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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3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1996.10.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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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18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산시의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우리 안산시민 모두가 잘사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도시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장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 도시국 소관 총 세출예산편성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 과별 예산규모와 세출내용, 주요투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시 재정형편상 확보하지 못했던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분야에 역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총 세출예산편성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92억 8,945만 4천원이 증가된 2,290억 2,930만 4천원으로 12.7%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127억 4,945만 4천원이 증가된 1,288억 3,552만 3천원으로 9.8%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65억 4천만원이 증가된 1,001억 9,378만 1천원으로 16.5%가 증가되었으며, 비목별 세출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예산규모 및 세출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도시과는 당초 예산보다 40억 5,901만 3천원이 증가된 227억 2,042만 5천원으로 17.8% 증가하였으며, 그 사유는 건건동 일반주거지역내 도시계획시설(도로)중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노선을 우선 개설하기 위하여 건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161만 3천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융자금으로 40억 3,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 추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는 건축물대장 관리업무가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인건비가 줄어 당초 예산보다 3,338만 9천원이 삭감된 9,055만 9천원으로 36.8%가 감소되었으며, 건축과는 안산시 건축상 응모입상작 보상금으로 220만원이 증가된 6,633만 2천원으로 3.3%가 증가되었으며, 녹지과는 당초 예산보다 3억 5,409만 8천원이 증가된 78억 5,996만 1천원으로 4.5%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 등의 설치로 주민의 정서함양과 체력향상을 위해 부부로 환충녹지 보완 조성공사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숙원 사업인 근린공원을 조기 조성하기 위하여 원고잔공원 실시설계용역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당초 예산보다 68억 10만 5천원이 삭감된 563억 1,837만 4천원으로 12.1% 삭감되었으며, 그 사유는 불법행위의 노점상에 대하여 전업유도와 생계안정을 위한 융자금을 지원코자 하였으나 소액의 융자금으로 신청을 기피하므로 3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또한 각종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수치지도을 제작코자 계획하였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수치지도를 제작할 계획에 있으므로 도로 전산화사업비 25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반월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는 반월동 시가지 교통혼잡 및 주변도로의 교통체중을 해소하고 지역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계속비 사업으로 '96년 예산에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167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국도비 지원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 검토 등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 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금회 67억 7,1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향후 사업추진에 따라 예산을 추가확보코자 하며 정재초등학교 앞 입체교차로 설치공사에 편입된 사유지 매입보상을 위하여 '95년도에 계속비로 1억 1,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지가 안산시 관내 부곡동 중실지로써 토지가격 상승이 예견됨은 물론 사유지 1,500㎡가 추가 편입됨으로써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금이 ∼화정간 도로개설공사는 국도 42호선 및 국도 39호선의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시흥시에서 사업을 착수하여 '95. 4. 20일 행정구역개편으로 인수한 사업으로써 토지보상은 행정구역별로 추진하고 시공은 시흥시에서 총괄 시공 후 관리, 이전토록 시흥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도비보조 내시액으로 3억원을 계상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어천∼사사간 도로확장공사로 어천과 사사동을 연결하고 도로망을 연계 구축하여 국도 39호선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당초 개략예측 편입용지보다 실시설계결과 도로편입 면적이 1만 8,108㎡로 증가함에 따라 보상비 7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과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당초 예산보다 150억 5천만원이 증가된 158억 6,017만 6천원으로 94.8%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 전출금으로 '98년도에 완공할 계속사업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원확보 부족액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50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과는 당초 예산보다 1억 1,763만 7천원이 증가된 259억 1,969만 6천원으로 0.4%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의 4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당초 예산보다 165억 4천만원이 증가된 1,001억 9,378만 1천원으로 16.5% 증가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60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으로 '98년까지 완공할 계속비사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사업비의 증액 164억 9,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2차 처리시설 부분가동에 따라 슬저지 처리비용이 증가하여 2억 8,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상반기 중 주요투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79건으로 그 중 30건이 완료되고 32건이 공사중이며, 설계중이거나 설계 완료된 것이 7건, 시기 미도래 3건, 신규사업 7건으로 약 75%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의 생활환경 관련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복지사업 등에 욕구는 나날이 늘어난 가고 있으며, 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과 도로관리, 상하수처리시설 등 부대규 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많은 재원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민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 직제 순서에 의거 도시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514페이지 신길온천 부지매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신길온천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저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 받은 사항인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서는 지원사업소 특별회계에다 이 예산을 전출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자세한 사업계획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지원사업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그 밑에 열원부지조성 설계용역은 어느 과에서 하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이 사항도 지원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희 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출하는 과정인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열원부지 조성사업은 2단계 사업지구 내에 공동에너지 공급을 위한 열원부지를 수자원공사에서 분양을 받아서 하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시에서 수자원공사하고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열원부지에 필요한 땅 2만평을 시에서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아 가지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직접 시행함으로써 한 100억원 이상의 시 재정확충 차원에서 지원사업소에서 사업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지금 도시과에다 예산은 편성 했습니다마는 집행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열원부지조성이 지역난방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지역난방을 하면 우리 도시개발지원사업소는 업무가 주로 보상관련 업무인데 거기는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앞으로 어차피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 공영개발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구확충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서 시 본청의 인원이라든가 이것을 조정해 가지고 지원사업소에다 공영개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구를 확충해서 앞으로는 시재정 확충을 위한 공영개발을 주로 추진하도록 시방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내에 있는 공영개발 사업과에서 한다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의 직제가 사업과내에......

솔직히 말해서 2단계 사업의 보상업무만 담당했지 실질적으로 시의 공영개발차원에 대한 공영개발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있으니까 그 기구를 확충해서 앞으로 시 재정확충을 위한 공영개발사업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주식회사 안산은 뭐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주식회사 안산에서 하게 되면 시의 재정확충이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부지조성을 해서 분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양을 함으로써 도시개발주식회사도 이득을 보겠지만 시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직접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열원부지매입 관계인데 주식회사 안산이 지역난방에 대한 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아니에요? 시도 거기에 예산을 50억 가까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안산에서 지역난방을 하기 위한 부지매입이라든가 그곳에서 거기에 대한 건설에 따라 주는 설비를 맡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맡아 가지고 어차피 설계해서 그 쪽으로 이 업무를 이관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이관을 하는데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양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조성을 해 가지고 시의 이득을 챙기고 분양을 할 생각입니다.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위원장 홍장표 2만평 부지에 뭘로 분양을 한다는 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지역난방을 열원부지로써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거죠, 감정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냥 준다면 지역난방에 특혜가 되는 거죠.

○위원장 홍장표 지역난방은 시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최화영 시가 운영하지만 시에서 지분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시에서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함으로써 시의 재정을 확충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시가 열원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설계까지 끝나서 기반시설을 해 가지고 전체를 다 주식회사 안산에 다 넘긴다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적정가격에 의해서 분양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거기다 매각을 해 버린다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위원장 홍장표 그럴 바에는 주식회사 안산을 안산시에서 아주 잘라 버리면 되잖아요? 그것을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식회사 안산이 그런 업무를 하고자 했다면 그것을 분양을 한다면 그 지역난방에 관련된 주식회사 안산을 구태여 시가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 말씀은 저희 도시과에서는 사실상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안산 2단계 사업시행자가 수자원공사인데 그것을 어떻게 시 재정확충 차원에서 시에서 조금이라도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해 가지고 분양을 함으로써 시 재정확충 차원에서 한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 주식회사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돈이 돈이죠. 주식회사 안산에서도......

○도시과장 최화영 아니죠, 왜냐하면 안산시의 지분이 몇 %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지역난방에 준다면 지역난방에 특혜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조성을 해 가지고 적정가격에 분양을 하면 우리 지분만큼은 도움이 되지만 지역난방에 대해서는 정상가격을 받기 때문에......

○위원장 홍장표 거기 지분율에 대한 이득을 본다는 거죠.

홍장표위원 여기 전체가 몇 평이라고요?

○도시과장 최화영 한 2만평됩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여기는 열원부지 뿐만 아니잖아요? 운동장도 있고 다른 시설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운동장은 앞으로 시에서 사업시행을 해 가지고 시민을 위한 운동장 시설은 별도로 할 겁니다.

홍연표위원 같이 아니고요?

