폐수로 물이 제 색깔이 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팔곡동 인근 공장지대에서 폐수관이 그대로 하천으로 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미산업 폐수관입니다.

이것은 안산시 관내를 약간 벗어나 있지만 반월천 내에 분명히 차량넘버도 선명하게 있는 폐차된 차량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오염된 물이 시화호로 그대로 흘러가 시화호는 오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까지 되도록 방치된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개선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22일 오전 6시 10분에 사동 쓰레기매립장에서 시에서 수거한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여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4㎞ 밖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폐가구, 냉장고, 소파 등 대형폐기물이 소각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그 현장을 포착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그날 찍은 사진인데 냉장고, 소파, 폐가구 이런 것이 버젓이 소각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수거할 때 시에서 스티커를 발부한 것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세탁기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런식으로 일반인이 마구 소각하였다면 당장 대기오염의 문제를 들어 문제삼고 문책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당국이 이런 형태를 보였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환경의제 21를 만들고 환경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 안산시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으로 보여 그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한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진행돼 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불법소각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배경,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한만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식의원 한만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평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송진섭 시장님 그리고 각 실·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부1동 시립어린이집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선부1동은 아파트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연립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영세민 300여세대 800명이 거주하고 있고, 장애인 312명, 모자가정 127가구 355명이 거주하며 거주시민 80%가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23개동 중에서 가장 열악하고 영세한 동임을 시장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부1동에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살펴보면 시립유치원 2개소, 시립 어린이집 2개소, 총 4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이곳에서 교육받는 아동의 대략 2개 유치원에 약 300명, 어린이집에 약 70명 도합 370여명의 어린이가 보육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데 지금 현재 선부1동에 거주하는 6세미만의 아동수는 약 3,700여명으로 약 90%의 아동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영·유아법 제7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국·공립 보육시설은 저소득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 등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고 있는 바 입법취지를 감안해 볼때에 또한 행정이 추구하는 복지의 균등배분화 형평성에 입각하여 23개동 중에서도 제일 열악하고 영세한 선부1동에 시립어린이집을 우선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선부1동 지역에 우선하여 건립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또한, 선부1동 1077-9번지나 1077-10번지가 선부1동 중앙에 위치해 있는 부지로써 어린이집을 건립한다면 선부1동 주민들께는 아주 용이한 장소나 이 지번의 부지는 도시설계 지침상 업무용지로 국한되어 있어 노유자 시설건립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업무용지를 도시설계로 변경하여 시립어린이집으로 건립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도 및 보도육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동 위치는 안산시 고잔도 659-6번지상에 고잔1동사무소앞과 화랑유원지를 연결하는 차도 또는 보도육교로써, 화랑로상에 설치된 화정1교와 화정2교 사이의 거리가 약 1.1㎞로써 고잔1동과 연립지역의 주민 약 7,000명과 안산올림픽기념관쪽 방향의 주민 약 8,000명 따라서 화랑초등학교가 와동 846번지에 있고 선부1동 주공아파트 11, 12, 13, 14단지 아동이 화랑초등학교 전교생 아동수 3,191명중 80%에 해당하는 약 2,600여명이 화랑초등학교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600여명의 아동이 등·하교시간에 동시에 몰려 이용하는 교량이 바로 화정1교 차도를 이용하고 화정2교 인도 넓이는 250㎝, 길이는 40m이고 이쪽 부분 인도를 2,600여명의 아동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도 교량폭이 좁고 교통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있기에 지난 5월 본 의원이 건설과에 건의하였던 바 시장께서 스텐레이스 종류로써 안전보호막을 튼튼히 또한 가드레인을 지난 9월 중순에 설치 완공해 줬기에 그나마 위험에서 아동들이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전보호막과 가드레인 설치건에 대하여 시장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데 2,600여명의 선부1동 아동과 다수의 학부모 및 이 보도를 기존 교량을 이용해서 화랑초등학교와 앞으로 완공될 화랑유원지에 접근하기에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상당한 거리와 시간적인 낭비 및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감안해 볼때에 화정천 중간지역 어디쯤엔가 필히 차도 또는 보도육교가 건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에서는 화랑유원지 약 19만 3,800평을 안락 및 놀이시설, 수변놀이시설, 기계놀이시설, 자연학습장, 광장 등 전 연령층을 수용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단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위에서 언급한 고잔1동 지역 주민 및 화랑유원지를 찾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차도·보도육교 설치의 필요성과 유원지를 찾는 전 시민들이 고잔1동 주민 및 화랑유원지를 찾는 이용객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도 또는 보도육교의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고잔1동 사무소 앞에서 화랑유원지를 연결하는 차도 및 보도육교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설치한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할린 영구 귀국동포 주거단지로 안산 고잔지구에 건립을 검토하였다는 신문보도 내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자 모 신문에 사항된 귀국 동포 주거단지가 안산시 고잔지구내 건립하기로 안산시와 외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주거단지 규모는 5백세대분의 아파트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과 용인시 김양장동 등이 검토되었으나 인천시와 용인시가 유치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위 보도 내용이 정말이며 이에 대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있다면 어디 어느 장소에 어떻게 건립할 것이며 영구 귀국할 대상인 현안 1세대로 노령이라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노인문제와 생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존경하는 차평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5일부터 각종 조례안과 결산검사 그리고 '96년도 제2회 추경심사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심은 물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지역의 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5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렴하여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는데 좋은 길잡이로 삼을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세극의원님과 한만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세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불법노점상,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정차 등 3대 무질서 추방 운동 추진 두 번째, 공무원 사회의 기풍일신과 역동성 제고 방안 세 번째, 통행이 빈번한 역주변이나 거리에 시정홍보용 전광판 설치 네 번째, 크고 작은 시책사업이나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설명과 소명자료 제공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 불법투기, 무단불법주차, 불법 노점상 등 3대 무질서 추방운동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불법행위 규제에 대한 제도적인 미비, 우리 시의 환경, 불법 행위자의 형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무질서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정착을 위해 '96년 10월 7일부터 "3대 무질서 추방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곁들여서 현재 누적되어 있는 체납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공무원이 실·과의 사정에 맞게 10월초부터 2개월 간 공휴일에도 특별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역별로 과태료 부과 실적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1,232건에 1억 7,602만원, 무단 불법 주·정차 단속 6,543건에 2억 9,246만원, 불법 노점상 단속 45건에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안산시에 질서가 바로 잡히고 시민들의 생활여건이 보다 더 향상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행위자 적발시 의식전환을 위해 일정기간 교육실시는 법률위반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시민의식 제고차원에서 좋은 방안이라고 사료되나 그러나 과태료 부과한 것을 면제하는 것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써는 수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불법행위 자행자들의 대부분은 관계법 및 행정상 의무이행 등을 외면한채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며 이익추구를 위해 단속망을 피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끈질긴 단속과 계도홍보를 항상 함께 실시해서 시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 사회의 기풍 일신과 역동성 제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1,800여 공직자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대시민 봉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인 행정개선을 통하여 개인과 조직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발전적 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중인 조직개편을 통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자 하며, 인력은 전문성을 중시하는 전문인력 육성과 확보에 노력하고자 전문직 직원의 채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확대하여 업무능력의 향상과 공무원 각자가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책임껏 일하는 풍토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시장에 대한 참관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타 시·군 민간기업 선진국 등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비교 분석해서 우리시의 행정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시장을 우선해서 모든 간부 공무원과 모든 공무원들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민통행이 빈번한 곳에 주요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화 시대와 더불어 시 행정에 좀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그 어느때보다도 많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시정을 널러 홍보하기 위하여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뉴스에도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부 리포터 4명을 채용하여 생생한 삶의 현장을 취재해서 좀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시정홍보를 펼치고 있으며, 또한 매월 발행하고 있는 과거 반상회보의 발전된 형태인 시정 홍보지인 안산시 신문에도 많은 시정소식을 게재하여 배포하고 있으므로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는 폭넓은 필요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확대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노세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건에 대하여는 홍보매체의 최첨단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제안으로 받아 들여 집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에 대하여는 기술면, 운영면, 홍보효과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법규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는 크고 작은 새로운 시책과 사업을 개발 추진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예산안 승인요청 등 매 사업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받아 왔으며, 또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과, 국 단위로 개별적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 어떤 사안은 개별적인 접촉으로 이해가 되었으면서도 변경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장인 제가 시정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도와 안산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과 그 내용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때로는 연락의 불충분이거나 혹은 의원님들의 이해가 따라오지 않아서인지 성사되지 않아 시정의 중요현안을 제가 직접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실제로는 성사되지 않은 그런 일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 의견을 받아 주셔서 안산시 시정의 계획을 준비하는 일이나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함께 노력하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재활작업장, 재활용센타 건립은 사회복지증진 측면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며 또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도 저희 국장, 과장 간부들께서 여러차례 왕림하면서 마련되어 온 뜻있는 사업이므로 이 문제 또한 시의회 의원님들과 또 우리시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만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부1동 시립어린이집 건립 필요성과 두 번째 사할린 영주 귀국동포 주거단지 조성과 관련된 신문 보도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선부1동 시립어린이집 건립 필요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선부1동의 영·유아는 0세부터 6세 아동이 3,376명으로 그중 보육 수요아동이 844명이나 민간보육시설 4개소에서 133명의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민 300여 세대를 비롯하여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시립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증설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으나, 아파트 및 연립이 밀집된 지역으로 노유자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마땅한 부지가 없으므로 선부동 1077-10번지에 시립 보육시설 설치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바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1077-10번지는 공공업무시설 부지로써 노유자 시설을 설치코자 할때는 도시설계를 변경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설계 변경은 주민 공람 공고를 거쳐 안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많은 과정과 시일이 소요되나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사할린 영주 귀국동포 주거단지조성과 관련된 신문보도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할린 영주 귀국동포 주거단지 조성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지난 '95. 6월 외무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한 결과 한국적십자사 소유 인천부지에 250세대 아파트 및 요양원을 건립하고, 나머지 250세대는 안산시 지역에 건립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저희 안산시와의 협의 이전에 관계부처에서 의논되었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인천부지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그리고 안산시 지역은 건설교통부와 '95년 7월과 '96년 5월 2차에 걸친 검토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함으로써 백지화 되었으며, 그 이후 최근에 들어서 안산시 소재 안산 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 지구내 주공소유 부지를 주택공사가 추천하고 이것을 외무부에서 검토함으로써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문제는 과거 일제식민지 시설 민족적인 희생과 민족수난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할린동포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들이 새롭게 이해하고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를 담당하는 외무부 실무사무관이 이야기하기를 이미 일본사람들은 과거 한·일 정상을 통해서 결론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수백 억의 재정을 확보하고 있고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독촉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우선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우리의 정부나 혹은 외무부를 비롯한 내무부, 관계구청 그 외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문제를 소홀히 하고 이것을 미루고 또 회피한 것이 현재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외무부의 사무관 실무자 의견과 똑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족적인 그러한 우리들의 입장을 놓고 보더라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의 선행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드려서 몇 년 안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노령의 우리 민족의 수난과 희생을 먼저 겪고 아직까지 마음으로 싸 안는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선행조건은 가령 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 부지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일본정부로부터 제공되는 건축비를 통해서 건축되는 모든 아파트는 안산시에 귀속되어서 앞으로 안산시의 불우한 시민이나 혹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보호시설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그리고 이 분들에게 필요한 생활보호에 따른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몇가지의 문제를 선행조건으로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세극의원님과 한만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만식의원님께서 추후에 말씀하신 고잔1동사무소에서 직진되는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께 말씀드릴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하영수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송식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첫 번째로는 제52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그대로 제53회 임시회에 재 상정한 이유와 두 번째로는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서간 합의도 없이 시의회에 제출한 이유, 세 번째는 성포도서관 건립공사 부도에 따른 건설공제조합 선보증금 5억 8천여만원을 세입에 누락시킨 이유, 네 번째는 제2대 의회 개원이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 사항중 긍정적으로 조치한 사항과 미조치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제52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그대로 제53회 임시회에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센타 건립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시민들의 소비절약과 근검절약하는 의식을 제고시키고자 중고 가전가구 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하여서 수리한 후에 저렴한 가격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센타를 건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여일만에 부결된 안건을 다시 제출하게 된 내용을 답변드리면 첫 번째는 제가 부곡동에 있는 종합상가 지하를 방문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운영상황을 보면 저렴하게 무상수거를 해 가지고 수거를 해서 냉장고, 세탁기 또는 TV를 실지로 1만원선부터 10만원 이내로 해서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실지로 그 지역이 소외지역이고 시민들이 발을 잘 딛지 않고 또 교통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해야겠다는 것이 나름대로 의견의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사람이 많이 오고 왕래하는 지역에서 제대로 수거를 해서 빨리 빨리 보급이 되어야 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그 장소가 시에서 결정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시장 부지 등이 대상지역이었습니다마는 동 지역은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져야만 설립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상당한 법정기관과 절차가 따라야 하는 많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내에 재활용센타를 건립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비 지원금 1억 5천여만원을 도에다 반납해야 하는 등 사업추진의 시급성으로 인해서 부득이 재활용센타 건립이 가능하도록 선부동 1070-8호로 재 선정하여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2회 임시회 안건상정 당시에는 도비보조가 미정 상태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 추진은 경기도에서 2개 지역으로 한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도청 사회과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안산시에 꼭 반영이 되도록 해 달라 해서 도에서 도비 2억 5천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제53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동 시설을 이용할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도 여건상 동 지역이 적당하다는 그런 의견이 수렴이 되었고 참모들과 협의한 결과 그 지역이 최적지라는 그런 의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신 후보지는 도시계획변경 결정 등 다소 행정적인 법정기간 절차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의견으로써 다시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건 철회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철회하게 된 동기는 의회에 상정된 동 조례 개정조례안 중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내용 일부가 총무과와 시민과의 견해 차이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경기도를 비롯한 관련 부서간에 수차 협의가 있었으나, 충분한 연찬과 세밀한 검토가 미흡하였던 것을 시인하게 되면서 이렇게 된 것을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넓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성포도서관 신축공사 부도에 따른 선금 회수액을 세입조치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성포도서관 신축공사는 '94년 12월 27일 경진종합건설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중 '96년 1월 31일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포기각서가 제출되어, '96년 2월 12일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96년 6월 14일 건설공제조합으로 계약보증금 1억 9,737만 7천원과 선금보증금 3억 3,705만원을 회수하여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수입조치 하였습니다.

