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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3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6.10.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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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0월 16일(수)

장 소 :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지방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지방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2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총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10월 7일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외 8건의 의안과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10월 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좀더 충분한 검토 후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계류되었던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금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이번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의안과 총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7일간 일정으로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먼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평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윤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 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서면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대상은 예산, 결산, 기금운영, 채무관리, 공유재산 및 중요물품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과 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하며,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기밀에 속하는 사항 또는 자치단체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사항은 공개를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경기도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그 준칙안을 기초로 하여 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상·하반기로 나누어 공개하는 공개회수를 정하였고 공개방법은 서면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대중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며 공개대상은 당해연도 예산안은 상반기 2월에 공개하고 전년도 결산은 하반기 결산승인 이후에 공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대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개의 제한(안 제5조)은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사항은 공개를 제한하는 것으로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재정운영상황의 공개등) 및 안산시 재무회계규칙 제156조(재정사항 공표)등에 의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 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5조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를 “다음 각 호의 1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 준칙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안산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안을 굳이 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준칙안 때문에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준칙 때문이 아니고 공정성, 투명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정보 공개제도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또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제한을 더 하는 것이거든요.

행정정보 공개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비밀외에는?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18조 3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 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명훈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 얘기는 주민의 알 권리를 해주는 것을 하는데 오히려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다면 오히려 역으로 제한하는 형식이 되거든요.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지방재정법 118조 3항에 보시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례에 위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박명훈위원 지방재정법 118조 3에 의해서 하는데 위임조례가 있는데 굳이......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전국 몇 군데 중에 우리 안산시도 일찍이 했단 말에요.

굳이 그것을 했는데 왜 이것을 또 제한을 하느냐 이거죠.

일종의 제한이거든요.

모든 것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최종복 행정정보 공개조례하고 제 업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정운영 계획에 대한 공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법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도록 되어 있어요.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조례는 필요한 사람의 신청에 의해서 수수료를 내고, 상당한 대가를 내고 우리가 공개해 주는 거고 그래서 근본적인 이념이 다릅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총무국장님 답변하신 중에 하도록 제정한 거이 언제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법이요?

김송식위원 예.

○총무국장 최종복 법을 제정한 것은 요새.....

김송식위원 공문에 의해서 상급단체에서 내려 온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준칙안이 내려온 것은 경기도에서 6월 21일날 내려왔어요.

김송식위원 지난 6월 21일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김송식위원 6월 21일 시행 공포되어서 내려온거죠?

새로 만들었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새로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지방재정법은 언제 제정되었는지 그것을 제가 지금......

김송식위원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 이것을 만들도록 강제규정이 있다는 말씀으로 지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강제규정이 공포된 날짜가 언젠가 말씀해 달라고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건 법규를 봐가지고 그 날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셔야지 지금 총무국장님이 박명훈위원한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확실한 것을 다 아시고 답변하신 건데......

○총무국장 최종복 날짜는 제가 모르지만 개정된 법에 공개해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지금 심의 끝나기 전에 빨리 날짜를 알아서 말씀해 주세요.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공개방법에 있어서 지역신문을 이용해서 공개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임종호 공개방법은 여기 조례에 구체적으로 지금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위임하는 것으로 여기 조례 조항 뒷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규칙을 정해 가지고 서면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이제 시보같은 것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게시판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병옥위원 시민이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하는 시민신문이나 지역신문이 제일......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렇지요. 그런 것 활용할 수도 있지요.

이병옥위원 아직 규칙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조례가 정해진 뒤에 규칙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병옥위원 알았습니다.

황철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이 ‘94년 12월 22일날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공개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작년에요?

황철연위원 예.

○기획담당관 임종호 작년에 공개를 안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뒤늦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경기도에서 금년 6월 21일에 각 시·군으로 준칙안을 시달했습니다.

시달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난 회기때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렸습니다.

황철연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 좀 부탁합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김송식위원 지금 전문위원에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부분을 보니까 ‘94년 12월 22일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김송식위원 그 이후에 강제규정이나 이게 하달된 예는 없지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김송식위원 대답을 분명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던 것이 별안간에 이렇게 올라오면 위원들은 심의에 앞서서 좋은 일이라도 이거 왜 이럴까 하는 선입견을 가져요.

이게 참 좋다해도 왜 여태 안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아까 총무국장님 말씀들을 때 저는 금년에 이것이 생긴 것으로, 금년에 내려왔다면 6월에 온 것이 왜 이제 10월에 올라왔느냐 하는 것을 시기상으로 늦다고 우리가 질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1월이나 2월에 올라온 것을 지금 했다고 그러면 일단은 질책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상급단체에서 내려온 것도 우리 주민에게 꼭 필요한 것이면 여러분들 판단에 의하지 말고 내려오면 빠른 시간안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대개 여러분들이 불필요 하다고 보면 안올리고 좀 급하면 별안간에 올리고 하는 사례가 번번히 있었어요.

그렇지요? 담당관님 그것은 답변하실 수 있지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김송식위원 그러한 것을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여쭤보는 건데 ‘94년 12월 22일에 했다면 지금까지 안해도 아무 이상 없는데 이번에 이것을 내가 볼 때 올려가지고 장황하게 꼭 필요한 것을 설명해대는 그러한 무슨 당위성이 있어요?

아니면 도에서 다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군에다가 하달을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가 생각하기는 사실은......

김송식위원 아니, 제 말씀만......

도에서 이번달이나 언제라도 재정운영 상황 공개조례안을 만들지 않은 단체는 만들어라 하는 지시가 온 공문이 있느냐 이거예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이 달에나 전달에나......

○기획담당관 임종호 6월달에요.

6월 21일에 있었는데 사실은 지방재정법 제118조 3항에 의해 가지고 진작 그 조례를 만들었어야 됩니다.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막말로 말씀드려가지고 발등의 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못 챙긴 그런 면도 있고 도에서 조례 제정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도 요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해 가지고 준칙안을 시달 했습니다.

도에서는 금년에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도에서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김송식위원 제 의정활동 경험에 의하면 집행부, 즉 담당관님은 절대 법에 위반되는 일은 안해요.

적법해야만이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94년 12월에 왔는데 그때 재정공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적법한데 안 만들어도 괜찮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들지 않고 그냥 사장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이것을 왜 만드느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답변에 도에서 만들라고 6월에 공문이 왔다, 다른 데도 다 하는데 우리만 안했을 때 여러 가지, 이래서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채근을 못하는 불찰도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 동안에 못한 것은 지금 여기서 명백히 나타났으니까 이것은 잘못이고 그 잘못 지금 얘기해야 ‘미안합니다’하면 그만이니까 그 말씀은 안하겠어요.

그런데 6월에 공문이 온 것에 준해서 다른 타 시·군에서도 이런 조례가 다 제정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도 해야된다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김송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어요.

박명훈위원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규정이 ‘94년도 12월 22일에 했다라고 하면 지금 ’96년도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조례 위임을 했다고 했는데 약 2년이 지난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그런데 시행은 ‘95년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박명훈위원 ‘95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공개를 해서 이것이 시민들 한테 공개가 먼저 됐어야 원칙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렇지요.

박명훈위원 그만큼 행정적인 서비스를 못한다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면서 오히려 시민의 권리를 여태까지는 막았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게 도에서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준칙을 보낼테니까, 그렇게 문서보다는 구두로 시달된 바는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법률에 조례에 위임을 했으면 그게 상위법이지 도가 얘기는 아니잖아요?

법률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시민한테 알 권리를 1년전에 했어야 된다는 얘기란 말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도의 준칙안이 중요하진 않지요.

김송식위원 담당관님은 담당관직을 맡으신지가 언제지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작년 10월 15일입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답변한대로 하면 관서시대 시장이 이 공문이 왔을 때 ‘그냥 덮어둬’ 할 수 있어요.

그 당시는 공개 같은 것을 꺼리고 관선시장이 막강하니까 덮어뒀다가 담당관도 바뀌고 이번 6월에 공문도 오고 하니까 다시 들춰 봤을 때 제정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서 올렸다고 하는게 옳죠? 그렇지 않아요?

박명훈위원 그 당시에 담당관이 누구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95년도 4월달에 담당관이 박종순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산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124조 2항에 예산의결이 되고 나서 3일내에 고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정도만 하고 있었어요.

예산에 대해서는 고시를 쭉 해왔지요.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 입니다.

담당관님 제 생각에는 분명히 부작위 죄네요.

5조에 3호, 4호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기밀에 속하는 사항,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법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많은 자의적인 행위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가지고 장식적인 의미의 조례가 되고 실질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전혀 기밀이다.

저해하는 사항이다. 운운해 가지고 그런 것들도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장치 같은 것은, 물론 규칙이 있으니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여기에 분명하게 공개대상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개대상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또 공개를 제한하는 사항은 아직 명시는 안 되어 있어요.

명시는 안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라든가 정책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이라든가 정책에 관한 사항, 제가 볼 적에는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여기저기 탐문도 하고 찾아보기도 했는데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나 정책을 공개한다는 것은 당연히 안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도 사업하다 보면 변경될 수도 있고 또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변의 여지가 있는 것은 해서는 안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설공사라든가 물품, 제조,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이라든가 입찰에 관한 사항,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지마는 당연히 기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봐서 공개해서는 안될 것 같고, 다만 네 번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 해서 국가 재정이나 경기도 또는 안산시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이것은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런 사항을 다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을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도래되는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을 공개함으로 해서 오히려 공개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 이런 판단이 서면 그런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예시는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송식위원 결국은 그 사항에 관하여는 재량이......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그렇지요.

○박송식위원 자유재량으로 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공무원들께서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보기엔 이렇다 하면 그에 대한 무슨......

