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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3회 제5차 총무위원회(1996.10.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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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21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2.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시장제출)

2.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기획실.총무국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96년 10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53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시장제출)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철회요구 공문이 제출되었으므로 동 철회 요구에 동의하여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기획실.총무국소관

(10시06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획실, 총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53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정윤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획실 소관 ’95년도 예산현액은 158억 6,934만 3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84.2%인 133억 6,111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5.8%인 25억 82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0.7%인 64억 5,371만 9천원이고, ‘95회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은 12.4%인 19억 6,420만 3천원이며, 불용액은 46.9%로서 74억 5,14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불용액 내역에는 일반회계 예비비 51억 3,140만원과 특별회계 예비비 5,823만원 등 합계 51억 8,963만원이 불용액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불용액은 23억 1,179만 1천원으로서 전체 불용액의 3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세출집행 현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현액은 61억 3,292만 7천원으로서 그중 14.9%인 9억 1,544만 7천원은 집행하고, 85.1%인 52억 1,748만원은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앞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예비비가 51억 3,140만원으로 기획담당관실 전체 불용액의 98.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실질적인 불용액은 8,608만원으로 기획담당관실 예산현액의 1.4%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현액은 65억 9,350만 2천원으로 그중 38.2%인 25억 2,095만 5천원을 집행하고, 29.8%인 19억 6,420만 3천원은 익년도인 ‘96년도에 이월하였으며, 32%인 21억 834만 4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현액은 5,767만 9천원으로서 그중 85.1%인 4,910만 7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4.9%인 8,572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관산도서관 소관 예산현액은 5억 7,700만 5천원으로서 그 중 89.8%인 5억 1,821만원을 집행하고, 10.2%인 5,879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서 편성된 예산현액은 25억 823만원으로 그중 97.7%인 24억 5,000만원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출자금으로 집행하고 2.3%인 5,823만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기획실 소관 이월사업비는 계속비 이월 1건, 사고이월 1건, 명시이월 1건 등 총 3건에 19억 6,42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의 사업추진 개요를 설명드리면, 계속사업인 성포도서관 건립은 ‘94년 12월 9일 착공하여, ’96년 12월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성포도서관 시공업체인 경진종합건설이 ‘96년 1월 3일 공사 추진 중에 부도가 나서 그동안 타절준공 후 재설계하여 새로운 업체(삼광기업)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지연이 되어 ’97년 3월경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고이월된 시정화보제작은 화보에 삽입되는 각종 통계자료는 통계법 제15조에 의거 통계청 및 경기도와 공표승인 및 협의관계로 공표기일이 미도래 되어 회계연도내 사업추진 완료가 불가능하여 이월시켰습니다.

명시이월된 성포도서관 장서구입은 도서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장서구입 시기연장으로 ‘96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기획실 총 불용액은 74억 7,142만 1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73억 9,319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82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에 의거 기획담당관실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성포도서관의 장서구입비 6,000만원이 ‘95년도에 책정되었다가 명시이월 됐거든요.

이것은 공사지연이라든지 사고이월 성격도 아닌데 금년에 천상 도서관이 건립이 안되어서 연도를 또 넘어가게 될텐데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걸 좀......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공보담당관 이철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우리가 장서구입 계약을 해 가지고 연도폐쇄 기간 안에 돈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6,000만원의 책이면 상당한 분량인데 아까 말씀한대로 도서관 준공 시점은 ‘97년 3월로 보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비치할 장소가 없는데 계약을 연내 해 가지고 납품기일을 한 3개월 이상 여유를 두고 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저희가 지금 연도폐쇄 2월 29일 안으로 그것을 하니까 천상 장서를 우리가 납품을 받아 가지고 그리로 보내는 거에요.

우리 관산도서관에서 받아 가지고......