상기공사는 주민숙원사업으로써 '94년 12월 발주되었습니다만 '96년 2월 계약 해지 시까지 공정율이 31.9%로써 공사가 중단되어 주민들로부터 공사부진에 따른 많은 민원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조기에 공사를 재 착수코자 잔여 공사분에 대하여 재설계 그리고 재입찰을 실시하여서 '96년 8월 12일 삼광기업(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내년 '97년 3월이면 완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기공사는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특수한 경우로써 선금 회수액은 부도업체에게 기 지급된 선금을 공제조합에서 회수한 금액으로 공사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하였다가 부족한 공사비로 충당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써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지급한 이유는 선급금이 '95년도에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상 당해연도에 지출된 경우에는 여입으로써 회수가 가능하나 계속비 사업으로써 여입을 할 경우에는 예산 총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하였다가 만약에 공사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에서 현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여입시켰기 때문에. 그러나 기존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비만으로 잔여공사 계약이 8월중에 완료되었으므로 세입세출의 현금보관금은 세입예산에 연말에 편성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제2대 의회 개원이래 시정질문 사항 가운데 시장의 긍정적 답변사안 중 조치완료된 사안과 미조치된 사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대 의회개원 이후에 시정질문이 있었던 회기는 제45회 임시회와 제47회 정기회, 제50회 임시회, 제52회 임시회로써 초 4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장이 답변한 건수는 3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총 81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정질문·답변시 소상하게 답변 완료한 사안은 41건이 되겠으며,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등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한 사안은 총 40건이 되겠습니다.

40건 중에서 현재까지 추진완료된 사안으로는 유명무실한 위원회 재정비로써 '95년도에 56개 위원회중 설계심사위원회,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등 4개 위원회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제정은 '96년 7월에 조례제정 계획을 수립하여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던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10월 1일을 "노인의 날"로 제정하는 관련법의 개정이 추진중에 있어 조례제정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주거지역내 일반음식점 허용은 지난 제52회 임시회에서 건축조례가 개정되어 제4종 미관지구에서 15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20여건은 추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조례 제정, 원곡본동사무소 건축, 각종 불법행위 근절, 시화담수호 오염대책 등 1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면밀하게 채근하여 의원님들의 뜻이 십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성의를 기울여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방대하여 이 자리에서 일일이 설명드리기에는 많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추후에 서면으로 추진사항을 제출토록 하겠사오니 이점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송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환경개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노세극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월천오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 관장 반월천 인근 폐수배출업소는 삼미산업(주)외 5개소가 있으며, 그동안 63회에 걸쳐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소 2개소와 폐수무단방류업소 1개소에 대하여 환경관련법규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개선 이행토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반월천 인근 공업지역에 소재한 도금단지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한강환경관리청에서 관장하여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천수질오염도를 비교한 결과 COD 기준 '95년 12월 27일. 6PPM, '96년 4월 7. 4PPM, '96년 9월 20. 9PPM으로 갈수기인 '96년 4월 하천 오염도는 전 항목에 걸쳐 '95년 말에 비해 높았으나 올해 하절기 장마철 이후 유량이 많아져 하천바닥에 그동안 쌓여 있는 퇴적된, 특히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더러운 흙인 오니가 일부 씻겨져 나가 현재로써는 하천수질 오염도가 많이 나아진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반월천 하천오염 방지를 위하여 팔곡동 삼미기업에 대해서는 정화시설을 완벽히 기하도록 현재 지도 및 점검을 수시로 하여 나갔으며 정화시설의 개·보수 및 시설 개선토록 삼미기업측에 행정 촉구한 바 있어 삼미기업에서는 정화처리를 완벽하게 갖추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 시에 언질을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저희 시에서 부합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추진되도록 행정지도를 다 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수질개선대책으로써는 발생하수 전량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과에서 처리하며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시설공사를 '97년중에 추진계획이며, 반월동지역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간이정화조 및 톱밥발효시설 설치 지원 및 지속적인 운영관리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공업지역 관할 관청인 한강환경관리청과 협조체계를 수립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염원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9월 22일 사동매립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잔재물 화재사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9월 22일 사동매립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불법소각을 하셨다고 하였습니다마는 매립지내의 쓰레기에서 발생한 메탄가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자연발화로 화재 발생의 위험도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는 현재 포집관 69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거기에서 나오는 발화 요인이 되는 불꽃이 솟아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 매립장 관리를 위해서 가연성 물질과 불가연성 물질을 잘 분류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매립장 관리소에는 두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나 여러 가지 나무시설 등 가연성 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의 불충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쓰레기 분리 처리에 있어서 만전을 다 하도록 해나가겠으며 노세극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매립장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차평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노세극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숙사단지 환경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숙사 부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무허가 건축물 및 고물상 야적 등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철거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으나 영세업체들로써 타지역으로 이전할 장소는 물론 이전 능력이 전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거 및 정비대책을 다시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철거조치를 하고 나대지에 방치되어 있는 폐자재 및 고물상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및 이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숙사단지 잔여부지 매입에 대하여는 시에서 현재까지 토지주와 협의한 바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토지주와 협의 시에서 매입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노동복지회관 이전방안에 대하여는 기숙사단지는 기숙사만 건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로는 도시설계 및 우리시 건축조례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검토할 수 없는 사항이나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현기숙사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만식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고잔1동사무소앞 화정천에 차도 및 보도육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 8. 29 지역 의원님을 비롯하여 지역 주민 대표 8명으로부터 교량설치 건의 내용이 접수되어 관계 전문가인 교통 기술사와 한양대학교 교통학과 교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본 교량 신설시 화랑유원지쪽에서 3거리가 신설되어 유원지변의 교통흐름에 장애가 발생되고 고잔1동사무소앞 도로에는 유입교통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가중됨은 물론, 올림픽기념관에서 고잔1동사무소 방향으로 교통량유입을 유발하게 되므로 이 지역의 아늑하던 주거지역에 소음, 진동, 경음, 비산먼지 등과 같은 교통 악영향과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차도 자동차 교량 설치는 화랑유원지의 세부시설 계획에 의한 교통분석과 교통체계 구축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도육교 설치는 고잔1동 지역의 생활권 확대와 유원지 이용 편의가 도모되고, 교통흐름에 별 지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97년도에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두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송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김송식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중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본 의원의 질문 의도에 어긋나는 말하자면 그 안건 하나하나의 중요성에 대한 답변으로 오히려 제가 질문한 데에 따라서 면죄부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안건은 노세극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송시장이 답변하실 때도 이번에 그 안건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중요한 안건이 지난 52회 상정되어서 부결됐을 때 말하자면 엊그제 텔레비전에 나와서 우리 의회를 매도하는 것과 같은 매를 맞았으면 본인은 정말 긍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17일여만에 다시 상정을 시켜 놓고도 누구하나 그 당위성이나 그 절감성에 대해서 말씀 한번 안하고 부결되어서 의회는 무슨 시에 복지사업 좋은 것은 다른데만 하는 단체로 이렇게 지금 매도 당하고 있는 가슴아픈 실정에서 왜 이러한 일을 위해서 부시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셨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질문한 건데 나와서 그 안건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안산시의회 의원을 정당소속별로 분류해 보면 여당권의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야당권에서 당선된 송시장께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행정운영이 순탄하지 않은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본 의원도 공감하는 부분이며 당연히 시당국은 관선시장시대 보다 배가의 노력과 시의회와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지혜를 동원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위해서는 하영수 부시장께서 적임자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안건이나 예산안 심의 때마다 느끼는 것은 여권의원들은 조직적이고 기술적으로 공동체적 입장에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설상가상으로 야권에 속한 의원들은 그 반대입지에서 존재여부도 불투명할 만큼 개성에 의한 각자의 원내활동만 있을 뿐 조직적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시민에게 유익한 결과를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막기 때문입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시민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안건도 부시장을 위시한 실·국장 및 공무원들의 무성의로 사장되지 않을까 하는 기우에서 차제에 부시장께서 적극적인 업무분담으로 시장님 눈치나 보며 세월이나 보내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부시장이라는 것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제 1년 6개월이면 임기 4년의 민선시장이 취임하게 되는데 그 때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보신 때문에 복지부동형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단호히 주장합니다.

진정한 지방화시대에는 공무원 여러분의 정치적인 엄정 중립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지방화시대에 공무원이 대우 받을 수 있는 확고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가치 있는 변화를 일구고 정착시키기 위하여 부시장의 역할을 요구합니다.

금번 총무위원회에서 위원간 자체 조정을 거치고 밖에 나왔다가 부결된 안건의 담당과장 한 분이 지나가는 길에 마주쳐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길래 본 의원이 "다음에 한번 추진합시다. 부결 됐습니다" 했더니 "부결됐으면 그만이죠. 추진은 무슨 추진요"하면서 지나치는 걸 보고 안산시 공무원의 현 위치와 책임감의 결여는 물론이고 위계질서의 문란함이 어디까지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시장님, 부결되면 그만인 안건들을 20일 밖에 안됐는데도 다시 상정한 이유를 이 경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본 의원은 그 과장님이 말했던 안건을 가결시킬려고 무던히도 애썼던 것이 민망스러웠습니다.

부결됐던 안건을 재상정할 정도로 사업의 긴급성이나 가치성을 느꼈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넘기면 의회는 통과되는 기계형 기관입니까?

일하지 않는 실·국장. 과장의 이미지를 일하는 관급 공무원으로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안산시의 내일은 어둡기만 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시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열심히 일합시다.

1년여의 무기력에서 헤어나 밝은 안산시 행정의 내일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과감한 노력을 경주합시다.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직무유기입니다.

50여만 시민이 내는 귀중한 세금을 녹으로 삶을 이어가는 모든 수혜자들은 맡은 바 권리와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자리이동을 시켜서라도 일하게 해야 됩니다.

시민을 위하지 않고 복지부동인 자는 타 도시와 교환 인사조치 해서라도 일하게 해야 합니다. 일하는 자나 일하지 않는 자나 세월이 약이라는 식으로 직책에 연연하는데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러나 부시장이하 여러분이 일하고자 하는 자세에서 열심히 뛸 때 본 의원은 동료의원의 눈총을 감수하면서도 함께 노력할 수는 있으나 시행정을 견제하는 의회구조상 여러분을 돕는 일에 앞장설 수 없음은 필연이고 더군다나 담당부서의 부단한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데 동료의원의 눈총을 받으며 부결되는 안건을 가결시키려 노력하는 의원이 있다면 그것은 웃음거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하게 만들고 인사를 단행하는 일을 시장이 주도하게 되면 반대 급부적 소리가 많이 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일을 부시장이 주도할 생각이나 각오가 없으신 지 묻습니다. 부시장이 그 동안의 경륜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안산시 행정력을 제고시켜 보실 의향을 묻습니다.

송시장이 고집스럽고 부당한 행정집행력을 시행한다면 의회의원에게 이야기해서라도 고쳐야 됩니다.

