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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6.10.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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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1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도시국,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도시국,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도시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국별 심사 시에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우리 안산시를 쾌적한 도시, 잘사는 풍요로운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전력하시는 도시 건설위원회 홍장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도시국 소관 7개 과 2개 사업소에 대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95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면 '95년도 안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5,466억 9,232만 1천원이며, 그중 도시국 소관은 31.3%에 해당하는 1,713억 9,515만 2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1,071억 3,367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42억 6,148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5년도 도시국 예산 1,713억 9,515만 2천원의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912억 7천만원으로 53.3%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583억 8,753만 5천원으로 34.1%이고, 불용액은 12.7%인 217억 3,76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총 44건 583억 8,753만 5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3건 445억 2,983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1건 138억 5,77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의 내용별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사고이월이 14건 64억 5,673만원이고, 명시이월은 13건 208억 5,194만 5천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17건 310억 7,886만원입니다.

회계별 이월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3건 445억 2,983만 3천원으로써 그중 명시이월이 7건으로써 도로공원 조성공사 외 5건에 대하여는 관련절차 이행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며, 대부동 국토이용계획 검토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95. 2. 7일 사업을 발주하였으나, 반월도시계획구역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연계 시행관계로 회계연도내 완료가 불가하여 '96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감자골 도서관 진입로 및 부지조성외 8건으로 과업수행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며, 중앙공원 조성공사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연도내 사업완료가 불가하므로 '96년도로 이월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1건 138억 5,770만 2천원으로 그중 계속비 이월이 1건, 사고이월이 4건, 명시이월 6건으로 동절기 공사중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년도내 준공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이월사업의 사업명과 이월액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 2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도시국 총불용액은 217억 3,761만 7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82억 3,608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35억 15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물량 감축과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141억 1,292만 5천원, 불법행위단속중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보상금 5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사유가 미발생되었으며 인원결원 등으로 인한 인건비, 수당 등 집행잔액 2억 2,504만 7천원, 예비비 73억 9,46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11페이지부터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관계상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양해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5년도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 직제 순서에 의거 도시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도시국 소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월피2교에서 안산2교까지 추진중인 안산천 하류 월피교에서 월피2교간이 추가되도록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15억 5천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과장 이태윤입니다.

안산천 공원화 및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 시설공사를 '95년에 25억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그 구간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피교에서, 우진빌딩 옆에 있는 구간입니다.

500m 정도를 추가로 하기 위해 가지고 당해연도는 안되어서 '96년도로 이월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월시키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면서 추가는 추가대로 별도로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사업을 자꾸 벌려 놓으면 부작용도 생기기 때문에 한 공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월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 공사가 완공 됐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아직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95년도에 이월된 사업도 '96년도가 다 가도록 아직까지 완공이 안됐다면 이것 문제 있는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진빌딩 있는데 그 구간을 연장해서 하기 때문에 '95년도에 못하고 '96년도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 기간 때문에 그런 사항이 금년도도 벌써 10월 중순이 됐는데 아직까지 완공이 안됐다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됐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이월된 금액이 올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말까지는 완전히 추진을 다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과장님, 거기서 계속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봤으면 되잖아요?

이게 작년말까지 끝날 것이 올 '96년도가 다 가도록 공사가 완공이 안되고 있죠? 현재 공정이 몇% 진행되고 있어요?

○하수과장 이태윤 현재 75%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25억에 대한 돈은 '95년도에 세웠던 예산이죠?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원래 공기가 언제까지였어요?

○하수과장 이태윤 처음에 공기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현재 공기가 10월 2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당초에 발주 줘서 입찰계약서에 준공이 언제까지 되어 있냐 이거죠.

당초에 계약을 했을 때....... 국제건설이 어디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서해개발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당초에 거기하고 계약된 게 언제냐 이거죠?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하수과장 이태윤 당초 공정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 가지고 조금 이따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계약서 주세요.

회계과에 해 가지고 공사도급계약서 그쪽하고 계약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주세요. 거기서는 공사기간이 나올 것이라고요.

그리고 1년이 작년 말이라면 공사기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산을 계속비로 봤다면 모르는데 15억 돈이 계속 1년이 되도록 75% 공정밖에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알았습니다.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500m 구간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지연이 되었고 기타 공정이 저희가 당초 설계했던 것보다도 주민의견이나 의원님들의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이 틀리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변경하느라고 공사를 못한 부분도 있었고 우기철이 되다 보니까 공사를 못한 부분도 있어서 사실상 조금 지연 됐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안산천 정비정화를 하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부분이 시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이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 가지고 공사가 중단된 부분은 없어요?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갑론을박한 사실이 있죠?

하천에다 체육공원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새로이 검토된 사실이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당초 설계하는데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발생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한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문제점이 어떤 사항이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주로 큰 문제점은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하천의 전체구간을 잔디 계획으로 했었는데 작년에 비가 오고 부터 잔디가 일부 죽는 사례도 생기고 여러 가지 관리차원에도 문제점이 많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필요한 부분에는 잔디를 하고 특별히 필요치 않는 부분에는 체육시설이나 잡풀 정도로 조성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그런 부분이 변경된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애초에는 자전거 도로를 계획하지 않았는데 자전거 도로법도 생기고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시민이나 전체 의원에 의해 가지고 설치한 부분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예.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지금 총괄표를 보니까 불용액이 217억, 익년도 이월액이 583억 그래서 약 80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놓고 '95년도에 쓰지 못했어요.

이 막대한 800억이라는 돈을 예산 세워놓고 쓰지 못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적소에 쓰지 못한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800억원이라는 돈이 왜 이렇게 불용 내지는 익년도로 이월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이 사항은 주로 집행잔액하고, 예산은 처음에 세웠습니다마는 사유가 미발생해 가지고 집행되지 않는 그런 사항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 사람 충당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에서도 감액이 되는 그러한 사유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승돈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도시국 소관이니까 도시국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울 적에 면밀히 검토해서 세우지 않고 그냥 대강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돈이 쓰지 못하게 되는 돈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시국장 이찬영 거기에서 예비비가 73억 정도가 있어서 예비비까지 합쳐서 총 합계가......

유승돈위원 예비비가 73억이라도 한 730억이라는 돈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리고 당초에 시군경계 조정하면서 대부도의 시도 1, 2, 3호선을 바로 착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거기 여러 가지 사업관계라든지 그 외에 상황변동으로 인해서, 또 그 사업비를 시비만을 가지고 할 수 없어서 도비나 그런 것을 지원을 받고자 해서, 또 앞으로 사업이 도의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또는 영흥발전소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부담을 시킬 그러한 계획으로 해서 감액시킨 것이 있어서 금액이 많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세울 때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213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1,3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사유 미발생이라해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그것은 시흥시에서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금이∼화정간 도로가 사업시행도중에 저희 안산시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히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업자는 우리가 계약처리 사무규칙에 의해서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흥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간만, 우리 구간이 짧습니다.

1.3㎞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비는 우리가 집행을 하겠다 해서 시장간에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데 그 공정이 돈을 집행할 만큼 미달됐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 안하고 금년도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철위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그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때 당시에 시흥시하고 안산시하고 공사체결할 때 그 비용을 금년에 지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지급할 계획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먼저번에 의원님들이 다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금이∼화정간 도시계획도로가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변경절차를 시흥시에서 밟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추진 할 수가 없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정이 이루어진 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현재는 집행 안 했지만 집행할 계획이다 이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의원입니다.

