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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6.09.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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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1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변형관의원외24인발의)


(14시1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홍연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4일 변형관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안산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안이 '96년 9월 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으며 '96년 9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3조 의거 안산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회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변형관의원외24인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홍연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박명훈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명훈의원 박명훈의원입니다.

안산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현임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과거의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산시 및 안산시의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등을 연구조사하기 위한 안산시 의정회의 설립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산시 의정회는 안산시의회의 전임회원을 정회원으로 하고 현임의원을 준회원으로 구성하며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한다.

의정회를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홍보,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사회복리 문제 연구, 기타 의정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한다. 안산시는 의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산시 의원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시정 및 의정에 반영하여 안산시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의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안산시 의정회 설치 및 의정회를 지원 육성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의정회의 회원은 안산시의회 전임의원과 현임의원으로하며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고 의정회의 사업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홍보,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사회복리문제 연구, 기타 의정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하며 안산시는 의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는 전·현임의원 상호간의 친목과 번영을 도모하고 의원의 경험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안산시의 발전 그리고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산시 의정회를 설치 및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판례에서 '조례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서 관련된 사항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니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개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경기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안양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안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참고하였으며 참고사항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로 집행부에 '96년 9월 4일 조회를 한 결과 집행부에서 '96년 9월 10일 회시가 있었습니다.

회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위원 지금 의정회가 1대 의원들로 모두 구성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홍연표 박명훈의원님, 대답 좀 해 주세요.

박명훈의원 의정동우회를 구성한 게 아니고 초대의원들로 해서 친목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어떻게 하고 있죠?

박명훈의원 매월 한번씩 모여 가지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어떻게 결성된 거죠?

박명훈의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타 시·군의 예는 어떻습니까?

박명훈의원 타 시·군에는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로 안양, 군포가 지금 의정회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안산시에서 9월 10일자로 의회에 의견을 회시한 내용으로써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정액보조는 어려운 실정이다 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안 4조를 보면 '의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안 4조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한다 했을 때에 정액보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액보조는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시에서 회신을 했어요. 운영자금비용에 대해서 시 의견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훈의원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침에 의거해서 정액보조 단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로써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정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종옥위원 안 4조에 보면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거든요. 운영자금이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정액상에 정액에 넣으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박명훈의원 정액보조 단체는 시립으로 정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 단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렇게 정액으로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단체 외에는 임의보조를 풀비에서 교부할 수 있는 그런 명목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회시한 내용과 제4조의 안을 보면 이게 일치가 안 되잖습니까?

박명훈의원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라는 얘기이지 그 의미는 다른 임의보조 단체로 해서 거의 가능하거든요. 2억8,600만원이라는 풀보조금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전문위원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액보조 단체라는 개념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를 근거로 해서 주든지 아니면 개별법령 및 조례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97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정액보조 단체로 지정된 데를 제가 거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 문화원연합회 시·도나 시·군구지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액보조 단체고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2억8,600이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임의보조 단체에 대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풀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의정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정액보조 단체는 들어갈 수가 없고 임의보조 단체인 2억8,600에서 보조금을 지급 받아서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이라든지 전화요금, 우편요금 아니면 복사용지를 구입한다든지 이런데에 충당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액보조 단체 그 여부를 알고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게 아니고 시에서 회시 오기를 의정회 조례안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대해 교부할 수 있다 안산시가 이렇게 4조안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게 정액보조 단체인데 시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일부나 전부만 지원할 수 있다고 회시가 왔어요. 그러면 4조 안 자체가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전문위원 이순찬 안 수정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의원발의로 되어 있는 거를 전문위원이 안을 수정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하고 다만 '임의보조 단체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는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시에서 오는 경우를 볼 때는 임의단체로....

정종옥위원 박명훈의원님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조는 말하자면 보조금 교부조항이란 말이에요. 보조금 교부조항이 시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해서만 인정된 경우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회시했어요. 그런데 조례안 4조는 그 부분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가 의견을 회시한 내용과 4조하고는 일체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발의자 대표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안 3조를 보시면 그 사업이 나올 겁니다. 사업이 1호, 2호, 3호, 4호까지 있는데 그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이지 어떤 의정회 운영을 하는게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만야에 회시하고 4조하고 일체성을 갖는다고 하면 보조금 교부는 예로 들어서 안산....

박명훈의원 4조 회시한 내용하고 그것하고는 3조를 보시면 이것도 시에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정종옥위원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앞의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5명의 현역의원들이 안 제출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 대부분이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을 보면 의정회 설치자체는 다 찬성을 해요.

다만 예산요구가 수반이 되는 부분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거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조금 교부 4조항은 시가 이렇게 정해서 의견의 회시를 해 줬기 때문에 안산시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 전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라고 해 놓으면 지금 현재 예산요구를 배제하는 선에서 의정회 설치를 찬성하고 있는 의안발의를 한 의원들의 뜻과는 위배된다는 얘기죠.

이 조항을 그대로 놔두면 이 조항대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 안산시 의견회시의 내용과 상관없이 예산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박명훈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떠한 사업을 권장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3조 사업이 시가 권장할 수 있은 사업도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필요한 자금비용이지 단지 의정회에 필요한 자금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종옥위원 4조에 보면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우리가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견회시 내용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의정회시 운영비용 등 이라든가 이런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고 조례제정이 되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현 의원들이 대부분의 정서하고 다르다는 거죠.

박명훈의원 의원님들의 정서가 어떤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또 의원 24명이 발의를 해서 어떤 신중성이 없이 그러한 언행을 했다는 것은 의원님들로서 도덕성의 문제이시고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인데 강행규정도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교부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강행규정으로 했다 하면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문제가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옥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표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철연위원 다른 질문보다 정종옥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끼리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갑론을박이 되고 해서 본위원도 위원간의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홍연표 그러면 안건에 대한 위원간 의견조정 등 자체협의를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홍연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위원간 자체협의를 통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5인)
홍연표김장훈박명훈정종옥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창규
의사계장민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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