시의회는 부당한 행정집행력을 과감하게 지적해서 고치게 하는 것이 의회의 직무수행이며 시민에게 의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질서를 확립하고 사기의욕을 고조시켜 의회와 원만한 가운데 시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부시장께서는 새로운 각오로 임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 애절한 마음으로 재차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한만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식의원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선부1동 시립어린이집 문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부1동 1077-9번지, 10번지는 용도상에는 업무시설부지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시설 부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신도시개발 이후에 건축법 등에서 제도적으로 변경 가능한 도시설계 변경한 지역이 실례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에서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주시고 동부지가 불가하시다면 선부1동에는 시립어린이집을 못 짓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할린 귀국동포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할린 강제 노역된 귀국동포를 받아주려는 사업에는 본 의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 용인 등에서 불가하다고 하는데 안산시는 혹 님비현상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이 유치되면 국·도비로써 보조에 의한 사업비 지원에 대한 확실한 중앙정부의 의지를 문서화 시켜서 안산시 부담을 최소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고 또한 귀국할 목적이 잇다라고 하면 노령화된 1세대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무엇을 대책을 세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잔1동과 화랑유원지를 연결하는 차도 및 보도육교 문제를 도시국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아침 출·퇴근시간에 고잔1동사무소 삼거리 길을 왕래해 보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고잔1동 삼거리 길에는 공단에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무수히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방도로, 간선도로인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차량이 물밀 듯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도시국장께서 보셨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 볼 때에 시급히 그러한 문제를 의논 검토해서 건립할 필요성이 본 의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있다면 언제쯤 계획이 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분명하고 명확한 답변을 시장님이하 국장께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차평덕 시측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앞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한만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안산시에서 과거 업무부지로 지정이 되었다가 설계 변경된 내용이 저희 실무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과거에 한 두 개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잘 만들어서 추후에 한 의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근래 안산시가 과거 도시계획된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고 당초에 계획되었던 30만 계획 인구가 거의 곱절이 되면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의 주거문제에 대한 발생된 일을 저희들이 겪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가령 그 중에 하나가 동사무소와 같은 공공시설도 우리가 적절하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근래 저희가 본오3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할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이 예전보다 훨씬 더 까다로와지고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저희들이 빠른 시일 안에 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해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선부1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볼 때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시럽시설을 필요한 것은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분위의 부지를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똑같은 마음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쁜 시일안에 이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소가 되어서 선부1동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결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것은 그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시한과 또 중간과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사할린 연세가 많으신 동포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다시피 과거에 인천시나 용인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또 주변의 주거여건 문제로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룬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인천. 용인만이 아니라 그 동안 우리 정부관계 부처에서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볼 때 부족한 태도를 취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 집행부가 단독 또 즉흥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행조건이 충분하게 받아 들여져서 이것이 보다 더 높은 그런 차원에서 현재 몇 년 정도의 생존을 남기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그런 어렵고 기막힌 현실을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싸 안는 일을 우리 안산시라도 하는 것이 이것이 도덕적으로도 민족적인 양심에 비춰서도 올바르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고 그러나 이것을 뒷받침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령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될 그분들의 생활보호에 관한 모든 뒷받침과 또 이후에 그 시설물을 안산시로 귀속시켜서 앞으로 우리 안산시에 불우한 이웃 또는 장애인, 노령 노인들에 대한 생활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침 정회시간 동안에 사무실에 들렀더니 외무부의 동북아 제1관영 송영식 제1차관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수일내로 안산시를 방문해서 협의한다고 하는 그런 전갈이 왔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충분하게 받아 들어져서 앞으로 우리 안산시민들도 의견없이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하영수 김송식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송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의 관선시장과 민선시장에 있어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견해차이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고 또 괴리가 생겼다고 저는 느낀 바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사에 장·단점은 항상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소를 희생시키고 대를 위해서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당연한 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나 김의원님께서 보시는 우리 행정시책은 과거의 관선과 현재의 민선시장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그 견해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섭섭한 점은 다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센타를 건립함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다소 부분적이나마 1억 5천만원을 확보를 해 오고 장애인 재활작업장도 2억 5천만원을 확보하는데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도와의 절충에 의해서 결정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 두 사람의 의원님께서 그것을 기피시설이라 해 가지고 이런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허나 우리가 시와 의회간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때로는 말없이 때로는 건의를 드려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집행부 측에서 대외활동 사항이 미흡하고 조직적이지 못한 면이 없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집행부의 대외대처방법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시장인 제가 실·국·과장, 소장을 독려하고 협의하여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원만한 의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강구할 것이며 부시장이하 전 공무원이 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한만식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차도 교량설치는 오히려 주변 화정1교 및 2교 주변에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또한 올림픽기념관에서 고잔1동사무소앞 도로가 통과도로로 변형이 되어서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용역중인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유원지 유희시설 유치사업을 병행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연계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교량을 설치할 계획이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유원지 유희시설에 관하여는 '98년에나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8년경에는 어떠한 결정이 되어서 그때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마지막으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두 분이십니다. 보충질문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송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김송식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중에 바로 잡아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재 보충질문에 나섰습니다.

방금전에 답변하신 중에 "기피하는 몇몇 의원이 있어서 그 시설을......"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속기록까지 다 갖다 대겠습니다마는, 그런 발언한 의원이 전혀 없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52회때 정말 장애자들이 원하는, 그리고 장애자를 정말 눈에 보이게 시민이나 모든 사람이 그 분들을 위해서 좋은 건물, 좋은 장소에 잘해 주자는 뜻으로 지금 너무 교통이 많고 그런 복잡한 곳에 장애자들이 들쑥날쑥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그 외 그저 장애자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이것뿐이냐. 시민의 질책이 있지 않느냐 하는 몇몇 의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전부 만장으로 합의해서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한달 후면 어떻느냐 하는 마음으로 부결을 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부시장님 답변 중에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지금 답변할 정도면 얼마나 허위보고를 받느냐 하는 것이, 부시장께서 보고를 받지 않고 지어낸 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 방금 첫 번째 보충질문에서 말씀했지만 "부결되면 그만이죠. 다시 하기는 뭐 합니까?"하는 이러한 공무원 담당자가 있다는 것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감정싸움 하는 것 아닙니다.

부시장님과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고 부시장님이 감정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다만 송시장이 직접 의회를 상대로 일하는 것은, 이것은 저의 양심선언이 안 됩니다.

앞으로 절대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에게 유익할려면 부시장께서 나서라 하는 권고의 말씀을 본 의원이 한 건데 거기에 대한 만족한 답변이 없이 총무위원회에서 있지도 않았던 사안을 지금 말씀해서 방청석에 있는 모든 분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신중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눈을 감고 생각을 해 보세요.

52회때 부결되었던 안건이 다 다시 올라 왔지만 문화예술회관은 가결 되었습니다.

왜 가결되었겠습니까? 정말 기획실장, 공보담당관, 기획담당관 이 사람들이 총무위원회가 발이 닳도록 들쑥날쑥 설명하고 애원하고, 이것 이번에 안하면, 그 타당성, 정당성, 시기성 그저 거기에 다 넘어간 겁니다.

의원들 이해가 절차를 무슨 이유를 대든 이것까지 부결시켜서는 안된다는 공동체적 입장에서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결된 안건들도 그러한 노력이 있으면, 저는 볼 때 우리 총무위원회 합리적입니다.

위원들이 어떠한 난상토론이 있어도 결국은 합의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모든 재선의원으로서 결과에 대해서는 가장 앞장서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심의한 것은 만장의 합의제로 저희들은 했습니다.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따라 주고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이해시키고, 즉 다수가 양보하는 것도 있고 소수가 양보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나름대로는 정성껏 10여분 좀더 합쳐서 2, 30분 열심히 말씀드렸더니 답변이 얼토당토 않게 상임위원회에서 있지도 않는 말씀으로 답변하면서 "몇몇 의원이 기피하신 것 같아서" 보고를 그렇게 받으신 거에요.

그러한 엄청난 실수가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이제 일을 좀 하시라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부시장님은 과거에 시장님도 하셨으니까 어려워해요. 말도 잘 들어요.

그러한 입장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님을 제쳐놓고 내가 양해를 얻더라고 의회관계는 제가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실 줄 알고 강력히 질문했는데 답변이 매우 서운합니다.

부시장님, 제가 말씀을 드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방금전에 답변하신 그 부분도 다시한번 확실하게 정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한만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식의원 도시국장의 답변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미흡하기에 세 차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차도 및 육교 문제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통연구센타에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 현장을 검토한 바 교통연구소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 장소를 가 보았을 때 지금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연구센터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나왔느냐 그 2차선을 일방통행을 만든다고 한 것으로 본 의원은 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방통행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을 전문직의 주무국장으로서 그것을 과연 수용했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을 제시했는지에 의심이 아니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고잔1동과 선부동의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날 집행부에서 그 지역 출신 의원 두분을 모시고 여러 단체장 또는 단체원들이 자리를 같이 한 자리에서 분명히 연구검토해서 차도 또는 보도육교를 건립해 준다라고 확약한 바도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 답변에 "98년에 연구 검토하여 건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본 의원도 힘이 들 지경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장소는 사실상 소방도로로써 너무나도 고잔1동 주민들에게 자연경관과 여러 가지 소음공해로 해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도시국장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차도 또는 보도육교는 시급히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국장께 다시한번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마지막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하영수 김송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와 의회간의 관계는 부시장 책임 하에 전 간부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이고도 성의있게 대처하여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도 시정코자하는 시책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공감과 동의를 얻어낼 수 없었던 것은 1차적으로 부시장을 포함한 간부급 공무원들의 설득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견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성심성의를 다하여 타당성을 설명드려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의 공조체제를 이루어 발전 지향적으로 시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결되면 그만이지" 하고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공무원이 있었다면 이는 공직자로서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보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해 공무원에 대해서도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갖지 아니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약하나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한만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까지 검토하여 시행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현재 교통체계 개선 용역이 끝나지 않았고 검토중에 있으며 화랑유원지 유희시설이 유치되면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상황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충분한 기간을 고려하여 '98년도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량가설을 하려면 교통체계 개선 결과에 따라야 하므로 교통체계 개선 용역이 '97년 4월말 완료될 계획이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하시다면 서면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계속해서 김항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의원 김항남의원 입니다.

질문에 앞서 오전에 부시장께서 '기피시설' 말씀을 하신 것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평덕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지체 장애인협회 지회장님과 신체 장애인지회의 지회장님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 11위의 교역국이며 작은 땅덩어리 외에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치고는 경제적으로 대단한 성과를 이룬 나라로 세계적인 칭송이 대단합니다.

국민 1인당 소득이 만불이 넘어섰고 OECD에도 가입이 확정됐고 2020년이면 세계경제대국 7위의 목표를 삼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십몇년전만해도 전쟁의 상처에서 헤어나 주린배를 움켜잡고 잘살아 보겠다는 집념하나로 이룩한 경제성장에 디딤돌 역할을 하셨던 우리의 선배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숫자로써 표현되고 있는 핑크빛 통계와 현실을 직시할 때 진실로 본 의원은 마음속으로부터 치밀어 오르는 괴리감에 분노를 느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보육시설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53만 안산시민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는 10개소의 시립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설과 시설의 노후화로 양질의 유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공단의 배후도시로써 맞벌이 부부가 타 도시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젊은 부부가 생활전선에 열심히 그러면서도 안심하고 일할수 있도록 유아시설의 확충과 지속적인 설립으로 어린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보육시설이 있는 10개동의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초지동 61세대 109명, 원곡동 64세대 98명, 고잔1동 97세대 136명, 일동 62세대 116명, 본오1동 53세대 109명, 대부동 58세대 92명, 와동 54세대 109명, 대부동 58세대 92명, 와동 54세대 109명, 수암동 27세대 48명, 월피동 47세대 66명으로 총 111명이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민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선부1동엔 생활보호대상자가 무려 302세대에 815명으로 안산시 전체의 대상자중 1/3이상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시립유아원 및 탁아소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정작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수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절실히 호소하고 민원으로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5개월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촉구하였으나 선부1동에는 부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껏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96년초 선부1동 방문시에는 본 의원이 대안으로 선부1동 소재 11단지 관리소를 증축 및 개축하여 유아시설의 마련을 제안, 긍정적인 답변으로 수많은 주민으로부터 박수를 화답받았으나 그나마 흐지부지 되어 지금껏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시장께서는 두 번 다시 실언이 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서 선부1동의 시립유아원 건립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선부1동의 한만식의원께서도 주민의 민원이 절실함을 상기시키며 집행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재삼 촉구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둘째, 선부동 소재 군자공원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산시는 전원도시로 곳곳에 잔디와 나무로 조성된 공원이 타 도시에 비해 월등히 많은 생활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자공원은 시민의 휴식처로 사색하고 산책하며 전 가족이 여가를 선용하는 선진국형의 기능을 상실한채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전락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야외 불고기 파티장으로 변해서 쾌적한 공원으로써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웃 성포공원은 조각품과 조형물의 설치로 시민정서에 많은 도움과 사랑을 받는 곳으로 자리잡고 있으니 향후 군자공원에도 새로운 조형물과 조각품 설치로 새로운 공원의 모습으로 바꿔서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원으로 실질적인 공원기능을 발휘해 주도록 공원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모두에서도 본 의원이 언급했습니다만 경제적 G7에 앞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G7를 우선해야 그것이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돌입하게 되는 길이라고 볼 때 우리는 장애인들의 문제는 그 무엇보다 먼저 챙겨야할 우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52회, 53회 임시회의에 똑같은 장소를 선정해 의회에 올린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주변환경의 열악한 문제와 교통소통에 대한 문제를 한번쯤 생각이나 해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 측에서는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깊이 생각하고 있으나 의회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 어떤 구실을 만들기 위한 생각에서 그런 발상을 한 것은 아닌지 심히 의구심을 피할 길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측에서는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깊이 생각하고 있으나 의회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 어떤 구실을 만들기 위한 생각에서 그런 발상을 한 것은 아닌지 심히 의구심을 피할 길 없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총무위원회 '97년도 공유재산 심의시 대안으로 제시하였던 선부동 1077-9외 1필지를 도시설계를 변경하여 건립토록 요구한 바 있으나 도시설계 변경이 근본적으로 불가하다면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과감히 다음장소에 종합복지관 및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을 제안합니다.

원곡동 100-1 일원의 46헥타르 중 국궁장옆 시유지 약 3천평의 조용하고 공기 쾌적한 곳에 장애인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희망찬 내일을 약속할 수 있게 배려하는 것이 어떨는지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에 분명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처간 심의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정말로 확신에 찬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는 안된다는 얘기와 같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은 정확하게 확실한 확신에 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황철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의원 황철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평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송진섭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시민 여러분께도 시정질문에 앞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학교급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중요성 내지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3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시에서도 학교급식에 대하여 적극성을 갖고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는 학교급식을 성사시키기 위해 무던히도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법적 하자로 인하여 그 꿈이 표류되어 오다가 수차에 걸친 지방의회 의원의 건의와 노력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지난 '95년 12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었고 '96년 4월 19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그렇게도 열망했던 학교급식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96년 5월 20일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본 의원의 제안으로 시에서 요구한 10억과 20억을 증액 요구 집행부의 동의 절차를 밟아 우리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96년 제1회 추가경정에 예산 30억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6월에는 우리시 관내 초등학교 모두에서 학교급식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6개월여가 지난 작금에서 예산과목이 맞지 않아 경정해 달라고 예산요구한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통한 심정을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할까요? 송시장님과 공무원을 믿었던 저의 마음과 학부형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공무원을 불신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송시장님의 소극적이고도 안일한 태도가 그렇게도 열망하고 있는 학교급식 전면 실시가 하루 또 하루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서 구차한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안산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말도 또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금년 내에 초등학교 학교 급식이 전면 개시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예산 편성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과목 정정하는 이유 둘째, 학교급식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 셋째, 학교급식을 연내 완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광덕보도 육교설치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우여곡절 끝에 도시건설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주민 1천명 이상의 건의와 지역구 의원의 건의로 인해 지난 5월말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진섭 시장님! 사업진행 순서가 첫째, 예산편성 둘째, 타당성 여부 조사 셋째, 예산집행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대충 예산편성하고 집행시에 예산편성의 적법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먼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책결정 과정은 첫째, 기본방침 결정단계입니다.