심장보위원 책이 평균 만원이 안되거든요. 평균 5,000원 정도 잡으면 1만 2,000권인데, 1만 2,000권을 어디다 비치를 해뒀다가 이걸......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관산도서관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다 보관했다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새책을 다른 도서관 헌 창고에 비치를 하고 이런 것이 좀 우려가 돼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기획담당관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명년도 3월 달에 개관이 된다고 그러면 사전에 공보실에서는 먼저 책을 구입해 가지고 관산도서관에 좀 뒀다가 하는 방법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관되자마자 바로 해야 되지마는 분류작업하자면 상당히 시간이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만약에 여의치 못하면 이것을 갔다가 명시이월된 것을 다시 사고이월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고 해당 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적정하게 처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책도 구입 당시 바로 비치할 도서관에다가 납품을 해서 보관을 하면 좋은데 다른 장소로 이동을 몇 번 하다 보면 파손될 우려도 있고 그런 점이 있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관산도서관의 경우를 보니까 분류 작업하는데 한 2, 3개월 걸리더라고요.

그 십진분류법의 작업과정이 상당히 난해하고 시간을 요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관리하는 도서관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귀중한 책을 사 가지고 그동안 관리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 나온 감에 얘긴데 이러한 자료도 오늘 아침에 여기다 내 놓으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2, 3일 전에 이것을 제시해 줘야지.

우리는 언제 이것을 검토해 보고 그럽니까?

이런 내용은 지난 토요일 정도로 이틀 전에 제시해 줘야 이 내용을 검토해 보죠.

오늘 회의가 개시되는 날 아침에 갖다 놓으니 누가 검토해 볼 시간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2, 3일 전에 제출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전혀 검토해 볼 시간도 없었어요. 판단이 오니까 이걸 가지고 하는 건데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위원장 정윤섭 기획실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진위원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결산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이니까 몇 가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다 뜻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님께서 결산말고 예산을 세울 때 영기준 G.B.B(제로베이스 버지트)하고 성과주의 예산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로베이스 예산은 당초 점증예산에 대한 상대개념으로서 대개 예산이 점증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꾸 답습지향적으로, 전례지향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체를 정확히 파악치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년도 것을 전부 무시를 해 버리고 영기준에서 새로운 출발점, 백지 상태에서 정말 요긴한 게 뭐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제로베이스 예산으로 알고 그것이 상당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든가 혁신적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공진위원 안산시에서는 공무원들께서 그런 것을 대충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로베이스 예산요?

박공진위원 예. 직원들한테 예산편성 지침을 내릴 적에......

○기획담당관 임종호 강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례답습적으로 하지 마라. 강조도 많이 하고. 회의도 하는데 사실은 제로베이스 예산은 10년 전에 실효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15년 전에 제로베이스 예산을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장점이 많다 해 가지고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해 가지고 하다가 결국 성과주의 예산, 또 점증주의 예산으로 돌아가는 경향으로 흘러 버렸어요.

그래서 흐지부지 하고 말았는데 우리 예산편성을 할 때마다 굉장히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기본적인 지식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많이 원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네요. 불용도 꽤 되고 그런 것을 보니까.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이벤트사업 개발을 위한 용역” 해 가지고 8,800만원 증액됐는데 어디에 쓰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것은 예산심의할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결산하는 거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려면 답변을 드리는데 오늘은 결산 심의이기 때문에......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9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되고 안 되고 이것이 요식행위 같아요.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기획실에 대해서 실장님이 느낀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결산보고서를 받아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있다 이런 느낌을 갖고 관계 계장, 관계 과장한테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알아봤더니 불용액은 예비비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으로 불용액은 많지 않다는 이런 보고를 제가 듣고 또한 공보담당관실 같은데 보면 불용액이 21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이런 것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제가 왜 이걸 묻냐하면 ‘95년도 1년 동안 한 사업 결산 아닙니까? 돈을 쓰고 안쓰고......

그런데 실제 이걸 보면 일하는 것은 40% 밖에 안돼요.

우리는 내용을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알지만 이게 46% 정도 일을 안했다고 그러면 반밖에 일을 안했다는 저는 이런 기준점이 서는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그것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예산이 이제 40몇% 밖에 집행이 안된 걸로 나타났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예비비가 기획실 소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안 쓰면 전부 불용액으로 남거든요.

예비비만 해도 일반회계 예비비가 51억 넘고 특별회계가 경영수익 사업인데 그것은 한 5,800만원 되는데 그걸 빼면 실질적으로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점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다 아는데 기획실장한테 느낀 부분을 말씀하라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런데 맹위원님. 우리 기획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비 예산사업을 많이 합니다.

