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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3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1996.10.1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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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19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548페이지부터 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3페이지를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하수과 549페이지 하단에 안산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및 확장공사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과장 이태윤입니다.

저희가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을 '93년도 착공해서 '97년말 예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96년도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을 용역을 했습니다.

당초 '92년도에 용역을 했을 때는 2006년 목표로 인구가 62만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4만이 됐고 2011년도 목표가 65만인데 지금은 92만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대로 19.3K의 관을 묻으면 또다시 확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관을 묻으면 돈이 250억 정도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공사를 하지 않은 부분은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관을 확장해 가지고 묻는 것으로 해서 그 용역비를 현재는 공사비에서 잘라 가지고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큰 관을 묻어야지 묻어 놓고 나중에 또 묻으면 2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미리 용역을 해서 공사는 중지를 해 놓고 큰 관을 묻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목표설정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해 가지고 다시 목표설정을 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나 상수도는 사실 도시계획지표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지표가 그 전에는 건설부에서 거의 입안을 해 가지고 20만에서 30만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나 최초로 안산시에서 도시계획지표를 처음으로 입안하게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구가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우리 하수도도 도시계획지표대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과정을 잘못한 것은 아니고 지표대로 하는데 우리가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지표를 예전에는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입안권이 안산시로 이관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구 증가된 것을 도시과에서 전부 목표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설정대로 하수도 계획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551페이지 하단에 보면 반월, 건건천 개수 공사에 따른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10억이 감액됐고 그 뒷장에 보면 다시 반월, 건건천 개수공사에 따른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해 가지고 7억 7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태윤 도에서 제방보강사업으로 도비 2억 9,300만원을 안산시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특별히 제방보강할 사업이 없기 때문에 반월천 용지보상으로 그 사업비를 다 들여 가지고 10억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보고과정에서 도에서 내시된 과목이 제방공사비인데 어떻게 안산시 마음대로 용지보상비에 넣을 수 있느냐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어 가지고 도에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비목대로 안쓰면 안된다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제방보강 공사비는 도금단지 옆에 있는 제방보강공사를 할 계획으로 뒤에 부분에 세우고 용지보상비에서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정철위원 어차피 거기는 토지매입비로 해서 도비를 받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아닙니다. 제방보강공사비를 한 것을 저희는 제방보강공사 할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없어서 그쪽으로 변칙으로 예산을 세운 건데 도에서 강력하게 안 된다니까 그것은 제방보강공사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우리 시비로 해서 전체다 하는 겁니까? 7억 700만원에 대한 것은......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특별회계 93쪽 94쪽을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삭감을 시켰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 하수과 직원이 7급 하나하고 일용인부 하나가 T.O 있는 것이 결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전부 감이 된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94페이지에 보면 7급 요원 4명으로 기재가 됐네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전에 저희가 방제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되는데 방제 업무는 그대로 우리가 하면서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생겨 가지고 사람만 그 쪽으로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줄은 겁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55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도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노후 소형관정 교체비가 15억이고 관정보호용 안전시설 1억 3,700만원인데 이것을 왜 사용을 하지 않고 반납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노후 소형관정 교체 150만원은 입찰 잔액입니다.

그래서 반납이 됐습니다.

유승돈위원 관정 보호용 안전시설은 뭡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철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건데 그것도 입찰잔액에 따른 비율대로 반납이 된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 소형관정 교체를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찰비가 15억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150만원하고 13만 7천원입니다.

유승돈위원 150만원하고 13만 7천원 하고는 그렇게 남았다?

○하수과장 이태윤 예. 잔액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관정보호용 안전시설도 입찰을 합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거기에 따른 겁니다.

관정하는데 전부 같이 다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목별로 분리해 가지고......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553페이지 기상위성 수신장치를 왜 전액 삭감시켰죠?

○하수과장 이태윤 내무부에서 기상위성 수신장치를 하라고 지시가 됐었는데 경기도나 이런 데는 다 했습니다.

저희 시는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가 생각할 때 TV에 사실상 그보다 정확한 뉴스가 늘 나오는데 중앙단위 같으면 몰라도 시 단위에서 구태여 돈을 근 3,000만원 이상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효율성을 따져 볼 때 그것은 낭비다 TV 틀면 늘 보이는데 재해대책본부 같으면 몰라도 시군 단위는 이것은 필요가 없다 해서 지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세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기상 일기예보가 방송에서 하는 것을 보더라도 수원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를 짚어서 몇 ㎜ 이렇게 가상적으로 해서 방송에서 발표를 하는데 특히 우리 서해안 지대 같은 데는 안산 틀리고 수원 틀리고 비 오는 것하고 일기예보가 프로테이지가 맞지 않아요.

여기서 비가 와도 수리산 쪽하고 이쪽하고 또 틀리다고요.

정종옥위원 내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요구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요구를 했고 시장님도 사인을 해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이제 와서 전혀 필요 없으니까 삭감하겠다 하는 것은 예산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그런 점은 사실상 시인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내무부나 도에서 지시가 내려 왔을 때 이런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마땅합니다마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것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계산을 해 볼 때 TV에서 그렇게 상세하게 내 주는데 꼭 해야 되겠느냐 해서 조금 연구를 한 결과 그렇게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종옥위원 제 말은 1년 전에 예산 요구하실 때하고 지금 하고는 완전히 100% 다르게 예산요구한 책임과장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이 되어서 한 것이면 어쩌면 모든 도시국 예산들이 수십 억대가 그냥 막 삭감을 하고 다시 추경에서 경정을 시키고 그러는데 예산의 존엄성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연표위원 85페이지에 오접시정공사 부담금 그랬거든요.

어디에 부담시키는 거죠.

○하수과장 이태윤 이 부분은 작년 의회 감사 때 정종옥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시정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잘못한 것을 안산시에서 오접공사를 부담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그 비용을 물라고 공문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고려개발에서 9개소에 300만원을 물고 선경에서 32개소에 1,100만원, 벽산건설에서 43개소에 1,200만원, 동아건설에서 27개소 900만원 해서 총 3,582만 5천원을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은 겁니다.

홍연표위원 총 몇 건수라고요?

○하수과장 이태윤 총 111개소입니다.

홍연표위원 3,500만원 가지고 공사가 가능합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가능한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잘못한 것을 저희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다 해서 사실은 수자원공사에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투자한 돈을 충당하는 겁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충당이 됐냐고요.

○하수과장 이태윤 예. 저희가 들은 공사비가 3,500만원입니다.

홍연표위원 앞으로 오접 계속 조사하고 있죠?

○하수과장 이태윤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것도 계속 추징하겠네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래서 앞으로 오접은 수자원공사에서 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해 가지고 조치를 할겁니다.

홍연표위원 적발은 우리가 하고요?

○하수과장 이태윤 건축주 오접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주한테 시정을 시킬 겁니다.

홍연표위원 오접 했을 때 과태료 같은 것은 안 붙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런 법적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95페이지에 하수 2차 처리시설 확장공사 조기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라 해서 1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그게 무슨 비용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명복 그대로 처리장을 세우는데 사실상 시화담수호나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여건이 얽히고 설킨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를 조금 더 세워 줬으면 고맙겠다는 뜻으로 세운 겁니다.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이범래위원 현재 1,5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모자란다는 얘기인가요?

