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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3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6.10.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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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1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지방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지방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지방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 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당위원회에서는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청원경찰은 현행 조례상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 전 5명에게 학자금을 지급한 사실은 부당한 처사라고 사료되며 고용인부는 공무원 등의 범주에 포함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대하여 학자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는 것이 정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윤섭황철연김상열김송식김수영
김항남맹명호박공진박명훈심장보
이병옥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기획담당관임종호
총무과장권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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