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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3회 제6차 보사경제위원회(1996.10.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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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22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사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소관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소간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 '96년도 제2회 추경심사에 앞서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사경제위원회에서 한막식위원이 질의한 보건사회국 노인 목욕요금 지원비상금에 대한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건사회국 소관 노인목욕요금지원 보상금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석입니다.

노인목욕료에 대해서는 어제 관계부서에서 제가 얘기를 듣고 충분히 저도 검토를 해 보고 관계부서 하고서도 서로 충분한 협의도 하고 검토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노인목욕료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들이 어제 말씀드리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 이렇게 혜택을 줬으면 하는 것도 그런 마음인데 예산편성지침상 '지방행정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줄수 없다' 그런 예산편성지침이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위원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이 쪽에서 수용 못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발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안산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공적을 세우지 아니 한 그런 사람에게는 줄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애당초 1회 추경 때에 어찌해서 1만 5,634명을 대상으로 해서 1,500원씩이라도 어떻게 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 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당초에 1만 5천명에 대해서 1,500원씩 해 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도 요구를 잘못했고 저희가 지난번 의회 때 올린 것도 예산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못하고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한만식위원 올렸으면 올린 것으로 끝이 났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계상해 놓고 시장께서는 이모저모 노인들이 모인 경로당이나 어떤 행사에 가서 노인들에 대한 목욕요금을 계상 시켜서 모두 다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라고 우선 공개를 하고 다니는 그 이유는 뭡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한만식위원 지난번 1회 추경 때에 우리 박종원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했는데 그 다음에 1,500원씩 올라온 것을 '기왕 해 줄거면 전액을 계상해서 다음 2회 추경 때 올려달라' 얘기를 했고 또 그렇게 해 보리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2회 추경때 올라온 것은 1천명에 한해서 그 대상은 누구이냐 '노인 자원봉사자 및 우수경로당'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 답변이 적중한 겁니다.

우리 안산시에 어떤 자원봉사를 했다든지 공적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혜택을 준다라는 것은 지당한 말씀인데 그렇다면 그러한 공적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1만 5,634명이란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1,500원씩을 올렸다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한 것이고 사전 검토도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행정을 어떻게 해 나갈 수가 있느냐 이것이 의원으로서는 의문스럽고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계상을 해 놓고 노인분들한테 가서는 선심 내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놓고 의회에서는 이거를 전액을 해서 계상할 수 없느냐 해서 삭감시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실행이 못되는 것입니다 라고 노인분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의례히 1회 추경 때와 2회 추경 때 이것이 전면 그대로 안 된다고 했을 때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보사경제위원회 내지는 안산시의회에 도전적인 행정을 지금 현재 펴고 있다라고 밖에는 말씀 드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도전이라는 그런 생각은 집행부에서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한위원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세요.

한만식위원 양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증액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1,000명이 아닌 1만 5,000여명에 대한 이제 남은 기간이 11월, 12월입니다.

제가 어제 설명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어떤 항목이 없고 단 그런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지침이 내려 왔다고 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한만식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1회 추경 때에 이것을 계상해서 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2회 때에 1만 5천여명에 대한 저거를 해서 두 달에 1회 그거를 계상을 해보면 약 한 3천 4백여만원 정도 더 계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그것을 못해 준다라고 하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못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안산시 재정이 빈약해서 그런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 재원은 충분합니다.

3천만원, 3억원이라도 충분한데 '96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9항에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지방행정에 협조한 자에 대한 반대 급부적인 경비, 여기에 걸어 가지고 노인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한 분에 대해서는 줄 수가 있다 이래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는 1천명을 올린 모양인데 일률적으로 1만 5천명이라든지 1만 6천명이라든지 반대 급부적인 성격을 띠지 않고 봉사활동도 하지도 않고 이러한 노인들한테 주는 것은 예산 편성지침상 위배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설령 예산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는 저희가 또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이렇게 되어서 부득이 증액하는데 동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제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노인 자원봉사라든지 또는 우수한 역할을 한 그런 노인분들에 대해서 목욕요금을 지급하라 하는 그런 조례 내지는 행정법상에 그런 문구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지방행정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반대 급부적인 사항은 보상금으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7년도에는 이 항목이 싹 빠졌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보상금을 세울려면 거기에 대한 조례제정을 해야 됩니다.

지방행정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반대 급부적인 성격으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는 내년에는 일체 집행이 불가합니다.

예를 든다면 목욕료 내년에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한만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은 2개월 분에 대해서 11월, 12월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정확한 저거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가정복지과에서 어제 얘기를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는 1만 6,115명에 대한 노인들을 다 목욕을 시켜주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분들이 전부 우리 행정에 협조를 해 가지고 반대 급부적인 사항으로써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경우에는 모르지만 일률적으로는 그냥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문제입니다.

이것이 공직자와 의회간에 어떤 예산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그러한 것을 이해도 할 수 있고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노인분들을 상대로 내 놨던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문제가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나중에 민원문제가 야기되어서 큰 일이 날 것이다라고 주무부서에서 그렇게도 생각을 못했던가요?

○기획실장 최원섭 민원이 만일에 야기된다면 보사국이나 저희가 이해를 시켜야죠.