○하수과장 이태윤 예. 조금 모자라서 선처를 바라는 뜻으로 세운 겁니다.

이범래위원 어디어디에 쓰는 내용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과에서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드는 특별 추진비입니다.

이범래위원 그러면 일종의 로비자금이라는 얘기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로비자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이범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특별회계 93쪽에 보면 매립료라 해 가지고 기정이 1억 5,400만원이고 지금 올라와 있는 게 2억 7,100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1차 시설로 12만 1천톤으로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달이 지나면 2차 처리 부분가동을 근 18만톤 정도를 하게 됩니다.

슬러지 양이 그 만큼 불어나기 때문에 증가되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언제든지 결산을 하기 때문에 나가는 양에 따라서 증산이 되어서 조금의 돈 차이는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과목에도 기재가 없고 무슨 목인지 기재도 안되어 있고 예산액도 기정 1억 5,400인데 왜 기정 예산액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이것은 하수과가 아니고 환경사업소 예산인데 과목이나 항목이 없다는 것은 민간이전으로 이미 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전 페이지부터 연결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립료라는 것은 수도권 매립지역에 슬러지가 나가는 건데 당초에 12만 1천톤의 물량에 대해서 슬러지 발생량은 1일 발생량이 52톤이고 2차 처리시설이 다음 달부터 부분가동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체 17만 9톤을 처리하면서 슬러지 발생량이 약 배 이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추정예산으로 해서 세우는 금액입니다.

김정철위원 지난번에 결산자료에서는 '95년도에는 슬러지가 많이 발생이 안되어 가지고 감소가 됐는데 이번에는 또 슬러지가 많이 나오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설계 기준치에서 1일 발생량을 12만 1천에 대한 슬러지 발생량을 52톤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52톤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매립료가 톤당 얼마, 그 다음에 반입료가 얼마 또 운반료가 얼마 이렇게 단가계약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계산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정산을 하게 되면 그 돈에서 남을 때 그것을 반납하게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특별회계 85쪽에 보면 오접시정공사 부담금 3,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죠?

○하수과장 이태윤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오접된 것을 저희 시가 공사비를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됐으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그 돈을 저희한테 불입한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95쪽 하단에 보면 수탁공사비 3천만원하고 96쪽에 예비비 3억 2천을 세우셨는데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태윤 95쪽의 3천만원은 저희가 배수설비를 하는데 드는 비용인데 배수설비 신청자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탁공사비가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배수설비가 적어지면 정산이 되지만 예상치로 해 가지고 예산에 세운 겁니다.

송세헌위원 배수선이 개인......

○하수과장 이태윤 예. 개인이 부담합니다.

송세헌위원 개인 부담분이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지만 실지로는 수도처럼 개인이 다 불입을 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예비비에 대해서는요?

○하수과장 이태윤 세출예산이 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넣은 겁니다.

홍연표위원 103쪽에 하수도 재정비 계획에 따른 오수관로 확장공사가 전부가 삭감됐네요. 삭감된 원인을 이야기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태윤 재정비 계획에 따른 오수관 확장공사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처음부터 확장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공사를 할 때 적은 인원을 가지고 현지답사를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설계에 들어가서 보면 지하에 어느 부분은 통신과로나 이런 게 있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실지설계에서 추정치로 예산 세운 것보다는 틀려 가지고 전부 정산된 겁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확장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처음에는 고잔동 같으면 중앙초등학교 하고 중앙중학교 옆에 일례를 들어 가지고 600m를 한다고 계획을 해봤는데 실지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물이 어디로 빠지는 건지 점검을 해 보니까 어느 부분은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꼭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시 설계과장에서 틀려지는 거죠.

어차피 추정으로 했을 때는 물이 잘 안 빠지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개수공사를 해야 되겠다 관로확장을 해야 되겠다 추정을 했는데 실지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해보고 관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안해도 되겠다는 것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부 잔액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정종옥위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103페이지 104페이지에 걸려서 분리하수도 오접시정공사 1억 5천이죠?

분리하수도 오접시정공사 시설부대비 108만원 맞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맞습니다.

정종옥위원 이게 앞으로 분리하수도 오접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다 수자원공사가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가정에 있는 예산을 전액 전부다 삭감을 한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오접에 대해서 아무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독촉을 해도 안 해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급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오접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늘 세웠는데 지금 환경단체나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수자원공사도 그러한 사정을 받아 들여서 오접공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접 세운 것은 아예 삭감을 하고 전 분야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자원공사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일반건축주, 건설회사가 해야 할 부분이 명백하게 있어요.

지금 오접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일반 건축주나 건설회사가 오접을 한 부분도 수자원공사가 전부 다 해 준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아닙니다.

수자원공사 해당 부분만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건축주 오접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추적해서 최대한으로 하는데 까지 해서 건축주한테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자원공사의 부분만 해결이 되면 건축주 오접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색출해 가지고 오접을 시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예산을 전액 다 삭감을 해 버렸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건축주가 잘못해서 오접이 되어서 지금 현재 하천이 오염이 되고 있는 현실을 전액 전부다 삭감을 해 버리면 시가 행정대집행이라도 해서 건축주가 부담을 해 가지고 건축주가 하기 전에는 계속 방치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재 건축주 잘못 부분을 색출하고 있다 할지라도 시가 우선 행정대집행 차원에서 시가 공사를 하고 건축주를 찾아내서 부담을 시키는 그런 방법도 병행해서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액 다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잘못해 가지고 명백하게 드러나서 건축주가 오접시정공사를 하겠다 하는 기간만큼은 환경오염이 되고 있어도 방치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 말이죠.

○하수과장 이태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삭제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수자원공사에서 CCTV를 가지고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수자원공사 오접, 건축주 오접이 발견되는 시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그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는 구태여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건축주 오접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급한데는 저희들이 하고 다시 건축주를 색출해서 돈을 받는 것으로 계획할 겁니다.

정종옥위원 늦게라도 그 동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잡수익으로 3,500만원 밖에 안 잡혀져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가 있는 오접시정공사 공사비는 3억 얼마 인가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드러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시가 부담해서 오접 했던 부분의 원인자를 찾아내서 추징을 시켜야 할 것이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전액 전부다 삭감을 하셨는데 우선 환경이 급하니까 행정대집행 차원에서 시가부담을 하게 된다면 잔액 삭감시키는 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차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건축주한테 부담을 시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연립이나 건축을 지었는데 그것이 한도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년이다 20년이다 20년이 넘어가서도 건축주를 계속 추적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다고 보느냐 이겁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사실상 건축주를 찾는 것이 일반지역은 힘듭니다.