맹명호위원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총괄을 하는 것은 아까도 기획담당관이 말씀 드렸지마는 토탈은 전체 불용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일을 적게 했다 이렇게 맹위원님은......

맹명호위원 일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고 결산서를 우리가 봤을 때......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맹명호위원 내용을 모르고 %를 보고 우리가 느낀 부분을 얘기 하자면, 제가 그런 뜻에서 물은거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소관 1995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95년도 총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991억 8,802만원이었으나, 2,633억 2,54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4%에 해당하는 2,485억 8,51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지방세가 36.3%인 901억 4,896만원, 세외수입이 48%인 1,195억 4,647만원, 지방교부세는 0.1%인 3억원, 지방양여금은 0.8%인 20억 7,400만원, 보조금은 9.3%인 232억 6,658만원, 지정재원은 5.5%인 132억 4,91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459억 4,585만원이었으나 1,438억 2,89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9%에 해당하는 1,419억 5,13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안산도시개발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2.4%인 1,312억 5,529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0.1%인 2,354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0.1%인 1억 7,842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0.6%인 8억 7,343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0.3%인 4억 5,084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0.8%인 11억 5,923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8%인 11억 5,923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8%인 54억 4,861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9%인 25억 6,192만원이며 총무국 소관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전체의 0.1%로서 7,8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86억 46만원이며 이중 82%인 398억 529만원이 집행되었고 5%인 22억 9,947만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된 바 있으며 13%인 64억 9,569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억 146만원의 47%인 9,500만원을 집행하고 53%인 1억 646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4페이지입니다.

양상2통 마을안길 포장공사외 14건 22억 9,947만원을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바 있습니다.

그 중 명시이월은 양상2통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1건에 5,000만원, 사고이월은 풍도동 마을안길 포장공사외 12건에 5억 2,672만원, 계속비이월은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1건에 17억 2,275만원이 이월된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결산검사서상의 의견서 내용 중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 및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무국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미수납액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난 연도에 미수납액이 금년 예산할 때는 예산에 삽입해서 편성하는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96년도요?

김송식위원 예. 예산액에 들어가 있죠?

내년 결산볼 때 미수납으로 될망정 예산으로 넣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 중에서 다 들어가진 않고 세입가능한 부분만 산출해 가지고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김송식위원 미수납액 같은 것을 위해서 별도로, 말하자면 과도 그렇지만 국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수납할려고 노력......

○총무국장 최종복 특히 일반세금의 체납,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도 약간 있지마는 대다수 저희가 현재 타 시․군에 비해서도 월등히 체납액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연유가 있겠지만 이것에 대한 특별대책을 위해서 지금도 전 직원이 공휴일까지 동원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구를 조정할 때도 이와 같은 세무분야에 대폭적으로 인력을 지원해서 예를 들면 타 시․군은 우리와 같은 비등한 세수를 위해서 과만해도 4개~5개 과를 운영은 하는데 저희는 2개 과 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구가 적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어떻게 하면 현실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문제를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토의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유념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제 의견에는 세금 거둬들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사실 힘들어요. 그분들이 정성이 어느 정도냐에요. 가서 벨을 눌러서 없으면 와서 일을 보고 가니까 없고 거주불명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한데 하여간 어떤 방법이든 많이 거둬들이는 사람은 수단이 있는 거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포상계획 같은 거라든가 정기적으로 “세금 많이 거둬들이면 대단한 혜택이 있구나”하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해요.

○총무국장 최종복 우리 법에도 허용이 되듯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세입을 징수하는 자에게는 공무원이든 일반시민이든 간에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을 해서 포상금 지원금도 상당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심지어는 징세원, 일반 부녀자들까지 동원해서 그런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것은 법적인 포상금이니까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 외 별도로 시 자체에서 시장이나 총무국장님이 많이 징수한 사람 말하자면 여러 가지 진급에도 혜택을 준다든가 아주 지대한 공에 대해서 포상은 금으로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포상을 했을 때 많이 징수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물론 표창도 하고 인사고과에도 반영을 하고, 다만 안타까운 것은 부조리 방지책으로 현금징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한 체납세 정리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다 쫓아가서 현금징수해 오고, 공무원들이 고지서 발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절대 부조리 방지차원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적으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참고해서 보고 드립니다.

김항남위원 김항남위원입니다.