1페이지 과별 세출 현황을 보세요.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이 세 가지가 프로테이지가 제일 낮은데 낮은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20%선에서 그쳤는데......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지금 수암구획정리사업은 '95년도 4월 20일자로 시흥시에서 안산으로 넘어 왔는데 그 당시에 시흥시에서 있을 때에도 '95년도에 각종 사업을 할려고 약 52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 52억원은 체비지도 그 만큼 팔릴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52억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실상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암구획정리사업 지구를 인수를 받고 보니까 각종 문제점이 많고 지장물 철거라든가 주민들의 이해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체비지 자체도 매각이 안됐고 당초에 예상됐던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이렇게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불용액처리가 된 겁니다.

저희들이 돈을 묶어 놓고 사업을 불용한 게 아니고 체비지 자체가 팔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체비지가 팔리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체비지도 많이 팔렸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인수 첫해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앞으로 전망은 좋아진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현재도 많이 좋아져 가지고 민원도 많이 수그러진 상태로 해서 지금 사업은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건설과 부진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부동 국도 39호선은 작년 8월달이나 10월달이면 완공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1,100mm 짜리가 두선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장을 해 놓고 나서 또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이중삼중으로 국도비 내지 시군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으로 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수도관을 다 묻어 놓고 금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또 국장님께서 아까 사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대부에 있는 시도 1, 2, 3선 국도비 관계 때문에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주위개발사업에 맞춰 가지고 한전에서 3.2㎞를 부담하고 또 한화에너지라든지 선감도 유원지 개발계획이라든지 기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 그런 사업으로 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데서 우리가 사업비를 절감하자해서 유보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됐고 어천∼사사간 도로라든지 반월도시계획 도로라든지 이것은 전부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변경노선에 따른 사업이 지연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마는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1만㎡ 이상이면 전부다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저희 모든 도로계획사업을 전부다 환경성 검토 의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하게 되면 앞으로 6개월이 더 지체될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우선 토지매입만 해놓고 공사를 유보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공정이 다소 지연됐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되는 관계로 해서 약간 지연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러면 국·도비 지원을 못 받아 가지고 시행 못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은 사전에 국·도비 지원 받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도로법에 보면 시외 국도는 관할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송시장님이 민선시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부터 국도를 왜 시비를 투입해야 되느냐, 양여금 보조관리법에 보면 50% 이내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50%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20%가 될 수 있고 30%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여태까지 쭉 해 내려 왔는데 그런 관계를 지적하셔 가지고 중앙에다 법 개정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달된 상태에 있는데 아직까지 회사가 안 오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비를 꼭 지원 받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기보다는 일단 계획 세운 것이니까 도로를 시작을 하고 국도비를 추가로 지원 받으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할 의지가 있으면 국도비 핑계 대고 자꾸만 지연시킬 이유는 없고 시 예산이 분명히 서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시작하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해 주시오 요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선 공사를 하고 후 지원을 요청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핑계대고 안한다는 자체는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맨날 도로공사 계획만 세워놓고 하지도 않고 질질 끌고 몇 해씩 넘긴다 그런 얘기인데, 민원이 야기되고 실지 지역구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들도 그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한다는 얘기에요.

예산 세웠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가 "돈 모자라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거꾸로 꼭 지원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괜히 핑계 대는 것 밖에는 안 보인다고요.

○건설과장 심관보 담당과장으로서는 좁은 소견에 저희 소임을 다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위에서 보시는 분들 안목에 의하면 대규모 프로젝트인 공설운동장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사업을 못하고 있는 판인데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유보를 시켜서 시비를 좀......

이범래위원 제 생각에는 우선 도로가 안산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제일 우선한다고 봐요.

내가 볼 때는 운동장은 도로보다는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맨날 차가 밀려 가지고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한시간씩 걸리고 그러는데 시간 낭비가 얼마만큼 피해를 주는지 계산한다면 엄청난 금액이라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우선 도로부터는 해 놔야죠.

예산 세웠으니까 예산 세운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하면서 지원 요청을 하라 이거에요.

도에다 요청하든지 국회의원들 앞장 세워 가지고 국비를 지원 받든지 무슨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핑계대고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안산시 예산이 그것 아니면 의존 못한다는 얘기에요.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지금 이범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개설비로 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지가 보통 1, 2년씩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를 10%, 20%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연을 시킨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 안산시내 토지지가가 1년에 몇%씩 상승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10억 공사를 했을 때 20%를 지원 받는다면 거기에 매년 지가상승율하고 계산을 맞춰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가 20%를 얻어 옴으로써 1, 2, 3년을 지연해서 그것을 얻어 쓴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차액이 얼마만큼 우리가 이익이 되는 건지, 아니면 될 수 없는 건지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된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이런 행정절차에 의해서 늦어진 거고 전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늦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계획서를 수립해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사업을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아까 유승돈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월금이 700억, 8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무질서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급한 사업에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자꾸 이월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 예를 들어서 도로계획을 세워놓고 맨날 실시계획이 늦어져 그렇다, 뭐가 늦어져서 그렇다고 각 회의때마다 그런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이게 벌써 몇 번째 회기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 온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95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지금 '96년도인데 '97년도로 안 간다고 하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97년도에 가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거기에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예산만 세워놔 가지고 사업시행을 안 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이월이 되고 늦어지는 건지 거기에 틀림없이 무슨 말못할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실무자들이야 빨리빨리 하실려고 마음은 갖고 계시겠지만......

○도시국장 이찬영 이월을 시키고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월시킨 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우리 나름대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노선관계라든지 이런 것에서 설계변경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서 늦어졌던 것이 하나의 사유였고 그 다음에는 사실상 시비를 절감해야 될 것 아니냐, 일단 발주를 해 놓고 나면 국도비를 지원 안 해 준다 하는 시장님의 말씀도 계셔서 이것을 국도비를 일단 확보해 놓은 다음에 하자 이렇게 계속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도 여러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의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시행이 되기 전에 토지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예산은 분명히 다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사업실시는 국·도비가 들어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지가상승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이라도 일단 해 놓고 난 다음에 사업실시는 말 그대로 도비를 받든지 국비를 지원 받은 다음에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가상승율에 따른 손해는 안보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안산시에 살면서 매년 토지종합세라든가 토지세를 물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상승이 된 상황에서 세금을 물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업실시하는 토지들은 지가상승이 안 된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르는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상승률에 상응하는 프로테이지가 몇 %로 되고 액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뽑아 보셨느냐 그거죠.

몇 천, 몇 백억이라면 모르지만 몇 십억 정도 지원을 받을려고 2, 3년씩 지연시킨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득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토지라도 매수를 한 다음에 늦어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범래위원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난번 도로 확·포장 공사에 6억이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안산시가 지금 세수입이 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것으로 매스컴에도 전 번에 나왔는데 국·도비 같은 것을 자립도가 높으니까 지원 안 한다고 했을 때 영원히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국·도비 기대를 한다면 ...... 전혀 안해 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 세우는 것 마냥 이월시키고 또 불용액 처리하고, 결국 주민들만 골탕먹는다는 얘기인데 너무 거기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꼭 의존할 이유가 없고 5, 6억 때문에 공사 못한다는 얘기가 말이 안된다고요.