왜냐하면 해 줄 수 있는 것을 안 해 줬다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도 관계법규가 있고 또 지침이 있고 공무원들은 어디까지나 법령과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나는 것이 이런 걸로 하여금 지금 노인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자신 없는 이러한 사항들을 계상을 시켜 가지고 나중에는 꽁무니를 빼고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다.

그러한 이모저모의 변명을 늘어놓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노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집행부와 의회를 보는 관점이 지금은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목욕요금 때문에 노인분들이 여기에 집단행동을 한 일이 한 두 번 입니까?

이런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의회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제가 이해를 시킬께요.

집행부에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하기 때문에 주무부서의 주무과 내지는 주무국에서 이것을 좀 세밀하게, 엄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상을 시키고 의회에서 승인 받을 것도 좀더 심사숙고해서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전액을 올려서 해줄 용의가 없느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아니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노인분들이 생각할 때 차라리 1,500원씩이라도 의회에서 해 줬다라면 한번을 하더라도 우리가 목욕 한번 했을 거 아니냐, 때 한번 밀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만약에 답변이 나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노인분들한테 답변을 하고 이해를 시키겠느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조그만치라도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증액은 불가능하다 이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한만식위원 혹시 수정예산을......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침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동감이에요.

그러나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8일날 도에서 시·군 기획실장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지침내용을 보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침이 내려 왔어요.

'만일에 지침을 어기고 예산편성을 하면 예산 담당부서부터 문책을 하겠다. 그러니까 문책을 안 당할려면 지침을 꼭 지켜라' 그러면서 거기서도 보상금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그런데 금년까지는 판공비 성격으로 쓸 것도 보상금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한만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복명서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보셨군요.

한만식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어제하고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97년도에 가서 이거를 하는 것이고 올해에 지금 현재 있는 이 문제이다 이겁니다.

물론 세밀한 것은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잘 모르시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명확하게 답변좀 해 주시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실제로 가정복지과에서 해서 결재가 올라온 상태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전체 노인들에게 목욕료를 지급하는 것 보다도 단계적으로 파급 효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로가 있는 그런 노인분들에게 전액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상 전액을 만약에 다 준다 하면 예산부서에서 또 삭감할 우려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타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어느 정도 봉사를 한 그런 노력이 있다고 인정이 된 사람들을 정확히 선별기준에 의해서 동별로, 경로당별로 실적이 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하면 별 이의가 없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회 추경 때 왜 이렇게 자신 없는 이러한......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1회 추경 때에는 2,500원씩 한번 할려고 하면 그 당시에도 한꺼번에 하지도 않을 그런 형태의 예산을 예산계에서 절대 2,500원씩에 전체 인원을 계상해 줄 리가 없을 것 같이 저희 부서에서는 아예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차 1,500원씩 내년에는 2,500원 이렇게 다단계로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부득이 1,500원씩이라도 올렸지만 예산부서에서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서 1,500원으로 계상을 잡아서 의회에 올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예산부서에서 너그럽게 생각하는 문제는 올려주고 예산부서에서 너그럽지 않고 매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올려주고 그런가요, 국장님 답변이.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2,500 올렸으면......

○위원장 박선호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 기획실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1회 추경때 목욕요금 지원으로 해 가지고 1,500×15,634×6회로 해 가지고 1억 4,070만 6천원이 1회 추경 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동 안산시를 상대로 해서 봉사하는 노인들한테는 지원해 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지원을 못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회 추경 때 당초에 1,500원을 보조해 주는 목욕요금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이거를 집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기회실장 최원섭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진행할 때에 지침에 위배되지 않느냐,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전부 심사해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만일에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 부서에서 제동을 걸었을 겁니다.

박종원위원 예산심의는 예산집행부서에서 했지만 모든 각 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다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박종원위원 그래서 이게 결재가 나 가지고 수반돼 가지고 이게 1회 추경 때에 올라오게 된 동기가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단돈 1,400만원이다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틀리지만 1억 4,000만원입니다. 엄청나게 세요.

그런 거를 회계부서에서 검토를 안 하고서 또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것을 감안을 안하고 이런 계상을 하셨다면 모든 예산이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고 지난번에 올린 것은 저희도 심사를 잘못했고 또 관계부서에서도 잘못 올린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의회 의결도 안 거치고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시장님께서 어느 노인정이나 노인회관을 들르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노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니셨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인정 경로당 개소식 때도 분명히 여러 노인분들 다 계신 상태에서 공언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예산집행이 됐을 경우에 시장님이 각 노인정의 건의사항을 수렴을 해 가지고 이번에 해 드리는 걸로 시장님이 생색을 내는 게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수반이 돼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 해 가지고 당초의 그 항목을 삭감을 하고 새로운 안이 올라오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아까 한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난 번에 예산 올린 것은 예산 부서도 잘못이 됐고 또 가정복지과에서도 잘못을 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목욕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공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건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공약을 했다 할지언정 관계법규에 위배되면 공약사항을 준수할 수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분명히 제가 먼저 시정질문 때 한 사항이고 또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답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긍정적으로 대답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이 안되었을 경우에, 그럼 우리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시정 질문해 가지고 과연 해결되는 게 있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면 안 된다, 되면 된다 확고한 대답이 있어야 집행부의 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가지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대답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안됩니다 해 가지고 삭감이 되고 새로운 안 2,500원×1,000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목욕요금이 당초에 안되면 이것도 하지를 말아야죠.

