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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4차 보사경제위원회(1996.10.1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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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19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보사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소관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국별 심사 시에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각 과장님들 중에서 환경보호과장은 부인이 몸이 아파 가지고 서울 목동병원에 가는 바람에 단 둘이 있기 때문에 모시고 갔습니다. 담당계장이 참석했습니다.

53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저희 보건사회국 업무중 각종 공사 및 사업장을 직접 현장 방문확인 하시고 늘 깊은 관심과 조언으로 예산집행 사항 등 아낌없는 충고를 해 주시는 박선호 보사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보건사회국 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과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사회국 소관 '95년도 예산액은 282억 5,085만 7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로는 95%인 268억 2,641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인 14억 2,44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예산현액이 81.7%인 230억 9,190만 7천원이고 '95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금액은 6.6%인 18억 6,579만 5천원이며 불용액은 11.7%인 32억 9,31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불용액 내역에는 일반회계 28억 1,139만 8천원과 특별회계 4억 8,177만 3천원등 합계 32억 9,317만 1천원이 불용액으로써 불용액 발생의 주된 원인은 청소과의 '95년 1월 1일 이후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과 생활쓰레기 격감으로 자치단체의 자본이전비와 민간이전비 지출이 감소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가정복지과의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집 건립비 예산의 잔액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세출집행 현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현황은 38억 2,563만 5천원으로써 그중 60.4%인 23억 1,230만 6천원을 집행하고 36.4%인 13억 9,280만원을 '9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2%인 1억 2,054만 7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현황은 45억 9,448만 6천원으로써 그중 82.5%인 37억 9,026만원을 집행하였고 7%인 3억 2,104만 5천원은 '96년도에 이월하였으며 10.5%인 4억 8,318만 1천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4억 8,865만 4천원으로써 그 중 92.5%인 4억 5,177만 4천원을 집행하고 7.5%인 3,687만 9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은 172억 9,386만 5천원으로써 그 중 87.3%인 150억 9,097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0.9%인 1억 5,195만원은 '96년도 이월하였고 11.8%인 20억 5,094만 4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액은 6억 2,377만 1천원으로써 그중 80.1%인 5억 392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19.9%인 1억 1,984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영세민을 위한 의료보호 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은 8억 7,525만 7천원으로써 그중 98.7%인 8억 6,467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1.3%인 1,058만 4천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4,918만 9천원으로써 그중 14.2%인 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85.8%인 4억 7,118만 9천원이 발생되었으나 불용액중 95%인 4억 4,918만 9천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실제 불용액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보건사회국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사업이 3건에 총 17억 1,384만 5천원, 사고이월 1건에 1억 5,1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 사업추진 계획을 설명 드리면 명시이월사업인 장애인체육관 건립공사는 전액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사업주체인 명휘원의 건축설계 지연 등으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피해 '96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와동 공설공원묘지 배수로 및 조경공사는 성토지역 지반이 다져지지 않아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96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또한 노인정 신축공사는 동절기 공사중단에 따르는 계약기간 연장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회계연도에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로써 원활한 쓰레기처리를 위하여 진공노면 청소차 2대를 취득코자 하였으나 조달구입 지연으로 '96년 10월 2일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사회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에 의거 사회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노세극위원입니다.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중에 불용액이 85.8% 약 4억 7천여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90% 이상되는 약 4억 4,900여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다 이랬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영세민생활 안정기금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일반특별회계로 전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억을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해 가지고 CD에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예치를 해 놓고 융자가 많이 나가는 대로 저희가 다시 지출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융자하고 남은 돈이지 저희가 이것을 불용액으로 나둔 게 아니고 단지 CD 예치를 해 놨기 때문에 이자율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이 기금 설치한 목적이 영세민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설치한 게 아니에요? 이자 늘리기 위해서 설치 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아닙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비비로 많이 책정하고 은행에다 장기간 예치하면 되겠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작년 사무감사 때도 그것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 일반회계에서 5억정도 영세민생활 안정기금으로 해 가지고 매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안 해 준 것은 하나도 없고 신청이 들어오면 100% 다 해줍니다.