○도시과장 최화영 용역은 같이 하는데 시행은 별도로 할 겁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본오동 이주단지 조성공사가 있는데 '98년 12월 30일까지로 공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길게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본오동 이주단지는 지금 한참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서 분양은 일단 도면분양이라도 어느 정도 평면만 되면 도면 분양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완전히 완공되기까지는 그런 시간이 걸린다고 예측을 하는 거고 거기 땅이 전부다 개인소유 땅이고 수자원공사 땅인데 개인소유에 대해서 98%가 매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의 땅이 있기 때문에 수용절차라든가 법적인 절차를 밟다 보면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금년 말이나 내년 2월쯤이면 분양을 할겁니다.

이범래위원 그래서 지금 벌써 주택들을 헐어 가지고 이주해야 할 사람들이 이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최대한 빨리 해서 공사가 끝나야만 택지 조성을 하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금년 말까지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의 땅이다 보니까 그것을 매입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말 아니면 2월 중에는 저희시에서 개인별로 분양할 생각입니다.

이범래위원 그리고 지금 항간에 요새 풍문에 들리는 얘기는 공사 맡은 사람이 현재 발주 받은 것만 하고서 안한다고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주민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도시과장 최화영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이범래위원 예.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도 주민들을 만났고 주민들도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겁니다.

이범래위원 현장소장이 그런 얘기를......

○도시과장 최화영 현장소장은 얘기 거리가 안되죠.

시에서 하는 사항을 현장소장은 시에서 준 일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앞으로 공사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범래위원 현장소장을 만나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가 공공연히 들려 가지고......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을 믿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것은 끝까지 연차적으로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녹지과 여쭈어 보겠습니다.

530페이지에 부부로 완충녹지 보완공사 8,500만원을 세우셨는데 부부로 완충녹지는 대충 정리가 여러차례에 걸쳐서 된 것으로 아는데 뭐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입니다.

이것은 부부로가 삼일로쪽 편에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미진한데 이것을 제대로 보완을 해야 되겠고 주민들의 진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숙원으로 시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쪽이 불비하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불비한 게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것 도면하고 구체적으로 뭐를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완충녹지라든지 공원에 관리대장이 부실한 것 같아요.

뭐가 기존 언제부터 조성이 되어서 여러 차례 거쳐서 어떠한 보완공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떤 시설물과 어떤 나무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자료가 빨리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싶고 우선은 부부로 완충녹지에 대해서 그런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과 없으시면 주택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520페이지에 보면 3,338만 9천원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부분이 인원까지 감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황하준 주택과장입니다.

건축물 대장 관련 업무가 지난 7월 1일자로 전국적으로 주택과에서 지적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 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기존의 건축물 대장을 다시 작성하는 이기 작업하는 인부가 3명 또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의 신청에 따라 가지고 발급하는 일용인부 여직원 2명 해서 5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주택과에서 지적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인원과 예산이 같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인원과 같이 넘어 갑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예. 그래서 저희 주택과는 없는 거죠.

김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그리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는 직원이 주택과 소속이 아니다 이거죠?

○주택과장 황하준 예. 지적과 소속으로 다 되죠.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그 사람들의 전공 같은 경우는 지적과에 건축직이 가서 근무 하겠네요.

○주택과장 황하준 지적과에 건축 8급이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이기작업, 그러니까 과거의 건축물 대장을 서식이 변경되어 가지고 신규로 새로 도면도 그리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상용인원이 3명, 주로 전문대학 3명이고 순수히 건축물 대장 발급 신청하면 찾아서 복사해서 발급하는 여직원 일용이 2명 그렇게 된 겁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주택과 520페이지 맨 마지막에 자산취득비라 해서 사무실 난방용 온풍기 구입이 있는데 그 동안에는 온풍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 주택과 사무실이 본관 4층에 있다가 작년 여름에 과거 도시건설위원회 사무실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냉·난방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냉방기는 시에서 구입해 줘서 사용을 해 왔고 난방기는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석유스토브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환기 문제로 인해서 이번 온풍기를 구입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유승돈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건축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녹지과 질의해 주세요.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52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공원내 폐기물 수거처리비용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폐기물 수거처리비용 입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관내 공원에 폐 타이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버려져 있고 쓰레기들이 굉장히 버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쓰레기통을 놨는데 쓰레기통도 수거를 해야 되고 이래서 공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장동호위원 안산시 전체 공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예. 그렇습니다.

이범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528페이지에 연구개발비라 해서 골프연습장 타당성 조사 연구개발비 그랬는데 그 자리에다 골프연습장을 설치해야 좋은 거냐 아닌 거냐를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유승돈위원 하는 게 기정사실이면 연구 개발비가 필요치 않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해 놨을 때 여기에서 얼마나 경영수익이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을 타당성 관계 및 수익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골프연습장 타당성 조사 연구개발비면 거기에다 골프연습장을 해 가지고 타당하느냐 적합지 않은 자리냐 적합한 자리냐 이것을 타당성 검토를 해 달라고 누구한테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설치의 타당성이 아니고 경영수익의 타당성인데 이것을 위탁을 할 거냐 우리가 직영을 할 거냐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한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공무원이 못합니까? 이것을 한다면 정말 타석을 몇 개를 했을 경우에는 인구가 얼마고, 이것은 공무원이 해도 다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런 것까지 500만원씩이나 용역을 줘 가지고 해야 될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런데 공무원이 경제학을 연구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능력적으로 조금 부족합니다.

경영수익의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앞으로 골프연습장을 시에서 직영을 할 예정으로 합니까, 아니면 민자유치를 할 생각이십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을 타진해 봐 가지고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마는 현재 생각은 위탁도 아니고 직영도 아니고 민자유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민자유치를 한다면 민자유치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골프연습장을 할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응모한 사람은 해라 하면 타당성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건데 구태여 민자유치를 할 계획이라면 연구개발비를 여기다 들일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는 사실상 21세기 추진위원회도 있고 자문기관들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해서 500만원씩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한다더라도 임대기간 같은 것 이런 것을 결정하는데도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527페이지 일동공원 국유재산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을 안산시에서 시설을 한 거죠?

○도시국장 이찬영 예. 이것은 라스베가스공원에 있는 건데 여기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할려면 일단은 임대 임차료를 내야 된다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민병종위원 4회분이라는 건 지금까지 안냈다.

○도시국장 이찬영 예. 안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계시고요?

○도시국장 이찬영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장 홍장표 우리가 안산에서 재무부 땅으로 되어 있는 땅들을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을 임대해 주지 않습니까? 임대관계에 대한 수입이 재무부로 올라 갑니까, 시에 대한 잡수입이 됩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전체는 올라가고 거기서 30%라든가 50% 비율을 우리 시에 남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일동공원에 대한 임차료를 작년까지는 안 줬어요?

○도시국장 이찬영 안 준겁니다. '93년도부터 임차료를 안 줍니다.

'93년도 이후에 공원개발 해 놓고 나서 계속 거기서부터 안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그 땅을 관리하게 된 후로는 일체 내지 않은 겁니다.

민병종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우리가 공원시설을 했는데 공원시설을 안하게 되면 임차료 안 내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우리가 그 땅을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안 내는 겁니다.

민병종위원 공원으로 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공원으로 시설을 해 놓고 세를 내는 이중부담이 지금 되어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매입계획이 있다면 임차료를 지금 거론될 이유가 없잖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런데 매입을 할려면 임차한 사실이 있어야만 그 기관에다가......

민병종위원 매입이 된다?

○도시국장 이찬영 예.

유승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원조성을 할 적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공원조성을 한 게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당초 승낙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유상사용을 해야 된다는 통보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무상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시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매입을 할려고 보니까 과거에 점용한 것을 내야 된다 해서 이번에......

유승돈위원 좋습니다. 내년에 그 부지를 매입을 하든지 안하든지 차치하고 당초에 공원조성할 당시에 사용승낙을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하면 1년 동안 무상으로 한다든지 2년 동안 무상으로 한다든지 2년 후에는 사용료를 얼마 낸다든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덮어놓고 공문상으로 해도 좋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까?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당초에 '88년도부터 '93년까지 5년 동안은 무상사용으로 승낙을 받았는데 5년이 지난 후 부터는 유상으로 해야 된다는 통보가 있기 때문에......