○기획실장 최원섭 박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한을 하는 사항은 시장이 혼자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이런 사항을 공개해서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실·국장 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협의를 해야 되지 시장이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보다도 박위원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취지가 이것 같은데 여기서 3조의 공개대상에 보면 4조에도 있고 그런데 1번에서부터 7번까지는 당연히 적시를 했기 때문에 공개대상입니다.

다만 8번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그 필요성 있는 사항이 뭐냐 그때그때 판단해야될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대꾸가 아마 5조 4항에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경기도 또는 안산시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이것하고 서로 상반된 조항 같습니다.

○박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 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중에 재정운영 상황 공개조례안을 제정한 자치단체가 몇 개소고 아직까지 안한 자치단체가 몇 개소인지 파악되었다면 그것을 좀 알려 주시고, 법은 이미 ‘94년 12월달에 제정이 되어서 이러한 공개조항을 조례안으로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덮어오다가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 안건을 상정한 것인지 주변 여건변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안건을 상정한 것인지 그 입장을 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심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18조는 ‘94년도 12월에 제정이 되었지마는 이것이 우리 안산시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 시·군·구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지마는 238개 시·군이니까 각각 만들라고 하면 구구각각으로 만들 그런 염려가 있어서 내무부에서 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도에 시달을 해서 도에서 이렇게 준칙을 저희한테 내려 보낸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조례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때까지 한데가 없고 이번에 내무부, 경기도에서 준칙안을 내려 보내서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번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안을 만들어라 하는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제가 전국적인 규모보다는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경기도 관내 기초 자치단체 시·군에 해당되는 지역에 이 조례안을 만든 자치단체가 있느냐, 없습니까?

그것을 물은 거예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1개 시·군 전체에 대해서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경제원에서 준칙안을 시달해 가지고 도에서도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어떤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심장보위원 준칙안이 내려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준칙안이 우리한테 내려온 것은 6월 21일입니다.

심장보위원 금년?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금년 6월 21일......

박명훈위원 준칙안에 대해서 자꾸 어떤 틀을 형성하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맞지 않는 조례를 만들 때는 의미가 없거든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조례라는 것이 각각 특색이 있거든요.

그런데 꼭 준칙안 그대로 틀을 한다는 것은 그 동안에 행정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꼭 어떤 틀을 거기다 맞출 필요는 없거든요.

지방자치제의 특색이 뭔데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와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획담당관 임종호 맞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도에서 제정안 했다 하더라도 시·군단위에서 일을 찾아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시행과 동시에 바로 착수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채근이 미흡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 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기획담당관님께 의회에서 정식으로 서면으로 지난 9월까지 상급 자치단체에서 하달된 여러 가지 지침이나 준칙 개정, 제정된 법령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자료를 주시지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김송식위원 지금까지는 시달된 것이 묻혀 있다가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상황을 저희들은 파악을 못하다 이런 좋은 저는 내용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이게 왜 여태 사장됐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니까 앞으로는 매달 지침서 내려오는 것을 거기서 어떻게 조치하기 전에 저희들에게 협조차 이렇게 총무위원회 위원들께 하나씩 돌려 줄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김송식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전부 일괄해 가지고 법무계로 다 내려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안별로 해서 해당 부서별로 전부 내려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총무위원회에서 해당되어서 우리가 참고로 미리 했다가 왜 이것은 말하자면 조례를 안만드나, 왜 시에서 이것에 의거해서 행정집행을 하지 않나 우리가 미리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매달 내려오는 것을 협조차, 안하시면 내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면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할테니까 매달 의례적으로 협조차 알려달라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시지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법에 조례를 제정토록 위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찾아보겠습니다.

김송식위원 하달되는 것은 다 협조차 통보해 주시면 “도에서 무엇을 지시했구나,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연구·검토할 수 있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아니니까 그것을 협조 좀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담당관님이 계시는 동안, 다음에 바뀌면 내가 그 분한테 또 이야기 할테니까요.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기획담당관이 주도하에, 조례에 위임한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와같이 여태까지 제정을 안했던 것이 있는지 쭉 파악해서, 다음 정기회때 한번 다시 말씀 드릴테니까, 분명히 있을거예요.

법률에 위임을 시켜 놨지만 도의 조례 준칙안이 안내려 왔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으면 파악해서......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 입니다.

‘94년 12월에 재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다른 시·군·구에서 제정해서 이것을 시행한 전례가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 관계는 아까 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동일한 사항인데 31개 시·군이 재정운영 공개상황 조례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께요.

김상열위원 아까 심위원님은 ‘96년 6월 21일 이후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95년 4월 1일 이후 다른 시·군·구도 이것을 했는가 구분이 아마......

심위원님 그렇죠?

심장보위원 아니예요. 조례안이니까 지금 조례안을 제정해서 활용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 개소 있느냐 그걸 물은 겁니다.

김상열위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섭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무부, 경기도에서 토지·건축물대장 관리부서의 일원화 계획을 추진하여 부동산 관리계획 기구와 지방지적6급 정원 1명이 승인됨에 따라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건축물대장 등본발급과 관리를 주택과에서 종전에 해 오던 것을 지적과로 이관하고 안산시 본청 소속 공무원수를 현재 573명에서 574명으로 한명을 증원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관리부서 일원화 계획에 따라 건축물 대장관리 업무를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이관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건축물대장관리업무를 주택과에서 지적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동 조례안은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행정쇄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우리 시도의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적극 대처하고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관리부서를 일원화하고 이에 소요되는 기구와 인력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산시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수를 573명에서 574명으로 1명 증원시키며 총 정원은 1,225명에서 1,226명으로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를 신설하여서 지방지적주사 한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의 일원화하여 민원편익을 증진코자 총무국 지적과 내에 부동산관리계를 신설코자 정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경기도로부터 ‘96년 9월 9일 기구정원이 승인된 사항으로 상위법령등에 저촉사항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셨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지적과장이 직무대리자들 교육에 갔습니다.

심장보위원 사무능률이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좋은데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업무를 주택과에서 지적과로 이관하는 그런 조치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맞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나 건축허가라든지 준공조치라든지 이것은 그대로 계속해서 주택과에서 관장하게 되지요?

○총무과장 권영하 주택·건축과에서 합니다.

심장보위원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준공조치 후에 건축물대장 등재까지 한 다음에 넘겨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준공이 나가면 준공된 걸 가지고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지적과에서 통보해 주면 그걸 가지고 대장을 작성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우리의 속성은 내가 어떤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맡은 것은 책임감을 느끼고 하지마는 주택과에서는 허가라든지 준공조치되는 사항까지만 통보해 주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과정에서 통보 착오라든지 잘못된 것이 건축물대장에 올라갈 경우도 있고, 또 정당하게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처리가 된 것이 사무착오로 인해서, 등재착오라든지 지적과로 이첩 과정에서 누락이 된다든지 해서 오는 피해방지에 대한 조치가 여기 그런 게 되어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한번 고려해 봤는지요?

○총무과장 권영하 조례에 방지책을 강구할 사항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항상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또 그런 사실도 많이 발견되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적과에서 관리하면서 대장을 전국적으로 전산망에 의해서 관리되고 전부 다 입력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차질이 있으면 금방 발견이 되고 또 전국적으로 민원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능률적이고 또 주민편의 행정이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을 위해서 지침이 시달된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앞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정당한 건축허가, 정당한 준공조치까지 되어 있는데 전산입력도 분명히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력단계에서 누락되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전산입력이라는 것은 사람이 조작할 적에 실수하면 완전히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장을 발급받을려고 갔는데 내가 분명히 금년 3월에 건축허가를 받고 9월쯤 준공처리를 받아서 대장이 필요해서 받을려고 갔는데 전산입력 과정에서 어떻게 누락되어 가지고 발급을 못해준다,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보완장치가 없는 것 같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하던 것을 가지고 관리를 해서 민원실에 다가 사람을 파견해서 대장을 관리를 해 왔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혼선이 자주 빚어지고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와같이 별도로 지적과에서 관리해 가지고 전산자료를 입력해서 하는 것이 더 정확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차질이 안 나도록 항상 책임과 감독을 확인함으로써 시정을 해 나가면 상당히 효율적인 주민편의 행정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우리 속성상 그래요.

“우리는 관리대장만 할 뿐이지 누락되고 그런 건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필요한 민원인이 왔을 때 이렇게 답변하면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더 좀 보완을 한다든지 더 좀 좋은 방향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안나올 수 있도록 완벽한 장치를 해 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첨언해서 보고 드리면 건축은 건축물대로 관리를 하고 토지는 토지대로 관리를 하니까 오히려 혼선이 되고 착오가 되고 주민한테 혼잡이 되어서 그런 것을 일원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정확성을 기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항남위원 부동산관리 업무가 지적과로 토지대장이 다 넘어가면 업무가 일관되게 관장이 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1개계에서 다 맡아 가지고 합니다.

김항남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이 기회에 부동산업무가 나왔으니까.

대부도의 토지거래는 농정계에서 또 하지 않습니까? 농지매매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토지를 거래하는 것은 허가대상지역이 있고 그냥 신고만 하는 지역이 있고 또 신고조차 안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국토관리의 현실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 목적이 국토관리법에 정한 것이고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데는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리인가 아닌가 승인절차라는 것을 산업과 농정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농지관리를 하는 거죠.

허가나 신고는 지적과 토지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왜 그걸 지금 여쭤봤느냐 하면 대부도가 우리 안산시로 들어와 가지고 대부도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4월부터 8월까지 전면적으로 토지거래 실태가 중단됐었죠?

중단되게 했던 게 무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특별한 근거는 없고 중단된 건 아니고 정확한 수요자가 입증하는 자료가 없는 사람은 허가를 제한하는 걸로 해왔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런데 유보를 할라면 얼마정도 유예기간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계시한다든가, 그런 거는 안 했었죠?

이번에 4월부터 8월까지......