제가 그간 몇 년간을 보면 '92년도에는 3건에 1,500, '93년도에는 9건에 4,200, '94년도에는 18건에 8,300, '95년도에는 18건에 7,300 이렇게 밖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동에다 적극 홍보토록 하고 유선방송과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많이 한 결과 30건에 1억 4,500이 금년에는 융자금이 나갔습니다.

저희가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예치를 하는 게 아니고 예치를 해 놨다가 신청자가 있을 때마다 특별회계로 돌려가지고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이 기금의 운영내역과 관련 해 가지고 매년 결산검사 할 때마다 이것이 지적 됐어요.

그러니까 '94년도, '95년도 올해는 또 장부상의 처리에서도 기술적인 문제도 제기되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기금을 활용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이런 의지와 부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도 많이 발생되고 기금설치와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작년까지만 해도 실질적으로 홍보가 별로 안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9월말 현재 30건에 1억 4,500 예년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금년에는 지출이 됐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한만식위원 거기에 덧 붙여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세민생활 안정기금을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갖추어야 되는 서류라든지 이런 게 너무 까다로 와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면에 영세민한테 돈 입찰만원씩 대출 나가죠?

○사회과장 전서규 500만원입니다.

한만식위원 영세민은 말 그대로 자산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쉽게 말하면 대출을 받을려고 신청을 하게 되면 뭐 가게가 있어야 된다.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대출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영세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그런 것을 차려놓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뭐할려고 500만원, 1천만원 대출을 받을려고 하겠는가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사회과장 전서규 저희는 융자를 해 주면 꼭 회수를 해야 합니다.

회수에도 주안점을 둬야지 융자만 해 주는 것으로써 저희가 임무를 다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좀 까다롭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동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 추천이 있고 보증인 2명을 세워야 되는데 그분들이 보증인을 못 세웁니다.

왜 못 세우냐 가진 것 없으면 이웃이나 친구간에도 보증을 안 서줍니다.

보증서만 가져오면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까다로운 것 하나도 없는데 재산세 2천원이상 납부자 보증인 2명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만 있으면 다른 것은 별로 까다로운 것 하나도 없는데 그분들이 보증을 안 서주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례를 들어서 저희가 금년에도 1건이 500만원 받아서 한 2년 납부하신 분이 딸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살았는데 딸은 가출을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본 장본인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받을려면 보증인한테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일 때문에 보증을 안 서줄려고 합니다.

그래도 금년에는 30건에 1억 4,50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가 융자를 많이 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보증인제도를 없애버리면 회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황호명위원 전체액수를 따지고 보면 얼마 안되니까 이왕 복지차원에서 이 일이 추진이 된다면 보증인 2명을 1명으로 줄이든지......

○사회과장 전서규 1명으로 줄이면 1명이 나중에 부담이 큽니다.

황호명위원 아니면 손해 볼 것을 감안해서 없애버리든지 어차피 복지차원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시예산에 특히 미미한 부분이니까 연구한번 해 보십시오.

○사회과장 전서규 이런 것은 회수를 못했어도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청소과장님, 불용액이 약 20억이 발생했는데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이 큰 것을 대비해 볼 것 같으면 비정규직 보수에서 한 1억 8천이 집행을 못했고, 그렇죠?

○청소과장 이두철 청소과장 이두철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리고 쓰레기 처리 시설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약 8억 8천이 집행을 못했고 시가지 청소 민간이전이 4억 4천, 자산취득비가 2억 큰 것만 대강 이렇게 봐도 불용처리된 사항인데 이것은 청소과장이 알뜰살림해서 돈을 남긴 거에요, 아니면 할려고 그랬는데 너무 벅차서 못한 거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네 가지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주로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가 1억 8,700 작년에 제가 와 가지고 15명을 미화원 증원을 했습니다.

증원을 하는 과정에서 두세달 늦게 증원하다 보니까 차액 인건비하고 또 미화원들은 병가나 장기병가를 낼 경우에 보수지급을 안 합니다.

그런 비용들이 1억 8,700여만원이 되고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은 8억 8천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김포에 쓰레기 반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포매립조합에다 내는 돈이 되겠는데 쓰레기 발생량이 종량제 시행이후에 많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억 4,700만원 민간이전인데 대행업체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 감소하고 영향이 있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쓰레기량 감소가 원인이다 이 말이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 다음으로 2억짜리 자산취득비는 종량제 시행 이전에는 재활용품 수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안 했는데 작년 종량제 시행 후부터 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다 보니까 재활용품 시에서 운영을 할려고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는데 그것을 구입을 안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영웅위원 결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이유는 결산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이 예산을 승인할 때에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비정규직 보수가 1억 8,700이라든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거는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종량제로 인해서 그 만큼 절약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97년도 예산에는 이정도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청소과장 이두철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됐기 때문에......