유승돈위원 당초에 계약체결이 그렇게 됐던 겁니까, 사용승낙을 받을 당시에. '88년도에 받았다는 말씀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런데 계약이라기 보다는 사용승인을 받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88년도에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5년 동안은 무상으로 사용해도 좋은데 5년 후에는 임대료를 내라. 그러면 문서상으로 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구두로 그렇게 한 것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일단 사용승낙을 해 줬을 경우에는 개인대 개인이 자기 땅을 사용승낙을 해 줬어도 5년후에는 얼마씩 내도록 재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덮어놓고 했다는 자체는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거기에 관한 모든 문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그게 국유지면 국유지, 재무부면 재무부, 건설부면 건설부 그랬다면 당초에 건설부하고 사용공원 조성을 우리 안산시가 해야 되겠는데 '이것 사용승낙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서 이야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공문상으로 왔다갔다 하든지. 그러면 사용승낙을 해 주는데 ''88년도부터 '93년도까지는 무상으로 안산시가 써라. '93년 이후부터는 임대료가 다만 얼마 됐든지 임대료를 그때 가서 다시 책정하자' 그랬다는 계약내역이라든지 아니면 공문서라든지 그런 사본이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예. 이것은 저희 생각에는 당초에 5년 동안은 무상사용한 것으로 승인을 해 줬는데 또 5년 기간마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무상사용을 하자 그러니까 이것은 임대료를 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내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일동공원 조성한지 얼마됐어요?

○도시국장 이찬영 재작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재작년에 그것을 했다 그러면 지금 '96년도 아닙니까? 작년이면 '95년도, 재작년이면 '94년도 인데......

○도시국장 이찬영 완공된 게 재작년 정도고 사업 시작한 것은 그 전이죠.

유승돈위원 보통 임대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개인대 개인과 무슨 건물을 임대해 주더라도 그 사람이 사용한 시점부터 임대료를 주는 것이지 사용하지 않으면서 임대료를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산시가 준공검사가 됐든 사용검사가 됐든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라스베가스에서 와서 준공식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작년도에 했다라면, 사용료를 낸다라면 '95년도, '96년도 사용한 년도가 2년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용료를 정식으로 낸다해도 2년만 내면 되는 것을 이것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를 조성공사 시점부터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렇죠. 지금 거기를 모든 사업이 끝낸 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기부터 사용료를 내는 게 아니라 사업 시작할 시기부터 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겁니까? 우리가 초석공사를 할테니까 공원조성한 '88년도부터 우리가 사용료를 내겠으니까 사용승낙을 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겁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내겠습니다"라는 이야기까지는 할 저기가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사용승인을 받을 때 5년간은 무상으로 받은 거고 그 이후에 임야를 우리가 공사를 해서 그냥 놔뒀다면 아마 무상으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부터는 우리가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유승돈위원 이것 몇 년도에 착공을 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93년도에......

유승돈위원 일동에 라스베가스 공원이 몇 년도에 착공을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상으로 사용할 때부터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공원조성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서 사용승낙을 받을 때 그럼 우리 땅은 당신네들이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에 지금부터 사용료를 내겠다 해서 사용승낙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공공기관이 서로 이것 하면서 개인대 개인만도 못하게 어물어물 했다는 자체가 조금 우스꽝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모든 것을 할려면 확실하게 해야죠.

국유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간에 사용을 할려면 사용초부터 공원조성 계획해 가지고 사업착수할 때부터 사용료를 내겠다든지 우리가 사업을 완전히 끝내 가지고 공원으로 활용할 때부터 사용료를 내겠다든지 확고부동한 서로의 구두계약이라도 그런 계약체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죠.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528쪽에 유족보상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얼마 전에 사고로 돌아가신 분에 대한 보상비 같은데 그 유족하고 합의된 금액으로써 1,000일로 계산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보상법에 따라 오프만 식을 적용해서 그걸로 적용한 건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유족이 청구한 금액이 아니라 우리 근로기준법상에 계상해줘야 할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박영철위원 1,000일이라는 못을 박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법상에 '1,000일을 계상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 분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47세였습니다.

박영철위원 1,000일이라는 것은 3년밖에 채 안되는 날 수인데 3,600만원하고 장례비 325만 6천원하고 총 다 합해봐야 약 4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 가지고 그 사람이 과연 승복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법으로써는 이것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지 제가 볼때는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국장 이찬영 근로기준법상에 보상금을 1,000일로 계상해서 준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연히 그거는 보상을 해 드려야 되는데 과연 그 사람이,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떤 근로기준 그런 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법에 가서 호소를 하게 되면 1,000일로써 승산이 있겠느냐 이거죠.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법규정상에 있는 걸로 계상한 거고 또 유족측에서 이것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아마 소송을 제기해야만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계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산시가 패소해서 더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면 더 지급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도시국장 이찬영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잘못한 거죠.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해 가지고 제대로 보상을 해 주든가, 그런 문제가 앞으로 초래되어서 예상을 한다면 예상수치가 나와야지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이외가 없으면 넘어가는 거고 이의 있으면 나중에 또 추가로 준다는 것은 맨날 추경에 반영하다 보상비 오르내리다 그것만 하다 말아요.

○도시국장 이찬영 그런데 이것은 그 법상에 근로기준법 82조하고 시행령 83조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 분명 마흔 몇 살이라면 그 사람이 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는 58세로 알고 있거든요.

오프만식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때까지 생업을 해야 할 그런 나이로 본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있다면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사망한 사유가 뭡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사망한 원인이 그 날 풀 뽑고 하는 인부들을 그 사람이 지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 6월 3일날 안산 IC 부근에서 횡단하다가 차하고 충돌해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알았습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임차료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쭤 보겠는데 임차료가 연단 평당 8,700원씩인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여기서 임의로 한 겁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531페이지에 보면 주택인접 산림위험 수목정비 인부임해 가지고 5만 3천원씩 해서 10명이 15일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거기가 어디를 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찬영 일동지역을 아카시아 이런 큰 나무가 쓰러져 있고 그런 것을 주택가여서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한 겁니다. 일동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여기는 지금 가지고 오지를 않았는데 선부 2동의 외곽도로에 보면 가로수가 아카시아에 덮여 가지고 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선부2동에 한번 가 보셨는지 제가 사진을 다음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카시아 때문에 신호등도 안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시에서 확실히 봐 가지고 일동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데 일동만 하겠다고 10명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아예 더 올려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예.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한 번 가보십시오. 선부2동에. 외곽도로에 신호등도 안 보여요.

○도시국장 이찬영 이번에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529페이지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원고잔공원 조성계획검토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1억 5천을 계상하게 된 법적인 근거를 대 부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용역비라는 것은 정확한 그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거다 해서 거기에 따른 공사비에 대해서 몇 %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 정도로 평균 계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면적이라든가 그런 공사규모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지 왜 안 나와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면적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공사비 사업비의 몇 %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위원장 홍장표 사업비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면적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공사규모를, 설계하는데 공사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적과 공사규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1억 5천에 대한 사업조서를 시장한테 결재 받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1억 5천 잡은 것이 아닐거다 이거죠, 이 부분이.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당초에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하는 건데 기본계획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할려면 대략 공사비를 산출합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 몇 % 따져 가지고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것을 달라 이거죠.

결심 받은 사업조서를 달라 이거죠. 부부로 완충녹지 8,500도 마찬가지에요.

원고잔에 대한 면적 이런 것이 있어야만 이 저희들이 내용을 알 수 있지 임의적으로는 1억 5천을 알 수 없다 이거죠.

이럴 것 같으면 제가 설계하더라도 여기에 맞춰서 설계가 들어간다는 거죠.

다른 먼저 한 내용들을 보십시오.

공사금액이 얼마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비율이 얼마해서 %에 따라서 용역비가 나오죠. 임의적으로 안 나온다 이거죠. 녹지과에 다른 내용 있습니까?

유승돈위원 공원계장님 오셨습니까? 라스베가스공원 몇 년도를 착공을 하고 몇 년도에 준공을 한 건지......

