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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3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6.10.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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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18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3회 임시회에 의결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건은 총 12건으로써 건물이 8건에 5만 13㎡이고 토지가 3건에 8만 3,585㎡이며, 기타 콘도 회원권 구입으로써 30구좌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문화예술활동의 터전을 마련하고 시민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의 기회를 마련코자 고잔동 산 95번지 일원의 토지 7만 1,000㎡를 취득하여 건물 연면적 2만 6,446㎡ 규모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기존 보건소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한 바 50만이 넘는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초지동 666번지 내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964㎡ 규모로 보건소를 신축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 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및 판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임시전시장을 초지동 667번지 화랑유원지 부지내 연면적 6,612㎡로 신축하여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자 초지동 604-3번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620㎡ 규모로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및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 기회를 증대하고 자립의지를 고취하고자 같은 부지내에 지하1층, 지상3층 면적 700평 규모로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성포동 215번지 일원의 노적봉 공원 내 부지면적 1만 5,600㎡에 지상 3층 연면적 1,500㎡ 규모로 골프연습장을 건립하여 경영사업을 실시하고 시 재정 확충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일동 615번지 일원 도로공원 묘포장시설을 연면적 2,880㎡ 규모의 현대화된 유리온실을 건립하여 꽃묘를 적기에 생산하고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생명이 넘치는 녹색 도시로 가꾸고 학생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대형폐기물을 간단히 수리한 후 시민에게 매각함으로써 근검․절약 정신을 함양하고자 선부동 1070번지내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678㎡ 규모로 재활용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토지인 본오동 878번지 2,164㎡ 공공업무 시설 부지를 취득하고, 아홉 번째로는 일동 산 13번지 일원의 일동공원 부지 중 일부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매년 점용료를 납부하는 등 예산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고 있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국유지 3필지 1만 421㎡를 취득코자 하는 것이며, 끝으로 시산하 전 공직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콘도회원권을 ‘96년도부터 ’98년도 연차 계획에 따라 30구좌를 취득하여 직원들의 복지향상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계획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순서에 의거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기획실에 관한 질의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총무국장님한테 질문드릴께요.

이번에 관리 계획안 중에 보면 지난 52회에서 부결되었던 부분이 올라온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의회에 끝난지 약 한달입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어떻든 부결시켰을 때 다시 이번에 올리기로 하셨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 의회하고 어느 사람이든 관계없습니다. 위원장이든 의장이든, 이것을 이번에 다시 올렸을 때 집행부에서 꼭 이게 타당성이 있고 통과를 시켜야 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린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종식위원 그렇다면 이게 통과되어도 말하자면 긍정적으로 의회에 심의를 받기 위해서 무슨 활동하신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특별히 활동했다면 여건 변화로 말씀드리면 그간에 당초에는 관계부서에 중앙이나 도에 예산지원을 신청을 상신하고, 그와 같은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던 결과 요근래에 와서는 예산지원까지 확정이 되고 또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위치선정 문제 이런 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 외에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좋았을 건데 아무리 다시 심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 봐도 이렇다할 부지가 없고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이와같이 불가피하게 다시 그 장소에다 유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관계부서를 통해서 그 얘기도 여러차례 하고 저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상식적으로는 그래요.

지난 회기에서 부결된 것이 바로 숨도 안쉬고 다음 회기에 올라올 정도면 중요하다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장이나 그 외 집행부 간부들이 마음을 먹었다면 이게 이번에 올라오면 위원들이 당연히 통과되어야 하는 걸로 해야 만이 집행부와 서로 호흡이 맞는 의회, 우리가 볼때는 의회 활동인 겁니다. 그렇게 봐야지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이번에 부결되었을 때는 대립만 생기고 집행부에서는 저희들을 나름대로 논리를 전개해서 핀잔을 하겠지요.

질책을 하고 의회에서 어쩌구 저쩌구 할텐데 그러한 마찰의 요인이 있는 것을 다시 올리시면서도 사전에 저 같은 경우 아무에게도 이번에 사전에 누구를 만나본 일도 없고 시장이하 전 공무원중에 말단 직원까지도 누구 하나 이런 안건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정보를 한 사람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 계획안을 받아보고 다시 올라 왔구나 하는 심정인데 이런 식으로 심의하면 또 부결된다고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또 부결된다고 봤을 때 집행부에서도 우리를 껄끄럽게 보고 우리도 이걸 또 올렸다 그러면 우리도 할 말이 있을테고 또 언론이 보는 것은 어떻게 볼 것이며 저런 소리 지르는 당사자들은 어떻게 볼 것이며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한 운영을 서로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올라올 각오면 기획실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 그래도 해당 책임자되시는 분이 우리 총무위원장이나 적어도 간사, 의장단은 호감이 가도록 마음을 돌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들중에 돌출된 위원이 한 둘 있으면 위원 내부간에서 자제하고 양해를 얻어서 이게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피차가 소리 안하고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저한테 있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어떤 민간인이 밖에서 소리는 지르지 오늘 심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거를 받아보고 착잡한 심정에, 그렇다고 국장님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질 이유도 없지만 왜냐하면 11명의 동료위원도 34명 전체 의원의 심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개인의 뜻을 표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시장님이 혹시 통과시켜 다시 올려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통과가 안될 것 같은데요. “통과시켜” 하면 “예”하고 올릴땐 책임을 가지고 국장님들이 통과되도록 활동을 하셔야지 제가 볼땐 지금 의회가 2대째인데 초대때 실수한 모든 부분을 지금 초선위원들도 다 알아요.

여러 가지 정보 제공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초대때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얘길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부분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순서가 대단히 지적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올라왔으니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까?

충분한 심의를 하다보면 또 부결될 수 있을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받는 아픔도 있을테고 우리가 대립을 위해서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됐을 때 안건 자체를 보고 심의에 앞서서 제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들이 좀더 관선시대때처럼, 저는 관선시대때 의원을 해 봤잖아요.

시장 명령이면 여러분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장님께 정당하게 건의를 해서 시장의 뜻을 바꾸든지 안 바꿨을 때 그냥 올리면 우리가 부결시키면 시장이 올려서 부결시키는 것 같은 이런 인상, 왜냐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대단합니다.

저는 2대때 놀란 것이 몇몇 위원은 10명이 찬성하는데도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고집해서 10명의 마음을 돌려서 부결됐던걸 살려놓은 위원도 있어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끼리 대립, 서로 싸우자는 대결양상은 안 갖고 합리적인 쪽으로 양보하자는 의견으로 여태 해 왔기 때문에 다수가 해 오지도 않았습니다.

소수가 반대해서 반대가 옳으면 찬성했던 다수가 다시 반대로 따라 주기도 하고 이렇게 의회를 운영하니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타 목적을 이용해서 졸속심의를 한다든가 졸속의결 하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재선의원으로서 같이 볼 때,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불만이 있으면 나도 뒤에가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을만큼 합리적으로 우리가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결시키는 것을 다시 올리면......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공식회의 석상에서 얘기하지 못할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연유나 이런 것은 말씀을 드리겠고 이것을 전부 다 설명을 드린다면......

김송식위원 나중에 우리가 사석에서 좀 듣기로 하고 바로 직전 회기에 부결됐던 게 올라올때는 통과가 자신 없으면 앞으로 올리지 마십시오.

그래야 의회하고 사이가 좋은 거지 우리가 일부러 부결시키는 것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올렸을 때는 부담 가니까 사전에 설명, 우리가 외국말로 로비라고 하는데 로비하면 다른 나쁜 뜻도 있지만 실제 로비라는 건 필요한 거에요.

로비는 이해시키고 설득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사람이 부정적인 게 긍정적으로 변하도록 만들어 놓은 뒤에 올리도록 해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서 소요예산이 700억으로 되어 있어요.

토지 취득비 포함했는데 토지 취득비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지금 토지 취득비를 수자원공사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 토취장에 대해서 취득원가로 받을려고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좋다고......

황철연위원 얼마를......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사유지 보상이 22억 9,000만원 되고, 1만 892평의 토지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22억 5,400만원 정도고 그 다음에 지장물권 4종이 있습니다. 그것이 2억 6,400만원이고 일반관리비 등 해서 4,800만원 정도 예상해서 48억 5,7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황철연위원 토지취득비가 48억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황철연위원 ‘96년부터 사업계획이 2001년도까지인데 토지매입 연도가 언제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토지매입은 내년에 할려고 합니다.

황철연위원 ‘97년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황철연위원 그런데 한 말씀만 여쭤 볼게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문화예술체육부분에서 안산읍성 및 관아지 매입이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황철연위원 그게 사업우선 투자순위가 2위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황철연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12위인데 사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1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12위부터 거꾸로 시작되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안산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50% 보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황철연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위부터 시작하는 거냐 12위부터 시작하는 거냐 몰라서 여쭤 보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실 이철현 기획담당관 임종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는데 여건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게 안지켜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도출이 되겠지만 이게 계획을 세워놓고 일과성도 없고 무계획성이에요.

이철현과장님, 그것 인정하시죠?

이렇게 되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순서에 입각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이렇게 하다보면 사회적인 여건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아지 읍성 같은 것을 먼저 잡았는데 그것이 도비지원이 안될때는 우리 예산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취득비가 예상되는 금액이 전체 48억이라고 하셨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49억 됩니다.

황철연위원 만약에 초과된다든지. 그 이하로 취득하면 좋겠지만 초과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초과가 안될걸로 생각하는데 나중에 초과가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때는 다시 위원님들한테 변경 승인을 받아야죠.

황철연위원 예상 부지취득, 아까 말씀하신 목록별로. 항목별로 예상한 것 갖고 계시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종합예술회관 건립 계획안이 지난 52회 임시회때 들어와서 예산규모가 700억으로 들어 왔을 때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은 어떠한 시설을 하자면 부지가 필요한데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700억이라는 막연한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도 700억 그대로 들어 왔습니다.

지금 황철연위원이 지적했듯이 토지도 매입이 확정안된 상태에서 토지매입에 대한 계산도 포함된 거냐고 그랬는데 700억에 포함됐다고 그랬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심장보위원 그러면 원가매입, 그것은 우리가 임의 결정합니까? 원가매입으로 확정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위원님이 전 임시회에 말씀하신 것을 10월 12일날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또 보냈습니다.

심장보위원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원가매입이 확정된거냐......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원가매입이 확정된 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원가매입으로 해 주겠다고 구두로......

심장보위원 해 주겠다고 그렇게 어물쩡 넘어가지 말고......

박명훈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답변하는데 같이 질문하는 건 중지 좀 시켜 주십시오.

심장보위원 질문한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답변에서 취득원가로 매입하는 금액이 약 49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정액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조성비용 또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토지에 대해서 조성을 해야 될 것 아녜요.

지금 상태에서 사들여 가지고 거기다 집 짓습니까?

조성비용을 얼마로 보는지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그래요. 시설도 건축물시설이 있고 야외시설이 있어요.

그것도 두가지로 구분되어야죠.

적어도 그런 정도로 4단계로 구분이 되어서 예상치가 들어와야지 700억 주먹구구식으로 말야, 그래가지고 무슨 사업계획을 내놉니까?

700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취득원가, 조성원가, 조성비용, 취득원가로 취득하니까 조성비용이 들어간단 말예요.

그 다음에 시설도 건축이 있고 야외시설이 있어요. 그것도 구분이 되어야 돼요.

4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어서 700억이 어떻게 분류되는 내용은 나와야 돼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700억......