김영웅위원 1년이 지났으니까 더 늘어났다 그거죠?

○청소과장 이두철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인구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으로 예산을 줄여서 절약하는 방안으로......

김영웅위원 청소과는 워낙 막대한 예산을 쓰는 과이기 때문에 불용액도 20억 이렇게 남으니까 20억이란 금액이 남는다면 거기에 20억을 더하면 도서관이 하나 생길 돈이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김영웅위원 이것을 집행부 측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와서 승인을 해 달라고 간청을 할 때에는 별 수단을 다 써서 하다가 턱 20억씩 남겨놓으면 자치단체 자본이 전은 내가 이해는 돼요.

다른 것은 예산세울 때하고 세운 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는 세상이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해 가지고 그 해에 불용액을 많이 안 남기고 그렇다고 허황 방탕하게 쓰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한 마음 가짐세를 가져야지 내가 의회의원을 금년에 5년차 하고 있지만 똑같은 %에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어요.

좀 달라지는 면모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청소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사회국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디.

평소 존경하옵는 박선호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5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국 소관 1995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95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363억 2,164만 9천원으로써 총 지출액은 예산대비 48.3%인 175억 931만 1천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대비 23.5%인 85억 5,923만 8천원이며 불용액은 예산대비 28.2%인 102억 5,30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총예산의 308억 3,935만 2천원중 지출액으 예산대비 54.7%인 168억 7,221만 2천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대비 27.8%인 85억 5,923만 8천원이고 불용액은 예산대비 17.5%인 54억 79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액 54억 8,229만 7천원 중 지출액은 예산대비 11%인 6억 3,709만 9천원이며 불용액은 예산대비 89%인 48억 4,51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은 주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 규모 및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08억 3,935만 2천원중 지역경제과는 63억 2,009만 1천원으로써 '95년도 지출액은 예산대비 6.5%인 4억 1,509만 7천원이며 '96년도 이월액은 예산대비 64%인 40억 3,956만 3천원이고 불용액은 예산대비 29.5%인 18억 6,54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업과는 '95년도 총예산액 53억 1,963만 2천원중 지출액은 예산대비 89.5%인 47억 6,123만원이며 '96년도 이월액은 예산대비 6.3%인 3억 3,336만 8천원이며 불용액은 4.2%인 2억 2,50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95년도 총예산 35억 2,983만 6천원중 지출액이 예산대비 70.6%인 24억 9,308만원이며 불용액은 29.4%인 10억 3,67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과는 '95년도 총예산 141억 737만 2천원중 지출액이 55.3%인 78억 104만 9천원이며 '96년도 이월액은 29.7%인 41억 8,630만 7천원이고 불용액은 예산대비 15%인 21억 2,00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은 '95년도 총예산에 9억 9,288만 1천원중 지출액이 예산대비 91.9%인 9억 1,181만 9천원이며 불용액은 예산대비 8.1%인 8,10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95년도 예산액 2억 602만 5천원중 지출액은 82.7%인 1억 7,037만 9천원이며 불용액은 예산대비 17.3%인 3,56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상담소는 '95년도 예산액 1억 7,847만 4천원중 지출액이 1억 7,84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95년도 일상경비에 1억 8,504만 4천원중 지출액은 예산대비 77%인 1억 4,108만 5천원이며 불용액은 예산대비 23%인 4,39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95년도 예산액 54억 8,229만 7천원중 지출액은 예산대비 11%인 6억 3,709만 9천원이며 불용액은 주로 예비비로써 예산대비 89%인 48억 4,51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의 총액은 85억 5,923만 8천원으로써 사고이월비가 45억 1,967만 5천원이며 계속이월비가 40억 3,95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이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안산시민시장 건립사업에 '95년도 예산액 42억 3,995만 7천원중 지출액은 2억 39만 4천원이며 이월액은 40억 3,956만 3천원으로써 '96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 됐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사업은 '95년도 예산액 124억 9,509만 7천원중 지출액은 63억 1,589만 8천원이며 이월액은 41억 8,630만 7천원이 사고이월 조치 됐습니다.