불용액중에 동사무소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 내역이 전혀 지금 없습니다.

그것 좀 볼 수 있습니까?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각 동사무소 예산 중에 불용액이 자료 제출해 주신 3페이지 하단에 보면 있잖아요?

액수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파악되신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동사무소의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 다른 데에 비해서......

○총무국장 최종복 동사무소 총괄표만 거기에 되어 있고 보고서 15페이지를 보면, 그 내역이 구체적으로......

김항남위원 예. 지금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많게 된 원인이 뭐라고 보신 거에요. 그냥 잔액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고 예산절감이라고 그냥 해 놨단 말예요.

그런 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동사무소는 저희가 23개 동에 다 도 경비를 전도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경상비는 절감차원에서 상당히 아껴 쓰고 이러기 때문에 기관운영 일반운영비에 있는 수용비 등 일반 도 경비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절감된 걸로 지금 나타나 있고 특수지역개발비는 시설비 등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계상된 거고 여타는 동사무소 23개 동으로 볼 때는 다 몇 만원, 몇 십만원 합해 가지고 나열이 된 것이기 때문에......

김항남위원 그런데 거기 세항에 지역안정이라고 해서 세세항까지 되어 있고 보상금으로 목이 나와 있어요.

그것 좀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경상경비로 동별로 순찰대 있지 않습니까?

야간순찰대 운영에 대한 급양비 등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점검해 본 결과 상당수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 다 미집행을 했습니다.

주로 거기에 대한 소요된 경비였습니다.

김항남위원 보상금 내역은 야간 순찰하는 사람들한테 거의 들어간 거에요?

다른 거는 없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여타는 별로 없습니다.

김항남위원 예를 들어서 ‘96년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운영 안 하는데는 아예 배분할 적에 빼고 배분하는 걸로 하면 불용액이 덜 발생할 것 아닙니까?

아예 ‘96년도에는 실태파악을 하실 적에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운영을 안하고 있으면 세울 필요가 아예 없겠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산을요?

김항남위원 예. 없는 것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96년도 내에 할 계획이 또 없는데 세워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없는 것은 아예 빼버리면 불용액이 적어질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기왕 동사무소 예산 부분 보기 때문에 거기 질문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저소득 주민보호 일반운영비가 8,600여만원이나 불용액 처리 됐는데 제일 많은 동을 아시면 2개 동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 처리 됐는지......

그것 준비하시면서 밑에 하단에 특수지역개발 일반운영비 중에서 4억여원이나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차원에서 어느 동에 무슨 사업인데 추진이 안되어서 불용액 처리된 건지 그 내용도 제일 많은 동 2개 동만 내용하고 불용액수하고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특수지역개발비는 공사잔액인데 그것은 동별로 뽑기도 하고 8,600만원에 대해서는 영세민들한테 쓰레기봉투 무료로 제공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남은 금액이 주로 선부1동에 영세민이 많은데 그 지역입니다.

심장보위원 지급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건지 너무 오버되어서 책정이 잘못된 건지......

○총무국장 최종복 운영하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이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심장보위원 지급할 대상은 다 줬는데 너무 책정을 많이 한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각 동에 조금씩 남은 것 합한 건데 그 중에서 주로 남은 것이 선부1동에 영세민 많은 데를 과다하게 책정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동별로 남아있는 것을 전부 합하게 되면......

심장보위원 그러면 선부1동이 얼마 가량 되는지 명세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특수지역개발비는......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볼 때는 대부동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걸 한번 명세서를 뽑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복리후생비는 저희가 보수 성격도 있고, 또 각종 활동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의 여가활동이나 체육행사라든지 취미 클럽활동 같은데 지원을 해주는 성격을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올림픽기념관을 한번 봐 보세요.

올림픽기념관은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한 30여명 됩니다.

맹명호위원 그런데 복리후생비가 8,200여만원이 불용액 처리 됐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은 보수성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애초에 올림픽기념관의 정원이 당초에 예산이 요구될 때는 꽤 많았었는데 중간에 올림픽기념관에 있는 정원을 줄여 가지고 예를 들면 징수과라든지 업무가 많고 일손이 부족한데다가 줄여 가지고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원이 줄면서 당연히 사람이 주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남게 된 경우입니다.