○도시국장 이찬영 산을 처음 깍기 시작한 것은 '9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래서 '95년도에 준공이 됐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준공은 '94년 아마 동기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라스베가스에서 행사한 것은 그후에 한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하면 '92년도에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임대료를 내기로 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료를 내기로 한 겁니까, 그때부터 내야 된다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93년도부터 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공문이 왔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공문답변에 뭐라고 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예산 계상해서 앞으로 내겠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사용승낙을 받을 적에 확실한 뭐가 없었던 게 아닙니까? 사용승낙을 받을 때 우리가 공원 조성을 하겠다. 당신네 땅을 사용하도록 사용승낙을 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그러니까 맨 처음 받을 때는 무상으로 해 줬습니다.

무상으로 해 줬으니까 그대로 무상으로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사실상은 우리가 이거를 매입을 할려니까 그러면 과거의 임대료를 내라. 당초 처음 5년은 안 냈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유승돈위원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보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공원으로 조성하고서 정식으로 사용한 시기가 '95년도 입니까, '94년도 입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공사시작한 거하고 완전히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 사용을 한거냐 그 시기가 다릅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변을 할적에 '94년도에 우리가 공원 조성을 끝내 가지고 정식으로 사용한 날짜는 '94년도 부터다. 그런데 '94년부터 우리가 사용을 했으니까 '94년도, '95년도, '96년도 3개년치를 줘야 만이 타당한 게 아니냐 이렇게도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런데 이거는 당초 5년간은 무상으로 임대해 줬지만......

유승돈위원 당초 5년간 무상임대한 것은 쓰지도 않았는데 임대해 줬거나 말았거나 내버려둔 거나 똑같은 거죠.

국유재산이 어디 있거나 말거나 안산시에 국유재산이 하나 둘 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 임대료 내야 됩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임대료 낼 필요가 없는거고 사용료라는 것은 우리가 정식으로 사용할 때부터 사용료를 내면 되는 건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94년도에 준공이 됐다하면 '94년 12월이면 '95년 12월에 1년, '96년 12월은 2년 2개년치만 내면 이것이 합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그러니까 완공을 해 놓고 사용한 때가 그 때가 사용시기냐, 아니면 공사착공 때부터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냐 이게 다른건데 공사착공할 때부터가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지 완공해 놓고 그때 부터가 아닙니다.

민병종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이것 우리가 매입을 할려니까 임대료를 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예.

민병종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매입을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안하면 안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임대료가 쌓이면 더 많은 거니까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게......

유승돈위원 아무리 부서가 다 각각이고 국유재산이고 사유재산이라지만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조성했지만 당신네들이 자꾸 사용료를 요구한다면 사용 안 할테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고서 그냥 내팽개쳐 버리죠.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그 부분에서 그것도 그렇고 본위원 생각은 계산 관계에서 '94년도부터 따진다 하더라도 4회라는게 의문이 가고 그 다음에 이게 3천여평 되는 것 같고 평당 연 700여만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서도 그렇고 금액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라고 그럴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모든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국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관과 관이 사용할 때 이런 부분은 임차료를 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을 거에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끝난 이후에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확실히 관과 관이 쓸때는 무상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개인이 쓰면 임차료를 내는데 임차료에 대한 관계도 우리 지방세 수입이 얼마고 국세 수입이 얼마라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회계과에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예.

○위원장 홍장표 녹지과는 부부로 완충녹지 부분하고 원고잔 공원 설계용역비 사업조서를 정회한 이후에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을 유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해주셨는데 이것이 생활스포츠가 아니라 일부 특정인을 위한 골프시설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노적봉 공원내 사업계획 승인에 골프연습장이 들어가 있죠?

○도시국장 이찬영 당초 계획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업하면서 빠졌습니다.

별도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전체 면적 테두리 안에는 골프연습장이라는 부분이 일정한 면적규모로 실시 계획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계획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예. 기본계획에는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그 부분이 시가 일반 테니스장이라든가 수영장 이런 것처럼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 가지고 일부 어떠한 단체에 주는 것보다는 아예 그런 부분이 필요성이 있다면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 이미 골프연습장으로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졌으니까 개인한테 토지를 임대해 주거나 이런 방법을 찾아 가지고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예산낭비를 하지 말자 이거죠. 골프연습장이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 이미 타당성 이런 부분이 시 사업부서에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이라는 부지를 확보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구태여 연구개발비가 들어올 필요성은 없다는 거죠.

○도시국장 이찬영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알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541페이지 도로 전산화 사업을 25억 예산을 세우셨다가 전액 다 삭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본 예산은 각종 도로시설물 상·하수도, 도로, 전기, 가스, 통신 모든 도로 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매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산화 사업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할려면 국립지리원으로부터 수치지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좌표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건교부에서 국립지리원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부터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산화 사업을 하게 되면 수치지도 제작에 따른 용역비가 낭비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일괄 내년도로 이관시키라고 해서 오늘 회의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초래되기 때문에 할려고 하다가 이것을 전액 삭감시키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전액삭감을 하고 내년도부터 수치지도에 의해서 전산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반월도시계획도로 우회도로 67억이 아까 삭감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 경위를 얘기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반월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됐기 때문에 전 구간 사업을 착수할려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던 중에 어저께도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안산시 재정을 가지고 국·도비 지원없이 모든 도로를 시행하게 되면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시비와 같이 플러스 해서 사업을 병행해 나가자 이렇게 윗분들의 뜻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세워 놓고 한푼도 못쓰고 사장을 시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만 예산 삭감을 시켜서 내년도에 양여금이라든지 도비가 확정되면 병행해서 사업을 하도록 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0억이 남아 있는 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100억이 남아 있는데 용지보상쪽 입니까, 사업실시 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용지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노선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성토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월사거리에서 서해아파트 부분까지만 1차적으로 공사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성토를 해야 될 흙부분이 상단에서 내려 와야 되는데 성토를 어디서 갖다 할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류부에서 임야를 훼손해서 거기서 절토된 흙을 반월사거리쪽 성토 부분에 갖다가 도로 축조를 해야 되는데 그 윗 부분은 안하고 밑에 있는 부분만, 서해아파트 까지만 공사를 시행할시에는 저희가 성토에 따른 공사비가 순 공사비만 약 6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위의 부분이 공사가 안 이루어지고 밑의 부분만 하게 되면 나중에 감사라든지 기타 기술자로서 책임을 어떻게 답변할 수 없고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하기에는 서해아파트까지만 토지매입을 하고 그 전에 따르는 공사는 저희가 시행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럴 경우에는 우회도로 계획이 전에는 G.B 선 안으로 주택지로 계획상에 서 있던 것을 G.B 밖으로 설계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예산관계도 많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도 제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현재로써는 거의 설계변경 부분으로 나가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면서 어차피 나갈 바에는 하루 빨리 도로를 개설하고 보상이라도 얼른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서해아파트 까지만 보상이 실시되고 나머지는 국·도비가 나와야만 협의가 들어가고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2차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또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물며 그렇게 하면서 성토를 할 수 있는 흙을 위에서 실어다가 성토를 한다고 했을 때 6, 7억이 가외 예산이 소비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도비를 얼마 지원 요청 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약 20억 이상을 우리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20억에서 7, 8억이 가외 소비성 예산으로 들어 가면 그것을 빼고 나면 나머지가 12억, 13억 인데 그 예산 착오로 인해서 도로를 잘라서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당초 계획은 '98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 20억을 요청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도 요청을 했는데 도의 예산관계상 금년도에는 예산성립이 안되어서 내년에 20억을 요청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공사가 중요한 것 보다는 전 구간의 토지매입을 해서 공사용 도로가 확보된 연후에 그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전체 도로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지금 지적하신 그대로 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공사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바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또 하나는 먼저 추경때도 위원팀을 구성해 가지고 서해아파트까지 갔다 왔습니다마는 서해아파트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또한 크게 민원제기를 했던 부분이 우리가 우회도로 관계,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서해아파트까지만 1차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서해아파트에서 우리 시가 10억을 기탁 받았다고 하는 그 의혹이 안풀릴 겁니다.

