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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3회 제3차 본회의(1996.10.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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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10월 29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지방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안산시여성상조례안

10.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1.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5.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안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지방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여성상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5.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시00분 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15일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이범래 의원을 간사에 황호명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외 1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10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7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계류하기로 결정되었던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공문이 10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6년 10월 21일 제5차 총무위원회의 동의로 철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안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지방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04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정윤섭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윤섭입니다.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계류된 안산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96년 10월 9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외 6건의 의안과 총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중 총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공문이 제출되어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의 동의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등 및 안산시 재무회계규칙 제156조 재정사항 공표 등에 의하여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나, 조문내용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주민공개의 제한 조문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2건의 안건은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관리부서 일원화 계획에 따라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를 주택과에서 지적과로 이관하고, 총무국 지적과 내에 부동산 관리계를 신설코자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통장임기 및 해촉 근거가 없어 사망·관외 전출이외는 본인의 사직 없이는 사실상 교체가 불가능하여 직무수행 부적격자 등 통장임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원활한 교체를 통하여 동 행정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통장중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실상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는 자가 존재하고 있어 동 행정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바 이들도 해촉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사기 양양과 시민이 요구하는 우수하고 발전 지향적인 전문행정가 육성은 물론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급 범위 및 금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동조례안을 검토한 바, 청원경찰은 현행조례상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 전 5명에게 학자금을 지급한 사실은 부당한 처사라고 사료되며, 고용인부는 공무원 등의 범주에 포함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학자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정기 재물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조항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소모품의 범위기준을 3마원 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할 경우 비품범위가 축소되어 소모 또는 파손되지 않은 물품도 소모품으로 포함될 소지가 있는 등 물품관리에 소홀함이 우려되어 소모품 범위를 7만원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97년도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등 건물취득을 포함한 12건의 건물 및 부지 등을 취득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당위원회에서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에 대하여는 요구안에서 선정한 초지동 604-3 대지에 건립하는 것은 시민시장 건립과 인접한 대지로써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교통소통 및 접근에 애로가 예견되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규모는 보건복지부 훈령 등에서 적시한 규모보다 방대하여 향후 유지관리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고 또한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제52회 임시회의시에서도 당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대안을 마련토록 시장에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금번 계획에서 삭제코자 하며, 아울러 당위원회 대안으로 선부동 1077-9 및 1077-10 대지 업무시설부지를 건축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거 도시설계를 변경, 2개 사업 등을 연계 건립토록 촉구하니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골프연습장 건립은 지방재정력 제고를 위한 세외수입 증대에서는 타당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동 부지가 학교부지 및 도서관 부지와 인접해 있고 안산시 진입 관문으로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타 부지를 선정 추진토록 통보하고, 재활용 센타 신축사업에 대하여는 건전소비 문화정착을 위하여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제52회 임시회에서도 적시하였던 바와같이 토지효용도 부가가치 창출과 아울러 대안으로 타적지를 선정토록 시장에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음 등에 비추어 볼 때 타지역을 선정 추진토록 통보하며, 공공업무시설 부지 취득은 도 건축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이전에 취득코자 하는 사안이므로 동 위원회에서의 결정에 의거 취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동공원부지 취득은 산림청에서 취득요구 공문이 접수된 사실이 없고 또한 세입측면과 세출측면을 비교해 볼 때 임대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콘도 회원권 취득은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는 필요하나 국가경쟁력이 위기의 시점이라는 현실의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시민정서에도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 총 12건의 관리계획안중 7건을 삭제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정윤섭 총무위원장과 총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여성상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8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노인회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여성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사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경제위원장 박선호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선호입니다.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6년 10월 9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 노인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의 의안과,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보사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중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노인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재 노인회관내의 취미오락실, 주간 노인보호실, 물리치료실, 기능회복실, 보호실, 상담실, 취미교육실, 이·미용실, 컴퓨터 교육실로 변경 설치 할 수 있도록 노인회관 시설 용도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나, 주간 노인보호실 위탁운영시 위탁운영자의 전문성 결여 및 효율적인 운영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고 현행 조례상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근거미흡 등 좀더 심도 있게 분석한 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여성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숭고한 부덕과 어진 심성으로 경로효친을 솔선 실천하고 사랑과 자애로 건전한 가정을 이루어온 여성 및 투철한 박애,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여성과 각고의 노력으로 예술과 기능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 지방문화발전에 기여한 여성들을 위하여 안산시 여성상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주차장 관리 수탁자의 과중한 부담으로 운영적자에 따른 부실경영이 우려되어 수탁료 납부방법을 개정 수탁자의 경영 안정 및 원활한 주차관리와 지역특정상 노상·노외주차장으로 구분된 주차장 운영시간을 주차수요와 이용시간을 고려한 세분화 실시로 원활한 주차관리를 도모하여 시민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2건의 안건은 기혼여성의 취업지원 및 복지증진과 저소득계층의 근로소득 창출을 통한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코자 근로청소년 복지회관내 부설로 "근청어린이집"을 '95년 6월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보육료가 현실적으로 너무 낮아 최소한의 보육료를 인상하는 한편,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법률 제4914호 ('95. 1. 5)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0조 2항 규정에 의거 시민건강 생활실천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안산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협의회 구성은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나 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효율성 문제 등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 계류하는 것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박선호 보사경제위원장님과 보사경제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 역시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노인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여성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27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홍장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장표의원입니다.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6년 10월 9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계속적인 하수도사업 투자 및 노후관 교체 등 하수처리사업 추진에 대한 투자예산이 증가되므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여 하수도 사업의 투자재원을 확충코자 환경부 훈령 제294호로 제정된 "표준 하수도 사용 조례 기준" 시달에 따라 현행 하수도 사용조례 전면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7조 2항 4호 원안자 부담금중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이 완료되기 전 그 하수처리 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는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규칙에 정하여 시행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홍장표 도시건설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안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5.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시32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4항 1995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범래입니다.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나서, 심사방향 및 결산 및 추경예산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27일 의회에 제출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0월 7일 제출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4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제2, 3,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참고로 하여 각 실·국별로 추가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결산승인안 및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낭비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결산승인안은 '95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시에서 세입세출결산증빙서를 작성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안산시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 '95년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결산검사위원의 충분한 심사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장이 늦어져 시장 사용료 등 5억 6,980만원의 세입이 감소되는 한편,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및 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이자 수입의 증대 등 특별회계를 포함 312억 1,449만 1천원의 재원이 발생하여 이미 사업이 완료된 경비의 잔액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및 주민숙원사업,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예산을 계상 편성한 것으로써, 제2회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6년 당초예산보다 101억 5,152만 7천원이 증가한 2,541억 2,918만 3천원을, 특별회계는 '96년 당초예산보다 210억 6,296만 4천원이 증가한 2,195억 383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결과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낭비적인 예산에 대하여 위원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1억 5,755만원을 보사경제위원회 소관에서 2억 702만 8천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72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억 7,177만 8천원을 삭감 조정하는 등 총 3억 7,177만 8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이범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예결특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충분한 심의와 토의를 거쳤던 관계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장기간 계획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차평덕이만승김영웅김송식홍장표
박명훈김수영심장보이범래김상열
한기복장동호유승돈정윤섭민병종
변형관김항남한만식이병옥정종옥
송세헌박선호김정철박공진황호명
황철연맹명호홍연표노영호박종원
김장훈박영철노세극
○출석공무원
부시장하영수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도시국장이찬영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10월15일)

· 위원장 : 이범래의원

· 간사 : 황호명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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