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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3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1996.10.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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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21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설명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설명청취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53회 안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96년도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 그리고 현장확인을 통하여 '97년도 본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를 통하여 각종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에 걸쳐 '96년도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 질의 및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본 활동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활동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96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소관 국별로 설명을 청취한 후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설명청취의건

(10시05분)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1항 '96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 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 소관 '96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96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산천 공원화 및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 공사, 화정천정비 및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 공사, 안산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및 확장공사, 개발제한구역내 일반음식점 허가기준 운영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산천 공원화 및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 시설공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사업비 16억 400만원이며 그 중 도급액이 13억 4,200만원 관급자재대가 2억 6,200만원입니다.

공사개요는 크게 오수차집관로와 하천 고수부지 공원화로 나눌 수 있으며 오수차집관로는 연장 2,152m 맨홀 38개소, 토구차집시설 14개소를 시공하게 되겠으며 하천공원화 사업은 체육공간 7개소에 5,500㎡ 폭 2m에 칼라 투스콘 자전거도로 4.5㎞ 학교 앞 5개소에 자연학습장 3,128㎡, 소량의 잔디공간과 기타 잠수교 19개소, 경사로 7개소와 체육공간에 농구골포스트 6개소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 4월 25일 착공이 되어서 금년 1월 25일까지이며 도급자는 서해개발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공정은 9월말 현재 약 75%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와 체육공간에 칼라 투스콘으로 포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포장 구간 중 일부의 지반이 연약하고 하천수로 포화된 상태이므로 현 지반상태에서 포장공사를 시행할 경우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수암지구 구획정리 현장에서 발생되는 발파암을 무대로 반입해서 심한 구간은 치환작업 후에 포장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 포장공사를 위한 경계석 설치공사를 중점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칼라 투스콘 포장, 농구골포스트 설치, 경사로면 마무리, 잔디식재 등의 순으로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정천 정비 및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 시설공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2억 2,4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그 중 도급액이 44억 7,900만원 관급자재대가 17억 4,5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는 크게 하상정비, 오수차집관로 하천공원화로 나눌 수 있으며 하상정비는 연장 3,520m의 뻘 흙을 치환하고 저수로를 설치해서 저수로 부에 어소블럭을 쌓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수차집관로는 2,693m를 매설하고 맨홀 54개소, 토구차집시설 15개소, 환기구 6개소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하천공원화 사업은 안산천 공사의 경우와 같은 개념으로 계획이 되어서 2m에 칼라투스콘 자전거도로 6.5㎞, 잠수교 31개소, 체육공간 5개소에 2,514㎡, 경사로 13개소, 계단 17개소와 체육공간에 농구골포스트 6개소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5. 5. 13에 착공이 되어서 '97. 1. 11까지이며 도급자는 서흥종합건설 주식회사이며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책임감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공정은 9월말 현재 58%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문제점은 어소블럭 자재의 납품지연으로 공정이 다소 부진한 실정이나 어소블럭이 10월부터 반입이 되고 있어서 금년 내에 부진공정을 만회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차집관로 매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어소블럭 쌓기, 펌프장 인입관 추진, 하천공원화 사업을 병행추진해서 부진공정을 만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당초 저수로부에 석축쌓기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어소블럭 쌓기로 방침이 변경되어서 이 과정에서 약 8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정천 공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안산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성곡동 621번지이며 부지면적이 약 5만평 하수처리 방법은 표준활성 슬러지법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기존 12만 1천톤의 1차 처리시설에 26만 4천톤을 증설해서 총 38만 5천의 2차 처리시설로 확장하게 되며 우수간선 관거가 29.8㎞, 중계펌프장을 10개소 증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90억 8,4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95년까지 489억 2천만원을 투자했고 '96년에는 159억 4,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97년 이후에는 사업비가 44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3. 3. 3∼'97. 12. 31까지이며 시공자는 국제종합건설주식회사와 삼풍건설 주식회사가 공동 도급을 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한 공정은 하수처리장 공장계통 기계, 전기, 계장공사의 일부, 소화조 설치, 단지 내 포장 및 조경 등과 오수간선관거 20.9㎞, 중계펌프장 8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97년 이후 잔여 사업비가 442억원에 달해서 '97년 국도비가 100% 지원되어도 사업비 소화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 소화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97년 말 준공에는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97년도에 하수처리장내 모든 공정과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주요 오수간선관거, 중계펌프장을 우선 공사 완료하여 하수처리장을 계통별로 가동 시행하고 외곽의 관로 및 펌프장을 '98년도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계획시 공중인 관로, 펌프장은 '92년 하수도 재정비 계획에 따른 2011년 목표연도에 하수발생량을 처리하기 위한 용량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97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반월동, 안산동, 화정동, 대부동 등의 편입과 기타 인구증가 요소로 인해서 하수발생 계획량이 크게 변경되어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하면 향후 추가로 관로매설 및 펌프장을 증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결과에 의한 2016년 목표년도 하수발생 계획량대로 미시공된 관로 및 펌프장을 변경 시공할 경우 향후 추가시공할 것을 감안하면 약 250억원의 예산절감이 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추경예산에서 549페이지에 있는 11억 3,200만원이 미 시공된 관로 및 펌프장을 재 설계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이며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용역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이 승인되면 금년 내에 설계를 해서 '97년부터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환경부 시화호 수질개선 대책상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선투자 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현시점으로 볼 때 '97년 예산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일반음식점 허가와 관련한 처리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시가지의 연속화를 차단해서 도시의 특성을 보존할 목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76. 12. 4일 지정되었습니다.