그거 좀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비 책정에 대한 근기, 근거와 기본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예산이 책정되더라도 지금 완전히 매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착수시기를 집행부에서 보는 전망, 연관시켜서 이것을 매입하고 보상을 주고 이주시키고 조성이 끝났을 때 사업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라고 보는지 그걸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요예산을 700억으로 잡았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6,600만원 세워 주셔가지고 지금 현상공모비는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상공모가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설계가 완료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추정치는 대략 우리가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타 문화예술회관 짓는 것을 견주어서 물가상승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뽑은 건데 현상공모비를 한 5,000만원 정도 잡고, 현상공모에 따라 틀립니다.

왜냐하면 현상공모가 더 멋있게 나오냐 범위가 더 크냐 적냐 이런 것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비를 7억 5,400만원 잡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를......

심장보위원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 아까 제가 4가지 단계로만 해달라고 했어요.

토지는 원가매입이라고 했으니까 원가매입이 49억, 그러면 원 상태로 그대로 인수받는 거니까 조성비용을 얼마로 보고 그 다음에 시설도 두가지로 봐야돼요.

문화회관은 완전건물로 짓고 야외시설은 야외시설비가 다르니까 4가지고 분류해서 그걸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12억 6천만원으로 잡고, 토지매입비를 48억 5,700만원 잡고, 시설비를 609억 8,900만원 잡는데 거기서 건축공사비를 479억 잡고 토목공사비를 13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차장이 한 6,000평 있고 야외공연장이 2,000평 있고 조경조각공원 8,000평 포함해서 전부다 토목공사조성비에 들어가 있고, 감리용역비가 19억정도 되고, 시설부대비가 1억2,000만 되고 신문공고료를 2,500만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지금 말씀하신대로 4가지 구분해서 그것만 말씀하세요.

심장보위원 문화공보담당관은 내가 조성비용이라는 것을 달리 해석하는데 조성비용이라는 건 뭐냐하면 원가라는 것은 원 상태에서 인수받는 거에요.

나무가 심어진채로 집이 있는 상태로......

보상만 주는 것 그걸로만 받는거고 이것을 나무를 베어내고 집을 헐어내고 기반시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터를 닦고 상․하수도관 놓고 그런 정도의 기본시설을 해놓고 건물을 짓고 그러는 거에요.

그걸 조성비용이라고 하는 거에요.

조성비용을 얘기를 하는데 뭐 다른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꾸 동떨어진 얘기를 하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조성비용은 건축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야 하는데 건축을 하도록 도급을 주면 조성까지 같이 해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설계가 안된 상태에서 조성하는데 구분하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운동장 부지같은데는 그게 이미 기반시설은 조성이 된 거에요.

상․하수도관은 다 들어가 있고 집만 지으면 되는 곳인데 그런 상태까지 조성비용이 포함이 되어야 됐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물론 그런데 건축비에 들어가면 별도로 조성을 하고 또 건축을 하고 하는게 아니라 산꼭대기에 짓든 건축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한데 플러스해서 건축비용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면 조성비도 따로 계산이 되지마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건축하는데 다 포함을 해가지고 전체 공정을 따져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심장보위원 지금까지 시에서 어떤 시설을 하는데 원형상태로 매입을 해서 우리가 조성비용까지 들여가면서 시설한 데가 있었습니까?

설계를 하면서 시설을 하면 시설비용에 조성비용도 포함, 물론 포함될 수도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근청 같은 것은 그렇게 했죠.

심장보위원 우리가 여기 개발지역에 보면 편의상 토지매입비보다 기반시설 조성비용이 2배 내지 3배 이상 들어갑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토취장이 있으니까......

심장보위원 토취 작업 자체도 조성비용에 들어가는 거에요.

토양운반비용 다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심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거기는 토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알기 쉽게 간추려 말씀드린다면 지금 고대병원 뒷산에 토취장으로 다 토취된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을 거기다 지을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금년에 짓든 내년에 짓든 그 자리에다 잘거니까 이번에는 구체적인 것을 해주시지 마시고 승인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추진과정은 그때 그때 위원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전에 협의하고 이렇게 해 드릴테니까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이번에 건물 취득이 되지 않으면, 또 금년 말까지는 토지 매수함 계획인데 내년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마무리 지은 다음에 건물 취득 승인받고 이렇게 하면 또 1년이 넘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계획을 믿어주시고 취득승인을 좀 해주시도록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심장보위원 나는 기획실장님 그런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급하다고 해서 세워진 게 3년씩 방치되고 세워진 다음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있어요.

2년씩 명시이월하다가 명분이 없으니까 삭감했다가 다시 올리고 그런식의 사업이 지금 한 두건이 아닙니다.

내가 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필요성이라든지 중요성을 못 느껴서 그러는게 아니에요.

같이 느끼면서도 이러한 막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계획이 철두철미하게 잘되어 있어야지 계획부터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계획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하고, 의회가 뭡니까?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재산관리 이것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겁니다.

실장님 그런 말씀 한다고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용의가 있지만 공적인 입장에서는 공감할 수가 없어요.

○기획실장 최원섭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심장보위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을 들을려고 하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제가 심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조성원가로 받느냐 취득원가, 매입원가로 받느냐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취득원가로 주는 걸로 지금 양해가 다 되다시피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집을 신축을 하게 되면 건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총무국장님 말씀과 같이 만약에 상․하수도 조성한 것을 거기에 따라서 넣고 집을 짓기 때문에 집 건립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장보위원 건물내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것 보다는 거기까지 메인관이라든지 이런것도 우리가 조성비용에 포함이 되어야 된단 말예요.

그래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원가에 우리가 인제 받는 것 하고 조성원가에 받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수원가로 따진다고 그러면 조성비용이 추가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조성비용이 얼마냐고 묻는 건데 시설하면서 조성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보는 개념하고 틀리게 되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사를 하나 하면, 예를 들면 조그만 규모지만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산에다 건립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할때 토지분야가 얼마냐 건축․조경비가 얼마냐 이렇게 공사 계획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지 이것을 별도로 조성을 해 놓고 그 위에다 또 건축을 해서 도급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그것까지 계산했느냐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계획을 잡을때는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설계할 때는 그러한 분야까지 전부 다 나눠서 설계를 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래서 전체 규모로는 근사치에 가깝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4가지 분야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면 좋은데 자꾸 조성비용은 시설비에 포함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조성을 해서 그러니까 조성원가냐 매입원가냐를 말씀드리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토취장으로 끝난 다음에 조성을 해서 조성원가로 받겠다고 그러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너희들이 안산시 2단계 도시건설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문화부지로 활용을 할려고 그러니까 이런 공공부지로 쓰다시피 하니까 이거를 취득원가로 우리한테 주라 그래서 그것이 협의는 완전히 안 끝났지마는 이번에 10월 10일자로 시장님이......

수자원공사에 말씀드려서 그제도 수자원공사 본부장님이 와서 또 말씀했는데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로 주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서......

심장보위원 그러면 확정된 공문이라도 받은 것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확정된 공문은 없고 시장님이 보낸 공문은 있습니다. 시장님 직인 찍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자......

심장보위원 공문만 보내 놓고 확실한 답변 받은것처럼......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구두로 어느 정도 됐는데 문화시설부지는 매입원가로 하고 기타 공공시설은 무상귀속하자 근린공원이나 운동장, 주차장 이런 협의가 거론 됐습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심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주먹구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좀더 이런 부분은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주무과장님이신 문화공보담당관님 뿐만 아니라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모름지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최소한 위원들의 궁금한 사항 정도는 해소를 시켜야만이 이 사안이 심도있게 걸러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무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심위원님 주먹구구식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마치 내년이면 이용을 할 수 있겠다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다 안건만 툭 던져 놓는다고요. 그래놓고 주민들이 알기로는 이것 거의 다 된 걸로 알았는데 시의회 위원들이 반대해서 못한다 이거에요.

동네에서 요새같이 뺏지 달고 다니기가 겁도나고 아까 어떤 현상도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김송식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서로가 견제를 하는 그런 것 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면 그것이 100%는 아니겠지만 다만 60, 70%라도 해소가 되야만이 의안심사가 제대로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답변하시는 것 저도 옆에서 계속 듣지마는 반은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면 그 부분도 동감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김송식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모든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 주셔야지 이 종합문화예술회관이나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재활작업장 이런 게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들이 반대해 가지고 안됐다 이거에요. 그것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좀더 서로가 협조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데 아까 박명훈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산발적으로 이분이 답변하시고 저분이 답변하시고, 책임을 지시는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면 과장님이 모든 걸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답변을 하고 저분이 답변을 하고 가뜩이나 귀에 들어오지 않는 답변인데 그것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방금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사실상 취득원가냐 안그러면 앙여냐 그런 내용인데요.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시장님하고 수자원공사 책임자하고, 대화내용이 관리과장이라고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특수본부장입니다.

김상열위원 특수본부장하고 서로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문화예술회관부지는 취득원가로 주고 다른 공공시설부지는 그냥 무상양여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다면서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확실히 결정할 때 회의할 때 회의록 같은 것 작성해 놓은 것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런 것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봐요.

○기획실장 최원섭 김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공보담당관이 말씀드렸다시피 취득원가, 그쪽에서는 조성원가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취득원가로 달라, 우리가 산 금액으로......

그래서 지금 내적으로는 그쪽 수공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도시 2단계 사업을 하려면 시하고 수공하고는 서로 협의가 잘 되어야지 2단계 사업도 순조롭게 잘되는데 시의 요구사항을 거절한다든가 그쪽에서도 그렇게 야박하게 할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취득원가로 달라 그래서 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어요. 아직 서면으로 오고 가지는 않았지마는. 또 그제 시에서도 취득원가로 달라고 서면으로 넘겼고 답변이 아마 제가 볼때는 취득원가로 주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내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김상열위원 취득원가로 준다고 계속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시에서 보낸 공문사항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볼 수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그것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여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알겠습니다.

김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 공모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아직 안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시기를 10월로 잡았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우리가 10월로 잡았는데 지난번에 통과를 했으면 바로 할려고 했는데 계획이 차질이......

이번에 통과해 주시면 바로 10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맹명호위원 반복되는 얘기 같지마는 지난 번에 부결된 이유 아시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먼저 얘기를 했으면 똑같은 내용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걸 다루기 전에 모 신문에는 안산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다 이렇게 신문에 났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맥락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우리 황철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마음 아픈 부분중에 이게 한 부분이거든요.

부결된 원인을 시민들은 시의회에서, 시에서 올리는데 조건없이 이렇게 답변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가슴아픈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신문기사 취재는 신문 나름대로 편집 권한을 각 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는 경향에 따라서 이것이 건립되는 게 좋다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신문 각 사의 편집에 따른데 저희 생각으로 봐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아까 황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확실한 말을 더 못해줘 가지고 위원님들 이해를 못시켜서 그것을 빨리 통과를 못시키고 시민들한테 양질의 문화 혜택을 빨리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맹명호위원 그런 부분이 자꾸만 나타나니까 우리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참 힘들어요.

우리는 모르는 내용이 일단 신문에 보도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안건이 올라와 가지고 부결되면 일반 시민들은 의회에서 부결시켰다 또 올렸는데 또 부결됐다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게 되면 집행부에서 우리가 협조하는 상황 자체가 반대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반대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에 대해서는 기자가 취재할 때, “문예회관이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문예회관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측에서도 더욱 뭐 하겠지마는 우리가 문예회관이 상정되기 전에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나오고 말이 오가다 보면 그런 기사를 취재를 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아까 내가 질문한 사항중에 부지를 원가 취득한 다음에는 시에서 인수받아서 조성부터 다 책임지고 한다고 하는데 아까 내가 분명히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사업 착수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그 전망을 답변해 달라 그랬습니다.

언제쯤부터 사업 착수할 수 있는 시기로 보느냐......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사업시기는 우리가 ‘97년도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98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심장보위원 분명히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내년부터 건립 예산 들어오는 것하고 또 일치가 되어야 돼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내년에 건립 예산이 설계비 예산이 들어 갑니다.