공단 같은 데는 건축주를 다 찾아 가지고 시정을 시켰고 일반지역에는 건축주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저희 시비를 투입했는데 앞으로도 최대한 찾을 수 있는데 까지 찾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못 찾는 부분은 할 수 없이 저희 시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종옥위원이 얘기한대로, 하수과장은 건축주를 추적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건축주에게 부담을 시키겠다 하는 내용인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축주가 시공을 해 놓고서 건축주가 망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국내에 살지 않고 외국으로 잠적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오접이 되는 부분을 빨리 찾아서 폐수가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됨에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올해만 삭감한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조사단계에 있기 때문에 삭감을 전액 한 것이고 내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에서 할 겁니다.

한기복위원 올해만 삭감을 했다고 하면 하수과장 얘기는 이해가 안가요.

금년에 건축주를 찾지 못한다면 금년은 그냥 무단방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사실상 수자원공사에서 CCTV를 근 30m를 들어 가 가지고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수자원공사 사항인지 건축주 오접인지 확실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수자원공사, 건축주 오접이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나옵니다.

나오면 그때 확실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오접이 되어 있는 부분 조사를 수자원공사 한테만 시가 의존을 합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들도 오접조사를 여태까지 많이 했습니다.

준설원을 인력으로 쭉 했는데 사실상 저희 인원으로 역부족입니다.

다행히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전적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안산시하고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도 4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수자원공사 담당자 하나 안산시 담당자 하나 이래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책임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여러 가지 잘됐는지 못 됐는지 확인사항은 우리 직원이 전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같이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하수과장 이태윤 예.

정종옥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수자원공사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조사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어쩌면 시는 수자원공사 조사에 의존해서 행정을 해 나간다는 얘기 밖에 안될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현장방문이 있습니다만 안산천이나 화정천에 가보면 몇 개월 전의 수질하고 지금 현재의 수질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오접이 되어 있는 부분이 제대로 안 잡혀져 있어 가지고 계속 하천이 썩어가고 있어요. 오염이 극도로 심해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육안으로도 확연히 나타날 정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산도 이렇게 다 죽여 버리고 조금 전에도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치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당장에 오접이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 하천변을 조사해 보면 당장 나오는데도 일을 안하고 말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해 나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은 일부분을 보신거고 제가 볼 때는 그 전에는 처리장이 13만톤, 14만톤 밖에 유입이 안됐습니다.

지금 18만에서 20만톤이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오접조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많이 고쳤기 때문에 하천으로 흘러가던 5, 6만톤이 그 처리장으로 가는 것이지 오접을 안 고쳤으면 그 양이 옛날에 13만톤이 처리장으로 유입된 게 10만톤으로 유입되지 17만, 18만톤으로 유입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오접공사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찾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8만톤 이상이 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오수관을 통해서 처리장으로 가면 다행인데 오수관으로 가야할 오수가 우수관으로 나와서 하천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까지 다 죽여서 수자원공사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하천이 그렇게 썩어가도 일을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수가 우수관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장표 지금 차집관로 공사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정위원님 질문하듯이 차집관로에서 그것 다 잡히는 것 아니에요? 안산천하고 화랑천......

○하수과장 이태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집관로는 2차 처리장이 완료됐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묻어 놓는 것이지 현재 차집관로에서는 잡히지 않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현재 묻어 있는 것은 2차 처리시설에 대비해서 차집관로 공사 해 놓는 거다 이거죠?

○하수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38만 5천톤 2차 처리가 되어야 그 양을 잡아 가지고 펌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처리장 능력이 12만 1천톤 밖에 안되기 때문에 억지로 관로 능력을 가지고 18만톤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차집관로가 아무리 묻어 있더라도 그 쪽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위원장 홍장표 하수종말처리장 용량때문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예.

이범래위원 애당초 오접공사는 준공검사 때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물 준공검사 때 적당히 묵인해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90년도부터 사실상 하수과가 생기고 부터는 거의 한 건도 오접 사항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수자원공사에서 했던 사항하고 그전에 하수과라는 체계도 없었을 때 생긴 오접을 시정하는 것이고 현재는 저희 직원이 꼭 입회를 하기 때문에 한건의 오접도 지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제가 한건 오접 있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어디냐 하면 최근에 준공 나 가지고 6개월 전에 입주한 월피동 3단지 주공아파트 있죠? 시장님이 사시는 아파트요.

시장님이 사시는 아파트에 경로당이 최근에 개관식을 했을 때 거기에 시청의 관계자도 오고 월피동에 있는 지역인사들도 다 와 가지고 거기서 개관식을 했을 때 식당의 물이 하수도로 빠지고 있어요.

식당에서 음식을 한 물들이 전부다 어디로 빠지냐면 오수관로로 가야죠.

우수관로로 연결되어 가지고 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에요. 그 날 확인한 사항이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찾아서 정말 그런 게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당장 끝나고 월요일이라도 한번 나가 보세요.

관리사무실 앞에 그쪽으로 오접이 되어 가지고 그냥 안산천으로 흘러가고 있다고요.

한기복위원 내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는데 지금 시민체육공원내에 휴게음식점이라고 주는 부분이 있죠?

거기도 가보면 설거지하는 갖가지 물이 지금 전부다 우수관을 통해서 나가요.

그것을 없다고 단정을 내리시면 안 된다고요.

단정을 내리지 마시고, 나는 근본적으로 우리시가 잘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꼭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가 화랑천, 반월천 아무리 파헤쳐 가지고 정비하고 거기다가 자갈을 깔아 가지고 정화를 시킨다는 부분에 막대한 예산 집어넣어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첫 출구부터 막지 못해 놓고 끝에 가서 그것을 정화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어떻든 오접으로 인해 막대한 폐수가 나간다는 부분은 우리 자손대대에 막대한 영향이 초래되느니 만큼 이 부분은 과감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수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104페이지에 보면 레이저프린터를 300만원 1대 했는데 또 117페이지에 보면 중요자산 취득에서 레이저프린터 한 대를 '96년 10월에 구입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태윤 '96년도에 레이저프린터를 하나 산다는 내용입니다.

사는 것을 취득조서에 그대로 넣어 가지고 나중에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철위원 산 게 아닙니까? 샀으니까 '96년 10월에 취득했다고 여기에 기록이 된 거죠. 안 산 것을 이렇게......

○하수과장 이태윤 살 겁니다. 사 가지고 그렇게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중에 부언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오접실태조사를 수자원에서 한 부분하고 개인이 한 부분을 수자원하고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현재는 5%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조금밖에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관로 속을 점검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입니다.

송세헌위원 하수과가 생긴 연도가 '90년도라고 그랬어요?

○하수과장 이태윤 예. '90년도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90년도 이후에는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시나요?

○하수과장 이태윤 실태조사는 관로를 상대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언제 했다는 것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90년도 이후는 엄청나게 저희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가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하수과장 이태윤 내년 상반기 5월 달 정도 되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오접상태 '90년 이후를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오접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택과에서 근린생활시설에 원래 하수도 시설을 안 해 놓습니다.

근생시설에다가 수도라든가 거기에 배수시설을 안 해 놓다가 식당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바로 수도와 하수도가 들어가는 거에요.

그 하수도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오수관로는 땅속에 묻혀 가지고 안 보여요.