정책문제, 관련된 가치, 이용 가능한 자원의 확인 및 확보 단계이며, 정책결정체의 설계와 문제, 가치 자원의 배분 단계이며, 정책결정 전략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둘째, 정책결정 단계입니다.

자원의 세부배분의 시발점이며, 세부적 목표의 설정과 관련된 가치관들을 확정하며 이들간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단계이며, 정책대안의 탐색,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그리고 최선의 대안 선택작업입니다.

셋째, 정책집행 단계입니다.

그리고 넷째, 진단과 환류 단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따라서 예산편성 과정은 정책결정 단계일 것입니다.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그 타당성이 완전히 확보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시장께서는 '96년 5월에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10월에 와서 그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절차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금번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받아보고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 575페이지를 살펴보면 "광덕보도 육교설치공사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97년도로 명시이월 집행하고자 함"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가 수백 억공사 입니까? 단, 2억 6,100만원의 공사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사기간 1월이면 가능한 공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공사비의 일부도 아니고 실시설계비 990만원을 포함한 예산액 전액을 명년도로 이월시키는 것을 보면 금년 내에는 설계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닙니까?

시장님, 금년 예산 집행이 몇 % 이루어졌는지 체크해 보셨습니까? 예산액의 40%정도 수준입니다. '97년도로 이월되는 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금년 이자수입이 당초 25억에서 추경 시에는 10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자수입이 120억에 이를 전망입니다.

'95년 이자수입이 65억입니다.

'96년이 '95년 대비 배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기를 작년보다 자금관리를 잘 해 이자수입이 늘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95년도에는 자금관리를 잘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시금고에는 시 세입이 1,000억 이상 쌓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광덕보도가 빨리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성립된 예산이고 주민에게 편리를 줄 수 있다면 금년내 완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서를 준비하는 본 의원에게 어느 동료의원의 얘기가 종이값도 안나오는 짓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은 웬만하면 보충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종이 값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성실한 그리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기 성립된 예산에 대한 주민설문을 조사하는 이유, 둘째, 예산 모두를 명시 이월하는 진짜 이유. 셋째, 광덕보도 육교를 금년내 완공시킬 대책은 없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완공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맹명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의원 맹명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평덕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한 의회를 지대한 관심과 사항으로 지켜봐 주신 언론인 및 안산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 식수공급이 지난 '86년 시승격이래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길동, 반월동, 원곡동 등 관말지역은 물이 부족해 제한급수의 고통을 당하고 있고, 특히 1,100여업체가 입주해 있는 반월공단은 공업용수가 부족해 인근 시흥, 부천지역에서 11톤 탱크로리 1대당 5∼6만원씩 주고 물을 구입해 생산활동을 하는 실정입니다.

대형건축물의 허가도 물이 확보되지 않는 한 상당기간 유보할 예정임을 시측은 강조하고 있어 이로인해 관련인들과 잦은 마찰이 우려됩니다.

시 자료에 의하면 하루 생활용수는 33만여톤, 공업용수는 6만여톤이 안산시에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같은 공급량은 총수요량에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용수량입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지역인 공단동에 입주해 있는 염색조합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하루 평균 2천톤 이상씩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이 업체들은 폭주하는 물량에 비해 물 공급은 형편없어 조업을 단축하거나 외부에서 물을 사다쓰는 형편임을 목격했습니다.

회사관계자들은 정말 물 좀 시원하게 사용하는 것이 최대의 소원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곤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이 오는 12월말에 착공해 99년 초에 가서야 통수된다고 하는데 지금 부족분과 2년동안의 수용량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요.

특히 국가공단인 반월공단 업체들을 위한 공업용수 확보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물은 자원이며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념에서의 물은 한번 쓰고 버리는 현재의 처리방식이 아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리사이클링시스템(중수도) 도입을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8월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초지동 시민시장을 착공했습니다. 약 1년 정도의 공사기간을 거쳐 안산시에서는 처음으로 재래시장을 개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동안 원곡동 일대에서 노점상을 했던 상인들 지금은 유도구역에 있는 노점상 4백 24개소가 입주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우선 일부 언론과 원곡동 유도구역에 있지 않은 다른 노점상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초지동 재래시장이 과연 법적인 효력을 갖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특정지역 노점상, 특정지역 유도구역에 있는 사람들을 명백한 법적인 근거없이 당시 자연녹지대를 파괴해가며 재래시장을 확보해 주어야 하는 의문입니다.

집행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초지동 재래시장이 법적인 하자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를 전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가 초지동 재래시장에 입주되는 유도구역노점상들을 표본조사 해 본 결과 현재 노점상 4백 24개소중 절반이 넘는 60%가 불법 전매전대로 입주해 있는 노점상들로 이들은 시가 당초 약속한 노점상인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래시장 입주권을 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 시가 이들에게 입주권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입주권을 줄 경우 해당자들의 반발과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에 덧붙여 시는 그동안 원곡동 유도구역에 대한 처음 노점상을 확인하는 조사를 몇 번이나 실시했는지 특히 초지동 재래시장이 원곡동 유도구역 노점상들만 입주한다고 공개발표 했을 때 선부동, 본오동 등 노점상들이 형평성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자신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월, 시화공단은 국가공단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관리하고 각종 계획들을 짜고 있습니다.

지난 '78년 처음으로 분양돼 입주한 반월공단은 그동안 안산시의 지방재정에 막대한 수입원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각종 세금은 물론 근로자들의 일자리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도 엄청난 힘을 안산시에 부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듯 안산시에 꼭 필요한 반월, 시화공단이 현재 중대한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인력난을 꼽고 있습니다.

서부공단 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지난 3월 말 현재 전체 필요인력의 20% 정도가 부족, 수출 및 내수에 극심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업체들은 모자라는 인력을 소위 불법체류자들을 고용, 그 공백을 메꾸어 가며 가까스로 납품기일을 맞추고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불법 외국인들 고용이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는 도저히 제조를 할 수 없음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들 불법외국인들도 지난달 말 겉으로는 강제 출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월, 시화공단 현실을 너무나 모르고 대책 없이 일방적인 불법외국인 철수는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반월, 시화공단이 국가공단이라 안산시의 간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안산은 공단의 배후도시로 조성됐습니다.

때문에 어느 일정부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줄 압니다.

우선 불법 외국인들을 강제출국해 극도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반월, 시화공단을 위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시측의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전 어느 기관의 기관지에 게재된 통계를 보니 우리 업체들이 상품수송을 위한 물류비용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 가장 큰 요인이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관지는 기업체의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물류비용을 최저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도로에 화물차 전용차선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같은 실정은 꼭 통계수치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 안산시를 둘러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이면 중앙로, 삼일로, 해안도로 등 도로라고 구실하는 길이면 각종 차량들로 꽉 차 있는 것을 여지없이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공단동에 사무실이 있어 출·퇴근시간을 체크해 보니 평소 15∼20분 걸리는 시간대인 본오동, 사동, 월피동 외곽지역에서 반월공단입구까지 걸리는 시간이 4배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반월공단입주 초창기인 70년대말, 80, 90년도 초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교통체증입니다.

때로는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약속시간도 회의시간도 파기되는 것이 일쑤며 어떤 업체는 공장가동을 늦추어야하는 사태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시화공단은 이보다 더욱 악화, 2시간 이상씩 소요되는 것은 예사라고들 합니다.

공단입주업체들이 교통체증으로 인한 즐거워야할 출·퇴근시간이 짜증나는 출·퇴근이므로 사기앙양은 물론 생산에 막대한 저하요인이 발생하는데, 시에서는 출·퇴근시간의 교통체증 해소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질문한 사항에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김항남의원님과 황철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항남의원께서 질문하신 첫째, 보육시설의 확충과 설립계획, 두 번째, 선부동 군자공원 개선대책, 세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보육시설 확충과 설립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맞벌이 부부가 급증하고 있는 안산시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현재 시립보육시설 10개소에 1,111명의 아동이 보육되고 있으며 또한 민간보육시설 57개소에 가정보육시설 92개소에 1,395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립보육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동별로 1개소씩을 설치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이것이 2000년도까지 완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하고 바르게 보육될 수 있도록 보육정보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항남의원님게서 이야기하신 선부1동의 경우에는 오전회의때 같은 지역구의 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소상히 드렸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부1동 11단지내 주공건물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해 봤지만 주공에서의 부정적인 답변 드리고 건물 상층을 다시 증축한 것이 어렵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계획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선부1동에 시립보육시설 설치가 긴급함에 대해서는 본인도 똑같이 통감을 하고 있고 선부동 1077-10번지에 그 설치내용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77-10번지는 공공업무시설부지로써 노유자시설을 설치코자 할때는 도시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도시설계변경은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 안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많은 시일이 필요하고 행정절차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부1동에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시설, 탁아시설이 긴급히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공감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이에 대한 답변은 오늘 오전 한만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선부동소재 군자공원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자공원과 성포공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1년도에 사업을 완공하여 '93년에 안산시에 무상 귀속시킨 교통광장 시설입니다.

성포공원내 조각품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당초 성포공원에서 예술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안산시예술인협회 및 주민건의에 따라 예술공원에 조각품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원조성당시 군자공원은 운동시설을 예술공원은 문화시설을 위주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자공원 시설보강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훼손된 잔디는 보식을 실시하겠으며 연목 2개를 이용한 분수대 설치도 가능하다면 검토해서 설치되도록 하겠고, 또한 어린이 놀이터 부지에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 정서함양과 그리고 좋은 여건을 만드는데 기여를 할 생각입니다.