맹명호위원 인원 조정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 직원들한테 못 돌아간 부분이잖아요?

다른쪽으로 앞으로 세워야 되겠어요.

올림픽기념관 같은데 8,200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안 줬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혜택을 못 주는 격이 되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그것이 예산을 있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급에는 얼마를 주게 되어 있고 8급에는 얼마 주게 되어 있는데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직급보다 낮으면 적게 나가는 경우가 있고 올림픽기념관에 수영장이 개장되면서 거기에 관리를 맡을 직원을 채용을 할려고 예상을 했다가 그게 그냥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니까 그것에서도 좀 인원이 남게 되어 가지고 금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보면 세입자체가 우리가 전체 금액을 세울 때 어디에 두고 기준점이 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세입은 발생 원인년도 보다도 실제로 세입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세입 되는 모든 분야를 계상을 해 가지고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합니다.

맹명호위원 세입에 보면 99% 징수율도 있고 100% 넘을 때도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예상 숫자니까요.

맹명호위원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목표치를 낮게 해 놓고 실적율 100%이상 올릴 수가 있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일반 지방세 징수 목표는 여러 가지 추세라든가 시세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산출해 가지고 도에다 보고를 하면 중앙에서 계획이 시달이 됩니다.

시달액을 감안해서 목표액을 저희가 계획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완징이 되도록 그런데 대개 보면 목표액을 약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도시계획이 활발히 발전할 때는 초과되고, 잠정기에는 미달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99%라는 자체가 인지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들도 그런 감은 있습니다. 체납액은 많이 있는데도 결산은 목표에 가깝게 되어 있고 이러면 모순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맹명호위원 많이 안 맞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체납액은 많다고 항상 얘기가 되는데 징수실적은 99%, 100몇%,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체납액이면 체납액을 그 다음에 징수목표로 다 잡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용이하게 가능성이 있는 것만 잡다 보니까 오버될 수도 있고......

맹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아까 김송식위원님 답변에 지방세 수납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방세를 수납액을 공이 많은 공무원이나 주민에게 포상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했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이병옥위원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각 동의 통장한테 자동차세 있지요? 그것을 수납고지서를 돌리고 거기에서 각 고지서 배부 수당, 수대로 얼마간의 약정이 되어 가지고 고지서를 각 주민한테 돌리는데 대해서도 배부수대로 해 가지고 금액을 책정해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각 동사무소로 지시한 바 있죠?

○총무국장 최종복 해 볼려고 계획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병옥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장님들이 그거를 다 개수를 파악하고 나도 얼마 정도를 타겠다, 내가 열심히 고지서를 돌리고 그랬다고 하는데 아직도 통장들한테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하실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세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명확한 것은 고지서 배부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일반 자동차세, 특히 주민세 같은 것을 보면 한 15% 이상이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통장님들을 통해서 직접 전달하고 또 소재를 파악하는 임무를 부여하면 그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보자고 노력을 해 왔었는데 통장은 아직까지 공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납세의 고지를 전달하는 업무라든가 징수하는 업무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의 행정에 협조하는 뜻에서 보조역할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의무나 권리와 책임은 공무원이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의무를 부여해 놓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래서 납세고지서 돌리는 것을 통장의 임무에다 조례로 한번 정해 볼려고, 저희가 의원님들과 상의하기 전에 우선 내무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이지만 그래서 그걸 해 봤더니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상급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기획을 해서 올렸더니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 보면 현행 제도상 곤란하다, 얼마 전에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 사실은 그 조례를 만들어서 제안을 하려다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연구한 끝에 다른 별도의 조례를 만들 수 없다면 통․반 설치조례 통장의 임무에다 더 첨가를 시켜서 거기다 넣어 가지고 나중에 상응한 수당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 이래서 그 안을 잡아 가지고 지금 도에다 상신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제도적 보완이 없는 이상에는 거기에는 수당을 지급하기가 난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문제도 연구․발전시켜서 금년에 안되면 내년까지라도 계속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앞으로 제도나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안은 생각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 현재 각 동에 있는 동장한테 지시해 가지고 이러 저러 해 가지고 지급을 못하고 다음에 확실하게 제도개선이 됐을 경우에 지급을 한다든가 잘못됐다 든가 이걸 얘기를 해 줘야지요.