밖에 보면 주택 앞에 맨홀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하수도 구멍이 있다 이거에요. 거기다 거의 80%를 다 묻었어요. 그게 바로 주 원인이에요.

용도변경을 하고 식당이 들어서면 그런 부분이 하수과에 협의가 내려오면 확인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수과에 오지를 않죠.

용도변경 되면 그냥 신고사항이니까 거기다 서류보고 확인만 해 주면, 기재사항 변경만 하면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준공날 때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용도변경에 대해서 새로운 물을 쓰는 업종이 들어오면, 요즘에 사무실도 커피 끓이기 위해서 다 물을 씁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전부다 물이 거의 80%가 어디로 가느냐 오수로 가지 않고 우수관로로 해서 하천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거에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지, 준공날 때는 맞죠. 그렇지 않으면 준공이 안나는데......

○하수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건축과, 주택과 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예산이월된 사유가 펌프장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이라 해 가지고 31억이 이월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가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 공사를 안산천, 화정천, 그 다음에 해안, 기타지역 신길지역으로 해 가지고 31억 7,2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나름대로 기타 지역에서는 차집을 해 가지고 펌핑을 해서 처리장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 부지확보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이나 이렇게 해서 맞춰 줄 부분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찾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까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펌프장 부지를 용역회사에서 지정을 했지만 협의과정에서 도시계획으로도 적법한 데가 있고 주민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아주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당초 예산편성 했을 당시에는 펌프장 부지를 어디어디에다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도 없이 예산이 섰던 겁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전체적인 계획을 해 가지고는 못 하거든요.

일례를 들면 어느 지역에 펌프장을 해야만 하수처리를 2차 처리까지 펌핑할 수 있다는 것만 사실상 계산해 가지고 부지를 선정하는데 실지로 시공단계에 들어 가 가지고 따져 보면 도시계획에 잘못되는 것도 있고 기타 여건에서도 잘못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대로 못하고 이월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초에 펌프장 부지는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 제일 적합한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다 선정해 가지고 할려고 그랬는데 막상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상 그것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못하고 이월됐다는 말씀이잖아요?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고서 이것을 했어야죠.

펌프장 부지로 여기가 제일 적합한 지역이다 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지역으로 무슨 문제가 없는 데인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난 후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 식으로 여기가 제일 적당하다 저기가 제일 적당하다 그런데 거기가 무슨 지역인지도 모르고 했다는 자체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마땅히 상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서 하수과에서는 하수부분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점이 참 많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다음은 수도과장님 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수도과에 42호선 상수도시설공사가 당초 예산에는 14억이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추경에 20억이 더 증가되었고 또 196 급수방식 전환시설 사업에는 20억의 예산을 세웠다가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수도과장 조자선입니다.

42호선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고개에서부터 반월동, 사사동, 수원시계까지 국도 도로확장공사를 겸해서 수도 공사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여기가 관로하고 가압장 시설이 두 가지 시스템으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당초에는 관로시설을 묻기 위해서 14억을 계상했고 관로시설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가압장 시설이 있어야지 반월동 지역이 이상 없이 용수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압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20억을 더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96 급수방식 전환시설 사업은 20억 예산을 세웠다가 쓰지 않고서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이것도 저희가 5단계 사업하고 병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5단계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급수전환 방식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1차로 38억을 발주해서 부분적으로 내년에 와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이 지역의 급수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먼저 38억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단계 사업이 1,200억 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해서 5단계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반월동 가압장 설치공사 8천만원도 그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반월동 가압장 시설은 저희가 고지대에 부분적으로 모터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짰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맨 위의 국도 42호선을 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이 필요 없게 되어서 이것은 저희가 계획검토가 조금 소홀한 점입니다.

그래서 8천만원을 쓰느니 보다 줄여 가지고 국도 42호선으로 커버를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하게 되면 하고,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사사리 같은 데가 사실 안산시 끝입니다. 그랬을 때 물 가는 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올 하절기는 이상 없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상 저희가 소홀했다 하더라도 깎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8천만원을 줄인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추후라도 이 지역에 가압장 설치를 해야 될 지역 아닙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그것은 국도 42호선 가압장 시설을 한 다음에, 그것으로 계획은 다 통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일전기, 황제빌라 이쪽 같은 데는 굉장히 주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계획의 일환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나, 8천만원을 이월시키기에도 뭐 하니까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한 사항입니다.

유승돈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42호선 국도에 20억을 들여서 가압장을 설치하면 그 가압장 설치해 가지고 운영해 봐서 별 문제가 없으면 이것은 다른 데로 전용될 것이고 이상이 있으면 그때 가서 쓰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아닙니다. 지금 삭감을 하는 거니까 예산 자체는 삭감해 가지고......

유승돈위원 그러면 이것을 봐 가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로군요.

○수도과장 조자선 그런데 저희가 기술적인 판단은 42호선 상수도 공사에 가압장을 설치하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 관로가 지하로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 우려도 됩니다.

유승돈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반월동 쪽에 구반월 일대하고 사사리 그쪽에는 상수도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조자선 지금 현재는 화성군에서 먹던 시설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투자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성군에서 여지껏 시설한 것을 우리가 올해 5월 달에 인수해 가지고 5월 달에 인수와 동시에 이 사업을 착수한 겁니다.

설계하고 계획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발주가 되어 가지고 국도 42호선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상수도 같은 것은 광역상수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시로 편입되어 가지고 상수도를 시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시흥시 거모동 같은 데도 안산시 물을 먹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쪽에 구태여 예산을 낭비해 가지고 화성군에 있는 것을 다 잘라 버리고 새로 저희가 상수도 시설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쪽의 물을 쓰나 그쪽의 물을 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금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급수에 대한 물량이 부족해서 증설해야 된다면 모르지만 신규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그렇다면 물에 대한 공급은 화성군에다 의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메인관이 들어와 있다 하면......

○수도과장 조자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 42호선 반월동에는 국도확장에 대해 국토관리청에서 8억의 예산을 상수도 확장비로 저희가 받았어요.

그리고 서해아파트에다 급수공사 하면서 7억을 요청해 가지고 그것을 겸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원천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모동 쪽은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안산동 같은 데는 시흥시 수계로 오고 있는데 지자제가 틀리면 어느 시점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끊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상수도가 그렇다는 거죠?

○수도과장 조자선 예.

○위원장 홍장표 전화나 상수도나 똑같은 거죠.

○수도과장 조자선 아니에요. 행정구역의 전화는 전화국에 권역이 따로 있어요.

상수도는 행정구역으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위원장 홍장표 서울 갈현동 같은 데가 왜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급수가 불가능한 데는 그 노선으로 먹고 있는데 지금 안산동도 행정구역 분리되면서 5단계 통수와 동시에 시흥시에서 물을 공급 안 해 준다 이런 조건으로 지금 주고 있어요.