○도시국장 이찬영 그런데 자립도라는 것은 국·도비 지원을 안 받으면 자립도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안산시가 국·도비 지원없이 자체 재원만 가지고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자립도가 제일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사실상 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많이 벌려서 재정에 충당을 하기 위해 국·도비를 지원받는다면 자립도가 뚝 떨어집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안산시의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도비 지원 사항에 대해서 무슨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러한 확정을 현재 받은 것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확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도비 지원을 많이 받을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민선시장이 들어 온지 벌써 근 2년이 되어 가는데 그 동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로개설 문제가 민선시대가 들어오기 전부터 사업계획이 서 가지고 민선시장쪽으로 그대로 이양을 받아서 넘어온 사안인데 벌써 2년이 다 가도록 보장성이 없는 지원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성의가 없고 할 의향이 없다는 것이고 도비가 지원이 안되면 못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어 가지고 기달려야지 무작정 기다린다고 하면, 지금 42호선 국도선을 한번 나가 보세요.

이럴 때 도지사가 긴급으로 시장도 부르고 국장도 부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수원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지금 공무원들이 반월쪽에 한번 나오실려고 하면 오다가 다시 들어오고 전화로 도로가 막혀서 못가겠다고 백이면 백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시급한 사항을 놓고 국비가 도비지원을 감나무 밑에서 연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형식이지 무슨 대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좀 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다시 시장님께 한번 더 건의를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잠깐만 언급을 하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시장님 방침이 국비 및 도비 지원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말아라 그러셨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하지 말아라"라기 보다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그렇게도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해라, 그러면 국비나 도비를 주지 않을 경우는 시행하지 말아라 바꿔서 말하면 그렇게도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시장방침이 그렇다면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애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그 예산을 다른 데다 썼어야지 이것 맨날 거기다 예산 세워 놓고서 시장방침이 그런지도 모르고 불용처분을 하고 명년도로 이월하고 이런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확고부동하게 시장님의 방침이 도비나 국비를 주지 않으면 시행 안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세우지 마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죄송합니다만 이 예산은 지금 시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산에 되어 있던 건데 오시고 나서부터 그러한 정책이 되어 가지고......

유승돈위원 비단 이것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동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저는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고 반월도시게획구역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얼마냐 하면 1억 7,200만원, 상록수역 지하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얼마냐 하면 4,861만원인데 이것이 공사비가 아닙니다.

용역비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하므로 '96년도로 명시이월 했다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거죠.

이것을 공사하기 위해서라면 몰라도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용역을 주지도 않고 명시이월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상록수역 지하도로 시설결정에 대한 용역은 기 줬는데 지금도 아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은 안산시 도시계획 구역분리로 인해서 준공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이월이 된거죠.

이것이 처음부터 발주가 안된 것은 아니고, 지금 반월도시기본계획도 벌써 다 수립은 되어 있지만 반월도시계획이 시군 별로 구역분리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1월초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준공처리를 못해준 겁니다.

왜 못해 주는가 하면 준공처리를 해 주고 일단 자료를 받아 놓으면 그것이 건교부까지 각종 법적인 절차를 밟다 보면 수정사항이 나오고 보완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모든 법적인 절차가 끝날 때 까지 준공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이 되어 가고, 그 다음에 상록수역 지하상가도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의회의견 청취를 해 왔는데 이것도 완전히 최종결정 때까지 준공처리를 안 할려고 이월을 한 거지 사업을 그때부터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부터 해 가지고 쭉 추진하다가 지금 '95년도, '96년도에 와 가지고 각종 법적인 절차, 의회의견 청취절차,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절차 이것을 밟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월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은 거의다 해 있는데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 예산자체가 그렇게 면밀히 검토하고 난 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해야지 예산 세워 가지고 그런 것을 감안도 안하고 그냥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아니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에 납품이 되어서 그것을 법적인 절차를 밟기 때문에 예산은 원래 다 집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준공 처리해서 예산을 집행해 버리면 각종 법적인 절차를 밟다 보면 보완사항이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지하상가도 두 번씩이나 의회에서 보완을 시켰거든요.

준공처리를 안 하다 보니까 기간이 계속 연기가 된 거지 처음부터 용역비는 당초에 세웠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못 주니까. 이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결산서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출금이라고 해서 10억이 지출됐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관리에서 전출금이 3억 4.140원인데......

○도시과장 최화영 3억 4,140만원은 상·하수도 사업이고 위의 전출금을 세운 것은 그 당시 '94년도에 도시개발지원사업소로 사업비를, 저번에 온천지구라든가 이런 토지매입비 같은 것을 도시과 예산에다 세워 가지고 지원사업소로 전출시키는 그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세헌위원 지원사업소에 간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갈 데는 지원사업소 밖에 없거든요.

지원사업소 갈 수 있는 항목이 도시과 밖에 없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 10억은 지원사업소로 간 것이고 3억 4천은 수도과로 간 건가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상·하수도 특별관리이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수도과 특별회계로 간 건가요? 이 두가지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5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96년도 현재까지 얼마만큼 집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과 불용액이 20억 6,800여만원이 되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정종옥위원 여기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나 결산을 심사할 때난 시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안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국 소관은 기술직 분야인데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서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규모에 맞춰서 사업을 집행하니까 이것이 낭비요소가 된다해 가지고 관심 있는 시민들이 항상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꼭 질문을 드릴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스럽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집행 잔액에서 불용이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16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의 예산집행이 1억 8,400여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무려 1억 8천여만원이라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예산집행 잔액이 남도록 예산을 세울 수 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심관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일용인부 수로원이 몇 ㎞당 ......

정종옥위원 아니, 공공요금 및 제세, 그러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은 1억8천여만원이라는 예산집행 잔액이 남도록 예산을 안 세워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산을 기 세울 때 이 정도는 예측을 하고......

1억8천여만원인데 이 돈이 다른 데로 충분히 사용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예산수립을 안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해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세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정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할려다 보면 사업시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일례를 들어서 사업예산으로 말씀드리면 본오∼화성군계간 도로개설처럼 사업을 집행할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집행 못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서 보면 운영수당, 피복비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이게 다 모여 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거의 이해가 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토지 매입비에서 10억 1,800여만원의 예산집액이 남았는데 1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16페이지 시·군도에서 시설비가 예산집행 잔액이 15억 1,800만원, 바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주먹구구식 예산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500만원이면 충분히 공사할 것을 예산을 턱없이 1,500만원을 세워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집행할려다 보니까 1,200만원짜리 공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용액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안 할려고 해도 그런 염려를 가지면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심관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은 도로사업을 계획했다가 지연이 되니까 모든 사업비는 아까 유승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사업예산은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100억이 소요된다면 100억 예산을 다 수립해 놔야지만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총 100억이 들어 가는데 20억만 세우고 내년에 또 20억 세우고 하면 그것은 총괄 공사계약에 위배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비는 기점에서부터 종점까지 다 완료되는 사업비를 수립해 놓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연기되거나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되면 미집행사유가 크게 발생하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건설과 소관에서 집행사유 미발생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시도 1, 2, 3호선, 그 다음에 반월 우회도로, 어천∼사사간 도로, 국도 42호선, 금이∼화정간 도로개설 등 전체 토지매입을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못쓰고 있는 이유는 전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안 이루어졌다든지 또는 산업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차선을 계획했는데 6차선으로 계획수정을 한다든지 또 노선이 반월우회도로처럼 기존 노선으로 가게 되면 가옥 11한채의 보상사유가 발생되고, 또 이주대책 문제가 발생되고, 토지 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ㅅ업비를 절감하는 사유가 있어서 그런 등등의 사업은 집행해야 되는데 토지매입을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17페이지에 토지매입비에서 33만 4천원 삼각표시는 집행사유 미발생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이것은 우리가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도로개설을 했으면 좋은데 대부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 들어가는 길을 개설해 놨는데 사유지가 편입이 됐어요.