분명히 얼마씩 준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샅샅이 이 잡듯이 찾아 가지고 다 돌려 줬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못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이해가 가도록 얼른 얘기를 해 줘야지요.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추진 과정은 수차에 걸쳐 가지고 동장들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종전에도 협조사항으로 이와 같은 업무를 해 왔습니다.

철저히 해 줬다는 건 고마운 얘기고 과거에 해 왔던건 조금 무책임하게 해왔다는 반론이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수년동안 수십년 동안 해 왔던 업무를 그대로 하는 건데 다만 철저히 하고 의무를 부과하면 정확하게 전달하는 한편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우편배달료 반 정도만 수당을 책정하더라도 상당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성과가 있을 걸로 연구과제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차 한번 동에다가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것은 이해를 시키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병옥위원 오해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세요. 동장님들도 모르시는 동장님도 있고 아는 동장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김상열위원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52회때도 체납액에 대해서 시정질문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170억 정도라고 하는데 170억이라는 액수가 ‘95년, ’94년, ‘93년 이월되어서 누적된 액수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상열위원 그러면 계속 몇 년 동안 이런 식으로 미수납액으로 적체가 됩니까?

5년이나 몇 년이란 기간이 있어 가지고 결손처분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시효가 5년입니다.

5년 지난 것은 저희가 수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5년간 관리하다가 정 안 되는 경우는 그때 결손처분 정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징수하는데도 과년도 체납, 오래된 체납액일수록 징수하는데 더 열의를 가지고 착안을 하고 포상금도 과년도, 오래된 세금일수록 징수하는데 포상금을 더 많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오래된 세금, 5년 가까이 된 세금을 해결하는데 더 착안을 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정입니다.

김상열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납자의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이나 민원상의 제재를 강력히 해가지고 체납세액을 거둬들여야 된다고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에서도 강력히 할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조례도 말씀하셨지만......

○총무국장 최종복 현행 제도로 인․허가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은행을 통한 신용거래제한, 그것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는데 무슨 기본법에 위반된 행위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지금 할려고 본인들한테 전부 다 신용거래제한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만요인은 많지만 우리 세수하는데는 반응이 좋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김상열위원 반응이 좋으면 그것을 강력히 시행......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전부 다 찾아 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데 대한 주소만, 소재만 정확히 파악이 되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토요일날도 다 전산망을 열어 놓고 소재 파악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같은 것은 상당히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지금 제가 대충 파악하고 있거든요.

고액체납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로 건축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갑이라는 사람한테 허가를 냈다가 나중에 체납이 되면 다음에 불이익을 당하니까 자기가 어차피 공사를 하는데 또 을이나 병 같은 분이 허가를 내게 만든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체납이, 실질적으로 사실상 돈을 내는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인데 명의만 이렇게 바꾸어져 가지고 돌아가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제도적으로 잘 보완해 가지고 어렵겠습니다마는 미수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가 압류처분, 지금 압류도 조속히 해야 되는데 압류를 하려면 계고를 한 두 번 하고서 압류를 한단 말예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한 3개월 정도 흐릅니다.

그랬는데 그 압류물권이 변동이 생기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연구를 해 가지고 하여튼 신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그 사람들 같이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바로 납기 내에 벌써 물권을 옮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 찾아서 고의성이 있다면 조세처벌법에 의해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니까 서무관리에 여비 불용액이 6,469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 보니까 세무과에도 제로가 되어 있고 시민과에도 제로, 민방위 5천원 이렇게 불용액인데 총무과의 서무관리 여비가 6,469만 3천원, 이게 당초부터 형평상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가장 권영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중앙이나 도나 저희 자체로 해외출장에 따른 게획 인원을 전년도 수준에서 여행경비를 조금 늘려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공무원들 종사관계 무슨 이런 것 때문에 가질 못한 경우가 계획된 인원보다 훨씬 못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돈이 좀 많이 남게 된 겁니다.

김수영위원 그 항목에서 예산액이 얼마이고 지출액이 얼마이고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산액이 2억 3,96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출액이 1억 7,494만 7,000원입니다.

김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95년도에 보수 예산 책정됐다가 미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 보수, 급여......

여기 나타난대로 6,100만원 밖에 안됩니까?