내년에 정재초등학교에서 안산동까지 국도 확장과 병행해서 상수도 부설 계획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말씀하신 게 서해아파트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서니까 도로에 대한 조건도 맞춰야 되고 상수도 조건 맞춰야 되고 하수도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화성군에서 오는 물을 가지고 가압장을 만들면 그 지역 전체에 물을 골고루 통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구태여 가압장을 별도로...... 그리고 국토관리청에서 국도 42호선 8억을 준 이유가 뭡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지금 우리 수계상 안산시 정수장에서 반월동을 여지껏 공급 했었거든요.

반월정수장 수계에서 그 물이 갔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도확장을 하면서 배수관 문제를 우리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것 너희들이 확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관 이설을 해야 되니까 돈을 부담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8억 수입을 지난 회계에 잡았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메인 배수관을 이설하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메인관은 200㎜ 관이기 때문에 서해아파트가 들어서서 시세가 확장되면 그 쪽에 그 관으로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큰 관으로 하기 위해서 기존 관에 대한 부담을 국토관리청에다 8억을 부담시켰어요.

또 서해아파트가 들어서면 지금 관으로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7억을 조건을 걸어 가지고 7억을 부담하라고 서해아파트에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국도 같은 경우는 건설과로 넘어 가 가지고......

○수도과장 조자선 수도는 별도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국토같은 경우는 유지 보수 관리만 시군이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해당 시군을 관통할 경우에는...... 그렇다면 토지매입도 우리가 하고 공사도 우리가 하면서 상수도 문제는 국토관리청에서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수도과장 조자선 그것은 수도법에 지장물에 대한 것은 당연히 원인자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장 홍장표 국토관리청에서 돈을 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시가 거기서 공사를 하면서 이설하고자 확장을 하더라도 시가 돈을 들여서 할 부분을 국토관리청이 그런 돈을 줬다는 것은 당연히 도로공사를 누가 해야 되느냐, 국토관리청이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발주자는 안산시죠.

○위원장 홍장표 도로에 대한 원인행위가 안산시이면서 국토관리청이 8억에 대한 돈을 준다는 것은 뭔가 어디 잘못 꼬여 있다는 거에요.

○수도과장 조자선 그렇게 오해하실 사항은 아닌데요.

수도법에 원인자 부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국토관리청에서 확장을 하면서 수도관이 도로 가운데 들어가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반대한다 이렇게 하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저희 시에 8억을 준 거죠.

원인자 부담 규정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원인자 부담금은 아는데 국토관리청이 공사도 안 하는데 국토관리청이 왜 원인자가 되냐 이거죠.

○수도과장 조자선 그게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는 거에요.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입니다.

북고개에서부터 반월, 수원까지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한다면 바로 송진섭시장님께서 재원이라는 것이 서울국토관리청에서 돈이 더 많이 와야죠.

안산시가 돈을 80% 부담을 하고 거기 국비, 도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일부만 받고 있죠. 사업시행자가 국토관리청이면 더 많은 돈을 자기네들이 출연을 해야죠.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그전에 화성군에 속해 있을 때 군지역은 중앙에서 직접 전부 보조를 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구간이 얼마 안 되는 고개 내려가는데 팔곡동 경계까지 그것을 우리 것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김에 해준 겁니다.

그래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그 공사는 전적으로 국도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던 중에 상수도관을 이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도관을 이설할려면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300㎜ 관이 있던 건데 이번에 이설하면서 그 사람들이 원인자 부담금으로 8억을 내 놓고 우리가 관을 확장합니다.

그 쪽에 나가는 것을 앞으로 장래를 봐서...... 그래서 확장하는 것하고 합해서 14억이 우선 관로 이설하는 것만 투자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국장님 충분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공사를 국토관리청이 발주를 줘서 시가 일부를 하거나 시가 반정도 미만을 부담한다면 국토관리청이 거기에 대한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도로 가운데 들어가니까 사이드로 빼기 위해서 8억을 안산시에 주는 것은 좋다 이거죠.

하지만 지금 공사자체가 안산시를 관통하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된다고 강력히 밀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법에는 명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시군을 통과하는 도로는 유지관리 보수만 시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토지매입이라든가 공사관계에 대한 확장은 누가 해야 됩니까?

국토관리청이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 돈을 시에다 8억씩 주는 거에요.

○도시국장 이찬영 그것은 잘못 이해하시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군 지역에 한해서는 전액 하지만 시구간에 대해서는 전부 국도라 하더라도 이것은 시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시도인데 법규에 보십시오.

유지관리 보수만 시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도과장 조자선 위원장님 그것은 과거에 화성군 때 확장공사를 시행하다가......

○위원장 홍장표 제가 '91년도부터 이교수 도시국장 있을 때 계속 집중적인 질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보수만 시가 하도록 되어 있고 포장을 한다거나 파열이 됐거나 이런 부분만 하지 도로가 확장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시가 하지 않는 거에요. 그러니까 바로 8억 출연이 되는 거에요.

○도시국장 이찬영 시 지역은 시설도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 구역은 시도라고 얘기를 하지 중앙에서는 국도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국장님, 법규를 건설과장님 한테......

○도시국장 이찬영 이번에 42호선 국도 구간도 시흥시 구간은 시흥시가 한 겁니다. 중앙에서 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 홍장표 시흥시 부분은 시흥시가 했어도 거기 같은 경우는 서울 국토관리청 발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에요.

○수도과장 조자선 아니에요. 시흥시에서 했어요.

도로관계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로는 시흥시나 안산시가 하면서 수도보상을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해 준다는 게 이해가 안간다 이거죠.

○수도과장 조자선 보상금으로 저희가 원인자 부담으로 그것을 요청한 것이니까, 그렇지 않고 저희 시에서 전액 다 투자한다면 저희 수도 재정도 문제가 있고......

○위원장 홍장표 해 준 것은 좋은데 도로에 대한 증설과 토지매입을 국가가 해야 된다는 거에요, 제 주장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승돈위원님이 질의 하셨듯이 서해아파트 같은 경우는 원인자에 의해서 돈을 내서 하지만 일부 시가 그것으로 인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삼익아파트나 서해아파트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삼부봉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는데도 수도를 안 끌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삼부봉제도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하라 해서 누차에 저희하고 협의가 됐는데 거기는 비용부담을 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진행이 못되고 있습니다.

수도재정은 저희가 요금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홍장표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48페이지에 상수도 시설관리 전산화 2억을 세워 놨다가 전액 삭감하셨네요.

건설과에서도 삭감하고, 금년에 도시국 산하 전산화 사업은 일체 일을 안 했군요.

○수도과장 조자선 당초에는 도로부서에서 추진을 할려고 했었는데 중앙지침에 내무부 계통으로 전산담당 부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도록 추진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정종옥위원 추진계획이 언제 변경됐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이것이 얼마 전에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전산담당부서에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도로 부서에서 하는 것 보다 우리 시의 전산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년부터 개발을 착수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유보하는 겁니다.

본 예산에 세웠던 것을 저희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4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무전기 대체 구입 60만원 6대 360만원이 올라와 있고 등등 올라와 있는데 시장조사를 하시고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어떠신 겁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전기가 용량이 아주 좋은 것으로 최신형이 한 대당 27만원대거든요.