공원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조형물 등 시민정서를 함양시킬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자공원내의 청소년 범죄 및 문란한 행락질서 단속을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및 공원관리원을 보강 계도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시민의 복지서비스 향상과 그리고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제대로 된 보호와 행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로써 그동안 우리 시의 실정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여러모로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 시급성과 절실함을 깨닫고 다방면으로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부지를 물색하던중 초지동 시민시장 건립계획이 변경되면서 1,502평의 부지가 남게 되어서 동부지를 복지시설부지로 활용코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시의 도시계획 내용을 본다고 하면 당초에 계획된 도시계획 이후에 많은 주변의 여건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인구가 급증하고 주거지역과 시설이 여기에 따라서 늘어났기 때문에 공용의 청사부지라든지 공공시설 보호지구라든지 또 우리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든지 또 적지 않는 동에서는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원곡본동을 비롯해서 여러동에 있어서도 동사무소의 이전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현실이고 또 우리 주민들의 사회복지시설,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필요한 시설을 만드는데 적당한 부지를 필요한 만큼 만들지 못한 것이 현재 우리 안산시의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세운 초지동의 시민시장에 남게 되는 1,500평이야말로 이 지역 일대의 여러 가지 사정을 보건데 매우 절실한 시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에 필요한 부지가 될 수 있고 또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재활작업장이나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지야말로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시고 우리 시가 여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밟게 되면 지금이라도 당장 건축을 할 수 있는 가장 적격의 부지임을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동위치는 인근에 시장이 있어 주변환경이 주민 밀집지역이고 통행에 있어서 혼잡도 있지만, 그러나 바로 교통의 요충지이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느 곳 보다도 용이하고 진·출입 도로가 네군데나 있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동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문제를 전공하는 전문학자들의 말씀에 의하면 장애인이나 혹은 사회에서 보호를 요구하는 노인들에 있어서도 멀찌감치 떨어진 한적한 장소보다는 오히려 많은 대중과 많은 이웃들과 함께 같이 생활하고 어울릴 수 있고 지낼 수 있는 장소가 오히려 더 적격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저희들이 접한 바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에 있어서도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산시의 현재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많은 시일이 걸려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안산시의회의 심의를 득하고 경기도의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는 과정을 오랫동안 우리가 밟을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52회, 53회 임시회에 똑같은 장소에 건립하는 것을 두 번씩이나 상정한 사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2회 임시회의시에는 도비보조가 미확정상태에 있었으나 그 이후에 담당과장이나 또는 담당국장들께서 혹은 부시장께서도 노력을 해서 제53회 임시회의시에는 도비 2억 5천만원을 지원해주겠다는 경기도의 확정된 답이 있었으며, 또한 동시설을 이용할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러 가지 복잡한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여건상 동지역이 여러모로 보아서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 재활작업장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항남의원님께서는 초지동 시민체육 공원내 국궁장옆에 건립할 것을 제안해 주셨고, 총무위원회에서는 '96. 10. 17 선부동 1077-9 (1,900㎡). 1077-10(1,522㎡)번지상에 건립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사회복지문제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으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위치는 현재 근린공원시설로써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위치는 현재 업무시설 부지로써 건축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거 근린공공시설부지로 도시설계를 변경하여야 하는 등 우리 안산시의 독자적인 노력과 결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현실적인 제약과 어려운 조건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또한 교통문제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염려가 있으시다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가 돌보아야 될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인 여러 영세서민들이 활용할 사회복지시설이나 혹은 의당히 행정관청과 사회로부터 도움과 지원을 얻어서 자립자활하여야 할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도 오히려 한적한 교통이 불편한 장소가 아니라 이와 같은 장소에 의원님들과 저희가 힘을 합해서 이 건물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시설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 지역사회의 우리의 주민들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좋은 감사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결과가 오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황철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 추진에 대한 말씀, 그리고 광덕보도 육교 설치공사에 대한 말씀의 답변입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학교급식 추진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육재정 지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지원이 불가하였으나, '95. 12. 29.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개정되고 '96. 4. 19「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95. 5. 30 제50회 임시회의에서 30억원의 학교급식 지원경비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경비지원을 위하여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96. 7. 6 보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보조승인을 얻어 학교급식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교육경비지원 대상 및 보조기준율 등을 검토 추진하던중 지난 7월 11일 예산편성 기본지침 과목해소 내용이 추가 시달되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경상적 보조금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자본적 보조금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편성토록 됨에 따라 지침에 맞도록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지원함이 적절하다 생각되어 금회 추경에 예산과목을 정정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급식추진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교급식 시설의 설비 등 학교급식 추진을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신설학교의 공사추진 및 교실부족에 따른 증·개축공사 등 많은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청측의 극심한 인력부족으로 설계 및 발주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 그리고 교육청 내부의 사정으로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급식학교 지정을 받는 문제 및 부족재원에 대하여 교육비 특별회계의 지원을 얻어내는 문제 등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명년도 개교를 앞두고 있는 안산 교육청 관내 학교시설에 많은 인력이 소모되므로써 교육청의 한정된 직원으로서는 업무량이 과중한데다가 한꺼번에 많은 학교의 급식시설공사를 단기간 내에 추진하게 되어 어려움이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급식을 연내 완료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한 답변으로는 화정, 원곡, 상록, 화랑초등학교에 대하여는 지난 8월에 착공하여 연도내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분교를 추진중에 있는 선부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내년도 3월말 또는 4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청과 수시로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추진이 완료되어 황의원님이 기대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신학기 부터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급식이 가능하도록 시로서 해야할 임무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부언하여 말씀드린다면, 우리 시에서는 지난 10월 2일 학교급식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 통보한 바 있으며, 교육청에서도 30억원의 교육경비지원 예산이 확보된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거나 우리 시측의 노력이 부족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히려 교육청 내부의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하는 점을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지금 교부시기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금액을 교부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광덕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 성립된 예산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이유는, 월피동 주공아파트 2, 3단지 지역에서 통학하는 광덕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인근 지역주민들이 우회하는 불편을 해소키 위하여 지역주민들과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의 월피보도육교를 '95년말 준공하여 이용중에 있으나, 기존의 보도육교에서 추가로 월피주공아파트 2, 3단지 후문쪽에 신설 요청된 보도육교를 이용할 시 통학거리는 120m정도 단축되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를 통학하는데 여러 가지 안전상의 편리함이 있어서 시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하셔서 이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또 우리가 사업에 고려해야 될만한 여러 의견을 저희들이 취합하기 위해서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여러 날의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보다 더 착실하게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실시하였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설문대상 총 150명을 무작위로 표본산출하여 통보한 바 92.7%인 139명이 조사에 응하였으며, 조사내용을 분석한 결과 139명중 127명인 91.4%가 보도육교를 신설하는 안에 찬성하였고 12명 8.6%만 기존 보도육교와 잠수교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주민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의견에 따라서 본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 예산 모두를 명시이월하는 이유 및 동공사를 언제까지 완공될 것인지, 혹은 금년내 완공시킬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시행을 위한 현지조사, 측량, 실시설계 및 제반절차 이행 등에 약 3개월 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96. 10. 14 발주의뢰 되어 입찰 공고중이나 금년 11월 중순경 착공하여 '97년 7월 준공예정으로 당해 연도내에 준공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비를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방법이 있다고 하면 금년 중에 준공하는 것이 좋겠지만 동절기라든지 또 이 사업을 착공하게 된 금년도 말쯤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놓고 볼 때 명시이월은 불가피한 사정이고 저희들이 하루빨리 이사업이 완공되어서 염려하시는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주민들께 안심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항남의원님과 황철연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맹명호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반월, 시화공단내 불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이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노동부 예규)에 의거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해당 기업체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고용하고 있습니다만 맹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부산업단지 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10월말 현재 반월, 시화공단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12개국 4,237명으로 이중 남자는 3,942명, 여자는 295명이며, 국적별로 보면 인도네시아가 1,000명, 중국 674명, 방글라데시 698명, 베트남 519명, 필리핀 326명, 우즈베키스탄 131명, 태국 82명, 네팔 70명, 파키스탄 58명, 미얀마 48명, 이란 3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업체를 이탈하거나 관광 등의 비자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반월, 시화공단을 합쳐 약 3,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및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반월, 시화공단에 주로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들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근무지 이탈 등에 대비 업체마다 제각기 이탈 방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체류자는 발견되는 즉시 출입국관리소에서 강제 출국시키고는 있으나 정부차원에서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강제 출국할 경우 피혁, 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국가와의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책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으로 3D업종의 심각한 인력난은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이를 해소키 위해 중앙부처 등 관계부처에서 적극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원칙적인 인력난 해소방안은 아니지만 구인, 구직자의 만남의 날 행사 활성화와 고용촉진 훈련의 확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행사 등 경찰서, 노동부, 안산지방노동사무소, 서부사업단지관리공단, 안산상공회의소 등과 긴밀히 협조 추진하고 앞으로 이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공단동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중앙에 건의함은 물론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출·퇴근 시간의 심각한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맹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출·퇴근에 차량의 증가로 인한 중앙로, 삼일로, 해안로 등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며 또한 공단입주업체들의 상품수송을 위한 물류비용의 증가 등으로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공단입주업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지난 8월 23일 경기도청에서 도지사 주재하에 안산시장, 시흥시장, 업체 대표, 한국수자원공사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반월, 시화공단의 교통대책회의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월곳I.C∼시화공단진입로 조기개설 등 25개 사항을 국토관리청, 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에 강력히 건의 및 협의촉구한 바 있으며 또한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과 관련한 중앙교통영향평가의 심의 이행사항의 조속한 착공, 준공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계속 협의 촉구하고 있습니다.

협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퇴근시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문제가 되는 현재 해안로 7.4㎞와 공단 우회도로 2.2㎞를 '98년까지 8차선으로 확장시킬 계획에 있고 또한 주요 교차로인 사동, 별망, 신한은행앞, 공단입구 등 4개소의 현재 교통 교차로를 '98년까지 입체화할 계획이고 선부동 외곽도로 6.5㎞를 현재 4차선을 8차선으로 2002년까지 확장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매송 I.C 연결도로와 해안로 접속지점을 '98년까지 입체화할 계획이며 선부4거리 교차로를 외곽도로 확장계획과 연계하여 입체화할 계획이며 또한 배후 반월 및 시화공단의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안산∼안중간의 서해안고속도로가 금년말에 준공 예정이며 본오동∼화성군계간 1.16㎞구간에 대하여 '97년까지 4차선 도로를 신설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매송I.C 연결진입로를 '98년까지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 월곳I.C∼시화공단 진입로 2.6㎞를 '97년 6월까지 개통할 계획이며, 반월, 시화공단의 출·퇴근시 교통체증을 해소키 위하여 '96. 10. 17 보조기층 상태로 임시 개통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도 42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키 위하여 흥국주유소∼수원구운동사거리구간 9.74㎞에 대하여 '97년까지 8차선으로 확장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반월사거리 교차로를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와 연계 입체화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갈∼안산 고속도로 부곡동 진·출입로 재개문제도 관련부서인 도로공사에 강력히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추진되면 어느 정도 출·퇴근시 교통체증관계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교통소통 증대와 편리한 도로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현재 T.S.M(교통체계관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어 내년부터 3년 동안 연차적으로 50억을 투자하여 주요 간선도로의 차선 재배분과 교차로의 기하구조 개선 등을 통하여 도로의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할 계획이며 자가용 등의 폭발적인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하여 자가용 10부제 및 승용차 함께 타기 자율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버스노선 체계의 직선화 추진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의 건설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지역교차로 및 체증구간에 교통경찰 및 모범운전사를 상시 고정배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교통시책 추진은 교통체증 해소와 대중교통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어 편리하고 신속한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맹명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안산시민시장의 입주 및 향후 운영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민시장 건립 배경은 '88년 당시 정부의 시책에 노점상을 일제정비하면서 유도구역을 설정 원곡동 주공 1, 2, 3단지에 잠정 수용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이 다양한 의견 제시에 따라 시장부지를 확보하여 잠정 수용된 노점상을 이전 수용키로 지역경제국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부지조성공사 및 건립방안 합의에 시간이 소요되어 '95년 7월 착공되고 현재 재래식 시장으로 변경 건립하고 있으며 준공시기는 '97년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88년 유도구역 설정 당시에는 시장부지가 조속히 마련되어 유도구역 노점상들을 이전수용 할 수 있으리라 예측하였으나 현지 지형지질 및 기타사항으로 인한 사업의 지연으로 유도구역 내 상점들의 전매·전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은 일부인지 및 추측하고 있으나 시에서 자료 조사시 조사거부 및 원 소유자가 조사 당시에만 영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사권이 없는 행정기관으로서는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하여 시에서는 당초에 입주한 424개소의 관리카드가 작성된 유도구역 노점상 이외의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97년 4월로 준공이 예정되고 또한 이 시점에는 입주를 시켜야 하는 관계로 시에서는 유도구역 관리규정 제10조(입주해지)에 의해 전매 또는 임대를 인정하지 않고 당초의 424개소 명단을 원칙으로 하여 관계 공부확인 등 사실 조사 후 입주를 시킬 예정이며 이후 입주한 세입자들에 대한 권리는 일체 인정할 수 없고 당사자간의 해결을 유도한다는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력한 원칙의 확보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입주자의 자격부여 및 입주방법에 대한 모든 사항을 안산시 조례로 확정하여 시행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유사한 공설시장 사례조사 및 시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걸쳐 '96년 12월경 정기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른 노점상과의 형평성 문제는 이 사업이 노점상 근절을 목적으로 추진 하였으나 당초의 행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 하였으므로 이와 유사한 시책을 추진하지 않겠으며 다른 노점상에 대하여는 취업알선 등의 건전한 방향으로 전업유도하고 아울러 단속을 병행 도시 기본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맹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물부족 대책과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조기준공 그리고 중수도사업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하루 35만 3천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급속한 도시개발에 따른 시세확장 및 공업단지 조성으로 관말지역과 고지대에 물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는 현재 운영중에 있는 시흥정수장에서 관말지역인 신길동을 거쳐 원곡동 입체교차로 부근 우리시 배수관로와 연결공사를 '96년 10월 18일 준공 통수하여 원곡동 일부지역과 신길동지역에 급수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월공단지역의 급수난 해결을 위하여 시화공단과 반월공단간 생활 및 공업용수 배수관로 연결공사를 발주하여 '96년 11월중 착공예정이며 본공사가 완료되면 반월공단 일부지역의 용수공급 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준공전 시흥정수장 계통에서 3만 5천톤을 별도 할애받기 위하여 시흥시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중이며 관련 상부기관에 건의 협조를 요청하고 또한 지연된 급수공사를 위하여 급수방식 전환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조기완료하여 급수난을 해소코자 총사업비 78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 착공, '98년도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광역상수도 5단계 정수장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다 하더라도 건교부에서 시행중인 수도권 광역상수도 공사가 '99년 9월 준공예정에 있어 중앙관계부서에 조기 사업을 완료하여 앞당겨서 통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급수불량 해소책으로 배수관망 확장 및 조정, 누수발생 방지, 절수운동을 전개하여 급수난 해소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중수도사업 검토내용에 대하여 현행 수도법상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중수도를 설치, 관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도 '94년 1월 5일 중수도관련 급수조례를 개정하여 중수도를 설치 사용하는 자에게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토록 하여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현재 중수도 생산비가 수돗물값보다 10배이상 비싼 것으로 검토되어 현실로써는 중수도 시설을 권장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은 두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항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시정질의에 성실히 조목조목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미안하게도 뜻을 같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저도 한번 따져볼까 합니다.

군자공원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는데 예술인이기 때문에 조각품과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고 선부동쪽의 영세민은 체육시설만 사용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그쪽 주민들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쪽 주민들도 이젠 생활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정서생활이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꼭 성포공원보다 더 많은 조각품과 조형물을 설치해 주셔서 그쪽 주민들도 정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시장께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대한 답변은 본 의원은 생각을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의를 할 수 있고 또 보충질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관선시대 같으면 어림없죠.

혼자 이야기하고 혼자 다 결정해서 아마 지금쯤 지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느냐 시장 구석 옆에다가 행사 많이 있고, 이 자리에는 저렇게 장애인협회에서 많이 와 있습니다마는 지체장애인협회의 이해수지회장님하고 신체장애인협회 이재룡회장님도 와 있는데 저 분들 아까 내가 낮에 만나보니까 시에서 한번도 의논한 사실이 없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께서 의논했데요.

의논했어요? 안 했죠?

(방청석 장내소란)

의장님, 방청석에 있는 분은 조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의장 차평덕 방청석에 계신 분은 조용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의원 그리고 방청하시는 분도 의원이 질의를 할때는 조용히 경청하는 거에요.

제가 폼으로 나와서 하는 줄 압니까? 우리 지역구에서 많은 주민들이 의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당당하게 1등으로 뽑아준 사람이에요.

아셨어요? 조용하세요.

남의 질문에 맥을 끊어 놓으면 안 되는 거에요.