기본급은 6,100만원 밖에 안남고 수당은 1억 8,400만원 남아서......

○총무과장 권영하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에서 기본급이 6,100만원이 남게된 것은 저희가......

심장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맞는 겁니다.

심장보위원 6,100만원하고 수당이 1억 8,000만원 각종 수당을 다 합한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다 합한 겁니다.

심장보위원 제가 듣기로는 ‘95년도 보수잔액이 한 8억여원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59조에 보면 기말수당 예산액의 55/1,00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 해주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연말 같은 경우 12월 달에 연금부담액을 연금관리공단에 넣어줘야 되는데 어떤 결산이 안된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 넣어 줍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그것은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넣어 줍니다.

심장보위원 예산액 기준으로 해서 넣어주지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95년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금부담금이 실제 결산액으로 정산해서 넣어 주는 것 보다 많이 불입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게 지금 저희도 실질적으로 ‘95년도에는 저희가 5.500만원 정도가 안 들어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 넣고도 5,500만원이 불용액 사유가 생긴 겁니다.

심장보위원 불입 안 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연말 최종 추경예산에 계상 되는 예산액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만큼 예산액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연금부담금을 더 넣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5,500만원이 ‘95년도에 결산에서 남은 사유가 법정부담금을 보수에서 총액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비율이 조금 변경이 되긴 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심장보위원 맞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래서 당초에 보수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가지고 법정부담금이 말하자면 감소를 시킨거죠.

심장보위원 ‘95년도에 삭감시켰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심장보위원 부담금도 삭감 시켰나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러니까 부담금액이 여기서 5,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구청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한 600명이 늘어날거라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그 돈이 그냥 빠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는 예산의 보수를 정원대로만 세웁니다.

그런데 거기서 차이는 이제 정원에는 정무직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계급별로 되어 있는데 보수는 나가는 걸 보면 그 정원에 부족하게 항상 결원이, 100% 정원을 채우는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이 다 안차고 급여도 직급이 항상 하위직급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상위직급이 다 안차고 하위직급으로 정원을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 만큼 덜 나가는 거죠.

심장보위원 그래서 왜 이것을 지적하고 싶냐하면 ‘95년도 마지막 추경 때 보수월액 집행잔액이 여기에 올라온 것 보다 더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8억 정도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연금부담금을 넣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500만원 가까이 우리가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걸 부담을 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고 부담금도 덜 넣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맞습니다.

심장보위원 5,500 안 넣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심장보위원 그런데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권영하 ‘95년도 저희 보수성격은 연금부담금으로 보상금으로 나가야 될 것이 2억 2,000만원이 안들어 갔습니다.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퇴직수당하고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

심장보위원 불용액하고는 틀리죠?

결산 전에 연금부담 시기가 되면 우선 불입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추경 때 보수를 실제 지금 수준으로 맞춰졌으면 좋은데 맞추질 못하기 때문에 보수 잔액이 많았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책정된 기준으로 연금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5,000여만원이라는 부담금을 더 많이 냈을 거라는 상정을 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심장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결산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예산을 삭감을 시켜 가지고 법정 부담금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하신 대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법정부담금도 덜 들어가고 불용액도 남게 된거고요.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부담금을 그만큼 낮춰서 부담을 했냐 이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김항남위원 아까 심장보위원님이 물었던 저소득 주민보호 일반운영비 8,630만원 불용액이 된게 쓰레기 봉투 무상 지급하는 것 그 얘기가 맞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거 지금 내역을 찾아보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불용액은 쓰레기 봉투 무상으로 공급하는 차액하고, 또 취로사업 또 귀향여비 이렇게 등이 있는데 각 동에 조금씩 다 남아 있는데 선부1동에 476만 7,000원, 사1동에 1,514만 4,000원 제일 많은데가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몇 십만원......

심장보위원 ‘95년도에는 사동이 1동, 2동이 없어요? 그때는 사동입니다. 1,500이나 남았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사동입니다. 1,514만 4,000원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선부1동이 아니고 사동이 제일 많네요?

○총무국장 최종복 사동에 그때 쓰레기 대책 때문에 나대지 정리하는 비용을 많이 계상했던 겁니다.