○수도과장 조자선 시장조사 자료가 저희는 물가정보지를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구매할 당시 저희가 기종선택해서 그것은 하는 것이니까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다만 물가 자료지에 있는 것을 한 겁니다.

정종옥위원 예산을 올리실 때 바로 이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추상적으로 올린다는 지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한 부분들이 앞에도 나타나는데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를 보시면 공단 비상연락관 설치공사 기정이 3억인데 1억 5천만원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생활용수, 공업용수 구분해서 거기도 3억에서 1억 5천, 그리고 대부동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도 1억에서 1억 5천으로 5천만원이 더 올랐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9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올라서 1억 4천만원, 본 예산에서는 3억, 3억, 1억 9천만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프로테이지를 보면 거의 50%에서 60%를 더 요구하신 겁니다. 똑같은 사업을.

그런데 50%∼60%를 더 요구하게 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공단 비상연락관 설치공사라 해서 생활용수, 공업용수 1억 5천, 1억 5천 했는데 당초에 3억씩 3억씩 하면 관로 값은 됩니다.

안산시가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화공단하고 반월공단하고 연결해 가지고 시화공단 물을 갖다 쓸려고 하는데 관로 매설비는 그 금액 가지고 되는데 기술검토를 쭉 해 보니까 반월공단이 시화공단보다 지대가 높아요.

한 6m 정도가 높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불가불 가압시설을 해야 된다 해서 간이식 가압시설비를 계산해야 물이 온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한 사항입니다.

사전에 충분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진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하고 원인자 부담금 사업비라는 것은 급수공사나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지만 민간인 돈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돈을 받는 것을 예산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6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대부동 선감 18통, 동 1통은 대부동에는 간이상수도가 16개가 있습니다.

16개 있는 중에서 지하관정이 이 사람 저 사람 파면 자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방침으로 농어촌 개발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파게 끔 의뢰를 했습니다.

관정은 그래서 다 발주를 했는데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관로매설비를 이번에 더 플러스해서 계상해 가지고 사업하는 사항입니다.

이 점도 저희가 앞으로 더 연찬 해 가지고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여기서 지적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맨 처음에 요구하실 때보다도 50%에서 60%가 똑 같은 사업에 더 추가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주먹구구식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고 지적 안할 수 없는 거에요.

○수도과장 조자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1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입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장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이중 관리비는 당초예산 15억 6,716만 3천원보다 0.24%인 373만 8천원을 감액 15억 6,3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된 금액은 모두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는 인건비중 실태조사 및 자료정리 일용인부 3명분 2,438만 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보상비 정산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 연금부담금 703만 9천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261만원, 비디오 편집효과기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관리비는 총 15억 6,342만 5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업비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또한 앞장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페이지의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52억 571만 9천원보다 26.5%가 증액된 192억 3,811만 9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중 공영개발사업비용은 당초 예산 6억 6,036만 9천원 보다 0.7%인 500만원이 감액된 6억 5,536만 9천원이 되겠으며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 145억 4,535만원보다 27.7%가 증액된 185억 8,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타회계 차입금으로 신길온천 택지구입 차입금 35억 1,300만원, 열공급 시설부지 및 운동장 부지 설계용역비 차입금 5억 2,44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주택판매수입은 5백만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 152억 571만 9천원보다 26.5%가 증액된 192억 3,81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리비인 공영개발사업비용중 예비비 5백만원이 감액된 6억 5,536만 9천원이 되겠으며, 사업비인 지본적지출은 분양주택건설비로 신길온천 택지구입비 35억 1,300만원, 초지동 열공급 시설 부지 및 운동장 부지 설계용역비 5억 2,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85억 8,2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드릴 것은 위원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사업과장 신원남입니다.

안산 시화지구내 공영개발사업 부지매입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하반기중에 분양계획하고 있는 시화지구내 63블럭 1만 4,770여평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 예정부지로 매입해서 복합주택 및 단독주택을 건립하여 주택난 해소를 하기 위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대지 현황으로써는 안산 시화지구내 63블럭이며 대지규모는 약 1만 4,770평이 되겠습니다.

필지는 210필지가 되겠으며 부지매입에 따른 예상금액으로써는 117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성 검토로써는 예상되는 수입이 559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평당 300만원, 다가구주택은 평당 250만원이고 복합주택은 유인물에는 평당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지출로 보면 지출이 481억 7,400만원이 되겠으며 그러므로 인해서 순수익은 7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으로써는 부지매입에 따른 비용이 117억 1,100만원이 되겠으며 공사비로써는 31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감리용역비로는 38억 4,1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관리비로써는 9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으로써는 부지매입에 따른 금액이 117억 1,100만원인데 이것에 따른 것은 연차별로 해서 '96년도에 30억 1,300만원이 되어 있고 '97년에는 35억 1,200만원, '98년도에 4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로써는 316억 7,200만원 중에서 저희가 '98년도 중반기에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으로써는 시비가 12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대금이 356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길온천에 따른 검토의견으로써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복합주택 건립 시에 예상수익금이 77억원이 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으며 인근부지에 단독주택이 전부 건립 시에는 도시계획에 따른 기반조성 및 교통의 대중화를 위한 전철역이 형성되어 자연발생적 토지의 지가가 상승예산되므로 시화지구 부지매입은 시 재정 확충 면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고자료로써 도시설계 지침이라든가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화지구 건축공사에 따른 공사비 산출을 계산해 봤습니다.

단독주택일 경우는 60평을 기준으로 하고 다가구주택은 110평, 복합주택은 110평으로 해서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총 공사비가 1억 5,97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평당가격이 266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총 공사비가 2억 5,05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평당가격이 227만 7,472원이 되겠습니다.

복합주택에 대한 것은 총 공사금액이 2억 7,00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평당 공사금액으로써는 245만 4,73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공급 시설부지 조성공사에 따른 예산편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구내 열공급 시설, 운동장,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조성 공사를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여 고잔지구 공동주택에 지역난방열을 공급하고 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이번에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현황으로써는 안산시 초지동 661번지로써 현 공단내 열병합발전소 옆에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조성부지는 5만 2,225평이 되겠습니다.

부지조성 내역으로 보면 열공급설비가 2만평, 운동장 부지가 2만 5천평, 폐기물 처리시설이 7,22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 9월부터 시작해서 2002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로써는 157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액은 5억 2,400만원으로써 이것은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1단계 사업으로써 열공급 시설 부지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조성하는데 있어서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예정시기가 '99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부지 조성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9월부터 '98년 12월이 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기본계획 및 승인을 '96년 11월중에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고 그 승인이 떨어지면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은 '97년 1월부터 7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은 열공급 시설, 운동장 부지,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신청은 '97년 8월중으로 서울국토토지방관리청에 인가를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공급 시설 부지조성 발주 및 시행으로써는 '97년 9월부터 '98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열공급 시설 사업시행은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병행해서 같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97년 12월부터 '98년 7월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단에너지 공급은 '99년 7월에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해 가지고 '99년 10월에 입주하는데 있어서 열공급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써는 조성부지로써 운동장 및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으로써는 열공급 시설부지 조성공사에 66억 900만원이 들어가고 운동장 부지에 69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부지는 2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원조달 계획으로써는 시비를 81억 2,100만원, 분양대금을 76억으로 잡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써는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구내 열공급 시설, 운동장, 폐기물 처리 시설부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안산시에서 시행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공사 관리에 원활함을 기대할 수 있으며 각 부지의 조성공사를 사업년도에 맞는 계획의 추진으로 공사에 일관성 및 상호협조 체계유지로 공사의 최적의 질과 최저 공사비로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지자체 예산을 절감하고 열공급 시설부지를 기존 공단부지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가능하므로 지역주민의 재정적 부담을 적게 할 수 있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관리과장 강대윤입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 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로 용수매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사동, 본오동, 팔곡 2동, 화성군 매송면 월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서 서해안 외곽도로로 나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해안도로 폭이 25m 편도 2차선이 되겠고 2차선에서 40m해서 4차선으로 되겠습니다.