풍도자가발전 건립사업은 '95년도 예산액 6억 6,200만원중 지출액은 2억 1,055만 2천원이고 이월액은 3억 3,336만 8천원으로 사고이월 조치 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불용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국 '95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노세극위원입니다.

노정계 예산인데 11억여원의 예산이 섰으나 약 10억원 예산이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거의 90%이상 예산을 쓰지 않았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입니다.

10억 5,279만 8천원인데 그 내역은 공공직업훈련원 부지가 10억 1천만이 서 있고, 10억 1천만원이 당초에 대기여상 부지로 해서 협의를 하다가 안 돼 가지고 사동 토취장에다 1만평을 도시계획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산업인력 관리공단에서 '1만평 가지고는 부족하다. 앞으로 기능대학으로 전환을 하려면 5천평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1만평도 그게 곤란한 상태고 그때 추진할 당시는 공공용지로 평당 한 40만원을 계산해서 1만평에 40억 범위 내에서 할려고 했는데 거기가 고잔들 2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평당 118만원씩 해서 1만 5천평이면 177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시재정 형편상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다고 2월달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공직업훈련원 부지가 10억 1천만원이고 또 1천만원은 거기에 따른 감정수수료가 1천만원이 되고 2,100만원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자체계획이 한 40명이 동남아로 가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것만 하지 자체적인 것은 예산절감상 쓰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2,100만원을 절감해서 10억 5,279만 8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공공직업훈련원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이런 예상을 못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때 당시는 어떻게든 추진을 할려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우선 10억 정도 세워놓고 나중에 예산 형평상 추경 때 세울려고 했던 사항인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대기여상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진전시킬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없습니다. 이것은 수 차례 사장도 시장님하고 두 세 번 정도 만나고 했는데, 저희도 50억 정도 범위 내에서 할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80억내지 100억을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토취장을 얼마 달래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사동토취장을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1만평을 할려고 했었는데 고잔들 2단계로 들어가는 부지 내에는 평당 118만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기여상을 추진하다 도저히 가격차이가 나서 안돼서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까 해서 수자원하고 이야기를 해서 토취장 한 대역 뒤쪽이죠.

그래서 우리는 40억, 50억이면 그전부터 공단 측에서 원한 사업이고 그래서 또 대통령한테 상공회의소 회장이 그 당시에 몇 년 전입니다.

여기 오셨을 때 건의해 가지고 그러면 노동부에다 이야기를 해서 '특별히 그것을 유치해 줘라' 이렇게 했는데 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대기여상 마땅한 자리가 있어서 추진했는데 가격차이가 나고 토취장을 했는데 토취장도 살려고 1만평을 일단 결정을 하고 추진할려고 했더니 수자원공사가 원가만 해도 110만원이다.

그렇게 봤을 때 1만 5천 평하는데 170억 아닙니까?

도저히 판단하니까 자치단체에서는 불가능해서 그것도 포기상태입니다.

이만승위원 사동쪽 토취장을 그렇게 달라고 해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그것도 무상으로 줄 수는 없고 원가로 하는데 그것도 118만원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고잔들 저것이 원가가 이주민한테 주는 것만 해도 제가 볼때는 110만원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확실한 가격은 안 나왔는데 원가만 계산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황호명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한양대 뒤편 선경구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석호초등학교 앞에......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석호초등학교 앞쪽입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가 정산이 안 나와서 확실한 금액은 안 나왔지만 원가로 주더라도 최소한 그 정도는 나온다고 합니다.

황호명위원 토취장으로 쓰는 이유는 흙을 갖다가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원가조성액이......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저희도 그래서 공공용지로 한 40만원 정도로 해서 할려고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를 두 세차례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고잔들 2단계 들어가는 토지 내에는 그 금액이외에는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이만승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흙을 떠다가 메꾼데도 자기들은 메꾼 비용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분양가를 높여서 할 것이고 그러면 양쪽에서 먹게 되는데......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 기술적이고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어느 토취장하나 가지고 하면 흙도 여기서 쓰고 싸게 사 가지고 땅 살때는 1평에 몇 천원, 몇 만원 이렇게 살 겁니다.