'94년에서 '95년도에 시군 경계조정으로 시흥시와 화성군에서 많은 면적이 편입이 되어 현재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39.91㎢로 우리 시 전체 면적의 27.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현재 38개의 일반음식점이 용도변경 되어서 영업 중에 있고 가까운 의왕시나 시흥시가 각각 150여 개에 달하고 있어서 무절제한 용도변경 허가시 우리 시의 경우 3년 이내에 최소 100여 개소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관계법으로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1항에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자는 5년 이상 거주하거나 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당해 시설을 5년 이상 경영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중음식점 용도변경 허가기준이 있었으나 '93. 12. 31일 폐지되었고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94. 1. 1일부터 용도변경 허가 업무가 도에서 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94년부터 '95년도 사이에 우리 시에서는 38개소 중 34개소가 용도변경 허가가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상 문제점으로써는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영농을 한번도 하지도 않고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축권을 매입하거나 타인 대지에 건축된 주택의 이축권을 매입하여 명의 대여를 해서 건축을 하고 용도 변경 후 명의 변경하는 사례가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단근로자들의 왕래가 많은 신길동, 선부동 쪽이 개발제한 구역내 음식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써 대부분 이축이 신길동, 선부동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관계법규의 미진함을 보완하고자 개발제한구역에서 일반음식점 용도변경 허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므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함에 있다는 용도변경 허용취지에 대법원 판례 '91년 2월 12일자와 같이 또 건설부 업무연찬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관련 처리지침을 작성해서 '96년 4월 4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은 준공 후 2년 이상 경작하여야만 건축부지로 사용토록 하고 외딴집 판단기준을 정하여 음식점 건축을 위한 도로변 진출을 억제하며 20호 이상 단위마을과 인접한 주택으로써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가 일치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써 용도변경허가시 주차장을 동시에 허가처리하며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습니다.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처리 지침 운영이후에 장상동에 한 건이 용도변경 허가 처리 중에 있고 신길동 253-8번지 김수경 외 8건은 불허가 처리하였으며, 신길동 253-8번지 김수경 외 6명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마는 4건은 기각 재결되었고 3건은 심판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길동 253-8번지 김수경 외 3명이 행정소송을 청구해서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이용을 우선으로 하고 인근 도시민도 여유롭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시설만을 엄선해서 용도변경 허가하고 있고 잇따른 행정심판에서도 우리 시의 의견이 받아 들여져서 기각 재결되고 있기 때문에 정착단계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96년 9월 경기도 회의 시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수범 사례가 되어서 각 시 군에 전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안산천, 화정천 사업현장 등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현장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홍장표박영철김정철민병종유승돈
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과장최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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