사유지를 해 줄려다 보니까 저희가 다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계과에서 당신네들이 다루시오, 공공재산 취득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결산서 2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노점상에 대한 예산인 것 같은데 노점상 피해대책 보상금이라든지 그에 따르는 융자금이라든지 핸드폰을 사용할려고 자산취득한다든지 이런 비용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넘어 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노점상 전업자금으로 해서 1인당 500만원까지 융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부단히 홍보 내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00만원을 받고 전업을 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예산을 수립 안 해 놓고 그 사람들보고 전업을 해라 설득하게 되면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실행도 못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말씀드리면 항목만 걸어 놓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예산 세우는 것을 심도 있게 계획성 없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를 느꼈고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보상금 문제에서 단속 피해보상에 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월시킨 것을 보면 단속업무에 굉장히 소홀한 감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면 물건이 파손되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다든지 또는 저희가 단속과정에서 몸싸움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옵니다. 치료비를 물어 줘야 됩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쓸려고 500만원을 세워 놨었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된 겁니다.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세워 놓을 수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500만원이 아니죠.

예산을 5억 가까이 세웠는데 5억 중에서 2억만 쓰고 3억에 가까운 돈을 불용액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속문제에 대한 부분이 어떤 내부적인 애로가 있는지, 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그 사항은 노점상 단속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라 해서 이게 설계서에 나온 것처럼 이윤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건비 계약체결입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유권해석이라든지 기타 그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크게 단속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해서 더 이상 어떻게 처리가 불가해서 단속비를 줄인 사항이고 내년에는 또 세웠습니다.

왜 세웠는고 하니 시민시장이 개설되면 지금 현재 아파트 1, 2, 3단지에 있는 노점상들을 전부다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 가서는 보상에 누락되는 사람이 있다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집단항의를 하거나 또는 이전을 기피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단속공무원이 단속에 임하고 계속 이해설득을 시켜도 안되면 강제집행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또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범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질문할께요.

요즘 노점상 단속을 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3대 무질서 추진결과 해 가지고 매일 일일보고 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보고를 드리는데 우리가 1단계로 시범가를 지정했습니다.

스타프라자에서 라성호텔 경유해서 원곡1동까지, 그 다음에 한대역 앞에서 안산역까지 두 코스를 현재 집중 고정배치 시켜 가지고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상록수역 앞의 농협을 들어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유료주차장과 상가하고 사이가 차도인데 차가 갈 수 없게 가 건축물을 지어서 노점상을 만들더라 이것은 단속도 안 하는지 차를 못 다니게 가로막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을 전혀 안 하지 않는가, 거기다 가건물까지 지을 정도면 노점상 점포가 줄을 서게 되는데 부분적으로 한쪽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해야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겠고 저희가 일회용 단속인데 16명 가지고 전도로를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시범가를 정하고 또 이게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야지 저희가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단속에 임해서 몸싸움을 하게 되면 누가 다치든지 자기가 잘못했든지 무조건 덮어씌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폭력전과자로 몰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합의를 봐야 됩니다.

합의금은 개인 돈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풀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단속 같은 것 용역 못 줘요.

○건설과장 심관보 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이 경찰청에서 유권해석 한 것하고는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저희가 판단을, 실무자가 소신 없는 말씀인데 길이 잘 안보입니다.

정종옥위원 건설과장님, 기왕에 노점상 단속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 1천명이 있다고 하면 안산시민이 몇 %라고 보십니까? 조사 안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정종옥위원 지금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 1천명이다 하면 950명이 우리 안산시 관내 사람이 아니고 시외 사람이에요.

광명, 안양, 군포, 시흥, 수원, 성남, 인천, 부평 이런데서 다 온다는 거에요. 안산시가 노점상 천국이래요.

그리고 무려 노점상 자리 프리미엄이 장소가 좋은 데는 1,500에서 2,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시고 철저하게 단속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되고 노점상 천국이 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안산시가 생필품을 구매하기에는 타 도시에 비해서 불편하고 또 나대지라든지 여유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과정이 의지가 없다든지 직원들이 직무유기를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저희는 언제든지 벌을 받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애로사항은 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10월 16일부터 단속을 실시했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게 3대 불법 뭐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무질서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것 하는데 지금 현재는 건설과에서 직접 노점상을 단속하기 때문에 직원이 없어 가지고 힘들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동에서 그것을 실시하는 것은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전부터 할 수 있었는데 각 일선동에다 그 업무를 시달했으면 노점상이 정비가 되고 예산도 덜들고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와서 하는 이유가 건설과장님께서 그 문제를 어떠한 대책회의를 열든가 해 가지고 동으로 이관했으면 질서가 잡혔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건설과 직원이 없다 해 가지고 여지껏 단속을 못해 왔다는 것은 행정이 그쪽 부분하고 협조가 안됐다는 거죠.

지금 동에서 하니까 질서를 잘 지키고 있다 이거죠.

어제부터 틀려지더라 이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278페이지부터 295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는 부분의 자료를 주세요, 도시국장님께서는.

지출하는 부분에 대한 회계장부라든가 명세서를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세요.

여기서 위원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녹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계장 남상우 녹지계장 남상우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을 가셨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계장님이세요?

○녹지계장 남상우 예.

○위원장 홍장표 계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답변하세요.

정종옥위원 보고자료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살펴보면 녹지과 부분이 국비, 도비보조가 1억 9,200여만원이나 불용액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국비나 도비가 받기가 힘든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보고자료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정종옥위원 뿐만 아니라 하수과 17페이지에 시설비가 4억 8,600여만원, 보조금 이것도 국비나 도비가 보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서 불용액 처리를 했고 18페이지에도 자치단체대행사업비 2억 4,700, 시설장비 유지비 120만원이 되는데 녹지과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부분의 국비나 도비 보조금이 정부에서 1억 9,205만 3천원이에요.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이것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비고란에 예산과목별로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만 조림관리에서 2천만원, 재료비 1,300만원 이렇게 액수가 크고 시설비도 4,900만원, 사방관리에서 9,900만원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반환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비보조로 나온 건데 우리 사업 목표물량은 다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재료비가 남아서 집행잔액이 된 겁니다.

목표달성은 다 했습니다.

지원한 금액이 우리 실정에 비추어서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사방관리 시설비에서 세항이 사방관리고 세세항도 사방관리 목이 시설비인데 9,900여만원이나 불용액으로 해서 반환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사방관리 시설을 충분히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사방관리에서 9,900만원은 와동수해복구지 사방관리인데 3억 2천만원을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할 때는 그런데 공법을 달리해서 싼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덜 들어 간 것이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사방지 사후관리도 재료비가 남고 녹지관리에서 시설비도 4,900여만원이 또 남거든요.

이것도 지금 반환을 하게 되거든요.

○도시국장 이찬영 녹지관리비 관계는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서 저가라고 그럴까 많이 깎고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입찰잔액이 남은 겁니다.

정종옥위원 이게 프로테이지가 있죠?

불용액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프로테이지 비율이......

