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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3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6.10.1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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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19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당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에 대하여는 요구 안에서 선정한 초지동 604-3 대지에 건립하는 것은 시민시장 건립과 인접한 대지로써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교통소통 및 접근에 애로가 예견되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규모는 보건복지부 훈령 등에서 적시한 규모보다 방대하여 향후 유지관리 등에 예견되는 문제점이 우려되고 또한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제52회 임시회 회의 시에서도 당 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에는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대안을 마련토록 시장에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음 등에 비추어 금번 계획에서는 삭제코자 하며 아울러 당 위원회 대안으로 선부동 1077-9번지 및 1077-10번지 대지 업무시설부지를 건축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거 도시설계를 변경, 2개 사업 등을 연계 건립토록 촉구하니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고, 골프연습장건립은 지방재정력 제고를 위한 세외수입 증대에서는 타당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동 부지가 학교부지 및 도서관부지와 인접해 있고 안산시 진입 관문으로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타 부지를 선정 추진토록 통보하고 재활용센터 신축사업에 대하여는 건전소비문화정착을 위하여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제52회 임시회에서도 적시하였던 바와 같이 토지 효용도, 부가가치 창출과 아울러 대안으로 타적지를 선정토록 시장에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음 등에 비추어볼 때 타 지역을 선정 추진토록 통보하며 공공업무시설 부지취득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이전에 취득코자 하는 사안이므로 동 위원회에서의 결정에 의거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동 공원부지 취득은 산림청에서 취득요구 공문이 접수된 사실이 없고 또한 세입측면과 세출측면을 비교해 볼 때 임대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콘도회원권 취득은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필요하나 국가경쟁력이 위기의 시점이라는 현실의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시민정서에도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 “총 12건 중 7건을 삭제코자 함”이라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윤섭황철연김상열김송식김수영
김항남맹명호박공진박명훈심장보
이병옥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최종복
총무과장권영하
회계과장홍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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