자원봉사자, 우수경로당 단서를 붙여 가지고 예산안이 올라왔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과연 자원봉사자나 우수경로당 노인분들을 어떻게 선정하실 겁니까, 지원을 해 줄 때,

○기획실장 최원섭 그 건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 과정서부터 아주 관심이 많은 예산이라서 관계부서에서 충분히 제3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할 겁니다.

노영호위원 자꾸 기획실장께서는 지침상 어쩌니 하는데 지금 저소득층 노인분들한테 목욕요금을 지원해 준다면 그것도 지침상 위배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거기는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게이트볼 회원은 봉사자로 인정이 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게이트볼 회원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정에 협조를 한다든지 그 반대 급부적인 무슨 일을 했을 때에는 줄 수가 있겠죠.

회원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다 줄 수가......

노영호위원 어제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산시의 노인회 봉사자가 90명으로 봤습니다.

90명이고 나머지는 게이트볼 회원들한테 목욕요금을 지원해 준다라고 답변을 담당과에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라면 이게 집행부에서 지침상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고 의회에서 어떠한 일을 반대 급부적으로 제시를 하고 뭐 했을 때에는 지침상 어긋나기 때문에 못해 준다라는 답변은 너무나 일관성 없는 답변 같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우리가 처음부터 질의 과정이나 이런 모든 문제 속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즉흥적으로 답변을 막하는 것 같아요, 기분에 따라서. 어제 분명히 담당과에서 자원봉사자는 무슨 자원봉사자다 해서 40명에다 50명 90명이고 나머지는 우수경로당을 지원한다.

게이트볼 회원들한테 목욕비 지원해 준다 그랬어요.

저소득층이란 이야기도 안 들어가고 오히려 게이트볼 회원이니 뭐 하는 사람들은 가정이 다 부유하고 다 넉넉해서 먹고 살만하고 목욕비 지원 안 해도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우리 주위의 불우한 저소득층 노인분들에게 이런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명목도 하나 없이 우수경로당 내지 자원봉사자에게 수혜를 주겠다 하는 식에, 예산부서에서도 전혀 검토도 없이 이런 것이 세워졌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안산시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선호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48억 556만 6천원으로써 예산 대비 0.3%에 해당하는 5,216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59억 5,102만 7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0.3%인 5,216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소관 과별로 말씀드리면 총 규모 159억 5,102만 7천원중 지역경제과는 기정보다 0.09%인 42만원이 증액된 4억 4,063만 5천원이며, 공업과는 0.7%인 4,800만원이 감액된 62억 8,794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0.1%인 609만 9천이 증액된 33억 5,069만 7천원이며, 산업과는 5.3%인 1억 4,791만 6천원이 증액된 28억 9,768만 2천원이며, 근로청소년 회관은 10억 6,601만 2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4.9%인 1천 2백 85만 6천원 증액된 2억 7,331만 5천원이며,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사무소는 4.5%인 6,076만원이 감액된 12억 7,545만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5.6%인 636만 3천원이 감액된 1억 660만원이고, 농촌지도 사업소는 2억 5,269만 6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제2회 추경주요경상사업비 현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지원키 위하여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96년도에는 4월과 8월 2회에 걸쳐 200억원을 분할 융자 지원코자 하였으나, 중소기업의 담보제공 능력부족에 따라 융자금 수령지연 및 대출잔액 발생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급감소로 4,800만원을 삭감 3억 8,700만원을 예산계상 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공단 출,퇴근 등 주요 정체지점에 체계적 교통소통 개선과 도로의 구조적 결함, 교통안전시설의 합리적 보강 효과를 위해 당초 예산을 4억 6,895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사업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당초개선 교차로 72개소를 50개소로 변경 개선하여 1억 5,295만원을 삭감한 3억 1,6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3 공용주차장 설치공사는 시에서 초지동에 추진중인 시민시장 건립으로 교통체증 및 혼잡이 예상되어 초지동 604-5 일원에 주차장 설치 공사를 하여 시민들에 주차편익시설 제공 및 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2억 9,993만 4천원을 예산계상 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 대폐차 구입은 차량의 증가 및 불법 주·정차 증가로 인해 도심교통의 혼잡이 예산되어 견인차량을 대폐차 구입하고자 3,200만원을 예산계상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건조장 부지매입은 본오동지역 주민 숙원사업으로 도로변 및 이주민 단지 내에 설치된 건조기 이전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코져 본오동 588-84번지 일원에 시에서 부지를 약 500평 매입하여 14대를 설치 할 목적으로 7,200만원을 예산계상 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도주민 다목적 관리선 건조는 기존에 운영중인 관리선이 노후 되어 해난사고의 우려가 예상되어 주민편익 및 사기진작과 사고예방을 위해 8천만원을 예산계상 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기(스치로폴) 구입설치는 일반 쓰레기는 청소업체에서 수거하는 반면 도매시장에서 많이 발생되는 스티로폴은 수거를 하지 않는 실정으로 전용 소각기를 구입하고저 1,5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을 예산계상 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신호등설치는 도매시장 이용차량의 진입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보다 추가로 5백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을 예산계상 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동 동력 가설공사는 도매시장 관리동에 입주예정인 편익시설에서 사용할 전기동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산동 배전실에서 관리동까지 지하로 동력선을 가설하고자 1,100만원을 예산계상 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동 중도매인 점포전선 가설공사는 도매시장 수산동 중도매인 점포에 동력전선이 가설되어 있지 않아 중도매인 입주시 대형냉장고 가동에 따른 많은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1천만원을 예산계상 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관련동(수산동) 전화선 가설공사는 도매시장 관련동 및 수산동에 종합적인 전화 단지함만 설치되어 있어, 향후 유통종사자 입주시 전화청약에 따른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어 대형점포 및 중도매인 점포에 2대의 전화선을 가설코자 2천만원을 예산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노세극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과태료 해 가지고 30만원 3건 있고 또 27쪽에 보면 석유관련 과태료 해서 100만원 2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입니다.

