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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2차 보사경제위원회(1996.10.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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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1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25분 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 김기남입니다.

안산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95. 1. 5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협의회는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회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20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보건준칙안이 시달되어서 저희 시에서도 이번에 안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제정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재 전문위원 윤동재입니다.

안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협의회는 시민에게 건강에 관한 가치와 책임을 함양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였고 협의회 구성은 회장을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코자 하며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법률 제4914호로 '95. 1. 5자 국민건강 증진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0조 2항 규정에 의거 시민건강 생활실천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안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동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안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목적을 보면 "협의회는 시민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께서는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우리 시민의 건강에 대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우선 건강생활시천협의회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 사유가 일단 국민건강증진법 10조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의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올리게 된 것이고 또 내용을 보면 주민단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영호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각종 협의회다 해서 우리 안산시에도 협의회가 수로 따질 수 없이 많이 있는데 새마을협의회나 여성협의회 단체와 같이 이런 위원회를 조직하기 전에 국민건강생활에 대한 토론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각종 있는 협의회를 정리 시킬려고 하는 입장에서 새롭게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데가 지금 경기도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시·군·구 단위의 경기도에서는 아직 협의회를 구성 못했습니다.

조례도 지금 현재 준비단계고 또 보류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협의회는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시 보건소에서 일련의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각종 협의회나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조례로 제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조례로 구성된 것은 없고 그냥 업무상 보건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건소장 김기남 업무상 질병 정보모니터 요원이라든가 가족계획 홍보요원이라든가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시급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법에 의해서 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일을 추진한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이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를 뺀 나머지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소장님께서는 이 협의회 운영을 하시면서 그렇게 시급한 조례안은 아니라고 생각 안되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다소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저희시는 안산발전 21세기분과위원회에 보건복지분과위원회가 있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유사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다른 여성단체나 보건복지 그런 협의회에서 병행해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는 사항이 많을텐데 다른 시·군보다 먼저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너무 시급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보건소장 김기남 21세기위원회에 유사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시급하다고까지는 저도 생각은 하지 않지만 결국 국민건강 증진법에 의해서 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언젠가는 제정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여기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2항 조문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음' 했습니다, 두 번째 참고사항에 보시게 되면. 그렇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한만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운영협의회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위원들의 수당은 필히 나가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나가게 됩니다.

한만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안산시에 생활체육이라든지 건강체육이라든지 각 분야에 지금 현재 많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법 제정이 그렇게 됐다 라고 해서 우리 안산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다른 데는 안 했는데 먼저 시범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까 질문한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참고해 주셔야 되겠고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체육을 하고 있고 건강체육 하는데는 어떤 기구나 장비 이런 것도 사실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가보면 장비나 기구가 모자라 가지고 시에다가 협조요청을 하게 되면 전부다 빠꾸를 당하고 그런 것은 협조를 못하고 현재 법에만 제정이 됐다고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에만 몰두하게 되면 다른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느냐, 저하됨에 따라서 오히려 건강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여기 자격요건에 보게 되면 "위원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했어요.

'1. 학계, 언론계 또는 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되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일반시민들은 참여치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식을 겸비한 자에 한해서 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고 건강체육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이 건강체육이나 생활체육이라 하면 우리 50만 안산 전 시민이 참여하고 같이 체육활동을 해야 될 그럴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법 제정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장은 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법 제정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오.

○보건소장 김기남 회장은 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는 것은 법에서 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한만식위원 여기에 보면 '협의회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부회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아니한 말로 사 단체에 불과한, 법 제정은 그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안산에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보조를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있다, 없다 해서 빠꾸를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시장이 회장이 되고 보건소장이 부회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참고로 경기도안에 의하면 회장은 행정도지사고 부회장은 보사환경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을 민간단체에서도 맡을 수 있지만 그래도 민선단체장이 맡는 것이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좋을 거라는 생각에서 안을 올렸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생활체육관련 유관단체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회원으로 위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오히려 생활체육쪽이 소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제 생각은 오히려 생활체육쪽 단체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같이 묶어서 더욱더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좋은 효과를......

한만식위원 그러면 이런 뜻입니까?