지금 초지동에다 만일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유치했을 경우에 지금은 초대 민선시장의 치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립이 완공되어서 불과 2년이 안 지나서 원망과 질책의 대상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왜냐 시장 옆에다 사회복지관을 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어렵고 잘 안 되는 것을 국궁장 옆에다 장소 좋은데 다 지어줘야 치적이 되지 하기 쉬운데다 지어주는 게 무슨 치적이 됩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경기도지사 허가사항이고 도시계획 설계변경 법적인 문제가 많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경기도지사가 잘 안되면 시장님이 뛰어가서 사정하셔서 이게 바로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하셔서 허가도 따오고 도시계획 설계변경이 안되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좀 더 크고 멋있게 만들어 줘야 그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시의원님 33명의 머리를 맞대가지고 의논해서 심도있게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한분이나 국장님 몇몇 사람이 되어 가지고 한 의견보다는 여러분의 의견이 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시의원님 33명의 머리를 맞대 가지고 의논해서 심도있게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한 분이나 국장님 몇몇 사람이 되어 가지고 한 의견보다는 여러분의 의견이 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고하시고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비내시 공문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문제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곡동 100-1 46㏊ 부지에 만일에 시장께서 그곳을 꼭 굳이 고집하시고 그쪽을 하신다면 가능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냥 시의원 몇몇 사람이 그곳이 좋겠다 하고 의견 대안제시를 하면 이건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고 경기도지사 허가사항이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뭐든지.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우리 시에서 하기 좋은데로 허가사항 난 데가 과연 몇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안 되는 것을 머리를 맞대고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지방자치시대의 본연의 목적에 취합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의 말고도 동료의원의 많은 시정질의 내용도 그런 부분이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는 굉장히 많은 단체에서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셔서 돌아가실 적에 확실한 답변을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정말 애매모호한 대답이나 검토사항 같으면 본 의원은 미안하지만 그런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황철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의원 시장님이 말씀 잘 하신 것은 안산시민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더욱 뼈저리게 느끼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급식관계가 집행부에서 10억이 편성된 상태에서 총무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11분이 전원 찬성에 의해서 20억 증액요구를 해서 그것이 관철 됐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은 애당초 집행부에서 30억을 편성을 안하고 의회의원이 20억 증액요구를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시장님과 당을 달리하기 때문에 생색이 날까봐 그러시는지 묻고 싶고 한가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시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교육청의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시장님이 직접 한번이라도 챙겨 보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의원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급식학교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 4월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에 책임전가를 하지 마시고 4월까지 관철이 안됐을 때 주민한테 도움이 본 의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의원직사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차평덕 시측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김항남의원님 그리고 황철연의원님 두분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드릴까 합니다.

먼저 김항남의원께서 이야기하신 두가지 내용중 먼저 군자공원에 있어서는 아마 과거 두 개 지역에 커다란 그런 공원에 대한 성격을 만들었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적절치 않고 또 김항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자공원에 대해서도 저희시가 우리 시민들의 정서함양이나 우리 어린이들의 문화, 예술의 정서를 도울 수 있는 조각품, 조형물 이와같은 좋은 시설들을 저희들이 군자공원에도 잘 갖추어서 지역간의 조금도 불균형이라든지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 문제는 저로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두어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또 과거에 이 부지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소위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초지동 주공 4단지 옆에 있는 연면적 약 9천평의 나대지는 애당초 도심지내에 있는 보존녹지였습니다.

이 녹지에 대해서 과거 '88년도 올림픽개최를 앞두고 노점상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소한다는 그러한 시달로 우리 안산시에서도 부지를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나중에 안산시가 제 기억으로는 90억에 가까운 그런 거금을 들여서 이 땅을 매입한 겁니다.

제가 안산시장으로 작년도에 취임한 이후에 당초에 부딪쳤던 소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됐던 문제가 이 9천평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제가 취임한 직전에 지상3층, 지하1층, 4층에 걸쳐서 현대식 건물로 짓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이 사업을 애당초 목적인 재래시장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하는 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노점상 대표들하고 여러차례의 언쟁과 혹은 서로간의 노력에 의해서 장미연립 옆에 화랑로 주변으로 저희가 그 곳에 시민시장으로 조립식 단층건물로 시설하기로 하고 이 과정에 안산시가 당초 계획에 대해서 약 120억원의 재정을 절약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은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아십니다.

그리고 산밑에 있었던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명실공히 이 시민시장에 대해서 말로 아니라 실지로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위치를 바꿔서 저희가 광역도시위원회 의결을 걸쳐서 주차장부지를 중간으로 옮겨서 결국은 시민시장을 이용하는 상인과 혹은 시민들이 바로 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의 위치를 바꿨던 것입니다.

이점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십니다.

따라서 당초에 주차장부지로 유치되었던 끄트머리의 3등분으로 따지면 산 쪽에 있는 1/3 약 1,500평의 부지에 대하여는 이것이 현재 안산시가 취득한 가격으로 따진다면 아마 1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안산시가 거액을 들여서 취득한 부지이기 때문에 이 부지는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간에 안산시민들에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될 그런 성격의 부지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 부지가 안산시의 혹은 시민의 그러한 세금으로 우리가 제정을 통해서 취득하게 됐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바로 이 장소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주차장이 중간에 시장하고 소위 차단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원곡동에 있는 국궁장옆에 근린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훨씬 더 사회복지 시설로써나 장애인들의 재활자립을 위한 그런 작업장을 위해서는 훨씬 더 적격이고 또 바람직하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선입견이나 혹은 놓여진 위치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은 의원님들께서 다시한번 넓으신 이해로 파악해 주시고 또 판단해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시 행정부가 또 의회의원들과 공동의 노력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이 시설을 기대하고 있는 이 지역 일대의 많은 주민들과 또 장애인들에게 좋은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비 문제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작년만하더라도 우리가 초등학교에 대한 학교급식 시설을 지원하고 싶었어도 이것이 실제로 안산시 자체 결정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에서는 이 문제를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법제처에 합법적인 의견까지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한 전례가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에서도 대전시 유성구청에 뒤지지 않는 성의라 할까 그러한 입장을 갖고 노력했지만 이것은 정부와 혹은 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선거때 공약으로 주민에게 약속한 바도 있으시고 또 이미 작년 12월에 입법예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그 동안 제한되었던 내용이 변경된다.

소위 법률개정이 된다고 하는 점은 저희들은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산시 실정에 맞는 학교급식시설 지원을 저희들이 당초부터 준비를 해 왔지만 안산시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6개의 학교에 대한 학교급식시설 지원을 당초에 우리 안산시에다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6개 학교에 대한 시설지원금 10억원을 저희들이 의회에다 의결을 요구하는 상정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안산시가 비록 재정적인 여건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청의 부담금 또 학부형의 운영위원회를 통한 부담금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전체 사업비를 안산시의 재정으로 100%를 부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의당히 교육청이 자기의 책임에 해당되는 지분을 부담해야 되고 학부형들께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비용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산시의 시민의 이름으로 우리 안산시가 시행할 수 있는 지분만큼을 지원해서 학교급식시설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다가 그 이후에 지방 학교 교육재정교부법의 개정이 실시가 됨으로써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도래되었고 바로 아까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20억을 추가로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의원님들하고 조금도 다름없는 입장과 생각을 예전부터 갖고 있어서 조금도 이견이 없이 다른 말씀없이 의원님들의 생각에 저희들이 동의를 해서 공동의 노력으로 30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확보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현재 안산시 교육청이 18개 학교에 대한 새로운 학교신설 문제 때문에 그야말로 모든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격무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내부의 사정을 본다면 금년도에 이와같은 일들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꼭 알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안산시의 의욕만 갖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청에 현재 여러 가지의 사업 때문에 이 문제만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인데 교육청의 부담, 학부형의 부담 또 학교건물의 신설 이런 문제가 공동으로 맞아야만 우리 시가 여기에 재정을 지원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오해가 없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평덕 마지막으로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김항남의원 한분입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항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의원 추가로 두가지가 빠진게 있어서 다시한번 나왔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의 뜻에 많이 접근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장애인들이 "안산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하고 유인물이 안산시내에는 배포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받아서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곳에 사단법인 안산시 지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 농아복지회, 정신지체부모회 이렇게 연계해서 시민에게 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안산시에는 약 3,700여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체장애인이 약 2,800여명, 신체장애인협회에 180명, 정신지체아부모회 약 400여명 몽땅 그 단체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 단체를 도용해서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동료의원이나 관계공무원도 이 사실을 주지하셨다가 분명히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10월 25일 KBS 제2TV 7시 뉴스에 이런 제목의 도하 뉴스가 나왔습니다.

"복지정책의 방해자 안산시의회 총무위원회"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아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 안산시의 총무위원회는 정말 복지정책도 모르는 정말 무식한 놈이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봤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의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많은 동료의원보다도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장애인 문제에 관한한 여러분보다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민의 의식에는 어떻게 비춰질 것 것이냐, 우리 안산시 53만의 인구중에 이 뉴스를 본 게 한 두 분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했다고 봅니다.

이 기회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의 7건을 부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은 10월 25일의 그러한 사실은 한 개인이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일방적으로 그러한 인터뷰가 나갔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하나 유감입니다.

거기에 담당공무원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의 무책임한 발언은 정말로 앞으로는 재발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 우리 시의원은 아무런 어떤 처우나 큰 권위도 없이 시민을 위한 심부름꾼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매도하는 이런 처사는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우리 함께 경종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분명히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공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의원 박공진의원입니다.

제번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약 1년전 제47회 정기회의때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질문했던 두가지 문제를 다시 질문코자 합니다.

하나는 원곡2동에 노점상 유도구역 설치로 인한 원곡2동민에의 피해보전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연립주택단지와 아파트단지를 포함하는 공동주택단지와의 단독주택등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 구제 문제입니다.

먼저 노점상 유도구역 설치와 관련된 피해보전 문제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시지부에 본건과 관련 문의한 내용 중 발췌 부분입니다.

47회 정기회때 모두 스크린 되었던 내용으로 중복된 점이 있으나 마지막 언급으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원곡2동내 노점상 유도구역 설치의 부당한 장기화에 대한 원곡2동민에의 배상(보상)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근거문의, 발단, 안산시는 1989년도 당시, 안산시 일원의 간선도로변 일대에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던 노점상들을 교통상 기타 문제를 들어 원곡2동 군자 1, 2, 3단지 배면(접면)도로를 원곡2동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점상 유도구역이라 칭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당시 안산시의 약속은 별첨 안산시장 명의의 전단(노점상 유도구역 운영안) 내용의 운영방침이 보여주듯. 그 존속기간이 늦어도 '90년도 말까지 한시적이며 인도 폭도 45%만 점유하고 업종도 술, 안주류를 판매하는 포장마차는 불허하며 영업시간을 조정, 즉 하절기, 동절기 모두 지정 이내로 국한하고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 방범초소 3개 설치, 경관 및 단속원 24시간 배치, 순찰강화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경과, 1996년 8월 3일 현재 시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90년 말까지 한시적 존속 약속은 기한만료 경과후 6년이 다 되어가는 현 시점에 있고 인도폭 점유현황은 보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며 더욱이 밟으면 물이 튀는 보도블럭의 보수는 상상도 못하는 실정이고 포장마차, 술집이 즐비하며 영업시간도 현실적으로 무제한이고 화장실, 방범초소 등은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습니다.

피해상황 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APT 전·월세 가격의 하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폭을 과다 점유하므로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 위험이 또한 상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보행의 한계상황적인 불편으로 차도 이용이 불가피하고 아파트 인접 도로상의 술집 영업으로 청소년들 교육상의 문제가 지난하며 취객들의 야간 고성방가, 다툼 등으로 야간 숙면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취객등의 야간 범죄행위로 부녀자 및 연소자 신변 안전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유도구역 내 노점상에 기한 각종 쓰레기의 APT단지내 무단투기 및 취객들의 각종 배설물로 단지 오염 및 그 경제적 부담의 APT단지 주민에의 전가 등 6∼7개월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던 시의 약속은 현재 7년여를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곡2동민의 입장, 기본적으로 안산시민 모두가 분담해야 할 고통과 희생을 원곡2동내 1, 2, 3단지 APT 주민이 오로지 짊어졌으며 그 사유가 안산시가 원곡2동민을 대상으로 한 문서와 대민홍보로 한 약속, 행정이론상 확약으로 이해됩니다.

이것을 이행치 않음에 기인하므로 안산시가 그 희생에 대해 보전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문의사항, 재판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서신질의에 대한 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회신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것이며 단 공단 소속 공익법무관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함으로 알려 드립니다.

이론상 행정청이 장래의 당해 행정청의 행위에 관하여 행하는 자기구속적 약속을 행정청의 확약이라 하는데, 위 확약에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확약이 있은 후에 개인은 행정청에 대하여 확약된 내용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자신이 행한 확약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개인은 행정청을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행정법상의 이론적 성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서신으로 알려 주신 바와 같이 당초에 안산시 측에서 노점상유도구역 운영방침을 통하여 향후 6내지 7개월 간 별도의 시장부지를 조성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위 유도구역을 운영하고, 업종도 술, 안주류를 판매하는 포장마차 등을 제외한 생필품류 등으로 제한한다는 등의 행정상의 확약을 하였고, 위 확약이 안산시의 적법한 권한에 기하여 법령에 위반하지 않은 내용의 것이라면 안산시 원곡2동 주민여러분께서도 위 확약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현재까지 안산시가 위 운영방침에 위반된 노점상운영을 방치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안산시 원곡2동 주민여러분께서 손해를 입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안산시의 확약위반을 이유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상임위원 공익법무관 박광우.

지금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시지부 공익법무관의 견해를 들으셨습니다만 회신내용중 "서신이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의원의 문의 내용이 실제의 사실을 왜곡함이 전혀 없는 지금까지 듣고 보신 그대로이며, 공익법무관 "개인의견"이라 함에 대하여는 법관도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점, 즉 재판의 판결도 판사명의의 판결이지 법원명의의 판결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7회 정기회의 이 문제에 대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시장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금전상의 배상이나 보상을 송사나 쟁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적절치 않고 비합리적으로 생각되며 좋은 방안이 있으면 본 의원, 그리고 여러의원님과 함께 결정짓자고 보충질문 답변에서 결론적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그간 본 의원은 송사나 쟁송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위 여론을 무마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신뢰하고 존중하여 근 1년, 오늘날까지 기다려 오고 있습니다.

인근 작업장의 소음이 IMMISSION, 소위 안온방해라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수천만원의 배상 판결이 나는 현실입니다.