심장보위원 설계비는 금년에 들어가 있잖아요?

안 들어 갔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공모비입니다.

심장보위원 여기 연도별 계획에는 160억 넣어 놨는데 답변 분명히 그렇게 하셨으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또 내년 사업 예산이 들어오면 잘못되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렇죠. 설계비는 들어가 있으니까......

심장보위원 그래서 원가매수 했을 때 공사 착수할 수 있는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질문하는 이유가 그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98년도입니다.

심장보위원 ‘98년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심장보위원 명확한 답변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명확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에 임시전시장 신축에 대한 기획실 소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임시전시장 신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몇 년 쯤 지을 예정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기획담당관 임종호입니다.

저희들 복안은 여기서 정확하게 5년이다 6년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들이 임시전시장을 짓는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거대한 프로젝트......

박명훈위원 제 질문에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정도 존치할 건지, 정확한 건 없더라도 5, 6년 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구상은 한 5, 6년, 컨벤션 센타를 지울 때 까지......

박명훈위원 임시이기 때문에 어차피 가설 건물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그렇지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나중에 철거합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나중에 활용도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훈위원 철거를 하냐 안 하냐......

○기획담당관 임종호 철거하는 것 까지는 아직 생각 안하고 있는데 임시건물이지만 컨벤션센타를 나중에 건립하게 된다라면 그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다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시입니다마는 생활체육시설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탁구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육상연습을 한다든가 조깅장이라든가 에어로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기간중에 각종 전시장으로 활용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술전시장이라든가 안보전시장, 교통관계 전시장, 꽃 분재 전시장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각종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예비군교육장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천시에는 야외공연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 각급 학교의 실내 행사 및 학습장으로도 활용 가능할 걸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임시전시장이 신축된 이후에 활용이 다 끝나면 다른 장소를 모색하는 곳이 어딥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다른 장소를 모색하는 게......

박명훈위원 임시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임시니까 그거는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타 그러니까 서울 심성동에 있는 코엑스처럼 종합전시장도 짓고 호텔도 짓고......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가 어디냐......

○기획담당관 임종호 사동 해안 간석지를 잠정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임시전시장을 해서 중소기업의 경영판로 및 도움을 주는 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 안산시 조례에 맞는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세밀하게 구체적으론 안했는데 각 부서별로 전부 협조를 다 받았습니다.

교통, 환경, 건축, 도시 각 부서별로 전부 협의를 거쳐가지고 회의를 몇 번 거쳤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보면 가설 건축물이 3년 이내에 존치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아까 5, 6년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법에도 위반되면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 임시전시장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경영판로에 대해서는 똑같은 공감대를 형성하지마는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굳이 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법 위반 여부는 제가 다시한번 채근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한테 설명도 드린 바 있고 자료도 나름대로 작성이 됐습니다마는......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부서별로 다 검토가 됐다고 하는데 가설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15조 1항 2호에 보면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의 것만이라는 것이 분명히 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단서조항은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이게 임시 건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냥 전시장을 멋있게, 프로젝트에 국제적인 컨벤션센타 말씀하셨는데 그걸 짓는다고 하면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사실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도 많은 정부나 우리 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점이거든요.

3년이라는 존치기간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임시건물을 해야 되는지......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가 답변 과정에서 좀 부족한 면도 있고 정확하지 않은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임시라는 말을 붙인 것은 컨벤션센타를 짓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그 말을 붙였고 그 다음에 이것은 3년 사용이후에도 연장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채근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물이라는 개념인지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임시라는 용어는 법률용어로 가설하고는 안맞는 얘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라는 개념을 쓸 때는 항구적인 시설이라든지 컨벤션센타를 건립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하는 말로 임시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항구적인 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컨벤션센타를 짓는 걸 전제로 하고 임시라는 말을 썼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임시라는 말이 행정용어에도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행정용어라기 보다 통상용도에 따라서 임시냐 항구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박명훈위원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들도 해석을 가설 건축물로 밖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을 거기다 맞출 수밖에 없었고 행정용어에 임시라는 용어를 아무리 찾아 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이 타이틀을 붙일때 임시라는 말을 붙인게 불찰입니다.

그냥 전시라는 말만 붙여야 되는데 이걸 컨벤션센타 짓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임시라는 말이 상대적인 말로 나간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경영판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 이것을 하면 상당히 저희들도 여기 맹명호위원님 옆에 계시는데 하다 못해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이 분입니다.

대 찬성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대 찬성하면서도 내가 미리하라 했더니 안한데요. 옛날부터 검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저희들은 똑같은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임시라는 말이 가설건축물을 할때 법적으로 안되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 봤느냐 하는 이런 개념이니까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건물자체는 임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이 전시장 건립 목적이 우리 반월공단의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전시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관 과장님이 공업과장님 같은 데 공업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가설건축물로 해서 거기에 에어돔시설 가설건축물인데 전시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시장에 맞게 시설도 해야 되겠고 또 내부시설로는 전기시설이라는 수도시설이라든지 편익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설을 했을 때 주무과장님으로서 안전면에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 좀 한번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공업과장 한기원 공업과장 한기원입니다.

지난 9월 18일날 관련 실․과장하고 직원들하고 몇 번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건 위원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대략 설명을 드릴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공산품 전시장은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1,600여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시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내 소재한 업체나 나아가서는 전국 기업체의 특수생산품목까지 합쳐가지고 한 200여종을 전시하면서 기업간 생산품 교류와 그 다음에 일반 소비자가 저렴한가격으로 구매해서 사용토록하는 관로확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산품 전시장의 소요경비까지 제가 말씀드려도 지장 없으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경비는 28억 3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 그 다음에 전시할 적에 에어돔이라든지 기계, 전기 아까 말씀드린 소방 부대시설까지 하면서 기타 공사까지 다 해가지고 총 2,000평에서 1,500평은 전시하는데 쓰고 500평을 회의실이라든지 관리사무실 기타 구내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임시 이런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임시가 됐든 정규 건물이 됐든지간에 요새 화재도 많이 나고 문제점이 있어서 기계, 전기, 소방 관리를 틈틈이 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왜냐하면 완전 건물에는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내벽도 있고 그렇지마는 이게 에어돔으로 하다 보니까 큰 공간에서 만약에 어떤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냐고 내가 그걸 질문드리는 거에요.

○공업과장 한기원 안전차단장치 관계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하간에 안전장치 만큼은 화재나 모든 여건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도로 할 생각입니다.

심장보위원 기초단계에서 검토해 본 것은 없어요?

○공업과장 한기복 아직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설계관계는 설계가 나온 다음에 추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김항남위원 화랑유원지 민자유치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서면서 방해는 안됩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도 여러 부서가 모여 가지고 했는데 오히려 상승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시시설은 사람이 모이는곳에 또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상승효과가 거양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아까부터 컨벤션센타, 컨벤션센타 그러시던데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데 그러면 안산에 컨벤션센타가 앞으로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삼성동에 딱 한 곳 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지금 경기도에는 없는데 경기도에서 전문가들이 보기를 당초 21세기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게 착상이 되어 가지고 구체화단계를 거쳐 가지고 입안단계에 들어가는데 경기도 전체를 놓고 보면 안산이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적에 가장 적절한 곳이다라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대학교수들이.

컨벤션센타도 사실 구상 단계지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에요.

그런 정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측면이라든가 지역여건이라든가 기업체가 많이 여기에 산재하고 있다라든가 등등을 봐가지고 경기도에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 문제도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규모를 갖춘 회의장하고 전시장, 호텔, 상가 다 어우러져 가지고 컨벤션센터가 이루어지는 거지 달랑 지금 말씀하신 사동에다가 지어 가지고 설득력이 없는 얘깁니다.

그때 또 예를 들어서 몇 년 후의 얘기고 지금 현재는 임시전시장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것도 그동안에 노력은 하셨습니다마는 충분하게 따로 건립 추진배경의 서류를 갖다 주시고 이 건물이 아니더라도 위원님에게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요전에 바로 다뤘던 문제들도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예술회관도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저번 15일전에 들어왔던 건데 그동안 시간이 많았잖습니까?

그런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저 그렇지 않은 얘기를 긍정적이다. 또 불신의 벽이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커져 버려요. 나중에 그럴 것이다 하는 얘기는 잘 안 믿어지니까 지금 하시는 것도 충분하게 좀 더 많이 검토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상설전시장 건립에 도비가 10억정도 내시된다고 했는데 구두로 받아 놓은 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지난번에 드렸던 자료공문 뒷면에 보면 있는데 10억을 주는 걸로 공문에 명시를 했어요. 도에서 온 공문에.

맹명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보면 이번에 대통령도 정책을 내놓았지만 어려운 시기에 꼭 정책의 대안이 나옵니다.

경기라는 것은 흐름에 따라서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회복기를 거쳐 나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나라에서 어떻게 중소기업 정책을 바꾸다 보니까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고 이게 또 우리 시까지 시달된 이런 측면 같아요.

제가 볼때는 이런 면에서 우리 안산같은 경우는 반월공단을 배후도시로 하는 도시고 중소기업이 살아야만이 우리 안산의 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맡고 있는 지금 현재 과장님도 나와있지마는 경기가 좋을 때 이런 정책이 나와요.

시기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잘 맞지 않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경기가 좋은 시절에 나쁜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측을 하고 이런 것도 들어오면 공모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어려울 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항상 전시효과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지금 하루에 보건소에서 치료하러 오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얼마전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600명 정도됩니다.

또 하절기에 예방접종을 많이 실시할 때는 1,000명에서 1,100명까지 이용합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94, ’96년도 이렇게 연도별로 증가율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연도별까지는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 못해 말씀을 못드리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5%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과마다 따로 있잖아요?

산부인과라든지......

○보건소장 김기남 모자보건 임산부나 영유아 쪽 민원인도 하루에 200명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진료실 환자치료가 100명 정도, 기타 건강진단 수첩을 발급하러 오시는 분 등 해서 한 5, 6백명은 매일 찾고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보건소에서 주로 예방접종을 제일 많이 하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방접종 민원인은 다수를 차지합니다.

김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1,200평 정도 건축 면적을 잡아 놨는데 여기에 이용 인구수가 어느 정도나 차지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대규모로 건축 했을 때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인구수를 어느 정도나 보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가건물까지 포함해서 500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5백평 정도에 500명 이상 하루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편의시설이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또 지금 현재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의 업무가 굉장히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정신보건사업이라든가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이용 인구수에는 조금 더 많이 늘어나겠지만 이용 인구수 보다는 주민의 편익시설을 많이 늘리고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해서 평수가 증가한 겁니다.

이병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축이 다 완공 됐을 경우에 저쪽이 12개 동이지요.

12개 동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만족한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옥위원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초지동 666번지가 종전에 공설운동장 부지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심장보위원 지금 이병옥위원이 질문한대로 앞으로 구가 설치됐을 때는 서구지역 주민 진료를 위한 시설이죠?

○보건소장 김기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진료대상 인구라든지 1일 이용객수는 보건소 이용했던 인구수가 나오고 그러니까 대강 나오겠지만 앞으로 동부지역에는 언제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곧 이어서 건립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가 추가로 하나 더 설치될 경우, 지금 현재 구 설치와 상관없이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데......

심장보위원 이번에 서쪽에는 짓는데 동쪽에는 언제 지을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걸......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 조직이 승인을 받아야......

심장보위원 그건 준비를 하고 여기서 계획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제 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총무국장 최종복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위한 인력증원이 내무부에 승인난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건소 업무는 앞으로 복지사무까지 한다면 엄청나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가지고 별도 기구인력을 심사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를 우리 같은데는 둘 수도 있고 또 지소를 둘 수 있도록 현행법에 개정안에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 문제는 내무부하고 복지부로 해서 별도 인력이라든가 기구증설이라든가 별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하기 위해서 아마 보건소장도 거기 세미나도 참석하고 해서 자료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추세로 봐가지고 우선 하나 건축을 하고 그 추세에 따라서 서쪽에도 또 그 외 지역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할려고 그럽니다.