그러면 우선 1백만원 하지만 고잔 2단계 사업의 전체적인 계산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1백만원은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농촌지도상담소 예산인데 1억 7,847만 4천원이 '95년도 예산현황에서 단 1원의 차이도 없이 100% 다 집행이 된 것에 대해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반납이 되어서 전액이 집행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전액을 집행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촌지도상담소장 김성준 저희가 1억 7,847만 4천원을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 몫으로 안산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의왕시에 돈을 넘기면 그 돈을 가지고 의왕시에서 당초에 안산시에서 계획했던 1억 7,847만 4천원이라고 하는 돈을 전체적으로 거의 얼마 차이나지 않는 1천원 단위 미만의 차이로 해 가지고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인데 다 쓰셨으면 쓰셨다, 또 잔액이 조금 남았으면 남았다고 확실히 하셔야죠,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산시에서 의왕시로 예산편성된 게 다 집행이 된 사항입니까?

○농촌지도상담소장 김성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교통기획 행정에 약 10억 가까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 내역 좀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 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으로 10억 3,600여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95년도에 공단 내에 저희가 순환버스를 구입해서 상공회의소나 공단본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보조사업비로 2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마는 상공회의소나 공단본부 기타 공단관련 단체에서 판단을 해 보니까 평상시 아침하고 저녁은 이용자가 좀 있는데 평시에는 이용자가 전무하기 때문에 완전히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자기들이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회신을 받은 바 있어 가지고 저희가 2억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계획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7억 2,2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저희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7억 2,200만원을 도시계획서에 10%를 특별회계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9억 2,200만원이 불용액이 됐고 나머지는 각 과목마다 조금씩 예산을 집행하고 난 예치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미수납액이 지금 17억 9,300만원이 예산현액의 약 25%에 해당하는 17억 9,300만원 미수납해서 다음 해로 이월됐는데 미수납내역이 무엇입니까? 상황별 설명서 21페이지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에 총예산액을 58억 2천만원으로 세워서 저희가 수입예상 금액이 총 54억 8,200이었는데 여기 수입은 주차장 수입하고 기타사업 외 수입으로써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회계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7억 2,200만원은 미수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10억은 주차장하고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이런 부분에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 적게 수입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미수납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징수결정액을 과다하게 잡았다는 이야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징수결정액을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니고 주차위반 과태료가 실질적으로 부과를 하면 지금 현재 50% 밖에 안 걷히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은 부과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입은 반밖에 안 걷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미수납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동차에 즉시 압류를 다해 놓기 때문에 그 차량이 폐차가 된다든지 명의변경이 된다든지 그때에는 내게 됩니다.

김영웅위원 주차장 관리수입도 볼 것 같으면 당초 징수 결정액에 비교하면 48%가 덜 들어왔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기타 교통 수익사업이 27% 해서 합해 보니까 모두 75% 밖에 안됐다.

미수납이 25%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관리 수입이 48% 밖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2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주차장관리 수입이 39억 1,949만 6천원 중에서 징수결정을 해서 34억 5,200만원을 실제 수납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미수납 거기에서 빼면 3억 4천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것은 작성상 단위가 하나 더 올라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억중에서 34억을 받았기 때문에......

김영웅위원 그럼 실수납액은 34억 5,200만원, 미수납금액도 34억 5,200 실수입하고 미수납액이 똑같아요.

어떻게 된 거에요? 그래서 C+D=B 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래야 되는데 이 결산서의 숫자표기가 둘다 합치면 78억이 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래서 내가 어지러워서 묻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 사항이 인쇄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여기 미수납액 17억 9,300 이것도 다 잘못된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전체적인 게 17억은 맞습니다.

맨 위 교통행정 특별회계 전체로 볼 때는 맞는데 부분별 계산이......

김영웅위원 의회에 자료를 내 놓을 때는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해서 이러한 지적을 안 받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산업과 예산인데 산업과에 보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해 가지고 19억 9천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 뒤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 해 가지고 4,300만원이 불용액으로 이중으로 산업과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불용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산업과장 민상기 산업과장 민상기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19억 9,289만 2천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업비가 작년도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예산에 편성 안되고 저희 산업과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불용액 4,395만 8천원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불용액 4,395만 8천원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인건비, 기타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예산에 게재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액을 계상이 됐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19억 9,289만 2천원이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단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금년에는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19억 9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못할 거 아니에요, 불용처리 되면.