지금 건강생활이란 문구를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생활체육인들과 같이 지켜진다는 이야기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확실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도에서 건강실천협의회 나온 것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가 도의 안을 참고로 해서 시·군에서 제정하라고......

이만승위원 회장이 행정도지사고 정확히 이야기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부회장이 보사환경국장......

이만승위원 그것 한 부만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보건소장님이 꼭 필요해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 지시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법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만승위원 경기도 내에 한 시·군도 없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법에 의해 경기도에서 조속히 제정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이런 업무추진을......

노영호위원 보건소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이런 답변은 지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우리 상위법이 어떻다 해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 우리가 조례도 제정하고 또 각종 조례도 우리 시민에게 맞지 않으면 과감히 뜯어 고쳐야 되는 게 조례인데 우리가 자꾸 위의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서 하겠다는 답변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지로 안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 53만 시민이 건강해 질 수 있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다른 시·군이 하기 전에 빨리 앞서가야 하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그냥 친목회에 불과 하는 이런 것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옛날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는 보리고개를 지나서 아직도 못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은 대다수가 배불리게 먹고 삽니다.

그리고 건강에 좋다 하면 누가 뭐라하기 전에 자기들이 찾아가서 먹어요.

그래서 안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있는 단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정말 어쩔 수 없이 법이 그러니까 그냥 엮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 시비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바람직한 안 같지 않아요.

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시민건강을 위해서 어떤 것을 연구하고 논의해서 시민에게 홍보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홍보한다고 해서 시민이 거기에 따를 것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올리기 이전에 좀더 많은 연구와 시민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문을 많이 받아서 진정코 필요한 조례로 둬야할 것인지 다시 한번 연구, 검토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건강증진법이 하게 된 게 '95. 1. 5입니다.

이전에 법이 있는 게 보건소법 이었는데 그전에는 단지 보건소 운영하는 데만 쓰는 법이었다고요.

지금 안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공공의료가 어떤 시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 너무나 적어요.

안산시 보건소에서 하는 공공의료 역할이라는 게 정말 미미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건강증진법을 제정하면서 보건소 역할을 크게 하기 위해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법 자체의 조례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건소장께서 아까 답변했듯이 법에서 하라했기 때문에 한다는 식의 그런 입장은 금방 노영호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에요.

안산시 거의 90% 이상의 민간단체에서 다 안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민간이라는 게 할 수 있는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공공의료가 원래 계획이 그렇더라고요.

안산시의 앞으로 시민건강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고 평가도 하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예를 든다하면 주민단체라든지 다른 데하고 모여서 아까 말씀했지만 체육단체라든지 새마을단체, 부녀단체 이렇게 모여 가지고 분위기를 잡아가야 되는데 그런 준비도 없이 단지 법에서 하라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장 김기남 제가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공무원은 일단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정동기가 일단 법 내용에 의해서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다른 시·군에서 운영한 사례도 아직 없고 저희 시·군에서도 그동안 안산발전 21세기위원회에서 유사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만 이렇게 전 시민이 참여하는 유관단체가 다 참여하는 이런 협의회가 구성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확신 있게 대답을 못할 뿐이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 유관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오히려 지원하고 육성하고 또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전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전문가들이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위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만식위원 제정 7조 1항에 보면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보건소 계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소를 둡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사무소는 두지 않습니다.

한만식위원 사무처리 관계자는 전부 공직자들로 구성이 된다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법조문만 올린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장께서 법조문에 대해서 정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 법조문을 올린 건지 그거를 알고 싶네요.

○보건소장 김기남 정밀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협의회 기능이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유관단체 또는 학계, 언론계 등 전문가들이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면 시장님께서는 그걸 적극 시책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여기 의회에서 조례가 세워졌을 때 세워짐에 따라서 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게 되면 잘못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법제정에 의해서 안산시 구도에 맞도록 정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래서 이 조례안과 계획의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아는데 덜렁 이것만 올려놓으면 아무런 대책 없이 계획 없이 한다면 조금 전에 김장훈위원께서 질문한 바와 같이 무책임성과 안일한 그런 일밖에 안 된다 이거죠.

김장훈위원 한만식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인정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간 자체의견 조정 등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선호노영호김영웅김장훈노세극
박종원이만승한만식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윤동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김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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