심장보위원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들의 반응은 민감하기 때문에 서부지역에는 이번에 보건소를 주거지역 가까운데다 신축해 주는데 동부지역 지역 주민들은 궁금해 할거란 말예요.

이쪽에는 언제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그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는 현 보건소를 이용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질문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대응하는 답변을 갖기 위해서 그래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묻는 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맞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래야지 2, 3년내라든지 막연한 계획이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뭘 주셔야지 이쪽 동부 주민들이 우리한테 물으면 “그것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우리만 입장이 난처해 지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물은 겁니다.

김항남위원 하나만 물어 보겠어요.

지금 저희들 준 서류의 위치도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노란 줄을 그었는데 이게 전체는 몇평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먼저 운동장부지에서 2만여평을 떼어가지고 구청 부지로 1만평을 업무용으로 하고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로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상가지역으로 일부 용도를 바꿔서 1만평 정도 반반씩 해서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김항남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도 그려 놓으신 데는 2만평 정도 되는건데 거기에 일부 보건소만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그렇죠.

김항남위원 그러면 이 대지위에는 예를 들어서 구청부지라든가 근린생활시설 그 외에 다른 것도 공공시설 같으면 앉힐 수 있겠네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건물이 들어설 것을 감안을 해서 그 위치에도 전체 대지용도에 맞도록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김항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보건소 청사 신축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신축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초지동 604-3번지 그 위치가 맞죠?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맹명호위원 이게 우리 안산시 전체가 사용할 복지관입니다. 안산시민 전체가......

○사회과장 전서규 현재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관 규정상 가. 나항하고 다형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현재 선부동 13단지에 군자사회복지관이 있고 ‘97년도에는 초지동에다가 종합사회복지관을 하나 건립하고 ’98년도에는 본오동 쪽에다가 하나 건립하고자 현재 추진중입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보면 가형이 2,000㎡ 이상이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초지동에 세우는건 5,620㎡정도 되거든요.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앞으로 복지센타라든지 복지시설은 2,000㎡면 한 660평 정도 되는건데 이 시설 규모 가지고는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현재 크게 건립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 부지가 많이 있으면 나형 정도해서 여러개로 건립을 하겠는데 부지가 여기저기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하나라도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넣기 위해서 크게 계획을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올라온 건 초지동이고 ‘98년에는 어디라고 했죠?

○사회과장 전서규 본오동 쪽에다가 건립......

맹명호위원 그러면 동서로 갈라지는 위치네요?

○사회과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여기 3층을 보면 어린이 공부방이 있죠?

○사회과장 전서규 예.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3층의 용도에 맞다고 보십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어린이 공부방은 학교 갔다가 와 가지고 부모가 전부 다 취업을 했을 때 혼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 곳인데 3층에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맹명호위원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에요?

4층을 보시면 방송대 학습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과장 전서규 지난번에도 제가 사회복지관은 아니지만 장애인 재활작업장 관계 때문에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앞으로 취득 심의를 상정할 거라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에서 다목적 회관을 건립코자 작년에 계획을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다목적 회관을 건립 했을때에는 건립비라든지 내부시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국․도비를 하나도 지원받을 수가 없고 사회과에서 하면 나중에 운영비라든지 건립비 내부시설비 같은 것을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계획했던 거나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거의 비슷하지만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에 방송대 학습관을 성포도서관에다 건립코자 했으나 그때 설계 변경 운운해 가지고 건립을 못하고 다목적 회관에다 유치할 계획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회관 건립이 되지 않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다 같이 유치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과장님이 판단할 때 4층 용도가 맞다고 보시는 거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예. 괜찮습니다.

맹명호위원 이게 처음에 도서관으로 갔다 안된 거죠?

○사회과장 전서규 도서관이 3층 규모인데 이미 다 설계를 해서 건립과정에서 한층을 더 올려 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무리가 있다 해서 거기다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 내용을 아시지요?

○사회과장 전서규 저는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독서실 4층에 300평으로 지금 나왔었는데 300평을 독서실로 다 사용합니까? 여러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현재 방송대 학습관을 유치하려고 방송대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단지 방송대를 유치하면 저희가 시설하는 게 아니고 방송대에서 나와서 시설하고 자기네가 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안되고 이게 안됐을 때에는 저희가 독서실로 쓰고자 밑에 가로쳐서 독서실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오동 지역에다 동부지역에는 복지회관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예상지역은 대략 어디 선정지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공원에다가 저희가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녹지과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골공원이라고 거기가 지금 그전에 위를 전부 사토장으로 써 가지고 다 까먹어 가지고 현재 조경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나대지 상태로 황폐화 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시설결정이 가능하다는 녹지과의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병옥위원 먼저 시장님으로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전체 규모가 1,700평, 어떤 시설을 해 놨을 때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볼적에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위치에 그 만큼 방대한 시설을 해서 그 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인지 너무 지나치게 방대하게 시설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 생각 안하십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저희가 이것을 계획을 하기 전에 지난 9월에 서울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몇군데를 다녀 봤습니다.

거기도 한 1,000평에서부터 1,500, 1,600, 17,00, 1,800 짜리도 있는데 적은데에서는 전부 다 한다는 소리가 지금 주민욕구는 많은데 적어 가지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못해 가지고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시에서도 이번에 저희하고 같이 보건복지부에 올라 가가지고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거의 2,000평 규모 이렇게 지금 현재 건립코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중앙에 있는 보건사회부에서 훈령으로 내려 온 규모에 대한 안은 이런 연구 검토없이 이게 내 보낸 겁니까?

그래서 가형은 2,000㎡으로 6, 7백평 좀 넘으면 되는거고 나형은 2,000㎡미만 이런 예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려 2배반 내지 3배에 가까운 면적을 짓습니다.

종합복지관이라 그래서 1,700평짜리 건물을 지어놓으면 우리 본 청사가 이게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홍윤선 건축면적 말씀입니까?

심장보위원 예. 건축면적 말입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3,000평입니다.

심장보위원 본 청사가 3,000평이 돼요?

안돼죠. 2천 몇 평으로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2,200 몇 평입니다.

심장보위원 2천2백 몇평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청 본 청사보다 약간 작은 규모에요.

1,700평이라면 상당히 방대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위치 상으로도 볼 때 거기다가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왔는데 운영면에서 정말 기대하는 만큼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든지 사용실적이 저조했을 때는 시민으로부터 받는 비난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거에요.

그리고 여기보면 1층에 탁노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의 놀이시설인지, 탁노시설이라면 노인들이 아주 거기다 의탁해서 하는 시설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지 그 내용이 궁금해서요.

○사회과장 전서규 먼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앞으로 주민들의 욕구는 너무 다양하고 갖가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봤을 때 제일 느낀점이 그겁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다른데에도 전부 잘 되고 있습니다.

또 군자사회복지관 같은데는 지금 236평입니다마는 너무 적어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서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하나 고용해서 할려고 해도 쓸 수도 없고 앞으로 저희가 복지관을 많이 지을 계획이 있다면 분담을 시키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여건상 많이 짓지 못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크게 계획을 했고 두 번째 탁노시설이라는 것은 탁아시설하고 비슷한 겁니다.

어린이를 맡기는 것은 탁아고 노인은 탁노인데 보호자들이 맞벌이 하러 나가고 없는데 노인이 혼자 집에 놔뒀을 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데에서는 이런 것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에서 혼자 노인네가 밥을 먹기도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주간에만 보호하는 거지 계속 여기 야간까지 보호하는 건 아닙니다.

심장보위원 그래서 지역단위로 노인정이라든지 놀이시설이 있어요.

내가 왜 그 말씀을 묻냐 하면 탁노시설이라는 것은 양로원 성격으로 완전히 의탁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맡아서 수용까지 하는 건지......

○사회과장 전서규 그건 아닙니다. 낮에만......

심장보위원 그러면 결국은 놀이방식 아닙니까?

낮에만 와서 자손들하고 떨어져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시설이죠?

○사회과장 전서규 이건 유료시설입니다.

심장보위원 글쎄, 유료라 숙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낮에만......

○사회과장 전서규 여기서 밥은 줍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낮에 점심만 드리게 되겠죠.

그건 운영면인데. 그래서 탁노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밤낮없이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되는 건지 그래서......

○사회과장 전서규 그건 아닙니다.

심장보위원 탁아는 이해가 가겠어요.

물리치료실은 의료시설인데 이걸 만들어 놓고도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의료시설이 되어 버리잖아요.

○사회과장 전서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은 저희가 시에서 직영하지 않고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다 위탁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 안산시에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의사협회나 의사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어서 자기들이 거주하는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이런게 있었으면 자기들도 뜻있게 펼칠수 있는데 안산시에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못온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연구하면 그리로 위탁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사분들도 많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할 걸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리고 2층에 보면 사무실 있죠.

사무실이 150평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기능만 맡아야 할 사무실이죠?

○사회과장 전서규 예.

심장보위원 그런데 150평씩 필요합니까?

그렇게 관리인력이 많이 필요한 시설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저희가 배치계획이라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다른 데 가서 대충 보고 온 것으로 우리 관련 규정에 의해서 대충 저희가 따진거고 나중에 설계가 들어가서 나오면 좀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그런 배치 계획이 나오고 또 사회복지관은 칸막이를 콘크리트로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장보위원 건립 계획에 사무실 배정 면적이 관리기능 밖에 맡을 사무실인데 너무 면적이 크지 않느냐, 1, 2층 구분도 아니고 단층에 150평이면 지금 새로 짓는 동사무소 민원실이 보통 50, 60평 밖에 안됩니다.

그 3배의 면적이면 거기 수용해서 사무 볼 직원이 과연 이 만큼 필요한거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너무 무리한 계획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판단되어서......

○사회과장 전서규 여기에 잡다한 기능으로 사무실을 많이 쪼개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기록을 못한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충 넣어서 그렇지 기능이라는 것은 1개 사회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30가지 이상 되는데 제가 여기다 다 나열시킬 수 없어서 대충대충 잘라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이해를 해 주면 나중에 설계를 해서 운영할때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3층에도 마찬가지에요.

회의실도 거기가 다중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은 아니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회의실이 필요합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의실이라고만 해 놨지 여기에는 강당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전시회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다 넣어야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일이 나열하기가 뭐해서, 죄송합니다.

심장보위원 그래서 제 견해는 지역적으로 다른 데도 건립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2개 정도 더 한다고 보면 이 규모가 너무 한쪽으로 방대한 시설이 아니냐. 또 위치상으로도 과연 이용자들이 거기 찾아가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700평, 이 어마어마한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시설한 다음에 관리․운영면에서도 오히려 시민들로부터도 비난받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예측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과장 전서규 다른 데도 사회복지관은 제가 가본 데는 전부 다 잘되고 있고, 제가 강남구청에 갔더니 기존에 3개가 있는데 금년에 또 3개를 더 건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건립을 하냐고 했더니 기존에 있는데 3개 말고도 여기 저기 하도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 한꺼번에 3개를 발주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심장보위원 저희 관내에도 지역적으로 몇 년을 못 내다보고 지역적으로 이런 걸 시설을 하다 보니까 적합한 용도에 쓸 수도 없고 지금 사실상 당초 목적대로 쓰지 못하는 건물도 있어요. 몇군데가 있다고요.

여기도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보사부 훈령에서 나온 이 예시는 무조건 내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제일 큰 형태가 2,000㎡면 여기보다 약간 커야지 어떻게 2배반 3배 가까이 면적을 짓고, 꼭 이래야만 되느냐......