석유관련 과태료는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56쪽에 보면 토지매입비 농산물 건조장 부지 매입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본오동 588-84번지에 아직 확정이 안된거죠?

○산업과장 민상기 예. 확정 안됐습니다.

박종원위원 면적이 한 500평인데 13만원씩 계상을 하셨단 말이에요.

본오동지역 논을 시에서 매입을 할 때 정부고시가로 매입을 합니까, 현시가로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저희가 매입할 때는 실제거래 가격하고 평가금액하고 평균치를 가지고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본오동 지역의 논이 평가액이 얼마정도 계획 나온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그래서 지금 본오동지역도 평당 실내가격이 농업진흥지역일 경우에는 평당 9만원에서 13만원 그 범위 내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되고 있고 또 농업진흥지역 밖일 경우에는 평당 20만원 내지 30만원에 거래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00평을 예상하고 있는 것은 진흥지역 내로 생각을 하고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부지매입을 하시면서 농가하고의 마찰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저희가 매입할려고 부지를 본 것은 약 3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하고 커다랗게 마찰이 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그러면 도로 쪽이 아니고 안 쪽에다 한다는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이만승위원 안쪽에다 할 경우에는 들어가는 도로가 협소하는데......

○산업과장 민상기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 잡는 것을 농로가 되어 있는 옆으로 찾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육도주민 다목적 관리선 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지를 FRP로 했는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나무선박을 원하는 것 같은데요.

○산업과장 민상기 당초에는 목선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육도주민들이.

그런데 나중에 FRP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요구가 다시 왔습니다.

어촌계장이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FRP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FRP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처음에 주민들이 원하기를 목선으로 해야지 FRP는 돌에 좌초됐을 때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해서 목선으로 요구했던 것 같은데요.

○산업과장 민상기 당초에는 목선으로 요구했는데 요새는 배 건조에 대한 기술이 향상됐기 때문에 FRP로 해서 빵구가 나도 때우고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목선보다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총회를 해 가지고 FRP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교통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버스, 택시 승강장 및 안내표지판 의자보수 유지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오.

이것이 전면 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유지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계상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연초부터 각종 시내버스노선을 변경하는데도 있고 변경된 데에 대해서는 정류소마다 버스 방향표지판을 교체해야 됩니다.

한 180여개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버스 방향표지판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180개소로 계상을 안하고 400만원으로 계상했던 것이죠?

○교통행정과방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 400만원을 잡아 놨다가 다시 이렇게 잡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연초 그때 당시에는 버스노선이 변경된 그 부분만을 할려고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민원이 발생되어서 노선을 조정하다 보니까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설치해서 연말 안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만식위원 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드린 사항인데 농산물 건조장 본오동 지역의 주민 숙원 사업으로써 대충 대상 농가는 몇 농가가 됩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은 당초부터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오동지구는 원래 농촌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거지는 택지로 도시계획안에 들어가고 농경지는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안에 각종 시설물들이 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농산물 건조장은 농업진흥지역 안이나 밖이나 다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조장 1개에 15평 이내에 인·허가 절차 없이 농민 스스로 건립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도시계획 지구 내에 14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상 지저분하고 또 그 지역이 시에서 택지 조성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금년 말이면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4대 분에 대해서 약 250평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 210평을 매입하기는 어렵고 한 500평 내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14대를 금년 말에 이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연간 농산물 양을 한번 짚어 본 일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그래서 본오동이 지금 현재 총 경지면적이 약 250㏊ 내지 300㏊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 농산물이 지금 시마르당 한 450㎏ 우리가 생산목표를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농산물양이 약 500평 내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산업과장 민상기 그렇습니다. 건조장 1기에 15평 이내는 농민 임의대로 건립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금년부터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설치대수 14대라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나온 거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그 14대는 본오동 도시계획 지구 내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14대 전체를 한 지역으로 이전시켜 줄려고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농산물관리동에 동력가설공사는 기본 설계상에 동력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 김진묵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동력이 관리동이기 때문에 설계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동에는 동력이 있어서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토목공사가 끝나기 전에 지하로 매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설계에 빠졌다는 이야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리동의 동력이 처음에는 필요를 느끼지 않았는지 왜 설계도에 빠지게 됐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 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관리동은 사실상 동력이 별로 필요치 않다고 그때 판단이 되어서 누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교통행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51쪽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가시광선 투고율 측정기(썬팅측정기) 구입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자동차 관리법에 보면 일반차량이 과다하게 차량유리를 검게 하거나 짙게 해서 가시광선 투과율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낳기 때문에 단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육안으로 봐서 이 부분을 단속을 했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든지 이런게 확보가 안돼서 저희가 측정기를 구입을 해서 실지 유리창에다 측정을 하고 단속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반이 되면 과징금 5만원이 부과가 되고 또 차량에 대한 검사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유리창에 썬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검사를 받을 때 썬팅을 떼어야 만이 검사를 해주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운전석 조수 유리창은 떼고 뒷유리에 반 정도 떼고 난 다음에 검사를 해 주던데요.