그것 때문에 지금 민원사항으로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 것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래서 현지에 나가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회도 갖고 이래서 많이 완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왜 얘기를 이렇게 꺼냈느냐 하면 지금 ‘96년 10월인데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한 조치들을 할 때는 꼭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두셔야 될 거예요.

더 깊은 얘기가 제 업무하고 깊이 관련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민원이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런 것 만약 있었을 때는 유예기간을 분명히 주세요.

예를 들어서 15일이든 20일이든......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을 안 주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그런데서 할말이 없습니다.

또 우리 조례 제정을 하면, 여기 뒤에 한번 보세요.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우리 집행부에서 유리하면 바로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그래요.

그래놓고 조금 주민들이 하는 것은 공표한 날로부터 15일 후에 한다 그렇게 잘 바꿔요.

그러면 그 날짜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입는 게 많단 말이예요.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마는 주민서비스를 위해 이제 복지향상을 한다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도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얼마 전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깁니다마는 대부도 농지고 신청하면 건축물도 다 내 준다고 그래놓고 뒤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러지 않고 다시 공포해 가지고 15일, 저번 달에 했는데 이달 24일서부터 시작이 된데요.

시간만 늘어지게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말을 못합니다. 그냥 불만만 있는 거지.

왜냐하면 조례를 통과는 의회에서 됐고 집행부에서 14일 후에 해 주겠다 받아 가지고 또 그 기간이 일주일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 20여일이 넘게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내에 민원을 낸 주민들만 선의의 피해를 본다 이겁니다.

무슨 얘긴지 벌써 다 국장님 알아 들으셨을 거예요.

약간의 유예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좀 꼭 주세요.

이 기회에 말씀드렸습니다.

○박송식위원 국장님, 조례안 입법예고제 같은 것 없어요?

김항남위원 입법예고제 없다는게 아니라 아까 그 말씀이예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14일서부터 한다 그러고 접수한 날 또 일주일 잡아먹고 20일, 25일은 그냥 이대로 그런 말씀이예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께요.

총무과장님이 오신 날짜가 언제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금년 1월 10일자입니다.

박명훈위원 1월 10일이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 행정7급을 의회에 사무처 요원으로 증원해 달라는 공문 받으셨죠?

1월달에 있었으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받았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그 조치 회신이 ‘96년 4월 8일날 내무부에서 증원요구를 해가지고 해 주라고 그랬지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행정7급이 아직 충원이 안됐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박명훈위원 과장님이 오신게 1월달인데 지금 10월달 아닙니까? 그리고 충원을 해주라는 공문은 보셨을거고 앞으로 7급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께서......

○총무과장 권영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기구별로 정원을 사실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정천수씨가 몸이 아파 가지고 한 사람이 결원이 병가 때문에 있었고 그래서 정천수씨 복직 발령을 내면서 7급이 하나 갔고 그 다음에 양해 사항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행정기구 인력증원 개편작업을 하면서 그때에 의회에서 필요하시는 것만큼 인력기구 증원을 검토를 해서 인력기구는 구청설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기구뿐만이 아니고 인력까지를 증원을 해 드리는 걸로 양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박명훈위원 정원이야 집행기관에서 올려 가지고 의회 증원은 조례만 통과시키면 되는건데 그 후에도 의회가 상당히 많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 수행비서가 지금 현재 없는 겁니다.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수행비서라고 하는 직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해사항으로 기구개편 될 때까지 인력기구 증원이 될 때에 양해사항으로 그때 까지는 기다려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현재 결과가 내려오면 바로 만족하실 수준만큼 인력이 보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명훈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는 증원이 안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지금 전체의 기구인력이 내무부에 올라가 있어 가지고......

박명훈위원 아니. 우리 안산시 TO는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요?

안산시 정원내에서 하는데 지방공무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사실 명수 하나는 조례하나만 바꾸면 정원이 우리 안산 자체는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 정원을 달라는 게 아니라 안산시 자체 정원은 조례만 바꾸면 의사국에 정원이 몇 명이다 해서 분명히 이것은 전국적인 의장단협의회에서 내무부 자치국에서 준칙안을 전국에 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 관으로.

그러면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꼭 증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신지 얼마 안됐지마는 우리 의사국에 빨리 정원을 하나 보강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있습니다.

해 드릴 용의는 있고 저희가 현재 647명이 기준 정원에서 부족하거든요.

박명훈위원 지금 안산시에 정원이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다 부족하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그 중에 그래도 의사국에 어떠한 면에서 과장님이 지금 확실히 답변하신 그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장보위원 아까 두 가지 안건 다 일괄해서 상정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윤섭 예.

심장보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까지......

○위원장 정윤섭 예.

심장보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적과에 1명을 증원하는 안이 6급으로 내려왔는데 6급 한 사람만 계장만 설치하면 됩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증원 신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계장 직위로 해서 계장 6급 하나만 지적직으로 내려 갖고 나머지는 자체 조정을 해가지고 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인력으로 조정해서 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계장요원으로 지적 6급으로 한 사람만 정원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실지로 저희가 필요로 하죠.

그런데 우리 경기도내에 전 시·군·구까지 계장요원으로 한 사람씩만 전부 정원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장으로 6급 정원을 가지고 부동산관리계가 생기면 직원들은 자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인력이 달리는데 계를 자꾸 만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계장 한 사람만 배치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직원을 하나 배치하다 보면 3명이 근무하는 거기도 인력이 달리는 부서에 하나를 빼서 넣으면 2명이 일하게 되는데, 양쪽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오히려 계를 설치해서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 보다 인력을 분산시켜 가지고 정말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사제도가 시뿐만이 아니라 중앙에서도 인력조정에 대한 승인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시·군이 공통될 수는 없어요.

그 지역에 인구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여기에는 얼마만큼 필요한 인력인지. 그래서 부동산관리계를 두더라도 이쪽에는 인력증원까지 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는 건데 그냥 똑 같게, 균일하게 직원 계장 하나만 승인해 주고 자체적으로 조정해라. 이것은 일을 하라고 하는 건지 일을 말라고 하는 건지......

제 얘기에 무슨 잘못된 사례로 보십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아닙니다.

지적하시는 말씀 저희들도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충분한 인력을 주면, 업무도 여럿이 나눠서 하면 일도 잘되고 계도 운영이 잘되고......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이 부동산관리계 설치에 따른 별도의 직원 요청한 일이 없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요청을 안 해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내려온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런 건 아닙니다.

심장보위원 어떻게 계를 설치하면서 계장 하나만 주고 자체조정 해라.

이것을 어디서 빼다가 메꿉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각 부처간에 이견이 있어서 내무부에서는 인력을 늘리지 않을려고 그러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는 별도 기구를 충분히 조사해 달라는 요청이고 그래서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협의가 잘 안되어서 그런 건데 지금 나눠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수원이나 안양 이런데는 계장만해도 두세명을 증원을 더 했는데 우리는 기구가 어쩔 수 없이 한 명이기 때문에 전문화하고 지속성 있게 책임껏 관리를 하면 계를 설치하는 것이 마땅한데 불가피 한 명만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그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주택과 직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모아 가지고 두 명 정도 배치를 하고 이번에 인력기구 증원하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증원이 되면 또 한 명 정도 해서 3명 내지 4명 정도면 어렵지만 해 나갈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장보위원 그래서 중앙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도 이런 기구증설이 필요하면 그 지역 실정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증원을 해줘야할 자리가 있고 또, 증원 안해 줘도 될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인력 조정안이 나와야지 그냥 일괄적으로 똑같게 인구가 6, 7만 짜리도 계 하나 설치, 그 10배 되는데도 계 하나 설치, 달랑 계장 하나 승인해 주고 일을 보라고 하면 이건 인력조정안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노파심에서 오히려 우리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위원 간 협의를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6년 6월 7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를 개정으로 그 동안 시·도지사의 권한이었던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소 등록에 관한 업무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사무의 일부를 동에 위임하여 민원사무를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한편, 91년 3월 14일 제정된 안산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에 위임된 주민등록 사무를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에 통합조정 삽입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발급업무를 전산에 의하여 시 본청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를 지적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의 내용에 미흡한 점과 미보완 처리에 있어서 과오가 있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장의 권한업무중 그 일부를 출장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하며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동장에게 신규 위임하거나 주택행정에 대하여 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일부사항은 삭제 회수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문화공보 행정에서는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소 등록에 관한 사항과 내무행정 중에서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주택행정에서 건축물대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시장 권한사무중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소에 대한 권한 일부와 주민등록에 관한 일부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고 ‘96년 7월 1일자로 건축물대장 관리업무가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대부출장소장에게 위임된 건축물대장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을 회수하여 시장이 직접 관장코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일부 권한의 동장 위임은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업무위임에 따라 동 인력보강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주민등록에 관한 동장위임 사항중 전산조직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는 동장뿐만 아니라 시장도 할 수 있도록 되어 권한이 모호하고 권한에 따른 책임 또한 모호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업무를 호적사무와 같이 시장권한 사무로 두고 동사무소를 안산시 사무내부위임 규정으로 위임하여 동사무소에 보관중인 안산시장 전용직인을 사용 발급·열람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사료되며, 주민등록증 발급은 시장명의 발급사항이므로 주민등록 사무편람등을 감안할 때 위임이 불가한 업무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산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조례 폐지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표기사항 등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시 사무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업무는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나 안산시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에 의거 위임을 실시해야 하나 위임조치 없이 많아 이번 기회에 이런 업무를 일제 조사하여 함께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셨나요?

지금까지 음반 및 비디오 유통관련 단속업무하고 주민등록에 관한 권한사무가 사실상 내부위임 사항으로 지금까지 동장이 거의 다 취급하고 있는 업무죠?

여기 적시된 것은 음반은 물론 시민과장 소관이 아니고 주민등록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어요.

공보담당관님 그건 나중에 좀......

주민등록도 마찬가지고요.