이것 하나라면 모르겠어요.

안산시에 종합사회복지관 하나라면 모르지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2개 이상 연속적으로 지을 계획이라면 너무 방대한 시설이 아니냐, 그런 판단에서 말씀드립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이 하나가 제가 볼때는 우리가 50만으로 봤을 때 25만 인구를 담당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인데 저희들이 다른 데를 보고 앞으로 가는 추세를 봤을때는 사회복지관은 잘 운영될 걸로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부결시켰던 거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바로 이번에 올렸는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누구하고 상의한 일이 있어요?

올리면 이번에는 위원들이 많이 이해를 했으니까 가결이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 같은 것은 있으셨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업무 때문에 오늘 아침 소동을 벌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분은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들을 사람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 저를 만나러 왔지만 저도 만나지 않고 바로 여기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올리게 된 동기는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을 때 도비 확보가 몇%나 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10월 7일날 도에 가서 확답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기도에서 네군데가 올라와 있습니다. 재활작업장 건립하겠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두군데만 줄 계획으로 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안산시를 꼭 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 부결 사유가 교통불편 관계 때문에 부결을 시켜 주셔서 저희 장애인들에 대해 여러 가지 배려해 주신 점에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결이 되고 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장애인들한테 말한마디 못하겠고 이렇다 저렇다 말도 못하고 저도 계속 혼자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나온 것을 외부에서 먼저 알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분들하고 대화 과정에서 거기가 자기들이 봐도 좋고, 또 교통이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여러사람들하고 같이 부닥치면서 같이 시련을 겪어 가면서 살아야지 다른데로 가서 그런 것을 건립을 주는 것은 하등에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다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송식위원 오늘 아침에 박종태인지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뭘 어떻게 장애인을 위해서 자기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인지 몰라도 말하자면 재활작업장을 만들면 그 사람이 오히려 대단히 득을 보는 사람 같은 인상을 받아요.

나는 그전에는 장애인들을 앞장서서 재활인들을 위해서 노력해주는 봉사자로 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소리지르고 우리가 심의하는데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겠지만 누가 소리 지른다고. 시의회가 지금까지 그래도 지난 4년간 지나고 6년차지만 소리지른다고 해 줘 본 일은 없어요.

위원들이 아무리 언론에 신경을 쓰고 언론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언론을 어렵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와서 소리 지른다고 해서 통과시켜 준 일은 없는데 오히려 나는 더 어렵다고 봐요.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의 자질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이 좋은데,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재활작업장을 좋은데 해줬다고 그렇게 얘기들이 나도록 해 주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여기를 꼭 원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안된다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나는 봐요.

내가 사회과장님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잘못 오해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을 부결시키고 지금까지 올 때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이 또 타당하거든요.

그런데 부랴부랴 이 달에 올렸는데 또 만일 부결시켰을 때 모든 짐이 의회로 오는데 사회과장은 올려놓고 무슨 방법이라도 위원장하고 접촉하고 위원 11명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무조건 통과가 되도록 해야지. 노력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통과안되면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이런식으로 하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의회 의원으로서의 말씀드리는 고민도 아시지요?

○사회과장 전서규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재활용센타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문제됐던 사항 아시죠?

○청소과장 이두철 청소과장 이두철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것 한번 먼저 말씀을 해 보세요.

○청소과장 이두철 먼저 지난 임시회때 부결된 사항을 아까 사회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꼭 올리지 않으면 안될 사유로 인해서 다시 올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셨는데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 가지고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번 임시회때 통과 안되면 도비 1억 5천을 반납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상정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때 저희한테 4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부지문제,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대상부지가 2종미관 상업지역으로써 토지의 효용도가 높은 그런 땅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는 업무시설 업무부지가 있고 그것은 170평이 상업부지입니다.

상업부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 안산시 도시 설계상에 그게 상업지역이지만 근린공원시설만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층 이상 24m까지 제한이 되어 있어서 미관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대형폐기물하고 가전제품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경우에 과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무단방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으면 이해가 빠르실텐데 제가 설명을 못 드린 점 다시한번 사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재활용센타의 주 목적이 근검 절약정신입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20평짜리 아파트 사시는 분이 본오동 40, 50평으로 이사갈 적에 그 가구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것도 버리고 있는데 그런 걸 갖다가 조금만 수선해서 현재는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선별창고가 증축이 되면 한 100평 정도의 작업장을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간단하게 수선해서 전시하게 되면 선부동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나 공단근로자들이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한 사항이고 세 번째는 세외수입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 한해동안 1억 5,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재활용센타에서 가져가는 부분은 거의 10% 미만이고, 길거리에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은 것도 쓸 수 있으면 가져가는 거고 이사가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가져가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그렇게 준다고 보지 않고 또 만약에 세외수입이 일부 준다 하더라도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시 재정측면에서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장소가 토지 효용면에서 굉장히 큰 쟁점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청소과장 이두철 저희들도 지난 6월 4일날 도비보조 내시 1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부지 문제 때문에 성포동 예술광장 주변쪽이나 또는 선부동 핵지구 주변 여러군데를 봤는데 대부분 땅들이 1,000평이든지 1,200평 이렇게 큽니다.

큰데 거기를 150평씩 잘라가지고 쓴다는거는 큰 부지를 버리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부지 물색하는데 굉장히 4, 5개월 동안 고심하고 선정한 부분인데 다행히 지금 현재 위치가 상업적으로 170평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상업지역이라도 일반 아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고 안산시 도시설계상에 보면 근린공공시설만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센타 부지로써는 가장 적지가 아닌가 판단이 되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이 앞전에도 나온 부분인데 거기가 전시 판매센타로 지금 쓰시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사동 쓰레기 적환장에서 수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시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이 동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게 홍보차원만 잘 된다면 수리하는 곳에서도 충분히 이게 재활용 판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장 이두철 위원님 말씀도 알리는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안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의회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 16개 구청이 지금 하고 있고 인천시가 3개 구청, 대전시가 유성구, 대도시 주변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같은 경우는 역전 주변상가 밀집지역에 있어 가지고 아주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의 재활용센타가 적자에 허덕이기 때문에 시나 구청 같은데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도비가 6월에 내시 됐다고요?

○청소과장 이두철 예. 6월 4일날 내시 됐습니다.

맹명호위원 15억 된 겁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1억 5,000만입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은 현 장소를 고집하시는 부분이네요?

○청소과장 이두철 제가 판단할때는 가장 적지로 보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여러군데 회계과장님한테 보내 부지 좀 물색해 달라고 공문도 보낸적도 있습니다마는 시원한 답변을 못 얻고 그렇게 170평 정도 딱 떨어진 땅이 거기 밖에 지금 현재 시유지가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여러 가지 인근에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재활용센타 지을만한 부지는 도시계획 설계상에 그것 뿐이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거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가능한 게......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상열위원 청소과장님, 선부동 1070-8필지 도시계획확인원 하나 부탁 합시다.

○청소과장 이두철 도시계획확인원은 상업지구로 되어 있고 저희가 도시설계상에 복사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시설도 나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하나 말씀을 해도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초지동 666번지 거기에 서쪽 보건소가 그쪽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쪽에다가 시민 다수가, 구청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그쪽에다가 실질적으로 재활용센타를 거기다 시설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제 의견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는 촉박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거기는 미관상으로도 마땅치 않고 지금 거기 들어간 각 기관 공공기관이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재활용센타를 한다는건 격에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김상열위원 선전의 효과는 좋잖아요?

○회계과장 홍윤선 이것이 선전의 효과는 일반 주민들하고 가까이 밀접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건물 옆에 한다는 것은 분위기에 안 맞을 것 같아요.

김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오히려 보건소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출입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완전히 수리되어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전시하는 장소죠.

전시장소인 동시에 판매장소가 되는데 전시효과면이라든지 주민들의 눈에 많이 보이게끔 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그런 지역이 더 유리하지 어떻게 여기가 더 유리합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그런데 건물의 형태가 창고형, 체육관 같은 지붕도 높고 이런 형의 가건물 형태일거에요. 건물형태가.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은 건물들속에 그런 창고 같은 건물을 거기다 만약에 배합했을 때 그 상황이 여러 가지로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장보위원 나는 오히려 그 반대 이론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가전제품이나 가구인데 여기도 보니까 1층은 가전제품, 2층은 가구인데 못쓸 물건은 다시 갖다 놓을 게 아니잖아요?

적환장에서 수리를 해 가지고 옮겨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시장이거든요. 신품이 아니고 수리품 가구점 전시장이거든요. 판매장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민 출입이 많은 장소에 갖다 놓는 것이 모든 면에서 효과적이고 또 이용면에서도 거기가 적지가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부지를 4개월 동안 선정할 적에, 저희가 마음대로 선정은 하겠습니다마는 건축과라든지, 건물이기 때문에 미관지구니까 3층이상 지어라, 2층 건물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공공시설 아니면 지을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선정한 부지가 1층이상 24m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유일하게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나 이런 부서에 협조를 받으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 부부인데 아마 그리 들어가면서도 2층으로 할 겁니다.

건축법에 걸려가지고 부지선정 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심장보위원 상업지구가 더 불리하지 않아요?

○청소과장 이두철 그런데 여기는 공공근린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설계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1층이상 24m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근린공공시설......

○회계과장 홍윤선 상업지구인데 2종미관지구로 되어 있고 공공시설 보호지구로 되어 있어요.

심장보위원 그 부지가 몇 평이라고 그랬어요?

○청소과장 이두철 170평입니다.

심장보위원 그것만 따로 떨어져 있는 부지입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예.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누구 말마따나 거기다 맞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부지가 그렇고 시설규모가 그렇다 보니까 거기다 맞춰서 어떻게든지 자꾸 합리화 시킬려고......

○회계과장 홍윤선 기존에 이것은 우리가 분할시킨 게 아니고......

심장보위원 나는 그래서 이걸 지어 놓고 활용면이라든지 효과적인 면에서 어디가 더 유리하고 적합한 지역이냐 이거를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물론 생각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때는 저희들이 선정한 장소가 상가들도 많이 있고 유리한 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금년에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는 거기 뿐이 없습니다.

지금 장소를 옮겨서 하면 사업시기를 놓쳐 가지고......

심장보위원 도비 1억 5,000 받은 것 아까워서 자꾸 그러시는 거에요, 뭐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저희 시가 판단할 때는 여기가 가장 적합지고 효과적인 판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제가 부연 말씀드리면 지난번 16일날 부천시 보사경제위원장님하고 위원 13명이 선별창고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쓰레기 행정은 앞서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재활용센타 건립도 시는 저희가 1억 5천 받았고 군은 양평군이 1억 5천 받았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도비를 뺏기지 않고 저희가 잘 지어서 다른 데서 견학오시면 말씀도 드리고 또 저소득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골프연습장 건립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 우선 골프인구가 지금 안산에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추정이라도......

○도시국장 이찬영 추정해 봤을 때 연간 2, 3만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상열위원 물론 골프하는 인구가 상당히 고소득층에 있는 분, 부유층 분들이 많은데 안산에 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는데 시에서 하나의 소득사업으로 지금 계획하신 거죠?

○도시국장 이찬영 네. 그렇습니다.

김상열위원 위치가 꼭 성포동 거기이어야 됩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위치적으로 볼 때 거기가 노적봉공원의 끄트머리인데 삼일로에서 42호선 국도 나가기 직전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제일 적지라고 보는 것은 시설을 해놨을 때도 그렇게 흉하지도 않고 또 시가지에 있는 것 보다는 변두리에 있는 거고 또 노적봉공원으로 하여금 하모니가 되어서 시설에 대한 모양도 보기 싫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상열위원 저희 생각은 골프연습장 시설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큰 반대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위치상으로 봤을 때 차라리 국궁장 옆에 녹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옮겨서 시설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시설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할 자리는 못 되고 여기는 처음부터 그러한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해 놔서 자리를 처음부터 정해 놓는 거고 또 거기는 나름대로 거기 해야 할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장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꼭 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세운지 오래 됐는가 봐요.