길이는 4,927m, 그 다음에 매송 IC 개설에 들어가는 게 폭이 24.4m 편도 2차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1,500m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29필지에 33만 3,837㎡, 약 10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안도로 폭이 196필지에 25만 426㎡ 7만 5천평이 되겠고 매송 IC 건설에 들어가는 게 133필지에 8만 4411㎡ 약 2만 5천평이 되겠습니다.

용지매수 계획을 보고 드리면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약 3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대상은 266필지 31만 8,271㎡ 약 9만 6천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사유지가 152필지 9만 4,790㎡ 약 2만 9천평이 되겠고 국유지가 114필지 22만 3,481㎡ 약 6만 7천평 이중에서 국유지 63필지 1만 566㎡는 현재 수자원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0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1개월 간 실태조사 및 분할측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96년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약 14일 동안 열람공고를 한 다음에 바로 토지감정평가를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흘 간 감정평가한 다음에 '96년 12월 10일부터 토지손실 보상금을 협의해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사업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사업과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시화지구내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분양가격을 단독주택 300만원, 다가구 250만원, 복합주택 320만원 평당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계산상으로는 77억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양 부분이 과연이 금액으로 분양이 잘 될 것이냐 이게 의문이 가거든요.

이 자료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분양부분에서 그런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이것이 당장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98년도 앞으로 2년 후에 사업이 되는데, 그러면 분양 시점으로 봤을 때 3년 후 정도 되거든요.

건축경기가 그때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는 분양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공사비 산출내역을 보면 대중목욕탕이라고 있는데 대중목욕탕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이것은 나중에 도시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이 되면 차후에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잡아 놓는 건데 도면에 보시면 우측 편에 모서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쪽의 4필지를 하나로 해 가지고 5개소 정도를 계획으로 검토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도면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나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이 도면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수익성 검토에는 대중목욕탕에 대한 부분이 감안이 안되어 있나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대중목욕탕을 수익성 검토에 집어넣는다면 사업성은 더 높아질 수 있나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더 높아진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도시설계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해야 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나중에 변경이 됐을 때 다시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익성에 대한 검토를 안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157페이지를 보면 초지동 해안 열원부지 및 운동장 부지 설계용역비 해 가지고 5억 2,44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열공급 시설부지는 사업기간을 '97년 9월부터 시행하겠다 하고 2단계 사업으로는 운동장, 폐기물 처리 시설부지를 '99년 1월에 한다고 했는데 설계용역을 같이 병행해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이것은 같이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용역비를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같이 해야 된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전체적인 사업에 따른 용역비로 해서 세운 겁니다.

김정철위원 설계용역비가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비 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기본계획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이 공유재산 취득승인 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산이 통과가 되면 같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취득처분에 대한 승인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설계용역이라는 것은 부지구입이라든지 그 사업의 시작이 되는데 절차가 취득승인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런데 공기업법에 보면 공기업법에는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세워지면 예산을 세울 시에 취득처분에 대한 명세서를 첨부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면 갈음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승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산을 세울 수가 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산을 세우면서 취득처분에 대한 것을 같이 받는 거죠.

일반회계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인가를 먼저 받는데 저희 공기업법에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고 예산을 신청할 때 취득처분에 대한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취득승인에 대한 절차도 밟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산이 편성되면 같이 그것이 처리가 되는 거죠.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방공기업법 40조에 보면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이 있습니다.

시행령 39조 2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행령 39조 2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1항에 보면 "법 제40조의 규정에 지방직영기업의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할 때는 중요자산 취득처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관리전환 제1항의 중요자산 취득처분 계획서에 따라 기업자산을 취득처분 하여야 하며 그 취득처분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공영개발 사업수익에 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이 영구주택 판매수익인데 영구주택 판매수익에 5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매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삭감해서 감액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돈을 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실제로 해 보니까 계획보다는 조금 차질이 와 가지고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부동 190동 매각할 적에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500만원을 포함해서 그 만큼에 팔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평당단가를 계산해서 팔고 나니까 500만원이 주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입니다. 500만원의 차액에 대해서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결국 판매수익에서 500만원을 덜 받고 팔았다 그런 말씀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500만원이 덜 들어 온거죠.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 것은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로 용지매수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해안 고속도로 매송 IC는 수자원공사가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왜 용지매수 계획을 수립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게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하고 관련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시가 그렇게 됐습니다.

2단계 건설사업 진입로 확장공사 이렇게 고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매수요청이 왔습니다.

2단계 사업 위수탁 기관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매수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매수하게 된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시 재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용지를 매수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러니까 여기 도면을 보시면 열병합 발전소 있는 부근 사리 쓰레기매립장 거기서부터 푸르스름한 줄을 쭉 쳐 났지 않습니까? 이게 몽땅 8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 사업도 같이 연결해서 거기까지 나가는 거에요.

그게 그리로 해서 연결되면서 바로 서해안 고속도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2단계 사업에 포함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매수 안하고 자기네가 하거나 아니면 건설과에서 했어야 되는 건데 2단계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예산은 수공에서 100% 다 들어 가는 거고 여기서는 위임만 해주는 거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서 만 주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부분에서 기존도로에서 연결되는 부분에 주유소가 신축되어 있는데 보상된 부분이 주유소도 깎여 나갑니까, 아니면 전체가 나갑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지금 측량의뢰 해 가지고 측량을 해야 정확한 기점이 나오는데 현재 도면으로 봐서는 약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주유소 대지?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건물까지 일부가 걸립니다.

장동호위원 건물도 걸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예.

장동호위원 지은지도 얼마 안 되는데 허가를 잘못 내준 거네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시흥도로 양어장 보상관계가 그러했는데 그런 것을 미리해서 사전에 해야지 개인한테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보상금도 많이 나갈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런데 주유소 지을 때까지 이게 고시가 안 됐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올해 9월 12일인가 그때 고시가 됐어요.

장동호위원 그러면 주유소 허가가 먼저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렇죠.