주민등록 신고처리 및 직권조치라든지 증 발급이라든지 열람 및 등·초본 교부가 권한위임이 아니라 사무 내부위임에 의해서 동장이 지금까지도 전부 취급하고 있지요?

○시민과장 이영일 시민과장 이영일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부위임은 법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종전에 우리가 운영하다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등록 업무는 기존 사무위임 조례에서 과태료부과 징수업무를 따로 줬고 주민등록 사항에 동 위임조례에서 주민등록 백지용지와 증 발급사항, 그 다음에 전산자료의 공개 허용여부, 벌칙조항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부분을 동사무소에 전부 권한위임을 해줬었습니다.

심장보위원 권한위임이 되어 있었어요?

○시민과장 이영일 예.

심장보위원 아니죠. 이번에 권한 위임하는 조례안 아닙니까?

○시민과장 이영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제안하게 된 동기는 자료에도 있듯이 금년 3월부터 전산조직에 의해서 시·군·구 단위에서도 등·초본을 열람이나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3월 1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시장도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는 사항을 권한 위임사항에 표기를 하면서 종래에 주민등록에 관련된 조례가 이원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기왕에 정비하는 김에 그것을 일원화 시키고자 해서 추진을 하게 되어서 오늘날에 안건이 상정이 된 겁니다.

심장보위원 실질적으로는 권한위임이 지금까지는 안 된 상태였었잖아요?

○시민과장 이영일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건......

심장보위원 권한위임이 되어 있었어요?

○시민과장 이영일 예. 되어 있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할려고 하는지......

○시민과장 이영일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권한위임이 전체 사무의 위임조례 속에서 주민등록 업무가 일부 들어가 있었고 또한 주민등록상의 동 위임 조례라고 하는 별도 조례가 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뭐 뭐 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동장한테 준다 이렇게 권한위임은 기히 되어 있었습니다.

심장보위원 권한위임이 되어 있었어요?

○시민과장 이영일 예. 맞습니다. 단지 두 개로 되어 있던 것을 아울러서 이번 기회에 같이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심장보위원 주민등록증 발급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명의는 시장명의로 나가지마는 실제 발급업무는 동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이영일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자료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그러한 문제로 해서 현재 일선 동에서 처리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이것도 그럼 현실적으로 맞추자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가 재검토 과정에서 도하고 협의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본 바 주민등록증 발급이라든가 주민등록증 용지관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시도 하고 동도 합니다.

부분적으로 나눠서 증 접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하고 택지용지 중앙에서 수불해 오는 것은 저희가 하고 일선 동에서 발급하기 전까지는 일선 동에서도 관리를 하고 사실은 딱부러지게 시다 동이다 나눠지질 않고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잘못 생각을 했는데 재검토 과정에서 그것은 일단 용지관리나 증 발급은 시장·군수 명의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존치를 시켜야 된다는 이러한 얘기를 들어서 그것은 저희가 잘못된 걸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모순이 생길 것 같아서 말이죠.

주민등록증 발급권자가 동장한테로 조례상 위임이 됐을 때 발행자 명칭이 시장으로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동장한테 발행 권한을 주는 것 그것도 모순된 것 아니에요?

○시민과장 이영일 글쎄 그것을 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해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그대로 존치시켜야 되는 것을 동장의 권한으로 표기를 할려고 저희가 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의 권한에서 삭제시키고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그대로 존치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장보위원 발급 권한을 주면서 시장명의로 나가는 건 모순된 행정조치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지요?

○시민과장 이영일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시행되는 전자주민카드는 시장·군수 명의가 아니고 내무부장관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때 가서는 이 문제가 재론이 될 것 같습니다.

심장보위원 예. 시민과장님 한테는 이상 여쭙고 공보담당관님, 역시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소 등록에 관한 권한도 지금까지 사실상으로 동장한테 내부위임해서 관리해오던 사항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전반적으로 이 네 가지가 다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이번에 권한을 동장한테 위임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운영체제에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런 측면도 있고 이번에 경기도로부터 민원쇄신 사항으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공고사항으로 내놨는데 민원인이 시 행정을 방문하는 등 시간, 경제상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행정의 현실성 확보를 위하고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해서 사무의 위임 조례를 개정해서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심장보위원 여기도 아까 시민과와 똑같은 맥락에서 제가 지적을 하겠는데 등록이라든지 변경신고하든지 폐업신고 모든 권한을 동장한테 줄때는 책임과 권한을 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도 마찬가지에요.

등록은 계속해서 시장명의로 나가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심장보위원 권한을 주면서 어떻게 책임자한테 명의는 시장, 물론 법에 동이라는 기관이 하나의 법적기관이 아니고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권한을 주면 책임도 주는 그런 행정조치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권한만 주고 명의는 또 시장명의로 나가고 이것은 좀 행정의 모순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위임 조례가 되면 동장......

심장보위원 동장명의로 고칠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심장보위원 분명히 얘기 하세요. 등록증이나 이런 것도 동장명의로 고칠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고치기가 어렵겠는데요.

왜냐하면 권한을 위임해 줘야 되잖아요?

심장보위원 그러게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은 구분이 다르단 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위임은 우리가 시장·군수로 하지만 권한위임에 대해서는 동장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심장보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동장한테 권한과 책임을 다 줄 수 있도록 등록증 명의라든지 모든 것을 동장명의로 바꿔야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확실한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심장보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명호위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사무위임이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 보면 동 업무가 굉장히 폭증되지 않겠어요?

인력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동 인력도 그렇고 지속성 전문성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인력이 부족할 거라는 것은 저희가 예상을 해가지고 이번에 동에서 지금 필요하는 인력이 가장 세금징수하는 문제가 인력이 절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로 기구 증설함에 따라 가지고 한 50명 정도를 증원을 해서 배분을 해서 인력이 더 필요한데 2명 내지 1명 정도 증원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내용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서 정원관리를 할려고 그럽니다.

맹명호위원 이번에 변경하는 주요골자를 보면 동장한테 권한이 가는 게 거의 안보이고 모든 게 시장 권한이 커지는 형태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비디오 및 음반물에 대해서는 동장으로 위임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동의 업무가 부담이 되고, 다음에 주민등록 업무는 기존에 이미 해오던 것입니다.

해오던 것을 시 민원창구에서도 발급을 할 수 있도록 된 것이고 건축물대장에 대해서는 대부출장소에 위임되어 있던 것을 먼저 시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대장을 일괄적으로 전산화 관리하기 때문에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은 인력낭비만 되고 이중 일이 됩니다.

그래서 능률을 기하지 못하고 또 민원에도 불편하고 해서 대부출장소에서는 그 업무를 폐지하고 지적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에서 권한이 늘거나 이런 것은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조치 등 원상복구 이게 출장소에서 가능할까요?

○총무국장 최종복 권한을 위임해 가지고 전적으로 거기에서 하는 것은 감독기관에서도 시장도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 거니까 어떤 일선 동에다 위임을 했더라도 동에서만 하도록 한다면 독려하고, 감독하고, 지도하는 것은 역시 시장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것은 종전에도 그렇게 해오던 일이라서 큰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자면 골치 아픈 것은 출장소나 동으로 가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 철거조치 이런 것이 일선 시·군·동이나 출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는게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고 똑같은 것 하는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단속이 지금 현재 제대로 안된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어렵죠.

맹명호위원 왜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

○총무국장 최종복 인력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면에서 어려워요.

맹명호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7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 분양 입주 다가구주택 신축 등 인구의 증가로 통·반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제3조 규정의 기준에 의거 현행 901개 통, 3,927개 반에서 950개 통, 4,160개 반으로 49개 통, 233개 반을 증설 또는 조정코자 하며 또한, 현행 조례상에는 통장의 임기 및 해촉 근거가 없어 사망, 관외전출 이외에 본인의 사직 없이는 사실상 교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직무수행 부적격자 등 통장 업무수행이 어려울 때는 교체를 통하여 동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통장 임기 및 해촉 근거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장 임기 및 해촉근거가 없어 사망·관외전출이외는 본인의 사직 없이는 사실상 교체가 불가능하여 직무수행 부적격자 등 통장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원활한 교체를 통하여 동 행정의 활성화를 기하고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 신축 등 주민입주로 인한 인구의 증가로 통·반 규모가 비대해져 주민행정 지원이 곤란한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통장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통장 해촉 사항을 명시하고 현재 901개통, 3,927개 반에서 49개 통, 233개 반을 조정하여 950개 통, 4160개 반으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 제4조 개정은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 신축 등 주민입주로 인한 인구의 증가로 통·반 규모가 비대해져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제5조 제3항의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원칙상 단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2조에서는 장학생은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자격을 부여함으로서 통장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있어 조례 간 입법취지에 괴리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5조의 2 통장 해촉 규정만으로도 부적격자의 통장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굳이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효율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개정 이유를 통장 임기 및 해촉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5조의 2항 통장 해촉 규정이 있습니다.

동마다 통장을 해촉한 예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개정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현재 조례는 위촉, 해촉을 동장의 임의 재량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량에 따라서 남용해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을 또 판단기준을 동장이 정하는데는 여러 가지 주관적이라는 빈축을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해서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행정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촉 사유를 정했고 해촉 사유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해촉 사유만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기타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렇게 숫자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이 임기제를 도입을 해서 해촉을 함으로써 조례에 의한 해촉이 됨으로써 통장관리라든가 동 행정에 도움이 되고자, 또 사실상 일선 동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례를 정해서 하면 오히려 사람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연구를 해보니까 다른 시·군에도 이와 같은 조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일부 시·군에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황철연위원 저는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통장단 선진지 견학비라고 예산에 올라와서 승인되었지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얼마지요?

○총무과장 권영하 2천만원입니다.