○도시국장 이찬영 기본계획은 ‘89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이 작년도에 끝나 가지고......

김상열위원 그러면 기본계획도를 한번 봅시다.

심장보위원 도시국장님, 기본계획이 ‘89년도에 됐다고 그랬는데 중장기 계획에 안들어가 있잖아요?

이것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공원기본계획에......

심장보위원 공원기본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이찬영 네.

김상열위원 노적봉 공원기본계획에 들어 갔다 이 말이죠?

○도시국장 이찬영 네. 그렇습니다.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국장님 한번 짚어 주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도면설명)

장소가 이게 42호선 국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삼일로에서......

김송식위원 양궁장이 어디죠?

○도시국장 이찬영 양궁장은 여기 쯤입니다.

심장보위원 도서관 짓는 곳 조금 지나서......

○도시국장 이찬영 도서관이 여기 있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현재 부지가 시유지입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네. 시유지입니다.

김송식위원 네. 시유지입니다.

김송식위원 전면 주택지는 월피동으로 들어가죠?

○도시국장 이찬영 네.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현재 골프윈도우 연습장이죠?

○도시국장 이찬영 네.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안산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대여섯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윈도우가요?

○도시국장 이찬영 네.

맹명호위원 실내 말고 윈도우......

시에서 할려는 그런 시설이......

○도시국장 이찬영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왜 없어요?

○도시국장 이찬영 세군데입니다.

맹명호위원 그게 지금 허가 사항입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체육관계라서 제가 이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신고사항이에요?

○도시국장 이찬영 네.

맹명호위원 지금 장소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를 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도시국장 이찬영 2층입니다.

맹명호위원 아닌데요. 지상 3층 75타석이에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도시국장 이찬영 당초에 3층으로 계획했는데 이것을 수정해서 2층으로 하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아닌데요. 자료온 게 현재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심장보위원 분명히 지상 3층이에요.

○도시국장 이찬영 정확히 이것은 2층으로 해서 70타석을 계획한 겁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상 3층을 묻냐 하면 골프연습장을 3층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에요.

그런데 현재 골프연습장 건립계획에 보면 옥외 필드 1식 건축면적 해가지고 1,500㎡ 지상 3층 75타석 규모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 층에 25타석이 되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지금 공원안에 3층을 골프연습장 타석을 만든다면 겉으로 보는 미관상도 안 좋은거에요.

국장님 갖고 있는 것은 2층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이찬영 네. 2층으로 해서......

맹명호위원 그러면 어떤 자료가 맞는 거에요?

○도시국장 이찬영 2층으로 해서 건축면적이 30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이 150평, 2층이 155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자료가 어떤 게 맞는 거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것은 지상 3층으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김송식위원 정확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니까 잘못됐으면 시인하고 바꿔 주셔야죠.

맹명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식물원 신축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골프연습장 문제는 다시 변경해 가지고 심의하기로 한 겁니까?

○위원장 정윤섭 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녹지과장 안 나오신 거에요?

○도시국장 이찬영 교육중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오늘 답변하실 분 나오셨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국장님이 나오셨어요.

심장보위원 금년도에 안산시에서 초화류를 온실 재배해서 생산한 양이 얼마나 돼요.

○도시국장 이찬영 금년도에 저희가 7월달까지 생산한 양이 팬지외에 15종 해서 137만본을 생산했습니다.

심장보위원 가격으로 얼마 추정합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시중가로 따지면 한 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전부 우리 미화용으로 했습니까, 다른 데로도 판매를 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판매한 것은 없고 꽃길조성이라든지 꽃박스 설치 꼭 학교나 각 기관에다 지원을 해 줘서 소비를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그게 5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일반 시장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얼마치라고 보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그게 일반시가로 5억......

심장보위원 구입가격으로 따져서 5억원 어치다?

○도시국장 이찬영 예.

거기 투자된 것은 1억 3,300 되어서 3억 7천 정도를 예산절감 했다고 보는 겁니다.

심장보위원 고정적인 영구시설 유리온실을 해야만 초화류를 더 빨리 재배할 수 있는 건지, 지금 비닐도 고품질비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닐온실로 재배해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꼭 유리온실을 지어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비닐하우스로 해서도 사실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시가지에서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생산한다는 것은 시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이 볼 때도 보기에 안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리온실로 해서 제대로 설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식물원도 겸하고 그러한 계획으로 이번에 시설을 할려고 그럽니다.

심장보위원 유리온실을 시설하게 되면 관리면에서 관리책임이 상당히 늘어나야 돼요.

관리인부가 늘어나야 되고 주로 온실은 깊은 겨울에. 아주 동절기에도 거기서 뭘 재배해야 되는데 주로 가로상에 심는 초화류를 생산하기 위해서 온실재배도 가능한데 꼭 유리온실까지 지어 가지고 해야 되느냐......

○도시국장 이찬영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닐하우스를 해 가지고 거기서 그것을 유지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관리하는 인부는 오히려 비닐하우스 때 보다는 적게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닐하우스는 여러 가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현대적인 유리온실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장보위원 유리온실 한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면적이 421평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죠?

온실한동이 421평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에요.

○도시국장 이찬영 지금 조감도와 같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대략 가로가 몇 m이고 세로가 몇 m입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가로는 약 80m 되고 세로가 30m가 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길이가 80m짜리 온실이면 상당히 큰 규모의 온실입니다.

대공원 온실 원형돔 말고 이런 평형 온실 이런 규모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농업용으로 해 놓은 것을 보면 이것 보다 더 큰 몇만평까지도......

심장보위원 아니 농업용으로 연구기관에서 하는 것 하고......

○도시국장 이찬영 그러한 것의 비슷한 시설이기 때문에 특수한 시설도 아닌 거고 규모로 볼 때는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주로 유리온실로 연구시설로 해 놓으면 동절기에도 많이 재배를 해야 되거든요. 동절기에도 재배하는데 거기서 생산하는 초화류를 시기에 맞게 갖다가 어디다 식재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이 없는 생산을 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외지로 판매계획까지 세우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저희 하고 남는 정도면 판매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지금까지 온실재배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점이 어떠어떠한 점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을 설명해 보세요.

○공원계장 이상묵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비닐하우스로 해서 10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보온관리를 연탄난로를 떼서 일부 하고 있고 일부는 매년 기름보일러를 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9월 초순경에 봄꽃은 팬지, 베이지 같은 것을 9월경에 씨앗을 파종해야 그 다음에 3월 15일경에 꽃이 핍니다.

그러한 꽃은 저희가 토지조성도 제대로 하고 여기 높은 지역은 열대식물 같은 것을 저희가 갖다 놓고 학생들이 항상 와서 견학할 수 있고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온실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이쪽의 지붕이 높은 지역은 상설학습용 온실로 활용한다는 얘기에요?

○공원계장 이상묵 네. 식물원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래서 행정기관이 저러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물론 없는 것 보다 낫겠지만 관리면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전문인력이라든지......

○공원계장 이상묵 조성이 되면 원예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올 때 설명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심장보위원 시설예정지가 시설녹지죠?

○공원계장 이상묵 아닙니다.

도로공원내에 이익선생 기념 묘지앞에 도로공원 부지내에 식물원 부지가 있습니다.

식물원 부지를 지정해 놓는 거기다......

○도시국장 이찬영 42번 국도에서 안산시로 들어오는 인터체인지 있는데 그 앞에 일동쪽으로 넓은 지역입니다. 도로공원내.

김상열위원 포지같은 경우는 2중 효과도 노릴 수가 있죠?

즉 말하자면 온실안에다 2층으로 해가지고 이중효과로......

○공원계장 이상묵 자동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사람이 건드리기만 해도 밀려갔다 밀려올 수 있는 그런 수시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자동시설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그 시설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공원계장 이상묵 예. 자동개폐시설이라든지 분수시설이라든지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도로변공원내에다 대규모 건축물을 세울 경우에 미관상의 저해가 우려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계획을 한 겁니까?

○공원계장 이상묵 지금 현재 이 부지는 안산시로 들어오는 인터체인지 주변의 관문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재래식 비닐하우스로 해서 매년 봄이 되면 비닐이 펄럭 거리고 많은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지 않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규격화된 유리온실을 잘 건립해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병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중장기계획에는 나와 있지도 않는데 시급히 하는 것은 뭡니까?

○공원계장 이상묵 이것이 중장기계획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로공원은 이미 저희가 조성 완료 했습니다.

도로공원내 식물원 부지만큼만 현재 있는데 그 구역이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 구역에 대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이병옥위원 여러가지 시 예산이 많이 소비되는데 계획이 없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죠.

○공원계장 이상묵 도로공원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데 저희가 매년 137본을 생산하게 되는데 저희가 시중에서 구입을 해 올려면 약 5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3억 7천여만원의 예산을 매년 절감하고 있는데 저희 안산시는 오시는 분들이 꽃심어 놓는 것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전국에서 저희한테 많은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하남시에서 직영재배에 대해서 견학온 바 있습니다만 모든 교육용으로 활요잉 되고 자체 생산하는 양질의 꽃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병옥위원 사업은 바람직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도 많이 들어 가니까 먼저 할 것부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중장기계획에도 없는 것을 자꾸만 앞당겨서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화단에 식물재배를 해 가지고 갖다 하는 것은 좋지만 겨울에는 안하고 여름에는 유리온실 말고도 비닐하우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큰 돈을 들여 가지고 유리온실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겨울동안에 재배를 해야만 봄에 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병옥위원 비닐하우스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양좋게 돈을 많이 들여서 유리온실로 꼭 해야 꽃이 핍니까? 하우스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시군 같은데라면 몰라도 그래도 안산시 정도면 그런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더 급한것도 못하고 있는데 유리온실이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심장보위원 그러면 우리 보다 시세가 더 큰 시 단위로 대형온실을 갖추고 있는 데가 몇군데 있어요?

○공원계장 이상묵 대구광역시 한군데가 있고......

심장보위원 광역시까지는 따질 것 없고 일반 시 중에서 우리 보다 시세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큰 규모의 시가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공원계장 이상묵 경기도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여기서 재배하는 초화류가 주로 가로화단 미화용으로 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동절기에 재배해서 꼭 우리 시가지에다 배치하고, 물론 꽃이 없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났겠지만 그렇게 막대한 시설을 들여가면서 까지 가로화단 미화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냐......

○도시국장 이찬영 그런데 가로미화를 위해서는 꽃이 절대적입니다.

생산을 해서 심어야 되고 또 가로환경으로 볼 때 꽃길조성은 안산시가 제일 잘 되어 있다는 것이 비닐포장이나마 그것이라도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조화가 되고 시민들의 정서에도 기여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장보위원 시설비가 20억 가까이 들죠?

관리인부, 파종인부 그 다음에 제초인부해서 부수되는 비용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많이 들어 갑니까?

우리 예산이 정말로 그렇게 미화부분에다 많이 투자해야 할만한 그런 입장에 있느냐 이거죠.

녹지과 예산은 상당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공원조성이라든지 미화 장식으로 해서 제초인부, 그다음에 파종인부해서 들어가는 인건비가 무척 많다고요.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시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언제든지 우리가 계속 생산해서 재배해 가지고 많은 꽃길조성을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타 시․군에 있는 사례가 있느냐 했는데 제가 알기에 수원시에는 포장을 가지고 있는데 광교에 있습니다. 광교에 있어 가지고 포장을 하는데 우리같이 짜임새 있게 하지는 못하는데 거기도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이와같은 시설을 할려고 그래도 부지를 보유하지 못하고 도시계획상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못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같은데도 그린벨트내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도 계획된 도시에 이와 같은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상할 수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관리면에서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런 것을 전부다 알아 보니까 현재 관리하는 인부보다 적게 든답니다.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인건비도 적게 들고 사람도 적게 들고 비용도 적게 든답니다.