○도시국장 이찬영 낙찰가가 현재 같으면 88% 이상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떨어지지 않으면서 저가입찰을 했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산림보호에서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630만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반납을 꼭 해야 됩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국도비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정종옥위원 하수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준용하천 운영비에서 시설비 4억 8,666만 9천원을 반환을 하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 18페이지에 2억 4,700만원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가 하천관리 준용하천 운영비에서 안산천, 화정천, 건건천, 반월천, 건건천 복개공사 이런 부분에서 도비가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주로 저희들이 100원을 설계하면 입찰할 때는 거의 85원, 80원에 입찰이 됩니다.

그래서 15%에서 20% 정도 되는 차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총 공사비가 80억정도 됩니다.

정종옥위원 4억 8,600여만원이 어디어디에서 사용되어서 나온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전부 세부적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첨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마다 안산천, 화정천, 건건천, 반월천 복개공사 여러 곳에서 일반회계 있는 부분에서 다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받아낼 때. 4억8천여만원을 반납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준용하천 운영비로 해서 하천관리 목적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4억 8천여만원이나 반납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까요.

예산이 국가적으로 그 만큼 사장이 됐다는 얘기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2억 4,700만원의 집행잔액은 저희가 해양방류 관거를 하는데 약 17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85억을 대고 저희 안산시에서 85억을 댔습니다.

그중에서 양여금이 53.3%고 도비가 23.5%, 시비가 23.5%인데 최종 준공이 되고 정산되니까 2억 4,700만원의 잔액이 남은 겁니다.

정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가지고 결산검사를 하던 중에 제가 느낀 점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산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산서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업무집행에 대해서는 물론 실무자들이 하겠지만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결산업무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두고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 216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마이너스 표시가 된 게 있어요.

이런 것은 한 눈에 보셔도 파악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작년도 10월 달에 전액 이월을 했는데 그게 선급금 신청이 되어 가지고 집행한 것에 6,480만원을 착오를 일으켜서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착오가 된 겁니다.

송세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6,480만원이 지출이 안 된 겁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러니까 사업비 전액을 이월시켰는데 그 다음에 선급금 신청 들어 온 것에 나간 게 6,480만원이 자금이 없는 데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6,480만원은 지출한 거에요, 안한 거에요?

○도시국장 이찬영 한 거죠.

송세헌위원 했으면 그 말씀이 말이 안되죠.

○도시국장 이찬영 사업비는 전액을 이월해 놓고 선급금을 집행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송세헌위원 예산이 2억 5천만원이 섰는데 6,480만원을 지출했다 이거죠?

○하수과장 이태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세헌위원 예.

○하수과장 이태윤 사업비 2억 5천을 세워놓고 소화천 용역에 선급금으로 6,480만원을 기히 줬는데 그것을 안 준줄 알고 이월을 2억 5천을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착오가 되어 가지고 6,480만원이 빵구가 난 거죠.

준 것을 안 준 것으로 알고 이월을 시켜 버렸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금액이 잘못된 건가요?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제가 이런 것을 다른 부서도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많은 오류가 범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윗분들이 이제 지방자치도 됐으니까 결산부분에 심도 있게 해서 건설과 같은데 제공품 관리라든지 결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두고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제일 위 상단에 보면 시설비라 해 가지고 10억 5,127만 3천원이 계획변경 취소로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 하수처리장의 공사에서 에스컬레이션을 매년 적용을 합니다.

'93년 3월 3일부터 착공해 가지고 '97년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계속공사로 되어 있어서 매년도 예산마다 발주하는 공사인데 그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10억 5,100만원이라는 것은 에스컬레이션 적용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게 나간 것으로 나중에 발견을 했습니다.

저희가 에스컬레이션 적용 착오로 설계에서 감액을 시킨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철위원 그렇게 자꾸 계획변경을 했기 때문에 '97년도 7월에 완공되어야 할 하수종말처리장이 어제 과장님 말씀 하신 대로 '98년도 상반기나 되어야만 완공이 될 것이다 자꾸 이렇게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공사물량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를 이 만큼 안 줘야 되는 것이 착오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발견하고 즉시 설계변경해서 삭감을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 공정하고는...... 업자가 안 받아야 될 돈이 잘못 계산이 되어서 저희가 삭감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행정기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안 줘야 될 부분도 주고 나중에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확실히 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사진에 예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를 보면 예산액 보다 지출을 더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토지매입비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 해서 이월됐는데 이월된 사유하고 불용처리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승돈위원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러시는 겁니까? 왜 그러십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아닙니다. 지금 세세한 자료를 못 찾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 것 때문에 계장님들이 밑에서 보필하라는 거에요.

그때그때 답변해 줄 수 있도록, 국회 한번 가 보세요.

쭉 따라와 가지고 자료 팍팍 내주고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게 주간신문 10월 18일자로 나왔는데 주민숙원사업 이월 주민집단 반발, 건건교 노후교량 개축공사 등 9건 안산시 예산확보 늑장 주민불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건교 노후교량 개축공사 5억 3천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다고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명시이월이 됐는지, 지금 본 위원 동입니다만 거기에 가교설치를 하느라고 현장사무실까지 지어 놓은 상태이고 또한 작업도중에 중단이 된 상태인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명시이월은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집행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비이지 사업비를 예산집행이나 지출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신문에까지 이렇게 기재가 되어서 나오게 되면 일단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반발의 여지가 있고 민원발생 여지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게 신문에까지 기재가 됐는지......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금년도에 명시 이월되는 사업비가 몇 건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안산시 총괄로 되어서 어바우트를 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준 적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건건교가 대표적으로 신문에 기재가 되었는데 가능하면 이런 것은 신문에 기재가 안되도록 보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역주민들간의 이질감도 이렇게 나오면 생긴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하수과장, 그것도 역시 신문에 기재가 되었는데 반월천, 건건천 보상문제가 4억 4천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전체적인 보상문제에서 몇 %가 시행되고 몇% 정도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안되어 있는 사유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태윤 반월천은 산업도로 가는 하류부분은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류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이 동의를 지금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소화천은 주로 지역주민이 거의 원하고 그 다음에 재해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재해하고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고 지역주민하고 협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타절을 하고 밑의 구간만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보상 %수는 정확한 것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몇 %에 보상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못 하시겠다고요?

○하수과장 이태윤 예. 대략 반 정도는 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향후 대책은 보상에 불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시기에 처리할려고 그럽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도 해달라 그러고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장기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대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한테 말씀드리겠는데 특별회계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된 수입금액하고 세출에서 차입금 이자 상환액, 그 다음에 원금 상환액 이 부분의 수입, 지출에 대한 장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 사용료 지금 어디서 받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도로 사용료는 건설과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래서 그 수입이 일반회계 사용료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것 좀 볼 수 없을까요?

그것 장부정리 잘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잘 되어 있습니다. 장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것 좀 해 주세요.

유승돈위원 녹지과에서 어느 분이 나오셨어요? 계장님이 나오셨어요? 과장님은 출장중이시죠?

○녹지계장 남상우 교육 나갔습니다.

유승돈위원 교육 나가셨어요?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홍장표 계장님은 안돼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답변서를 만들어 주세요.