황철연위원 올해 썼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아직 안썼습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장단들이 여름 수련회를 갖기를 원했었는데 선진지 견학비라해서 수련회를 못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말씀을 드리면 여름에 통장을 대표 몇 분이 그런 의견이 있으셨어요.

새마을 지도자들께서 1박 2일로 수련회하는 식으로 한번 통장들 수련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구체화되어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었고 그런 구상을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했던 의견이 있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최근에 와서는 여름에는 안된다 하고 11월달에 통장 수련회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총무과장 권영하 여름에 안된다 그랬던 게 아니고 대상지를 대부도에 가서 하겠다고 했다가 실제 현지 실태조사를 통장님들이 갔다오셔 가지고 불가능하다 안되겠다고 해서 사실 중도에 중단된 겁니다.

황철연위원 11월달에 수련회를 가질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어디서 할려고......

○총무과장 권영하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나 일정은 아직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통장님들 정서를 좀 알고 계십니까?

물론 동마다 약간씩은 틀리겠죠.

통장 안할려고 해서 아파트단지 경우는 교대로 순서 정해서 억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임이라는 것을 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연임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계속 2년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 더 하고 마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황철연위원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황철연위원 계속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정함으로 해서 지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마는 장학생은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자로 물론, 통장님들이 그것 받을려고 통장 보는 분은 별로 없을 거에요.

그런데 이 임기제를 하므로 해서 상당히 통장님들이 어떤 속박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제가 통화를 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선진지 견학비를 여름에 몇몇 통장님들이 건의를 한 걸로 아는데 못 갖게 하고 최근에 와서 11월달에 수련회를 하는 게 어떤 수련장을 정해서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사용해서 거기에 운집해서 하나의 연수라고 합니까? 그런 것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는 시장님 혼자 가시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일들이 통장 임기제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저의가 있는지, 제가 저의라고 표현 했습니다.

무슨 저의가 있는게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수련회 문제는 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계획이 있는 것은 잘 모르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

황철연위원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황철연위원 11월달에 수련회 거의 하는 걸로 통장단에서 알고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권영하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결정은 안됐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름에 수련회 못갖게 하고서는 11월달에 선진지 견학비로 수련회를 갖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권영하 다시 말씀드리면 여름에 그 분들이 하시겠다 했던 거는 자발적으로 통장님들이 수련회비를 대서 대부동에서 한번 1박 2일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런 계획이 어떻겠느냐고 그래 가지고 차량 지원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에서 차량지원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까지는 검토는 해볼 수도 있겠다고 제가 사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고 그때 그분들이 중도에 그만두게 된 거는 현지에 가서 보시니까 텐트를 쳐 가지고 하신다 그랬는데 텐트가 옆에까지 막아 가지고 바람을 막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위에만 천막을 쳐 가지고 거기서 1박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자체 판단을 하셨고, 또 남자통장님들만이 아니고 여자통장님들이 대부분 한 60~70% 인원구성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여자통장님들이 1박 2일로 나가서 하는데 불편이 있겠다고 자체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얘기가 나오다가 중도에 그만 둔겁니다.

황철연위원 자체 판단보다도 시 측에서 어떤 언질을 한 걸로 본 위원은 들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물론 얘기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통장 수련회 배경은 산업시찰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 가지고 해마다 통장님들이 동별로 산업시찰들을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산업시찰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갔던 데만, 산업시찰 안가보신 분도 없으시고 또 갔던데 가시게 되고, 그래서 사고위험도 있고 반복해서 산업시찰보다는 통장님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모이셔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공간, 장소마련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몇 분들은 사실 그것에 대해서 좋다고 공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고......

황철연위원 그러면 일선 동장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 보신 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아직 구체적으로 동장들한테 의견을 안 물었습니다.

우리가 착수 단계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요.

황철연위원 아니, 통장 임기제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통장 임기제요?

의견은 들었습니다.

황철연위원 어떤 쪽으로요.

○총무과장 권영하 들어서 찬성하고 반대가 반반정도 되는 것으로......

황철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시에서 어떤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를 물론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안건을 의회에다 툭 던져놓고 이런 부분도 일선 통장님들 대부분 의견만 물어보고, 여기에서 또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열린동장실 이런 부분이 지금 통장님들 반반이라고 하는데 일선 통장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2년이라는 임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련회라든지 이런 일련의 일들이 최근에 자꾸 발생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표현 했습니다마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은 통장에 대한 위촉이라든지 해촉 권한의 책임이 동장한테 있기 때문에 동장 몇 사람을 회의장에 출두시켜서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심장보위원님 말씀은 동장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듣자는 것을 저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사실은 저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실제 내가 제안을 하고 싶었을 정도로,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통장들의 실태라는 게 고잔2동으로 말하자면 1단지의 모 통장은 직장이고 모든 게 다 가있는데 주민등록도 옮겨야 되는데 안 옮깁니다. 통장수당이 몇 푼 안되지만은 없는 사람은 큰거고 장학금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 때문에 그래도 통장이 교체를 못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참 큰일이구나 형식적으로 정말 통장들이 활동하지 않고, 자기 직분을 하지 않고 그냥 예산만 나가는 게 너무 비일비재해요.

실제 그래서 이 방법이 좋은지를 동료위원님들하고 나중에 토론을 하겠지만 저는 이번에 이 조례가 만약에 의결이 되어서 확정이 된다면 조례만 적어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통장도 모범이 되어야 되고 말하자면 동장한테 좀 어려워하고 동장 알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은 제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임명되면 죽을 때까지 아무도 난 못잘라 이런 식으로 동네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이 통장을 하는 예가 아주 비일비재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이라는 건 늘 주민하고 상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가장 많이 알고 있어요.

동장 앞에서는 그나마도 통장들이 큰 소리는 안치겠지요. 그러나 시의원 앞에서는 못할 말이 없어요.

이런 의견을 주민에게 물어야지 통장들에게 2년 임기 정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면 이 조례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통장들 임기를 만드는 게 좋습니까 하면 어느 지역에서는 저 통장 관둬야돼, 저게 무슨 통장이야 하는데도 바꾸질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물을려면 주민에게 물어야지 통장에게 임기제를 만드는데 당신들 어떻소. 하면 통장들은 다 싫어하죠.

한번 되면 죽을 때까지 하고 자기가 하는 걸 좋아하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통장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동장들한테 물었어요.

김송식위원 동장들에게 묻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주민들이 조례 자체를 원하고 있는 것을 제가 조사한 바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발언을 했습니다.

김항남위원 잠깐만요.

마저 발언하던 것하고 점심 식사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돼서 식사 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할께요.

각 동의 동장님들 관장하에 통장들이 동행정에 일조를 하는 부분이 통장들이 해야될 기본적인 임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보다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이 가장 적나라하게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직·간접적으로 많이 상대를 하니까.

그런데 통장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의원도 있고 득을 보는 의원도 있어요.

다시 바꿔서 또 얘기해 볼께요.

오래되다 보니까 구렁이가 됐어요.

동장도 갖고 놀아요.

또 동에 보면 각종 바르게 살기, 새마을 단체들이 많은데 유독 말이 많고 여론에 편승하는 게 통장일 수밖에 없어요.

1. 2. 3년된 사람은 안 그래요.

5. 6년, 7. 8년 되다 보니까 자를 기회가 없어요.

또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다 나오는 줄 압니까?

별 소리가 다 나와요. 시의원들이 어제부터 이달 말까지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회의를 해요.

얼마 전에 우리 시민체육대회를 했는데 어디든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한 예를 들어서 통장들만 유니폼을 자기네 돈으로 해 입고 와서 주민들이 내 귀에는 유니폼을 통장들만 나눠주고, 그런 것을 안 하게 했으면 동장이나 통장들이 안 했으면 괜찮은데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에요.

통장들만 다 해줬다 이렇게 되는 거에요. 한 예를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통장이 다 관장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대가 쎈 통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잘해야지 모든 게 오래되면 주민 참여기회가 적어지고 마지막으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동·시 행정이 파고들기가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반장이나 통장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얘기가 다 옳고 그 사람의 소식이 전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된 판단이 많이 있어요.

그런 판단들을 올바로 잡아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사람만 2년 임기를 해서 연임을 할 수 있을 게 아니라 기본적인 각 동의 동장들이 통장들을 관장해서 올바르게 할 수 있게 해야 되겠고 과감하게, 또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통장들이 없어 누구를 임명하기도 곤란하고 또 너무 많아서 서로 할려고 머리싸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아주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동장들이 판단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따 오후에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송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말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점심시간 끝난 다음에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일단 질의를 중단하고 중식시간도 있으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장보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제안드린 말씀을 채택해 주시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위원장 정윤섭 예. 그렇게 하고 동장님들을 한 10여분만 오후 2시까지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총무과장 권영하 동장님들 저희가 임의 선정해도 됩니까? 열 분이요?

심장보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릴께요.

임의 선정도 좋겠고, 전체 동장 23분 다 안오셔도 좋은데요. 한 10분 정도 오시는데 장기근속자, 3년이상 되신분 좀 오시도록 해 주세요.

최근에 나가신 분 보다는......

왜냐하면 위촉과 해촉의 주모자가 동장이기 때문에 동장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을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3년 이상된 사람으로 참석해 줄 수 있도록......

○위원장 정윤섭 그 문제는 심위원님이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니까, 경험이 있으시지요?

○박송식위원 위원장님, 말이라는 것이 순서와 시기에 따라서 할말이 있고 없는 게 있는 겁니다.

모름지기 의원이라면 식사시간이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건데 시민대표 한 사람의 의견을......

○위원장 정윤섭 오는 동안 시간이 걸리까는......

○박송식위원 제가 부득이 말씀 드렸잖습니까? 순서가 있는 거에요.

동장이 와서 해야 할 말이 있고 오전에 해야 할 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웬만하시면 좀 들어주셔야지......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예. 말씀하세요.