이게 경찰들의 단속에도 못 미치는 실정인데 과연 행정기관에서 썬팅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느냐 일반시민들하고 마찰은 없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일반시민하고의 마찰은 없습니다마는 실지 행정공무원이 가서 차량을 정지시키거나 이럴 때는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겠고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앞에서 경찰이 막고 우리가 장비를 갖다가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세입부분인데 25쪽 화정천 주차장 설치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에서 7,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이 사항은 저희 교통행정과의 세입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화정천에 보면 하천 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수과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정천내 순복음교회 앞 하천을 주차장으로 공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부담금을 받아서 대신 설치만 해주고 교회에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시설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공사는 시에서 하지만 거기 들어가는 제반비용은 교회에서 낸다 이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복개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복개는 아니고 하상바닥을 약간 높여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450페이지 사업용자동차 정기교통량조사 인부임 사업을 못했나 보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금년도 예산을 세울 당시에 저희가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정체나 교통수용 등을 파악을 해서 교통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려고 인부임을 세웠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발주한 TSM 사업이 있습니다.

이 TSM 사업 용역비에서 거기에도 이미 똑같은 사항이 들어가 있어서 이중으로 사업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역경제과장이 노세극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에너지 사용량, 전기 사용량이 4만 ㎾이상 석유, 전기 등 사용량이 1천톤 이상 일정이상인 업체는 에너지 관리자, 열관리기능사 기사, 전기기능사 기사를 채용하여 선임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며 과태료 부과 건을 앞으로 3건 정도 잡아서 9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은 사항이고 또 석유관련 과태료 2건에 대해서는 석유사업법 규정에 의거 주유소에서는 매월 석유판매량에 대하여 한국주유소협회에 매월 15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로 앞으로 2건을 예상해서 세입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럼 각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위반이 3건 정도 예상되고 석유관련 과태료는 2건 지금 적발된 부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적발된 부분은 없고 앞으로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그런 예측을 잡아서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석유관련 과태료는 주로 주유소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리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위반은......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것은 일반 열관리기능사라든가 그런 것을 업체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채용치 않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과태료 부과대상은 주로 건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건물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전기는 4만 ㎾를 쓰는 기업체가 되겠죠.

그리고 전기 사용량이 1천 톤이상 일정한 업체에서 에너지 관리자를 선임하는데 열관리기능사,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관리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하지 않을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이것 본 예산에 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거기에 위반했으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받아들이는 세입되는 사항이에요.

노세극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안 서고 추경에 세우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앞으로 연말까지 예상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농수산물사업소 도매소장님께 묻겠습니다.

482쪽에 보면 시설비에 쓰레기 소각기 스티로폴 구입 설치비가 있는데 당초 2천만원에서 1,500만원이 계상이 돼 가지고 3,500만원이 됐는데 이 스티로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예산설명을 하실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쓰레기 소각로를 당초에 설치할려고 계획을 했다가 일반쓰레기는 청소업체에게 다 수거가 되고 요즈음 포장재료를 많이 쓰는 도매시장 내에서 발생한 스티로폴을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된 스티로폴을 소각하고자 소각기 구입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자체는 공해방지를 위해서 2차 연소실 설치가 되어 있고 800도 이상 고열소각기를 구입하려고 보니까 1,5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증액되어서 이번에 증액편성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쓰레기 적환장처럼 눌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소각시키는 거다 이것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이것을 소각을 안 시키고 안산시 쓰레기 적환장에다 그냥 눌려서 나오는데요, 스티로폴 같은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것도 인천 도매시장 견학을 했을 때 본 사항인데 눌러 가지고 한 것도 실효성이 이것보다 못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소각하는 것으로 저희는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종원위원 신호등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신호등이 4개, 횡단보도가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분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설치장소는 정문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신호등이 4개, 횡단보도에 2개, 제어기가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것을 횡단보도에 설치한다 이거죠? 횡단보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횡단보도에 2개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횡단보도 정문에 위쪽에다 만드시는 거에요, 밑에 쪽에다 만드시는 거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양쪽 다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 TSM 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TSM 사업을 당초에 예산은 4억 6,895만원을 세워서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있는 교차로 총 7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개설하는 용역을 계획했었습니다마는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얻은 결과 72개소 다할 필요가 없고 50개소 정도면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입찰을 부친 결과 입찰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입찰잔액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김장훈위원 교통전문가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교통전문가는 건설교통부의 전문위원하고 한양대학교의 강경우교수, 교통전문교수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장훈위원 용역은 어디에 주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용역은 공개경쟁입찰인데 기술용역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성엔지니어링이라고 기술용역회사에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진도는 안산시 교통시설에 대한 기본자료 조사를 완료한 사항이고 자료 완료 조사한 후 먼저 저희한테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오면 보사경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김장훈위원 중간에 보고 받고 집행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용역수행한 부분을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저희시에서 생각한 것보다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은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용역이 끝난 다음에 용역에 대한 평가도 지금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보고회를 저희가 3회에 걸쳐서 받아 가지고 최종 용역을 마무리 시킬 예정인데 내년도 최종되기 전 한 4월 달까지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아는데 최종보고회 때에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경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장훈위원 보고회하고 집행부에서 평가하고 그렇게도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그 사람들 자체가 거의 전문가입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이번에 하는 용역은 한양대학교 교통교수들하고 공동으로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용역은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보통 용역을 줘서 그냥 형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489쪽에 자산취득비에 온풍기 구입 있죠.