○산업과장 민상기 19억 9,200원이 불용으로 된 것은 시설공사비중 계약변경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집행이 아니라 불용처리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19억이란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금 사업소가 별도로 나가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냐 이거죠.

19억에 대한 예산편성이 농수산물 사업소에서 집행이 돼냐 이거죠.

불용처리되면 이 사업을 못할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농수산물도매시장 사무소장 김진묵입니다.

산업과에 있었던 예산이 불용처리하게 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설공사비 중에 계약변경, 가설공사비라든가 골재운반비, 골재비 및 설계변경, 중도매인 점포삭제, 경매장 변경으로 공사비를 일부 삭감조정을 하고 공사대금 효율적 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19억 9,289만 2천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산업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소가 새로 생기면서 그 예산이 '96년도 예산집행할 때 집행이 됐냐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것은 안됐습니다. 불용처리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가설, 골재, 중도매인 계약변경으로 인해 차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추경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19억이란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었으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전체적으로는 삭감이 되었고 일부 예산추경에 반영했던 것은 당초에 설계누락이 돼 가지고 양곡창고에 눈, 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이것은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19억 9,2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어도 사업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안전항목에 18억 예산이 세워졌는데 2,3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사업비는 저희가 작년에 자체 예산을 18억여원 정도 세워서 경찰서에 자금을 전도를 해 줬는데 자금을 전도해 줘서 쓰고 교통안전 시설 중 입찰을 보고 나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경찰서로 가는 예산이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예산을 쓰고 반납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잔액은 반납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입찰은 어떤 부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신호등이라든지 차선도색, 제어기교체 이런 것에 대해서 입찰을 붙여 가지고 입찰 본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경찰서에 간 예산을 교통행정과에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실질적으로 감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냥 주기만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노세극위원 나중에 쓴 내역을 보고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나중에 정산해서 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보고만 하고 넘어가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노세극위원 그런데 제대로 되었는지 안됐는지 사후 확인은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것은 경찰서 자체감사하고 거기서도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별도로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노세극위원 예산이 갔으면 당연히 잘 쓰는지 안 쓰는지 살펴봐야 되는 게 의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것은 좋으신 말씀이신데 똑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똑같은 감사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 김기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호 보사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95년도 저희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일반회계 21억 4,968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은 세출예산액의 84.5%인 18억 1,639만 8천원이 집행되었고 15.5%인 3억 3,328만 4천원은 불용액으로써 '96년도 예산재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95년 세출예산 결산 결과 보건소 예산집행 현황은 총 예산액의 84.5% 집행되었고 15.5%는 불용액으로써 '96년 예산재원으로 이월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노세극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왜 보고 안 합니까? 진료비 항목으로 들어오는 부분 있잖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95년도 세입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예산 편성액은 3억 830만 3천원이 예산편성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일반진료 수입이 2,340만 8천원, 간염검사비가 7,320만 3천원, 건강진단서가 1,499만 5천원, 간염접종비가 5,628만 4천원, 보건증이 3천만원, 치질검사비가 492만 8천원, 중기신체검사가 231만 5천원, 일본뇌염예방접종비가 7,140만원입니다.

노세극위원 세입부분에 있어서 현금수납 부분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조합이라든가 의료보험 공단 등으로부터 청구된 금액도 포함된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노세극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이것 다 현금수납 부분이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현금수납 받은 내용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징수된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되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시세입으로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작년 결산검사때에도 이것이 지적되었는데 현금수납부분 외에도 의료보험조합이라든가 직장인들 한테 청구한 진료비도 보건소에서 내역을 작성해 가지고 나중에 시금고로 들어오는 부분하고 대조를 해서 확인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 내용은 '96년도 하는 것으로 '95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올해부터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위원장 박선호 보건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선호노영호김영웅김장훈노세극
박종원변형관이만승한만식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윤동재
○출석공무원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보건소장김기남
사회과장전서규
청소과장이두철
지역경제과장이군선
교통행정과장이범영
산업과장민상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김진묵
농촌지도상담소장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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