박공진위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제 나온 발단이 동장님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동네에 통장들이, 아까 김항남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부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솔직히 가지고 노는 게 많이 있어요.

왜 동장이 임명권이 있으면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냐 이겁니다.

아니면 잘라 버려야지,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안 그런 분들도 많겠죠. 그러나 분명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동장님을 앞으로 부른다고 칩시다.

저는 부르는 것은 백번 찬성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소신이 있어야 돼요.

원곡동에서 왔다, 통장의 임기를 찬성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문제 안 나왔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처음으로 과감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분들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저희가 부르는 거지 전면적으로 그 분의 말들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중식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동장님들이 오셨으니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장님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 도중에 통장의 임기문제와 통장의 임명문제, 통장을 해촉할 수 있는 권한 이런 문제로 위원들이 상호의견을 나누다가 실질적인 집행자하고 권한이 있는 동장님들의 뜻을 존중하자는 뜻으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분분했는데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참고하기로 하고 우선 동장님 중에서 통장의 위촉에 관해서 말하자면 통장이 여기에 정해진 여러 가지 사안에 위배됐을 때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을 동장님에게 드릴려고 합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일이라고 하면 좋다고 발언해 주시고 그것이 나빠서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공평하게 자기 논리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피동장님 소견이 어떠신지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월피동장 이권헌 월피동장 이권헌입니다.

지금 김송식위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통장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통장 해촉에 대해서도 지금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고맙습니다. 성포동장님 발언해 주세요.

저는 누가 찬성이고 반대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무작위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포동장 백승태 성포동장 백승태입니다.

조금 전에 김송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권헌 동장님께서 찬성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당초 통·반장에 관한 조례가 선임 관계만 있었지 해촉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모든 조례를 보면 어떤 위원회를 할 때 위촉과 해촉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통·반 조례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해촉 사유가 있고 임기도 먼저는 없었습니다.

임기를 무한정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민방위 대원에 한해서 이것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 조항도 없어진지가 한참 되고 그 후에는 임기문제가 대두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못을 박아 줘서 대단히 운영하는데 좋을 것을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송식위원 두 분의 의견을 들어 봤는데 혹시 강력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에 반대의 뜻을 가지신 분...... 우리 위원중에도 찬·반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의견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장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좋은 방향으로 조례안을 만들까 하는 뜻에서 여쭈어 보니까 두 분의 반대 발언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병옥위원 본오동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주택지역이고 농촌지역이니까 애로사항이 있으면......

○본오1동장 김재섭 본오1동장 김재섭입니다.

본오1동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고 공동주택이 전혀 없는 단독주택지역인데 당초부터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한다면 저는 반대의견이었습니다.

저희 농촌지역에는 특히 남자들이 해야 되는 지역이고 실지 남자들이 도시지역에서 집에 있는 통장들이 별로 없고 해서 그 분들이 농업까지 같이 겸해서 하다 보니까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한다면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 했습니다만 임기가 2년으로 되면서 연임할 수 있다. 또 그 반면에는 통장의 이름을 갖고 계속 동 행정의 지시에 제대로 참석 못하는 통장도 있기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해야 되나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해촉 사유가 있다 보니까 본오1동장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항남위원 나오셨으니까 거기 잠깐만 계세요.

여기 보니까 통장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연임이라고 하는 것은 2년하고 또 한번 하고, 1회 연임이 아니라 연임이란 계속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이 안되십니까?

○본오1동장 김재섭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러면 그거나 이거나 같지 않겠어요?

2년으로 하고 별 하자가 없으면 계속......

○본오1동장 김재섭 제 소견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당초에는 임기라는 제도가 없을 때는 2년이 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을 해촉하고 싶은데 임기가 없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서 동장으로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래도 동의 일을 하도록 맡긴 사람인데 그것을 안 만들어서 해촉하기가 어려웠는데 임기가 2년으로 되고 보니까 2년 되고 나서는 우선 사직원을 받고 다시 임명을 해야 되는 조건이니까 해촉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항남위원 연임 이렇게만 해도 동 행정을 하고 통장님들 위촉, 해촉을 하는데 충분한 재량권을 발동할 수 있으니까 좋으시겠다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제가 동장님들 한테 여쭈어 보겠어요.

지금 분명히 위촉이라는 사항은 있습니다.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2항에 “통장은 당해 관내 거주하는 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촉에 대한 조항은 없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통장을 위촉했는데도 어떤 사유가 있어서 해촉을 하고 싶은데도 해촉이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해촉을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임기 제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해촉이라는 조항이 없어서 속된 표현으로 저 사람을 해촉하고 싶어도 해촉을 못하는 사례가 있느냐고요.

○본오1동장 김재섭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동장의 권한을 행사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심장보위원 임기제가 명문화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해촉은 못 합니까?

○본오1동장 김재섭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장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결과인데 인정으로 해촉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심장보위원 여기 위촉조건 2항에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해촉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해촉을 명문화 안 시켰다고 해서 해촉을 못 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동장님한테 묻는 거에요.

해촉에 대한 조항이 없어서 저 사람을 해촉시키고 싶어도 해촉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임기제로 해서 명문화 시켜 달라 그겁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여쭙는 거에요.

○본오1동장 김재섭 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본오1동 같은 경우에도 저 사람이 여러 가지로 지도능력도 없고 못마땅해서 해촉을 꼭 시켜야 되겠는데 명분이 없고 해촉을 시켰을 때 부작용이 날 것 같으니까 못시키는 사례가 있어요?

○본오1동장 김재섭 지금 있다기 보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장보위원 위촉 권한이 있는데 거기 조항에 지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해촉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도 동장을 여러분 같이 10년 가까이 했지만 분명히 주민들로부터 비난받는다든지 지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든지 말썽을 일으킨 사람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조항이 없다고 해서 해촉 못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지도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얼마든지 해촉할 수 있습니다.

꼭 명문화 시켜야만 되는 것으로는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못박고 또 거기다 연임, 연임이라는 것은 뭡니까? 재 위촉하는 것도 동장의 권한이죠. 그렇죠?

○본오1동장 김재섭 예.

심장보위원 그랬을 때는 선별해서 동장이 2년 됐는데 저 사람 못마땅하면 재 위촉 안하고 또 맞는 사람은 재 위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기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죠?

○본오1동장 김재섭 예.

심장보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죠?

○본오1동장 김재섭 예.

심장보위원 그래서 제가 경험한 사례로도 저는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위촉권한이 있으면 해촉권한이 명시 안됐더라도 있습니다. 분명히 위촉권자가 관장하고 있는 통장들이 자기 할 도리를 못한다든지 부작용을 일으킨다든지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다든지 하면 그런 이유를 들어서 얼마든지 해촉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촉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명문화 안되어 있더라도.

그래서 해촉시켜서 부작용을 낳았다든지 문제를 삼은 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꼭 여기 명문화가 안되어서 해촉을 못시킨다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오1동장 김재섭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판단을 해 본다면 통장을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동장이 해촉사유가 직무능력이 모자란다든지 해서 해촉을 해야 될 그런 사정인데 동장 개인이 생각한 게 아니고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 지역여건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해촉을 할 사유가 된다면 해촉을 해야 될 통장이 전체 주민의 그런 저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촉을 희망한다든지 그런 주민의 수가 다소 많고 이런 경우에도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런 조항이 있을 때 고의로...... 없어도 해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정상 해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때 이런 조항이 있으면 더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장보위원 마땅히 해촉해야 할 사유가 생겼다든지 그럴 대상이면 인정상 못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본오1동장 김재섭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장의 권한을 잘못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는 인정이 되는데 같은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심장보위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 온 조례로 보면 5조 3항에 통장의 임기가 없던 것을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동장님들한테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밖에는 안되고 5조 2항의 해촉사유로도 충분합니다.

임기제 없이도 임기 내에 꼭 2년 못 박지 않아도 1년 내에도 그 사람이 부적격자라면 얼마든지 해촉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굳이 꼭 임기제로 못 박아서 명문화시킬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그리고 총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임기제 조례 만든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어디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김송식위원 제가 아까 말씀하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해서 제 발언 종료선언도 안 했는데 끝나서 미안합니다.

제가 고잔2동을 조사한 자료도 있는데 관외 전출한 통장이 있어요.

주민등록증을 놔두고 가서 선부동에 살면서 동 행사장에 나타나는 것을 이번 체육대회에도 봐서 동장님하고 상의하는데 동장이 인정적이라든가 방금 답변하신 동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인정에 끌려서 해촉을 못하고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리고 지금 심위원님은 과거에 동장으로 계실 때 내가 같이 모시고도 있어 봤지만 저 분은 당신이 옳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하는 것을 제가 목격한 사람입니다.

다만 이번에 조례안으로 정해 놨을 때 여러분들이 이 조례안을 지키지 않으면 저희들이 연말감사나 항상 관리 감독할 책임이 조례제정으로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히 권한이 확대되는 것이고 그전에 하던 일을 여러분들이 조치를 했을 때 왜 그렇게 해서 말썽을 일으켰느냐 하는 사안을 우리가 법으로 커버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이 제정됐을 때 잘 지켜 주시는 게 가장 급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어느 동의 통장은 내가 통장인데 동장도 우습게 여길 정도면 그 외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독불장군식으로 하는 사례가 많으니까 그러한 것을 동장님들은 또 죄송한 표현이면 각 지역시의원들과 협의하여, 시의원들도 지역주민을 잘 알아요.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해서 통장들이 자기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어진 권한을 잘 활용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몇 개 시·군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심장보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시·군이 거의 다 하고 있고 지금 2년으로 해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한 시·군이 17개 시·군이고 3년으로 해서 연임이 가능한 곳이 가까운 광명시가 한군데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인근 시·군에는 그런 조례를 일찌감치부터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왜 안산시는 유독 이제와서 이런 조례안을 상정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 보다 일찍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저희는 다른 시·군의 선행사례를 취합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를 제안하기 위한 작업을 하면서 인근 시·군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를 파악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먼저 한데도 물론 있고 우리는 이제 이것을 제안하게 됐습니다마는 그 필요성은 정보를 교환하지 않더라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으로 보고 대부분의 동장들께서도 실제 운영상에 명문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더 운영에도 좋고 유익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 의견도 반영해서 저희가 제안하게 된 겁니다.