권리와 의무, 피해와 보상, 법의 정신을 웅변하는 이러한 단어들이 문명사회의 한낱 장식일뿐 이어서는 안될 것이며 그러한 가치의 수호는 구호로만이 아닌 현실적 행동이어야 하는 바, 이점에서 다시 안산시장이라는 위치가 갖는 중차대성을 본 의원은 반추하게 됩니다.

생각건대 원곡2동민의 피해는 MANIFEST AND EXISTING,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피해인 것입니다. '97년 상반기중 시민시장으로의 이전 여부와 전혀 별개의 문제로 피해보전은 스스로 그 당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요청이자 질문입니다만, 현재 원곡2동 노점상 운영실태를 본 의원 입회하에 시에서 세세히 비디오 촬영하여 본 의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앞에서 말한 공익법무관의 견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지금까지 1년이 다 되도록 본건에 관하여 시측이 무엇을 했는가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건해결을 위한 시측의 포괄적 계획서를 본 의원에게 '96년도 11월 정기회 시정질문일 5일전까지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여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연립주택단지와 아파트단지를 포함하는 공동주택의 단독주택 등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 구제문제입니다.

현재 안산시 인구수와 가구수중 공동주택의 그것이 전체의 70%를 상회하는 사실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은 능히 인지 되리라고 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제47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이, 제50회 임시회에서는 동료 김정철의원님께서 비슷한 요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50회 임시회에서 김정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주촉법,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의 규정 때문에 공동주택 단지 내 경로당 시설의 전체적인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요지의 답변에 대해 언급코자 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그 조항이 관리주체의 관리의무 사항이긴 하나 그렇다고 민이건 관이건 제3자의 조력을 금지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부모의 봉양 책임이 장자에 있다고 할 때 차자, 삼자가 부모를 모심이 금지사항일 수 있습니까?

백보를 물러서서 그 조항이 시 측의 조력을 금지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법은 이미 사문화된 조항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이미 공동주택 단지 내 노인정시설의 부분적 개·보수를 시는 공공연히 시행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아닙니까?

사실 적지 않은 수의 공동주택 단지내의 노인정은 타 단지의 노인분일지라도 입회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지 내 노인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노인정인 것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는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결코 단지 외부인의 사용을 금하지도 않고 기술적으로 금할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놀이터인 것입니다.

단지 내 도로는 어떻습니까? 보행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안산시의 경우 그 누구의 차량도 무상 출입하고 있습니다.

단지를 단독주택처럼 취급한다면 이는 무단주거침입죄에 해당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단지 내 가로등도 그곳을 지나는 단지 내·외부인 모두를 위한 시설입니다. 결코 단지 주민의 앞만을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무릇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이용, 사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실질적으로 개방된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사유재산의 범주를 뛰어 넘은 것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모든 법률의 적용에 있어 법적 안전성과 더불어 구체적 타당성의 추구를 다시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린시절 당시 서당 훈장을 하시던 작고하신 저희 조부님이 가르쳐 주신 천자문의 한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율여조양. 율과 여 즉 법률은 그 고르기가 태양과 같다. 태양은 건곤을 비추되 어디나 똑같이 비춰줍니다.

공동주택 단지 안 노인정에도 비추고 놀이터에도 그 어디에도 떠 있습니다.

조국이 더 발전하여 모든 면에서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었을때도 주촉법이 존재한다면 일정 규모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그 안에 복리시설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예언해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향후 원곡2동, 성포동 등 아파트 단지로만 주거형태가 이루어진 동에 대하여 포괄사업비든 소규모사업비이든 평등하게 배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경우의 평등은 평균적 의미가 아니라 배분적 의미의 평등입니다.

둘째, 공동주택 단지 내 각종시설 중 유지보수가 지원가능한 시설을 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및 관리소장 등의 협조를 받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필요하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실행을 모색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 바 이 두 가지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것은 안산시에서 원곡2동민에게 '89년도에 뿌린 "서류화"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뿌린 약속입니다.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원시지부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수원시지부에서 온 답신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시지부당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시장님께 업무에 참고 하십사 하는 의미에서 한 부씩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민병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종의원 민병종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 자리에 서 보니까 시민의 대변자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53만의 민선시장으로서 군림하시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질의가 법에 의존하는 또 시급성과 현실에 맞지 않는 법만 대변하는 답변이라면 보충질의는 않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자체의 환경문제가 서로 대립되는 시점에 안산시의 쓰레기는 김포매립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96년도 11월 1일부터 음식쓰레기는 받지 않는다는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온 바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향후 장기 쓰레기 대책과 또 8억 5천만원의 반입료를 내고 있는 안산시 쓰레기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1일 총 420톤 발생 중 생활쓰레기가 280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는 14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에 의하면 10일간 생활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40톤이 10일간 안산시내에서 악취와 썩게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쓰레기 감량대책과 음식쓰레기 자원화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즉 퇴비화와 사료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인근 시에서는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수분감량과 사료화 대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안산시는 어느 시점까지 가 있으며 향후대책이 무엇인지 섬세하게 실질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정책에 따라 (주)한양 측에서 건립한 서민임대아파트 선부동 1081번지, 1,086세대 주민 차 보유면적이 부족합니다.

입주 주민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이 시에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항시 법의 저촉을 안 받는다는 답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90년 10월 2일 사용승인이 주택건설기준에 관하여 제38조 주차시설규정에 의거 세대당 0.2대 기준과 전용면적 40㎡ 이하는 제외한다는 312세대가 있습니다.

과연 이 법이 현재 주택법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앞으로 21세기를 향한 우리 안산시민의 주차문제가 여기에 국한되어서 '90년도 사용승인법에만 의존하는 시당국의 의향도 있습니다.

과연 '90년도의 법을 따른다면 '89년도의 사용승인은 인근 수정과 공작은 지하차도까지 만들어서 1,986세대가 1,500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양아파트는 이렇게 되어 있으며 임대아파트는 어찌하여 150대분 밖에 안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번에 (주)한양 측에서 상가 부지 중 150대분 1,052평을 주차장으로 주민에게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에만 의존한다면 150대 분은 어떻게 나온 지 궁금하고 또한 150대 분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문제가 무상이냐 유상이냐도 (주)한양 측과 협의해서 시장님의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150대 분과 160대 분이 추가로 돼도 310대분 밖에 안됩니다.

해결은 바로 됩니다 마는 현행 주차법 제29조에 적용하면 약 509대 분의 보유 면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행 적용법 제29조에 의해서 현행법에 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1,086세대 차 보유는 909대로 잠정 조사했습니다.

그렇다면 310대 분을 제외한 902대 분의 마이너스는 약 600대가 되겠습니다.

직업전선을 뛰고 안락한 가정에 와서 600대가 귀가 후 주차전쟁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연 이래도 복지사회고 안산시가 좋은 시냐하는 질타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신문지상에 10월초에 난 것을 보면 150대분의 부지가 무상이다 하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유상이 될는지 무상이 될는지 시장님의 각오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주)한양은 임대아파트로써 법규에 보면 파산 내지 운영이 어려울 때는 시장권한으로 분양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한양은 은행관리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의 조기분양 과정의 또 조기분양 의의가 있으신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은 안 드리고 다음 달 정기회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과거에 잘못되었던 행정의 결과로 오랫동안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원곡2동 주민들께 현재시장으로서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그에 대한 인사를 먼저 드리며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꾸준히 애를 쓰고 계시는 박공진의원님께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원곡2동 노점상 유도구역 설치로 인한 원곡2동 주민의 피해보전 그리고 연립주택 및 아파트단지와 주택지역에 대한 시설유지관리, 포괄사업비, 소규모사업비 지원을 평등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원곡2동 노점상 유도구역 설치로 인한 원곡2동 주민의 피해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도구역 노점상 운영실태를 시에서 비디오 촬영후 의원님께 제출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디오 촬영시 동지역 노점상인들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여러 가지의 소란과 동요와 또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따라서 여러 가지 위험성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공진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비디오 촬영 문제를 그 필요성과 또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무자들과 긴밀히 검토한 연후에 협의하고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공익법무관의 견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론상 행정청이 장래의 당해 행정청의 행위에 관하여 행하는 자기구속적 약속을 행정청의 확약이라 하였습니다만,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공법상 법률행위 즉 허가·인가·특허·면허 등의 구체적 행정행위만이 추후에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는 확약의 대상이 되며 또한 이러한 행정행위만이 국민의 장래기대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청의 확약 위배 손해배상청구의 구체적 절차도 독일 등과 같이 선진 법률문화가 정착된 국가의 행정절차법에 실현된 내용이고 우리의 경우 '87년 7월 행정절차법 입법예고 후 폐기된(안)으로써 그후 확약의 개념도 미미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96년 8월 1일 행정절차법 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며 확약위배의 구체적 구제절차를 법률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실정법상의 내용이 아닌 행정법상의 이론적 근거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 노점상 유도구역 이전을 6개월 내지 7개월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여 이전하겠다고 한 사항과 판매물품 한정에 대하여 한 약속 그리고 그 외에 박의원께서 이야기하신 주변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몇 가지 사항은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겠다고 하는 사항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과거 '88년도에 지금 박의원님께서 제시한 문서를 박의원님이 저한테도 제시하셔서 먼저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그 당시 시장의 이름이 적혀있고 구체적인 약속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그 당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시를 한 소위 탁상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결국 그 당시에 아무런 어떤 면에서 구체적인 행정의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안산시가 결국 그 문제를 약속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까지 이르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과거 안산시 행정책임자들이 심각한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르고 적절한 행정행위를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늦어진 면도 또 현재까지 주민에게 피해와 고충이 계속 되어왔다는 점도 저는 상당부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와같은 문제가 과거에 결정되고 과거에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모두 지혜를 모으고 그 지역 주민들의 그동안에 고통과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의 어려움으로 생각하면서 지혜를 모아서 현실적인 방안을 만든 것이 참으로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에 대해서 주민들은 약속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신데 대해서는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정책결정과 집행에 따라 수혜계층과 피해계층이 있으며 피해계층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선량한 소수시민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결코 안된다는 평소에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도구역 노점상이 생필품 시장으로 이전하는 일련의 과정과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각종 현안 및 예견되는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구체적 요구를 파악한 후 주민요구에 접근하는 해결책을 협의 강구해서 최대공약수를 찾아 우리 안산시가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방법과 내용 또 주민들에게 최대한 성의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서 해결의 길을 또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마무리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바로 이 문제는 쟁송을 통해서 보상의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또한 원곡2동 주공 1, 2, 3단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그동안의 생활의 내용을 보더라도 아파트 가옥소유자 혹은 여기에 세입자 박의원님 말씀대로 약 70%의 주민들이 직접 가옥소유자가 아니라 세입자인 것으로 대충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와 이 세입자와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절충할 것이냐. '88년 사건이 생긴 후 오늘까지의 실제 거주자 그 중간에 전입자 혹은 전출자 이런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수천 세대 주민들에게 만족할만한 금전상의 보상이 실제로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것이 원곡2동에 계신 주민들과 혹은 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산시 전체의 문제이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시고 지혜를 모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포괄적인 보상계획 제출건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 그리고 박공진의원님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시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 같은 마음과 걱정하는 생각 또 주민들을 위로하는 그런 자세로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겠습니다.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고 앞으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포괄사업비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의 예산배분을 아파트단지로만 주거형태가 이루어진 동에 대하여도 평등하게 배분해 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과 공동주택 단지내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비 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기관별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의결을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동장이나 기준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각동 공히 2천만원씩 평등하게 예산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시장의 판단하에 집행할 수 있는 포괄적 성격의 예산에 대하여도 동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동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희가 시장 관할안에 있는 포괄사업비를 각동의 주민들이 염원하고 소망하는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단지내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비 지원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및 관리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 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측에서 유지보수 및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아파트 단지내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우리시의 지원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장으로서 말씀드린건데 이것이 현재 안산시의 지역주민의 불균형상태를 현재 발생시키고 있고 먼저 조성된 서부지역에 사신 많은 주민들에게 실지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현재 이와같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정, 어린이시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개·보수를 하고 있으며 과거에 방치되어 있던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다시 새롭고 훌륭하게 꾸며서 그 지역 주민들이 훌륭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최대한 법률적인 해석과 또 현실적인 적용을 지역주민들의 이익에 맞추고 또 우리 안산시에 불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도록 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앞으로 박공진의원께서 지적하신 그와같은 말씀을 잘 참고로 삼아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공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며 깊은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아낌없이 하여 주시는 민병종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11월부터 수도권매립장에서의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사항에 대하여는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96년 11월 1일부터 젖은 음식물쓰레기 수송차량에 대하여 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를 대비하여 추진방침으로 식생활개선 유도로 음식물찌꺼기 감량 중점추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범계획에 다각적인 방법을 도입시켜 그 계획에 따라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행정, 주민, 각급 요식업소, 급식소, 관련 청소업체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대상을 상대로 한 식생활 개선대책을 유도하며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원천적 해결을 위한 도입을 하여 감량화 추진과 시범지역에 다각적인 방안을 실시토록 해서 효율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퇴비화 시범설치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 각 지역 음식물 감량기 설치 등으로 해서 해 나가겠으며 향후 저온소멸기 확대 보급이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설치 추진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먼저 음식물쓰레기 감량시책으로 가정이나 음식업소 등 원천적으로 발생단계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퇴비화를 위하여 주민교육 및 홍보실시, 소규모 감량화기기 설치, EM발효제 이용 퇴비화 실시, 이동식 발효차량 운영, 건축허가시 가정용 감량화기기 설치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기 위하여 1억원의 예산을 투입 건립 중에 있는 쓰레기처리사항에 따른 상설교육장을 연내에 완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유아원생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철저한 대책을 강구토록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나갈 것입니다.