유승돈위원 세입세출결산 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산림관리 보상금에 2,280만 5천원이 예산집행 잔액이라고 했는데 보상금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서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이게 예산집행 잔액이 남았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공익요원들의 피복비라든지 출장비인데 저희는 수용하는 게 70명으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공익요원을 배정 받은 게 50명 내지 6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이 배정됐기 때문에 그 차이로 쓰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된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명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피복비 이런 것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공익요원은 피복비하고 출장비가 다 보상금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먼저 피복비는 공식 직원이고 지금 보상금은 공익요원에 한해서 지급되는 보상금입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이 보상금이라는 목은 공익요원에 한해서만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공익요원을 덜 썼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예. 그렇습니다.

배정받은 숫자가 덜 온 겁니다. 배정이 안 된 겁니다.

70명 예정이었는데 5, 60명 정도 밖에, 평상 늘고 줄고 하기 때문에......

유승돈위원 그러면 70명을 요구했는데 70명이 안되어서 50명밖에 안 썼기 때문에 남은 거다?

○도시국장 이찬영 예.

유승돈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50명 가지고도 할 수 있었던 일 아닙니까?

장동호위원 공익요원 배정은 어디서 받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병무청에서 받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70명의 공익요원이 필요하니까 70명을 해달라 그랬는데 배정을 50명밖에 못 받았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런 겁니다.

유승돈위원 애당초에 예산은 70명분에 대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해 예산을 세웠었는데 50명밖에 배정을 못 받아서 20명분이 안 왔기 때문에 그게 남은 돈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예,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알았습니다.

민병종위원 나오신 김에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녹지과를 보면 7억이 불용액이 되는데 전년도 이월액도 많이 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노임사업이 많아 가지고 예산 세울 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라든가 142페이지 목 301-01 이것도 예산집행 잔액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예산 세울 때는 녹지과가 많은 노임사업에 투자를 했고 운영비가 많이 남았다는 것은 업무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142페이지 보상금 978만 1,380원하고 관서당경비, 그 다음에 139페이지 보상금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관서당경비 같은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상세한 설명말고 지금 노임사업에는 불용액이 얼마 안 넘어 갑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운영비에서 많은 불용액이 넘어 가는데 맨 처음에 예산세울 때는 왜 이렇게 많이 세워 가지고 남은 금액이 그런 부분에만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여기서도 공익요원이 산림계통 또 공원계통, 녹지계통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덜 배정되어서 그런 거고 그 외의 사항은 일용인부 이런 사람들이 작업하다가 다치거나 이런 데 보상금인데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된 겁니다.

민병종위원 그런데 142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이 978만 1,380원인데 이게 어떤 보상금입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저희 사역되는 인부들이 다치면 모든 치료비라든지 이런 건데 1천만원 예산했는데 거기에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된 겁니다.

민병종위원 그러면 집행이 되고 40% 이상이 남아 있는데 이 내역을 요구합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예, 알겠습니다.

민병종위원 142페이지 목 204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육림의 날 하고 식목행사에 사용하는 건데 예정인원 보다는 상당히 덜 왔기 때문에 급식비라든지 이런 건데 거기서 잔액이 생긴 겁니다.

계획인원에 비해서 적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병종위원 행사비라는 말씀이죠?

○도시국장 이찬영 예.

민병종위원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습니다만 조금 미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여쭈어 보는데 시설장비 유지비라면 우리가 세운 액수하고 남은 불용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는지 시설장비가 뭐 뭐인데 이렇게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녹지과에 있는 장비로써 잔디깎기라든지 분무기라든지 경운기 이런 등등인데 여기에 장비 유지 관리비가, 워낙 여러 대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남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민병종위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760만원을 세웠다가 590만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장비 유지비를 맨 처음에 세울때는 시설장비 유지를 잘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남은 액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추후라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이 안되면, 프로테이지를 본다면 쓴 양이 대단히 적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일반적으로 대당 얼마씩 세우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산 기계가 아직 새것이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나서 남은 겁니다.

민병종위원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수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고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그래 가지고 불용 처분된 것이 7,200만원이거든요.

그것이 슬러지 발생량 감소에 따른 수수료 운반 포장 그랬는데 그러면 '94년도에 비해서 슬러지 발생이 적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4년도에는 슬러지가 얼마가 나왔었는데 '95년도에는 슬러지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운반비나 이런 것이 감소되어서 불용처분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수도과장 조자선입니다.

수도과 예산이라고 써 있는데 정수비는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소 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강석 슬러지 발생량에 대해서는 우기철에 보면 혼탕물이 들어올 때는 침전지가 많이 가라 앉습니다.

그래서 슬러지가 많이 생산이 되고 수질이 양호하게 들어올 때는 슬러지 양이 작기 때문에 변동량이 해마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양호한 물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만큼 슬러지 운반량이 적었던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94년도에 비해서 슬러지가 적게 나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94년도에는 슬러지 발생이 그 만큼 나왔기 때문에 '95년도에도 그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상상외로 슬러지 발생이 적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덜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군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 설계 상으로는 1일 15톤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 추정을 해서 세우는데 그게 감소량이 생겼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동력비 그래 가지고 7,400만원이 불용 처분됐고 수선비가 1,100만원인데 동력비가 전기요금 인상의 감안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기요금이 인상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기 요금이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예산집행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세웠는데 실질적으로는 오르지도 않고 사용량도 적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승돈위원 전기요금 인상에 대비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겁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이 용량이 1,100Kw하고 1,400Kw인데 그것으로 계산해서 세워 봤고 인상율도 감안해서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나온 요금 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수선비는 뭡니까?

냉동기 세관 미집행 등 집행잔액 그랬는데......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이 수선비는 항온항습기가 냉동기, 냉방장치가 있는데 이것은 1년에 한번씩 배관에 대해서 세관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관을 할려고 조사를 해 봤는데 그 해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38페이지 공원관리에서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거의 3억, 3억 똑 같이 지출액이 나와 있거든요.

비정규직 보수하고 일용인부임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그런 관계라든가 금액이 3억, 3억 같은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민병종위원 녹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녹지관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같은 것은 위의 것 103항은 목이고 목안에 일용인부임에서 3억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보수안에 일용인부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 된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같은 금액이에요?

○도시국장 이찬영 예.

○위원장 홍장표 쭉 더 하면 공원관리에 전체 금액이 103, 103-02 이것이 전체 더한 금액일 텐데요.

그러면 한 쪽으로 분리해 썼어야지 같이 한 항으로 쭉 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목에서요.

○도시국장 이찬영 목인데 목안에 일용인부임이라는 세목이 있기 때문에 세목의 금액이 103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목이 분리됐어야 되는데 목이 한 라인으로 쭉 비정규직 보수하고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이 부분이 전체 원 금액이...... 따로따로 인가, 같은 것인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같은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계산기로 쭉 더해 보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여기서 103번이면 이게 목이거든요.

그 다음에 103-02 했으니까 이것은 세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의 103이 하나만 같은 거고 그 아래 201 일반운영비는 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합계 할 수는 없는 거고......

○위원장 홍장표 같은 거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찬영 예.

○위원장 홍장표 그런데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다 지출이 됐는데 공원관리 제초인부임이에요?

○도시국장 이찬영 제초가 아니라 공원 관리하는 관리원들, 시의 상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노임이라는 말씀이죠?

○도시국장 이찬영 예. 인부임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 쪽인데 390페이지 405목을 보면 감리비가 1억 2,3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1억 5천이 총 감리비에 대한 예산인가요?

○도시국장 이찬영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총 1억 5천 감리비에 1억 2,300이 '95년도에 지출된 거죠?