심장보위원 각 시·군 자치법규집이 서로 교류해서 여기 오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있는 데를 2년 임기제로 한 시·군 두 군데하고 3년으로 한 데가 있으면 그것을 복사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동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동 행정을 운영하면서 통장을 임기제가 없기 때문에 해촉을 시키고 싶어도 못 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꼭 우리도 다른 시와 같이 임기제를 못 박지 않으면 도저히 동장으로서 통장을 위촉한다든지 해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문화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어느 분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1동장 신윤동 사1동장 신윤동입니다.

저도 통장 개정조례안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심장보위원님께서 위촉을 하고 해촉조항이 없으면 해촉을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이 있음으로써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감정의 대립을 최소화하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감정대립 해소방안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하면 이것은 감정을 조장하는 것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크게 무리가 없었던 사항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감정을 더 촉발하고 조장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임기제로 해서 어떤 사람은 연임을 시켜주고 어떤 사람은 이것은 동장 권한으로 되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연임을 안 시켜주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감정을 조장하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아까 동장님들이 사례를 들어서 얘기한 것과 같이 어느 제도든 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해촉 사유에서도 어떤 기준을 뚜렷이 정해서 하더라도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가 승복여부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우선 승복을 하고 이유 없이 전부다 주민전체가 공감을 해 주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될텐데 그것이 사람이 하다 보니까 불만사유가 있을 사례도 예시가 되고, 앞으로는 ‘97년도 부터는 더구나 통장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우대해 주기 위해 예산에도 더 반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기해서라도 한번 통장이 오랜 장기 근무로써 타성에 젖어 가지고 나 아니면 안된다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뜻에서라도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면서도 그런 기회로도 한번 삼고 이번에 이 제도를 보완해서 하면 만일에 떠나는 통장들도 임기를 마치고 떠난다는 명분도 주고, 그러면서도 자유스럽게 물러 갈 수도 있고, 위·해촉을 하는 동장 입장에서도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이렇게 조화롭게 운영이 된다면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이런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동장님들 얘기는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성실하게, 아까 지적하신 대로 누구나 다 성실하고 동장이 누구보다 더 통찰력이 있고 우수한 공무원이라면 이런 제도가 구체화되지 않더라도 그런 동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형평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제도를 만들면서도 타 시·군을 좀더 조회해 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가 구상한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장보위원 제가 생각하건데는 그러면 만약에 임기제로 조례안이 확정되면 거의 95% 이상이 전부 교체대상이 될 겁니다. 전부 2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1차적인 임기가 95% 이상이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2년 후에 그렇게 됩니다.

심장보위원 2년 후가 아니죠.

그러면 이것은 시행시점으로 볼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심장보위원 다만 또 우려되는 것은 동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조치에 따라서 A동에서 B동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위촉권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이것을 그대로 이행한다든지 또 당초 목적대로 그대로 시행이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촉권자가 다르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총무국장 최종복 사람이 바뀐다 해가지고 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심장보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규정보다는 인과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지......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것에 대한 부작용을 현행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장점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장보위원 저는 그래서 이렇게 꼭 명문화 안해도 가능했던 방법을 꼭 명문화 시킬려는 의도도 있고, 그 다음에 모순되는 점을 동장님들한테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제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통장으로서 3년 이상 봉사한 사람의 자녀 중에서 그것도 성적이 전학년 학급 성적의 50% 이내의 대상되는 사람 선별해서 주게 되어있단 말예요.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조례가 생긴단 말예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얼핏 생각하면 그러한 의견도 제시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조례가 되더라도 성실히 잘하신 통장님은 연임을 하도록 유도해서 권고해야 될 것이고, 또 부적격한 자는 임기가 됐으면 자연스럽게 물러나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역시 현 제도를 그대로 살리면서 동장이 통장을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을 제도로 보완해보자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부족한 점을 제도로 보완해보자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운영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장보위원 그리고 5조 2항 해촉사항에 들어간 사항인데 이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임기중 사망하거나 타지역으로 전출했을 때 이건 이 조항이 안 들어가더라도 당연한 사항 아닙니까?

왜, 위촉 조건에 관내 거주자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출을 가면 당연히 해촉 사유가 되는 것이고 사망한 사람 해촉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인데 꼭 여기에 명문화 시켜야 됩니까?

이런 내용이 연관성도 없고 잘못된 내용이다 하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본오1동장 김재섭 본오1동 같은 경우에도 ‘96년도 들어와서도 7, 8명 통장을 교체했습니다.

다른데로 이사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교체를 했는데 실지 아까 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중간 해촉은 할 수 있는데 임기를 그렇게 조건으로 함으로써 동장이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어려운 점은 운영하는데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없다고 해 가지고 해촉은 못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해촉은 해 왔습니다. 지금 1년도 다 안가서 7, 8명을 해촉을 하고, 다른 데로 전출을 가니까 통에서 통으로 전출을 가도 그 통반내에 있으면 해촉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익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항남위원 제가 동장님들이 10분이 오셔서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피부로 직접 느끼는건데 통장님들, 동장님들 참고도 해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런 걸 전제로 깔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개 통장님들이 동네에서 말깨나 하고 오래 거주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개 통장 아닙니까?

특히, 남자분들은 거기서 사업도 하고 시간이 있는 사람, 또 여자분들은 가용시간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 그런데 대개 동네에 특히 이 자리에 시의원님이 다 들 계시는데 보면 각종 유언비어가 나오고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대개 통장들이에요.

월 1회 통장 모임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조사해 봐서 그렇고 특별히 여러분들 그런 점에 한번씩 통장회의가 있다든가 이런데도 좀 훈시를 하셔서라도 그런 것들이 방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하나만 들어 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53회 임시회가 10월 15일서부터 시작되어 15일간 합니다.

그러면 대개를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통장들이 알고 요새 의회가 열려서 열심히 시의원들이 일한다. 이게 아니라 요새는 아주 뭘 하는지 의원들 꼴을 못봐. 이러면 주민들이 진짜 그렇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가장 여론에 민감하고 동네에서 전화 많이 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좋은 쪽으로 같이 동행정의 발전에 일임을 담당하는 통장들을 잘 좀 활용하셔 가지고 정말로 자질에 문제가 있고 또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다루기가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들을 정말 직권으로 잘 조정해 가지고 해 줘야만 우리 안산시도 발전하고 동도 발전하고 여러분들 동행정에도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 속기에도 남은 얘기기 때문에 이외 얘기 다 못합니다마는 동장님들 바쁘신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동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 입니다.

통·반 구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통·반 설치와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통·반 구성이 서로 상이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성포동에 선경아파트가 23개 동인데 조례상의 통·반 구성은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거는 수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승강기가 1, 2호에 15층까지 하나 있습니다.

3, 4호에 있고 5,6호에 있고 승강기가 3개가 있으니까 승강기 따라서 실제로 반상회를 하고 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례상으로는 1층부터 5층까지 1호부터 6호까지 한 반이 되어 있고 11층부터 15층까지 또 1호부터 6호까지, 이렇게 3개 반인데 조례와 실제 반상회를 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이 실정을 모르고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거든요.

이건 시급히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데도 그런데가 더러 있을 겁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동장님들께 몇 말씀 드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 기회에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전시간에 선배 의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동장님들 오셨고 어느 분도 반대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다 기본적인 것이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산시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적어도 동장님들의 권한은 최고 책임자가 시장님이시지만 그것을 발의하면서 어느 동장님이 솔직히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심정적으로 이해가시죠.

저는 이런 말씀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반대 입장이라면 또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어쨌든 차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동장님들은 사실 이 조례를 개정 안한다 하더라도 아까 심위원님 말씀 그대로 권리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떻게 위촉권이 있는데 해촉권이 없습니까?

결국은 아무리 제도가 좋다 하더라도 장식적인 의미에 지나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물론 동장님들이 인망하기가 참 중요한 것인데 칼로 물 베듯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라도 저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느껴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앞으로도 똑같은 사항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참 그야말로 허울좋은 제도가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운영을 당당하게 동에서는 수장 아니십니까?

비근한 예로 요근래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시에서 통장단이, 제가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부끄럼 없이 자랑스럽게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당당히 여기서 밥도 벌어먹고 있습니다.

통장들이 오래되니까 집단화가 되어 가지고 자치장까지 관여를 해요. 제가 알기로 대전시에서 행정청에 탄원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왜 진작에 동장님들이 당당히 못하셨느냐, 아니면 아니라고 제재를 가하셨어야죠. 자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 권한하에 있는 것을 불러들여서 계고 줄 수 있고 얼마든지 훈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한번 이 기회에 부탁을 드려본 것입니다.

바쁘신데 오신 김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병옥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동감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 동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총무국장님한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해마다 선진지 견학이라 해가지고 통장님들한테 지난해에는 천만원, 금년에는 2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죠?

그런데 본 예산에 분명히 모범 통·반장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예산이 서있는데 금년이 지금 몇 달 안남았어요.

여태까지 집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통장들이 많은 말씀이 있고 오늘도 아마 시장님을 뵈러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하루바삐 각 동사무소 별로 예산을 나눠줘서 각 동별로 통장단에게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으로 유도를 해 줄 수 없나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하여튼 이위원님 의견을 참고로 해 가지고 통장들이 대개 원하는 방향으로 일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런데 원하는 방향이, 여름은 다 지났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희망하면 각 동별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몇 개통씩 이렇게 해 가지고 한날 잡아서, 그 전에는 제가 협의회장 할때는 날 잡아서 같이 갔습니다. 안산 전체를.