심장보위원 거기 저소득층이 많지 않은데인데 거기다가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사업을 봐 가지고 책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대책으로 나대지 정리 등 ......

심장보위원 그래도 1개 동에 쓰레기 투입용 봉투 배정 양 액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총무국장 최종복 아니. 취로사업, 쓰레기봉투구입, 부랑인 귀향여비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취로사업도 1개 동에 1,500씩 책정해요. 그러면 책정된 금액보다 지출된 금액은 별로 많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초 책정이 얼마가 됐는데 1,500씩이나 남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3,750만원에서 2,235만 6천원을 지출하고......

심장보위원 3,000씩이나 배정을 해 줬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산을 동에서 세운 겁니다.

심장보위원 나대지 정리는 ‘94년 말에 최시장 와 가지고. 그 양반이 ’95년 6월에 끝나고 갔는데, ‘94년 말에 오자마자 나대지 정리하라고 해서 많이 했지 ’95년도가 아닌데요.

‘94년도 ’95년 초까지 내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일할 때는 지원 안해 주다가 나중에 그렇게 3,000씩이나 지원했다면......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나대지 정리는 ‘94년도하고 ’95년 초 1월 달까지 계속해서 동절기에 실제로 작업정리는 했거든요.

예산지원이 안됐었는데 3천 몇 만원씩 지원했다면......

○총무과장 권영하 그때 오자마자 1차 했고 2차로 또 한번 했거든요.

심장보위원 아까 선부1동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완전히 뒤바뀌네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취로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항남위원 그래서 쓰레기봉투 무상 비용만 그렇게 많다고 해서 제가 내역을 보자고 그런 겁니다.

여기 하나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릴께요.

다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리수거가 되면서 각 동사무소에서 무상으로 저소득 주민들한테만 쓰레기봉투를 주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주는 게 없지요?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실에 일정량을 준다든가 그런 건 없죠?

○총무국장 최종복 공공용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항남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으로 그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 재량권을 발동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분리수거가 안됐을 적에는 주민들이 쌀푸대 같은 것 갖고 와서 주위청소를 해 가지고 담아 가지고 갖다 버릴 수 있었는데 분리수거가 되다 보니까 규격봉투 아니면 못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조기청소들을 안 해요. 그 봉투를 자꾸 민원으로 달라는 거예요.

본 위원 사무실에도 와 가지고 제가 100㎏짜리인가 꽤 비쌉디다. 그래서 그냥 주는 경우가 있어요.

동사무소에서는 안 준다는 거예요. 줄 근거가 없으니까.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저소득 주민들한테는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동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무상으로 줄 수 있게끔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공공용 봉투는 나가거든요. 그걸 활용하면......

김항남위원 공공용 봉투를 더 하는 방향으로, 덜하고 있다 이겁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왜냐하면 그러는 분이 지금 한 두 분이 아니에요. 동네 나이 조금 많은 분들 아침에 청소할려면 그런게 없다 이거에요. 그렇다고 집에서 쓰는 조그만 것 갖고 갈 수는 없는 거고 대봉투로.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급을 해 주시면 지금 이런 것들도 불용액 처리될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주면 아마 모자랄 정도가 될거에요.

이걸 줄일게 아니라...... 불용액으로 취로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같이 묶여지는 게 8,600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더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되야지 도리어 삭감이 되어서는 안될 부분이고, 다 활용을 해서 써먹으면 더 쓰레기 분리수거에도 일조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활용해서 쓰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아까 말씀하신 중에 동에서 특수지역개발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많은 데가 어디냐고 물으셨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총예산이 동사무소에 2억 6,50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많이 남은 데가 반월동이 6,700만원이고 그 내용은 건건2리 소방도로 포장, 건건4리 소방도로 포장의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본오1동은 6,070만원이 남았는데 농로포장공사, 약수터,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도 약간씩 남은 동이 그 되에도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자료에는 4억이 넘는데 지금 2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회계과장 홍윤선 사업비만 말씀드린 거고, 일반운영비중에 다 포함된 겁니다. 수용비하고......

심장보위원 시설비하고 다......

○회계과장 홍윤선 예.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정윤섭황철연김상열김송식김수영
김항남맹명호박공진심장보이병옥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기획담당관임종호
문화공보담당관이철현
총무과장권영하
회계과장홍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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