온풍기가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입니다.

저희가 올해 2월달에 가건물로 내려오면서 온풍기를 총무과에 쓰던 것을 가지고 왔는데 용량이 너무 적어 가지고 사무실에 전체 난방이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직원들이 몹시 춥다고 준비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온풍기를 사게 된 겁니다.

박종원위원 이것 취득을 했을 때에는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현재 있는 온풍기는 회계과에서 사무실을 많이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사무실에 관리전환을 시키든지......

박종원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썼던 거를 갖고 내려온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1회 추경때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냉·난방기를 구입해 가지고 그때 450만원을 승인해 줬는데 그것은 어디에 사용한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그것은 에어콘 1대만 구입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여기는 냉·난방기로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겸용으로. 냉·난방기로 구입으로 해서 450만원 계상된 것이라고 분명히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온풍기가 또 올라오면 이중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냉·난방기 에어컨을 사면서 냉·난방기로 정수를 받았기 때문에 냉·난방기 겸용으로 구입할려고 했었는데 냉·난방 겸용으로 되어 있는 게 연료비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소음이 많이 나고해서 현재는 소형으로 냉·난방 겸용은 있는데 대형기계는 안나온다고 합니다.

박종원위원 에어콘만 구입을 한 겁니까, 1회 추경 때 승인을 해 준게.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지역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 김기남입니다.

53만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고 항상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선호 보사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96년도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96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 편성규모로는 54억 1,67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대비하여 1억 2,149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보건행정계 3건 6,014만 7천원으로 한방진료실 장비구입과 장애인의 편의시설인 장애인용 리프트설치, 민원인의 전화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자동교환 안내시스템을 설치하고, 복지사업계 6건 3,906만원으로 장애아동 재활센터 지원과 불우장애인 전세금 지원, 홀로 사는 노인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423쪽에 보면 시설비에 장애자용 리프트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 본 건물 중앙에 있는 계단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리프트를 설치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보건소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지금 등록된 장애인은 3천명 가량이지만 이용자 수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2층에 복지사업계가 있고 또 방문간호실이 있어서 장애자들이 간혹 찾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복지사무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박종원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시범기간은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박종원위원 내년까지 기간이 돼 가지고 임기가 다 됐을 때에 과연 보건복지사무소가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장소가 비대해 지거나 또 다른 사무실로 옮겨 갔을 경우에 이 리프트설치를 다시 그 지역 옮긴데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철거해서 이전 설치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박종원위원 꼭 이것을 설치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2층에 사무실이 있고 또 방문간호실, 소장실, 복지사무계 이렇게 여러 사무실이 있는데 장애인들은 2층에 올라오기가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왜 2회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좀더 일찍 올리셨어야 우선 목적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복지사업계가 생기면서 더욱 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복지사업계 사무소가 운영된 지 얼마 됐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1년 한 3개월......

박종원위원 1년 3개월 동안에 2층에 장애인들이 방문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동행인이 부축하거나 사람이 도와서 올라왔습니다.

기계로 한 것이 아니라.

박종원위원 첫째 조건이 복지사무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면 특히 장애인들이 많이 오고 또 심신이 불편한 그런 분들이 많이 왕래를 하시는 사업인데 그것을 한 1년여 정도 조금 남은 상태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들여서 이전을 했을 경우에 중복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설치가 때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시설을 다른 데로 옮겨가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원위원 422쪽에 보면 적외선 치료기가 12대로 올라왔는데 당초에 본예산보다 가격이 상승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적외선 치료기 가격은 잠정적으로 저희가 정해 놓은 것이고 구입 과정에서 가격은 더 낮게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종원위원 본예산에는 12만원씩 계상이 됐었는데 2회 추경 때에는 14만 3천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러면 12만원에 계상된 것은 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12만원에 구입하려 했다가 막상 구입할려고 보니까 14만 3천으로 증액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 하셨다는 거에요?

