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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3회 제3차 보사경제위원회(1996.10.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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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18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여성상조례안

3.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여성상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여성상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여성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 및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한 현장확인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안건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봐 주셨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노인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재 노인회관내의 취미오락실과 노인정 시설을 주간노인 보호실, 상담실, 취미교육실, 이·미용실, 컴퓨터교육실로 변경 설치하여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는 것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주간 노인 보호실 운영에 따른 위탁 운영자의 전문성 결여 및 효율적인 운영이 미흡할 것으로 사료되고 현행 조례상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 하는 등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한 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부결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여성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협의회 구성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효율성 문제 등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심의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선호노영호김영웅김장훈노세극
박종원이만승한만식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윤동재
○출석공무원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보건소장김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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