그런데 그게 어려우면 각 동별로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을 분명히 빠른 기일 내에 하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시기적으로 그전에도 이맘때 했어요.

그러니까 늦은 건 아니고, 그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이병옥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각 통장님들 선진지 견학하는데다 쓸려는 용도가 아니고 시장님께서 각 몇 개동씩 나눠서 통장님하고 같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해서 예산을 소비하려는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진행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이위원님 의견을 참고로 해 가지고......

이병옥위원 선진지 견학용으로 예산을 소비할 건지 다른 것으로 할 것인지 이걸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얘기가 분명히 들려서 내가 하는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물론 그 예산은 부기대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또 불가피 했을 때에는 주어진 과목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좋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옥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원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통장 임기제로 인해서 동장님들이 통장님들 통제하기가 용이해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동장님들이 반대는 안하실 걸로 저는 보는데 모든 제도라는 것이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그렇지마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분명히 정치적으로 어떤 악용의 소지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깊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뒤에 앉은 동장님들이나 국장, 과장님들 인지를 하고 계실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원안대로 승인 통과가 됐을 때 지침상으로라도 보완점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지금 동장님들이 어떤 통제의 수단으로써 통제가 용이해 졌다는 부분에서는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어떤 상급기관이라든지 상급자에 의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곤욕을 치룰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유념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제가 다시 한번 두분 동장님들을 지명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지역 관장하는 성포동장님하고 연립지대만 있는 원곡1동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 통장 임기제가 도입이 안되어서 해촉을 못시키고 그 해당 통에 정말로 위촉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임기제가 도입이 안되어서 해촉을 못해서 상당히 동 행정에 어려움이 있다, 내 동의 사례는 어느 정도다, 그런 것을 아파트 지역하고 단독 주택지역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포동장 백승태 성포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포동은 통이 64개 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만 4천의 인구로 64개 통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60세 이상이 된 통장님들이 15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50세에서 60세 까지가 23명이고 40세 이하가 26명입니다.

통장님들 회의를 하면 어떤 때는 며느리뻘 되는 사람도 있고 할아버지 뻘, 시아버지 이렇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여기 위원님 중에서 성포동 동장님을 역임하신 분이 두분 계신데 그때 처음부터 하시는 분이 지금도 10년 가깝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령도 많으시고 덕망은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사실상 자기가 통장 역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며느리가 그것을 대신해서 일을 봐주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마는 그렇지 못한 저층 아파트 같은 데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사실상 거동 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존경을 받겠지만 우리 업무 수행하는데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 해가지고 그분도 떳떳하게 내가 임기를 마치고 떠난다는 그런 이미지도 줄 수 있고 “너 노쇠화 됐으니까 관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임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떠나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해서 제도상에 마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해촉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대상이 대략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걸 말씀드린 겁니다.

○성포동장 백승태 지금 현재 서너분 됩니다.

심장보위원 세 사람 밖에 없어요?

○성포동장 백승태 예.

심장보위원 내가 알기에도 60세 이상된 사람이 왜 세 사람만 됩니까?

○성포동장 백승태 60세 이상된 사람이 15분 되는데 지금 거동이라든가 이런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래서 여기 위촉 조항에도 지도능력 들어가 있고 해촉 조항에도 사회적 누를 일으킨다든가 야기를 시킨다든지 지역 주민의 원성에 대상이 된다든지 하는 사람들, 이게 해촉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세 사람 밖에 없어요?

○성포동장 백승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세사람이에요?

○성포동장 백승태 예.

심장보위원 이것이 참고가 되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원곡1동장님......

○원곡1동장 유재근 원곡1동장 유재근입니다.

우리 동에는 아까 심장보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택에 10개통, 연립에 30개통 그래서 지금 40개통입니다.

그리고 남자통장이 20명, 여자통장이 20명이고 60세 이상은 한사람 밖에 없고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동장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위촉사유도 되고 그걸로 해서 위촉사유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만 일을 하는 동장의 입장에서 보면 꼭 이렇게 명토를 해 줘서 아까 어느 위원님 얘기에서 순기능, 역기능도 말씀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일을 할 때 상당히 이것이 동장으로서 임명을 할 적에 해촉을 할 적에 도움이 된다고 찬성을 하면서 저는 찬성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심장보위원 제도가 마련이 안되어서 해촉을 시키고 싶어도 못시키는 대상 지역 통장이 몇 분이냐고 제가 묻는 거에요.

○원곡1동장 유재근 이것으로 이렇게 꼭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이렇게 꼭 지금 잡아서 말씀을......

심장보위원 우리 같은 입장에서 보면......

○원곡1동장 유재근 이렇게 물으시는데 몇 명이다 이렇게 대답을......

심장보위원 대략이요. 대략.

○원곡1동장 유재근 대략적으로도 지금 제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많아야죠. 이게 없다면 이 안건이 상정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원곡1동장 유재근 그래서 대략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좀 오래 되어 가지고 문제의 소지를 일으키는 통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상에 마련이 안되어서 해촉을 시키고 싶어도 명분이 없어서 못 시킨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상정된 건데 이 조례안이 예를 들어서 통과되는 걸로 가정했을 때 여기에 대상 인원이 대략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원곡1동장 유재근 대상 인원이 딱 잘라 얘기 못해도 한 서너분은 되시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서너분이에요? 예. 됐습니다. 그것을 묻는데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하시면......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지방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윤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문을 탐구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학문 지식습득을 통하여 우수하고 발전 지향적인 전문 행정가 육성은 물론, 공부하고 연구하는 풍토를 향상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존에 학자금 지급을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안산시 소속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청원경찰 및 고용인부에게까지 확대 지급함으로써 공직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청원경찰 및 고용인부에게 사기를 진작시켜 공직내부의 결속을 도모하고 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체 위탁교육에 대하여 연 1회 70만원의 학자금을 지급하던 것을 개정조례안은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성적 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학기 등록금의 50%까지 학자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한국방통신대학 재학생에게 30만원을 지급하던 학자금을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학비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보다 많은 공무원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학자금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조례의 지급대상자를 현행 공무원에서 공무원, 청경, 일용직으로 까지 확대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연 20만원에서 연 30만원으로 50% 인상하는 안이 되며 산업체 위탁교육생들에 대하여는 직전 학기성적 평균이 B학점 이상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학기 등록금의 50%까지 추가 지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학자금 지급대상자 범위 확대에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청원경찰, 일용직까지 포함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법을 적용하는 반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일용직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학자금 지급의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내에서 실비보상 차원의 목적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들 공무원법 등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자의 학자금 지급에 대하여는 입법취지에 맞는 개정안인지 그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 4 장학금 지급 규정에서 장학금 수혜자는 의무 복무기간을 두고 있으며,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기도 조례 및 안양시, 광명시 조례에서 학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2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전액을 회수토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우리 시 조례는 학자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연도에 자의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해 회수토록 규정되어 있어 매 1년 단위로 고용계약에 의해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의 학자금 지급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학자금이 연 20만원에서 연 30만원으로 50%를 인상하는 안은 학자금이란 교재비를 제외한 등록금으로 지급하는 통상적 관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방통대의 연간 등록금이 20여만원 정도임에도 등록금의 50%를 초과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조의 2에서 산업체 위탁교육생들에 대하여는 직전 학기 성적평균이 B학점 이상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학기 등록금의 50%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이 조례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아닌 학자금 지급조례인 점을 감안할 때 성적에 의해 지급하는 것은 학자금 지급조례로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개정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96년 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두었으나 이번 조례에서 임의 삭제하는 것은 법의 안전성을 저해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안의 경과 규정의 삭제를 수정대안으로 다시 삭제 현행 조례대로 규정해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첨부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조례를 시행하지 않는 시·군이 대부분이고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광명시의 경우보다 지급대상자 범위 및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아 이는 우수하고 발전적인 행정인 양성을 위하여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산업체 위탁교육이 18시에 수업이 시작되고 우리 시의 경우 격무부서에서는 야간시간외 근무 등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학자금 수혜대상자들의 안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책임 완수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도 비교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조례 학자금 지급은 지방공무원 보수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면 전국적인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야기, 파급효과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도 심층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타 시·군의 학자금 지급액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학자금 지급 관장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총무과장 권영하 네, 총무과장입니다.

심장보위원 금년에 학자금 지급 인원수하고 지급된 금액수가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금년 ‘96년도에 학자금 지급된 게 148명입니다. 그 중에 남자직원이 98명, 여직원이 50명, 지급총액은 6,540만원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지급내역서를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심장보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기 바라고, 청원경찰하고 고용인부까지 확대하는데 청원경찰은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고 고용인부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청경이 방통대에 2명 있고 현재 일용직으로써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3명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먼저 요구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자료 제출하실 때 덧붙일 것은 수혜자가 다니는 학교, 과 그것까지 다 명시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학자금 지급액 안 제3조에 보면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종전에 20만원인데 개정에 이것만 30만원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방통대의 연간 등록금이 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20만원에서 연간 24만원 정도 됩니다. 학과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20만원을 가지고는 등록금이 모자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교제비 정도는 보탬이 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30만원으로 액수를 제시하게 된 겁니다.

맹명호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부족한 금액은 아니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20만원은 등록금이 조금 모자라고 30만원은 조금 남고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24만원 정도 되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24만원에서 23만원 정도 됩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7.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05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좀더 충분한 검토후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계류된 안건으로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윤섭황철연김상열김송식김수영
김항남맹명호박공진박명훈심장보
이병옥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기획담당관임종호
문화공보담당관이철현
총무과장권영하
시민과장이영일
월피동장이권헌
성포동장백승태
본오1동장김재섭
사1동장신윤동
원곡1동장유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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