전 구간을 다 한다고 하면 몰라도 서해아파트까지만 한다고 했을 때 명지빌라 주민들이 안산시에 서해아파트에서 10억을 기탁하면서 거기까지만 도로 뚫는다고 그랬었죠? 이 의혹을 어떻게 풀어 주실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문제는 주택과장님도 계시고 건축과장님도 계시지만 일정량의 아파트를 지을 때는 주촉법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되어야만 허가가 나가는데 그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반월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면 서해아파트 앞까지는 해 줘야 당연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허가가 나갈 때 저희가 전 구간은 다 못한다 하더라도 시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너희가 공사비 일부를 댈 수가 있느냐, 그래서 거기서 대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자기네가 10억을 기탁해서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수용을 한 사항인데......

장동호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는 서해아파트까지만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을 때는 서해아파트를 위해서 도로개설하는 것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시비를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어차피 도로가 개설될 계획이 있는 것이니까 너희 아파트까지가 지금 시급한 것이니까 너희도 거기다가 돈을 댈 수가 있으면 우리가 모르지만 그전에는 너희 아파트 계획에 맞춰 가지고 도로를 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10억을 내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은 순수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행정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구태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서해아파트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저희 순수한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시비를 한푼이라도 줄여 보자 해서 인·허가 사항이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것을 주민들이 곡해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설명드릴 길이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서해아파트가 거기 들어오지 않아도 어차피 도로는 개설을 해야 될 도로고 또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고 예산이 섰던 겁니다.

그러면 도비 20억을 요청했는데 도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절반공사만 되는데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서해아파트에서 10억을 받고 또 절반공사를 했을 때는 7, 8억이라는 돈을 그냥 낭비성 예산으로 도로에다 흘리는 예산인데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18억이라는 돈인데 그 18억하고 우리 시비 세운 것하고 해서 전체를 다 공사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입장은 이 도로가 다만 시기조정 문제인데 전혀 안 하겠다는 윗분들의 뜻이 아니라 기왕이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 예산의 짐을 덜어 보자는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물론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언제 내려 온다는 보장성도 없는 거고, '97년도 언제까지 주겠다 공사해라 하는 어떤 보장성이 있는 거라면 우리가 기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떠한 보장성도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기다리는 건데 서해아파트까지만 절반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도비나 국비가 지원 안된다고 했을 때는 공사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시를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동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서해아파트에 특혜가 있는 거다, 더군다나 거기서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획을 어떻게 풀 것이고 어떻게 해명을 해 줄 겁니까?

○위원장 홍장표 장동호위원님 그것은 우리 감사 때 하기로 하고 예산 관련만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 시의 계획은 거기에서 어디까지 어느 도로로 연결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39호선, 다시 말씀드리면 저쪽 구반월 인터체인지에서 나와서 군포사거리로 가기 전에 우회전하면 구반월 동사무소가 나옵니다. 그 도로 있는데 까지 펴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구반월이 도로가 좁고 동사무소 있는 데가 좁으니까 우회도로로 해서 저쪽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예산관계상 지금 서해아파트 짓는 데까지 밖에 못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시장님 방침은 중앙정부에서나 도에서나 지원이 있어야만 나머지 공사를 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거기까지만 하겠다 지금 이런 방침입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했을 때 성토비 6억이라는 돈이 없어진다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 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현재 우리가 반월 우회도로를 하는 것은 주거지를 통과하게 되면 교통소음이라든지 비산분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토지가도 있고 또 보상관게도 있고 그래서 우회도로를 하는 건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상류부에 가면 임야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는 과내는 구간, 절토구간이고 서해아파트 있는 부분은 성토구간입니다.

흙을 갖다 실어서 날라 가지고 성토를 해야 도로가 축조 됩니다.

유승돈 위원 그러면 계속 거기까지 연장을 하게 된다면 산에서 절토를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될 경우에 거기까지 마감 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어디가서 복토를 할려면 흙을 어디에서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자꾸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되는 건데 지금 장동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서해개발에서 지금 10억 받았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유승돈위원 글쎄 10억을 받기로 한 것 아닙니까? 10억을 받기로 하고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안했을 경우에는 6, 7억이라는 돈이 또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간단히 따져서 16억이네요.

16억이면 도에 지원 요청한 게 20억 아닙니까? 20억인데 20억을 줄런지 10억을 줄런지 도예산에 관한 문제이니까 그렇지만 안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안산시가 도시계획상 할려고 계획한 것 아닙니까? 서해개발이 거기다 아파트 짓지 않아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10억이라는 돈이 말하자면 공돈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하다 안하면 6억이라는 돈이 없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가 어떻더라도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 가지고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해본 결과 어떤 사업이든지 내년에 얼마를 주겠으니 네가 해라 그런 사업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를 걸고 하는 건데, 일례를 들면 각 유관기관이라든지 우리 출신 의원님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도에다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어차피 지금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 계획상에는 내년도에 국비가 오건간에 결판이 나면 어차피 공사는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하여간 이 문제는 금년 추경예산 다루기 앞서 가지고 확고부동하게 앞으로라도 도비지원이 없더라도 우리 안산시가 해야 되겠다는 확고부동한 의지가 서 가지고 하지 않는 한은 서해아파트에 대한 특혜의혹이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확고부동한 기본방침이 서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언제든지 도에서나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만 앞으로 남은 구간을 개설해야 되겠다 그런다면 이 예산은 다시한번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여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8건이 전부다 인수사업인데 8건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군에 있을 때는 군 사업은 전부다 도나 국가에서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시로 편입되면서 일시에 여러 가지 도로사업이 편입이 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그런 것을 모두 싸 잡아서 도에다 건의를 하는 거고 그 결과가 내년에 떨어지면 바로 무슨 방침이 결정될 겁니다.

장동호위원 용지보상 관계에 대해서 67억을 삭감하지 말고 일단 구간전체를 용지보상에서부터 들어 갈 용의는 없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비가 지원이 된다든가 이랬을 때 사업을 실시하면 되는 거니까 우선 끊어서 용지보상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년지가 상승률이 오르는데 그것도 속성이다 그겁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현재 입장은 170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집행도 못하고 다른 사업도 못하고 이월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일부 75억원만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쓰고 100억은 남겨두고 또 내년에 국·도비가 지원되면 거기에 따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소신이 없다고 말씀하셔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서해아파트까지 연결을 하나 보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려서 도로부지 매입을 한다하더라도 공사는 어렵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국·도비가 오건 안오건 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서해아파트같은 경우는 거기가 몇 세대죠?

○건설과장 심관보 한 700세대......

○위원장 홍장표 그렇죠. 거기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6m 이상의 도로를 가져야 되고 그렇지 않은 도로는 3m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잖습니까? 거기다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설계 조건이라든가 그런 허가적인 사항에 몇 세대 이상이 되면 2차선 도로를 가진다거나 아니면 4차선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니까 이미 서해아파트가 돈을 내 놓을 턱이 없죠. 그렇지 않으면 준공이 안 나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거기는 부득이 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이니까 시가 어쩔 수 없이 거기까지는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도비나 국비지원이 있어야겠다는 답변인 것 같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장동호위원님께서는 하는 김에 이미 관통을 저 위까지 시켜줘야지 여기만 시키면 뭐 하겠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거기까지 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쪽에서 봤을 때는 특혜로 볼 수 있다 이거죠.

거기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서는 아예 안 할 바에는 중단을 시켜서 도비지원을 받을 때 같이 나가자는 의도고 그 부분은 이미 아파트 지어 놓고 도로가 개통이 안되면 준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 도로는 같이 일과성 있게 같은 도로 관통을 시키는 부분에 대한 의미가 있지 그 아파트 부분만 한다니까 장동호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측에서는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유승돈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장동호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시에서 확고한 의지가 있어 가지고 끝까지 이 길을 관통시키겠다는 그런 의지 하에서 나머지 그 예산을 가지고 용지매수라도 해야만이 그 예산을 쓸 수 있지 아닌 게 아니라 서해아파트까지만 도로연결을 해 준다하면 누가 보더라도 특혜 의혹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을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 1건이 아니라 8건이 들어오니까 그 모두를 싸잡아서 국·도비를 끌어내기 위한 그런 계획이니까 금년 지나 내년되면 국·도비가 확정이 되니까 그 후를 다시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해 가지고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과장님, 8건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모두 다 죽여버리자고요.

이번에 다 죽여서 올라옵니까, 8건. 어차피 시장님께서 국·도비 지원이 안된 사업은 못한다는 이런 방침으로 간다하면 우리가 구태여 그 돈을 거기다 사장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도에서 지사가 돈 안 줄 때까지 못하고 도의원님도 거기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시장님 방침은 거기서 동기 부여가 아니고서는 우리 돈 있어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국도 42호선이 그런 예에요.