또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97년도부터 시화매립장내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을 1차로 1일 20톤 규모로 건립하여, 시범 추진하여 성과가 좋은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안산시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매립대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간석지 10만평을 확보하여 향후 수도권매립지 매립이 끝난 후 약 7년동안 매립할 수 있는 일반쓰레기 매립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또한 저희 수도권 매립지 대책위원회에서 11월 1일부터 악취와 침출수 발생 주민 음식물쓰레기 반입 중지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단기대책으로 음식물쓰레기 압축으로 수분최소화 또는 음식물쓰레기 약품살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운영, 감량화기기 추가 설치 계획 및 세차철저 실시를 단기대책으로 하고 장기대책으로써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시화매립장내의 1.500평 규모에 건물을 300평으로 해서 1일 2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갖도록 하겠으며 또한 소각장 건설계획도 열병합 발전소 주변 간석지에 1일 400톤 규모로 시설하도록 장·단기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민병종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한양산호아파트 주차난 및 현행법 적용 기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선부동 한양산호아파트는 '90년 10월 20일 사업승인 당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주차시설 규정에 따라 세대당 0.2대 기준으로 160대의 주차장이 설치되었고 동 규칙 단서조항에 의거 세대당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312세대의 주차장 63대분은 주차장 산정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아파트 세대수에 비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동 아파트 부지내 주식회사 한양의 상가부지 중 약 1,052평의 150대 주차분을 아파트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하여 '96년 6월 24일 어렵게 등기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전용면적 40㎡이하 312세대 주차장 63대분을 포함하여 그당시 주차장 설치기준 223대 보다 87대가 더 많은 모두 310대의 주차장이 확보 되었으며, 또한 '90년도에 사업승인된 아파트를 현행 주차장 설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사항이며 그 후 얼마전에 주식회사 한양에 여러번 권고 및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더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지극히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추가확보된 주차장 부지 유·무상 관계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한양에서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있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이 두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공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의원 박공진의원입니다.

시장님 말씀을 잘 경청을 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추구하는 바가 있고 동민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탄없이 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 촬영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시국이 이런 시국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비디오 하나 찍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됩니까?

무슨 소요는 무슨 소요, 정당한 업무하는 것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집어 넣으면 되지.

저는 평소 소신을 믿는 바입니다.

소신을 가진 사람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어느 세월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시장님은 53만 시민의 모든 것을 담보하고 계시는 수장이십니다.

목민관 아닙니까?

비디오 하나 찍는 것조차 겁을 내고 해서야. 소요는 무슨 소요에요.

죄송합니다.

과격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말씀이 옳으세요. 확약이론, 이론이죠.

실정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법관은 법이 없음을 이유로 재판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적어도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그것이 3천 개가 넘습니다.

사실 그 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이 있는 것이죠. 저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 하면 비디오를 찍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송 예비 행위였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줄 사실 알았어요.

법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에는 행정심판이냐 아니면 민사로 나갈 것이냐. 물론 시장님이 본 건을 백 번 인정하셔서 인정하는 쪽으로 몰고 가 준다면 그것을 가능하도록 해 보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사실, 행정심판과 민사소송으로 나눈 기본적인 취지가 효율성의 차이 아닙니까?

민사는 많은 시일과 금전과 노력을 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빠르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사실 그쪽으로 한번 선호를 해 봤던 것인데 혹시나가 역시나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 시장님이 비디오 촬영건만은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비디오 촬영을 못 합니까? 제가 시장이라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했을 것입니다.

시민이 자료가 부족하여 불이익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도 시장님 존경합니다.

그 다음에 확약이론에 대해서 시장님이 하신 것 중에 인가, 허가 이런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게 책인데 아주 두꺼운 이론서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이 부분만 카피를 해 와 가지고 어느 분이 지으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 불찰입니다.

한번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행정법상 확약이라 하면 행정청이 시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기 구속을 할 의도로써 장래에 한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약속하는 의사표시다라는 아주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하면 인가, 허가만 규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더 정확히는 인가, 허가도 아니고 내인가, 내허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원의 내정, 양도소득세 등을 가진 신고하는 자에게는 일정률 이하의 과세를 하겠다는 약속 및 행정청이 무허가 건물의 자진 철거자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경우도 바로 그 예가 됩니다.

인·허가만 말씀하신다면 그 정의는 한정적 개념의 정의지 예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전혀 사실을 왜곡함이 없어 그대로 써서 보낸 질의에 대해서 공익법무관이 한 답조차 시장님이 인정을 안 하실려고 한다면 섭섭한 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반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 법률구조공단에 하는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반변호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분들 개인의 호구지책이란 개념도 있습니다. Job.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수임을 해야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나온 그런 사람이 행정상의 확약이론으로 이해를 했다면 신빙성이 큰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시일이 좀 있으니까 상호 관심 갖는 것에 시장님이 답변 그대로 모든 사실을 망라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그때 그것을 시장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거지는 싫습니다.

순리적으로 제가 아니면 당연히 인정하고 물러서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는데 어쨌든 비디오 촬영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확약이론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님의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좀더 연구를 해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답변하신 것 중에 난감한 게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또 이런 답이 나오니...... 이것 백년하청이에요.

소나무 심어 정자보기란 말입니다.

이게 언제 되는 거에요.

그래서 도대체 앞으로 1년이 안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적어도 언제 아니면 언제쯤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좀 구체적인 답을 해 줘야지 맨 날 추상적으로 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는 등,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시의원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예산 깍아 버리는 것, 이것외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시민들께서도 분명히 알아 주셔야 돼요.

아무런 견제의 방법이 없는 거에요.

올 7월 1일부터 감사원에 감사청원권이 생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커다란 하자가 있으면 검찰이고 사법기관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데 굳이 말한다고 하고 안한다고 안 합니까?

사실은 우스운 조항이고 실질적으로 시의원들께서 집행부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예산권 밖에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장님, 적어도 언제 아니면 언제쯤은 적어도 1, 2개월 내 3개월 내, 좋습니다.

6개월 내에는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야지 저도 길어 봤자 임기 2년 밖에 안 남았어요. 또 되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주민들에게 내가 인간들의 대표로 수여 받았어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을 매우 긍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역시 그 부분을 좋아하십니다.

돈을 많이 번 것보다 내가 인간들의 대표가 됐다, 그들이 나에게 힘을 줬다.

그 점을 높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 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부끄럽지 않게끔 내 임기 내에 뭔가를 해 놓고 나가고 싶어요.

시장님 너무 모호한 답변은 마시고 적어도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을 언제까지는 하겠다. 6개월, 너무 길지만 3개월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왜 못하십니까?

그래야만 제가 민원을 민사소송을 하는 방향으로 하든 아니면 포기를 하든 어떤 것을 결정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맨날 기다리다 쳐다 보다가 그냥 세월 다 가고 이런 우스운 결과를 여기 게신 의원들께서는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민병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종의원 아까는 제가 보충질의를 안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할 적에 분명히 법에 맞는 그런 답변은 필요없다 실질적이고 성실한 주민을 위한 행정에 대한 답변을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은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사는 게 바로 인간이고 현 위치에 있는 주민대표고 시장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 법만 따지고 '90년도를 따져 가지고,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동네 동장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국장께서 그것만 얘기하시고 만다면 저의 질의는 허영 무실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한번 시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주민들이 그나마 임대아파트를 내집 마련해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법에 저촉을 받는, 법에 허용되지 않는 주차장을 가지고 서민용 아파트라고 들어와서 차를 못대고 할때 과연 앞날의 후손들은 그 부모한테, 아니면 그 전 시장님한테, 전의원 한테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과연 이 마당에서 아까 국장이 대답하신 160대분이고 80몇대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한양측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 과정속에서 국장께서는 답변이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9조에 대한 현행 509대분은 안된다는 원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150대분은 (주)한양측에서 낼 적에 왜 현행법을 가지고 509대분을 얘기를 못 했으며 또한 인근 아파트도 1,500대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답변이 없는데 아까 말씀 드리는 312세대분만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차법에 적용이 됐고 전체 면적에 대한, 세대에 대한 답변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정기회때 이것을 또 묻고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주)한양측과 지하주차장을 다시한번 협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은 지금 안들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비상시에 인명피해나 화재쪽에 소방서에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연 행정당국에서 어떻게 앞으로 책임을 질 것이며 바로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그 아파트가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과 시장님이하 행정부 여러분께서 과연 후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그 당시의 시장이나 그 당시의 국장은 산들 같은데다 차를 세워놓고 차도 안타고 다녔느냐, 여기 계신 시장님이나 국장님은 아마 차를 타고 다닐 것으로 압니다.

저는 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후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것이며 지금의 이런 문제가 해결 안될 때 며칠 후에 안 됐습니다마는 화재라든가 인명피해가 있으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또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인근 주변에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동의 동장을 하면서 개구리 주차장 몇 개를 해 봤습니다.

인근 주변 인도에다 개구리 주차장을 해서 차를 댈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봅니다.

또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문제가 한 사람의 법을 따지고 그 자리에서 모면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고 앞으로 후손한테 누가 했노라고, 아니면 선배가 또 지역주민이 후손한테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이고 성실한 답변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만 따지는 그러한 질의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도 이러한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실질적이고 주민을 위한, 또 시민이 복지사회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행정부가 되기를 촉구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박공진의원님 그리고 민병종의원님 두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디오 촬영에 관한 문제는 지금 박의원님께서도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예비 행위에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드려서 앞으로 그렇게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송이 결국 법원에 제기되면 안산시장이 피고인이 되는데 피고인에게 소송예비행위에 필요한 비디오를 촬영하는 것은 뭔가 이상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박의원님하고 이와 같은 문제 또 대책에 관한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진실로 이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우선 박의원님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모시고 또 시장인 저도 참여하고 이 문제에 대해 담당국장과 또 책임간부들이 같이 이 문제를 의논하는 자리를 저희들이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그 자리에서 우선 1차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디오 촬영에 대한 것은 양해해 주신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종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과거 건축법에 따른 여러 가지 불합리한 법령 규정 때문에 안산시의 여러 지역의 주민들이 재산상의 손실과 또 주거생활에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본오동의 신안아파트, 우리가 신안아파트에 가보면 입구부터 소위 빌딩 숲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용적률이 과도하게 건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이것도 그 중의 예이고 선부동에 한양산호아파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90년 10월 20일 사업승인이 되었는데 이 당시 즉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38조 또 주차시설 규정에 따른 세대당 0.2대 기준으로 160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13평 미만은 그나마 주차산정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당시 기준으로 40㎡ 즉 13평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면제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외의 평수에 있어서도 한 세대당 0.2대 꼴의 주차장을 확보하면 공동주택 즉 아파트 건축허가를 낼 수 있도록 그 당시의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산호아파트가 바로 이런 규정에 의해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나고 그동안 여러 해 주민들이 어려운 생활상의 불편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비록 그렇게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산호아파트 바로 옆에 상업시설을 건축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저희 안산시에 심의되는 과정에 결국 이 문제를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안산시에는 억울한 이런 행정을 겪는 시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점 과거의 잘못된 행정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안산시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편의와 이익을 드리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이것이 과거에 결정된 행정이라고 해서 그대로 허가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양주식회사측에 대해서 과거에 비록 합당한 당시의 법률과 규정에 의해 했다하더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 상업시설에 대한 허가를 낼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 당신들이 최대한의 성의로 주차장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이 상업시설에 대한 허가를 낼 수 없다. 이래서 약 1년 간을 끌어오면서 현재 주민들에게 제시한 그러한 주차장 면수가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주민들의 소위 대표위원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한양주식회사와 합의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위치에 따라서 주민들 일부 중에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이 문제가 완결되어 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문제는 어쨌든 주민들의 대표들이 최근에 이 결과에 대해서 합의를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 주식회사 한양이 법정관리 상태에서 나름대로 1년을 끌고 오면서 성의를 다해온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5층 아파트 앞에 바로 인접해서 주차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로 인접되어 있는 5층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도 저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문제는 일방의 요구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고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주식회사 한양측에서 좀 더 고려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배제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그렇게 결론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더 노력할 수 있는 바가 있다고 하면 의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관계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이와 같은 아파트가 건축이 되었고 사실 그곳에 무리하게 저희가 주차대수를 요구해서 그나마 이와 같은 결과가 있게 된 것도 나름대로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성과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말씀이 앞으로 더 있으시다면 저희 관계 실무자들께서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 말씀하신 개구리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의당히 저희들이 위치가 적당하고 또 주민들 편의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평덕 마지막으로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마지막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박공진의원 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박공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의원 박공진의원입니다.

기회를 끝까지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보충질문이 아니고 신상발언이 되겠습니다.

저도 명색이 1개동의 의원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시장님 말씀 중에 그것이 소송예비 행위다. 결국 소송이 개시될 경우 시장님이 대상이 되는데 그걸 나 보고 해 달란 말이냐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듣겠습니다마는 저는 진실을 보존코자 할 뿐입니다.

시장님 그러면 그 진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렵습니까? 제가 시장이라면 "예. 원곡2동도 동민입니다. 시민입니다." 당당하게 오히려 시장 측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싸워봐라. 나도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대응하겠다. 그러니 당연히 해 주마'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소송이 될 경우 시장님이 피고가 된다는 것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부탁드린 시장님은 안산시 원곡2동도 다스리는 시장님이어서 부탁드린 겁니다.

피고석의 시장님께 부탁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모두에게 보충질의가 아니고 신상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인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차평덕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차평덕이만승송세헌박종원심장보
황호명이범래이병옥박선호홍장표
황철연김상열박명훈홍연표정종옥
김송식김수영김영웅노세극정윤섭
박공진맹명호한만식김항남박영철
김장훈민병종장동호노영호유승돈
○출석공무원
시장송진섭
부시장하영수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도시국장이찬영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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