이런 치료기나 의료기 그런 것에 대한 정부 단가가 있잖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가 가격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기종도 틀릴 수가 있고 또 견적을 다르게 정보를 준 회사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 421쪽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한방진료실 장비구입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1,814만 7천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한방진료에는 완벽하게 구비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일단 우리 한방진료실 규모로는 거의 준비가 다된 것 같습니다.

김장훈위원 이 장비 누가 사용하죠?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 한의사 선생님이 요청한 기계입니다.

김장훈위원 기계사용을 한의사 때문에 사는 거에요? 물리치료사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물리치료사 없이 한의사가......

김장훈위원 직접하는 거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물리치료 기계 같은 것은 침치료의 보조 물리치료 요법으로 필요가 되는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장비는 이 이상 더 필요 없는가요?

○보건소장 김기남 장비는 고급화가 자꾸 되고 새롭게 장비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일단 이 선에서 진료를 해본 다음에 또 좋은 장비가 나오면 차후에 그때 요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한방의사가 근무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1일 진료환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45명 정도 됩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장비를 쓰지 못하고 그냥 맥진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요?

○보건소장 김기남 맥진기 같은 것은 기계로 진맥이 되는 그런 기계고......

김영웅위원 지금까지 없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영웅위원 환자가 오면......

○보건소장 김기남 의사선생님이 직접하셨고......

김영웅위원 장비없이......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리고 기타 여기 장비가 대부분 침구치료의 효과상승을 지키기 위해서 침구치료의 전후에, 전과 후에 물리치료용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내가 이걸 굳이 묻느냐 하면 한방의사도 근무하기 시작했고 한방진료를 우리가 개시를 했는데 장비가 이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좀 모자라는 것 같아서 그래요.

○보건소장 김기남 한방진료실 면적도 지금 현재 한정되어 있고 또 한의사 선생님도 한 분 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기계를 충분히 다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력이나 시설이 좁아서......

김영웅위원 알았습니다.

휠링라이트라는 것이 뭐에요? 치아 홈 메우기?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이것 뭐하는 거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어린아이들이 치아 홈이 있을 경우 이가 잘 썩습니다. 그 부분을 어떤 재료로 메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김영웅위원 치과의사는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지금 치과의사는 총무과에서 모집공고해서 도에서 시험이 있은 다음에 저희한테 배치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황호명위원 426페이지 거택보호비, 기미아 의류구입, 요보호아동 숙식비, 요보호아동 귀향비 이것이 전액 감액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오.

○보건소장 김기남 세부내역별로 예산이 계상이 된 것을 불여비로 전체 통합해서 예산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삭감이 된 것은 아닙니다.

황호명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보건소장 김기남 1회 추경 때 세부항목별로 계상이 된 예산을 불여비로 다 예산이 계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변형관위원 421쪽에 진료의약품 4,500만원 증액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오.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의 환자가 늘다 보니까 약품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변형관위원 의약품은 어떻게 구입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연간 단가입찰을 해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변형관위원 4,500만원 정도가 두 달에 소요되는 경비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렇습니다.

김장훈위원 최근에 환자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인가요?

두 달 동안에 4,500만원을 쓴다는 이야기는 금년 10개월 동안에 대강 얼마 쓴다는 거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1년에 한 2억정도 약품 값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장기만성질환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내소했을 경우에 보름에서 한달 치씩 약을 가져 갑니다.

그래서 실제 내소자에 비해서 약품소요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장훈위원 약품 수급대장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양이 많아요?

○보건소장 김기남 몇 권 됩니다.

김장훈위원 개요를 내 가지고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427쪽에 보면 지금 장애아동 재활센터 시설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설계심사 중에 있습니다.

설계심사가 끝나면 저희가 입찰을 해서 내부공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설계심사를 하면서 그쪽 지역 주민들간의 마찰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지난 6, 7월경에 대화를 한 이후로 저희가 대화를 가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설계를 받아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나중에 그 시설이 철거가 되더라도 좋은 시설을 오히려 그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박종원위원 저희가 먼저 현상시찰을 가서 인근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이 시설은 못 들어온다. 우리 주민들이 절대 반대다' 하는 그런 의견들을 접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역 주민간의 마찰을 안 해 보고 설계를 완료하신다고 그러는데 과연 장애아동 재활센터가 순조롭게 설계대로 거기에 설치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보건소장 김기남 저하고 대화를 가졌을 때는 반대로 심했지만 시에서 하는 일이라면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특별히 공식적인 대화를 갖지 못했습니다.

박종원위원 6월 달에 대화를 하시고 그만 두었다 했는데......

○보건소장 김기남 8월경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장시찰 갔다온 이후에도 주민대화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 후로 공식적인 대화는......

박종원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현장시찰을 갔다온 이후에 주민하고 접한 사항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인근의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시에서 시설을 한다 했을 때 수용이 안 된다 그럴 경우 장애아동 재활센타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산 올라온 것을 승인을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첫 번째로 장소를 선정을 해 놓고 예산만 따가지고 거기다 시설을 하겠다.