그래서 비닐은 매년마다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 불편과 어려움과 경비가 낭비되는 요인이 있으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에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야외음악당도 짓고 합창단도 만들고 해서 따지고 보면 상당히 낭비적인 일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을 고려한다면 이것도 꽃을 기른다 또 이와같은 시민의 교육장을 한다는 것은 정서면에서도 시기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예산이 크다고 하면 크지만 여러 가지 다른 시설 운영면을 보면 그렇게 큰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조정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보자 하는 노력으로 각계 뜻을 모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 그것을 비닐하우스로 운영했을 때 하고 유리온실을 지어 가지고 했을 때 1년간,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로 했을 때 운영한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리온실로 했을 때 경비가 몇% 정도 절감이 되겠는가 그것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도시국장 이찬영 별도로 계산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비닐을 매년 갈아 줘야 되고 씌우고 하는 인부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렇게 또 이것은 우리가 운영함으로써 연간 3억 7천만원이 우리 예산에 절감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 들어간 것은 3, 4년이면 사실상 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김상열위원 그러면 지금 일동에 하우스 씌여진 것 있죠?

○도시국장 이찬영 네.

김상열위원 유리온실을 하면 거의 다 대체가 됩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것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김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금년에 가로화단에 식재한 초화류, 재배한 것 말고 구입해서 한 것은 없어요?

○도시국장 이찬영 구입한 게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구입하셨어요?

○도시국장 이찬영 예.

심장보위원 예산으로 구입해서도......

○도시국장 이찬영 국화종류 이런 것 구입한게 있는데 3만 6천본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리고 여기 시설비에 보니까 유리시설 한동 되어 있는데 내부 부대시설도 별도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보일러 같은 시설해야 되잖아요? 포함된 거에요?

○도시국장 이찬영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심장보위원 여기는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일동 공원부지 취득에 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일동 공원부지 취득에 보면 연간 450만원씩 점용료를 납부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450만원씩?

○도시국장 이찬영 예.

맹명호위원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국가에 점용료를 납부해야 될 근거가 있어요?

○공원계장 이상묵 산림청 소관 국유지이기 때문에 산림법에 의해서 저희가 5년간 무상임대를 받았습니다만 1차 지나가게 되면 유상허가로 바뀌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위원장님, 계장들이 자꾸 답변을 하는데 주의 좀 주십시오.

○위원장 정윤섭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맹명호위원 산림법에 있다고요?

○도시국장 이찬영 산림법에 있고 산림청 소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총 5년간을 무상임대를 해 줬는데 5년이후 부터는 임대료를 내라고 하기 때문에 ‘93년부터 ’96년까지 밀린 것을 내라고 왔습니다.

맹명호위원 공원조성이 다 끝난거죠?

○도시국장 이찬영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우리가 공원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계속 임대료를 내는 것 보다는 우리가 매입해서 시유지로 만들어 놓는 게......

맹명호위원 임대료 내는 게 더 이익인 것 같은데요.

계산상으로는 임대료 내는 게 더 이익이에요.

2억 800만원을 주고 우리가 사면 이자로 따져도 연간 2,000만원 돈이에요.

그러면 450만원 주고 말지 2,000만원 이자를 우리가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땅을 다시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어요?

기 조성된 공원을 다시 철수시킬 수 있냐고요.

○도시국장 이찬영 저희가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매수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국유지 관리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더러 사라고 그런 겁니다.

맹명호위원 우리 안산시 지방자치단체의 땅을 국가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 있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주로 국가나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있죠.

맹명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 받는 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과 같이 무상허가를 우리는 해 주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무상으로 해 주시죠. 우리가 줄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산림법에 의해서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무상허가를 못받는거죠.

맹명호위원 그럼 국가에서는 돈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빌려줘도 돈을 안받는다는게 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녜요.

○총무국장 최종복 법이 아니라 방침이고......

맹명호위원 방침이 됐든 법이 됐든......

○총무국장 최종복 소관이 전부 다르니까, 같은 경찰서 소관이라면 서로 상계도 할 수 있지마는 각 부서가 소관이 다르니까......

대개 산림청 소관이 있으면 그렇게 나오고 다른 재무부 소관 이런 것은 상계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하는데 산림청 소관은, 그렇지 않아도 조정위원회 할 때 그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산림청 소관은 굳이 부담을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재산의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지금이라도 구입을 해서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이 상승되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물론 지금 산림청에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사라 그래도 우리 재정 형편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늦으면 늦출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용료를 안내는 것을 체납을 해서 계속 관리 독촉장이 오는 것은 안되고 사용료를 내가면서 늦출 수는 있는데 그것이 관리면에서는 바림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맹명호위원 관리면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자를 따져도 월 450만원 내는게 훨씬 낫잖아요?

지방재정 확충면에서도 훨씬 나은 부분이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로봐서는 그런데 장기적인 공유재산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가가 상승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또 그것이 불이익이 오는 경우가 허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맹명호위원 지금 공원은 기 조성 다 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맹명호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조성된 것을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없죠.

맹명호위원 그런데 굳이 살 필요 뭐 있어요?

○도시국장 이찬영 그런데 산림법상에 자기네가 매각을 해야 되는 거라면 우리도 그걸 지켜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몇 번 점용료 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아직까지는 안 냈습니다.

맹명호위원 몇 년 됐어요?

○도시국장 이찬영 ‘93년부터 지금까지 안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산림청에서 무상으로 준 기간이 넘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넘었지요.

맹명호위원 넘었는데 돈 안낸다고 어떤 독촉 근거라도 있어요?

○도시국장 이찬영 독촉이 자꾸 옵니다.

지난번에 3년간 밀린 것을 일시에 내라고 공문도 오고......

맹명호위원 지금 점용료 한번도 안냈죠?

돈 낸적 있어요?

○도시국장 이찬영 아직 안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이 자체로 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치적으로도 안 맞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국가에서는 점용료를 받겠다. 그리고 2억 800만원을 주고 샀을 경우에 연간 이자를 따지면 2,000만원 돈이 돼요.

500만원 점용료 내는게 훨씬 이익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예. 계산적으로 따져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은 거기 나름대로의 국유재산 관리 계획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지금 임대하는 것 보다는 파는 게 낫기 때문에 독촉을 하는 것인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저희들은 사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희는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안건으로 올린 겁니다.

심장보위원 산림청에서 매수를 독촉하는 공문이 왔습니까?

안산시에서 안사면 안된다 사라, 독촉공문온 것 있어요?

○도시국장 이찬영 독촉한 건 없고 전화상으로만 자꾸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군요. 그리고 그 부지가 기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가 어떤 적절한 시기에 매입을 안 했을 때 다른 방법으로 매도당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맹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는 것 보다는 어느 시기까지는 점용료를 납부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유리한 방법이 아니겠나 시 재정 형편상 점용료 한 450만원씩 내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데 까지 한번 버텨보고 그러다가 정말 매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리하다 하는 시점에 갔을 때 매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독촉공문도 아직 안왔는데 우리가 견딜수 있는데까지 견뎌보다가 정 어려우면 점용료 한 450만원씩 주고 450만에서 조금 인상되면 500. 국유지니까 많이 올라가지도 않을 거에요.

또 점용료니까 올라가봐야 500단위로 올라갈텐데 이자 발생분만해도 4년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는데 까지 견뎌보면서 매수신청을 다시한번 정하는 것이 어떠냐. 그 의견을 한번 제시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예.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아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시 입장에선 유익한지 어떤 방법이 좋겠는지 그걸 말씀해 주셔야죠.

○도시국장 이찬영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점용료를 내는게 유익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업무시설 부지 취득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공업무시설 부지가 본오 몇동 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본오3동입니다.

맹명호위원 당초 계획이 올해 거의 다 지어졌어야 돼죠?

○회계과장 홍윤선 금년에 설계까지만 하는건데 사2동하고 같이 분동이 되어 가지고 추진했는데 사2동은 현재 설계만 완료되고 발주할 예정인데 이게 내년까지 계획입니다.

맹명호위원 지난번 임시회때 우리가 현장까지 갔다 온 내용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때 최초 부지를 과장님이 대답했던 부분에 ‘96년 10월 도시계획 설계 승인요청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맹명호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그 결과는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절차를 밟고 있는데 공고한 지가 한 열흘 됐습니다.

그래서 20일 더 있어서 공고기간이 만료되어야 도의 도시설계심사위원회에 제출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최초 부지를 저는 묻는 거에요?

그게 되면 거기에다 지을 것 아녜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이 부지를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꼭 본오3동 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 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수요가 예측되는 공공부지,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본오동 지역이 성포동이나 월피동 지역에 비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부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러한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최초의 부지가 도에서 승인이 안날 경우에는 여기가 동이 되는 거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그 부지를 빨리 확보를 못해서 추진을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부지에 대해서는 도의 실무자를 직접 만나보니까 바꾸기 어렵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갖은 여러 가지 어려운 설득을 시켜서 도 건축위원회에다 구입하는 것 까지 신고예정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님도 직접 저와 같이 일부 건축위원회 위원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도와 달라고 협조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고 있고 만일에 그게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동사무소 부지가 없어 가지고 우선 이쪽 일부를 빌려서 동사무소를 짓고 또 복합건물을 짓든지 해서 아까 회계과장이 설명한대로 이쪽에 너무나 주민 편의시설 용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합하면 이게 900여평, 근 1,000여평 됩니다.

그러면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확보를 해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우리가 임시회때도 나가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계속 도하고 추진하고 있고 결과가 아직 안나온 상태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래서 만약에 거기가 안될 경우에는 878번지로 동을 짓겠다고 분명히 답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올해 설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적인 과오로 인해서 지금 현재 늦어지지 않나 또 본오3동 같은 경우에는 현 위치, 지금 부지 매입하시려고 하는 위치가 거기에 있는 주민들로서는 적합하다는 이런 답이 안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소도 적합지 않고 시기도 늦어지고 이랬을 경우에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받는 완성은 누가 답을 내릴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예.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장보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당초 본오3동 청사를 지을려고 했던 주차장 부지가 도에서 승인이 날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쓴다.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셨나요?

동사무소 말고는 이 면적에다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못돼요.

보건소를 거기다 지을 수 있습니까?

면적이 너무 협소하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한 900평......

심장보위원 어떻게 900평이 돼요?

그때 분명히 회계과장이 현장에서 설명했을 때 기히 시유지가 90몇평 짜리가 있다고 그랬죠?

90몇평 짜리가 있고 이것 합해야 750평 미만인데 거기다가 동사무소 말고 다른 시설을 어떻게 시설해요.

○회계과장 홍윤선 보건지소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심장보위원 시 단위에서 보건지소까지 지을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그런 계획도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정부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지소까지 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정부 계획이 나오게 되면 보건소 기능이 다양화되고, 또 지역별로 복지기능을 확산하는 걸로 정부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소규모든 또 큰땅은 큰땅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수요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장보위원 토지 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1안으로 활용을 안할 경우에는 2안으로도 적합한 토지를 사야지 2안으로 적합지 않은 토지를 사서 무슨 용도로 쓸려고 이걸,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계류중이라면서요.