○도시국장 이찬영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공정이 어느 만큼 됐는지 몰라도 감리비가 과다 지출된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것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일정한 감리비용을 계산하게 되어 가지고 그것을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그 공사가 늦어지거나 이런 것은 우리의 과오지 감리 하는 회사의 불찰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계약서에 지불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감리는 공사규모에 따라 되어 있는데 구획정리 사업 같은 것은 계속 공사거든요.

감리비라는 것은 사실상 감리인건비입니다.

그 사람들의 공사 감독비거든요.

그 사람들이 주재를 하면 주재하는 그 범위 내에 돈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흥시에서 인수를 받고 보니까 감리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계속 와서 상주를 하니까, 왜냐 하면 민원들하고 접촉하고 상주를 하니까 돈은 줘야 되는데 사실상 공사는 진척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 가지고 '95년도에는 감리를 잘랐습니다.

왜 잘랐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가 감리 업무를 할 만큼 주요공정도 없기 때문에 일단 안산시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흥시에서 기히 감리계약이 되어 가지고 감리 했던 사항을 노임법에 의해서 지출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지출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수암구획정리 지구에 대해서는 감리를 안 뒀습니다.

왜 감리를 안 뒀는가 하면 구획정리 사업은 평균 7년 내지 10년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감리를 두다 보면 어차피 공사비보다 더 나갈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괴롭더라도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감리는 일단 철수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안산시에서 와서.

송세헌위원 우리가 시흥에서 인수인계 받은 날짜가......

○도시과장 최화영 4월 20일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4월에 인수를 받아 가지고 공사가 별 진척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감리를 떼어버린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감리를 뗀 것은 작년 10월 달 쯤 됩니다.

송세헌위원 4월달에 인수 맡아 가지고 10월 달에 떼었단 말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런데 그전부터 감리는 해 왔는데 구획정리 사업이 시흥시에서 4월 20일자로 끝나 가지고 우리한테 인수가 되면서 그때까지 이루어진 것을 시흥시에서 돈을 준게 아니고 일단 공사와 모든 체비지가 그대로 안산시로 넘어 왔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루어진 감리비도 1월 달부터 같이 계산이 되는 거죠.

송세헌위원 결국은 감리문제는 시흥시하고의 계산 문제가 더......

○도시과장 최화영 시흥시 계산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공사에 체비지 공사비 자체가 안산시로 넘어 왔으니까 안산시에서 해결해줘야 되거든요.

송세헌위원 4월부터 우리는 인수해 가지고 10월에 떼면서 몇 개월 사이에 감리비 1억 5천을 준다 그 말씀인가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구획정리사업이 예산 보조를 일반 회계에서 줘 가지고 사업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체비지를 매각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흥시에서 그 동안에 쭉 이루어졌던 것이 체비지가 안 팔려 가지고 감리비가 지출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자체가 전부 안산시로 넘어 왔으니까 그 전에 이루어졌던 감리비도 안산시에서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공사 자체가 왔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러면 '95년도에 한한 감리비가 아니고......

○도시과장 최화영 '95년도 1월 달부터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10개월분 인가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죠.

송세헌위원 시흥하고 인수인계 할 때 인수인계 계약서류가 있죠?

○도시과장 최화영 시흥시에서 인수된 공사관계는 회계부서에서 공사장부를 받고 우리는 지금 현재 사업된 것을 받고 그냥 그것으로써 다 끝났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비 자체가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시공자도 한가지지만 시공자가 공사를 해 놓고도 체비지가 안 팔려 가지고 돈도 못 받고 이런 상태에서 그것이 전체가 넘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시흥시하고 저희하고 개별적으로 무슨 금전을 갖고 계산할 그게 안되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감리한 일의 진척도는 없어도 이미 계약된 감리는 지불을 해야 된다?

○도시과장 최화영 예. 감리자는 상주하니까...... 왜냐하면 감리일지에 의해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공사가 비록 진척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감리는 현장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감리 인원을 줄여 가지고 준거죠.

송세헌위원 감리계약은 시흥시하고 한 것을 그대로 인수받은 건가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감리계약서를 볼 수 있을까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돈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보고자료 4페이지에 보면 반월도시계획구역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그래 가지고 예산은 1억 8,200만원이고 이월은 1억 7,200만원을 이월시켰는데 지출액은 없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산액하고 이월액하고 다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산을 1억 8천을 세웠는데 그때 계약을 해 가지고 넘기다 보니까 계약금액이 1억 7천 얼마가 된 거죠.

그래서 계약이 되어 가지고 '96년도로 넘어 왔기 때문에 차이는 그 금액입니다.

유승돈위원 계약금이 지출액에 들어가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아니죠. 계약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나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으니까...... 원인행위가 되어 가지고 이월을 시켰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불용액은 아니죠.

불용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원인행위만 해 가지고 이월이 됐기 때문에......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해주고 계신 홍장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저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9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의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2,309억 2,076만 8천원이며 고잔뜰 개발사업 대행위탁금 등 세입결산액이 1,312억 5,529만원으로 실질적 연간 예산 규모가 되겠으며 이중 1,220억 4,430만 5천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1,086억 3,608만 8천원이 되겠으며 결산잔액은 92억 1,098만 5천원으로 '95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되었습니다.

아래 세입결산내역과 3페이지의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의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18억 5,392만 6천원이며 본오 1, 2차 근로복지아파트 분양금 일부 및 이자수입, 국민주택기금차입 및 전년도 이월액 등을 합하여 세입된 결산액이 92억 1,126만 5천원으로 연간 실질적 예산규모가 되겠으며 이중 30억 4,255만 7천원이 지출되고 54억원은 명시이월이 되었으며 불용액은 34억 1,036만 9천원으로 결산잔액은 61억 6,870만 8천원이 되어 '95년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페이지 하단의 세입결산내역 및 5페이지의 세출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9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비정규직 보수가 나왔는데 지금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비정규직이 일용인부 실태조사 11명하고 청원경찰 2명이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거기에 대한 보수라는 얘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민병종위원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딱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이게 직급별로 4급은 월 20만원 5급은 10만원씩 주게 되어 있어 가지고 떨어지게 된 겁니다.

민병종위원 배상금은 어떤 맥락에서 서 있다가 불용처리된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배상금은 원래 건물철거라든지 뭐를 할 때 불상사가 생길 때 저희가 잘못해 가지고 민원인 한테 피해를 끼쳤을 때 민원인 한테 지급되는 배상금으로 세운건데 그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 됐습니다.

민병종위원 사업비 보상금이 50% 조금 넘는데 어떤 맥락에서 불용액으로 넘어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은 저희가 보상금 내역이 연금 또 의료보호 그럼 내용이 되는데 집행하고 나머지 발생된 것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한 겁니다.

○도시개잘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사업비 보상금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민병종위원 예. 사업비 보상금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죄송합니다.

사업비 보상금이 남은 이유가 당초에 용지매수가 2,020억 정도이고 지장물이 238억 이어서 예산이 1,200억이 섰는데 그 중에서 지장물, 토지영업권 이런 게 다 보상금에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해서 그 해에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계상된 겁니다.

민병종위원 그러면 안 나간 이후에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관리과장 강대윤 안 나간 것은 물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해에 실태조사가 잘 안됐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부득이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런 것도 있고 영업권 보상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영업권이 취업보상을 3개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분들이 23개월, 22개월로 해달라 해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가서 결국은 재정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이것을 줬습니다.