그러한 예산이 편성된 게 한 두 건이 아니거든요.

과연 예산만 주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하는 그런 대답밖에 할게 없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지역주민의 반대는 지나친 지역 이기주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민 모두가 반성하면서 해결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종원위원 그것은 자체적인 의견이고 1차적으로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이 거주하시면서 생활하시는 주민들의 생각이 더 중요한 것이죠.

설계는 다 끝난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설계는 다 끝나고 설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언제부터 시공이 됩니까, 정확하게.

○보건소장 김기남 설계심사가 끝나면 입찰공고 기간이 15일간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금년 안에 시설이 완료가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기남 금년 안에 완료가 ......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 434페이지 컴퓨터 6대 150만원 했는데 기종이 어떤 거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은 복지사업계 사무실에 2대 하고 장애아동 재활센터 내에 4대 설치하는 건데 586......

김장훈위원 586 150만원에 살수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이게 조달단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결정했습니다.

노세극위원 432쪽에 홀로사는 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50만원씩 13세대에 1회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에 노인회집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 책정된 게 있죠?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사업이 진척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국비가 2,500만원 지금 내려와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아직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안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노세극위원 거기에 주거환경 내용이 어떤 거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벽지, 도배가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저소득 모자가정 생필품지원이 189세대에서 390세대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책정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424쪽에 보면 무인자동교환 안내시스템이 1회 추경 때 올라 왔어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박종원위원 2회 추경때 다시 올라온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기남 1회 추경 때에 여러 가지 찬·반 논의 끝에 삭감이 됐는데 저희 보건소 직원들의 이야기는 찬·반 양론 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그래도 설치하는 것이 민원인을 위해서 더 유리한 것이다 하는 내부적인 협의가 있어서 다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직원들의 찬·반을 따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립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찬·반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민원인한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도 인정이 되고 그렇지만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전화한번 걸려면 너무 힘들고 또 직원 수도 부족하는데 전화 받다 보면 내소한 민원인한테 소홀해지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유익할 것이다.

박종원위원 찬성한 직원들의 의견은 어떻게 해서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런 건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반대하는 직원들의 의견은요?

○보건소장 김기남 지난번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반대를 했을 경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런 우려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직원의 1명이라고 할까요.

아주 반대는 아니지만 기계음성이 들렸을 때 주민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오히려 상담을 상세히 못 받아서 더 답답하고 불편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운영이 잘된다면......

박종원위원 그러면 무인자동교환 안내시스템을 설치를 해 가지고 과연 이 역할이 외부에서 보건소로 전화를 했을 경우에 어떤 장치를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전화국에 서비스......

박종원위원 전화국에서 서비스를 받는 건데 보건소 내의 모든, 내가 만약에 보건복지부나 다른 곳에 전화를 했을 경우에 안내방송이 뭐라고 나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 안내방송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의견수렴 조사를 한 다음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녹음내용은 가장 많은 문의하고 간단한 답변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담전화 예방접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하는 등등의 간단한 내용을 녹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직원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답변하신 게 그것에 대한 계획안이 수립이 안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인근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참고를 하고 저희 자체로도 그 작업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박종원위원 인근 시·군을 참고할 게 아니라 안산시의 보건을 담당하고 계시는 소장님께서는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하셔 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어느 보건소를 전화하니까 이렇더라. 안산시로 이사와서 보건소에 전화를 거니까 새로운 무언가 자상하고 이해가 빨리 가는 그런 것이 있더라 그런 깃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대책하고서 시설을 했을 경우에 올해 안에 이루어지겠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녹음하는 내용자체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고 며칠만 작업하면 마무리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만 세세한 내용까지 신경써서......

박종원위원 시스템을 설치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신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하루종일 전화가 쉴새없이 오는데 그 중에서 30% 정도는 녹음내용을 듣고도 상담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만식위원 박종원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인시스템을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그런 간단한 시스템이라고 했죠?

○보건소장 김기남 아니요, 거기다 다른 실로 연결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어디로요?

○보건소장 김기남 그러니까 소장실을 몇 번이고 하는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간단한 제일 많은 문의사항을 녹음에 수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각 실로 연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니까 안내역할을 해 주는 것이다 이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러한 역할을 하자면 그런 무인시스템이 아주 필요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을 들어서 오해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가 있는 만약......

○보건소장 김기남 지금 현재 각 실에 전화가 가기 때문에 서로 전화를 돌려주고 하는 수작업을 손으로 직접하다 보니까 무인자동교환 안내시스템 도입이 되면 그런 점이 많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

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안내시스템이 장기적으로 공무원 숫자를 줄이려는 판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근거를 가지고 하든지 안을 만들어서 올려야지 1회 추경에서 삭감된 부부인데 별 내용없이 올리기만 하면 의원들이 해주고 싶어도 뭔가 있어야 해 줄 것 아니에요.

직원들의 의견도 데이터를 만들어서 하든지 다른 데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기남 지난번에 제가 충분히 위원님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선호노영호김영웅김장훈노세극
박종원변형관이만승한만식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윤동재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원섭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보건소장김기남
지역경제과장이군선
교통행정과장이범영
산업과장민상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김진묵
차량등록사업소장전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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