본오3동 부지로 당초 계획했던 것이 도하고 절충중인데 승인이 나면 다른 용도로 쓴다......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 생각에는 동사무소가 안되더라도 동사무소 면적으로는 부지가 넓으니까 다른 복합건물을 짓더라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동사무소 기능만 해가지고는 조금 넓다 제가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거고, 동사무소를 저쪽에 두면 동사무소 부지만큼 승인을 해 주니까 거기다 짓고 이건 전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쓴다 그런 말씀입니다.

심장보위원 다른 목적으로 쓸만한 어떤 계획이 그래도 이 면적하고 연관성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보건소라든지 이런건 전혀 가당치 않은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면적이 너무 작으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어쩔 수 없이 다른 면적이 없으니까, 이 근처에 공공부지가 없으니까 작으면 작은대로 계획을 해서 지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예를들면 보건지소나 보건소 기능도 지금 현재 5,600평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도 엄청 많습니다.

심장보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동사무소도 짓는 부지가 확정이 된 다음에 건축예산은 들어왔어야 되는 거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건축예산은 이미 1회 추경에서 5월달에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만 5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착수도 못하고 있는 이 부지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역순으로 가고 있어요.

또 사2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이미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하고 같이 형제 삼아서 지을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확정된지 5개월이 흐르도록 전혀 착수도 안하고 지금 뭘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사무소 짓는 건립기간이 얼마입니까?

4개월이면 끝날 사항이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4개월 가지고는 되질 않죠.

설계만해도 2개월이상 걸리는데 4개월 가지고 되겠습니까?

심장보위원 나는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사무소 설계 같은 것은 꼭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설계를 한다는 것 보다 모든 설계를 가지고 1모델, 2모델, 3모델 중에서 거기에서 적합한 것을 적용한다든지 미리 준비됐으면 좋은데 예산책정은 상반기에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이 다 흘러가도록 아직 착수도 못합니다.

그러면 금년에 예산 세워놓고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회계과장 홍윤선 사2동사무소 신축관계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서 바로 설계에 들어 갔어요.

심장보위원 설계가 지금 5개월씩 걸리는 거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지금 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완료가 됐습니다.

각 과 협의 거쳐가지고 바로 공고 나갈건데 제가 전혀 그 업무를 소홀히 해서 지연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심장보위원 아니, 어떻게 동사무소 설계하는데 5개월씩 걸립니까?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졌다면 모르겠지만 설계하는 기간이 5개월 걸렸다면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추경에 설계비가 계상이 됐는데 바로 착수를 했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추진일정 공고난 일정을 전부 다 해서......

○회계과장 홍윤선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 전에는 동사무소 짓는데 8월부터 착공해 가지고도 11월, 12월달에 완료해서 들어가도록, 몇 개동이 다 그런 형태로 지었어요.

물론 조기에 완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미 부지도 확보가 되어 있고 건립비 예산이 5개월 전에 이미 우리가 승인을 해줘서 확보가 된 상태인데 5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착수도 안되고 지금 설계준비 중이다 이제 설계완료 단계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사2동 사무소는 언제부터 착공하게 됩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건축협의 들어 갔고 또 소방관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일내에 공고가 들어가면 11월초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착공하자마자 동절기 공사라 못하고 중단되고......

○회계과장 홍윤선 지금 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동사무소 짓는 부지가 어디고 예산이 언제 됐다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궁금해 하고 동사무소는 분리해 놨는데 한 건물을 쓰고 있는 청사가 지금 두군데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시민도 그래요.

예를들면 사2동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사1동하고 사2동이 배가 차이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1동 건물이다 보니까 인구가 적은 데는 1층을 이용하고 인구가 배가 넘는 지역은 2층을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민원인들이 2층을 올라 다니면서 불만이 많은 거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면도 생각해 주셔야지 우리는 예산 들여서 지어만 주면 된다 그것 보다는 이것도 빨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서둘러서 했어야지 이미 예산이 승인난지 5개월이 넘도록 이제 설계완료 단계다 이것은 우리가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런데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개인건물하고 틀려가지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될 부분이 많아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심장보위원 그리고 완전히 이것을 확실하게 밝혀 주세요. 이번에 매입부지를 어느 용도로 쓸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지금 진행중에 있는 주차장부지가 도하고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그것을 본오3동 사무소 부지로 쓸 수 있으면 이 매입관계는 그때 가서 다시 재검토할......

심장보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래서 그 용도가 필요없다 그렇게 판단이 될 때는......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당초 건립 예정지인 본오3동 부지가 건립이 허용된다면 거기다 짓고 이것은 동사무소 부지로는 아니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 외에는 만약에 부지에 용도가 필요없다면 매입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콘도회원권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이게 총 몇 구좌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98년도까지 30구좌 정도 확보할려고 그럽니다.

맹명호위원 공무원들 사기진작면에서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

콘도 30구좌를 관리를 할려면 직원 한사람 정도는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권영하 이게 재산취득이 되면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회원권을 직원들이 활용할 때 회원권 관리를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재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콘도예약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맹명호위원 저도 회사의 법인으로 콘도예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콘도를 예약하는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휴가를 가고 날짜를 맞추고 휴가를 맞춘다면 30구좌 정도면 직원 한사람이 컴퓨터를 계속 두드리고 있어야 될 입장이에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저는 회사에서 갖고 있고 사용도 해 보지만 연간 한 구좌에 며칠 쓸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30일입니다.

맹명호위원 일요일, 토요일 몇 번 쓰세요?

전체가 30일이고 일요일, 토요일 또 쓰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계휴가라든가 이런 피크시즌에 쓰는 날짜가 또 있어요.

이게 계산하기 힘드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여름철에 우리 공무원들 신청인이 한 100명 된다 이랬을 경우에 추첨정도까지 해야 될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좌당 사용일수를 제가 계절적으로 뽑아 봤거든요.

그래서 연간 30일 쓸 수 있고 길게는 38일까지 쓸 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1구좌당 4박, 겨울에 4박, 그 다음에 주말이 8~10박, 평일날이 10~12박 이런 식으로 해서 계절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우리가 구입해서 관리한다면 회사에서 어차피 관리는 맡아서 해 주는 것이고 저희가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직원들이 골고루 불평없이 할 수 있는가는 저희들이 신신청 선사용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많이 사용한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덜 주고 사용안한 사람 신청순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쿠폰식으로 발행을 할려고 그럽니다.

맹명호위원 쿠폰발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의 콘도이용 현황이라든가 모든 회원권 자체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 실태에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우리 안산시에서 30 몇구좌 콘도를 갖고 실지 이 많은 액수를 투자해 가지고 우리한테 득이 오겠는가 이런 걱정이 되어서 제가 묻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아무래도 사기진작면으로는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주체에서 수고를 더하면 헤쳐 나가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대체방안도 될 수 있겠지만 안산시 공무원을 위해서 하계휴양소를 하나 짓는게 나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금년도에 하계휴양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하계휴양소를 운영하니까 여름 동안에만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게 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그냥 놀리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휴양소를 우리가 임차해서 돈을 없애 버리는 것보다는 콘도를 구입해서 쿠폰을 발행해서 사시사철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훨씬......

하계휴양소를 운영해 보면서 경험으로 느꼈고 또 실질적으로 올해 하계휴양소를 운영해서 많은 직원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했지만 또 많은 돈이 그냥 임차료로 나가는 게 아까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콘도를 인근 시․군에서도 이미 구입해서 활용하는 데가 있고 사회적으로 봐서도 기업에서도 전부 휴양소를 운영하고 콘도 회원권을 구입해서 회사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을 곁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에 착안을 하게 된 겁니다.

맹명호위원 인근 시․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규모하고 비슷하게 콘도 사 놓은 시․군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구좌 수는 저희가 현재 요구한 것이 제일 많고 연차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만 성남시가 10구좌, 안양시가 12구좌, 수원시가 10구좌 그리고 추진하겠다고 하는 시가 광명시하고 과천시하고 부천시가 내년도에 이것을 확보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이나 안양이나 수원시가 저희보다 공무원수도 많고 그래서 10구좌, 12구좌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실태를 물어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물량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저희도 30구좌 정도하면 돌아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30구좌면 그래도 어렵지 않게 돌려서 쓸 수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30구좌가 많은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30구좌 정도가 있어야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직원들에게 부족하지 않게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상열위원 내용을 보니까 30구좌인데 이용시기가 보편적으로 여름 하계휴가때 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하급직원들한테는 혜택이 아마 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의미로는 이것이 불만을 더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콘도회원권을 관리하는데 제일 예상될 수 있는 게 직감적으로 떠오르는게 지금 지적하신 사항하고 그 다음에 편중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주말되면 우리 젊은 직원들이 결혼을 해서 주말여행도 가고 많이 가는데 여름에 집중적으로 가는 것은 저희가 하계휴가를 운영하니까 여름에 집중적으로 가서 우리가 하계휴양소를 운영했습니다마는 여름 동안에는 어차피 많이 밀리기 때문에 30구좌가 다 활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하계휴가 기간동안에는.

다만 사계절로 계절 구분없이 직원들이 레저붐을 타고서 많이들 나가는데 사실상 주말을 이용해서 어디를 간다하더라도 많은 돈을 들여서 숙박비를 내고 남의 콘도를 빌려서 쓰고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계절 우리 직원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게 좋겠다 해서 동절기, 그러니까 겨울같은 데는 강원도쪽으로 남해안 쪽으로 직원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회원권을 주위에서 봐도 이분 저분 한테 빌려달라 해서 빌려서 가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최소한 30개 정도만 되어도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계휴가때 몰리는 것은 어차피 저희가 다 수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하위직들이 못 쓰고 상위직급자들이 쓰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추세로 봐서는 공무원들은 그렇게까지 높은 사람들이 다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실 기회도 많지 않고 웬만한 과장급 이상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친구분들이 다 그런 것을 가지고 계셔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공공시설물을 써 가지고 하위직원들한테 불편을 줄려고 하지 않으세요. 정서가.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열위원 염려는 안될 수가 없죠.

그런데 30구좌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 같은 납부의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게산해 본적 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이것은 공공 취득재산이라 취득세 같은 것이 면제일 겁니다. 재산세가 면제일 겁니다.

김상열위원 재산세가 면제된다고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김상열위원 제 생각은 안산시 같은 데는 대부도가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천혜의 관광단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치좋은 곳을 선정해 가지고 여기다가 우리 안산시 하계휴양소를 차라리 하나 지은게 낫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것이 안산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국적인 사계절 휴양소 이런 식으로, 또 앞으로 선전도 해야 되고 또 대부도가 대부도 포도축제 같은 이런 행사도 하니까 그런식으로 PR하는 차원에서 대부도에다가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이런 휴양시설을 갖추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은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대부도가 상당히 저희 지역으로 들어와서 희망적인 사항으로도 많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돈도 많이 들어갈 지역입니다만 저희가 대부도 본도 말고 육도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도를 갔다 와 가지고 육도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육도에다 공무원 하계휴양소, 대부도는 아무 때나 스쳐서 갔다 와도 그렇게 다녀오는데 하루 정도 즐기고 오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대부도에다 휴양소를 지어 놓고 하계휴양소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용을 안하고 기피를 하기 때문에 육도가 어떤가 해서 육도현지를 갔다 왔는데 우선 지하수가 부족하고 육도에다 공무원 휴양소를 지어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배편으로 거기를 가서 다른 연계되는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2박3일씩을 과연 있을 것인가 해서 사실은 부정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상열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앞으로 대부도에 국민관광지가 개설이 된다고 하면 거기다가 공무원 수련원정도는 한번 해볼만 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윤섭황철연김상열김송식김수영
김항남맹명호박공진박명훈심장보
이병옥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도시국장이찬영
보건소장김기남
기획담당관임종호
문화공보담당관이철현
총무과장권영하
회계과장홍윤선
사회과장전서규
청소과장이두철
공업과장한기원
공원계장이상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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