그 전에 한 분도 타 가지 않고 딱 세 분이 영업권 보상을 타 갔어요.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가 됨으로써 23개월, 22개월이 되니까 거의 다 찾아가고 한 분만 남았습니다. 그게 다 그냥 밀려 있던 겁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이라 해 가지고 1,193만 7천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하나도 안 쓰고 다시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사업과장 신원남입니다.

보상금에 대한 것은 지금 관리과장님이 말씀 드렸듯이 퇴직금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금에 대한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도시개발회계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집행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보상금제도를 없애 버리면 안 되는 겁니까? 다른 데에서 충당이 된다면서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1,100만원씩 예산 편성해 놓고 쓰지도 않을 것을 다른데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예산만 이렇게 해 놓고 쓰지도 않을 바에는 아예 없애는 게 낫지 않습니까? 기 다른 데에서 나오니까요.

다른 데에서 나오신다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다음 예산때 저희가 삭감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기히 보상금 제도가 다른 부서에서 나와 가지고 그것으로 다 충당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계속 올려놓고 쓰지도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또 다음 연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이런 돈들이 다른 데 적절하게 써야 될 부분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도 531만 2천원을 예비비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것도 사용을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거에요.

이런 부분들이 돈이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예비비도 해 놨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비비는 예산의 몇 % 범위 내에서 세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자꾸 보상금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 왔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다른 데서 충분히 되었으면 이런 데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회계별로 도시개발 특별회계하고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있는데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산을 수고예산을 쓰고 있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저희가 사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사실 각 과는 과별로 봉급 목록이 달라요.

사업과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먹고 관리과는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먹고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연금부담금이라든가 다 있는데 그 것을 우리가 수공 돈으로 주기 위해서 일괄해서 거기서 지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영개발 특별회계 것이 사실 남은 겁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회계별로 따로따로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원칙인지는 아는데 기히 수공에서 나오니까 이런 보상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하지 말고 적게 책정해 놓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수공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수공에서 나오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하면 사실은 수공 돈을 우리가 더 쓰는 거죠. 수공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관리과만 쓰도록 나오는 건데 사업과 직원의 연금부담금도 여기서 지불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 사업과에서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김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 입니다. 5페이지를 봐 주세요.

분양주택건설비라 해서 불용처분된 것이 14억 2,500인데 분양주택 건설하는 것이 선부동에 아파트 건설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지금 공정이 몇 %나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지금 한 63% 됐습니다.

그래서 15층 슬라브 네 세대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이나 모레쯤 치게 되면 골조는 다 올라가고 옥탑 한 개 층이 남아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불용처분된 것이 앞으로 건설할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된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게 아니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반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공사 금액은 공기에 의해서 선급금을 주고 그 다음에 공정별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이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공사금액이 덜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63% 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지불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남은 거 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유승돈위원 알았습니다.

정종옥위원 3페이지 비정규직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쓰는 비정규직이 몇 명까지 비정규직을 둬야 된다해서 정원이 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저희가 현재 실태조사 인부로 해서 11명이 있습니다.

당초에 20명이 있었는데 11명으로 줄었고 청원경찰이 당초에 6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2명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청원경찰 봉급이라든지 수당이 거기에서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한 겁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정원이 있냐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정원은 예산에 서는 것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정원은 예산에 서는 것을 정원으로 보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5,900만원이나 지금 반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은데 사람을 고용해서 비정규직을 사용하시지 왜 반납을 하시냐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주 쟁점은 당초에 지장물 가옥철거 같은 인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여태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용 안 해 가지고 집행 못한 돈이 불용액 처리된 겁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를 지원 사업소 일이 산적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는데 '95년도부터 5,900만원이나 예산을 세워놨다가 반납할 정도로 비정규직이 정원도 없는데, 그러니까 일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고 보상이 나가면 됐을 텐데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민원이 빨리빨리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자산취득비를 6,100만원 반납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은 저희 관사매입비입니다.

관사매입비에서 실질적으로 당초 계상됐던 것보다 싸게 8,9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돈하고 그 다음에 일부 케비넷이라든지 좀 안된 게 있어요.

그래서 주로 관사매입비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관사만 그때 한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1억 2,600만원이 순수한 관사매입비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관사는 8,900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일부 비품이 있었습니다.

정종옥위원 일부 비품 더 늘려서 많이 사시지 왜 6,100만원 반납하냐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자동차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절감해서 깎고 난 나머지 돈입니다.

정종옥위원 이런 것을 다 사 놓으면 안산시 재산이 되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런데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A라는 물건을 사면 그것으로 해야만 남았다고 해서 다른 물건을 살수가 없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잔액으로 더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연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비가 예산이 4억이 서 있었다가 8천여만원만 쓰고 이월이 2억 4천되고 불용액으로 7,950만원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연구개발비는 도시설계용역비입니다.

당초 4억이 됐었는데 3억 2,05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급금 8,012만 5천원을 주고 난 나머지 금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도시설계용역비 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국토개발원에 연구개발비 지불에 있어 가지고 연구개발비를 우리 시가 다 부담을 하고 건설부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건교부하고는 관련이 없고......

송세헌위원 도시설계용역 주신 것 그것 말씀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예.

2단계 도시설계용역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주민들 민원문제하고 연계된 사항을 국토개발원이, 건설부에서 시킨 게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은 저희가 지정을 한 거죠.

송세헌위원 지정을 하고 용역을 우리가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하면 우리 말을 건설부 보다 더 중시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사실상 실질적인 업무는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계약조건에 갑이 요청하면 을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계약조건이 있는데 그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정부 최고 연구기관으로 해서 건교부 직속 산하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 권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서로 마찰이 이루어진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송세헌위원 국토개발원하고 계약한 계약서가 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계약서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 자료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옥위원 사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 광고선전비를 3,230만원 세워 놨다가 860만원만 사용하고 2,300만원은 불용액 처리 했거든요.

860만원만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당초에 3,2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처음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놓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이것은 선부동 아파트 분양할려고 세워 놓은 건데 작년 공정대로 하면 11월경에 분양예정으로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와서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4월달에 공고를 해 가지고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집행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864만 6천원이 지출이 됐는데 어떤 광고선전비로 지출 됐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이것은 본오1차, 2차 아파트 상가가 있는데 거기에 미분양된 11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것이 '94년도에 의회감사 때도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한 것이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임대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전부 미분양된 것이 임대로 분양하기 위해서 864만원을 광고선전비로 썼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너무 많이 사용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래도 그것이 미분양 되게 되면 관리비가 나가기 때문에......

정종옥위원 미분양 금액이 얼마나 됐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약 12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정종옥위원 신문광고를 낸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신문광고는 안하고......

정종옥위원 광고선전 내역서를 볼 수 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것 바로 해서 찾아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상금 및 경우에 수공에서 주는 예산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셨다 했는데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다른 항목은 사용할 수 있는 것 없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것은 없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것은 봉급에 대한 연금인데 연금부담금을 우리가 내는 게 있어요, 5.5%, 의료보험 이런 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일괄해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쓰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업무추진비에서 특수활동비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없어요?

사업과장님,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복사기 한 대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9인)
홍장표김정철민병종송세헌유승돈
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도시과장최화영
주택과장황하준
건축과장남궁호
건설과장심관보
수도과장조자선
하수과장이태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강대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신원남
녹지계장남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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