회사는 지금 부도날 지경에 있어도 시장님의 재가에 의한 안산시 돈도 사인을 안 하니까 회사는 지금 부도날 지경이 돼 가지고 민원도 그런 부분 제가 받아 봤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이미 도에서 돈을 안 줘서 공사를 못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시에 있는 돈은 집행을 하면서 그 이상 돈을 안 쓰면 되지 않습니까? 이미 시에서 예산승인 받은 부분은 이미 그것은 공사가 착공이 되어 진행시키면서 나머지 부분은 도가 줄 부분에 대한 포션에 대한 부분은 도에다 계속 시도 건의하고 의회도 건의하고 도의원도 건의해서 그 돈을 받아올 생각을 해야지 일반적으로 도에서 돈이 안 오니까 전체 8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바로 주민불편이라는 거죠, 민원이고.

유승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는데 당초의 예산 편성권자도 시장 아닙니까? 시장이 거기에 도로를 이렇게 개설해도 좋다 그래 가지고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해도 좋다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별안간에 또 마음이 바뀌어서 도 예산이 없이는 그것을 개설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시의회도 필요 없고 공무원도 필요 없고 실·국장도 필요없이 시장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엄밀히 따지자면 시장의 직무유기라고 할까 하나의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다 도로를 뚫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을 시장이 이렇게 해 가지고서 '우리가 거기다 도로개설을 하겠다' 8군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8군데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를 내겠다.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그렇게 내는 것이 타당하고 합당하니까 좋다'해 가지고서 우리가 의결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별안간에 전부 삭감해 가지고서 국비, 도비 없이는 이것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런다고 하면 여기서 맨날 떠들어 봐야 소용없는 거지 이것 뭡니까? 이것은 공무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시장한테 강력히 따지고 넘어가야 될 문제에요.

모든 사항이 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시장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안 하면 우리는 있으나 마나한 의회도 필요 없는 것이고 공무원도 필요 없이 시장 혼자 다 해 먹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장표 42호선 같은 경우가 발주가 이미 되어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발주가 되어 가지고 여기서 예산이 승인 나 가지고 그 돈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미 도비가 없다 그래서 중단이 되니까 회사같은 경우는 부도가 나는 경우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거기도 거의 6개월 정도 중단이 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차선 관계 때문에 당초에 8차선으로 할려고 모든 서류가 끝났습니다마는 시흥시에서 6차선 밖에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도비가 넉넉하게 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8차선을 개설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시흥시와 같이 맞추자 그래가지고 6차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지금 저희한테 도비가 16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비 16억을 들여서 32억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나머지는요?

○건설과장 심관보 나머지는 내년도에 떨어지는 데에 따라서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유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생각이 나는데 시장님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는 서 있는 거니까 금년말에서 내년초까지 국·도비 내려온 것 봐서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해 보자 그런 뜻인 것 같고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에 예산을 다 자르고 내년에 가서 하자' 그 말씀도 맞는데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한푼도 올린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예산만 명시이월시킨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내년도에 세우거나 지금 자르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있는 예산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국·도비에 따라서 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가지고 1년 동안 돈을 못쓰고 그런 돈이 바로 내년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간다면 시장님께서 도예산을 받겠다는 부분은 아예 예산을 올리지 말라 이거에요.

도비가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든가 해야죠.

시에서 돈은 만들어 놓고 나서 도에서 돈 안준다고 공사 못 한다는 것은 아까 유위원님 말대로 하나의 책임에 대한 관계를 충분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죠.

유승돈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더러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건 뿐만 아니고 8개 노선이 그런 문제가 있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방침이냐,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원이 없으면 계속 이 사업을 안할 거냐 그것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안한다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든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홍장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도시계획 변경절차라든지 기타 토지매매에 따른 조사관계 때문에 사장된 것은 아닙니다.

그 절차 이행은 저희가 안산시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돈을 집행을 안했을 뿐이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연된 것은 없습니다, 절차상으로 따져봤을 때, 앞으로가 문제인데 그것은 지금 토지매입 절차를 밟고 있는 거니까 사장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예산 서 있는 것을 지금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하나만 시장시킨 거죠.

유승돈위원 하나만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의 방침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들어 가지고 이것 삭감을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시장의 견해를 듣고나서부터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서 암만 예산 세워주고 삭감시키면 무얼 해요.

시장이 국비나 도비없이는 이 사업하지 말아라 그래 가지고 또 보류해 두면 내년, 후년 10년갈지 20년갈지 모르는데 그런 짓거리 맨날 해 봐야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시장의 의도가 무엇이냐, 국비나 도비없이는 전혀 공사를 안 할 거냐, 이 사업을 안할 거냐, 국·도비를 타기 위한 제스처 아닙니까, 금년 한해만 참아주시면 내년에는 국비, 도비 없이도 사업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다든지 확고한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동호위원 이해를 하나마나 확실한 답변을 얻고 넘어 가야지......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8개 사업의 돈이 얼마가 이월이 되는 거죠? 170억에......

○건설과장 심관보 이월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8건 사업이 있는데 그 8건 사업이 다 타 시·군에서 인수된 도로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다 올린거죠.

사업이 책정이 됐건 안됐건간에 이 도로는 꼭 해야 되는 거니까 도비지원을 해 달라.

○위원장 홍장표 우리시에서 지금 잡힌 예산이 얼마에요, 8개 사업이.

○건설과장 심관보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자료 위원님들한테 뽑아주시고 왜냐하면 그 돈이 200억이 됐든간에 300억이 됐든간에 올해 그런 돈이 용역비 관계가 지금 검토중에 있다면 그러면 용역비는 올렸어야죠.

그렇다면 170억이란 돈이 다른 데 쓰여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부서에도 쓰여질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용역이면 용역만 잡아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설비까지 같이 잡아 놔 가지고 쓰지 못하는 입장이고 지금 이제 협의단계로 본다면 협의와 용역비만 잡혔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170억 돈이 지금 기 발주가 됐다하면 내년도에 다시 우리 도시건설과에 또 170억을 더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사업이 올해 시행이 됐으면 내년도에도 우리 도시국에 오는 돈이 계속 누적이 될 거다 이거죠.

내년도에 가서 그런 많은 돈이 지출이 못된다 하면 내년에 2개의 사업을 같이 한다는 거에요. 그 많은 포션을. 도시국에 오는 돈이 올해는 없었으니까 이 돈밖에 못 써라 할 수는 없잖아요.

시 전체적인 예산 테두리의 범위가 도시국에 올 돈은 계속 와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당장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희가 용역이 끝나야만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도시계획 절차가 이렇게 늦어질줄 몰랐어요, 저희가. 도에서도 분기별로 한번씩 해 가지고 더 늦어졌고 기타 변경관계 때문에 많은 기간이 장기화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일부러 발주 안하는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현재 절차가 몇 %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고시까지 다 끝나서 지금 대한측량소가 측량의뢰로 나갔습니다.

측량이 완료되면 바로 저희 직원이 실사를 나갑니다.

현재 이용상태가 어떤지 전 인지 논 인지 그 다음에 가옥이 있는지 없는지 대지인지 잡종지인지 그것만 완료되면 바로 토지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측량이 서해아파트까지만 하는 겁니까, 전체를 다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현재로써는 서해아파트까지만 할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절반을 내년이고 후년이고 할 때 그쪽 주민들의 반발을 무엇으로 막으실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측량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를 다하고 일단은 170억이라는 예산이 섰다가 27억이 삭감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전체측량해서 일단 토지매입이라도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것을 한 다음에 공사는 내년에 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게 원칙 아닙니까? 절반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나머지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텐데 지금 방법론이 틀렸다는 이야기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특혜의혹이라고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는 거에요.