짓고 준공이 난 다음에 고시가 됐어요.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피해를 줘 가면서 해야 할 어떤 사안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래서 건설과에서 주유소를 헐지 않고 저쪽에서 오는 것을 고가로 해서 계획을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수공하고 절충 중에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도시국 계통에서 이것을 당장은 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건설과하고 수공하고 협의되는 것을 봐서 매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허가를 내준 시행처도 우리 안산시고 도로관계도 우리 안산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이 준공한지 며칠 되지도 않는 것이 어떤 피해를 입는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옆으로 우회전만 하는 것으로 하고 저쪽 고속도로에서 안산 해안도로 쪽으로 오는 것은 넘어서 고가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가능하면 훼손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열공급 시설부지에서 5만 2,225평을 부지조성 해 가지고 돈이 157억이 들었는데 평당 34만원 나오게 끔 되어 있더라고요. 공장부지인 경우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공장부지일 경우에는 49만 5천원이 되고 저희가 했을 때는 3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정도 되는데 여기서 열공급 시설부지나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운동장 부지는 왜 여기다 조성을 하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것은 실내 수영장하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산에 실내수영장이나 아이스링크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열공급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수익이 발생되면 나중에 차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것은 거기 발전소에서 폐열이 나옵니다.

그 폐열을 이용해서 수영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이스링크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 계획을 해 놓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 옆에 유연탄 재처리장이라는 것은 뭔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이것은 현재 반월공단 열병합 발전소에서 나오는 재에 대한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거기 현장 한번 가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뚝을 막아 놓고 나오는 재를 거기다 부어 가면서 공유수면을 메우고 있어요.

그 자리이니까 현장 보실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또 하나는 공동주택 2단계 입주시기가 '99년 10월 이거든요.

10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입주시기가 그렇게 잡힌 겁니까?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신길지역이요?

○위원장 홍장표 아니,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예정시기가 '99년 10월로 되어 있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수고계획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앞으로 4년 정도인데 그 안에 이것이 입주가 되지 않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산에도 착공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착공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홍장표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 하면 고잔들에 아파트가 먼저 입주하게 되면 거기 난방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론이 과연 도시가스냐 하면 대부분 도시가스로 중앙공급식을 해야 되거든요. 청정연료는 도시가스로 할겁니다.

중앙공급이나 개별난방으로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모든 입주민들이 다 부담을 해 가지고 중앙공급식 보일러나 개별 보일러로 해서 입주가 다 됐는데 그 이후에 와서 1년도 안돼 가지고 열공급 부지에서 집단 에너지 지역난방이 공급이 됐을 때는 그런 막대한 시설을 다 뜯어야 돼요.

엄청난 보일러를 1년도 안되어서 뜯어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5천 세대라면 5천 세대에 대한 개별 보일러를 다 뜯어내야 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저 지역을 아파트 부지는 열공급 집단지역으로 고시를 해 버려야지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중적인 부담을 준다는 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아파트 허가 낼 적에 여기는 집단지역이기 때문에 열공급 자체시설을 안 합니다.

중앙난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열공급 시설할 부지 거기서 다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아파트 준공전에 10월 달에 들어가면 7월 달 이전에 이것을 다 시설완료해 가지고 3개월 동안 시운전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당겨서 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것이 맞아야지 목동이나 분당, 산본과 같이 그런 부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고 따로 할 바에는 집단에너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맞습니다.

그래서 허가낼 때도 개별난방시설은 허가를 안 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해 공급부지가 확정이 되어서 공사 착공을 하면 2년 정도면 아파트 입주가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늦어도 '98년도 말 정도면 입주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 안에 부지조성을 해서 집단에너지 시설을 다 해 가지고 하는 기간이 제가 볼 때는 5년 넘게 걸릴 겁니다.

아무리 시가 빨리 앞당겨 한다 하더라도 메인 관로 공사에 시설비를 투자하는 공사가 엄청나죠.

그것에 따라 오지 못한다는 것이 예견되는 거에요.

소장님께서는 그 당시 아파트는 다 입주가 되어 가지고 집단 공급 열원이 오지 않아 가지고 준공이 안 나면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안산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계획한 것이 현재 우리가 하는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면 '99년 7월까지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계획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부 승인나기 전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시장님한테 미리 받아 가지고 내년 5월까지는 흙을 매립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지금 경기도 사격장을 지어요.

거기서 나오는 흙이 50만 루베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25만 루베를 받아 가지고 열원부지만은 내년 5월 이전에 다 성토가 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아무튼 잘 알겠는데 '99년 10월이면 2천년이에요.

앞으로 향후 4년 이후의 일입니다.

4년 이후인데 아파트는 일반적인 시민들이거나 도시건설위원님들도 2년 정도면 입주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안산에 기존에 집 없는 시민들이 2년 안에는 아파트에 입주하겠다는 그런 부푼 꿈이 있어요.

그런 꿈에 있는데 이것은 4년 이후에 일이 온다는 거죠.

여기에 핀트가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경주를 다 해 달라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런 열운공급부지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로 용지매수 계획에서 재원이 수자원공사가 2단계 개발사업의 수익금 일부를 지역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용수를 매수해서 건설해 주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게 그런 겁니다.

원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하는 건데 여기서 거기까지 진입로를 끌어가는 것은 사실 지구 외로 들어가고 본오동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구 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공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거기에다 투자한다는 차원에서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1만 5,566㎡ 63필지는 수자원공사 소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자원공사 소유 부분이 도면상 어느 구간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도면 보시면 해안로 있죠? 해안로 변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수자원공사 땅이고 다만 우리 시설시인 본오아파트 지역 거기에 있는 것이 아파트 부지 일부가 들어갑니다.

정종옥위원 해안로가 시유지로 안됐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수공에서 사서 해 놓은 건데......

정종옥위원 시유지로 편입이 안됐었어요? 도로하면서 도로주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정종옥위원 그리고 목적이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로잖아요?

도면상에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까지가 8차선 내지 4차선으로 계획이 된단 말이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4차선에서 8차선으로......

정종옥위원 파란색이 아니고 서해안 매송 IC까지는 화성군 관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여기는 몇 차선이 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거기는 4차선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 도로 있지 않습니까? 비봉으로 가는 도로......

그 도로 부분까지는 안산시 관내고 거기에서 서해안 매송 IC까지는 화성군 관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거기는 화성군 관내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주유소 있는 데서 현재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까지는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거기는 4차선입니다.

주유소 있는데 까지가 8차선으로 나가고 주유소 있는 데서부터 매송 IC까지는 4차선으로 나갑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매송 IC까지 화성군 관내라고 하셨잖아요? 파란색으로 안 칠해진 부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파란색으로 안 칠해진 것은 4차선이죠.

그런데 우리 관내를 구분하기 위해서 칠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차선으로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차선인데 여기 녹색 칠한 것은 우리 관내고 안 칠한 것은 화성군 관내입니다.

정종옥위원 화성군 관내인데 이 부분 도로계획은 어떻게 되냐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여기서 이만큼은 하고 화성에서 개천이 있어요, 반월천, 반월천까지는 화성군에서......

정종옥위원 여기서 이 구간은 수자원공사가 하는데 이것은 화성군에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 구간만......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홍장표박영철김정철민병종송세헌
유승돈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
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수도과장조자선
하수과장이태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강대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신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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