일단 도로가 개설이 될려고 할 때는 교통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서해아파트 거기까지만 공사해서 교통완화가 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다시 보고를 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에서 이 예산이 사실상 금년도 두 달여 밖에 안 남았는데 보면 수십억대 예산들이 요구할 때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되고 이러이러 예산부분도 전부 다 검토되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예산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전산화 사업같은 경우는 25억이나 든단 말이에요.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또 반월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에서도 무려 67억이 삭감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삭감액이 다 큰데 금년도 한 두달 밖에 안 남았는데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건설과에서 예산요구를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안하고 예산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539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인부임이 기정에 4,076만 8천원이 있었는데 전액 이것도 삭감이 됐는데 동사무소로 유지관리 인부가 넘어가서 다른 것으로 요구가 되는 것입니까? 왜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전공은 전기기능사 2급 자격증 가진 사람한테 전공 일을 시켜서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공의 임금이 3만 6,400원에서 280일 4명이 됐습니다.

이게 개인당 연봉으로 해서 12로 나누어 보면 92만원 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은 전공보다 약 1만 1천원이 쌉니다.

2만 5,700원씩인데 이 사람들은 보너스가 400% 지급이 됩니다, 전공은 보너스가 없고.

그래서 인력은 기능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공이 고급인력인데 수로원보다 금액이 적으니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로원 T.O를 써서 이 사람들의 봉급을 지급하고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고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시킨 겁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수로원의 인부가 늘어났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현재 수로원중에서 전기기능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수로원 겸 보안등 유지관리에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홍연표위원 과장님, 수로원의 인원도 줄었네요?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40명이 원 T.O상인데 저희가 38명만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예산을 줄인 겁니다.

홍연표위원 40명인데 수로원 선진지 견학에서 43명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저희가 수로원 38명하고 그 다음에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 4명하고......

홍연표위원 알았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국장님한테 우리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라는 것을 분명히 이것이 누차에 걸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도시건설이지 산업건설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 좀 정정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9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요구가 노점상 적치물 정비관리 보상금 해 가지고 당초에 5억을 해서 한시적으로 6개월 해 보시라고 저희들이 1억 5천인가 세워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5억을 다 세워 줘야만이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답을 하셨는데 그러나 5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일을 해 보시고 만약 그것이 예산에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추경에서 세워주겠노라고 분명히 저희들께 답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돈을 다 쓰지도 못하시고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두 번째로는 541쪽을 보면 도로 지하매설물 굴착 원상복구공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공자 측으로부터 복구비를 예치해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정비관리에 대해서 인건비 용역을 의뢰해서 상시 고용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경찰청에서 유권해석 관계라든지 또는 단속에 돈이 들어간 만큼 큰 실효를 못 거둔다 해 가지고 그거를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억 4천을 요구했었는데 9천 얼마만 쓰고 나머지는 삭감하도록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박영철위원 물론 9천만원 쓴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할 이야기고 지금 저녁에 한번 상록동 그 쪽 주차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아니면 도로쪽에. 지금 포장마차가 나는 세상에 그런 포장마차는 본 적이 없었어요.

시에서 이것을 원하고 있는지, 시에서 보고도 못 본척하고 있는지 이건 조그마한 영세업자가 먹고 사는 생계수단을 위해서 포장마차를 경영한 게 아니라 해만 지면 아주 즐비해요.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할려고 사진을 잘 찍어두고 있습니다.

과연 돈을 그렇게 세워주는 데도 단속을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그 대책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9천만원만 쓰고 도저히 실효성이 없어서 삭감을 하셨다?

○건설과장 심관보 중앙동에서 저희가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주변에서 약 20여명이 쇠파이프와 각목을 들고 나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단속원 전원이 연루된 사람은 구속이 됐고 거기에 의해서 450만원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단속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될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단속을 하는 용역업체나 관계공무원들이 경찰에 연루되어서 벌금을 무는 상황에서 무슨 권한으로 단속을 하겠습니까? 이 돈을 투입해 봤자 도저히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중지를 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철위원 과거에는 포장마차 단속이 잘 이루어져서, 시라는 건 도시계획에 질서가 무너지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나마도 단속이 잘 됐었는데 민선이 들어서면서 단속이 잘 안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돈도 줬는데.

○건설과장 심관보 민선이 들어서 안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전에도 사회위원회에 가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월드아파트 상가 주민들이 세차례나 지금 말씀하신 관선시장 때 어필을 했습니다, 집단으로 와 가지고. 그래서 회의를 해본 결과 도저히 하루에 2시간 가지고는 안되니까 앞으로 상시단속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 직원을 상시 단속에 임하도록 고정배치를 시켰습니다.

한 4∼5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서 이것이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전국 노점상연합회에 가입을 해서 저희들끼리 회비를 거둬가지고 그 후에 단속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영등포, 인천 또 인근 시·군에서 전부 다 노점상들이 몰려와서 데모를 하게 됐고 경찰서에서 불미한 사항이 발생돼 가지고 부상건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무방비 상태네요? 돈도 없지 직원들 자꾸 연루된다고 해 가지고 구속되지 벌금내지 그러면 포장마차 늘어나도 무방비 상태로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대책은 없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사진을 촬영해서 부당이득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누구한테 매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차적 조회를 해 가지고 매기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포장마차는 어떻게 매겨요?

○건설과장 심관보 거의 다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에 한해서 지금 매기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에 가 보세요. 정식으로 와 가지고 차려 놓는 게 1∼20군데가 아니에요.

저도 어제 또 나갔었는데 포장마차 차량은 번호가 있으니까 매긴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여기서 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16일부터 노점상 단속 잘되고 있지 않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월피동 같은 경우는 지금 세반상가 뒤 전부 다 상가가 안 열리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스타프라자를 시작으로 해서 원곡1동까지 시범가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공단역에서부터 안산역까지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근무하는 동안은 지금 현재로써는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동에다 시에서 지시만 하면 동장이 잠도 안자고 잘 하던데요. 그것처럼 잘되는 것 없어요.

건설과에서 하면 안돼요.

일선 동장한테 업무만 하달하면 주무시지도 않고 새벽같이 나가거나 늦게까지 단속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특정한 지역 상록수 같은 경우는 시가 해야죠.

박영철위원 숫자를 세어 보고 있으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유승돈위원 이 문제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은 맨날 손해만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그게 무엇이냐, 만만하고 물렁물렁하는데는 가라고 하면 순순히 잘가고 반항이나 쇠파이프나 몽둥이 들고 가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철거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만만한 사람만 손해 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 가지고 시에서 안되면 중앙정부에서 해 달라고 건의를 하든지 해야지 단속공무원을 벌금이나 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다면 무법천지가 되고 마는 거지 뭡니까? 무슨 대책을 세우도록 하세요.

장동호위원 경찰서와 관리체계가 안 이뤄집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한 말씀드리고 답변은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직원들이 직무유기를 한다면 아무벌이나 달게 받겠습니다.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고 단속을 한다면 제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길이 많은데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제도개선 요청을 해 가지고 겨우 지금 바뀐 게 행정대집행법에서 도로법 제54조 7항만 지금 바뀌었습니다.

즉시 물건을 실어올 수 있도록만 바뀐 겁니다.

그나마도 몸싸움이 벌어지면 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벌금을 물어야 되고 합의금을 내야 될 설정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해 보실려고 차량도 실어 올려고 예산 지금 요구하신거죠, 2천만원 차량구입비.

○건설과장 심관보 차량구입비는 타이탄 트럭이 6년이 지났습니다.

박영철위원 실어올려고 한 게 아니고......

○건설과장 심관보 대체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두 번째 질문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1쪽에 도로 지하매설물 굴착 원상복구 공사 그 내역 좀 알려 주십시오.

이번 추경에 10억인가 요구하셨는데......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10억을 요청한 것은 한국통신공사, 그 다음에 한전에서 도로굴착 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10억 정도의 도로 원상복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예산을 잡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535페이지하고 536페이지에 보면 단속공무원 선진지 견학하고 수로원 선진지 견학 그랬는데 어떤 대상자를 어디로 선진지 견학을 보내신다고 여기다 예산을 요청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수로원 선진지 견학은 2박 3일로 해 가지고 설악산으로 넣었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위로 차원에서, 다른 부서는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건설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로원 38명하고 인솔할 수 있는 직원들 5명 해서 43명을 요청한 겁니다.

유승돈위원 단속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이것은 노점상 단속으로 인해서 청원경찰들이 사기가 저하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2박 3일 예정으로 해 가지고 제주도로 잡았습니다.

청원경찰 16명, 일반직원 4명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승돈위원 단속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예산 세워 준 것도 반납했으면서 선진지 견학을 갑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용역관계입니다.

유승돈위원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540쪽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기본 조사 설계비 그래 가지고 1억 4천을 세우셨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이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4870호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보면 '97년 7월 4일 이전까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내무부 장관한테 승인을 얻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도 물론 투입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기본용역비를 먼저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용역을 실시한 연후에 이것을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자전거 도로계획을 정비 수립해 나갈려고 용역비를 요청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용시설이 자전거도로개설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자전거 도로 정비 계획입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자전거도로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기본계획 다 해 가지고 전부다 자전거 도로 노선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거나 안산에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확장한 인도위에다 도색을 하거나 아니면 유색으로 도로도 분리되어 가지고 잘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 말고 또 기본설계 조사비가 1억 5천만원 가까이 들어간 이유는 뭐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중로급 이상 도로가 198㎞가 있습니다.

198㎞에 대해서 사각블럭도 있고 모나멘트 타일도 있고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를 정비해 가지고 투스콘 포장을 할 것인지 또는 고압블럭을 사용할 것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동선을 이어 줄 것인지 그런 도시전반 자전거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사가 끝나서 설계가 되면 구간구간 끊겨 있는 부분이라든지 안산시 전역이 자전거 도로로 연계가 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198㎞가 다 됩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자전거 도로가 상록수라든가 중앙동 일대를 만들면서 용역줘서 한 게 아니잖아요?

시가 기본적인 것은 상식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1억 5천만원씩 낭비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상록수 투스콘 포장해 왔죠?

여기 성포동 같은 데도 유색으로 인도에 다 라인 그린 부분이 다 용역에 의해서 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전 구간중에서 정비가 완료된 구역은 빼고 나머지 구역만 용역을 줄 겁니다.

이것을 안하게 되면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갖고 할 게 아니라 국·도비 지원을 해 준다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위원장 홍장표 국·도비 지원도 36개 시군 경기도에 대한 부분이 똑같은 포션과 그것에 따라 줘야 되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돈 조금 줘 가지고 엄청난 돈 들여 가지고 할 바에는 뭐하러 그것 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법적으로 50% 정도는 지원이 가능한 것이니까 우리가 시비만 더 투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차피 자전거 이용도로가 농촌보다는 도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선은 6대도시 내지 7대도시부터 시범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안산시는 나름대로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리고 541쪽에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정비공사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덕성초등학교부터 롯데프라자까지 양쪽의 보도를 이용해서 투스콘을 포장해 가지고 통근로 내지 통학로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민병종위원 보도를 자전거 도로로 바꾼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투스콘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이것은 순전히 시비 가지고 하는 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539페이지 토지매입비에 정재초등학교 앞 입체교차로 설치공사가 1억 5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왜 늘어나는 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정재초등학교 앞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용지 편입조서를 꾸미다 보니까 거기서 약 1,500㎡가 G.B가 편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너 부분에, 여기서 인천방면 좌측에요.

그래서 토지보상비가 따져 보니까 G.B 이기 때문에 평당 8만원 꼴이 됩니다.

그래서 1,500㎡ 추가용지 편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때는 이것을 몰랐나 보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게 편입이 안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바꾸다 보니까, 그게 당초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길이가 460m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실시설계에 의해서 용지가 더 필요했다 이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리고 정재초등학교에서 선부동까지 나가는 최 외곽도로 공사를 수자원이 한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수자원이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여기 입체교차로도 수자원이 할 사항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국도 42호선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일단 외곽도로 하고 월피동에서 선부동까지 최 외곽도로의 확장을 수자원이 개발이득금을 가지고 그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 입체교차로 부분도 거기 개발이득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평면교차로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입체화 하는 겁니다.

수공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전부다 챙겨서, 도시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지금 수공에서 머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다음 페이지에 어천∼사사간 도로확장공사에서도 돈이 7억 6천만원이 늘어 났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어천∼사사간도 도로선형이 당초 도로계획선 보다 선형이 맞지 않아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고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편입용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런 토지매입이 설계용역이 끝난 이후에 설계용역에 의해서 토지매입도 하고 그리고 나서 공사금액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도 설계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토지매입을 해서 남는 부지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필요치 않는 토지매입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 들어 갔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대충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1안, 2안, 3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안으로 확정이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따른 부지가 몇 필지에 대략 얼마가 들어가겠다 해서 어바우트를 세웠는데 1, 2, 3안중에서 3안이 확정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까지 완료하고 보니까 용지 매수선이 틀려졌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어천∼사사간이나 새로운 도로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산으로 넘어온 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도로가 개발제한구역이든 도시계획구역이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한번쯤은 의견청취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만 넘어 올 게 아니라 이런 선형이 있고 도시계획이 이런 부분에 의해서 도로에 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의회에 의견청취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것 했습니까?

장동호위원 현지답사까지 갔다 왔어요.

○위원장 홍장표 현지답사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간 부분이고 이 도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로가, 제가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신길동 같은 경우에 교통광장은 일부분만 있었단 말이죠.

기존에 수자원에서 교통광장으로 선정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300m의 페이파를 가지고 있다고요, 고가 같은 부분에. 고가 생기는 부분이 의원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에요, 수자원이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이미 고가나 지하도가 생긴다고 하면 시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안되고 수자원이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의회에 대해서 한번쯤은 의견을 물어 줄 사항이었다는 거죠.

그 지역일대에 토지가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있겠어요.

교통광장내에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거론할 필요성이 없지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600m의 페이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충분히 민원이 되고 있죠.

그런 것을 다시한번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새로운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하면 지금 당장 선부IC에서 신길동 부분에도 한국수자원공사가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 아시고 계시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 내용을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확정이 안되더라도 시흥시는 벌써 알아 가지고 시흥시에서 몇 번 안산시에 의뢰가 왔습니다.

시흥시에서도 그 도로를 선부IC에 대한 부분이 인터체인지로 해 주십사 했는데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다 이거죠.

안산시에서 그 도로에 대한 협의를 충분히 하면서도 그 땅은 안산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측에 대한 부분은 평면교차로가 나가는데 시흥시에 있는 이건수의원께서는 계속 거기를 안산시에 협조 요청을 해서 입체교차로를 요구하는 사항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입체교차로를 전부다 검토를 해 가지고 의견을 줘 가지고 도시과에서 취합을 해서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면 도면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도면 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부분이 벌써 도면도 다 나와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 도면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시에 대한 의견이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확정이 못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 1안이다 2안이다 의회의견 청취를 받아 넘어 간다면...... 그리고 도시계획법에도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의회의견 청취가 법적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 부분은 한번쯤은 밟아 주십사 하고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건설과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천∼사사간 도로확장공사 토지매입비가 18억 1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현재 토지매입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고시가 끝난 지가 며칠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 측량의뢰 중에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당초에 화성군에서 넘어 올적에 계획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화성군 계획대로 해서 보상 지급한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 지급한 게 하나도 없네요, 18억 1천만원이.

○건설과장 심관보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예산은 18억 1천만원이 있는데 여지까지 보상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심관보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14일간 고시를 끝내야 되고 또 고시가 끝나면 확정청이 나와야 됩니다.

확정청이 이루어지면 실사를 나가야 되고 실사를 나가게 되면 해당이 되면 우리가 토지평가위원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 결정된 데에 따라서 2개사 이상의 감정평가사에다 의뢰를 합니다, 토지평가의뢰를.

의뢰가 끝나면 그 다음에 협의매수가 들어 갑니다.

협의매수 기간이 2개월이고 2개월이 넘은 다음에는 협의매수가 안되면 약 1개월에 걸쳐서 3차까지 협의매수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되면 3개월 이후에는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본 예산 18억 1천만원이라는 것이 현재 협의매수에 응해도 2개월 후에나 보상이 지급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2개월 안에 되는 거죠.

유승돈위원 2개월 안에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2개월 동안 기간을 줘 가지고 협의매수에 불응하게 되면 3차 통보를 해서 안들으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합니다.

유승돈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위원여러분 도시국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명일 도시국을 계속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홍장표박영철김정철민병종송세헌
유승돈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
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도시과장최화영
주택과장황하준
건축과장남궁호
건설과장심관보
수도과장조자선
하수과장이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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